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일  시 : 2005년 6월 22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들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 기이 배부해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선서)
○위원장 김광섭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서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요즘 계속되는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또 본 위원회 수감 준비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7페이지 환경순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10,600건이 접수됐다고 업무보고에 그랬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은 합동순찰과 일반순찰로 나누어지는데, 총 10,600건을 적출해서 10,214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96.8%를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하나 부탁해봤더니, 지금까지 작년에 감사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하다가 중단을 했는지 그냥 방치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96% 민원을 해결했다고 보고하는 것 보면, 이것은 내가 볼 때 허위보고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이 건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정비를 할 수 있는 쓰레기 적치, 또 불법광고물 게첨 사항 등을 정비한 사항이고,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환경순찰 적출 사항으로 대부분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흥동 18-1 보면, 그게 통신주가 하나 복판에 있다고. 그것 계장도 알고 있겠지만, 그런 걸 옮겨줘야 되겠다고 내가 토목과에도 얘기했고 먼저 감사담당관에도 2004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이라 계장이 거기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고, 또 환경순찰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환경순찰이 하나 효력이 없어요.
  지금 이대입구 공원 있는 데서부터 숭문학교 내려가는 길 사이 보면, 길이 6미터 도로입니다. 양쪽으로 차를 갖다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 한 대가 저기에서 올라오면 여기에서 기다려야 하고, 엄청 교통체증이 되는데, 환경순찰 하면서 그런 것은 한번도 지적한 사항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은 저희 과에서 하는 순찰과 그 다음에 각 기능 부서별로 하는 순찰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기능 부서별로 하든지 감사담당관에서 하든지 그런 것 감사담당관에서 신경을 써서 조사해 봤으면 해결이 됐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사실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손이 잘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정형기위원  내가 그것도 2004년에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현재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 뒤에도 트럭을 갖다가 대고 있단 말이에요. 트럭은 원래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차고지에다 대게 돼 있는데 차고에다 안 대고 방치해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심도 있게 조사해서 딱지를 떼든지, 그런 데 와서 트럭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고 또 그래야 교통도 원활할 것 같은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정형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사고위험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일제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도 되겠지만 구의원들도 대상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언론에 플레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5천만원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왔더라고. 그런데 내 재산이 5천만원이나 한 2천만원 줄었을텐데 늘어난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 확인도 안 해보고 언론 플레이를 왜 합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가 재산등록사항은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고 언론에 자료를 제공해 주지도 않았고요, 다만 우리 구보에 게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구보에 게재하는데 그것을 의원들한테 전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재산이 늘지도 않았는데 5천만원 늘어난 걸로 공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지 조사해보니까 이게 잘못된 일이다, 다시 정정한다고 우리 사무국에서 얘기를 하고 내가 유승택 계장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그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재산이 내가 뭐 많지는 않지만 몇 푼 안 되는 재산을, 주민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의원은 구의원 되더니 많이 늘었네요. 5천만 원이 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책임은 누가 진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틀린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정형기위원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실 거냐 그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 재산등록 신고는 본인이 신고한 사실을 각 금융기관에서 조회를 합니다.
정형기위원  조회결과 잘못됐다고 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볼 때 본인이 신고해서 구보에 올리기 전에 각 의원들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사람은 감사담당관에서 상의를 해서 그 사람이 사실 재산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확인을 하고 구보에 올리는 게 원칙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것은 반드시 증감 사유를 소명을 받습니다.
정형기위원  소명을 받는데 나한테는 그 소명 받은 일도 없이 그렇게 올렸단 말이야.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것은 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가 외부로 공개될 때는 감사담당관에서 잘 살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환경순찰을 강화해서, 환경순찰의 목적을 보면 “구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위해 및 생활불편 요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실시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구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환경순찰을 한다고 돼 있는데, 아현전철역 있는 데 버스 주차하는 것 알고 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현전철역 앞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네 군데서 출발하는 마을버스가 거기에서 회차를 해요. 아현1동 마을버스, 아현3동 마을버스, 북아현동 마을버스, 당인리 발전소를 경유하는 이쪽 마을버스, 그래서 네 군데 마을버스가 거기에서 회차를 하고 있고, 시내버스는 안양교통 옛날 103번입니다. 그리고 한남운수 이 두 개의 대형버스가 좌회전이나 유턴은 1차선에서 해야 됨에도 불고하고 3차선에서 유턴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대형버스 거기에서 회차하도록 만들어준 것 같은데 거기가 대형버스 회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환경순찰 강화의 목적에 보면, 안전위해라든지 생활불편 요인에 대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경순찰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정말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아요. 1차선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해야 됨에도 불고하고 3차선에서 유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을버스만 가지고도 복잡한데 시내버스 두 개가 거기에서 회차를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돼요.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니까 이 부분은 서울시 교통분야에 건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이 해줬으면 싶은데,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물론 환경순찰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불편을 점검하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있지만 말 그대로 환경순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의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정비하는 게 주 요인이지만 신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이런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 사항까지도 저희들의 환경순찰 범위 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주관과하고 저희하고 합동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은 감사담당관이 조치를 하시고 사후결과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님한테 우리 연남동 민원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매번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교통지도과 소관이지만 연남동의 기사식당 쪽에 거기는 불법주차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코오롱아파트 앞쪽에 기사식당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도 원래 있던 기사식당과 거의 비등하게 엄청납니다. 말하자면 불법주차가. 그리고 경성학교 앞쪽하고.
  연남동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라 버스가 다니지를 않아요. 그것도 동네 가운데 굴다리가 있어 가지고 트럭이나 버스는 못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사식당이 많이 생겨요. 생기다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봐요, 고통을 받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동네 주민들 거의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동네 의원이 뭔가 저 사람들하고 결탁이 있어 가지고 어떤 검은 거래가 있어서 이 동네 의원이 봐줘서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불법주차를 한다’, 그러니까 즉 김효철이는 그 사람들하고 한패다, 이렇게 주민들이 대부분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런 요식업들이 장사가 잘 되는 편이 아닙니다. 다 어려워요. 그런데 연남동 같은 데는 다른 동에 비해서 기사식당이 쭉 여러 곳이 있으면 잘 되는 집은 아주 잘 됩니다. 또 안 되는 집은 너무 어렵게 안 되고. 제 입장도 좀 난처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너무나 불법주차가 극심하다,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너무 피해나 고통이 많다, 또 그걸로 인해서 본 위원이 동네 주민들한테 의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이지만 감사담당관님이 그쪽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김효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여건이 주차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차를 가지신 분의 불편뿐 아니고 차를 갖지 않으신 통행인들에게 많이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서 최소한의 통행로는 확보해줘야 하는데 무질서한 질서의식으로 아마 그런 불편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김효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남동 기사식당 주변, 또 정형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대입구 뒷골목길 등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주차 혼잡지역입니다.
  저희가 두 분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태분석을 해서 주변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므로써 구의원님들이 불필요한 의혹이나 오해를 주민들로부터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예, 김효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환경순찰에 대해서 좀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는 종전에 건설관리과에 있었던 업무가 도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에서 환경순찰을 함에 있어서 지금 골목 도로에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은 적치물, 또 내지는 무허가로 임의로 지어내는 그런 건축물, 이런 것들이 지금 동사무소 행정이 건설담당이 없다는 핑계 하나만으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순찰을 강화해서 무단 적치물을 방치하는 것을 강화해서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여기 우리 감사당당관 실에서 순찰을 할 때 이런 부분도 따라서 순찰을 해 가지고 직접하기 곤란한 업무는 도시관리과를 시켜서라도 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오윤수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그간의 구의원 질의 지적사항 건의 처리 대장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한 결과 금년 1월 26일날 업무보고에 이것이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있네요.
  내용을 보게 되면 시작이 절반이라고 다소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조금 전에 김효철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해결은 되었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개인에게 질의 질문을 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게 되면은 본인이 모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해결이 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사실은 감사담당관 실에서 의회협력계로 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직접 감사담당관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협력계에서 추진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질의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회기 때마다 오윤수위원님께서 구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질의한 사항이 잘 추진이 되지도 않고 흐지부지되고 만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고 나서 저희 과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자, 하되 어디에서 하느냐, 우선 총무과 의회협력팀에서 관리를 하되, 잘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 감사나 조사를 의뢰해서 처리하도록 하자 해서 일단 업무분장은 총무과 의회협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된 자료는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오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회협력계에 내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예로 한 예를 든다면 2003년도 8월달에 난시청 지역 케이블 TV를 보면서 경비의 이중부담을 해소시켜 주라고 내가 건의를 했는데 이 2004년 4월 29일날 난시청 면제를 했다고 했거든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 면제가 된 줄을 자세히 몰라요.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됐으면 질문한 위원에게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해서 면제가 되었다고 이런 것을 보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해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질문한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또 지금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마는 문화센터 가는 목련꽃길, 거기도 내가 보식을 요구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류로만 무슨 일을 해결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지 좀 성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소관이 아닌 복지도시위원회 그 업무를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감사담당관에다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반드시 위원님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관련과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박지위위원  먼저 업무보고서 5페이지 명예감사관제 운영 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박지위위원  그 밑에 보면은 사업내용에 주요사업에 대한 설계의 적정성 검토 및 공사현장 확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예감사관들이 이런 업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우리구가 공사하고 발주하는 것, 이것을 적정성 설계부터 다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위에 보면은 건축2명, 토목2, 조경2, 전기2, 설비2, 8명 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우리 어린이집 때문에 한번 구청장 방문 요청을 했을 때 과장님 나오셨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나갔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때 내가 우리 명예감사 회장을 처음으로 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이 지적이 되기 전에 사전에 이런 것을 설계를 봐서 검토해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해 주면은 그게 경비도 절감되고 모든 공사도 순조롭게 잘 될 것 같고 사전에 검토, 이것 사실 우리 명예감사관들이 할 수 없잖아요? 건축과 영선팀에서 설계용역 주어서 들어오는 것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 오면은 재무과로 발주를 하기 전에 건축분야는 건축분야 명예감사관이 설계가 적정한지...
박지위위원  심의를 꼭 합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일상감사라고 그럽니다. 반드시 거쳐서 시행을 합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설계를 해서 와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 넘어가기 전에 명예감사관들이 설계도면하고 심의를 한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심의했다는 확인, 이런 것이 근거가 남아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남아 있습니다. 시정되어야 될 부분을 두 군데로 통보를 해 줍니다. 저희가 발주 부서, 건축분야는 건축과, 그리고 계약 부서인 재무과로 통보를 해서 계약에 반드시 이행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용역 주어서 설계해서 들어와서 1차는 건축과 영선팀에서 설계가 잘 되었나 못 되었나 설계를 심의를 1차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자체 검토를 합니다.
박지위위원  자체에서 하고 난 뒤에 명예감사관한테 이 설계가 적합한지 안 한지 검토해 달라고 분명히 제출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대상에 보면은 공사는 용역은 5천만원 이상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 확인했다는 것이 설계 건마다 명예감사관 확인서가 붙어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의견서가 붙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환경순찰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 밑에 사업내용이 가로 환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환경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거리에 간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너무 많이 가지치기를 안 해서 간판이 안 보인다거나 건물에 지장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 순찰업무를 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지, 지금 저희 동네만 지적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동에 우성아파트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은행나무가 좀 숲이 많이 져서 공원녹지과도 연락을 하고 여러 군데 했는데 가지치기가 안 돼 가지고 간판들이 안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 불황에 그것이라도 좀 잘라 주면은 간판이 보여서 장사하기가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하기 전에 감사과에서 가로 순찰할 때 잘 보셔 가지고 1층 같은 높이 하면은 3미터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한 3미터 이하는 가지치기를 좀 하면은 간판이 잘 보이고 좀 나을 것 같아요. 나무가 이렇게 6, 7미터 큰 것이니까. 그런 것도 우리 순찰할 때 잘 봐 가지고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시면 아마 우리 구청이 잘한다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박지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1차 조사는 마쳤습니다. 저희가 순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순찰이라고 그냥 길거리를 다니면서 눈에 띄는 것만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계절별로 취약 요인이 있습니다. 5월이면 녹음이 한창 우거져 가지고 가로등을 가려서 조도가 낮아 길이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통안내표지판이나 신호등을 갈려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획순찰로 별도로 그 부분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순찰해서 단순히 정비뿐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고 그런 기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전지 관계는 이미 점검을 끝냈는데 우성아파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 점검이 되었는지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많으니까 가로수 가지치기를 해서 간판이 잘 보이도록 우리 과장님 잘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 등록 있죠? 여기 보면은 공개대상이 25명이고 비공개대상이 2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개 대상은 그 25명이라고 그러면 이것 선출직이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시의원들은 우리가 여기에 빠진다 이거죠? 시에서 하는 것이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공개대상은 구의원님 24분하고 구청장입니다.
박지위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우리 집사람 명의로 주식이 좀 있어요. 백지신탁 이것을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것 업무하고 관련 없는 주식은 신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 날짜는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데 11월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되기 전에, 그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주식을 매각하든지 아니면은 백지신탁을 하든지 또 하나는 이게 업무와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아니다는 것을 소명하고 그것을 심사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위위원님께 설문서가 나왔었는데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고 사전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정부가 아무리 그래도 법을 만들어 놓고 개인 사유재산을 갖다가 매각을 하든지 백지 신탁을 하라니 이게 도대체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말이야, 뭘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한다고.
  그러면 선출직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는 거지가 출마해서 해야 돼. 이 법으로 보면은. 아무 것도 영업을 하는 사람도 안 되고 아무 재산도 없는 거지들이 출마해서 이런 선출직을 해야 된다고. 앞으로 우리나라 행정을 보면은.
  도대체 나는 이 발상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리고 과거에 갖고 있는 주식인데 나는 오래된 주식이에요. 때 되면 조금 팔았다가 또 사 놓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3년 동안은 쳐다보지도 않고 내버려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매각을 하든지 백지신탁을 하든지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은 보고서를 내야 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직에 직접 관련돼서 취득한 주식이 아니라는 것을 심사를 받아서 지금처럼 보유하시면 됩니다.
박지위위원  보유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백지신탁 할 수도 있고.
박지위위원  거래를 전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사고 팔고?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보유라는 뜻은 사고 팔고 하지 말아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 주식을 5천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업무 하는 것을 보고를 해 가지고 보유라고 그러면은 보유라는 뜻은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구청 주식을 5천주를 5만원에 팔았다 이거예요. 다음에 살라고 그랬더니 10만원이 가요. 그러면 250주 밖에 못 사. 그러면 절반이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500주를 보유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돈 더 보태도 보유를 해야 되느냐 이거야. 생각을 해 봐요. 이게 묘한 일이라고요. 대충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형기위원님이 착오가 있다 그랬는데 본 위원도 재산이 오히려 줄었는데 뭐 440만원 늘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주식에서 차액이 발생해서 그러지 않았나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 빼고 자녀들은 등록 거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산공개.
○감사담당관 채진묵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 외에는 전부 재산 등록 의무자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하고 같이 한집에 안 있고 독립되어 있는 세대는 등록거부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서 별도로 생활을 하고 별도로 주거단위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서는 등록거부가 가능한데 호적상 직계가족이 다르다고 그래서 신고 대상이 아니지는 않습니다.
박지위위원  아니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직장을 다른 데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살고 그럴 때는 그것을 등록거부를 해도 되던데. 그것 문의해 보세요. 아는 사람이 없는가.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별도로 주식 관련하고 신고 대상 관계는 정리해서 박지위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백지신탁 문제는 우리 구의회에는 저 외에 한 사람의 구의원이 더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등록 거부는 본 위원이 한 것이 있어 가지고, 나는 우리 애들 셋이서 다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애들이 재산 공개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내가 실지로 등록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해서 이번 재산공개에 다 빠졌는데 그것이 적법하게 맞는지 위법인지 또 알고 싶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으면은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지적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에 환경순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한테 직접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각 동에 지금 어느 동이든지 그 유선방송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유선방송을 마포 케이블 TV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골목 전부 다 유선 줄이 거미줄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 환경순찰을 해 가지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향상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감사담당관에서 쾌적한 환경순찰을 위해서 그런 데 관심을 써본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은 유선TV 선이 난립되어 있어 가지고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유선TV 쪽에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해나가겠노라고 일부 정비계획을 한 후 정비결과 사진을 보내온 일도 있습니다. 일시에 전부 못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정비한 실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느 동 어디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지금 저희가 통보 받기로는 망원동 지역입니다.
유응봉위원  케이블TV, 유선방송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선이 지금 전주를 이용한 것은 한전에다 돈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고 통신주에다 연결된 것은 통신회사에다 돈을 내고 있죠, 그 사람들이?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그 사람들이 내고 있으면, 유선방송을 케이블TV에서 인수해 가지고 유선방송 옛날 줄을 전부 다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마치 거미줄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비를 망원2동 하나 했다? 왜 망원동만 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것은 유선방송사의 자체정비 계획에 의해서 지역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감사담당관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려면 각 동네 골목을 한 번 가보라고요. 아무리 바닥청소 깨끗이 하면 뭐합니까? 천장에 거미줄이 있으면 청소한 보람이 없죠? 마찬가지야.
  지금 지상에 한번 보라고요.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게 뭐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개인이 플래카드 하나만 달아도 잡아떼고 회수하고 하면서 케이블TV나 유선방송 선이 그냥 지상에 난무하게 아무렇게나 거미줄처럼 돌아다녀도 단속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거야. 그러면 특정 특권을 가진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을 정비를 해달라고 유선방송사에 정비요구를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요구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만약에 어떤 특정 개인이 위법을 했을 때는 과태료도 물리고 추징금도 물리고 하면서 왜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 몇 년씩 되는데도 이대로 방치돼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특혜를 주는 거예요? 힘이 강한 사람한테는 힘을 과시 못하는 거예요? 그 행정이 뭐예요? 행정이 그냥 앉아서 펜대만 긁적거리면 과태료 다 매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유선방송 선이 난립돼 가지고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챙기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진짜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각 가정에 가스선에다 다 묶어놓고 옥상은 옥상대로 다 묶어놓고 전봇대에다 다 묶어놓고 엉망진창인데 이게 무슨 쾌적한 환경이에요? 무슨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는 게 이런 정도인데.
  감사담당관이 있으면, 또 감사담당관으로 부임을 했으면 뭔가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부임해서 마포구의 주민을 위해서 아니면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테마가 있어 가지고 실적이 있어야죠.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마포구 1,300명 공직자들한테 군림하는 위치를 가지라면 당장에 가질 수 있어. 그러나 이런 것은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구의원이 지적한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되겠어요? 금년 내로 시행이 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 기한은 저희가 직접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 에요.
유응봉위원  마포케이블TV 사장이든 유선방송 사장을 불러서 정책적으로 구청장이 나서서라도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공중에 아무데나 난무해서 자기들이 돈 받을 때는 깔아놓고 돈 안 받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그대로 회수 안 해 가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담당관이 구청장한테, 이것은 케이블TV 사장을 부르든 유선방송 사장을 부르든 조치를 해서, 아직 금년 6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공무원들을 정말 팽이식으로 때려야 돌아가는 그런 공직생활은 아니잖아요. 뭔가 직을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라고 하면 안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돈을 더 받는 것은 아니고 농땡이 친다고 돈을 덜 받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닌가 구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인다 그거예요. 질의하는 유응봉이를, ‘너는 얼마나 잘 하느냐’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좀 책임감을 갖고 그러지 말고 하려고 해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포장마차나 리어카 행상을 하는 사람은 가로정비반에서 무조건 실어가요. 그런데 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침범해서 적치물이 누구 말마따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가게 점포는 두 평밖에 안 되는데 나온 것은 한 서른 평씩 나와서 장사를 해도 그냥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사람 숨이 막히는 사람 목을 조르는 거고 리어카를 회수해 가면.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이것을 그냥 놔두면 뭐예요?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이 지금 어떻습니까? 실적이 전무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제가 분야별 정비실적은 뽑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골목골목 지금 마트나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 엉망진창 아니냐고요. 엉망진창인데 실적이 없지 않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명감을 갖고 감사담당관에서 도시관리과라든가 어디든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하라고 지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안 해주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고요.
  두 번째, 지금 포장마차나 리어카를 끌어갔을 때, 도시관리과에서 끌어다 망원동 고수부지에 가지고 가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가장 민원하고 직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리어카를 끌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우선 가스통이 있습니다. 가스통을 떼어놓고 리어카를 놔둬요. 그 다음에 가지고 갈 때는 리어카만 줘 버려요. 그러면 그 가스통을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1천원에 팔아먹는지 2천원에 팔아먹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실태조사를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없는 사람이 말을 못해요. 왜냐, 포장마차 리어카 끌어갔는데, 거기 당연히 조리하니까 가스통이 있다고. 그런데 일단 가스통을 떼어버려. 왜냐, 장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스통을 뗀다 이거야. 그리고 이 다음에 가지고 가면 리어카만 달랑 내줘. 그러면 그 가스통이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은 알고 있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가스통을 떼내고 리어카만 반납하는 사실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공무원 특권으로 없는 사람을 갈취하는 이런 분위기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에 팀장이 네 분씩이나 계셔. 이 분들 이거 아직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모르면 업무태만이지. 업무태만일 것 아니에요?
  리어카를 회수해 가지고 거기에다 방치했는데, 도로 내줄 때는 과태료를 얼마씩 낸다, 그것은 소모품이나 마찬가지예요. 열 대 끌어와서 다섯 대로 만들 수도 있고 다섯 대 끌어와서 두 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냥 내주는 것도 물론 있겠지. 그러면 가스통이 열 개 끌어와서 여덟 개를 뗄 수도 있고, 열 개를 다 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야. 가장 하부조직부터 문제가 있다 이거야. 감사담당관에서 알고 뭐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걸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뭐를 아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에서 잘 하면, 매스컴에 마포구가 재개발로 인해서 신문에 나고 텔레비전에 나고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잘 했으면 그런 것 안 날 수도 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물론 그런 언론 보도상에 대해서는 우리 과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부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예방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물론 본 위원도 한계가 있는 것은 알지만 주지를 시켜주는 과정이,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완장 찬 사람이 약한 사람을 너무나 잔인하게 짓밟는 것 같다, 말단부터 기능직인지 고용직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부터 이게 마치 자기한테 주어진 큰 감투인양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없는 사람들일수록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수록 평등하고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유응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상적치물 정비관계, 그 다음에 포장마차 정비와 그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자, 그러면 유선방송 선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든 부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든 해서 사장을 불러 가지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회수해라”, 그 사람들이 진짜 허가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한 달 안에 다 철수해요. 그렇죠? 그러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돈 들여서 뭐 하러 하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다가 시정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동네가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옛날에는 전기선이 엉망진창이더니 지금은 케이블TV, 유선방송, 인터넷 선, 아주 개판 오분전이야. 내가 개판 오분전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 감사담당관 섭섭할는지 모르지만 해도해도 너무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관여 안 하고 신경 안 쓴다면 이것 누가 하겠냐고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지금 유응봉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건데, 얼마 전에 우리 구가 간판을 집중단속을 했어요. 오래 된 것은 25년, 30년 된 것도 있는데, 이것 한건주의식으로 이런 정책을 펴 가지고 무작정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마포구에 2,700건을, “이 간판을 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다 내려보냈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간판정비가 주민에게 고통만 주는 거지 구의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도 알아보니까 서울시 인센티브 보상에 어떻게 해서든 실적을 올려서 많이 타볼까, 이런 전시행정 정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부동산에 갔더니 7명이 모여 앉았는데, “박의원, 어느 당으로 나와서 구의원 됐소?” 이러더라고. “그걸 왜 묻소?” 이랬더니, “민주당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소. 우리 다 한나라당만 있소” 이러더라고.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도 앉아있고 병원 원장님도 앉아있고 그래. “내용이 뭡니까?”, 간판 이야기를 하는데 참 곤욕스럽더라고.
  전시행정이 아닌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선서)
○위원장 김광섭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구정발전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자료에 의거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행정관리국장! 업무보고는 가급적 아주 중요한 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 이거 간단히 할 수가 없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자고요.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 마포구청이 너무나 주택업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다행스럽게 우리 공무원들은 개입이 안 돼 가지고 다른 사람만 다섯 명이 구속된 데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불행하게도 공무원도 한 사람 구속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25개 서울시 구청 중에 우리 마포구가 제일 먼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까운 몇 분을 접해 보니까 그 감사에 너무나 많이 시달려서 보기에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물론 감사원 감사와 우리 구의회 감사는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지친 집행부 여러 공무원들을 볼 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구의회 들어와서 누차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의원님들의 질의나 질문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모두 일회성으로 끝나 가지고 반복되는 질의와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 처리전말부가 필요하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금년 1월 26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이와 같이 책자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상당히 많은 관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아직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잘 해줄 것으로 믿고 일단은 이 어려운 것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본 위원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된 부분은 처리된 대로, 잘 되지 않은 부분은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지금 기왕에 만들어진 민원처리전말부가 확실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 예로, 제가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여러 조사를 통해서 연 2회로 부과를 줄이는 이런 중요한 사안이 처리전말부에 빠졌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충족되지 못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될 것으로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6월 25일날 지금 현재 민원실에 있는 삼주여행사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예산이 2천만원이 든다, 얼마가 든다고 돈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을 뿐이지 결과가 없었는데, 실지로 금년 2월 15일날 설치 완료가 됐다라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행사에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실지로 5, 600만원 가지고 처리가 됐다는 데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책임만 있고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양측이 다 있죠. 그런데 이번에 삼주여행사를 과연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걸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삼주여행사가 엄격하게 따지면 세를 내고 들어와서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삼주여행사가 우리 구청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용을 해 주어야지,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2002년도에는 우리 마포구에서 전체적으로 3건에 44명, 2003년도에는 16건에 125명, 2004년도에는 23건에 162명, 2005년 현재까지 19건에 101명이 해외여행을 했는데 삼주여행사를 이용한 건수는 2002년도에 2건, 2003년도에 3건, 2004년도에 2건, 2005년도에는 지금 현재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단 한 건도 이용을 안 해 주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의 경우 국장님이 삼주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같은 울타리에 있는 구청에서 이렇게 이용을 안 해 준다면 과연 국장님은 삼주여행사의 주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참고 사항은, 제가 삼주여행사 사장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금액이 틀리다면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어떤 조정과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실지로 이용이 적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본 위원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여행사 기차표 예매기 등을 강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도 조금은 이용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국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오윤수위원님의 격려와 또 여러 가지 충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행사 업무의 이용문제는 그동안 왜 거기가 부진했느냐, 거기를 많이 이용했느냐 원인 분석을 한번 해서 거기가 똑같은 입장이고 똑같은 여건이면은 같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예, 어찌됐든 제가 조사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건물 내에 있으면서 이 여행사를 이렇게 이용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부탁드리니까 앞으로는 이 여행사를 적극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공무원 노조 말이에요. 마포지부 있죠? 그 현황이 지부장은 어떤 분이며 사무국장, 기타 등등 그 분들 직위하고 부서하고 이름하고를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김효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공무원노조라고 부르지 않고 직장협의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회장은 지역경제과 이연숙 씨로 되어 있고...
김효철위원  몇 급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7급입니다. 또 수석 부회장은 세무2과에 8급 이재섭으로 되어 있고, 부회장이 치수과에 토목7급 김주호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수석 부회장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세무2과에 이재섭입니다.
김효철위원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부회장에 치수과에 토목7급 김주호입니다. 그 외에 자기들 주장하는 분과 위원장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사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효철위원  제가 이분들 덕분에 제가 고맙고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서 영광스럽게 압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공무원들이 위원들을 감사를 해야 돼, 앞으로는. 그리고 마포구의회에서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이나 의장이 이제는 공무원 노조에 가서 결재를 받아야 돼.
  이게 말입니다, 지금 묘하게 지금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에서 열까지 노조가 염라대왕이야. 저는 말입니다, 지금 참담한 기분이 드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아니면 국장들이나 구간부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의견이 달라서 충돌하는 일들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하위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자면 고통을 준다거나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일은 나는 거의 없다고 봐요. 여기 24명의 의원들이 그동안에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휴양시설, 콘도, 이런 것도 예산을 증액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공무원 지도원 말입니다. 지금은 기능직이죠? 그분들 정년 연장,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많이 앞장섰어요. 또 공무원들 해외연수도 가급적이면은 하위직이 많이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달라,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들 하위직을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보호를 했는데 어떤 특정인을 딱 찍어서 매도를 하고 명예를 훼손을 시키고 무슨 인터넷에 나온 것을 보면 무지막스러워.
  자, 보십시오. 24명 의원 중에 A라는 의원이 어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어. 그러면 그것은 A라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지만 그 24명이 똑같이 요구한 것이나 같은 것이에요.
  왜? 마포구의회라는 것은 기관이야, 그러면 그 상임위원장, 의장 해서 자료요구가 총무과로 가죠? 그러면 총무과에서 각부서로 각과로 주지요? 그것은 곧 24명 의원 중에 10명이 자료를 요구를 하든 한 명이 요구를 하든 24명이 자료요구를 한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그 과에 행정사무감사하기 3일전까지만 자료요구를 하면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초의원이 1991년부터 아마 구성이 됐을 것입니다. 1991년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자료를 다 가져와라, 트럭으로 한 대 분이든, 두 대 분이든 다 가져다 주어야 돼. 법이 그래, 법이.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할 때 기분이 좋아 가지고 기분 좋은 것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무슨 일이 안 되거나 꼭 필요한 것, 감정적으로 했든, 감정적으로 안 했든, 기분이 좋아서 했든, 기분이 안 좋아서 했든.
  구민들이 말입니다, 우리들을 여기에 이 자리에 있게 해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대신해서 와 있는 것이에요. 와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구 행정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조사하고, 또 구민들한테 우리 구의원들이 이익을 주고 그게 우리 목적이여.
  본 위원은 말입니다. 개인으로는 저는 이런 것보다 열 배, 백 배로 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염라대왕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이것 아무것도 아니야, 쉽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김효철이 이름이 날려 버렸다,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 또 인터넷을 보고 전국에서 공무원들이 마포구의회의 김효철이 욕을 한다, 그것은 저한테는 먼지에 불과해.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그냥 자, 넘어가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하고 이것은 내가 볼 때 뭐라고 그럴까 무슨 코미디인지 TV에 나오는 것인지 헷갈려요.
  자, 그러면 말이죠, 저는 제 개인, 김효철 제 개인으로 봐서는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저 사람들이 ‘우리가 엄청난 파워가 있구나,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 놈들 꼼짝 못하네,’ 이러고 별 짓을 앞으로 다 할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김효철 개인 24명중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24명 의원들의 공통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딱 떨어진 명예훼손이야, 구의원은 명예를 먹고사는데 본 위원을 갖다가 잔인하게 짓밟고 명예를 훼손시켰고 월권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허위사실이 있어, 여기에.
  그러니까 어저께 교통지도과장이 그게 아니다, 이게 진실이다라고 또 인터넷에 띄웠어, 내게 자료가 차곡차곡 있어요. 이것은 내가 직접 검찰에 해요. 근거가 자동으로 딱 만들어졌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판단은 검찰에서 하는 것이야. 내가 잘못했으면 하라 이 말이야, 저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그것은 그쪽도 하고, 나는 말입니다, 절대 회피 안 해요.
  내가 지금 무슨 큰 죄를 졌기에 다 지금 말이죠, 심정이 참담하고 분노를 넘어서, 김효철이가 한 10여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들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었고 심한 것이 오갔지마는 하위직들 만큼은 제가 제 나름대로 열심히 보호를 했어, 그 사람들 편에서. 그게 참담한 것이에요, 분하고.
  어쨌든 우리 김광섭 위원장님이나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자, 끝마치고요. 제 갈 길을 가야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김효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한지 몇 개월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정형기위원  여기 아까 보니까 문화센터장 와 있던데? 잠깐 들어오라고 하세요.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과장 있을 때 그 감사 때도 내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을 재확인해서 되지 않을 일이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3층에 가면은 문화체육센터 3층에 가면은 운동기구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헬스장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헬스장이 말이죠, 기본설계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은 골프연습장도 그렇지만 그 3층 헬스장에 보면은 그 안에서 운동하고 땀이 어디로 냄새가 나갈 데가 없어요. 확인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정형기위원  그래서 먼저 과장이 그것을 어떠한 방식이든지 창문을 하나 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과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것 알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정형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정형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에어컨을 설치를 했고요, 우선은. 여름에 운동하시면서 너무 덥고 해서 에어컨을 설치를 했고, 또한 땀이 베인 냄새 등으로 인해서 환기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얘기들 나왔던 창문을 오픈할 수 있는 이런 개폐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개폐식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지금 창문을 내준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일부분에 대해서.
정형기위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고, 또 내가 하나 더,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부탁인데 지금 청소용역을 어떤 회사에다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대신용역에다가 줬습니다.
정형기위원  얼마에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1억 5,954만 2,470원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인원을 전부 몇 명을 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현재 16명입니다.
정형기위원  낮에 하는 사람들은 괜찮겠는데 거기를 보면 지금 아침 7시 정도에 청소부들이 나와 청소하거든요. 그러면 구민회관에 행사가 있으면 어제 같은 날도 보면 밤 열시까지 근무해요, 청소원들은.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공무원들은 수당이나 저녁이라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청소용역들은, 돈이 남자는 74만원인가 그렇고 여자는 60 몇 만원이라고 그러대.
  그러면 그렇게 아침부터 노동 착취하는 회사에다 용역을 줘서 저녁에 몇 시간씩 일을 시켜서 저녁 한끼 대접하지 않는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그런 회사에다, 우리 마포구민이 거기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주민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1억 5천만 원씩 받아서 돈만 벌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저녁 먹으러 갈 새도 없어요. 그것 확인해본 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정형기위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한 4, 5명 될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일을 시키면 마포구청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그런 사람들이 저녁은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도 굶겨서 일 시키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식사부분이라든가 처우개선 문제는 일단 용역사하고 계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요.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왜 그런 사람들한테 용역을 맡겼느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밥도 먹으러 갈 새가 없어. 거기 안 지키고 있으면 소장이라는 사람이 왜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흥동이나 염리동 주민들이 와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 한번 과장님 챙겨볼 것 같은데 한번도 그런 것은 사소한 일이라 안 챙겨보는 것 같아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거라 안 챙기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챙겨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반드시 실행해서, 용역회사에서 돈을 안 줘서 저녁을 못 먹는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라도 특별히 지원해서라도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정형기위원  각 동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각 동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들쭉날쭉해요. 아현1동부터 상암동까지 이랬는데, 아현1동은 11가지를 하고 있구만. 11가지를 지원하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11가지를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현2동, 아현3동은 4가지씩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 이유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기본적으로 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동사무소 공간이 작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주도적으로 하는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동이 있고 여건상 적게 하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과장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이 서류를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아현2동장이나 아현3동장은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게 아니고요. 시설의 여건이 허락이 잘 안 되는 곳은 프로그램 수가 기본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아현1동 같은 데는 19군데이고 신공덕동은 24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는 7개이고 아현1동은 11개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을 단편적으로 딱 이거다 저거다 단 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 크게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공덕동은 큰 규모로 새로 지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고 아현2동 같은 데는 잘 아시다시피 청사여건상.
정형기위원  그런데 아현3동은 청사를 새로 샀잖아요. 그런데 아현3동도 청사가 넓은데 못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현3동이 아현2동보다 2개가 더 많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신공덕동 같은 데는 24개를 하는데 7개밖에 안 해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감사자료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강사료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은 24개를 운영하더라도 7개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원봉사의 강사로 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7개는 돈이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정형기위원  그걸 묻는 거지 다른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원되는 것만 묻는 거지. 그리고 이게 지금 틈새강좌라는 게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틈새강좌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방학을 이용해서 저학년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문교실을 한다거나 그런 계절적 시기적으로 계속 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우리 24개 동 중에서 3개 동만 이것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흥동에도 한문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었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6월달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6월달 기준으로?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하게 어떤 것은 18만원씩 주고 어느 동은 20만원 주고, 24만원 주고, 탁구가 24만원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생활체육은 월 8시간 기준, 시간당 2만원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이게 들쭉날쭉 이고,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어제 주민자치프로그램 지원내역을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뽑아본 사실대로 보더라도 상수동이나 서교동 같은 데는 너무 그렇고, 지금 신공덕동 같은 데도 동청사를 새로 지었고 연남동 같은 데도 새로 지었고, 이런 데는 뭐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많고, 상암동은 어떻게 돼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상암동은 현재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도 거기 4개가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상암초등학교를 빌려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많이 치우친 동이 있는가 하면 너무 낙후된 동이 있으니까 형평에 맞게끔 과장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지적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사실 내가 자료요청을 이번에 한 건도 안 했습니다. 그 원인은 감사원 감사를 겸해서 여러분들 너무 애쓰는 것 같고 그래서, 할 게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가을도 있고 내년도 있고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 정형기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박지위 간사가 이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내가 양해를 구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많이 삼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감사원 감사 때문에 너무 애쓰시고 그래서 조금 생략해 드리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주민자치 예산지원 현황인데요. 사실은 몇 년 전, 합정동하고 도화1동이 시범동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도화1동은 22개 강좌를 가지고 있고 신공덕동이 24개로 최고 많죠. 어저께 모 동을 감사를 나갔는데, 9개 강좌에 7개 강사비가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랬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4개 프로그램, 5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사료가 월 78만원 24개 동 공히 같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또 틈새 강사료가 54만원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는데, 7개, 8개, 9개 그 강사료 나가는 동은 어떻게 해서 강사료가 나갑니까?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부분별로 잘라 나가는데 동에서 그것을 갖다가 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골고루 쪼개주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지원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기본적으로 4개 강좌에 78만원 강사료가 나갑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강좌 1개 과목, 생활체육강좌 1개 과목.
김영식위원  그것은 말씀 안 해도 내가 알아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에다 독려하죠? 활성화시켜서 많은 우리 주민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도록 독려하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공히 24개 동 4개 강좌만 78만원씩 내려보내면 어느 동이고 4개 강좌, 틈새강좌 한 2개 강좌만 하면 끝나는 거죠? 더 할 필요 없잖아. 뭐하러 자치위원님들이 호주머니 털어 가면서 그 어렵게 사물놀이 같은 것은 몇 백 만원씩 돈을 갹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 행정이 어떻게 20개 강좌나 5개 강좌나 10개 강좌나 일괄적으로 78만원 내려보낸다는 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행정적으로 당신들 편하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78만원씩 내려보내면 주민자치과에서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탄력운영을 해야죠. 공무원 사회라지만 아무리 원리 원칙을 따진다지만 이건 너무 한 거예요. 자치위원님이 무슨 죄 있어요? 어느 동이고 자치위원회에서 애를 쓰면 탄력 있게, 5개 강좌, 6개 강좌 하는 거나 20 몇 개 강좌 하는 거나 똑같이 78만원 내려보내면 어떻게 이걸 해결하자는 거냐고.
  그러면 각 동이 4개 강좌, 5개 강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평성이 안 맞아. 강사들이 와서 강의할 기분이 나겠어요? 그분들이 다른 동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이거 맨날 우리가 밥 한 끼 대접해 가면서 사정해야 되고. 어떻게 주민자치과에서 탄력운영을 못하고서 일괄적으로 앉아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속시원하게 답변 좀 해보세요. 내가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것만 딱 짚고 넘어가겠어요. 다른 것은 박지위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셨으니까 보충질문이 있을 건데. 어떻게 4개 강좌나 22개 강좌나 24개 강좌나 똑같이 78만원이고.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 더 올려서 탄력운영을 해줘야 지역문화 강좌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지금 사물놀이 같은 것은 한 번 하려면 얼마나 예산 드는지 알아요? 기구만 사도 몇 백 만원어치 사야 돼. 한번이라도 구청에서 도와줬어요? 얘기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4개 강좌를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 4개 강좌의 강사료를 드립니다. 그리고 4개 강좌에서 추가되는 3개 강좌이면 1개 강사료를 더 지급하고요. 그러니까 7개 과목까지는 5명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3개 과목을 추가해서 10개가 됐을 때는 6명한테 지급하고요. 15개 강좌가 넘어갈 때는 7명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게 하나도 안 맞아요. 4개 강좌나 20개 강좌나 24개 강좌나 지급액은 매월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간 액수가 틀려야 되잖아.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틀립니다.
김영식위원  뭐가 틀려요? 똑같이 액수가 다 나갔는데. 또 2005년 예산 현황 좀 보세요. 여기 보면 5월달까지 똑같이 다 나갔어. 뭐가 틀리게 나갔어요?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러면 동별로 예를 들어서 아현1동이 한 번 결정되면 계속 그 강좌가 크게 줄었거나 늘지 않으면 강사료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개 강좌 하나씩 더 줘서 많은 데는 더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방 답변하신 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4년, 2005년은 똑같이 나갔단 말이에요. 24개 동이 뭐가 틀리게 나갔냐고. 24개 한 동이나 4개 한 동이나 돈이 똑같이 나갔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2004년 11월, 12월만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틈새강좌는 있는 동 있고 없는 동 있었으니까 이것은 차이가 있었지만. 틈새강좌도 어느 동은 더블로 나간 동도 있어요. 강좌 수는 몇 개 안 되는데 틈새강좌는 더블로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행정이 나오냐고요.
  됐어요. 내가 오늘 이걸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여러분들 어렵게 만드려는 취지는 정말 아니니까 이거 잘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서면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서 성실하게 해주시고, 지금 위원님들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요청하신 분 명단이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그 자료요청 하신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시면 하시는 걸로 서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민원봉사과장 윤희용입니다.
유응봉위원  38쪽에 생일축하등 호적 사전송부제 실시는 특수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생일축하가 1,600건, 혼인이 700건, 전적신고가 250건인데 이분들한테 다 축하 인사문을 발송했다는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출생자한테는 부모한테 보내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예, 출생신고를 하면 그것과 맞춰 가지고 구청에서 수작업으로 해서 보내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누구 이름으로 해서 보내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구청장 이름으로 보내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손자는 이런 것 왔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마포구 아현1동에 사는데. 그래서 내가 의심스러워서 전시행정이냐 실제로 그렇게 돼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려고 민원봉사과장한테 얘기하는데, 민원봉사과장 부임하기 전 민원봉사과장한테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했다면 우리야 뭐 그런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우리 손자 출생신고도 하고 딸 혼인신고도 하고 했는데 그런 걸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가 가장 방만한 업무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24개 동에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상당한 고역과 산고를 치르고, 동청사 문제 이런 것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일제 때 징용자 신청을 받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예, 받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언제부터 받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금년 2월 1일부터...
유응봉위원  예? 2월 1일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2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죠, 2월 1일부터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홍보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마포 구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저희들은 각 동에 홍보물은 일단 나갔고요, 전국적으로 중앙위원회에서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 홍보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반상회보 이런 것이 마포 신문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내고장마포입니다.
유응봉위원  내고장마포에도 실렸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저는 못 봐서 제가 얘기를 했고 그러면 현재 일제 강제 징용에 대한 신고자가 몇 건이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현재 어제까지 접수된 것이 312건 접수되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생존자하고 사망자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생존자는 몇 명이나 돼요? 312건에서.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생존자를 별도로 통계는 안 빼 봤습니다마는 아주 적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엇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목적은 일제 강점기 때 군인이나 군속이나 노무원으로 우리 국민들을 끌고 가서 그 피해상황 진상 조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신고를 받고 하니까 어떠한 혜택이나 보상, 이런 것으로 기대를 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분들한테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접수할 때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보상은 언제 주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는 진상조사 차원입니다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5월말까지인가 각 지방 군이면 군, 구면은 구로 이것에 대한 것을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2월 1일부터 내려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행자부에서 일제 징용 실적 그런 것을 각 구 단위로 내려보낸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 조사 계획이요?
유응봉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유응봉위원  작년에 내려왔는데 행자부에서 일제 강제 징용된 것이 호적에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이첩을 했을 것 아니에요? 마포구면 마포구로.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을 이첩을 안 했죠.
유응봉위원  이첩을 안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13페이지에 보면은 새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일제정리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추진실적을 봐도 미 교부된 주민등록증이 4,361장이 있는데 왜 미교부 되었으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미교부된 주요 원인은 이 사람들이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신청할 때 확인서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분증 대용으로 운전면허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교부촉구도 했습니다마는 안 찾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원인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발부는 되어 있는데 안 찾아간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지금 다 쌓여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법이 과거 주민등록증하고 지금 주민등록증하고 바뀐 이후에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확인증만 받아 가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미교부된 주민등록증을 어떻게 전달할 계획이세요? 전달 계획이.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어떻게든지 최대한 교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금년에 주민등록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발급한 이후 3년 간 안 찾아가면은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 찾아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정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각종 관공서라든지 해외 여행시에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안 되면 반드시 찾아가는데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니까 안 찾아가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게 보입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내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 공무 국외여행에 오윤수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을 보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보니까 오윤수위원이 했다고 그래서 저는 안 했는데 공무로 국외여행을 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제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공무가 있고, 배낭여행이 있고, 인센티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공무 국외여행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신봉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 국외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는 글자 그대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여행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사업이라든가 중앙 부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가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외여행을 해서 견문을 넓히고 도움을 얻고자 공무 국외여행을 시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다면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습득해 가지고 와서 그 직에 최소한도 1, 2년은 더 근무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견문을 넓히고 주민의 세금으로서 된 공무니까 공금을 썼거든요. 여행비용을.
  공금을 쓰고 나서 공무로 여행을 하고 와서 그 직에 안 있고 바로 6개월 이내에 다른 직으로 발령이 됐다라고 하면은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업무를 하다가 보면은 불가피하게 그 자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대신 그 들어오는 담당 부서에는 거기에 걸맞고 전문성이 좀 있는 직원을, 과장을 인사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 갖다 온 분, 연수 갔다 온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최소한도 1년 이상 있도록 인사 방침을 정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행정은 예측 적인 면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과거에 모 과장이 공무 해외여행을 갔다와서 바로 사표 내고 공무원 그만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그만둘 사람인데 전혀 예측 못하고 많은 경비를 들여서 공무 해외 여행을 시키고 왔는데 그 사람이 개인 사업하러 나간 그런 사례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론 노고 치하 차원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지마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외 여행을 시켰을 때는 그 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시키는 것이니까 최소한도 그 직에 1, 2년은 더 전문성을 익히고 왔으면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보면은 우리 마포구청에 직원 증감현황을 보면은요, 지금 전체적으로 현원이 한 40명 정도 부족하네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직위표는 피라미드식이 가장 바람직한데 다이아몬드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중견간부가 엄청나게 많고 하위직이 상당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8급이 여기에 90명이 모자라고 9급이 34명이 모자라는 상황이고 7급은 91명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것 종합적인 인력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총무과장 김영남  우선 인력구비가 피라미드형이 가장 이상적인 조직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지난 IMF 시절이 오는 바람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신규채용을 못 하다 보니까 하위직에 9급, 8급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것이 피라미드형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왜 현재 7급이 많느냐 하면은 현재 7급, 8급 복수 직급에서 정원에서 근속연수가 있기 때문에 근속연수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7급이 많아진 것은 신규직원이 안 오고 이 사람들이 근무연한이 지나서 진급해서 올라와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이 9급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채울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아, 현재 40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채...
신봉현위원  전체적으로는 40명인데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면은 8급이 90명이 모자라고 9급이 34명이 모자라는 것이거든요. 전체는 40명인데.
○총무과장 김영남  9급이 34명 모자라고요. 8급이 90명 모자라고 대신에 7급이 91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은 근속연수 때문에 그 7급과 8급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9급의 34명은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다가 신규채용 공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은 금년 연말쯤이면 채용이 될 것이고 기술직은 10월쯤이면 채용이 됩니다.
신봉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행정건설위원회 간사 박지위위원입니다.
  먼저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실래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남  제가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먼저 번에 직장협의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세 사람이 그때 정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결과 설명 좀 하실래요?
○총무과장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명이라는 우리 같은 동료가 중징계에 처해져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파면을 당한 이후에 본인들이 소청을 걸어서 현재 해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소송을 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그분들 아까 집행부 이름을 거론을 하셨는데 그 거론했던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박탈이 되었지마는 자기네들의 조직의 임원으로서 직원들이 그 사람들을 예를 들면은 회장직을 내놓으라든지 지부장이 아니라든가 그런 공식 서한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직원이 아닙니다마는 자기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내부적으로만 인정하고 우리 전체는 인정을 안하고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하고는 협상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파면조치가 됐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영남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파면이 되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 회장이라는 제도는 지금 없네요?
○총무과장 김영남  본인들은 인정합니다. 자기네가 회장이고 지부장이고 부회장이고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는 그 사람들하고는 협상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지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효철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를 하는 것은 행정건설위원회 개개인이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전체의 자료요청으로 들어오는 사항인데 이것은 직장협의회가 인터넷에 올리는 자체가 행정건설위원회 11명 전체 구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고, 우리가 구의원이 선출직이 표와 명예를 먹고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매도를 해도 되는지 이것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과다하게 요청을 했다고 그래도 그것을 조금 이성과 감정을 억누르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는 문제지 이것을 갖고 말이야,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이게 도저히 되겠느냐고. 여기에 행정건설위원회 11명이 아니라 우리 마포구의회 24명 구의원 전체 명예가 걸렸다고 그래도 그것은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개인을 두둔하는 발언이 아니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 1,300여 공직자와 24명의 구의원, 선출의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생공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마치 권력에 앉아있는 것같이 매도를 하고 말이야, 어제 본 위원이 인터넷 출력해서 다 봤어요.
  김석원과장이 해명자료 띄운 것도 다 보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이것 지금 공직자 기강들이 해이해져서 그런 것 아니에요? 본위원도 입바른 소리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한테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아요.
  때에 따라 아군 적군이 없다, 업무에는 아군 적군이 없습니다. 나가면은 아군 적군이 있겠지마는,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공직자,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이 밑에 직원들 잘 교육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 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우리 구의원 자신들도 불필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과다하게 제출 요구를 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해서 구속력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앞으로 시정해서 가자고 그런 감사지, 그 누가 개인이 미워서 그것 하는 것 있습니까? 이 점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타운,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했어요. 우리 구의회 본회의장 만큼은 특수 방음으로 설계를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요청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러면은 이것을 하기 전에 좀 의논도 하고, 지금 우리 본회의장이 방음이 안 돼 가지고 난처하잖아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특수방음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논의, 한 번 더 요청하니까 그것을 좀 잘 해 주시고,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밑에 보면, 직장협의회가 명함을 해서, 참 내가 한심스러운 일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토목 일 때문에 나오셨다가, 그래서 내가 “명함을 하나 주시오” 그랬더니, 나는 우리 공무원 명함인줄 알고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직장협의회 명함이더라고. 본 위원이 받는 순간 불쾌했어요. 내가 누구라고 지정은 안 합니다.
  그리고 동네주민들한테 명함을 전달하고 다니니까,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냐고. 떳떳하게 총무과장 김영남 같으면 김영남의 명함을 주면 되지. 그게 구청 직위는 빠져버렸어. 직장협의회 무슨 무슨 이런 명함이야. 받는 순간 불쾌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런 것도 시정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들어가시고.
  주민자치과장. 정형기위원님하고 김영식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강좌 수당지급건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운영강좌라고 해 가지고 기본이 4개가 있죠? 수당 지급하는 게. 그것이 한 과목에 18만원인데 생활체육은 6만원정도 플러스 돼 가지고 78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만 원짜리 강좌도 있고 24만 원짜리도 있고 36만 원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6만 원짜리는 강좌가 어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취미교실입니다.
박지위위원  취미교실 딱 하나만 그렇게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취미교실은 한 달에 두 강좌 인정을 해서 월 4회 1.5시간씩 시간당 3만원이기 때문에 두 강좌이기 때문에 36만원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또 추가강좌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틈새강좌도 있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나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10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9개가 돈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9만 원짜리 수당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9만 원짜리는 틈새강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12만 원짜리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저희들이 기본 4개 강좌 18만원, 24만원 아닌 것은 틈새강좌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11개 하는 동네에 7개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추가가 있고 틈새가 있어서 본 위원은 이해를 했지만, 우리 동 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프로그램 강좌수가 제일 적을 거예요. 4개 기본밖에 없어요. 자료 나와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도화2동이 현재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번에 우리가 요청해서 늘리는 거예요. 3개를 늘릴 때 우리가 동장님하고 의논을, 3개를 늘리면 하나는 구청에서 강사수당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두 개는 우리 자체부담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그 두 개를, 하나는 주민자치위원장 개인이 2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또 한 강좌는 우리 주민자치위원 월 회비에서 한 20만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동 행정감사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나간다 이 말이야. 그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세 개 강좌가 추가될 때마다 하나씩은 구에서 강좌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신공덕 같은 경우는 24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기본은 4개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그걸 3개로 분할하면 3 x 6 = 18, 18개. 6개 해서 10개는 동에서 돈을 안 달라고 해도 10개는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0개 안 내려가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연초에 주민자치센터 연중 운영 계획을 세울 때 강사료도 거기에 포함되는데요. 저희 기본방침이 어떻게 되느냐면, 4개 78만원이 기본강사료고요.
  그 다음에 7개, 10개 단위까지 3개 플러스는 두 개 단계, 두 강사료는 주고 그 다음에 15개까지 하나로 추가됩니다. 일반강사료 나갈 때는 7개가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20개가되거나 24개가되거나 상한선 최고 7개까지만 구에서 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틈새나 추가로 해야 된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그런데 이 숙지를 일선 동사무소까지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 우리 동장님도 이걸 모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9시에 가서 이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하고 왔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이런 기본계획이 있으면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줘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똑같이 일률적으로 답변이 나와서 불만이 없도록 해 줘야지.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들도 알아요. 어떤 동네 가니까, 몇 개 받는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못 받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등록 재등록 기간 설정을 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그 재등록 기간 안에 등록을 안 하는 사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부 말소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등록 재등록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말씀입니까?
박지위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재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됐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박지위위원  그러면 그 행방불명 된 사람들은 직권말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 사람들 말소된 상태에 있는 걸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박지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주요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 동에 이번에 한화 오벨리스크나 SK나 주상복합건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약 1,400세대가 늘었는데, 실제 전입은 가서 보니까 900명밖에 등록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전입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면 그냥 무단 전입으로 와서 사는데, 이 기간에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기본적으로 동직원이 통장을 통해서, 주민등록 문서만 전입하고 실제 이사오지 않은 사람들은 직권말소를 해야 됩니다. 절차를 거쳐 가지고.
박지위위원  전입신고를 안 하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전입신고 안 하고 사람만 와서 사는 것 말씀이십니까?
박지위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등록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알아요. 아는데, 주민등록은 저기 성북구에 놔두고 사는 것은 도화동에 와서 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원래 우리 주민등록법 상에는 주민등록이나 사람이 거주하는 데 솥단지 걸어놓고 밥 해먹는 데 두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걸 안 하는 사람들 조치를 어떻게 하겠냐 그거야.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계속 홍보를 해서 인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홍보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강력한 제재수단이 안 나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을 강력하게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에 1,288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아파트는 100% 입주했고 오피스텔도 100% 입주를 했어요. 오피스텔은 전입이 8%밖에 안 돼 있고 아파트는 62% 돼 있어요. 그러면 무단전입자가 그렇게 많이 와서 산다는 이야기거든. 그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바르게살기마포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두세 번씩 승용차요일제하고 교통질서 캠페인을 하는데 사실 예산 부족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홍보물을 제작하고 차안에다는 것 나눠주는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서울시에 물어보니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요청을 하면 해주겠다라고 그러는데 예산 요청 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구체적으로 용도가 뭔지.
박지위위원  승용차 요일제 캠페인 지원 건인데, 홍보물 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펜을 만든다든가 향수 이런 건 차에 걸어 가지고 앞에는 마포구청, 뒤에는 바르게살기, 작년에 우리가 길에 교통사망사고 예방 홍보하는 차원으로. 그것도 우리 구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내가 서울시에 질의를 해봤어요. 우리 구청에서 얼마 필요한지 예산요청을 해주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어요. 그걸 요청할 수가 있는 건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서울시 행정과 하고 우선 구두협의를 해서 지원해주겠다고 하면 문서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행정과장하고 대화를 한번 하세요. 우리 구가 예산이 없으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이 예산을 구청으로 편성해줘서 우리가 홍보하는 데 좀 불편하지 않게끔 도와줄 길이 없느냐 그랬더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공문을 하나 보내주면, 본 위원이 한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니까 과장님 한번 행정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7쪽 동 문고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동 문고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게 썩 잘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잘 되게 지금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볼 때 뭐 전혀 노력도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문고 회원이 각 동마다, 어느 동은 다섯 명이 있는 동이 있고, 어저께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또 다른 동은 16명이 돼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명수가 몇 명까지 회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뭐 딱 몇 명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활성화 차원에서 회원이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완수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무총리령으로 1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아직 모르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동 같은 데도 동 문고 활성화 차원에서 회원을 열다섯 분을 모집을 했는데 열 분밖에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다섯 분을 지금 비회원으로 내지는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각 동에 동 문고 회장님들한테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라고, 제가 어제 느낀 겁니다마는, 각 동사무소에 동 문고 담당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담당들이 신간서적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모 동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이 사실 책을 대여를 하고 그 달에 필요한 신간서적 같은 것을 공익요원이 적어서 담당한테 주고, 그러면 회원들은 아예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친목회 차원인 것 아닙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네 업무가 바빠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신간서적이 뭔지는 그 달에 필요한 것 정도는 파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전완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전완수위원  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여름밤의 마포가족 음악회 있죠? 작년에도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했었습니다.
전완수위원  5월 25일까지 기본 계획 수립하게 돼 있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전완수위원  그러면 행사 기획제안서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이벤트회사에서 내는 기획서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맞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나름대로 방향제시는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희가 지난번에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그때 한 35개 업체에서 와서 사업설명을 듣고 어제까지 14개 업체로부터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전완수위원  제 얘기는, 문화체육과장님 계시고 하니까 나름대로 작년에 행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작년에 여기 위원님들도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를 하고 나면 뒷말이 있기 나름인데, 나름대로 과장님이 기획사나 이런 데에 방향제시를 했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희가 사업설명을 할 때 주로 세 가지 정도로 컨셉을 잡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사 내용이 전반적으로는 환경도시다, 교육도시다, 문화도시다라는 크게 세 가지 컨셉을 가지고 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끔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이게 7,500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순수하게 용역 그쪽은 7천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행사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적은 돈도 아니고 몇 시간 하는 행사인데 오시는 분들 연령층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젊으신 분들도 오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오시고.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기셔 가지고 정말 잘 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리고 30페이지, 서울프린지 페스티벌 여기는 우리 구비 지원은 안 돼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난 해 예산 심의때 이것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바 있고요.
  현재 프린지 페스티벌은 서울시 입장에서 그 지역마다의 어떤 특성화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올려서 서울시로부터 채택이 돼 가지고 4천만 원이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전완수위원  시비이지 구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구비는 안 나갑니다.
전완수위원  그리고 밑에 31쪽 보시면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전부 이상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부 점검하셨는데 이런 데 한번 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는 전체 시설은 가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는 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가본 적은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우리 관내에 극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상영관은 두 개 있습니다. 상암CGV하고 신촌의 그랜드가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에는 카페트가 깔려있고 비상구 등 자체도 불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극장에 갔다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이상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도 잘 아다시피 재난이라는 게 천재지변보다 인재의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전완수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관리과도 생겼지만 물하고 불하고 가스 정도가 제일 큰 부분인데 화재나 사건이 날 수 있는데 과장님은 극장이 두 개 있는데 이런 데도 가보지도 않고 이상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CGV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화관이 다른 데보다는 좀 고급스럽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설치해서 승인을 받을 때는 소방서라든지 화재안전점검이 다 끝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이상이 있어서 사용허가가 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있을지도 모르는 화재나 재난으로부터의 예방,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완수위원  나가셔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비상구에 최소한 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뻔히 들어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이라고 그러는데,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PC방, 이거 다 청소년유해환경 업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이것은 일단 청소년들이 출입하지 못할 업소들입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여기도 다 지도점검을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여기에 대한 처리 결과도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여기도 다 이상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금 거기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행정처벌 한 것들은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것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등록취소가 한 건 됐었고요. 행정처분이 31건, 과징금이 13건에 900만원을 과징한 바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비디오감상실은?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비디오방은 없었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특히 비디오감상실 여기가 문제가 되는데 노래연습장이나 PC방 같은 데는 사실, 글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소년유해환경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요즘 같은 때 PC방 안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 하든, 집에서 안 하면 PC방에 가서 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지금 비디오감상실에 지도 점검이 한 건도 없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도 업무를 잘 모르시든가 아니면 느슨하게 하신 것 같은데 19건 중에 비디오감상실에 지도 점검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아예 검사도 안 하셨구만요. 비디오감상실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한 두세 군데 밖에 못 가봤습니다.
전완수위원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런데 낮에 가 보았기 때문에요, 손님은 별로 없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마는 이런 데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감사담당관채진묵
  총무과장김영남
  주민자치과장김종선
  문화체육과장장종환
  민원봉사과장윤희용
  여권과장안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