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4일(목) 오후 14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나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25.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홍지광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안미자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오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오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
12. 연간 대부료 1억 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마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오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나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인순 의원 대표발의)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최은하 의원 대표발의)
25.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한선미 의원 대표발의)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분자유발언(김승수 의원, 장영준 의원, 차해영 의원, 한선미 의원)

(14시 01분 개의)

○의장 백남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박강수 구청장님과 일부 국장께서는 당초 본회의 일정을 11시 30분으로 조정하여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 측 일정에 따른 요청으로 본회의 개의 시간이 다시 14시로 조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신희선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의회사무국장 신희선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2025년 9월 3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18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025년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신희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홍지광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안미자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오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오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
12.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마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오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나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14시 04분)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9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나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인순 의원 대표발의)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최은하 의원 대표발의)
25.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한선미 의원 대표발의)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4시 12분)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8항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9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14시 15분)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미자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5년 8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3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9월 4일 제2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9,346억 318만 4천 원 대비 192억 5,394만 2천 원이 증가한 9,538억 5,712만 6천 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행정지원과 마포구민 휴양소 이용료 5,212만 8천 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행정지원과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3억 44만 원, 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 2억 700만 원을 모두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예산 증·감차액 조정에 따른 예산정책과 일반예비비 4억 5,531만 2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정 내역을 반영한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9월 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안미자 의원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4시 19분)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한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한동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합니다.  
  위원회 활동은 공직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구민의 요구가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서 의원으로서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마포구의회를 정립하기 위해 의원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이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도, 우리 의회도 이번 기회에 설치를 해야 된다,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3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22분)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승수 의원, 남해석 의원, 이상원 의원, 차해영 의원, 채우진 의원, 한선미 의원, 홍지광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승수 의원, 장영준 의원, 차해영 의원, 한선미 의원)

○의장 백남환  다음은 김승수 의원, 장영준 의원, 차해영 의원, 한선미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김승수 의원께서 먼저 발언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께서는 충분하게 5분발언을 숙지하시고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것은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귀담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의원  사랑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마포구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화동·아현동 지역구 의원 김승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포대로 구간 소나무 가로수 식재사업이 구민 여러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포대로는 과거 외국 귀빈들이 서울 도심으로 들어올 때 지나 ‘귀빈로’라고 불리던 역사적인 상징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구간 가로수 상당수가 50년 이상 된 양버즘나무로 속이 썩고 뿌리가 들떠 쓰러질 위험이 있었으며, 안전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자란 가지는 신호등과 상가 간판을 가리고 가을마다 쏟아지는 낙엽은 배수로를 막아 침수를 유발하는 등 큰 불편과 민원을 초래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하고 품격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우리 구는 마포대로에 소나무 가로수를 심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서울시 심의를 거쳐 노후·위험 가로수 83주를 소나무로 교체하고, 가로수가 없던 구간과 이식 등으로 비어있는 곳에 106주를 새로 식재하는 등 총 189주의 소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소나무 가로수는 환경적·경관적·관리의 측면에서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 소나무는 사계절 푸른 상록수로 겨울철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아 연중 공기 정화와 미세먼지 절감에 기여합니다. 특히 도심 미세먼지 제거에 우수한 수종이며, 피톤치드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경관 측면에서는 소나무는 곧게 뻗는 줄기와 푸른 잎으로 도시 경관에 품격을 더해줍니다. 겨울에도 푸른 가로수가 삭막한 거리에 생기를 불어넣어 마포대로의 역사적 위상에 어울리는 경관을 연출합니다.  
  관리와 안전 측면에서 장점이 두드러집니다.  
  소나무는 성장 속도가 느려 지나치게 거대해지지 않으며, 가지나 줄기가 부러지거나 쓰러질 위험도 적고 수관이 크지 않아 신호등이나 표지판, 간판을 가릴 일도 적습니다. 낙엽이 거의 없어 배수로 막힘과 낙엽 치우기 부담이 적으며, 추위와 척박한 환경에도 잘 견뎌 건조한 도시에 잘 적응합니다. 또한 은행나무 열매 악취나 플라타너스 솜털 날림 같은 문제도 없어 주민 불편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소나무 숲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체 후, 이 구간에서 이전에 빈번하던 가지치기·제거 요청 등 가로수 민원이 많이 줄었으며, 지난 7월 주민·상인 설문조사에서 61%가 소나무 가로수 조성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록수 가로수가 거의 없던 도심에 사계절 푸른 숲길이 새로 생기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물론 몇 가지 유의점도 있습니다.  
  일조 부족이나 토양 과습 시, 생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병충해 예방과 겨울철 결빙, 봄철 송홧가루 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기 모니터링과 방제, 배수시설 확보, 물청소로 송홧가루 제거 및 신속한 제설 등 철저한 관리로 이러한 문제들은 충분히 보완 가능합니다.  
  마포대로 소나무 숲길 조성사업은 도심에서 안전·환경·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뜻깊은 사업입니다. 소나무 가로수는 단순히 ‘보기 좋은 나무’가 아니라 구민들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 소나무들이 건강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마포구의 새로운 자랑이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김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영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준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8만 마포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포구를 만드는 데 진심인 연남동·성산1동·망원2동 지역구 구의원 장영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CCTV 설치 부족 현실과 즉각적인 개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포구는 행복지수 1위라고 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 사회안전지수-살기좋은 지역’ 조사 결과, 구민이 느끼는 생활안전과 관련된 ‘사회안전지수’ 순위가 서울시 자치구 중 1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지역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고, 유흥가와 다세대주택이 밀집하여 있으며, 1인가구 비율도 58.7%에 달합니다.  
  또한 외국인 포함 여성인구 비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아, 범죄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해 다른 어느 자치구보다 고도화된 범죄 예방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가장 안전한 마포구를 만들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지능형 CCTV 확충’을 제언합니다.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CCTV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서울시는 CCTV 관제를 통해 지난 2년간 마약 투약 및 유통 의심행위 358건을 적발하고, 경찰과 공조해 36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서초구에서 주택가를 배회하는 수상한 인물을 CCTV로 포착해 신고한 끝에 필로폰 봉지 398개가 회수된 사례를 볼 때, CCTV는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포구의 CCTV 설치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2024년 말 기준, 서울시에 설치된 총 11만 3천여 대 CCTV 중에서, 강남구는 8,300여 대, 관악구는 6,600여 대가 설치된 것에 비해 우리 마포구는 올해 CCTV를 확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800여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25개 자치구 중에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CCTV 설치 규모 자체가 타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재 마포구에 설치된 CCTV 중 30% 정도가 고정형이 아닌 회전형인 점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방향을 회전하여 촬영하는 회전형 CCTV의 특성상, 한 방향 촬영 시 나머지 세 방향은 무방비한 사각지대로 남게 되어, 강력·마약사건 발생 시 용의자 이동 경로 파악이 어렵다는 현장 경찰관들의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성산시영아파트에 ‘마약 던지기’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CCTV 사각지대로 용의자가 이동하여, 결국 성산시영아파트 인근에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경로를 탐지해 성동구에서 검거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마포구가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CCTV의 양적 확충뿐 아니라 질적인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회전형 CCTV를 고정형 및 지능형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나아가 지능형 CCTV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능형 CCTV는 한정된 인력으로 방대한 영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AI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필요한 정보만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기존 CCTV 관제가 사후 확인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지능형 CCTV는 범죄나 재난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즉각 경고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시간을 단축시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AI 기반 지능형 CCTV 설치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민 여러분!
  안전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기본권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38만 마포구민의 소중한 안전을 지키는 이 막중한 일에 구청과 의회가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마포구의회 의원으로서 구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장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안전한 마포를 염원하시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백남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마포의 미래 도시계획에서 핵심이 되는 철도 사업, 대장-홍대선 역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장-홍대선은 하루아침에 생긴 사업이 아닙니다. 2010년, 상암동 주민의 지하철 요청을 정청래 국회의원이 공약화했고, 이어 부천 원혜영 의원이 합세해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서부광역철도 국회의원 모임’이 만나 조기 추진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렇게 쌓인 노력 끝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국회 예산에 반영되며 사업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대장-홍대선을 국가계획에 포함시키고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국회가 큰 틀과 재원을 마련했다면, 역사 위치 조정과 주민 요구 반영은 국토부와 마포구청의 몫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포구청은 단순한 노선 확보가 아니라, 주민 안전과 지역 상권, 문화예술의 공존을 보장하는 데 책임을 다했어야 합니다.
  2023년 2월, 국토부가 현대건설을 선정했을 당시 역사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홍대역사가 홍대사거리가 아님을 국토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박강수 구청장은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만났을 때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했어야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구청은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사업과의 중첩 문제로 시행사와 수차례 회의를 열고 국토부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 결과 환기구 크기,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10월, 국토부가 홍대역사 설치 의견을 조회했을 때 구청은 ‘별도 의견 없음’이라고 회신했습니다.
  같은 달, 실시설계 공람도 토지소유주에게만 알렸습니다. 만약 임차인인 상인들에게도 안내했다면 홍대 상인들도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상암7단지 주민들은 정보를 알고 탄원서를 내 노선 변경을 이끌어냈지만, 홍대 상인들은 몰라 아무런 대응도 못 했습니다.
  더구나 레드로드에서 수많은 축제가 열리는 동안에도 그곳이 대장-홍대선 종착역이 된다는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마포구청이 주민 알권리와 상인들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가 오늘의 혼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국토부가 소극행정을 했다면 마포구청이라도 적극행정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2024년 12월 6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구청은 “국토부와 협의해 지하주차장 자리에서 환기구를 밖으로 뺐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역사 위치는 몰랐지만, 주차장과 중첩됨을 근거로 “이 문제는 대장-홍대선과 직결된 사안이니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주민·상인들과 반드시 공론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됐던 엄중한 상황에서도 “주민 알권리와 공론은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구청은 끝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미 존재하던 광역철도추진위원회에서도 본 사안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무책임이며, 민주주의를 외면한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구청장은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주민을 기만한 것이고, 몰랐다면 구청장으로서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2025년 7월이 되어서야 구청은 시행사가 현장방문을 온다 해서 알게 됐다며 부랴부랴 TF팀을 꾸리고 상인들과 대책회의를 열며, 정치적 이벤트식의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2년 가까이 알고 있던 사안을 이제 와 뒷북 대응한 것입니다. 그마저도 7월 말, 8월 중순에서야 홍대입구역 위치 변경 검토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선제적 대응은커녕 사태가 커진 뒤에야 보여주기에 불과했습니다.
  저 역시 의회에서 더 세밀히 점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정청래 국회의원이 시행사와 대책위의 만남을 추진했고, 저도 그 자리에 함께해 주민 의견이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행사·대책위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마포구청과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포구청이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의회와 주민, 중앙정부와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인 저조차 알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주민에게 모든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구청이 직접 공론장을 주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마포구의회가 단순 민원 전달을 넘어, 광역과 중앙정부와 협력해 해법을 만들어가는 ‘연결의 정치’를 실현해 나갑시다.
  저부터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차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들으면서 우리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인정을 받으시고, 훌륭하신 자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있는 것도 당연하지만, 본회의장은 공론의 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성함을 이야기한다든지 자기 위원장의 어떤 이야기를 해서 치적을 내세우는 자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삼가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 공론의 장이기 때문에 배려의 힘을 충분히 가지셔서 앞으로 5분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선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사랑하는 36만 마포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도화동·아현동 지역구 의원 한선미입니다.
  저는 지난 6월, 제276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에서 언급한 “도화동 삼개로 소나무 가로수 식재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주민들의 불만 또한 높아져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개로는 폭 10m, 길이 280m의 도로로서, 주민들의 일상 통행에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도로변에는 폭 2~2.5m의 보행로가 있으나, 매우 협소하여 두 사람이 마주치면 비켜 지나가야 하는 정도입니다.
  새롭게 식재된 총 53그루의 소나무 중 15그루는 이미 시들어 밑동만 남기고 잘린 상태이며, 그 자리는 대형 화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나무들 역시 잘리지는 않았지만 점차 시들어가고 있어, 보행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울창한 은행나무가 이 길을 따라 그늘을 제공하며 여름철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당시 은행나무가 울창하게 식재되어 있었을 때는 주민들이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나무가 잘려 앙상한 밑동만 남아 있어 주민들의 실망과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식재는 건축 시행사가 기부한 지역발전기금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성비와 관리비가 일반 가로수보다 3배가량 높고, 영양제·거름 투입과 먼지 세척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나무를 선택한 만큼 보다 신중했어야 합니다.
  특히, 많은 조경 전문가들이 소나무 가로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 수종이 해당 지역에 적합한지, 주민의 통행권과 안전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충분히 검토했어야 합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는 이러한 절차 없이 기존 은행나무를 일방적으로 제거하고 소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 주민들과의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 미관과 생태 모두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께서는 이미 수차례 민원과 청원을 제기하며 보행 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는 원망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원녹지과에서는 도로 환경을 원상 복구해 주시고, 다시 은행나무와 벚나무처럼 그늘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수종으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삼개로 소나무 가로수 식재에 대한 철저한 경위 조사와 행정절차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잘못된 식재 수종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 친화적인 수종으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열매가 열리지 않는 은행나무 수나무라든지 혹은 벚나무 같은 수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관리 용이성이 검증된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도 도시 환경에 적합한 대안 수종으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포구는 늘 구민의 삶을 선도적으로 바꿔온 행복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번 가로수 문제는 주민의 신뢰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민 중심 행정입니다.
  구의회 또한 끝까지 이 사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해결을 통해 마포구가 다시 한번 구민과 함께하는 도시임을 반드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덧붙여서 부연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소나무 발언에 대해서 우리 김승수 같은 지역구 의원님께서 같은 소나무 발언을 하셨는데요. 저는 김승수 의원님의 발언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백남환  한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다수의 안건처리와 더불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진 회기였습니다.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마포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써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홍지광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안미자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오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오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1.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2.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오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5.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나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인순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최은하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25.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한선미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2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3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3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출석의원(19인)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오경희
  복지동행국장김경숙
  관광경제국장이연화
  재정관리국장나혜진
  도시관리국장서신석
  보건소장오상철
  마포복지재단이사장이홍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