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3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신종갑 의원, 장정희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백남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신종갑 의원, 장정희 의원)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회의 규칙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시간을 엄수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신종갑 의원, 장정희 의원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산2동·상암동 출신 신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78회 임시회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주제로 저는 오늘 마포구청 박강수 구청장님의 “주식 백지신탁 의무 불이행과 항소심 패소, 그리고 대법원 상고를 통한 시간 끌기 전략”에 대해 한 명의 구의원으로서, 그리고 37만 마포구민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식 백지신탁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수 구청장님은 자녀 명의의 언론사 주식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백지신탁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박 구청장님이 언론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공직자 이해충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박강수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자녀 명의 언론사 주식 백지신탁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셨고, 1심·2심 모두 패소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에 상고하여 시간 끌기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신종갑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말씀인지요?
○구청장 박강수  백지신탁과 관련된 소송이 아니고요,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그래서 백지신탁과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취소청구 소송하고는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신종갑의원  그러면 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제가 질문 방향을 틀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직자분들의 백지신탁 방향성은 두 가지 길이 있음을 구청장님께서는 아마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사례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본인 소유 기업 주식 백지신탁 소송에서 패소해서 주식 백지신탁 불복하여 사퇴한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오세훈 부부가 보유한 주식이 서울시장의 보건행정 업무와 관련이 있어 시장 자리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사혁신처는 주식 백지신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여기서 구청장님은 어떤 길을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다른 길을 가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식 백지신탁 소송이 아니라 직무관련성 소송이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청장님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일 구청장님은 백지신탁에 불복해서 사퇴했고, 오세훈 시장은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직무밀접성에 대해서 소송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1심·2심 다 패소하셨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니,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이지 백지신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구로구청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제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취소 소송 이것은 2023년도 7월 기준입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백지신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백지신탁을 하라고 한 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청구 소송이지, 백지신탁을 어떻게 해라, 안 했다 이런 소송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신종갑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의 지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법원에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헌재 같은 경우의 판례에 보시면  2012헌마409에서 ‘이해충돌 가능성 자체가 기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뭐냐 하면, 소유권 여부가 아니라 직위의 영향력에 따라서 내부정보 접근성이 중요한 기준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아니,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왜 반복된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것은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취소 소송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정말 아주까리기름만 먹고 있습니까?  
신종갑의원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페이지 넘겨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 사건 자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한번, 구청장님께서 항소심 법정에서 아마 듣지 못하셨으면, 저는 판결문을 어떻게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서울특별시 D구청장 직무는 이 사건 회사들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 해당하고, 그 가능성의 정도가 막연하거나 관념적, 추상적 정도에 머무는 정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는 모두 원고의 배우자였고, 이 사건 B의 주식 전부는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신문사의 주식 전부는 원고의 배우자와 원고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회사들은 설립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D구에서 신문사업, 도서출판업 등을 영위하였다.  
  ③ 서울특별시 D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행정지원국장의 분장사무로 ‘구정 홍보, 언론보도, 미디어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고, 관광경제국장의 분장사무로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발전, 출판·영상·게임·공연장 등 등록 및 관리, 종교사무, 문화시설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다.  
  ④ 서울특별시 D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홍보미디어 과장의 분장사무로 ‘국정·시정 및 구정 홍보, 언론매체 홍보업무 관리, 신문공고, 신문구독 지원, 기획보도, 인터뷰 자료작성 및 언론사 제공, 구정 홍보물 제작, 홍보관 운영, 미디어보드 홍보’ 등을 두고 있고, 문화예술과장의 분장사무로 ‘출판·인쇄업·정기간행물 관련 업무’ 등을 두고 있다.  
  ⑤ 이 사건 B는 통신판매사업자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통신판매업 휴·폐업에 대한 신고 등의 업무를 D구 경제진흥과가 담당하고 있었다.  
  ⑥ 원고는 서울특별시 D구의 구청장으로, 인구수 약 36만 명의 D구를 대표하여 D구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고, 위 산하부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갖고 있으므로, 원고가 수행하는 직무는 이 사건 회사들의 사업 분야인 신문사업, 도서출판 등에 관한 ‘정책 입안 또는 법령의 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회사들의 본점이 모두 D구 외로, 서대문으로 이전했다는바,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 지역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정관의 본점 소재지의 이전만으로는, 원고가 서울특별시 D구청장으로서의 신문사업, 도서출판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들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위 직무관련성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 구청장과 국회의원은 그 정보의 접근성과 이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사실상 동일하거나 국회의원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음에도,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의 범위를 ‘해당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의 업무로 한정’함에 반하여 구청장은 사실상 ‘모든 업무’로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도 주장을 하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은 직무와 조직 등이 상이하므로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해서 모든 주식의 보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주식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따져서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말씀드린 대로, 판결문에도 마찬가지로 정보의 접근성과 영향력 행사가 크다고 적혀 있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청장님이 주장하시는 바는 ‘아니다’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하셨지만, 1심, 2심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청장님께서는 법리 다툼이 아닌 3심까지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박강수  아니, 읽지 마시고, 서로 질문을 할 때는 제 이야기도 이해를 하시고 질문을 해주셔야지, 지금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계속 읽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종갑의원  근거 있는 겁니다. 그 업무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 박강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이라고요. 저는 주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집사람이나 아이들이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출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툼 중에 있어요.
  우리 신종갑 의원님이 법관입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십니까? 법정 진행 중인데. 그리고 합법적으로 저도 잘 알아서 할 것입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법에 따라서 제가 합법적으로 잘할 텐데 왜 이런 걸, 재판 도중에 있는 이런 사건을 말도 안 되는 백지 주장이라는 그런 주장으로 해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이거 고의적으로 뭔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신종갑의원  저는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마포구민들께서 작년에……
○구청장 박강수  아, 그러니까 판결이 나오면 할 거 아닙니까.
신종갑의원  구로구의 문헌일 구청장님께서 주식 백지신탁 범죄에 관련돼서 사퇴하셨고……
○구청장 박강수  아, 백지신탁이 아니라니까요.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취소 소송이에요!  
신종갑의원  재보궐 선거했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 청장님! 대법원장이, 얘기한 대로 3개월 내에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3개월 내에 판결이 났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니, 그게 다르다고요! 우리 신종갑 의원님께서는 현재 계속 백지신탁을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백지신탁이 아니고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이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재판 진행 중인 판결문을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신종갑의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기에 참석하신 분을 통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 그러니까 어떻게 입수를 하셨냐고요!
신종갑의원  들은 얘기라고요.
○구청장 박강수  아직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종갑의원  청장님도 공인이고 저도 공인이에요!  
○구청장 박강수  어떻게 해서 입수를 했는지 입수 경로를 밝혀주세요!
신종갑의원  청장님도 공인이고 저도 공인이에요! 거기 재판에 참석했던 분을 통해서……
○구청장 박강수  아니, 공인하고, 그러면 내가 신종갑 의원과 관련된 사적 문제를 전부 다 알아 가지고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신종갑의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들의 이해와, 저도 말씀드려요, 이 자체가 주식 백지신탁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청장님께서 직무관련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청장 박강수  아니, 그걸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판결문을 받았는지.
신종갑의원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니, 청장님께서, 나는 주식 백지신탁으로 접근하려고 했더니 청장님께서 “그게 아니라 직무관련성 유무에 대해서 나는 지금 소송 중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도 알아야 되고 여기 의원님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장 박강수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3년 7월 기준이다. 지금 현재 그 뒤로 이루어진 것들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2023년 7월 기준이고, 이게 직무관련성이 아니고 백지신탁 문제가 잘못됐다면 그러면 합법적으로 제가 처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재판 중에 있고, 아직 내가 합법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서 왜,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런 구정질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종갑의원  잠깐만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바라보며) 여기 PPT 좀 앞으로 옮겨 주시겠어요? 여기, 여기요, 잠깐만요. 뒷장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주간한국 인터뷰에서, 청장님께서 인터뷰하셨습니다. “2심 결과에 따를 것이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기사 읽어보고 2심 결과가 만약에 패소했으면 패소에 맞게 상고를 포기하시고 입장 정리하시는 건 줄 알았더니 결론적으로 또 상고하셨기 때문에……  
○구청장 박강수  아니, 대한민국 법률이 3심제인데 2심만 하고 말아요?
신종갑의원  청장님의 인터뷰 기사……
○구청장 박강수  그리고 그것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취소 소송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억지 주장을 자꾸 하십니까! 이것은 고의적으로 판결문을……
신종갑의원  억지 주장이 아니라 언론 기사에 난 걸 내가 확인차 말씀드렸어요.
○구청장 박강수  판결문을 불법적으로 어디서 확보해 가지고 이거 하셨는데, 이거 법률적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의원  언론 기사에 난 거에 대해서 제가, 2심의 결과에 따를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 백남환  자, 신종갑 의원님! 신종갑 의원님!
신종갑의원  언론 기사에 난 거 확인차……
○구청장 박강수  알고 이야기하세요! 알고!
○의장 백남환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지금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의장 백남환  신종갑 의원님!
신종갑의원  감정적 아닙니다, 청장님.
○의장 백남환  자, 신종갑 의원님!
○구청장 박강수  우리 신종갑 의원님 며칠 전에 나한테 오셔서 우리 체육센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 좀 잘 처리해 달라고, 나 그래서 우리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잘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장 백남환  자, 신종갑 의원님! 자……
신종갑의원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의장 백남환  자, 좀 스톱하시고요!
  청장님,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의회의 권위와 품격은 말로써부터 인정을 받고 우리 의회가 존중받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하신 대로 공직자의 윤리와 도덕은 충분하게 넓고 깊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신상에 대한 문제, 우리가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급 제도가 있습니다.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하게 전달이 되고 질의를 하시고 답변의 시간을 충분히 주셔서, 신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본인에게도 올 수 있는 모든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답변의 시간을 드리고 답변의 시간에 전부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어떤 정보에 대한 것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보를 취득해서 전부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게끔 전부 다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진정을 하시고,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답변 도중에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면 서로 간에,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있게끔, 이것이 누구를 민망 주기 위한 식이 아니라, 이건 사실은 개인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배려하셔서 답변과 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십시오.  
신종갑의원  예, 박강수 청장님!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감정 있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한 겁니다, 청장님. 개인적인 사감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혹시 발언 중에 목소리가 컸다거나 혹시 잘못된 질문이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예, 그런데요.
신종갑의원  예.
○구청장 박강수  내가 신종갑 의원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취소 소송이지 백지신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그때 당시의 주식보유 현황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2023년 7월 이후의 주식 변동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아이는 결혼을 해서 독립세대로 인정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도 다 처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맞춰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굳이 이걸 백지신탁으로 이렇게 몰고 가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다만, 2023년 7월 기준 모든 것이, 그 뒤로 변한 것은 여기 법정에 제출해 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2023년 7월 기준의 주식 현황을 가지고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취소 소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갑의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잠깐, 페이지 넘겨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공직자 재산 정보. 공직자 재산신고를 매년 저희도 하고 있고 청장님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 말 기준으로 봤을 경우 배우자분께서 일간시사신문사 1만 2천 주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구청장 박강수  아니,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내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처분됐습니다.  
신종갑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7월 기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청장 박강수  그건 2023년도 7월 기준이라서, 그걸 7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이나, 독립세대의 자녀나 집사람에게 이렇게 주식을, 주식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백지신탁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신종갑의원  예, 뭐 하여튼 간에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법원이 3개월 내 선고를 갖다 추진하고 있으면 빨리 대법원에서 선고 나서 청장님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마포구민의, 어떻게 보면 걱정이라든지 염려가 빨리 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청장님께서도 빨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니, 걱정을 하면 제가 제일 많이 걱정해야죠. 신종갑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신종갑의원  예.
○구청장 박강수  저도 법률적으로 맞춰서 무슨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신종갑의원  예, 왜냐하면 옆 동네 구로구청장님 사태를 보다 보니까 구민들이 걱정이 많으니까……
○구청장 박강수  아, 그건 다르다니까요.
신종갑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 불식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예.
신종갑의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행사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2025년 1월 25일 토요일 주말인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마포구청 주최 행사에 5급 이상 간부들이 대거 나오셨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구청 행사 참여인원 중 많으면 절반 이상이, 아니면 3분의 1 이상이 마포구청 5급 이상 간부로 채워져 있습니다.
  청장님, 보셨죠? 여기 보시면 어느 행사 참여인원 중에 절반 이상이 5급 이상 공무원이시고, 어느 부분에는 3분의 1 이상이 5급 이상 공무원이세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행사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는 게 뭐냐 하면, 구청장님, 마포구민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는, 이렇게 행사에 동원되다 보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또 무관한 부서 5급 간부까지 대거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반복되면 이거 자체에 대한 피로도라든지, 또 직원들의 워라밸이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행사에 동원되다 보면 주중에 피로도 때문에 업무의 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그걸 제가 구청장 취임 초기에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전 직원을 동원해서 이렇게 행사를 추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방침을 내렸습니다. 해당 부서만 나오고 나머지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은 하고 있고요. 바로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는 우리 마포구 어떤 행사를 막론하고 해당 부서 외의 사람들이 나오도록 지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방침으로, 안전요원 등을 비용을 들이더라도 써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과장들 이렇게 동원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봅니다. 아까 그 사진 봤는데요.
신종갑의원  예.
○구청장 박강수  사진으로 봐도 대부분 다 과장급들인 것 같습니다. 과장, 국장급들이 전부 다 오신 것 같은데요.
신종갑의원  예, 맞아요.
○구청장 박강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종갑 의원님께서 만약에 구청장이었어요. 그런데 구청장인데, 행사를 치를 때 과장 한 명하고 팀장 한 명하고 주무관 한 명 이렇게 3명 데리고 행사를 치르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건 품앗이 형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문화예술과장 체면을 보고, 구청장은 못 오게 했지만, 나는 오지 말라고 분명히 방침을 내렸습니다. 오지 말라고.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체면을 보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오고 각 동에서도 오고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와서 같이, 적어도 관리자입니다. 과장이라고 하면 관리자거든요. 관리자이기 때문에 마포구 전체적인 문제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품앗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다른 과에서 행사가 있으면 나도 좀 가주고, 또 우리가 하면 그쪽에서 와주고. 자기들끼리 약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업무지시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방침으로 안전요원을 채용해서 쓰도록 하고 있고, 일절 우리 국·과장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내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종갑의원  예, 하여튼 청장님께서 적절하게 방침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품앗이로 직원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행사에 간부가 10명 이상 나오고, 때로는 절반 이상 자리를 채움으로써 행정이 마비됩니다. 누가 민원인들을 응대할 거며, 누가 의사 결정합니까? 주무관이 못합니다. 과장님, 국장님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 내린 방침서에 따라서 국장, 과장님들은 자리를 지켜 주시고요. 품앗이를 통해서 서로 간에 업무를 도와주는 건 좋지만, 자리를 지켜 주십시오. 이게 구민들의 요구사항이고 구민들의 바람입니다. 이걸 제가 부탁드리겠고요.
  또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서별 순환 참여 원칙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한 직무 연관성 기준을 세워서 참석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그런데요, 우리가 저기 서초구에서 무슨 행사를 해도 우리 구청에서 갑니다. 또 강동구에서 행사를 진행해도 우리 구청의 담당 과장들이 가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벤치마킹하고 보고 배워서 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 내에도 관련 과장들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장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 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마포구를 대표하는 행사라고 봐야 됩니다. 마포구를 대표하는 행사를 그 과만의 책임으로, 과만의 진행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그래서 하급직 직원들을 전혀 동원을 못 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과장들이 일부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마저 막는다는 것은, 본인이 배우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오는 사람들까지 막는다는 것은 심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종갑의원  구청장님, 저는 필요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행사에 간부들 5급 이상의 과장님, 국장님이 아니라 지역에 계신 덕망 있는 인사들, 지역의 순수한 행사를 보러 오시는 분들, 축하하러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더 많이 오시게끔 주무부서라든지 타 부서에서 도와줘서 행사가 빛나기를 바라고, 또 그 자체가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게 더 모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련된 공무원들이 가서 업무를 보는 게 좋지,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시키고 막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안전요원을 쓰지 않고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우리 민선8기에서는 안전요원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포구를 대표하는 행사에는 국·과장들이 참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법이다. 그리고 특히 그런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 사례가 없습니다. 본인이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 오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왜 행사에 참석 안 했느냐고 구청장이 혼을 내거나 또는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자기가 참석하고 싶지 않으면 안 와도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구청장은 어떤 국·과장에게도 어떤 행사에 참석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종갑의원  예, 하여튼 청장님 의견은 제가 잘 들었고요. 저는 그런 청장님의 초심이었던 방침서대로 잘 진행돼서 우리 행정 공백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행사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마포구청장배 농구대회에서 내외빈 도착 전에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행사가 시작되어 국민의례가 끝난 상태에서 내빈들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 이거는 행사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한번 동영상 보시죠.
   (영상자료 시청)
  예. 12시에 행사라고 고지됐고, 내빈들에게 초대장도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시 이전에 모든 행사가 시작돼서 국민의례가 끝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마포구체육회 회장님의 단독적인 행위였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행사가 일찍 시작됐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그것은요, 제가 알 수 없는 내용인데요. 조금 일찍 시작했다고 하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농구협회면 농구협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체육회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체육과에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알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신종갑의원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행사 자체가 체육회장배가 아니고, 농구회장배가 아니고, 청장님의 이름을 건 마포구청장배 농구대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행사에서 청장님 이름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청장님께서 관련부서에 명확하게 조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구청장배라고 하더라도 주관은 대부분 그 협회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서 일찍 시작하고 너무 늦게 시작하지 않도록 체육회장한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포순환관광열차 외국인 탑승 불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8월 24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마포순환관광열차를 여기 월드컵경기장에서 탑승했습니다.  
  저희 마포구에서 목표했던 외국인 관광객 탑승자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탑승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조사·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바로 탑승권 티켓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현장결제시스템에서 외국 카드의 이용이 안 되고, 마포상생앱, 어저께 저희가 마포구청 광장에서 개막식 했지 않습니까, 오픈식 했지 않습니까? 마포상생앱으로 티켓 구매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마포상생앱 띄워주시겠어요, 구청 것.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틀 동안 마포순환열차를 탑승하면서 왜 외국인이 없나, 탑승을 못 하나 봤더니, 제가 실제적으로 상생앱에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현장에서 마포상생앱을 통한 결제창에 우리가 쓰고 있는 VISA, Master, AMEX, JCB 그런 결제에 대한 창이 뜨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은, 중국은 플라스틱 결제시스템을 안 하지 않습니까. 신용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다 페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의 창에 Alipay라든지 WeChat이 지원돼야 하는데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탄 사례를 한번 봤어요. 서울시 한번 보시겠어요, 서울시티투어.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티투어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시다시피 VISA, Master, AMEX, JCB 결제창이 뜨고 있어요. 바로 밑에 중국 관광객들의 결제가 편하기 위해 Alipay와 WeChat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마포만 결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어저께 상생앱이 출시됐습니다. 모든 것이 첫 번째 출시하면서부터 완벽하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신종갑 의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은 보완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열차버스가 시작된 지 4개월밖에 안 됐고, 상생앱은 어저께 출시했는데 벌써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좀 빠르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에게 “이런 부분이 빠졌으니까 보완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종갑의원  시기적으로 긴급해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다음 장에 보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장.
   (영상자료를 보며)
  결제시스템의 비교예요.  
  왜 저희가 구현이 안 되냐. 우리 투어버스 티켓에 외국인 결제 가능 여부는 바로 뭐냐 하면 결제대행사 업체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느 회사가 서울시를 맡고 있고, 어느 회사가 맡고 있는지. 마포구를 맡고 있는 회사는 전혀 구현이 안 되고 있고, 인천시가 자기들 업적으로 내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시 시티투어버스 가봤어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인천시티투어도 해외 결제가 안 되고 있고, 페이 결제가 안 되고 있어요. 회사 자체가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외국인 관광객 해외 결제가 안 되는 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고, 아직 보완할 게 아니라 부실계약의 결과입니다, 부실계약이요.
  이 문제는 업체 실수로 돌릴 게 아니라 집행부의 업체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잡고 하루바삐 결제대행사 업체인 소스팜에서 이니시스라든지 토스페이먼츠라든지 대규모 해외 페이가 가능한 업체로 재빨리 결재대행사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제안드리기 위해서, 긴급성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상생앱과 열차버스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상생앱은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서로 물건 팔아주기, 서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체계 구축하기가 목적이고요. 열차버스는 또 다른 방식으로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 더 보완해서 상생앱과 열차버스를 연계시키는 방법도 고민하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A호텔에서 500매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려는가를 알아봤더니 자기네 숙박하는 손님들에게 우리 열차버스 티켓을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관광회사라든지 또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들과 같이 연계해서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주고 열차버스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서울시티버스가 4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4년 동안 적자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신문에서 무슨 ‘6억을 투자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6억을 투자한 것은 맞습니다. 차를 사야 되고 또 앱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이 있어서 초기 투자가, 자본으로 들어간 투자가 많은 것이지 소비성 투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어떻게든지 응원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4개월 됐고, 어저께 상생앱 만들어졌고, 상생앱 개발하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준비를 한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최선을 다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종갑의원  예. 청장님의 의지와 또 결단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청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를 비롯한 마포구의회는 제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구의원으로서 구의회에서 감시하고, 제대로 된 보완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백남환  불편한 진실은 진실대로, 복잡한 현실은 현실대로 질의와 답변에 신종갑 의원, 박강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의 직권으로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박강수 구청장님께서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아니, 괜찮습니다.  
○의장 백남환  그러면 다음 구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백남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의원의 구정질문에 앞서, 신종갑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신종갑 의원님 구정질문 중에 상생앱에서 외국인의 경우 티켓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정정하고 싶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로 외국인들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Alipay, PayPal 등의 결제가 아직 개발 전이지만 향후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백남환  수고하셨습니다.  
  이 구정질문은 37만의 모든 구민이 전부 다 관람을 하고 있고 여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질문하신 분과 답변하신 구청장님께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백남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헌법이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비밀을 파헤쳐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일침을 가하여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 휴고 블랙 판사의 말씀입니다.  
  영화 ‘더 포스트(The Post)’는 1971년 미국 정부가 베트남전과 관련한 1급 기밀문서 ‘펜타곤 페이퍼’를 보도한 언론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보를 차단하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 감시와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알려 줍니다.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권력입니다. 공공기관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본인의 재산부터 공개하면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1996년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정부발의로 추진해 통과시켰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사전정보공표 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개통하여 온라인 정보공개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정보공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정보공개 수준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의 지표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와 서울시 자체 평가의 주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므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인 청렴도 등급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마포구청의 정보공개 강화 의지가 필연적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장님, 행정안전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장정희의원  마포구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보통입니다.
장정희의원  예, 다음 화면 좀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서 2022년은 마포구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구정운영에 힘쓰시겠다는 기사입니다. 당시 사전정보공표 등록 건수, 정보목록 공개율 그리고 원문정보의 충실성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청구 처리 속도하고 고객 관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2022년도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와 2024년도는 보통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구청장 박강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정희의원  일단 그러면 저희는 2023년도와 2024년도를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평가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구청장님의 임기하고는 좀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우수’에서 ‘보통’으로 하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우리 정보공개청구 처리는 다른 부분보다 평균 이상으로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정보나 원문 공개 등이 좀 낮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는 구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공개해야 된다는 거 저도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보공개는 가급적 법률에 제한되지 않는 선에서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도 마포구청 정보공개청구 관련 현황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 사전정보하고 원문정보 충실성,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2022년도부터 2025년도, 물론 2025년도는 1년 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봤을 때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인데 지금 청구 건수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구청장 박강수  그러니까 그것을, 이 정보공개는 기본적으로 그 담당 부서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구청장이 결정을 짓는 게 아니고.
장정희의원  예, 물론입니다.  
○구청장 박강수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거는 법규상 공개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비공개를 하고, 이게 비공개를 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정보공개와 관련된 심의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구청장에게는 어떤 건의 정보를 공개하고 안 하는 것이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일일이 전부 다 구청장이 정보공개를 해라, 마라까지 직원들한테 지시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정희의원  예, 물론입니다. 제가 그러면 만약에 이게 좀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 그런데 지금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입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비공개인 경우 비공개 사유를 공개를 해야겠죠, 그게 정보공개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지금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 의견입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검토 의견에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이라고 하면 검토를 해서 비공개다, 사실은 저 비공개 사유를 적게 되면 굉장히 좀 자세하게 적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구청장 박강수  예.
장정희의원  저희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특성상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공개 범위를 좀 넓게 잡는 부분은 있으나, 우리는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공공기관은 투명하게 공개를 해줘야 서로 간에 오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뭐 마지막 심의위원회 개최일 이런 거는 당연히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자, 그다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민원 접수하고 지금 답변 현황인데요. 사실 이게 정보공개청구에 따라서 민원 접수를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10일을 초과할 경우, 연장될 수 있겠죠. 10일을 초과할 경우 이유를 즉각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10일을 해서, 최장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를 기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민원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 7월 18일 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날 처음으로 이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 20일이 훨씬 넘은 기간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13일 날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랬고요. 당연히 이의신청을 하고, 지금 이게 언제 정도는 답변이 왔어야 됐을까요, 그럼?
○구청장 박강수  그러니까 직원들의 “된다, 안 된다” 판단의 영역이 따로 있는데요. 직원들의 판단의 영역까지 구청장이 “이렇게 판단하라, 저렇게 판단하라”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를 들어서 직원 개개인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그 기준은 법규에 따른 기준이 우선적이고요.
  아까 정보공개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공개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또 제2차 피해·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의원  예, 물론 동감합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정말 잘 판단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일부러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자기 판단에 이것은 법규의 위반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 정보공개를 함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래도 거기에서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정보는 법률에 아주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공개를 해 주도록 저는 지시하겠습니다.
장정희의원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예,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지금 저렇게 기재를 했는데요. 지금 알다시피 공원녹지과는, 이게 지금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공원녹지과는 7호나 8호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직원의 법규에 따른 기준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구청이, 주민들이 소나무 식재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법 제9조제1항8호를 들어서 답변을 거부한 겁니다.  
  8호는, 지금 보시다시피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식재가 지금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그거는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판단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시려면 저한테 구체적으로 공원녹지과 어떤 건, 무슨 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알아보고 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장정희의원  저는 공원녹지과의 얘기는 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여기 질문요지에 없잖아요.
장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요지를, 별도로 오셔 가지고 어떤 걸 질문할 거냐고 그래서 저는 “정보공개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할 거고, 소나무를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리고 사실상 저도 인간입니다. 이 37만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도 안 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일을 구청장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장정희 의원님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 구청 과에 어떤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것은 이렇게 구정질문보다는 직원들을 불러다가 “왜 이게 안 되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정보공개를 많이 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를 해 주지 마라 소리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녹지과나 도시계획과나 부동산정보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더 궁금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지금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요, 구청장님께는 별도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장정희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어떤 거요?
장정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구청장님께는 이따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예.
장정희의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행정지원국장님,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와 똑같은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가 지금 비공개 사유 7호하고 8호에 해당되지 않은데, 비공개 사유를 7호하고 8호를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소나무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데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개로에 심은 거하고 마포대로에 심은 게 있는데, 그 삼개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부를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이거든요.
장정희의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업상 비밀이라든가, 7·8호를 적용한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신청 받아 가지고 정보공개에서 비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의원  8호는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예, 8호도 아마 부동산 투기라든가 뭐 그런……
장정희의원  대답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소나무를 심었다고 부동산 투기가 되고 매점매석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가는 과정에서 7호가 맞는데 8호는 착오로 나간 것 같습니다.
장정희의원  제가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를 하는 건 여기서 지금 적절하지 않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나간 게 아니라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안내를 한 다음에 이걸 이의신청을 하니까 잘못 나갔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안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행정착오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건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리고 PPT 9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구의 예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특히 ‘소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는가. 소나무 가로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마포대로에 심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 주셔야지, 자꾸만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 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그 비공개 결과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비공개 사유에도, 왜 안 했냐. “공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내부 검토 및 설계 변경이 발생하므로 현재 설계도서가 확정된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라는 이런 자문을 해 주셨거든요.
장정희의원  예, 제5호 얘기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예, 예.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장정희의원  그러나 제5호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지금 구정질문이니까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9번 PPT에 나와 있는 걸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마포구 가로수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설문조사를 했죠?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의원  해서 제가 그 보고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부서에서 준다고 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로수 관리대장’ 이런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어젯밤 7시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포구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용역’ 계약 체결 알림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 구입니다. 우리 구는 지금 30년 비공개 보존으로 했어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장정희의원  그것은 그러면 제가 환경녹지국장님께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십시오. 중랑구도 비슷합니다. 중랑구도 가로수에 대한 거고, 은평구도 가로수에 대한 겁니다. 비슷해요, 우리랑. 용역계약 체결 알림인데 중랑구는 공개했습니다. 5년이죠? 대부분 5년 동안 보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랑구는 공개했고, 은평구는 부분공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좀 가려야 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구도 한 5년 정도로 부분공개나 공개를 해야 할 부분 같은데, 구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은 공개를 해라, 주민들한테 알리자, 투명한 행정을 보여주자고 하는데, 지금 부서에서 이것을 30년 동안 보존을 하면서 비공개로 한다는 것, 이게 국가 기밀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펜타곤 페이퍼도 아닐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어떤 내부문서에 대한 부분의 보존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회계서류는 5년, 일반적인 것은 1년,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과와 협의를 해서 정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제가 환경녹지국에 다시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국장님이 지금 소관이 아니다 보니 답변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장정희의원  PPT 10번 가기 전에, 일단 이것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년이 왜 30년일까요? 용역 체결 알림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세부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고 체결 알림인데.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었는데, 타 자치구나 형평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극한폭염 반복되는데, ‘도시숲’ 가로수는 매년 줄어든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공덕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업무가로’로 되어 있고요, 우리 공덕역은. 이번에 마포대로 소나무 심은 곳입니다. 그리고 업무가로 적용 수종에 대해서 느티, 칠엽수. 침엽수 아니고 칠엽수, 양버즘, 대왕참나무가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양버즘, 지금 플라타너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서울시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버즘나무 다 베어내고 소나무를 심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우리가 처음 애초에 계획했을 경우에, 소나무 심을 경우에 우리가, 서울시의 도시숲법이 2024년 1월에 개정되어서요, 10년 주기의 가로수 기본계획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매년 연차별로 가로수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의위원회에 2024년도 8월, 소나무 가로수 식재를 가결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에 마포구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의해서 소나무 식재 승인을 받아서, 수립해서 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식재를 한 겁니다.  
장정희의원  2025년 마포구 연차별 가로수 계획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의원  이거 혹시 저희가 직접 수립했습니까, 아니면 용역 줬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제가 알기로는…… 아, 용역 줬습니다.  
○의장 백남환  장정희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행정직 아닙니까. 식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낫겠는데?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아닙니다. 전체적인 큰 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요. 세부적인 것은 옆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백남환  (장정희 의원에게) 그렇게 두 분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다 이 말이죠.
장정희의원  아마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고요. 오히려 국장님이 답변은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서포트를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은 건 어쩔 수 없을 거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이 말씀하신 소나무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마포대로 민원 부분이고요. 공덕역에서 지금 아현교차로도 예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적합하냐라는 민원이 많이 있고요. 지금 정보공개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말씀하신 마포구 연차별 가로수 계획, 이거죠? 국장님! 이거요.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맞죠? 용역 줬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용역 체결 알림을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달라고 했는데 이게 저녁 7시에 왔어요.  
  자, 이것을 용역을 줬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엉터리입니다.  
  이거 검수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죄송합니다. 제가 환경녹지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장정희의원  그러면 제가 이게 왜 엉터리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주민의 세금이 낭비가 됐는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 보시면 일단 페이지가 다 맞지 않습니다. 지금 PPT에도 띄워져 있는데요. 별첨까지 해서 57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별첨도 없고 47쪽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내용도 맞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지도 좀 한번 봐주십시오.  
  용역이나 구청이 얼마나 부실한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기가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마포대로에서 대흥역……
장정희의원  예, 마포대로죠? 대흥역 있습니다. 혹시 대흥역 쪽에 소나무 가로수 심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그것은 아니고요.  
장정희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다 심었죠?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장정희의원  공덕역에 심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주민들이 화가 나는가? 공덕역에 심었는데, 제가 물음표로 했던, 사거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요. 저기는 대흥역이 아니라 공덕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의원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심을 계획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식재 계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장정희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가 지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기 과장님! 잠깐만 비켜보세요. 아니요, 국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잘못된 정보를 주신 것 같아서.
  자, 공덕역입니다. 저 위치가 공덕역이어야 되는데 대흥역이라고 표시돼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서울마포열린학교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서울마포열린학교는 없습니다, 마포에. 저 지도 자체가 틀린 거예요. 틀린 지도를 지금 연차별 가로수 계획이라고 올린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다음 것 보여주십시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구청에서 지금 마포대로 쪽에 심었습니다.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의원  저기는 지금 가지치기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데 지금 가지치기를 어떤 걸 한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수형조절 노선 현황, 양버즘나무 해서 왼쪽에 아주 작게 보이는, 마포대로를 가지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양버즘나무. 몇 ㎞? 약 1㎞ 구간.  
  여기는 양버즘나무가 없습니다. 다 베어서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지치기를 한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저것은 우리 공사 시행하기 전의 그 계획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장정희의원  2025년 2월까지 계획 수립하셨고,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가로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게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원래 세부적으로 해서,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장정희의원  다시 검토하십시오.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고, 이 용역 업체 오픈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행정력과 예산이 다 낭비되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직원에게 확인 중)
장정희의원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우리가 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의원  “만약 잘못됐다면”이 아니라 잘못됐습니다. 지금 보시지 않았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죄송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정희의원  다시 검토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장정희의원  다시 검토해서 다시 계획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률이나 조례 제정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우리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법률적 정보의 공개 과정이 바로 입법예고입니다. 지자체가 조례나 규칙을 제정, 개정할 때는 20일 이상 홈페이지, 관보, 게시판 등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굉장히 잘 지켜왔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긴급조례안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서울시 압박용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입법예고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1리터에 200원까지 인상시킬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들어 보이며) 쓰레기봉투입니다. 20리터입니다.  
  우리 20리터, 한 장당 490원입니다. 그러나 깨끗한마포과는 쓰레기봉툿값 약 9배까지 인상하는 안을 입법예고 없이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이 쓰레기봉투는 4천에서 4,500원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장치라는 걸 했지만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예고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입법예고도 결국 주민 앞에 드러내 놓고 비판과 검증을 거치자는 취지인데 마포구가 입법예고 없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위법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PPT 15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제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구청장 박강수  예.  
장정희의원  저는 구청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도 많이 뼈아픈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오픈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안에서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마포구가 연속 3년 청렴체감도 최하위입니다, 5등급입니다. 2024년도에도 마포구가 종합청렴도 5등급 최하위입니다. 구청장님께서 23년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는 한 단계 더 하락했습니다.  
  저는 입법예고도 정보공개고, 또 정보공개를 강화한다면 우리 청렴체감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사 대상이 마포구청의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과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청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장정희 의원님은 가만 보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을 통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나, 저한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질문요지를 주지 않고 시험 보듯이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구정질문은 구의회와 구청을 떠나서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은 육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장정희 의원님은 지금, 현재 질문요지에 전혀 없어요. 없는 내용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구청 직원들도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정보공개 요구에서 우리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 장정희 의원님의 말씀만 들으면 우리 마포대로 소나무를 하면서 무언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집중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전체 마포대로 소나무 식재와 관련돼서 집중감사를 감사담당관한테 확실시하도록 해서 감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한테, 구민들이 생각할 때 ‘뭔가 비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추측성, 추측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면 됩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청 집행부에서 정보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질의요지서를 물어봐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 정보공개를 하는 것은,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 직원의 판단이 1차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정희의원  그렇죠.
○구청장 박강수  구청 직원이 ‘아, 이것은 정보공개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 직원이 장정희 의원님과 개인적 감정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분명히 자기 판단에는 이거를 공개를 하면 안 되겠다는 무슨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를 안 했을 것이고, 또 그래서 다시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가 정보공개를 못 했을 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넘어가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비공개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전부 다 비공개로 이렇게 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건 좀……
장정희의원  ‘전부 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
○구청장 박강수  아니, 비공개는 비공개라고만 이렇게 써놓고 구체적 설명을 안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장정희의원  예.
○구청장 박강수  그래서 비공개라고 구체적 설명을 안 한 것은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지만 비공개를 왜, 구체적으로 못 쓸 만한 사정이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지금 저도 모르니까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장정희의원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구청장 박강수  비공개에 대한 것도 가급적이면 ‘비공개’ 이러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공개 사유를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의원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리고 장정희 의원님도 공격을 위한 그런 구정질문을 하지 마시고 정말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꼭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구정질문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리고 마포대로 문제는요, 확실하게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또 그것에 대한 정보공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청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집중감사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 사유는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행정학회에 따르면 국가 청렴도가 상승할 때 1인당 GDP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국가 청렴도가 1점이 오를 때 1인당 GDP가 평균 1.5% 올랐다고 합니다. 마포구의 청렴도 등급이 올라 마포의 경제도 더 나아지는 방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은 구청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정질문은 서로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껴 있어도 안 되고, 저 역시 구청 집행부가 저한테 어떤 감정의 부분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 집행부 여러분!  
  햇빛은 가장 강력한 살균제라고 합니다.  
  투명한 정보공개는 청렴도의 거울이며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살균제라고 생각합니다. 마포구가 주민들로부터 투명성을 통한 신뢰 확보를 원한다면, 주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구청의 정책에 대한 더 나은 해결책 제시를 원한다면, 그리고 구청의 권력 남용과 부패 예방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영상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 시청)
  혼자만 쥐고 있으면 권력이 되고, 함께 나누면 미래가 되는 것. 소유할 때 힘이 되고, 공유할 때 신뢰와 발전이 되는 것. 바로 ‘정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두 분의 의원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제가 의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길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오해도 있고, 시정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집을 짓기 위해서 청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의원님들이 다 모여 계시고, 또 구청장님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동네에서 잘 사는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들 ‘린치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달구지에서 가장 중요한 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린치핀의 역할로서, 충분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19인)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오경희
  행정지원국장박상수
  복지동행국장김경숙
  교육체육국장김정해
  관광경제국장이연화
  재정관리국장나혜진
  환경녹지국장송인수
  도시관리국장서신석
  교통건설국장남선옥
  보건소장오상철
  마포복지재단이사장이홍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