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2월 9일(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총무국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총무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총무국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전반에 관하여 총무국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구청 동정업무 보고와 중복된 관계로 총무국장이 본 위원회 회의에 부득이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어서 오늘 총무국 업무보고는 각 과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께서 총무국장이 동정보고 때문에 참석치 않았다. 그 동정보고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효철  아니요. 이 자리도 중요하지요.
정만직위원  아니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총무국장이 동정보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몰라도 동정보고에는 꼭 참석해야 되고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는 참석을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인지.
○위원장 김효철  저기 말이죠. 저한테 토요일날 그렇게 양해를 구했드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정만직위원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했다
○위원장 김효철  예, 그랬드랬어요. 토요일날 여기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만직위원  글쎄요. 위원장하고 합의가 됐다니까 뭐 본위원이 이해는 좀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도 그런 발상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는 심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동정보고에 총무국장이 꼭 가야 됩니까?
  자기 소관 업무, 부서 업무보고를 제쳐놓고 꼭 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뭐 어찌됐든 나는 총무국장을 다시 지금 불러올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하고 사전 그런 조율이 있었다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 이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기  평소 존경하는 김효철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회님들께 늘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에게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앙양의 한 방편으로서 장애인 공무원 격려가 금년부터 실시를 한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이해가 좀 안가네요. 간단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장애인의 날을 위해서 우리 관의 15명의 장애인 공무원들에게 10만원씩을 지급을 하는 이런 행사인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것 하게 된 것입니까?
  제 생각은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는 뭐냐하면은 장애인이지마는 근무하시는 분들 신분이 공무원이잖아요. 15명.
○총무과장 홍기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같이 근무하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과는 별도로 격려를 한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홍기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장애인이 어려운데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할애해 준 것만 해도 고맙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은 어려운 그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같이 근무를 하니까 우리들이 특별히 그 사람들을 장애인의 날이 4월 1일날인데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그날을 기해서 한번 모아서 어려운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꿋꿋이 일해 줘서 고맙다는 뜻에서 한번 식사같이 하고 조그만 금액입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김종열위원  좋은데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신체장애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동료 직원들이 많은 격려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조금 여러 가지 좀 육체적인 모든 면에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은 옆에서 도와주고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장애인만 특별히 주고 그러면은 또 조금 하여튼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p 동정보고 개최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정보고를 개최가 2월 18일까지 마포구 관내는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조금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말이죠, 동장업무보고, 구청장 인사말씀, 98주요 현안사업보고, 총무국장이 하고 ㄱ 다음에 주민대화 건의 및 건의사항 청취,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는데 작년 경우에 이것을 보면은 청장님만 인사말씀 하시고 청장님이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하시다 보니까 주민으로서의 건의할 사항 이런게 시간도 별로 없고 우물우물 그냥 갑자기 끝나버리는 청장님이 일괄 집행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여기보니까 보고순서도 제대로 해서 올리지 말이죠. 왜 선출지, 선출지라고 하면은 좀 뭣하지마는 출신 구 지방의원들의 인사말씀이 청장 다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요? 어떻게 해서 그것 빼 놓았어요?
  그 청장님이 기분이 좋으시면 인사시키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물우물하다가 훌떡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동정보고면은 구청장도 중요하지만 그 관할지방의원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는 받지 못할망정 그때 인사도 없이 우물우물 작년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순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좀 해서 이렇게 하고, 조금 작년에도 청장님께 말씀을 드릴려다가 또 너무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올해 몇 군 데나 끝났는지는 몰라도 끝난 데는 도리가 없고 아직 시행하지 않은 데는 이것 잘 해 가지고 이것 금년부터는 잘 좀 하세요.
○총무과장 홍기  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님도 스피치 대회에 나가셔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금년에는 그것이 어떻게 됐네, 작년에는 안 하던데.
○총무과장 홍기  아니 그래서 청장님이 오래 말씀을 하시니까 또 하신 얘기 중복되고 하시니까 청장님이 말씀을 간단히 하시고 총무국장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구정 설명은 총무국장이 설명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그렇게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국장 구정현황사업보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다음에는 시의원님과 구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순서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시의원님 참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동정보고회는 별도로 또 받는 그런 참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하기가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구청장 뭐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정보고를 우리가 참석을 해서 우리가 의원들이 직접 할 질문도 있고 청장한테 할 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청장님하고 관할 지방의원하고 같이 좀 앉아서 서로가 의논하고 답변 좀 하고 이런 것으로 조금 진행방법을 묘안을 좀 이렇게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작년에 보니까 굉장히 불쾌했는데 이것을 건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 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시행에 옮기세요.
○총무과장 홍기  네.
○위원장 김효철  네, 총무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의원까지는 생각을 마시고 우리 31분 구의원님들은 꼭 좀 동정업무보고 때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인사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김종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어요. 7p 동정보고개최에 있어서 97년도에 몇 명씩 동원이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각 동에 몇 명씩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 97년도에
○총무과장 홍기  97년도에 한 70명 내지 80명 이렇게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망원1동 같은 경우에는 100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장소가 없어요.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마리아수녀원 지하기도실을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갑자기 늘린 이유가 뭡니까?
  그 각 동사무소 동청사에 맞게끔 인원을 조정을 해 줘야지 100명미만 자른 이유가 뭐에요? 그것도 공문으로
○총무과장 홍기  보다 많은 동에 여러 가지 지도급 유지분들을 모셔놓고 구정이라든지 동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세창위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매년 동정보고시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총무과장 홍기  그러니까 작년에 한 5, 60명 했을 때보다 인원을 늘리면은
김세창위원  갑자기 1년사이에 각동의 지도급 인사가 늘어났습니까? 50명씩 밖에 신경을 안 썼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인원을 조금 늘리면은 새로운 분들이
김세창위원  각 동사무소에 1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가진 데가 몇 군데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홍기  글쎄 그래서 작년에 정말 적어 가지고 사실 동정보고회 자체가 여러 가지 협소한 데는 많이 고쳤습니다. 노고산동 같은 데는 동회의실이 없어 가지고 위에 시민생활계 책상을 다 내고 했는데 금년에는 거기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 가지고 신촌로타리 예식장 그쪽 일부를 빌려서 하고 또 연남동도 마찬가지 회의실이 없어 가지고 조금 넓혔는데
김세창위원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장애인공무원 격려에 있어 가지고 김종열위원과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채용에 있어 가지고 법으로 정해진 게 몇 %입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5%인가요, 3%인가요.
○총무과장 홍기  물론 시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배당을 해 주는데 현재 2%로 적용을 해서 뽑는데
김세창위원  의무적으로
○총무과장 홍기  예.
김세창위원  우리 구청은 몇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홍기  우리 지금 15명인데 전체 인원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숫자이죠.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해서 각 구에다 배정을 하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장애인 공무원 격려해 가지고 15명, 약 15명입니까 15명입니까? 15명이면 15명이지 약 15명이 뭡니까? 15명 맞습니까? 지금 약 300만원 소요예산이 들어가죠?
○총무과장 홍기  예.
김세창위원  그러면 10만원씩 지급 1,250만원인데 그럼 간담회비가 15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홍기  우리가 4월 1일날
김세창위원  하루죠. 300만원 예산이 돼 있으면은 차라리 격려금을 좀 올려주고 간담회비 150만원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150만원 간담회비로 봐도 무방하죠?
○총무과장 홍기  간담회비는 150만원 다 우리가 일부러 돈이 된다고 해서 소모할 수는 없죠.
김세창위원  소요예산 300만원 책정해 놨죠?
○총무과장 홍기  예.
김세창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격려금을 조금 올려주는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총무과장 홍기  혹시 인원이 더 늘어날지 모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간담회비를 절약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더 1인당 예를 들어서 10만원 주는 것을 20만원 주는게 어떻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세창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라 이거죠. 간담회비를 줄이고
○총무과장 홍기  예, 알겠습니다.
김세창위원  물론 먹어도 되겠지마는 어차피 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으면은 격려금을 조금 올려달라는 거죠.
○총무과장 홍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다음 구민회관 건립있죠.
  자문위원회를 위촉에 보면은 구의원 4명, 저명인사 13명, 전문가 5명인데 저명인사가 어떤 분을 저명인사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홍기  구민회관이 단순한 구민회관이 아니고 문화관, 체육센타 또 구민회관 이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명인사는 우리 직능단체 또 체육회 문화관이기 때문에 문화와 관련해서 직능단체의 대표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문화원이라든지 체육회이사라든지 또 방위협의회
김세창위원  방위협의위가 문화회관과 관련된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저명인사 13명 전문가를 늘리고 저명인사를 줄이는 방향을 생각해야지 무슨 방위협의회 회장이나 새마을 지도회 회장이나 각 직능단체 회장이라고 합니까, 위원장이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홍기  위원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여러 가지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문하는데 있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홍기  글쎄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가 5명이 있고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이면은 그에 대한 전문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무슨 저명인사 13명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홍기  글쎄 이 구민회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잘 지을려다 보니까
김세창위원  한 10분 정도로 하시고 전문가를 8분 정도 하세요. 22명이면은. 안 그러면 구의원을 한분 정도 줄이든지.
○총무과장 홍기  구의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분 이렇게 대표 위원장님을 넣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세창위원  저명인사를 줄이고 전문가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글쎄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나름대로 해 가지고 윗분한테 보고를 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열위원  과장님 구의원 4명인데 이건 뭐 위원장 4명을 넣는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홍기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마요. 위원장들은 좀 빠지고 다른 평의원들을 보내줘야지
○총무과장 홍기  왜 그러냐면은 그 위원회 의견을 모아 가지고 위원장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개진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린고 하니 운영위원장이나 부의장, 의장 이런 분들이 자꾸 들어가고 평의원들은 자꾸 제어가 되니까 소홀한 무엇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유남열위원  보충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김효철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저도 김종열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장을 한다 했는데 우리 위원장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장이 맨날 하니까 몇 달 있으면은 3기 의원이 되고 하니까 그때 되면은 당연적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대흥동에 지어지면 대흥동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고 소관 상임위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그런 차원에서 의원도 배치가 가능해져야지. 가급적이면 이왕 구의원이 들어가면은 구민회관 짓는 동네 의원,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들어가야지.
  상임위원장이라고 해서 우리 정만직위원도 농담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한다는 것은 총무과에서는 그런 배려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마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대흥동에 지으면 대흥동 구의원이 들어가고 또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어느 부서든간에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가면 시민보건위원들이 쓰레기 소각장 견학을 가고 하는 거지. 거기 전문있다고 상임위원장 가는 것 아니거든요.
  한번 그런 선에서 배려를 하고 또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각 직능단체 대표가 아니더라도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위원장이 아니면 부위원장이라도 한 사람씩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에서 인사를 하셔야지, 구의원 상임위원장 네 사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홍기  그러면 이 네 분은 그런 안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당초에는 그런 안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네 분을 구의회에다가 추천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유남열위원  한번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구의회에다가 소관 상임위원회라든지 넘겨서 추천받는 것도 바람직할 거에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이번 업무보고는 유독 세밀히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파악 겸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고, 우선 정?현원 현황에 별정직 해 가지고 정원이 15명, 현원이 17명 이것 어떤 직급 얘기입니까? 어떤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총무과장 홍기  동에 별정직이 15명 있는데 그것이 사회복지사 15명
정만직위원  예, 그러면 5급 공무원중에 정원이 25명, 현원이 21명 마이너스 4 이 내용은? 이것은 동장이겠죠?
○총무과장 홍기  동장 세 분이에요.
정만직위원  그럼 4명 결원이 돼 있습니까? 25명이니까 1명 여유분해서 3명이 결원입니까? 아니면 그 3명은 정?현원란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아예 직원 아니라 뺐나?
○총무과장 홍기  5급에 25명 정원에 현원이 21명이고 4명이 결원인데 3명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별정직 동장들 나갈 분이고 한 명은 옛날부터 성산2동에 별도 교육정원으로 해 가지고 1명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그 3명은 정?현원중에 어디로 가 있어요? 이 정?현원표상 나머지 3명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고
○총무과장 홍기  밑에 9급 밑에 별정직 세 분 있죠. 35명이면 현원이 38명 여기에 있습니다. 5급 3명이요.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17명중에 들어있다?
○총무과장 홍기  예.
정만직위원  아까는 뭐 전부 사회복지요원이라고 얘기하더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이 별정직은 사회복지요원이고 현재 동장이 4명이 결원으로 돼 있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기  현원에는 동장이 포함이 돼 있고 15명 정원이 사회복지사 정원이고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현재 현원이 사회복지사가 17명에서 2명이 오버돼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사회복지사 하나가 사회복지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에 본 위원도 마포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마포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건립방향에 보면은 그 용어가 완성도 높은 종합복지관, 그것 나 뜻을 잘 모르겠는데, 그 완성도 높은 종합복지관, 두 번째 줄에 건립방향에 완성도 높은 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서 수입된 용어인가? 이것이 뭐에요?
○총무과장 홍기  우리가 종합복지관이 다른 데는 단순하게 구민회관 용도로 지은 것이 대부분인데 우리구는 체육센타와 문화회관을 겸합니다마는 저희는 단순하게 구민회관으로만 지은다고 그러면은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으로 문화시설로 짓는 것으로 우리가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하고 체육관하고 구민회관을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복지관이라는 얘기이고 그 완성도가 높다는 얘기는 큰 의미를 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 좀 짓겠다, 마지막으로 잘 짓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완성도 높은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뜻 듣기에는 우리 지역에 특성을 고려한 아주 상징적인 건물을 짓겠다. 이 상징이 또 어떤 의미의 상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용어하고 밑의 주변여건이 그렇게 좋습니까?
  여건하고 경관에 또 조화되게 건립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상충되는 얘기같아요. 아주 상징적인 건물을 짓겠다고 그랬고 그 밑에는 그 지역여건, 경관하고 좀 조화되게 그러면 조잡한 건물이 되지 않겠나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도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그런 용어도 말이죠.
  다른 사람이 보아서 역시 아, 그렇구나 하는 개연성있는 용어를 써 놓아야지 아주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3p 좀 보세요. 3p 에너지전략 중에서 정말 참 우선 찬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한달 절약한 것이 약 300만원의 효과를 거두었다 한다는 얘기는 아주 정말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행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소비절약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히 마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거기 보면은 행정용품 아껴쓰기, 거기 보면은 또 이면지 활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p 동정보고 보면은 2색도 자료로 해서 만들어라.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면지까지 활용하도록 행정용품 절약하라고 해 가면서 동정보고는 구에서 지침이 2색도까지 예산 많이 들여서 해도 좋다라는 지침을 주었다 이거에요. 이것 좀 해석 좀 해 보실랍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것은 이면지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쭉 매일매일 연간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용품을 계속적으로 생활하라는 뜻에서 이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종 공문이나 이런 것 복사하는 것 보면은 이면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정보고에 2색도, 이런 색도를 넣어서 보고자료를 만들어라, 물론 예산이 조금 들어가지요. 그냥 과거에 복사지로 만든 것보다 상당한 예산을 우리가 투자해서 만드는데 이것만은 나름대로 1년에 한번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한번 보고 확 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또 두고두고 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동장이 여러 유지들을 모시고 구청장이 여러분들한테 보고한 그런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잘 만들어서 우리가 보관하고 연간 계속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만직위원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문서 나아가 유인물 공해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 자고 나면 뭐가 그렇게 쌓여있는지 집어넣어서, 동주민들이 동정보고를 두고 두고 보라고 잘 만들었습니다.
  설득력이 없고, 이번만은 하는데 이번만은 경우가 많아요. 아까 먼저 위원들이 동네주민들 참석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만은, 왜 이번만은 입니까? 하필, 이 유인물도 이번만은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또 많은 위원이 아까 질의했기 때문에 뭐 본위원은 뭐 많은 인원이, 이번만은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야 되겠고 이번만은 유인물도 그렇게 색도있게 화려하게 그것도 우리 총무과장 보고중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이번만은 동정보고 자료가 수준있게 작성이 되어졌다, 무슨 수준입니까? 내용수준? 칼라수준? 아까 그런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왜 이것이 그러면 각국에서 보고하는 이 자료는 4도나 몇 도로 하지 이것 뭐에요?
  그런 것 한번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동정보고 라고 해서 몇 가지 색도로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업무보고는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아아, 이것은 어떤 위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안 했어요?
  나는 도대체 발상을 말이죠. 아직도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운영의 지침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기관장의 지침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기관을 위하고 참모를 위한다면은 마 이런 충언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인지,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정보고는 이번만은 그렇게 하게 하고 이것이 일단 설득력이 없어요. 이해가 안가요. 답변 안 하시면은 다음 건으로 넘어가십시다.
  5p에 아까 거기 우리가 예산도 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설학원 위탁교육 있지요?
○총무과장 홍기  네.
정만직위원  약 3천만원 예산으로 교육을 시킨다. 이것 참 좋은 얘기입니다. 사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50명을 약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글쎄 저희가 잘 전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급에서도 퇴근 후에 3개월이상 영어교육을 수강신청을 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특정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외국이 실력이 상당히 의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향상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시에서 작년에 그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연수교육을 갔을 때에 나름대로 좀 트였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 가지로 거기 가서 행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이런 것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실력을
정만직위원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우리 마포구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어디 교육가 가지고 좀 턱을 봤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이 문제를 이것을 질책할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라면은 사실 어느 분야도 전문인력을 길러야 돼요.
  가사 마포구에 어디 외국인이 왔다. 그러면 어디에서 데려 올 것입니까? 정말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하자 이 말이야. 광범위하게 50만원 해 가지고 3천만원 예산 쓸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사람이서 아, 외국인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을 했다.
  직원이 나서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 50명, 60명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영어, 히어링 어느 정도 하지만 활용할 수 없다 라면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자치단체는 하나의 법인체이니까 나름대로의 그런 전문인력을 모두 포용하고 있다 라면은 이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하니까 이런 방향보다는 정말 전문인력으로 우리가 법인체로서 정말 하나도 손색이 없는, 어느 누가 와도.
  이런 인재를 길렀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6p 밑에 아직도 나 이런 용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청빈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지금도 써야 됩니까?
  잘은 몰라도 청빈 공무원, 정말 깨끗이 근무해서 마, 옛날 선비 떠오르던 그런 식으로 청빈공무원이 떠오르는데 이 용어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에 하도 부조리 공무원이 많았기 때문에 나온 용어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지금도 청빈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돼야 되는지
○총무과장 홍기  그게 먼저는 용어를 효행 및 불우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까지는 지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을 불우한 공무원 용어를 쓰니까 상당히 거슬리고 본인한테도 안 좋고 해서 이것을 좋은 말로 바꿔보자. 청빈 좋은 뜻에서 어려운 공무원 박봉에 노부모 모시고 이렇게 해서 가정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그런 공무원을 지칭해서 청빈공무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불우한 공무원보다는 이 말이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낫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불우공무원이란 게 뭐라 그럽니까? 뉘앙스라고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적절치 못하고 떠오르지 않아서. 그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청빈이라고 했다. 또 언뜻 듣는다면 설날 추석날 2회에 청빈공무원 60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 공무원은 조금 부조리가 개입된 공무원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홍기  그렇진 않죠.
정만직위원  이거 용어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총무과장 홍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청빈공무원만 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공무원은 적당히 대충 어느 정도 잘 살아가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홍기  예.
정만직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p 연남동청사 건축비만 18억 8천만원 제가 대충 나눠보니까 이 계산이 맞나 모르겠네. 평당 520만원, 뭐 이렇게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에서 하는 공사비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과는 어느 동에서 청사가 좁아 3층을 증축할려니까 공사가 부실해서 증축이 안 된다 이거야. 안전진단 해 보니까. 그것도 안전진단비가 한 두 푼 나옵니까? 계속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요인을 그냥 싸고 있어요.
  520만원 이것 다음에 또 청사가 부족해서 한 층더 올려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안전진단을 해 보니 부실공사기 때문에 못합니다마는 그런 말이 나와야 되겠느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 불경에 보면은 백위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시골의 장자가 사찰에 놀러갔더니 3층에 떡 올라가서 전경을 보니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도 있겠다. 우리 집에도 누각을 3층을 지어야 되겠다. 목수를 불러서 3층을 지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며칠 있다 가 보니까 1층 밖에 못지었어요. 언제 짓습니까? 며칠 있다 또 가 보니까 2층 짓고 있어. 그러니까 이 장자 하는 얘기가 “목수목수 여보시오.” 총무과장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죠? 목수보고 하는 얘기가 내가 필요한 건 1층, 2층이 아니라 3층이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장자가 하는 얘기가 3층에 올라가서 전망을 내려다보고 그 자연경관을 만끽할려고 3층 지으라고 했는데 그놈의 3층은 1, 2층을 짓지 않고 3층이 됩니까? 이렇게 조급성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부실공사가 만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장자가 말이 되겠어요? 1, 2층을 안 짓고 어떻게 3층만 독촉을 해요. 이번에도 이 공사가 520만원이라는 막대한 공사비로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잘 해 줘요.
○총무과장 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수균위원 질의하세요.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제 나름대로 의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페이지 일반현황에 보시면 우리 마포구청의 기구 및 조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 직급별로 해서 정원하고 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기능직하고 고용직중에서 지도원 이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정원보다는 현원이 부족한 상태예요. 우리 구청에.
○총무과장 홍기  예.
○정수균위원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그것을 지금 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의 정년을 1년씩 각각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년을 연장한 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6월달에 전부다 폐지를 시키게 돼요. 그렇게 해서 거의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 되다 보면은 인력수급에 어떤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내년, 후년인데 올해 정년이 끝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연장을 해 가지고 내년까지 갈 분들이 올해 6월달에 정년이 끝나는 분들이 계실거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홍기  그렇죠.
한수균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구청의 어떤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23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증감이 돼 있지만 그것은 방범원들이 들어와서 지도원하고 기능직 뿐이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 어떤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들은 부족한 상태인데 그나마 확정이 되고 나서 정년이 퇴직처리가 되고 나면 더 부족한 인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이 단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줄어드는 만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마포구청에 필요한 어떤 공무원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좀 하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홍기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한수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구에서 1년중에 제일 큰 행사가 동정보고회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동정보고회는 우리 구의회 임시회하고 겹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잡아주세요.
○총무과장 홍기  예.
○위원장 김효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16p요. 야간, 공휴일 민원처리체계확립 좋은 제도인데 언제부터 실시해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이런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김성환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예.
김성환위원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고 그러지 여기 유인물에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남열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지금도 전화민원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예.
유남열위원  언제나 이거 몇 년간 예산관계 때나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전화민원 해 가지고 몇 건이나 되며 찾아가지 않는 건수는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지금까지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나온 게 약 3,800건을 안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원가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용지만 원가만 계산해 봤더니 약 200만원 그정도 지출을 했는데요.
  그것이 전체의 실적에 비하면 약 7%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저번에도 한번 여기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새 예약문화를 정착하는 이런 모든 게 예약문화시대인데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 거를 저렇게 남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예산 서울시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그렇다고 편리한 것을 저희들이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유남열위원  조금 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 들었는데 전에는 30%에 가까웠거든요. 7%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지금 요즘 지상을 보면 등기소민원 같은 것도 이런 게 많아서 도저히 안 돼서 직업에 등기소에 관할하는 은행에 예탁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 전화민원을 받고 찾아가거나 그 민원을 확인해 주고 거기서 공제를 해 준다는 제도를 시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지상으로 봤는데 좀 야박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우리도 상업은행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얼마동안 만이라도 전에도 한번 얘기 했습니다마는 요즘 컴퓨터가 돼 있으니까 안 찾아가는 민원들을 전부다 입력을 시켜놓고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발급하기 전에 한번 찍어보고 전에 것이 있으면 이래서 발급 못합니다.
  전에도 안 찾아간 게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시행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있다 해 가지고 발급 못하겠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꾸 안내를 해 가지고 계도를 시켜서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관리하는게 자체도 자꾸 업무의 양이 늘어나니까
유남열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 한 사람만 전담을 해도 이건 충분하거든요. 확인하는 작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러나 인력이라 하지만 그 예산낭비나 그걸로 볼 적에는 거의 손실이 없다고 보고 이것을 거의 5%미만으로 떨어뜨릴 정착하는 단계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까 호적민원같은 조례보니까 등기민원을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야박하지만 택하든지 아니면 최소 이런 상식적인 사람들 해 놓고 필요없는 데도 그냥 필요할 것 같아서 해 놨다가 필요없고 하면 안 찾아간다든지 잊어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 2년 이후로 내다보고 이런 민원을 찾아가지 않는 민원이 5%로 3%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한 1, 2년 시행해야만이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이게 좀 직원의 뭐하면 인력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직원이 맞지 않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그 인력은 본 위원이 볼 적에 공익요원도 가능하고 정 뭐하면 그 지금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지도요원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동에 상당히 결원이 많아 가지고 지도원들을 갖다가 우선 배치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 동장 얘기가 통담당 맡겼더니 일반직원보다 낫다고 그래요.
  젊고 유능한 지도원이 있어 고등학교 나오고 한 애를 받아 가지고 있대요. 잘 한 대요. 친절하고 우리가 백 몇 명씩 인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각 과에 각 동에 지금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 지금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 한사람 해 가지고 인력만 배치해도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작년 프로테이지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네, 정만직위원입니다.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우리 공무원 친절봉사인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98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마포구는 98년도에는 전국의 최우수 친절부서로 결정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보고가 보고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15p 친절봉사수준평가대, 이것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전에 이런 기억이 납니다.
  마포구 시민봉사실에 민원해결의 종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네, 해결의 종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것이 설치만 해서 매스컴에 요란하게 홍보만 했지, 이용하는 민원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인가 있었다고 기억을 해요. 이것이 마치 보고를 위한 어떤 제도를 만들지 말고 실현 가능한 제도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실시하고 있다니까 친절봉사 수준평가대. 주민들이 뭐 친절했다 아니다 색깔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지요? 실적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가끔 합니다. 매일 나오지는 않구요. 가끔 와서 뭡니까? 와서 안 좋은 일이 있고 하면은 그것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전에 해결의 종식으로 불만 있어서 한번 쳤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십몇년 동안에 이것을 사람, 공무원들이 보는데 무슨 색깔은 어디 넣고, 어디 넣고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예산만 쓸려고? 그런 제도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것을 해요. 그저 각 매스컴에서 마포구에 해결의 종 해 가지고 막 두들기면 실장이 나오고 청장이 나오고 해서 해결해 준다?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색깔의 공을 투입한다. 물론 제도가 되어 졌으니까 잘 운영되리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전례에 해결의 종인가 이것을 봐서 이것이 운영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본 위원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마 민원이 불편을 산 민원이 무슨 색이 불편인지, 불편한 색깔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투입할 수 있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그 밑에 민원후견인제도 이것도 오래됐습니다.
  마 적어도 간부직 공무원이 민원인의 후견인이 되어져서 처리하겠다 하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지금 작년에 한 159건정도 됐습니다.
정만직위원  잘 되고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네.
정만직위원  그 1회 방문처리제 기관장 3심제 확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지금 이것이 이렇게까지 간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 보면은 우선 저희들이 오면은 해당과로 넘겨줍니다. 해당과에서 이것이 주로 단속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소방서라든가 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연관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첫째로 우선 실무위원들이 만나서 1차 회의를 하고 거기서 안 될 경우에는 인제 민원조정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
  거기에서 안 될 경우에는 기관장이 최종 결재를 받는 그래서 3심제가 됩니다.
정만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8p 보면은 끄트머리 현역병 입영되어 있지요? 그 밑에 19p에 보면은 대학생 복학시기에 맞추어 입영통지 제도화, 누구나 피부로 느끼겠습니다마는 IMF한파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입영희망자가 금년 5, 6월까지 적체되었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들한테 만큼은 정말 자기가 희망하는 때에 입영을 해서 다음에 제대할 때 적기에 복학할 수 있는 이런 편의가 꼭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겠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글쎄, 입영희망자가 그렇게 밀렸다고 하더라도 이런 학생들한테 이렇게 편의를 주어서 실시할 수 있겠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4차 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홍기
  민원봉사과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