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2월 11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재무국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재무국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재무국
오늘은 재무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1998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업무계획보고는 각 과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효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재무국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그러면 재무국 소관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꼭 재무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정전반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토지 관할이 도로까지도 시유지와 토지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시유지와 구유지 구분이 현재 도로폭은 몇m로 하고 평수는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시유지와 구유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지요?
행정재산의 관리는 실지 그 관리관이 건설관리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 도로 하천의 경우, 지금 질문하신 도로폭의 기준은 2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한 평수는 규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저희가 20m미만 도로라든지 또는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토지라도 그 형상이 시에서 관리하기가 부적합 할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토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명확하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실제 우리 구에서 전부다 관할하는데 그 마을마다 동네 보도블럭 4-5m되는 도로도 아직도 시유지로 그냥 계속 공부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허다할 것이라고요. 우리동이 그러면은 타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땅도 60평 미만이지마는 공부상 시유지로 남아있는 것이 여기 저기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재무과뿐만 아니라 행정자산이건, 잡종자산이건, 어느 자산이든지간에 벌써 본 위원이 공부정리를 요구한지도 몇 년이 되었고 그 동안에 담당 과장도, 계장도 바뀌고 직원도 증원을 해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실제 마을마다 보도블록 깔린 데 동네서나 우리 구에서 다하고 보수도 하고 하수관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유지로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가 재건축을 할 적에 그 도로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불하를 받아 가지고 수억의, 전부다 시금고로 입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우리 구관할로서 도로를 갖다가 4-5m 보도블럭이 공부상 정리만 되어 있으면은 우리구에서 매각하고 다 구수입으로 잡을텐데 실제 수십억원이 매년 시금고로 입고되고 있습니다. 혹시 재무과장 이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까?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은 수시로 시에 소관 직속 상근 부서로 보내면은 시에서 그것이 아, 이것은 구유도로로서 관리할 사항이라든지 판단이 되면은 지금도 재산이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꼭 언제까지 다 완료가 될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주관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해 줘도 이런데 저희 동에도 아마 그런 데가 여기 저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재산관리가 인제 재무과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주택과나 건설관리과나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부서가 협의가 돼 가지고 좀 이 관계를 빨리 해서 해야만이 구수입이 그런 데서 아파트 되면은 한 동네의 골목길은 다 아파트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설립을 하기 위해서 할 적에는 시에서 그것을 구에다 안 넘겨준대요. 그 전에 이관을 받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것이 협의가 돼서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는 도로 관계가 아주 안 되지마는 그런 관계를 염두에 두고 도로개설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확대보상하면은 자투리땅 같은 것이 지금 공부상 붕떠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확대보상하고 나면은 빨리 재무과로 잡종재산해서 넘겨줘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재산들이 아직도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도 건설관리과의 요즘 업무가 좀 벅찰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는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물론 재무과는 재산 총괄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재산관리관으로 하여금 저의 재산이 손실이 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재산관리관을 총괄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이 4월 이전에 물론 해마다 보면은 2월에서 3월 사이에 나옵니다. 지침이.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를 써 놓은 것 뿐이지 실제는 그 이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진급을 언제 하셨죠?
회계실무 담당자 자질향상이 있습니다. 지금 그 효과에 보니까 자의적 행위배제, 계약의 공정성 및 경제성 확보, 회계집행 능력향상, 회계질서 유지, 그것이 연 2회 상하반기 교육이라고 되어 있지요?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계약의 공정성이나 회계 질서가 유지가 안 됐습니까? 그 전에는.
그래서 매년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보직을 받다 보면은 모르는 직원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러셨죠?
이상입니다.
우리 시구유지 무단 점유했던 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지금 부과를 했지요?
저희 경우 그러면은 관계법규, 저희가 임의사항이라면은 저희가 무슨 뭐 구민이 최소한도로 피해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법령에 엄밀히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구민에 대한 어려움은 알지마는 어쩔 수 없이 5년간을 부과를 하고 그 사항을 그 점용을 하는 주민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국유재산 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무단 점용했던 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물론 알겠지마는 그 점용된 면적에 대해서도 확실치가 않고 쓰는 사람은 적게 썼다고 할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더 많이 썼다고 부과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은 5년치를 소급하다가 보니까 조그만 토지같은 것은 괜찮은데 조금 큰 토지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저 아는 사람은 3,800만원, 4,000만원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전부 어려운 때에 말이에요. 3,000만원, 4,000만원씩 소급해서 낼려고 하면은 뭐 영업도 안 되고 해서 지금 굉장히 당황하면서 우리 구청을 원망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분할해서 납부한다든가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면적이 몇 평을 점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인기관인 대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그 측량 결과에 따라서 면적을 산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액이 많아서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할 경우가 저희가 50만원 이상 일 경우에 저희가 3년간 분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갔는데 안 쓰는 부분도 측량을 거기다 하고 갔는데 안 쓰는 부분도 측량을 거기다 부과를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본인이 입회하고 같이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이의를 달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사전에 면적이 적은 것 같으면야 딱 부러지게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하천부지 같은 곳은 넓으니까 그런 곳은 사전에 지적공사에서 사전에 예고를 해 줘 가지고 점용하고 있는 사람 입회하에 측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업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 2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성격상 세무1, 2과 업무를 총괄하여 세무1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 2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세무1과장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그러면 세무1, 2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외수입이 있지요? 거기 보면은 건축폐기물 처리장 수입, 수입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수입 예산이 어느 정도 입니까? 건축폐기물 처리장 수입 해 가지고 수입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등록은 계속되어 있어요. 이것이 실지 법적으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데 자동차는 실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등록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제 자동차를 폐차해 가지고 폐차증명서를 낸다든가 혹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등록말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구두로 말소 등록 신청을 하면은 등록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가 됩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자동차가 없다고 뭐 해 가지고 저희들 자동차세가 미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증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95년도말에 자동차 미보유 사실 증명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 부과되는 것만큼은 좀 막아주자 해서 생겨서 이것을 통반장님과 동장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사실을 증명해서 자동차 등록부에다 제출을 하면은 자동차 말소가 됩니다. 등록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작업은 오늘로서 끝날 것 같습니다. 내일로서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세창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그 양도로 인해 가지고 행방불명이 됐을 때 그 자동차 체납된 부분이 만약에 그 부분이 있을 경우에 등록말소를 유도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 부분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도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소유권이 이전이 될 것 아닙니까? 이전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이 다시 등록을 할 경우에는 그전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납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폐차를 할 경우도 마찬가지고. 양도를 하고 나서 행방불명이 됐을 경우에.
체납되어 있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로가 해서 자동차세를 체납된 부분을 내고 그 다음에 등록을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수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런데 과거에는 그냥 옆에다가 차를 판다든지 무허가 정비업소 이런 데서 소개해서 차를 팔았는데 서류는 일단 다 넘어갔는데 그 양도받은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록을 안 해요. 그런 행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 아까 우리 김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p 보시면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번호판 영치하는 부분, 이 부분은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부분이고 예전에 이것을 한번 시행을 했다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철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은 IMF여파에 따라서 자동차의 운행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세도 자꾸 안내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달에 마지막으로 97년도 체납징수 계획 마지막달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구․동 각동, 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건을 저희들이 영치를 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절차가 상습체납자들, 저희들이 체납명부를 들고 다니면서 각 동 아침 저녁으로 보통 다니면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다가 앞 유리에다가 저희들이 예고장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 번호판을 앞에 것만 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고문을 수차에 걸쳐서 보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에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청소과에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을 건립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한 10억 정도 증대를 시키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서울시와 어떤 업무협조가 잘 안 돼 가지고 취소가 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14%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마포개발공사가 농수산물시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시장의 어떤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몇%를 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그쪽에서 어떤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날짜 불일치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4천여만원의 배상금을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서울시 전체 약 20일간의 감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약 190만원의 추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며칠전에 상업은행에다가 통보를 해서 배상금을 받고 조치해서 사실상 등록사건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세가 2% 감소요인이 났는데 물론 옆에 주요감소요인으로 감가상각에 따른 건물과표의 감소됐는데 요즘 왜 이렇게 재산세가 감소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재산세는 5년마다 감가상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매년 감가상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감가율이 더 높아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96년도에 사실상 과표를 약 5% 증액할 것으로 예산편성 잡았는데 97년에 사실 5%를 증액을 안 시키고 거의 동결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가 지금 줄어든 이런 현상가 초래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그러면 구건물에서 감가를 과표를 줄일 수도 있지마는 신축건물일 적에는 부과율이 생기니까 재산세가 늘어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좀 자세하게 알아듣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포로변에 신축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96년도에 완공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율증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고율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부터는 못짓는게 나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러지마는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그런데 과장님께서 했으니까 틀림없겠지마는 제 생각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이라는게 재산세같은 것은 우리 마포로 봐서는 줄어들리는 없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야기한 대로 IMF한파로 인해서 앞으로 2, 3년 이후에는 이게 더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작년도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재산세 부과하고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예요. 여러분들이 목표설정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이것은 수치에 정상적으로 하고 목표치를 못해도 이건 이렇게 했지마는 사유를 밝혀주면 되는 거지 요즘 보면 옛날하고 달라서 자꾸 왜 이래 놓고 징수를 못했느냐 하니까 줄여놓고 100십몇%씩 100몇% 공산주의식으로 초과달성을 하는데 그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예요.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해 놨다가 내년도 결산검사에서 이이상 더 나왔을 적에는 이게 오류가 되는 겁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질문에 보충하겠는데 재산세부과하고 감가상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산평가 감정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재산세에 대해서 과세되는 게 뭐냐면은 시가표준액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지적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가량 상업지역이 아닌 곳이 상업지역이 됐다든지 그래서 조금 시가가 오른 이런 것외는
감가사에 의한 평가를 하는게 아니고 내무부 고시시가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정해집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간사 김효철위원장과 사회교대)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8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문엽승
재무과장이은규
세무1과장김정수
세무2과장김진택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