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2월 7일(토)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안건은 종전에 의료보호중 재사용 확인제도가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해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에 의료보호중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재사용 확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업무처리가 번거로워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불편이 있어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의료보호중 재사용 확인제도 개선안이 확정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제도 개선, 지시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중 재사용 확인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와 관련하여 별표의 위임 사무중 시민국 사회복지과란에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제도를 신설하여 의료보호 대상자의 불편을 해소,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97년 1월 21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의료보호증 재확인 확인제도에 대한 개선 지침이 통보된 것으로 의료보호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 해에도 다시 책정된 경우에는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사용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진료 불편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쇄신 차원에서 구청장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권한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재사용 확인으로 인한 진료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동 조례에 위임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동 제도개선의 취지와 지침이 통보된 시점으로 볼 때 본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은 시의 개정지침 하달이 97년 1월 21일자 통보되었다고 지금 보고되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어요.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기까지 지침시달서부터 얼마나 지났어요?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과연 이것이 조례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국회에서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법적인, 통조적인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느냐, 조례를 개정하거나 말거나 인상해서 받는 것, 조례 개정 뭐하러 해요? 그런 인식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담당관 답변마따나 이것이 1년 1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이것이 우리한테 올라왔다면은 이런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주민부담이라도 되는 어떤 행위라면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에요? 경제적 부담이 아니고 약간 불편요인만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조례가, 그럼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 지침이 내려온 후로 동장 확인에 의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조례개정이 되지 않았어도 97년 1월 21일날 시에서 개선 지침이 하달된 후로 동장이 이 지침에 의해서 재사용 하도록 확인해 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만직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앞으로 저희가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만직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7년 1월 21일날 사회복지과로 서울시에서 이것을 개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매년 의료보호발급 대상자가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자, 수용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2,137세대가 현재 98년 1월 1일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 중에서 약 1,600세대 정도가 매년 재발급을 안 해도 옛날에 사용하던 것을 직인만 찍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발급을 안 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 사회복지과에서 1월 1일에서 1월 30일 사이면은 이 업무가 끝난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책정되는 사람들은 신규로 되기 때문에 의료보호증을 새로 발급해 주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주민불편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 개정이 적어도 시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상부기관에서 내려왔을 때에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어떤 조치가 필요해야지, 아니 주민편의를 제공한다고 그래놓고 1년 1개월 동안 방치해 놓았다가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을 올린다고 한다는 것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신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