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2월 10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총무국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총무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총무국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속 과별로 계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사회진흥과장 성학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진흥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금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98년도 마포구 환경정비 기타 이런게 걱정할 것 없이 말끔하게 단장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선 몇가지 사항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2p에 우리 마포가꾸기 있지요. 깨끗한 우리 마포가꾸기 추진 그 23p에 보면 시민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 하는게 주추진내용인 것 같은데 동별 1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까?
  이런 예산이 실지 환경정비하는데 들어가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정만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로 2,400만원을 편성 각 동별로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봄, 가을 해 가지고 환경정비를 할 때 화분대 놓기라든지 아니면 자투리땅의 소공원 조성 또는 환경정비와 관련한 사업에 예산이 전혀 없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각 동에 5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면 환경정비에 대한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고 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만직위원  네, 지금 답변이 가로화분대놓기 등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제가 마포구 관내 가로를 돌아다녀 보아도 거의가 스폰서에 의한 가로화분대였지 자체구입 가로화분대는 보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서교동 하면 거기 예식장도 많고 하니까 자기들 상호넣고 말이죠. 이렇게 화분대 설치를 많이 했던데 굳이 가로화분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얘기는 좀 어떻게 예산절감 해서 차라리 지금 다음에 24p에 보면 며느리 봉사대하는데 상당히 본 위원도 이게 호감이 갑니다.
  차라리 며느리 봉사대 같은데 참여자의 그 사람들이 대우를 받을려고 하는게 아니가 1년이면 한번 내지 두 번 반기별로 하든가 해서 사기앙양책에 이런데 활용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기왕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느리 봉사대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간단히 답변 해 줘요. 언제부터 한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며느리 봉사대는 새마을로 해서 작년에 사업을
정만직위원  작년부터 작년에 실적이 참여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작년에 저희들이 4월 3일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비예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며느리 봉사대
정만직위원  아니 작년부터 했다니까 작년에 이렇게 봉사대에 참여한 인원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며느리 봉사대 결연된 노인은 작년에 77명이고
정만직위원  아니 이건 대상자지 결연노인이 봉사한 참여한 분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부녀회원은 206명정도 됩니다.
정만직위원  206명이면 그분들을 연말에 한번 사기앙양책으로 간단한 다과나 베풀고 “고맙습니다”라는 정도의 이런 사업은 계속 권장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는 이런 쪽에 예산을 쓰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꼭 그 사람들이 봉사기 때문에 그런 걸 대우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도 인정은 해 줘야 그 사람들의 사기가 있단 말이에요. 인정을 해 줘야 무슨 보상이 아니고 이런 점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25p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난 여섯 번째 종목별대회 개최해서 좀 가능하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제목만 봐서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게 제목을 쓰는게 좋지 않겠어요. 종목별대회에서는 무슨 상품종목인지 무슨 종목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니까 뭐 건강증진 여가선용 그런 각종 종목대회네 그렇지요. 종목별대회 개최해서 난 품평회 대회하나 했는데 그런 게 아니네 이런 것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27p 걷기대회 3월 1일날 한다 그랬는데요. 3월중에 실시해도 괜찮겠습니까? 실시할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종목별대회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제목을 알기 쉽게 해야 하는데 이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걷기대회는 당초에는 3월 1일 삼일절 기념으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2월달에 한파가 오고 또 3월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해서 4월달쯤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우리가 6월 4일 지방선거가 지금 확정됐습니다. 그 이전에 과연 이 행사가 관계없을 것인지 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 29p 동청사 구립경로당에 체력단련기구 설치한다 그랬는데 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나 모르겠네 구체적으로 동청사 아현2동외 7개 동은 어느 어느 동이고, 경로당 용강경로당 외 3개소는 어느 어느 경로당인지 불러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동별로 아현동에는 체육시설이 윗몸일으키기라든지 허리돌리기
정만직위원  아니 7개 동명만
○사회진흥과장 성학  동청사는 아현2동하고 공덕1동, 도화1동, 염리동, 창전동, 서교동, 동교동, 성산2동이 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경로당은
○사회진흥과장 성학  아현경로당, 용강경로당, 낙루경로당
정만직위원  난곡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낙루경로당 성산2동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백합경로당 있어요. 성산2동에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어때요. 위치가 시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각 동에 지금 구립경로당이 33개가 있습니다. 이 경로당에 하나 하나 조사를 해 가지고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와 그리고 거기서 노인들이 요구하는 이런 걸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경로당을 정했는데 요거를 저희들이 다시 2월달까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만직위원  그 공간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겠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벨트맛사지라든가 런닝머신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만직위원  어쨌든 지금 보고대로 우리 구의 직원은 물론이지만 그리고 노인 사회체육에서 각종 행사가 많은데 구민들 건강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이 업무보고 한 중에 새마을 방역봉사대 있지요. 새마을 방역봉사대 23p요. 지금 다른 건 다 보면 거의가 예산이 종목별대회 해 가지고 사업비 2,300 생활체육 9.500 한가족 건강걷기대회 770 동네체육시설 5,600 등 예산을 다했는데 굳이 새마을 방역봉사대는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1억여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있었는데 아마 금년 예산에 전면 다 취소를 하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예산으로 많은 정비를 사줬습니다.
  이 수리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0~800만원이 있어야 금년에 이 기구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유와 기계작동을 위해서 휘발유 등 금년에 경유값이 오르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거에요.
  그런데 예산은 한푼도 금년에 안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이걸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4번에 새마을 며느리 봉사대 우리 정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회과에 가정도우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사회과에 가정도우미는 그 사람들이 하는데 한달에 아마 수십만원 정도 지원이 봉사를 하면서 수십만원 지원이 있고 뒷받침이 있는데 지금 설거지, 침구세탁, 식사보조, 집안청소 말고 책읽어드리기, 소외감 예방 등 사회과 가정도우미하고 업무는 유사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새마을 남자지도자, 부녀지도자들이 하는 사업만은 전부다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부녀회원들이 사기앙양이 되겠으며 방역봉사대가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성학  유남열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방역봉사대는 매년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임의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방역봉사대 2,2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기름값이 한 4,100만원 방역소독기 구매라든지 수리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350만원 정도 수리비는 한 350만원 지원해 줬고 여러 가지로 6,200여만원 중에 전년도에 10% 예산절감 해 가지고 5,200만원 예산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풀예산제도가 없어지고 정액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금 내역을 보면 구지회에 3,600만원 그리고 각 동에 동별로 지도자, 부녀회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각 120만원씩 해 가지고 24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금년도 방역봉사대 활동도 동에 1개동에 240만원 나가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동에 방역소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구에서 방역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 지원금의 일부로 사업비로 충당을 해서 하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액보조 이렇게 책정이 되고 난 뒤에는 임의보조라고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되 작년같은 경우에는 주2회 이상의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2회는 너무 많고 주1회정도 아침, 저녁으로 방역봉사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며느리 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정도우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각 동 새마을부녀회에서 그 동 새마을 부녀회원은 그 동 노인들을 결연해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1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집에 찾아가서 반찬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봉사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건 아니고 이것도 필요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액보조금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사업계획에서 할당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은 자체는 새마을지회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계획을 짜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지원해 줄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성과장 정액보조가 동에 120만원하고 부녀회 120만원 240만원인데 방역할 수 있다 240만원가지고는 안 되지만 부녀회 120만원 준 걸 남자 지도자 방역소독하라고 돌려주란 말이에요. 바르게 살기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바르게 연간 지원이 얼마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바르게는 이번에 정액보조로 해 가지고
유남열위원  동에 얼마주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각 동별로 170만원 주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새마을은 120만원 주고 바르게에 170만원 주는데 그 바르게는 나름으로 사업을 하겠지만 새마을에 120 줘 가지고 부녀회 돈까지 240가지고도 안 되지만 이거 가지고 하라는 건 또 무슨 말이며 그리고 정액보조를 하면 임의보조는 안 되다니요.
  사업예산으로 얼마든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하루에 방역할라고 그러면 하루 탱크 채우면 7말이 들어갑니다. 7말이면 한말에 17,000원 정도 들어가요. 10만원이 들어가요. 3시간반이면 소진이 됩니다.
  지금 연료값이 올라가지고 뭘 책상에 앉아 가지고 지금 작년에 우리가 사 준 것 말고 사회단체에서도 아마 새마을에 방역기계를 기증한 게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작년에 있습니다.
  한화에서 방역소독기를 기증했습니다.
유남열위원  한화같은 기업체도 마포새마을이 방역을 잘한다 해서 기구를 기증을 하고 하는데 소관하는 업무과에서 문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전액 삭감을 해 놓고 정액보조하니까 그거 갖고 할거다 구에는 구 자체 3,000 얼마줬으니까 그 3,000 얼마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뭘 이거 구에서 사업을 하고 각 동에 120만원씩 한달에 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방역비를 어떻게 하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사회과 가정도우미는 그런 일이지만 부녀회하는 거는 봉사니까 봉사도요.
  사기가 앙양이 되고 뒷받침이 될 적에 하는 거에요. 한번, 두 번 아니고 매년 하는 걸 갖다가 그냥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방역비를 갖다가 계산을 해 줘 가지고 지금 작년에 사회과에서 겪어 봤잖아요. 가정도우미들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이 계상을 해서 하면 줄테니까 하라 그래도 일일이 보고하기 싫다 우리가 안 한다 하는 식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사실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지침상 정액보조로 하고 또 정액보조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풀보조가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마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같은 사항입니다.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성과장 정액하는데 사업비 예산 계상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과장 불러 올까요. 사회진흥과장 예산과장 보다 더 낫습니까? 예산관계 타당한 사업은요. 얼마든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사회진흥과장 말이지요.
  검토해 보시고 유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지원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만직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9p에 체력단련기구 설치있지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동청사 아현동 외 7개동, 용강경로당 외 3개동 있는데 물론 우리가 한수균위원님께는 죄송한 말씀같은데 지금 동청사에 성산2동 들어가 있지요.
  경로당도 물론 용강동 외 성산2동, 물론 인구가 많고 그만큼 많아야 되겠지만 이거 기준이 어디 두고 하신 겁니까? 설치기준을
○사회진흥과장 성학  이거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각 동에 동청사와 경로당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일부 동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더 보충할 수 있는 동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망원1동에는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동에서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회의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각 동에서 보고를 해라 이래 가지고
김세창위원  그러면 성산2동에 어디 설치할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보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하겠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이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직원들이 지금 경로당과 동사무소를 하나 하나 가 보고 있습니다.
  가 가지고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하나만 물어 볼게요. 성산2동 동청사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성산2동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지만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김세창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끝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아니지요. 요거는 각 동에서 작년 10월달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한 다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2월부터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 가지고 그 동에 경로당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와 그 다음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김세창위원  지금 성산2동 동청사는 지금 그 자체로 협소해 가지고 아우성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그래서 만약에 부적격하면 다른 동에 설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거를 저희들이 다시 해 가지고
김세창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97년도에 지금 대충 조사를 끝내 놓은 거지요. 그렇지요. 신축을 했을 경우 이게 필요하겠다 해서 이거 넣은 거 아닙니까? 성산2동은 신축계획이 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성학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 가지고 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장소가 부적격하면 거기에 좋은 동을 해 드려야지요.
김세창위원  답변을 하실라 그러면 지금 공덕1동, 아현동, 성산2동, 동교동, 서교동 설치 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동청사에 대해서 지금 망원1동하면 마포에서 두 번째로 큰 동네입니다.
  다시 말이에요. 재검토 하셔 가지고 필요한데 설치장소를 골라 가지고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김세창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성산2동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세창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필요한 체육시설이 뭔지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데를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세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당초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부터도 이 과명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재난예방과가 어떠한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재난이 일어나서 관리를 한다면 어때요?
  구청 재난관리과에서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구조대 역할까지 하는게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 우선 그 문제부터 답변해 주세요.
  재난을 기왕에 관리하려면 차라리 그 업무를 구에서 하자 이거야. 재난이 일어나면은 어떤 응급조치하고 구조하고 관리하는 거란 말이야. 생각 안 해 봤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별도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재난관리체계가 구청장을 재난관리안전위원장으로 하고 그 산하에 소방서장의 지휘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행정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역할로서, 사실은 소방서와 재난관리분야가 14개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총괄적으로 체계있게 관리하고자 해서 중앙부서에서부터 이런 재난관리부서가 설립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만직위원  구청장이 총괄책임관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정만직위원  어떻습니까? 총괄책임관 밑에 있는 재난관리과장이 협조나 구조에 임하는 부서의 지휘 체계가 몇 개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재난관리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소방서나 이런 단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규정만 그런 겁니까, 실지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실지 그렇게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우리 재난관리계획서상에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정만직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난 영 과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내에 산재돼 있는 그 유관기관하고 언제든지 유기적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이 계획에 의해서 어떤 지침이 하달되고 이게 가능하단 얘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정만직위원  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다음 34p 끄트머리 세부추진 사항중에 재난위험시설 정기안전점검 D, E급이 우리 마포구 관내에 대상시설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지난 12월 현재 E급은 없고 D급이 하나만 있습니다.
  E급이 작년에 마포종합시장 한 군데가 있었다가 그것이 해소가 됐고 D급만 하나가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민리동고개 효창공원뒤에 양계연립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D급이라고 하는 상황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느 정도 상태를 D급이라고 합니까? 연립주택이 D급이 글쎄 내가 상태를 모르겠는데, 이런 데 주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아니요. D급까지는 주거가 가능하구요.
정만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은 주거불가능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E급되면
정만직위원  D급까지는 가능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정만직위원  D급이다 E급이다 하는 것은 한 등급차이인데 관리에 상당한 시선을 집중시켜야 되겠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월 1회 가지고 그랬어요? 이거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D급이다 E급이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안전점검은 어디에서 실시해서 등급판정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모두 분야가 14개 분야 232개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 각 소관 주관 부서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소관 부서에서 해 가지고 이게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D급이다 평가가 되겠어요? 전문인력이 아니고.
  232개소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일제평가 전부 이게 나열식 보고를 위한 내용이네. 그렇죠? 각 부서별로 이 많은 232개소를 전문인력도 없이 무슨 평가를 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각 소관별로 그래도 우리 일반직보다는 그 부서의 해당 기술들이 있고 또 필요하면 우리 구에서 비치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정만직위원  안전점검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위에 것은 소관 부서별로 하고 D급, E급 정도면은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래서 구에서 저희가 민방위재난관리과 주관으로 유관기간 합동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합동점검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만직위원  유관기관하고 합동조사를 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정만직위원  그러면 우리 초음파탐지기 등 이런 것도 안전점검 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930만원 장비구입한다는 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그걸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이 기구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은 안 돼요? 그래도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야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예,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하고 필요할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라고 하는 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게 안전관리인데 요즘 수시로 지난 번에 어디 평택입니까?
  하수시설하는데 주저앉아서 몇 사람 죽고 했는데, 위험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마포관내에는 이런 일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남열위원 질의하세요.
유남열위원  지금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초음파탐지기가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비파괴검사 장비로서 콘크리트 내부의 간격이나 철근의 부식상태 등의 파괴하지 않고 콘크리트의 질 노후정도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유남열위원  테스트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구태여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1년에 아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쓰는 율이 아주 드물거라고 보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활용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되실 겁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은 건축과 같은 데서 준공검사시나 혹은 토목과 같은 데서 또 하수과 같은 데서 옹벽이다 뭐 이런데서 이것 할 적에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할 적에 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 이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하나 사 놓으면은 활용을 하겠지마는 부서가 민방위재난 관리과가 아닌 토목과나 건축과에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관계를 본 위원은 작년 12월 예산때 한번 짚고 넘어간 것 같은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그때도 같은 뜻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역시 초음파 탐지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마는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안전점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타 과에서 모두다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혹시 있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그것은 물론이구요. 안전장비 중에 4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4가지 중에 한가지가 토목과에 반발견도 측정기가 토목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검사기구 같은 것은 어떤 한 과에서 비치하고 관리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각 과별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사게 되면은 관리와 사용효율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담당과장은 염두에 두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유의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리고 계장이나 담당과장은 바뀌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관내에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이 있으면 미리 미리 점검을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8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5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회진흥과장성학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