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5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한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위원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리고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 53쪽부터 63쪽까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6,371만 9천 원으로 2011년 대비 2억 2,229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예산액의 44.5%인 14억 6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예산의 55.5%인 17억 5,70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에서 55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에서는 일반운영비는 1억 6,294만 7천 원으로 의원배지, 명패제작비, 방문 기념품 구매, 통신요금지원비 등 2011년 대비 4,85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직원 국내 및 국제화여비는 3,62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184만 원으로 2011년 대비 6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5쪽에서 57쪽입니다.
  의회비는 9억 6,856만 9천 원으로 2011년 대비 3,25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1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4억 8,88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3,44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최근 3년간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2011년도 대비 5.5% 감액한 9,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500만 원으로 2011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연금산정 기준액 변경 및 가입자 신분 변동으로 인하여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1,711만 1천 원으로 2011년도 대비 15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부담금은 1,468만 8천 원으로 2011년도 대비 12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속기기기, 주민쉼터용 가구, 개인용컴퓨터, 대형승용차, 복사기 구입을 위해 7,1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 대비 5,61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500만 원으로 의회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2011년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선진의회 연수 국외여비는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11년과 같게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8쪽 의정활동 홍보 부문입니다.
  지역신문 홍보비는 1,200만 원으로 의회 홍보강화를 위해 2011년도와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8쪽부터 60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15억 1,491만 2천 원으로 사무국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 2011년도 공무원 봉급 3.5% 인상에 따라 9,80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3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각종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일반운영비는 6,871만 9천 원으로 2011년 대비 206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업무추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11년과 같게 1억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페이지부터 6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페이지 57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물품취득 관련해서 우리 컴퓨터 속기기기, 주민쉼터용 가구, 개인용컴퓨터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컴퓨터는 내구연한을 따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데, 그래서 어떤 상태여서 이게 교체를 원한다고 이렇게 올리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사무국장 박도식입니다.
  컴퓨터 속기기기 두 대는 작년에 원래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 사정상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입을 해서, 컴퓨터 속기기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주민쉼터용 가구 750만 원은 1층 지금 구청 현관을 들어오시면 왼쪽으로 어린이들 노는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코너를 끼고 돌아서 의회 사무실 정면 쪽으로 보면 유리가 쭉 있습니다. 거기다가 탁자라든가 소파를 놔서 주민들이 오시면 편안하게……
김수진위원  기존에 안 되어 있는 건데 새로?
○사무국장 박도식  새로 다시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수진위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새로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무국장 박도식  예, 그겁니다. 그래서 주민쉼터를 만드는 내용이고요. 개인용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인데 그것도 다 지났는데, 사실은 모자랍니다. 14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7대만 구입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다음에 의장님 의전차량도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걸로 했고요. 복사기도 내구연한이 넘었는데, 전부다 넘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와서 복사기 한 대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지금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래서 그 컴퓨터가 당초에는 7대로 올라왔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14대로 수정안이 올라왔죠?
○사무국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모니터도 5대가 더 필요해서 이게 수정안으로 올라왔고, 그 수정안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하면 될 것이고요. 자산취득비에 대형승용차 의전차량이 삭제가 돼서 올라왔어요, 수정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대형차라 함은 구의회 의장이 업무용으로 타는 차를 말하는 거죠?
○사무국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 구입을 언제 했죠?
○사무국장 박도식  의전차량 최초 구입일이 2003년 8월 18일입니다. 원래 내구연한은 7년이고 작년 2010년 8월 17일이면 끝난 거거든요.
유동균위원  그렇죠? 이거 내구연한이 지난 거죠?
○사무국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차량이 노후 돼서 유지관리비, 쉽게 말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박도식  금년에 약 56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수리비가 올해만 56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면 내년에도 이 차를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물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차량이라는 것이 언제 예측해서 고장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예기치 못한 고장이나 이런 것으로 의장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수리비가 과다하게 투입이 돼서 오히려 신규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비효율적이 아닌가. 그래서 굳이 승용차 구입하는 것을 구입을 하지 않고 1년을 더 차량을 운행했을 때 문제점이 저는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의견이 승용차를 안 사는 것으로 삭제가 돼서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사무국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겠지만 특히 굴러다니는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면 굉장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또 더군다나 의장님이 업무용 차량을 타고 행사장에 가다가 차가 멈춰버리면 의회 위상하고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차량을 내년에 구입하지 않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대형승용차 구입비용을 다른 데로 돌려서 사용할 계획이라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차량은 구입을 제때 해서 업무의 차질이나 아니면 수리하는 비용으로 돈이 투입되는 것을 저는 막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사무국장 박도식  글쎄요, 내년 예산이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같은 해에, 같은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님 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차도 구입을 안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청장님 차도 구입을 안 하는데 의장 차만 새 걸로 바꾸면 어디 행사장에 갔을 경우에 의장 차만 새 거고 또 청장 차는 안 좋은 차를 타고 오면 의장님께서 괜히 뭐라고 할까요? 주민들 입장에 보기가 민망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냥 가급적이면 청장님 차하고 같이, 청장님이나 의장님이 어떤 의전행사에 같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이 보조를 맞춰야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인데요, 올해 의회 차량 구입하게 하고 내년에 구청 차를 구입을 할 예정이었는데 우리가 차를 구입을 안 하면 또 내년에도 구청장 차량을 구입하기가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어렵다는 어떤 증거라고 그럴까, 그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의회 차량은 구입하게 하고 구청 차량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표출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올해 우리 의회 의장 전용차량을 구입을 하고 내년에 구청장 차량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집행부 의도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차량 구입 문제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2,457만 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늘어났죠?
○사무국장 박도식  공공요금요?
조영덕위원  공공운영비, 54페이지.
○사무국장 박도식  2,457만 원 늘은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영덕위원  네.
○사무국장 박도식  그것은 55페이지를 보시면요, 통신요금지원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는 의원님들 통신요금지원비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의원님들 통신요금지원비를 별도로 예산 편성한 내용이구요, 그다음에 휴대전화비하고 통신요금지원비하고 2개가 지금 늘어나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조영덕위원  휴대전화면 휴대전화지 통신요금비하고, 아니 이 부분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통신요금비하고 그러면 휴대전화비는 어디에 있어요?
○사무국장 박도식  55쪽 위쪽에요. 네 번째 쪽에 보시면 통신요금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조영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네,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 유지보수, 1억 이상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것이 구청 홈페이지하고 의회 홈페이지하고 관리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죠?
○사무국장 박도식  네,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저는 의회 홈페이지의 운영 개선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부서에서도 잘하시겠지만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을,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일부 개선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 세부사항들을 좀 더, 유지비가 1억이 넘잖아요.
○사무국장 박도식  유지보수비가 1억이 아니고 1,300만 원입니다.
송병길위원  유지, 용역비는 뭡니까? 그러면. 네, 제가 문서를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선점이 있어요. 그것은 추후에 본 위원하고 한 번 논의를 하면 제가 또 그 사안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55페이지 영상음향시스템에서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어떤 비용인가요?
○사무국장 박도식  저희가 본회의장이나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유지 보수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송병길위원  아, 그렇군요.
○사무국장 박도식  네.
송병길위원  그래서 포괄적인 그것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이나 그런 것을 하면서 본회의장에 빔프로젝트 설치를 요구를 했는데요. 그 설치요구에 대한 본 위원의 뜻이 전달이 잘못되고 또 이렇게 의견들이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됐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의장님께서도 본회의장을 다용도로 사용목적으로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자꾸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구정질문을 할 때 사실 어떤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 박도식  예.
송병길위원  그래서 저는 맨 뒤쪽에 앉아 있는 각 부서의 팀장님들하고 교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실제 실무자인 팀장들하고 교감이 되어야 모 의원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전달수단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린트도 하고 모니터라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 마음을 전달해서 그 주제에 대한 것을 함께 공유해서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거든요.
○사무국장 박도식  네.
송병길위원  그래서 저는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또 예산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많은 예산을 한다라고 하면 부담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문화가 향후 변해가지 않겠냐, 다른 위원님들도 설치해 놓으면 활용도를 높이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설치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영상미디어장치를 본 회의장에 설치하는 것을 내년도에, 아까 유동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그 대신에 약 6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것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영상장비설치가 더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했더니 또 유동균 위원장님은 차는 차대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송병길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차량 문제가 계속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을 미루고 제가 제안한 것을 설치한다니 저는 사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견적을 받아보고 하면 되겠지만, 또 다른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렴하게 하는 방안들도.
○사무국장 박도식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셔서 전문가한테 견적을 다 받아본 내용이거든요.
송병길위원  견적 얼마나 나왔습니까?
○사무국장 박도식  6천만 원요.
송병길위원  6천만 원요?
○사무국장 박도식  예.
송병길위원  그러니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의장님 차를 살 돈을 갖다가 제가 써버리면, 물론 저 혼자 쓰는 것이 아니겠지만.
○사무국장 박도식  물론이죠.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국장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네.
송병길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국장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 새해 첫날 간단한 행사로서 아마 해맞이 행사라든가 또 1월 13일 날 신년 인사회, 이런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심부름꾼의 입장으로, 심부름꾼을 자칭하며 이렇게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날 그런 행사장에서만큼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전에 만전을 기해서 새해 첫 행사에서부터 좀 우리 주민들과 만남의 자리가 원만하게 인사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의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2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집안에 상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주택과장이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12년 총 예산안 규모는 59억 3,521만 7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58억 7,398만 5천 원, 특별회계 6,123만 2천 원이며 전년대비 37.5%가 감소한 35억 5,699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57쪽 주택과 예산입니다. 주택과 총 예산은 2억 1,386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62.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공동주택지원사업비 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2억 6,519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51.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신촌지역중심 정비계획 용역수립 2억 9,867만 8천 원이 삭감되었고, 합정재정비촉진 용역 관련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총 예산 3억 3,462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51.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출연금 2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2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총 예산은 2억 2,879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64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에 따른 특별검사원 수당이, 건설공사 감리대가 전년 대비 13.6%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7쪽 지적과입니다.
  지적과는 4억 2,255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53.2%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공공용지 분할측량사업 완료로 인하여 측량수수료 1억 7,790만 7천 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명주소사업 완료에 따라 고지고시 우편요금, 홍보비 등 3억 2,769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4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예산은 44억 895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32.4% 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공원화장실 개선사업의 리모델링 공사비 1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생활권주변녹지확충 사업의 녹지관련사업 완료에 따른 11억 6,680만 원 감액되었으며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사업비 3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26쪽, 569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6,1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73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아현동 만리배수지 공원화사업의 예산인 특별교부금이 9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도 내 사업기간 부족으로 실시설계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 예산 10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37쪽부터 147쪽까지 도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2억 7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으로 총 3억 7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본경비 3,762만 원, 월드컵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지원용역 3,000만 원으로 총 2억 1,762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357페이지부터 40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기금은 5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책자 13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좀 나오세요. 363페이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유동균위원  시책업무추진 해 가지고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가 9천만 원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진즉부터 합정동개발촉진지구, 합정동 일부와 상수동 일부가 포함된 그 지역이 고층으로 발표를 했다가 다시 또 층수를 제한하고 서울시에서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거기 있는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진작 용역비가 산정이 돼서 용역해서 서울시와 업무협조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9천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2억 5천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2012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지금 합정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저희가 존치정비지구라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합정전략정비구역이 아니고요. 합정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지금 촉진지구가 4개 있고, 존치정비지구가 5개 있는데 그 5개에 대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바꾸어주려고 하는 예산이고요. 그 예산은 저희가 50%, 서울시가 50% 해서 1억 8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우리가 9천만 원을 편성하면 서울시에서도 9천만 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매칭으로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충분히 합정동 일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재정비지역과 존치지역 전체적인 용역이 다 가능하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지금 합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2012년에 주요업무로서는 이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는 편성된 6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것을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할 것인지 기본방향을 설정하려는 것이 6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촉진계획으로 변경하는 용역비가 9천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거기가 원래는 개발촉진지구라고 그래 가지고 50층까지 빌딩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 계획이 됐었잖아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유동균위원  그러다가 갑자기 시장님이, 마포가 밉보였나 마포 합정동 일대만 제한을 뒀어요, 다시. 상수동은 심지어는 7층 이상 짓지 못하도록, 그리고 망원동 일대도 7층 이상 짓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고 그래서, 저는 원래 안대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예상할 수 있는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50층까지 지어도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층수를 제한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용역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용역비를 수립을 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한 것은 합정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용역비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합정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사항은 1월 달 중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제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제시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저는 존치지구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합정동 개발촉진지구 거기에 민원이 제일 많았거든요. 계속 지금까지 요구해 왔고.
  그런데 내년 1월 달이면 또 내년 1월 달에 가 가지고 서울시 방침이 엉뚱하게 나오면, 물론 엉뚱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요. 엉뚱하게 나오면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죠.
  자꾸 시에서 무엇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드는지. 애초에 50층까지 지어도 된다는 발표를 안 해버렸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50층까지 지어도 돼 그러니까 갑자기 땅값이 세 배씩 올랐어요. 그러다 갑자기 “몇 층 이상은 안 돼” 하고 다시 묶어버리니까 그 땅값이 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땅값이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는 건데, 결국은 처음에 발표가 나기 전에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1차적으로 다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게 50층 발표가 나니까 땅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다 팔고 빠졌어요. 다 팔고 빠지니까 다시 제한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빚 얻고 돈 얻고 해 가지고 비싸게 사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 된 거예요, 합정동 그 일부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향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서울시하고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지금 이것 9천만 원은 서울시하고 1억 8천 해 가지고 존치지역용역이라고 그러니까 개발촉진지구 내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지적과,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유동균위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해서 1억 4,08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1억 56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500도 아니고 3,480 이렇게 해서 딱 명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준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윤재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리고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사업 등인데요. 합정1구역이 내년 6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합정1구역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92필지를 저희가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개시시점 지가와 종료시점 지가를 의뢰를 하는데 그것에 따른 수수료가 1억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합정4구역 외 세 곳이 내년 말 안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곳 네 군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2,700만 원, 그래서 총 5개 사업이 준공될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개발용역 산정 용역비가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기존의 1억 560만 원 이것은 어떤 데 사용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윤재한  공덕동로터리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지구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됐습니다. 금년도 개발부담금 2011년도에 부과한 것은 2개소인데요. 경찰공제회에 대해서 2억 2천만 원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마포로 1-46지구에 대해서 22억 6천만 원을 지금 현재 부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5개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예, 조영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조영덕위원  페이지 363페이지 보시면 당인리발전소 이전 및 관광문화 산업단지화 조성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하고 올라와 있는데요. 20만 원씩 깎이긴 깎였는데 이게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당인리발전소에 대해서는 현재 중부화력발전소 측에서 지하화 실시인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한 상태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역주민에 대해서 여론이라든지 반대하는 측의 민원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당인리발전소가 이전하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않기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경부에서는 지하화 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경부에서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식경제부에서.
조영덕위원  지식경제부에서 지하화하겠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조영덕위원  지하화가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건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전 현안업무추진비가 또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인리발전소에서 올해 시의원분들하고 주민들하고 해외도 보내주시고 또 그쪽에서 많이 로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당인리발전소에서 돈을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그 현안업무추진비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는 저희 행정업무에 필요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데 예를 들면 그냥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없으니까 식사라도 하면서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게.
조영덕위원  주민들 어떤 분들하고 식사를 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반대하는 분들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조영덕위원  당인리발전소가 전에는 이전하느냐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얘기가 있을 때는 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들어갈 수가 있지마는 지금 현안은 지하화 됐는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하화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조영덕위원  지식경제부에서 지하로 하기로 결정을 봤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엄밀히 따져보면 마포구의 입장은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저희가 그냥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하고 같이 업무적인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지하화에 따른 주민의 반대여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저희가 있어야 되고요. 지하화로 결정됐다고 해서 당인리발전소에 관련된 업무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조영덕위원  이런 부분도 하나의 혈세니까 정말로 잘 쓰기 바라고요.
  367페이지 보시면 도시디자인 개선 해 가지고 도시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그 밑에 보면 미술장식품선정위원회 위원수당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수당이 다 달라요? 7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왜 다르죠? 시간으로 해서, 도시경관과구나.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도시경관과장 남정현입니다.
조영덕위원  예, 367페이지 도시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미술장식품선정위원회 위원수당하고 다른 부분이 왜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저희가 위원회 수당은 관련근거에 따라서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위원회에 관해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처음에 7만 원, 10만 원 잡힌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위원님께 답변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그러면 이 수당을 누가 이것 편성을 합니까?
  지금 뭐 수당 주는 위원회가 마포구에 엄청난데 어떤 데는 7만 원, 10만 원 아주 다양하게 다 있어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 1회에 40만 원짜리 강사료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다른데 그것은 누가 그 회비를 결정하는지?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 2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7만 원으로 수당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7만 원, 10만 원은 그렇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교육강사료는 일단은 4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강사를 모실 때 그 강사의 경력과 관련된 사항에 따라서 변동의 폭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이게 시간제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 조례로 나온 부분을 저한테 제출 좀 하나 해 주시고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세요. 지적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조영덕위원  37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해 가지고 58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작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지적과장 윤재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이게 1990년도부터 한 10년간 3회에 걸쳐서 특별법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들이 많아 가지고 내년도에 새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4차 해 가지고 3년간 특례법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토지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 2인 이상의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데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분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 소유 지분대로 분할을 해 주기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별법을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것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판사님이 위원장이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 수당과 업무추진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이게 그럼 조례에 있어요?
○지적과장 윤재한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 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원래 금년 말에 통과 예정이었는데 일정에 따라서 내년 초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지적과에서 땅을 개인이 지적하고 잴 때는 개인 돈으로 다 들어가죠?
○지적과장 윤재한  그렇죠. 측량비는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판사님이라든가 외부 인사들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과 그다음에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조영덕위원  수당하고 다 합쳐 가지고 특별법 운영으로 해 가지고 빼 놓으신 거군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될 측량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예, 오진아입니다. 주택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서 357페이지 좀 질의 드릴게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보통 연초에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자들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지원사업 설명을 하시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오진아위원  보통 어떤 교육을 시키시죠?
○주택과장 강창수  법상으로 소장하고 입주자대표 회장은 1년에 한 번 이상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전문강사 파견을 의뢰해 가지고 1년 동안 변한 것이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것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 예산안에 사업비가 아예 전액 삭감됐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사유 좀 알려주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금년에는 3억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도 당초에는 구청장님 업무보고 때까지 3억으로 시종일관 갔는데 예산과에서 심사 도중에 처음에는 5천만 원 그다음에 1억 그다음에 국장단 회의에서 제가 그때 우리 국장님 대신 참석했는데 부구청장님 회의 주관 하에서 한 1억까지, 2억을 삭감을 했는데 최종심사 과정에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모두 삭감시킨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3억이 전액 삭감됐고, 그 활성화 사업비 중에서 올해 했었던 커뮤니티 공모사업도 지금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오진아위원  예를 들면 커뮤니티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자체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자문단 구성 운영과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사업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예요, 사업은 없어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시비보조가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올해.
○주택과장 강창수  3억 같은 경우 전부 구비입니다.
오진아위원  추진실적 보고에는 지금 시비가 1,600만 원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주택과장 강창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억 같은 경우는 전부 구비였고, 나머지 공동주택활성화 같은 경우는 일부 시비가 지원됐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게 본 사업은 없어졌는데 업무추진비랑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랑 자문단 운영은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은 사업은 없는데 어떠한 걸로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은 뭐냐 하면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인위적으로 집행한다, 전문적인 기술을 갖지 않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걸 풀로 30명을 지금 구성해 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장전문가, 구조전문가, 도로전문가, 녹지전문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작년에 우리가 제정이 됐는데 1억 이상 같은 경우는 자문을 받아라, 그러면 구에서 자문가를 파견 시켜주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지원금하고 다른 문제이고, 커뮤니티 전문가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이게 시에서 금년부터 새로 시작한 사업인데 시에서 연초에 작년 같은 경우는 2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구별로 한 명씩 파견을 시켜 줍니다.
  파견을 시켜 주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창전삼성아파트에서 활동을 했고, 망원1차대림에서 했는데 그건 또 약간 지원금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움직이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 우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계셨던 부분이고 사실 이제 노후 된 그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자치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구에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사업비가 통째로 날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년에 그 사업을 기대하고 있었던 많은 분들한테 지금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될 것 같고요. 359페이지에 공공관리 활성화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공공관리 활성화 작년도에 새로 법이 개정돼 가지고 도입된 제도인데 신규사업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어떤 내용이죠?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까지는 추진이라든지 조합에서 이기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한다든지 설계자를 선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임원을 선임한다든지 이것을 다 했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공공관리가 좀 말은 어패가 있습니다. 공공지원으로 보시면 되는데 선거할 때 우리한테 유리하면 우리가 선거위하고 협의 해 가지고 선거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시공사 선정할 때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해 주면 총회에서 두 개를 선정해 주면 총회에서 하나 선정하고, 관에서 많이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오진아위원  그것은 사실 그동안에 어떤 주택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별로 굉장한 민원과 마찰들이 많이 있었는데 관에서 좀 중심에 서 가지고 공정한 입장에서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그런 부분들의 조정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오진아위원  우리 아까 조영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좀 추가질의가 있어 가지고요. 당인리발전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그 지하화를 반대하시는 주민들과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어떻게 사용이 됐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주로 저희가 사용한 데가 지금 주민들과 자주 만났거든요. 반대가 심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지하화를 저희 구에서 현재까지는 인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당인리발전소 측과 저희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하화함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지하화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하화가 아니고 이전을 주장할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오진아위원  지금 지경부에서 우리 구청에 공문이라든가 방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공문으로 왔습니다.
오진아위원  추후에 그 공문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리고 중부화력발전소 측하고 지상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지하화에 따른 반대 우리 구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반대급부를 얻기 위한 업무를 계속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도 저희 구의 소관업무기 때문에 지하화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당인리발전소 이전이라든가 지하화에 따른 업무가 우리 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의문이 드는 것은 당인리발전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게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T/F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경부랑 문관부랑 등등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부화력에서 지하화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전까지 구청하고 협의나 이런 얘기들은 전혀 없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하화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 지경부에서 발표를 하고 저희가 그것을 중부화력발전소 측의 발표를 알고 나서 지경부한테 저희가 정확히 해 달라 이것이 지하화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하다는 공문이 10월 말쯤 10월 24일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저희 구로 통보가 돼서 저희 구에서는 지하화 하는 것이 이전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당시에 지하화 발표가 일방적으로 있었을 때 제가 분명히 도시계획과에서 들은 얘기는 지경부하고 상의도 없이 발전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경부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공문으로 “이 중부화력발전소 측에서 지하화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지경부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전가능하지 않고 지하화를 하겠다.”
오진아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지경부에서는 어차피 최종방침으로 이제 지하화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인가신청을 구청에서 반려하셨잖아요. 반려사유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반려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반려사유라는 것이 지상부 토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지상부에 대한 이용계획이 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반대민원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지상부 토지이용계획하고 반대민원 대책 그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오진아위원  제일 큰 게 안전성문제 아닌가요, 지금 주민들 반대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 3개를 가지고 저희가 반려를 한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때 인가신청을 할 때 지상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도 발전소에서 갖고 왔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그것이 명확하게……
오진아위원  구체적으로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발전소 사장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지상을 문화공간으로 꾸미고 공원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그런 것이고요. 구체화를 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구체화 해 가지고 이거는 몇 제곱미터는 뭘로 하고 몇 제곱미터는 뭘로 하고 하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되거든요. 저희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가져와라 그런 겁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발전소에서 이후에 다시 재신청하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저희가 내년 1월쯤에는 협의를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일단 2010년도에 우리가 발전소 이전과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게 당인리발전소 이전과 관련된 조성계획이 작년 6월에 확정된 것으로서 여기 업무보고서에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신 거예요? 어느 과 담당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2010년 6월에 당인리발전소 이전 조성계획을 확정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과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것도?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경부에서 온 공문사본하고 그다음에 당인리발전소에서 인가신청서 냈던 사본을 추후에 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오진아위원  페이지 393페이지에 지금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우리가 경의선 지상부 그러면 경의선의 용산역에서 옛날 용산선과 경의·공항선의 지하화 부분을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좁게는 그렇게 보고요. 크게는 고양시하고 경계에까지 지금 같이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지하화 됐던 공원화에는 지금 서울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 구하고 그렇게 공원화를 하더라도 우리 구의 말하자면 의견이 반영된 공원화가 필요해서 그 사업은 세웠던 거고요. 또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DMC 구간까지 나머지 구간까지도 우리는 줄기차게 철도공단과 서울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가좌역부터 수색역 차량기지까지 선형의 숲으로 해 가지고 이제 철도연변을 공원화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사실 주민들이 원했던 것은 그쪽 옆에 낀 그거를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 그런 차원은 아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선형의 숲 사업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거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기운수하고 자동차운전학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안 나가고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 보다는 숲 조성사업으로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도시계획사업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보상문제를 요구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이틀을 숲 조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목표는 공원화입니다.
오진아위원  실제로 이 지금 철도연변 공원화사업이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했었던 DMC부터 가좌역 사이의 공원화사업이란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사업계획을 따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저한테 두 장짜리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왜냐하면 그때 가져오셨던 사업계획에 따르면 주민들이 애초에 요구했던 그 공원화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본격적으로 보상비문제가 물론 공단이나 서울시하고의 관계가 있지만 분명하게 그 지역을 공원화 하겠다는 것이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 이거를 지금 철도연변 주변만을 지금 그렇게 숲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대체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되겠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내용은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산하고 지금 고양시까지 경계지역을 보면 마포구간을 제외하고는 철도연변에 시설녹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서대문의 경우도 시설녹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시설녹지로 지정을 철도연변에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협상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구만 시설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선형의 숲으로 해서 숲 형태로 내놔야 될 것이다 그리고 공해라든가 소음 저감을 해야 될 철도공단이 해야 될 부분을 땅 정도는 내 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선형의 숲이란 말을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선형의 숲 사업 같은 경우는 공단이나 서울시하고도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주장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다.
오진아위원  지금 사업비가 시비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고하신 것은 시비가 확정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시비를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사업으로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다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계획이 그렇단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좀 밀어 붙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진아위원  올해 12월 달에 공단이나 서울시랑 협의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11월, 12월 중에, 예산관계와 관련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단은 서울시는 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진아위원  답변만 하세요. 11월, 12월이 사실은 서울시도 예산 시기기 때문에 이 예산문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최근 두 달 동안 협의가 있었는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DMC 같은 경우는 예산이 15억 정도까지, 쉽게 얘기해서 시 예산과에서 의회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진아위원  15억 정도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런데 그 돈이 의회에서 넘어가서 좀 깎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나 또는 마포구가 공단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선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감액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세부자료를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성미산 생태공원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시비로 보상비가 나와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 사안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달까지 공원 조성계획을 확정하실 계획이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하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내년 2, 3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청장님 그때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분명하게 성미산 일대 주민들과 이 생태공원화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생태공원화를 하겠다 이런 게 우리 구청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작년에 이미 수립을 해서요. 그 당시 동 청사에서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의견수렴을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받았습니다. 그다음 실시설계단계인데요. 일단은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 그게 확정되면 일단 안이 최종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설계안이 내년 초에 확정이 되면 다시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렴을 하는 절차를 밟으시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송병길위원  연남동 휴먼타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송병길위원  좀 간단하게 그 사업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기본적인 설계는 서울시에서 맞춰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첩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기본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설계 중에 있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송병길위원  언제쯤 마무리를?
○주택과장 강창수  내년 정도 착공됩니다.
송병길위원  착공이?
○주택과장 강창수  예.
송병길위원  그 설계가 되면 완료가 되면 그것 추후에 자료 좀 주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35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강화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송병길위원  특별히 위험성이 높아서 어떤 특별관리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이것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15년이 지나면 특별히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특별히 위험성이 있는 것은 현재는 없나요, 특별관리하는?
○주택과장 강창수  없습니다. 용강시민아파트가 됐고, 지금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송병길위원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경관과 이렇게 사업 주제를 보면 상당히 사업 주제는 미래지향적이에요. 21세기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조성,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 등 도시경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세부내용을 보면 좀 걸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선 예산하고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망원유도정비 어제도 통화해서 얘기했지만 그거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저희 구 의견을 그뿐만 아니고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협조요청하는 공문을.
송병길위원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합정전략정비지구나 발전소 또 군부대 그쪽은 사실 우리 지역구에는 그런 도시계획 관련민원이 사실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그쪽의 업무에 많이 접하게 돼서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서울시하고 공유할 그런 사업내용들이 많잖아요. 구의 임의대로 할 수 없고 또 서울시에서도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업무를 공유해야 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 입장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원하는 쪽으로 좀 강력하게 좀 주장하고 또 우리 요구대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버려요. 그리고 어떤 책임은 안 지려하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과장님은 더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아까 363페이지 용역비 9천만 원 이게 용역범위를 지금 어디까지 구상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 용역비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합정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존치정비구역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 다섯 군데를 지금 현재는 개발이 특별계획구역으로 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지 않지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사업방식을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세부사항은 아직 수립한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용역 범위에는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과업을 저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구체적인 저희들 목적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망원유도정비 관련해서 3억 5천 정도 예산을 해서 발주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예산 같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차라리 9천만 원 갖고도 사실 예산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것은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전체 용역비는 1억 8천 정도 됩니다.
송병길위원  1억 8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송병길위원  그래서 나는 어제 3억 5천 정도 돈도 같이 해서 차라리 전체의 어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노력을 또 부탁하고요.
  그리고 발전소 문제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답변하기를 발전소는 지하화로 결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또 반발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신청한 거를 지금 2회째 반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추후에 그쪽 발전소 측에서는 부단히 그런 절차상의 과정을 만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응책은 뭐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구에서 당인리발전소를 이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전을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중앙부서도 아니고, 중앙부처와 같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우리 구 단독으로, 이미 중앙부처에서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이전을 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하화가 될 때 과연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어떤 대책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중부발전소에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서류를 검토해서 저희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고 주민들한테 말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송병길위원  그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위원회 소관이 사실 행정건설 쪽이다 보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할 기회는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구정질문 때나 그 외에는 사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적으로야 많은 업무를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그 문제를 자, 윤곽을 잘 잡아야 돼요. 정말 끝까지 사수해서 반대를 할 거냐. 본 위원의 주관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전은 이미 틀렸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병길위원  이전은 틀렸으면 그러면 폐지 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원하는 지하화예요. 그쪽은 발전소 측은 많은 준비를 해 오고 있어요.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준비를 해 가고 있어요. 만약에 지하화하자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뭘 얻을 건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을 거예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상부기관 지경부에서 결정해 버리면 우리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겠죠. 또 지경부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지자체로 미룬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하화를 한다 이거예요.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금 선심성 발언들을 많이 해요. 건물을 지어서 한 개 층은 주민편익시설로 제공을 하겠다, 또 세수가 얼마가 더 득이 된다, 또 발전기금을 연간 한 8억 정도 더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 상당히 자기네들 입장에서 PR을 하고 그러는데 뭔가 거기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얻는 게 없을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현재까지 중부발전소 측에서 우리 구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제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공식적으로는 안 됐죠. 하지만 내면에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렇게 중부발전소 측에서 주민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구체화시켜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자는 겁니다, 저희 구의 입장은.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론화해서 한번 간담회를 추진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발전소 입장을 한번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서 간담회를 주선해 보세요. 그리고 폐지를 한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포 지도를 놓고 보세요. 정말 그만한 위치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또 어떤 마포의 지리적 여건, 상당히 그 땅은 마포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땅이에요. 폐지로 갔을 때와 지하화로 갔을 때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 사실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는 폐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부단히 우리는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볼 적에는 폐쇄를 주장하기도 이미 시간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서명운동도 하고 얼마나 노력들을 했어요? 또 반대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행정적으로 한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자, 접수를 했어. 반려한 거 이거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거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반려사유가 이를테면 지하화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저희 구에서 이 정도로 협상을 해서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주민에게 좀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반려한 게 아니고요.
송병길위원  과장님, 답변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민원도 포함해서요.
송병길위원  그건 막연한 거라니까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주민편익시설 얻는다? 그러면 얻는데도 자, 어디 얼만큼 얻을 건가, 우리 내부적인 철저한 준비가 돼야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그쪽은 진행이 딱 되면 삽시간에 움직일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뭘 요구한다? 우왕좌왕하고 아무 것도 얻지 못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지하화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뭘 요구를 어떤 안을 가지고 중부발전소하고 협상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송병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문에 아직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하화를 저희 구청이 인정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아요. 안을 가지고 협상하는데 현재로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안을 가지고……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올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런 답변이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면 그때 가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준비해서 뭘 요구한다는 얘기는 못한다는 거라니까요.
○위원장 한일용  잠깐만요! 지금 예산심의하는 예결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우리 송병길 위원님과 과장님이 만날 기회의 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데 다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심의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싶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죄송합니다. 예산과정에 다른 질문을 해서 죄송하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도시경관과장 남정현입니다.
송병길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제가 9월 1일 자로 발령이 나서 위원님께 인사드렸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랬습니까?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도시경관과의 사업을 보면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이런 사업 타이틀이 있는데 세부사항을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이런 업무가 또 타이틀하고는 참 격이 엄청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답변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주거환경이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인프라적인 면도 있고 소프트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과 업무 중에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 중에 불법건축물 예방업무를 넣은 이유는 불법건축물이 도시경관뿐만 아니라 보행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전에 관한 위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의 하나라고 해서 판단을 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과의 타이틀과 주력사업의 타이틀처럼 세부사항도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보면 우리가 불법건축물이 요 몇 년, 2, 3년 참 민원도 많고 고생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적발한 건수가 몇 건 정도 적발했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저희가 2011년도 기준으로 부과징수 현황이 약 1,400건 정도 됩니다.
송병길위원  1,400건.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한 16억 정도.
송병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1천만 원 더 증액을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송병길위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포상금 관련이고, 착각했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전년도하고 적발 관련해서 비슷한 예산이 책정됐나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지금 현재 징수포상금 말씀하신?
송병길위원  아니 포상금 말고 적발을 하기 위한 왜냐하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적발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도 또 아직 미적발 건이 얼마나 있는지 그 예상치도 가지고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저희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건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으로 보면 지금 한 609건 정도 되는데 항목을 보면 항측, 항공사진을 통해서 적발되는 건 그다음에 민원 등을 통해서 적발되는 건 그다음에 순찰 등을 통해서 적발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마다 적발되는 비율을 봤을 때 내년도 유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내년도?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내년도 한 16억 정도, 아, 8월 말 기준이니까 더 많이 증액되겠네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송병길위원  이 문제도 참 답답해요.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곤란할 겁니다. 그렇죠? 행정적으로도 참 답답함이 있죠? 물론 위법이기는 하지만, 물론 고의로 위법을 해 가면서 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참 작은 뭐를 활용하기 위해서 선의의 이런 적발도 있고, 왜 유독 우리 구만 이렇게 저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청렴하게 하는지 좀 안타깝구요. 또 앞으로 지금 현재 미적발 건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법은 당연히 처벌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송병길위원  측량 기준점관리는 지적공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지적과장 윤재한  저희 소관 구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뭐라고요?
○지적과장 윤재한  구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적공사는 측량만 국가대행기관으로서……
송병길위원  기준점이라면 뭘 무슨 삼각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윤재한  삼각점도 있고 보조삼각점, 일반도근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것을 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지적공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었어요?
○지적과장 윤재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구요.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서 만약에 망실되거나 훼손된 게 있으면 원인행위자한테 복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도에 1억 7,900 내년도, 단위가 맞나요, 140?
○지적과장 윤재한  차이가 나는 금액이 있는데요. 그것은 표현이 잘못돼서 그런데 금년도에 포함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공공용지 분할이라고 시유지나 구유지를 분할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같이 묶여 있었는데 그게 작년, 금년 2년에 걸쳐서 사업이 완료돼서 내년도에는 그 업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기준점관리 업무추진비만 잡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아! 그래서.
○지적과장 윤재한  예.
송병길위원  왜냐하면 기준점관리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기준점이 틀려져 버리면 우리가 지도가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예산이 작년 대비 너무 대폭 감소가 돼서 과연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준점관리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네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송병길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뺐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송병길위원  우리 마포에 산이 몇 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반적으로 다섯 개 산.
송병길위원  어디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매봉산하고요, 상암산하고 성미산하고 또 와우산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노고산.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산 규모로 보면 성미산과 와우산이 그래도 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성미산은 서울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단계적으로 아까 좀 전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 예산에서도 내후년도부터 시공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계획수립을 계속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통과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약간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그것 좀 잘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와우산이 문제예요. 여러분께서도 와우산에 가보셨겠지만 사실 원시림에 가깝잖아요. 진입로도 그렇고 구거나 석축이나 홍대하고 정상에 보면 경계도 무슨 38선도 아니고 다 넘어져가는 철조망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와우산 관련해서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연차별로 해서 계획수립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잘 가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명심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한일용   김수진   서종수
  송병길   오진아   유동균
  조남진   조영덕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사무국장박도식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남정현
  공원녹지과장성경호
  지적과장윤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