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2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필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의정활동을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님 중에 타의 모범이 되고 또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살림을 잘 챙길 위원님으로서는 복지도시위원회 한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필례  지금 서종수 위원께서 한일용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일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일용 위원이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일용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일용  먼저 지금까지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신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회기 중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본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에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새로 예결위원장으로 되신 한일용 위원장님과 호흡을 잘 맞출 위원님으로서는 김수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수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진 위원이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수진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김수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중익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303억 7,429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241억 8,801만 원 대비 1.9%인 61억 8,6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78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781억 원 대비 0.26%인 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515억 5,029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60억 8,801만 원 대비 11.8%인 54억 6,2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재산세 과표 인상과 세목 교환에 따라 전년 대비 3.6%인 총 2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잉여금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4.2%인 2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원이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거래 침체로 인하여 34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보조, 예방접종사업 보조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788억 원으로 금년 대비 0.26%가 증가되었습니다.
  구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9.2%인 1,370억 7,206만 3천 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및 보조금은 50.8%인 1,417억 5,193만 7천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 대비 26억 6,152만 1천 원이 증가한 758억 6,089만 8천 원이고, 재산임대수입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6억 6,967만 3천 원이 감소한 612억 1,1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2억 2,792만 7천 원이 감소한 4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면허세 폐지와 세목교환에 따른 재정보전금 수입은 556억 4,275만 9천 원으로 금년 대비 62억 6,307만 4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72억 2,315만 3천 원이 증가한 819억 7,5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515억 5,029만 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천만 원이 증가한 3억 8,100만 원이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0억 8만 4천 원이 증가한 79억 334만 2천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34억 1,382만 5천 원이 증가한 432억 4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837만 원이 증가한 6,1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788억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은 예산의 63.7%인 1,775억 1,403만 6천 원으로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예산의 6.7% 187억 6,029만 6천 원으로 구정 운영 및 의회비, 자치행정,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정 홍보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의 1.1%인 29억 2,722만 5천 원으로 풍수해 대책 및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민방위 훈련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예산의 2.1%인 59억 5,195만 4천 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에 따른 사업추진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의 2%인 55억 773만 7천 원으로 구민의날 기념축제 및 홍대중심의 각종 문화행사와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문화재단 출연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의 5.7%인 159억 6,460만 6천 원으로 하수시설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장비 확충·환경보전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의 39.5%인 1,101억 4,766만 6천 원으로 기초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사업·취약계층 지원과 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저소득층과 노인복지 증진, 일자리사업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는 예산의 2.9%인 80억 1,082만 5천 원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구축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및 맞춤형 건강관리,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과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의 0.1%인 4억 1,005만 원으로 유기동물관리 및 자매도시와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산림보호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의 0.5%인 13억 5,525만 2천 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 및 도화·용강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의 2.3%인 63억 9,383만 5천 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 유지·정비 및 조명시설 유지비 등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의 1.4%인 38억 3,313만 6천 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과 재개발사업 추진, 녹지확충 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로 27억 8,8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67억 7,260만 3천 원으로 예산의 34.7%를 차지하며 이중 인력운영비는 894억 9,120만 7천 원으로 공무원 봉급 인상분 등을 반영되었고, 기본경비는 각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로 72억 8,1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45억 3,736만 1천 원으로 예산의 1.6%이며, 재난관리기금 등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6억 9,503만 7천 원, 청사관리, 염리생활체육관 위탁 및 우리 마포복지관 시설관리 위탁 등을 위하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위탁비 38억 4,2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515억 5,029만 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총 79억 334만 2천 원으로 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위탁금 39억 7,638만 원과 예비비 39억 2,69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432억 471만 6천 원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비 2억 4,976만 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담장허물기 공사 등에 2억 7,400만 원, 도화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3억 3,696만 9천 원, 주차단속업무 및 인건비로 80억 7,980만 7천 원, 예비비로 340억 4,1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총 6,123만 2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7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건으로 10억 5천만 원이며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아현동 만리배수지 공원화 사업”은 2011년 9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2011년 9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도 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다음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예산총계주의 등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5개 기금에 454억 4,842만 5천 원으로, 전체기금의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출연금 12억 9,503만 7천 원, 융자금회수 38억 358만 9천 원, 예치금회수 355억 2,751만 2천 원, 예수금수입 2억 6,420만 원, 이자수입 21억 4,398만 5천 원, 기타수입은 24억 1,410만 2천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63억 8,917만 6천 원, 융자금 45억 5,120만 원, 기본경비 2억 9,620만 2천 원, 예탁금 2억 6,420만 원, 예치금 330억 534만 3천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9억 4,230만 4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조성규모는 355억 2,751만 2천 원으로 2012년도 말에는 25억 2,216만 9천 원이 감소된 330억 534만 3천 원이 추정되겠습니다.
  15개 개별 기금별 운용계획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심사 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이 감소함에 따라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등 소모성경비를 10∼30%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한계성으로 구민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편성 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중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예산안은 이미 보고 드린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고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75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04억 2,706만 1천 원으로 17억 60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기조는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대폭 축소 편성한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의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 기획예산과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하여 단위사업비로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에 7,768만 원, 건전재정운영에 10억 8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의행정역량 강화에 3,84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27억 8,881만 5천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2,577만 2천 원, 재무활동비인 공기업경상전출금 5억 1,869만 3천 원으로 총예산은 금년대비 25.26%가 감소한 47억 5,59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지역경제과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책사업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2억 4,330만 5천 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도화·용강 상권 활성화 사업비 7억 7,318만 6천 원을 포함한 9억 4,717만 원과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절약에 5,687만 7천 원을 반영하였고, 농산물직거래 및 동물보호를 위하여 1억 1,1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2,749만 4천 원과 재무활동비인 내부거래 지출은 마포 비즈니스센터 임대보증금 반환금 1억 79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전년대비 15.88%인 2억 1,850만 6천 원이 증가한 15억 9,4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에 1억 4,968만 3천 원, 원가심사,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1억 42만 6천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8,347만 4천 원이 편성되어 총예산은 금년대비 0.76%인 258만 2천 원이 감소한 3억 3,35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정보인프라 확충 및 구민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단위사업으로 17억 5,081만 2천 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6억 3,2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9,159만 1천 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7.58%가 감소한 24억 7,4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2억 6,896만 2천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1억 525만 4천 원이 반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7,447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금년대비 3.34% 감소한 5억 4,86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는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과 세외수입의 적극 관리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5억 3,045만 3천 원, 세외수입 적극관리에 1,44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7,500만 6천 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11.43%가 감소한 7억 1,98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521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33억 4,557만 5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 45억 5,576만 7천 원을 계상하여 지난해 대비 33.88%가 증가한 79억 3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세출 예산으로 총 79억 334만 2천 원으로 농수산물시장 임대료 등 예비비 39억 2,696만 2천 원을, 서울시에 납부할 부지사용료 등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공사․공단 전출금 39억 7,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계획안 책자 25쪽부터 3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책자 35쪽부터 44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의 통합관리기금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액 257억 6,385만 7천 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억 4,230만 4천 원, 예탁금 및 예수금수입은 2억 6,420만 원으로 각 기금별 예수금은 자활기금으로부터 1억 43만 5천 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1억 원,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6,376만 5천 원입니다.
  예치금회수액은 245억 5,7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의 통합관리기금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지출합계액 257억 6,385만 7천 원 중 기금별 예수금 이자 상환금 9억 4,23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248억 2,155만 3천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39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액 39억 132만 6천 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688만 4천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2억 1,655만 2천 원, 민간융자금회수금액이 27억 5,811만 4천 원, 예치금회수금액 8억 9,9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은 지출합계액 39억 132만 6천 원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 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 원, 민간융자금으로 35억 원을 계상하고 잔여액 2억 20만 6천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77쪽부터 228쪽, 마포농수산물특별회계는 541쪽부터 543쪽,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은 57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3쪽까지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7쪽부터 4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중복질의가 있더라도 담당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안 책자 17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서 구정 주요시책개발 및 규제개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운영,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자문료 해서 예산액이 돼 있는데 우선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이란 자문단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은 우리 구에서 명망이 있는 원로 내지는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러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서부터 이런 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해 와가지고 올해 6월경에 이 자문단을 조직하려고 지금 완료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한 투표라든지 아니면 시장 선거 이런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지난 11월 22일 날 처음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안에는 이번에,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조례도 지금 올라왔습니다마는 지역원로회의하고 그다음에 전문가회의 두 가지 회의에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원로회의는 지역에서 정말 명망 있고 또 원로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저희 구정에 반영하는 그러한 자문단이고요. 그다음에 전문가회의는 정말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러한 위원회입니다.
  지역원로회의는 구성했습니다마는 아직 전문가회의는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도 시작하고 우리 마포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자문단 인원이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네요, 연2회 개최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조례에는 자문단이 지역원로회의가 25명 그다음에 전문가회의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성은 하는데 지역원로회의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출석하신 분들과 안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한 80% 정도 잡고요. 그다음에 전문가회의는 참 10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예산은 30명 정도로 일단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역원로라는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성하는 내용을 보면 전직 구의장님이라든지 또 전직 국회의원 또 장관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학자 또 그다음에 변호사 이러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정치색이 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구태여 꼭 이런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연 2회 개최를 목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구정은 여러 분야에서 구의회 의윈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지역의 어떤 주민들 의견 또 여러 전문가 내지는 이런 원로분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치색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제 실무부서장 입장으로서 전혀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2012년도 예산이 전부다 감액 편성이 되고 이런 마당에 이런 자문단까지 구성을 해서 우리 구정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의아심이 생깁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거기도 세부사업으로서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성 지원에서 2억 4,900만 원 증액이 됐죠? 편성이 됐죠, 이번에?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서종수위원  거기에서 급량비라는 부분 있죠? 이 두 개가 있는데 기관공통시책추진특근매식비, 기관공통현안업무추진특근매식비 해서 두 개가 1억 9,7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일단 증액 편성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주로 증액된 부분이 신규자에 대한 특근매식비인데요. 지금 신규자가 내년도에 50여 명이 저희 구청으로 발령이 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마땅한 부서에다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신규직원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기관공통시책추진특근매식비는 저희들이 설해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수방대책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어떤 업무를 위해서 직원들이 특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집행하려고 여기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또 큰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1억 600여만 원인데……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 부분도 역시 신규자에 대한 여비를 각 과에 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공통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거고요. 여비 역시 마찬가지로 수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설해대책 기타 여러 가지 급작스러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경비입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안 책자 189페이지 거기에 보면 세부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5,8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유독 거기 보니까 여기도 국외업무여비 해외시장 개척지원이라는 데서 1,2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이게 종전 예산 편성 기법에 의해서 종전에 총무과에다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지역경제과로 이관한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그대로 이관한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게 온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기 얼마 전 TV, 언론기관에서 우리 마포지역의 식당에 손님으로 가장을 해서 고기라든지 이런 음식을 주문해서 1인분에 예를 들어서 200g이면 200g이다 이렇게 해서 메뉴판에 적힌 대로 시켜봤더니 한 업소만 빼놓고는 전부다 정량을 주지 않았다고 보도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일하게 한 업소가 언론에서도 나왔었는데 많은 업소들이 지금 저울로 달아서 손님한테 제공할 때 정량 미달로 주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계량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음식점에 있는 조그마한 저울도 해당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해당됩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2년마다 검사를 합니까? 1년마다 못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게 계량에 대한 법률 32조하고 시행령 27조인가요. 거기에 보면 2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따로 그렇게 검사를 못하는가 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글쎄요. 1년에 한번 하기에는 조금 특별하게 무슨 사건, 사고가 났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특별단속 나갈 수는 있는데요. 보통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에서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음식물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내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도화·용강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역의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정량을 제대로 주게끔 해야지 이렇게 그 많은 업소 중 한 업소만 양심적으로 정량을 주고 했다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자금융자가 있는데 그게 지금 한 35억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 3%고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한도는 1개 업체당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원대상에 보면요.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심사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선정은?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어느 법이든지 기타라는 법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법으로서 다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긴급한 사항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그때 심의를 올려서 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만일에 구청장이 혹시 사적인 이해관계로 해서 어느 중소기업을 융자를 줄려고 하면 가능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금 심사위원들이 전문가님들이 계시고 또 대출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책자에 43페이지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7년도에도 출연금이 없었고 2011년도에도 출연금이 없는데 만일 출연금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출연금이 지금 이번에 2억을 출연했는데 현재 저희가 그동안에 출연했던 금액이 한 6억 정도 돼서 한 60억 정도가 지금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억 정도를 출연을 하면 20억 정도의 융자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억을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 집행에는 이상이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한테 이번에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사업명이 도시농업추진인데 1,14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금 정부나 서울시 시책에서 도시농업법이 국회에서 발의돼서 통과됐고요. 서울시에서도 도시농업에 대해서 육성 지원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오진아 의원님께서 또 의원님들 발의를 하셔 가지고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 도시농업에 보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자텃밭이라든지 텃밭 가꾸기라든지 아니면 옥상에 텃밭을 하는 이런 등등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텃밭 가꾸기가 아무래도 지역에 처음 할 때 홍보도 되고 효율성도 검토해 볼 겸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서울시 예산 50% 구비 매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한 1,10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2천 200 정도 될 겁니다. 시까지 하면요.
서종수위원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이창열  세무1과장 이창열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18페이지 보면요. 거기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출연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1과장 이창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서 758만 5천 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2011년 2월 28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244개가 출연을 해 가지고 조금 일단 발족을 했는데요. 출연금은 보통 우리 자치구 세수의 0.01%를 목표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우리 자치구에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비와 시비를, 정부와 시에서 예산 출연을 해 가지고 일단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2012년부터는 지방세연구원의 출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보통세수의 약 0.01%씩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이필례위원  방금 동료위원이신 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78쪽 예산서 지금 작년에 경제자문단 구성이 돼 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작년에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구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요.
이필례위원  작년에 그러면 자문단 운영비로 해서 400만 원, 자문단 자문료로 해서 30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가 지금 내년 예산에 없어졌는데 이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을 하기 위해서 없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아닙니다. 경제자문단을 계속 꾸리려고 했다가 우리가 업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래성장자문단으로 명칭도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보시면 창의혁신 토론패널 운영비가 200만 원, 창의혁신 아카데미 운영비가 100만 원, 창의구정 추진을 위한 토론패널 등 워크숍 개최비가 550만 원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서로 비슷한 사업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창의혁신 토론패널은 저희 구에 현재 직원들로 구성된 토론패널이 있습니다. 그 패널 7개가 있는데요, 그 7개가 구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창의적인 어떤 정책개발을 한다든지 서로 매달 모여서 어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고요.
  그다음에 창의혁신 아카데미 운영은 그런 토론패널과 같이 전문가들로 모여 있는 그런 혁신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 운영하는 데 우리 패널들과 같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운영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토론패널 등 워크숍 개최는 우리가 이 토론패널들에 대한, 거의 한 8, 90명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워크숍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행사비용으로 쓰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이필례위원  또한, 182쪽을 보시면 지금 창의구정 업무추진비도 400만 원, 그 밑에 보시면 창의혁신 우수부서·개인시상 및 경진대회 업무추진비 해서 50만 원, 이것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중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창의혁신 우수부서·개인시상 및 경진대회 업무추진 해서 나와 있는데 우수부서·개인시상 및 경진대회를 빼면 창의혁신 업무추진비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창의구정 업무추진비도 거의 비슷한 게 계속 같은 사업으로, 내용으로 비슷하게 돼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상단에 있는 창의구정에 대한 혁신 토론패널은 그 토론패널에 대한 업무추진비고요, 이 창의혁신 우수부서·개인시상 및 경진대회 운영은 우리가 매달 시에다가 창의 그런 업무적인 거를 보고를 하면 시에서 창의 경진대회를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엊그저께 12월 9일 날 했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직원들이 그간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창의적인 사례를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그 직원들 전체적으로 모여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진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우수팀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또 심사위원 수당도 드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그러한 데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가 일련 보면 중복됐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서로 사업이 다른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필례위원  제 생각에는 거의 같은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글쎄 창의 토론패널하고 창의 경진대회 부분하고는 우리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비가 올해 예산이 19억 4,4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지금 14억 2,500만 원이 무려 그렇게 많이 내년도 예산을 줄여서 5억 1천만 원으로 편성된 이유,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 부분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우리 일반회계하고 또 농수산특별회계 뭐 자원회수시설기금 등 그러한 특별회계와 기금과 일반회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출연하는 부분이 공단의 경영지원팀이 있습니다. 그 경영지원팀은 각 사업부서에 여러 사업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러한 부서인데요. 그 부서 역시 이런 회계별로 배분하는 게 맞다, 회계 기법상이요. 그래서 농수산특별회계에 소요되는 경영지원팀의 직원의 인건비는 농수산특별회계로 또 주차장특별회계에 경영지원을 하는 그러한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렇게 예산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이 약 14억 정도가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필례위원  배분돼서 과별로 돼서 그렇게 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이필례위원  189쪽을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지원비로 지금 1,200만 원의 예산이 돼 있고요. 그 뒤에 190쪽을 보면 해외시장개척 지원비로 5,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편성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과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시장 개척한 결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우선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척 지원에 대해서 성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8억 정도, 2010년도에는 278억 정도 그다음에는 2011년도에는 647억 정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할 때는 142% 정도가 증가됐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나날이 실적이 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한 10개 정도 업체가 갔으니까 금년에도 10개 정도 업체가 내년에도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그 실적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김수진위원  페이지 179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인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아마 예산편성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일부 증액을 했는데 그것들은 전부다 무상보육료,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보조금 형태의 시비 매칭사업들이 주류를 이루었고요. 사실 자치구의 특성사업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기관일반운영비 같은 이런 포괄비 성격의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급할 때 다른 부서에 포괄경비 운영비를 자율성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관운영공통경비는 기관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지원도 하고 또 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잡힌 기관공통운영경비를 보면 이 정도의 규모로 계속 저희들이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예산이 어려울 때 또 같이 잡는 게 맞느냐 말씀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예비비적 성격을 많이 편성해 놓게 되면 우리가 적극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렵지만 작년도 수준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저 역시 우리 과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도시농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서 이런 환경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게 매칭사업인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매칭사업인데 도시농업의 어떤, 지금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 부지가 확보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시에서 그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니 부지가.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부지는 저희가 지금 예상한 부지가 전체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그중에서 상암동 쪽에 현재는 주차장 부지로 돼 있지만 일부 현재 텃밭을 가꾸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한 720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텃밭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상자텃밭을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는 아마 주민들이 텃밭을 랜덤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시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유휴부지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든지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부지인 거죠? 저희가 어떤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후에 돌출될 수 있는 주민들 간의 갈등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담고 그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서 진행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시고 여러 지역에 골고루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김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도화·용강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로 오셔서 도화·용강 상권활성화사업이 지금 올해 연도가 처음 시작이죠? 활성화 사업이 올해 연도가 처음 시작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계획 중인 것이 몇 년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이게 2014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서를 보면 지금 시설비 말고는 크게 치중이 된 게 없어요, 비용이. 말 그대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권활성화의 주체가 상인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상인들도 같이 의식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상권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계기가 되지, 아치나 세우고 시설물 몇 종류 해서 상권활성화에 뭐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이 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나 상권활성화의 3개년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사업계획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줘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조남진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권활성화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영부분과 시설현대화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현대화부분은 예산이 한 20억 정도 그다음에 시설현대화에는 한 90억 정도 해서 한 110억 정도 되는데요, 그 경영현대화부분은 중기청에서 시경원으로 해서 시경원과 상권관리기구가 결성이 되면 상권관리기구로 예산이 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경영현대화부분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경영현대화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벤트행사라든지 여러 가지의 소프트 쪽은 개설할 것이고요.
  작년 3월에 시장상인회 도화·용강상인회에서 중기청에다 예산사업 계획을 올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달라”하는 내용이 다행히도 우리가 5월에 사업계획서가 선정이 돼서 확정됨으로써 중기청에서 그런 사업, 지금 여기 내년도에 편성된, 2012년도 시설비에 편성된 그 사업내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행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부분에 대해서는 1차 연도에는 이런 아치라든지 시설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됐고요. 경영현대화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경영에 대해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설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경영현대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2012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이 사실 없어요, 지금 보면. 겨우 사무실을 준비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 2011년도에 상권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상당한 역할을 했고 또 본 위원도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전에 그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최용희 팀장님 여기 나오셨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짧은 시간에 이것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만 상권활성화가 아닌, 그전에도 보면 이렇게 전시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원금액도, 예산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돈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권활성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입안이나, 중기청이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구에 맞고, 여기 상권활성화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12월 16일 날 3시에 아마 총회를 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랬을 때 우리 구가 거기에 전담을 해서 이 경영현대화에, 물론 경영현대화가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역점을 두시고 상인이 같이 의식이 바뀌어서 시설현대화도 이루어지고 의식전환을 해서 정말 도화·용강 상권이 우리나라 전체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점사업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열심히 해서 도화·용강 활성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들어오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내년도에도 저희는 경영현대화사업비를 편성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중기청에서 시경원을 통해서 상권활성화기구 법인으로 예산이 편성될 겁니다.
조남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덕 위원님.
조영덕위원  예, 조영덕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조영덕위원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자문료 가지고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10만 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다 7만 원 하고 있는데 왜 10만 원 했느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왜 자료를 안 주고 계세요?
  (○예산팀장 이문희  드렸는데요.)
조영덕위원  뭔 자료?
  (○예산팀장 이문희  위원사무실에서 자료 드렸는데요.)
조영덕위원  저는 못 봤는데.
  (○예산팀장 이문희  아니, 직접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 다음 날 직접 저희가 작성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조영덕위원  어디 부서가 있어요? 10만 원씩 주는 데가.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제가 얼핏 보니까요, 6, 7군데 정도가 10만 원씩 주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어디인가.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자료를 지금 즉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바는 남들하고 똑같이 주어야지 무슨 뭐……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여기 있네요.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요.
조영덕위원  구민의 유지들로 해서 자문단을 꾸렸다고 해서 돈을 더 준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시면 10만 원 주는 데 하고 7만 원씩 주는 데 하고는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차이가 뭐예요? 10만 원씩 하는 데 세 군데 구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대략적으로 위원회 회의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시간 이상 또 장시간 걸리는 데는 10만 원 정도로 하고요, 짧게 대개 구에서 하는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는 시간이 30분 걸릴 적도 있고 1시간 미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7만 원으로 편성하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이때도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10만 원은 너무 많다, 7만 원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결의를 봤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의할 때는 이것을 빼놓았더라고요, 우리 직원이 잘 못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다시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위원님! 이 부분은 말이죠, 저희 실무 부서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냥 10만 원으로 해 주셨으면 가할 것 같고요. 지난 11월 달 회의할 때도 10만 원씩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10만 원씩 드리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마포구 성장하고 자문하는 데에 대해서는 1시간 안에 회의가 끝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7만 원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2012년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들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각 과장님들께서는 사업 업무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숙지를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어떤 돈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돈 하고 항상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까지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난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산정보과장님 이명성 과장님은 공부를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듯이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세밀히 하면 그 예산에 효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188페이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서종수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사업위탁 5억 1,800만 원, 이 금액을 삭감을 할 때 어떤 현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들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사업의 수익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삭감해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 14억을 삭감을 하고 그 돈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 회계나 기금으로 다시 편성하게 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5억 1,800 정도를 삭감을 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5억 1,8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한 것이고요, 작년도에 19억 4,400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삭감하면 일반회계에 편성된 부분인데요, 일반회계에 편성된 부분이 경영지원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창업복지관이라든지 우리마포복지관, 염리체육관 등……
송병길위원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깎게 되면 기획예산과에 어떤 어려움이 있냐라는 결론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 예산을 깎게 되면 공단이 즉각적으로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송병길위원  공단이,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는 상관이 없죠? 공단하고 관련된 예산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공단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공단에서 제출한 예산안 책자입니다. 이것 내년부터는 개선하세요. 문화재단하고 공단하고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단위가 천 원이에요.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됩니까? 물론 사소한 것이지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리 예산안 책자를 보게 되면 세부내역에서 산출기초는 원 단위까지 하고요, 그이상의.
송병길위원  보통 예산은 천 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안을 이렇게 막 쪼개가지고, 세부적으로 보면 엄청 쪼개가지고 해 놓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단하고 공단하고 우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처럼 여기에 같이 첨부하도록, 이 폼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개선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이 중앙으로부터 나온 양식 같으면 사실상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송병길위원  아니 이 폼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하여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왜냐하면 제작하고 일정이 촉박하겠지만 그러면 그쪽에 지침을 먼저 주면 되잖아요. 공단은 어느 곳 지침 받고 운영합니까? 기획재정국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리 기획예산과의 지침을 받는데요, 이 예산안 책자 자체가 어떤 서식에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적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왜 그러느냐면 검토하기가 복잡하다는 말이에요. 금액만 잔잔하게 말이죠, 아니 기획예산과는 예산이 적어서 뭐 10장 이내로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올해에 예산이 좀 더 많은, 예산 책자가 많아진 부분은 아까처럼 예산을 분리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게 해서 시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56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보시면 지금 특별회계에 인건비, 쉽게 표현하면 공무원 월급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네.
유동균위원  이것은 마포구청이 1973년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국가재정이 좋아져서 합니까, 나빠져서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제가 수정을 할게요.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전에도 하다가 일반회계로 하다가.
유동균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하다가 일반회계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2004년 이전에는 계속 교통지도과 단속원들, 공무원들 인건비를 계속 일반회계에다가 편성했는데 그 IMF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고, 시 재정이 어렵게 되는 바람에 IMF가 해소가 되고 나서 일반회계로 하다가 이번에 어려워 가지고 말이죠. 특별회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동균위원  우리가  IMF가 1997년도 11월 달에 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유동균위원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IMF가 끝났는데 그 후에도 몇 년간을 그냥 관행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주차장특별회계의 설립취지와 부합된다 해 가지고 다시 일반회계로 돌렸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일반회계, 그때 사정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일반회계가 조금 나아지니까.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이 흐름을 보면 1997년도 IMF 이후에 일반 공무원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업무와 관련된 인건비를 지급하다가 2004년 이전까지 이렇게 하다가 2004년도부터나 아니면 2005년도부터가 될 텐데 그때부터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서 지급을 하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다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시의 의존 재원이 많이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반회계 재원을 좀 더 확충하는 방안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육지책으로 특별회계 부분은 특별회계로 이렇게 편성을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요즘 들어서 경제만큼은 자신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세상인데 부동산 대책을 정부에서도 계속 내놓고 경기부양책도 계속 내놓고, 정부에서, 그런데도 경기는 활성화 안 되고 서민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갈수록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장 춥다고 그래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돌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원래 주차장과 관련된 그런 과태료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그 대신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우선 목적이잖아요. 주차장 건설이 목적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일반회계에서도 지급해도 되는 공무원 급료까지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정이 예비비로 남아 있는, 자꾸 예들 들면 뭐 갈아먹듯이 갈아먹다 보면 결국은 정작 주차장특별회계의 설립취지인 주차장 건설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흘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얼마 정도 되어 있죠,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현재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 6억 6천 정도,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6억 6천 정도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것이 6억 6천밖에 안 되는데 6억 6천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로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로 돌리면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러면, 일반회계로 돌리게 되면 어차피 어떤 사업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유동균위원  올해 예비비가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비비가 1%를 계상을 했습니다. 27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그 잉여자금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굳이 주차장특별회계로 계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다시 일반회계로 돌리는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정말 어려운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내년에도 특별히 좋아진다고 할 수 있는 경제 징후가 보이지 않아요. 올해보다 내년이 특별히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전문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건국 이래 최초로 1년에 두 번씩 인상하는 지경에 왔어요. 그런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6억 6천 정도 밖에 안 될 바에는 이것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 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편성이 옳고 예산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데 지금 다른 구청 얘기는 아니지만 14개 구청이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를 편성을 하고 있고요, 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주차장특별회계가 그렇게 재정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동균위원  원래 주차장특별회계는요, 300억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어. 당장 사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지속적으로 건설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렇죠.
유동균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지급해야 할 공무원들의 급료나 주차장관리와 관련된 비용, 이 부분에 비용도 일부 들어가 있죠?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비용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옳아요? 일반회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아요? 어떤 것이 옳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것은 옳다 그르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유동균위원  옳다 그르다가 아니면 그러면 바람직한 예산 운용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동균위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행정적으로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모든 것이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따르듯이 이런 주차장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수입에서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애초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 때 그렇게 해 버리지 그때는 월급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다가 갑자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이유가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왔다 갔다 한 것은, 하여간 행정 형편상 그렇게 했는데요.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도 없잖아요. 행정은 오로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른 구청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교통지도과의 일반직 14명 그다음에 기능직 23명, 일반수당 및 기타 부대비용을 일반회계로 돌리고 저는 이 금액을 전액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취지, 그리고 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운영이 원래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든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지적을 좀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리 조례에 보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관련되는 경비는 특별회계 쪽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장 이 6억, 7억 정도를 여기서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로 넘긴다고 하면 당장 일반회계 사업이 6, 7억 정도가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요, 6억 6천이 더 있어도 더 나아질 것 없고요. 6억 6천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더 나빠질 것이 없어요. 우리가 2,700억 정도가 일반회계인데 거기서 6억 6천 빠진다고 무슨 표시가 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래도 수백 개, 심지어는 한 천여 개 사업이 오밀조밀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도 어려운 상황이 봉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6억 6천을 다시 삭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물론 우리 구청이 어려운 것이 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세수를 거둬들이는 체제, 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일원화하고 그것을 각 자치구로 내려보내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구비에 해당하는 것이 불균형적으로 맞추어져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재산세 위주가 구세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남 일부지역만 세금이 많이 걷혀서 그 지역은 호화롭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강북을 비롯한 거의 나머지 구가 예산 때문에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세금체제를 바로잡기 전에는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월급이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돼 있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이것이 가급적이면 일반회계로 돌려져서 편성이 돼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설립목적 취지에 맞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제 답변이 반복되는 그러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로 일부 직원들의 인건비를 편성한 게 주차장특별회계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계속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했다 일반회계에 편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구에서 일관성을 갖는 그러한 정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6억을 지금 일반회계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보충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난관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답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빌려다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쓰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냥 쓰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갈되면 일반회계에서 메워줄 방법이 없어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마음대로 갖다 쓰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고갈돼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없거나 주차장 건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쪽의 예산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는 못 갖다 쓴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또 주차장특별회계를 계속 사용하다가 정말……
유동균위원  과장님, 일반회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는 판인데 무슨 출연금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줍니까? 그것은 참 꿈같은 얘기죠.
  우리가 일반예산이 남아 가지고 주차장 건설 많이 하는데 출연금을 많이 잡아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여기 특별회계도 출연금 주고 저기 특별회계에도 출연금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꿈같은 얘기예요. 한 50년 후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글쎄, 구 재정이라는 게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주차장 건설을 정책적으로 할 경우에는 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무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방금 우리 유동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저는 조금 이 사항을 다르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묶어져 있는 동적인 자금은 우리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동 가능한 자금들을 묶어놓고 있는 것은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당연히 말씀하신 측면대로 정말 인건비는 일반예산에서 잡아가야 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기금이나 기금형태의 예산들은 이자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현금 활용을 했을 때의 어떤 가치보다 이자수익으로 썼을 때의 가치가 더 크냐, 그것은 담보하지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 기금의 경우에 주로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안정적인 재원을 출연하자 그러한 뜻이 다분히 있는데요. 그러한 기금을 어떤 자금의 활용 측면에서 기금의 원본 기금의 출연액을 특별한 일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기금의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그 사업을 유지해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기금에 보면 일부 기금은 그런 이자만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일부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액 자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님께서 도화·용강 상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을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화·용강동의 도화동 상점가 상징조형물, 가로경관, 아치형 조형물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이 국비 예산으로 처음 시작이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그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민간보조비가 합쳐진 것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정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졌나 하는 그런 질의를 합니다.
  이 나무 심고 수종 개량하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아니라도 우리 구에서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복숭아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업이 너무 즉흥적으로 계획이 세워졌지 않았느냐.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마포의 백년대계를, 마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 물론 나무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있지마는, 여기 아치형 조형물, 가로경관 이것 다 뭐 우리가 시간 흐름에 따라서 개선해야 될 사업들이고 더 보완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 사업예산이 너무 졸속으로 잡힌 것 같은 이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형물이라든가 경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는데 지금 그것이 12월 말쯤 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화·용강상인회에서 요구한 사항,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2011년 3월 달에 도화·용강상인회에서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그것이 2011년 5월 달에 사업계획서가 통과되면서 중기청에서 도화·용강 상인회에서 신청한 사업, 지금 여기에 부기돼 있는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집어넣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조형물을 할 것이고 어떤 경관을 할 것인가는 용역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짭니다. 사업계획을 짜서 그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편성은 상인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우리가 전부 반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국비로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 만큼 정말 마포를 상징할 수 있고 마포의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이 짜여지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리고 196페이지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도시가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곳을 가스를 공급을 해주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가스안전공사에서 2012년도부터 15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 데 전체사업이 112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구가 1년에 28가구씩 되는데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저소득자들,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안전비에 대한 그 금액이고요. 매칭비율이 50 대 50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가스안전공사하고 매칭사업이란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가스의 수익금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져가는데 자기네가 선로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을 해 주면서 자기네 가스를 팔아야지 이 구한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이건 파는 게 아니고요. 노후됐거나 낙후된 것 가스안전에 대한 시설보수비입니다.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이 개선을 가스공사에서 하는 범위가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가스안전공사에서 할 수밖에 없죠.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런데 저소득층이라든가……
○위원장 한일용  아니, 가스안전공사에서 자기네 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이 됐든 고소득층이 됐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기네가 시설을 잘 보수해 가면서 가스공급을 해야지 그걸 왜 우리 구한테 넘기냐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위원장님, LPG가스는 본인이 다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달아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는 우리가 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한일용  처음에 질의할 때 도시가스냐 뭐냐 그 내용을 질의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가스안전이기 때문에 LPG죠.
○위원장 한일용  LPG는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본인이 시설하는 거니까 노후되거나 어려운 분들한테 가스안전공사하고 우리하고 50대 50으로 그분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니까 사용 가스 값을 지불해 주는 게 아니고 시설을 지원해 준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한일용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전산정보과장님 계신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전산정보과장 이명성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약간 우리 업무를 벗어나는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주에 회의자료용 PT자료를 애플에서 나온 매킨토시에서 작업을 해서 이 화면을 띄우려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 당연히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걸로 생각해서 그래서 USB를 가지고 왔다가 여기서 자체 시도도 못 해봤거든요.
  지금 뭐 우리가 해외홍보를 하고 국제화시대에 이 구에서 전산장비 이런 컴퓨터 시스템 중에 매킨토시 하나가 없다는 것은 이것 상당히 시대에 너무 뒤떨어지지 않느냐.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전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매킨토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안 하고,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시장 이런 부분의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그 부분들이 어떤 용역들에 의해서 주로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유지보수하는 부분들도 여기서는 맥을 운영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는 회사에서 매킨토시를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비용의 매킨토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본 위원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각종 영상물이라든지 그런 작업 면에 있어서 능률성이라든가 그 내용이 일반 PC보다 상당히 한 단계 업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시대적 흐름은 같이 나가줘야 된다, 타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염두에 두셔서 너무 쳐지지 않는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나온 김에 검토해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한일용   김수진   서종수
  송병길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조영덕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황중익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지역경제과장김영남
  전산정보과장이명성
  세무1과장이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