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4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국)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과 순서대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민생활국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국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는 1,376억 4,910만 8천 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억 8,100만 원으로 총 1,380억 3,010만 8천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358억 3,455만 6천 원보다 21억 9,555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231쪽 복지행정과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는 7개 정책사업, 17개 단위사업 및 51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274억 7,417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14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비 6,616만 7천 원, 자활사례관리사업 3,752만 3천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66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 5,310만 9천 원, 영유아통합지원센터운영 7,000만 원, 독립및국가유공자등위문 2,358만 원,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 위탁금 8,486만 8천 원이 증가되었고, 이외 모든 사업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책자 255쪽 일자리진흥과 예산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및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48억 4,754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206만 1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6억 5,59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2억 384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억 2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 6,090만 원, 일자리창출사업 중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6,2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1억 4,83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책자 263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및 5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43억 4,171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927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5억 5,598만 1천 원, 시니어클럽 운영 등 노인일자리 창출 1억, 우리 마포복지관내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1억 8,549만 원, 장애인 생활편의증진 및 자립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기반 조성 9억 9,697만 6천 원, 우리 마포복지관 시설관리 위탁 6억 7,947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4개 정책사업, 14개 단위사업 및 45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91억 3,685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4,928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인 월 27만 원입니다. 지원비 17억 1,341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4억 9,544만 7천 원, 연중 조·석식 및 방학 중 중식아동 급식지원 3억 941만 6천 원, 2자녀 이상, 장애아 무상, 차등보육료, 기본보육료 4개 사업의 통합 및 보육료 3% 인상과 보육시설증가로 인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78억 2,002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12억 3,357만 6천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315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및 2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70억 7,641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09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억 7,049만 5천 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2,45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 지원 3,450만 원,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지원 및 캠프운영 3,060만 원, 독서문화진흥 113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8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및 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36억 6,830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8,1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대행 위탁비 등 7억 767만 9천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4억 5,254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구매비 2억 3,123만 6천 원, 폐기물 반입처리비 및 소각재 처리비 1억 913만 1천 원, 청소지킴이 및 차고지 쓰레기 선별 근로자 인건비 1억 7,003만 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46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은 11억 409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5,039만 2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이 톤당 단가가 4,920원에서 4,430원으로 감소하여 총 5,85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주민생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학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총 9개 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기금총액은 총 313억 2,903만 9천 원입니다. 2012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융자금상환, 예탁금상환금, 출연금 등 총 36억 176만 4천 원이며, 2012년도 지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 지원 등 총 55억 2,165만 1천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주민생활국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희가 과·팀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셔서 내년도 사업이 잘되어서 최종 수요자인 저희 구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231페이지부터 35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9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기금별 부서 현황 및 페이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우리 유동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의회의 기능은 그 예산을 심의 해서 깎아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목적이고 우리 의회의 기능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오히려 의회에서 올려야 되는,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됐어요.
  예를 들면 모든 복지가 지금 심사하는 모든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 항만, 교통 이런 것도 사회복지의 일환이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쪽은 도시관리 쪽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예를 들면 그것도 복지의 일환이고, 그다음에 병원비라든지 교육료 이런 것도 복지의 일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나라 그리고 경제소득이 떨어지는 나라도 이미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역 1조 달러가 달성됐다하고 난리법석을 피는데 무역이 1조 달러가 달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에서는 완전 후진국 수준을 못 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지가 앞서 가려면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여론형성이라든가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불행하게도 조·중·동이라는 보수신문이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국민들을 아주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90페이지,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떨어져서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들이 낳기만 하면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 교사 수당 조금만 올려주려고 해도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거기 29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이전, 50인이하 민간·가정 우수보육시설 취사부인건비 지원 해 가지고 1억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1억, 2억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히나요? 이 기준이 뭐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50인이하 민간·가정 우수보육시설 취사부인건비는 작년에 50만 원씩 해서 35개 시설에 12월 해서 2억 1천만 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금년에 집행을 해 왔었는데요.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지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1억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요. 실제 취사부 지원이 안 되면 50인이하 민간·가정에서는 보육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확보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싹둑싹둑 잘랐어요, 보니까. 2억 1천만 원인데 올해 1억 이렇게 삭감 편성이 됐는데, 대개 예산이 깎이면 그 과의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이 무능하다고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이 무능하신 것 아닙니까?
   (장내 웃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제가 좀 무능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작년에 2억 1천이었는데 최소한 작년 수준 정도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청소행정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에 보면 중간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96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예산서 336페이지.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유동균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270페이지 하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여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해 가지고 똑같이 여기는 또 100만 원이 잡혀있고, 사회복지과의 100만 원은 이해가 가는데 청소행정과의 업무추진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업무추진비가 어떤 성격인지.
  여기에 있는 270페이지의 일자리사업 업무추진비의 성격과 336페이지에 있는 일자리사업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우선 사회복지과의 노인일자리 잡혀있는 부분은 저희 구청의 일자리 관련돼서 총괄 조정하고 하는 것은 일자리진흥과가 하고요. 그다음에 각 분야별 일자리는 아무래도 대상 특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은 노인업무를 대상으로 총괄하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여기 청소과에서는 지금 용어자체가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이 업무 자체가 지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어르신들이 투입이 돼서 하다 보니까 용어가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어 자체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용어를 썼는데 표현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업무추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죠. 목이 똑같이 잡혀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목이 같으니까 제가 조금 헷갈렸단 말이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가정복지과네요.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여기 잡혀있어요. 한 1억 2,700 정도가 잡혀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유동균위원  이게 도화동에 있는 것과 망원동에 있는 곳 두 곳에 투입되는 비용이 이 정도 되나요? 1억 2,700?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렇습니다. 1억 2,700의 구성비용은 장난감대여점의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직영할 때 장난감대여점은 장난감만 그냥 빌려주고 돌려받는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보육교사가 한 명 있으면서 실제 학부모에 대한 정보제공도 하고 어린이들에게 맞는 그 나이에 맞는 장난감을 골라서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닙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좀 깎였네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장난감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깎인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장난감대여점을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투입대비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은 나타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지금 망원장난감대여점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시장도 있고 망원지역이 좀 저소득 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고가의 장난감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가정에 엄마나 아빠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대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예,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예, 오진아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서 245쪽이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1,500만 원 삭감되고 대신에 공과금하고 관리비와 같은 공공운영비가 83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자료 찾음)
오진아위원  어떤 건지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자체는 줄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운영비는 늘었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액이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2억 2,5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삭감된 이유는 공공요금이, 당시에는 신공덕동사무소에 한꺼번에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 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총합적으로 납부를 했고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마포복지관이라 해 가지고 신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공요금이 잡힐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삭감된 이유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이 전부 사업비나 아주 급한 불요불급한 사업비만 책정을 하고 일반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운영비나 이런 것은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우리가 사업을 삭감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247쪽에 국가보훈지원 관련해서 독립및국가유공자등위문 관련해서 지금 2,3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게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사실 위문품 이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보훈의 달하고 독립유공자 위문품은 증액됐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보훈의 달 위문품은 어떻게 주냐 하면 보훈의 달 때 2만 원씩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위문품도 광복절을 기해 가지고 독립유공자 위문품은 일종의 간담회 형식을 해 가지고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새로 편성된 게 2만 원씩 3,488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독립유공자 위문품에 대해서 증감했다는 것은 아마 인원수에 따라서 증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원씩 연 2회 해 가지고 상품권을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오진아위원  그러면 사실은 상품권 금액이나 간담회 비용은 올해 대비 똑같은데 대상자 수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이 보훈대상자들이 숫자가 1년 사이에 급격하게 늡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급격하게 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올해 수준하고 2012년도도 동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요. 지금 예산서 248페이지를 보면 분명히 증액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자꾸 동결됐다고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보훈단체 대상이 종전에 고엽제전우회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달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고엽제로써 상해를 입은 분에 한해서도 상이군경으로 인정을 해 주는, 보훈단체로서 인정을 해 줍니다. 고엽제단체가 인원이 얼마냐면, 약 300만 원이 더 잡혀있습니다. 고엽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를 보면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가 상이군경회와 다른 어떤 단체들 간의 금액 지원이 지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체련대회 행사비도 한 개 단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체가 또 같고 이런데, 이것은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단체별로 이렇게 금액이 상이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인원수에 따라서.
오진아위원  상이군경회가 제일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많죠. 상이군경회가 많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그 옆에 249쪽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비로 지금 증액해서 이것도 나와 있는데 지금 3,700만 원 증액이 돼 있죠?
  작년인가요? 보훈회관으로 보훈단체들 올해까지 해서 다 이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위탁운영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5,100만 원.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오진아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전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여태까지 그 건물에 대해서는 공과금을 안 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산1동사무소에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기본경비만 냈는데 이제 보훈회관을 새로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공과금이 나갑니다. 전기료나 여러 가지 수도나 이게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액될 수밖에 없고요.
  보훈단체는 최근 11월 말일부로 해 가지고 고엽제사무실도 전부 이전을 했습니다. 완료는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총 몇 개 단체가 이주해 있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총 7개 단체가 이주돼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 7개 단체의 운영비가 5,100만 원이 사무실 운영비만 따로 5,1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사무실 운영비하고 거기 한 명의 사무를 보는 여직원인데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오진아위원  회관 총괄 간사 역할을 하는 그런 인건비 한 분하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전체 연락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모자란다고 지금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일자리진흥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255쪽 지금 공공근로사업하고 연관해서 257쪽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공공근로는 인건비 예산이 6억 5천만 원 정도 늘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18억 6천만 원 줄었거든요. 이 예산 변동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은 이게 약간 비슷한 종류의 사업이어서 각 사업의 어떤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오진아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추경 이전 대비해서는 줄었는데 그 추경 하고 나서 이후의 금액은 2억 1,851만 원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냐하면 시비가 늘었고요. 시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늘었는데 지역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15억 4,9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에서도 금액이 줄어들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국·시비보다 구비를 많이 잡아 가지고 갔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청 전반적인 예산 수급사정이 어려워서 줄어든 부분이고요. 그래 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인원이 한 170명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구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실업자 및 저소득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 사업으로 이것은 생산적인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어차피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로 끊고, 지역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4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공근로야 워낙에 저소득층이나 실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역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어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미취업 청년들한테 원래는 취업기회를 주기 위해서 취업하기 전에 예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모집을 하게 되면……
오진아위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공공근로사업하고 이렇게 구별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어떤 청년일자리 청년인턴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분명히 중요하고 어르신들의 그런 일자리들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왜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고 그런 게 동네 나가 보면 사실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말만 바꿔서 이번 달에는 공공근로 모집합니다. 다음달에는 지역공동체 모집합니다 하는데, 사실 이제 대상자들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 오시게 되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사업이 비슷하더라도 일자리만 많이 생긴다면 무슨 문제겠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새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사실 그거를 생계수단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굉장히 내년에도 어려움이 지금 예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연관해서요, 258페이지에 일자리창출사업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올해 예산 1억 8천만 원 중에서 집행률이 53%에 불과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이게 지금 일자리창출이란 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절반밖에 안되는 이유가 뭐죠?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258페이지 청년인턴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올해 일자리창출사업에 예산자체의 지금 집행률이?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인턴사업이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20명을 하기 위해서 잡았었습니다. 20명을 하기 위해서 잡았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산업통상진흥원하고 MOU 체결을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이제 위탁을 같이 줘가지고 청년인턴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마포구 예산 20명분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30명에서 50명 인턴을 모집을 했는데 전체가 한 108명이 왔습니다. 108명 온 중에 50명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한 23명인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 전역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뽑는데 회사에서 28개 업체인가 참여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이 청년인턴을 쓰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회사에서 6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적격자가 6명인가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6명 뽑은 중에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우리 상공회의소하고 또 추진을 했습니다. 다시 추진을 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모집을 해도 또 똑같이 4명인가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4명이 인턴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중에서 2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에 20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6명만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이 되다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낮게 나온 그런 건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아주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인데 이렇게 50명 모집하는데 사실은 지금 지원자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50명 모집하는데 108명 왔다고 그랬잖아요. 두 배 지원자 왔는데 실제로 거기서 6명만 채용을 하게 됐고 정규직 전환이 그중에 4명 이렇게 지금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몇 천만 원짜리 사업인데 지금 일자리가 만들어진 분이 지금 4명, 2명 막 이렇습니다. 보고가 굉장히 황당한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도 보면 이게 민간경상보조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인턴사업은 사업비 예산은 감액이 됐는데 오히려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늘었어요. 사업예산은 늘고 업무추진비는 느는 이런 아주 희한한 상황이 됐는데 258페이지입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거기 일자리창출대외협력 업무추진비라고 200만 원이 신규로 늘어난 것은요. 저희가 청년인턴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대외협력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민을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없으니까 그분들하고 저희가 만나서 업무협력을 해도 사실 예산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고요. 청년인턴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보조금 같은 것도 따라서 줄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는 10명만 하려고 10명 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저기 좀 별도로 작년하고 올해 청장님 취임 이후에 지금 일자리사업이 어떤 분야에 어떤 일자리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일용직인지 좀 구분을 하셔 가지고 자세한 현황을 별도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좀 나와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서 265페이지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이게 지금 7억 7,5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대상자를 몇 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시는 거고 대상자가 줄어서 이게 지금 감액이 된 건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시비가 포함된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순수한 구비만 편성해서……
오진아위원  전액 구비로?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대상자가 몇 명 정도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251명입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제가 사실 요양보험 대상자분들이나 아니면 요양사분들을 최근에 많이 만나봤었는데 이게 의외로 홍보가 안됐더라고요. 홍보가 많이 안됐고, 물론 관내의 민간 그런 시설들은 굉장히 수급하는 시설들은 많이 있긴 한데 대상자들이 자기부담율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거나, 하여튼 제대로 홍보가 안돼 가지고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해서 이게 앞으로 전적으로 구사업이 되는 만큼 좀 홍보에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271페이지에 마포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로 1억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아까 회의 직전에 잠깐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이 시니어클럽 안에서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럴 거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얹어 가지고 그 사업을 확대하면 되는데 따로 시니어클럽 예산을 편성하신 사유가 있으실텐데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시니어클럽 예산 편성한 사유는 서울시로부터 시니어클럽 추가지정 계획이 8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비율로 선정은 했고요. 시니어클럽이 2001년부터 종로의 시니어클럽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강남, 관악, 도봉 이렇게 4개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근 10년 가까이 운영이 되는데 오진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만큼 시니어클럽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시민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공공근로나 이런 국가적인 것보다는 민간주도로 해서 어떤 구나 시의 예산이 직접적인 투입 없이 새로운 일거리를 창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만큼 상당히 좀 일처리 하는데 있어 쉽지 않은 난이도 높은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하여튼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이 된 만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어떤 데 가서 사례발표 하는 것을 들었었는데 한번 우리 과에서도 거기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경주에 가면 경주문화원하고 경주시니어클럽이 같이 그쪽 동네에서는 소위 무슨 경주의 달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달빛 신라역사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경주가 다 이런 유적지잖아요, 동네 자체가. 해서 저녁시간부터 밤 시간까지 해 가지고 그 경주에 관광오신 분들을 어르신들이 다 유적지 설명을 하고 하면서 말 그대로 신라의 달밤 하면서 그런 데를 찾아가고 여러 가지 같이 행사를 하는 그런 건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떤 사례발표하는 데서 들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미 많은 시니어클럽 하겠다 하는 자치구에서는 거기를 한번씩은 다들 들러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말씀들 하신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어르신들이 자기가 살아왔고 자기 고장에 대한 어떤 애향심을 가진 상태에서 굉장히 일하시면서도 즐거우신 거거든요. 공공근로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인 시니어클럽 활동의 하나로 많이 보고가 되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마포만의 어떤 특수성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마포에 계신 어르신들을 어느 구보다도 활기차시고 에너지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로 우리 올림픽공원 같은 데서 숲 해설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렇게 정정하시고 오히려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지역사회에 본인이 노후에 오히려 뭔가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젊게 사신다는 말씀들을 직접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 이미 많은 서울시내에서도 많은 시니어클럽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저에게도 좀 중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오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특수성이나 애향심을 고취하는 그런 시니어클럽이 되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비로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바로 올 초에 민간위탁을 시행하지는 않을 부분이고 지금 오진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벤치마킹이나 여러 작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자료를 수집한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예산서 283페이지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이긴 한데요. 보니까 올해 몇 명이 일자리가 제공됐었죠, 장애인복지일자리?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 그리고 휠체어장애인 등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4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참여실적은 53명입니다. 교통안내 30명했고요. 그다음에 동문고도우미가 8명 그다음에 특수교육 1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실제적으로 5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53명이 참여를 했는데 예산상으로는 48명의 예산이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오진아위원  그것은 또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보면 내년 예산에도 이게 12개월 일자리도 아니고 단 9개월짜리 일자리인데 한 달에 25만 9천 원을 받아가시는 분들이세요. 도대체 25만 9천 원으로 진짜 차비하고 나면 뭐가 남을까 싶은데, 그거를 지금 보고하시기로는 더더군다나 48명이 그 예산을 다시 나눠 50몇 명이서 48명의 예산을 나눠 가지셨다고 하면 한 분이 그러면 얼마를 올해 임금으로 받아가신 겁니까? 이 사업에서는 이거를 지금 장애인복지일자리라고 명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올해 얼마 받아가신 거예요, 1인당?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한 25만 원 정도 받아갔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오진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미하고 힘들고 열악한 부분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도 참 시초가 돼서 앞으로는 많이 늘어나야 될……
오진아위원  늘어나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44명을 지금 올리셨네요. 더 줄어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금액이야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는 건데, 예,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 단가부분을 올리는 부분보다는요. 지금 운영인원이 예산편성 산출기초보다 늘은 이유는 예를 들어 중간탈락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 전체가 9월은 아니지만 한 분은 3개월, 한 분은 6개월, 한 분은 4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두 명 정도 넣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48명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 부분의 문제보다는 실은 단가를 올려가고 이런 사업들을 늘리는 거 민간기업의 이런 부분 그 부분이 장애인일자리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신데 국장님,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내년에 지금 25만 9천 원으로 월 해서 44명을 올리셨는데 이거 사업명을 조금 바꾸시죠. 장애인복지는 복지는 좀 빼시자고 월 25만 원 주시면서 장애인복지사업이라고 복지일자리사업으로까지 말씀하기가 사실 민망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업들인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더군다나 제가 구비를 더 편성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참 드리고 싶지만 우리 지금 예산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9개월 동안 일을 하고 계신지를 사실 몰랐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나 시차원에서도 더욱 더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조금 오랫동안 나와 계신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동안 사실 제가 몇 차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와 가지고 예산서에 올리지 않았고 나중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1급 중증장애인들 대상으로 180시간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180시간 가지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한 달에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예산으로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일체 그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예산이 없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예산상황이 더 재정자립도도 낮은 구에서 이미 벌써 몇 개, 지금 서울시에서 몇 개 구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는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오진아위원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정확한 자료는 11개 구에서 하고 있고요.
오진아위원  11개가 아니라 18개죠. 올해 18개고요. 지금 18개 구청에서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18개 구청이 무슨 다 강남의 이런 부자 구청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포구보다 더 훨씬 재정자립도도 떨어지는 구들이라도 어쨌든 중증장애인들 어떤 활동보조서비스가 지금 지원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없는 상태고 우리 같은 경우 심지어 지금 중구를 비롯해서 몇몇 구는 이게 지금 1급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2급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보조서비스를 지금 제공하는 이런 자치구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만 하더라도 기존에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중구만 자체적으로 추가지원하고 있는 이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예산이 1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올해 저희 마포구는 0원이었고요. 내년에도 지금 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서에 안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족 이유를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부족은 우리 구만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중증장애인들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구청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오진아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가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중증장애인 3개 단체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충분히 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조례 개정이나 여러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물론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 답변을 믿고 내년 중에는 저희가 이런 관련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청과 우리 구의회가 같이 손을 잡고 확실하게 제정까지 가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의 노력까지도 함께 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진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사실 질문할 게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위원님 또 주민생활국의 성의 있는 질의답변 감사드리고요.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11시 0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김수진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신 유동균 위원님께서 취사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 역시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 검토보고를 할 때도 그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임기 초부터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외부적인 요인들을 차단시키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외부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역아동연대를 구성해서 그 활동들을 통해서 이뤄나가면 되겠지만, 그러면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방어적인 측면에서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 흔히 많이 도출되고 있는 성폭력 관련된 문제들이라든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교육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마포구에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없어요. 저는 사실은 그것을 학교기관의 보건교사가 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마 의무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배정된 시간들이. 그렇지만 교과과목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개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성교육 예산이 아무 데도 배정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의 영역이 보건소의 영역인가. 그래서 보건소 예산심의 할 때 그 부분을 찾아보았는데 없었어요. 그 부분이 배정이 안 되고 “그것은 생활안전과의 문제이다.”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활안전과에도 또 확인해 본 결과 “사실 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통한 그런 교육들은 잡혀 있지 않다.”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가정복지과 내에 있는 아동,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이나 아동에 대해서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폭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연대를 구성하고 동 지역연대까지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했던 사업으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9개 학교에 찾아가서 각 반별로 성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과에서도 “교육이 아니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을 확보해서 할 사항이 아닌가?”라고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의 얘기는 “학교마다 그 사업별로 신청을 해야만 그것을 우선순위를 따져서 선정이 돼야만 성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무 데도 예산에 반영이 못 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585만 원을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각 학급에 들어가서 성교육을 해 왔는데 학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양호교사가 방송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아주 상투적인 그런 교육밖에 안 되고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까 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정말 제가 무능한 과장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꼭 좀 확보를 해 주신다면 그런 오명을 벗을 수 있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저는 사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학령기 학생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폭력상황에 노출된 위험도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의 개입부분보다 우선돼야 될 부분은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내실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커버가 안 되거나 아니면 성인기 여성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에 대한 성폭력 부분들, 그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게 맞겠다. 안 그러고 저희가 지난번에 학교부분 조사한 부분도 학교에서는 미온적으로 하는데 그네들이 조사하고 그네들이 했으면 훨씬 더 달라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아동, 방과후 그다음에 각종 폭력 그다음에 어떤 유휴시간 활용실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의원님하고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의원님이 명확하게 알고, 저희뿐만 아니라 용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우리 시의 교육위원님하고 공유를 했고 그쪽을 통해서 우선 강화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요. 거기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적으로 들어가야지 저희가 주도권을 잡아버리면 교육청에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김수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도권을 잡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학교 교육 안에서 이 부분을 고민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논의를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어쨌든 지난해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교육청에요. 설명을 하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보건교사로 그것이 커버링이 다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 왔었고요. 그것이 아직까지도 변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학교 대상으로 했었던 성인식 개선교육이 보니까 잡혀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추진기관 ‘아하!’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아하!’ 같은 경우에도 전문기관입니다. 아동 성에 관련된 어떤 전문교육기관이라고, 우리가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치구에서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전문강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을 조금씩은 마련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오진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김수진위원  자립생활 아까 그 지원에 관련해서 올해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조례도 검토를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생각을 해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일반인들이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을까는 저희도, 아무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사회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특별한 예가 우리가 특수교육법이나 장차법이나 이런 것들이, 특수교육법이나 장애인복지법 이런 것들이 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활동보조시간을 높여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자치구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그 부분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전계획안이 올라왔어요.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야기가 안 됐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왜 저희 예산을 심의할 때 올라오지 않고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지금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상암동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 후 운영 중인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상암동에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누수가 좀 생기고 벽에 곰팡이가 슬고 이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장애우들이 더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장애우 중의 한 사람이 중국으로 가게 되면서 아파트 1층이 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장애우 어머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 이전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전하는 곳은 상암동 601번지 월드타운 대림아파트 101동 102호로 하게끔 돼 있는데 현 시세로 하면 임대보증금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같은 장애우 입장에서 3억 정도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태화복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서 장애우들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인식해서 재단에서 1억 3천을 돕기로 했었고, 현재 임대보증금이 1억 2천 정도 돼 있는데 그 부분에 5천만 원만 예산이 편성되면 장애우들이 아파트 1층에서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뒤늦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전에 장애우들이 13층인가 다른 데 주간보호센터가 있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어서 열악한 환경 속으로 옮겨갔는데 지금 현재는 1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용은 없을 것 같고 진짜 주민들이 또 그 후로 반대를 한다면 출입문을 별도로 내든지 이런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진짜 좀 어머님들이나 자식을 키우는 그런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수진위원  사실은 저희가 임기 초기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여기 시설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정말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나오면서 전부다 마음이 숙연해져서 정말 죄를 짓는 그런 기분으로 거기를 방문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정말 바꿔주고 지원을 조금 늘려줘야 된다는 부분은 저 말고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꾸준히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서, 사실은 정식 절차대로 저희 예산심의 할 때 정식으로 해서 올라왔으면 더 없이 좋았을 것을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서 조금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 부분은 공감을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예산이 참 많아요. 타 부서와 보면 20배, 30배 예산이 참 많습니다. 예산이 많은 만큼 또 업무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또 각 과별로 보면 적게는 11억, 50억, 70억, 391억 그런데요. 각 과장님께서도 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파악하시고 그 예산의 효율을 높이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송병길위원  244페이지 푸드마켓이 우리가 지금 몇 년 차 운영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4년 차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4년 차.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과장님께서 업무를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시정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4년 차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몇 개소 운영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지금 마포구에 3호점까지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4년 차, 3호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푸드마켓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음식은행입니다. 잔여음식을 남겨뒀다가 필요한 수혜자한테 주는 건데요. 사실 푸드마켓의 어떤 기대효과나 이런 가시적인 것은 모르지만 사실 물질적인 거를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남는 음식을 여러 가지 나누자는 그런 취지로 시행을 하는 건데요. 일반의약품이나 다른 공산품 같은 거는 장기적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눔문화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물의 보관이나 이런 것은 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나눔문화가 가교역할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드마켓은 알다시피 관 주도로 전문기관이 생김으로 해서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과 필요 없는 사람을 일종의 말하면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특히 타 구에서는 1, 2호점만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거의 1호점만 운영합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매칭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마포구만이 유일하게 3개소를 운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초적인 음식을 제공받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먹거리 지원 차원에서 말하면 정량적으로 표현은 안 되지만 삶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는 상당히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저도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공덕동에 있는 데도 해 봤고 이쪽 농수산물시장에도 전에 방문을 해 봤는데 예산 분포를 보면 시비보다는 구비가 많이 지원이 되네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송병길 위원님 질문에 추가 답변 드리면요, 원래는 처음에 시에서 권장을 할 때는 1개소 이상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1개소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우리 자체 경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경비 내용을 보면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필수적으로 한 명씩을 줍니다. 그리고 일부 이 사업에 대한 필수조건으로다가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이것은 뭐 서부검찰청하고 연계사업인가요? 4천만 원 예정되어 있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인데요, 말씀드리면 서울 서부지검이 관할하는 지역에 범죄를 입어가지고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나 유족들에 대해서 일종의 말하면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근거를 보면 마포구하고 직접은 관련이 없지만, 형사소송법에 보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할은 마포, 용산, 은평, 서대문구, 이 4개 구가 서울지검 관할에 있는 4개 구가 이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돈을 서부지검에 주어가지고 거기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말하면 위탁사업입니다.
송병길위원  서부지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실질적인 사업은 서부지원에서 한다 그런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네, 서울 서부지검입니다. 검찰청.
송병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행정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복지도시 내용은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254페이지 맨 밑에 부분요,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 위탁, 이 위탁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그리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복지관은 지금 상암동에 있습니다. 건물은 창업복지관 안에 사실 우리가 지을 때 주민생활국에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지금, 지역경제과도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고, 주민생활국 과도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업복지관 자체가 총괄적인 명칭이고요, 그 위탁을 건물관리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창업이나 이런 것은 일자리진흥과도 관련이 있고 지역경제과도 관련이 있고  주민생활국 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또 위탁을 한 군데에 준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서에 주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업에 관련된 비즈니스 센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우리 일자리진흥과와 관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행정과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총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건물의 운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이해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예산서를 보면 국·시·구비,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운용이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죠. 아까 보편적 복지 이야기도 나왔었고 어떤 맞춤형 복지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시·구비가 매칭된다는 것은 국가 보조 사업이나 시비 보조 사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실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도시나 농촌,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조금 우선순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않는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우선 국·시비 보조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탁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나 그다음에 기초단체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커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우리 마포구 입장에서,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과다한 국·시비 매칭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송병길위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50%, 30%를 주고 20% 구비만 가지면 70%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마지못해서 그 70%가 아까우니까 해야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많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아니면 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시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시민 전체를, 전 국민 전체를 이런 대상들을 복지를 하고 가자는 논의가 되고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그 논의 과정에 저희는 어떤 기초자치단체 행정 의견 수렴 차원에서 파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끌려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있기는 하지만.
송병길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제 의도는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되고 정착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가 어떤 자립도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도 상급기관에 매칭해서 가기보다는 오히려 제안을 하고 또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상급기관에.
  물론 한 개 구에서 해서 변화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그 지방자치들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거든요,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특성을 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일 수가 있거든요, 어떤 틀에서 보면.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분산해서 매칭해서 주느니 어차피 이게 총 금액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총 금액을 주면 우리 특성에 맞추어서 복지사업이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 어떤 맞춤형 아니면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사업을 해 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강조가 되다 보면 이 형평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화롭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이 분배에 있어서는 분명한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용도를 정해 주는 보조사업도 일부 가고요. 그다음에 재정보전금이나 교부금법에 의한 교부세, 그것은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재정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그것보다 앞서는 재원 배분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그것은 이제 정치권에서 아니면 큰 틀을 어떻게 맞춰갈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그 질의를 드린 것이 그 의미예요. 우리가 다년간 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장·단점이 분명히 노출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장점이 많으면 계속해야 될 것이고 단점이 많다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개선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너무 포괄적인 이야기지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아니 필요합니다.
송병길위원  오히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다면 어떤 특성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는 좀 방향을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송병길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송병길위원  257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여기도 많은 예산이 사실 들어가요. 그리고 뭐 창업박람회나 기타 여러 노력을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마포 상공회의소하고도 연계해서 행사도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과연 이런 예산이 들어갔을 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성과가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이벤트성이 아니라.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산하고 반영되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방법을 바꿀 수도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소수야,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5명이다, 그럴 바에는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향을 바꾸는 것도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작년 대비, 아니죠, 금년이죠, 이제 연말이니까.  
  금년도에도, 작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일자리창출에 얼마만큼의 결과가 나왔는지 그 결과가 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송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지침으로 인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이 일종의 공공근로사업도 그렇지만 이것이 취약계층에 일자리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산을 매칭해서 예산이 나오면 그 사업의 지침까지도 같이 주는 것인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그렇죠. 사업의 지침.
송병길위원  우리가 사업의 지침을 세부사항을 조금씩 변화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그 지침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대로.
송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틀은 지침에 따르겠지만 매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뭔가를 조금씩 성과를 위해서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세부사항에서는. 그런데 그런 변화도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아까 공공근로 사업과의 차이성이 별로 없다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포의 인구 특성이, 아니면 이 도시 구성 특성이 공원이 많다 그러면 공원관리 쪽에,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 많다고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학교가 많아서 학생들을 위한 뭐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지역에 맞는, 지침은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요. 얼마 주고, 몇 시간 하고, 고용보험이나 그런 부분은 따라가지마는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구 특성에 우리 구성에 맞게.
송병길위원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그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도 다 공통사업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1년 진행을 해서 효과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지역을 어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조금씩 변화해서 기대효과를 볼 수 있게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마포 상공회하고는 어떤 업무적인 일자리 창출에서 교류가 잘되고 있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저희가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은 협조 의뢰를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의 참여 같은 것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청년인턴을 하면서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많은 인원이 안 되고요, 일단 4명 정도 이렇게 청년인턴이 찾아왔습니다.
송병길위원  상공회의소 측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경기 흐름이 전반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상공회의소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도 직원을 채용하고 이렇게 기회가 되어야 연계해서 하는데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또 어려움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269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송병길위원  마포구 실버축구단 운영 지원, 실버축구단이 한 3년 되었나요? 2년 되었나요? 얼마 안 될 텐데.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에 정식 발족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작년이니까 2년 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송병길위원  활성화가 많이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송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기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복지라는 것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아프고 부족한 분들, 뭐 챙겨주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지 않게 그 전 단계에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것도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생활체육 쪽에서 그런 문화체육과 해당 부서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다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쓰지 있는데 안 쓰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전 단계, 아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복지 사업 계획을 구성할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네,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요,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는데요. 271페이지 마포 시니어클럽 운영,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사업이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것 전액이 다 구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네.
송병길위원  참, 이것이 주민생활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복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그렇지만 예산은 분명한 것은 다양하게 여러 계층이, 물론 중간계층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우리가 또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업하는 분들도 도와주어야 될 것이고, 중간 계층의 사람도 더 벌 수 있게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굳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시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마포구에서 1억 예산 편성되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병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송병길위원  아니 과장님! 서울시 정보가 참 빠르네요. 우리는 지금 결정도 안 된 것인데 벌써 하고, 지금 4개 구에서 먼저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네, 200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이제 하겠다는 얘기인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그 사이에 서울시에 전달이 되어서 “아, 마포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답을 받았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만큼 저희 마포구에서 노력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2004년 이후에는 이 시니어클럽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충실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요.
송병길위원  제가 왜 또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사실 이쪽 복지, 가정복지, 사회복지 이런 데는 많이 되었는데 사실 생활복지 쪽에는 예산이 많이 깎이고 있습니다.  생활도 복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송병길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송병길위원  289페이지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이것은 어떤 성격의 사업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서부터 여러 가지 특수사업, 보육시설 어린이날 행사 지원, 보육료 지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송병길위원  이게 그러면 어린이집에 한정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어린이집입니다.
송병길위원  아, 어린이집에 지원이 많네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 구에 199개 시설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사업성이 없거든요.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맞습니다. 이것은 사업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송병길위원  알아요. 추후에 내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한 10년 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소규모로 임대를 하다가 지금은 자가 건물로 많이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한 15억, 20억 정도 투자가 사실 되거든요. 최소한 10억 정도는 투자를 하거든요. 저도 제 주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좀 알죠.
  그러면 사업적으로 보면 사업성은 안 나와요. 사실 좀 규모가 크면 부부가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한 15억 정도 투자해서 한 1천만 원, 2천만 원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업성은 없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분들 하는 얘기는 사명감 얘기를 해요. 자라나는 아이들 교육의 사명감 때문에 한다는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스스로 보람을 느끼시더라고요.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 예산도 효율성 있게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에 대기자가 많더라고요, 어린이집에 가려면.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대기자는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데 다니지 않고 집에서 그냥 양육하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연령은 제한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연령제한은 없죠.
송병길위원  그런데 실제 어린이집에 등록을 하려면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물론 자리가 없어서 대기자로 있는 경우는 많은데요. 그 아이들은 언젠가는 자리가 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예 자리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나는 집에서 애를 기르겠다.”라는 부모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1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얼마요? 7만 원?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10만 원.
송병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는 얼마 지원받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25만 원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소득기준에 따라서 전액이 지원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0만 원이 일률적은 아니고요. 1년 미만은 20만 원 그다음에 2년 미만은 15만 원, 3년 미만은 10만 원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차등 있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송병길위원  실제로 어린이집에 대기자 수가 많고 지금 자리가 없어서 등록을 못하고 집에서 일부 또 보조를 받는 경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 등록을 못 받는 아이들을 향후 어떻게 할 그런 대책, 계획은 있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대기하고 있는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자 수가 100% 대기자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허수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아직 특별한 대안은 없는 거네요? 그냥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동별로 그 수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교동이라든가 용강동.
송병길위원  보통 보면 어린이집 대기자들이 한 50명 이상씩 되더라고요. 물론 이 아이가 여기 안 되니까 저쪽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래서 한 사람이 18군데까지 중복으로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송병길위원  정화조 현황을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정화조를 몇 개 회사가 지금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 지역은 어떻게 분배해서 담당하고 있는지.
○환경과장 조용순  정화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정화조가 우리 관내에 26,369개소가 있고요. 오수처리시설이 20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가 2개 회사가 있습니다. 정일정화조공업주식회사가 공덕동에서 신수동까지 갑지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포환경산업이 을지역을 서강동부터 상암동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대행사 두 군데에서 우리 관내의 정화조를 담당하고 있는 거네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정화조를 푸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죠?
○환경과장 조용순  1년에 한 번씩 푸게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1년인가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송병길위원  제가 잘못 알았군요. 그러면 실제 그 1년 기간을 안 지키는 데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몇 번씩 보내고 가정에도 찾아가서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래 가지고 대부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송병길위원  그렇게 규정을 어기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그것은 처벌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송병길위원  대략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과태료 저희가 작년에 한 10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잘 되고 있네요, 10건 정도면?
○환경과장 조용순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정화조 관련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정화조 업체에서 그 서비스 조사를 하나 봐요?
○환경과장 조용순  저희도 하고, 저희가 민간하고 같이 우리 직원하고 나가 가지고 정화조 회사가 어디 가는 것을 알아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서비스의 질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도 집에 했더니 좋은 현상인 것 같더라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예.
송병길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제가 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구청에는 생활이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장학기금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모범청소년상 준 학생이 있습니다, 홍정민이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오빠가 장애가 있는데 그 오빠를 보살피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런데 그 집에 경사가 났어요.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모범청소년상을 수상한 홍정민이라는 학생은 서울대에 합격을 했고, 그 장애가 있는 오빠는 성균관대에 합격을 나란히 했어요. 옛날에는 서울대에 합격하면 주위에서 축하도 해 주고 동네 경사가 났다고 해서 잔치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 집이 상당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정상적인 회사생활이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1년에 대학을 2명씩 보내기 힘든데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기금의 성격이나 이런 게 되나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고요. 지금 다른 방법을 저희도 지금 홍정민 학생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기금에서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기금은 내년도에, 내년도 기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학자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복지장학금이나 그 쪽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시기적으로 지금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입학금이나 이런 것 다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기하고는 안 맞고요. 하여튼 다른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예를 들면 관내의 업체와 연결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런 학생들이 정말 우리 마포구청에서 그건 잘 준 거죠. 모범청소년상을 줬는데 또 거기에 맞게 서울대에 딱 합격을 해주고. 정말 우리 구청이 그건 잘 한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구청의 노력으로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환경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오진아위원  바로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 상암동에 있는 철도차량소 사업부지 거기가 전국에서 토양오염도가 제일 심하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토양오염 실태가 어느 정도냐 하면 금속광산이나 아니면 폐기물소각장 같은 데서 나올 정도로 토양이 그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상암동 주민들 경악할 만한 일이었죠. 이게 당시에 환경부 조사 결과로 보도가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도 이후에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철도공단이라든가 환경부랑 우리 구청에서 이후 대책과 관련해서 협의가 된 내용이 있으신지 아니면 구청 독자적으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조용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관련해서 매년 몇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나온 40 몇 개소 중에 우리 구청에 철도공사 거기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포구가 대표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수색차량사업소는 저희가 우리 관내의 여섯 군데를 지정해서 한 것 중에서 한 군데에서 오염도가 높게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시정 명령하고 그리고 정밀조사를 2011년 1월 6일자로 끝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화기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저희한테 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발표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발표하고 나서 서울시하고 우리 마포구 직원하고 해서 그 철도공사에 가서, 이 내용이 저희가 정화 명령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정밀조사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정밀조사 했을 때 TPH가 2만 조금,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오진아위원  정확히 얼마 나왔어요? 2만 얼마 나왔어요? 잘 모르세요?
○환경과장 조용순  그 내용 자세한 것은 나중에 추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어쨌든 언론보도를 전파한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 옆에도 앞에도 다 주거지역인데 중금속이 오염된 땅에서 지금 살고 있었다니 하면서 굉장히 놀라움과 도대체 그동안 구청 뭐 했냐 이런 질책이 저한테 굉장하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진되는 경과도 같이 좀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서면으로 추후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마포자원회수시설기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여기 2012년도 자원회수시설기금 지출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각 기금들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그 운용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올라 온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예산안이 확정이 돼야 내년 초에 기금운용위원회에 올리게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현재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개최를 해서 나온 안을 지금 올리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우리 이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지금 편성됐던 쓰레기 배출 홍보요원 운영비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오진아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기금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많은 주민들의 줄기찬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쓰레기 배출 홍보요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제로 마포구로 반입되고 있는 타구의 쓰레기들을 주민들이 홍보요원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그곳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매일매일 현장에 나가 가지고 스티커도 붙이고 하는 작업을 해왔었는데 전액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요원 자체의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법적인 부분, 일단은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운영주체에서 별도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체 들어오는 시설관리 부분의 홍보부분은 시에서 하는 것이 일단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포구 관내에 우리 구에서 직접 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역 내에 우리가 홍보요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타구에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봤을 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 반입되는 재활용 부분이라든가 쓰레기 배출에 대한 부분을 마포구에서 올해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 부분이 여러 가지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홍보를 직접 다가가서 대면하는 홍보들도 효과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과에서는 좀 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방법을 생각했고, 예산부분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못하게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걸 지금 자꾸 법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몇 년 동안 그러면 마포구청이 불법적으로 기금을 운용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불법적인 기금운용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10명의 홍보요원들이 다른 구에 가서 분리수거 안 된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더 많은 효과를 위해서 다른 사업들을 고민을 해 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예산안에 들어온 것 보니까 쓰레기 제로화 동영상 구매사업이 있네요.
  그래서 그 홍보요원 인건비 1억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시면서 지금 이 동영상 구매에 8,5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예산에 쓰레기 이 제로화 관련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등등해서 한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과연 이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직접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 쓰레기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영상에 무려 8,500만 원씩이나 써야 될 정도로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련의 홍보요원으로 나가는 돈이 1억이 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한번 제작하는 비용이 8,500만 원 부분은 저희가 10년을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새롭게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내용을 수정해 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물론 그 홍보 효과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런 모임, 이미지 영상을 통해서 각 모임이라든가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기적으로 5분짜리 동영상 7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그 부분들을 주입 홍보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요즘 시대 부분이 이미지라든가 또 단순히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식보다는 좀 더 호소력 있는 성우라든가 아니면 호소력 있는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반복교육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또 10년이란 부분을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매년 8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금액으로 10년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과장님, 지금 쓰레기분리 수거가 시행된 지 몇 년 됐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95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10년 사이에 쓰레기정책, 쓰레기분리 정책도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제로와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10년 동안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보여주겠다, 10년 사이에 이 쓰레기정책이 진짜 또 바뀌게 될 거라고요. 지구가 지금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10년 전에 만든 동영상을 10년 뒤까지도 틀면서 쓰레기정책을 홍보하겠다는 발상을, 저는 진짜 너무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홍보요원들의 인건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체협의체 사무실 가시면 이분들이 매일매일 사진 찍어온 사진자료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지금 정말 대단치도 않아요. 타구에서 들어오는 이 쓰레기들이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된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제로 소각이 안 되는 것까지도 이제 다 집 앞에다 내놓고 있는 문제들을 거기 반입이 안 된다 하는 스티커들을 직접 붙이시고 사진을 채증하시고 하는 건데 지금 그것은 시설운영과 관련한 비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서울시는 정반대로 얘기하시거든요.
  이거는 마포구 구민들이 마포구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구사업비나 아니면 구기금으로 해야 한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 사업이 지금 날아가게 된 상황에 이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우리가 지금 예산심사 마지막까지 며칠 더 남았기 때문에 서울시도 지금 예산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담당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히 협의를 다시 시작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주민지원협의체에 가서 서울시랑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서울시 예산으로 반영을 시키시든지 그것을 관철을 시키시든지, 그거 실패하시면 다시 기금에서 원래대로 홍보요원 인건비는 그대로 존속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하고 그다음에 혼합 재활용품 선별장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오진아위원  지금 이게 아직 확정된 사업안은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이게 지금 부지를 어디로 예정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부지만 얘기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상암동 노을공원주차장 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바로 상암동 지금 말씀드린 자원회수시설 바로 앞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소각장 앞에다가 음식물류 폐기물가스시설하고 혼합재활용품분리선별장을 또 하나 만드시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구비 없이 BTO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일단 계획 저희 내부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상암동 주민들과 한번이라도 뭐 이렇게 의견수렴이라든가 간담회나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부지선정 관련해서는 상암동 주민과 직접적인 간담회는 없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시설계획 다 확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만나실 생각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오고 아직 부지 문제가 지금 서울시유지 부지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부지는 서울시와는 담당부서에 의견을 저희가 물어본 적은 있지만 아직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고요. 그런데 금액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 회기 때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런 계획안을 갖고 있다 설명을 드리고, 이 계획안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설명 드리고 주민들과 간담회 내지는 설명회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하는 과정에서 먼저 위원님들께 이런 계획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오진아위원  저는 이러한 시설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치구별로 지금 음식물폐기물 처리라든가 자구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암동의 상황은 이미 자원회수시설이 거기에 설립이 된 이후로 지금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지금 환경적인 문제 주민건강권의 문제 등등이 끊임없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기금 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는 마포구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마포구는 이거는 이 시설은 서울시 거다 하면서 서울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실상 그 사이에서 이제 주민들 이러한 문제제기들이 묻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이자 이거는 제가 상암동 구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너무나 심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문제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전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지금 굉장히 주민들을 무시하면서 진행되어 온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포구청에서 전혀 그동안 사실 방어해 주지 못했습니다. 구민들의 편에 서서 서울시랑 싸울 것은 싸우고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했어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굉장히 이제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바로 앞에다가 이런 두 개의 또 하나의 또 시설들을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 반응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부지가 없다 보니까 서울시 부지를 찾게 되고 서울시 부지가 가장 많은 데가 상암동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후에 모든 새로 만들어지는 이런 것은 다 상암동에 와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왜 상암동에 어린이집은 그렇게 부족하고 그런 거죠? 서울시 땅이 그렇게 많은데,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암동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저한테도 굉장한 항의전화와 더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분명한 입장을 구청장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틀림없이 해당지역주민 그리고 상암동을 제외하고라도 다른 지역의 지금 서울시 땅이라든가 시유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오진아 위원님 말씀하셨던 바에서 토지 관련해서는 사실 지역 주민과 이 계획안을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더 대화하고 그다음에 의견 더 듣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죄송합니다. 좀 길어졌네요. 사회복지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자원회수시설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내년에 상암2지구 내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 매입비로 기금에서 15억 7천만 원 지출이 예정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올 2월 달에 분명히 1차 상암동 주민설명회 때 사회시설복지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생생하게 전달이 됐고 당시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나와 계셨었는데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최종확인을 하겠다 두 가지를 약속한 바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2차 주민설명회가 그러한 취지에 부합되는 설명회였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2차 설명회는 말이 설명회지 진짜 설명회를 하기 전 단계의 설명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설명회는 푸르메재단으로부터 지난 2차 설명회 때 나온 내용들이 수합이 돼서 푸르메 의견이 나왔을 적에 다시 설명회를, 진짜 설명회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설명회 단계 이전 설명회였다는 것을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설명회를 하지 말았어야죠. 충분히 푸르메랑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안을 툭 던져놓으면 사실은 1차 설명회 이후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도 제기를 했었고 정식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도 구청에 전달한 바가 있었고 구청에서는 저에게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당신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뉘앙스로 계속해서 이제 설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차 설명회 때는 분명히 제목이 설명회였고요. 그 당시 푸르메재단에서는 재단이 갖고 있었던 병원설립 계획안을 그냥 주민들한테 브리핑을 한 그런 자리였어요. 그때까지도 그 주민들은 뭔가 계속해서 우리 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푸르메랑 뭔가가 상의돼서 뭔가 이렇게 협의가 된 내용이 발표될 줄 알고 전부다 기대를 하고 나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푸르메의 그날의 브리핑 내용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푸르메의 어떤 독자적인 안을 가지고 내셨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브리핑 하도록 만든 그 이유를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날 두 분 다 그 자리에 계셨겠지만 주민들이 이거는 뭐 반대와 분노를 넘어서서 굉장히 여론이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제가 사실 2차 설명회 전날까지도 우리 상암2지구 주민들 한분 한분들 만나면서 그 장애인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정말 어느 때는 욕도 엄청나게 먹어가면서까지도 우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 우리 주민들이 같이 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날의 설명회는 정말 제가 그동안 뭐하고 다녔든지 제 스스로가 진짜 황당했고 주민들이 황당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분명히 주민들의 그런 황당한 반응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를 그렇게 추진하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 입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업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부분은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2차 설명회 때 분명히 푸르메재단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양자간의 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저는 그것은 구청이 가져야할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푸르메재단은 우선 협상대상자일 뿐입니다. 그 우선협상대상자가 그 지역의 주민들을 직접 맞부딪히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도를 변경하고 이런 절차는 없는 거거든요. 그 협상대상자는 구청과 협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청은 뭐 하는 데에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푸르메에서 사업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원래 시안이 1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2지구 주민들의 상태가 이렇다 여기 지금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린이집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노인시설도 없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가 있는 것이고 사실 또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날 구청이 진짜 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지도 황당했는데 그다음 날 그래서 푸르메재단에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본인들이 더 황당했다는 거죠. 주민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할 줄 몰랐고 그동안 구청을 만나면서 전혀 이런 분위기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다, 물론 약간 좀 장애인시설이라 이제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정도였지 이렇게까지 지금 2지구의 어떤 이런 상황들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정보도 전혀 몰랐었고 그래서 1층에 그냥 어린이집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본 반응들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푸르메재단에서 저를 찾아온 이유가 과연 구청이랑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러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러면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구의원, 시의원들 물론이거니와 그다음에 그동안 구청을 믿고 계속해서 의견을 전달했던 주민들 그리고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돼서 모금까지 나서고 있는 푸르메재단 이 3자가 모두 황당해 했던 이 설명회도 구청한테 어떤 이득을 분명히 가져오긴 했죠? 당사자들한테 직접 부딪히게 해 가지고 서로를 삿대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마포구의 다양한 주민들의 의사들이 있지요.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고 정치란 게 뭡니까?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다수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이것을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이 저는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주민과 구청의 사이에서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굉장히 안이한 태도로 이 문제를 1년 가까이 끌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상암동 주민들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어제 바로 그래서 푸르메재단에서 1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답변이 왔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당연하죠. 그런 상태에서 본인들이 애초에 갖고 있었던 안을 그대로 시행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느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거를 주민들과 구청과 조율을 해야 될지 지금 난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계획서를 지금 상태에서 제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그런 설명회를 개최할 수가 있었고 그 뒤에 어떤 대책을 지금 갖고 계시는지?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우선 푸르메재단의 이야기를 전체를 믿고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저희를 몰아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할 얘기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2월에 있는 주민설명회, 꼭 푸르메재단의 사회복지시설만을 가지고 대화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암동의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리에 계속 푸르메재단 관계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문제나 다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거는 그쪽 말을 100% 믿고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도 조금 서운한 점이 있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12월 전에 이제 푸르메에서 실제 구체적인 제안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했었고 2월 달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 한번 좀 의견을 다시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은 그래서 당초는 자기들은 재활병원과 직업재활 쪽만 생각을 하다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봐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 어린이집과 도서관과 노인체육시설과 수영장 이야기도 있었고요. 옥상정원에 대한 주민요구사항들을 그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면적이 50대 50이냐 그것을 따지면 할 이야기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은 그 내용이 지금 오픈된 거는 푸르메재단의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의도적으로 오픈을 하고 간 것 같구요.
  그리고 주민들을 푸르메재단에서 직접 만나고 있는 부분은 저희는 반대입니다. 저희는 분명히 우리 마포구와 푸르메가 우선협상대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푸르메가 의원님을 만나고 또 다른 의원님을 만나고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부분 또 의견 수렴하는 부분은 분명히 반대고요. 저희가 앞으로 진행은 예를 들어 지금 이번에 의견 수렴된 거 그리고 과거에 의견 수렴됐던 부분들을 분명하게 푸르메에 전달을, 그전 부분들은 전달이 됐고요. 이번에 또 나온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듣고 갔고 그런데 공식적으로 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수렴을 하고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다 수렴하다 보면 당초 목적했던 재활병원이나 이쪽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점을 어디를 잡고 가야 되는지를 같이 협의를 해 나가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푸르메재단의 이야기만을 듣고 구청을 너무 몰아치시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2차 설명이 끝나고 푸르메재단에서 PT 설명한 자료를 제가 그 자리에서 처음 봤는데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처음 봤다, 우리도 저것은 처음 봤다.”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처음 보신 거 맞아요? 확실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처음 봤습니다.
오진아위원  푸르메재단에서 이미 그 자료를, 그게 굉장히 오픈된 자료였고 그리고 구청과 협의하러 왔을 때 몇 번이나 국·과장님들에게 제출했던 자료라고 얘기하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것은 저랑 대면을 시켜주십시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진아위원  팀장님! 그 자료 사전에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자료였어요? 우리 구청 관계자가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자료였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현기  최초 제안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오진아위원  분명히 그날 가서 미리 알고 계셨었죠?
   (○장애인복지팀장 김현기  PT자료는 조금 달랐지만 최초 제안 들어올 때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어쨌든 그 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수정은 돼 있었을지언정 그 자료 분명히 알고 계셨었죠?
   (○장애인복지팀장 김현기  자료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저는 그날 위원님이랑 처음 봤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제가 의회에서 누차 말씀드렸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끝까지 수렴하면서 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분명히 우리 구청 공무원이 사전에 그 자료를 알고 있었고, 담당 팀장님께서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에다 보고를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구청에서 알고 있었던 자료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은 푸르메는 당연히 그 재단이 자기목적이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금까지 하면서 돈을 모아서 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 그 병원을 설립하지 말자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같이 윈윈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너무나 그동안 구청에서,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 노력을 해 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을 느끼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리고 2차라고 얘기하셨는데 1차 설명회를 했을 때는 대상도 없었고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구체화된 것은 이번 설명회가 처음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1차 설명회 때는 분명히 ‘상암동 사회복지시설 건립’과 관련된 설명회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이렇게 타이틀 자체가 바뀌면서 본인들의 뜻은 반영이 안 된 채 어쨌든 병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고, 저도 푸르메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야 될 건가 말, 저도 국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당신들이 만나야 될 대상은 구청인 것이고 구청과 자기목적, 구청은 또 구청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무슨 구체적인 계약서가 체결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 충분히 지금부터 협상기간이다. 그러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할 거고 구청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주민들이 엊그저께도 또 구청을 방문하셔서 다시 의견을 전달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청을 믿고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 상암2지구 주민들의 그 뜻을 제발 져버리지 마시고 충분히 상의하고 반영해 주시고 같이 좀 대화로써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만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한일용   김수진   송병길
  오진아   유동균   조남진
  조영덕   이필례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복지행정과장곽영순
  일자리진흥과장창기황
  사회복지과장이준범
  가정복지과장강선숙
  청소행정과장손문수
  환경과장조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