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9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한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위원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12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85억 1,67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억 5,527만 9천 원 대비 20.7%인 14억 6,15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451쪽부터 461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도 예산액 4억 6,346만 4천 원 대비 1.8%인 838만 원이 증가된 4억 7,184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통합민원서비스 예산은 1억 656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00만 6천 원 대비 4,755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소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신규편성과 구급차량의 내부장비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의 증액편성 때문입니다.
  453쪽 감염병 관리 예산은 2억 986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4,026만 3천 원 대비 3,039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방역소독의 재료비와 자산취득비가 감소한 때문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462쪽에서 466쪽까지입니다.
  위생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1억 9,69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억 276만 원 대비 2.9%인 584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예산은 5,466만 6천 원으로 전년도 6,017만 3천 원 대비 550만 7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마포음식문화축제 예산이 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63쪽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 예산은 2,600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075만 7천 원 대비 52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감독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비 편성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책자 467쪽에서 498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71억 4,701만 1천 원으로 전년도 56억 318만 4천 원 대비 27.6%인 15억 4,382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467쪽 생활건강관리사업 예산은 8억 6,123만 원으로 전년도 4억 9,564만 원 대비 3억 6,55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금연사업 2,523만 3천 원, 영양플러스사업 1억 4,462만 6천 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2억 원 증액되었으며, 심혈관질환 조기검진사업은 406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77쪽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12억 1,606만 원으로 전년도 10억 6,374만 7천 원 대비 1억 5,231만 3천 원 증액되었고, 주요 증감내역은 U-헬스 마을건강센터운영비 1억 6,590만 5천 원, 치매조기검진사업비 1,08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2,443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3쪽 모자보건관리사업 예산은 30억 8,93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22억 1,393만 6천 원 대비 8억 7,546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증감내역은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 지원 확대에 따른 예방접종사업비 4억 7,005만 6천 원, 독감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에 따른 사업비 1억 490만 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4,577만 원, 산모건강관리사업 2억 6,022만 4천 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6,647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임산부및영유아관리 7,125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71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0쪽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18억 2,656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6억 5,708만 8천 원 대비 1억 6,947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증감내역은 암환자의료비지원 3,200만 원, 암조기검진사업 5,564만 원, 정신보건사업 3,774만 6천 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지원 770만 원, 결핵환자 입원 및 부양가족생계비지원으로 4,829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 1,100만 원,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은 9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499쪽에서 512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7억 10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7억 8,587만 1천 원 대비 10.8%인 8,484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99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강화사업 예산은 3억 6,974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6,927만 2천 원 대비 4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의치보철사업 468만 원,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221만 원이 감액되었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사업 480만 원, 1차진료 및 진료실운영사업 21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의약품 조제·투약사업 22만 8천 원,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 31만 8천 원이 감액되었고, 마포구강보건센터 운영사업은 2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마포치아건강관리사업은 164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5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예산은 1억 8,723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7,533만 원 대비 1,19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건강검진사업 1,076만 4천 원, 검사 및 검사실 운영사업 294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20만 6천 원,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 16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10쪽 응급의료관리사업 예산은 1,520만 원으로 전년도 1,332만 3천 원 대비 187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9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163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총괄내역의 2012년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5억 8,334만 2천 원으로 2011년도 7억 5,440만 원 대비 1억 7,105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서울시 보조금 미확정으로 수입계획에 미반영 되었기 때문입니다.
  166쪽 지출계획안의 주요변동사항은 일반운영비가 1,553만 7천 원으로 2011년도 대비 649만 5천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이 8,056만 원으로 2011년도 대비 4,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451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1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변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송병길위원  453페이지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4,329만 6천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453페이지 어떤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가 대부분 많이 오시는 내방객들이 노약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내방하시는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하는 도우미들을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송병길위원  예, 순수하게 안내도우미네요, 방문객들.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방문객들 안내해 드리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업무죠.
송병길위원  지금 180만 원에 2명, 12개월 이렇게 잡은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그게 원래 총무과에서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 보건소로 한 명을 배정했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는 공공근로나 일자리창출 자원들을 지원을 받아서 5명이 지금 계속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송병길위원  일반도우미 인건비 단가가 수준에 맞습니까? 지금 18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그 이하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예산이, 저희들이 기준단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송병길위원  단가가 좀 높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왜 그러냐면 4대보험이나 전부 그런 게 포함된 금액이니까.
송병길위원  포함됐어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자리창출 목적이에요. 실질적으로 방문객들을 안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필요한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건소에는 노약자분들이 대부분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그냥 바로 단순한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하는 게 아니라 병실도 안내해 드리고 모셔다 드리는 그런 안내도우미기 때문에 사실 구청보다는 저희 보건소가 더 필요합니다.
송병길위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저희 보건소에 한 명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총무과 인원에 구청의 안내도우미만 예산 편성을 하고 보건소는 따로 별도로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한 명 가지고는 굉장히 저희들이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명을 해서 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병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좀 과다한 계획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그런데 금년도 저희가 시 인센티브 평가에 있어서도 모범구로 평가를 받았고 특히 시민만족도에서는 25개 보건소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안내도우미들이 오시는 민원인들을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금연사업을 몇 년째 진행하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6년차, 효과는 어떻습니까? 결과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금연사업은 지금 계속해서 금연클리닉이라는 제도가 제일 가장 크게 만들어져서 실지로 흡연자들이 저희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년에 1,500명 정도의 흡연자들을 등록해서 금연을 시키고 있는데 6개월 금연이 성공되면 거의 저희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일단 해서 6개월 동안 흡연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금연 성공했다고 보는데 저희 금년도 금연성공률은 48.7% 거의 반은 흡연에서 금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흡연자들을 금연시키는 것과 동시에 아직 흡연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캠페인이라든지 조례제정을 하고 있고 또한 어린이들, 학생들 이런 경우에는 흡연 자체를 배우지 않게끔 흡연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본 위원도 금연클리닉을 받아봤거든요.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요. 더 좀 강력한 조치가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런데 저희 금연을 첫 번째 성공하신 분들이 물론 아주 좋은 케이스긴 하지만 금연을 여러 번 시도했을 때 첫 번째 시도한 사람보다는 더 성공률이 높습니다. 실지로 이 흡연이란 것이 일종의 니코틴이란 약품에 대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무지하게 노력을 해서 지금 성공률을 48. 7%까지 올리고 있는데 사실 반은 실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다음에 또 한번 시도를 했을 때는 그보다는 좀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한 번 더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연클리닉에 어차피 지금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여러 사업별로 분류를 나누어 놓은 것을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1억 가까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뭡니까? 효과를 좀 내 주시길 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본 위원도 클리닉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송병길위원  우리 지역구민 중에 마약류에 특별관리자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마약환자 말씀하신 건가요?
송병길위원  예, 마약중독자나 마약관리자 상습적으로 하는……
○의약과장 오상철  마약환자가 있기는 할 거 같은데 아직 파악이……
송병길위원  특별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대상자가 있냐는 얘기죠?
○의약과장 오상철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환자를 관리하지는 않고요. 마약류에 대해서 교육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관리는 안하고 예방차원의 예방교육만 하신다는 거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 미취학 아동하고 초·중·고생, 관내 주민하고 약 업소 개설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대상자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특별관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저희 의약과에서 마약환자를 관리하지는 않고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예방교육 사업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민 중에 그런 아까 환자라고 표현했는데 마약환자가 있는지 궁금해서 또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직 정확히 모르시는 거네.
○의약과장 오상철  예, 그거는……
송병길위원  나중에 한번 다른 데서 자문을 받아봐 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보시면요. 차량, 선박비 해 가지고 이 비용이 뭔지 나는, 지금 차량이 몇 대 있어요,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방역차량이 3대가 있고 그다음에 의전차량이 1대가 있고 그다음에 앰뷸런스가 1대 해서 5대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여기 보면 구급차량 1대 해서 165만 원 또 그 밑에 946만 원 이게 다 교체비용, 구급차량 수리비인데……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이 165만 원은 차량유지비, 유류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구급차량 내부장비 교체비 946만 원은 저희 구급차량이 있는데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차량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저희 예산이 워낙 없고 해서 기존에 있는 차 내부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 돼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들 수송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내부에 있는 것만 교체를 해서 차량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이거 내부교체를 하면 몇 년 더 사용을 하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내부교체해서 하면 아무래도 2, 3년은 더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2, 3년 정도.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조영덕위원  지금 새 차가 얼마나 가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앰뷸런스 차요?
조영덕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앰뷸런스 차를 사려면 3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조영덕위원  3천만 원 정도.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조영덕위원  그러면 구급차량 뭐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니 경비라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너무 노후 됐기 때문에 내부의 시설물들을 교체하는 겁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그 위에.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유류비요?
조영덕위원  예, 유류비. 그러면 차량, 선박비 밑에 2번 차량유지비라고 해서 유류대, 수리비, 기타, 이것은 또 무슨 비용이에요? 비용이 여기도……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230만 원은 승용차에 대한 거고.
조영덕위원  위에 134만……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1,340만 원.
조영덕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이게 전부 세 가지를 다 플러스한 게 1,340만 원이 된 거죠. 230만 원, 165만 원, 946만 원.
조영덕위원  다음 454페이지를 보시면 행사운영비 해서 위탁공연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비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이것은 저희들이 감염병을 예방, 물론 감염병을 치료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하지만 저희는 우선 예방을 목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위탁공연비는 저희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운동 뮤지컬 공연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공연비입니다.
조영덕위원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감염병 예방.
조영덕위원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영덕위원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공연을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이제 손을 씻자, 감염병에 안 걸리려면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그런 공연을 아이들한테 해서 아이들이“아! 감염병에 안 걸리려면 손을 깨끗이 씻고 평상시에 잘 해야 되겠구나!”하는 그런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연을 마련해서 하는 겁니다.
조영덕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아닙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려고 합니다.
조영덕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신규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관한 법률도 많이 변경도 됐고 해서 초등학교나 주로 유치원 아이들인데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시일 내에 몇 번 해 보고 효과가 어떤가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생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자꾸 커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계속 이런 홍보활동을 해야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감염병에 안 걸리려면 이렇게 손을 깨끗이 닦고 해야 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매년 할 계획입니다.
조영덕위원  유치원에서 연 2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한 군데만 할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아니죠. 관내 유치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에 다 못하니까 오전, 오후로 해서 두 번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조영덕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가르치면서 공연 식으로 해서 애들이 인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고, 들어가시고요.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송준성  위생과장 송준성입니다.
조영덕위원  463페이지 보시면 안전한 식품유통문화 정착해서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그 사업은 우리가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그런 업무 그다음에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그런 업무,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현재 원산지를 관리하고 단속하시죠?
○위생과장 송준성  예.
조영덕위원  우리 구에는 어느 정도 단속이 되고 있어요?
○위생과장 송준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영덕위원  지금 단속을 하는데 우리 마포구는 어느 정도 단속을 하고 계시냐고요?
○위생과장 송준성  지금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업소가 7,483개소예요.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거의 한 번씩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매일 나갑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검사를 하는데 한 달에 몇 군데나 업소가 걸려요?
○위생과장 송준성  적발되는 거요?
조영덕위원  예, 적발되는 거.
○위생과장 송준성  지금 57건이 적발됐습니다.
조영덕위원  57건이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당을 들어가면 어디 큰 데는 그래도 위생 상태가 좋다고 남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리고 작은 식당일수록 사실 더 위생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보면. 그것을 보면 사실 입맛이, 밥을 먹으러 들어갔다가 밥맛이 떨어져서 들어가서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조금 깔짝깔짝하고 나왔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을 위생검사를 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예, 가능합니다.
조영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데는 정말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단속을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지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개선을 해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하나의 임무죠?
○위생과장 송준성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 위생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예.
조영덕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지역보건과.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조영덕위원  490페이지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해서 있는데 암이 여러 가지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조영덕위원  지금 여기는 그냥 포괄적으로 암환자 해서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증감이 됐는데 지금 암환자 분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암이 발생하지 않게 먼저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또 여기서 하는 일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예방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며, 마포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암 예방과 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의료비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암조기검진입니다. 492페이지에 보시면 암조기검진비로 2억 2,445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2년에 한 번씩 암조기검진을 하고 그 암조기검진비를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암 중에서 폐암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원인이 흡연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폐암 말고도 다른 암에서도 많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연클리닉이라든지 금연사업을 통해서 예방을 노력하고 있고 또한, 다른 병 쪽에는 사실 암이 딱 한 가지 원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생활습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생활을 하기 위해서 건강행태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67페이지에 금연사업이 있고 469페이지 보면 운동사업 또한, 470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으로 술을 적게 먹게 한다든지 아니면 비만을 예방한다든지 이런 경우로 저희가 여러 가지 행태개선을 통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개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조금 전에 송병길 위원님이 금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금연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금연학교 또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보건소에 설치해서 보건소 내에 금연상담사가 상주하면서 계속해서 흡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효과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1년에 한 1,500명 정도 흡연자들이 등록을 하는데 6개월 동안 흡연을 하지 않고 금연을 계속 유지하는 율이 올해 같은 경우 48.7%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반 정도는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다시 시도하면서 또 성공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저도 담배를 오래 피우다 끊고 다시 피우고 했는데 제가 2년 끊다가 다시 피운 적도 있고 지금 10년 정도 끊고 있는데요. 저도 어떤 때는 담배 냄새 맡으면 정말 싫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간혹 ‘한 대 피워볼까?’하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게 끊은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항상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금연을 시작했다가도 술 마실 때라든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할 때라든지 이럴 때 흡연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때도 항상 조심할 수 있도록 챙겨드리는데 위원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의지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떤 식으로 해야 또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가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전반적으로 흡연을 시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금연상담사가 금연클리닉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상담도 한번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오늘 질의할 때 위원님들 개인의 상담을 많이 하는 시간도 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위생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위생과장 송준성  위생과장 송준성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서 462페이지에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비라고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4만 원씩 10명, 25일. 그러면 1년에 25일 나가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464페이지에 식품유통 관리 해서 농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비는 4만 원씩 8명, 20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인원하고 실제로 활동하는 일수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두 개가 다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위생과장 송준성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 직원들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소비자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량에 따라서 적정인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그렇게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1년에 20일, 25일 이렇게 나가시면 실제로 이게 감시가 활발히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건데 이게 이분들의 활동이 어느 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그분들은 주로 계도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속을 할 때는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민과 관이 합동단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오진아위원  467페이지에 금연사업 관련해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예산이 지금 이게 신규편성이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구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공원 같은 데서 금연, 공원 같은 금연구역에서의 어떤 흡연 단속 이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인원이 계약직공무원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개월 동안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하반기에만 이분들을 채용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7개월 계약으로 책정이 돼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게 되고 저희가 지금 조례가 실시되고 시행규칙은 작업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입법예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규칙까지 끝나고 실제로 저희가 2012년도에 일차적으로 금연을 지정할 곳이 57개소의 도시공원입니다. 이 도시공원들을 실제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계도를 하는 시간 그리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5개월 동안은 사실 이게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쉽게 자기 집 앞에 있는 공원에 가서 그런 것이 언제부터 갑자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에게 바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작업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1월부터 5월까지는 저희 과에서 충분히 계도기간을 주고 6월부터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라든지 단속 작업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2012년에는 7개월이지만 이때 시작이 되게 되면 그 이후 연도는 연중 계속하게 할 예정입니다. 다만, 처음 시작할 때만 시간을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할 생각입니다.
오진아위원  계도기간 동안에는 하여튼 그런 단속지역으로 예상되는 데들에다가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주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484페이지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작년 예결위 때도 예방접종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시비 보조가 늘면서 민간 병·의원에 갈 경우에는 필수예방접종을 맞추러 가면서도 실제로 본인부담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내년부터는 전액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보건소 와서 예를 들어서 MMR을 맞춘다든가 할 때 병원에 가도 이제는 부모 부담이 전혀 없다는 얘기시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굉장히 잘 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주 영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필수접종에 대해서 보건소를 가든 병·의원을 찾아가든 하게 되는데 조금 지나게 되면 이게 접종률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렇게 때문에 특히 지금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9종에 대해서만이라도 지금 집 앞의 가까운 병·의원을 가도 전액 무료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 가지고 그것도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실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490페이지에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을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의료및구료비가 이게 목간 전용이 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재료비는 예산이 새로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의료비 지원은 지금 그만큼의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운영되고 있는 보조 사업인데 2011년도의 경우에는 이 시비랑 이 목을 변명한 것이 2012년도에는 붙어서 저희에게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3,400만 원이 모두 의료및구료비에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금 보이는 대로 일부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재료비로 사용하게 뒤에 지침이 내려왔고, 2,200만 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금으로 사용하게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1년도에도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본래 예산은 3,400만 원 전액 의료비 지원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지침이 바뀌어서 분리되었습니다.
오진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의약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서 506페이지요, 건강검진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이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대상자들도 오셔도 하실 테고 그 외에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사업을 하고 계시죠?
○의약과장 오상철  우리나라 매년 나오는 건강검진대상자는 모두 다 저희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공단 대상자들 외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대상자들을 발굴을 한다든가 취약계층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냥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 다 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의약과장 오상철  일단 그것하고요, 국민건강검진에서 하는, 나라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건강검진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지역아동센터 아동 하고 전·의경,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해 드리는 것입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오셔서 하시라고.
○의약과장 오상철  다 개별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편지도 같이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의약과장 오상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같이 다 하고 있고요.
오진아위원  올해 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 와 가지고 아이들이 센터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단체로 받은 적이 있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저희 보건소에서요?
오진아위원  네.
○의약과장 오상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오진아위원  담당하시는 분 누구 모르세요?
○의약과장 오상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연중 해서 150명도 하고.
오진아위원  올해 150명 정도?
○의약과장 오상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도 하고 구강검진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양교육도 하고 올해 처음으로 성교육 1회, 지원을 받아서 한번 무료로 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그 지역아동센터가 관내에 열 몇 군데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건강검진이나 구강검진, 성교육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필요한 아이들이죠.
  실제로 병원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님들한테 각자 올해 보건소 사업과 관련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그 아이들이 150명 정도면 전체 센터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절반도 안 받은 것 같거든요. 숫자로 봤을 때는.
○의약과장 오상철  전체 센터가 12개 센터가 있고요, 총인원이 293명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거기 있는 아이들이 내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도 받고 교육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에는 그 사업이 안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칭 우리 사회에서 돌봄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봄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요양보호사들이나 장애인 활동 보조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사실은 취약계층의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사실은 99%예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거기 나가셔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데 지금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에 올해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요양보호사의 34%가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요, 제가 노인팀에 알아보니까 마포구 안에도 장기요양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2,500명 정도가 계시거든요, 관내에.
○의약과장 오상철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저도 아는 분들이 있어서 자주 만나보기도 하고 간담회도 해보고 했는데 이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마는 실제로 본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나이 드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노인분들을 케어 하시러 가시는데 그것 하다가 이분들이 다 손목이 나가고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고,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이 다시 요양이 필요한 대상이 되는,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난달부터 은평구에서 바로 이런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분들,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노동 무료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구에서, 구 차원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서도 인제 의약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은평구 평생학습관을 빌려 가지고 장소를 하나 빌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근골격계 질환 무료상담을 해 주시죠. 의사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분들,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 오시면 주 1회 무료 건강검진도 해 주시고 간호사가 그 검진시간 동안 상주하시면서 건강 상담도 해 주시고 물리치료사도 한 분이 거기 계시면서 근골격계 예방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전에 예약을 받아 가지고 1주일에 한 번 오후 시간인가 저녁 시간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에서 굉장히 평판이 좋고 요양보호사협회나 이런 데에서도 아주 은평구에서 이런 사업을 잘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나서서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구청장님이 직접 지시하셔 가지고 그쪽에서는, 이런 요양보호사나 활동보조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권이 굉장히 중요하다해 가지고 직접 챙기시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는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에요.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무료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새로 장비를 사고 새로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적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1주일에 한 번, 우리가 대상자만 하더라도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빼더라도 요양보호사만 2,500명에다가 활동보조 서비스로 활동하시는 분들까지 합하면 3천 명이 넘어갈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해 가지고 예약을 받아서 하시면 지금 은평 같은 경우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4달 동안 이렇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뒤에는 센터도 만들고 더 이 사업을 확대하실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이 다 누구시냐면 마포구에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90% 이상이 다 마포구민들이세요.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나 이런 게 저기 다른 동네에서 우리 동네 노인 케어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자기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케어를 하시기 때문에 다 인근 주민들이 사실은 그 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예산 드는 사업이 아니던데.
○의약과장 오상철  예,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가능하면.
오진아위원  인근 지역에서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요양보호사들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노인 팀에서 따로 하고 계시니까 또 과별 협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서 지역 사회에 보건소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런 활동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네,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4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포충기, 차량연막기, 수동식 분무기, 배부식 동력기,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것이 추가로 2012년도에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나요? 현재 없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교체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위원장 한일용  총 지금 보유 대수는 어느 정도나 되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지금 여기에 보면 포충기라는 것은 공원이나 이런 데에 모기들을 살충하는 것,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전기?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전기로 해서 따다다 하든지 요새는 그게 아니고 흡입해서 빨아들여 가지고 지금 멸균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포충기이고, 차량연막기나 분무기나 이런 것은 분무기는 개인이 메고서 소독을 하는 것이고.
○위원장 한일용  지금 현재 포충기 같은 경우는 공원 이런 데에 고정으로 설치가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저희는 지금 147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공원에?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공원이나 경로당 옆이라든지 이런 취약지역에 붙어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중에서 두 대를 교체해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네, 이 두 대는 뭐냐 하면 유수지에 구형이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혹시 고장이 날까 봐서 예비로 두 대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그 밑에 한대, 세대, 이것도 예비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이것은 교체를 할 것입니다. 교체할 대상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그 밑에 휴대용연무기 자율방역단 했는데 자율방역단이 어떤?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새마을봉사단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각 동에 새마을 자율방역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분무기가 8대가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새마을이라고 안 하고 자율방역단이라고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자율방역단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새마을 단체에서는 본인의 단체 명을 안 불러주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새마을 자율방역단이 그냥 저희들이 새마을 자만 간략하게 해서 자율방역단이라고 한 것입니다. 새마을 자율방역단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아,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이 예산을 처음 세운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아니죠, 금년에도 했죠.
○위원장 한일용  아니 전에는 이 지역방역을 우리 총무과, 자치행정과에서.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자치행정과에서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서부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업무를 완전히 이관하였고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안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송준성  위생과장 송준성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460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오진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명예감시원, 이분들에 대한 뭐 교육 이런 것이 뭐가 있나요? 어떤 어떤 지침을 가지고.
○위생과장 송준성  저희들 교육을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본 위원이, 아마 어느 식당하고 우리 감시원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럴 리야 있겠느냐.’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랬더니 그 주방 안에 주인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그 감시원이 누구를 통해서 알았는지 그래서 위생과에 접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위생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넘어간 것인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감시활동을 나가면 어디 식당 안에 주방 이런 데를 들어가서 냉장고도 열어 보고 그런 정도로 하나요?
○위생과장 송준성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단속은 하지 않고요, 그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계도활동에 치중이 되어 있고,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단속이라면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든지 아니면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혼자서 그렇게 적발을 해 가지고 단속하거나 그렇게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분들이 식당이나 어디 업소 그런 데를 가서 무슨 유인물을 주나요? 어떻게?
○위생과장 송준성  그렇죠, 홍보물 같은 것 주고.
○위원장 한일용  홍보물 같은 것을 주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주의해라 그런 정도.
○위생과장 송준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대민 관계에 있어서 특히 이런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모로 신경들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좀 그 이상 주어진 업무만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저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472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담당자교육비, 교육홍보비, 이렇게 있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위원장 한일용  그런데 교육비하고 교육을 위한 홍보비가 담당자교육비, 교육홍보비 이것 차이점하고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담당자교육비는 우리 영양플러스 사업을 하는 우리 직원 영양사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지부라든지 국가기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전문교육을 저희 직원한테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육을 받고 교육 이수한 다음에 교육 이수에 대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교육홍보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홍보를 하든지 할 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 담당자가 교육을 받고 와서 그분들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그 교육대상자가 어느 분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러니까 교육비의 담당자는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렇게 하고 교육홍보비의 교육비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마포구 주민들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일반 주민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위원장 한일용  연 몇 회 이런 것이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연 몇 회 수준이 아니고 거의 매일 저희가 이 영양플러스 사업은 일단 영양플러스라는 것은 임산부라든지 영유아들이 빈혈이라든지 건강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의 임산부와 저소득층의 영유아가 건강상태가 안 좋을 때 이 건강상태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양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한일용  설명 내용이 너무 좋으신데요, 그러면 교육받는 분이 보건소에 와서 받는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와서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교육을 집으로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비용 발생 요인이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하는데 발생 비용이 자료비인가요? 1,160만 원 이상의 교육홍보비가 있는데 발생될만한 요인이 주로 소모품비 그랬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 자료가, 물론 교육하는 사람이 말을 하거나 장소라든지 이런 데서는 돈이 드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저희가 만들게 됩니다.
  영양식단을 만드는 식단표라든지 영양플러스 때는 어떤 식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음식 먹는 방법에 대한, 음식을 어떤 식으로 칼로리가 어떻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홍보비는 대부분이 1,162만 4천 원의 대부분의 돈은 칼로리 관련 교육하는 자료를 만드는 돈이라든지 식품을, 쌀밥을 먹는 것보다는 이만한 칼로리를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빵을 얼마를 먹었을 때 쌀밥 한 그릇 먹은 거랑 비슷하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식품 교환표라든지 식생활은 어떻게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라든지 하는 교육자료를 만드는 데 주로 교육홍보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교육자료라면 책자 수준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습니다. 책자라는 게 아이들이라든지 영유아하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주로 하다 보니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보고 재미있게 영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엄마들에게는 어른에게는 좀 더 정보가 더 많은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시면 저희가 만들어진 자료를 따로 갖다 드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예, 그 책자를 한 부 줘 보시고요. 우리 직원이 교육을 상부기관에서 받고 와서 그 교육 받은 걸 그대로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료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물론 필요하겠죠. 눈으로 보고 교육을 하고 하면 그 효과는 높겠지마는, 하여튼 그 책자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리고 488페이지에 체외수정시술비라면 병원에서 이 시술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인 불임, 불임이라기보다 난임이라고 요새는 표현합니다마는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에게, 체외수정은 시험관아기를 말하는 겁니다.
  인공수정은 시험관아기는 아니고 정자를 투입하는 그런 건데 어떻든 지금 출산장려라든지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이 되면서 하는 보조사업인데 이런 저소득층의 난임부부들이 임신을 하기 위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 시험관아기나 인공수정을 하고 싶지만 실지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할 엄두를 못내는 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이 시술비를 지원을 해서 이런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를 원하는 난임부부들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럼 병원에서 임신이 안 되는 진단을 받고 왔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또 시술 자체도 병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전년도에, 몇 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내용이 몇 건이나 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올해 2011년도에 체외수정을 270건 저희가 지원을 했고 인공수정은 272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42건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아까 비싸다고 했는데 이 체외수정, 인공수정, 그 건당 지원 금액이 평균 어느 정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체외수정인 경우에는 체외수정을 한 번 해서 성공을 잘 못합니다. 시험관아기를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닌데 총 네 번까지, 실패를 했을 때 네 번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한 번에 18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네 번째 지원인 경우는 100만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실지로 병원의 영수증을 보면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체외수정에 들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인 경우에는 한 해에 50만 원씩 총 3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한일용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인가요? 가정복지과인가? 그동안 우리 국내에서 출산되는 아기들을 경우에 따라서 외국으로 입양 보내는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도 있고 그래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많이 장려하셔서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가정에 소망이 이루어지고 이 사회의 인구증가에도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9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김수진 위원, 송병길 위원, 서종수 위원, 조영덕 위원, 유동균 위원, 조남진 위원, 이필례 위원, 오진아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수조정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오늘보다 한 시간 늦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한일용   김수진   서종수
  송병길   오진아   조남진
  조영덕   이필례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보건행정과장나성석
  위생과장송준성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