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3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관리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관리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한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관리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Ⅱ) 책자 75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96억 4,121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959억 5,904만 9천 원보다 36억 8,216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건제순에 의하여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75쪽부터 109쪽까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845억 8,720만 3천 원으로, 전년도 806억 3,580만 9천 원보다 39억 5,139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4.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46억 9,689만 6천 원, 舊청사 외벽 방수공사 1억 1,125만 원, 퇴임직원 공로연수 교육비 9천만 원, 공단경상전출금 2억 3,239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사유로는 전기요금 등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8,416만 3천 원, 구정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과포상금 1억 7천만 원, 전직원 일체감 훈련 경비 2억 5천만 원, 서울시립대 사내대학 위탁비용 9,750만 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1,464만 2천 원, 콘도회원권 구입비 1억 8,6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110쪽부터 117쪽까지 공보관광과입니다. 공보관광과 예산은 총 14억 8,90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14억 8,971만 9천 원보다 69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언론 모니터링 사무관리비 3,702만 8천 원과 PCRM 회원 개인정보 보안 비용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정홍보물 제작 및 홍보관 운영 사무관리비 5,553만 원과 구민공감 웹사이트 운영 사무관리비 1,216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40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 76억 3,235만 2천 원으로, 전년도 84억 3,521만 1천 원보다 8억 285만 9천 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9.5%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대흥동 청사 일반관리비 2,715만 원, 도화동 복합청사 공사비 5억 491만 2천 원, 법정선거사무 추진 경비 2,472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사유로는 동행정 지원 사무관리비 1억 7,036만 7천 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6,696만 3천 원, 동청사 긴급개보수비 5천만 원, 대흥동 청사 임대료 1억 1,400만 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1억 원, 사회단체보조금 5천만 원, 방범용 CCTV 구입비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53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39억 6,52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34억 1,044만 원보다 5억 5,479만 7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6.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 행사운영비 3,332만 2천 원과 마포문화재단 운영비 4억 9,915만 4천 원, 체육바우처사업비 7,644만 8천 원, 공단경상전출금 2억 2,674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 행사비 1억 원과 염리제2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증축비(사업완료) 1억 2,606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65쪽까지 생활안전과입니다. 생활안전과 예산은 총 12억 1,920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1억 7,264만 2천 원보다 4,656만 2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3.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550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6,155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73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총 7억 4,81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8억 1,522만 8천 원보다 6,703만 6천 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8.2%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 위탁사업 354만 3천 원과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162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문서전산화용 고속스캐너 구입비 3,150만 원과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매 1,96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의 목표는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 9억 7,329만 7천 원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역류방지시설 설치에 3억 7천만 원,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에 1억 5천만 원, 민간융자금 1천만 원, 예치금으로 4억 4,28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12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75페이지부터 173쪽을 보시고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부터 24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대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진위원  조남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책자 1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조남진위원  도화동 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 구매비용이 6천만 원 잡혀 있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대흥동 청사가 이달에 입주했나요? 지난달에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11월 달에 입주했습니다.
조남진위원  11월 달에 대흥동 청사는 물품 구매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7,500만 원 구매했습니다.
조남진위원  7,500만 원, 대흥동 청사의 면적이 어떻게 돼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대흥동 청사는 711.33㎡입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도화동 청사는 몇 제곱미터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내년도 7월에 신축해서 입주예정인데요. 1525,27㎡입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대흥동 청사의 물품비는 711.33㎡인데 7,5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거의 배에 가까운데 물품구매 비용이 왜 이렇게 작죠? 거기에 비하면 내용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애초에 대흥동 청사 물품 구매비는 8천만 원이 잡혀있었는데요. 올해 구매를 하다 보니까 7,500이 돼 있고요. 저희 구 예산형편상 저희가 미리 2천만 원 정도 삭감해서 내년도 구매할 때는 꼭 필요하고 쓸 수 있는 사용 가능, 활용 가능한 물건을 구매해서 지원해 줄려고 한 6천만 원만 잡았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일부품목은 재활용을 한다 그런 생각으로 잡으셨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쓸 수 있는 것은 조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조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한일용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정호  총무과장 김정호입니다.
이필례위원  78쪽에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원사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3천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추진경위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정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원사업의 목적은 통일에 대비해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이라든지 통일정책을 우리 구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또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이해증진 또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서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또 거기에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원을 모색해 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 남북이란 말만 들어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을 바꾸어서, 사업명을 바꾸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를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이라고 사업명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데 어떨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대개 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것도 명칭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또 서울특별시의 조례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또 통일부의 지침도 보면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추진 지침 이렇게 공통적으로 남북교류에 대한 그런 사안들이 명시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주 내용이 또 북한의 순수한 그런 인도적 지원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절한 명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지구촌 어디를 가든지 국가적인 차원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어려운 지역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과거에 우리하고 쓰라린 과거를 갖고 있는 일본도 이번에 쓰나미 지진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성금을 모아줬습니다. 이런 하물며 같은 피를 나누고 있는 우리 민족인데 국가나 정권적 차원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를 통하여 협력하고 우호를 증진한다는 남북화해를 위한 초석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개 지방자치제에서도 이미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지금 지자체 이 남북교류는 또 정부차원이나 또 일부 민간단체의 사업으로 많이 또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실제로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간 수준의 교류도 상당히 그동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인천, 경남, 전북 또 제주도, 강원도 전 광역자치단체도 여러 가지 농기구지원이라든지 방역 의료지원 또 밀가루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지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또 기초지자체도 전국에 17개 지자체가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를 보더라도 서울시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 동안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0억을 조성해서 그중 일부 지출을 하고 현재 173억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 지원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제빵 재료를 지원 했었고요. 지난번에는 신의주 방면의 주변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밀가루 500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끔 광역이라든지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강동구에서 남북협력교류기금을 5억 4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성해서 갖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6개 기초단체에서도 농기계지원 또 과수묘목지원 또 쌀이나 사과나무 묘목지원 또 주택용 페인트 물품 지원 이렇게 인도적 차원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서 돕는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은 천안함 피격으로 인해서 정부의 5.24조치가 이루어졌고요. 상당히 남북간의 좀 경색된 국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 내년에 좀 완화가 되면,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들 또 구청의 관계자들이 북한에 가서 그런 실정도 살펴볼 수 있는 또 필요하면 그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비로 하고자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필례위원  일단은 사업명을 바꿔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그 부분은 상의 드리고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과장님, 142쪽을 보시면 지금 여성백일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성백일장은 마포신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백일장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여기 마포신문은 지금 우리 쪽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사업으로 마포 갑 쪽에 토정 이지함이라고 해서 마포타임즈에서 운영하는 토정백일장이 있습니다. 지금 1회를 했고 또 2회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를 양쪽으로 똑같이 사업비를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지금 마포신문에 여성백일장만 해 주시고 토정백일장에는 지금 지원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백일장은 올해만 처음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작해서 작년까지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했던 것인데 올해 200만 원을 더 지원해 가지고 300 가지고는 많은 인원들이 주민들이 와서 백일장 하기에는 많이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올해 200을 증액해 가지고 500만 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포타임즈에서 토정사업 같은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솔직히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여기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제안해서 예산편성이 된다면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도 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생각이 아니고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을 쪽으로는 모든 게 행사라든가 상당히 많이 돼 있고, 하고 있습니다. 갑 쪽은 지금 낙후돼 있어요. 하나라도 해 주셔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144쪽을 보면 민간위탁금 있죠? 민간위탁금 창전, 당인부군당제 그거나 마포나루굿 재현행사, 공민왕 사당제, 밤섬실향민 고향방문 하는데 거기 내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창전, 당인부군당제 외 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밤섬실향민 고향방문은 격년제로 실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 작년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선거관계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올해 시행함으로써 올해 저희가 500만 원을 잡아놓은 거고 여기서 지금 다른 마포나루굿 외에는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잡아놨고 마포나루굿 재현분만 작년에 비해서 150만 원을 삭감한, 올해는 1,350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200만 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웬만한 행사를 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초등학생 내고장탐방이나 마포나루굿 재현행사나 이런 행사를 보면 지금 삭감해서, 모든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삭감을 시키면……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현재 마포구 재정긴축 한 게, 예산긴축을 하다 보니까 전부다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체 각 부서마다 20%에서 10% 삭감하는 그런 취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 쓸 수 있는 방향만 해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삭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초등학생 내고장탐방 보면 차량 대비 상승분이 있는데 삭감을 시켜도 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 초등학생 내고장탐방은 저희가 삭감한 부분은 뭐냐면 애들한테 주는 간식비나 사진 이런 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른 차량이나 이런 예산은 삭감을 안 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애들 간식비하고 사진 촬영하는 이런 데서 저희가 예산을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제 소관 상임위를 질의하기가 그런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관용차량 관리 및 업무택시 운영 해 가지고 업무택시 이용료 이것이 제가 작년에 2천만 원 예산편성 했다가 추경으로 900만 원 더 편성해서 2,9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예산이.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200에다가 추경에서 900 해서 2,100으로 증액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 업무용 택시가 이것 가지고 부족했죠? 부족해서 추경도 세우고 해서 운영을 했던 것이고, 이 업무택시 이용의 취지는 이동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1회 이용금액이 1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법원까지 가는데 업무용 택시가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는지 혹시 직원 분 아는 분 계세요? 법원까지. 1만 4천 원에서 1만 6천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법원에 일을 보러 갈 때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지금 예산 형편에 맞춰서 1회에 1만 원 그다음에 왕복해서 2만 원으로 제한하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1만 원 나오면 거기서 내려서 지하철 타고 가고.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추가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죠? 그런데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추가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고 이렇게 이용한 예가 지금까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했던 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1만 원으로 제한을 두니까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갈 때 1만 5천 원 나오는데 1만 원으로 끊어야 되니까 내 돈 5천 원 들여서, 사실 공무원이 내 돈 1천 원, 2천 원, 5천 원 들여서 일에 보태기가 보통 맘먹어서는 힘들거든요. 공무원은 월급 외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월급을 쪼개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업무용 택시 이용한도를 1만 원의 상한선을 두지 말고 1만 5천 원 정도까지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마포문화원에 사업을 연계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포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은 민간이전으로서는 지방문화원 육성사업비하고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그리고 문화학교 육성 지원하고 그다음에 문화원 시설관리유지비 그다음에 위탁사업으로는 초등학생 내고장탐방 등 풀무골이라든가 밤섬 귀향제 이런 문화제 행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총 지원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저희가 총 지원금은 9,300만 원입니다. 시비가 3,600만 원 정도 되고 구비가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병길위원  약 1억이라고 치자고요. 마포문화원에 운영 지원금 가는 게 한 1억 정도로 가정을 하자구요. 대략 그 정도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에는 어느 정도 지원하나요? 지금 2012년도 예산안 올라온 게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2012년도 19억……
송병길위원  약 20억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우리 마포구의 문화사업을 창달하는 데 그 기여도에 대해서 평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굳이 문화원과 문화재단을 양쪽을 비교해서 평가를 해 달라고 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하기는 좀 어렵지만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은 민법으로 법규 자체가 서로 다르고 또한 문화원은 향토관계 된 이런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 거고, 문화재단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의 문화예술 이런 것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과 또 체육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서로 평가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병길위원  설립 목적이나 사업추진 목적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는 곤란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것도 그렇고 또 사업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대표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문화재단대표 장신규입니다.
송병길위원  문화재단은 내년도 예산이 얼마고 지금 구에 얼마 예산 요청을 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전체 예산은 68억 정도 되고요, 구 지원 예산은 대략 20억, 19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송병길위원  좀 전에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 들으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문화원은 1억이고 문화재단은 20억입니다, 지금 예산을 요청한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세부 예산하고는 좀 상이하지만 본 위원은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내용들을 작년부터 계속 관심 있게 봐왔고 여기에 개선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여러 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구정질문에도 제안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게 제안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좀 밝혀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문화재단 장대표께서는 본 위원의 어떤 취지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노력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궤도의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적하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님도 답변이 곤란하니까 이렇게 좀 피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마포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20대 1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죠. 문화사업도, 문화복지도 중요하고 하지만 모든 것은 예산대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을 높이자고 저는 항상 얘기하고 있죠. 아침에도 좀 전에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향후 변화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내용으로 해서 문화원과 협의해서 방향을 좀 제안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은 지침을 어디서 받아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위원회가 15명 구성돼 있다고 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이사회가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이사회, 이사회가 15명? 그랬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15인.
송병길위원  이사회 명단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아직 내가 못 받았는데?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명단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못 받았어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서 그 예산을, 68억에 대한 예산을 결정해서 쓰는지, 구청장이 이사장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받는 부서가 구청장한테 받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우선 재단은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이사회 구성은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그리고 문화예술 전문가, 학계 전문가 그렇게 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나눠서 구청장이 동시에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주요사업 중에서 연간사업 계획하고 주요 직제와 직제개편 이런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를 주관하면서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구청의 승인, 다시 말하면 구청장의 승인을 다시 한번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무 부서인 문화체육과하고 업무적인 조정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업무적 교류를, 보고나 업무 협의를 계속 하고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수시로 저희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돼서는 구청장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송병길위원  예, 좋아요. 어쨌든 마포문화원과 문화재단 이 기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겁니다.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재단의 이사장을 구청장님이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는 데도 있고 별도로 구청장은 명예이사장적인 성격을 갖고 대표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위원  어차피 행정관리국에 문화체육과에 문화재단이 있는 거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어떻게 보면 민법의 근거에 의하면 재단은 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구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 왜 왔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다만, 문화재단의 예산이라든가 직제라든가 그리고 구청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와 실무적인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게 돼 있고 승인절차가 필요한 주요사업들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소관부처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소관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굳이 구청장이 문화재단 이사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 어차피 문화사업을 분리해서 대표가 하든 어차피 소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아니에요? 그러면 지침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 정치적인 자리를 마련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도 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좀 전에 제가 제안서 제출요구 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현황에 대해서,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별도로 성립해야 되는 이유와 예산 소요체가 그렇게 다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속 중복되는데……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문화재단은 아트센터라고 하는 건물을 마포구청에서 지어서 그것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크고,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는 거기의 수익금 전체와 또 필요한 경상비를 마포구에서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주체로 재단을 별도로 3년 전에 설립을 해서 마포문화재단에 마포아트센터를 위탁관리하도록 위탁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따라서 아트센터의 일반경상비, 구청에서 최소한 건물을 짓고 이것을 유지하는 비용은 말하자면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문화재단 같은 경우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40%에서 50%가 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문화재단으로 독립돼 있다고 하더라도 구 지원금, 출연금이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일반경상비의 지출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원하고는 사실상 사업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그 설립 목적이나 또 조례나 이런 거에 기관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설립한 것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운영의 효율, 보세요.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화교실 프로그램이 어디어디 돌아갑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문화교실이 마포문화재단의 문화강좌도 하고 있고요.
송병길위원  자, 문화재단, 또 어딥니까? 기관으로 얘기해 보세요. 문화교실 프로그램이.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문화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일반적인 민간기관에서.
송병길위원  그렇죠. 한 5개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합 운영하자는 것이에요. 어차피 폐지를 못하면, 저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폐지를 원하지만, 저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기관의 어떤 조례규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폐지가 어렵다, 또 거기에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 직원들 지금 42명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정규직은 44명입니다.
송병길위원  44명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네.
송병길위원  그러면 또 그 관련된 직원들의 일자리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운영상의 효율을 높이자, 저도 생각을 바꾼 것이에요. 알잖아요. 문화원 보세요, 직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그 문화원을 편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통합운영해서 그러면 그 사업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목들을 나열을 해 놓고 문화재단에서 잘하는 쪽 맡고, 문화원 쪽에서 해서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구민들 상당수 여론이 그렇습니다. 옛날의 구민회관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는 그런 의견도 많아요.
  또 25개 구에서 문화재단이 4군데 자치구에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굳이 무슨 모범이 되고 선두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소 우리가 조금 늦게 가도 꼼꼼히 따져보고 내실 있게 가자는 것이에요. 모든 행정이.
  그리고 또 각 과의 예산 보세요. 다 30억, 50억, 100억이에요. 그러면 과장님들은 중견기업의 대표이사라는 얘기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과장님들은 책임이 있고 그 업무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바도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자꾸 경제가 어려우니까 줄어들고 하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적은 예산이라도 각 사업마다 사실 이것 보면 말이죠. 각 사업마다 사전 계획수립 때부터 꼼꼼하게 효율을 따져보면 2, 30% 더 우리가 기대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재단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문화재단, 문화원에 대한 정보 수집하고 예산안 다 보고 질의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향후 문화재단의 그 계도의 자료를 부탁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네,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보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142페이지 보면 교구협의회 운영이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거 240만 원과 그 위의 종교지도자 간담회 150만 원, 이것이 어떤 성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구협의회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나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공통사항으로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들, 기독교 목사님들이 조찬기도회 하면서, 1년에 한두 번 조찬기도회 하면서 쓰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전에 저도 거구장에서 조찬기도회를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조찬기도회 목적의 예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사실 보면 우리도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보면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한 기도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종교지도자 간담회, 교구협의회 운영, 여기는 어떤 종교적인 표기는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독교 중심의 기도회이고 관련 예산이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240, 150하면 많지 않은 예산인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러면 불교인도 그 이상의 인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지도자 간담회나 교구협의회를, 조찬기도회를 통합으로 불교나 기타 종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 보시든지, 만약에 트러블이 있을 것 같다라면 불교 쪽도 어떤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종교계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종교 활동을 하는 분들은 어차피 다 본인도 위하겠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모임 아니겠습니까? 이 조찬기도회 자체가.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불교 쪽에도 배려해서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김수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사실 기타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제가 그래서 그것을 처음 이 문화재단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독립적으로 나왔을 때가 몇 년도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3년 전입니다.
김수진위원  3년 전입니까? 그러면 2007년도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아니 2008년도죠.
김수진위원  2008년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김수진위원  그때의 회의록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문화원과 문화재단은 설립 근거가 다릅니다.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네, 다릅니다.
김수진위원  마포문화원은 민법 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은, 아, 문화원이 지방문화원 설립법에 근거해서 되었고, 문화재단이 32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설립근거가 다르고 그다음에 그 기능을 보더라도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데 기능 면에 있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아까 송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문화원은 향토문화를 발전 계승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문화재단은 구민들에 의한 문화예술, 체육 그런 것을 해 주는, 그렇게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 8조에 보게 되면 ‘지역문화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보존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향토사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계승해야 하는 이런 목적이 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네.
김수진위원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활동의 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화예술 체육진흥을 보급하게 되는 기능이다.’ 기능 면에 있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문화재단대표 장신규입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조금 살펴보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꾸 기타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저는 사실 자료를 받고 상당히 좀 기분은 좋았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6개의 다른 문화재단, 총 틀어서 6개 정도 다른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네.
김수진위원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자립도가 높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네.
김수진위원  72% 정도 되어서 일단 어떤 그런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에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문화진흥이나 예술이나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이 좀 더 전문성을 극대화시키고 수준 높은 문화공단을 제시를 하면서 구민들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문화에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네,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올해도 많은 공연들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중에 조금 제가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올해 공연한 것 중에 ‘우동 한 그릇’하고 ‘구름빵,’ 그다음에 ‘유후와 친구들,’ 이런 교육적인 측면이 강한 이런 공연들을 보니까 관객 수도 꽤나 들었어요. ‘우동 한 그릇’같은 경우에는 4천 명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구름빵,’같은 경우에는 7천 명 이상이 들었어요. 이것이 인제 약간의 장기공연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유후와 친구들,’같은 경우에는 8천 명 이상이 들었어요. 대단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화의 접근성, 그다음에 운영상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최초의 목적이 뭐였느냐,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저소득층이나 이 문화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민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관이나 그다음에 이런 문화 혜택을 줌으로써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최초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네,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목적에 맞게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좀 운영을 해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재단 이사장님께서 향후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소신을 좀 밝혀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김수진 위원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재단을 제가 작년 12월부터 운영을 해 오면서 기존에 3년간 마포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 문화재단의 독립 체제로 오면서 가장 도드라진 성과는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고 하는 것이 전임 대표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마포지역의 문화예술, 주민들이 그야말로 지역의 문화활력센터로서의 기능으로 나가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문화와 교육과 복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문화활력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업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문화의 소외계층들이 마포지역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저희가 5% 객석 나눔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나 다문화가정, 이런 데서 약 4천 명의 주민들에게 공연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마포 구민들에게 모든 공연의 10%를 저희들이 할인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대략 2억 정도의 금액이 되고, 그다음에 문화시설에 있어서의 대관업무를 구민들에게 70%를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대 인근에 보면 많은 공연단체들이 존재하는데 너무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싼 가격에 문화공연의 훈련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일반 마포 구민들, 회원들 중에서 2만 명이 넘습니다. 마포 구민들이, 이분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는 공연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지원활동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자체 재단의 수입, 예산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역문화사업에 배당하는 6억 5천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자체 예산 2억 4천하고 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동네예술이라든가 주민들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시설부분에 있어서, 아트센터가 10년이 되면서 많은 시설의 노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 누수가 발생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회원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보수 문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  예, 재단 대표이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화재단이 사실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전화를 해야 된다, 이것이 안전적으로 가고 난 다음에 어떤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와의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자치구에서 그 부분을 다 커버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여건에서 서울시 사업을, 뭐 공모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포구에 문화재단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먼저 내실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안전하게 잘 돌아가고 난 다음에 또 네트워크 사업이나 지역기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그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제 전년도나 올해나 우리 기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식들이 조금 위원님들이 재단에 대해서 조금 가지고 있었잖아요. 불신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부터 해소를 시켜주는, 투명하게, 그런 노력을 조금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와도 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서 좀 더 서포터 측면에서 잘 좀 융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김수희, 우리 구민들이 정말 아는 김수희나 심수봉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새로운 시도도 했었어요. 그분들과 트로트와 대중이라는 이런 콘셉을 가지고 새로운 장르의 어떤 음악도 시도를 하셨는데 그것도 대단히 지역에서는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잘한 부분도 있어요. 잘한 부분도 있지만, 또 좀 더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비스 측면에서.
  서비스 측면에서는 제가 그런 기타 여러 소리들도 들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재단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위원님의 지적을 참고해서 재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는 구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싸고 질 좋은 문화혜택을 받으려면 그 부분은 분명히 공적자금이 보전이 되어야 합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가야 하고, 그것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잘 조절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마포구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그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에서 진행하고 어떤 그런, 예를 들면 뮤지컬 공연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성교육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런 뮤지컬 공연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인바운드 하셔서 같이 해 나가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수익도 뭐 어쨌든 안정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협력차원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좋은 지적 참고해서 다음 공연이라든가, 특히 우리가 찾아가는 공연이라 그래서 공연장으로 관객들을 오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연간 20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을 할 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주단체와 연고단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은 상주단체 같은 게 두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을 적극 활용해서 그런 관내 행사가 있을 때 찾아가는 공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이것은 문화체육과장님도 같이 좀 들으셔야 하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그래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공모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마포를 제가 최근 3년 것 자료를 봤습니다.
  저희가 별로 요청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이런 기관이나 시설, 학교 같은 데서 그 공연을 요청을 안 했어요. 그것은 무료 공연이고, 사실은 대단히 정명훈 지휘자가 지휘하는 아주 좋은 그레이드 있는 공연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홍보를 하셔서 각 학교나 단체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기는 100석 이상 되면 거의 요청하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안배 차원에서 골고루 25개 자치구 전부 다 지역안배 차원에서 나가는데 그런데 마포구가 신청 실적들이 조금 적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이요.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수진 위원께서 대표님한테 말씀하신 것에 본 위원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공연부분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마포문화재단 운영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7억 5천 정도 올라왔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은 삭감된 금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필례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건 지금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7억 5천 정도 삭감된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재단에서는 지금 보니까 5억 정도를 증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지금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적 인건비라든가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이라든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수영장 방수공사라든가 운동기구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민원인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억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5억 증감된 부분에서 지금 2억 정도만 삭감을 하시고 나머지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필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갑니다. 왜냐하면 우선 거기에 수영장이 균열이 가고 이런 것, 또한 헬스장의 러닝머신 이런 것이 구입한 지가 오래돼서 고장도 자주 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시설비 들어가는 것, 주민의 안전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울러 인건비 관계에서도 저희가 상승폭 관계가 있어서 조금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삭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증감도 해 주면서 해야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문화재단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공보관광과장님.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안 책자 113페이지입니다.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iTV 운영이라고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2천만 원 증액되어 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1,500만 원 정도 대부분이 그 내용이던데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우리 마포구 인터넷방송은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인터넷방송국에서는 주로 저희가 구민들을 위한 생활정보, 또 마포구정뉴스, 또 저희하고 같이 MOU를 체결하고 있는 외부 방송국이랑 같이 해서 우리 구정의 새로운 소식과 생활정보를 구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가 현재 지금 인터넷방송국을 갖다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부분, 위탁하는 기자들하고 그다음에 PD들 인건비부분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가령 외주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수화사, 뉴스를 한다거나 생활정보를 전달할 적에 수화사 같은 분들, 또 저희 생활체육이라든지 각종 체육활동을 할 때 중계방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캐스터들 이런 데에 대해서 약간씩 증액을 시켜주려고 한 1,5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대부분 인건비라는 내용이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마포구에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본 위원이 모르겠는데 핸드폰으로 민원 접수하고 민원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예산 책자에 보면, 그게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가 현재 지금 완벽하게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기는 어렵고요.
서종수위원  일단 제목이 뭡니까? 핸드폰으로 민원 처리하는 게 뭐죠? 본 위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3153.
서종수위원  아, 3153.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부서는 전산정보과입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따로 제가 전산정보과에 하고요.
  그다음에 책자 115페이지에 보면 일곱 빛깔 테마거리 관광상품개발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가 관광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장님과 그리고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관광산업특별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모두 나서 가지고 마포구에서 관광이 될 만한 자원들, 각 코스들을 둘러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제공을 해 주셨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발전 조례를 제정을 의원입법발의로 해서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광이 주로 책자라든지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에 치중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정말로 관광코스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여행사랑 연결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로 투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구청에 산재되어 있는 테마를, 예를 들면 공연을 하는 거리다,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홍대 B-boy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연결해 가지고 공연테마, 또 먹거리 테마를 좀 우리 구가 다른 데하고 달리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용강동, 도화동 같은 데, 아니면 홍대라든지 이런 데 먹거리 테마코스를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일곱 가지 특징 있는, 예를 들면 또 하나 그린테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암동의 하늘공원, 노을공원이라든지 한강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일곱 가지 테마를 정해서 이것을 가지고 여행사로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선택을 하게 해 가지고 거리 내에 있는 각 업소들을 가입을 시켜 가지고 미리 조사를 해서 그런 업소로 직접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실질적인 계획입니다.
서종수위원  아, 좋은 취지네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정책자문단이라고 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 예산 책자에 보니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운영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정책자문단은?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했던 의원입법발의에 관광산업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조직을 하면서 과거에 저희가 구청 자체적으로 구청장 방침으로 진행했던 관광정책자문위원들을 그쪽으로 포섭시키는, 같이 들어가게 되는, 그렇게 해서 그리 같이 회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지금 도화동에 위치한 가든호텔이 재건축한다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 얘기 듣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헐고 객실 늘려서 다시 짓는다는 말이 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한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공사를 착공을 하면.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마포에서 유일한 그래도 제일 고급스러운 호텔이라고 하면 가든호텔인데 만약에 가든호텔이 3년여 동안 우리 마포구에서 새로 지을 동안 공백이 생기면 우리 관광정책에 큰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의욕적으로 우리 관광정책을 펼쳐나갈 건데 또 그 시점에 맞추어서 중요한 가든호텔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심히 염려스러운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물론 가든호텔이 지은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지하주차장도 없고 그래 가지고 주차장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고, 또 객실 수를 늘리기 위해서 짓는다고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최근 상암동에 있는 스탠포드호텔이라든지 공덕동로터리에 있는 시티호텔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될 수 있는, 물론 절대적으로 호텔 수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그런 호텔들이 신축이 되고 오픈이 되니까 다소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커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공덕동에 있는 롯데시티호텔은 원래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것도 결론적으로 최근에 지어 가지고 오픈시킨 거죠.
서종수위원  꽤 됐죠. 한 1년이 넘었죠, 벌써. 그런데 롯데시티호텔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로 중저가 호텔로 봅니다. 우리 가든호텔은 유일하게 그래도 관광객 내지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수준이 높은 관광객들이 많이 투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상암동에 있는 아까 무슨 호텔이라고 하셨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스탠포드호텔입니다.
서종수위원  언제 완공입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오픈했습니다. 11월 달에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우리 관광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을 때 우리가 호텔문제, 숙박업소가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누구나 공감하고 우리가 다뤘던 얘기인데 거기에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가든호텔이 몇 년 동안 우리 구에서 없어지면 그것도 우리 관광정책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한번 대책을 잘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대체되는 숙박업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그런 숙박업소 시설을 최대한 개발하고 여행사로 안내를 해 줘서 커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안 책자 141페이지를 보면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 행사비가 1억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 만약 내년도에 행사 할 때는 이것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서종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 재정관계 때문에 1억이 삭감은 돼 있지만 여기에 다방면으로 방법을 구상해서 특히 협찬을 받는다든가 또한 행사의 지역특산물 이런 것은 부스비를 받지 않았거든요. 거기 부스비를 받는다든가, 또 각 부서에서 일자리추진반이라든가 사회적기업추진반 이런 데서 부스 하는 것도 돈을 다 받아 가지고, 또한 우리 관내의 은행이나 기업 이런 데서 저희가 미리 올 초부터 협찬 쪽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번에 우리 2011년도는 내방객이 한 4만 명이라고 그랬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40만 명.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행사는 아주 성공적인 행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1억이 삭감됨으로써 행사 자체가 위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부스비를 안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행사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냐하면 무슨 젓갈 무슨 젓갈 해서 지방에서 많이 왔었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행사는 우리 구가, 상은 우리가 차려놓고 그분들이 다 와서 장사하고 간다, 우리는 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스비를 안 받았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분들한테도 일정 정도 받겠네요, 내용이?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젓갈을 가져온 강경이나 광천 이쪽에는 저희가 부스비를 3일 동안 15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올려서 받을 예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까 부스비를 안 받았다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것은 직거래, 동주민센터하고 직거래하고 있는 지방 자매결연, 자매도시 이런 데 그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책자 144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마포나루굿 재현행사가 있습니다. 1,2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나루굿 행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지금 성산대교 다리 밑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마포나루굿이라고 하면 성산대교 밑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과장님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도화동 쪽으로 용강동……
서종수위원  마포대교.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유수지 그쪽에 있는……
서종수위원  그래서 이거 1,200만 원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매년 저는 이 행사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없고 사실은 마포나루굿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행사를 하는데 역사성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관계되는 장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꼭 나루굿 행사 할 수 있는 공간과 모든 게 준비된 곳도 있는데 이왕이면 마포나루굿이면 마포나루에서 해야지 왜 성산대교 밑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지금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이 폭이 아주 좁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해 볼까하는 문화원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직은 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서 성산대교 쪽으로 옮겼는데 올해는 다시 갑구 쪽으로 한번 가는 쪽으로 다시 한번 장소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가보시면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있고 제가 나루굿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비교를 해 보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시고 내년도부터라도 우리가 관광을 아까 우리 공보관광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이제는 행사를 하면 그 역사성에 맞게 그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참여하는 내빈객들도 다 동감하고 그게 행사에 대한 뜻이 있는 거지 제목은 마포나루굿이라고 해 놓고 장소는 딴 데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올해는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꼭 한번 내년도 2012년도에는 꼭 개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끝으로 예산책자 153페이지입니다. 염리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과장님 처음에 개관하기 전에 원래는 위탁경영을 모 대학체육관에서 한다 등등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경영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제가 1월 1일 자, 올 1월 1일 자 문화체육과장으로 왔을 때 위탁관계가 학교 쪽으로 얘기는 지금 제가 듣지 못했고요. 솔직히 듣지 못했고, 이게 시설관리공단은 모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이런 시설 이런 것은 전부다 거기다 위탁줘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아트센터에 있는 안의 프로그램 내용은 누가, 위탁경영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프로그램 관계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거기 주차장관리나 이런 청소 이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주차장관리하고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우리 마포구 내에 있는 체육관 중에 대학교에서 위탁경영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저희 하는 거는 우리 마포구 자체는 없고 서울시에서 하는 청소년수련관은 명지대학교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바로 옆의 청소년수련관은 명지대학교에서 위탁받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염리체육관을 개관한지 몇 개월이 흘렀는데 회원 수가 좀 증가되어야 되는 문제 또 활성화되어야 되는 문제를 봤을 때는 저는 위탁경영하는 것을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문분야인 대학 그런 체육계통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맡아서 위탁경영을 하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솔직히 거기 대학교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아직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법규나 이런 조례를 보고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관한 지가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내용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회원 수가 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적자운영이 되고 결국은 우리 구 부담으로 올 텐데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것을 위탁경영하면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면 좀 체육관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잘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일용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예산안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서교동청사관리비 이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서교동청사 월 관리비가 월 252만 원씩 지출했었는데요. 이제 내년서부터는 300만 원으로 지급해 달라고 관리회사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청부분만큼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영덕위원  이게 사실 서교동청사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이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이게 2013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영덕위원  그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구청장님께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을 한다든가 무슨 방안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계약기간까지는 임대로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전계획 하는 사항은 먼저 구청장님이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변에 신청사 부지가 나오면 저희가 신청사를 설립해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 전에 안 나오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게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교동청사를 사용하는 방안하고요. 아니면 기동대 부지를 사용하는 방안 아니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여튼 주민들이 제일 편안한 곳에 주민들 이용이 편안한 곳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이전할 예정입니다.
조영덕위원  아무쪼록 2013년 12월 말까지 기간이라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데에 선정을 해서 꼭 옮겨주셔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통폐합하면서 폐단입니다. 사실 이게 잘못된 폐단을 갖고 있는데 20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이 따른다고 하면 엄청난 손실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선택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좀 나오세요.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포신문에서는 여성백일장을 하고 있고 마포타임즈에서는 토정백일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역신문에서 백일장을 한다고 해서 꼭 지원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실 지역신문들이 자기 신문을 PR하기 위해서 백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지역신문 눈치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다 지원해 준다는 자체는 큰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엄밀히 따지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여성백일장은 마포신문에서 매년 개최해 오는 그런 백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줬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기한데 오늘 갑자기 이제 오늘 마포 갑 쪽에도 마포타임즈에 거기에도 을구 쪽과 마찬가지로 해 줘야 공평성이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오늘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좀 생각지 못한 질의를 받아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이 부분은 구의원님들이 하셨습니까? 예산이 없는 것을 수정해 가지고 그 예산을 꼭 편성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문화체육과에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없는 수정안으로 들어왔다는 자체가 아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 이거를 올린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저희가 사실 마포타임즈에서 이거를 토정관계에서 해 달라 이런 것은 직접 신문사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행정관리국장이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상 여성백일장이라든지 문화창작활동은 어떻게 보면 구민들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주어야 주는 것도 우리 구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구 재정형편이나 여러 여건상 그것을 직접 또 소요되는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데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언론사에서 이렇게 좋은 문화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행사를 할 때 일부를 그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지원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서도 우리 구민들의 문화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면 본 위원은 이거를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안 잡았던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같이 서교동청사 관리비가 인상이 됐다든가 환경과라든가 치수과를 보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수정해서 올라올 부분은 수정해서 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무슨 시급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올렸다는 자체는 정말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언론사를 올려달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영덕위원  수고하셨고요. 자, 총무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총무과장 김정호  총무과장 김정호입니다.
조영덕위원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아까 이필례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예산은 좀 힘들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고 제가 저는 질의를 할 때도 낭비다, 전시성 낭비고 생색내는 것이다, 지금 어떻게 남북교류를 하느냐, 지금 북한에서 정부를 욕을 하고 하는데 지금 무슨 남북교류를 한다고 이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자체가 또 해 달라고 매달리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지금 남북관계가 좀 경색되어 있고 이런 형편에 지원이 마땅한 것이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정부에서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에 5.24조치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대북지원중단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
조영덕위원  조금 전에 이필례 위원님이 얘기해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몇 번 들어서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구청장님의 전시성 생색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교류협력하는 예산은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좋습니다. 설득하는 것은 좋지만 안 되는 사업은 안 된다 할 때에는 구에서도 접을 것은 접으셔야지 이거 가지고 계속 매달린다 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구걸합니까? 뭐합니까?
  정말 그거 보면 그런 형태를 본다하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심의 할 때 구의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일을 하려고 그러지 반대만 합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예산이 삭감될 때는 삭감이 되어야 내년에 이런 일이 없지 지속적으로 살려달라 살려주면 똑같은 형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그래도 깎는다고 할 적에는 깎아야 된다 그런 취지를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았으면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그래서 정부의 5.24조치 이후에도 정부차원의 그런 지원이 약 125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조영덕위원  과장님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필요한 부분의 예산지원도 있었고요.
조영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우리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문화재단대표님 좀 나와 주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문화재단대표 장신규입니다.
오진아위원  오늘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는데 아마도 우리 문화재단이 좀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재단으로 거듭나라는 그러한 질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서 49쪽부터 50쪽 사이에 있는 질의인데요. 지금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체육사업이라든가 교육문화사업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지역문화사업이야말로 우리 재단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고 그리고 특히나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지역문화사업 예산에 비중을 두고 있는 거 자체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49쪽 예산서 내용 중에 지역주민의 문화적 역량강화사업이 지금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우선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서울문화재단에서 공연장 상주단체지원사업으로 연속사업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내년 예산 1억 3천만 원 지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포지역 북나눔 문화활성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했는데 시사인에서 주최를 해서 기적의 책꽂이사업으로 1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사회적 생산품 직거래마켓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예산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연속사업인 것은 취약계층 청소년문화돌봄 프로젝트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해서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사업으로 전문공연예술 주민 아마추어단 육성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은 동네단위의 문화활력소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관내 자생적 주민 문화동아리 네트워크 지원사업 이것이 내년도 서울시의 예산편성에서 반영된 그런 매칭 예산적인 성격의 신규사업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지역문화사업 예산 2억 7천만 원 중에서 연속사업이 다섯 가지고 신규사업이 두 가지인데 이중에서 하나는 이미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것이 확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특히 서울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1억 3천만 원이 이미 확정이 된 거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런 지역문화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한 2억 4천만 원 정도만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지금 그것의 몇 배 되는 6억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의 편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문화재단의 사업들 중에서 각 동네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찾아가는 사업들인데 가장 많은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고 또 더군다나 지금 설명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서 적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미 서울시나 다른 중앙부처에서 그 몇 배의 예산이 지금 지원이 확정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가능하고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이 아니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 예산심사 때 따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구분해서 예산 내역서 주셨던 것을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제출을 하셨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오진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우리 재단에서 기왕에 해 왔던 연속사업들 같은 경우는 더욱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방향에서 추진이 돼야 될 것이고 특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동네단위의 어떤 문화활력소 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있는 문화자원들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문화역량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편성 안에서 활동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을 하면서 내년 예산에서 중앙단위의, 예를 들면 하이서울페스티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폭 지역단위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동네단위의 문화활력소 만들기, 말하자면 지역기반을 한 예술창작소 운영사업으로 해서 50억 정도의 예산이 이미 편성이 끝났고요. 그래서 1차 연도에 17개 구 단위의 문화창작소를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것의 대표적인 게 지금 성미산마을공동체하고 홍대에 산재해 있는 문화자원들입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주목해서 이것을 서울시 전 단위의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동네단위의 문화활력소 만들기 사업이 서울시 예산에 5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저희 문화재단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문화단체들과 같이 연계해서 대략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3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아마 공모를 통해서 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세한 지역의 문화공동체 운동을 하시는 분들, 문화예술가들한테 큰 운영상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좀 전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우리 홍대앞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모으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고 우리 구청에서도 의지를 갖고 계신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랑 또 연계를 해서 내년도에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과장님, 혹시 지금 문화원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어디로 이전을 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지금 거의 확정은 안 된 상태지만 옛날 신공덕 청사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인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인 시소와 그네가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쪽과는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거기 시소와 그네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관공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단체 쪽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진위원  시소와 그네가 저희 소속기관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예산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협조 차원에서 저는 충분한 상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소와 그네 상황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진행사항은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것은 제가 우리 행정관리국 전체에 당부를 조금 드리는 건데요. 저희 주민생활국의 어쨌든 소관은 저희 여성정책팀에서 진행을 할 텐데 우리 국장님, 성인지 예산이 이제 시행이 되죠?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인지 예산. 2005년도에 중앙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계획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내년부터 기획재정국에서 아마 시범운영하고 2014년도부터는 성인지 예산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게 법적인 근거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어느 한 국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의 도움이 필요한 형태의 어떤 예산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각 국에서도 사실은 이 성인지 예산서를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분리통계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통계를 하려면 각 국에서, 과에서부터 그런 어떤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성인지 예산서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당부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송병길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2012년도 예산안 구성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 제안할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게 됩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2010년도에는 3억이 배정돼 있고, 2011년도에는 2억, 2012년도에는 1억 이렇게 50%씩 삭감돼서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방자치시대가 벌써 2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이 됐지만 우리가 여기서 뭐가 얼마나 변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지방자치의 주 업무를 하시는데 물론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각 여러 사업이 많은데 과연 국가시책이나 여러 상황들도 또 고려해서 사업들을 구성하고 예산도 편성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은 좀 장려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벌써 주민자치 발족된 게 한 13년, 4년 되지 않았습니까? 시범동 포함하면 그 정도 됐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한 10년 함께 해 봤지만 보통 20명, 25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두세 명 노력하는 겁니다, 사실 위원장, 간사. 그러면 이런 큰 틀에서 국가가 변화에 어떤 지방자치시대를 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정책에 맞게끔 행정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향후 이것을 또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지, 이런 때로는 결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정히 힘들면 차라리 1억도 다른 쪽으로 더 효율적 있는 데 쓰셔도 돼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특히 우리 박한호 팀장님께서 담당이시네요? 그때는 실질적인 업무는 또 박 팀장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지방자치의 뜻을 고려해서 비록 우리가 늦었지만 향후 어떻게 갈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해서 만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년도에도 역량강화 그런 활성화 대책으로 교육에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각 동별로 하고는 있지만 그 예산 대비 효율이 사실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자치위원으로, 고문으로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실들을 느끼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시대흐름에 맞게 또 어떤 국가정책에 맞게끔 하려면 좀 제대로 하셔서 적은 예산이지만 편성해서 하고 아니면 다른 쪽에 차라리 그 예산을 써서 효과를 보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검토반영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발언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김수진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정말 운영을 하시느라 애가 많으신데요. 제가 1년 동안 보고 느낀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김수진위원  우리 센터장님도 계신데, 팀장님도 계신데 정말 너무 힘든 상황에서 잘 진행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추후에 격려가 좀 필요하다. 사실은 청소년 관련해서 자원봉사나 이런 진행들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들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년도에는 사실은 어떤 자원봉사를 툴을 만들어서 거기에 매치를 시켰다면 지금은 진행하는 어떤 현황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의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것을 관에다가 요청하는 형식의 그런 자원봉사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고요.
  욕구는 지역에서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원봉사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일정부분 어느 정도는 그것을 조금 채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자발적인 것이 된다면 정말 좋은 형태의 어떤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자원봉사 특히나 청소년 자원봉사 같은 게, 어르신들에 대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소년 자원봉사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의적인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 이런 데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정호  총무과장 김정호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예산안 책자 76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카츠시카구 방문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카츠시카구와 우리 구는 2008년도에 카츠시카구에서 의장과 의원 일행이 우리 구를 방문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구와의 교류를 희망하고 또 우리 구와 카츠시카구가 비슷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일용  일본인가요?
○총무과장 김정호  동경에 있는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구와 우호교류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실무자들이 답방 형식으로 카츠시카구를 방문했고요. 금년 8월에 다시 그 의원단이 우리 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은 자매결연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전에 우호교류를 통해서 양 도시 간에 서로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선진행정 사례를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석경산구하고는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죠?
○총무과장 김정호  예, 석경산구는 15년째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일본 특정 도시하고는 자매결연 도시가 현재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정호  지금 서울시는……
○위원장 한일용  우리 마포구.
○총무과장 김정호  마포구는 아직 자매결연은 맺지 않았습니다. 또 자매결연을 맺게 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절차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일, 대중국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북경에 있는 석경산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교류를 나누면서 교류를 갖고 있는데 중국하고는 마포구하고 그런 교류 창구를 갖고 있으면서 일본하고는 그런 교류 창구가 없다면 그것도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이런 도시와 많은 탐색적인 교류를 통한 후에 그런 자매도시가 그렇게 발전이 될 수가 있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지금까지 서로 교환방문 이런 게 많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김정호  금년까지 일본에서 두 차례 방문을 했었고요, 금년에 우리가 카츠시카구를 방문했고 지금 일본 카츠시카구에서는 내년에도 우리 구에서 방문을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전화가 오기를 내년에 우리 구에서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그쪽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겠노라고 그런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국제관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우리 국익에 우선을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남하고는 친하게 지내면서 내 형제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심도 있는 남북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의견도 있음을 감안해서 내가 내 동족하고는 영원히 원수로 지내면서 타국하고는 친하게 지낸다, 이런 인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남북관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좀 더 가지고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포용할 수 있는 데까지 포용을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이런 정치색이라든가 특별 선정성, 그렇게 비추어지지 않도록 이런 대북문제라든가 외국 교류도시와 이런 우호협력을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용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공교롭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셨던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서교동,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 동·통합 과정에서 서교동이 동·통합이 될 당시에 동·통합의 대가로 주민에게 50억의 인센티브를 그때 당시에 준다고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위원장 한일용  그런데 10억은 다른 데로 전환이 된 것 같고 40억을 서교동 현청사 임대보증금으로 지금 들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런데 내년에 가서는 관리비가 또 오른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위원장 한일용  정말 이런 내용을 거치면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50억이면 말입니다. 그 근처에 청사를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시간이 5, 6년 이상 흐르면서 이제는 이 돈 가지고는 어디 가서 세도 못 얻을 이런 처지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신청사 부지가 나오면 지금 추진하고 있다, 서교청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추진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 1, 2년 지난 뒤에는 어디 가서 세도 못 얻습니다.
  지금 이것을 빨리 올해 2013년도 12월 말이 현청사 임대보증 만료기간이면 지금 빨리 서둘러야지 이사가 가능하지, 지금 서두르지 않아서는 되지가 않아. 뭐 검토하고 있다, 알아보고 있다 가지고는 추진될 일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것이 땅 사는 일이 저희 의지만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고요, 또 물건이 저희 이사 갈 때 맞춰서 딱딱 나오지를 않아서 저희들도 굉장히 큰 고민과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열심히 찾아봐서 좋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2012년도에는 서교동 임대청사를 면하고 우리 자체 청사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아주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우리 133페이지에 그 업무추진비에 보면 청소년프로그램 관련 교사 간담회,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지도자 교육, 청소년의 행사, 여러 가지를 이런 아동 청소년 보호 육성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가정복지과에 이런 일관성 있는, 연속성 있는 업무를 이렇게 주지를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청소년 프로그램을, 간담회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 과에서는요, 자원봉사에 따른 예산입니다.
  중·고등학교의 자원봉사 담당 교사님이라든가 20개 봉사단이 있는데 그 봉사단들을 청소년 프로그램할 때마다 간담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자원봉사자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원봉사 업무 담당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러면 지역에서 청소년육성회, 위원님들이라든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분들은 무슨 봉사자로 봐야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분들도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그래서 왜 이 업무를 다 자원봉사자인데 이 업무를 분리해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는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일부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아니 여기도 프로그램 간담회,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 20개 봉사단이 있으신데요, 그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느냐 이럴 때마다 분기에 한 번 정도씩 봉사자인 담당 교사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필요한 일부 예산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아동위원회 뭐 참석수당도 있고 청소년 또 지도협의회, 이것도 아마 그런 분류의 그런 모임,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업무를 이원화, 예산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하는 업무하고 가정복지과가 하는 업무는 가정복지과는 말씀마따나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이고요. 저희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님들을 위한 간단한 간담회, 격려비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하여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을 업무를 여러 군데 분담시키지 말고 통합해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한일용   김수진   서종수
  송병길   오진아   유동균
  조남진   조영덕   이필례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마포문화재단대표장신규
  총무과장김정호
  공보관광과장이수복
  자치행정과장상덕규
  문화체육과장유승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