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3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과 건재 순서에 의거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고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3,270만 4천원으로 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305억 3,717만원에 비하여 207억 446만 6천원이 감액되어 67.8%의 세출총액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과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명세서 책자 177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내년도 예산액 5억 2,111만 4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6억 5,994만 3천원에 비하여 1억 3,882만 9천원이 감액되어 21%가 감소되었는데, 주요 감소요인을 보면 일반운영비 절감액 4,623만원, 자산취득비 6,4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도로건설, 공원관리, 녹지관리로 구분 편성되어 있으며 2002년도 총 편성액은 61억 1,520만 6천원으로 전년도 238억 7,863만 7천원에 비해 177억 6,343만 1천원이 감액되어 74.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182p 도로건설분야는 42억 5,166만 6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11억 8,522만 7천원에 비해 169억 3,356만 1천원이 감액되어 79.9%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보수, 도로조명시설 사업축소에 따라 166억 1,6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2p 공원관리에서는 2억 3,930만 4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7억 381만 9천원에 비하여 4억 6,451만 5천원이 감액되어 66%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공원관리사업 축소에 따라 4억 5,6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4p 녹지관리는 16억 2,423만 6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9억 8,959만 1천원에 비해 3억 6,535만 5천원이 감액되어 18.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스포츠센터 건립비 부담액 1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녹지사업 축소로 인하여 15억 2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하천관리와 하수관리로 구분 편성되어 있으며, 2002년도 총 편성액은 30억 1,608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5억 9,833만 7천원에 비해서 25억 8,225만 6천원이 감액되어 46%가 감소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199p 하천관리에서는 11억 7,795만 4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7억 1,909만 5천원에 비해 5억 4,114만 1천원이 감액되어 약 31%가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일반운영비 1억 5,90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82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5p 하수관리는 18억 3,812만 7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38억 7,924만 2천원에 비해 20억 4,111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보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및 하수관개량공사 축소에 따라 20억 1,3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9p 교통행정과(교통기획행정)입니다. 교통행정과는 1억 1,900만 6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억 5,562만 6천원에 비해 1억 3,662만원이 감액되어 약 5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일반운영비 2,23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물량 감소에 따라 1억 1,4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4p 교통지도과(교통및운수지도)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총 편성액이 6,129만 7천원으로 전년도 1억 4,462만 7천원에 비해 8,333만원이 감액되어 57%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보면 버스전용차선지도원 감소(38명→31명)로 일반운영비 3,644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9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은 총액 299억 6,164만 3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83억 4,293만 5천원에 비해 16억 1,870만 8천원이 증액되어 약 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319p 교통지도과의 교통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액 49억 3,555만 4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2억 4,555만 5천원에 비해서 26억 8,99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건비 일부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5억 481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징수대행 위탁수수료, 그리고 고용주차장 위탁관리비로써 15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1p에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건설 운영사항입니다. 총액 250억 2,608만 9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260억 9,738만원에 비해서 10억 7,129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공영주차장 5개소 건설 및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6억 430만원이 증액된 반면,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시행에 따른 시비보조금 6억 4,400만원과 특별회계 예비비 7억 3,371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적기에 성실하게 집행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과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미진한 부분과 중요사항만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조정의견서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77쪽부터 217쪽과 특별회계 319쪽부터 334쪽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시에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 월드컵 특수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의 엄청난 노고에 치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예산이 138억정도 삭감이 됐는데 오히려 그동안 건설교통국소관 직원분들이 고생한데 대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휴식기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주셨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별로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돼 있는데 일반운영비중에서 토목과 부분에서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이것은 토목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조영천위원  부서별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안 중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토목과 부분에서 504만 2천원인가요? 증액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몇 쪽입니까?
조영천위원  쪽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2002년 부서별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안 중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토목과 부분에서 500만원이 증액편성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되었나 그걸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이건 포괄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 단가가 인상된 분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조영천위원  아, 각 단가?
○토목과장 김길영  예.
조영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셨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조영천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84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올라왔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영천위원  아, 감액됐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일반운영비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 증액된 게 있는데 그것도 단가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일반행정비는 저희들이 상당부분 감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천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한 210여만원 정도 늘었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영천위원  변동이 없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조영천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좀 주세요. 아, 특별회계.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특별회계는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공영주차장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건설을 몇 개 더 하려고 늘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럼 1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인가요? 지금 공공용지 점용 확인측량이 100필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선 겁니까, 확인측량에 의한 데이타로 해서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내년도 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조영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할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특히 사유지 도로, 행사도 못하면서 도로로 나와 있는 작은 평수들 이런 것들을 빨리 용도폐지 시켜 가지고 도로로 재무과에서 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집을 지을 수가 없어. 이런 부분은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조영천위원  그 다음에 179p 노점상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노점상관리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지금 구성은 돼 있는데 운영은 올해 하지를 않았습니다.
조영천위원  구성은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다 이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조영천위원  2002년도에는 한 번 열 계획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봄에 한 번 열 계획입니다.
조영천위원  일을 안하시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월에 유동광고물에 집중하다보니까 노점상은 실질적으로 손을 못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동광고물이 끝났습니다. 입간판은 마포에서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노점상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또한 내년도에는 봄에 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월드컵을 앞두고 노점상단속을 하게되면 많은 저항이 있고 또 노점상이란 것은 생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후유증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홍보적인 측면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하기 위해서 노점상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그러한 취지설명, 앞으로 추진방향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노점상을 무조건 단속하기 위한 위원회가 시작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니까 안되는 거예요. 건설적으로 생각하세요. 위원회를 열어서 이 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동을 시키던가 이석을 시키던가 그런 위원회가 돼야되는 거지 뭐 어디를 집중적으로 이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안돼요. 지금 앞으로 월드컵 고수부지가 확충되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조영천위원  어떻게 하는지 저쪽 강건너 한번 가 보세요. 영등포에서 아주 규격까지 딱 잡아가지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청소하고 노점상들 쫙 있어요. 우리 마포는 왜 그거 못해요? 노점상관리위원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86쪽 토목과. 지금 염화칼슘이 6천포 올라왔네요?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조영천위원  제설대책 재료구입 해 가지고 6천포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조영천위원  전년도에는 염화칼슘이 없어서 공업용 소금까지 막 대고 그랬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6천포 가지고 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재고가 9천포 남아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재고가 있겠죠? 그러면 작년에 쓰던 공업용 소금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작년에 쓰던 공업용 소금이 작년에 2천대를 구매해서 1,164대를 쓰고 816대가 남아있습니다.
조영천위원  816푸대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816포대입니다.
조영천위원  포대?
○토목과장 김길영  보통 한자로 쓰는데 포대(포대).
조영천위원  그 밑에 기타재료구입이 뭡니까? 천막, 비닐 이런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천막, 비닐, 각삽.
조영천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193쪽이요. 여기에는 과장님이 우리 공원팀을 대표해서 혼좀 나셔야 되겠네요. 지금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정비공사 해 가지고 6천만원 편성이 됐죠?
○토목과장 김길영  어린이 유지관리에서 50만원씩 해서 34개소,
조영천위원  거기 말고 193쪽. 거기도 있고 193쪽에 어린이 시설비 중에서 어린이공원 및 쉼터시설물 정비공사 6천만원 올라와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조영천위원  전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액 불용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전년도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조영천위원  공원녹지과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1억 8천정도 있었습니다.
조영천위원  1억 8천정도 있죠? 이 자료는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직접 팩스로 보내온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조영천위원  도화 복사골공원, 어린이공원이에요. 작년 8월 30일에 본위원이 현장에서 주민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공원 내에 보도블록이 훼손돼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재보수를 해 달라고 동장한테 의뢰를 해서 동장이 공문서로 토목과에 보낸 겁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조영천위원  6개월이 지나서 관내순찰을 도는데 그대로 있어. 그것도 동장도 몰랐고 구의원도 몰랐어. 일단은 토목과에 올렸으니까 고쳐주겠지, 보수해 주겠지 해서 갔는데 그 주민들이 6개월 전에 구의원한테 얘기하고 동장한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현장에서 구의원, 동장한테 주민들 모인 데서 쌍욕을 해 가면서 니네들이 뭐 하는 인간들이냐, 말이야. 주민이 6개월 전에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관공서에 정식으로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토목과 뭐하고 있냐 이거야. 여기에 보면 2001년 10월 4일 2차 공문 또 보냈어. 토목과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부임해 가지고도 보고를 일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노후화 정도가 아직까지 보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실무진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영천위원  아니, 보수의 종류는 뭡니까? 보수라면 보도블록 전부 뜯어가지고 다 갖다버리고 그냥 전면 교체하는 게 보수예요? 그런데 1억 8천까지 불용시켜 가면서 왜 안하느냐 이거야.
○토목과장 김길영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보수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해서,
조영천위원  봐요. 1억 8천만원 불용을 시켜가면서 왜 사업을 안 하느냐 이 얘기지. 물론 여기에는 본위원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로지 월드컵경기장 개장에 맞춰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안타까움도 알고는 있다는 얘기예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것은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업무추진의 기술상 이월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공문을 받아보고서 여기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회신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동에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해 달라고 공문을 올리면 다 보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무슨 사유에 의해서 못했다고 회신을 보냈냐고요? 이게 일단은 동사무소에서 보냈지만 주민이 건의하는 얘기이고 구의원이 건의했다는 이야기야.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들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객관성과,
조영천위원  과장님! 뭐 그리 구구하게 핑계를 대요? 잘못했으면 잘못됐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 사항은 잘잘못을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조영천위원  위원장님! 우리 토목과장님 답변이 지금 잘못됐다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토목과장, 예산이 없어 못한 것은 아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예산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해당 동장이나 주민이나 구의원께서 요청을 한 것을 아까 잘못됐다고 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불용되는 것은 둘째치고 일단은 해당 동장한테 얘기를 해야되고, 또 해당 구의원한테 사전 설명을 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파악하기로 사전 내용은 동장님한테도 다,
○위원장 김영식  해당 구의원한테도 과장이 하셨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온 후로는,
○위원장 김영식  그것만 대답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바로 그게 잘못된 거지. 예의상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기술상이 됐든 이게 꼭 할 사항이 아니든, 하든 그것은 해당 의원님한테, 왜 그러냐면 해당 의원님들이 민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동장이 설명하는 것보다 해당 의원이 주민들한테 이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내년에 해 드리겠습니다 하든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드려야죠. 꼭 도화2동 뿐 아니라 각 동이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토목과에서 민원을 제일 많이 안고 있는 과인데 그런 걸 소홀하게 그냥... 담당 계장님들도 이것은 잘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어때요? 그 사항은 잘못된 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의원님한테 일일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걸로 시인하는데 업무추진은 동이나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100% 집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니까 소소한 것까지 일일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민감한 사안, 사안이 큰 거, 최소한 동에서 정식으로 공문 올라온 것만큼은 앞으로 각 해당 의원한테 상의를 드리세요. 알았어요?
조영천위원  앞으로는 제가 업무추진하는데 그 내용은 실무자와 판단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계속하세요.
조영천위원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래도 우리 토목과장께서는 좀 목소리만 컸지, 그것만 듣는 것 뿐이지 구의원이나 동장은 XX새끼들, 현장에서 주민들 있는 데서 6개월 전에 이야기한 것도 안 들어 준 놈들이 무슨 구의원이고 동장이냐. 거기에 비하면 우리 과장님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답변과정에서 제 자신이 답변을,
조영천위원  하여튼 2002년도에 6천만원 어린이공원 쉼터 및 시설비 정비공사비 불용액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어린이공원 및 쉼터 시설물은 6천만원가지고,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도록 본청에서 지시된 것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도 지금 재정비 대상으로 재정비할 것인가도 판단해 보고 있고요. 현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하여튼 뒷말 안나게 그 동안에 직접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공문 보낸 것에 대해서 내년에도 한 건도 미결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 다음에 208쪽.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해가지고 6억 5천만원 잡혀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치수방재과장 이상환입니다.
조영천위원  이 하수시설 보수공사는 주로 계획이 잡혀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예산편성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전 하수시설물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수리할 물량이 나타나거나 또 민원이 있거나 여름에 수해로 인해서 갑자기 보수해야 될 그런 물량을 대비해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 밑에 준설공사도 역시 6억 5천 잡혀있네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준설공사에 대해서 불용액은 올해 안나올 것 같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전혀 없습니다.
조영천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주로 보면 한 가지,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는 조금 있는데 금년에는 준설폐기물하고 준설하는 것하고 분리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수수료하고 운반수리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이 변경돼서 두 건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 준설에서는 계획된 물량을 다 했습니다만 운반비에서 조금 불용액이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좋습니다. 매년 우기철 되기 전에 준설공사를 확실히 해야 돼요. 특히 홀리데이 인 서울 앞에 고려아카데미 바로 앞쪽에 대로변. 거기에 보면 상습적으로 준설이 안돼 있어서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손으로 파다보면 겨울철에 낙엽이 떨어져서 그게 전부 하수구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게 막혀서 물이 배수가 안돼서 큰 대로로 홍수난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각별히 체크하셔서 미리미리 준설, 예산편성도 많이 돼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 다음에 212쪽이요.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이것은 신설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겁니다.
조영천위원  아닙니까? 기존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조영천위원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해 가지고 예산이 28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1,101건에 12억 7,9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 시설물들을 전부 조사해서 유발금을 부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조사요원을 투입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한 결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조사하는 기간동안 업무가 상당히 마비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조영천위원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됐는데도 활동을 했는데 활동에 대한 성과가 좋으니까 그것은 적은 예산이라도 투자를 해서 더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그 다음에 213쪽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안내표지판 교체·신설이 두 개 나와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디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는 지금 어떤 물량이 확정돼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예상되는 물량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봐서 도로안내표지판 교체라든가 판교체라든가 유지보수에 이러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조영천위원  217쪽.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교통지도과장 윤희용입니다.
조영천위원  맨밑에 버스 전용차선 단속원 간담회비 65만원×3회, 이렇게 나왔죠? 전년도 수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분들, 단속요원들, 항상 길거리에서 매연 맡아가시면서 하시는 분들, 그 분들 특별히 건강진단 같은 것은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특별한 건강진단은 없고 저희들 공무원들 건강진단 하는 것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이분들은 특별히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글쎄 말입니다. 고생하는데...
조영천위원  항상 매연을 맡고 마스크 쓰고 있어도 특별히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이 적어봐야 한 60%, 많으면 70%가 넘게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그 뭐 하수관리, 이래가지고 내년에 별 탈이 없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2001년보다는 2002년도 예산이 한 6, 7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내용이 사업을 축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봐가지고 축소를 했거든요. 꼭 필요한 유지보수비나 이런 관리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대운위원  사고나 기타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산은 된다는 말씀으로 봐도 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한대운위원  사고나 재난은 막을 수 있는 것도 사전에 사업을 먼저 해놓는 것 그것도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못하고 현재 문제가 있는 곳을 민원이 생겼다든가 우리구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을 묵인을 하고 넘어가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게 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노후화돼서 이것을 미리 보수를 하면 예방이 되는데 보수를 안했을 때 비가 와서 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당장 그렇게 시급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돼서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게 좀 해주시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179p 보상심의위원회, 노점상관리위원회, 그런데 노점상관리위원회는 한 번도 안했다고 그러고 내년에 한 번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요점은 위원회가 3명짜리도 있고 4명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많아요. 14명, 17명.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한대운위원  왜 이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노점상관리위원회 위원 멤버 구성이 지역별로도 좀 나눠져 있어야 되고 또 업종별로도 또 참여를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위원이 좀 숫자가 많습니다.
한대운위원  조례나 이런 데에 제한된 것이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조례나 그런 것은 없고 우리 자체에서 노점상 단속하는데 홍보성도 있고 또 이 중요성을 우리가 알리는 뜻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위원이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오히려 그것이 구정을 수행하는데 짐이 돼요. 목소리들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예산도 더 들어가고, 간담회비도 더 들어가고 그래서 적정하게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180p 포장마차 등 수거운반비 이것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포장마차 수거 운반비가 뭐냐 그러니까 답변을 뭐라고 하였느냐 하면 평소에 포장마차 단속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으나 단속이 집단적이거나 저항이 있을 경우 지게차를 임차하는 비용이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항하는데 지게차 가지고, 이게 무기를 가지고 덤벼들어요? 어떻게 해서 지게차는 되고 공무원은 안되는 것인지.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아, 그런 뜻은 아니었구요. 무슨 뜻이었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 이해가 좋겠습니다. 저희 도화 1동 현대아파트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 5개가 있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 박스가.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수 차례 이주 독려를 시켰어요. 듣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주인도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놔두다 보니까 통행도 불편하고 문제가 돼서 움직이려고 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으로 들 수 있는 물건 같으면 들어다가 움직이겠는데 컨테이너 박스는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게차를 용차를 하고 또 그것을 싣다 보니까 우리 순찰차로 하다가 보니까 차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대형차를 빌려가지고 지금 5개를 전부 수거하다가 임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 지게차 등을 빌려가지고, 우리 구청에 지게차 등이 없기 때문에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임차료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답변을 했는데...
한대운위원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그런 경우가 1년에 몇 차례 정도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경험으로 봐서는 작년에는 입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노점상을 하다가 보면 아직도 한 달에 한 번은 안되겠지만 분기별로 한두 건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장기 점용하는 것은 12건,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12회, 그것은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아,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 밑으로 한다고 뭐 법에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요. 지게차 한번 빌리는데요. 가서 한 번 뜨는 데도 하루 일당을 다 달라고 그래요.
한대운위원  두 번씩만 현장하면 한 대 20만원 이렇게 되지.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그 다음에 그것을 하게 되면 또 차량도 빌려야 되고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10만원, 12회 잡아서 120만원 잡은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것을 30만원 4회, 이러든지 차라리 그것이 설득력이 있지 매달 한 건씩 꼭 뭐 그대로는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것이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참고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183p. 아, 이것 참 하나 더 이야기하고. 답변과정에서 유남열위원님께서 도로점용 건물에 대하여서는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주위의 점포 등에서 노상에다가 장기적으로 매일 적치를 하는 그 물건, 상품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를 안하나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식적인 것은 변상금을 물린다고 하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오토바이 가게, 가게라고 그래야 되나, 상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루종일 해떠서 해질 때까지 완전히 사람 못 다니게 해놓아요. 그것도 어떤 변상금을 물린 사례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왜 안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제가 생각할 때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걸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오토바이 가게는 이동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같이 사실은 가게 앞에다 쭉 세워서 하루종일 놔두는 경우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아주 많지. 신고제라서 옛날 고물상 허가받듯이 경찰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도심에서는 어려웠어요. 지금은 많아요. 그 사람들이 도로를 엄청 차지하고 있고 마찬가지야, 시동을 걸어 가지고 끌고 가면 옮길 수 있지만 과자, 라면 박스 쌓아놓은 거나 그거나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조치를 해야지.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우리가 상품적치물이라든지 하루 24시간을 그 자리에서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오토바이는 아침 9시나 10시에 내놔 가지고 저녁때 돼서 해지면 다 가게 안으로 집어넣거든요. 자정까지 놔두는 집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시간이 되면 내놓고 안 다닐 시간이 되면 들여놓습니다. 그때 놔둬봐야 별 필요가 없으니까. 똑같아요. 이 얘기하면 제가 뒤가 캥기는 게, 여담 한 마디 합시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오토바이 가게 주인이 전화할지 몰라요. 한대운의원이 그랬는데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오토바이도 변상금을 물려야 된다고 하더라. 우리밖에 없었어요. 우리란? 구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한 얘기가 금방 나가 가지고 누가 이랬더라하고 항의전화가 왔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한대운위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p 운영수당에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있어요. 기술자문위원회가 뭐죠?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공사시행 과정에서 지장물이나 예기치 않은 현장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를 모셔놓고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급할 수당입니다.
한대운위원  토목과에서 하는 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토목과에서 하는 모든 공사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토목과장 김길영  문제가 생겼을 때 자문비입니다.
한대운위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술자문을 하면 막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현장 일을 하다보면 생각치 않게 지장물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12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몇 분이고 어떤 분들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건설교통국장님은 당연직이고요, 외부의 교수님들이나 용역회사 전문가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서 한 200명 정도 명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합니다. 주로 우리 마포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을.
한대운위원  공사업체 사장도 들어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공사업체 사장은 거의 안 들어 있습니다. 설계회사나 감리회사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12명이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그 다음에 가로등 수리는 용역이 전혀 없고 우리 구청에서 다 해요?
○토목과장 김길영  가로등 수리는 단가계약을 해서 가로등과 보안등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작업복 이런 것은 뭐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우리 가로등 수리 기능직이 3명, 보안등 수리 기능직이 3명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우리 기능직이 하는 거하고 용역을 주는 거하고 한계가 어디죠?
○토목과장 김길영  우리 기능직들은 그야말로 갑작스런 민원, 작업지시를 하려면 시간을 가져야 되고 작업지시를 요하는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은 업체로 하여금 작업지시 해 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전구가 나갔다든가 아니면 밤에 가로등이 나갔을 적에 기동출동 해 가지고 우리 기능직들이 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여기 계상되어 있는 나트륨 등 여러 가지 장비는 우리 직원들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회사가 일하는데 사주는 거예요? 187p 쭉 있는 것.
○토목과장 김길영  단가계약을 하는 것은 자재를 저희들이 전량 사서 관급으로 지급을 해주고, 단가계약 업체한테 지급해 줄 자재이고, 또 저희 기능공들이 유지관리하면서 쓰는 자재값입니다.
한대운위원  우리 직원분은 빼고 얘기하면 용역회사하고 단가계약을 할 때 재료는 우리가 사주고 얼마할 거냐 그런 얘기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노임만 계약을 해 가지고 재료는 공급을 해줍니다. 여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긴급출동해서 할 때 이 재료는 같이 쓰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쓸 수 있는 것도 버릴 수 있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 자재는 내 것도 아니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대한 방지책은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것에 대해서는 대개 주민들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신고에 의하거든요. 그분들의 보수완료된 내용을 꼭 확인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분들이야 자기가 당장 세금을 낼망정 등값을 내서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쓸 수 있는 장비, 등 말고 안정기같은 것 트랜스같은 그런 부분을 막 갈아치워도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들도 또 기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재 지급해서 수리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어느 부분에 안정기가 고장났다 하면 저희 기능직들이 하는 역할이 그 역할도 합니다. 그것이 과연 안정기가 고장이 났는가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관급해서 수불해서 지급합니다. 일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우리 기능직이 전기나 이런 데 자격을 가진 분들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공고 전기과 이상 나온 사람들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무슨 기능사이든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대부분 기능사 자격을 겸비하고 있고 공개채용해서 들어온 기능직들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193p 시설비에 2), 2), 2) 하면서 어린이 공원, 동네체육시설, 푸르름이 가득한, 이게 장소가 어디죠?
○토목과장 김길영  우리 관내 34개 어린이 공원을 통틀어서 얘기한 거고요.
한대운위원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어디어디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어린이 놀이터의 허리돌리기 이런 사회체육시설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에다 체육시설만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동네 뒷산에도 있고요.
한대운위원  신규로 어디 하는 데가 있냐 이거지.
○토목과장 김길영  내년에 신규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동네 뒷산에 허리돌리기를 하나 추가로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이 돈 가지고 설치할 그런 예산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 돈을 준비해 놓는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동장이나 구의원한테 얘기를 해줘요?
○토목과장 김길영  물론 해드립니다.
한대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98p.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스포츠센타 건립비 부담금 이것은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월드컵경기장내에 스포츠센타를 추가로 건립하게 돼 있는데 시에서, 우리구에서 11억 8천만원을 부담해서 소유권을 마포구에서 관리하도록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을 저희들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마포구에 사용 관리권을 주지를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몇 대 몇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서울시하고 우리하고는... 시에서 60%를 부담하고 저희가 40%를 부담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리허가를 받으면 유지보수 다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구비로?
○토목과장 김길영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느냐 이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구에서 사용관리 해야만이, 청장님의 뜻은 실무진에서도 유지관리 관계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다고 이게 주민들 사용하는데 많이 받을 수도 없고 이것을 유지관리를 우리가 잘못하면 떠맡을 수도 있을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세하게 손익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아예 안내고 안 받으면 서울시에서 하면 그것도 시민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게 되면 또,
한대운위원  한번 따져봤냐 이거예요. 손익을 떠맡아서 우리가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 구에서 수익은 안보겠지만 손해만 안보면 되고,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손익관계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을 결정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지. 그냥 떠맡아놓고 나중에 또 돈 들어가면 혹단지 끌어안을까봐 하는 소리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단지 이것을 부담을 안고 관리권이 시에 있게되면 진정 수혜를 받아야될 저희 구민들한테 요금 부담이 많이 온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부담해서 구에서 사용권을 갖는 것으로,
한대운위원  그러면 우리 부담을 안고 구에서 용역권을 우리가 받으면 뭐가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료를 주든지.
○토목과장 김길영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앞으로 민간위탁을 우리 구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205p 재해대책기금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치수방재과장 이상환입니다.
한대운위원  재해대책기금 이 기금액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고 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느냐면 저희들이 내는 지방세 세목중에서 보통세 11개 세항목이 있습니다. 그 세금을 내는 최근 3년의 평균년에 1년 총세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의 8 그러니까 0.8%를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대운위원  자치단체 우리만 말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마찬가지고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212p 노선조정협의회가 지금 세 분,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가 네 분,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네 분, 세 분, 네 분, 세 분인데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교통행정과장 조수남입니다. 노선조정협의회는 전체 인원이 8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민간인이 3명,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민간인한테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교통대책안전위원회 민간인은 지금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조정협의회분들도 교수님하고 우리 구의원 두 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금경감심의위원회도 우리 지역의 새마을부녀회장이 두 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구의원이 지금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사무소 하시는 분이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거기에 교수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강제규정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래도 그 양반들이 그런 분야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그런데 저도 위원회에 같이 참석을 하면 그 분들이 오시는데 젊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말 잘못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얘기 못하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정될 때 보면 조금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위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나는 참석을 안 했으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의뢰해서 그게 꼭 필요하지 않으면 경험 있는, 정말 전문가 교수든 아니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게 실질적으로 실무를 해 본 전문가하고 실무가 아닌 이론으로만 하는 전문가하고 다른데...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보충이에요? 간단히 하십시오.
윤한호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윤한호위원  198쪽에 서울월드컵경기장내 스포츠센터 건립비 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게 관리청 인수를 하기 위해서 11억 8천만원을 쓴다고 그러셨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데는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현재 월드컵경기장내에 스포츠센터를 시비 60%, 구비 40%로 건립해서 우리한테 관리권을 넘겨주면, 아직 관리권은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관리권이 지정이 안돼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윤한호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관리비를 부담한다면 우리한테 관리권이 온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우리 구청으로 옵니다.
윤한호위원  조금 아까 한대운위원님께서 관리비가 얼마정도 산정됐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하자보수 기간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하자보수 기간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몇 년이나 돼 있나요?
○토목과장 김길영  주요시설이면 5년,
윤한호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내년에 예산 올라올 때 생각해 가지고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매숙위원 질의하세요.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조정안에 보면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신규사업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교통행정과장 조수남입니다.
이매숙위원  785만 2천원.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포상금 예산편성 요청한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를 상당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그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금년도 현년도 합해가지고 한 30억 이상이 됩니다. 과태료를 받는데 그 받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조례에 보면 이것을 제가 참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포구세 구세입금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과년도의 과태료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세금을 받을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1년에 3억 정도 과년도 포상금을 지급 받으면서 과태료를 받으면서 포상금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포상금을 받는 부서가 지금 구청에 몇 개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사기진작차원에서 이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직원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이번 기회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격려하고 다른 부서는 이 포상금 예산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 세수입을 증액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교통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 또 개인안내표지판도 있죠? 도로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표지판 설치를 도로건설과도 해당이 되는데 효율성 있게 통합을, 각 파트 부서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냥 도로교통표지판은 따로 하고 또 교통표지판은 따로 봉으로 하지 말고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또 효율성 있는 안내표지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의사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럴 의사는 저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대부분 표지판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교통표지판도 저희들이 하는 게 일부분이고 거의 규제표지는 경찰에서 다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업무를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지.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꼭 전시효과가 있는 지역에 봉이 남발해 있거든요. 심지어는 5개씩. 인도가 무슨 봉 전시효과만 노리는, 보행자가 통행을 못할 정도로. 그런데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든지 간에 한 번 통합을 해서 그 봉에다가 적절한 표기로 표지판을 부착하면 예산도 절감할 거 아니에요. 협의만 된다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효율성 있는 안내표지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인데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다 나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토목과장이 앞으로 나오시구요. 토목과장, 190쪽. 시간이 없어서 일괄로 질문하겠습니다. 190쪽 찾으셨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여기 보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9억,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설치공사, 장애인편의시설 이런 게 우리 주민들하고 아주 굉장히 직결된 예산들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올해 예산 얼마 잡았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올해 예산은 17억 2,400만원 잡혔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좋아요. 그러면 작년 대비 몇 % 됐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작년 대비 50% 수준밖에 안 잡혔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건 뭘 뜻하느냐면 이게 토목과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각 과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이 어느 국보다 더 많이 깎였어요. 이 예산 자체가 전부 우리 구민하고 직결되는 예산들인데 본위원장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참 괴로운 게 많습니다. 이 예산들이 금년 대비 50% 내지 70% 깎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 담당팀장들도 다 들으세요. 이게 예산이 없다고 해서 내년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 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쓰실 것은 과감히 쓰시고요. 정 모자란 게 있으면 내년 추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각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이나 또 의원님들한테 올라온 민원같은 거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국장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각 과장들께서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과 직결된 예산이 본위원장이 봐도 상당히 모자란 게 많아요. 그리고 하수가 됐든 공원녹지가 됐든 하여튼 어느 예산이고 여기 계신 다섯 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단 이 예산에서 내년에 불용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갑자기 12월 와 보니까 어름어름 넘어가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금년 불용액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더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불용액이 전혀 없도록, 정 저기하면 전용을 해서 쓰는 방법도 강구하셔서 우리 마포구민이 예산 때문에 불편한 일이 없도록 여기 계신 여러 공무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장으로 봐서는 예산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데가 없어요. 암만 뒤져봐도 드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나마 짜임새 있게 써주시고요. 하시다가 정 이것은 예산이 없다, 이건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미리미리 계획을 잘 하셔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우리 마포구민이 조금이라도 예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식   박상수   신봉현
  유남열   윤한호   이매숙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김창수
  토목과장김길영
  치수방재과장이상환
  교통행정과장조수남
  교통지도과장윤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