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5일(토)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관리국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관리국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하신 후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불철주야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토대로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예산총괄을 말씀드리고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액이 4억 4,791만원으로 전년도 12억 3,992만 5천원에 비해서 7억 9,2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2002년도 긴축재정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에 시설비 등 각종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예산편성 사유가 없어져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269p에서 271p 사이 주택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예산은 2억 8,972만 6천원으로 전년도 3억 8,789만 3천원에 비해서 9,316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131만 2천원, 업무추진비에서 1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성격인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보상비 2,735만 5천원과 저소득 전세융자손실보전금 511만 2천원은 사유발생시 구 총괄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개선되어 미편성하였습니다. 2000년 사업종료 및 2001년 결산반납을 완료한 주택개·보수 무상지원 국고보조금반환금  6,402만원도 전년에 종결되었기 때문에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2p에서 273p 사이에 있는 도시개발관리 예산안은 4,414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 2억 4,109만 3천원에 비해서 1억 9,609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1,782만 4천원, 업무추진비에서 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1년도 사업추진이 완료되어 예산편성 사유가 소멸된 재산취득비 3,672만 6천원, 전산개발비 3,630만원, 시설비 1억 350만원이 사업종결로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4p에서 275p 사이에 건축관리예산입니다. 건축관리예산은 2,121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2억 3,056만 5천원에 비해서 2억 1,335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2억 1,335만 2천원으로 이 중 2001년 사업이 완료된 소규모 노후건물 안전진단비 1억 8,090만원, 안전진단보조인부임 110만원, 서울시 교부금으로 사용예정인 특별검사원 수당 3,120만원이 미편성되었으며, 예비비 성격인 재해보상금 196만원, 사업완료된 시설비 2천만원, 자산취득비 105만 7천원이 미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총괄예비비로 필요시에 사용하기로 하고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6p에서 279p 사이에 지적관리예산입니다. 지적관리예산은 9,282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5,225만 7천원에 비해서 2억 5,942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사업 등에서 2,425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2001년도 완료된 새주소부여사업 시비보조금 집행금액 및 반환금 1억 7,881만 1천원, 2001년도 지적민원실 각종 장비구입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5,850만원이 사업종결로 미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도시관리국소관 2002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도시위원회에서 과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진한 부분과 주요사항만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269쪽부터 27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에 보면 책자, 지도를 전에는 우리 구에서 만들다가 지금은 시에서 만들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책자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유남렬위원  예, 각 지역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번호 찾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 만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전에는 우리가 만들었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5년마다 한 번씩 했었는데요. 2000년도부터는 구에서는 안하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시에서 하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발행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 우리구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재작성을 하는데 90년도 이후에는 없습니다.
○유남렬위원  없고 지금은 서울시에서 발행을 하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유남렬위원  그런데 금액이 얼마나 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단가요?
○유남렬위원  예, 그냥 무상으로 지급을 받는 거예요, 구매를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서울시에서 재작성을 하면 구에서 중앙지도사를 통해서 입찰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입찰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입찰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단가계약을 맺으면 단가계약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입찰을 하고.
○유남렬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어느 구나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그게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유남렬위원  그게 얼마나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정확한 금액은 지금,
○유남렬위원  담담 계장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김정룡  도시계획팀장 김정룡입니다. 3000도 백도가 있고 3000도 도시계획도가 있는데요. 3000도 도시계획도는 장당 매당입니다. 그것이 8,000원으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수치를 예상해서 매년 1월에 구매를 합니다.)
○유남렬위원  그 금액이 우리 구에서 예전에 만든 것 있잖아요? 이만한 것. 그 정도는 얼마나 가느냐는 거죠.
  (○도시계획팀장 김정룡  그것이 책 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권으로 하는 값하고 도시계획도면 하는 값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각 동별로 보고돼서 그것이 한 권씩 다 있어야 돼요. 한번 알아봐서 올해에 반영하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돌아가도록 깊이 한번 알아봐요. 그러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해 중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 뿐이 아니라 각 과에도 그것이 안 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안 나가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전에 만들었을 때는 각 과에 나눠주고 각 동에 나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안 나가 있습니다. 개별로 과에서 구매하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일괄 구매해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유남렬위원  우리 구에서 만들었던 것은 도시개발과 쓰기 위해서 몇 권만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우리가 쓰는 것은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이지 각 과나 각 동에 줄려고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남렬위원  95년도에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황과장 있을 적에 그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구에서 만들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 2억 가까이 들여서 만들었던 것인데...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때 당시에는 5년마다 도시계획 시설을 구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성과품을 납부하면 그 용역발주 예산에 지번도 구매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그 용역을 우리가 발주 안 하기 때문에 구매도 안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구에서 그것을 제작했을 때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쓰기 위해서 몇 권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몇 억씩 들여가면서.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런데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각 구 마찬가지로 그 도시계획 시설을 5년마다 재정비를 각 구에 위임을 줬었습니다. 그때는 용역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2억 내지 3억을 들여서 5년마다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 그 용역회사에서 성과품을 납부하고 그 납부한 성과품 일부를 위원님한테 드렸는데 지금은 구에서 용역발주를 안하고 또 예산도 삭감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도 자꾸 절약되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필요한 일부 예산만 갖고 구매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증액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수부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유남렬위원  시설비 중에 지적삼각점 설치비라고 했는데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적삼각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저희들이 측량을 하려고 그러면 측량기준점이 있습니다. 산봉오리라든가 아니면 옥상 같은 데다가요. 평균 2㎞ 내지 5㎞ 정도에 측량기준점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남렬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예.
○유남렬위원  서울시라든지 건설부라든지 거기서 전국적인 단위로 하지 않고 우리구 임의로 삼각점을 설치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김수부  예,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 관리는 시에서 하고요.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건설부나 서울시에서 획일적으로 해야지.
○지적과장 김수부  그것이 일반 삼각점이라고 해 가지고 국립지리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따로 있고요. 저희들이 지적파트에서 하는 지적 측량용으로 써먹는 지적삼각점이 따로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276p에 세탁비가 있는데 사무용 의자 해가지고 5,500원, 40개 했는데 사무용 의자 세탁비는 뭐를 말합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저희들 사무용 의자가 헝겊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받침이 헝겊으로 되어 있는 사무용 의자가 있어요. 그것을 세탁하는 것입니다.
○유남렬위원  그것이 40개나 되는데 그 밑에 방석 같은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그것은 아니고요, 사무용 의자라고 그래서 민원실에 카바가 헝겊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탁하는 것입니다.
○유남렬위원  그것이 40개나 돼요?
○지적과장 김수부  민원대 앞에 있는 것하고 직원들 앉아 있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직원들 앉아있는 밑에 방석은 어떻게 해요?
○지적과장 김수부  방석은 별도로 안 잡고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유남렬위원  여기에?
○지적과장 김수부  예.
○유남렬위원  보통 다른 과에서는 그거인지 아는데, 방석하고 등커버하고 어떤 게 비싸요?
○지적과장 김수부  등커버 그게 좀더 비쌉니다. 방석은 겉 빼 가지고 그것만하기 때문에 등커버가 좀 비쌉니다. 의자 자체가 헝겊으로 돼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물론 헝겊으로 돼 있지. 그것 빼는 것 아닐텐데? 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양복 한 벌 세탁하는데 세탁소에서 얼마나 가는지 알아요?
○지적과장 김수부  한 7∼8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요새 3,500원씩이면 다 해요. 63p 총무과 것을 한 번 보세요. 세탁비에 과장께서 이야기한 등커버하고 방석커버 등을 합해서 2천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적과장 김수부  예.
○유남렬위원  이게 몇 년전부터 2천원입니다. 전에 5,500원 하다가 2천원씩 해요.
○지적과장 김수부  저희들은 직접 세탁소에 갖다 맡기는 게 아니고 세탁소에서 직접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의자 자체가.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업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총무과 의자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무슨 차이가 나요? 방석이고 커버고 다 똑같은 거지. 민원이 많으면 1년에 한 번 할 것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값의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가지러 오면 다르고 맡기면 다르고. 다른 데는 맡겨야 되고 그건 가지러 와서 해줘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커버가 아니고 직접 헝겊이 붙어 있는 것을 와서 합니다.
○유남렬위원  밑에 방석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방석이 아니고.
○유남렬위원  방석은 그럼 안 하는 거예요? 방석은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방석도 전부가 헝겊으로 붙어 있는 거죠. 의자 자체가 이런 비닐이 아니고. 총무과에 있는 것은 비닐로 되어 있는 것 위에다 커버를 씌우는 거고.
○유남렬위원  밑에 깔고 앉는 것 방석도 있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물론 방석도 있겠죠. 있는데, 그것은 예산에 잡힌 게 아니고 의자 자체가 잡힌 겁니다.
○유남렬위원  확인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같은 것도 의원들 앉아 있는 것 있죠? 저런 것도 1,500원밖에 안 해요. 본 위원이 볼 적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양복 한 벌도 3,500원이면 해요. 다 3,500원 써 붙여놨어요. 이게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많다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1,500원 내지 2천원씩 하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게 잡혔다 이거예요.
○지적과장 김수부  다음에 조정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그것뿐 아니라 건너편 민원실도 그것보다는 많지 않은데도 다 그 선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적과만 그렇게 5,500원씩 몇 년 전 단가로 그냥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김수부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윤한호위원입니다. 이 예산안을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가 많이 축소돼 가지고 일하시는 게 많이 편해지실 것 같은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업무량이 줄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업무량은 시책추진비보다는 사업비가 줄어야 업무가 주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 도시관리국의 경우에는 인허가 업무이고 시의 위임사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말씀은 말하자면 일종의 판공비적 성격의 시책비가 많이 줄었을 거고, 업무는 돈을 안 쓰면서 일은 종전과 똑같이 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한호위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인건비는 오르고 업무량은 주는 그런 예산편성인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인건비는 오르고 업무량은 주는 편성은 아닙니다. 저희는 사업비가 별도로 없고 주로 계획과 인허가 부분이기 때문 에요.
윤한호위원  일반운영비를 많이 줄였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일반운영비는 주로 사무비가 많이 차지하는 건데요.
윤한호위원  한 번 점검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270쪽 전세금 융자 연체금 압류 수수료 있죠? 270쪽 상단 두 번째에 있는 겁니다.
○주택과장 도봉주  예, 주택과장 도봉주입니다.
윤한호위원  이것 수수료가 필요한가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압류수수료는 우리가 등기부에 압류를 하기 위해서 그 수수료는 등기부를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윤한호위원  21만 1,560원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비용을 평균적으로 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한가를 집어넣어서 한 거예요?
○주택과장 도봉주  전세자금 융자 연체건수에 개략금액을 곱한 겁니다.
윤한호위원  이건 법무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71쪽에 기타추진비에서 주택과 직원들 34명은 32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배정해놓고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적과는 30만원으로 배정했는데 왜 2만원이 더 비쌉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인원수가 많습니다.
윤한호위원  인원수가 많은 건 많은데, 곱하기 한 게 주택과는 32만원으로 책정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도봉주  30명 이상 초과인원은 1인당 5천원씩 상향이 됐습니다. 산출기초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주택과가 조금 많이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다른 것은 볼 것도 없는데요, 하나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도시개발관리 업무추진비, 다른 과는 300만원씩 배정이 돼 있는데 여기는 400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왜 100만원이 더 비쌉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우리과는 다른 과하고 틀리게 도시계획과하고 재개발과 두 개를 합했습니다. 그리고 상암택지개발 사업추진이 있고. 그래서 시책사업비가 100만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윤한호위원  마포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윤한호위원  업무를 잘 아시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최종인  예, 그렇습니다.
윤한호위원  우리가 지금 건축 분쟁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금년도에는 개최된 건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신공덕동 1지구에 건축분쟁이 있어 가지고 건축분쟁을 해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위원회는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분쟁위원 스스로 분쟁을 어떻게 찾아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분쟁이 있는 사람이 건축분쟁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겁니다. 이 건축분쟁을 해결해 주시오 하고 갑이 신청을 하면 을과의 관계에서 을과 갑이 그러면 우리가 분쟁조정을 했을 때 당신들 승복을 하겠소 하는 전제하에만 분쟁을 해결합니다. 말하자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현장검증을 한다든지, 가격을 산출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요. 만약에 건축분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아무 합의점 도출이 안된 내용을 가지고 건축분쟁을 해결한다고 들어서봤자 결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미리 법정화해처럼 사전에 건축분쟁위원회의 결정은 우리가 감수하겠습니다하는 조건을 가진 양당사자가 건축분쟁 해결을 요구할 때 그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격을 산출해 주는 것입니다.
윤한호위원  한번 나오셨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금년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주차장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1, 2년 후에 분양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금 주차장으로 가구당 0.7대로 산정해 가지고 하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윤한호위원  내년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인  내년 3월경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1대 1로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윤한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김수부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윤한호위원  부동산수수료 문제가 이번에 상승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부동산 건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거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가끔가다 영수증을 원래 중개업소에서 비치하게 돼 있는데요. 비치를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영업정지 14개월에서 6개월까지 징계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징계하신 부동산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예,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정확한 자료를 지금 제가 비치를 안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한호위원  제가 이거 시민도시위원들이 다 인정했기 때문에 할 것도 없는데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약식검증수수료라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저희들이 그게 프린트과정에서 잘못됐는데요. 토지평가사가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지가수수료인데 그게 조금 잘못돼 있습니다. 프린터를 좀 시정하겠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리고 화분관리는 뭐예요?
○지적과장 김수부  저희들이 민원관리실이 되다보니까 민원대기실이라든가 사무실 안에 화분을 몇 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화분관리가 특이하게 나와가지고, 하여튼 우리 지적과 과장님은 지적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이니까 도시계획 분야에서 지적도면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수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한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279쪽에요.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 인부임 있죠? 이게 지금 보조원의 인부임인데 개별공시지가 할 때 전체 몇 명이 합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저희들 직원이 현재 계장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보조인원이 5명 가지고 모자라지 않아요?
○지적과장 김수부  저희들이 야근하면서라도,
신봉현위원  전에 각 동에서 할 때는 지가담당이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24명,
○지적과장 김수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구직원 해서 근 30여명이 하던 것을 지금 지적과 직원 6명하고 보조원 5명이 마포 전체 지가조사를 할 수 있어요?
○지적과장 김수부  그러다보니까 지금 야근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근을 좀 하는 편입니다.
신봉현위원  지가 조사할 때 그전에도 이렇게 지가담당 야근하는 거 봤는데 근 30명이 할 때도 야근하고도 그렇게 했는데 11명이서 전체를 한다는 게 상당히,
○지적과장 김수부  저희들이 원래 5만필지가 좀 넘는데요. 직원 한 명당 5천필지 정도 하는 게 제일 알맞은데 현재는 직원 한 명당 1만여필지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애초에 올릴 때 몇 명 올렸습니까? 삭감된 거예요?
○지적과장 김수부  요즘 일용직들을 못쓰게 돼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저기해서 올린 겁니다.
신봉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인원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조원 5명만 받고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야근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과장님. 아까도 유남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질의를 피해야 하는 게 맞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전세융자금 연체자 압류수수료가 건당 21만 1,560원인데 이것은 원래 압류수수료가 원인자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연체자에 대해서 독촉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전세입자가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보통 보면 가옥주가 보증을 했습니다. 가옥주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그 수준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를 저지른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21만 1,560원에 대한 거는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구비로?
○주택과장 도봉주  우리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게 1년에 10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99년도부터 전세융자가 실시됐는데 99년 아주 오래된 것부터 10건 정도를 내년도에 압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전체가 몇 건인데요?
○주택과장 도봉주  전체가 지금 연체가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1년 사이에 66건이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동행정을 맡아서 해 봤는데 담당자가 사후관리만 잘하면 연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말하자면 전세금을 융자해 줄 때 집주인이 보증을 선단 말이에요. 집주인이 나갈 때 그 돈을 빼주고 내줘야 되는데 집주인은 다 내주는 경우죠? 다 내줘서 그런 게 아닙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될쯤 되면 집주인한테 한번 상기시켜서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중에 1,500만원이 우리구가 융자해준 거다. 그 1,500만원은 주면 안된다. 나가는 사람한테는 1,500만원만 주고 1,500만원은 구에 내야 되는 거다 하고 환기를 시키면 집주인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전세입자한테 그것을 다 줄리가 없는데...
○주택과장 도봉주  작년 3월에 동기능전환이 되기 전에는 융자를 해 주는 것도 동장책임이고 관리하는 거, 융자금 회수하는 것도 동장책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업무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도 이렇게 집주인이 보증서고 구에서 회수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주택은행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지금은 주택은행에서 모든 책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99년도부터 몇 년도까지가 누가 회수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도봉주  2000년 6월까지입니다.
신봉현위원  그 건이 60건 됩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예, 66건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1년에 6번 하는 것으로?
○주택과장 도봉주 예.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275쪽에 건축(굴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5만원씩, 13명, 10회인데 건축(굴토)심의위원회가 전체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심의위원 숫자요?
신봉현위원  위원수가요. 여기 13명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공무원 포함해서 전체가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15명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건축과장하고 도시관리국장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도시관리국장, 구의원님,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구의원님들도 다 수당 나가고 도시관리국장만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연직입니다.
신봉현위원  전체가 몇 명이라고요? 14명이요? 건축과장이 안 들어간다구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건축과장은 안 들어갑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소방서 예방과장이 있습니다. 15인입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보통 심의위원회가 공무원 포함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한 5~6명 이내인데 유독 이 위원회만 13명의 위원으로 돼 있어서, 이 13명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계 건축교수하고 마포구 관내 건축사, 분야별로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계획.
신봉현위원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라고 가로 열고 굴토라고 돼 있는데?
○건축과장 최종인  그러니까 토질분야 위원도 있습니다. 지하 굴토할 때.
신봉현위원  어떤 것을 굴토라고 그래요?
○건축과장 최종인  토목분야입니다. 지하 2층 같은 거 팔 때 지하 터파기 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전문분야를 보면 토질분야가 있고, 구조역학분야 있고 또 지금 얘기한대로 건축계획분야도 있고 그렇게 각 분야별로 색채분야도 있고 위원들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밑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아까 윤한호위원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이 답변하셨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법적인 구속력은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죠.
신봉현위원  말하자면 양당사자 갖다놓고 합의 붙이는 사항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양당사자의 합의하에 이 분들이 자기 전문실력을 발휘해서 가격을 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양당사자가 합의가 안되니까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온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양당사자가 가격은 합의를 못하는데 해결을 해 달라는 내용만 합의가 되면 됩니다. 말하자면 구 건축분쟁위원회에서 해결해 주시오. 그 결정내용에 승복하겠소 하는 협의만 있으면 돼요. 당사자 합의 필요 없고 그 분쟁위원회와의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도 결과에 승복 안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승복 안하면 재판으로 가는데 그것은 위원회와의 사전합의 때문에 재판에 가도 결국은 위원회의 결정대로 판결이 납니다.
신봉현위원  이 구성인원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전체 인원은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10명입니다.
신봉현위원  다 민간인들만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공무원도 있죠.
신봉현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이 10명인데 10명이라고 하면 안되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공무원은 제가 위원장이니까 아마 11명... 저밖에 다른 사람은 없어요.
신봉현위원  이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건축과장이 참석 안해요?
○건축과장 최종인  저는 간사입니다. 건축위원회도 그렇고 건축과장은 간사입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분쟁이 집을 짓다보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건축과장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270쪽에 시유재산 매각부분에 있어서 시영주택 재산매각 추진관련 감정평가수수료가 두 곳으로 나와있는데요. 어디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도봉주  주택과장 도봉주입니다. 우리 시유재산이 작년도, 올해 해서 두 필지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필지가 성산시영연립 재건축 사업부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성산시영연립 재건축 부지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자를 사업주체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료 한 건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예.
조영천위원  그리고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무슨 불량주택, 무슨 노후주택 지원하는 그런 거 있죠? 기동반인가?
○주택과장 도봉주  예, 공공근로로.
조영천위원  공공근로예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조영천위원  아, 이 예산은 국비입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예, 국고보조로 하고 있어서 구 예산은 아닙니다
조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272쪽에 공고료 부분 중에서 신문공고료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조영천위원  올해는 몇 회나 신문공고를 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공고를 올해는 11월말까지 13회 공고했습니다.
조영천위원  13회 했습니까? 올해 수준보다는 도시개발에 대한 사업이 더 생길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매년 도시계획공고를 월 2회로 잡아서 24회 했는데요. 매년 보면 14회 내지 15회 정도로 끝마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고 해서 14회로 올해 수준으로 맞춰서 했고요. 만약에 공고료가 더 들면 일반수용비 내에서 쓰게 되기 때문에,
조영천위원  잘 알겠고요. 건축과장님. 본 위원이 건축분쟁조정위원이에요. 사실 2년 동안 분쟁조정위원회 참석해 본적이 없는데,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건축과의 직원들이 잘 조정해서 조정위원회까지 넘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24개동에 건축 동담당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현재 동담당이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10명이서 24개동을 관리한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조영천위원  이 분들 건축직도 업무추진비 지급되는 거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업무추진비...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여비밖에 없죠. 일반업무운영추진비.
조영천위원  여비?
○건축과장 최종인  예.
조영천위원  여비로 얼마씩이나 지급됩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1만원씩 해서,
조영천위원  월 10만원?
○건축과장 최종인  예.
조영천위원  월 10만원 가지고 보통 두 개동 이상을, 2.5개동을 관리하네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월 1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원래 건축과는 특별업무추진비를 줬었어요. 건축과 뿐 아니고 세무과라든지 민원이 많은 과, 또 부조리의 여지가 있는 과, 그래가지고 감사과 포함해서 그것을 주었었는데 그게 아마 3년 전에 일반적으로 다 지시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별도로 추가해서 무슨 과라고 해서 고생한다고 더 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영천위원  물론 그렇죠. 주로 동담당 직원분들이 8급 공무원들입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7급, 8급, 9급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사실 우리 마포구 내에 주택과, 건축과, 이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가장 바쁘잖아요. 부지런하시고. 제가 요즘 건축붐이 일어나 가지고 자주 다니다 보니까 집을 짓는 업자나 또한 그 집주인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경청해 보면 주택과 직원들, 건축과 직원들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봤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한테 이 추진비가 어느 정도 지급되나 이런 것을 알아볼려고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건축법에 그게 지급되도록 서울시 건축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규모에 따라서 최하 건당 1,500원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건축사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소액이기 때문에 신청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교통비도 안나오니까 잘 신청을 안 합니다.
조영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 276쪽에 민원실 비치용 잡지는 어떤 잡지입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여성중앙 뭐 그런 종류 쪽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조영천위원  지금 3만원×12개월로 되어 있죠?
○지적과장 김수부  예.
조영천위원  3만원이면 월 1권인가요?
○지적과장 김수부  저희들이 한 두어권 정도 삽니다. 두권 정도 사가지고,
조영천위원  여성중앙하고,
○지적과장 김수부  레이디 뭐 그런 종류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월간지.
조영천위원  제 말씀은 이왕 비치를 하는 것, 민원인들 기다리는 동안에 무료하지 않게 이것을 비치해 놓는 것 아닙니까? 다양하게 준비하시라고. 그렇죠?
○지적과장 김수부  예, 내년부터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월 3만원 들여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만한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면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기분 좋게 만들고, 그렇죠?
○지적과장 김수부  예.
조영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수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더 질의하실 분,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173쪽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간 8회를 소집을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 무슨 회의 안건을 가지고 토의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18명입니다. 공무원 세 분, 구의원 한 분, 나머지 열네 분은 대학 교수 및 각계 전문인사로 구성이 되었구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도로로 따지면 12m 미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이고, 12m 이상은 자문사항이고, 서울시에 위임한 사항을 서울시에 위탁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심의를 하고 그런 사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지구단위 심의도 하신다 이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임종철위원  그런데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안이 수립된 지구도 여기서 토론도 하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임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귀빈로변에 수년전서부터 도시계획 수립이 완성되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래서 내가 좀 질문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거기서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놓고 집행을 안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이유는 시민의 사적 재산권을 국가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장기간 묶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민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관청에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에는 현재 102건의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내년부터 매수 청구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놓고 3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도별로 많이 묶은 데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임종철위원  그러니까 연간 8회씩이나 회의 소집을 하면서 이 법이 바뀌었다든지 어떻게 됐다면 빨리 빨리 우리 마포의 개발이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서 모든 과정을 읽어야 되지 않느냐. 또 금년에 도시관리국 소관이 전부 내년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자기 자리만 지켜야 될 그런 여건이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을 찾아내가지고 일을 만들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 데가 아니냐. 전문인들이니까. 연간 8회씩 수당만 타가지고 가는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모든 것을 그런 데서 마포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물어봤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임종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는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결정을 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스스로 발의를 해서 구의 발전계획을 자기들이 수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구청장이 용역을 줘서 마포구 도시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용역결과가 타당한지 부당한지 부분적으로 개선점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자문 또는 결정을 해주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장이 우선 그런 안을 제시할 때 결정하는데 현재로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도시계획에 관련된 일은 물론 1년에 한 몇 차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건축심의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차례 열리기는 합니다만 실지 마포구 기본도시계획에 관련돼서 어떤 공원이나 도로나 하는 시설을 신설한다든지 바꾼다든지 하는 등등의 그런 심의는 1년에 몇 차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임종철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기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47지구 어떻게 추진이 돼 나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심재개발 1-47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종철위원  어떻게 지금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1-47지구는 종전의 시공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현재 대우건설에서 인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우에서 인계 받아서 내년도에 건축계획 심의가 난 것을 갖고 관리처분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거기가 삼호에서 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몇 년간 있다가 또 삼성에서 맡았다가 다시 또 대우로 갔는데 대우에서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잘 좀 재개발과에서 진로를 개척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도봉주  주택과장 도봉주입니다.
임종철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171쪽 현안업무 추진여비 1만원씩 113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국 전체 여비가 주무과인 주택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주택과의 직원이 113명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아니요. 도시관리국 4개 과 전체입니다.
임종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도시관리국 조직개선연구비가 600만원인데 연 600만원 누가 쓰는 거예요?
○주택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국 조직개선연구비는 우리 국장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임종철위원  알았습니다. 더 설명 안 해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본위원장이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네 분 다 나오세요. 위원장이 얘기하는 해당과장만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270쪽이요. 주택과에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어요? 9명이에요?
○주택과장 도봉주  철거반이 팀장 포함해서 10명이고 팀장 제외하면 직원만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이라고 100만원 올라왔는데 금년에 용역 했어요?
○주택과장 도봉주  금년에는 아직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건 우리 철거반이 어려운 것 고층이라든가, 그렇죠? 사다리차라든가 중장비를 동원하는 거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위원장 김영식  금년에 예산 얼마 있었어요?
○주택과장 도봉주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런데 하나도 안 썼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위원장 김영식  이것도 내년에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불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2층정도라든지 하면 사용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알겠어요. 본위원장이 계속 몇 년을 두고 봐도 이것은 거의 쓰는 일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뭐 예비비로 있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업무추진비가 왜 주택과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전체 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과는 거의 없거든요. 왜 주택과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현장방문업무추진비 160만원이 미편성되었는데요. 현장방문업무추진비는 국장님께서 사용하시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주택과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 예산이 주무과로 편성이 되었다가 내년도에는 미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리고 주택과에서는 우리 구민들한테 발송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안내장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주택과에서 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어요?
○주택과장 도봉주  개별적으로 업무별로 전세자금융자 독촉이라든지 예고라든지 무허가건물 정비 계고장, 잦은 철거 시정지시 뭐 이런 개별적으로 나가는 공문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것은 어느 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공문을 발송하니까 예산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우편요금도 안 쓰고요?
○주택과장 도봉주  일반수용비에서 용지정도.
○위원장 김영식  그러니까 우편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택과장 도봉주  우편으로 나가는 것은 개별건수로 배달했다는 자료를 꼭 확보할 건수만큼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우편요금이나 그런 것은 어느 예산에서 쓰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일반수용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럼 일반수용비가 그만큼 여유가 있다고 잡히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위원장 김영식  여유가 있어서 잡혀졌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쓰는 것 아니냐고요. 포괄비에서 쓴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그것 하나를 정정을 하겠습니다. 등기는 민원봉사과에서 구청 전체를 총괄해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럼 주택과에서 개별로 하는 것은 없다?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위원장 김영식  예,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주세요. 도시개발과도 업무추진비가 깎였네요. 이런 맥락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중에 운영위원회를 축소했습니다. 월 20만원씩 12회 했던 것을 포괄적으로 잡아 가지고 월별로 탄력성 있게 쓰기 위해서 4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송달용 봉투가 대봉투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대봉투도 있고 소봉투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여기서도 우편요금 송달료는 어디에서 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송달료는, 체비지를 1년에 한 번씩 대부나 점용한 사람한테 고지를 하기 위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쓰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송달료하고 우편료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요새 계속 예산에 다른 과는 송달료를 올렸는데 도시관리국만 통 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달료가 어디서 되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우리 과는 체비지 관리하는 게 점유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마포구 전체 송달료를 책정해서 과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각 과 다 똑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위원장 김영식  지금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 다른 과에서는 각 과에서 자기 과 송달료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국만 이게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거든. 그래서 본위원장이 물어보는 겁니다.
  지적과장 나오세요. 건축과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왔거든. 각 과가 똑같은 맥락이죠?
○지적과장 김수부  예.
○위원장 김영식  279쪽에 새주소 도로명판 교체비해서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마포에 새주소 명판교체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저희들이 새주소 도로명판이 전체가 1,837개입니다. 거기서 혹시 차량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파손될 것을 염려해 가지고 한 10% 정도를 잡았습니다.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명판을 각 동에 다 붙였습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예, 간선도로라든가 보조간선도로에 다 붙였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지금 서대문이나 딴 구는 벌써 올 봄에 다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 유난히 늦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딸려서 그렇습니까? 우리 구만 맨 늦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시작을 늦게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지금도 일부에는 전혀 안 붙였거든요. 그리고 간선도로에도 어디 하나 딱 붙여놓고 말았는데 동네사람도 그게 이해가 잘 안가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딴 데 여기 서대문 쪽은 말이에요. 집집마다 문패 다 붙여놓고 도로에 다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는 전혀... 그게 몇 %나 됐습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건물번호판은 금년 말까지 부착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지금 딴 거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거의다 이미 봄에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전혀 이게 금년 말에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늦는 문제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저희들이 건물번호판 명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부실한 회사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누구 책임입니까?
○지적과장 김수부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워낙 400억원을 절약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특히 국장님께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만큼만 일을 하신다는 개념을 버리십시오. 열심히 찾아서 하시고 정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메모하셔요. 추경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산 때문에 우리 마포구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어느 공무원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예산 주면 하고 안주면 안 합니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농담이겠지만 여기 각 팀장들이나 과장, 국장께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생각을 추호도 갖지 마세요. 그리고 암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구민이 꼭 필요한 일을 안해서는 안되거든요. 여기 사업비가 없으니까 완전히 정말 딴 과의 한 과 예산도 안됩니다만 그런 대로 없는 예산이라도 우리 마포구민이 하나도 불편함이 없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란 것은 내년 추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맞춰서 일을 한다는 생각은 마시라 이거죠. 예산 맞춰서 일을 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서도 안되고요. 이런 것을 본위원장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식   박상수   신봉현
  유남열   윤한호   이매숙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대
  주택과장도봉주
  도시개발과장정원배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김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