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1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김영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지금 신봉현위원께서 김영식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영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식위원이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본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여야 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3분)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이매숙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조영천위원님께서 이매숙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매숙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매숙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매숙 간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1,538억 594만 5천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액 1,959억 5,538만 9천원에 비해 약 21.5%인 421억 4,944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당초예산 1,582억 4,715만 1천원 대비 2.8%인 44억 4,120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38억 1,109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1,578억 7,214만 8천원에 비해 약 21.6%인 340억 6,105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당초예산 1,247억 8,142만 4천원 대비 약 0.8%인 9억 7,033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299억 9,485만 5천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380억 8,324만 1천원에 비해 약 21.2%인 80억 8,838만 6천원과 금년도 당초예산 334억 6,572만 7천원 대비 약 10.4%인 34억 7,087만 2천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하 설명드릴 금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간주처리를 포함한 최종예산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1,238억 1,109만원 중 자치구 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44.7%인 553억 843만 8천원이며,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이 55.3%인 685억 265만 2천원으로 구세는 8억 2,969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17억 27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82억 677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에 대한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재정보전금 17억 6,977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7억 5,101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총 299억 9,485만 5천원 중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업무가 2002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 예정으로 있어 금년도 예산대비 약 99.7%인 97억 709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시행 등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5.7%인 16억 1,870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238억 1,109만원을 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 681억 3,053만 5천원, 사회개발비 442억 9,323만 4천원, 경제개발비 98억 3,270만 4천원, 민방위비 3억 1,041만 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2억 4,42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의 각 장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행정비는 직원들의 기본급 등 인건비에 286억 9,557만원, 기관운영 일반운영비와 각종 행사관련 경비, 그리고 직원후생복지 경비인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가 186억 8,888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선거경비 부담금과 마포문화체육센터 운영비 지원 등 이전경비가 88억 2,704만 1천원, 구청 신청사 부지매입 및 망원2동을 포함한 5개동 청사 부지매입비 등 자본지출에 119억 1,90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보건소 직원 봉급 및 환경미화원 임금과 퇴직금 등 인건비에 124억 9,528만 9천원, 공공근로사업비 및 자활공공근로사업 경비 등 물건비가 58억 3,225만 7천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급여비와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경로당 및 보육시설 운영비를 비롯한 민간경상보조 등 이전경비에 236억 4,033만 4천원, 김포매립지 쓰레기반입처리비 등 자본지출에 21억 2,535만 4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가로등 및 펌프장의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와 도로, 하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등 물건비에 25억 4,743만 1천원, 서울월드컵 경기장내 스포츠센터 건립비 부담 등 이전경비에 11억 8,400만원, 그리고 도로개설 공사비 4건 외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안등과 가로등 유지보수비 등 도로사업 시설비 32억 1,795만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과 가로수 관리 사업 등 공원녹지 관리 시설비에 2억 5,130만원,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 및 펌프장 유지관리 등 하천관리 시설비에 6억 120만원,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 및 합정동 390번지 외 4개소 하수관 개량 공사 등 하수관리 시설비 17억 3,3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보수 등에 5,430만원, 그리고 염화칼슘 보관함 등 자산취득비에 3,556만원,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에 2억 79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지역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2억 1,065만 9천원을 포함한 3억 1,04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12억 4,42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3,321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99억 6,164만 3천원으로 그동안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여 왔던 직원의 인건비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여 주차장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원 16명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였으며, 마포개발공사에 위탁한 공영주차장 관리와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수수료 및 망원2동 외 6개소 공영주차장 건설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내년도는 세입의 감소에 따라 세출예산도 공무원 인건비 등 고정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는 2000년도 결산결과와 금년도 집행실적을 비교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도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구민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2002년도 예산집행은 건전재정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륜과 식견으로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2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최종예산액 1,578억 7,214만 8천원 대비 약 21.6%에 해당하는 340억 6,105만 8천원이 감소된 1,238억 1,10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당초 본 예산액인 1,247억 8,142만 4천원과 대비하면 9억 7,033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초 본 예산액과 최종예산액이 상이한 것은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회계년도 중에 간주처리된 보조금 및 교부금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전년도 최종예산액와 비교하면 2002년도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 20.4%에 해당하는 지방세수입은 자동차 등록면허세가 폐지되었음에도 전년도 최종예산액보다 8억 2,969만 3천원이 증액된 252억 9,587만원으로 편성된 반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최종세입예산액의 32.8%에 해당하는 517억 1,530만 8천원보다 217억 274만원이 감소된 300억 1,25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을 세원별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수수료수입은 10억 8,117만 5천원이 감소된 32억 7,764만1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91억 3,828만 1천원이 감소된 130억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자주재원수입은 553억 84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82억 677만 3천원이 감소된 504억 4,575만 7천원,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7억 5,101만 1천원이 감소된 162억 8,71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재정법 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른 면허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된 재정보전금은 17억 6,977만 3천원이 신규 증액편성됨에 따라 의존재원수입은 685억 265만 2천원이 되겠으며, 이와 같이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 재정구조하에서 재정자립도 자체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는 사료되나 참고적으로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본 예산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2000년도의 재정자립도는 49.9%, 2001년도는 46.7%, 2002년도는 44.7%로 재정자립도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바 이는 구 재정규모에 비해 자주재원이 취약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날로 확대되어 가는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에 의한 재원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으로 편성된 1,238억 1,109만원을 세세항별로 분류하면 기본급은 8.5% 인상되고, 전년도 25명에서 2002년도에는 39명으로 14명이 증가된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직금은 12억 1,38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20억 6,546만 5천원이 증액된 411억 9,08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기적으로 행정활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29억 7,990만원이 감소된 321억 5,938만 8천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경상예산은 전년도 최종예산액보다 9억 1,443만 5천원이 감액된 733억 5,024만 7천원으로 편성됨으로써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59.2%가 되겠으며,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81억 8,195만원이 감소된 261억 4,00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은 전년도보다 260억 9,141만 3천원이 감소된 202억9,084만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전년도 최종예산액보다 342억 7,336만 3천원이 감액된 464억 3,087만 4천원으로 편성된 사업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37.5%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서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주요내용은 서무관리에서 구청사부지 매입비 60억원과 설계변경에 따른 마포문화체육센터 시설비 부족분 13억 4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마포문화체육센터 준공 및 개관식 행사지원비로 1,706만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보조금인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3억원 등과 인사관리에 편성된 초과근무전자시스템 취득비용으로 3,600만원이 신규 증액편성되었으며, 동행정운영에 편성된 자체사업에서는 포괄사업비로 5개 동청사 부지매입비 30억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관리에서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구민의 날 행사 관련 경비로 1억 8,540만원과 마포나루굿 재현행사비 2,235만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고, 한 여름밤의 강변축제비용은 전년도보다 1,390만원이 증액된 6,040만원, 마포문화원 확장공사비로 3,226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최종예산액 417억 441만 1천원 대비 약 3.2%에 해당하는 13억 2,962만 7천원이 증액된 430억 3,403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요인은 기관공통운영에 편성된 인건비가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전년도 봉급액의 2.9%에 해당하는 봉급조정수당이 호봉에 산입된 전년도 봉급액의 8.5%에 해당하는 인상분이 반영되어 증액된 것으로 사료되고,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구정의 발자취를 기록할 구정백서 발간 비용으로 1,500만원과 기관공통운영 자체사업에 편성된 소규모사업비 1억원 및 전산통계운영 보조사업에 편성된 국비 40%가 보조되는 시·군·구 행정종합서버 구입비로 1억 4천만원 등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보호에서 시비 50% 보조사업인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비용 8,129만 4천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가정복지에서는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로 분담하는 경로연금이 전년도 7억 49만원보다도 44억 9,861만 6천원이 증액된 51억 9,910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주요내용은 녹지관리에 편성된 시비 60% 지원사업인 서울월드컵경기장내 스포츠센터 건립비 29억 5천만원 중 우리 구 부담액 11억 8천만원이 신규 증액편성되었고, 하수관리에서는 자산취득비로 하수도 GIS(지리정보시스템) 편집용 컴퓨터 1대 구입비용 1,200만원이 신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02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83억 4,293만 5천원보다 16억 1,870만 8천원이 증액된 299억 6,16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보다 5억 481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5,887만 2천원으로 편성된 인건비의 증액내용은 교통지도과 인원 중 주차단속 관련인원 16명에 대한 인건비를 전년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던 것을 2002년도에는 특별회계에 편성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사료되고, 자체사업에서는 망원2 공영주차장 외 4개소의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21억 73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은 185억 1,68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 중 서무관리에 편성된 공기업경상전출금 3억원은 2002년도 3월에 준공예정인 마포문화체육센터를 위탁사업으로 관리운영함에 있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적자가 예상되어 관리운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동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관련조례 개정조례안이 본 회기중에 제출되어 본회의 의결도 안된 상태에서 공기업인 마포개발공사에 위탁을 전제로 적자를 보전하고자 관련 비용을 본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세워진 동 센터를 준공일과 동시에 개관하고자 편성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현행 조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본 예산안에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30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된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미약하고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주민숙원사업으로 세워진 동 센터를 준공일과 동시에 개관하기 위해서는 다소 절차적으로 문제는 있으나 동 센터의 건립목적이나 동 센터를 이용하게 될 주민들의 기대와 입장을 감안하면 동 센터의 수탁기관에 인건비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편성된 공기업경상전출금 3억원으로 인하여 개관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관련부서에서는 추후 예산편성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관리에 편성된 마포나루굿 재현행사비 2,235만원에 대해서는 행사목적이나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생활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안 중 가정복지에 편성된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로 분담하는 경로연금이 전년도 7억 49만원보다 44억 9,861만 6천원이 증액된 51억 9,910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가내시액과 산출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안에 한서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수입이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 및 조정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감사담당관과 각 국 및 소별로 심사하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건설교통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그리고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귀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귀철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김영식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예산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예산안 명세서 57쪽에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691만 3천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대비 2.7%인 211만 4천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감사담당관 예산 7,691만 3천원은 전액 경상예산으로 목별로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에 2,361만 3천원,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024만원, 부서업무운영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에 2,096만원,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새해 예산안에서는 2001년도에 사업예산으로 편성, 집행되었던 자산취득비 18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환경순찰우수부서 포상금 210만원이 감액되는 등 긴축예산편성에 따라서 2002년도에는 전액 삭감 또는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하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시 책자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7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59p에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210만원이 감액편성됐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조영천위원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월드컵을 대비해서 올해는 환경순찰을 하는데 각 우수 부서를 2회에 걸쳐서 포상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월드컵이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회로 시상을 하도록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성 있는 업무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월드컵, 월드컵 하는데 환경순찰이 무슨 월드컵만 끝나면 등한시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조영천위원  이 환경순찰에 대한 각 부서의 평가기준은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신귀철  저희가 평가하는 기준은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현장에서 수시로 보는 것을 적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지적사항을 적어서 올리는데 그 지적사항 누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물론 환경순찰우수부서 포상금 제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보는데 지금 전년도에 50만원씩 2회에서 1회로 줄인 거죠? 포상을 2회 했는데 1회로 줄였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는.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책자 135쪽 기획관리부터 174쪽 세무2관리까지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417억 441만 1천원보다 13억 2,962만 7천원이 증가한 430억 3,403만 8천원입니다.
  그러면 135쪽부터 과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금년도 예산액 403억 7,371만 5천원보다 17억 250만 7천원이 증가한 420억 7,622만 2천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3억 9,237만 5천원보다 871만 3천원이 증가한 4억 108만 8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4,263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137쪽 국내여비는 직원수의 증가로 111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현장방문업무추진비를 삭감하여 324만원이 감소하였고 제안제도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금년대비 1,0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기관공통운영비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372억 6,255만 3천원보다 17억 9,660만 5천원이 증가한 390억 5,915만 8천원입니다. 구 세입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내년도 인건비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여 주차장업무 관련 일반직원 16명의 인건비를 기관공통운영에서 편성하던 것을 내년도는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구·동직원 인건비에서 기본급은 17억 9,122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140쪽 수당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봉급 조정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등으로 금년 예산대비 7억 9,176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146쪽 기타직 보수는 2,571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8쪽 일용인부임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른 기본급 단가인상 및 근속수당 현실화로 3,40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일반운영비에서는 구·본청 직원수의 증가에 따라 급량비 등 542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여비도 780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1쪽 기타업무추진비에서는 1,52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153쪽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기본급 인상에 따라 가계지원비 등 5억 2,331만원이 증가하였고, 154쪽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및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9,603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도는 월드컵 관련 긴급 사업 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비에서 소규모 사업비 1억원과 자산취득비에서 2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각종 예산책자 발간 소요경비 등에서 8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법무관리로 일반운영비에서 53만 9천원이 감소하였고, 157쪽 무료법률 운영으로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소송배상금에서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산통계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프로그램 및 장비의 유지보수 및 통신회선 사용료 등을 절감 편성하여 3,700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1쪽 자산취득비에서는 국비 40%, 구비 60% 비율로 부담하는 시·군·구 행정종합서버 구입으로 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연구개발비는 5,496만원이 감소하였고 구·동사무소 정보통신망 회선 증설비인 시설비도 2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서버 교체 등으로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2쪽 예비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12억 4,42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재무과 예산안입니다. 재무과는 금년도 예산 2억 2,634만 3천원보다 1억 1,949만 1천원이 감소한 1억 685만 2천원입니다. 재산관리에서는 금년도 예산 1억 6,653만 6천원보다 1억 128만원이 감소한 6,525만 6천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를 설명 드리면 국·공유재산 업무관련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서 783만 1천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국·공유지 실태조사 관련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등 9,344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4쪽 회계관리에서는 금년도 예산 5,980만 7천원보다 1,821만 1천원이 감소한 4,159만 6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면 각종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1,841만 1천원이 감소하였고, 166쪽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으로 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세무1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관리는 금년도 예산 5억 8,039만 7천원보다 1억 5,617만 3천원이 감소한 4억 2,422만 4천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를 설명 드리면 고지서 용역비용 및 우편요금 등을 절감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서 1억 2,374만 1천원이 감소하였고, 170쪽 포상금에서는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으로 19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세무2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2관리에서는 금년도 예산 5억 2,395만 6천원보다 9,721만 6천원이 감소한 4억 2,674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면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업무 관련 각종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을 금년도 집행실적과 비교하여 일반운영비에서 9,71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174쪽 포상금에서도 15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으로 11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5쪽부터 17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36쪽, 137쪽에 기획관리부분. 예산안에 보면 기획관리부분에서 871만 3천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편성이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조영천위원  주로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조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등은 많이 삭감이 되었구요. 내년도에 공무원 봉급이 8.7% 인상이 되는데 따른 급여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영천위원  급여부분이라고요? 우리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것 아니에요? 급여 부분은 기관공통운영비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제가 페이지를 잘못 들었나 본데 몇 페이지입니까?
조영천위원  잘못 들은 것이 아니죠. 주무과장님이 이것도 제대로 하나 파악을 못하세요? 기관공통운영비에서 급료가 포함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급료는 기관공통운영비에 포함이 됩니다.
조영천위원  그렇죠. 870만원 증액편성된 중에서 업무추진비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업무추진비는 늘지 않았습니다.
조영천위원  늘지 않았습니까? 어느 부분이 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내년도에 저희 구에 구정 발자취를 기록하는 구정백서를 발간하는데 1,500만원이 늘었구요. 구정발전 중장기계획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어떤 용역비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구정발전 중장기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조영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공통운영비에서 17억 9,600만원 정도가 늘었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조영천위원  여기 보면 급료가 대다수로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수당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시간외 근무수당도 포함될 것이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조영천위원  복리후생비도 포함이 됩니까? 증액편성된 예산 중에서 그 비율을 말씀해 줘 보세요. 비율. 그러니까 증액편성된 금액 17억 중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부분이 몇 %이고 복리후생비는 몇 %를 차지하며, 시간외 수당 부분이 몇 %를 차지하나 그것을 한번,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죄송합니다. 항목별 비율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안 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조영천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자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자료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136p요. 그 201목 일반운영비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비는, 중장기 계획은 계획단위로 하는 정기 발전 계획으로써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운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 구가 앞으로 변모돼야 할 미래를 예측하고 방향과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를 정하는 구정 기본계획입니다.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기간 내에, 앞으로 4년 후에 도로는 어떻게 변하고, 인구는 어떻게 변하고, 주택은 얼마만큼 늘어나고 하는 사회지표를 정확히 측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이런 사회지표를 정확히 예측하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박상수위원  매년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여태껏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각종 사회지표를 지금까지 발전 추이를 봐서 짐작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계획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중장기 5개년 계획 이렇게 수립을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시대상황도 있고 해서 상당히 변동의 여지가 많잖아요. 수정하고 변경하고 그러시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년 당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지만 연동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내년에도 이 5천만원을 들여서 중장기 발전계획까지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 항상 거의 매년 어떤 계획이라든가 정부 방침이라든가 이런데 따라서 많이 변경이 되는데 이게 계획을 수립하긴 하는데 잘못하면 헛돈이 되더라고요. 수립을 해놓고 시행을 않고 변경을 하고 그래버리면 이런 용역은 이상하게 헛돈 들이는 게 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 계획은 계획기간이 보통 4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정발전 계획은 4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의 장래 예측능력의 부족으로 계획목표가 잘못 책정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자주 수정을 가하는 그런 예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회지표를 정확하게 도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달성량 목표를 정함으로써 목표달성률이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용역을 하게 되면 이 5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것은 우리 구뿐 아니고 각 구에서 계획 수립하는 게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각 구에 공통적으로 5천만원 정도면 구 업무계획 수립하는데는 용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상수위원  25개구 공통적으로 이 수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조사항목이 많을수록 용역비가 올라가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구정도 수립하는데는 5천만원정도 용역비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박상수위원  앞으로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수립을 하게 되면 어떤 수정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수정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발전추이만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154p 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600만원 증액편성이 됐네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임종철위원  포상금은 어떤 부서나 개인이 특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성과금으로 포상해 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임종철위원  그러면 9,600만원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이 어디 있어서 증액 편성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증액부분의 9,600만원은 포상금이 아니고 포상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5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위에 보시면 복리후생비 부분에서 증액이 생겨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종철위원  성과금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잡아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어서, 성과금에 대해서 더 공무원들의 사기나 우리 마포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데에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전년도에는 성과금이 지급된 부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임종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3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3급공무원인 저희 부구청장님은 연봉제 급여를 받으시기 때문에 연봉제 적용자는 제외가 돼서 저희 구 단위에서는 4급이하 직원들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4급인 국장님들은 목표관리제를 시행을 하고 5급이하는 근무성적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3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 전체 인력의 75%를 봉급의 50%에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밑에 보시면 예산절약성과금이라고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절약했거나 세입의 증대에 기여한 공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1억의 범위내에서 절약액의 50%까지 예산절약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시민도시위원이니까 모르는 게 많아요. 알기 위한 질문으로 들으시고, 137p 기획재정국 조직개선연구 이것은 뭐에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한대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 조직개선연구비는 국장님이 소관 국 업무추진에 필요한 활동비 성격입니다.
한대운위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뭐가 다르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한대운위원  과장이 쓰는 거고 이것은 국장님이 쓰시는 거고 그 차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나는 기획재정국에 조직개선연구 기구라도 있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것은 각국에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이것은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금년에도 11건의 제안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각 해당과의 팀장으로 구성된 제안제도 실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본 결과 법률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든지 이미 유사한 사례가 시행되고 있다든지 해서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터득한 개선사항을 접수받아서 좋은 안은 채택을 하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바로 조직개선연구가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138p 맨 밑에 처우개선비 이것 한 번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처우개선비는 내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요, 연봉제인 공무원은 금년도 봉급의 8.6%를 인상을 하고, 월급제인 공무원들은 8.5%를 인상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이것은 연봉제 공무원한테는 쓰여지지 않는 돈이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제는 8.6%를,
한대운위원  연봉제도 처우개선비를 줘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한대운위원  연봉제란 의미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내년도 연봉을,
한대운위원  연봉제로 해 놓고 연봉제 말고 또 주는 돈이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요.
한대운위원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기본급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대운위원  연봉에 포함이 되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인상분입니다.
한대운위원  인상분이다? 그 다음에 142p 맨 위에서 두 번째 망원정에 누가 근무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망원정에는 지도원이 근무합니다.
한대운위원  몇 사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3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3명이 3교대, 8시간씩?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한대운위원  그럼 밤에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밤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밤에 근무하는 사람은 돈을 더 줘야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래서 별도의 각종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급여 외에 야간근무수당이 편성됩니다.
한대운위원  145p 한번 봅시다. 특수업무수당, 맨 밑에 있죠? 자랑스러운 공무원 수당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수당 이런데 이게 지금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이나 어떤 선발기준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서울시 포상계획에 의해서 시장표창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 구에서 추천을 하면 시에서 이를 심사해서 적격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한 달에 5만원씩 1년간 60만원을 지급하고요. 모범공무원상은 정부포상계획에 의해서 정부모범공무원표창자로 선발이 되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한 달에 14명씩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지금 현재 수상자가 14명입니다.
한대운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년에도 14명, 후년에도 14명 지침에 그렇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정부 모범공무원은 매년 상·하반기에 한 명 내지 많으면 두 명까지를 수상할 수 있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이것도 매년 한 명 정도 표창을 받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거 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14명이 12개월, 14명이 12개월 둘 다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14명씩이 정해져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현재 수상자가 수상을,
한대운위원  아니, 이것은 내년 거 아니에요? 금년이 아니고 내년 것인데,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러니까 정부모범공무원은 3년 간을,
한대운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수당을 받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1년을 받는데요. 현재 수상자가 14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포상금을,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안 뽑아요? 3년 안에는 내년에 모범공무원이 또 나오면 또 추가해야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내년 상반기에 또 나오고요. 하반기에 나오고,
한대운위원  그럼 또 추가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 대신 앞에서 또 나갑니다. 기간이 도래하면 다시 수상자가 포상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수상자가 새로 뽑히는 그 순간까지 앞에 뽑힌 사람이 받고 그 이후에 다시 뽑힌 모범공무원은 그 이후부터 받는다 그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중복이 되는 게 없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한대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명예퇴직 수당은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것은 내년도 조기 명예퇴직자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없으면 다 불용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공무원이 퇴직을 할 경우 얼마를 주고, 얼마를 주고 한두 사람을 봐서 가상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공직자들이 조기나 명예퇴직을 하는 자들은 대개 30년 가까이 근무한 자들이 1, 2년전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타는 수당의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되지 않더라도 10억 정도는 미리 확보를 해둬서 나중에 퇴직자가 발생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넉넉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10억을 그냥 생각 없이 10억 이래놓은 거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야. 10억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사무관급이라든가 주사급이라든가 이런 게 하면 얼마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0억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냥 10억 그러면 5억도 괜찮고 1억도 괜찮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한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내는데 명예퇴직자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숫자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정확하게 누가 명예퇴직을 할 것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명예퇴직을 하면 얼마정도 됩니다. 보통 그 사람들의 평균치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무관이 몇 분하고 서기관이 몇 분 했을 경우에 이렇습니다. 이 금액이 될 것 같아서 했다라든가 이게 있어야지 그냥 이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 다음에 155p. 시간이 없어요. 중간에 예산절약성과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세 분인데 예산절약성과금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위원이 누구누구예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산절약성과금 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부구청장을 포함한 국장 여섯 분, 외부인사 3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외부인사를 밝힐 수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저희가 아직 예산절약성과금 지급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예산절약에 공이 있는 자가 신청한 자가 하나도 없어서 아직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위원회는 연초에는 해야되겠네? 그래도 구성은 해놔야...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산절약성과 실적이 있다고 신청을 받으면 내년 당해년도에 다음 연도 3월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4월에 심의를 해서 5월에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시간이 한두 달 있으니까 그때 해도 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식   박상수   신봉현
  유남열   윤한호   이매숙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감사담당관신귀철
  기획예산과장채진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