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18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감사담당관과 각 국별로 소관 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지금 뭐 고충민원 적극해소라든지 시민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 이런 거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 오늘 여기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질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마포구 예산이 통과돼서 있지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도로가 침하가 돼서 꺼지거나 그러면 조그만 공사는 땜질 공사로 해서 와서 해 주지만 좀 돈이 들어가는 공사, 예를 들어서 난간공사라든지 돈이 좀 들어가는 공사는 하나 못하고 있죠? 용역해서 설계를 내 가지고 시행이 떨어져야 하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1, 2월이면 될 일인데 그게 1, 2월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이 잘 상의를 해서, 각 국과 상의해서 그런 게 하루빨리 한 2월 중순이라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좋겠는데.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매년 전년도에 다음연도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 연초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형기위원  사업추진계획이 늦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특히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과정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부 공사는 가급적 조기발주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도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월 안에 전부 조기발주를 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2월 안에 모든 공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까? 책임지고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모든 공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발주가 되도록
정형기위원  급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2월에 예산이 통과돼서 1월 한 달, 2월 중순이면 모든 공사가 재개돼서 공사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부서에서 원칙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는 밑거름이 될텐데 여기 대개 이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보고하는 거 보면 시민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점을 두겠다고 업무보고 하셨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돈이 없어서 쓰지 못하고 공사를 못한다 그러면 말이 되느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도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도 각 사업부서에서 조기발주계획을 제출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통 이게 할 때 보면 언제 되느냐면 3~4월 돼야 돼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3~4월 돼서 되겠어요? 예산은 12월에 떨어졌는데 4월까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면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사의 조기발주는 경기부양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조기발주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고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기발주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기발주가 되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 감사과에서 챙겨서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촉구토록 하겠고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처럼 3~4월, 작년에는 4월쯤 그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올해는 2월 중순까지 그런 모든 공사 매체가 다 될 수는 없지만 일부 급한 부분이라도 2월에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챙겨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1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에 시민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8개 부서, 16개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16개 분야 이외의 것도 시민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개 분야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을 16개 분야로 분류를 한 거고요. 그 외의 사항이라도 구민불편이나 위해요인이 있으면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에다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하면요. 아현전철역 앞에서 5712번, 5713번 안양교통하고 한남운수 대형버스가 4차선에서 유턴을 하고 있어요. 유턴이나 좌회전은 1차선에서 해야 되는데 4차선에서 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직진차와 부딪힐 가능성도 있고 주민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거기서 유턴을 할 경우도 있어요. 회차를 해서 유턴을 하고 회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회차를 하게 되면 우회전 차량이 진입을 못하고 상당히 거기가 불편한데 이거를 누차 얘기를 했는데 시내버스 노선은 서울시에서 관장한다고 서울시에다 공문으로 시정해 달라고 보내기만 했지 어떤 회신을 못 받고 벌써 작년 재작년초부터 제가 이것을 건의했는데도 그냥 서울시에 통보했다고만 그러고 마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다중이용시설물에 속한다고 보는데 4차선에서 회차하는 것은 교통법상으로도 위반이고 대형버스가 1차선에서 유턴을 하려면 한 번에 유턴을 못해요. 그런 사항이라서 아마 직진신호가 떨어지면 대형버스들이 4차선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저쪽 아현초등학교 앞에서 오는 차가 좌회전 받을 때 그때 같이 그냥 4차선에서 회차를 해 버려요. 이게 아주 상당히 위험한데 이런 부분을 좀 감사담당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서울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든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라도, 이 4차선에서 회차하면 교통위반을 하고 있는데, 회차가 아현전철역이에요. 그 버스의 종점이 거기서 회차해서 안양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아주 상당히 부조리한 부분인데 회차하는 방법을 서울시하고 해서 강력하게 이것을 교통사고고 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러다 대형사고 한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신봉현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아현전철역에서의 대형차의 유턴, 또 회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이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를 점검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테마감사에 의한 대행감사 수시'라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테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작년부터 감사계획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3년 내지 5년마다 각 구를 종합감사를 했었는데 종합감사를 없애고 그때그때 시기별로 문제가 있는 분야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정을 해서 몇 개구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중점 감사할 분야로 선정된 분야만 감사하는 것을 테마감사라고 그러고요. 시에서 전 구를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몇 개구 가장 문제가 있다는 구만 선정해서 감사를 하고 나머지 구는 자치구에서 자체감사를 하도록 위임을 합니다. 그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도 시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가상해서 위생의 분야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하는 것을 테마라고 그럽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금년에...
유응봉위원  그러면 테마공원 이렇게 하는 맥락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용어를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테마라는 자체를 내가 사전을 찾아볼 수도 없는 문제이고 영문으로 스펠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느 말인가도 모르고 테마라고 해서 나오니까 이게 행정용어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요새 유행되는 용어인지 몰라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용어의 정확한 뜻이 될는지 모르지만 테마는 중점 또는 주제, 특징이 있는 그런 걸로 우리가 번역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목표 이런 것도 테마라고 그럽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목표는 테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라고.
유응봉위원  그러면 테마공원은 뭐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것은 특징이 있는  공원이다. 특징적인.
유응봉위원  특징이 있는 공원이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그런 뜻입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어쨌든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공문을 받고 또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생소한 면이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달리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그 다음 10쪽 사업계획에 보면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오후 3시에 금요사랑방 운영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1년이면 24회가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앞으로 선거기간 동안은 언제부터 몇 개월 전 60일 전부터 이거를 시행을 안 합니까, 아니면 계속 선거 때도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가 이것은 선거에 영향없이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현직 청장님이 출마를 하실 것을 전제로 한다면 3월초까지만 하고 선거 완료될 때까지는 잠시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3월초?
○감사담당관 채진묵  청장님이 3월 19일부터 사실상...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현 청장님이 구청장으로 출마할 의사가 있으면 3월부터는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3월초까지는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감사담당관 채진묵  법적으로 이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는 보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유응봉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후보등록을 하면 업무정지가 몇 개월 전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3월 19일부터 청장님이 업무를 안 보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이 이런 것을 운영하면 알고 나와야지요. 알고 있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3월 19일이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3월 19일에 업무정지가 되면 이거는 운영을 안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방금 감사담당관은 계속 할 수 있는 걸로 첫 번째는 답변을 나가다가 나중에 그런 식으로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지 않습니다. 3월초라는 것은 3월 첫째 주까지는 금요사랑방하고
유응봉위원  아니 첫 번에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하면서 이거는 선거하고 관련이 없으면 계속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비치다가 다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를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본위원이 아는 거로는 이것이 선거법에 의해서 업무정지가 되면 금요사랑방 운영은 안할 겁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감사해 본 결과 문책이나 경고나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나 조사로 해서 작년도에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한 것은 73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무슨 조치를 한 거예요? 뭐 개선 조치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현재 업무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조치를 하고요, 이미 그것이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신분상으로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징계를 조치합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징계도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73명을 징계를 했습니다.
남두희위원  징계를 받으면 어떤 벌을 받나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징계의 종류는 가장 강한 파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의조치까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파면까지 가는 그런 경우에는 아주 중한 과실을
남두희위원  파면도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작년에 파면이나 정직 등 신분을 잃는 그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견책이 3명 그 다음에 훈계가 24명, 주의 기타가 46명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냐면요. 주변에 이렇게 공직사회에서 듣는 말이 뭐 종이호랑이니, 그 밥에 그 나물이니 이런 식으로 하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감사과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공직자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본위원도 안타까운 게 사소한 한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현실적으로 물증이나 뭐 이런 거 없는데도 심증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할 때에는 주위사람이 아주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개선이 안되고 할 때는 참 안까워요. 이게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모든 분이 과정을 보면 다 안된다고 하지요. 그래도 그 행동으로 그리 할 때에는 이게 사실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감사과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기강이나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잡아서 감사과의 권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명심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9번에 '클린신고센터 운영'했는데 클린신고센터 운영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 이것을 신고해서 본인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그런 제도가 클린신고입니다. 영어로 클린해서 아마
유남열위원  영어로 클린?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금품으로부터 깨끗한 그런 공직자상을 뜻하는 것으로 클린입니다.
유남열위원  영어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이런 건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작년은 1건 있었고요. 매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년에 4, 5년 전만 해도 1년에 보통 5건 이상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어느 민원인이 업무하고 관련해서 직원한테 금품을 주는 사례는 많이, 전연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고 자체도 건수가 줄어서 작년에는 1건을 신고를 받아서 그것을 본인한테 정중하게 다시 돌려준 그런 사례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이 깨끗해졌다는 뜻이 됩니까, 아니면 뭐 완전히 어떻게 음성적으로 숨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는 이 클린신고센터의 효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공직자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고가 된 것을 우리 공직자한테 전부 알려줍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직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본인은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표창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또는 해외여행 등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어떠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시민은 일반적으로 공무원한테 무슨 업무를 보다보면 고마움이 우러나서 적은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기고 있는 시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켜줌으로써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계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공직자나 우리 구민, 특히 민원인한테 일깨워질 수 있는 계도의 효과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유남열위원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몇 십배의 제도를 이용을 해도 저 자신도 동료의원간에 관혼상제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데 과연 공무원들간에 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깨끗해진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공직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지 이 클린신고센터가 금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제도의 창구는 아닙니다. 이것은 특히 더군다나 공직자의 양심에다 맡기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직자들이 신고를 안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직자의 양심에 맡기는 거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건이라도 있음으로써 민원인한테, 구민한테 앞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계도하는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유남열위원  50만원을 들어왔을 적에 한 5천만원 정도의 보상을 해 준다고 했을 적에 이 제도가 효과가 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런 효과는 어려울 거라고 보아집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유남열위원  알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4p에 보시면 복무기강 점검이라고 있어요. 4p에 복무기강점검 거기에 보면 출·퇴근, 무단이석 및 출장 미 복귀 등 이런 게 있는데 본위원이 우리 사회복지과 노인팀장에게 전화를 스물대여섯번 했어요. 업무가 있어 가지고. 그때마다 자리에 없어. 출장 나가고. 여직원한테 들어오면 연락을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출장을 나가서 안 들어왔는지 한 번도 연락이 없어. 나를 무시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거 지금 점검합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00명 직원의 행동을 낱낱이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정한 부정기적인 날을 택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줌으로써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박위원님께서 팀장한테 전화를 부탁했는데도 전화를 해 주지 않는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자세의 문제이지 기강하고는, 기강도 물론 관련이 됩니다.
박지위위원  아가씨가 연락을 안한 건지 본인이 연락을 받고도 연락을 안 취하는 건지 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중에 전화도 안 해버리고 말았는데, 국장님한테 심하게 따지고 말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대민봉사 차원에서도 마땅히 시정해야 될 걸로 보는데.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담당 직원 외에도 전직원한테 이 사실을 전파를 해서 의원님한테 그런 결례를 범하는
박지위위원  의원이 아니라 우리가 민간인이 전화해도 자리에 없으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심청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없으니까 아가씨가 전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가씨, 심청씨 들어오면 홍길동이한테 전화 좀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는데도 안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구의원이 아니라 민간인이 해도 그런 태도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박지위위원  이런 것을 우리 구청 전반적으로 다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 가지는 일선 동사무소 가면 직원들이 인사를 안 해요. 자리에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앉아 있고, 우리 동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이 한번 열이 나서 동에 갔더니 직원들이 인사도 안 하고 앉아서 이러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친절봉사를 하면서 감사과에서 점검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거하고, 지금 우리 연초 아닙니까? 연초면 참 동사무소 같은 데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특히 노인정 이런 데서는 동장이 연초 되면 순방을 해 가지고 인사 오는 것을 노인들이 알고 있는데 동장이 이거 아주 복지부동이에요. 안 다녀요.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내가 노인회장인데 전화를 받았는데 동장이 누구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해가 바뀌어도 동장이 순방도 없고 인사도 없다. 이거 감사과에서 메모해 놨다가 잘, 한 가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대목인데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정치에 관여하면 안됩니다.
박지위위원  안되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선거법도 걸리고, 선거법보다는 공무원법이 더 중요하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요즘 항간에 봉천동에서 난 사건면에 진성당원 권유문제 CMS 받는 거요. 그것을 공무원이 권유를 해서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가 금년도에 감사과가 가장 신경을 쓰고 온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분야가 공무원의 정치관여, 또 기강해이입니다. 선거에 편승해서 기강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박지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거관여 행위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도 이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이름은 직시를 안 하지만 그것을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산하에도 이 문제가 있고 구청 내에 직원한테도 이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직원을 동원해서 진성당원 확보명령을 내렸을 때는 구청장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직원이 정치운동에 관여하게 되면 그 직원은 처벌을 받습니다. 받는 게 원칙이고요.
박지위위원  아니, 직원은 받는데 구청장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감사담당관 채진묵  공무원한테는 상사의 지시가 부당 위법할 때는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게 의무고요.
박지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절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지시를 했어, 공무원이 거절하고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받아 수행을 했을 경우에 그 직원하고 지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청장님의 선거 관여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정당 의정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정확하게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참석여부가 위법한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정당활동에 관여를 하면 안됩니다.
박지위위원  정당의 의정보고회는 정당 연설회장이거든요. 참석할 수 있는 유무, 그 다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구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즉, 사표를 내고 출마하기 위해서 연하장을 발송했을 때는 그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것은 공무원의 복무기강보다는 선거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는 제가 주민자치과하고 상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그런데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될 시간에 정당 의정보고회라고 해서 참석해서 앉아 있고, 내가 사퇴하고 금년 5월에 출마해야 되겠다고 연하장이나 수천부, 수만부씩 발송하고 말이야. 근무시간에 의정보고회나 다니고 이것이 복무기강에도 해당되지만 선거법도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감사담당관이 여러 가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도 온갖 정보수집 활동을 통하고 감찰활동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소지가 있는 직원을 중점적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본위원이 모처에서 듣기로는 우리 구청 공무원이 CMS에 연관이 돼서 출두명령이 떨어져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개괄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알고 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공직자가 정당에 줄을 서면 안 된다 이거야. 원칙대로 해야지. 내 속으로는 홍길동이 당을 찍든지 심청이당을 찍든지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청장이 지시를 해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박지위위원  이것을 명쾌하게 감사과장이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신 줄 아는데 좀 전에 감사담당관님께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김효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감찰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감찰활동을 해서 나온 것이 뭐가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김효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감찰활동에 의심되는 부분만, 또 주로 현장확인은 거의 없구요. 여론, 정보만 저희가 수집을 한 상태에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지 뭘 지금 특징적인 것, 결정적인 것을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효철위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시작을 할게요. 본위원이 웬만하면 이것 같잖아서 추접스러워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이것 가지고 일을 벌렸으면 몇 개월 전에 이미 벌렸어.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안 벌린 이유가 있어요. 다 내 나름대로. 현재 마포 공무원 중에서 불법 선거운동이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번째 마포구 지역언론에 금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가 대충 나왔습니다. 봤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공직자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말씀이십니까?
김효철위원  공직자건 아니건 간에 현의원이건 공직자건 그것 봤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김효철위원  내가 말입니다.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게. 망원2동 최형규 동장이 연하장을 12월 24일날 날짜로 그 내용이 맨 마지막에 망원제2동장 최형규 해서 2005년 12월 24일 해서 망원2동에 통장들, 반장들한테 다 띄웠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님이나 구청 국장, 과장님들한테, 계장님들한테 띄운 줄 아십니까, 모릅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구청 간부들한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도 왔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도 받았습니다.
김효철위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것은 바로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찢어버렸으면 그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1년에 저도 연하장을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대개 일상적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만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보내셨는지만 간단히 보고 대개 파기시키는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억나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왔느냐고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것은 제가 뚜렷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재는 게편이라고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지 않습니다.
김효철위원  사람 약 올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효철위원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읽어줄게요. 내가 다 외우고 있어. 내가 머리가 나쁜 사람인데 그런 것은 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망원2동 동장 최형규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한 2~3분을 읽어야 돼. 연하장 안에 가서. 망원2동에 무슨 동사무소를 새로 지었는데 거기에 600여명이 무슨 왔다갔다하고 망원동 무슨 뭐 체육공원을 어떻게 했고 뭘 어떻게 하고 하여튼간에 공사를 이런 잡다한 소리를 쫙 썼어. 거기다가 또 자기 동도 아닌 다른 동네 주민들한테 보냈어. 쉽게 얘기해서 연남동으로 뭐라고 했느냐. 연남동에서 계장을 했고 동장직무대리를 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는데 지금 망원2동 동장으로 있습니다. 쫙 했어. 이런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는 그런 연하장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하장을 보냈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김효철위원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본위원은 근거 없고 증거 없는 짓은 안 해요. 또라이라고 하니까. 어제 연남동 코오롱아파트에서 가정집에서 정청래 국회의원이 의정보고를 했어. 거기에 최형규 동장이 왔다 갔어. 한 20분 있다 갔어. 현직 동장이 그것도 망원2동도 아닌 연남동에를. 또 열린우리당 행사장에도 근무시간에 가서 참석했어. 심지어 12월에 연남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연남동 동사무소 옆에서 바자회를 했어요. 무슨 빈대떡  그런 거 해 가지고. 거기도 왔다 갔어. 10시 40분에 나하고 악수했어. 망원동에서 근무할 사람이 근무하는 시간에 왜 연남동에 와 있느냐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런 것도 몰랐어요? 이런 것을 모른다면 당신들이 지금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요. 안 그러요? 보세요! 내 말이 지금 틀리냐고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맞습니다.
김효철위원  아까 들으니까 무슨 공무원들이 가장 저기하는 게 금전선거에 개입을 않고 뭘 않고?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들도 지금 우리 직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최소한도로 정보활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직원을 다 풀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공직기강 부분에서 또 주민자치과에 연락을 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김효철위원  보세요! 현직 공무원이 자기의 직분을 이용하거나 앞세워서 금년 마포 지방선거를 가장 흐려놓고 가장 혼탁스럽게 하고 가장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현재.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지금 구청에서 부추겨요? 이렇게 하라고 부추기냐고. 이런 일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면서? 보세요. 선거에 나오려면 공직자가 사표를 내서 날든가 세상 지멋대로 해 버리고, 아니면 전출을 보내야지. 그게 맞지. 안 그러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왜 묵인을! 내 이름은 내가 쓸 줄 알어. 그 정도면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안단 말이요.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연남동에도 각종 직능단체장들, 통장들, 통장 아닌 사람들까지 다 보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일을 벌릴 때는 기가 막히게 벌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래서 말입니다. 청장을 지금 안 건들고 있는 거여. 누가 건들 줄 몰라서? 내 등에 칼 꼽는데 내가 칼을 맞을 놈이야? 내가 배지를 달고 있는 죄로 지금 이 정도요. 배지만 없으면 나는 이 지구상에서 두려운 놈 하나 없어. 아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당신들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하는 거야 지금. 명색이 공무원 시험봐서 그 어려운 시험 뚫고 들어온 분들이야. 다 알어.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 이제 처음 들어요? 자, 내가 지금도 할 말이 많어. 무슨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거기 어린이집 원장들 알아 가지고 그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밥 먹고 어쩌고 별걸 내가 다 알어. 마포에서 30년이 넘었는데 그런 정보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 이것을 그러면 이제는 조사할 거죠? 내가 말했으니까. 또 안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가 우선 증거수집 활동도 하겠고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주민자치과나 선거관리위원회 해당사항이고 우리가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타동네 바자회를 왜 가고 근무시간에 남의 동네에 특정 정당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 하는 데를 거기에 왜 가냔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김효철위원님 지적사항을
김효철위원  말씀을 희한하게 하네?
○감사담당관 채진묵  아닙니다. 내용도 잘 알겠고요,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이렇게 지금 계속 말장난 할래요? 할래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한계는, 제 위치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은...
김효철위원  아니 방금 전에 주민자치과에서 선거운동이 어쩌고저쩌고.
○감사담당관 채진묵  선거법 관련사항은.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했잖아요. 다 들었어.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들이 다 있어.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 나름대로
김효철위원  공무원이 왜 특정 정당의 모임에 가고 참석을 하고 지역 언론에도 출마예상자라고 나온 사람이 왜 타동네 가서 돌아다니냐고. 그것을 조사를 해 보고 내가 틀렸으면 허위유포죄로 내가 간다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렇게 말하면 되지 그 말은 싹 빼고 무슨 선거법에 저촉되면 주민자치과하고 얘기해?
○감사담당관 채진묵  선거법 관련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순전히 공직기강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공직기강만큼은 하라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공직기강 쪽에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이진환  청장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김효철위원  민원실장님 말씀하세요.  
   (○민원실장 이진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제가 보고 드려서 청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이 문제는 말입니다. 결국은 청장한테 책임이 되는 거예요. 마포에서 말이죠. 길을 가다가 골목길이건 큰길이건 내 발부리에 돌이 닿어. 내가 주민인데 마포주민 그 책임은 청장이여.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김효철위원  이것은 당연히 청장 책임이여. 내가 말이요.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청장을 걸려고 몇 번 망설였어. 내가 한번 난도질 해 버릴까? 왜 충분히 사유가 돼. 지극히 정당한 거여. 지극히 맞는 거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또라이여. 그렇지만 내가 가만히 있은 이유가 있어. 깊은 이유가. 그런데 오늘은 주민자치 이 정도는 그냥 걸리는 것이요. 이것은 내가 살짝 지금 치고 들어간 것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인생에 나 미련 많이 없는 놈이오. 이렇게 한 번 흔들어보고 장난치지 마.
○감사담당관 채진묵  잘 알겠습니다.
김효철위원  나는 가면 나 혼자 안가.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이상입니까?
김효철위원  예.
○위원장 김광섭   김효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행정관리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행정관리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우리 1,300여 공직자들이 작년 한 해동안 모두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집행부 쪽에서 이 내용대로 앞으로 잘해 보겠다고 우리가 서로 약속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느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지난 1월 4일날 서울시에서 신년 하례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거법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주관을 못하고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하례를 하더라고요. 우리 마포구는 이번에 13일날 우리 마포상공회 주관으로 해서 거구장에서 했는데 그날 본위원이 보기로는 참석 인원이 작년의 10분의 1도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굿을 하려고 하면 떡을 해 놓고 아무리 음식물을 준비를 잘 해도 손님이 안 오면 그 행사는 잘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정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정관리국의 협조 없이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서 서운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오윤수위원  구지가 지금 1월말까지로 약속이 됐는데, 구지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책자 언제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현재 저희가 인쇄를 지금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윤수위원  언제쯤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게 한 2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 그쯤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오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동청사 신축에 관해서 다른 동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노고산동은 분과위원회가 다른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내가 그 동네에 살지만 우리 동네 동청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동사무소가 종합청사 속에 360평 일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총무과에서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고산동에 보건복지종합지원센터라고 건립계획이 확정이 돼서 거기 내에 노고산동청사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중이라도 착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간접으로 듣기로는 꼭 사야 할 동신여관이 매매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진행은 생활복지국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바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그쪽에서도 연말 착공에 맞춰서 아마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계약은 됐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부분이 지금 감정가액 가지고 적다고 하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준범 팀장님 나왔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합정동 양화진에 위치한 외국인 묘지공원에 대해서 구한국 외교문서를 비롯한 새로운 문서와 논문을 토대로 외국인 묘지공원과 그와 관련된 총체적인 역사를 규명한 내용으로 작년 12월 1일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20회 향토문화 논문 부분에서 문화부장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정말 이렇게 맡은 임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정말 국가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 마포에 자랑할만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본회의장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나 칭찬하는 것이 박수라고 보는데 어떻게 박수를 못치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여기서 제 마음 같아서는 모두가 박수를 쳐서 격려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참으로 우리 이준범 팀장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1,300여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점을 본받아서 자기 임무에 충실해 준다면 우리 마포구 행정이 잘돼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이준범 팀장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정원을 보면 201명인데 현재 167명이면 많이 모자라네요? 그렇죠? 책자 2p.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왔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왜 모자라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원이 201명, 현원이 167명으로 돼 있어서 34명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금년도 들어와서 신규 직원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서 신원조회를 거쳐서 오늘 날짜로 39명의 신규직원을 발령을 냅니다.
정형기위원  오늘?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정원이 차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정형기위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여권과장이 오늘 안 나오셨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여권과장이 지난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갔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가 생긴지 몇 개월 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1년여가 됐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과장이 이렇게 공백이 오래돼도 돼요? 내가 볼 때는 좀 그런데.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물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과장 하고 싶어서, 사무관 하고 싶어서 몸살이 날 정도인데, 침체돼 있을텐데 이 자리를 봐서 두 자리면 빨리 발령을 내야지 왜 안 냅니까? 뭐 때를 기다리고 뭐를 생각하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지금 저희 과장 한 분이 사실은 소송에 재판에 계류중인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곧 나올 걸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연기가 돼서 오는 2월 3일에 최종선고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관계는
정형기위원  좀 막말 같지만 옆집 처녀 믿고 장가 못 가는 그런 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때 가서 그 양반이 나오면 자리가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래서 그 분야는 연말 공로연수 들어간 분도 있고 해서 그 빈자리에 대해서는 인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지금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이 몇 명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두 분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두 분이 공로연수 들어갔다면 거기도 빨리 채워주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한 세 자리, 네 자리 되겠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왜 사람이 없어서 못 채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니 그게 사람이 없어서 못 채운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로연수는 1월 1일자로 들어갔고 그래서 종합적인 인사계획을 세우느라고 아직 못했을 뿐입니다.
정형기위원  국장님, 그런 거 잘 아는 사람인데 진짜 빨리빨리 채워주시오. 하루라도 사무관 먼저 하려고 눈 빠지는 사람들이 뒤에 수두룩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인사를 빨리빨리 결정해서 1월달 내로 사무관 발령을 내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도 될까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그리고 문화체육과인가 마포구관광안내지도 제작하는 데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는데요. 장종환 씨가 답변을.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정형기위원  관광지도 이거 제작하는데 2,500만원 드는데 먼저 우리 지도 배부해서 그게 얼마 들었죠? 5천만원인가 들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2,500만원.
정형기위원  먼저도?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거 좀 지명을 확실하게 표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틀린 지도를 자꾸 만든단 말이야. 먼저 그때도 지적받은 사항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만들 때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신경쓰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왜냐하면 지도를 만들어서 봐서 주민이 이것을 찾아가기 좋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있고 딴 위치에 있으니까 지도 안 본 것만 못한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정형기위원  그 점을 잘 좀 챙겨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여기 간사님이 와서 3분 이상 질의하면 안 된다고 써놨어. 그냥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유응봉위원  동행정종합실적 평가계획에 14쪽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물론 총 국에서 하는 건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는 동행정실적 심사에 주민자치운영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실적 심사에 들어가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발표회에서 우승을 하는, 수상을 하는 동도 거기에 가점이 들어갑니까? 발표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가점이라기보다는요. 금년에 주민자치사업분야에 점수분포를, 아니 작년도에 그거는 발표회의 점수를 갈음하겠노라고 사전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이해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우리가 동정계가 있고 자치사업팀이 있고 사회진흥팀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데요. 자치사업팀의 점수분포를 발표회로 하반기 평가를 갈음하겠노라고 사전에 전부 통보를 했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발표회를 해서 시상을 하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가상해서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가점에 그게 반영이 되느냐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반영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그 당시 발표회 때 민간위원들이 점수 매겼던 것을 그대로 100% 반영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주민자치과에서 12월에 각 동의 동행정실적 심사를 총망라해서 평가한, 각 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수합해서 어느 동이 최우수동이고 어느 동이 우수동이다 하는 집계가 나오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나오는데 어쨌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불만을 사는 동도 있다.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서류상이야 다 맞지. 본위원이 행정관리국장하고 한번 얘기했더니 아, 서류상에 다 나와 있다는 거야. 아니 서류상에도 안 나와 있으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다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승용차요일제 정착화에 대한 것인데 지금 요일제를 시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 5%, 보험료 2.7%를 할인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부담해 주는 거죠? 돈을 내주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내주는 게 아니고 감면입니다. 세금을 그만큼 덜 받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서울시에서 받지만 보험료는 서울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제가 알기로는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회사 자체에서 그만큼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게 할인해 준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적용에 해당이 안되는 보험회사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현재는 메리츠화재 한 군데만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보험료 2.7%, 물론 여기에 '보험상품 판매자인 메리츠화재에 해당한다' 나와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게 아니고 요일제를 시행하면 이러이러해서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민을 혼동시켜서 유인하는 것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품이 메리츠화재보험에만 해당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메리츠라는 화재보험에 일반적으로 드는 것이 굉장히 극소수일 거라고요. 이 회사명도 처음 유인물 보고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자동차세, 보험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으로 홍보가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자동차세 할인해 주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방세로 받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하겠지만,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지금 보험료까지 할인해 준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첫번에 입에 넣었을 때는 달콤하지만 먹고 나서 쓴 맛이 날 수 있는 그런 비유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점차 보험회사 대상 회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추진하는데 보험회사는 기업의 장사꾼이에요. 지금 공직자의 지능이 사업가의 지능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도 모든 것이 대기업을 행정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자기들이 지금 소득을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회사인데 서울시에서 펜대 갖고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했을 때 과연 서울시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보험료 2.7%는 면제해 준다 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메리츠화재에만 해당한다는 얘기는 동사무소에서도 홍보를 안 해. 동사무소에서도. 그러니까 문제를 간단히 얘기해서 자동차세, 보험료를 감면해 준다 이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거 RFID 아까 보고 드린 거 그거를 신청을 받으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혼동이 안 생기도록 홍보를 여기다 넣어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이거를 내 스티커 차에다 붙였어요. 19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험료를 면제해 준다는 이 문구는 대단히 잘못된 문구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옛날에 아현1동에 마포구청에서 노승환 청장 있을 때 노인병원 무료병원이라고 홍보한 거나 똑같은 얘기야. 노인병원을 무료병원이라고 해 놓고 보험카드를 안 가져온 사람은 안 받아줘.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를 보험에서 부담하니까 80%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무료병원이라고 마포구청에서 홍보를 했단 말이야. 노인무료병원이라고. 그거나 똑같지. 보험료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 지금 이 업체 메리츠화재 해당보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나 되느냐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LG라든가 아니면 역사가 있는 그런 자동차보험회사 이런 데에서 이것을 시행을 해줘야지 효력이 있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보험료를 면제해 주고 뭐 해 준다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서울시에서 부담해 준다면 이해가 가.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그거를 지금 한, 두 대도 아니고 2.7%를 면제해 준다? 이거 대단한 액수가 될 수 있는 건데 한 건은 별 거 아니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담당은 알지 모르지만 동장이나 계장들은 이 보험회사에서만 해당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교육할 때  홍보를 다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교육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장이나 계장이 주민들하고 회의할 때 이렇게 보험료를 면제해 준다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하지 이 회사에만 해당이 된다하는 얘기는 안 해 주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다시 한번 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동에다 홍보할 수 있도록.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보험회사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대략 한 20개 될 거 아닙니까? 20개에서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2005년도에 초반부터 자동차세와 보험료 감면을 서울시에서 추진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은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험회사들은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협의중에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유응봉위원  해맞이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맞이행사에 보니까 고무풍선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상당한 고무풍선을 날리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헬륨을 넣은 겁니까, 수소를 넣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최근에 기사 방송나온 것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헬륨을 넣었는지 수소를 넣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확인을 못하기는, 어느 업체에다 위탁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위탁할 때 거기에 고무풍선이 몇 개고 거기에 들어간 게 헬륨인지 산소인지 뭔지 그런 것을 안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종류는 헬륨하고 수소인데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헬륨도 잘못하면 화재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산소라고 그랬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수소.
유응봉위원  수소는 더 폭발력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위험하죠.
유응봉위원  위험하죠? 그러면 그런 것을 공직자로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알지 못하고 풍선만 갖다 잔뜩 쌓아놓고 많이 날아가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죄송하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이 고무풍선이 공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려는 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공중에서 그것이 터지더라도 풍선 찌꺼기는 지상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집산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분산은 되지만 어쨌거나 우려는 했습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하고 월드컵관리사업소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는 있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유응봉위원  우선 행사가 정말 "와"하는 이런 쪽으로 할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공해다, 나쁘다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수소인지 아니면 헬륨인지 이런 것을 공직자들이 챙겨서 해야지.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아주 풍선이 정말 하늘을 꽉 메우는 그런 식의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과연 저것이, 절대 매스컴 본 거 아닙니다. 저게 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수소인지 헬륨인지 나는 뭔가 모르겠지만 과연 업자가 수소하고 헬륨하고, 헬륨이 가격이 더 비싸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비싸고 안전합니다.
유응봉위원  비싸고 안전한데 그 사람들이 견적대로 했을 때 헬륨으로 해 가지고 수소식으로 안전에 문제가 됐을 때는 계약대로 헬륨을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하고 위임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두 번째 풍선이 환경에 다소의 얼굴 찌푸린 오염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건데 내년 행사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얘기인데 다시. 이번에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 중에서 마포구청 대표로 금년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출마를 하겠다든지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지역언론에서 금년 5월달 지방선거에 출마 예상자가 쭉 나왔었는데 구청 공무원이 거기에 나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것은 봤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잘 아시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것은 봤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봤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공직자가 그 공직을 앞세워서, 그 공직을 이용해서, 빙자해서 불법 선거운동이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그것은 선관위에서의 문제지 지금 여기 행정관리국장 소관은 아니라고 답변하실래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금 몇 번 시켰습니다. 엊그제 월요일날 간부회의 때도 제가 '공무원들이 자기의 어떤 직위에 어떤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라'하고 일반적인 교육을 몇 차례 시켰는데 특정 대상인을 가지고 한 적은 없고 일반적인 공무원을 놓고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이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망원2동 최형규 동장이 지금 이은규 국장님한테 띄운 연하장을 받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안 받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김효철위원  저기 과장님들 혹시 안 받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받으셨고,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이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 마포 공무원들의 인사나 그런 문제를 다 담당하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김효철위원  망원2동 최형규 동장 그 분 주소가 어디예요? 그 분 주소가 서대문이죠? 그런데 지금 망원2동으로 돼 있죠? 여기 보면 업무보고 자료 보면 그랬어요.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허위신고자) 정리'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장 지켜야 할 공직자가, 지금 그 분이 서대문에서 출·퇴근하고 있죠? 그것도 또 모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글쎄 지금 말씀하신
김효철위원  망원2동으로 주소를 옮겨놨어요. 진즉에.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주소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김효철위원  왜 그러세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짧게 끝날 것도 길어지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에 주민자치과가 있죠? 그래서 동사무소를 다 담당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장이나 직원들의 근무도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자, 어저께 12시에 연남동 코오롱아파트에서 열린우리당 정청래 국회의원이 의정보고를 했어. 그 자리에 최형규 동장이 와 있었어. 그것은 뭘로 설명할래요? 두 번째, 오늘부터 대충 한 달 전에 연남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바자회를 했어. 10시 반에 나하고 거기서 만났어. 악수했어. 20분을 얘기했어. 그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래요? 다음 망원2동 통장, 반장들한테 연하장을 다 보냈어. 전부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게 아니여. (A4 용지를 보이며) 이것보다 더 길어. 연하장 안에 사연이 망원2동에 무슨 동사무소를 지었는데 600명이 이용을 하고, 하수공사를 어떻게 했고, 무슨 공원을 어떻게 했고, 뭘 어떻게 했고 계속. 자, 그렇게 보냈어. 또 연남동에도 보냈어. 통장들, 단체장들 또 일반 주민들까지. 연남동에서 계장을 했고 연남동에서 동장직무대리를 했고 지금은 망원2동 동장으로 있고 쭉 하니. 그래서 제가 맨 서두에 마포구청 대표주자로 나왔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주무국장께서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되고. 안 그러요? 기역, 니은 나도 알고 국장님도 알어. 그 정도면 이거 아는 거여. 자, 그 연하장을 보낼 때 망원2동 동직원들이 그것을 봉투 적어주고 다 했어. 근무시간에. 짜증도 냈어. 빨리 나갈라면 나가지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 동네 또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도와줬어. 국장님이 지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밑에 있는 동장이 이렇게 지금, 보세요. 우리 여기 24명의 구의원들이 연하장 한 장을 안 보내. 왜? 아니까.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런 짓 안 해요. 여기는 다 프로들이야. 선수들이라고. 그런데 이것 말이요, 이 모든 정점은 구청장이야. 그 다음에 국장님이고. 이것을 마포구청에서 모를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표를 받든가, 사표를 받고 홀가분하게 하늘을 날든가 점프를 하든가 그것은 맘대로 하라 이 말이야. 아니면 타부서로 전출을 보내든가 해 줘야지 왜 여기다 놔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게끔 조장을 하냐고. 지금 선거는 5월 말입니다. 지금 조용해.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혼탁스럽게,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이렇게 앞장서서 만드네. 그것은 즉 마포구청에서 그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내가 지금 여기서 속기록에 다 나와있으니까 허위사실이 만일 됐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어. 나는 근거 없는 짓, 명색이 의원들이 증거 없는 짓은 안 해. 지가 지 죽을 짓을 왜 해? 오늘 날짜, 시간 다 나와. 여기 속기록에 다 돼 있고 녹음 다 되고 있는데.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근거를 만들어 놓고자 하는 거요. 지금. 자, 본위원이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내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공무원이 선거에 본인이 출마를 하든 예를 들어서 누구를 지원하든 그것은 선거 관계에 사실 관여해서는 안되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누누이 교육을 시켜왔고 또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도 항상 걱정을, 혹시나 또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없나 해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기강확립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기타 관련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강확립 차원에서는 앞으로 기강확립 분야는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김효철위원  본위원이 지금 여기서 이런 발언을 하기 전까지는 통 아무 것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기관에 보도된 것은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월요일 전 과장급 이상, 동장 이상 참석한 월요 간부회의에서 제가 그 문제를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특정인에 대해서 지적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현직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행사장에도 참석을 하고 또 심지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장에도, 그것은 가정집이야. 아파트니까. 몇 십명 모였어. 그 사람들 주소, 이름 뽑는 것은 내가 한 시간이면 뽑아버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동네도 아니고 타동네에 와서 왜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의정보고를 하는 자리에 동장이 와 있느냐는 말이에요. 엉뚱한 동네에. 지금 국장님은 그 본인이 잘못을 했지만 지휘감독하는 국장님도 잘못을 했죠? 그것은 아닙니까? 그 말씀은 못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라도 한 번이라도 얘기를 했으면 너 사표를 내라든지
김효철위원  참 답답하시네. 이 양반도. 아니 현직 동장이 타동네 동에 와서 열린우리당 정청래 국회의원이 가정집에서 의정보고를 하는데 그 자리에 동장이 왔단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해야 될 일은 제가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효철위원  아니, 지휘감독을 하시는 국장께서 내가 미처 몰랐다거나 내가 그런 일이 있어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야지. 그 사람 문제니까 안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금방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이제 지금 인지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효철위원  참 답답하시구만. 그러니까 공직기강 차원에서 무슨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지금 어제 일을 말씀드렸고 한 달 전의 일을... 그래도 많아. 여기서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내가 지금 그랬죠.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는(허위신고자) 정리' 이런 부분은 왜 나한테 말씀을 안 해요? 내가 서두에 얘기를 꺼냈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업무보고 드릴 때 행자부 일제 지침이 곧 내려오니까 거기에 의해서 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하자면 몰랐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잘못을 했다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구청장하고 그것은 내가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답변을 못하니까 그러면 나는 안 그래요? 마포구청의 수장은 구청장인데 그러면 청장이 지시를 내려서 동장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요?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위원장 김광섭  잠깐만 계세요. 국장님! 그 답변을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사 분석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금방 끝날 일을 자꾸 왜 미온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조치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김효철위원  자, 24일날 우리 의회가 이번에 임시회가 폐회하는데 그날 내가 본회의장에서 청장한테 한 번 할까요? 신상발언 해 가지고? 그것을 원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이 지금 말하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24일날, 아니 내가 여기서 약속을 할게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예를 들어서 법에 위반했거나 또 그러한 사항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또 저희가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도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잘못된 게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이.
김효철위원  아니 지휘감독을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동사무소 동장을 지휘감독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런데 동장이 근무시간에 다른 동네 바자회나 다니고 의정보고나 다니고 특정 정당의 모임장소에 다니고. 내가 지금 그대로 드린 말씀인데, 그리고 주민등록은 해 놓고 살지는 않고 그것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뻔히 아는 걸 가지고 말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요? 내가 지금 말을 만들어 내고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까 말씀 제가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24일날 아침에 봅시다. 그러면 이제 구청장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날 24일날 아침에 봅시다. 내가 청장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내가 끝을 나든가 누가 끝을 나든가 나야지. 나는 이것을 이 선에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지휘감독관으로서 나한테도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무슨 그런 말씀은 일절 안 하시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효철위원  구청장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구청장 그 양반은 분명히 1분도 안돼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야. 왜? 그게 수장이요, 그게 보스고. 내 부하가 그랬으니까. 안 그러요? 그게 맞는 말이야. 시험문제가 나오면 1번, 2번 나오면 1번 공치면 그게 맞는 거야. 4대의회를 조용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만들면, 이렇게 나를 코너로 몰아넣으면 진짜 한번 천지개벽 낼까요? 24일날? 본회의장에서 할 때는 내 상대는 청장이요. 왜 그렇게 자꾸 몰아가는 거요? 국장님이 청장하고 무슨 감정 있소? 구청장하고? 왜 그 쪽으로 나를 모냐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게 아니고요, 아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답변이 잘못됐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또 제가 잘못한 부분은 제가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해야되지 않을 행동을 했으면 관계법령이라든지 공무원 복무지침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우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효철위원  그리고 근무시간에 그 동네 없었고 다른 동네 있었고 이런 모든 조항을 말했으면 지휘감독관으로서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지휘감독 못해서 그 말이 그렇게 힘드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이것을 터트렸을 때는 진작 터트렸어요. 내가 이것을 안 하려고 터트리지 않으려고. 그러나 이것은 지금 5~6개월 전부터 이렇게 쭉 흘러왔던 것이고 다. 그런데 너무 심해.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웬만큼 해야지. 어지간히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요. 앞으로. 그 시점은 내가 정해.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히 내가 확인 사살을 해 버리지. 그 시점이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 마포구청 공무원이 이런 일을 선거에 특정 정당에 출입하고 그러면 그것은 지휘감독관으로서 잘못한 것이지. 어저께 연남동 코오롱아파트에서 정청래 국회의원이 의정보고 했습니다. 거기 참석했으니까 안 했는지 증인이 많으니까 그것도 저한테 해 주시고 주민등록 그런 문제, 연하장 문제, 또 나하고 연남동에서 만나버렸으니까 바자회 장소 앞에서. 기타 등등 있지만, 그리고 아까는 그랬어요. 감사담당관님도 여기서 연하장 받았다 했어. 여기서 다 들었어. 그런데 국장은 안 받았다고 하니까, 아니 잘 모른다고 하니까. 그거 알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것은 검찰에서 할 문제요. 앞으로 훗날 나중에. 이 김효철이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나를 걸으라고. 뭐든지. 나는 명백한 사람이니까. 나는 선거법 위반 절대 안해. 뭐 받았으면 받은 것이지 모른다고 해요? 아까 그랬어요. 여기서 감사담당관님은 받았다고. 다 보냈는데 거기서 국장님만 뺐어? 그러면 최형규 동장이 국장하고 사이가 나쁘요? 그러면 감사담당관만 사이가 좋아서 연하장을 보낸 거요? 다 보냈는데 뻔한 것인데. 나는 혹시 분실할까봐 복사까지 해서 다 넣어뒀어. 그것도 몇 군데 분산해서. 근거 없이, 증거 없이는 말짱 다 헛일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국장님이 하실 것만 본인한테 좀 주세요. 결과를 말입니다. 좀 달라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알았습니다.
김효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김효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주민자치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남두희위원  22p에 보시면 동문고 운영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 문고협의회, 동협의회의 동장은 그 직책이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동문고 운영위원장.
남두희위원  운영위원장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남두희위원  공문에도 운영위원장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남두희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을 모르는 동장이 많아요. 운영위원장인지도. 신문에 게재되니까 왜 창피하게 이런 것을 내줬느냐고 누구 낯 깎을 일 있냐고 이런 식으로 하는 동장이 있는데 좀 알려주셔야 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확인해 보고 규정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문고가 활성화가 잘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평등하지는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문고에서 책이 유출될 때 그 기간이 있죠? 며칠 내에 입고시키라는. 그런데 안 가져올 때에는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고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다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자기 핸드폰이나 이런 거로 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요금이 만만치 않더라고. 보면 책이 하루 수십권씩 나가다 보니까 전화를 하는 것을 보면 요금 나온 사람 보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활성화가 잘 되고 운영이 잘 되려면 문고사무실에다 전화를 한 대씩 놔줬으면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검토해 보신다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남두희위원  그리고 장소가 협소하다고. 문고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조그마한 장소도 됐었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찬조를 많이 해 줘서 책을 많이 구입해 놓고 또 문고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입출을 많이 하다보니까 또 와서 보는 분들도 많고 장소가 좁아서 장소를 좀 넓혀 달라고 하는데도 지역의 행정관리 책임자는 뭐든지 오기로 하면 안되죠. 그렇죠? 오기로 하면 안되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남두희위원  현실에 입각해서 현실 돌아가는 과정을 보고 해야죠?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남두희위원  그런 것도 계속 홍보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들어가세요. 호적사전송부제라는 것이...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민원봉사과장 윤희용입니다.
남두희위원  그것은 출생한 아이나 이런 애들 호적을 해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과정을 송부해서 신청자에게 알린다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이게 등재를 완전히 시키려면 전에는 글씨가 틀려 가지고 애먹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분들이 글씨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한 후 그 분이 통보했을 때 호적 등재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이것은 출생이나 혼인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출생하면 호적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축하 인사문하고 해서 호적에 어떻게 등재돼 있는지를 호적등본하고 같이
남두희위원  그러니까 호적에 등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송부를 해 주면 그 분이 봤을 때 모든 게 글씨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등재가 되냐 이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예, 바로 정정이 되죠.
남두희위원  정정이 돼요?
○민원봉사과장 윤희용  예.
남두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박지위위원  작년 봄인가 여름인데 세계일보에 전직 대통령한테 난을 보내가지고 우리 마포구청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신문 보셨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구의원들이나 표창 수상자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난 보낸 게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박지위위원  구의원 생일 때나 표창 수상자한테 난 보낸 게 몇 개나 보냈어요? 작년에.
○총무과장 김영남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는 구의원 생일 때 난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어. 그렇게 하면 행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다 해야 되고 안 하면 안하고.
○총무과장 김영남  그럴리가 없을텐데요.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안 받았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박지위위원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라서 안 보냈는지는 모르겠고 나중에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보내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서 안 보내는 걸로 내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다른 동료의원이 조사하니까 왔다 이거예요. 그것은 구청 나름대로 의미있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박지위위원  작년도에 보낸 것을 조사해서 나한테 주시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박지위위원  동사무소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할 때 우리가 사랑의 쌀을 전달식하고 하는데 플래카드는 각 동의 직능단체장 이렇게 해 놓고 동장이 혼자 그 행사를 주관해 가지고 주민들을 갖다놓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어떤 문제를 말씀?
박지위위원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쌀 나눠주는 행사. 동장이 그거 혼자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우리 구청 행사 같으면 구청장이 오라는 소리 안하고 국장이나 과장이 가서 행사하고 말아버렸어.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글쎄 얼른 제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박지위위원  이해가 되게 숙지해 드릴까요? 뭔가 하면 우리가 연말되면 불우이웃돕기 쌀 나눠주기 각 동에서 많이 하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동장이 동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는 구의원, 단체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다 모셔가지고 주민들 받아가시는 분들끼리 기념행사를 한다고. 제공해 준 사람도 오라고 하는데 그 행사를 다 무시하고 동장이 혼자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글쎄 그것은 쌀 나눠줄 때는 쌀을 기부해 주신 분들이 계실 거고 각 단체에서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하는 게 일반적일텐데 동장님 혼자 했다면 그것은 부드럽지 못한 행동 같습니다.
박지위위원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월간마포 뒷면에 보세요. 나도 그것을 보고 이런 행사도 있었구나. 이거 구의원이 까막눈이에요. 행사하고 그것을 봤다고. 월간마포 보고 알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청의 공무원들이 교육이 되어 내려갔길래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이것은 지금 조금 전에 김효철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청장이 잘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느냔 말이야. 월간마포 보시고 답변은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것이고, 여기에 보면 이런 게 났어요. 국민일보 1월 18일자에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개입,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으로 인상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본 일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결성이 돼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을 때 선거관리위에서 선거법은 따질 거고 공무원은 먼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공무원법을 따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법 따질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거법보다 공무원법이 더 엄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산하 우리 구청 모든 산하의 직원들이 봉천동에 노인정 계좌에서 돈 빠져나간 것이 CMS 진성당원 받는 거 여기에 개입됐을 때 어떤 합당조치를 하겠느냐고. 지금 알고 계시죠?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어디 분야 관악구 말씀하신 겁니까?
박지위위원  아니 우리 구청, 마포구청.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출두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두 사람이 갔다 왔어요. 근간에 공무원이 또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간 사람 선배가 어저께 점심 먹는데 그 얘기를 해서 들었는데 그 진성당원 확보를 구청장이 시키더라도 공무원이 거절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것을 같이 하면 하겠다는 거야. 다 죽자는 건가.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구청장이 재출마할 때 근무는 어느 날까지 하고 업무정지가 확실히 되는 건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업무를 부단체장이 직무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완전히 업무가 중지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중지라는 용어는 없지만 부단체장한테 넘기니까 사실상은 정지된다고
박지위위원  정지라고 봐야지. 그 날짜가 3월 19일이 확실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등록한 날로부터입니다. 3월 19일날.
박지위위원  이거 보면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전 60일.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날 등록하면 그날부터 되는 거고요. 그날부터 등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무 때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하는 날부터?
○위원장 김광섭  그러니까 지금 질의 요지는 후보 등록날인지 아니면 경선 등록날인지 그것을 묻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경선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입니다.
박지위위원  예비후보?
○위원장 김광섭  그것은 지정돼 있는 거 아니야?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3월 19일부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는 거는 5월 16일, 5월 17일 이틀만 한다 이말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본등록이죠. 예비후보자 등록한 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포함되죠? 그러니까 3월 19일부터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부터니까 예비후보자 등록을 그 뒤에 하면 한 날로부터 권한대행이 부단체장한테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현직 구청장도 선거운동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60일이면 3월 19일이 맞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과 관계되는 직원만 남으시고 그외 직원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47분)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시민의식 향상으로 한 차원 높은 주민행정서비스 욕구 및 심야 주·정차 단속 등으로 당직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실비보상과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우리 구 당직수당 지급액을 현행 1인당 3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1만 5천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지침에 당직수당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1월 25일 조례 제549호로 제정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동 조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당직수당 지급액을 현행 1인당 3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1만 5천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 12월 2일 마포구직장협의회와 집행부간의 2006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실무협상결과 협의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약 6,532만 5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감사담당관채진묵
  총무과장김영남
  주민자치과장김종선
  문화체육과장장종환
  민원봉사과장윤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