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19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재정국)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되는 제118회 임시회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기에 앞서 우리 국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과장,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최두열  세무2과장 최두열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면허세에 보면 커피자판기 이런 것도 면허세로 들어갑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구에 자판기가 상당히 많죠?
○세무2과장 최두열  많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 자판기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체나 이런 데에서 신고를 구청에 와서 해야만 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이지 가상해서 우리 세무2과에서 그 사람을 발췌해서 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신고하는 것을 위주로 했는데 사실 우리가 자체 계획에 의해서 세원발굴 차원에서 그런 것도 앞으로 해야 합니다.
유응봉위원  세원발굴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이 이 자판기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 이게 이제 와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세원발굴 차원에서 해야 된다, 안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이게 세원이 발굴, 부과해서 얼마나 세원이 올라가고 그런 것은 우리 구 전체 예산에 조금도 보탬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자판기라는 것은 물론 보건소에서 아니면 산업위생과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위생에 철저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세무2과장 최두열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면허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위생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인 면에서 어떠한 시건장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세무2과장 최두열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을 질의한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시청에서 어떠한 지침이 지금 하달이 되지 않았겠지만 지금 2006년도부터는 승용차가 요일제를 시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5% 감면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5%를 감면하는데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가상해서 A라는 사람이 요일제를 신청해서 해당이 되는데 그 A란 사람의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부과를 할 때 5%를 감액해서 해 주는 거냐 아니면 선납입하고 그 이후에 5%를 다시 환급해 주는 거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지금 저도 신문지상에서만 봤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사실 이것은 세무1과 소관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계장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2006년 1월 19일부터 자동차세 감면 5%,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를 하는데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 신고자에 한해서 후납으로 일괄 대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세무1과 소관이면 세무1과장이 답변하세요.
○세무2과장 최두열  공석입니다.
유응봉위원  공석이죠?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유응봉위원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지금 오늘부터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게 오늘부터 하는데 가상해서 7월달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지서 발부될 때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 5%를 감액해서 고지가 발부되느냐 아니면 평상시에 요일제를 시행하는 차량 아닌 거와 똑같이 고지가 발부되고 난 이후에 5%를 삭감해서 환급해 주는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지를 발부했을 때 5%를 삭감해서 받아야만 본인은 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세무2과장 최두열  그렇죠.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다시 5%를 환급해서 통장에다 넣어줬을 때는 시민들이 별로 체감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세무2과장 최두열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행정도 복잡하고.
○세무2과장 최두열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다시 환급해서 통장에 넣어줄려면 행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제도개선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가를 우리 구청에서라도 서울시에다 협의를 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에서 어떠한 묘안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시행하는데 묘안이 안 나왔을리는 없겠죠. 그러면 고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전화로라도 사전에 서로 알아서 어떤 식으로 우리 구민이 세무1과에 전화해 가지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아직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제안을 물은 구민이나 답변하는 공무원이나 똑같은 입장이 아니냐 이거죠.
○세무2과장 최두열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2과장 최두열  그런데 세무행정을 하면서 제가 실무자로서 느낀 점인데요. 신고날부터 저희들이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만일에 혜택이 뒤로 미뤄진다면 소급해 가지고...
유응봉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혜택은 당연히 동사무소로 통보해도 5%를 감액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차세 고지서에 발부할 당시부터 '당신은 요일제를 시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20만원인데 5%를 감액해 줘서 1만원에 대한 금액이 감액됩니다'라고 설명해서 고지서에 나와서 내가 요일제 시행을 했기 때문에 20만원인데 19만원만 낸다 이런 체감적인 그런 행정을 해야만 시민이 따라갈 거 아니야 이거죠. 가상해서 20만원 고지된 대로 내고 그 다음에 당신 요일제 시행한 차이기 때문에 1만원을 다시 환불해 준다 그러면 행정도 복잡하고 본인도 체감을 못 느낀단 얘기죠.
○세무2과장 최두열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자동차세 고지서가 개인한테 송달이 됐을 때 '당신은 요일제 시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20만원인데 5%를 감액해서 19만원으로 이렇게 낸다' 하는 것을 거기다 문구를 넣어서라도 이렇게 해서 주면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보람을 느끼고 동참하기도 더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시원한 답변을 못해 드렸는데요.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6월 납기거든요. 그래서 5% 할인을 신청하신 분들은 그때 할인해 가지고 분명 나갑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이해를 못하네. 5%를 할인 받는 것은 지금 서울시장이 거짓말 하겠어요?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자동차세 고지 발부가 될 때 20만원 내야될 사람이 '당신은 요일제를 시행한 차량이기 때문에 5% 감액돼서 1만원을 감액해 주고 19만원만 낸다'라는 이런 식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느냐 아니면 20만원을 내고 그 다음에 5%를 환불받는 거냐 그것을 묻어보는 건데 자꾸...
○세무2과장 최두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5% 할인해서 나갑니다.
유응봉위원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세무2과장 최두열  예, 내려왔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하잖아요. 자꾸 돌려서 얘기하니까. 공무원들이 보면 똑같은 얘기도 알기 쉽게 얼른 '아, 그런 지침 내려와서 5% 감액해서 고지서가 송달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자꾸 돌려서 얘기하니까 문제의 해법을 모르겠어요.
  앞서 얘기한 자판기 면허세를 본인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무는 게 있습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이게 보건위생과에 신고를 해 가지고 허가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세무2과로 오는데요.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세한 것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위생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할 거고 돈 받는 것만 세무1, 2과에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신봉현위원  구민 여론조사 실시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1,500만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신봉현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주제 선정해 주고 설문서 작성까지 구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금 저희가 방향을 조사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전체를 다 한다 그런 부분보다는 같이 합동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안 정도는 저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사전문업체에서 조사의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은 안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 할 거면 이렇게까지 금액을 줄 필요는 없는데요. 같이 합동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초안작성 정도를 저희가 합니다.
신봉현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여론조사 주제 선정하고 설문서 작성하고 해 놓고 나서 여론조사 외부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초창기부터 여론조사 외부업체하고 같이 상의해서 주제나 설문조사 방법도 같이 의논해서 한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주제는 나와 있고 그 주제의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세부설문서랄지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드는 부분하고 답지를 예를 들어서 3개를 갈지 5개를 갈지 그런 부분들은 그쪽 업체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신봉현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설문서나 주제 선정 나와 있거든요. 설문서 작성도 구청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군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ARS설문으로 멘트 녹음하고 ARS로 여론조사해서 결과를 분석해서 구청에 통보해 주는 게 끝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합니다.
신봉현위원  그 다음에요. 7쪽에 보면 '변화와 혁신으로 능력 있고 신뢰받는 구정실현' 했는데 그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혁신리더그룹, 혁신전문가그룹, 혁신촉진그룹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더그룹은 우선 변화혁신추진협의회라고 그래서 저희들 국장님하고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그 다음에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제시를 하고.
신봉현위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리더그룹은 저희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21명 전원이 공무원으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신봉현위원  혁신촉진그룹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촉진그룹 여기도 공무원입니다. 주요 구성원들은 저도 지금 여기 토론패널에 들어가 있지만 직원분들 위주로.
신봉현위원  패널도 공무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패널도 공무원입니다. 패널도 공무원인데 패널활동을 할 때 저희가 공무원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듣고 그 다음에 주제에 관련된 어떤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15분씩, 20분씩 저희가 강의를 듣고 구성 자체는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게 되면 혁신전문가그룹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전문가그룹은 다릅니다. 공무원보다는 교수님들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 건축사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혁신아카데미 부분은 외부인들입니다.
신봉현위원  전원 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연초에 업무보고에 보면 보통 공무원 제안제도라는 제도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제안제도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번 업무보고에 그게 빠졌어요. 여기 혁신변화와 혁신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혁신아카데미위원회 이런 데에다가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그게 업무보고에도 빠진 것 같은데 제안제도가 일반인이나 공무원에게 작년도에 36건이 접수됐는데 한 건도 채택된 것이 없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게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이쪽에다 비중을 둬버리니까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될 것 같아요. 제안제도 나올만한 것은 여기서 다 발굴해 내니까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하고 제안제도라는 거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이제 어떤 제안제도 부분은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분야가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랄지 어떤 제도개선이랄지 이런 부분이 혁신하고 중복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은 됩니다. 그런데 혁신부분은 제안제도에 걸리지 않는 어떤 분위기랄지 문화랄지 어떤 우리 일하는 방식 개선이랄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별화되고 그 다음에 혁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위대로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안제도가 좀 실효성이 없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더욱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화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안을 만들어 가지고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제안제도 내면은 여기서 벌써 토론되고 나왔던 얘기다 그러면 끝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변화와 혁신 이쪽에다 치중해서 하다보니까 제안제도라는 게 유명무실해질 것 같아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토론패널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온 안건이 잘 채택이 된다면 루트화되고 정형화된 제안제도 쪽으로 저희가 돌려서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려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상호보완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토론이 다 된 사항을, 기 알려진 사항을 제안제도라고 올리는 공무원도 없을 뿐더러 올라오면 여기 혁신 이쪽에서 다 토론된 건데 무슨 얘기냐 아니다 하고 퇴짜맞을 거 뻔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거 올리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제안심사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패널 부분은 주안점이 토론하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고 분위기를 혁신하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조금은 다릅니다.  
신봉현위원  토론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안이 나오는 것을 행정에 반영해서 혁신하고 변화하자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3,200만원 들여서 토론을 혁신하고 어떤 방향을 잡아서 그 안으로 구청이 가자라는 쪽인데 제안제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좋은 안이 있어서 예산절감도 있을 수 있고 행정 간편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이런 편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심사를 하는 건데 이거하고 딱 맞물리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없을  때도 이 제안제도라는 게 사실은 잘 공무원들이, 나도 공무원 해 봤지만 직원들한테 이건 실무자가 가장 느끼는, 내가 실무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실무자가 낼 수 있는 방안이 좋거든요. 인감을 떼는데 이렇게 떼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인지를 붙이는 것보다 이걸로 찍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무자만이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안제도가 그렇게 유명무실 안 되도록 저희가 조화를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방안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제 제안제도 자체는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요. 토론을 하다보면은 또 좋은 의견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안건을 가지고 제안제도에 저희가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호보완해서 좋은 안건을 만들어 낼 수 있게끔,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제안제도가 조례나 규칙에 있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보다도 여기서 더 좋은 안이 있어서 구정이 발전되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기존의 좋은 제도가 있었음에도 이게 잘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만족도 조사 있잖아요? 1,500만원 예산을 책정할 때 마포구민이 40만이면 가령 1%라든가 0.5%라든가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표본크기는 저희가 전화가입자의 8 내지 10%로 잡았습니다.
전완수위원  만약 하면 몇 명 정도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래서 지금 총 전화가입자가 42만 5천명이기 때문에요. 10%면 한 4만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4만명 설문조사하는데 1,500만원 가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ARS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할 때 시장가격 조사차원에서 가격을 받고 지금 가는 부분입니다.
전완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여론조사 무슨 가령 저희 지구당에서는 그런 조사를 하고 싶어도 4만명 정도 여론조사 하려면 전화로다 ARS 1,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거예요? 4만명을 1,500만원 가지고 여론조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볼 때는 1,500만원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하시든가, 이거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표본크기랄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자료를 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갈 거였으면 저희가 하지를 않았고요. 내용
부분을...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을 때는 대충 어느 정도 명수하고 어느 정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1,500만원 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만에 10%면 4만명 아닙니까? 4만명에 대한 조사하는 게 1,500만원으로 되니까 이거 올리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업체 견적을 받아서 지금 예산에 올렸고 그렇게 간 부분이거든요. 시장가격 조사차원에서 업체 견적을 받고 가는 부분입니다.
전완수위원  4만명이면 적은 명수가 아니에요. 4만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예산안 편성할 때도 과장님께서 만족도 조사를 계속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예산 자체가 잘못 편성됐고 과장님께서 뭔가 좀 잘못 아시는 것 같아서 좀더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표본 크기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리고 사이버스쿨이 있죠? 초등학교. 300명에서 400명으로 100명 인원이 늘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작년의 운영실태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초기에는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 총 학습대상자가 1,259명이 들어오는데 한 20% 정도밖에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0명에서 300명 사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400명으로 늘리는 시기를 굳이 그냥 숫자만 늘려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더 됐을 때 지금 저희가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전완수위원  과장님, 저도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홍보도 부족하고 저도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구청에서 이러한 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면 거의 모른다는 분이 많아요. 구청에서도 지금 사이버스쿨 자체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홍보에 치중해 주시고 내용상의 문제 그것도 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도봉주  재무과장 도봉주입니다.
오윤수위원  13p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그래 가지고 사업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부추진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 유인물을 보게 되면 구유지가 473필지에 28,069㎡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사업내용에 보게 되면 구 소유 전체 재산에 대한 일제정비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재무과장 도봉주  예, 이것을 전체에 대한 재분류라든지 조사를 한다는 것은 구유재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국·공유 재산도 우리가 관리를 맡고 있는 부분하고 같이 매년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행을 해도 그것이 1년에 전부 정비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마포구라는 이 토지 전체가 구역이 한정이 돼 있고 갑자기 개인의 재산이 구유지나 국유지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본래부터 내려왔던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나 이렇게 분리돼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점유했던 자들이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줄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모든 게 재원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료가 제대로 전체적으로 구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지금도 이것이 완비가 안돼서 다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재무과장 도봉주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명단도 있고 지번도 있고 점유자도 조사가 된 게 있는데 매년 관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그 조사 내용에 보게 되면 현장 확인 위주의 재산 보존상태와 공부대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말은 바꿔서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돼 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재무과장 도봉주  지번 불일치한 거하고 또 대장에는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없는 재산도 몇 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게 정비가 되지를
오윤수위원  그렇다면 지번이나 지목이 불일치했다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나 부과했던 모든 세금들이 가령 잡종지나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땅들이 여러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돼 있는 상황에서 부과를 하게 되면 부과 그 자체가 잘못된 그런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도봉주  부과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고 있고 나중에 매각을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그 건이 계류가 되면 현장 확인하고 주인의 이의신청을 받고 해서 정정할 게 있으면 정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정확하다고 했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 현황하고 불일치가 돼 있을 때 가령 거기가 지목이 대지로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구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기준이 쉽게 얘기해서 대지하고 구거하고는 부과금액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그 부과를 했던 것이 잘못 부과가 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도봉주  피해를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매각을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이 수정이 되니까, 잘못돼 있으면 수정이 돼서 매각이 들어가니까요.
오윤수위원  아니, 기왕에 부과된 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목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목이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재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아니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재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매년 재조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잘못된 게 발견되면 시정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지금까지 이 전체적인 재산을 관리하는데 지금까지 조사를 쭉 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예,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수정이 덜된 그런 부분이 있나요?
○재무과장 도봉주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오윤수위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다?
○재무과장 도봉주  예, 거의 정비가 됐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473필지 이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개인에게 불하할 수 있는 필지가 몇 필지 있나요?
○재무과장 도봉주  그것은 그때그때 전체적으로 불하할 수 있는 건수 파악은 지금 곤란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매 건마다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구거 도시계획에 저촉이 돼 있는지 하수도가 지나가는지 등을 협의를 해서 매 건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그때 조사를 해 봐야 팔 것인지 못 팔 것인지 판단이 나온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도봉주  그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전부다 팔아도 좋다고 모아졌을 때 매각 대상이 됩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그 토지를 팔아야 할 토지인지 팔지 말아야 할 토지인지 판단이 안 선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도봉주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전체가 팔아야 할 대상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이 구유지 필지 중에서 잡종재산이 약 몇 필지나 되나요?
○재무과장 도봉주  전체 473필지가 잡종지입니다. 재무과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잡종지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오윤수위원  어찌 됐든 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일제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도봉주  예.
오윤수위원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세무과장님.
○세무2과장 최두열  세무2과장 최두열입니다.
오윤수위원  마지막 23p입니다. 체납세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유인물에 보게 되면 2005년도에 10억 2,900만원이 연체액이고 6년도에는 목표액은 10억 5,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총 체납액에 비교해서 목표를 잡은 것이 다 받는다고 계획을 세워야지 왜 계획서가 이렇게 줄어서 계획이 됩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저도 제일 처음에는 그것이 의심스러웠었습니다. 체납액을 다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압류를 시키든지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나 처음에는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제가 몇 년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100% 체납징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서 목표액을 대개 보면 30%~40%로 해서 주는데 해마다 주는 목표액이 달라요. 달라서 우리가 시에서 방침 받은 거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지금 받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면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 체납자 실태조사 후에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외에는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무2과장 최두열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안되죠. 재산이 있으면 당장에 우리는 바로 압류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체납징수를 하는데 행방불명자들 또 전혀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영원히 체납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시로 우리들이 재산 전산조회를 해 가지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납결손을 시키든지 압류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장 큰 고민인 체납징수에 올해도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오윤수위원  언제든지 보고를 받을 때는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항시 건수가 많아지고 금액이 많아지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직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다지만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많아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좀 적극적인 방법이 동원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점점 많아진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고 우리 마포구처럼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워지고 금년에도 긴축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과해 놓고 못 받는 이런 세금들을 어떻게 받는 방법을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도 줄여서 목표액을 정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어떤 계획성 있게 해 줘야지 해년마다 이렇게 많아진다는데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무2과장 최두열  동감입니다.
오윤수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좀.
○재무과장 도봉주  재무과장 도봉주입니다.
남두희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 때 도심재개발 이런 데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 이런 게 있죠?
○재무과장 도봉주  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그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도봉주  재개발이나 도심재개발이나 관리처분을 하면 그 국·공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나 그런 경우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 거주하는 건물, 창고같은 부수시설 말고 거주하는 건물로 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 그 점유자한테 매각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부수건물일 경우에는 매각 여부가 조합에 팔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꼭 매각만 해야 되나요? 대토로 다른 데다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도봉주  그런 거는 없고요, 매각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장 도봉주  토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유지 이런 것도 재개발 자꾸 하게 되면 굉장히 적어지죠? 자꾸 없어지네요? 구유지는?
○재무과장 도봉주  그대신 팔 수 있는 잡종재산은 매각대상으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매각이 되면 더 좋죠. 구청으로 봐서는.
남두희위원  매각되면 다음에 살려면 어렵죠.
○재무과장 도봉주  전부 소규모 필지이기 때문에 그 필지 자체로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매각대상으로 분류한 재산만 팔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아니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에서 꼭 필요로 해서 그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재개발 측에서. 개발하는 데서.
○재무과장 도봉주  그것은 재개발이고.
남두희위원  매입해야 되는데 국유재산 이런 걸로 해서 국유재산도 대토로 다른 데 바꿔놓으면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도봉주  그런데 소규모 필지이기 때문에 그게 재개발지구 내에 소규모 필지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어디 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없습니다. 점유자이거나 점유자가 없을 경우에 조합에 매각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냥 매각하라고?
○재무과장 도봉주  예, 강제조항입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재개발이나 도심재개발이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예, 재개발에 속합니다. 도심재개발도. 똑같습니다.
남두희위원  매각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심재개발에서 대토로 다른 데다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무슨 경우예요?
○재무과장 도봉주  대토로 받는 것은 시행사나 시공사나 그 매수조건에 의해서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서 대토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개별적으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재무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재개발지역 이런 데도 좀 이렇게 서로가 협의해서 다른 데 대토받으면 구에서는 큰 수입이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도봉주  그것은 우리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고 개인 대 개인으로.
남두희위원  구유지 같은 것은 구청에서
○재무과장 도봉주  법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대토는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 대토받았다는 것은 서로 협의해서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재무과장 도봉주  개인 대 시행자 거기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재개발지역에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 이런 것은 일단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도봉주  예, 개인한테 매각을 하든지 조합에 매각을 하든지.
남두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시행사나 시공사가 있을 때 그분들하고 회사하고 서로 협의가 되면 대토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도봉주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여할 일은 전혀 못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전혀 없어요?
○재무과장 도봉주  예.
남두희위원  예,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와 관련된 직원만 남으시고 그 외 직원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이 공로연수중이므로 과장 법정대리인인 세입총괄팀장이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팀장 김충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김 충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2005년 11월 1일 대통령령 제 19111호가 개정되면서 이·미용사 면허발급 관련 수수료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10조2에서 수수료를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 구조례로 규정하여 징수하여 오던 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이·미용사 면허증 신규발급수수료 및 재발급수수료를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에서 각각 5,500원 및 3천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 구조례에서 3천원 및 2천으로 징수한 동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광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세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5년 11월 1일 대통령령 제19111호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0조2의 이·미용사 면허 신규발급 및 재발급수수료가 각각 5,500원과 3천원으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자치구 조례로 정했던 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별표에 규정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호 제목 중 46종을 44종으로 하고 동호 나목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중 (26) 이·미용사 신규발급(27) 이·미용사 면허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어요. 지금 먼저는 2천원, 3천원 받던 거죠?
○세입총괄팀장 김충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거를 신규발급할 때 5,500원이면 거진 몇 %냐, 한 90% 되죠?
○세입총괄팀장 김충  예, 90%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많이 올리면 부작용이 날텐데 왜?
○세입총괄팀장 김충  우리 구만 올리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령으로 개정되면서 통일되기 위해서 각 구가 다 다르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하달된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김충  예.
정형기위원  그래서 5,500원과 3천원으로 올렸다 그 말이죠?
○세입총괄팀장 김충  예.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상위법에 따른 거니까 저기할 필요 없겠네?
○세입총괄팀장 김충  예.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3천원, 2천원에서 5,500원, 3천원으로 올렸는데 신규,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김충  보건위생과 관련이니까 제가 확실히 모르고 해서 알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나 돼요? 재발급 받는 게.
○세입총괄팀장 김충  우리가 2004년도에 72건에 21만 6천원을 징수하였고요.
남두희위원   신규로?
○세입총괄팀장 김충  예, 그리고 재발급은 2004년도에 18건에 3만 6천원을 받았습니다.
남두희위원  재발급?
○세입총괄팀장 김충  예.
남두희위원  1년?
○세입총괄팀장 김충  예.
남두희위원  그러면 이게 유효기간이 있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야 되겠네요? 총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요?
○세입총괄팀장 김충  지금 현재 인원은 파악하지 못하고요. 2005년도에는 66건에 신규발급이 19만 8천원을 받았고요. 재발급이 2005년도 10월 현재 2천원씩 받는 것이 18명에 3만 6천원을 받았습니다.
남두희위원  얼마 안되네요?
○세입총괄팀장 김충  얼마 안됩니다.
남두희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3.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도봉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합정동 소재 서울외국인묘지공원을 포함한 양화진성지공원 방문객이 그간 양화진성지사업의 활성화로 급증하는 방문객 수요에 비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이 부족한 바 체계적인 홍보 및 안내역할이 가능한 홍보관을 지상4층, 지하4층, 연면적 약 724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총 소요예산은 36억 1,700만원을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기 홍보관 건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에 준공예정인 양화진성지공원 홍보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동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동 계획안에 의하면 양화진성지공원 홍보관의 위치는 합정동 142번지 1호상 대지 474㎡ 지하4층, 지상4층, 연면적 2,391.68㎡ 규모로 2007년도에 건립하고 건립비용 36억 1,700만원은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에서 전액 부담하며 건립한 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에 기부채납한 후 건립된 홍보관 일부를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가 무상으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합정동 소재 서울외국인묘지공원과 양화진성지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이 날로 급증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체계적인 홍보 및 안내를 도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동 홍보관을 건립함으로써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에서 건축비를 전액 부담하여 신축한 홍보관을 구가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동 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홍보관 건립부지에 동 홍보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에 대지사용을 승낙할 시에는 홍보관이 신축된 후에 이루어질 기부채납 절차와 직접 투자비를 상계한 무상사용면적 및 무상사용기간 등의 허가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지하는 몇 층이죠? 지하4층, 지상 4층이라고 그랬는데 이 돈이 36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정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가설계로 이렇게 해 봤을 때는 건축비는 약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36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2,391㎡인데 그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어서 몇 년간 그 사람들이 사용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기부할 대상의 재산가액하고...
정형기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기부할 대상 건물이 있죠? 그네들이 지었을 때 그 재산가액 그거하고 부지는 저희 부지인데요. 그 가액하고 상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몇 년을...
정형기위원  상계할 부분이 뭔가를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지.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러니까 기부대상 재산가액 그거하고 그 기부대상 가액하고 그거를, 토지는 저희 구유지니까요. 그 토지 재산가액을 합한 거하고 해서 그것을 나눕니다. 나눠서 그 기간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저들이 직접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36억에 대한 것을 우리 마포구청에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이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일부를 기한을 정하지 않고 걔들이 쓴다는 거 아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아니 기한을 정하게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기한은 지금 정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 그 말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정형기위원  내가 볼 때에 그런 것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기독교 측하고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은 정확한 절차가요. 공사비가 나오고 다 준공이 이루어진 후에 그쯤에 정확한 재산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재산가액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36억이라고 나왔지만 떨어져봐야 액면가는 결정할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있을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다 전문가들이 앉아 계시니까 잘 알겠지만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봤을 때 이거를 기부채납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환영할 일만도 아니고 또 성역화하는데 대해서 반대할 이유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주무과장이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돼 가지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설계 비용이 36억이 나온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거는 건축비고 땅은 저희 마포구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전완수위원  마포구 땅의 가액이 나오면 이 금액하고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뺀다는 얘기죠? 그 차액을 얘기하신 거죠? 기간을 정하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이를테면 36억이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을 지은 재산가액이 36억이다 했을 때 그 36억을 몫으로 해서 그 36억하고 저희 땅값하고
전완수위원  땅값은 공시지가로 할 거 아니에요? 가격은, 금액은?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감정가로 합니다. 그래서 땅값하고 그네들이 기부채납할 재산가액하고 더한 거하고 당초 그네들 들어간 것이 36억 아닙니까? 그것을 나눕니다. 나눠서 기간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가령 나오면 그 기간 동안은 마포구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관리는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물론 근본적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하고요.
전완수위원  관리는 그 쪽에서 한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사용수익 그것만 합니다. 사용수익 처분입니다. 저희 거니까.
전완수위원  그러면 지하4층하고 지상4층에 들어서는 대충 계획이나 이런 거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금 지하4층인데 지하1층은 주차장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지하1층은 주차장, 지하2층, 3층은 대강당으로 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서 양화진사업에 대한, 외국인묘지나 절두산에 대한 양화진에 대한 어떤 설명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마지막 지하4층은 공조실이 되겠습니다. 보일러실이든.
전완수위원  아니 지상.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상1층도 역시 공간이 주차장 일부하고 거의 그거는 사무실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편익공간으로 들어갈 거고요. 지상2층은 저희가 홍보관으로 씁니다. 양화진 사업에 관련된 홍보관으로 쓰고 3층은 그 홍보관을 위한 사무실이 위치하게 되겠고 4층은 사실상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 건 아닙니다. 옥상의 형태입니다.
전완수위원  이렇게 해 주실 때 그런 부분도 여기다 설명을 미리 자료 좀 깔아줬으면 좋았겠구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과장님은 그래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어졌을 경우 저희 구청의 직원이 파견 나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상2층을 홍보관으로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 마포구에서 쓰게 될 겁니다.
전완수위원  쓰게 되면 마포구청의 어떤 부서에서 직원이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기독교100주년에서 그런 것도 관리를 하고 저희는 아직 상주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그냥 지금 있는 뭐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직원이 나가서 하는 거고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거기다 별도로 직원을 안 두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100주년에서 홍보관을 관리하는데 그러나 2층은 저희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때그때 저희가 가서 필요한 것은 합니다.
전완수위원  이게 규모가 적지 않은 규모고 또 거기에 무슨 각종 홍보, 구청에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또 유대적인 협력관계로 해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신규직원을 채용을 하든지 그쪽에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은 점점 사업이 방문객이 증가한다든가 또 거기다 홍보에 따른 필요한 일들이 생기면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인력문제를 검토할 것입니다.
전완수위원  지금 무상 사용기간이나 저도 아직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정확한 답변은 여기서 못하시겠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건물을 지어줘서 또 하나의 어떤 직원이든 부서가 늘어날지 그것도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가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현재로써는 부서 팀단위로 늘어나야 될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요.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좀 윤곽이 나타나면 정확한 층별로 어떻게 쓸 것이며, 저희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들 전부 모르잖아요. 몇 층에 뭐가 들어서는지 어떻게 활용할지 전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렇게 됐을 때 직원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도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지금 양화진에 건물과 대지가 상당히 대지 규모가 큰 걸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우선 그 건물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비용서부터 모든 것을 포함해서 36억 1,7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건축을 하려면 누구 명의로 건축 허가를 얻을 거 아니에요? 누구 명의로 나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은 그쪽 100주년사업에서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100주년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정식 명칭은 100주년기념교회입니다.
유응봉위원  기념교회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100주년사업기념교회.
유응봉위원  기념교회면 천주교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천주교하고 다릅니다.
유응봉위원  이게 달라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은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유응봉위원  개신교 100주년기념회에서 그 명의로 집을 짓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마포구에 기부채납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준공과 동시에? 그러면 취득세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은?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은 관계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거나 아니면 비대상이 되거나 할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관계규정은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지금 명의는 100주년기념회 명의로 건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립한 후에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마포구청에다 기부채납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세금 같은 거 하나도 안 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희 소유로 되면요.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했을 때.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6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태규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재무과장도봉주
  세무2과장최두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