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23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교통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교통국)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 드리며 2006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건설교통국 전직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서도 금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은 특히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는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소통 행정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토목과나 치수과는 우리 생활주변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많이 해소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작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기이 책정된, 계획된 이런 일들은 금년에도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오윤수위원  8p입니다. 그린파킹 2006프로젝트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작년의 예산을 보게 되면 이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협조가 부족해서 이 프로젝트사업을 제대로 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맞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계획서를 보면 100가구 150면을 금년 1월부터 12월 중에 하게 돼 있는데 세부추진계획에 담장허물기 대상골목 전수조사를 지난 12월 15일까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12월 20일부터 금년 1월까지 사업설계 및 발주준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허물기사업을 금년 1월중에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준비가 현재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겠네요? 예산 안 남기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작년도에는 좀 목표를 많이 잡았습니다. 의욕이 과해서 그랬는데요. 올해에는 적정하게 책정을 했고 이상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작년에 잡힌 예산을 쓰지 못하고 또 예산을 잡아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오윤수위원  23p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마포구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교통지도과 뿐만 아니라 모든 재정에 지금 저희들이 체납된 여러 가지 세금과 이런 과태료 등이 제대로 지금 수납이 잘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3p에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총 체납액이 약 190억 그 다음에 금년에 지금 징수목표액을 약 10%로 잡았는데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약 몇 건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과된 것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잠깐만요.(자료 찾음) 작년도 저희가 60만건에 228억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 7만건에 31억 징수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31억 이것은 징수율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신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작년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하고 지금 이 보고내용에 연체된 금액이 작년보다 많아졌습니까, 줄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조금 많아졌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 물론 될 수 있으면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신 줄은 알지만 체납액에 비례해서 징수액을 금년에 계획을 10%밖에 안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가 지금 현재 과징팀에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해마다 한 10만건에 한 40억 정도 현년도 적발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년도분 치중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는 아무래도 직원이 적다보니까 그래서 현년도와 과년도를 동시에 하다보니까 약간 과년도분이 조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열심히 노력중인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인력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력에 교통지도과에 보게 되면 정원이 68명에 현원이 63명인데 그중에 기능직 현원이 44명이나 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오윤수위원  기능직들은 대강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기능직들은 주·정차단속요원이 19명 있고요.
오윤수위원  주정차가 19명.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여직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도원들로 버스전용차로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 그런 부분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주·정차단속을 나갈 때 여직원들이 몇 명이 조를 짜서 나갈 때 차 하나를 가지고서 몇 명이 나가죠? 1개조가 몇 명?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1개조에 2명 내지는 3명이 타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2, 3명?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오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차량을 보게 되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승용차가 10대 있고 견인차가 1대이고, 10대면 인원이 지금 2, 3명이라고 그러면 너무 인원이 적은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인원관계는 증가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윤수위원  아니 승용차 10대로 단속을 나가게 되면 보통 2, 3명이라고 그러면 2명씩만 해도 20명이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 3명이면 30명인데 지금 주·정차단속요원이 19명밖에 안 된다면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원보충 문제는 비전임직을 뽑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자, 그러면 아무리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열심히 해서 주·정차단속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체납료가 많게 되면 앞으로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원을 확보를 해서, 아니면 체납을 징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강제력을 동원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강제력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법령개정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고 다만 인원문제는 저희 과 총원을 가지고 저희가 과징팀에 적절한 배분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그 부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사실은 항시 저희들이 질의나 질문을 하게 되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날로 점점 과태료 체납액이 많아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상당히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부족한 인원을 T/O대로 현원을 제대로 다 늘려가지고 여기에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알았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내가 오늘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현황을 길거리에서 가끔 목격할 겁니다마는 여직원들이 불법주차딱지를 떼게 되면 그 차주는 자기가 불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직원들한테 듣지 못할 욕설과 하지 않을 짓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단속과정에서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문제 그런 것은 제가 직원교육 때 일단 단속 여직원뿐만 아니라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도 시키고요.
오윤수위원  잠깐만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교육의 부재나 결여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주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잘못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오윤수위원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제가 신문을 보고 좀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안을 하나 드릴테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세계일보에 보니까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고정식이 있고 주행형이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행형이란 것이 차에다 부착을 해 가지고 바로 진행을 하게 되면 차가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게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전체적으로 입력이 되고 그 다음 실시, 말하자면 현재 상황도가 나와 버리고 그래 가지고 불편하지 않고 거기 직접 딱지를 붙이지 않고도 차주가 자기의 불법을 꼼짝없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신문을 내가 자세한 내용을 봤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이 기기 설치를 현재 고정형하고 이동식하고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다음에 이 그림에 보게 되면 저는 이 차를 직접 시승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쭉 차를 보니까 이게 지금 바로 불법차량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도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게 딱지를 떼지 않고 본인에게 이것을 바로 전달하게 되면 이것은 꼼짝없이 차주는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라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제도로써 기기도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은 얼마든지 어디든지 수시로 가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원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기 매입에도 상당히 절감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도입해 볼 생각이 없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초구청에는 15대를 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대구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이런 제도를 필요하게 쓰일 것 같은데 대다수 제안을 하게 되면 다른 구 한 거 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것을 좀더 사용해 보고 아마 이런 제도보다는 좀 뭔가 획기적인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한번 도입을 해서 실시해 볼 그런 용의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동형 문제는 제가 2004년도에 처음 교통지도과에 왔을 때 그런 시스템 도입에 대한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지금 저희가 주·정차단속을  하게 되면 사전에 스티커라든가 또 무인카메라에 의한 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주행차량을 이용한 주행부분은 그런데 저희 차가 지나가면서 쭉 주·정차된 부분을 찍고요. 다시 돌아와서 5분이나 한 7분, 10분 뒤에 다시 와서 찍고 그래서 인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당시 2004년도에 서울시 회의 때 과연 그것이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주행용 단속방법이 무인기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 당시 경찰청하고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시나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과연 무인시스템에 주행형 방법이 합당한 것인지, 그것이 합당하다고 그러면 저희도 도입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종전의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교통문제라는 것은 날로 이렇게 변화된 그런 현실속에서 옛날에 했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시간관계상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못하겠는데 가장 빠르고 편리하고 그 다음에 차주하고 다툼이 없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다면 도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거 끝난 뒤에라도 보시자고. 그러면 제가 자료가 더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정말 우리 마포구의 행정이 좀 선진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내역이 있으니까 좀 생각해 주시고 특이할 사항은 우리가 보통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모든 행정이 언제든지 앞서가는 구청은 좀 앞서가고 따라가는 구청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청은 상당히 앞서가는 구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곳에서 벌써 15대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적극적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검토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남두희위원  신수동 93번지에 4호 삼익아파트 앞에 철길하고 재활용센터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거기에 철길하고 건물사이에 길이 없던 길인데 그 철길에 인천공항 철도공사하면서 거기에 휀스 쳐 가지고 길이 한 2, 3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이 거기다 시멘트를 레미콘으로 해서 그것 좀 그어 놓고서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다 길이 지금 중앙선으로 이렇게 그어놨는데, 거기서 한 4m 정도 중앙선을 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긋다 말았다고 해 놨는데 삼익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 안에는 실선으로 노란 거 그 벽에다 실선을 긋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교통행정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닙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구에서 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93-4호인데요. 삼익아파트 앞에요. 중앙선 조금 2, 3m 그어놓고 말고 그 쪽에는 옆에 실선 노란 것으로 그어놨는데 그거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 얘기한 사람들은 구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신공덕동에 삼성아파트 앞에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입간판만 달아놓고 그게 1년째 방치되어 있거든요. 구획선 그어야 되는데 긋지 못하고 지금 1년째 간판만 걸어놓고 내버려두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확인해서.
남두희위원  전에 대략 제가 한번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긋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판만 걸어놓고 여태까지 방치해서 지금 1년이 흘렸는데 만약에 그게 안된다라면 그 건너편에라도 좀 충분히 전문가와 협의해서 구수입을 올릴 수 있는, 또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거기에는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많아서요. 당초에 민원 발생하지 않으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획정하도록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워낙 주변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여론이 희망한다라면 저희들이 다시 구획을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어서 저기했다라면 충분한 조사를 해서 민원이 있으면 간판 걸지 말고서, 간판 걸어놓고서 여태까지 1년째 방치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를 민원이 있어서 못한다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건너편에다가 우선주차제 계획선 그려 가지고 주민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고 또 구의 수입도 올릴 수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전문가와 협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전에 안 그래도 주변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워낙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못했고요, 그렇다라면 거주자우선주차장 표지판은 저희들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아파트를 동사무소에서 보면 아파트 쪽은 오른쪽이고 오른편 말고, 오른편에 민원이 그렇게 제기된다라면 좌측편에다가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두희위원  그것은 어디서 민원입니까? 반대편은?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반대편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 반대편은 상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두희위원  양쪽에 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남두희위원  그래도 상가 이런 데 얘기 들어보면 거기다 차라리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긋고 안 긋고는 제가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그 주변에 오셔 가지고 그 지역주민하고 협의 좀 하고 또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도 해서 앞으로 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과거에 1년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면 다시 조사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다시 획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이것은 누가 담당하죠? 그런데 이거 말이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일전에도 말씀 드렸었던 건데 숭문중·고등학교 앞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정형기위원  거기 주차를 해 놓으면 이중, 삼중 주차가 돼서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먼저 대놓은 사람은 금에 대놓은 사람은 차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특단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차를 가로로 하라고 하니까 길이 폭이 좁다고 못한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무성병원 밑에는 더 좁아도 가로로 해 놨던데? 4대 대게끔 해 놨던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저도 현장에 나가봤고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주차면을 획정해 드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도저히 주차면이 나오지 않아서 그때 위원님께 말씀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주차면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이중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거든.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돈 낸 사람은 그 안에 갇혀서 출근할 시간에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가에 주차가 딱 돼 있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주차가 돼 있잖아요. 쭉 길이 넓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안된다고 하니까 원칙적으로는 안되겠지만 잘 알지만 무성병원 옆에 4대 대죠? 거기는 길이 더 좁아도 그냥 일렬주차를 했다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법을 어겨 가지고 한 건가?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주차면이 없고 도로에 따라서 불법주차를 하면 그것은 단속해야 될 사항이지 규정에 안 맞는 사항을 저희들이 주차면을 획정해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형기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무성병원 알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거기 4대를 댔는데 거기는 더 길이 좁아도 일렬주차를 했단 말이에요. 4대를. 그러면 숭문학교보다 더 좁은 데도 일렬주차를 해 놨는데 그것은 법을 어겨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 부서가 주차면을 어떻게 하면 확장하는데 초첨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답변이지. 그렇잖아요? 답변이 잘못된 답변 아니에요. 왜? 더 좁은 데는 그렇게 그려놓고 더 넓은 데는 길이 좁아서 안 된다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제가 현장을 확인 안해 봐서 그 위치를 잘 모릅니다.
정형기위원  현장을 한 번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한 번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장을 한 번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현장을 보고 그것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계장이 누구죠?
   (○도로관리팀장 문경수  도리관리계장 문경수입니다.)
정형기위원  도로관리계장, 올해는 공사현장을 당신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
   (○도로관리팀장 문경수  예.)
정형기위원  당신은 일만 시키고 확인도  안하고 말이야. 엉망으로 공사를 해 놓고 말이야. 그런 거 돈 주고 그래요? 예? 당신 공사 현장 한 번씩 나가보는 거예요?
   (○도로관리팀장 문경수  예, 나가보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당신하고 통화를 몇 번 시도했는데 못 했어요. 도로관리계장이 뭐 그리 대단한 직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원이 통화하고 전화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말이야.
   (○도로관리팀장 문경수  그런 적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당신하고 통화하기가 엄청 힘들어. 이리 바꿔준다고 그러다 전화 끊어지고, 기다리시라고 끊고.
   (○도로관리팀장 문경수  그것은 돌리는 데서 잘못된 거지 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대흥동에 당신 공사 11월에 포장해 놓은 거 조사하라는데 조사해 봤어요?
   (○도로관리팀장 문경수  예,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했는데 어때요? 잘 해 놨어요?
   (○도로관리팀장 문경수  그게 보니까)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잘 했냐고만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관리팀장 문경수  그것은 잘 못됐습니다. 바로 시정할 거고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형기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돈 주지 말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렇게 공사한 사람들 돈 주지 말어. 불량공사 했는데 왜 돈 줘? 그런 거. 알았어요.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신봉현위원  교통행정과에 기능직, 전문직 해 가지고 8명이 있는데 전문직이 여기서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전문직이 3명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교통행정 전문직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아현역 앞에 그것은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지도과입니까? 노선버스 회차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노선버스 회차 단속이나 지도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요.
신봉현위원  행정적인 건?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내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도 몇 번 얘기한 사항인데 5712, 5713 그거 교통지도과에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지도과예요? 아현전철역에서 안양운수하고 한남운수 대형버스가 4차선에서 회차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검토가 한 번 올리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검토를 올리면 여기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민원이 생긴다든지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올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를 회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닙니다. 제가 그저께 교통기획단장님하고 점심 만찬이 있었습니다. 몇 개 자치구 부서장하고. 거기서 저희들 문제점에 대해서 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라든지 노선 변경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 재량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바로 저희들은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함흥차사고 유보중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전부다 구청으로 오는데 그런 것은 그때그때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재량을 줬으면 좋겠다고 거기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측에서도 그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는 대로 아마 재량이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그냥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결과를 알려준다든지 무슨 해결책이 나와야지 그냥 구에서는 서울시 소관이니까 서울시에다 그냥 서류 올리는 걸로 끝나는 거는 부지하세월이에요. 서울시에서는 거기를 회차부분으로 노선을 허가해 준 사항인데 회차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돼요. 그러니까 4차선에서 유턴을 하고 있으니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대형버스가 거기서 회차할 수가 없어요. 1차선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1차선에서는 한 번에 유턴을 못하니까 4차선에 서 있다가 이쪽 우측에 있는 차가 좌회전 받을 때 같이 불법 유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지장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금년에는 이게 한 번 얘기하면 검토하는데 1년, 2년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회차할 수 있는 대안노선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마땅한 대안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노선을 찾기 위해서 고심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신봉현위원  다소 학교 앞이라서 그런데 안 그러면 거기서 아현삼거리로 나가서 마포로로 들어가서 아현초등학교 앞으로 질러서 들어오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앞에 대형버스가 드나드는 게 불편하니까 그런데 사실 거기 버스 다닐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서울시나 구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것을 방치한다는 얘긴데 거기 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불법 유턴한 것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없고 경찰에서도 하나도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법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꼴이지. 이렇게 하면 안되죠. 한 번도 1차선에서 유턴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 버스가. 1차선에는 유턴하려면 상당히 번거롭고 한 번에 유턴을 못하니까 다시 백해서 해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유턴 차량은 반드시 1차선에서 유턴하게 돼 있거든요? 1차선에서 못 들어가면 4차선에서 딱 서 있어요. 서 있다가 이쪽 좌회전 신호가 떨어질 때 돌려고 서 있단 말이에요. 서 있으면 당연히 우회전 차량이 못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이런 불법적인 사례가 있는 걸 알고도 공무원들이 방치한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도 서울시에 올려놓고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매주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구에서 어떤 공문을 올리면 회신은 안 합니까? 답신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것은 안 되겠다든지 무슨 답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안 그래도 기획단장님한테 그런 문제도, 저희 마포구에 두 군데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성아파트 쪽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용산하고 협의했는데 협의가 잘 안돼서 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해 주면 좋겠다라고 건의도 하고요, 아현동 그쪽에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는 있지만 마땅한 대안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오윤수위원이 얘기해서 했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다라고 보는데 의원이 질의나 질문한 처리부를 만들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시에다 이렇게 건의했다든지 우리 사항이 아니니까 서울시에다 올렸다고만 돼 있지 처리 결과가 없거든요. 그게 처리 결과는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어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요. 해결을. 강력하게 부닥치세요. 부닥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올리는 걸로 끝나지 말고 끝장을 보라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정말 안 된다면 공문을 받으세요. 안 된다면 안 된다고 공문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서울시로 바로 들어가서 끝장을 낼테니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를 달아서 공문을 내려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되고 안 되고 공문도 아니고 검토해 보겠다고 계속 있으면 1년 지나, 2년 지나 계속 그게 무슨 사항이냐고. 거기가 회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거기 버스가 마을버스까지 포함해서 여러 개 노선이 회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차령이 몇 년이에요? 보통. 영업용 차령이 5년 맞습니까? 마을버스10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마을버스 10년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차령 연장은 어떤 때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차령 연장은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해 줍니다. 요건이 맞았을 때.
신봉현위원  차령이 10년이라고 하면 10년 되면 거의 노후돼서 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대차 폐차하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연장하는 경우는 어떤 때 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정기검사에서 통과되면 하자가 없을 때 저희들이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택시 같은 경우도 정기검사 통과하면 연장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봉현위원  택시는 그냥 5년으로 딱 못박혀서 5년 되면 대차 폐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어요? 대차 폐차 차령 연장해 주는 부분은 사실 민감해요. 노후차량이 가다가 대형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마을버스 같은 거 차고지 시설 관리는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마을버스 차고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실지로 차고지에 주차를 하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상시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부서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차고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대차 폐차시에 중고차량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신봉현위원  새차만 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신봉현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한 사항인데 유치원 차량을 대차 폐차해서 유치원 차량은 애들이 몸집이 작아서 좌석이 세 개예요. 이것을 대차 폐차 법적으로 하자 없다 그래서 그냥 운행해서 주민이 불편한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있었던 거.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신봉현위원  과장님까지는 모르고 계셨나 본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른이 앉기에 상당히 불편하다. 이것을 어른 의자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자, 마을버스가 정원이라는 게 자동차가 나오면 정원이라는 게 있는데 유치원 차량은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인승이면 15인까지도 탈 수 있도록 의자를 개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마을버스로 중고차를 사서 대차 폐차해서 15명을 태우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른이 자리에 앉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계속 했더니 어떤 식으로 시정을 했느냐면 좌석만 하나 떼었어요. 그래서 어른 2인 좌석인데 3인 좌석으로 만들었던 것을 좌석만 하나 떼어서 그것을 시정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죠. 어른 좌석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앉지 못하는, 힙이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인데 앉지 못하는 걸 좌석수만 맞췄다고 해서 그게 시정했다라고 보여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기 업무보고하는데 운송부대시설 적정여부라는 걸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해도 실제 운영상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편의나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쪽으로 충분히 유념해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인허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신봉현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유지를 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주차장법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부설주차장을 무단변경한 사례가 작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작년도에 21건 있었습니다.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조치중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시정. 그러니까 무단변경된 경우에 일단 주차장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저희가 먼저 내리고요. 일정 보통 저희가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지금 최종적으로 지난 뒤에는 고발하고요. 신규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행강제금만 내면 상관없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계속 그 선 상태에서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합니다.
신봉현위원  독촉은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으면 그냥 무단용도변경하고 있어도 그냥 용도변경된 상태는 쓸 수는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를 내지 못합니다.
신봉현위원  불법건축물로?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등재를 해서.
신봉현위원  건축물관리대장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등재를 해 놓습니다.
신봉현위원  단속을 분기별로 합니까, 반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가 상·하반기, 작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단속시기가 정해져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정해져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몇 월, 몇 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신봉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속시기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 시기 지나면 바로 용도가 변경돼요. 그러니까 수시 단속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무단 용도변경한 주차장이 상당부분 있어요. 단속되지 않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가 작년, 금년도에 계속 연차별로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전부 시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주차장을 임대료 받아먹고 주차장으로 아니면 다른 용도로 임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분기나 반기별로만 할 게 아니고 수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이나 견인단속은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가 스티커 붙이는 부분은 공무원이 하고요. 견인부분은 대행업자한테 위임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견인은 대행업자가 하는데 야간단속에 있어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단속요원이 다니는 차를 견인차가 따라 다녀요. 뒤를. 그러면 스티커 붙이자마자 딱 가서 견인해요.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안 되는 거고 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야간에 7, 8시 되면 공무원은 없고 견인차 기사가 카메라 들고 견인 딱지 붙이고 바로 견인해요. 공무원은 없어요. 그런데 스티커에는 공무원 이름 적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신봉현위원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과장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안 되는 거지. 몰랐을 것 같으니까 제가 직원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견인차 기사는 단속권한은 없어요. 견인할 수만 있는 거지.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신봉현위원  순수 민간인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편의로.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공무원이 하나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공무원이 견인차 기사가 있다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저희 과에 견인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민간은 어떤 차를 몹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 견인차 똑같습니다. 저희 견인기사가, 견인차 한 대가 저희도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견인차 기사가 단속할 수도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견인차 기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차업무를 맡고 있다든지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저희 견인기사가 나가서 스티커 붙여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견인차에는 견인기사 한 사람만 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견인기사하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요원으로 공익을 태우고요. 저희 구청은 그렇습니다. 일반 민간기사는 견인기사만 혼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견인은 스티커를 붙이고 얼마 있다 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시간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붙이자마자 바로?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견인에 대한 부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아마 5분 규정을 두려고 저희한테 견인하는데 의견조회가 온 적이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5분 지난 뒤에 견인을 하는 안이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주·정차위반은 예고제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고제 없습니다. 예전에 97, 8년도 하다가 예고제를 악용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없앴습니다.
신봉현위원  정차하는 즉시?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5분을 주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어떤 분들은 스티커를 붙일 때 방송을 해서 몇 호, 몇 호차 빼세요. 해서 안 뺐을 경우에 스티커 붙이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은.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가 교통이 아주 혼잡한 지역에는 바로 하고요. 좀 덜 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송을 해 주고 이렇게 편의를 봐 주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마포구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다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민간인 견인기사가, 견인업자가 카메라나 스티커를 가지고 단속스티커 붙이고 견인스티커 붙이고 바로 견인하는 그런 사례가 마포구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끼고 봤으니까. 공무원 하나도 없이 견인차 기사 혼자서 나와서 사진 찍고 종이딱지 붙이고 바로 견인하고 안 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것은 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마포구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구에서 회의 있을 때마다 그런 사례가, 서울시 단속사례가 있으니까 시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개인택시로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개인택시가 신청했을 때는 그것이 차고지증명으로 대용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개인택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에 살 때에는 차고지증명이 필요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차고지증명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라 하더라도 차고지로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차가 예를 들어서 30%라든지 150%라든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는데 아파트는 어떤식으로 차고지증명을?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관리사무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에 차고지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언제부터가 아니라요.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인데 1순위, 2순위 해당자가 없을 때 3순위에 그냥 비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차고지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개인택시일 경우에 3순위가 되느냐 아니면 개인택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의 연고가 얼마 이상 되고 하면 순위가 정해지는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유응봉위원  그런 순위로 예스가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니요.
유응봉위원  아니면 개인택시는 무조건 3순위냐?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무조건 3순위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가상해서 2순위 된 사람이 신청했을 때는 기이 3순위 되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는 2순위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이 신청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세요. 가상해서 개인택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주자우선주차가 3순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3순위에서 내고 있어요. 3순위로 다 내고 분기별로 내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분기별로 신청해서 냈는데 2순위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지역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했을 경우에 이 3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밀립니다.
유응봉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확실합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답변하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이...
유응봉위원  각동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는 동이 약 22개 동입니까? 23개 동이에요, 22개 동이에요?
   (「23개 동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23개 동이에요?
   (「예」하는 직원 있음)
23개 동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택시는 거주자우선주차에 3순위이다. 이렇게 했을 때 2순위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지금 차를 대려고 하는데 없어. 그럼 3순위가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개인택시가 신청을 했는데 3순위 당신 밀려서 2순위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음에 3개월 이거 끝나면 주차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저희 노상주차장이라고 그러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도 노상주차장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신설한 제도입니다.
유응봉위원  주택가 주차난 해소하는 것은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말씀드릴게요. 제가 분명하게 확신까지 말씀드렸는데 또 미심쩍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배경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주차면을 그냥 비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제해 주자 해서 마지막 순위 1순위, 2순위가 있다 하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가고 그래도 비어있다라면 차고지로써 택시한테도 배정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규정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어쨌든 2순위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개인택시를 갖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는 사람은 못 대네? 밀려났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분기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요.
유응봉위원  제가 그거 모르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돈 얼마 내는 거 다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이 그렇단 얘기입니다.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뭐 그렇게 운영 안하는지는 모르지만.
유응봉위원  공단은 우리 마포구청 행정을 위탁 경영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경영 아이템은 다 여기서 정해 주는 거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습니다. 제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원칙이란 게 법이지 뭐.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가상해서 아현1동 1구역에 개인택시를 지금 4대가 대고 있는데 3순위 된 개인택시가 4대를 대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월 말일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분기별로 주차장 이거를 돈을 내서 대고 있는데 2월달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서 내가 이거 4월 1일부터 대고 싶다고 해서 2순위 자리가 4명이 들어왔을 때 거주자우선하는 개인택시 전체가 다 못 대는 거냐?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밀립니다.
유응봉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까?
유응봉위원  확실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확실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순위 되는 사람이 '야, 개인택시가 이렇게 있는데 왜 자리가 없다고 해서 안 주느냐'라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됐을 때는 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방침을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3순위 개인택시에 대해서 차고지로 인정하도록 이렇게 해 드렸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방침을 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놀고 있는 주차장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지금 개인택시가 차고지증명을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내서 매분기별로 그러면 마포구청 교통행정과에다 제출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할 거 아니에요. 차고지증명을.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개인택시 차고지증명을.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차고지증명은 저희들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해 주는데.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다른 데로 밀렸을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을 다시 떼어서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이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뭔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한 표현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않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라니까. 몰라서 묻는 거 아니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게 좀 모호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같이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주는데 3순위자가 나중에 들어왔을 때 3순위가 밀려 가지고 차고지가 안 되면 그 분이 또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 해 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하지 말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입씨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얘기를 하네. 왜냐 하면 개인택시들이 그 동네 거주자우선주차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마치 정말 자기 전용인 것마냥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우성해서 순위를 못 타고 지금 순번을 못 타고 있는 그런 실정이 현실에 놓여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몰라서 과장님한테 자꾸 묻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운영을 그렇게 안 한다라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다시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요.
유응봉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이것은 과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세요. 다음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유응봉위원  29쪽에 나와 있는 업무하고 관련되는 건데 지금 마포로에 버스전용차선 중앙로로 하는 것이 언제쯤 시행된다고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토목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도로포장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에는 날씨가 풀리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계획은 아마 6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자제 선거가 있고 하다보니까 이번 업무보고 때 챙기지 않으면 잘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마포로가 요철부분이 상당히 심해요. 심하기 때문에 택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마포구가 마치 일을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도로가 요철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앙차로를 공사를 하고 있으면 요철이 심해도 상관이 없는데 약 10개월 정도 이상이 도로가 나빠져 있단 말입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참고로 알고 계실 것은 마포로가 작년에 전면적으로 도로정비하는 계획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차로 공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공사를 보류하고 있었는데 그 교통규제심의를 통과하면서 아마 중앙차로 그 부분에 서울시의 지방경찰청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 많았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겨울철에 보완을 해서 3월부터 중앙차로 공사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도로정비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유응봉위원  걱정은 뭐 걱정이 되니까 하죠.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가로등 글러브 세척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가로등이라 하면 도로를 조명시키는 것을 가로등이라고 그러겠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죠? 그리고 보안등은 골목보안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골목을 비춰주고 보안 안전사고 이런 거 도난 위험성을 방지하는 게 보안등이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가로등은 글러브 세척을 하고 보안등은 안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보안등은 거의 세척은 안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보안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곳곳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곳에는 보안등을 그거를 보안등이라고 하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유응봉위원  동네 골목에 그게 보안등이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보안등의 유지관리를 조명도를 높일라면 그것도 세척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로등만 나와 있고 보안등은 안 나와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산이 돼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어차피...
유응봉위원  이게 하나 세척하는데 꽤 돈이 비싸더라고. 위험수당 이런 거로 따져가지고.
○토목과장 이상환  가로등은 고가차가 동원이 되어야 되고 교통이 통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를 해서 하는데 보안등은 높이가 낮고 골목길에 있기 때문에 글러브 세척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위험부담도 적고.
유응봉위원  각 동네별로 지역별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에 높이 달은 보안등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 좁은 골목길에 사람만 보행할 수 있는 보안등을 세척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능력이 없는 구의원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포로에 보면 아현2동에 전에는 서서울아파트라 그래가지고 삼성아파트라고 있어요. 수도사업소 밑에 거기에 인도가 있습니다. 도로 바로 가까운 데는 화단이 조성돼 있고 마포구청 녹지과에서 해 가지고. 인도가 돼 있고, 인도에 경계석이 있어서 또 인도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상가에서는 그게 아파트 땅이라고 하고 있고 마포구청에서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그만큼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 가지고 들어가서 인도로 도로로 내준 거냐 아니면 그것이 아파트 땅이냐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토목과장 이상환  아파트 땅입니다.
유응봉위원  아파트 땅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에서 경계석을 더 높여도 상관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구청에서?
○토목과장 이상환  아니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상가의 목적 때문에 마포로는 보도가 충분히 넓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좁은 골목길에 6m 도로인데 보도가 필요하다 해서 건축심의를 할 때 2m 정도의 보도를 반강제적으로 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소유권까지 기부채납을 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소유권은 아파트에 있으면서 보도를 제공해 놓은 땅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상가부분에 건축선 후퇴를 해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도로경계석이 있는 부분까지가 마포로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안쪽은
유응봉위원  글쎄 그러면 그것이 가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지금 인도하고 아파트 상가 앞하고 똑같은 보도블록을 깔고 경계석 하나만 똑같이 놨어요. 높이 올라간 것도 아닌데 거기에 각종 적치물을 놔둬도 이것은 아파트 땅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만 애를 먹는 거예요. 도로에 환경순찰 가서 보면 지적이 돼.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아파트 땅에다 내놓은 거야.
○토목과장 이상환  아파트 땅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나 그것, 그리고 차량 못 들어가게 하는 돌 뭐요? 우리 남두희위원이 전문인데 그 돌을 거기는 안 놔서 차가 드나드는 거야. 인도에는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했기 때문에 여기로 차가 다니니까 이것을 하나마나야.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어쨌든 동사무소에서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주 골치를 썩고 있어요. 왜냐? 모든 적치물을 다 쌓아놨어. 그러니까 마치 마포로 인도에나 쌓아놓은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는 협의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던 바거든요. 만약에 옛날에 88년도 올림픽이나 이런 거 치뤘을 때 같으면 그거 난리났을 거라고.
○토목과장 이상환  스스로 협의를 해서 해 줘야지 아마 그게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도로 적치물의 조건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그런 거는 어렵습니다. 미관 차원에서 스스로 장사하고 하는 분들이 지켜주셔야지.
유응봉위원  그러면 자기 아파트 관내의 쓰레기통 같은 것을 거기다 다 놔도 상관이 없네? 아파트 땅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토목과장 이상환  주변 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내놓겠다 하면 스스로 어떤 마포에 사는 주민으로서 좀 미관에 안 좋고 하면 지켜주는 차원에서 서로 지켜주셔야지 여기 뭐 우리 땅인데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크게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아파트 관리실에서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뭐냐면
○토목과장 이상환  오히려 장사하는 사람보다 제 생각은 그게 아마 가게를 갖고 있으면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아마 외부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오히려 가게를 갖고 장사하는 사람한테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우리 동네에서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서로 입장 곤란한 거라 묻지 않겠고 어쨌든 그 문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땅이라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도블록 정비는 우리 마포구청에서 다 해 줬단 말이야.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사실은 원칙으로 따지면 정비도 아파트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떤 일면에서는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또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비차원에서
유응봉위원  됐어요. 그 얘기 하나마나 다 아는 얘기인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9쪽에 보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전완수위원  2005년도에도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완료했습니다.
전완수위원  초등학교 몇 개 학교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초등학교 5개 학교 했습니다.
전완수위원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공덕초등학교하고요, 성원, 신석, 서교, 용강초교 이렇게 5개 했습니다.
전완수위원  보니까 국비 50%, 시비 50%인데 이게 한 개 초등학교당 2억원씩 들어간다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개략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마다 반드시 2억씩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정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작년에 5개 했는데 약 6억 8천 정도 소요됐습니다.
전완수위원  작년에 6억 8천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전완수위원  그러면 5개 학교에 6억 8천이면 1억 조금씩 더 들어갔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 2억원씩 잡아놓은 거예요? 14억을?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공사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개략적인 수치입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도로부속물 설치 보면 다른 거는 다 알겠는데 방호울타리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휀스종류입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 보행을 위해서 일정부분 휀스를 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휀스가 보차도 구분을 하는데 보도에서 차도하고의 중간에 휀스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거의 초등학교에 휀스를 설치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죠. 위험하지 않게 그런 시설을 하는 거니까 위험하다고 하면 다 설치하는 겁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부속물 설치 이 정도 수준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게 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많은데요. 그 외에도 유색포장이라든지 고원식 교차로 같은, 높이를 좀 높여서 하는 교차로 등 하여튼 안전과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들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표지판, 반사경, 과속방지턱 제가 볼 때는 거의 웬만한 주택가도 이 정도 혼잡한 데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과속방지턱이나 미끄럼방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2억원씩 잡혀있다 그래서 특별한 무슨 환경개선을 할 줄 알았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도로상에 보차도상에 설치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 범주안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도로도 전부 이렇게 다 설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전완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었는데 홍대역사 지상주차장 관계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하로 해 달라고 건의를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철도청이나 관계 기관에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저희들이 노력했지만 기술상 문제 때문에 불가하다는 이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한국철도공사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전완수위원  거기서 기술상의 부족으로 지하주차장을 못해 준다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기술적으로 문제가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지하주차장을 못해 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아무래도 지하주차장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수익성 같은 것도 해서 따져보니까 첫째는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지하를 못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을 맡고 있는 포스코건설사에서는 기술상으로는 문제가 없답니다.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배정돼 있고 또 그런 노력은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완수위원  그것은 빠져나가려는 방법이죠. 거기 하는 분들이 다른 분들은 기술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런 문제는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관리과에서 답변할 소관 같고요.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가 주차장을 증설하고 건설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따라서 저희도 공문도 보내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완수위원  지금 홍대 부근에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41면도 부족한데 지하로 해서 주차면수도 많이 늘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거기 민원도 저도 많이 부닥치는 부분입니다만 견인이라든가 딱지부분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거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쪽으로 지하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계가 구청에서 더군다나 행정과에서 저희들 노력할 수 있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완수위원  하여튼 앞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술년 한 해도 하시는 사업 모두 번창하시고 가정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영식
  주택과장구병태
  도시관리과장박도식
  건축과장최종인
  교통행정과장김중하
  교통지도과장김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