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20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섭 위원장님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들 공단을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임원 내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임원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이 질문이 이사장님에게 꼭 해야 될 것인지 집행부에다 해야 될 것인지 양쪽에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공단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서울시에 지금 우리가 내고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내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13억 5천만원을 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다음에 4년도에는 얼마쯤 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거기다가 %를 감안한다면 한 15억 정도 내지 않을까. 아직 상계가 안됐습니다.
오윤수위원  아니 4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4년도에 11억을 냈습니다.
오윤수위원  11억, 결국에는 공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마포구청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보지만 일단은 지금 이 공단부지의 사용료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다 같이 협심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이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연도상환을 해서라도 어찌됐든 취득을 하도록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그 다음에 진행을 한 게 있다면 하신 그 내용을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행정분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저희들이 의지는 갖고 있는데 공단이 처해 있는 개별적인 사례를, 입장을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대충 개요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이사장을 맡기 전부터도 사실은 마포구 땅을 서울시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공단을 맡고 보니까 10,251평이라는 데 대한 임대료가 12억, 그 다음에 13억 5천, 올해는 15억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면 내가 노력해 가지고 조금만 벌이면 이거 15억에다가 한 20억 부으면 35억 이것만 해도 서울시와 완전 담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져서 파샬(분할)로 산다면 이 땅은 우리 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꿈은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가시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다른 힘은 없습니다마는 그 주어진 여건, 땅이 몇 평이며 그 다음에 얼마를 내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가지고 서울시가 마포구민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같은 거 이런 것은 조사해 가지고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 봐도 이명박 시장님이 바뀌어버리고 정권이 또 서울시장이 바뀌어버리면 또 한 다리 넘어서 시간이 걸리지 않냐 이래서 지금 초조한 마음은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공단에서는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그런 과정은 없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저희들은 부탁을 하면 자료만 수집해서 드릴뿐이지 가시적인 행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사장님이 아시기에 우리 구청 집행부 쪽에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무슨 진행과정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저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상당히 깊숙이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오윤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집행부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공단부지 사용에 관해서는 앞으로 장래를 생각할 때 이거를 매입하지 않고는 앞으로 갈수록 사용료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수입은 우리가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부연해서 오위원님이 말씀드린 데 잠깐 몇 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오윤수위원  참고가 될 것 같으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여하튼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우리 공단 자체가 따지고 보면 공익성 아닙니까? 개발공사 시절에는 독립채산성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공사 단위이지만 지금 공단으로 되고부터는 우리가 공익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유통사업이 바로 공단에 있다는 것은 약간 언밸런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통사업이 조금 가시적으로 된다면 유통공사로 다시 환원되어야 사실은 우리 마포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공사에서 공단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고 좌우지간 공단부지 사용에 관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4p에 정원과 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일반직은 이제는 공채로 하고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오윤수위원  그 다음에 기능직과 고용직, 계약직은 어떤 방법으로 인력을 충원을 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제가 와서는 기능직에 대해서나 고용직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채용한 적이 없고요. 기능직에 대해서는 우리 기능직은 지금 있는데 먼저 번에 1기에는 (직원을 보며) 기능직 채용 안 했죠?
   (「예」하는 공단직원 있음)
아직까지 제가 1기 공채로 해서는 기능직과 고용직은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여기 정원의 총계를 보게 되면 정원이 163명인데 현원이 152명으로써 11명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 정원을 만들 때는 그 T/O상 필요한 인원을 정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11명이 부족한 이 상황 속에서 업무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기능직과 고용직, 계약직에 대해서 아직은 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고용직 같은 경우는 11명에서 6명이라면 5명이 약 거의 50% 정도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인원 충원할 계획은 없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지금 제 의지하고는 공단 체계에 있어서는 공단추진반에서부터 혁신팀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정을 하는 거는 지금 와서는 고용직이 1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5명 나갔으니까 5명 나간 사람들을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일반직으로 전환하든가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의지를 묻는다면 제 의지는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의지하고는 지금 공단 운영체계가 그렇게 거리가 가깝지는 못합니다.
오윤수위원  이사장님 말이에요. 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명이 부족한데 지금 운영하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애로가 많죠.
오윤수위원  애로가 많으면 정원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이 정원을 줬을 때는 필요한 인원이라고 인정돼서 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부족한 숫자를 새해가 돌아왔으면 충원을 시켜서 공단 모든 일이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서 줘야지 오늘 계획서에 보면 그게 아무 것도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공채 계획이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은 세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 자체에서 이사장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큰 업무에는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어찌됐든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족한 숫자에 대해서 계획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여하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어찌됐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T/O가 있는 이 정원에는 부족한 숫자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충원을 시켜서 원활히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다음에 30p입니다. 지난번 회기에서 본위원이 문화센터 내에 있는 그린홀과 목련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답변은 지금 여러 가지 홀이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미비된 점이 많아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단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습니다.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2천만원 예산이 잡혔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 용도를 칸막이를 막고 거기다가 식당이 들어오든 뭐를 하든 그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저희들은 기본시설만 해 준다는
오윤수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난번에 시설공단 자체에서는 이게 수리가 안되고 구청에서 해 줘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천만원 예산을 잡아서 자체에서 수리할 계획을 잡으셨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자체에서 수리하는 거 아닙니다.
오윤수위원  이 계획서에는 2천만원 계획이 잡혀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신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해서 구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오윤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질의를 할 때 그것을 왜 안 고치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고쳐줘야지 우리 공단에서는 고칠 수가 없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하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은 그런 식으로 답변이 아니고요, 무엇을 용도변경을 하거나 시설에 수리를 할 적에는 구청의 승인 없이는 저희들 맘대로 못합니다. 그것은 더 잘 아시잖아요?
오윤수위원  지난번에 답변은 그런 식으로 내가 이해를 했었고 자, 그러자면 돈 2천만원으로 수리한다는 부분이 완벽을 기할 수가 있나요? 2천만원 가지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저는 완벽을 기하는 돈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님만큼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오윤수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공단은 이사장님 책임 하에 운영이 돼야 할 것이고 또 만약에 이것을 원활하게 사용할 목적을 생각한다면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이것을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이사장님이 뻔히 돈 2천만원 가지고 수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돈 2천만원으로 수리를 한다는 것은 과연 이것이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은 어찌 되느냐면 2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칸막이 몇 개 막아놓고 다른 용도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전에 박영길의원께서 주장을 하셨던 목련홀의 활성화 내지는 예식홀, 식당 이렇게 다변화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도 하시고 좀 원활하게 의원님의 의견에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기본시설만 구청에서는 해 주고 그게 입찰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업자가 들어오면 수익자 부담으로 시설을 할 것이니 이사장은 큰 걱정할 거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2천만원 주면 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생각에 지금 거기서 답변하실 적에 특정인까지 거론하시면서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 그대로라면 지금 2천만원에 수리 일부를 해 주고 새로운 업자가 들어와서 자기가 쓸만큼의 수리를 했을 때 다음에 그 사람이 기간이 만료됐을 때 권리금을 요구를 한다면 그 권리금을 누가 내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래서 저는 강서도 둘러보고 또 광진도 둘러보고 해서 수익자 부담으로 시설을 해 가지고 잘 되면 다행인데 부가성이 없어서 그 업자가 나가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전부다 어떤 사람도 해결 못하고 재판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재판으로 가면 그것은 말썽의 소지밖에 안되니 정말 구청에서 심각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처리해 주십사 그 말밖에 저는 대행사업을 맡아서 하는 책임자로서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윤수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내가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거기 계약부터서 모든 이루어지는 일이 공단 이사장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결과적으로는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은 저죠. 그러나 무엇을 줘라, 그것을 뭐를 해라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제 결정이 아닙니다. 주인은 구청이니까.
오윤수위원  업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사장님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마포구청장하고 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책임을 이사장님이 지는 것이지 그것을 남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윤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답변하신 중에 저도 그 일부 이야기를 들었어요. 돈 2천만원 가지고 수리를 해 주고 들어오는 업자가 수리를 해서 영업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문제의 심각성은 이겁니다.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돈을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업장이 잘 되든 안 되든 기간이 만료돼서 만약에 그 사람이 나가게 될 때 권리금을 요청한다 안 한다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돈 많이 들여놨는데 나갈 때 적자보고 나가는 사람이 그냥 나가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앞으로 배상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정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앞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은 기왕에 고치려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고쳐서 계약을 할 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을 해 줘야지,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래, 구청에서 돈 2천만원 고쳐주고 들어오는 사람이 고쳐서 쓴 후에 나가면 나가고 다음에 법적으로 요구를 해 오든 말든 관계없다는 식의 답변은 나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말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윤수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다른 곳에도 가보니까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다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아무리 제가 경험이 없고 장사를 잘 모른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뻔히 알면서 제가 도장을 찍고 그런 절차를 가겠다 하는 것을 말로 어찌 하겠습니까? 제 입지가 그렇다 하는 거 위원님 아시면서 너무 민감하게 들어가시면 제 심정도 불편합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시라고요. 당연히 불편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이사장님은 관리공단 책임자로서 그 관리공단 산하의 모든 업무가 문제가 생길 때는 이사장님이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뻔히 아는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왕에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고치려면 제대로 고치라는 이야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맞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깨의 짐을 내려놨습니다. 사실은 오위원님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윤수위원  말씀만 그러지 말고 이 예산 가지고 고칠 수가 없는데 들어오는 사람한테 수익자 부담 시키지 말고 제대로 고쳐서 누구에게 주라는 그런 얘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제 의지도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서 돈 2천만원 가지고 여기서 승인하면 그대로 가지고 하실 계획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계획은 백날 세워봐야 구청에서 하는 계획이니까 자꾸 말씀 그렇게 하시면
오윤수위원  나는 이사장님의 답변의 태도가 마음에 솔직히 안 들어요. 그렇게 책임 없이 답변하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죠. 아니 아까 정리하셨잖아요. 일부 돈 2천만원 가지고 칸막이 정도 해 놓고 들어오는 사람이 수리를 해서 수익자 부담 시켜 놓는다면 다른 곳의 예를 들어봐도 당연히 그 사람이 나갈 때 배상을 요구한다고 아까 예상하셨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수익자가 나가더라도 손해 보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는 2천만원 가지고 기본시설만 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시설을 하고 말썽의 소지를 갖는 거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공증이라도 하시겠습니까? 말하자면 손해배상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노력은 해야죠. 불을 보듯 뻔한데 거기다가 내가 얼씨구하고 동참해서 거기다가 계약하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뜻입니다.
오윤수위원  다른 분이 듣고 계시는데 내가 질의를 해 놓고 이사장님의 답변의 말씀이 옳은 것인지 나는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고쳐 줄 때 제대로 고쳐주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칠 때 제대로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어떻게든지 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옳은 말씀입니다.
오윤수위원  옳은 이야기라고 하면 소요 예산 2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걸 뻔히 아시면서 왜 이렇게 방치하느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제대로 고쳐서 그 공간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이 돈 2천만원 가지고 어물어물  고쳐놨다가 사용 안되고 들어오는 업자도 만약에 손해보고 나가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미지도 안 좋고 그 사람도 손해를 보게 되고 또 만약의 경우 잘못하게 돼서 법정 소송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사회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시키자고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그쯤만 하겠습니다. 내가 문제를 제기를 했으니까 하여간 어찌됐든 이사장님께서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는 이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운영이 말썽이 있거나 그런 걸 예견하는 일을 그대로 방치시켜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명심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오윤수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수리 갖고 자꾸 왈가불가하는데 그것은 임대차 계약사항에 다 명시돼 있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의 기본은 어떤 걸 해 주고 임대차계약자가 들어올 때 어떤 시설을 하고 임대차 계약사항에 명시를 해 놓으면 나중에 권리행사도 할 수 없고 모든 게 조치가 되는데 왜 이 부분 가지고 자꾸 논란을 해요? 임대차계약서만 확실하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무슨 권리 주장을 하고 우리가 수리해 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입니다. 박지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유통사업이라는 160여명의 상인들을 관리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박지위위원  이사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계약사항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서만 제대로 만들면 우리가 들어오는 사람이 나중에 권리행사를 못하게끔 계약서에 명시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수리를 누가 하든 간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어디까지 기본시설은 우리가 해 줄 것이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당신네들 들어올 사람들이 하더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임대차계약상에 명시만 해 놓으면 다 끝나는 사항인데 왜 이것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느냐고. 우리가 부동산중개법에 보면 부동산중개사가 그 시설물을 조사해서 요즘 복명서 붙이는 게 있어요.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여하튼 어떻게 하면 법대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오윤수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조건 자기 시설을 넣었을 때는 계약조건을 그거 허술하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해 놔도 법에 갖다 호소하면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도 그것을 해결하는데 곤욕을 치르고 있고요. 또 해결도 잘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윤수위원님 염려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반 통상 봤을 때에 계약서상에 명시하면 권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 입회인도 있고 당사자 계약자가 도장 찍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안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공채시험 계획이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박지위위원  일전에 들으니까 시험칠 경비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데 시험치는데 경비 얼마 들어갑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작년 연말에 하려고 하니까 그 경비가 작년에 되지도 않고 나서 썼기 때문에, 한 200만원에서 300~500만원 들어갑니다.
박지위위원  자, 우리 구청에서 이수복 팀장 뒤에 나와 계시는데 이거 직원 좀 채용하겠다고 해서 공채 계획하는데 시험치는 경비 돈이 300만원 없어서 직원 채용 못한다는 것은 정말 구청도 한심하고 시설관리공단 한심한 거예요. 이수복 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돈이 300만원 없어서 작년 연말에 시험을 못쳐서 직원을 못 뽑는다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예산편성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청이나 다른 데 이야기 이거 들으면 우리 구청이 정말 무사하고 안일하고 태평이야. 직원이 모자라서 뽑아야 되는데 시험칠 경비가 돈이 없대. 이게 말 같은 소리가 나와야지. 올해는 예산 편성돼 있으니까 올해는 하겠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작년에 필요한데. 그러면 구청에서 다른 돈이라도 전용해서 시험을 치든지 해야지 직원은 채용할 시기가 됐는데 돈이 없어서 시험을 못 쳐서 직원 못 뽑고 있으면 일하지 말라는 거지. 구청은 무슨 잣대를 갖고 일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것 지적 하나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비상임감사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수당이라기보다 감사활동연구비라 해 가지고 20만원.
박지위위원  월 20만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박지위위원  연간 240만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죠. 지난번 공사시절에는 30만원인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박지위위원  우리가 여기 글자 그대로 하면 비상임이사라는 것은 돈을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런데 감사활동은 해야죠. 연구비라든지 그리고 이사회가 있을 때 출석하시잖아요?
박지위위원  출석수당은 줄 수가 있지만 비상임이라는 뜻은 돈을 줄 수 없는 건데 그 돈이 나간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내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은 개발공사 시절에는 30만원인가 40만원인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있고 그래서 10만원을 깎았습니다.
박지위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인력현황표에 보면 3급이 경영지원부에 한 사람이 마이너스이고 공영사업팀에 플러스되어 있는데 이 플러스된 것은 누구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플러스 된 것은 이재명 씨입니다.
박지위위원  이재명 씨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때 유고가 있어서.
박지위위원  공영사업팀에 3급이 누구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이재명 씨하고 윤주동 씨.
박지위위원  그러면 경영지원부는 한 사람이 없어도 일이 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백학주 부장이 3급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지위위원  정원이 하나인데 현원에 현인원이 없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여기 편성표에 없는데 이거는 없어도 일이 다 되느냐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은 여기에 있는 거는 급수에 숫자의 그거지 업무하고는 틀리잖아요.
박지위위원  경영지원부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정원이 하나 있으면 현원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현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도 이거는 일이 되느냐 이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러니까 2급인 부장이 3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부장이 3급까지 두 가지 업무를 대행을 한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말이 부장이지 부장이 내나 자기가 그 동안 맡았던 3급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지위위원  그러면 직계표를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러면 경영지원부는 3급을 다 정원을 없애버리지.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면 뭐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수치적인 일이지 이게 가시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2급 부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3급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아직 초반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6급에 가서 말이죠. 경영지원부에 두 사람이 부족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요밑에 센터의 팀에서 한 명이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왔다갔다 해도 돼요? 인원편성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이번에 2006년도를 기해 가지고 제가 그것을 전부다 조정을 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63명이지만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 의지는 160명이나 161명이나 159명이나 이렇게 좀 축소 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개선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조금 전에 오윤수위원 질의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유통공사를 앞으로 그것은 분류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취지 설명을 한번 더 해 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은 취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박지위위원  이사장 생각이 유통공사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공단속에 유통팀이라는, 유통이라는 수익성이 있는 부서를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한 1년반, 2년 했다 아닙니까? 1년 반 해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느 기회가 되면 유통공사는 따로 그 성질대로 가고 공단은 공단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 제 개인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개인 뜻이 어느 시점 가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유통공사하고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지는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거주자우선주차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행정과와 지도과.
박지위위원  다같이 병행해서 하는가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 늘리고 삭제하는 것은 어디서 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교통행정과.
박지위위원  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박지위위원  줄이고 늘리는 거 하는 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이사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본위원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라 하면 업무보고하는 내용이 구청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해서 여기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1년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상의도 있고 지시도 받는 거 있고, 거의 지시가 많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대행을 하니까요.
신봉현위원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구청 생각, 이사장 생각 따로 답변하시는데 업무보고하시면서 이런 답변을 어떻게 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저는 다르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내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신봉현위원  업무보고를 하면 1년간 시설관리공단이 뭐뭐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 보고하시는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거는 구청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업무보고에 어떻게 해요? 오윤수위원 질의하는 답변 중에서도 2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내 생각은 그게 아니고 구청 생각이고 이런 식의 답변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답변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의 답변이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 진덕룡 씨의 답변이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개인이란 말을 전제했다 아닙니까?
신봉현위원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개인이 답변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을 해야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답변하라 그러면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토를 달라 그러면 끝이 없지요.
신봉현위원  지금 이게 사석이 아니고 업무보고하는 자리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무슨 개인 토를 달아서 답변을 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아주 듣기가 상당히 거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묻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물으세요.
신봉현위원  그린홀, 목련홀 활성화 추진을 활성을 시키겠다고 2천만원 가지고 보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데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구청 생각이다, 구청 생각은 이렇고 이사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거기다가 제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신봉현위원  이사장 생각을 이야기하라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이사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하세요. 이런 업무계획이 나올라면 구하고 구의 기획예산과하고 경영혁신팀하고 주무협의가 돼서 이런 업무보고가 나온 거 아니에요? 협의해서 나온 이 안을 놓고 이것은 구청 생각이고 내 생각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어떻게 업무보고상에 나오냐고 이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게 바로 단적으로 얘기하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녹음되니까 다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제 원래 말투가...
신봉현위원  말투가 아니라 무슨 업무보고를 이따위로 업무보고를 해요?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이런 업무계획 보고를 내놓고 나서 보고하는데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것은 구청 생각이고 내 생각은 따로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업무계획 보고를 이렇게 하냐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정말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신봉현위원  내가 이해가 안돼요. 이사장님이 왜 이해가 안돼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고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뭘 고친다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지적해 주시는 것을 고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내가 뭘 지적한지는 아십니까? 위원장,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김광섭  이사장님께서는 물론 직원들 앞에서 이사장님 개인적인 자존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신봉현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실 그런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이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다소 시끄럽게 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생각은 어떤 거였었냐 하면 질의에 답변하시는 공단이사장님이나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 여러분이나 똑같은 자존심을 어떤 한 쪽도 손상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앉아서 하다가 제지하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된 데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나 또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단이사장께서 답변태도가 옳았는지 한번 나가서 지금 생각을 정리하고 들어오신 것으로 믿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한 마디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제 본의는 그렇지 않은데, 아침에 준비를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와서 하다보니까 의혹이 앞선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 전부다 저하고는 다 친분이 있는 분들이고 여하튼 앞으로는 나름대로 제 태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다듬도록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오윤수위원님하고 신봉현위원님한테 더 깊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지금 어려운 결단을 내리셔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쪽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신봉현위원님 한 마디 하시죠.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근본적인 생각이 업무보고를 하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아닙니까? 이게 업무보고라 하면 여기 이렇게 인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놓고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구청과 협의가 맞춰졌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구청 생각 따로, 이사장 생각 따로, 공단 생각 따로라고 여기 의회에서 위원들 앞에서 공식석상에서 하는 얘기는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보고요. 만약에 공단이나 이사장님 생각이 그렇지 않다, 이거 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으면 이 예산 집행 안하고 불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나중에 법적인 소지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개인한테 임대해서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 집행 안하고 불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감사받을 때 왜 예산 불용시켰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 못하겠어서 집행을 하면 오히려 구나 공단이 곤란한 처지에 처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가 부득이 불용을 시켰습니다. 업무계획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용을 시켰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하면서 이것은 구청 생각이지 내 생각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사장님이 경영방침이나 어떤 철학이 있으셔서 당신의 의지로 끌고 나가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의회에서 설득을 해서 위원들한테 동조받아서 아, 이사장 생각이 맞다. 이것은 구청이 잘못한 거다.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예산관계 딴 거라고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태도라고 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마포농수산물 영업환경 지속적 개선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하절기 농수산물 신선도 저하 방지대책 강구 그리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생활화 유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공단에서는 시장담당자가 사실 CC카메라라든가 또는 실제 시장에 자주 순회를 해 가지고 신선도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방송, 유인물 배포 이렇게 해 가지고 부단히 그 근거를 많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저도 반성을 합니다마는 상인들의 협조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이번 명절을 기해 가지고 구청에서 상당히 많은 상품권도 유치를 해 주시고 해서 그네들이 그러한 혜택에 대한 고마움을 알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을 겸해서 신선도 유지라든지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금 직원들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유통사업팀의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은 18명이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신봉현위원  유통사업팀 18명의 정원이 업무분장이 다 돼 있겠죠? 어느 점포는 담당이 누구 이렇게 다 돼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업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 민감한 부분은 업무담당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인원이 한 명 부족한 것은 김한철 씨란 분이 아마 한 두서너달 전에 지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맡았던 일이 외각청소라든가 주차관리 이런 업무였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하고 있는 민감한 업무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부족해도 지금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농수산물 신선도 방지대책이라 하면 농수산물에 냉장식품이 됐건 냉동식품이 됐던 모두 유통기한이 적혀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적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판매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거 적발한 사례 있어요? 아니면 적발해서 시정시켰다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지금 현재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큰일나는 일 아닙니 까?
신봉현위원  그게 문제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냉장식품이나 냉동식품이 유통기한 지난 게 상당수 있어요. 한 건도 적발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신봉현위원  반성이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구민의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상당부분 지난 것을 그냥 매장에 내놓고 팔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냥 묵과해요? 실례를 들어서 어느 점포에 갔는데 사 가지고서 집에 가보니까 유통기한이 상당 기간 지났어요. 바꾸러 갔어요. 아무 반성 없이 "그래요? 이거 잘못됐네." 물건이 이렇게이렇게 쭉 적재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서 10개는 유통기한이 지났고 그 위에 거는 유통기한이 안 지났다면 이해를 하는데 유통기한 지난 게 사이사이 중간중간 끼여 있어요. 이렇다는 이야기는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의도적으로 팔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 건도 적발한 사례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 발생함으로 해서 거기 농수산물시장 가보면 유통기한 넘은 것만 팔고 안되겠더라 하는 게 입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지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에 대해서 2006년도는 새로운 각오로 정말 기간을 정해 가지고 현장 지도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제가 어느 점포라고 말을 안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상인의 태도도 문제고 시설관리공단 자체 농수산물 유통팀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건도 적발을 못한 것도 문제지만 상인의 태도가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아이구 죄송합니다, 폐기처분 할 건데 어디 잘못 나갔나 봅니다"하고 바로 교환해 주는 게 원칙인데 교환해 준다고 빼 주는 게 또 유통기한 지난 거, 또 몇 칸 지나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 안 지난 거 중간중간 섞여서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아주 상당부분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도 정확하게 점검을 해 줘야 되고. 수입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도 안되겠고. 이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신선도 저하 방지대책을 강구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팔고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기만 해 봐요. 이건 큰일납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내가 실제 목격했고 내가 느꼈어요.
  제가 아까 큰소리를 내고 그랬는데 업무계획을 이사장님이 보고할 때 제가 사실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듣지를 못했는데 이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보고 했으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을 강력하게 피력할 때는 구청하고 협의할 때는 피력하세요. 의회 나가서 그런 식으로 피력하면 바람직한 답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진덕룡 이사장하고 친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좀 과격한 표현도 썼고 언성을 높인 거는 좌우간 사과를 드립니다만 이사장님이 앞으로도, 올해만 하고 그만두실 분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 가실 분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사장님이 의회를 이사장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답변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구청하고 불목한다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어요. 지명권자가 구청장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임명권자인데 임명권자하고 그렇게 갈등을 해서도 사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좀더 개인의 감정을 억누르시고 집행부에 대한 감정을 여기다 표출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식의 답변은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1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 임대료 인상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대를 매년마다 하시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2년만에.
전완수위원  2년만에 하십니까? 그러면 임대료는 보니까 한 10% 정도 올리려는 것으로 돼 있는데 2년에 한 번 10%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1년마다 10% 올리는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1년마다 있는데 저희들은 2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완수위원  계약서는 2년을 써주고 임대료는 1년마다 10%씩 인상하신다는 얘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아직까지 교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저희들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먼저번에 우리가 24%를 인상해 가지고 상당히 손실을 많이 입었다는 상인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년에 10%를 목적으로 해서
전완수위원  2년 계약을 해 주고 올리는 건 10% 정도 하신다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한 번 10% 정도를 임대료를 인상한다면 2년을 보장을 해 주시겠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전완수위원  계획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게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저도 2년 계약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또 10% 정도 인상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전완수위원  그러면 지금 농수산물시장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업소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거의 다 임대차보호법에 다농까지 임대가 전부다 됐습니다.
전완수위원  상가가 임대차보호법 그것을 할 때는 영세 상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것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원래 5년간 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원래 취지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5년 동안은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게끔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죠.
전완수위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신다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지금 우리는 보면 5년, 우리가 역사가 7~8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호법에 준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완수위원  하지만 한 번 임대료도 대폭적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은 7년간, 6년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때는 상인들과 깊은 협의하에서 사실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전완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또 안될 때는 임대료 부분은 깎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상황은 고려가 안된 거고 그 동안에 안 올렸으니까 그렇게 올려야겠다 그런 논리를 펴신 거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런 것도 있지만 재산평가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는 타당성 갖고 했습니다.
전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에 매점을 설치·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직영을 하시는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지금 생각에는 매장같은 거는 직영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전완수위원  임대를 주신다는 얘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전완수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무슨 24시 편의점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현재로써는 매장 운영에 대한 거는 고객을 만족하는 의미에서 체육에 필요한 필수품이라든지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안 할 거면 어느 누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운영하실 분을. 어느 정도 어떤 뭐를 하는 사람한테 줘야겠다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대충 구상은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3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만족도 설문조사 있죠? 그 뒷장 보면 또 고객 모니터링 제도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하는 목적이 회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뭐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이것은 큰 예산보다는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전완수위원  아니 만족도 조사를 하시려면 그렇다면 공정성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신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정확한 조사를 해야 거기에 대한 잘잘못이 나오는 거지. 가령 뭐 직원 분이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조사가 실질적으로 잘 나오겠냐 이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은 우려되는 바인데 우리가 작년에 경영평가를 받을 적에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점수를 상당히 어렵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처를 우리 자체 내에서 한 번 시도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예산 반영을 해서 진짜 정말 고객만족도에 대한 타당성을 고려해서 실시할까 합니다.
전완수위원  제 생각은 문화센터 뿐 아니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직원을 보며) 우리 예산서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빠트렸는데 지금 고객만족도 시행에 대한 예산이 1천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36쪽 보시면 고객 모니터링 제도 보면 센터회원 중 대학생으로 구성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도 무슨 실비 정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직원을 보며) 모니터링 실비가 지급이 됩니까?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우리 센터 강좌 같은 거
전완수위원  보니까 지금 50% 할인도 해 주고 무료로 공연권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전완수위원  이 분들 센터에 나오시는 대학생들 중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전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을 주고 하는 건 아니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죠.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과연 그러면 이 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공정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집행부에 생각을 맞춰놓고 거기에 이 분들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사실은 객관성이 조금 결여된다는 위원님의 걱정 아닙니까?
전완수위원  당연히 그렇죠. 여기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면서 조사를 시키는데 아무려면 공정성이 확보가 되겠느냐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니고 있는 회원들 중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네들한테 그런 기회를 준다면 오히려 더 타당성 있게 평가를 하지 않겠느냐.
전완수위원  이사장님 생각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뿐 아니라 마포농수산물시장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정확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공정성이 있다고 보니까 이사장님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효철위원입니다. 우리 유통팀장님 좀 나와주실래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입니다.
김효철위원  16p요. 신규 점포운영자 선정 절차 투명성·공정성 확립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알아듣기 쉽게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신규 점포운영자 선정 절차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확립. 금년 계획 중에 주요사업계획으로 넣어 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그 동안 98년도 4월 30일 시장 개장시에 공급자를 선정할 때 공급자선정위원회라는 합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어떤 점포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그 모집 점포별로 예를 들어서 1,200 점포에 대해서 10명이 응모를 했다 그러면 그 10명을 놓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가장 심사기준에 우수한 사람을 공급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해 온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04년도부터입니다. 공단으로 바뀌면서부터는 저희들이 수수료 매장을 임대 매장으로 바꿨습니다. 공단 전환되면서. 물론 4월에 했습니다만 임대 매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공급자 선정을 주로 점포 위주가 아니고 임대 위주로 해 가지고 점포에 대해서 가격 위주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점포운영자를 가격을 많이 내는 사람 위주로 해서 뽑는 걸로 기준을 정해서
김효철위원  자, 그러면 거기 수산물 가게가 몇 개예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수산물은 50여개 정도입니다.
김효철위원  대충 50여개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김효철위원  그 다음에 과일은?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과일은 19개 정도 됩니다.
김효철위원  야채는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야채가 50개 정도 되고요.
김효철위원  건어물은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건어물은 6개 정도 됩니다.
김효철위원  그 외 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외에 있는 게.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 식당들이 있고요.
김효철위원  식당 몇 개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식당이 20개 정도 됩니다.
김효철위원  또요? 그 다음에.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요. 임대사무실이 있습니다. 2층에요.
김효철위원  임대사무실 몇 개예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임대사무실이 지금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내가 그냥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산물 50개 점포 중에서 어느 한 집이 장사가 안되 건 장사가 잘 되건 그것을 떠나서 그 점포를 그만둡니다. 그만두는데 본위원이 이것은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수산물 점포를 제가 임대를 해서 여기다가 수산물을 않고 떡방앗간집을 하면 어때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지금 선정을 해 놓고 나서 종목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뽑을 때부터 종목을 주고 뽑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지금 수산매장에서는 할 수가 없죠.
김효철위원  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매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까?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지금 크게 수산매장이나 채소나 과일가게 어떤 세 군데 삼각관계에서는 거의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수산 그 다음에 채소, 과일 지금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업종을 임차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김효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맨 처음에 수산물을 하는 사람은, 과일을 하는 사람은, 야채를 하는 사람은 그것이 업종이 뭐든 간에 마포농수산물시장 할 때 시장을 제일 처음에 시장을 할 때 자기들이 내가 여기다가 수산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입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이민을 가게 됐어.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나 이 점포를 수산물 않고 여기다가 떡집 하겠다 그러면 떡집을 주는 게 맞소, 안 주는 게 맞소?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수산물 가게 50집은 어떤 경우든 수산물만 해야죠? 그게 맞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김효철위원  그게 정답이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김효철위원  그리고 과일은 과일만 해야 하고 야채는 야채집만 해야 하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이렇게 해서 공정성을 기해 주는 것이 이게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할 일이고 그것이 이 상인들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엉뚱한 말이 나오니까. 자, 야채가게를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기가 싫어. 그만뒀어. 이 사람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쌀집 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안 줘야죠? 그게 맞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김효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줄려고 했죠? 그런 식이 되면 쓰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본위원도 그렇고 거기에 아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과일집 하는 사람이 저한테 나 이거 장사하기 싫은데 여기다가 나 수산물하고 싶소. 건어물 가게에서 나 여기다가 식당하고 싶소. 이렇게 되면 그것은 개판되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그 업종을 맨 처음부터 선정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를 해 줘야지. 엉뚱한 생각하시고 쓰겠어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다 편지 띄워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구청에다가 진정서를 내고. 또 기존 영업집은 자기가 자기 것을 다른 사람이 할라 그러니까 또 진정서를 내고. 그런 것은 뭘 의미하냐? 공단 자체에서 그런 소지가 발생했을 때 미리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이만이만해서 과일은 과일을 해야지. 당신 과일가게에다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기다 수산물을 하려면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과일가게에다 수산물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청에다 진정서를 낸 거예요. 낸 원인이. 구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무슨 공사고 공단이고 떠나서 최소한도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큼은 불안한 마음 도와는 못 줄망정 안타까운 그런 생각은 안 들게 해 줘야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알겠습니다.
김효철위원  보호를 해 줘야죠. 거기에 그렇게 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가능하다라고 가장 앞에서 하신 분이 지금 앞에 계신 박 팀장님이세요. 알죠? 내가 전에 물었어요. 의회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구청에서만 승인해 주면. 예를 들어서 야채가게를 다른 업종으로 할 수 있어요." 구청에다가 내가 물어보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됩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가 나는 모르겠어. 앞으로 위원들한테 그런 진정서가 안 오도록 해 주시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알겠습니다. ○김효철위원  내가 지금 여기를 보니까 말입니다. 무슨 신규 이렇게 눈에 딱 띄어요. 신규 점포운영자 선정 절차 투명성·공정성 확립 딱 이게 띄길래 여기에 또 뭐가 있는가, 이거 뭘 또 기가 막히게 짜내는가 싶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김효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윤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마무리를 아까 내가 드린 말씀에서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은 모든 업무가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일하기가 참 어려운 단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가능하면 관리공단의 어떤 어려움을 우리 위원장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어려움을 타협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저도 아까 우리 진덕룡 이사장님 보고 면식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잘 해 보자고 그런 것인데 진덕룡 이사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을 할 때 본인의 성품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듣기가 좀 거북해서 얼굴을 붉힌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사람은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예식장 문제는 이사장님도 공감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로 다른 곳에서 지금 법정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계약을 아무리 어떻게 했든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사장님에게 다음에 입장 곤란한 일이 생길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예식장 그 장소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인에게 임대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임대 줬다가 이런 저런 일이 있게 되면 그것이 개인 것도 아니고 공공건물인데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구청에서 만약에 줘라마라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리공단에게 전체적인 책임을 줘놓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이것도 경영권의 침해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여기 집행부에서 나오셨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지금 이사장님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은 임명권자하고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물음과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앉으세요. 한 30초면 되니까.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2006년도에 보면 마포문화원이 문화센터로 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구청 간부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단이사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공단이사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입니다. 유응봉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 업무보고에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사업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없으면 금년도에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마포문화원이 문화센터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어느 누구한테 확실하게 답변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어쨌든 마포문화원장 등 또 우리 구청 고위간부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일절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우리 공단 이사장의 입장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따르면 소위 예산도 들어갈테니까 본위원이 모르는 점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하는 건데 계획이 없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협의중에 있어도 지금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이런 사항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진한 예산이지만 예산도 따라야만 그게 시행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유응봉위원  그러다보면 금년에는 이런 계획이 지금 문화센터에 문화원이 영입되는, 거기로 들어가서 문화원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알고 있으면 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런 구체적인 안을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만약에 구청에서 이러이러해서 우리 문화센터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비워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답변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바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문화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 사람이 합의만 하면 되는 거냐 안되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생각한 바가 없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의 관심이 문화원이라는 것은 우리 마포구의 문화와 예술을 국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원이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회관인 문화센터로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금년도 업무보고에 없고 또 여기에 따른 예산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문화원이 문화센터로 사무실을 옮긴다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을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문화센터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공단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문화센터가 사실은 건물이 좋습니다. 지은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가 주차를 관리하는 박스가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는 제가 전에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올리면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는 건데 겨울에는 별 거 아니지만 여름에서 너무나 협소해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지 사람이 쓰고 있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느 닭을 닭장에다 넣고 차에 싣고 가는 그런 식으로 거기 들어가면 위압감을 받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5시간을 근무하는지 아니면 3시간을 근무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 출입구는 양쪽으로 넓힐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한 쪽에 1m씩이면 2m를 넓히면 충분히 공간도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문제를 직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꼭 그것은 본위원의 생각에 됐으면 좋겠다는 게 뜻이고 세 번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요철이 심합니다. 코너 도는 데가. 그것은 그래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얼굴인데 조금 보완이 잘 매끄럽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쉬운 표현으로 아스콘 갖다 개떡 갖다 붙여놓은 것마냥 딱딱딱 붙여놔 가지고 요철이 심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입구를 좀 잘 모양있게 갖췄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지위위원  유응봉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원이 문화센터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있는데 2006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문화원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저는...
박지위위원  그런데 그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야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주관하는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거에 대한 연판장이 들어가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2006년 업무보고에 없으니까 안 들어온 것은 사실 아니에요?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것은 이사장이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이것은 업무보고서에 이사장이 작성한 업무보고서니까 없으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답변이 좀...  
박지위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속기록에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짚을 의무가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저희들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으면 수탁을 해 주면 수탁자의 명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업무를 책임자가 한다고 그래도 밑에 권한을 위임받은 책임자가 있으면 그 권한받은 위임자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지 이게 밖에서는 알고 있으면서 실제 총괄하는 실무자가 모르고 있다 하면 이게 정말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사장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
박지위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분명히 2006년도 업무보고서상에 없는 사항이니까 금년도는 시행 안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우리 예식장 있죠? 아까 오윤수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도 임대를 주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직영하는 게 낫겠어요. 그거 불씨를 남겨봐야 소용없고 특정인이 임대를 줘라 안줘라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측에 경영권 침해예요. 이사장이 단호하게 결단 내려가지고 어느 누가 특정인이 권한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야지 이것을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임대 안 하는 것에 저도 동감하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12시 05분)

○위원장 김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 1월 19일 박지위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박지위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위위원입니다.
  전완수위원과 함께 서면동의로 발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사기를 고양하고 근무능률을 증진케 함으로써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증진하고자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소속 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질병, 육아, 가사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사유로 휴직중인 공무원과 국외 파견중인 공무원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고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마포구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원의 편의시설, 보건, 체력단련시설,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시설,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직, 퇴직공무원, 우수, 효행공무원 격려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체로써 서울특별시마포구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위원회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선택적 복지제도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동 조례안은 마포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이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조례가 지금 없어서 만드는 겁니까?
박지위위원  예.
신봉현위원  답변은 제안자가 하시는 겁니까?
박지위위원  예,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거 있기 전에도 공무원들이 지금 나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박지위위원  그때는 없었고 우리가 후생복지제도로 콘도분양권이나 금년도에 선택적 복지제 예산을 편성을 함으로써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답변을 위원이 하니까 질의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러면 기 시행하고 있는 것도 중복되는 상당부분이 있죠? 공무원법에 의해서 받던 그 혜택을 이를테면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한 군데로 통일하자는 그런 의미로 두면 되겠군요? 좀 다른 부분이 선택적 복지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
  유통사업팀장박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