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관리국)

일  시 : 2009년 6월 29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선서)
○위원장 강원돈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부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안녕하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도시관리국 200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강성국위원  주택가건물 정기점검 한, 위에 옥상 같은데요. 거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나요? 시기적으로 몇 월 달에 정기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주택과장 박도식  옥상가건물만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에 의한 신고가 있고 항측조사에 의한 확인이 있고요.
강성국위원  항측사진으로 적발돼서 점검하면 바로 보고가 마포구에 들어오면……
○주택과장 박도식  전년도에 찍은 항측을 가지고 금년에 우리 직원들이 쭉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건물에 대한 조사를 하는 시기가 몇 월 달입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금년 4월 달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주택가건물 같은 경우에 옥상에다 슬레이트라든가 유리를 불법적으로 설치해 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면서도 연립주택 옥상에서 보면 보이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구청공무원이라고 사칭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저희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금년에 두 건이 그런 사례가, 돈을 받아간 건은 대흥동 쪽에 한 건이 있어 가지고……
강성국위원  두 번밖에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게 많은 것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하나는 돈을 받지 못했고, 하나는 대흥동 쪽에서 돈을 받았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공무원은 아니시겠죠? 두 분씩 단속을 나가시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같은 경우에 초인종을 눌러 가지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 미리 선납을 하면 과태료를 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을 빼가는 경우……
○주택과장 박도식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동사무소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동장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례가 적발되고 민원사례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반상회나 각종 직능단체 회의 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민들한테 공무원이 절대 돈을 요구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으니까 돈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좀 해달라고.
강성국위원  연립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런 것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런 민원이 접수되기 이전에 각 동사무소로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셔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저희들 주택과 직원들이 나가서 항측조사 할 때도 주민들한테 열심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상암동 6단지 앞에 상암어린이집 신축공사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유철호  유치원.
강성국위원  예, 바로 인접해 있는 아파트 동이 614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614동이랑 유치원이랑 제가 가봤을 경우 불과 한 7, 8m?
○건축과장 유철호  가운데 공원까지 해 가지고 한 14, 5m 떨어졌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 했을 당시에 그런 사항들을 건축위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은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창쪽 아파트로 나와 있는 것……
○건축과장 유철호  유치원 건물자체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은 미관지구라든가 1종 규모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대상이 있는데요, 그 건물은 제가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줬을 경우에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건축과장 유철호  우리 마포 관내도 그렇고 서울시가 전부 동일 사항입니다. 집을 지을 때 인접지의 민원은 항상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집을 지을 때 기존에 있는 집보다는 아무래도 크게 짓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민원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법적인 사항을 맞춰서 오고 법을 충족을 했을 때는, 건축주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원인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희가 막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민원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실 여건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강성국위원  일단 건축주나 소유주 분께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권고할 수 있다거나 그런 사항들이, 강제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건축과장 유철호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4, 5m 정도 같으면 서울시에서 집을 지을 때는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다른 현장에 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아파트가 있다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중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차후에도 제가 과장님이랑 같이 상의를 드리겠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전반에 대한 이야기기 때문에 국장님이 주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지가 그렇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인공생태 이것을 관광데이터화 해 가지고 경제기적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삼성종합건설이 2012년까지 기부채납으로 서울시와 계약을 해놓은 마포주차장 부분 2층 60평이 되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면 우리가 확보한다면 마포역사문화박물관 이것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마포역사문화 발원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마포팔경에 자리 잡고 있는 망원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마포의 상징성인 조형건축물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거기에다 미술관이라든가 전망대 이런 형태를 연계시키고, 이것을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서울시가 2014년까지 강북로를 하저터널로 간다는 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현뉴타운지역에 염리동하고 아현동쪽 전체가 뉴타운화 되기 때문에 그 모든 흔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볼 수 없는 흔적이기 때문에 테마향토박물관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염리동은 말 그대로 소금동네라는 것은 옛날에 염리동이 소금의 집산지가 되어서 서울 전역에 산업화 현상, 쉽게 먹여 살렸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형 소금박물관을 연계해 가지고 마포 역사문화관광벨트로 해 가지고 이것을 마포의 브랜드화로 키워 가지고, 왜 그러냐면 관광산업이 일어날 것 같고 이것이 돈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요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대로 꼭 가라는 뜻이 아니라 발상을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창의적으로 가시라는 이야기예요. 꼭 뭐 이대로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포가 서울시의 꽁무니만 따라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마포기 때문에 마포의 것을 먼저 세워 가지고 챙길 것은 챙겨야 된다, 마포가 먼저 챙기고 또 먼저 선수를 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마포에 이득을 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전체 과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 된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지난 상반기에 위원님께서 말씀 한 번 하셨는데요.
박영길위원  상반기뿐이 아니고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상반기에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하나하나를 볼 것 같으면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다 하나하나씩 소상히 검토해보면 서울시 한강르네상스와 관련해서 다 맞물려서 조금씩은 다 포함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요,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경의선 지하화하면서 지상의 공원화 계획 등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마포서강팔경, 망원정 이런 것도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좋으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굉장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시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단 직원님들이 하실 일이 아니고 고위공무원들의 여하의 열정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것을 마포를 살리는 길이 한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뉴타운 이런 지역에 아현뉴타운, 하늘공원 그다음에 노고산 근린공원, 창전동 와우산공원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심에서 그린웰빙거리 즉 걷고 싶은 거리로 이것을 해 가지고 개성을 살리면 이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경의선 지상화 그것이 지하화되면 지상화부분하고 연계시키고 하면 한강르네상스 아주 쾌적한 마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미래형 하나의 도심속의 녹지웰빙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의 서울신문을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에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 전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는 서초구 예를 들었는데 지금은 서울시가 도시 전체를 제가 구상하는 계획과 비슷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름을 뭐라고 달았냐면 ‘서울산길 연결 트레킹코스’라고 했습니다. 트레킹이란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산이, 공원이, 산으로서는 3개나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등산길도 되고 마라톤길도 되고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그런 이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가 대계획을 세운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포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왜 자꾸 뺏기느냔 말이에요. 안타깝기 그지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라 이 도시관리국 자체가 이런 것을 주관해서 좀 일간지에도 주고 마포를 가장 PR할 수 있는 그런 국인데 항상 보면 밀리고밀리고 그래.
  그러면 이 행정을 구의회의 구의원들이 어떤 제안을 하면 이것을 검토해 보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소통도 해 보고 이렇게 가셔야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냐 이래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합쳐서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주관은 행정부에서 할 일인데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서로 이것을 발전 어떤 계승하지 못한다면 백 번 해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정답으로 봅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전화라도 한 통 해서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런 얘기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럼 일단은 전문가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요구할 거 있으면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내년도 사업에 지금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담아서 종합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도시관리국 총괄부분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좀 더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가일층 좀 적극적인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지시고 밀어붙이세요. 밀어붙이시고 위원들한테 소통도 하고요, 전화 한통이면 될텐데 국장님 너무 입이 무거워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공사 현장 중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한번 봤습니다. 단조롭고 노후되어 흥미를 끌지 못하던 어린이공원을 어린이 및 시민고객이 직접 참여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재조성한다고 하는 목표 아래 조성이 됐는데 그 조성이 된 사항을 제가 감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정리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산동 113-2번지 그 일대가 다솜어린이 상상놀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과 위원님들께 참고 서류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구비와 시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윤동현위원  구비, 시비만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거기는 전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솜어린이공원은 작년도 이월사업인데요, 작년도 발주했던 공사는 전액 시비로만 했던 사업입니다.
윤동현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도와 금년도까지 예산을 보면 시비와 구비가 거의 반반 정도 되어 있고 금년도 추경에 올라온 거 상상어린이공원 보면 5억 9천은 그냥 구비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란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으로 했던 것은 전액 시비고요, 금년부터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은 6 대 4 매칭펀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내의 3개 공원이 작년도 사업으로 했는데 전액 시비로 했던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조경공사를 할 때 수종을 처음에 결정했다가 다른 수종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이제 흔하게 있는데 그 변경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변경을 많이 했거든요. 변경사유를 압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당시에 주민공청회라든가 학생들이라든지 충분한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데 조성하는 과정에서 담벼락 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의 시설물을 좀 대칭이동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전체 시설물을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르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윤동현위원  내역서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역서가 이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안 가지고 계실 건데, 내역서에 보면 공사비가 당초하고 변경이 여기 있다고요, 당초에 1,169만 4천 원이었는데 변경하면서 4,263만 보니까 3,09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식재면적은 실지 늘지 않았는데 액수는 증액 됐다고요. 한번 증액을 좀 설명을 해 보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증액되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민가 쪽에 있는 부분들이 어린이들이 와서 불량청소년들이 오면서 소음 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를 녹지량을 더 충분하게 해 주면 소음도 방지되고 그럴 소지가 있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물량이 그쪽 부분에 늘어난 겁니다.
윤동현위원  본 공사의 대지면적이 975㎢거든요. 975㎢인데, 도면상 어린이놀이터와 체력단련시설 보도블록 조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도면을 보고 조경자체공간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 이것을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시면 대지면적이 975㎢에 식재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경식재면적을 계산해 보았더니, 위원님들이 요거 보시면 됩니다. 계상해 봤더니, 626㎢예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전체가 975㎢인데 식재가 나무 심는 것만 626㎢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 나무 심는 면적이 64%입니다. 전체면적이 1,610주였습니다. 처음에 관목의 전체수량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시면 압니다. 1,610주였다가 설계변경하면서 4,390주를 증가했어요. 4,390주 증가하면서 따져보니까 626㎢나 됐다고요.
  3분의 2 정도의 식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과장님, 파이알 제곱미터라는 계산하는 방법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방법으로 계산했거든요. 과장님 드린 이 도면을 보면 그 626㎢의 식재된 면적이 전체면적의 6%가 식재면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설계도면을 보면 밑에 지피식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교목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중간 정도에 들어가는 수종이 있고 또 큰나무 수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 식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목류를 심거나 초하류를 심는 상단부에 키 큰 나무를 심게 되면 그 면적이 중복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그 지역에 원래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화장실이 주민들이 청소년 탈선장소로 사용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지구대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 쓰는 그 지구대 화장실을 이용하면 쓸 수 있겠다 해서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1,610주였다가 나무가 4,390주로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평방미터가 전체가 놀이터 전체가 975㎢인데 이 식재한 것이 626㎢예요. 3분의 2예요, 식재한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지금 얘기한 대로 금방 설명한 그 말씀을 한다하더라도 여기 이게 어린이공원인데 그 중에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만 나무가 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 차례 갔으니까 현장을 아무리 중복해서 심는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면적으로 중복으로 면적이 산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거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계산 잘못 했습니까? 드린 것 중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눈주목을 심고 그 아래 관목류가 심어진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조팝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 식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중복 식재됐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전체 3분의 2가 나무다 그것은 그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3분의 1도 안돼요. 그런데 3분의 2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음 그 식재에 이설을 하면 나무가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안정할 수 있도록 지주목을 설치하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 도면 두 번째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주목입니다. 두 번째 거 보시죠. 그런데 이식주가 7주가 있어요. 목련주, 청단풍주 지금 20㎝짜리 3주, 청단풍 지금 10㎝ 3주 해서 이식주가 7주가 있는데 현장을 살펴본 결과 지주목이 어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없지요, 지주목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 관계는 저희들이 좀 확인을 더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 있으면 그때 당시 준공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윤동현위원  이게 4월에 준공했어요. 금년 4월에 준공했는데 내가 보니까 지주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상 목재펜스를 설치하는데 기초가 200×200×200이고 레미콘이 25-180-8로 설치하고 9㎜ 앵커를 설치하여 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조사로는 기초 부분에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 도면의 C부분입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기초 부분이 이렇게 이 모양대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땅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땅속으로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러면 사진을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땅속에 들어간 부분 이게 내가 손으로 집어넣고 여러 가지로 만져 봤는데 이렇게 안 된 것 같거든요. 200×200×200으로 콘크리트 레미콘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거기가 원래 경계석이 돼 있습니다. 그게 표준시방 도면입니다. 표준시방 도면이 그러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산이 그 기준에 말하자면 펜스를 설치하려면 그러한 기준의 시방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 지금 기준도면이고요,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사를 할 때……
윤동현위원  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진을 지하매설물 준공 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사진을 찍게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찍습니다.
윤동현위원  사진이 비치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제가 현재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내역서를 보겠습니다. 내역서를 보니까 이 지금 방금 드린 내역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나눠드렸죠. 내역서 11페이지에 보면 규격이 200×500×1000인 화강석 경계석이 8m가 증가된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내역서 보세요, 변경내역서.
  8m가 증가된 게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게 70만 4천 원인데 경계석 두께가 20㎝이고 폭이 50㎝면 비석을 세울 만큼 큰 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 이게 왜 없지요, 돈까지 다 책정돼서 나갔는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없을 리가 없고요, 상세내역서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내가 여러 차례 가서 봤다니까 나 혼자 본 게 아니고, 또 나 혼자 의심스러워서 전문가 데리고 가서 보고, 보고 했는데 없어요. 없을 리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윤동현위원  없다니까요. 알았습니다.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혹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계석은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대 앞쪽에다가 당초에 경계석이 설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확실히 그때 기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세한 것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다 기억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가서 봐서 몇 차례 확인했지만 이것은 없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인건비 기준이 내려오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도 내려오고 재무과도 내려오고 그렇다면 모든 관에서 발주되는 공사의 인건비는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표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둘째 장에 보시면 노무비가 제각각이에요. 1,407원, 1,403원, 1,314원 그런데, 지금 내가 보는 것은 맨 끝에 다솜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맨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서 두 개 거보다 맨 먼저 이루어진 것이고 노무비가 이렇게 틀린 것은 왜 틀리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짧은 시간에……
윤동현위원  이거 보시면 알잖아 이거. 이게 똑같아야 되느냐, 틀려도 되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는 일반적으로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요, 작년도에 설계를 했던 사항이고 금년도 단비하고도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바뀌면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설계내용이……
윤동현위원  연도가 바뀌어서 바뀌면 좋은데 제일 먼저 상상어린이공원을 먼저 조성했어요. 제일 먼저 조성하고 맨 나중에, 그런데 노무비가 1,407원하고 1,314원으로 다를 수 있냐고. 똑같은데 거의 서너 달 차이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정에 따라서 노무비 단비가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에 따르는 노무비……
윤동현위원  제일 먼저 발주된 다솜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세부단가가 제일 비쌉니다.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룡놀이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가지고 계시죠? 사진 보시면 됩니다. 놀이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공룡뼈터널이라는 것은 놀이기구가 아닌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료사진을 보이며) 이게 뼈터널입니다. 이건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손으로 만질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기구가 표에 나온 것처럼 원가 2,760만 원이에요.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원가가 2,760만 원이에요.
  그 다음 장에 있는 공용놀이조합대, 바로 다음 장 그림 바로 밑에 있는 거요. 저는 큰 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5,890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5,890만 원이에요. 표에 나타난 것처럼 놀이기구 전체 원가가 9,730만 원 정도고 여기에 일반관리비에 부과세 포함 대략 28.4%를 합산한다면 1억 2,500만 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떠세요? 과장님, 여기 가보셨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설계는 우리 구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가 주관해서 시비를 들여서 전액 설계했던 거고, 설계도 공모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공원마다 가면 천편일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하고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의 상상을 키워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꿈의 프로젝트인데요, 상상이라는 게 현실하고 약간 괴리가 있지만 어린이의 눈높이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단비표에 대해서는 이 자체도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계약심사과에서 심사를 해서 그 가격을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1억 2천만 원이면 평당 350만 원씩 시공비로 잡고 계산했더니 35평짜리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신규아파트 놀이터 여러 곳이 있는데 그 놀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국산으로 3천만 원 정도면 놀이기구가 다양하고 놀이시설을 멋있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질 좋고 값도 싼 놀이기구, 또 아이디어 상품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은 프랑스제예요.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이 알맹이가 공룡알입니다. 사진에 조그맣게 있는 게 알인데 뒤하고 앞하고 다섯 개 있거든요. 그런데 이 큰 게 하나에 155만 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FRP로 돼 있고 색깔만 칠해져 있는 겁니다. 땅에 묻힌 거고요. 155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은 130만 원이고 140만 원이고 그래요, 하나에.
  아무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해도해도 너무 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제를 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대체적으로 이번에 상상어린이공원을 하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 그것은 이번에 상상공원을 함으로써 디자이너들에 대한 사고도 깨우쳐졌다고 보고요, 외국제품들이 지금 대형 아파트 현장에도 보면은 국산 놀이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제품을 디자인해서 만든다고 하면 그 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수입해서 쓰는 게 낫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형 아파트단지들이 외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 3천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1억 2,500 들여서 수입해서 한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건 아니고요, 그 제품의 질과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개발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알았습니다. 설계할 때 견적서를 첨부하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견적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자료기 때문에요.
윤동현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일위대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표현해서 산정한 금액을 견적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 견적을 2개 이상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나는 아는데,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원칙적으로 구매를 할 때는 현황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 편의적으로 견적서를 받음으로써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두 개 업무의 비교견적만 받는 게 아니고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적절한 가격을 산출한 게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격이 적정하냐 안 하냐는 다시 계약심사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 본 내역서 일위대가 중 암벽놀이가 있습니다. 이게 암벽놀이예요. 조그맣게 보이는 게 암벽놀이인데 암벽놀이를 보니까 터파기나 잔토처리 같은 걸 쭉 지나서 그냥 내려 가 가지고 암벽놀이가 규격 4,040 × 965거든요. 4m 40에 96.5㎝라는 건데 이게 407만 원입니다.
  과장님 일위대가를 보세요. 일위대가에 있습니다. 3페이지 18호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가 유니온랜드가 제출한 금액이 407만 원 견적서가 있어요. 이 견적서 하나 있습니다. 유니온랜드라고 하나 있습니다. 타견적서가 없는 겁니다. 타 견적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타 견적서가 없고, 또 “이지피엔피 귀하”그랬어요. 나는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 제출해야 될 걸로 보는데 견적서 제출처가 이지피엔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드렸습니다. 맨 윗장을 보시면 압니다. 이것 왜 이렇게 돼 있죠? 단 한 줄이에요. 그냥 407만 원짜리가 아무것도 없고 단 한 줄이라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걸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는 이지피엔피에서 설계를 한 겁니다. 설계를 할 때 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각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암벽등반이라는 디자인은 아까 얘기한 그 회사에서 개발한 고유 업무입니다. 자기가 디자인 해놓은 것을 다른 회사에서 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이 하나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동일제품은 다른 회사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회사가 그 제품으로 쓰면 제소에 걸립니다, 특허 문제 등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하나밖에 없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견적서가 하나고, 이지피엔피가 뭐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설계회사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에서 견적을 받아야지 왜 여기에서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회사에서 받은 것은 설계 자체를 우리 공무원이 하면 좋겠지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한 것은……
윤동현위원  공룡놀이기구에 대한 견적을 보겠습니다. 견적서를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전부 3개 다 똑같은데 녹지사업소로 되어 있잖아요. 견적서가 전부 다 녹지사업소로 돼 있어요. 이게 마포구청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발주를 하고 서울시비로 들어오는데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전체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할 수 없으니까 구별로 1개소씩 녹지사업소에서 발주를 하고 설계서가 완료되고 설계서가 검수된 다음에 그 설계서에 의해서 구에서 시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설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구가 설계비용을 10원짜리 하나 준 사실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지출을 다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견적서를 보면 이 서류가 우리 구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견적서에 보면 공룡알A, 공룡알B, 공룡알C, 공룡뼈터널, 소시지, 반찬조형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에는 소시지나 반찬조형물이 전혀 없어요. 그 현장에는 없습니다.
  이 견적서는 맞지 않거든요. 전부 3개 다 소시지하고 반찬조형물, 여러분 다 드렸죠? 보십시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견적서에 있는 내용하고 실지 내역에 잡혀있는 것하고는 꼭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견적서하고 실지 내용하고는 안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설계사가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료 좀 주십시오.”하는 것은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만 설계사가 떼어다 쓰기 때문에 꼭 그게 일치한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2억 7천만 원짜리 공사에 이것만 1억 2,500인데 이 공사를 하면서 견적서 3개를 받았어요. 그게 다 그 견적서 안에 소시지, 반찬조형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원에는 소시지나 반찬조형물이 전혀 없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시설물 내역까지를 다 확인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세 견적서가 모두 7천만 원이 넘거든요. 석 장 다 똑같은 건데요, 7천만 원 넘습니다. 우리 내역서를 작성할 때 끝 단위를 1원까지 표기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같으면 7천만 원짜리 물건 살 때 이렇게 받고서 사겠습니까? 어떠세요? 이 견적 하나 받고 물건을 사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100% 그 견적 가격으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다시 예가를 먹입니다. 보통 80에서 90 사이의 예가가 먹여집니다. 거기에서 또 낙찰률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은 그 금액이 업체에게는 사실상 다 안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견적보다도.
윤동현위원  알았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납품한 회사의 공룡조합놀이대, 이게 공룡조합놀이대입니다. 납품하는 견적서는 아예 없어요. 이걸 납품을 누가 했냐면 수입원이 토인디자인이라는 데서 디자인을 했고, 제조사가 프랑스 프로로딕이라고 하는 제조회사인데 납품한 회사는 전혀 어디에도 납품한 근거나 내용이 없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제품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업시행자가 직수입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수입 업체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하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시공은 저희들이 우리가 설계된 내역의 제품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것만 따지는 것이지 그 제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구매돼서 이것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시공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보는데 그 제품이 어디에서 누구한테 왔는가는 모른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을 몇 번씩 가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앞서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상상놀이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그럴 듯하게 이름을 붙여 막대한 주민의 세금이 교묘한 방법으로 새나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린이 놀이기구에 무슨 수입품이 필요해요? 놀이기구 몇 개가 억대가 넘고 정작 놀이공원에 있어야 할 놀이기구는 없고 장식품이, 공룡뼈, 아무리 좋게 봐도 별로 쓸모가 없는 장식품이 덩그러니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앞서 말한 대로 조경 식재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설계상으로 보면 대지 면적의 64%를 식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천 몇 백만 원 증액이 됐어요. 공원녹지과 예산이 1년에 83억 정도 되죠? 그리고 이번에 5억 6천이 또 올라왔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우연히 한 곳을 지정해서 본 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한 곳을 지정해서 본 거예요. 또 그 앞에 지금 체력단련기구가 있어요. 체력단련기구가 5개 설치돼 있습니다. 그 5개는 회사를 자세히 파악을 해봤는데 5개가 492만 원, 334만 원, 420만 원, 258만 원, 344만 원이에요, 각각 하나당. 러닝머신을 보통 고급제품을 250만 원이라고 보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러닝머신은 실내용입니다.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실내에 접목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300에서 500 사이가 보통 야외놀이기구의 적정단가로 해서 일반적으로 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을 쓰는 곳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또 재무과의 심사팀은 설계 내역서를 검토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있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우리 이것 검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계약심사를 거쳤습니다. 서울시 계약심사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 심사팀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우리 구는 심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받으면 구에는 안 받아도 됩니다. 중복으로 받기 때문에요.
윤동현위원  안 받고 문제가 있든 없든 이대로 시공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해야죠. 문제가 있다고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디자인 공모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이 공모에 의해서 했듯이 상상어린이공원도 설계업체로부터 디자인 공모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이런 시설은 서울시 어린이놀이터에 한번 넣어서 상상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된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부대비 다 빼고 2,750만 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그려져 있는 겁니다. 2,750만 원, 28.4% 부대비를 포함해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없이 부대비 다 빼고 5,800만 원이에요. 부대비 포함하면 7,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아무리 서울시에서 한다고 과장님 얘기하더라도 좀 얘기가 되는 걸 말씀 하셔야 되고, 공룡알이에요, 알. 그냥 FRP로 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에 150만 원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발주하고 우리 구에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에서 우리 구에 내려와서 우리가 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조사하는 거나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현장조사요원도 나 말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 더 해야 할 내용들은 그 결과나 조치는 따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0분 하셨거든요. 좀 짧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길어지면 마지막 질의하는 사람보고 길어졌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하세요.
  김정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일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김정일위원  아현4구역이 관리처분 인가가 법원 판결로 취소되었죠?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본 위원은 아현4구역 조합원의 한 사람입니다. 4구역 조합원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이주 및 철거 중단으로 인한 사업 지연, 이 모든 업무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도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11개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현4구역이 제일 빨랐었는데 작년 6월 5일날 관리처분 인가 후에 94% 정도가 이주가 되었고요, 철거율이 한 90% 정도가 철거가 됐었는데 금년 5월 21일날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취소판결 및 관리처분 효력정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과 관련된 이주, 철거, 조합원 분양, 착공 같은 것들이 모두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는 바로는 조합에서 효력정지 치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분담금을 명시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3분의 2 이상을 징구해야 다시 새로운 관리처분을 수립할 수 있고요, 관리처분 총회를 금년 7월 17일날 조합에서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3분의 2 현재 분담금을 명시한 동의서를 3분의 2 이상을 징구를 해서 총회를 거친다 하더라도 또 자체적으로 또 30일간의 공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다시 승인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기간을 포함하면 한 3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7월 다음 달 7일쯤에 비대위가 또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총회를 소집할 그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조합임원들이 해임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법적 절차문제는 조합과 비대위 간의 어떤 법적 절차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4구역 재개발 구역 안의 허가건물소유자는 분양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허가건물소유자는 분양권을 취득할 수가 있죠.
김정일위원  현재 남의 땅에 소유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은?
○주택과장 박도식  남의 땅에 소유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이요?
김정일위원  무허가건물이 한 40여년 동안 한 조합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박도식  그 부분은 지금 관리처분계획 당시에 그 무허가건물소유자가 분양권을 받았는지 그거를 확인해 봐 가지고요, 분양권을 받았으면 이미 분양권 받은 것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고요. 만약에 분양권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조합과의 어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일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관리처분인가가 새로 우리 행정부 차원에서 새로 인가를 내주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법에 분양권을 소유한 자가 아니 무허가건물소유자가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니까 전에는 분양권을 취득 안하고 이 소유자 뭐라고 그럴까 무지로 못 받았으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구제하는 방안으로 해서 새로 내줄 수도 있잖아요, 인가 직전에.
○주택과장 박도식  그게 그때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새로이 무허가건물의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할 건지, 말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왜 조합에서 그것을 판단을 합니까? 법에 무허가건물소유자는 분양권을, 재개발할 경우에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박도식  그 조합에서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에서 자기네 조합원으로 이 사람을 확인을 해 줄 건지, 말 건지 조합에서 판단하는 거죠, 개인간의.
김정일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조합에서 서류 올라올 적에 동의율을 확인할 거 아닙니까, 몇 분의 몇?
○주택과장 박도식  저희가 동의율을 받는데 조합원으로 이 사람을 인정해 주셔서 올라오면 그 사람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판단하는 거지, 조합에서 조합원으로 판단하지도 않고 우리한테 올라온 것을 저희가 조합원으로 인정해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김정일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일단은 조합에서 조합원으로 이 사람 인정해 주십시오하고 올라오면 저희가 그것을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판단하는 겁니다.
김정일위원  조합에서만 승인되면 조합원 자격을……
○주택과장 박도식  저희가 나중에 승인여부는 판단하는 겁니다.
김정일위원  조합장이 이 사람은 줘야 된다, 안 준다 예를 들어서 조합장이 못 주겠다 하면?
○주택과장 박도식  그것은 개인 간의 사인간의 문제니까 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김정일위원  우리 법적 절차에 재개발 지역 안에 무허가 소유자는 분양권을 줄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왜 법에서는……
○주택과장 박도식  그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판단하는 거죠. 자기 조합원으로 이 사람을 해 줄 거냐 말 거냐 어떤 민원이 있다면 조합에다 물어볼 수는 있겠죠.
김정일위원  우리 행정적으로 그 생각을 도와줘야 할 입장에서 조합장이 임의대로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네요.
○주택과장 박도식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여부를 저희가……
김정일위원  자격은 있는 거죠?
○주택과장 박도식  있는데 그 관리처분 당시에 조합원의 자격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정일위원  그때는 이 사람 무지로 그랬다지만 지금 새로 신발생으로 조합자격을 취득을 했잖아요. 그럼 분양권을 당연히 줘야지 조합장이 주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우리 행정처분에서 해 줘야지, 법에 돼 있으면 이 사람을 구제해 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그래서 관리처분 당시에 조합에서 보류지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김정일위원  보류지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김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처분 당시에 조합원의 자격이 없던 사람이 사후에 관리처분하고 난 다음에 조합원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면 보류지에서 조합원 자격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인허가 과정이 새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이 사람을 분양권을 해 줘야 될 입장입니까, 아니면……  
○주택과장 박도식  관리처분이 취소됐다는 것은 조합에서 항소를 했거든요. 항소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조합원이 다 취소된 게 아니고 다만 관리처분 당시에 그 분담금 가격하고 이번에 조합설립 당시의 분담금 가격하고 관리처분 당시의 분담금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법원에서 판결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조합에서 이긴다고 그러면 항소해 가지고 지금 법적 쟁송중이니까 이긴다면 또 조합이 관리처분이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현재 있는 것은 확정 판결된 사항이 아닙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저도 우리 위원들도 주민의 심부름꾼이다시피 주민의 민원입니다. 이것도, 제 지역 안에 있다보니까 보류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입장인 것은 확실하죠?
○주택과장 박도식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그분의 어떤……
김정일위원  과장님 자꾸 발을 빼지 마시고……
○주택과장 박도식  저희가 확답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요, 위원님한테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까?
김정일위원  그거 왜 확답을 못하나?
○주택과장 박도식  못 드려요.
김정일위원  보류지는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택과장 박도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조합에서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보류지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아현4구역에 보류지가 몇 동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20세대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20세대 다 해 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자체 남아있는 거죠?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죠.
김정일위원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남겨놓은 20세대가 있다 그 얘기죠.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김영신위원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좀 봤는데요, 그 추세가 매년 이렇게 주는 추세입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신위원  보통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무지에 의해서 합니까, 고의로 하는 어떤 경향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거는 딱 경향을……
김영신위원  홍보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은 저희가 매년 초에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계획도 세우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대형건축물, 중형건축물 이런 것을 1년에 1회씩 점검을 하면서 점검하기 전에는 먼저 사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대형이나 중형은 위법사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규모건축물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보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줄어든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
김영신위원  아무래도 재건축이 많아지고 신축건물들이 늘어나니까 이런 것은 줄어들어야 당연한 건데 지금 이행강제금 걷는 율이 100% 걷힙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지금 이행강제금은 그렇게 못 걷히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장 유철호  이행강제금을 처음에 예고를 하고 처음에 시정지시를 다시 한번 보낸 다음에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부과를 하는데요, 부과를 한 후에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을 갖다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다 걷힙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압류를 하고 있으면 이분들이 재산분할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납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최근 3년 거를 내가 봤는데요, 그러면 3년이 지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된 것은 계속 저희는 압류는 한번 해 놓으면……
김영신위원  압류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러니까 지금 압류를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매년 반복 부과를 합니다. 한 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김영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압류만 해 놓은 상태로 2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기다리는 거냐 아니면 최종적으로 안 될 경우에 어떤 처리 방법이 있느냐.
○건축과장 유철호  이행강제금을 인제 매년 반복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할 시에는 압류를 하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면 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김영신위원  경매처분까지 가는 예는?
○건축과장 유철호  아직까지는 경매처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김영신위원  왜 이를 묻느냐면 그동안에, 우리 최근 양성화 한 것이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저희가 2006년도에 한번 양성화를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몇 년만에 했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전에는 83년 정도에 양성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년만에……
김영신위원  지금 양성화가 돼 버리면 그동안에 압류했던 것이 다 풀어집니까? 그것은 납부를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김영신위원  위법은 위법이죠?
○건축과장 유철호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입니다.
김영신위원  2003년도부터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가 시행이 됐습니다. 아현뉴타운하고 마포에서 획기적인 도시계획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 그동안에 상당히 기대도 많이 했고 마포구민들이 했었는데 지금 2003년 한 6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현재 1구역이 겨우 실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지금 2구역, 3구역 계획정비지구로 지정된 데 왜 진척이 이렇게 늦습니까? 어떤 이유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합정촉진지구 과정은 일단 1구역은 착공된 것으로 알고 계시고요, 4구역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처분인가까지 나가있고요, 나머지 2, 3구역이 가야 되는데 사실상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심의 신청이라든가 서류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 지금 전체적인 경제침체라든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사실상 투자자가 선뜻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시행사가 연기를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우리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이미 계획은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계획이 다 됐다고 봅니다.
김영신위원  그 동네에서 이게 무성합니다. 루머가 여러 가지로 이것이 취소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도는데 이런 것 등이 어떤 설명이 없어서……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저희는 이미 계획이 수립된 것이지 어떤……
김영신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합정동은 좀 복잡합니다. 아시는 대로 전략정비지구로 발표됐고 뭐 유도정비지역으로 발표됐고 또 거기다가 시프트 관련 장기 전세 주택 용적률 500% 준다는 이런 말까지 복합이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합정동에, 합정동 뿐만 아니라 시프트 관련 건까지 지금 전략정비지구나 유도정비지역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 관련 과정은 일단 역세권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 지역은 지금 우리가 대형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망원동 지구가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지역이 시프트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촉진지구로다가 의제처리해서 종상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 지금 법령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아직 안 났습니다. 추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망원동은 계획, 자율정비구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자율정비구역이 시프트 관련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가능합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500%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500%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루머에 지나지 않는 거고요, 지금 현재 어차피 시프트로 간다 할지라도 가게 되면 준주거지역이면 준주거지역에 최고 상향 가는 게 400%입니다. 400%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계산법에 의해 가지고 밑에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올라가는 상향만큼 또 감보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여기서 400%다, 500%다 그런 것은 논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시프트가 됐을 때 이것도 준주거지역으로 과연 줄 것이냐 그것이 지금 2종이기 때문에 3종까지 또 3종만 증설 되면, 그것이 어렵고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까지 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가서 거기에 가게 하면, 한번 그걸로 해서 준주거로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종합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도정비구역에 대한 망원동, 합정동 일부 관련된 거 이것을 타운하우스 개발이니 여러 말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김영신위원  최종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결론이?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아직 결론은 난 게 없습니다. 망원 유도정비구역에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하기를 타운하우스 즉 현재의 용도지역 내에서 하겠다는 이 구상은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금년 말까지 서울시에서 최종구상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할 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망원, 합정지역 약 5,500여 명의 연서도 들어와 있었고 그거를 서울시에다가 우리도 건의를 했었고 서울시에서 의견은 그렇다면 용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겠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아직 결론난 것은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서울시 의견은 그렇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이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한 일은 뭡니까, 해당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저희들이 한 거는 그 의견이 전에 아시겠지만 구청장님도 직접 서울시청 앞에 가 가지고 기자발표도 했었고 결과적으로 타운하우스의 개념은 부적절하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향후에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하여튼 개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각 과별로 업무보고하시면서 예산범위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 업무보고 책자에는 예산이 적혀 있습니까? 예산 각 과별로, 사업별로 예산이 적혀있어요?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 책자하고 저희 위원들한테 주는 업무보고 책자가 좀 다릅니까,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같은데요, 예산은 이 부분적인 사항만 다른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주요한 부분은 국장님은 예산을 아까 업무보고할 때 소요예산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하신 업무보고 책자에는 소요예산이 거의 표시가 안 돼 있고, 공원녹지과를 제외하고 표시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주가 실적에 대한 것이고요, 예산관계는 이번에 추경 외에는 중요치 않은 것으로……
신봉현위원  여러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2009년도 분을 세 번에 걸쳐서 하셨어요.
  2008년 11월 달에 2009년도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정된 1월 달에 확정된 예산을 표기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보고했어요. 금년 1월 달에 보고한 업무보고 책자에는 사업 단위별로 전부 예산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업무보고 이 서류에 예산 표기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왜 예산 표기 안 해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상반기의 추진실적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는 사항이라서 예산은 그렇게 중요치 않은 걸로 보고 지금까지 금년도 초에 업무계획 수립한 것을 이 정도로 상반기 6월 현재 추진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성과는 예산도 같이 보고를 집행 때까지 같이 보고를 하는 거죠.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10개가 책정이 됐으면 지금 상반기 중에 추진된 게 4개가 추진이 됐고 6개가 남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되죠. 연초에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보고할 때는 A는 예산이 얼마 B는 예산이 얼마 구체적으로 해놓고 나서 왜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하면서 추진실적 보고와 후반기 계획보고를 같이 하면서 예산을 왜 누락해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구체적인 예산표시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기분이 묘한데, 당연히 소요예산 표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전 과가 소요예산 표시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1월 달에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는 예산이 전부 사업별로 표기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다음 행정감사 때는 예산이 소요된 사항은 예산까지 같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총 예산 얼마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이 이런데 필요한 예산 이만큼 집행했고 이만큼 남았습니다하고 당연히 그렇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도시관리국은 물량으로 실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것은 예산까지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를테면 건축과 같은 경우는 비예산 사업이 많아요. 비예산도 비예산 표시해줘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예산 표기해줘야 돼요. 예산서에 있는 것만큼, 추경에 반영됐으면 추경에 반영된 금액만큼 본예산에다 얹어서 표기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신봉현위원  마포구 행정지번도 제작을 하셨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소요예산 2,500만 원 맞죠?
○지적과장 윤재한  2,500만 원 중에서 집행된 게 2,040만 원 집행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원래 책정된 예산은 2,500이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 책자를 아무리 지적과 것을 들쳐 봐도 행정지도 제작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신봉현위원  1월 달에 보고한 내용에는 행정지도 제작하겠다고 소요예산 2,500만 원 책정했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왜 빠졌어요? 왜 없어요?
○지적과장 윤재한  연초 계획에는 모든 업무계획을 다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미 행정지번도는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거나 중요한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는 추진실적과 아울러 예산집행 잔액이 있으면 나머지 후반기에는 추진할 게 있으면 같이 보고해야 하는 게 맞는데 연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여기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행정지도 만드신 것 참 잘 하셨어요. 그런데 좋게 잘 하신 사업은 왜 빼냐고요. 보고를 왜 안 해요? 이 보고만 보면 행정지도를 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잘 한 사업을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도 잘 하셨어요. 나가서 동별로 전부 다 설명회 다 하셨잖아요. 1,200만 원 돈 작은 예산 가지고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에 누락시킨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신봉현위원  43쪽에 학교공원화 사업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신봉현위원  이게 원래 예산이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4억 7,468만 3천 원입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예산서에 있는 금액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건 시비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시비는 예산서에 포함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시비가 재정보조금이 있고 자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1월 달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 중에 담장개방, 운동장 주변녹화, 생태연못 조성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달에 업무 보고하신 내용은 담장개방, 운동장 주변녹화, 휴게시설 설치, 생태연못이 은근히 쑥 빠지고 휴게시설 설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월 달에는 예산이 5억이라고 보고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총 5억 예산 중에서 사업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료된 준공 금액이 되겠습니다. 4억 7,468만 3천 원만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처분해서 반납할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표기를 여기에다 총 5억 예산 중 이만큼 집행하고 나머지 반납할 금액이 이만큼이라고 표시해야 되고, 왜 생태연못 조성을 하겠다고 하고 휴게실 설치로 바꿨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2개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생태연못을 선호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시행과정에서 계획을 바꾸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여러분이 의회에 나와서 보고하는 이 내용이, 국장님 업무보고 할 때 1월달 업무보고시에는 이렇게 보고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총 예산은 얼마인데 집행 얼마 되고 불용처분 돼서 반납할 게 얼마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해야지, 행정사무 감사받는 자리인데 보고를 그냥 설렁설렁 해요?
  애초에 계획대로 보고한 계획은 이건데 변경됐으면 왜 변경됐는지 지금같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국장한테 자료를 줘서 업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애초에 보고했던 것하고 완료일이 상이한데 그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고 한데 가능하면 최초에 보고한 대로 일정도 맞춰줘야 되고 금액도 맞아야 되고 사업내용도 일치해야 맞습니다. 변경이 됐으면 왜 변경됐는지 설명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로수 관리사업이요, 45쪽이에요. 사업비가 2억 5천이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1월 달에 보고한 것은 3억 8천이에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전액 구비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구비입니다.
신봉현위원  구비면은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1월 달에 보고한 것은 3억 8천으로 보고하고 지금은 2억 5천으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예산을 저희들이 그때 당시 업무보고는 전년도의 업무보고 사례가 그 다음해 1월 달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때 보고될 때 예산이 3억에서 2억 5천이 깎인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1월 달에 보고한 책자는 예산 확정된 다음의 액수예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양해를, 업무보고서를 미리 만들었고 12월 늦게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1월 달에 보고하는 이 업무보고서를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작성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작년 11월 달에 주요업무 계획보고 이거라면 얘기가 돼요, 지금 말씀이.
  그런데 여기서 보고하고 1월 달에 또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틀리면 안 되죠. 이것 작년 11월 달에 2009년도 계획을 보고한 것하고 지금 2009년도 6월 달에 보고한 것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그러나 1월 달은 예산 확정된 다음에 보고한 사항을 이렇게, 그러면 본예산에 정확히 책정된 예산이 얼마예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확실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신봉현위원  내가 예산서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예산서에 있는 금액 정확하게 다 확인하시고 별도로 보고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신봉현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4쪽 바로 첫 번째예요. 이것 지금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박도식  금년 3억입니다.
신봉현위원  표시를 정확히 안 하시고 그냥, 집행 다 끝났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지금 교부가 다 끝났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연말까지 지속적인 사업인데 상반기에 다 끝내면 하반기에 무슨 예산 써요?
○주택과장 박도식  금년에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신속히 받아서 신속히 집행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7페이지 아현제1-3차 자력재개발사업 추진, 이게 그 유명한 아현동 85번지 일대인데요, 몇 십 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여기 계획대로 보면 금년 말이면 조합설립인가 나겠네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 소요예산이 2억 1,400 맞아요?
○주택과장 박도식  아현3지구요? 3차 지역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봉현위원  예, 1-3차.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전액 구비는 아니죠?
○주택과장 박도식  아닙니다. 50 대 50입니다.
신봉현위원  어쨌거나 이건 정말 오랜 숙원사업인데 아현동 85번지 일대가 몇십 년째 그냥 그대로 가장 도태된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빨리 재개발 되어야 되는 지역인데, 이렇게 시비, 구비 예산 지원 받아서 금년 12월 달이면 조합설립인가가 난다니까 확실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연남동 재건축 예정지, 다음 페이지요. 이것 주택과장님도 소요예산 표시 하나도 안 했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5억 1,800인데 이것도 시비, 구비 50 대 50이에요?
○주택과장 박도식  50 대 50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1월 달에 보고한 자료하고 비교를 해서 여기다 메모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1월 달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시비는 50%, 구비는 50%, 5억 1,800만 원이라고 딱 소요예산을 명시를 해놨어요. 이것 표시 안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전체를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이걸 표기해놓으면 국장님이 보고하기도 좋고 답변하기도 편하고 내가 물어볼 이유가 없죠, 여기 표기 해놨으면. 행정사무를 감사받는 여러분의 전체적인, 주택과가 선임과잖아요. 자료 받아 가지고 주택과에서 이것 다 해서 인쇄해서 내보내는 거죠?
○주택과장 박도식  예.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업무실적 보고라든지 업무보고 추진실적이나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것을 보고할 때는 반드시 예산을, 거의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아니에요? 건축과의 비예산사업 말고는 거의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을 예산 표기를 왜 안 해요? 앞으로는 예산 표기 반드시 해서, 예산 표기 안 하면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여러분 답변이 궁해져요.
  질의하는 위원은 알고 질의하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인데 국·시비 비율이 얼마다, 전액 구비인지 전액 시비인지 다 알고 질의하는데 여러분 답변이 궁하잖아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홍은희위원  학교공원화사업은 서울시가 발주처입니까, 마포구가 발주처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마포구에서 발주합니다. 사업비는 시비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럼 발주를 했으면 그 업체가 공사 끝나고 하자보수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완료일부터 2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주로 지금까지 학교공원화사업을 한 결과 하자가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분야는 위원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하자율이 다른 공정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보통 제가 다른 데서 근무를 해보다보면 수목 같은 경우는 한 5% 내외 하자가 있고요, 생태연못 같은 경우도 일부 하자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47개 학교가 마포구에 있습니다마는 34개 학교에 약 72%를 학교공원화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공정에 따라서 좀 하자율은 다릅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하자가 주로 수목이 많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수목은 완전 복구해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2년 내에는 다시 식재를 합니다.
홍은희위원  근데 식재를 했잖아요. 또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건 2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죽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아니 그런데 죽었잖아요. 다시 심으려면, 1년이 지났어. 그런데 그게 또 죽었어요. 그건 관리를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잘못 식재를 했다는 얘기인데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식재 못해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식재를 다시 한 게 죽었으면 그것은 학교관리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하자가 크게 아까 얘기하는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수목이 죽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보면 특히 아이들이 무작위로 뛰어놀기 때문에 답압이라든가 그거에 의해서 죽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하자라고 그러면 정상적인 생존의 여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는 것, 인위적으로 피해가 없이 죽는 것을 저희들이 하자로 해 주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단 말이에요. 이쪽에다 심었는데 여기 나무가 다 죽었어, 다시 심었어, 거기 나무가 또 다 죽었어요, 이것은 학교의 잘못이 아니라 식재할 때 그 밑에 뭐가 잘못돼 있었던지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지났다고 안 해 줄 게 아니라 해 줘야 되는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다음에 생태연못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누수 된 곳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두 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알기론 소의초등학교도 누수가 됐는데 거기는 빠져있던데요. 그런데 아마 제가 감사 요구자료를 요청했을 때 확인을 다 나가셨다고 들었어요. 학교에 확인을 나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빠졌나요? 소의초등학교가 생태연못이 누수가 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예산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다고 안 해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소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자 기간 전에는 누수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줬고요, 소의초등학교는 황토로 하고 부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연못이 완전히 콘크리트로 해 놓지 않은 이상은 전부 누수가 있습니다. 누수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상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해 봤는데 한번 넣는데 15일 정도의 물이 간다 그러면 이 정도는 시골에서 논에 물을 받아도 15일 정도면 빠지는데 보충수를 적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보충수의 문제입니다. 소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런 누수, 누수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좀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견해하고 저희들이 보는 견해하고……
홍은희위원  그러면 견해차이로 여기서는 누수가 아닌데 학교에서는 누수다 이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제가 소의초등학교는 현장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직원의 보고에 의하면 그 정도는 누수라고 볼 수 없는 정도 아니냐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생태연못을 할 경우에는요,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콘크리트로 하면 자연누수가 어떻게 된다 진흙은 어떻다 그래야지, 거기는 그게 자연누수라고 생각을 안 하고 거기다 돈을 자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낭비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그러고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여기 이것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늘 감사 때마다 얘기하는데 생태연못의 두 가지 문제점, 누수가 너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생태연못을 해 줬는데 학교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생태연못을 해 줄 때에는 그 학교가 정말 관리자가 바뀌어도 생태연못 관리를 잘 한다 이런 무슨 뭐를 받고 해 주셔야지, 나중에 가면 그냥 마른 땅으로 있어서 예산만 들이고 만들고 그다음에 만들어 놓고 손을 댈 필요가 없는데 그게 누수가 되는 건 줄 알고 자꾸 거기다 공사비를 투입한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 공원화사업을 하면 반드시 담장을 개방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사업우선순위를 시에서 책정을 할 때요, 담장개방을 한 학교를 우선 선정해서 지금은 공모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담장을 헌 학교에 대해서 우선권을 줍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해도 담장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헐어야 되는 것이 계획상은 맞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담장을 헌다는 것은 완전히 헌다는 건가요? 거기다 식재를 한 다음에 또 울타리를 거의 이렇게 치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담장을 헌 곳에는 식재하지는 않고요, 그 이후에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 추가로 설치한……
홍은희위원  학교에서 펜스를 치는 거고 여기서는 아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홍은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대상자를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발굴이라는 게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면서 여기는 공원화를 하면 좋겠다 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공모방식으로 하는데요, 학교에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공원화 안 했던 지역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자가 검토를 해 보고 학교공원화에 대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공모를 내도록 이렇게 안내 해 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학교공원화사업을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학교장들이 잘 모르잖아요, 공원화 사업한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공원화 사업을 했을 때 시장이 가깝든지 무슨 이렇게 학생들 일반사람들이 접해 있는 학교는 일반인들이 학교에 너무 들어온대요. 그래서 거기다 다시 안 보이는 펜스를 치는 게 아니라 비싼 펜스를 치는 학교도 많이 생겼어요.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현초등학교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학교는 울타리의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주든지 권장하셔서 그런 대책을 해야지 공원화 한 다음에 돈 들여서 울타리하고, 그 울타리도 마포구청에서 돈을 줘서 했을 걸요, 그렇게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그런 면에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6월 5일부로 이성희 전 의원의 비례대표를 승계 받은 고창훈입니다. 많은 분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점심시간도 다 돼 가고 지루하시죠?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창훈위원  16쪽을 참고 해 주십시오. 16쪽에 보시면 상암2-2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리 방안 용역에서 상암DMC의 연접지역인 상암2-2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될 예정에 따라 지역여건 및 위상에 맞는 도시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간은 용역기간이 2008년 6월 25일부터 2009년 4월 23일까지 계획이 완료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8천만 원으로 구비 되어 있는데 사업비 총금액은 어떻게 얼마나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총예산은 9,200입니다.
고창훈위원  총예산이 9,200, 계약금액이 8천만 원인데 총예산이 9,200이라 하면 원래 부동산법상 계약금의 10분의 1 내지 조금만 주는 거 아닙니까? 8천만 원을 거의 완금을 다 주셨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입찰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나머지는 낙찰차액으로 해서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고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진실적에서 관리방안에 대한 실무자문위원회 했고 또 성과품과 작성 및 과업준비 완공, 준공,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방안을 잡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이것은 어떤 계획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관리방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만약에 지구해제 된다면 아직은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해제된다면 어떠한 관리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선 용역을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 결과 그 지역자체는 현재 상암DMC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다 하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사업을 하게 된다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수법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 보고완료 해서 나왔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계획이 몇 년도부터 실시될 그런 계획성도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상암2-2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일단 해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된다면.
고창훈위원  땅이 3만 8천 평이고 DMC에 인접된 지역으로써 시유지 땅이죠, 구유지 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개인 사유지입니다
고창훈위원  개인 사유지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향후추진 계획에 있어서 변동계획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네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현재 계획이 주로 환경개선사업지구가 수립돼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이중계획이기 때문에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다만 이 관리방안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 한 55% 거의 60%가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로 형성된 기존주택입니다. 결론은 기존주택지 내지 일부 점포대 들어가 있는 지역인데 굳이 환경정비사업 수법으로 저희들이 간다는 얘기는 상암DMC하고 연계는 마쳐야 되겠다하더라도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이 서울시 DMC에서 같이 연계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블록단위 큰 틀로 갑니다. 일반 개인 개발로 가는 것이 아니고 택지주택으로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뭐라 그럴까 택지를 지구단지별로, 단지로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단지에 의한 조합방식이 될는지 아니면 이 공동개발방식이 될는지 이것은 추후에 결정이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창훈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부탁드리고 싶다고 할까 아니면 마포구민으로서 건의 드리고 싶다 할까 그 대지 38만 평이면 상당히 넓은 땅인데 어떻게 마포지역에 DMC의 상당한 주택지역으로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땅인지 알고 있는데 아무리 개인소유지라고 하지만 우리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빨리 촉진을 해서 추진 계획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38만은 아니고요, 3만 8천 평입니다.
고창훈위원  3만 8천이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이미 기존 과거의 DMC에 이 지역을 포함해서 가려고 그러다가 지역 주민들의 현재 주거하시는 분들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DMC에 포함을 못해 가지고 간 지역입니다. 저희들도 지역주민들 자체가 어차피 현재의 공동주택으로가 아닌 상암DMC 정도의 수준으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것이 공동개발로 갔을 때 서울시 예산 아니면 구 자체에서는 힘든 얘기가 되겠고요, 저희들 목표는 상암DMC에서 받아들이되 그쪽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별로 조합방식 또는 이런 주민들이 추진하는 방식이 되겠다 이런 저희들이 구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고창훈위원  아까 김영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한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발코니 샷시 설치로 해서 건축법 제61조 규정에 저촉된 거로 인해서 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건축법 제61조에 나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도 보면 발코니 샷시로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앞으로 그분들이 한 번, 두 번은 냈을지언정 계속 방치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실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은 아까 답변 드렸듯이요, 일단 저희들이 발코니가 그게 아마 4층이나 5층 부분에 베란다 이렇게 후퇴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샷시를 설치하게 되면 일조권저촉이 되다 보니까 인제 그게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이행강제금은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부과를 하는 거고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고창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발코니 새로 설치로 건축 위배된 것이 접수된 거 있고 고발된 거 있고 거기에 안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직접 법에 대해서 단속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조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저희가 지금 사실 마포 전 지역을 직원들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인력상 그거는 힘들고요, 저희가 이제 자치구만 교차점검이라 그래 가지고 건축사 대행 건축물을 2,000㎡ 이하짜리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준공 후 6개월 후에 한번 점검을 하고 또 2년 후에 한번 점검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자치구만 교차점검이라 해서 타구에서 건축직 직원이 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하고 건축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구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점검을,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적발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성 과장님, 나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까 윤동현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성산2동에 있는 다솜상상어린이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돈 전체가 공사비가 서울시 전액 시비로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업무 발주도 서울시에서 한 거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서울시 계약팀에서 심사를 한 것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럼 마포구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한 일은 뭐예요? 이게 마포에 유치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한 일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대상지가 선정된 다음에 설계서를 우리가 이첩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한 겁니다.
○위원장 강원돈  제대로 그런데 관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현장에 한번 나가볼 거예요. 나가서 봐 가지고 아까 윤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봐야 되고 확인할 게 많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윤재한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간단하게 여쭤보려고요, 부동산 중개업자들 표찰, 명찰 달고 하는 거 저번에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얘기 나왔었죠?
○지적과장 윤재한  1월 달 업무보고에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2월부터 5월 동안에 부동산교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중개업자들 건의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채택해서 5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지금 보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나가다 보면 표찰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홍보 좀 해 주시고 만약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표찰이 없는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지금 저희들이 중개업자가 총 1,100개 업소인데요, 1,100개 업소 중에서 1차로 600개 업소가 나가고 나머지 한 500개 업소가 지금 인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 시행은 못하고 있고요, 이제 아마 8월경부터 전면 시행을 하게 될텐데 그때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홍보를 할 겁니다. 해서 명찰이 없으면 이것은 대여나 불법부동산이다 이런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중점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9월 달부터 시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9월부터는 전면시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강원돈  만약에 표찰 안 단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 규정이 어떻게 돼요?
○지적과장 윤재한  그게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고 행정 지도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강제적으로 처벌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업소는 우리 구청에 비협조적인 걸로 해 가지고 수시로 지도단속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반드시 명찰을 착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게 만약에 시행을 해놓고 성과가 없으면 지금 지적과에서 공들여서 하는 게 다 무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그런데 지금 현재 마포구의 중개업소 중의 3군데가 구에다 매달 보고를 해오는데요, 거기 보면 벌써 망원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여업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 가지고 폐업을 하는 업소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하여간 이번에 부동산 업자들 모아놓고 각 동별로 좋은 교육 감사히 들었습니다. 저도 가서 참관하고 했었는데, 오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적과장 윤재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요, 시간관계상 일단은 필요한 게 있으면 본 위원장하고 각 과별로 불러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중 특히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는 항상 민원발생률이 타과보다 많습니다. 업무추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어도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잘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0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 기간 동안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며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한 관계공무원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구청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여 구정 발전과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09시 30분에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한 안건 심사와 주민생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강성국
  고창훈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홍은희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안현석
  주택과장박도식
  도시계획과장임경선
  건축과장유철호
  지적과장윤재한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