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주민생활국)

일  시 : 2009년 6월 24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주민생활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선서)
○위원장 강원돈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주민생활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저희 주민생활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와 일자리대책추진반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자리대책추진반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를 제외한 타과 직원들 퇴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반장이 답변을 하지만 국장님도 좀 참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가 월 20만 원씩 지급되는 일자리가 있거든요. 오전 3시간이나 4시간만 하고요. 또 공공근로가 있어요. 또 근로유지형사업이라고 그래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왔다 갔다 턱걸이 되는 사람들을 일을 시킴으로써 그대로 유지해주는 그런 게 있고요, 또 다른 일자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보통 여기 아까 보고한 걸 보면 너댓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 노인일자리는 20만 원짜리였다가 희망근로사업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 경기침체 이렇기 때문에 했습니다. 또 민생 안정 대책 일환으로 했고요, 또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문제는 지역에 질서 있게 동마다 잘 운영되고 있던 것들이 희망일자리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배고파서 일했던 것들이 취약계층 서민들이 일했던 것들이 이제 배가 아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망근로자가 아니고 허망근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동사무소에 아기자기하게 멋지게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희망근로가 들어오면서 질서가 무너졌어요. 미달이라는 이유로 심사하지를 않고 희망한 사람은 모두 다 해드렸습니다.
  망원1동에는 84세 되신 분이 일을 하는가 하면 염리동은 90세 되신 분이 일을 합니다. 급하게 일을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이유는 대단히 타당하고 옳지만 그것 때문에 일하는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여건이 이만큼이고 연령이 이만큼이고 그런 상한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18세 이상만 기준으로 하고 그밖에 다른 상한선은 전혀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흔든 상황이 됐다 그럽니다. 전원 다 신청한 사람은 모두 다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65세 이상 하시는 분들이 하루 3시간, 4시간 일하고 한 달 20만 원 받기로 되어 있던 것이 갑자기 희망근로사업이 되면서 돈이 89만 원인가로 늘어나고 기존에 질서가 잘 정돈되어 있던 것들이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금융위기와 시장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시장의 도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이 문제를 얘기 안 하는 분들이 없거든요.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제도를 보완해서 할 것이냐, 이게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신청을 주저주저 했습니다. 굉장히 망설이고 내가 과연 우리 집 재산으로 해당이 될 것인가 그런 망설임이 많이 있었는데 다 받아주니까 지금 한 동에 보통 몇 십 명씩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일을 못하는 분들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접수를 받으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한 동에 보통 몇십 명씩 후보자로 접수가 돼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답변도 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저는 일부분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얘기해야 되고, 20만 원짜리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쪽으로 전환하니까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30점 깎고, 또 4시간만 일을 시켜라, 노임은 반만 줘라 이런 지시가 있었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엊그저께까지는,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도장을 찍으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전부 다 그 노인네가 서명을 합니다. 84세 노인네가 서명을 해요. 서명이 대단히 어렵죠. 한번 보자고,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은 동그라미만 쳤어요. 안 된다는 거죠. 이름을 이 씨를 쓰든 김 씨를 쓰든 서명을 해야 되는 것도 그 노인들에게는 익숙하지 못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앞서 지적한 부분들을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추진반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 이 희망근로사업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25만 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희망근로를 통해서 생계를 보전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한시적 생계보호라는 것을 해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두 가지 큰 틀 속에서 정부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5월초에 이 희망근로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긴급 최초 회의가 열렸을 때 제가 참석을 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서울시 관련 국장이 중앙정부에 회의 갔다 온 얘기를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주관하게 되는데 노동부나 관련기관 회의에서도 연령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최초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다만 법상 연령을 어떤 기준을 둘 수 없다는 것이 결국 정부의 법률 해석 기준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망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적정한 수준에서 걸러줄 것인가, 정부에서 지침을 준 것이 차상위 기초수급자는 희망근로 대상이 안 되고 차상위 130% 이내에 드는 분을 우선 신청을 받아주되 기타는 재산기준이나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희망근로를 원하는 분은 다 받아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희망근로 원하는 수준이나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적정하게 운영하라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위원회도 위원님이 참석하신 분이 계시지만 그래서 저희는 거의 100% 최초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보수를 2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2, 3일, 하루에 서너 시간 일을 하시고 월 20만 원 받게 되는데 같은 노인 입장에서 갑자기 80여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라도 그리 갔을 것 아니냐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자, 대신 이번 6개월 동안에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에서 온 분들은 가능한 한 억제를 하되 그래도 원하신다면 4시간 하고 노임을 반으로 주는 걸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사전에 홍보할 것이 다음에 노인일자리가 있을 때 이번에 희망근로로 오신 분들은 후순위로 해드리겠다, 다음에 노인일자리 있을 때 이번에 희망근로 참여한 분들은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해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자……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다 말씀하셨는데 기억을 다 못해서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20만 원짜리가 희망근로로 넘어올 때 반으로 수입을 반절 주고 그러셨잖아요? 4시간만 일시키고 반절만 주자 그랬는데,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65세 이상 그분들보다 더 노령이거나 그분들보다 훨씬 더 근로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전부 희망근로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는 나는 저보다 훨씬 더 일 잘 할 수 있는데 훨씬 더 건강한데 훨씬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나는 20만 원짜리 일하고 저분들은 89만 원짜리 일하니까 거기에서 약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분들이 노인일자리가 전부 그쪽으로 가게 해 줘야 되는데 노인일자리 기존에 하던 사람은 못 간다는 거예요. 가면 반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그것 불만이 많거든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전에 설명드릴 것이 노인일자리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많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한 890명, 900명이 안 됐는데 금년에는 많은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작년에 금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무려 2,354명에 대한 2배, 3배 가까이 노인일자리를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2,300명이 넘는 노인일자리에 다양한 복지관이나 동에서 운영하던 분들이 상당수 희망근로를 희망하실 텐데 이분들을 어떻게 노인일자리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다행스럽게 그중에 180명만 이미 넘어오셨습니다, 희망근로로.
  10%도 안 되는 한 7% 정도의 180명 정도, 176명인가 넘어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가보완대책이 지난 금요일날 서울시 회의 보고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일제 실시해서 건강이 허락지 않은 분들은 희망근로에서 퇴출하는 방법으로 또 약간 저기한 분들은 4시간으로, 반드시 연세가 많다고 해서, 저희 희망근로 2,100여 명 중에서 80세 이상이 13분인가 14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분들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연세가 낮다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일제 건강검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각 동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공감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할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추진반장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한 맥락에서 앞서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추진반에서는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하시죠.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존의 공공근로일자리가 질서가 있었는데 희망근로사업이 시행되면서 질서가 무너졌다는 말씀 하셨고요, 채용할 때 상한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마는 간략하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이 한시적으로 11월까지 시행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공공근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일 약 350명이 투입이 되고 있고, 자활근로사업이라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근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1일 한 296명이 투입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려하셨던 노인일자리사업이 우리 구에 2,354명입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대표적인 사업은 거의 근로능력이라든지 어떤 임금수준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기존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를 가지고 환경정비라든지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요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강을 하고요, 다만 잘 아시다시피 희망근로사업이 지금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대책 지원, 또 소비 진작을 통해서 어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또 단기적으로 많은 인력을 확보를 해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전에 부작용을 말씀하셨지만 대책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대책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채용할 때 상한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서울시나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에서 총 25만 명을 목표를 했고요, 서울시가 5만 명이고 저희가 2,164명인데 그 인원이 전부 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신청인원 미달 시에는 전원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260분이 계시는데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80명을 추가로 배정을 했는데 그때는 약 700명가량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별로 대기자가 일부 있을 거고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가하신 분들이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배정이 안 됐습니다. 감점 기준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참여자들은 감점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하신 부분이, 예전에는 도장을 찍어서 임금을 지급을 했는데 서명이 불편하다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본인을 확인하는 데 가장 현실적으로 정확한 것이 서명입니다. 최근에 복지비 비리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정부 측에서 서명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명을 하고 있지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88세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도와드려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서명 가능하도록 하고요,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강검진을 통해서 1차 자격검증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나 근로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배제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근간을 흔든 것들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이 왔고 또 서민이 아닌 잘사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고요, 또 노인일자리 20만 원짜리의 그 노인들과 똑같은 사람 혹은 그보다 훨씬 못한 분들이 희망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섞어져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정부에서는 실지로 지금 현장까지 잘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최초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이렇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좋은 안을 내세워서 현장의 불만, 현장의 목소리를 꼭 필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나와서 아침에 보통 7시 40분, 8시 사이에 그분들이 나와서 하거든요. 누군가 관련된 분들이 현장에 나와 보시면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어제 동감사를 나가서 보고 느낀 점과 더불어 가지고 주민생활국에서, 구청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를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으면 하고 감사기간에 감사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앞으로 내년도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국이 우리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믿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이 보통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떼고 이런 거는 별 개의치 않아도 그 사회팀 쪽에 가서 상담하고 또 의논하고 자기들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또 이것들이 지역의 민심들을 좌우하고 또 공무원상을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항상 듣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동사무소를 어제 두 동을 가봤지만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민원대 위에 안내표지판을 보면 한 동에, 성산2동 같은 데는 주민생활팀이라고만 붙어있어요. 그리고 대흥동은 같은 업무지만 복지민원, 장애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선 봐서는 우리 마포 전체로 획일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주민들이 가서 이것이 무슨 행정은, 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해 봐서 알겠지만, 장애인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또 복지민원이든지 노약자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헷갈리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성산2동에 갔을 때 주민생활팀이다, 이게 뭐하는 팀인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획일적으로 통일하고 알기 쉽게 어떤 일괄적인 그런 표지판을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박영길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그 동 행정환경에 따라서 어떤 동은 장애인들이 많고 이 성산2동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민원실의 표기에 대한 사항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봐서 건의는 행정관리국에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구청에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그것이 가야 되지 않겠나 알기 쉽고 일반적인 표시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이것이 각 위치를 보면 일반민원하고 지금 우리가 주민생활국의 민원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반민원은 대개 정상인들이 주로 간다고 봐야 되고 주민생활국의 민원은 약자 입장에서 가는 거예요. 대개 약자, 노약자든지 장애인이든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 스스로 사회의 하나의 소외계층이에요. 불만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행정 쪽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그러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뭐냐 우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같은 민원대라도 같은 높이로 쭉 해 놓은 데도 있고 조금 낮게 해 놓은 데도 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약자들 때문에 약자들을 보호한다 이런 이미지를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 그들을 우리가 우대한다, 국가가 그만큼 배려한다, 이런 식의 어떤 무언중의 느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일반민원대가 이리 간다면 그 사람들이 이런 데는 휠체어를 타고 가면 서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낮춰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조금 낮게 책상 높이로 한다든지 낮게 하고 앉은 좌석도 조금 고급화시켜 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국장님은 하나하나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구정질문은 아니고요, 한번 그것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영길위원  감사로서도 가치가 있겠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하고 이렇게 주고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체의 과에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인이 오면 얘기할 상담실인데 상담실이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 여기 고객이 와서 주민이 와서 대담하면 상담실을 저 끝 쪽에 해 놨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동마다 가서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민의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상담실로 모시고 가는 것이 좋으면 상담실로 가는 길 자체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혼잡스럽다고 그러면 직원들 사이로 휠체어를 타고 가면 거기로 끌고 갈 수도 없더라고요. 내가 봐서는 도저히 지팡이 짚고 간다든지 노약자 가면 저 끝에 해 놨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지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봤고 그것도 또 국장님 저하고 동감일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리고 동선확보 그러니까 일반 우리 행정관리국 거기에서 하겠지만 그 설계 부분 같은 것도 새로 신축할 때부터 우리 주민생활국은 그 디자인부터 조금 신경 써서 여기에서 편리한 쪽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대개 그것은 설치부분을 얘기 드린 말씀이고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개 동사무소에 가서 행정하고 접해서 불만사항이 가장 많이 나오는 쪽이 그 사람들이 불친절하다 너무 고자세다 우리를 업신 여긴다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서가 사회담당 쪽이에요. 우리 주민생활국 쪽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여러 가지 사명감을 갖고 우선 친절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 상당히 배려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가 국장님이 더 잘, 교육적으로도 해야 될 거고 동장 쪽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동장들이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될 것이고 리더들의 어떤 것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봤는데 우선 사회복지에 담당하시는 복지사들의 업무가 아주 많아요, 지금. 이런 업무가 너무, 내가 봐서는 지금 복지가 상당히 오늘 보고한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업무가 과중하고 그 사람들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그럼 불친절할 수도 있겠다 그것은 이해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고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 그분들의 자긍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공부를 했는데 물어보기도 하고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일반,  이게 기능직으로 속하나 일반직으로 속하나? 일반직에서 사회복지 직제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60몇 명이 우리 구청에 있는데 이분들이 급수가 6급이 최고더라고요. 그렇죠? 6급 이상은 없지요? 이것이 조례에서 그렇게 되나요? 조례규정에 어디, 각 자치별로 다르겠지요. 들으니까 딴 자치구는 5급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일반적으로 6급이 상위급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5급도 있다고 그래. 그것은 자치구별로 좀 다른가 봐요. 이것이 결국에, 전문위원님, 조례에 문제가 있나요? 위원장님, 상위직급이 왜 없느냐 이거야, 딴 구는 있는데.
○위원장 강원돈  여기는 없어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우리 조례의 어떤 문제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 강원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도 6급이면 6급, 간호직은 6급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요새 평등사회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지사 분들이 여자 분이 많다고 점수 따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평등사회에서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런 거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심각히 국장님도 생각하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기에 따라서, 말이 길어지는데, 이것이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참 거기에 가서 우리 복지사님이 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친절히 해 주고 어떤 방법도 얘기해 주면요, 이 사람들이 국가의 고마움을 알더라고. ‘야, 저거 세금 낸 것을 이럴 때 알았다. 세금 낼 때는 내가 엄청나게 불만했는데 이런 혜택을 받구나!’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구청의 복지사가 노력하시는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상당히 뿌듯하더라고요. 아,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중요할 겁니다.
  복지문제는 복지국가가 일류국가라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신경을 쓸 때가 되었다 이것이 결국 국가적 브랜드를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스스로 노동운동 같이 우리가 직급을 올려줘 이렇게 해서 될 문제보다는 우리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고위직 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행정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루어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의견 내가 틀렸으면 틀린 대로 말씀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특히 작년 경제상황 악화 이후에 어느 구 못지않게 전국의 어느 기초단체에 앞서서 작년 11월부터 희망의 징검다리라는 사업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뒷받침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일 보고를 받아보면서 2,200가구 이상을 저희들이 일일추진사항을 체킹하고 있고 현장에 있는 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저도 지난 4월 달에 4개 권역별로 팀장하고 위기가정 지원담당들하고 저녁에 소주도 한 잔 하고 간담회도 열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정부의 기본정책인 인력을 제한적으로 두는 것을 저희 마포구만 특별히 변동을 줄 수는 없는 거고 도우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부터 시작해서 공익요원까지 우리 동에서 운영하는 보조 인력이 거의 80명이 됩니다. 복지도우미 해서 서포터즈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작업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복지행정에도 상당히 큽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 고맙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것도 그 위에 상위직들이니까 그것을 복지사들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것은 같이 공동으로 의회도 연구를 하고요, 행정부분에서도 국장님도 연구를 하시고 어떤 방법이든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보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계속할게요. 가정복지과 부분에 속하는 건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요새 쭉 여러 신문에서 보면 결혼문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타이틀들이 ‘모두가 피곤한 고비용 결혼식’ 이것은 가정복지과 문제 아니겠어요? 가정문제니까,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이 지금의 웨딩 그쪽에는 지역경제과가 이렇게 이것은 그쪽하고 협력을 하면 될 수 있다 보고 그런 부분적인 문제는 그러나 이런 문제를 지금 제가 예를 딴 데를 보니까 불란서 같은 선진국에서는요, 구청이나 시청이나 다 전용 결혼예식장이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무료로 와서 그래서 간편하게 예식을 치루고 거기에서는 시장이면 시장, 구청장이면 구청장이 반드시 조례를 해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선거법 구청장은 선거직이라 못하면 부청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비용을 고비용의 문화를 언제든지 우리가 깨야 된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10분의 1 수준이면 한다 이리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10분의 1 수준은 우리나라를 얘기하는데 지금 대방동에서 여성플라자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렴한 공공시설에서 보통 일반예식장 10분의 1 수준밖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문화에 대한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내년도, 지금 금방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연구를 해 가지고 스터디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사업으로 잡아보시고 예산도 그때 반영하시고 이렇게 해서 결혼문화는 어느 땐가 누구라도 꼭 바꿔야 된다, 고비용은 누구든지 절감하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몇 번 정부시책도 실패한 거니까 지방자치제가 하면 마포가 솔선수범해서 이쪽으로 하시면 국장님 히트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제 말이 틀린 것은 없죠? 옳은 말만 하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김영신위원  우리 노고산의 마포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6월 8일날 착공식을 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착공은 아니고요, 서류상으로 착공을 했고요, 그 착공행사 기공식 자체는 아직 안 했습니다. 기공식은 건물철거가 완료된 후에 가을 정도에 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2월 8일부터 28개월이란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김영신위원  착공식을 했든 어쨌든 착공은 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김영신위원  그래서 주요시설을 보니까 1층에 동주민센터하고 특수보육시설 들어간다고 그랬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이게 대지가 975평, 평수로 얘기해도 괜찮나요? 이 스퀘어미터는 감이 안 잡혀 가지고, 건물이 3,100평 연건평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1층 한 층에 거의 400여 평 이상 되는데 이것에다가 동주민센터하고 특수보육시설이라 하면 어떤 겁니까, 특수보육시설이라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특수보육시설은 장애아동들에 대한……
김영신위원  말하자면 장애아 어린이집이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장애아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은 평수를 많이 할애할 정도로 예산이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동주민센터가 있고 강당이 또 큽니다. 강당이 또 1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개 큰 시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 층을 전체 다 쓰는 대규모 시설은 아닙니다.
김영신위원  그래도 지금 2층 평생학습을 보면 2층을 전체 쓰겠다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이 주요시설이라고 여기에 딱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안 된다는 건가요? 이게 운영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요시설 외에 여러 가지 사장실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설계가 용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물론 용도에 맞췄겠죠. 그런데 불요불급한 우리 마포구에 필요한 복지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구에서 추진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것, 지금 우리는 건강가족지원센터라고 대충 좀 하고 있는데 형편이 열악합니다.
  그런 것이 당연히 들어가야지 평생학습지원센터가 2층에 400평을 할만한 규모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운영계획을 짜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현재는 수요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김영신위원  2011년에 준공 예정인데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지어져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수시로 변경도 가능하고 앞으로 형편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지하1층에는 특별한 용도 없이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요, 또 어떤 수요 예측에 따라서……
김영신위원  내가 지금 여기서 결정짓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 3천여 평 되는 건물을 우리 구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변경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뭐 이게 100%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지마는 때에 따라서는 아주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넣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도건설로 턴키로 일괄적으로 다 줬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턴키는 아닙니다.
김영신위원  1억 4,600만 원이 어떤 금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건축분야에 대한 시공자로……
김영신위원  다른 분야는 뭐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전기가 있고요, 통신이 있고 그 다음에……
김영신위원  그런 부분은 아직 입찰이 안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니, 그것도 입찰이 됐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 것은 왜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선 주요한 게 건축분야기 때문에 일단 건축분야만……
김영신위원  지금 동도건설에서는 건물만 짓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죠.
김영신위원  내부설비라든가 다른 분야는 또 따로 입찰을 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제가 볼 때는 설비까지는 건축에서 포괄이 되고 전기는 별도로 주식회사 신한TNS라고 해 가지고……
김영신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따로 분리가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분리됩니다.
김영신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총 금액이 지금 건축, 전기, 통신 해서 166억 정도 됩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대지 값을 제외한 160억 얼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고 감리비가 있거든요. 세밀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축 분야만 동도에서 했고 나머지는 부분별 따로 분리를 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전기통신만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거기는 됐고요. 그러면 지금 시비가 60%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시비가 60%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김영신위원  사업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구비하고 시비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중에 시비가 60%고 구비가 40%다 이 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정확히 별도로 그 부분을 어떤 법에 의해서 60%를 부담하고 구비는 40%를 부담해라 하는 법적 규정은 없지마는 현재 우리가 토털로 따져보면 이 정도의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같이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우리 자원회수시설기금 있잖아요? 그 자원회수시설기금이 마포구 복지를 위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40%에 기금은 하나도 안 들어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기금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건 지금 복지시설 아닌가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자원회수시설기금을 마포 복지를 한다고 모든 데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신위원  마포를 대표하는 종합복지시설을 처음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다 쓰려고 그 자원회수기금을 아껴놓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금년에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사용하는 데가 마포보육정보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제 기억에 청소과 사항은 내일이라서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한 70몇 억이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금년에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물론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겠지마는 적어도 마포를 대표하는 종합복지시설을 짓는데, 그러면 마포 복지를 위해서 쓰겠다하는 기금을 한 푼도 여기에 투입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구민의 대표자로서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좀더 내가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따로 더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감사합니다.
김영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김영신위원  노인행복을 위한 경로당 르네상스운동에 지금 6군데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하고 있거나 지금 했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합니까? 말하자면 하드웨어만 단장해 가지고는 안 되고 소프트웨어, 내부 실정의 어떤 프로그램을 바꿔 가지고,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 왔던 경로당 노인정을 내가 여러 번 주장을 했지마는 여기 한번 사회복지과장님이, 노인정 많이 돌아다녀 보셨습니까? 내부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한번 우리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십시다. 저도 많이 다녀봤는데 뭘 지적하자고 하냐면, 거기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몇 분.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실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 외에는 벽이 높아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딱 고참 이런 순위가 있어 가지고 몇 사람 거기 한정된 사람 외에 들어가려면 벽이 높아요. 거기에 끼어들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타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변천을 시켜줘야 많은 노인들이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물만 번지르르하게 칠하면 뭐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기존의 경로당이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진입장벽이나 여러 가지 문화가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2008년도부터 우리가 이름은 좀 르네상스운동이라고 갖다 붙였지만 여기에 걸맞게 여러 가지 경로문화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 현실에 있는 하드웨어부터 고치자 그렇게 해 가지고 개보수를 실시했고, 이미 네 군데는 개보수를 완료했고, 두 군데도 지금 설계 용역이나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같이 경로당 클럽활동으로 해 가지고 각종 경로당의 인센티브 사업도 주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문화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각종 웰빙 건강강좌도 여러 가지 실시해 가지고 노인복지관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강사들도 파견해 가지고 경로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교동의 홍익경로당을 새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조성을 했고, 여기에 우리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더군다나 경로당 70개소에 컴퓨터를 완료해서 인터넷 강좌를 했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이 분위기에 맞고 문화생활도 향유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성과는 나중에 나타날 겁니다.
김영신위원  말 그대로 르네상스인데 어떤 개혁을 하시려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왔을 때 그 어르신들 가려운 데가 어디고, 홍보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거기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것이 변천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 어제 동사무소 사무감사를 해보니까 동별로 1급 복지사들, 유능한 말하자면 실력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화투나 치고 술내기 이런 거 아니고 좀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노인들의 놀이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시켜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그런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전경로당 10억,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전경로당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 르네상스운동의 일환으로 시비를 작년에 10억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영신위원  리모델링이 어떤 계획인가요?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2개 청을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창전경로당은 기존의 경로당을 운영을 하는 것에서 2개 청을 증축을 해서 기이 운영하는 정보화교육장을 활성화시키고,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컴퓨터교실입니다. 올 연초에 어르신들 30분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 각 경로당의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김영신위원  무슨 설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데이케어센터라고 약간 경증치매기가 있는 어르신들을 가족들이 못 돌볼 경우에 돌봐주는 기능도 하고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다목적 공간도 마련하고 2개 층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김영신위원  아, 증축이 있구나. 증축까지 한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김영신위원  2층을 4층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영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도 여러 번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도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현황을 물어봤는데 위탁사업비가 구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1억 6,400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비로 1천만 원 준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것은 구청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구청 자체적으로 주는 1천만 원은 사업비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1억 6,400만 원은?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데 지금 직원들이 7명 있는데 거의 다 인건비로 들어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건 구비가 아니고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구비입니다.
김영신위원  이것도 구비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김영신위원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내가 다문화가족 담당하고 거기 현장에 가서 현재 결혼이민자들하고 상담도 해봤고 토론도 해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수, 말하자면 현황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제 깜짝 놀랬어요. 대흥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 1,334명이더라고요. 내가 들을 때는 우리 마포구 전체가 920명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해서 다시 여권과로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마포구의 외국인 등록세대가 8,500명 된답니다. 많은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 이것은 여권과 담당이 분리해서, 분리가 가능하대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분리가 되면 그 분리한 세대가 뽑아지면, 제가 왜 이것을 면밀하게 따지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려면 데이터가 거의 확실히 돼야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자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만은 어렵잖아요. 그런 뜻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다문화가족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427가구였는데 지난 해 내부적으로 행정편의를 위해서 동에……
김영신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하고 상당부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중간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게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실태가 어떤지 다시 전부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동들 학교 상태까지도 파악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다니고 있는지.
김영신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자료가.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게 연말까지. 정부 5개 부처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것은 따로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안이 좀 필요한 얘기라 그것을 지금 내가 여기서 발표를 못하겠고 그것을 좀 앞당길 수 없나요? 예를 들면 10월 달까지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최대한 서둘러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자료가 나와야,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서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다른 구청에 뺏기지 않으려면 자료가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고, 청소행정과는 내일입니까? 아까 일자리종합대책반, 마지막으로……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입니다.
김영신위원  어제 본 위원이 두 개 동에 공공근로, 희망근로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나왔다시피 마포 전체로 보면 공공근로는 332명이고 희망근로는 2,164명인데 그 희망근로가 왜 생기고 이런 것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희망근로 어떤 방법으로 좌우간 선택을 했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세금으로 하루에 일당 3만 6천 원 내지 3만 5천 원을 주고 있잖아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예.
김영신위원  이 사람들의 활용가치를 거의, 332명이 지금까지 공공근로가 뭐했냐면 8, 90%가 환경미화 했습니다. 이를테면 골목길 청소라든지 쓰레기 줍는 거, 전봇대 종이 벗기는 거 이런 것을 했는데 2,164명을 더해도 이 사람들이 거의 다 투입이 그 아이템으로 그 직종으로 다 소모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활용성 있게 와서 이 사람들이, 내가 어제 동사무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좀 자기도 일다운 일을 하고 떳떳하게 받아가고 시간 때우고 눈치 보고 그게 아니고 떳떳하게 일을 좀 하고 한시적이긴 하지만 희망근로가, 11월인가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예, 11월말입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일답게 하고 떳떳하게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템도 제안도 해 봤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우리 반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따로?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저희 같은 경우는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3월 달에 추진반이 구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희망근로사업이 6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TF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일자리를 만들어도 142개 사업을 저희가 창출을 해서 사실은 지금 동에 배정된 인력들은 거의 환경 쪽에 투입이 된다고 보셔도 현장에서 보셨겠지만요, 그 인원 외에도 구청에 배정된 인원이 한 500명이 넘고요, 이 인원들은 제대로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이 사업이 너무 급하게 시행이 되다보니까 어떤 행정적인 인력선발이라든지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존에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계속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 공공근로와 차별화될 수 있게 나름대로 지금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충 사람들의 개별상황을 보니까 대학교수 하신 분도 있고……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예,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고등학교 졸업자가 거의 60, 70% 가까이 되고 이런 상당히 각자마다 특기가 있고 다 5, 60 되신 분들은 세상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각자 재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가치 있는 일을 주면 본인도 기쁘게 일을 하고 떳떳하게 받아갈 거 아니냐, 무조건 가서 쓰레기만 주워라, 잡부일만 시켜서 풀만 뽑아라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아이템을 개발하는 게 좋겠고, 한 가지 더 아까 잠깐 가정복지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들 이 사람들이 절실하게 일자리를 원합니다.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한국어도 서툴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거의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들이 저소득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벌이 할 수 있는 희망근로 아주 좋아요. 공공근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활용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냐 해서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사람들한테 방과후 학교에 예를 들면 몽고, 러시아어, 중국어, 필리핀, 베트남 이런 기초 그 나라 국어, 자기네 말을 가르칠 수 있겠냐 하니까,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도의 대학시험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까지 이런 사람들한테 기초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도 희망근로사업에 또 공공근로사업에 그 사람들하고 매치를 시키면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까?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예.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 위원님 질의 받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홍은희위원  꿈나무키우기 결연사업이요, 지금 2년차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3년차입니다.
홍은희위원  3년차죠? 그런데 여기 청소년급식비지원 그랬는데 청소년은 어떻게 선발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주로 학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추천받아 가지고 결연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은희위원  학교의 추천을 어떤 방법으로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추천은 공문으로도 하고요.
홍은희위원  각 학교에 공문을 내보냈어요, 모든 학교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그랬습니까? 각 학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각 학교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동사무소 자체 발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청소년급식비를 내는지 안 내는지 잘 모르고 있을 텐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게 꼭 급식비 용도뿐만이 아니고 교육비 지원도 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급식비 못내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정말 학생들한테 교육비 지원도 필요하다 이랬을 경우에 결연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청소년급식비 지원이라는 것은 학교에 급식비를 못내는 애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급식비 지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학교 급식비를 급식비 용도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급식비를 포함한 교육비도 같이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홍은희위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급식비 누구는 교육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은희위원  줄 때, 그러면 선발할 때 어떻게 기준을 잡았고, 이게 초・중・고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또 학교별로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별로 골고루……
홍은희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는 교장들이 반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공문이 다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리가 추천받을 때 학교에도 공문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몇 학교나 그러면 이게 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인원수는 262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학교만 집중적으로 해서 몇 명을 한 건지 초・중・고를 골고루 한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학교별로는 어떤 학교가 몇 명이라는 것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결연대상자들은 학생이 278명 중에서 초등학교 학생이 약38% 105명, 중학생이 한 100명 정도해서 36%, 고등학생이 73명 해서 26% 이런 식으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이것을 정할 때 누가 정했습니까? 무슨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기준은 동사무소에……
홍은희위원  복지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복지사가 그렇게……
홍은희위원  그러면 결연한 그 사람이 이 학생 부모 통장으로 매달 넣어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현재 스쿨뱅크통장이라고 해 가지고……
홍은희위원  스쿨뱅크통장으로 나가면 급식비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다음에 같이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급식비로 나가고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등록금으로 나가겠죠. 스쿨뱅크통장에 넣는 것은 확실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아니 그래서 홍보가 학교에 안 돼 있는데 정했기 때문에 내가 첫째 궁금하고 급식비 지원을 다각적으로 너무나 여러 창구로 급식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급식비를 잘못 지원하면 학부모들이 습관만 나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학교 급식비는 학기 초에 담임이 다 조사를 하죠, 기초생활수급자? 그거 말고도 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교육청에 명단을 내면 그 학생들은 급식비 면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또 도중에 급식비를 못내는 애가 생기면 학교 자체로 교회나 이런 데서 장학금이 오면 학교에서 그걸로 대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급식비가 또 나가니까 급식비 지원을 사방에서 받아서 이 꿈나무 결연사업이 급식을 위한 결연사업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꿈나무키우기 결연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쪽으로 꿈나무를 키우는 결연사업을 해야지, 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조금 효과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리고 그냥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활근로사업에 주차수당과  월차수당이 나가는데 월차수당은 1년에 한 번 연말에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월차수당은 매월 한 번씩……
홍은희위원  글쎄 그런데 어제 동감사를 해 보니까 어떤 동은 월차수당이 매월 나갔는데 어떤 동은 1년에 한 번 나간다고 부득부득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청에서 어떤 동은 1년에 한 번 주고 어떤 동은 매달 주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공문서가 경직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청에서 자활근로수당이 나갈 때 몇 명 곱하기, 며칠, 2만 1천 원, 또 주차수당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돈이 나간 동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뭉뚱그려서 나간 데도 있어요. 어떻게 구청에서 공문을 여기 동사무소 다르고 저기 동사무소 다르게 서식이 나갑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사무소를 보면 이거 하나씩 세어야 돼. 이 사람이 왔나 계산이 맞나 해서, 제가 계산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사무소는 몇 명 곱하기 며칠 곱하기 금액 얼마 이렇게 딱딱 해서 신청했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행정편의상 이렇게 조목조목 들어온 데는 조목조목 주고 뭉뚱그려서 그냥 얼마다 그러면 그렇게 주고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거 약간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은희위원  그런데 거기는 월차수당이 1년에 한 번 나온다고 분명히 여러 번 내가 물어봤는데 그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다음에 주차수당에 대해서도 그래요. 이거 A라는 동은 일주일에 5일을 하게 만들어서 주차수당을 줬는데 B라는 동은 주차수당을 한 번도 안 줬어. 왜 안줬냐 했더니 공문을 갖다 내더라고요. 공문에 되도록이면 주차수당을 주지 말게 하랬대. 그런데 먼저 동사무소는 공문이 없어서 캐묻지 못했는데 같은 자활근로를 하는데 이쪽 동은 주차수당을, 나는 무식해 가지고 주차수당이 무슨 차 세우는 건지 알았어. 그랬더니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면 1만 9천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활근로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능하면 약자를 위해서 돈을 많이 주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그 동은 주차수당을 하나도 안 줬어, 일주일에 4일씩만 시켜 가지고. 그러면 이쪽 동과 이쪽 동의 자활근로자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각 동에 어떻게 됐나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항목에 보면 교육급여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등 분기별 지급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급했는데 여기 자료는 안 나와 있죠?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18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는 이상입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아까 김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포종합지원센터 건립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특수보육시설은 지금 특수교육은 다 세계 각 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통합교육체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특수보육시설을 짓습니까? 이해가 안 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도 지금 통합교육을 권장하는 추세인데 마포구는 시대에 역행해서 특수보육시설을 짓는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특수보육시설 평생학습,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미래의 마포를 담당할 청소년 코너는 한 개도 없어요. 너무 청소년을 행정 전반적으로 볼 때 청소년을 무시하고 있는데 청소년 코너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청소년은 평생교육센터 거기서도 커버가 되고요.
홍은희위원  평생교육센터에서 어떻게 커버가 됩니까? 거기는 평생교육센터 그래 가지고 평생교육이 성인교육으로 잘못 인식이 돼서 평생교육의 대부분이 어른들 프로그램이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일부는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거 과장님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위원님,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청소년문화의 집이 5층 건물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글쎄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는데 이렇게 먼 데다 근사하게 지어놓지 말고 군데군데 소규모로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서 인근의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용이해야지, 우리가 근사하게 어디 해 놨다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한쪽 코너 방 하나라도 청소년 활동장소를 확보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저 상암동에다 건립해 놓으면 저쪽 아현동 청소년들이 어떻게 바쁜 시간에 여기까지 옵니까? 군데군데 동네별로 청소년문화의 코너가 조그맣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너무 신경 안 쓰시네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우리 마포종합센터에 소규모 도서관이 들어가고요, 도서관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동아리방……
홍은희위원  도서관은 학교에도 많아서 도서관은 안 중요해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동아리방도 이렇게 같이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학교의 문제점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끼를 발산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할 경우 공간이 필요하죠. 도서관 학교에 다 있어요. 도서실 없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독서실이, 도서관이 청소년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지 마시고 청소년이 끼를 발산하거나 문화를 즐기거나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는 경로당 수백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청소년은 그렇게 홀대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홍은희위원  18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관리에 교육급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항목에 보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초·중·고 이렇게 나눴을 때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홍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하고 교육경비가 있는데요, 주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학비는 면제되지만 부교재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연 3만 3천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100% 학비지원이 안 되니까 입학금에 한해서 14,1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학교별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 고지 금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홍은희위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기초생활수급자는 고지에 대한 수업료는 전액 지원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를 주는군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홍은희위원  중학교는 교과서대가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부교재비로.
홍은희위원  그런데 중학교에 부교재비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요새 부교재비를, 꼭 교과서에 의존한 책자보다도 금액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만 3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도서를 본인이 원하면 사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이 부교재비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요새 학교는 부교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홍은희위원  보육시설을 입체적 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입체적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는 게 입체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여지껏 해온 게 통상적으로 때가 되면 나가 가지고 하루에 직원들이 몇 개 시설을 일괄 점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수시점검체제를 유지하고 또 별도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속 점검하자 그런 뜻입니다.
홍은희위원  점검실태는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적발된 곳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바로 재차 또 나갑니까? 몇 달 있다 또 나가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기왕에 적발된 곳은 곧바로 시정조치 들어갑니다.
홍은희위원  시정조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확인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시정조치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점검할 때 최우선으로 그 시설부터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체크된 것의 첫째가 가장 많은 게 식품 유효기간 경과, 거의 다 걸렸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게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제일 편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혹시 그 품목이 뭔지, 김치인가요 아니면 다른 공산품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공산품이죠. 유통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 많은 보육시설이 하여튼 적발된 항목이 한 군데 빼놓고는 유통기한 경과예요. 이건 심각한 것 같으니까 계속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학부모 설문조사는 구립보육시설 학부모만 실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립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구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위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로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구립에 안 다니는 어린이들은 시설도 나쁘고 교육의 질도 나쁘고 식사의 질도 나쁜데 학부모 설문조사까지 안 하니 걔네들은 아주 방치된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 문제는 금년 12월 1일자 보육종합센터가 개원 예정인데 그때 되면 입체적으로 지도점검이 가능할 걸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지도점검 한 다음에 시정조치를 하고, 식품만 시정조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허위로 아동을 속였다든지,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오버하면 우리가 환수 받고 자격정지 시키고 다 취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그 정원 오버가 1년에 한 곳에 몇 번 나갑니까? 한 번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정기점검은 한 번 나가고요.
홍은희위원  예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건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나가서 정원초과를 찾아낼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또 민원도 발생합니다. 민원 발생하면은 만사 제끼고 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민원이 없으면 모르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일전에도 제가 답변 드렸지만 사실 직원들에 비해서 보육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185개이기 때문에 저도 다녀보면 하루에 한 두 개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홍은희위원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새 희망근로사업도 많고 뭐 자활근로다 해서 거리 청소만 들입다 하는데 건강한 분한테 그런 걸 좀 보게 하면 어때요? 그 보육시설 말고 학교도,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 한 반에 35명이다 그런데 반 하나 더 만들고, 교육청에서 몰라요, 보고 안 하기 때문에. 나가서 반을 다 세어 봐도 모를 지경이기 때문에 인원수 체크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시는 방법이 필요하고, 첫째, 그것 꼭 체크해 주세요. 1년에 한 번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사실 시설에 직원들이 나가는 것도 상당히 거기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물며 권한이 없는 공공근로가 간다, 희망근로가 간다, 그건 무리가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건 공공근로를 적발하는 사람으로 하지 말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시설 열악한 데는 원장하고 선생님 하나만 있죠?
  제가 언제 구정질문인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일손이 필요하니까 가서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손잡고 밖에라도 나가는 인력을 희망근로사업하고 연대를 해서 파견을 하세요. 감독자가 아니고 헬퍼로.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렇지 않아도 우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파견을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저런 것이 있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자기들이 거부하고, 자기 정보가 노출되고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무슨 정보가 노출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것 노출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강제로 거기 시설장이 싫은데 강제로 보낼 수는 없는 거죠.
홍은희위원  그런 데 말고 영세보육시설이요. 10명, 15명 있는 데 그런 데는 진짜 원장 빼고 선생님 하나만 있어요. 그런 데다 한 번 물어보세요, 애기 좀 데리고 노는 사람 필요하냐고. 그것도 비밀이 샐까봐 안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이미 노인일자리에서 190명 가량이 각 보육시설에 지원이 나가있고요, 희망일자리에서도 보육시설에……
홍은희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그 보육시설 몇 명인지 알겠네요. 이게 감독차원이 아니라 진짜 도와주고 거기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연구하셔야 돼요. 물론 업무가 많지만 저는 늘 얘기하지만 민간 소규모 보육시설에 있는 애들은 가보면 너무 불쌍해요. 특히 0세에서 5세 애들은 그냥 저기 팽개쳐져 있어요. 그냥 드러누워 있지 않으면 저희끼리 장난감 갖고 놀다가, 간식도 메뉴판은 근사하게 붙어있죠, 우리가 검사 나가면.
  그리고 어디 가서 그냥 싼 것 튀김 같은 것 나눠줘도 몰라요. 엄마가 “뭐 먹었니?” 그러면 “맛있는 거 먹었어.”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그런 데 손을 뻗쳐야 되는 이유는 그 어려운 데서 나쁘게 어려서부터 자란 그 애들이 크면 그게 사회문제인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신경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에 오븐기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건 서울시 주관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저렇게 하면은 오븐기를 좀 줘 가지고 애들이 식사하는 데 좋게 좋은 식당을 제공해주자 그런 뜻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서울시비로 주는 거죠? 구비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서울시 50, 구비 50 그렇게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청장님들께 구청 부담이 많다 그래 가지고 7 대 3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홍은희위원  아니 그래서 오븐기를 지원해 주길래 좋은 시설에 더 좋은 것을 해줘서……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게 서울시 간담회 때 마포구청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시설장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채택된 사항입니다.
홍은희위원  아,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1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2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강성국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강성국위원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도 어린이집에서 수족구병 발병한 것 있어 가지고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강성국위원  그런데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도 수족구병에 걸린 어린이들이 한두 명씩 있는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들이 격리되거나 치유된 다음에 어린이집을 나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발병인원이 13명이나 되더라고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이들이 전부 다 걸린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걸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수족구병은 강 위원님 말씀처럼 15군데 어린이집에서 31명이 발생이 됐고 지금 거의 다 치료가 됐고 9명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창기에 말씀하신 큰 데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저희도 걱정을 했는데 거기도 진정 단계에 있고, 이게 비단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것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법정 전염병으로 6월 19일날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고, 보건소라든지 서울시에 보고는 잘 하고 있고 그 상태입니다.
강성국위원  13명이 발병한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던 어린이집 이후에 발생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렇죠.
강성국위원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 가지고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각 어린이집으로 수족구병 발병에 대해서 미리 예방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 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온 대로 곧바로 시행했고 또 지금 가정, 구립, 민간별로 시설장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에서도 보건소 방역팀장이 와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아직까지도 유행성처럼 수족구병이 돌고 있는데 각 어린이집을 통해서 원장님을 통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우수보육시설 인센티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지원하는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각 업체별로 150만 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강성국위원  1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린이집 식당 관리 실태에서 점검하던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걸린 모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우수보육시설 인센티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지난 해 말씀인가요?
강성국위원  올해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위원님이 별도로 저한테 시설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지금 지원한 어린이집하고 지금 위생검열에서 걸린 어린이집이 동일한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이런 위생실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못하는 어린이집이 어떻게 우수어린이집이 됐는지.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지금 일반적으로 자료 드린 것은 작년에 적발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한 것은, 지금 전수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자료도 아마 연말 정도 되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아까 전에 관련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는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체크해 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감사 할 때마다 특히 어린이집 위생실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매년 걸리던 업체가 또 걸리고 가장 일반적인 것들이 걸리거든요. 하다못해 아이들한테 주는 간식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사와 가지고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보육시설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불이익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챙겨주셔 가지고 어린이집의 위생실태에 대해서, 또 요즘 수족구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김정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계획서 보면은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해서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민생안정을 위한 위기가정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이 있네요.
  대상자를 보면은 전부 경제적 어려움, 실직자 뭐 보호적 차원이고, 또 7페이지에 보면은 긴급복지 및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이것도 위기가정 발생상황에 지원해주는 거고, 또 8페이지에 보면 한시 생계보호사업 이것도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있어 위협받는 가구, 내용이 전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선 3페이지에 있는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업을 포괄하는 통괄적인 시책입니다. 이 시책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긴급복지다,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이다, 한시 생계보호사업이다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김정일위원  전부 위기가정이 대상에 들어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위기가정을 위한 사업들인데요, 이것을 굳이 구분해놓은 것은,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자체는 우리 구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위기가정을 위한 최초의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치구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라는 측면에서 통괄적인 사업으로 해서 시책을 보고 드린 거고, 세부시책에 한 3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좀 중요하다 싶은 것을 별도로 빼서 긴급지원이다, SOS위기가정이다, 한시 생계보호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구분해서 보고 드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김정일위원  이게 지금 우리 업무 분담 때문인지 각 팀장들이 여러 분야가 돼서 저거 하는 건지, 대상은 전부 위기가정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게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각 사업마다 대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일위원  아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전부 위기가정 아니냐 이거예요. 대상자 내용이 같다 이거예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글쎄 어떻게 설명을……
김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하고 저거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음 질문 위원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김정일위원  어제 동행정감사에서 성산2동 감사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동네이기 때문에 내가 좀 세밀하게 물어봤는데 장애인임대주택 신청자들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예, 장애인 임대주택 신청자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성산동에서 2008년도에 54세대가 신청했고 금년 들어서 38세대가 신청했는데 담당직원은 그 부분 몇 분이 하셨나 했더니, 모른다 이겁니다. 구청에서 다 업무총괄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지금 성산2동이 우리 마포에서 크잖아요? 제일 인구도 많고 면적도 크고 그래서 대상으로 해서 내가 조사한 건데 92세대에 2년 동안에 여기 성산동에 장애인들 임대주택 신청자 중에서 몇 분이 혜택을 지금 받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 현황은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임대주택은 사실 이거 규정이 까다로워 가지고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들어간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정책적이나 허울 좋은 사업만 추진하지 말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우리가 항상 도모해 주는 입장에 있잖아요. 내용적으로 주민의 생활을 도와야 된단 말입니다. 특히나 또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보호해 줘야 될 입장이고 허울 좋게 신청만 받아놓고 그 사람들이 지금 임대주택 신청했으니까 언제쯤 나오겠지 이렇게 기대만 하고 있는데 보급률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것은 나중에 또 담당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김정일위원  거기하고 의논해서 하고요. 또 장애인들의 차량소유자를 또 파악을 했어요,어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직접 차를 몰고 오는 사람은 대흥동에만 내가 한 건데 최승학 씨, 유혜순 씨 허성원 이 세 사람이에요. 자동차 등록한 사람은 한 70여 명 되는데 70명에서 내차 소유다 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자가 끌고 다니는 차 혜택 받는 거 장애인 주차장도 되고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한테 혜택 가는 거 많죠, 개인적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김정일위원  세 사람 혜택 되고 나머지 70몇 명은 자기 아버지가 장애인인지 어머니가 장애인인지 젊은 사람들이 전부 차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불구자들이 차를 대고서 어디 데리고 가고 좋은데, 젊은 사람이 의젓하게 장애인 차란에다 차를 대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거 우리 행정적으로 모순이 많다 느껴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 실질적으로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장애인 차는 장애인만 끌고 다녀야할 목적인데 자제분들이 끌고 다니더라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다 끝나셨어요?
김정일위원  예.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6월 5일 날짜로 전 이성희 위원의 승계를 받은 고창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고창훈위원  행정자료를 보니까 구청 내에 사회복지사가 60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23명, 동사무소에 37명 그런데 각 동사무별로 보면 어느 동사무소는 사회복지사가 5명, 6명인 데가 있고 어느 데는 한 명밖에 없는 데가 있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배정현황은 주민생활과에서 인원배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각 동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인구에 비례해서 행정관리국하고 협의해서 T/O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60명의 사회복지사 중에서 여성분이 50명이고 남성이 10명인데 또 1급 자격증 가진 분이 51명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을 졸업해도 별도의 1급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고 2년제나 4년제나 졸업을 해도 경력 있고 시험을 봐야 되는 유능한 실력가라고 생각하는데 마포구 내에 60명에서 51명의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보유현황을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복지사업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전에 숭문고등학교에서 6월 8일 날에서 6월 11일 날까지 해서 한 시간씩 해서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강의내용은 서울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 강사가 설명을 했는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라든가 약물 의존성, 내성, 금단증상 등 유해물 오용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학교별로 보면 비행청소년과 학교폭력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에 관한 대책에 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홍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특목고를 세우고 자립고를 세우고 유명한 학교를 세워서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나 학교자치 목적도 있겠지만 비행청소년을 예방하고 또 학교의 폭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전한 학교로 좀 만들어 가는 데 이바지할 수 없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그래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국가의 중요한 인적자원인데 21세기의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며 이끌어갈 주체로서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실지 중요한 역할을 할 우리 인적자원인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복지사의 1급 자격증을 가진 유능한 사람들이 어떤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담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사업에 예산이 있고 청소년문화원에 그런 예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각 학교별로 청소년상담가가 있고 사회복지사 교정에 사회복지제도화가 되어 있어서 상담가가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안 돼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몇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비행청소년과 문제해결을 위한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으로서 학교에 어떤 청소년상담가라든가 교정에 사회복지사를 좀 투입을 시켜서 비행청소년과 문제해결 폭력예방 비용을 좀 여러 가지 하셔서 청소년들의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학교의 문화가 좀더 발전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고창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라는 게 폭넓습니다. 각 실과마다 담당업무가 달라서 제가 일률적으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적 발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까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사회복지사 업무가 폭주합니다. 당면업무를 처리하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고창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까지 구청에서 일일이 사회복지사를 파견하여 청소년을 상담한다거나 교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까지 못 됩니다. 그것은 청소년지도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여력이 못 미칩니다.
고창훈위원  예, 잘 알았고요. 청소년복지향상을 위해서 청소년복지는 다각도로 모색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청소년문화나 사업에서 예산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 관내에 청소년 사회복지사가 모자란다고 하면 외부의 어떤 강사라든가 어떤 교사라든가 저기 교수라든가 아니면 전문인을 좀더 활성화해서 우리 마포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가 45개 학교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을 좀더, 문화사업도 좋지만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전문선생님을 구입하셔서 구입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런 초청, 강사나 사회복지사를 학교별로 한 명씩 배정한다고 하면 어렵겠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아니면 그런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전문강의나 교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질의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아동청소년업무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라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각 학교에 성희롱 관련해 가지고 성폭력 예방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사들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 있고요, 사회복지사 별도로 파견된 것은 없고 아까 국장님이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예산, 그것은 뭐냐 하면 상암동에 문화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97억이 소요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구청에 있는 시립 마포청소년수련관과 상당히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고요, 아까 홍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끼를 발산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애들 순화 그런 것보다도.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각 구별로 그런 문제가 있는 애들이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청소년지원센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 1일날 시비를 받아서 오픈을 했는데 걸음마 단계고요, 그게 우리 수련관 내에 지금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아직은 별 실적은 없는데 말씀하신 거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고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행정감사를 받는 감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국에서 작년 11월 달에 이제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해서 2009년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 했고, 1월 달에 다시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상반기가 지나면서 업무보고를 2009년도 6월 업무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3개 책자를 제가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보고한 책자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지금 수치하고 예산액이 틀릴 수 있어요. 1월 달에 보고한 예산액은 예산이 확정돼서 무슨 일을 얼마 예산으로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하고 여러분이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고하는 거는 예산을 확정해 준 그 예산 가지고 상반기 이만큼이만큼 이렇게 했고 앞으로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건데 확정된 예산 가지고 보고한 1월 달 보고수치하고 지금 예산 보고수치가 전혀 틀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사항입니까?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신봉현위원  작년도 11월 달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가정복지과만 예산액이 맞아요. 나머지 과 전부 틀려요.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 마포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1월 달에 보고할 때는 동주민센터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동주민센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애초에 동주민센터 들어가게 되어 있었죠, 거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동주민센터가 애초에는 들어가게 돼 있다가 동사무소에 대흥2구역에 별도의 청사부지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쪽으로 잠정 결정되었다가 다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쪽 복지종합센터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몇 번 왔다갔다 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자료에 의하면 39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토지비하고 기타 여러 가지 토지비, 설계감리비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1월 달에 보고한 거는 총 사업비가 342억 1,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설계과정에서요, 설계금액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신봉현위원  됐어요. 그러면 1월 달에 보고할 때는 2011년 상반기에 준공 및 입주한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하는 것은 2011년 12월 달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런 자세한 내막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도 설계과정에서 공기가 많이 지금 그렇게 짧은 공기가지고 안 된다 해서 설계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신봉현위원  의회에다가 문서로 보고했는데, 이거를 변경될 때는 사전에 설명할 때 이렇게이렇게 보고 했었는데 공기가 이렇게 이런 이유로 해서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12월 달로 가게 됐습니다. 하고 사전설명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좋아요.
  행복나눔 푸드마켓 2호점 1월 달에 보고할 때는 저소득주민 500가구 이상에게 월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한 책자에는 1인당 이용금액 2만 5천 원으로 확정해 놨어요. 이거 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현재 대개 푸드마켓을 지원하는 규모가 1인당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그 사이였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좀 적다 이런 판단 아래에서 조금 더 늘려서 지급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 거죠? 승인받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 푸드마켓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다 기부받아 가지고……
신봉현위원  소요예산 구비 8,400만 원씩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푸드마켓 2호점에 설치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은 전액 구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구비입니다.
신봉현위원  다음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보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통합조사는 특별히 사업비라고 하기보다도요, 지금 사업비가 한 44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여기는 인쇄서식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 운영비 정도고요, 특별한 사업은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은 1월 달에 보고한 액수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긴급지원 1월 달에 보고할 때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긴급복지 및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작년까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했는데요, 올해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서울시에서 이와 유사한 SOS위기가정 사업을 같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기 때문에 2개를 같이 묶어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국・시비 지원사업이고 구비는 25%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금액이 3억 8,800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중간에 예산이 많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을 해서 간주처리해서 예산이 변경된 겁니다.
신봉현위원  얼마가 변경됐어요? 금액이 아주 근소한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제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아직 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아직 간주처리는 안 됐고요, 지금 당초에 3억 8,731만 원을 그 단위를 100만 원 단위로 바꿔 가지고 3억 8,800만 원으로 변경해서 작성한 겁니다.
신봉현위원  얼마인데 얼마라고요? 1월 달에 보고할 때 3억 8,784만 원으로 보고했거든요. 84만 원은 회의참석수당으로 했고, 3억 8,700인데 여기는 3억 8,800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10만 원 단위를 100만 원 단위로 변경 작성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을 반올림합니까? 예산을 사사오입하면 안 되죠. 여기는 의회예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예산 하면서 무슨 사사오입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다음에 자활지원사업 효율적 운영, 이것 소요예산이 1월 달 보고에는 33억 2,300으로 보고했는데, 지금은 30억 3,800이에요. 이것 국비가 31%, 시비가 17%, 구비가 52%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사업별로 다 다른데요, 우리가 평균 잡아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신봉현위원  평균 잡아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신봉현위원  1월 달 것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33억 2,300인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구비가 52%예요. 이것 왜 이래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리가 보편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개 50%, 시비 25%, 구비 25%로 대개 보조사업이 결정이 되는데요, 먼저 번 50 대 25 대 25는 보편적으로 해서 그렇게 쓴 거고, 이것은 정확하게 평균 잡아 가지고 산술평균 해서 기재한 겁니다.
신봉현위원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러니까 1월 달에 보고 드린 것은 보편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50 대 25 대 25 이렇게 편성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체적인 사업을 총망라해서 평균을 잡아 가지고 국・시비 보조비를……
신봉현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맞는 말씀이에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자료 차이는, 1월 달 업무보고 할 때는 작년도 가내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이고요, 금년도 경제상황 악화로 어떤 것은 증액되고 어떤 것은 감액되고, 확정내시가 대개 3, 4월 최근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만든 자료를 가지고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몇 %고, 구비가 몇 %냐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세부사업별로 나누면 엄청 복잡합니다.
  어떤 것은 50 대 25 대 25, 어떤 것은 70 대 20 대 10, 그런데 실지 국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고 구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고 시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는가를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전체적으로 100만 원 단위로 묶어서 퍼센테이지를 표시해 드리자 이런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근본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국비가 여기는 50%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가 31%, 시비도 25%인데 17%, 그리고 구비만 왕창 52%로 늘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사업별로 뽑아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1월 달에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어야지 1월 달에는 이렇게 구비는 25% 안 들어간 양 보고를 해놓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때 가내시로 내려오고 가내시 기본배분율이 50 대 25 대 25,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1월 달 보고서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승인 받으면서 구비가 25%가 들어간다고 승인 받았어요? 아니면 52% 들어가는 걸로 승인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사업별로 작년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심의 받을 때는 사업별로 해서 그 사업별로 50 대 25 대 25, 전액 구비도 있고, 또 시비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신봉현위원  통합해보니까 구비가 52%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1월 달에도 이렇게 보고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1월 달에는 그렇게 보고해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확정내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월에 거의 다 확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간단하게 표현해 드리면 배분율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금액이 1월 달에 보고한 것하고 2억 8,500이 차이가 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가내시가 돼 가지고 예산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가내시 확정이 돼 가지고요.
신봉현위원  그다음에 주민과 함께 하는 나눔 활성화, 이것 지금 전년대비 16.4% 증가했다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금년도 목표액이 6억 3천이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신봉현위원  전년도 얼마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작년도에 7억이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금년에는 목표액을 낮췄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낮췄습니다. 경제위기 때문에 낮춰 가지고 모금활동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럼 7억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작년도에 7억이었고요.
신봉현위원  7억 대비 9억 1,865만 5천 원이니까 이게 16.4%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작년도 7억은 목표였고요, 실제 거출한 것은 그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 이상 금액에 대한 16.4%가 증가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어려워서 7천만 원을 낮춰서 동별로 배치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국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내자 그런 기부문화가 확산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신봉현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민・관 협력 활성화 2,400만 원이에요? 이거 사업비가 전액 구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딱 2,400만 원입니까? 이것도 사사오입 했어요? 1월 달에 보고한 것은 2,448만 2천 원이에요. 이건 5 미만이라서 사사오입해서 떨어버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앞으로 그런 작성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의회에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사오입을 하는 게 뭐예요? 1월 달에는 48만 2천 원까지 보고하고 지금 감사받는 자료를 업무보고 하면서는 왜 이것을 사사오입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앞으로 주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이게요, 내가 지금 3개를 동시에 놓고 보는데 아주 보고할 때마다 이게 틀려요. 도대체 왜 이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신봉현위원  홀몸노인 돌보미서비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3억 6,100만 원입니다.
신봉현위원  국비가 50%고, 구비가 25%, 시비가 25%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이것은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1월 달에 보고한 서류에 보면은 3억 6,100만 원도 아니고 3억 6,900에다가 국비 28%, 시비 58%, 구비 14%예요. 1월 달에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보고했어요? 왜 이렇게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제가 1월 달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연말부터 경제위기도 되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예산을 가내시를 확정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경제사정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때는 매칭펀드라 해 가지고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돼서 이게 나온 거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는 국・시비 프로테이지를 그 당시 예산여건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그건 양해할 게 아니라 비율이 1월달에 보니까 국비 28%, 시비가 58%, 구비가 14%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게 왜냐하면 잡을 때 경제사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다시 받아 가지고 서울시 예산에 맞춰 가지고 비율로 해서 내려옵니다. 국가 정책상 많이 지원해줄 때는 예산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수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문서로 의회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대충 어림수로 잡아서 보고하고 사사오입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줄 때 사사오입해서 승인해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전부 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1월 달에 보고할 때는 22억 6,900인데 이것도 국·시비 비율이 다 틀린 거예요. 1월 달에 보고할 때는 국비가 1.2%, 시비가 3.2%, 구비가 95.6%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액도 늘어났을 뿐더러 국비가 6%, 시비가 29%, 구비가 65%, 이것 왜 이런지 설명 한번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은 3개 사업을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묶었는데, 틈새계층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긴급구호사업은 마포구만이 특색 있게 경제상황이 악화되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의결해줘 가지고 20억을 갖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액 구비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 복지대상자는 기존에 있던 긴급구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3개 사업이 뭉쳐졌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각 항목별로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쳐서 그렇게 비율을 잡았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틈새계층 특별지원이나 위기가정 긴급구호는 100% 시비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위기가정 긴급구호만 100% 구비고 나머지는 국・시비 지원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제목의 똑같은 내용을 보고하시는데 이렇게 금액도 틀리고 국・시비 지원금도 프로테이지가 다 틀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이것 일일이 전부 다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종합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다 이렇게 문서로 보고해 주시는 이 책자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가내시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됐다면 사전 설명을 하면서 바꿔야 되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아무 설명 없이, 3개 책자가 업무내용은 똑같은데 국·시비 보조금 프로테이지가 다르고 금액이 다르고, 최종 보고한 이거하고 나중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또 다를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더 확실하게 해서 사전에 모여서 설명드리기 어려우면 업무보고 내용에도 별도로 변동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여러분들은 의회에 이거 하나 주면은 위원들이 한 번 보고 다 없애겠지, 다음 것 어떻게 나와도 먼저 것하고 달라도 모르겠지, 그것 아니에요. 위원들 자료 가지고 있어요. 비교해요. 작년도 예산도 보고 금년 예산 심의할 때 같이 비교해서 심의하고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위원들을 너무 우습게 보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대로 잘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박영길위원  14쪽에 경로당 르네상스가 있는데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쪽을 개선해서 기능 개선을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하드웨어가 바뀌면서 소프트웨어를 개선한다, 기능 개선 쪽인데, 지금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고 하시니까, 옛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생산적 복지문제를 그때부터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노인문제도 복지문제가 생산적으로 가야 된다,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쭉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옛날에 노인정은 흔히 일반적으로 노인정인데 쉼터기능을 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평균수명이 한 60대 그 정도였어요. 몇 십 년 전이니까 그것이 자꾸 개선, 지금은 뭐 평균수명이 80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이것이 생산적인 복지개념으로 모든 것이 바뀌고 이러는데, 여기서 보면 기능개선 쪽으로까지 가는 것이 생산적이라고는 볼 수 없고 생산적이라는 것은 일터기능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소득이 창출되고 소득이 다시 노인들한테로 가는 그런 경로당을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르네상스라고 붙인 것은 조금 오버됐다, 제가 볼 때는.
  경로당 개선이지, 르네상스는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핀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더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 쪽에서 이것을 기능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염리동 쪽에서도 이것을 어르신 나눔터라고 해서 일터기능을 포함한 보통 일반적인 노인프로그램에다가 일터기능을 포함해서 한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봐서는 상당히 좋다, 지금 노인정이 갈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야 노인정 부분이 업그레이드된다, 이게 더 좀 진일보 한 건데 기능개선을 많이 해서 이렇게 간다 했지만 돈이 많이 투자돼서 가는데 이것을 더 앞으로 우리 방향은 생산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노인정은 쉼터 기능에서 일터 기능을 더한 복지프로그램이나……
박영길위원  프로그램에 더 해서 일터 기능에서 나온 소득이 참여한 사람들한테 다시 가는, 왜 이것이 좋다고 하냐면 대개 연세가 많아지고 이러면 건강한 사람들, 말하자면 집에 있기도 고부간에 상당히 갈등도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활동을 하면서 건강이 유지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소득이 나오면 집에 가서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득이 되더라고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노인의 권위도 잃지 않고 여러 가지 가정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건강도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 경로당 르네상스 이러면 이것은 조금 오버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첨가해야 르네상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주연 추진반장님!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일자리대책추진반장 조주연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근로사업비가 147억 7,800만 원 나왔죠?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행안부에서?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6개월 동안 사용하라는 비용이었죠?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이거 만근할 시 1인당 한 달에 얼마씩 지급이 된다고 보십니까?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1인당 89만 원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한 20일 근무하고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근무일수 20일이고?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20일하고 주차, 월차까지 해서……
○위원장 강원돈  다 포함해서?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이거 돈 한번 나눠봤더니 이번 달에 희망근로자 사업자들이 지금 몇 명이 신청했어요, 마포구청 전체?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2,221명이 당초에 신청을 했고요, 중도 포기자가 268명이 있었습니다. 아, 281명 있었고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2,152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2,152명이요? 나는 이 돈을 147억 7,800만 원을 나누기 6개월로 해 봤더니 한 달에 마포구에서 희망근로사업자 흡수할 능력인원이 2,766명이 돼야 돼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렇죠?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조주연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여기에 많이 부족한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나이 드신 분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막 들어가서 일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어요. 어제도 우리 감사 나가봤지만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하나의 이슈가 되어 가지고 각 위원님들이 다 말씀이 나왔었는데 이거 각 동주민센터 동장님들이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일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공공근로자, 자활근로자, 노인일자리, 근로자들 것은 다 이 근로사업에 들어와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동에서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리가 못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거를 제대로 이끌려면 부구청장을 포함해 가지고 5급 이상 관계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숙의하고 토의해 가지고요, 마포구민들이 많이 욕을 해요. 이것 때문에 괜히 돈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마포구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희망근로자 활용방안이 종합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보고드렸다시피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간 내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국장님한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우리 모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장애인을 위한 민원대 높이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구청사 민원봉사실에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요, 민원대를 한 쪽을 낮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신청사에 그 시설이 없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높낮이 민원대를,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 쪽에 일을 보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한쪽에다가 장애인들을 위한 민원대 높이를 좀 낮춰줬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동주민센터에도 나가보면 일부는 낮춰진 데가 있고 일부는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안 된 데가 많죠? 지금 사업하는 것을 보면 동주민센터에 민원대를 지금 오래된 것은 수선하려고 다 뜯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민원대를 한쪽에 낮춰주게끔 하시고 그리고 새로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시설이 잘 돼 있는 데는 한 구간만이라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민원대의 높낮이를 좀 낮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우리가 어저께 대흥동, 성산2동 행정사무감사 나갔습니다. 나가봤는데 기초노령연금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기초노령연금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해 봤는데 아니 어떻게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 및 지급대상자 명단과 기초노령연금 계좌, 입금의뢰서랑 돈 액수가 틀려진 게 나왔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그거 확인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면요, 그 내용을 사전에 신봉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현 체제가 거기 항상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날짜를 정해 놨습니다. 당초에는 말일이었다가 그다음에는 25일로 최근에 6월 달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일 날에 한꺼번에 각 동에서 청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요금이 각 동에서 올라오는 공문을 미리 사전에 체크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기초노령대상자의 연금은 개인별로 주기 때문에 전체, 개인별로의 목록을 생성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 앞장하고는 미처 대조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래 가지고 어느 동에서 대흥동에서는 100만 원 차이가 났었고요, 성산2동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 게 누락이 됐어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현황 제출하는 게 이게 누락이 됐더라고요. 아니 이게 누락되었는데, 왜 바쁘셔서 일처리 못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고자체가 좀 잘못된 겁니까, 체계가?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동사무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매달 월별로 지급을 하는데 그전에 사실 청구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공문이 와야 되는데 지금 전산시스템이 새올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생성이 되기 때문에 청구서가 안 오더라도 월별로 주는 거니까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원래는 와야 됩니다.
○위원장 강원돈  원래는 와야 되죠? 작년 12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보고가 올라와 가지고 철해져 있는데 작년도 12월 게 지금 처리 안 돼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동사무소에서 청구서를 안 만들어 줬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 나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직원 분들이 사회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고 하시더라도 업무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쪽에 왜 욕을 먹어요, 일을 하면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과장님이 왜 욕을 먹느냐고, 책임자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꽤 오래 갔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 행정부 직원들을 놓고 좀 심도 있게 했다고 봅니다. 불만을 품지 마시고, 제대로 잘되면,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들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고, 그런 줄 알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자리대책종합추진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던 황중익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정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소관 중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강성국
  고창훈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황중익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곽영순
  가정복지과장강창수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