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보건소)

일  시 : 2009년 6월 26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거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선서)
○위원장 강원돈  앉으세요.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원돈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보건소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는데요,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지금 현재 박유미 과장이 했던 의약과장 자리가 지금 공석이거든요. 과장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강수경 지역보건과장이 업무를 대행하게 됐어요. 업무 맡은 지 며칠 안 돼 가지고 의약과 쪽 파트가 약간 미비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정일 위원님께서 가정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하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지금 6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그랬는데 이 지도점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입니다.
  홍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어떻게 나가요? 예고를 하고 나가나요, 갑자기 나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 점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시팀에서 나가는 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원산지 단속……
홍은희위원  지금 여기 6페이지에 추진실적, 지도점검 집단급식소 235회, 키트검사 34건 이렇게 돼 있는데, 나갈 때 나간다고 보통 예고를 하고 나가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렇죠. 예고하고 나갑니다.
홍은희위원  불시에 나가야 단속이 되지 예고하고 나가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불시에 나가는 것도 있고 예고하고 나가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어떤 건 예고를 하고 어떤 건 불시에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위생감시팀에서 밤에 위생업소 단속을 할 때는 저희가 특별히 예고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무슨 다른 위생업소나 피부미용업소 단속을 할 때는 사전에 민간인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지금 6페이지는 식품위생업소예요. 이발소나 미장원이 아니라. 식품위생업소의 점검을 하는데 점검하는 항목이 음식이냐 청결이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점검을 할 때 예고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예고를 하는 것 같아요. 불시에 검사를 해야지 예고해서 그날만 검사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불시에 해야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민원 진정 같은 것은 예고를 하고 나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불시가 많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불시에 나가는 업소는 어떻게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나가면 이번에 어디를 나간다 이것을 어떻게 정하시냐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자체적으로 내부계획을 수립합니다.
홍은희위원  계획을 그때그때 수립합니까? 미리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월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월별 계획이 있으니까 해당음식점은 이달에 며칠쯤 온다 이걸 알고 있지 않겠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보안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보안유지 확실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홍은희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집을 아주 믿고 가서 먹어도 되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모범음식점은 규모 면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업소보다 모범이 되기 때문에 많이 다니십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마음 놓고 거기는 가도 될 것 같은데 이 모범음식점도 점검을 하죠? 그래서 적발이 체크가 몇 번 되면 취소가 됩니까? 한 번 정해지면 취소 안 되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모범으로 지정된 데는 저희가 단속은 잘 안 합니다.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요.
홍은희위원  자율도 좋지만 한 번 정해놓으면 잘 하는 데니까 점검을 잘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한다, 체크도 안 되고, 취소도 안 되고, 그러면 모범음식점 한 번만 지정받으면 거기는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아니 저희가 취소합니다.
홍은희위원  취소한 적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홍은희위원  취소된 곳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합니다.
홍은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자율적으로 해서 점검을 안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점검도 안 하고 체크도 안 됐는데.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물론 정기점검은 하는데요, 저희가 불시나 밤에 하는 것은 안 하고요, 정기점검은 모범음식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심사를 하는데 거기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업무가 많고 힘들겠지만 점검을 하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정기점검을 정해진 날에 정해진 곳을 하면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비록 모범음식점일지라도 불시에 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알았습니다.
홍은희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시는 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모범음식점도 불시에 다른 업소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모범음식점 해 놓고 믿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교건강지킴이 있죠? 그 위생점검을 건강지킴이들이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홍은희위원  그분들이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홍은희위원  그분들이 뭘 점검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학교 집단급식소에서……
홍은희위원  점검하는 항목, 그 지킴이 활동을 임명하는데 그 학교 학부모들이잖아요. 점검하는 항목이 뭐뭐냐고요. 식자재 반입할 때 신선한가, 좋은 게 들어왔나 이것만 보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다음에 유통기간 지난 거 그런 거까지 같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거를 보는데 만약에 내가 A란 학교 학부모고 학교건강지킴이에요. 유통기한 지났다고 그것을 점검해서 구청에 고발할 수 있나요? 못하죠? 할까요? 어떤 학부모가 그거를 하겠습니까? 우리 학교 점검했는데 이거 위반됐다 이거 보고합니까? 지금 학교건강지킴이가 점검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느 학교나 학부모들이 점검해서 여기다, 보고 안 하죠? 하나요? 들어왔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학교에서 건강지킴이가 저희한테 위법사항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저희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 것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 학부모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거나 식중독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민원을 제출하지 않으니까 이 학교건강지킴이는 약간 봉사활동비 주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이 숫자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전시용으로 있는, 실지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진짜 실효성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건강지킴이 학부모 중에서 선발해서……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은 학부모가 그 학교가 뭐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여기다 보고를 하겠냐고요. 안 하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물론 저희가 거기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야기 할 수가 없는데요. 자체적으로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매일 점검표를 받거든요. 각 학교 건강지킴이가 오늘은 어떤 것을 점검을 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점검한 결과는 저희한테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는데요, 그 뚜렷하게 저희가 매일 집단급식소에 직원이 나가서 매일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학교장 자체로 학교지킴이 하고 해서 맡기는 건데……
홍은희위원  학교지킴이는 왜 많은 비용을 주고 둡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을 그 돈을 갖고 좀 더 실효성 있는 다른 것을 연구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학교건강지킴이는 이 보건소에서 지금처럼 한다면 안 해도 교육청에서 시켜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학부모들이 식자재 반입할 때 검사하는 조, 조리할 때 검사하는 조, 배식할 때 당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중으로 여기서 하면서 별 실효도 없는 것을 하니까 좀 더 효율적인 학교건강지킴이를 구청에서 줄 때는 더군다나 예산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 효율성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보면 이것은 있으나마나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홍은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지도는 어느 과인가?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유해업소 단속은 저희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죠.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잔반 재사용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TV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잔반 재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적발할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현장을 보지 않는 이상은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는데……
홍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그것을 하신다고 써놨잖아요. 잔반 재사용금지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한다, 뭔가 있어야 되고 그 결과 이런 실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잔반 재사용은 글자그대로 이제 손님이 먹었던 반찬이 다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업소에서 일일이 지킬 수는 없는 거고 가끔가다 저희한테 그런 민원은 들어옵니다. 음식을 먹다보면 반찬에서 뭐가 나온다, 남이 먹던 것 같다 그런 것은 좀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하여튼 들어와도 거기 업소에서 부인을 하면 저희도 사실상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음식점 4가지 기본지키기가 글자그대로 업소의 양심에 따라서 저희가 일종의 호소를 하는 건데요,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업소 양심에 맡겨야죠.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려운 것은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건위생과 사업은 다 어려워 가지고 말만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하고 똑같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잔반 재사용금지는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질지 이거 모든 사람들이 기분 나쁘니까 연구하셔서 좀 실효성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고맙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아니 잠깐만요. 보건위생과장님 먼저 하십시다. 음식점 4가지 기본지키기 운동 지난 2008년도에 감사받으셨나요? 과장님, 저하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2008년도에 제가 없어서 어떤 감사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가 2008년도에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을 요구했던 건데 또 그렇게 올라와서 지금 제가 홍보물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딱 한 가지 해서 명함만 하게 만들어 가지고 두 가지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김영신위원  결론적으로 음식점 4가지 기본지키기 운동을 하지 않을 때 손해가 누구입니까? 이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가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손해가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렇죠.
김영신위원  사실 이거를 음식점에다 던져주면 음식점이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고 숙지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소요예산이 500만 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과적으로 누군가 손해 보지 않게 하려면 손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지킴이가 되면 되잖아요. 이렇게 500만 원 들여서 매달 매년 이렇게 해서 돌려 가지고 그걸로 하는 행위로 끝나지 말고 크게 확대를 해서 코팅을 한다 이말이에요. 뭐 묻지 않게 해 가지고 음식점에다 붙여줬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신고하게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도 500만 원 안 들고 50만 원 가지면 될 거 같아. 이거 지금 대상 몇 군데입니까? 이거 전달해 주는 음식점 대상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6천 개 업소 됩니다.
김영신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식당을 갔는데 음식점 4가지 기본지키기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 음식점이,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과태료 30만 원 여러 가지 벌칙사항이 있네요? 이랬을 때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내가 손해를, 음식점 이용자가 손해를 보잖아요. 이런 것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고 해 달라고 신고하는 요령까지 신고하는 전화번호까지 크게 해 가지고 음식점에 붙여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확대를, 너무 적으니까 크게 해 가지고 벽에다 붙이는……
김영신위원  결론적으로 이 방법을 계속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실효가 없어요, 실효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착안을 하시라고. 내 의견을 따라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안을 착안해서 이것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지금 매년 500만 원씩 투자해 봤자 이거 휴지로 그냥 들어갈 거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알았습니다.
김영신위원  들어가시고,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김영신위원  금연클리닉 이거 매년 행사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금 3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매년 올라가지요? 지금 그렇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 예산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김영신위원  오히려 줄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그렇다면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준다는 얘기네, 대상자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흡연율은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같이 금연하는 사람, 대상을 담배피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기 이전의 사람들을 담배를 배우기 이전부터 홍보를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많이 줄을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지금 많은 홍보가 돼 가지고 거의 지금 많이들 담배를 끊고 안 피우고 정착이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금년도도 1억 6,500, 막대한 세금을 여기다 쏟아 부어야 되니까 그런 변화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줄었다는 것은 희망적이고, 얼마나 줄었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금년 흡연율이 한 3년 전에는 거의 50%가 넘었는데……
김영신위원  얼마?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남자흡연율이 50%가 넘었는데 작년 건강조사를 해 보면 40% 정도로 많이 줄어있습니다. 여성흡연율은 물론 5%, 3%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사업하고 여기 말씀하신 아직 금연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의 흡연 예방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현재 흡연을 시작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미 어른들이 금연분위기는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도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쪽에 실지로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가 어려지는 추세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사업은 학생들 대상으로 흡연예방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여기 소요예산 1억 6,500 정도의 비용의 소모비율이 금연을 시키는데요, 흡연자를 금연시키는 비용으로 많이 소모가 됩니까? 아니면 홍보비로, 말하자면 피지 않는 사람들이 담배 배우지 않게끔 홍보하는 비용으로 많이 소모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현재는 금연 쪽이 더 많이 소모됩니다. 왜냐하면 흡연을 예방하는 쪽은 저희가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쪽에서 사용되는 그런 비용 단가보다는 실지로 금연을 필요로 하는 그 개인 한 명 한 명한테 들어가는 약품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김영신위원  약품값이 많이 들어가는가 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줄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다음에 10쪽에 정신보건사업이요, 금년 사업예산이 3억 9,200이네요? 대체적으로 이 지금 대상이 만성정신질환자만 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정신보건사업은 크게 만성질환자들 관리하는 부분과 사회 전체적으로 질환자들에 대한 인식도 변화와 이렇게 사실 정신질환자는 그 사람들 관리도 문제지만 사회적으로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도가 너무 나빠서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진짜 자기 가족한테 정신질환자가 있을 때……
김영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이 대상이 물론 정신보건사업이니까 만성질환자가 우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만성질환이 아닌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라든가 다중인격, 빙의라고 그러나요, 다중인격이라고 그러나요, 빙의라고 그러나요? 요새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정신질환 아니겠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똑같습니다. 모두 포함합니다. 모든 정신질환 관련된 사람들은……
김영신위원  우울증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우울증도 포함되고 있고요.
김영신위원  정신질환이고 이런 망라해 가지고 정신보건에 대한 것을 하는데, 아니 상당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거나, 사이코패스 무섭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사전에 관리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방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빙의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주변을 해치고 있거나 예언한다는 등 그렇게 하고 다니는, 주변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는 이 정신보건센터로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직접 발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동에 있는 동 사회복지사라든지 실지로 동에서 더 빨리 발견하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채널이 동 사회복지사가 발견해서 접수해서 들어오는 그 채널밖에는 없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닙니다. 일반인도 언제든지 여기로, 혹시 내가 옆의 사람……
김영신위원  아니 발견하는 거, 찾아내는 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찾아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김영신위원  아니 그래서 그 관리를 총체적으로 다른 구는 몰라도 우리 마포구 관내의 우리 주민들, 이런 사람들 색출을 어떻게 해 내느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강제적으로 색출은 사실 어렵고 우울증 같은 경우는 검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해서 우울증을 모른다 하더라도 찾아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위험한 정신질환인 경우에 사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냥 검사하십시오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역, 옆의 이웃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어떤 것을 느낀 분들이 정신보건사업을 하는 저희 정신보건센터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일단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 사업이 나는 우리 구의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느껴져서 이것을 더 깊이 관심을 갖고 지역보건과에서 진행을 좀 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장님도 우리 주변의 주민 마포구, 다른 저기는 떠나서 마포구 관내의 주민들이 이런 정신보건 문제로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맞습니다.
김영신위원  이런 간단히 우울증 그런 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사이코패스나 다중인격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것을 색출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또 색출해 내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알았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다음에 치매관련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업무보고 20쪽에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노인정이나 또 그렇지 않고 무슨 시설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주로 지금 관리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몰라서 내지는 밖으로 나오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제도 치매, 지금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그런 홍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지금 해 왔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사실 숨어있는 치매분들을 찾는 게 저희들한테도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일반인 홍보하고 동시에 저희 관내 65세 이상 인구는 전 대상을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직접 집으로 홍보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개별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개별 홍보물을 직접 보내고 있고, 또 저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알려지기 좋았던 시기가 가을이 되면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많은 노인분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 하는 곳을 옵니다.
  거기에 치매지원센터에서 와서 검진과 홍보를 같이 합니다. 그때 좀 더 효과적인 홍보가 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치매 65세 이상 개별홍보물을 한 동씩 선정해서 이 쪽 동에 쫙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알려진 분들이 올 수 있는 날을 어느 정도, 한 한 달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에다 보내고 하면서 하는데, 개별홍보물을 보냈을 때 확실히 호응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한 번 알면 내년에도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해 되면 또 저희가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돼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저희가 좀 더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런 좋은 일을 지금 마포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몰라서 못 찾아오는 경우 이런 것은 참 안타깝고, 또 중요한 것은 찾아왔는데 진짜 양질의 의료진이 찾아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좋았다 그런 입소문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을 같이 겸직하신다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의약과장 겸직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주일 됐습니다.
김영신위원  겸직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발령이 날 때까지 겸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소장님, 겸직을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공석은 아니지. 겸직을 할 정도로 업무가 그렇게, 한 사람이 두 업무를 볼만 하냐 이말이에요.
○보건소장 문명성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데요, 6월 17일자로 전에 있던 박유미 의약과장이 시로 들어가면서 바로 총무과에서 의약과장에 대한 방침을 받아서 일단 공고하고 접수를 오늘까지 마감을 하고 바로바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강수경 과장이 겸직하는 데는 조금 힘은 들지만, 또 강수경 과장이 의약과장으로 근무도 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신위원  한 사람이 능력이 많아 가지고 2인, 3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마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의약과장이 나가서 세 사람이 근무를 했던 것을 두 사람이 함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예고 기간이 없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의약과장이 지금 공석이 됐는데.
○보건소장 문명성  본인이 6월 17일자로 시에서 남과 동시에 사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예고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6월 17일자 나면 미리 이것을 모집을, 지금 모집을 한다면서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김영신위원  모집을 해서 바로 인수인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일리있는 말씀인데요, 사직을 6월 17일자로 총무과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김영신위원  6월 17일날 마음먹고 사직을 낸 게 아니라 예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그런 것을 조치를 취했더라면 바로 인수인계가 됐을 텐데 이런 공석이 됐다 하는 생각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대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약과장이 언제나 오게 됩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오늘까지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심의를 한 다음에 시로 올라가서 다시 시에서 면접을 봐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정규 사무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안에는 발령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인사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영신위원  어떤 행정적인 생각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내 상식으로 걱정을 떠들기 이전에 일반 상식으로 봐도 중요한 업무를 보는 과장을 공석으로 한 달 이상 놔둔다는 것은 잘못됐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걸 빨리 당길 수 없어요?
○보건소장 문명성  저희야 빨리 발령이 나면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까지 아마 지원자 접수를 받고 또 공고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공고를 하루 이틀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6월 17일부터 공고를 내고 오늘까지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인사위원회를 해서 바로 어쨌든 하는 걸로 인사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신위원  보건소장님이 누구한테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솔선해서 인사위원회를 추진한다든가 구청장님한테 얘기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공석을 빨리 메울 수 있는 방침을 서둘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알아봐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용자들 마포 주민들이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보건소의,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감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박영길위원  분위기 파악이 제대로 되셨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예, 전반적인 파악은 됐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었다고 하겠지마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기는 한 듯도 하고 듣기 좋은 말도 있고 뭐 듣기 나쁜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을 수는 없겠죠. 지도자가 바뀌면 있을 수 있는데 소장님이 바뀌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소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나 문화가 다르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고로 가느냐 경직된 사고로 가느냐 이런 방법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어떤 우리 보건소뿐이 아니고 각 국이나 행정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간다, 좋은 영향이 안 간다 이렇게 되면 결국 주민이 하나의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의원생활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장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전임 소장님 중에서 좀 저희들이 봐도 원만하지 못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껄끄러웠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회와 행정부하고의 관계에서도 상당부분 소장님으로 인해 가지고 원만하지 못하고 얼굴을 붉혀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그런 것에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보건소가 소장님 와서 뭔가 창의적으로 달라졌다 이렇게 하는 칭찬이 들려오는 보건소가 되면 좋겠고, 또 서울에서 가장 모범적인 보건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결국은 서로 의회나 행정부, 보건소가 서로 보완적인 협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보다 좋은 소리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보건소장 문명성  박영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강서구에서 마포구로 전출을 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강서구와 마포구는 많이 다르죠. 다른데, 제가 처음 와서 한 것 중의 하나는, 어차피 보건소는 우리 마포구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친절도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구청 전반에서 하는 전화 친절도에서도  저희 보건소가 하위권이었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 보니까. 그리고 전체 100점 중에서 65점에서 한 70점 정도의 점수밖에 친절도에 대한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구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민들에 대해서 좀 친절한 보건소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걸 처음 우선 과제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친절한 보건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를 하고,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상시 부서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걸로 저희가 우선 과제로 삼고 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하는 전화친절도에서 저희가 상위권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80점 이상을 넘어가서 친절부서로서 지금 지역보건과와 의약과는 거의 뭐 1, 2, 3등 이 정도로 감사과에서 하는 전화친절도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취약계층이 주로 많이 찾지만 우리 39만 마포구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좀 친절하게 편안한 보건소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의약과에서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의약무관리입니다. 또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박영길 위원님이 그런 감독 기능을 하는 보건소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업소들에 대한 그런 보건소장이 바뀜으로써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데요, 그것은 사실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의료법, 약사법, 기타 법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인 이상은 법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박영길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법에 의해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의료기관과 약 업소를 찾았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의약무 관련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렇게 소장님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많이 좋아졌다니까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너무 방법론에서도 중요시 되어야 되는 점도 있고, 또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가 그것을, 요새 정치에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소통의 문제, 이런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성희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6월 5일날 승계 받은 고창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의정질문을 하는 거니까 조금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32쪽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의약과장직무대리 강수경입니다.
고창훈위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하셨는데, 관내 어린이, 청소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올바른 의약품 사용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이란 제목이 있는데 사업개요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주요대상은 관내 어린이, 청소년, 주민 그렇고, 사업내용이 불법마약류, 약물, 담배, 알코올에 대한 교육과 홍보 실시, 이 내용이 전에 숭문고등학교에서도 한 번 2009년 6월 8일날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적이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당초계획이 18회에 600명이었는데 추진실적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38명밖에 안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부분이 저희도 다른 전반적인 업무가 지금 상반기에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한 50% 정도 업무가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학교들이 전반적으로 상반기 1학기에는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을 좀 꺼립니다.
  그리고 2학기에 주로 학교교육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 교육이 하반기에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지금 하반기에 나머지 14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계획은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요, 마포구에 학교가 45개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고창훈위원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학생 수가 43,284명인 줄 알고 있는데 당초계획에 18회에 600명밖에 교육이 안 된다고 하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까 말씀드릴 때 학교도 물론 들어가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학부모를 모았을 때 아니면 모자보건교실이라든지 이럴 때도 같이 합니다. 그런 데는 학교하고는 달리 한 번 할 때 몇 백 명이라든지 몇 천 명이 대상이 되죠. 한 교육장소에서 10명 내지 20명 정도가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1회 교육 시에 좀 많은 인원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작은 대상인 교육일 때는 1회 교육에 1, 20명 정도가 됩니다. 실지로 숭문고등학교에서도 저희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한 것은 아니고 7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고창훈위원  참고적으로 자료를 몇 가지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 한국금연운동협회에서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약물, 음주 그런 거에 관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약물 남용 비율에 대해서는 남녀 고교생 총 39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결과 고교 3학년생 본드흡입의 경험이 14.9%로 미국의 11.9%보다 약간 높다고 나왔습니다. 또 고교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시너, 본드, 대마초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9.1%로 나왔습니다. 음주한 사람의 조사대상을 보면 한국 고교생 3학년을 대상으로 음주경험자가 81.6%로 미국의 12.2%보다 높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경험 유무에서 남학생이 72.6%, 여학생이 16.4%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흡연 담배 피는 사람도 한국이 남학생 흡연율이 60.2%로 미국의 35.5%보다 훨씬 높다고 나왔습니다. 한편 최초 흡연시기에 대해 일반 청소년은 중2때라고 응답한 학생수가 22.5%였고 또 중3이 22%, 중1은 10%, 초등학생이 4학년일 때가 13%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렇듯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앞에 계신 우리 직원 분들 자녀 안 계신 분들 없죠? 또 미혼인 분은 없죠? 사실 우리나라 학생이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어느 모 고등학교 가면 뒷골목에서 뒷담배 피우고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고 그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마약류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소요예산이 여기에서 93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금연클리닉에 16쪽에 보면 흡연을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고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계획에서 여기 계획사업예산은 16억 5천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우리 입장에서 부모입장에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들을 감소시키는 예산은 16억씩이나 잡혀있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예산은 1천만 원도 안 된 9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금연클리닉은 1억 6,500만 원인데요, 금연클리닉 사업이 흡연예방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연클리닉사업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미 흡연자들에 대한 금연을 시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직 흡연하지 않은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부터 흡연을 시작하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흡연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교육을 금연클리닉 이 예산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방에 관련된 교육은 이쪽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예산이……
고창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청소년에 대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존재성이 갖는 절대적 가치, 사회적 학문적으로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 대책과 예방을 서둘러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 보면 아까도 금연클리닉을 대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의 배출의식 함양이라든가 또 쓰레기 배출질서 계도에 대한 예산도 보통 1억 2천, 6억까지도 말끔이봉사단, 지킴이, 배출질서 위반 예방교육 같은 데에 대해서 6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청소년에 대한 정부정책은 교정이나 어떤 통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또한 이렇게 교육의지를 비행문제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과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청소년을 위한 예방교육 정책대안으로서 좀 더 예산을 증산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누가 생각해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쪽 마약류 및 오남용 예방교육 쪽 예산은 적은 편인데 저희가 이번에 내년 예산을, 내년 사업을 고려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보겠습니다.
고창훈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끝나셨어요? 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입니다.
신봉현위원  7쪽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4,455만 원 전액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쓰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어떤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합니까? 무조건 여기 보면 마포구 일반음식점의 6%를 지정 관리한다고 했는데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모범업소가 많으면 많이 할 수도 있는 건데 딱 6%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6% 저희 현재 5 좀 넘게 한다 했는데요, 또 너무나 이것도 많으면 모범업소 자체가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 범위 내에서 지금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관내의 음식점이 몇 개 업소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4천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중 빼고요.
신봉현위원  4천 개의 6%가 370개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6,100개 중에 공중 빼고 한 5,1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공중은 모범 안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공중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중분야는.
신봉현위원  그런데 그거 빼고 6% 다 해도 6,000개를 계산했을 때도 360개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70개소를 지정하겠다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 현재 6,197개 중에서요, 일반음식점이 5,586이고, 그다음에 휴게음식점이 611개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320개 업소입니다. 6%가 조금 안 됩니다.
신봉현위원  전체 지정한 게 지금 목표가 370개인데 현재 모범업소 지정한 데는 몇 군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320개입니다.
신봉현위원  320개?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신봉현위원  11쪽에 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확립에……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12페이지 이야기입니까?
신봉현위원  11페이지요, 이 업무보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하는 장이거든요. 이 자료에 소요예산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소요예산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기 우리 예산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예산이 있고 에이즈 관리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염병 전문가 실무교육 및 제1군 전염병 격리 치료사업 해서 4가지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기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방역소독분야가 예산이 저희가 1억 4,700이고요, 그다음에 전염병관리가 320만 원, 에이즈관리가 1억 5,600만 원, 그다음에 전염병 전문가 및 실무교육 제1군 환자 해서 240만 원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지금 방역소독은 별도로 있잖아요, 다른 페이지에. 방역소독을 여기다 포함시키면 안 되죠. 방역소독은 다음 장에 있잖아요. 13쪽에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는 건데……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는 320만 원입니다.
신봉현위원  소요예산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전염병 관리 소요예산에서요.
신봉현위원  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확립에서 이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320만 원입니다.
신봉현위원  에이즈만 해도 1억 5천이 넘는데 무슨 320만 원이라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여기 자료에는 에이즈까지 포함한 자료고요, 전염병 관리만은 320만 원입니다.
신봉현위원  전염병이 320만 원 확실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신봉현위원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자료는 564만 원인데……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전염병 전문 실무교육비까지 포함하면 244만 원하고 320만 원 합쳐 가지고 564만 원입니다. 포함해 가지고요.
신봉현위원  이게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신봉현위원  이게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액 구비예요? 과장님은 보건위생과장 오신 지 얼마 되셨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6개월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6개월 되셨죠? 그러면 1월 달에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 계셨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있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제가 지금 1월 달에 여러분이 업무보고 한 이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1월 달에는 의회에, 이 예산 편성된 이후에 보고한 거니까 예산서에 의해서 작성했을 거예요.
  1월 달에 보고한 거에 보면 소요예산이 1억 6,214만 원으로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전염병 예방관리는 564만 원인데 국비가 122만 원, 시비가 50만 원, 구비가 392만 원, 그리고 에이즈관리는 1억 5,650만 원인데 국비가 7,600, 시비가 7,600, 구비가 450 이렇게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명시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대비해서 업무보고 하는 이 자료에는 이런 거를 하나도 명시 안 하고 예산도 명시 안 하고 왜 위원들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사업을 하면 소요예산 표시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소요예산 표시를 안 해요? 여러분이 작년 11월 달에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했고 1월 달에 다시 보고 했어요. 또 2009년도 분을 그리고 6월 달에 행정감사 받으면서 추진실적과 아울러 1월 달에 보고한 그 자료에 의해서 추진실적은 그동안에 얼마고 남아있는 것은 얼마인데 이러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해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월 달에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를 하나도 여기다 넣지 않고 소요예산도 안 넣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받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여러분은 내가 지금 행정감사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여러분은 행정전문가들이고 위원들은 비전문가예요.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다수의 위원들이 비전문가인데 그냥 모르겠거니 하고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1월 달에 보고한 자료 11월 달에 보고해 주신 자료 다 비교해 가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11월 달 거는 예산편성되기 전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월 달 거는 편성된 후에 12월 달에 예산승인 다 받은 거에 근거해서 소요예산도 적고 사업규모도 다 구체적으로 다 적었어요. 그런데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받는 업무보고 서류가 이렇게 부실해서 알아보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무슨 누구를 처벌하자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지도도 하고 더 발전적으로 나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 의원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경시하는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건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너네들이 뭐를 알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만 가지고 비교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료 자체가 여러분들이 6개월 전에 보고한 자료를 놓고 보는데도 그것을 생소하게 모른다고 그러고, 그거하고 틀리게 보고하고, 비교적 보건위생과는 예산은 맞아요. 예산은 비교적 틀리지 않아요. 1월 달에 보고한 거하고 안 틀려. 1월 달에 보고한 것은 예를 들어서 100을 보고했는데 150이라고 6월 달에 보고한다든지 이렇게 80이라고 보고한다든지 이렇게 상이한 게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발견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돼요. 물론 1차 추경에서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될 수도 있고 또 간주처리 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틀리게 나온 부분은 소장님이 업무보고하면서 이것은 이를테면 얼마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사전에 명시해서 보고 해 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선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허위보고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의회에서. 여러분들 그거 선서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받는 거잖아요.
  이를 테면 식품안전추진반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나중에 추진반장하고 얘기하니까 “시에서 식품안전진흥기금을 2억 2,200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포함된 게 아니라 간주처리해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하는 것을 제가 구두로 휴식 시간에 얘기를 듣고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 1월 달에 보고 할 때는 이를 테면 1,700만 원이라고 보고 해 놓고 2억 200, 300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왜 늘어나는지는 소장님이 보고할 때 늘어난 사유를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그런 보고 없이 무조건 원래 편성된 예산이 그것인 양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되죠.
  자,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것 말고도 아까 방역소독도 예산표시 안 돼 있어요. 1억 3,700인데 표시가 안 돼 있고, 들어가시고.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식품위생과장 얘기를 제가 지적하고 나니까 과장님도 보면서 소요예산 표시 안 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죠? 모르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산 표시할 때 저희가 기금하고 구비하고 퍼센테이지가 이번에 안 들어간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추경에서 변경된 내용을 저희가 따로 제시를 안 해 드렸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시할 때 원래 본예산에서는 100원이었는데 200원으로 늘어났다, 추경에서 늘어난 겁니다하고 여기에다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알지. 우리가 본예산에 그렇게 됐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표시가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금연클리닉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아까 고창훈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현재 1억 6,524만 8천 원인데 본래 예산이 1억 8,193만 2천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1차 추경에서 감액이 됐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왜 감액됐다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본래 확정내시가 저희 본예산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올해 확정내시가 감액이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금연클리닉의 예산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50%는 국비로 나오고 50%는 구비에서 확보합니다.
신봉현위원  이것도 소요예산 표시 안 하셨어요. 아, 있네요. 표시하셨는데 왜 줄어들었는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 부분을 저희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추경에서 감액편성 되었다는 얘기를 그런 부분은 안 하셨고, 그 다음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이건 얼마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1억 90만 원입니다. 저희가 본래 예산이 9,718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추경에서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신봉현위원  어떤 이유로 증액됐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본래는 시비가 없었는데 시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시비만큼 이게 증액된 거죠? 그렇죠? 시비만큼 증액된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서에 있던 것하고 저희 위원들이 여러분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서 놓고 비교해서 보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예산서하고 틀리면 이게 왜 틀렸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게 이런 부분은 추경에서 186만 원이 시비가 내려와서 증액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표시해주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표시를 해주면 좋겠는데, 의약과장직무대리를 하면서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으로는 전에 의약과장 하셨으니까 직무대리 하는 데 별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제 없습니까? 의약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사실 의약과 업무도 상당히 많이 있고 지역보건과 업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충분히 다 파악하지 못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신봉현위원  우선 안전한 마포가꾸기 소요예산 얼마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6천만 원입니다.
신봉현위원  시비나 구비 비율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50%, 50%입니다.
신봉현위원  이것도 소요예산 명시 안 해주셨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 위에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마포치아건강센터, 28쪽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신봉현위원  이것도 당초보다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것은 지난 번 추경에서 작업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증액이유가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구강보건센터사업이 선정돼서 추가로 예산을 3,034만 원을 확보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50%, 50%만큼, 국비가 50%, 구비가 50% 추경에서 확보됐습니다.
신봉현위원  원래는 얼마인데 얼마로 증액됐다는 얘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원래는 구강보건센터의 총 예산은 2억 1,422만 6천 원입니다. 이것이 2억 4,436만 6천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구강보건진료 및 홍보비를 빼고 말씀하셨네? 1,332만 원이 플러스 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2억 2,734만 6천 원이 맞잖아요, 원래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홍보비 1,332만 원은 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추가하면 그만큼 더 추가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7번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추진실적을 보면 당초 계획이라는 것은 연간 계획을 말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연간 계획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교육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 및 폐기 112개 업소 이상 200㎏를 목표로 잡았는데 60개 업소를 했는데 400㎏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신봉현위원  이렇다면 이건 당초 계획이 아주 많이 잘못됐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하면서……
신봉현위원  이건 상반기에 벌써 60개 업소, 이건 업소 숫자에서도 애초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데 킬로그램 수는 400㎏가 넘었어. 이런 것은 계획을 잘못했는데 이러한 오류는 범하지 마시고, 그 1월 달에 보고할 때는 상황극 시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스르르 여기서 빠져버리면서, 이 상황극 시연이라는 것 실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앞으로 할 계획이 없는 걸로 나오네요? 100% 구비에다 예산도 1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월 달에 보고할 때 상황극 시연까지 한다고 그래서 저거 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스르르 이쪽 6월 달에 보고하는 데 상황극이 빠졌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상황극 시연은 안 하는 건 아니고, 이번 보고에서 빠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극 시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봉현위원  예, 그러세요.
   (○약무팀장 소정우  약무팀장 소정우입니다.
   제가 답변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 상황극은 이번에 숭문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면서 학생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쪽은 약물을 권하는 쪽으로 하고, 한 쪽은 그것을 거절하는 걸로 해서 학생들이 약간 시연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정을 짜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숭문중학교도 3학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12월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도 학생들한테 서로 토론하는 형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좀 더 참여를 하는 식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상황극에 찬반토론 한다고요?
   (○약무팀장 소정우  아이들이 직접 자기네가……)
신봉현위원  상황극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약무팀장 소정우  상황을 연출해서……)
신봉현위원  연출하는 거죠?
   (○약무팀장 소정우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무슨 토론을 해요? 연출하고 나서 토론한다 이거예요?)
   (○약무팀장 소정우  저희가 계획을 짤 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날 상황극을 저희가 계획된 시간이 한 시간이다 보니까 교육시간이 한 시간이어서 그 상황극 전체로 다 교육을 할 수는 없었고요, 일단 교육을 강사님이 진행을 하고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학생들한테 약물을 권하는 자가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정도의 상황을 하고요, 또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이 찬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는 찬성 하나는 반대 이런 것에……)
신봉현위원  그건 됐는데, 1월달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를 하면서는 상황극을 하겠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스르르 빠져서, 그리고 상황극을 할 경우에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쭉 할 계획으로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전체예산이 93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약무팀장 소정우  저희가 이 상황극을 아마 용어가 위원님이 생각한 것처럼 큰 그런 어떤 상황, 연극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신봉현위원  이게 구청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설명회도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문가 강사 초빙해서 하는 거죠?
   (○약무팀장 소정우  예, 외부강사.)
신봉현위원  외부강사 초빙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될지 좀 그렇습니다. 좌우간 하신다니까 좋은데, 어쨌거나 이 부분도 계획이, 이게 지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라는 게 과장님 아까 처음이라서 이런 오류가 생겼다고 그랬는데, 처음입니까? 작년에는 이런 것 안 했어요?
  자, 팀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교육은 처음이 아닙니다마는 의약품 수거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의약품 수거를 그 전에 안 해봐 가지고 얼마나 수거가 될지 저희가 처음에는 예측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박영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으로, 약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차이점은 석면파동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수거가 증가된……
○위원장 강원돈  박 위원님, 일단은 신봉현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이따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약품처리는 전문처리업체한테 서울 시비를 비용으로 위탁처리합니다, 폐기된 의약품은.
신봉현위원  그 처리비용은 서울시비로 한다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저희가 따로 받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로 가면 서울시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60개 업소에서 딱 400㎏이 됐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죄송합니다. 400.5㎏이었다고 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요. 이게 언제부터 행정부에서 사사오입하는 버릇이 생겼는지, 예산 가지고도 사사오입하고, 이런 건 정확하게 400.5㎏이라면 415㎏이라든지 395.몇㎏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정확히 400㎏, 목표가 200㎏, 목표는 200㎏라고 잡을 수 있는데 수거실적에서는 400㎏라고 나오면 안 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건강을 지키는 검진사업이요. 3억 4,840만 원 맞아요? 여기 전액 100% 구비라고 돼 있죠? 이게 100% 구비 맞아요? 33쪽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00% 구비는 아니고 국비나 시비가 섞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자료를 주면은 보건소장은 허위사실을 의회에다 보고하게 돼요. 이것 구비 100% 아니잖아요. 그런데 3억 4,800, 건강을 지키는 검진사업,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면서 보건소장은 3억 4,800 전액 구비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전액 구비 아니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건강검진하고 검사실 운영 쪽에서는 구비가 1억 6,230만 원으로 구비가 전액 되어 있고, 의료장비 개선 부분이 1억 7,880만 원입니다. 여기는 시비가 8,400만 원 있고 나머지가 구비입니다.
  그리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 730만 원 있는데 국비가 50%고, 시비, 구비가 25%씩 책정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1월 달에 보고하신 업무자료에 딱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월 달에는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면서 왜 행정사무감사 받는 이 보고자료에는 이렇게 엉터리로 보고를 하냐고요. 자세하게 쓰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의회에서 보고하는 모든 수치나 말은 보고자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 기장해 줌으로 해서 보건소장이 그대로 읽어서 보건소장이 지금 허위보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암표지자 검사 및 특수검진사업, 당초 목표가 2,203명, 현재 추진실적이 2,498명이에요. 6개월도 안 돼서 이런 정도인데 이것 당초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사업은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잡을 때는 전립선 검진 특수사업을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전립선 검진 특수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어서 전 동을 순회하면서 검진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암표지자 검진이 많이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전립선 검진에 관련한 추가경비는 목표하지 않았던 부분을 했는데 그 경비는 무엇으로 조달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신봉현위원  예, 그러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죄송합니다.
   (○검진팀장 정훈  검진팀장 정훈입니다. 전립선암 조기검진 예산은 생활질서확립 인센티브 특별교부금 5,600만 원을 받아서 실시하였습니다.)
신봉현위원  어떤 근거로 전립선암 검진사업을, 예정에 없던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얘기해 보세요.
   (○검진팀장 정훈  작년에 관내 동 보고회에서 주민께서 전립선에 관한 검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 청장님 방침으로 한 거예요?
   (○검진팀장 정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작년에?
   (○검진팀장 정훈  금년에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은 어디 예산 썼다고 그랬어요?
   (○검진팀장 정훈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럼 특별교부금 얼마 받았어요?
   (○검진팀장 정훈  5,600만 원 받았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5,600만 원은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검진팀장 정훈  아닙니다. 그 내용을 빠뜨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그 전립선암 검진 참 잘하시는 사업이에요. 저도 몇 군데 다니면서 봤더니 정말 노인네들이 자기가 전립선암 말기인데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혈액 채취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서 전립선암 검진을 하는 거 아주, 정말 본인들 그냥 무관심하고 있던 부분을 찾아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좋은 사업을 각 동을 다니면서 다 하셨잖아요.
   (○검진팀장 정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누락한다는 게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어떻게 누락해요, 이것을? 이거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그 사업은 있지도 않은 것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좋은 사업을 했으면서도.
   (○검진팀장 정훈  죄송합니다. 제 불찰로……)
신봉현위원  그 인원이 다 포함된 게 2,498명이에요?
   (○검진팀장 정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전립선암 검진하면서 몇 명이 검진 받았어요?
   (○검진팀장 정훈  16개 동 총 1,759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신봉현위원  거기서 환자로 인정될 수 있는 4 이상이면 환자라고 그랬죠?
   (○검진팀장 정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4 이상 나온 분이 얼마나 돼요?
   (○검진팀장 정훈  161분이 나오셨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분들은 통보해서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검진팀장 정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을 했는데 아니 여기다 표시를 안 하냔 말이에요. 참 답답하네. 이게 과장이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검진팀장 정훈  그렇지 않습니다. 제 불찰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됐어요. 들어가고요.
  지금 아까 박영길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소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6월 17일 자로 의약과장인 박유미 과장이 서울시로 가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공석이 생겨서 이렇다, 소장님은 박유미 과장이 가리라는 거 예측 못하고 계셨어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예측 못했습니다. 예측 못하고 본인이 시에서 원서도 다 내고 한 이후에 시험도 다 보고 난 이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몰랐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잘 근무하시다가 소장님이 오신 이후에 박유미 과장이 여기를 떠나려고 하는 이유를 뭔지 아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모릅니다.
신봉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강서에서 오셨죠? 강서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보건소장 문명성  95년부터 근무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강서에 10년 이상 계셨네요. 강서구 보건소가 25개 보건소 중에서 상위그룹에, 보건행정이라든지 보건의료서비스라든지 주민에게 주는 서비스가 25개 구 중에서 상위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글쎄 어떤 면에서 상위그룹인지는 뭐 여러 가지……
신봉현위원  보건행정을 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명성  글쎄요, 객관적으로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그런데 쭉 어쨌든 시나 복지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상은 많이 받았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마포에 오니까 강서에서 느꼈던 그런 게 아니라 보건행정이 조금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친절부분이 상당히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친절교육을 시킨 결과 지금은 상위그룹으로 올라와 있다, 그리고 또 좋으신 말씀은 공무원이 친절교육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직무교육까지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시켰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포보건소하고 강서보건소하고 비교평가 했을 때 강서가 마포보건소보다 앞서가는 보건소라고 생각은 안 해요. 마포보다는 강서가 훨씬 더 뒤에 있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포 보건행정이 그렇게 강서보다 뒤져서 소장님이 우려할 만큼 그렇게 처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마포보건소의 보건행정이 뒤쳐졌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전반적으로 강서구랑 마포구는 상당히 다릅니다. 인구 자체도 강서구는 거의 59만이고 여기는 39만이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거기는 2만 세대고 여기는 5,600세대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인구수도 다르고 취약계층도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보건소라는 데는 인구가 많든 적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취약계층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덴데, 단적으로 와서 보니까 친절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처음에 보건소의 친절도가 하위로 처져있는 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나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소가 친절해야지 구민이나 취약계층이 더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친절교육과 직무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신봉현위원  친절도라는 것은 마포구 안에서의 친절도를 말합니까, 서울시 전체 보건소 간의 친절도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보건소장 문명성  감사과에서 조사한 그거에서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이렇게 친절도를 점검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100점 만점에 60점에서 70점 그 사이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친절도 서울시에서 보건소에 대한 친절도를 했는데 사실 강서는 작년에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포는 제가 몇 등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본 위원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개괄적으로 볼 때 보건소란 물론 친절도 해야 되지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지 가장 좋은 보건소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건소의 본래 업무는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그게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거기다가 플러스 친절까지 해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물론 지휘자가 바뀌면 지휘자 취향에 맞게 그 체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각 과별로 되어 있는 업무분장은 보건소장 고유권한이죠, 업무분장할 수 있는 거?
○보건소장 문명성  전체 직원들이 오게 되면 과로 배치하면 과에 대한 업무분장은 과장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과 내에서의 업무분장은 그런데 업무를 이 과 갈 거냐, 저 과 갈 거냐 그런 업무분장은?
○보건소장 문명성  예, 소장 소관입니다.
신봉현위원  직원에 대한 인사권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인사권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직원이 자리를 이동한다든지 그러면 그 과 과장의 원에 의해서 소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보고하면 이 직원은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나는 어떤 직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소장이 마음에 안 들면 누구 딴 사람 어디 보낼 수 있고 그럽니까?
  그리고 최소한도 누구를 보낼 때는 과장한테 사전에 이동하는 직원에 대한 얘기를 미리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지금 보건소 내에서 7급 이하에 대해서 일단은 이동은 보건소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직원이 보건소를 떠나고 안 떠나고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봉현위원  소장으로 오셔서 총무과에 인사를 요청한 것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한 번도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인사를 보건소 직원이 보건소에 있다 타과나 타동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한 번도 직원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에 인사이동을 시켜 주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보건소 직원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에 들어가서 이동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소장님 입장에서 지역보건과 직원이 어느 다른 구로 갈 경우에 타구나 타동으로 갈 경우에 그럴 경우에 소장님은 전연 모르시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문명성  저는 사전에 교감한 적도 없고요, 그 직원을 보내달라는 얘기도 없고 또 오게 해 달란 적도 없고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직원이 발령 난 것도 그 인터넷에서 일단은 구 홈페이지에 떠서 알았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보건소장 휘하에 있는 직원은 보건소장이,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건소장이 이동하는 것을 흐름을 알아야 되고 또 당연히 과장은 알아야 돼요. 과장도 모르고 보건소장도 모르는 인사가 총무과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글쎄 타동이나 구청으로 간 직원에 대해서는 사전교감은 없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전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총무과에서 발령을 냈다 이거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그것은 제가 진짜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김영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우리 관내 지금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족이라고 그러죠? 결혼이민자 중 산모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결혼이민자 중에서 산모로 저희한테 등록이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몇 분이나 되죠, 어느 정도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22명입니다.
김영신위원  본 위원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관리 때문에 여러 군데를 한번 상담을 했고 가서 현장에도 봤고 또 결혼이민자들하고 토론회도 해 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좀 있어서 지적할까 합니다. 우리 마포 관내에 결혼이민자가 여성 가임여성이 한 820여 명 됩니다. 많은 숫자죠.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이거나 그런 대상들이에요.
  지금 예산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이 19억이고 모자보건사업에 10억이고 임산부 영양 보충관리 해서 1억이고 그래서 한 30억이 지금 보건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명, 물론 그중에 이 관리대상이 아닌 사람도 있겠죠. 임신을 안 한 분들도 있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들하고 토론 가운데, 내가 봐도 임신한 여성이더라고요. 임신한 여성들이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자기는 예방주사도 맞고 검진도 좀 해 봤으면 좋겠고 한데 말하자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산부인과를 갈 형편도 못되고 이런 실정이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 가정복지과 담당하고 여러 명이 같이 갔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갔었고 그래서 이런 그 상태에 있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홍보도 되고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예산을 잡아놓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것을 내가 놓쳐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런 쪽에서 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20명 관리하는 것은 어떤 쪽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현재 임신을 했거나 임신한 상태에서 등록돼서 아기를 낳았거나 그렇게 된 경우인데, 저희도 보건소에 대한 홍보가 실지로 결혼이민자들이 언어문제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한 부분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그 효과가 없는 상태이고,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그쪽에서 파악되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또 연락을 해서 오게끔 하는데도,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문제였습니다. 오게 하는 데까지 연락을 하는데 그 연락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누군가가 받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저소득 결혼이민자들이 베트남, 동남아 쪽에서 오는데 통역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배우자한테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연락이 되는 시간에 하고 있지만 가끔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리에 저희도 함께 활동을 다녔으면 합니다. 그렇게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나름대로 통역할 수 있는 어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단 통역을 쉽게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참석을……
김영신위원  아니 다각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이 늘어나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늘어나고 그 사람들도 자녀들을 낳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맞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사람들은, 태어나는 애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동포고 우리 국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명단이 곧 집계가 곧 여권과를 통해서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집계가 됩니다. 집계가 되면 지역보건과장하고 함께 해야 될 일인데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개별통보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개별적으로 가정으로 통보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확실히 좀 확대시켜야 될 것 같다 하는 뜻에서 이걸 질문을 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발굴하고 저희 서비스가 그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지역보건과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알았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랑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소장님한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 휴일근무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휴일근무제가 아니라 토요근무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원돈  예.
○보건소장 문명성  그것은 오세훈 시장님 된 이후에 저희가 토요일을 직장여성의 임산부들에 대한 진료를 해달라 해서 25개 보건소에 시 정책과를 통해서 보건소장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토요일은 법정 휴무일인데 보건소만 토요근무를 하기는 무리가 있다하고 25개 보건소장이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시 정책과장이, 시장님의 의견이 시민들의 토요 보건소 근무를 많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서 토요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200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쭉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구마다 좀 다릅니다. 구마다 좀 다른데 여기 마포구도 토요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장 강원돈  토요일날 근무가 4시간짜리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위원장 강원돈  맞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예, 4시간 근무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래요. 맞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지시로 열린 보건소를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시행한 지가 올해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2년 전에도 시행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 문명성 소장님이 오시고 오늘까지 약 110일 정도 됐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 잡음이 나는지 이 시끄러운 잡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말하는 뜻을? 내가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 시끄러운 잡음의 뜻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내가 대답해 드릴게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강원돈  전 소장, 하현성 소장 있을 때는 이러한 열린 보건소 운영하면서 직원들이랑 마찰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직원들 마찰이라는 것은, 계약직 의사 이은주 씨 아시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압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분 사직서 냈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위원장 강원돈  사직서 왜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유미 과장은 그렇다치고 이은주 의사가 왜 사직서 낸 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글쎄요, 어쨌든 사직서를 낸 것은 본인의 의사기 때문에 왜 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내용을 모르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정확한 내용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대체근무를, 소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 대체근무로 변경하지 말고 초과수당을 받아서라도 어떻게 좀 운영을 해보자고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은주 의사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반발해 가지고 사직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잘 나가는 마포구 소장으로 오셔 가지고, 전임자들은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런 일이 없었고 그냥 포용력 있게 끌어안고 갔는데 왜 문명성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노조 측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문제가 좀 됐습니다. 아시죠? 노조 측에서 이 문제 때문에 들고 일어난 얘기 아세요? 대체근무하지 말고 수당으로 받아라 한 얘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 본인의 의사도 안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노조 측에서 얘기 나온 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그동안 인터넷에 계속 게재돼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저는 인터넷을 안 봐요. 그런데 알고 계세요, 몰라요?
○보건소장 문명성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다보니까 구청 간부회의에서 청장 있었는지 모르겠네. 부구청장 이하 다 간부들 모인 자리에서 이게 문제가 자꾸 되니까 소리 없이 보건소장 책임 하에 조치하라 그런 말 간부회의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소리 없이 보건소장 책임하에 조치하게끔 하십시오하고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부구청장한테 무슨 말 못 들었어요?
○보건소장 문명성  부구청장님께 특별히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들은 얘기는 없고요, 저를 비롯해서 보건소 과장들 한번 가서 보건소 업무를 어쨌든 간에 오해가 없도록 과장들이 직원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해서 보건소 업무가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지금 이은주 씨 같은 경우는 계약직 의사니까 하다가 안 되면 불만 있으면 사직서 제출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요, 책임자 소장이 얘기를 하면 대꾸도 못해요. 속마음들은 그렇다고요. 보건소장 오래 하셔 가지고 여러 단계 거쳐 가지고 보건소장이 됐으면 직원들 상대방 입장에서 마음도 헤아려보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게 책임자의 도리가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어쨌든 토요 열린 보건소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 열린 보건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시장님 시 방침으로 해서 25개 보건소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는 처음에 대체휴무가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1차 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160, 70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에는 민원인들이 다수 와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돌다 보니까 1차 진료실 같은 데는 민원들이 굉장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왜 오늘은 의사가 없느냐, 왜 혼자 이렇게 환자가 많은데 왜 혼자 진료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어쨌든 또 주사 놓는 데는 간호사가 없어서 주사도 좀 지연이 된다, 우리 주민들이 불평을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체휴무를 하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이은주 선생이 대체휴무를 하겠다고 처음에 올라 와서, 내가 여기 마포구는 어떻게 전부 다 의사들도 그렇고 의료진들이 대체휴무를 왜 하냐고 처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토요일날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휴무는 민원인들 지장이 없나요?” 하고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대체휴무를 했었다하면서 일단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들을 불러서 이 대체휴무가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마포구 보건소는 처음에 방침을 받을 때 대체휴무를 할 수 있게 해 놨다,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봤습니다. 구청장님 방침까지 받은 업무를 보니까 일단 초과근무를 다는 걸로 되어 있고 대체휴무를 허용하되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과장님들하고, 이게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보건소가 의료서비스를 하는 데인데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을 하고 또 주사를 제대로 못 맞고 그런다면 우리 보건소가 의료서비스를 하는 데인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과장님들도 “처음에 방침을 받았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신청사로 옮겨 온 이후에 보니까 환자가 작년에는 신청사로 옮겨 오기 전에는 하루에 내원 환자가 한 900명 정도 됐습니다. 신청사로 옮겨 온 다음에는 한 1,200명 정도로 접근도가 좋아졌는지 구청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간에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보건소 내방이 1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도 늘고 민원들이 대체휴무를 함으로써 불평이 자꾸 들어오는데 우리가 당분간만이라도 지양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과장들을 먼저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그러면 한번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과장들의 협조를 얻었습니다. 제가 직원 개인한테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과장님들하고 해서 과장님들이 그러면 뭐 어쨌든 민원인들이 불평을 한다니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의 협조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 개개인의 뭐 어떤 그런 것은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의 책임자인 과장이 결국은 협조를 한다고 했을 때는 과원들이 어쨌든 다 협조를 한 걸로 소장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양하는 걸로 했지 이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조에서 보건소장을 면담하겠다고 왔습니다. 와서 굉장히 8명인가 와 가지고 좀 고압적이었습니다. 저도 참, “저한테 여러 명이 와서 항의하실 일인가요?”하면서 노조하고 얘기를 했는데 노조는 대체휴무를 소장이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것은 공무원의 권리다 하면서 바로 철회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방침 바뀐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에 신영섭 구청장님 다 방침 받은 것이, 저 오기 전에 이미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대체근무를 하지 말고, 내가 알아요. 길어지니까 내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그래요. 좋아요. 대체근무로 해 가지고 쉬게끔 하려고 했는데 토요일날 근무자가 “월요일날 쉬면 안 되겠습니까?”했더니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날 민원인들이 많이 오니까 월요일만은 쉬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말을 소장님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원장 강원돈  그 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일요일도 있고 해 가지고 월요일은 민원인도 많이 들어오니까 월요일은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대체근무도 좋지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사실은 제가 그것을 정확히 뭐……
○위원장 강원돈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시라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그간의 얘기를……
○위원장 강원돈  대체근무도 좋은데, 그러니까 아까 노조 측이 얘기한 말은 나는 다 인정을 안 해요. 아까 소장님 말씀, 얘기가 되는데 대체근무를 토요일날 서고 나서 “월요일날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했더니 “월요일날은 일요일날 민원인들이, 많이 쉬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니까 월요일만은 쉬지 않고 다음에 다른 요일로 잡아서 쉬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소장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그런데 그걸 누가 물어봤는데요? 저한테 누가 그렇게 했는지, 글쎄……
○위원장 강원돈  아니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그렇게 여쭤보시니까요……
○위원장 강원돈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선서했지마는……
○보건소장 문명성  월요일은 환자가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까 증인선서 했으니까 본인이 얘기한 말에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이것은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이런 말을 직원한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다 기억합니까?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좋다고요, 했든 안 했든 간에. 했다고 쳐요. 어떤 말을 했든 간에, 그러면 직원들이 토요일날 근무해 가지고 월요일날 쉬겠다하면 쉬게끔 해줘야지 월요일은 민원인들이 많이 오니까 월요일은 안 되고 다른 요일을 잡아라, 그게 지금 어디 발상이야? 소장님 강서구에서 그렇게 하고 왔어? 직원들은 인격이 없냐고. 보자보자 하니까 말이야. 책임자로서 직원들을 포용도 해 주고 이해도 해 주고 해야지.
  내가 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요,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채용공고를, 이은주 씨 같은 경우는 채용공고를 어디에다 냈습니까? 박유미 씨랑 채용공고 어디어디 냈어요?
○보건소장 문명성  진료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요.
○위원장 강원돈  아니 채용공고를, 이은주 씨 의사계약직이 사직서를 냈잖아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위원장 강원돈  채용공고 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위원장 강원돈  어디다 했느냐고.
○보건소장 문명성  메디게이트에다 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KBS2 TV?
○보건소장 문명성  아니고 의사들이 주로 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TV에도 나오던데요? 뭐라고 나왔냐, “지방공무원 계약직(의사)”해 가지고 6월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나왔는데 내가 채널 2에서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 가지고.
○보건소장 문명성  그것을 거기 TV에다 내라고 그래서 냈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냈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위원장 강원돈  내가 TV에서 이 내용을 나가는 것을 봤다고요. 그러면 박유미 씨 자리 공모는 거기에 안 나오던데?
○보건소장 문명성  의약과장 공고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이은주 씨가 어느 분야 전문의였어요?
○보건소장 문명성  마취과 전문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지금 이 자리 비어 있죠? 공고한 것 다 들어왔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면접 봤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지금은 비어있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위원장 강원돈  만약에 검사 같은 것 할 때 마취가 필요할 때는 누가, 대리를 불러서 하나?
○보건소장 문명성  마취과는 마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은주 씨 자리가 1차 진료실 자리거든요. 1차 진료가 가능한 의사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럼 마취과 의사 필요 없네요? 보건소에 마취과 의사 필요 없죠, 1차 진료로 끝나는 건데. 마취과 공모할 필요 없지. 직원 채용공고 할 필요 없지.
○보건소장 문명성  마취과로 공모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럼 이은주 씨는 뭐로 들어왔었어요? 마취과 전문의라면서요? 지금 이은주 씨 간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무슨 과 전문의로 공모했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가급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차 진료가 가능한 의사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까 좋으신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소장님이.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자리가 공석이 되다 보면 이 모든 피해는요, 의료서비스 받으려고 보건소 찾아오는 마포구민들한테 있습니다. 일단은 공백이 생기다보니까 차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체부터도 이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이렇게 된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또 이 자체가 이런 말이 안 나올 자리인데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위원들 입에서.
  다 좋습니다. 뭐 의료법이니 약사법이니 법대로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다 좋아요. 그러나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보고 느꼈을 겁니다. 직원들 입장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고요, 다시 한번 대화 좀 갖고 하세요. 직원들이 자기네 책임자는 사실 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자기가 의사면허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맞으면 갈 수는 있지만 일반직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직원들 마음 잘 좀 헤아려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문명성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 미흡한 점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고창훈
  김영신   박영길   윤동현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보건위생과장유병열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식품안전추진반장권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