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6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20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구정업무의 지표가 될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음으로써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연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계획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공무수행을 실시하여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마포구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희망찬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10시 03분)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 교육, 청소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며 정성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중앙도서관추진단은 1월 27일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직원 퇴장)
  지금부터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과장님, 3쪽에 보시면 동 주민센터 현장조사 및 기획안 수립, 주민의견 수렴, 발주 및 준공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동 주민센터 현장조사 나갈 때 이 기획안이라는 것을 수립할 때 있잖아요? 그 동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동 주민의 의견수렴은 어떤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십니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동 주민센터 공간 재설계사업은 업무의 특성상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다만, 저희가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의 항목을 드렸고요. 주민의 의견수렴이라고 하면 뭐 구체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구의원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거기에 비슷하게 대흥2구역에도 지금 도시계획이나 심의위원들 이런 분들이 잘못해서 길이 잘못 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항시 주민의 의견수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을 쓰셔서.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해당 과에 이런 위원님의 당부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8쪽을 보시면 신규 주거급여수급자를 위한 주거복지정보지 제작·배포가 월 110가구입니다. 이 110가구가 마포 전체 통틀어서 110가구입니까? 주거급여수급자가? 전체 다 합쳐서?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변동자 위주로 한 거고요, 전부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주거복지정보지는 저희 구에서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제작한 것을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아, 시에서 제작해 온 것을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것을.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구에 한 110권 정도 가구에 배포하고 있다 그런 사항만 저희가 알고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김효식위원  그동안 장애인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으로 승진한 거 축하드리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감사합니다.
김효식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 사립, 구립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김효식위원  그런데 사립경로당이 구립에 비해서 좀 지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사립경로당 중에 지붕이 불량해서 비가 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우리 구에 노인정이 152개가 있습니다. 구립이 45개이고 그다음에 사립형, 주택으로 임차해서 하든지 운영하는 데가 11군데가 있는데요. 구립하고 사립형 경로당은 우리 구비 지원으로 가능합니다. 기능보강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일경로당, 도화경로당 두 군데는 아직, 민원 접수 받았지만 지금 18일 날 직원들이 업무분장을 하고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음 주나 이번 주 정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만약에 지붕이 비가 샌다고 하면 지금 아직 기능보강비가 6,400 정도 있기 때문에 누수가 없도록 지붕 전체를 교체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현장방문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고맙고요. 정말 거기 두 군데는 다른 시설이 뭐 내부시설이 열악한 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비가 새는 거만큼은 손을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사립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사립경로당을 구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마 사립형 경로당이 줄어드는, 옛날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70년대, 60년도에 무허가 건물 형태로 경로당을 건립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부지도 보면 지역 유지분들이 기부를 해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부지하고 건물을 구에 기부채납하는 식이면 구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김효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서종수  질의 끝났습니까?
김효식위원  예.
○위원장 서종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복지행정과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2016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동으로 확대 시행하여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어 찾아가는 복지대상자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까?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였는지 아니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몇 분이나 찾아가는 복지를 하였는지, 성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보고사항은 2016년 7월, 지금 현재는 아현동하고 상암동만 시범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라고 하면 저희가 시에서 지침은 65세 된 어르신 그리고 임신 20주 이상, 2세 이하 어린 영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방문하는 간호사와 우리 동 직원이 같이 가구에 방문해서 복지를 알려드리고 건강 체크인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은 아현동하고 상암동이 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시범동 할 때 신규직원을 충분히 보강해서 했어야 되는데 좀 실적이 미미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자료에 있다시피 사회복지직 80명을 신규인원으로 뽑고요, 그 인원을 동으로 추가로 배치하고 마을간호사도 14명을, 현재는 2명을 아현동하고 상암동에 배치, 올해 1월 1일 자로 보건소에서 채용해서 배치를 했고요. 7월 1일 자에 간호사 14명을 배치하게 되면 전 동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 본 결과 성과가 어떠했느냐?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성과는 우리 동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들 말을 들으면 의미가 있다,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한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업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직 직원이 투입됨으로 해서, 증원됨으로 해서 그동안 해 와야 했던 일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뜻깊다라고 하고 있고, 인원이 더 배치되면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시범 운영한 결과 성과가 있었다 이 말씀이네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문정애위원  11페이지 보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급여를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이 전세 빼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집을 구하기도 힘이 들고 집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하기 힘들다고, 생계비를 도와달라고 본 위원에게 요청을 좀 해서 신청을 생활보장과에 해라 했더니 신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도와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그분 상담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양, 가족책임주의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가정의 소득과 재산을 우리가 소득인정액으로 평가해서 일정수준 이하로 저희에게 판단이 되어져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흥동 재개발에 따른 재산부분이 저희 기준을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고 자녀들도 취업을 하고 있어서 소득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안타까운 경우인데도 국가의 기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이고요.
  지금 국가의 복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라 하더라도 복지 지급의 기준이 최저생계 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잘 살 수 있는 수준을 지원해 드릴 수가 없고요. 겨우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지원이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급여 및 건강보험료의 지원으로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라고 되어 있어요.
  실직으로 인하여, 초등학생 두 자녀 아빠인데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몹시 어렵고 또 본 위원이 직장을 구해 주려고 노력도 해 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마땅한 직장을 못 구해서, 그러니까 초등학생 어머니가 조금 버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가정도 생계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더 면면이 봐야 알겠지만 일단 실제로 가구주의 실직은 가정경제에 굉장한 위기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런 경우에 일차적으로 긴급복지에서 상담이 가능하고 긴급복지지원법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저희 특별생계보호사업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시면 충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장인애인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해 준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복지행정과를 보면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복지행정과에서 구제하는 거나 생활보장과나 어르신복지장애인과나 거의 똑같아요. 약간 약간 틀만 좀 다르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이 있어서 집 평가액은 여기에 자세히 보니까 4억 3,500만 원에서 전세 빼고 나면 한 1억 5천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생활이 몹시 어려워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도 도움이 가능한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기초연금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인구 70%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그걸로 적용하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마포 어르신들의 2만 4,8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전체 어르신 인구의 53.57%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시골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가 수급이 가능한데 우리 도시는 아마 소득하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포 어르신은 1만에서 조금 넘게 수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말씀하신 그 대상자는 정확한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 재산이나 소득을 다 따져서 한 2만에서 22만 원 최고까지 그 안에는 들어올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상담을 받아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문정애위원  그리고 일단 듣기만 하세요. 생활보장과에서 아마 기초수급자들에게 전화조사를 하나 봐요. 그런데 전화조사하는 그분들이 몹시 불쾌하게 전화를 한다고 어르신들께 제가 출근하면서 오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친절하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에 의료용온열기 구매 지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기살균정화기 구매 설치, 경로당 가스차단기 구매 설치, 뭐 연중 수시, 이런 게 돼 있는데 경로당 의료용온열기는 몇 군데 경로당에 지급했습니까? 설치해 줬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온열기 지원대상은 구립 29군데하고요, 사립형 단독건물에 경로당 10군데 총 해서 40군데를 지금 대상하고 있고요.
문정애위원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곳.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마 구립 45개 중에 29군데가 올해 대상이니까 열몇 군데 정도.
문정애위원  열몇 군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16개.
문정애위원  16군데. 또 어르신들한테 그것을 많이 주문을 받았는데, 경로당 가스차단기 지금 여기 구매 설치라고 돼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것 설치를 많이 부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한시적으로 설치를 했다, 그 기간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청하면 설치가 가능한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금년에 가스차단기 지원 대상으로 구립하고 사립형 경로당 11군데, 총 56군데를 설치 대상으로 지정해서 예산도 1,20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가스차단기 한 개 설치하는 데 한 19만 8천 원 정도 소요되고 해서 올해 구립하고 단독건물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생활하는 단독주택에도 가스 이것을 설치를 해 주는 것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런데 신청이 끝났다고, 제가 부탁은 무척 많이 받았는데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신청을 해도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일단 어느 경로당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아파트 경로당 아니면 다.
문정애위원  아니 아파트 빼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해도 설치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문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전승학위원  2016년도 들어와서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찾아가는 동 행정, 앞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현재 아현동하고 상암동하고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전승학위원  그래서 우리 본 소속되는 아현동 찾아가는 동 행정의 상황을 좀 정리해 봤는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요, 그 한 예를 들면 독거노인들, 특히 살피는 것이 현재 방문을 하면서 외롭고 고독한 분들, 그런 분들 찾아가서 보고 또 이것이 그 기초생활자들이나 고령화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다른 금전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혼자 있어서 소통이 없는 고독, 외로움에 의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치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것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14개 동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아현동에도 그런 애로가 많았었지만 동의 우리 주민센터는 협소한데 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지난번에는 5천만 원인데 금년 16년도부터는 7천만 원이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전승학위원  그 공간 확보를 아직은 현장에 나가보시지 못하셨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동 주민센터 공간 설계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수행할 업무입니다.
  다만 저희가 주관부서이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을 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1월부터 시에서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건축과 등에서 설계 등을 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많이 염려하시는 것이 공간이 협소하다라고 하지만 지금 전 동 한 4개 구에서는 이미 했기 때문에 조금만 고민들을 하시면 동 사정에 맞는 적합한 설계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한 동 예를 들면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확보가 되려는 공간이 도서관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서관을 이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어디 자리에다가 넣을 수가 없거든요. 한 6명 정도 파송됩니까? 어제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80명이.
전승학위원  80명이 증원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래서 한 1,400명 우리 구의 공무원 수가 된다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를 자주 나가셔서 공간 확보하는 데 마찰이 없도록 그런 것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그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 공간 설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청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업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챙겨보라는 청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러한 공간 재설계할 때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추진하리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보장과장님!
  지난 15년도에 우수공무원으로 추천되어서 뉴질랜드 가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네.
   (웃음 소리)
전승학위원  잘 다녀오셨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고맙습니다.
전승학위원  잘 하셨습니다. 칭찬 드리고요, 12쪽에 보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문적 통합조사 및 관리 밑에 사업분야 및 규모가 전년도 대비 33.58% 증가했는데 그 내역만 간단하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이 대상이 세분화 되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지면서 인원이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그 33%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인데요, 그러면 전년에는 왜 그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요, 맞춤형복지 급여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주거급여 대상자나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 기준이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선정 분야가 없던 것들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전승학위원  장애인과에 계시면서 정말 불철주야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효식 위원님께서도 칭찬하셨지만 정말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감사합니다.
전승학위원  글자 그대로 장애인인데 이게 불편한 사람들, 정말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분들 더 챙겨드리는 그런 과장님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1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간단한 질의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면, 65세에 대해서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65세라고 보면 우리 장애인과는 다른 것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65세는 젊은이들이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 65세라는 것은 여기에 적용되었지만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선진화되고 창조적인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65세를 더 상향 조정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65세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대상 나이로 보면 되고요, 또 우리나라 수명이 연장되고 하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65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애인과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세대가 빨리 이렇게 진행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령화가 급속도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5세 기준을 본 위원은 70세로 상향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앞으로 빨리 도래할 것인데 우리 선진화나 그렇게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 마포구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향 조정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아까 동의를 하셨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할 문제이고요, 아마 70세까지 지금은 어르신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는데 70세까지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징수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승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난번 신문상에 보도가 되었는데 고령화가 되어서 90세, 80세, 90세 이상 된 분들은 과거에는 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양을 해야 되는데 70세 되신 분이 90세 된 분을 가서 부양을 하게 되면 두 분 다 노인들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애로가 있어서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참고하시고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생활보장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시면 12페이지 두 번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문적 통합조사 및 관리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사 보니까 IT기술 자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관련 정보들을 모두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 소요계층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이른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갖다가 지난 달 12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존에 있는 행복이음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음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에게 별도 시스템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행복이음을 통해서 기존에 위기가구 상담이 되어졌거나 아니면 기존에 책정이 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제외가 되어졌거나 이런 가구들을 추출을 해서 그 추출된 명단을 저희에게 내려 보내 주시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그렇게 저희에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기사내용을 보시면 12개 기관, 24개 공공정보의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 같은 경우도 12개 기관, 24개 공공정보가 다 통합되어서 통보가 되고 있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전산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저희에게 일단 본인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되겠고요, 그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ICT를 활용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전이라든가 단수라든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체납자들에 대해서 총 24개 정도의 정보를, 그것을 일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저희에게 명단으로 내려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졌고요, 그것이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아직까지는 지금 자치구에서 실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곧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특히 한국전력이라든가 도시가스공사라든지 그게 뭐냐 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뭐냐면 그들의 주거형태, 사용료나 연체 규모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들을 갖다가 구청에 내려줘서 구청 담당자가 들어가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 준비하는 운영 노하우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이요, 저희 복지행정과(복지행정과와 의논 중) 죄송합니다. 업무가 복지행정과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부분들을 서비스관리팀, 자원관리팀에서 업무를 주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과하고 같이 협업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과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았는데 아직 저희에게 지금은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실시될 예정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실시될 예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타 구라든지 타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도 복지행정과하고 사회보장과하고 지금 업무 자체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느 한 쪽이 놓치게 되면 그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은 지원 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 업무에 대한 분장을 좀 확실히 해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기사를 제가 보고만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도시가스회사, 한국전력 같은 곳에서 연체정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통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가구들에 대해서 발굴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포구청에서 복지급여라든지 기타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차피 생활보장과가 주관부서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해 주시고 업무도 마찬가지로 타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라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가지고서 모든 것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것이니까 그들에 대한 실생활 모습을 주도면밀하게 보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보시면 각 동에 7월 달부터 복지플랜도 시행되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네.
신종갑위원  그 부분 자체가 각 동에 가시면서 그 자료를 가시고 실제로 방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자체를 이렇게까지 해 주었으면 실제적으로 구에 계신 분이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좀 더 저도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신종갑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난 11월에 발달장애인지원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시라든지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2015년 11월 21일 날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법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교육, 그다음에 자립생활지원, 뭐 인권,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구에 요구한 것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건립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센터, 두 가지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습니다. 처음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규칙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광역단체는 의무사항이 되어 있고, 광역단체 시장님이 필요 시 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17개 정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가지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지원계획을 만들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도 발달지원센터가 가장 급한 사업인 줄 알았는데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발표되고 보니까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두 개 정도를 공모를 해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은평하고 노원구에 하나씩 설치를 했고 금년 10월에 한 3개 정도 다시 공모를 해서 자치구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10월 경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25개 자치구 중에 6개를 제외하고 정부에서 운영비 일부를 부담해서라도 자기들이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다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도 올 10월 정도에 우리마포복지관의 공간을 좀 활용해서 공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고요, 올해 예산에 운영비 20% 정도에 해당하는 6천만 원 정도를 예산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운영비 5억하고 기능보강비 2억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저도 작년 12월에 사단법인 함께 가는 마포장애인부모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창립총회에 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포구가 준비하고 있고 또 마포구에서 승인해 주신 운영비까지 있는 그 사업 자체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마포구에 당연히 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거기에 지금 두 개의 구가 설치되고 있고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마포구에도 10월에는 꼭 이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분발해 주시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회 쪽에도 많은 협조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학래위원  책자 3페이지 보면 우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단계 사업설명회를 1월 20일 날 하셨나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했습니다.
이학래위원  이게 어떤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저희 동 직원하고 우리 구청 관계부서 그리고 주민들 포함해서 약 200여 명을 했었고요, 이 설명회는 서울시에서 직접 주관한 설명회입니다.
이학래위원  거기 보면 공간 재설계는 자치행정과 소관인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행정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뭐 상의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공간 재설계에 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학래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복지행정과가 주무부서가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맞습니다.
이학래위원  직원을 하고 그러면 공간 재설계나 동선 같은 거를 그래도 복지행정과에서 좀 관여를 해서 공간 재설계를 직원들이 좀 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면 좀 연계해서 이런 걸 상의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이미 아현동이나 상암동 작년에 했을 때도 자치행정과에서 승인했고요. 이 사업에 관해서는 시에서 치밀하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가면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건축가를 섭외해서 마스터플랜 해서 그분을 감독자로 해서 동별로 특성이 드러날 수 있게끔 설계사가 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가서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시의 지침에 따라서 충분히 그것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결론은 과장님이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주무부서에서 챙길 것은 챙겨봐야겠죠.
이학래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동별로, 지금 16개 주민센터가 하는데, 전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두 개 동은 저희가 작년에 해 줬고요, 14개 동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학래위원  무조건 하나씩?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주민센터마다 구조나 이런 공간이 전부 달라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런 다른 공간이 있는데 과연 이 무인발급기가 들어가서 좋을 데가 있고 또 협소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지 못할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제가 최근에 서대문 거기 찾동 사업하는 시범동에 갔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더라고요. 가서 사용해 보니까, 제 나이 대에서 사용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가면 출납기기 그것 사용하듯이 비슷한, 요새는 편해져서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민원발급기는 아무래도 본인이 주민등록등·초본같은 동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도 유용하고 주민들도 창구가 복잡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게 되면 주민도 좋고 직원도 좋은 면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학래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우리 공덕동 주민센터 한번 가보셨는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가봤습니다.
이학래위원  가봤으면 우리가 동 주민센터를 어디다 설치할 거라고 들었나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1층을 하고 2층 손 좀 봐야겠다는 그런 얘기 정도까지만 들었습니다.
이학래위원  2층 아마 소회의실이라고 그럴 거예요. 거기다가 동 주민센터를 넣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옆에 강당이 있고 동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은 행사를 하려면 그 소회의실이 뭐 천 원의 행복이나 부녀회 회의할 때는 작은 회의실로 쓰고 그랬는데, 3층에 중대본부가 있어요. 거기 절반을 줄여서 동 복지센터를 거기로 옮겼으면 했는데 이제 2층에다가 차린다고 하는데 무인발급기가 있어도 이게 꼭 내가 주민센터를 가보면 직원이 옆에 서서 도와주고 이래야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그러더라고요,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이런 폐단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다 공간 활용 설계를 다 한다고 해도 과장님이 이런 특이성이 있는 주민센터는 찾아가서 좀 관여를 해서 “아, 이런 데는 3층 중대본부가 굉장히 크니까 반으로 줄여서 복지센터를 3층에 하면 어떠냐?”이런 의견도 주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도 좀 그런 거를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진짜 협소한 우리 주민센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다음에는 7쪽에 보니까 저소득주민 지역보호체계 운영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동 인적안전망이라고 해서 우리가 취약가구, 드러나지 않는 위기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통장이나 동(洞) 복지협의체 복지위원 등을 활용해서 그러한 분들을 발견해 내기 위한, 또 보호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이러한 역할을 나중에는 찾아가는 동 복지주민센터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 사업도 대부분 동에서 할 사업입니다. 저희가 구청의 기획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동에 내려주고 동에서는 그 계획에 근거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이학래위원  14페이지에 보니까 "의료급여 플래너(Planner)"를 통한 질환자 맞춤형 사례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의료급여 외래·입원 개별 사례관리라고 해서 732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쭉 보니까 신규 수급자가 494명 했는데 수급자들을 새로 사례관리한다는 뜻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신규로 들어오는 인원이 보통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가의 의료급여 사용이 일반 지역의료보험 사용과 다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 날짜도 1년에 365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연장 받는 방법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게 넘어갔을 경우에 지정병원제를 운영한다든가 좀 특별한 사항들이 있어서요.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는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모아서 사용하시는데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전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신규 수급자라는 거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하는 거겠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의료급여 수급자 처음 되신 분들.
이학래위원  처음 되신 분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이학래위원  그런데 이게 다 작년에는 발굴이 안 됐는데 올해 발굴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추가로 계속 신청 들어오니까.
이학래위원  새로 신청 들어온 분이 한 500명 정도 된다 이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다음에 보면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에 장애인 보장구가 있는데, 요양비 뭐 다 있는데,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보청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보장구에 들어가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보청기도 가능합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보청기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지?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일단 보청기 상한액이 있고요,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본인들이 일단 가셔서, 지금 상한액은 130만 원 기준액이 있고요. 그래서 보청기 청구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지면 그 맞추는 곳에 가서 본인들이 맞추고 그쪽에서 저희에게 부담금을 청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이것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나이는 상관없나요? 65세 이상일 때는 자동으로 되거나 그런 거는 없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상관없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이학래위원  18쪽에 보니까 어르신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유형에 공익활동하고 근로활동하고 이것 좀 분류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공익활동은 자원봉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학래위원  자원봉사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리고 근로활동에는 시장형하고 인력파견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시장형 같으면 참여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이학래위원  소득 창출하는, 인력 파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다음 페이지 어린이재활병원에 보니까 기능보강사업비가 뭡니까? 기능보강사업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린이재활병원이 작년 12월 30일 날 건물을 준공을 했습니다. 하고, 기능보강사업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의료장비, 뭐 책걸상이라든가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의료장비를 국시비를 5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 35억, 국비 15억 해서 2016년도까지 다 지금 예산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학래위원  기능보강사업비라는 거는 국비나 시비 보전사업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기능보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신축 그다음에 리모델링 그다음에 장비보강 그다음에 증개축 이렇게 네 가지가 돼 있는데 여기 기능보강비는 장비보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학래위원  장비보강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각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효식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료 지원이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효식위원  그런데 시비가 2억 5천으로 돼 있는데 구비를 더 편성해서 지원을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현재 그런 계획은 저희가 없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냐면, 소득인정액 대비 150% 이상인 가구라도 주거가 불안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대상가구는 마포구에 몇 가구나 돼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170가구 정도 됩니다.
김효식위원  170가구인데, 그 지원금액을 보면 1인인 경우 4만 3천 원, 2인 4만 7,500원 이런 금액 차이를 보면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있는데, 5인 가구라고 해도 6만 5천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돈을 차등 지원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효식위원  그래서 이 시비밖에 편성이 안 돼서 시 지침을 따른다라면 구비를 추가 편성해서 지원을 좀 늘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지금 당장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타구 사례를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해야 될지를 저희가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금년에 이쪽에 연구를 하셔서, 사실상 이 지원금이 그 지원받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4만 3천 원, 6만 5천 원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물론 시비로 지원을 하지만 무슨 생색내기용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금년에 이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구비를 추가 편성해서라도 좀 더 지원을 늘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참고로 이것은 월세 대상자들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다소 이게 금액이, 글쎄 맞습니다. 많이 드릴수록 좋은 것이라 하겠지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김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 예산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어느 것이 더 급한지 면밀히 따져보면 이 부분을 예산만 가지고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런 가구가 있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대비 150% 이상인데 그 가구가 살다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하여, 더 간단히 얘기하면 빚이 많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득을 보면 높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질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리고 참고로 앞에 보시면 우리가 주거급여로 해서 총 80억 9,400만 원을 국비, 시비, 구비로써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라고 시에서 예상을 해서 월세 지원으로 해서 2억 5천만 원 정도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구비를 추가 편성하기 어렵다면 시에다 요구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기를 바래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한번 그것도 같이 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염리3에 복지와 관련된 시설이 예정된 지역이 있죠?
  국장님! 염리3에 복지와 관련된 시설이 예정된 지역이 있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일단은 재개발사업 진행에 있어서 거기 부분이 빨리 결정이 나야 될 부분인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27일, 우리 구 주택과하고 서울시 관계부서에서 만나가지고 용도라든지 이런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의 때 우리 구가 그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다음에 운영계획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우리 구 안이라도 확정하고 내일 서울시 관계자하고 만나는데 거기서 논의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구 입장은 어떻습니까? 무슨 시설을 하는 것으로.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노인요양시설을 짓는 것으로 하고 있고 방법은 구립으로 짓는 것이냐, 시립으로 짓는 것이냐 두 가지인데 일단 시에서는 거기에 노인요양시설을 짓는 데에 대해서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립으로 짓는 것의 장점은 그 대지가 우리 구 소유로 되고 이런 반면에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고, 시로 지을 때는 우리 구 재정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그 대지를 갖다가 시에 주게 되니까 우리 재산이 조금 소실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 중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구립 쪽을 1순위로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국장님! 우리 구유지에 꼭 시립이 건립이 되어야 되느냐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만일에 우리 구립요양원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조금 보조받을 수는 없습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구립으로 지을 때는 시비 지원은 운영비 같은 것은.
○위원장 서종수  방법이 없습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네.
○위원장 서종수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마포구에서 이런 복지시설 중에 아주 요양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 찬성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치구마다 시립요양원은 다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마포구에 있는 시립요양원은 보니까 1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신청을 해도.
  그동안에 필요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그런 실태를 봤을 때도 구립요양원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꼭 내일 회의 때도 이왕이면 구립으로 결정 나기를 관철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장애인 쪽은 아주 업무를 많이 하셨으니까 어르신 쪽도 업무파악은 거의 하고 계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우리 서울에 있는 25개 구 중에 구립요양원이 몇 개나 있는지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구립요양원이 몇 개 구가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서울시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임기 중에 요양원을 한 40개 정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것은 시립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시립으로.
○위원장 서종수  구립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여기 보면 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구에 있건 간에 구립이라고 해서 구민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고 그 신청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다고 다른 구, 은평이나 서대문 사람이라고 해서 제한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파악한 요양시설 충족률을 보면 한 64. 몇 %가 되고요, 우리 구가 요양시설이 3개 정도 있는데 거기 이용 대상이 한 307명 정도입니다.
  그것을 노인인구하고 해서 따져보면 우리는 한 34% 정도, 그래가지고 서울시 거기 시설이용 충족률에 훨씬 미달된 상태라서 아마 우리도 요양원 추가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공덕동에 있는 인력관리공단에 2018년 정도 되면 한 100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시립이겠네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재정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타 구의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어떤 실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유지에 우리 구립요양원이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제는 자치구별로 하다못해 동별까지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동별 어르신 인구 말입니까?
○위원장 서종수  이제는 초고령화 수치가 자치구 동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이 65세 노인들이 그 사회에 20% 이상일 때는 초고령화 사회라고 그러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또 그냥 고령사회라는 것은 14%, 그리고 고령화 사회는 7%,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마포구는 과연 실태가 어떻습니까? 초고령화 사회와 관련해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은 우리 어르신들이 46,400명 정도로 해서 지금 12.2% 정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우리 마포구는 다행히 타 구보다는 그렇게 고령화가 많이 안 되었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마포구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요? 마포구가 노인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추후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는 이런 얘기가 오갑니다.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치구뿐만 아니라 동별로까지 이제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하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정확한 수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도 16개 동이 있으면 16개 동이 노인인구 비율이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비율이 많다 그러면 많은 동에 대한 우리가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포구가 노령인구에 대한 것이 타 구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우리 특히 장애인 쪽도 많이 하셨지만 어르신 쪽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생활보장과장김은영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