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1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청소행정 관련 조례 개정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로 현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3월 16일로 종료됨에 따라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시행일로부터 5년을 2021년 3월 16일까지로 변경하고, 둘째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등 용어정비를 하였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가 삭제되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에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상에 기금 존속기한이 2016년 2월 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그에 따라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1일까지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3월 16일까지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환경미화원의 자녀학자금은 대학교나 전문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그 자녀에 대해서 학비 나온 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을 말 그대로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받지 아니하고 원금만 상환하도록 하고 있고요, 졸업 후에 2년을 거치하고, 그러니까 졸업 후 2년 후부터 갚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균등해서 월 얼마씩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금은 저희가 일반회계 출연금 당초에 15억을 가지고 출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학자금 회수는 반드시 100% 다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 시까지 완납을 못할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늘어난 것은 이자수입이, 은행에 예치한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될 염려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사업 모두 번창하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충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기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학래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 지 교 육 국 장 구본수
청 소 행 정 과 장 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