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8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간부를 과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이번에 질의할 내용은 여기 업무보고에는 사실 없는데 작년부터 많이 나왔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대해서 지금 구에서 어떻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신종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의 소관이 저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고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서로 협의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업무 자체를 보면 주택과가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이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지역경제과하고 그쪽 문화관광과로 넘어갔나요?
○주택과장 강희천  업무 성격으로 보면 문화관광과가 맞고 그다음에 보조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서포트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써 양 부서 간 지금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지역경제과와 문화관광과에 여쭤보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신종갑위원  같은 질의 내용인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시 서울시 자료에 보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싶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아직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저희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접목사항은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작년 서울시 자료에 보면, 12월에 나온 것을 보면 지구단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지구단위 신규 재정비 수립 시 젠트리피케이션 영향분석을 통해서 하고 또 젠트리피케이션 영향분석에 따라 적극적인 규제와 지원방안을 강구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저희도 대응하셔서, 지금 보면 홍대지역 또 합정지역 또 이번에 보시면 연남동 구간, 다음에 성미산마을 자체가 많이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돼서 거기 계신 영세 상인들께서 떠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희 마포구도 지구단위계획을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신종갑위원  여기 민간 재위탁 보고서에 보면 정화조에 관련된 재위탁 관계가 없는데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업체에 대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내용이 없길래.
○환경과장 이기락  이것은 통상적으로 2년마다 갱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에서 조금.
신종갑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도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행 실적평가를 하라고 돼 있는데, 6개월마다,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나 싶어서요.
○환경과장 이기락  작년에도 2회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2회 해서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실적평가가 잘 나왔나요? 문제점?
○환경과장 이기락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두 업체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다시 재갱신되는 건가요? 수의계약을 통해서요?
○환경과장 이기락  재갱신된다고 봐야죠.
신종갑위원  사실 저희가 그때 실적평가를 보면 벌점제를 통해서 업체에 대해서 어떤 계약해지라든지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작동 못하고 1990년대부터 허가된 업체가 30년 동안 계속 또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네요?
○환경과장 이기락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다른 방향이라면 어떤 내용이신지?
○환경과장 이기락  한 업체를 추가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서초구처럼 한 업체 더 추가하는 걸로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신종갑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 처리용량 자체에서 부족하거나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부족하지는 않죠.
신종갑위원  왜냐하면 두 업체에서 하다가 세 업체 하게 되면 그 처리용량 자체가 적다 보면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은 당연히 물량이 적어지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하게 된 이유는 ,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검토하는 이유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아니면 유착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수십 년 동안 계속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해 가지 고 업체에 대한, 업무처리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혁신적으로 한번 바꾸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한 업체 추가하는 기준이 있나요? 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신규 업체에 대해서 뭐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되고 있나 싶어서요.
○환경과장 이기락  자격조건은 일반 우리 하수도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기준 한도 내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가 두 업체가 만료 기준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상반기이고 하나는 하반기잖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네.
신종갑위원  그러면 신규 업체를 진입시킬 경우 언제, 상반기에 하실 것인지, 하반기에 하실 것인지?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은 정일이 이번에 3월 18일이면 만료가 되는데요,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마포환경은 9월 1일 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일을 할 때 8월 30일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그 계약을 하고 맞추어 가지고 업체를 참여시키면 될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3월에 만기되는 것을 기간연장해서 8월 말에 같이 하겠다?
○환경과장 이기락  그렇죠.
신종갑위원  하여튼 취지도 좋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해서 감사하고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세입자 보상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합설립이 공포 이후나 전수조사가 언제 했느냐 하는 시점하고 구역지정이 되었을 때 이전의 주민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네.
이필례위원  그런데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마포로 하면 대표적인 방법이 재개발 방법하고 재건축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방법에는 주거대책, 세입자 대책이 없고 집주인이 자기 집 짓는 형태로 인해 가지고 집주인이 책임지고 이주까지 시키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지정고시된 공고일로부터 공고일 이전 3개월 전에 전입하신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또는 이주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염리3구역이 재개발이죠?
○주택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속해 있죠?
○주택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속해 있는데 왜 지금 현재 염리3구역에 굉장히 많은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염리4구역이 해지되면서 한 곳, 사회복지시설이 생긴 곳 한 곳하고 그래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분께서 거기에 되지도 않는 안 속에, 이후에 있는 사람들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희천  이필례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화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 염리3구역은 지난해 12월 24일 날 관리처분인가가 나갔습니다. 인가가 나가면서 이주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서 선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단체에 가입시켜 주면 이주비를 얼마 받아주겠다, 또는 임대주택을 주도록 하겠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제도 다른 특정단체가 와가지고 기자회견,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일관되게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이후에, 지금 모든 공포가 된 이후에는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택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부분은 책임지세요.
○주택과장 강희천  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흥2구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람은 어떤 사람들한테 공람을 시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면서 공람이라고 하면 이해관계자를 공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자, 이해관계자가 공람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혈관을 통해서 피가 흐릅니다. 중간에, 만약에 혈관이 터졌을 때, 이상이 있었을 때는 피가 통할 수 없죠?
○주택과장 강희천  네.
이필례위원  그렇듯이 지금 대흥2구역을 위한 재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강희천  네.
이필례위원  지금 대흥2구역에 20번지, 12번지, 4번지 일대 길이 7.5미터의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다가 12번지 일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6미터 도로입니다. 거기를 끊어서 차가 못 다니게 한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늦게나마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2007년도 12월 달에 지정고시가 되고 2011년도에 주민공람과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인데요, 늦게나마 고산2길에서 지금 대흥동, 지금 얘기하는 신용협동조합을 통과하는 도로가 단절되기 때문에 고산길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께서 한 360여 명께서 탄원서를 제출해 주셨고 또 주민들 스스로 모임을 가지셔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셨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현장을 수회에 걸쳐서 방문했고 또 한 가지 행위주체, 실제 사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합 또는 설계사를 불러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지금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또 최적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360명이 지금 민원이 들어왔죠?
○주택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여기 또 100명이 또 들어와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민원인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세입자까지 해서, 천 명이 넘습니다. 그 천 명이라는 숫자의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대흥2구역을 위해서 하는 재개발이라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안 계셨어요, 우리 담당들도 다. 안 계셔서 이해를 하지만 그때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머리가 도대체, 저는 그때 본 위원이 구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이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사인한 그분이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공람을 하실 때는 대흥2구역만 공람을 시킬 것이 아니고 그 주위의 길이 바뀌어지고 길이 막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도 모셔놓고 거기에 대한 뭔가 설명회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안 거치고 천 명이라는 주민의 숫자를 버려놓고 단지 대흥2구역의 재개발을 위해서 그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차가 못 다니게 할 정도로 단절을 시켜 놓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4미터 옹벽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 시내에. 그리고 터널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보고 터널 지나가라, 주민들한테. 24미터 옹벽 옆을 지나가라, 그것 말이 됩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필례위원  절대 과장님 저 용납 못 해요.
○주택과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착공을 내주셨다면 난리 납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그래서 최적의 안을 제시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대안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그 대안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빨리 터널 해지를 서울시 도시계획에 올리세요.
○주택과장 강희천  그 대안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그렇게 하고 또 기간이 더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주민들께서 제시하시는 안하고 그다음에 행위 주체에서 제시한 안하고 해서 최적의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대흥2구역 같은 절충안은 저는 받지를 않습니다. 어디 길을 갖다가 막아서 섬을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구의원이기 전에 민원인입니다. 제 집도 거기에 있습니다. 6미터 도로에 차를 못 대게 하고 4미터 계단이 뭐예요? 지금 서울 시내의 계단을 다 없애는 판국에 그냥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왜 계단을 만든대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말씀드린 대로요, 일단 그것을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절대 착공 못 합니다. 6미터 도로, 7미터 도로를 없애고 대흥2구역에 집어넣고 길을 단절을 시켜 놓고 차를 못 다니게 하는 이런 재개발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구는 어떤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오늘 제가 100매 이것 또 접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네,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도 우리 주민들이 계속 접수 받고 있어요. 이것 심각해요. 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도 그때 거기 안 계셔서 큰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장님 도시계획심의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길을 막으면서 도시계획심의를 할 수가 있나요? 차가 다니는 도로를 없애 가지고 대흥2구역에 의해서 다른 데로 길을 돌아가라, 그리고 한 쪽은 차 내려오지 말고 단절을 시켜가지고 차 다니지 말라, 그것이 말입니까? 그리고 서울 시내에 터널이 생기고.
  도대체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위원이에요? 저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괜찮은 사람들 있대. 건축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다 쟁쟁하신 분들이 계세요. 1차 심의는 거기에서 올라갔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서울 시내 길을 갖다가 막아서 계단을 하고 차를 못 다니게, 6미터 도로에다가 차를 못 다니게 단절을 시켜 놓고 그게 말입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제가 현황파악을 자세히 잘.
이필례위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심의할 때는 심각하게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도시계획심의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의 분들한테는 이것 공람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나서 도시계획심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계신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본인들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모릅니다. 이렇게 크나큰 일이 있을 때는 그분들 탁상에 앉아서 하시지 말고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시게끔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제발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 46쪽에 보시면 서강대 뒷산 노고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고산 주민이 굉장히 주택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제가 서강대 총장님하고 우리 국회의원님, 저, 시의원, 세 사람이 만나서 거기 학교 서강대 뒷산에 올레길을 좀 만들자 건의를 해서 같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울타리 설치를 해서 출입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 초래를 했습니다.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이필례위원  그러면 주택이 가까운 주변에는 다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치게 된 이유가 도둑이 심하고 모든 주민들이 산을 이용할 때 다 개인집을 이용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부를 다 막았어요, 개인 울타리를. 그래서 통로 빼놓고 나머지 울타리는 그냥 그대로 놔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라가는 통로 빼 놓고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주택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울타리는 철거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저희들도 가능한 한 주택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은 펜스 같은 것을 철거하지 않고 통행로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은 여기에 인제 오셔서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계속 우리 주택 있는 부분에 계단이나 지역의 주택 많은 부분에 지금 현재 사업에 목재로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나무도 심고 합니다, 군데군데.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등산로 정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필례위원  아니 골목.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자투리땅 뒤 녹지조성 말씀이시죠?
이필례위원  자투리땅에 만들어서, 그것을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1년초를 심어놓으면 1년 후에 죽습니다. 몇 개월 후에. 그러면 또 다시 심어요. 계속 심고 누가 관리를 않기 때문에. 주민들 불만이 말도 못해요. 왜 그런 예산을 그런 데다 쓰느냐고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난리에요. 왜 그 사업을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불량 환경지역이나 자투리땅으로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휴식공간 차원에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필례위원  과장님 무슨 거기가 휴식공간이 돼요? 휴식공간이 될 수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미흡한 점은 있지만 앞으로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 한번 나가서 보세요. 휴식공간이 되겠는지. 차라리 그 부분을 1년초 심지 마시고 차라리 그 근방에 있는 동네 주민들 분들한테 상추, 고추, 뭐 가지, 그런 것 심어서 자기들한테 가꾸어서 하라고 그러세요. 그것이 차라리 나아요. 너무너무 흉해요. 1년초가 죽고 나면 그 자리가. 계속 거기에다 꽃을 심고 그 예산은 도대체 다 어디에서 나는 것인가요? 서울시 정책이 잘못됐으면 받지 마세요. 과장님한테 부탁 드려요. 제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하여튼 검토해서요, 자투리땅을 녹지로 보존할 것은 녹지로 보존하고 텃밭으로 활용할 부분은 가능한 한 텃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차라리 텃밭이 나아요. 텃밭으로 할 수 있게끔 차라리 만들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김효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김효식위원  아현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금년 11월에 끝나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재정비계획입니다.
김효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면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범위하고 방법하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범위는 주로 아현시장 주변으로 해서요, 신촌로 쪽으로 일부 지역이 포함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범위는.
김효식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담 벽에 있는 포장마차하고 잡화점이 포함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일단 구역은 아니지만 그 옆에 붙어서 있는 구역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줄 때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포장마차 쪽에 있는 분들을 흡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바라는 그것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어쨌든 거기는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김효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생활의 터전을 지구단위계획에 좀 포함해서 그러더라도 능력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가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점포를 이전시키는데 개인적으로 경제력이 없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경제력이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한테는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줬지만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시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위원님 의견대로 반영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 도화동의 풍농 자리에 호텔 들어서는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김효식위원  주변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 중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교통량이에요. 그 교통량 평가는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것도 지금 서울시 각 부서에 저희들이 협의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것도 검토로 끝날 게 아니라 그 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해결책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맞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렇다면 건폐율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 땅을 매입해서라도 시공하는 회사가 교통 흐름에 지장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것은 당연히 그쪽에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주택정비사업 민원 해소를 위한 사전협의체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전협의체 구성을 언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처분인가가 나가면 인가 나가면서 민원이 많이 쇄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관리처분인가와 동시에 구성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재개발로 인해서 억울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전협의체를 운영, 각종 민원, 손실보상, 법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니까 뒤늦은 감이 있어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도 지금 사전협의체 상담해도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희천  저희들은 저희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저희를 내방하는 민원은 물론이거니와 직접 찾아가서 열심히 저희들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방문해서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준다 이거죠?
○주택과장 강희천  항시 창구는 열려 있으니까 편하신 시간에 내방 또는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기꺼이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특히 재개발법이 잘못된 것은 사업시행인가 사업 시작할 때 재산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 주고 예를 들어 10년 전에 공시지가 10% 올려서 감정해 주고 10년 후 현 시세는 몇 배로 올라있는데 10년 전 재산가치로 몇십 년씩 살고 있었던 정든 곳을 버리고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서울 시내에 방을 못 얻고 경기도 쪽으로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 돈에 맞춰서 넘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억울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이라도 그분들을 사전협의체 운영하여 도와준다고 하니 참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개발법 때문에, 이것은 재산법인데요. 재산세 계산법도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10년 전 공시지가 10% 올려서 감정해 주고 재산세는 10년 후 현 시세로 매겨서 그게 재산세법이 참 잘못되어 있고 모든 게 재개발법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 법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주택과장 강희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세입자 문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리처분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자산평가를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평가를 함에 있어서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는 미래가치까지 평가를 해서 상응하는 금액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감정평가 기준은 미래가치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감정평가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무과에서 말씀드릴 사항인데 세금 부과는 지금 현황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이 어느 용도라든지 어느 형태를 취하고 있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10년 전 감정기준으로 재산가치는 감정을 하고 재산세는 현 시세로, 그런 식으로 부과를 시키면, 조금 다르지만 재개발법이 잘못되어서 이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장 강희천  위원님, 잠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평가는 10년 전은 아니고.
문정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주택과장 강희천  아니고 지금 시점에 그때 평가를 하고, 문제는 주택 가격이 하락이 되면 지금 현재 시점도 높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마포 같은 경우는 우리 25개 구에서 역동성이 높은 그런 구로 지칭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청산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해서 공동주택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 축대 및 옹벽, 배수로 등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적정한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어제 마포로 11다길 11의 7, 301호에 갔더니 독거노인들이 세 분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빌라인데 LH공사에서 했다고, 20년이 지난 거기를 이미 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장이 다 허물어지고 물이 새서 물받이를 받쳐놓고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우선 급해서 어르신복지과에다가 시설물 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우리 주택과에서 시설물을 해 주나요? 그 위에도 그렇고 전부 그 건물이 노후 돼서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그 문제는 저희한테 별도로 메모를 주시면 저희들이 소관 부서를 정확히 찾아서 바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저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내에 아주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내의 노후불량 주택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공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 하나가 있겠고 그다음에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거나 또는 15년 이상 오래 된 그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그 시기별로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 예를 들면 현재 B급, C급까지는 나왔고, D급이 두 채가 있었습니다. 두 채가 있었는데 한 채는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사업인가의 시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여기도 빌라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공동주택은 저희가 하는 게 건축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게 있고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되는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건축과장님과 상의해서 바로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이상이고요. 그리고 도시경관과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문정애위원  예, 문정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이 경관과로 가시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건축과장님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도로 무단점유의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자면 길거리에 풍선처럼 생긴 커다란 간판 그 속에 전구로 불빛을 집어넣고 광고를 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문정애위원  그것도 불법광고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단속대상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그것이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끝났습니까?
문정애위원  예.
○위원장 서종수  잠시만요! 주택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문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10년 전 감정평가를 한 기준이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지면 그 시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10년 전에 했다는 그거는?
문정애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 시작할 때.
○위원장 서종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우리 문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년 전을 말씀하셨는데 가상했을 때를 말씀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인가라는 것은 그 시점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평가해서 두 개의 기관에서 평가를 한 것을 산술평가 해서 관리처분 금액을 산정하고 그러나 현금청산자가 이주해 가는 것은 그분들의 생각은 미래가치까지 포함해서 평가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괴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김윤정위원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아현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비고란에 보면 8년, 9년, 7년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윤정위원  여기에 지금 5년마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시기가 넘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진짜 아현뉴타운이 지금 들어서고 3구역이 들어선 지가 거의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모든 등기소 문제, 여러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3구역, 4구역 해서 지금 이필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용역적으로 큰 길이라든지 이러한 전체적인 틀은 못 보시고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아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왜 이제 와서 이것을 하려고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만약에 5년이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보니까 벌써 연도도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모든 것이 좀 태만한 거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현지구 재정비를 하는 시기가 늦은 사유는 저희들이 5년마다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은 있는데 그 지역이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해제되고 뭐 이런 절차 때문에 사실은 늦어진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5년이라고 지정이 돼 있어도 거기가 바뀌면 더 빨리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법이 이게 5년인데 좀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민원 발생이 폭주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터지고 나서야 봉합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자꾸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5년 아니라 몇 년이라도 그때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 시간 안에서도 전체적인 틀을 봐서, 좀 큰 틀로 봐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스페인에 보면 성당을 200년 넘게 짓고 있는 성당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코앞에 있는 것만을 고려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잠깐 보시면,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및 지상부 공원화 사업에 보시면 지금 여기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요. 제 눈이 잘못된 건지 사업비가 99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998억 원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김윤정위원  총 사업비가 998억 원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윤정위원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조성 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문화창작발전소라고 지금 기존에 4호기, 5호기 발전소를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998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것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저희 구비, 시비 그다음에 지원이 되는 그러한 것이 아직도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것은 사업 주체가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전액 국비로.
김윤정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잘못된 건가. 그다음에 여기 지상부 공원화 사업을 보면  150억 원에 해당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상부 공원화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한국중부발전입니다. 위의 공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이것도 우리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중부발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편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하고, 그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것은 별개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그것은 이 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윤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변전소 같은 경우가 이게 정말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는데 그 변전소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 있는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최근 1월에도 저희들이 한국중부발전이나 서울화력발전에 이전 건의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전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저희들 계획서가 안 되고 이전이 안 되고 하게 되면 준공을 안 해준다든지 저희들이 행정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윤정위원  이것도 저희가 아까 3구역에서 나온 학교 주변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도 다 짓고 나서,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거,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이 변전소도 계속 남아 있다면 이 주위에 무슨 공원을 만든다 해도, 지금 제한구역에 속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떠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위험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잘 조율을 하셔서 그러한 예상되는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안전문제에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예산 때 잠깐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 동사무소에 걸려있는 현수막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그거 알고 계신가요? 동 주민센터에 걸려 있는 현수막도 불법이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렇죠, 우리 광고물법에 해당이 됩니다.
김윤정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고요. 동 주민센터에 걸 수 있는 건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를 가서 봤더니 성동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에, 저희는 이렇게 다 가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세로로 하나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불법이라서 다 떼어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 동사무소 벽면 같은 곳을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가 어찌됐든 공공을 위해서 달아놓는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방향으로 좀 할 수 있는가.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하셔서 가급적이면, 그 벽면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만큼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현수막을 달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광고물 가로정비 차원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정말 구청에서 불법이라 해서 단속을 하는데 우리 구청 자체에서 불법을 지금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진짜 어불성설이고요. 주민들한테 이것을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는 어떠한 정말 법 쪽에서라도 그러한 것을 잘 만드셔서 저희 동 주민센터에서만큼은 어찌됐든 홍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김윤정위원  저희 관내에 의료용 가스 취급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의료용 가스라고 취급소는 없고요. 보통 산소 같은 것을 쓰는데 일반 가스에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산소 같은 것을 판매하고 있죠.
김윤정위원  그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실태는 좀 조사해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그 특수가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게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병원에서의 문제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떠한 기간 안에 오랫동안 방치를 못하고 빨리 교체가 돼야 되는데 병원 같은 경우도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업소들하고 짜서 그러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고 난 거 아시죠?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다른 가스가 들어가면서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비단 하나의 일 별 거 아니지만 어떠한 그러한 것을 철저히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요, 그다음에 병원관리도 같이 좀 하셔서 이러한 가스에서 나오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당부말씀 좀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진짜 안전은 지나치다 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용이라고 하면 정말 저희 생명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직접 병 고치러 갖다가 정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의 가스관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잘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김영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홍대 기숙사 공사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홍대 기숙사 공사 문제 때문에 주변 한 60세대 주민들을 비롯해서 여러 주민들이 지금 소음과 진동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12월 10일 날 처음 민원을 접했는데 지금까지도 민원이 옵니다. 그 홍대 기숙사 공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거기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주민 주택과 밀접해 가지고 상당히 암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따른 단속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를 2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또 얘기 듣기로는 내일부터는 화약 발파를 해 가지고 뭐 공정상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4시에 경찰서에서 나오고 우리하고 건축과에서 가서 우리도 같이 참석을 해서 발파 과정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공사는 어차피 하긴 해야 될 것이고.
김영미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기락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공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발파할 때도 최신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연구해 가지고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지 주민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진동소음법에 관한 규제기준보다는, 이 기준 갖고도 과하죠. 그래서 고통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공법을 잘 지키면서 하면 주민들이 그래도 조금 견딜만한, 주민들이 불편해도 조금 참아주고 같이 견뎌내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고 지속적으로 저한테 문자도 오고 진동이 있을 때 동영상도 찍어 보내고 그럽니다.
  그럴 때 보면 보미건설의 소장님이 기계도 이렇게 분산해서 한다고 그러고 6시 이후에는 공사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6시 이후에 해서 항의를 하면 “6시에 칼퇴근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빈정대면서 얘기를 하고 전혀 민원인의 마음을 배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원인이 생각하기에는 구청과 무슨 관계가 있나, 구청까지도 이제 미워 죽겠다고 이런 말도 할 정도에요.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민원인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격분해 있다고 그러나, 그리고 지금 60세대의 대표로 민원을 제기하는 그분 부인께서 혈압약을 안 먹고 있다가 요즘은 혈압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쪽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내일부터는 화약 발포도 있다고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보미건설에서 이런 공사 공법 그런 규정과 약속을 잘 지켜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께서는 이 민원인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 더 배려해서 조금 더 친절하고 상담도 잘 해 주고 해결방법을 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민원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뭐 지금 당장 이것 해결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옵니다. 알고는 오지만 그래도 본인들한테 조금 배려해 주는 마음만 있으면 참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런 마음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우리 직원분들 다 고생하시지만 조금 더 수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저희도 그 주민이 다른 데 민원도 많지만 상당히 점잖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화약 발포하는 것도 각별하게.
○환경과장 이기락  오늘입니다.
김영미위원  오늘부터 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오늘 시범적으로 경찰서에서 거기는 허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한다고.
김영미위원  오늘 몇 시 정도부터?
○환경과장 이기락  4시입니다.
김영미위원  어쨌든 주민들 놀라지 않고 피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네,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날씨도 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고맙습니다.
김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십시오.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이학래위원  공덕1구역이 올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강희천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덕1구역은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금년도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학래위원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4구역에서 나온 부지에다가 제가 주민센터를 거기다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죠?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공덕동 주민센터가 현재 부지에 18구역으로 됐다가 그것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면서 저희가 공덕1구역하고 부지를 협의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공덕1구역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면 거기다 인센티브를 주어서 주민센터를 거기로 이전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셨죠?
○주택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은 공공청사 부지보다는 서울시 건축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원을 녹지를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건축심의가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학래위원  그러면 주민센터가 공덕1구역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죠?
○주택과장 강희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이것 해결방안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해결방안이 무슨 묘수라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현 부지가 2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 내에 재건축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지금 재건축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했지 확실하게 결정한 것은 없죠?
○주택과장 강희천  그것은 제가 그 부서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진행되는 사항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마포 관내 염리동, 대흥동, 열악한 주민센터가 있지만 민원이 많으면서 가장 열악한 데가 공덕동 주민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기에는 생각이 어떠세요?
○주택과장 강희천  제가 즉답을 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공덕동에는 공공의 청사가 다행히 있습니다. 현재 청사가 있고 또 문화원이라는 공공의 청사가 있고 또 아현4구역 내에 204평이라는 공공청사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활용한다면 요즘에 내방하는 민원이 많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다수의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분산 행정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과장님은 분산해서 하면 괜찮다고 하시는데 주민이나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보면 2층 강당이 협소해요. 그래서 열악하고 또 7월부터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가 2층 소회의실로 들어오면요, 먼저 동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것 동장실까지 쫓겨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동장님한테.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확대간부회의 때라도 해서 이 공덕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해서라도 신축을 하든지 재건축을 해서 하더라도 좀 어떻게 잘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예,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 자치행정과에다가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마포 관내에 공원이 얼마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마포 관내의 공원요? 전부 105개소가 있고요, 그 중에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105개소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이학래위원  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관리는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각 기능별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요즘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관내에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91개 공원을 경로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기간제근로자를 쓰면 공백 기간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요즘 한 달 전부터 공원을 가보면요, 체육시설을 놨든 뭐를 놨든 그 주변이 완전히 쓰레기에 묻혀 있어요. 조그만 소공원들 가보면. 그래서 주민센터를 가서 하라고 했더니 주민센터에서도 이 기간제근로자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을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제근로자들을 총무과에서 행정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있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 공백기를 없앴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그 기간제근로자가 쉴 때 그 공원주변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사실상 기간제를 1년 12달 365일 쓰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한 사정은 그분들을 10개월 이상 사용하게 되면 퇴직금하고 연계되고 어떤 처우개선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0개월 미만으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한 12월에서 1, 2월 달 이때가 좀 공백이 많이 생기는데 이럴 때는 저희들 자체 공무직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계속 순찰을 돌고 있는데 공무직 인원은 7명인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감당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이렇게 청소를 맡겨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오전에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것 좀 하여튼 10개월이 넘으면 더 준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교차를 해서 이런 공백기를 없애가지고, 보면 너무나 지저분한 것 같아요, 겨울에. 이런 것을 과장님이 좀 생각하셔 가지고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공원이 좀 쾌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희천  주택과장 강희천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대흥2구역 6미터 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길을 없앤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고 있던 길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해 주고 대흥2구역에서 설계변경해서라도 그 길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강희천  네,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과 각 부서 과장, 팀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직원들 퇴장)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31분)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홍익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변경사유는 현재 홍익어린이공원이 홍익대학 정문 앞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의 이용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현재는 홍대지역의 어떤 학생들의 거리공연이라든가 각종 문화행사, 버스킹, 프리마켓, 이런 각종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역시 로드마켓이나 프리마켓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실정에 맞게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공원위원회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나머지 행정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공원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6월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비는 약 4억 원이고요. 그래서 금년 내에 문화공원 지정과 문화공원에 맞게 공원을 새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마포구 서교동 359번지 홍익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자문회의 및 주민대표 설명회를 하셨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이학래위원  그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의견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주민대표 간담회는 5월 14일 날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회의는 7월 22일 날, 그다음에 기본계획용역 보고는 10월 26일 날, 이렇게 3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주민들의 주요 간담회 의견사항은 안전초소가 없으니까 안전초소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하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홍대에 걸맞은 랜드마크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화장실하고 경로당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학래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 이렇게 불합리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도. 거기에 경로당이 또 하나 있죠? 이것이 문화공원이 되다 보면 여기에서 공연도 하고 젊은 애들이 와서 놀고 하는 것이 문화공원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맞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다 보면 그 옆의 경로당에서는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는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지금까지는 크게 그런 불편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하고 경로당은 딱 분리해서 출입구나 이런 것이 별도로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개방되어 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다 출입이 가능하도록.
이학래위원 개방돼 있으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다음에 안전초소도 주민들이 해 줬다고 하는데, 안전초소는 지금 좀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부지가 작기 때문에 공원 내에 안전초소까지는 크게 필요성을 저희들이……
이학래위원  안전초소는 뭐하고 옛날에 보면 경찰관이 한번씩 들르는 그런 거라도 하나, 초소함이라고 하나? 함이라도 설치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건 하여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하여튼 경로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봐서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경로당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경로당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별다른 민원제기 같은 건 없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까지 민원제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박내규
  주택과장강희천
  도시계획과장김영흠
  도시경관과장임남순
  건축과장이길성
  환경과장이기락
  공원녹지과장최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