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기획재정국)

일  시 : 2002년 9월 4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기획재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하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선서)
○위원장 신봉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업무 답변시 해당과장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재무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공유지 말이죠. 국·공유지 그 체납액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과장님 가신지 며칠 안되셨잖아요?
○재무과장 채진묵  예.
정형기위원  업무파악하셨어요?
○재무과장 채진묵  하여튼 감사준비하느라고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요새 재무과에 좀 들어가 볼일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 뭐라그러나 변상금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많이 밀리죠. 2, 3개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5년이면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런 말도 있죠?
○재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없어지지 않죠?
○재무과장 채진묵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액은 국·공유재산을 권한없이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어떤 사용료를 소급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5년간을 소급징수할 수가 있고 지금현재는 매년 1년단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유재산이나 시유 또는 구유재산을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은 무허가건물로 점유를 하고 있거나 소규모주택으로 변상금 부담능력이 극히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이 많고 소멸시효가
정형기위원  그 변상금이 말이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질의하는 이유는 그게 변상금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천만원을 5년간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동안에 변상금에 대한 이자원금을 갚았을시는 이 체납이 늘지 않지만 원금을 갚지 않았을 때는 이자의 이자 복리까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게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재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재무과장 채진묵  변상금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대부분이 담세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이 많고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국가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고 저희가 1차 독촉에 한해서는 시효중단이 됩니다. 1차 독촉은 30일 체납일로부터 30일내에 독촉을 하게되면 30일 동안은 시효중단이 돼서 결국 5년 1개월동안 징수유예가 되는 건데요. 그게 재산이 있을 경우에
정형기위원  그러면 5년 1개월이면 안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재무과장 채진묵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각종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확보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고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압류조치를 하고,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이 대개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 무허가건물이죠, 대개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없는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 보통 7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저히 그 금액을 내고 살수가 없거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무슨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7천만원, 8천만원 자꾸 이자만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본전이 얼마라는 걸 확고하게 얘기해서 본전이 1천만원인데 1천만원만 납부한다면 그 이자는 넣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을 계몽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는 저희가 구청장 방침이나 지침으로 관리하는 사안이고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시유지나 구유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나도 알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고칠 수 없다는 것도 아는데 그것이 매일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 변상금이 1천만원 나왔을 때 당신은 이 1천만원을 5년동안 밀려 있어도 이 원금만은 갚아라. 그래야 이자부분은 놔둬도 이자가 안 늘어난다 이런 걸 홍보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채진묵  저희가 변상금을 3년간 분납을 시키라 하고 있고요. 체납은 연 8% 이자를 부과를 합니다. 연 8%도 부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정형기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정형기위원  아니, 내가 하는 거는 그것을 부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에 1천만원의 사용료가 나와 있으면 그 사용료에 대해서 5년간 안 냈잖아요. 5년간 안 냈으면은 이것이 아마 내가 볼 때 2천만원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가 1천만원 늘어난 것 아닙니까? 원래의 1천만원이 나왔을 때 이 1천만원을 5년 동안 내시오. 그래야 당신 이자는 안 붙는다 이렇게 홍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채진묵  그거는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을 잘 못 들었어요?
○재무과장 채진묵  5년 동안 분납하면 이자 부담을 안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정형기위원  아니, 원전이라는 게 있잖아, 사용료. 사용료가 대개 나오면 1천만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1천만원이 나왔으면 1천만원은 갚아야 되는데 지금 7천만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7천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7천만원 속에서 본전은 3,5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500만원은 빨리 갚아라. 그래야 너희 이자가 늘지 않는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납을 하면 이렇게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라는 내용을 홍보를 부과할 때부터 계속하고 있고 대부분의 변상금 체납자들이 그 내용을 전혀 몰라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정형기위원  내가 그 사람하고 한번 같이 와봤어요. 와봤더니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얼마를 물어야 하냐면 7천만원이야. 그런데 원전이 얼마냐면 4천만원 되더라고. 그런데 그 담당한테 들은 얘기에요. 4천만원만 진작에 물었으면 당신은 이자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의 이자는 늘지 않는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홍보해 줘서 없는 사람이 사는데 미리미리 그걸 갚았으면 이자에 이자까지 물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재무과장 채진묵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할 때 그런 이자가 복리계산 되고 하는 사항을 정확히 홍보를 해서,
정형기위원  그걸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채진묵  그걸 몰라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20평에 사는데 사용료가 7, 8천만원 나왔다면 그 땅을 사는 것의 값어치가 돼요. 더 비싸요 이게. 그러면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세금을 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채진묵  명심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시에 7쪽에 주민교육 맨 밑에 보면 사이버교육이라고 있고 포토샵, 플래시 등 10개 온라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 포토샵, 플래시가 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난 8월 16일자로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 받은 장종환입니다. 아직까지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고요. 지금 그 교육내용 중에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직접 대면교육은 아니고 인터넷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중에 교육내용이 포토샵, 플래시 등이 있는데 포토샵은 사진 같은 걸 처리하는 교육 내용이고요, 플래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포토샵, 플래시 등 10개 온라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신세대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물어 보는데 주무과장이 플래시도 모른다고 하면 업무보고에 뭐 하려고 넣느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국장님 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거기까지는 저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보고를 뭐 하려고 넣느냐 이거예요. 모르는 거를. 담당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는 걸 갖다 업무보고에 이런 걸 넣어 가지고 누구 바보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수준 높은 거 과시하는 거야, 뭐야. 그렇잖아요. 업무보고에 이런 것을 넣었으면 최소한도 이런 것은 주무과장이 올려서 국에서 만들어서 보냈는데 이런 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슨 상임위원회 와 가지고 설명하면서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개인적으로 알아 가지고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들어가세요. 세무2과장이 해당되는 건지 재무과장이 해당되는 건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무2과에 해당될 것 같은데 종토세에 대한 거는 세무2과장이죠?  금년에 2000년보다 2001년이 우리 마포구 지가표가 올랐습니다. 올랐죠?
○재무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가표가 종토세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재무과장 채진묵  지가는 종합토지세로 나가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종토세가 등급이 올라감으로써 종토세도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2과장 염세동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토지세는 하나의 세목명칭입니다. 옛날의 토지세입니다.
유응봉위원  예, 그러니까 세목명칭이 종합토지세를 마포구민이 땅을 가진 사람이 내는데 지가표가 상승에 의해서 종토세도 변경이 되느냐는 얘기죠?
○세무2과장 염세동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돼죠? 그러면 가상해서 수치를 2001년에서 2002년 종토세 이번에 나왔죠?
○세무2과장 염세동  이번 10월달에 나옵니다.
유응봉위원  10월달에 나오는데 10%가 지가표가 올라갔다고 봤을 때 종토세에 부과되는 액수는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지가표가 10% 올라갔다고 했을 때 보통 종토세 차액분은 얼마가 더 거둬지는 거예요?
○세무2과장 염세동  현재 종합토지세는 세 가지로 합산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건 뭐예요?
○세무2과장 염세동  종합 합산하는 방법이 있고, 별도 합산하는 방법이 있고, 분류과세해서 이 세 가지를 합산해서 전국적인 토지에 대해서 과표를 설정한 다음에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물건지에 주소가 되어 있는 쪽에 종토세는 내는 것이죠?
○세무2과장 염세동  그렇죠.
유응봉위원  그러면 마포구에 땅이 예를 들어서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지가표가 금년에 10% 정도가 올랐다 이거예요, 월드컵경기장이 있어서 상암동이 제일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마포구에 종토세 10% 지가표가 올랐다고 할 때 종토세는 마포구에 얼마 정도 더 되느냐는 거예요?
○세무2과장 염세동  지금현재 종합토지세의 개별공시지가에 저희 마포구가 31.6%입니다, 현실화율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개별공시지가 10% 올랐다고 하면 30%정도 인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하는 거는 매년 6월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는데 금년도 인상분은 내년 6월달에 결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은 세무2과하고 관계가 없고 이거는 지적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결정합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지적과에서 6월달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되어서 내년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가표가 우리 마포구가 2000년도보다는 지금 2001년, 2002년이 상당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종토세의 관계가 많이 붙는 것이 더 종토세를 내야 되는 것이 10%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하느냐는 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님 들어가세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소관인지 재무과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물어볼게요.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별개인데 마포개발공사에서 전에 양석용 이사님이 상무이사로 있을 때 주식에 투자한 돈이 회수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위생과에서 소관해서 업무를 다루는지 모르지만 개발공사도 마포구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산을 총괄하는 국에서 이 문제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포개발공사의 채권투자라고 할까요? 자기들 이익금관리문제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증권회사인가 어디에 맡겼다가 약 3억여원이 손해가 났다,
   (「대우」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것이 그후에 아마 소송도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계류중인데 거의 저희가 이길 확률이 없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3억 5천만원이라는 것이 어쨌든 회사가 망했으니까 방법이 없겠죠. 금융기관에서 투자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랬을 때 마포구에서 그대로 3억 5천만원을 손해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원천적으로 그거는 사실 개발공사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물론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개발공사는 원천적으로 자기들이 수입, 지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모든 법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하고 하는 것은?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그거는 구청에 소송의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마포개발공사는 구청 소관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 3억 5천만원은 마포개발공사의 예산으로 했든 마포구청 기획예산과에서 나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어느 특정인이 어디에다 투자해 가지고 3억 5천만원이 그대로 제로로 됐을 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지금 개발공사는 별도의 자문변호사가 따로 있고 저희 구청도 전문변호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고 있는데 개발공사는 개발공사대로 다 변호사 갖고 있고 다만 구상권 문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 소관사항이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마포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맡고 있는 국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뜻에서 묻는 거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마포구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3기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실무진에서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물어본 건데 속시원한 답변이 없고 어쨌든 개인 돈이 아니니까 공무원나리들께서 소홀하지 않나 걱정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35번 예비비지출현황내역 99년도부터 2002년 예비비지출현황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선 99년도에 보면 민원상담관 퇴직금이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8,300만원 나간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예비비로 민원상담관한테 퇴직금을 주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90년 7월부터 운영해 오던 민원상담관 제도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당시 27명이었던 민원상담관들이 퇴직금 지급청구와 관련해서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청구를 했어요, 이걸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쪽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라고 결정이 돼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애초에는 시우회에 계신 분들이 상담관들로 많이 발탁이 되어서 나갔는데 이 민원상담관 퇴직금에 대해서는 마포구청에서 생각지도 않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상담관을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주는 것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준다는가,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게끔 노동법에 의해서 있는데 그걸 무작위로 공무원들이 가장 행정을 잘 알고 하는 분들이 왜 그것을 계약을 해 가지고 8,300만원씩이나 계약을 잘못해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 당시 이 분들이 성질상 내용을 보면 거의 명예봉사직이라   할까요, 그런 성질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 저희가 퇴직금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유응봉위원  노동법에 의해서 가상해서 일주일 근무하면 하루 쉬게끔 되어 있는 규정이 있듯이 일용직이든 고용직이든 계속 3개월 이상이나 6개월 이상 어느 규정 있는 걸로 되어 있으면 퇴직금을 주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고 무조건 1년이고 2년이고 써 가지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그만두니까 퇴직금 주는 시점에 가가지고 이거를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 분들이 퇴직금의 대상이 된다는 판단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공무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왜냐? 근무를 하면은 당연히 퇴직금이 나가야 되죠, 그걸 생각을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 당시 추세는 퇴직금에 대한 이런 분들의 이런 유형의 퇴직금에 대한 것이 사례가 많지 않았었어요.
유응봉위원  노동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당연히 주게끔 되어 있는 규정이나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적용을 왜 공무원들이 미리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가상해서 두 달에 한번씩 명의를 바꿔서 다시 마포구청하고 계약할 수도 있는 거지. 8,300만원이라는 돈의 지출이 잘 했으면 안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 당시에는 이 분들에 대한,
유응봉위원  그 당시 얘기할 것 없고 공무원들이 사람을 채용할 때 이러한 퇴직금이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상해서 아현1동에 근무했던 사람을 상암동으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계약해 갖고.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너무 직무를 안 챙긴 게 아니냐는 질책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 분들이 공무원 선배들입니다. 당시 채용될 때는 자기가 일종의 봉사정신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채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나갈 때쯤 되니까 '나 퇴직금 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 그 소행이야 얄밉습니다. 그러나 관계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했는데 이거는 꼭 줘야 되는 사안이라고 그래서 주게 됐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10개월만 쓰고 잘랐으면 모르지만 동 간 이동을 한다고 해도 저희 구에서는 마찬가지 결과고. 일단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처음 임용할 때 정신대로 저희는 생각했기 때문에 수년동안 이렇게 계속 써왔던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유응봉위원  본위원도 동장 재직시에 민원상담관과 같이 근무했던 한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직업이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들은 행정하는 게 직업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근무하면서 아! 이 사람들이 1년이 넘으면 노동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예비비로 지출이 안 되고 예산에서 지출이 됐어야 원칙아니냐는 뜻에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 99년도에 산업위생과에서 호우피해 재해농가 복구비로 해서 440만원 나갔는데 재해농가는 상암동에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총 9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 관외 경작자가 2가구가 있고
유응봉위원  관외?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김포입니다. 소재하는 농작지가 있고요. 나머지 7가구는 저희 상암동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관외에 있는 사람이 마포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마포구에 주소를 뒀는데 관외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내가 충북  옥천 사람인데 옥천에 농가가 피해를 재해를 봤을  때 여기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이쪽에 주민들 주소는 여기 돼있고 실지 거주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포 고천면장으로부터 저희 마포구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 피해내역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것을 주게 됐는데 일반 우리가 평상시에 줄 수 있는 돈이 예산이 확보는 돼 있는데 이 분들께 추가로 내놓음에 따라서 부득불 이 금액에 대해서 예상치 않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비비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상암동에 재해농가하고 김포에 있는 재해농가하고 똑같이 보상을 해 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격이 대파비, 이재민구호비, 위로금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 토지 같으면 그 토지를 실지 경작하는 소재지 거기서 하고요. 저희가 해 주는 부분은 생계비차원입니다. 뭐냐하면 이재민구호비라든가 위로금조입니다.
유응봉위원  이재민이 아니잖아, 재해농가는 자기 집이 침수가 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논이나 밭이 물에 잠겼다는 얘기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렇다 하더라도요. 대파비 문제는
유응봉위원  그래서 관외있는 사람이 피해를 본 것은 관외에 물건지가 있는 것을 피해 본 사람만 얼마씩 지원해 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상암동요?
유응봉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상암동 같으면
유응봉위원  상암동에 있는 사람은 얼마씩 보상해 줬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구비로는 당시에 19만 3천이고요. 자비부담이 또 있습니다. 자비부담은 48만 3천원
유응봉위원  자비부담이라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비로 지원된 게 80만 6천원 그 다음에 시비로 지원된 게 12만 6천원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관외 가구 2가구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관외 2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민구호비조로 297만 9천원입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우리 마포구청에서 예비비로 지출해서 나간 돈이 얼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거는 449만 2천원입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가구 전체가 나간 거고 관외 상암동에 살면서 김포에 재해를 당한 사람한테 마포예비비로 나간 돈이 얼마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상암동에 사는 분은 그냥 상암동에 사는 분들이고요. 김포에 토지를 갖고 경작하는 사람들은 염리동에 사는 분이고요. 또 한 분은 망원1동에 사는 분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 사람한테 예비비에서 나간 돈이 1가구에 얼마씩이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1가구에요? 2가구를 합쳐서 429만 9천원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과장이 자세히 모르면 담당자 나와있죠. 아는 담당자가 답변해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과장님 이것은 나한테 구두가 됐든 서면이 됐든 다음 기회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다음에 2002년도 예비비지출내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 비용이 1억 6천만원이 잡혔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청소행정과에 이것은 예비비로 1억 6천만원씩 지출하게 된 동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이것은 2천년도 하반기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겠다 하는 게 그 당시에 그쪽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왔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7개동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1일 26톤이 수거될 것이다 한 7개동에서요.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26톤 정도가 수거될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산출을 했는데 26톤이 다 예상은 26톤을 했지만 실제 한 거기에 70%정도인 20톤정도가 수거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2000년 8월부터 12월 연말까지 한 톤당 5만 1천원 처리비용으로 해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1톤당 5만 1천원 해 가지고 그래서 실지 그것이 시행에 들어가니까 저희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고 주민들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한 저희는 20톤 정도를 예상해서 금액을 산출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약 5톤 정도 한 25%에 해당되는 5톤정도밖에 수거가 되지 않다보니까 실지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율이 저조한 요인중의 하나가 그 당시에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을 금지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를 해 왔습니다. 일부는 들어갈 수도 있고 완전히 막지는 않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2005년부터는 전면금지입니다. 이때는 자기네가 반입을 안받겠다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일부는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1억 6천만원을 잡은 거에 대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오니까 1억 6천만원 예산잡은 게 남아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래서 그 당시에 집행은 3,018만 7,900원 이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가 결국 불용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예비비지출내역을 자료를 요청하다보니까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3천만원밖에 지출이 안됐는데 1억 6천만원을 잡았어, 물론 청소행정과야 줬겠지, 줘가지고 다시 남으니까 다시 그 다음에 이월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됐는데 어쨌든 지출을 3천만원 할 것을 갖다가 1억 6천만원을 했다는 것은 뭔가는 계획에 맞지 않는다 1억 정도가 지출이 됐다면 예산이 들어갔다면 모르지만 아니 1억 6천만원 달라그래가지고 3천만원밖에 지출이 안됐으면 물론 살림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청소행정과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자료를 받았을 때에 섬세하게 했으면 이와 같은 1억 3천만원이란 돈이 불용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내가 아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는 국민이 기초수급자생계 및 주거급여비 구비초과분담금해 가지고 1억 7천만원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이것은 물론 국고보조비가 있고 우리 마포구에서 지급해야 될 예산이겠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1억 7천만원씩이나 예비비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못 잡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통상 우리 본예산에는 이제 편성은 돼 있는데요. 이것이 연말쯤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시가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뭐가 돼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내시요. 내려왔다고요.
유응봉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추가로 내려오게 되면 분담율에 의해서 저희 구비로는 25% 분담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국비나 시비가 내시가 되면 그거에 대한 25%는 저희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야만 많이 주니까 거기서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를 부득불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내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려고 그랬는데 예산과장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돼서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고문변호사 현황 자료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2001년도에 보면 법률고문료가 2001년도에 429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수임료는 3,5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2001년도에 이게 몇 건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2001년도에는 수임건수가 5건입니다.
유응봉위원  5건에 승소나 패소는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승소, 패소는 총계로 갖고 있다보니까 그러는데요. 승소가 1건이고 현재까지 계류중인 게 4건입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구의원 박지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응봉위원이 방금 질의 한 내용 중에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을 보면 예비비 지출로 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3,232만원 그 다음에 세무2과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719만 6천원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197만원 이것은 우리가 노동법규에 보면 일용직을 3개월이상 계약단위로 고용해서 쓰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보면 계속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서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적용을 잘못해서 이 구세가 더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3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재고용하고 처리했을 때 이 돈이 지출을 안해도 되는 건데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99년 이후부터 일용직 근로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런데 이때 이 퇴직금 지급은 사실 그때 당시에 저희 관공서 입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그것이 크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들이 별로 대비하는 그런 게 좀 적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박지위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나와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관두니까 마음이 틀려져가지고 퇴직금을 요구를 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해놨으면 이런 퇴직금이 발생이 안되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우리 의회에 근무를 하는데 3개월하고 이 사람을 꼭 더 써야되겠다 해서 더 쓰면 그게 퇴직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1년간 계속 근로자로 보고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아까 우리 유응봉위원이 이야기하듯이 당연하게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A라는 사람과 3개월하고 저 사람 내보내야되는데 참 개인사정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또 재계약해서 계속 근로자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을 쫓아보내야되는데 못내보니까 퇴직금까지 적용해서 주는 범위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당장 앞으로도 시행을 바꿔가지고 적용을 해야되는 것으로 내가 보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용직이라든가 일용잡급에 대해서는 퇴직금이란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고용하더라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렇지 않으면 일용직으로 3개월 단위로 채용을 할라 했으면 아예 퇴직금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정식으로 채용해 가지고 쓰고 그러면 오는 사람도 기분 좋고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뭐하러 일용직 단서를 붙여가지고 채용해 가지고 돈 줄 거 다 줍니까?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앞으로는 그렇게 잘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에 보게되면 지방세구세과오납 현황을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발생한 건수가 411건인데 그 중에서 환부된 금액이 241건 그 다음에 환부되지 않은 금액이 172건이나 되고 아니 498건 그래서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498건에 1,213만 3천원이란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떤 사유로 어떻게 해서 지급이 안되고 만일에 지급이 안된 이 금액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신규식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오윤수위원님께서 과오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급 과오납 현재 3개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과오납은 총 1,467건 발생에 금액으로 1억 5,462만 2천원입니다. 저희가 환부하고 지금 미환부된 금액이 119건에 235만 8천원입니다. 2000년도에 대개 미환부된 것은 금액이 주민세가 많은데요. 금액이 일부 소액이고 주소가 불명돼 가지고 저희가 과오납을 찾아가도록 많은 노력을 했으나 이게 주소불명이라든지 업소폐업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금 잔존해 있는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총 발생된 과오납 건수는 1,656건에 1억 755만 7천원이었습니다. 미환부된 금액이 208건에 585만 5천원인데 이 사항도 지금 앞에서 보고 드린 그러한 사항이 대다수입니다. 2002년도 7월말 현재 과오납이 412건이 발생해 가지고 금액으로는 5,153만 7천원입니다. 지금현재 171건을 미환부해 가지고 392만원이 지금 되겠습니다. 저희 과오납이 왜 발생되느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 이게 저희 보면 국세가 부과되면 만일에 종합소득세를 내면 거기에 주민세가 보통 10% 붙습니다. 그런데 국세가 경정 잘못내 가지고 환급이 될 때 주민세도 10%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사유가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대변화에 따라서 지방세 소송업무가 진행된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상당히 신장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정확한 과세와 공정한 과세를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소송문제로 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러한 문제로 과오납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간혹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내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가 조금 세율이라든지 과표적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착오를 일으키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과오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것을 법적용이라든지 해 가지고 착오를 해 가지고 발생하는 대개 과오납 발생사유는 그러한 사유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미환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전산망이라든지 홍보 실제 거주자의 거주실태를 확인해서 저희가 폐업했다든지 주소이전 환부불능한 경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과오납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로 받아가지고 계좌이체하면 한 3일 정도내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신 수요가에 환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이 건수에 대해서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주민세가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건수가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크고 적은 것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이 과오납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한 금액이지 납세자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물론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과 건수에 대해서 좀더 철저를 기해서 과오납한 납세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신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17쪽에 사실상 폐차된 차량을 동장발행의 미소유사실 확인으로 체납누증을 방지한다고 그랬죠? 향후  추진계획에.
○세무1과장 신규식  예.
○위원장 신봉현  동장이 발행하는 미소유사실 증명 확인만 받으면 장기 폐차된 차량인데도 말소되지 않은 사항이 해소됩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신봉현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에 관한 문제가 저희 시세의 경우 자동차세가 45% 정도입니다. 주민세가 29%. 저희들이 자동차세의 체납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번호판 영치인력 4명을 지원 받고 그 다음 이 자체의 징수의 문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폐차됐거나 도난차량에 대한 정리가 사실상 엄청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안으로는 일부 도난차량이라든지 하는 거는 경찰에서 확인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차된 차량 동장이 발행하는 미소유 차량이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는 저희가 이거를 불납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기 발행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  부과된 세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불납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미리 정리를 해 가지고 사전에 부과가 안 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차후에는 부과가 안 되는데 이제 말소처리 되는 거죠? 미소유사실 확인으로 말소처리 되는데 2년, 3년 동안에 기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불납처리 됩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  예,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불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무재산일 경우에만?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내야 됩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  재산압류를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60쪽 김효철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및 추진현황이 있지요? 그 중에서 5대 중점과제 및 19개 주요시책이 있어요. 이중에서 아현주상복합단지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신봉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약사업은 5대 중점과제에 19개 주요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현주상복합단지 추진 건은 지금현재 위치는 옛날에 아현동 가스폭발한 데 그쪽 인근입니다. 그쪽 주변에 저희가 도심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주상복합단지를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게 아현직업학교하고 아현중학교 그 자리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아현중학교 쪽이 아니고요. 가스폭발사고가 있었던 그쪽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현중학교와 아현직업학교를 상암동 택지개발지구로 이전을 시키고 거기에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그렇게 교육청하고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위치를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장에 나오신 전체적인 공무원께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이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도 돼요. 팀장이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도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를 잘 못하시고 과장이 업무파악이 잘 안돼서 답변을 못하면 팀장이 얼른 과장에게 답변자료를 넘겨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유응봉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포토샵, 플래시 이런 거를 업무보고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해서 과장결재, 국장결재 돼서 업무보고 위원들에게 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하신 분은 알 거 아니에요. 플래시가 뭔지, 포토샵이 뭔지. 그러면 담당자가 얼른 국장이나 과장에게 답변자료를 메모를 넘겨줘야 되는데 왜 그런 사항이 여기 앉아 계신 담당자는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면 과장, 국장이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앉아 있냐고. 공개적으로 과장이나 국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사항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위원이 이런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문용어를 썼을 때 모르는 사항이라서 질의를 했으면 이 업무보고를 낸 주무과장이나 담당자 팀장은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이어야 되는데 과장이 모르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팀장이 당연히 과장한테 '이거는 이겁니다' 하고 얼른 자료를 줘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왜 답변하는 과장을 난처하게 만드냐고.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자료 준비에 물론 세심을 기해야 되겠고 과장이 답변을 못할 경우에 팀장이 답변자료를 얼른 과장한테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팀장이 직·성명을 얘기하고 일어나서 바로 답변해도 상관없는데 과장이 모른다고 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는 저의가 뭐냐고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10시에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은규
  기획예산과장장종환
  재무과장채진묵
  세무1과장신규식
  세무2과장염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