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건설교통국)

일  시 : 2002년 9월 5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선서)
○위원장 신봉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마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의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과별 건재 순으로 진행하되 내용은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소관업무 답변시 해당 과장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이건 감사라기보다 업무보고 중에 관련 있는데 교통지도과에 기능직과 지방지도원이 있죠? 기능직은 뭐를 말하며 지방지도원은 뭐를 말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교통지도과장 유근국입니다. 기능직은 주차단속원이 전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주차단속이야 지도원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지방지도원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맡고 있습니다. 과거에 방범대원이 전환이 돼서 지방지도원으로 직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선을 주로 단속하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그 사람들은 지방지도원이라고 해서 옛날 방범대원들이 하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그 분들이 우리 구청으로 오면서 지방지도원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유남열위원  기능직이라는 것은 여자 분들 있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예, 주차단속원입니다.
유남열위원  그걸 구분 못해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p입니다.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하천구거부지 점용료 추진실적에 보면 하천구거부지는 유달리 다른 항목에 비해서 징수율이 82.5%밖에 안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지 해마다 그걸 징수율을 제고시킬 방법이나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건설관리과장 김창수입니다. 다른 도로점용료 징수율에 비해서 하천구거부지 징수율이 낮다고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개 대흥동이나 또는 염리동 쪽에 많은데 그 분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체납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럼 여기는 안 받을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아니, 받죠. 결국적으로 징수율 자체가 82.5%인데 건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다른 징수율로 따질 때는 낮습니다. 그런데 평균치는 웃돌게 받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여러분이 세무직이 아니고 이걸 일반직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실적이 불가능해 놓고 징수율이 저조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세무직원이  이걸 세무직에서 만일 한다 그러면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 10몇 년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이걸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에 도로점용료다, 농업용지다, 하천구거부지다 할 적에 점용료 징수율이 몇 프로냐면 23%정도밖에 안 됐어요. 부과를 해 놓고 아예 받지를 않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때 본위원이 담당계장 보고 만일의 경우에 당신이 이거 받아 가지고 가져라 하면 그래도 징수율이 20몇 퍼센트밖에 안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현재 이 세를 봐서도 82%까지 26%에서 80%까지 거의 83% 징수율이 됐다는 것은 상당한 장족의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의지도 있다는 걸 알았고 이걸 안 내면 안되겠구나 하는 자세들도 됐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분발한다면 이 징수율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참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의 4p에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분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1년 1월에 부임했을 때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이 바로 그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체납징수율을 올려라 해서 지적을 받고 2001년도에 제가 오니까 체납이 1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 동안 저희들이 과에서 받아들인 돈이 징수가 3억 4,900만원 받았고 결손 그동안 처분 안한 것이 2억 2천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현계표상에 체납이 8억 4,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1년도에 저희 과가 세외수입 최우수 과로해서 시상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다시피 6억 1,800만원의 체납밖에 없는데 금년도 1억 1,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결손도 1억 1,200만원이 지금현재 장부상에 있는 체납이 6억 1,800만원으로 2년만에 14억에서 6억 8천으로 줄였습니다. 현계표상으로 장부상에 잡힌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정 체납률에 도달했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년간을 체납을 보고 있으니까 5년후면 6억 1,800만원정도 올렸으니까 적정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6억 1,800만원 중에서도 저희가 압류한 것이 63%정도, 3억 8천정도는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받는다면 크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체납을 받는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과장의 의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유능한 과장이 가면 이런 실적이 현저하게 나아진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아시고 직원들에게 과장이 있지만 직원들을 닥달을 시켜서 한다면 그 어떤 과의 비용 인센티브를 갖다가 뒷바라지를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국장께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각 동네에서 고통받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함에 있어서 잠깐 칠판을 이용하겠습니다. 지난번에 7월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연남동 기사식당 그 구간이 너무나 법이 없는 사각지대다. 그곳은 지옥문 자체다 라고 제가 여기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일대 사는 주민들이 집을 많이 내놨어요, 떠나려고. 저보고 직접 그래요.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 직원들 집 살 일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하세요. 제가 그쪽 싸게 해줄게. 값싸게 소개를 해서 드릴테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시달려서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대요. 많은 집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연남동 철길이에요. 여기가 원조 연남동집입니다. 이렇게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쭉 가면 이 길이 나와요. 여기는 1시간당 얼마씩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약 2m 됩니다. 양쪽으로 하니까 4m죠.  그래서 제가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이 연남순대국부터 코리안왕순대 이 구간까지의 불법주차스티커 발부율을 보자했더니 총 여기부터 여기까지 뗀 것이 26건입니다. 55일 동안에,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 저한테 그것을 자료를 주면서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이곳은 대명아파트입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집인데 여기서 여기가 50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철길입니다. 여기에는 거주자우선주차 되어 있고 여기는 담벼락으로는 거주자주차선 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리가 30m 됩니다. 여기는 1시간에 차가 10대도 안 다니고 1시간에 사람 10명도 안 다녀요. 이곳은 1시간에 차가 1,000대를 다닌다면 여기는 1시간에 사람이 1,000명은 다녀요. 1시간에 1,000대의 차가 다니고 1,000명의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이 길은 1시간에 10대도 안 다니고 10명도 안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여기를 스티커를 28건 했어요. 55일 동안에 28건을 했습니다. 이곳은 아무 상관도 없는 곳인데.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나는 여기를 보자 그랬지 이곳을 보자고 한 것이 아닌데. 이곳에서 사고가 나고 이것 때문에 우리 동네 주민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이곳은 무법천지입니다. 이 지대는 열댓 명이 호객행위를 하느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들이 전부 이렇게 주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오게 주차를 하니까 차가 다닐 때 미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이 주변에서 먹고 내려오는 차를 딱 막아, 하루종일. 또 이 중간에 이렇게 샛길이 하나 있어요, 소방도로입니다. 이곳은 선도 없습니다. 이곳은 차가 10대가량 항상 있어, 이곳은 물론이고. 나보고 말입니다 여기서 불법주차위반을 떼라고 그러면 하루에 1천장을 떼어버려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곳 연남동 주민들은 선거 때 여기서 돈 나와서 김효철이 선거를 치뤘고 많은 주민들이 당신 동네에서 무슨 의심을 많이 받아요. 바로 여기 살면서 이 거리가 50m도 안 돼요. 이 거리는 50m지만 여기서 여기는 30m도 안 돼요. 내가 11층에 사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면 사람이 지나가면서 콧구멍 쑤시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그런데 여기는 24시간 다 이래요. 세차하지, 가운데서 주차요원이 호객 행위 하지. 맨 처음에는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치운 거예요. 단속 안 하니까, 이러진 않았어요. 서너집에 불과했어요. 이것이 구청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는 집들이 10여채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주민들이 인터넷에 띄우고 구청에다 전화하고 경찰서, 동사무소, 파출소, 본위원한테. 교통지도과장님! 인터넷에 올라온 거 있죠?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예,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많이 있지요? 이렇게 주민들이 하소연을 해요. 그래도 안됩니다. 본위원은 말입니다, 다음 구정질문때 분명히 제가 의원직 사퇴서를 써서 나올 거예요. 대신 담당과장, 국장 사표 내야 됩니다. 구청장 분명히 사표내야 됩니다. 왜 나만 사표를 내요? 나는 우리 동네에서 의원으로서  내 할 일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깨끗하게 물러날 줄 알아야 해서 나는 내가 우리 동네 이렇게 주민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낯짝을 들고 다니겠냐고 내 관둬야지. 그러면 왜 나만 그만 둬 당신들은 그 자리에 있고 마지막 여기에 최고의 수장은 마포구청장님이여 그만 둬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못하면 구청장 왜 여기서 이 사람들 나를 10원짜리 줬으면 지금쯤 내모가지를 팔어버렸어, 이렇게 갈 내가 아니여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들 그럴 거야 거기 높으신 주인들한테 인터넷이고 마포구청하고 교통지도과하고 동사무소하고 합해서 고발해도 우리가 전부 캄푸라치할 수 있는데 그놈의 새끼 김효철이 그것 때문에 죽겠다 다른 것은 다 막겠는데 그러니 어떻하냐 당신들은 내 핑계댈 거라고 거기 가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불을 보듯이 뻔히 알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죄스러워 그리고 또 하나 하도 내가 답답해서 한달전인가 내가 존경하는 국장님을 모셨어 연남동 동네로 같이 한바퀴 돌았어 그랬더니 저분 말씀이 나보고 이랬어 이것을 말이요 위법을 봐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거요. 그런데 철저히 하려면 참 쉬워요. 그랬는데 말씀을 했어 그것도 동장하고 같이 들었다고 둘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자료할 때 그럴 때 7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자료를 요구했어 왜 8월말까지 8월 26일날 자료 요구하면서 8월 25일까지다 그랬더니 이렇게 무법천지에서 26건 있었어 55일동안에 아무 생각 안하고 있는데 오늘은 28건 끊었어 위원님들 제 말씀 이해가 가요. 내가 말이요. 구정질의가 이렇게 목을 조이고 나 지금 돌아버릴려고 그래요 내가 다음에 구정질의 할 때는 내가 사표서 갖고 구청장 사표를 내야 해 같이 물러나야지 이런 것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구청장 해 그리고 왜 여기서 이렇게 유언비어를 떠들고 다녀 왜 여기서 당신들이 거기를 봐 줄려고 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아까 얘기했죠. 도저히 못하겠대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봐요. 본위원은 어떻게 하는가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약속했듯이 조금더 지켜 봐 주세요. 분명히 제가 조정할 겁니다.
김효철위원  기회가 되면 말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같이 주민들 같이 일간 나와 보시라고 여기는 아무 때나 나와도 돼야 대신 내가 가라 그럴 때 가야 돼 이것은 알면 금방 전화와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 버리니까 아무 때나 가면 돼요. 가면 여러분이 여러 위원님이나 우리 나라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 마포구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 아, 김효철이가 이래서 이랬구나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만약에 위원님네 동네라면 벌써 병원에 입원했어 이게 돌아가지고(머리를 가리키며) 공무원이 말이죠. 할 일은 구민한테 이익을 주는 게 할 일이요. 서울시청 시계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저 정도 됐으면 물러날 줄도 알아야 돼 내 한계를 느껴야 돼 아, 이것은 내가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것을 알아요. 내가 물러날 때를 안다고 나는 지금 물러날 때요. 이게 대신 혼자는 나 못 물러나 같이 몇 명 죽자고, 미안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효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서 형편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을 원활하게 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단속원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역에서 주민의 표에 의해서 당선되신 위원님들이 필요이상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토목과장하고 교통행정과장 먼저 2001년도에 본위원 동의 도로난간사업계획이 아현1동 동사무소 동정보고시에 우리 아현1동  310번지에 난간교체가 전 노승환 구청장님 초도순시 때 주민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공사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것도 우리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아현1동 웨딩타운 난간 말씀하신 겁니까?
유응봉위원  지금 우리 아현1동에 2001년도 동정보고라는 것이 있어요. 청장님 초두순시 때 1월달에 합니다. 전 노승환 청장님 계실 때 보고한 거에서 보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공사를 이렇게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해서 총 9건에 9,300만원을 했는데 난간교체해 가지고 85-310번지 길이가 4m에 사업비가 500만원 이렇게 해서 난간교체가 이것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것을 토목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왜냐 주민들한테는 업무보고시에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가 됐나 안됐나를 확인할려고  본위원 동에 그 동안 도로공사나 토목과에서 공사한 현황을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이것은 구청 주무과에 모든 것을 자료를 얻어서 동정보고시에 발표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내가 얼른 얘기하죠.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 공사가 안돼 있어요. 지금 안돼 있는데 왜 안돼 있느냐 그것은 동사무소야 난간보수공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금년도 예를 들어서 1월달에 금년도 공사계획을 이렇게이렇게 한다는 것을 각 주무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동정보고시에 보고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 국장이 나왔든 누가 나왔든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이와 같은 아현1동의 공사를 9,300만원 줘서 총 9건을 주민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작년에 안돼 있단 말이에요. 안돼 있어요. 그래서 메모하세요. 80호에 310호가 동정보고시에 이렇게 보고도 돼있는데 공사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유선이 됐든 서면이 됐든 보고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죄송합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과속방지턱에 대한 설치요령이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는데 모든 것은 준공을 토목과에서 받아야 됩니까? 설치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아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설치여부는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공사를 해 가지고 준공을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준공하는데 과장이 결재해야만이 그 업체에 돈이 나가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6m 도로의 과속방지턱을 하나를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과속방지턱을 수많이 했는데 과장이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도 얼른얼른 모른다는 것이 말도 안되지 얼마 들어가요?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목과장 김길영  2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
유응봉위원  20만원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응봉위원  주무과장은 주무계장하고 확실하게 의논해 가지고 답변하세요. 6m 도로에 과속방지턱 하나 하는데 얼마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규정이
○토목과장 김길영  거의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유응봉위원  내가 30초를 주든 둘이 의논해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하라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뽑아가지고 오세요. 과속방지턱이라 함은 정말 각동에 보통 30개 이상 과속방지턱이 설치 돼 있습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면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냐 8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이런 계산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것으로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스팔트를 갖다가 개떡 갖다 붙이듯 딱 갖다놓으면 과속방지턱 되는 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지 않고요. 가능한 한 운전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건교부 지침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 과속방지턱을 건교부 지침, 요령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전부 해 가지고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일부는 미흡된 구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봐요. 본위원이 알기는 99% 도로가 있으면 아스팔트 딱 개떡 마냥 갖다 붙여놓으면 끝났지 무슨 가상해서 도로에 2m 넓이에 한다면 양쪽에 커팅해 가지고 차가 요철이 심하지 않게끔 만든 것을 한 건 한 것을 내가 보질 못했는데 무슨 일부야 일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90% 이상 99% 이상 도로의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도록 그러면 좋아 아스콘 갖다가 그냥 떡갖다 개떡마냥 갖다 붙어놨지 어디 양쪽을 커팅해 가지고서 요철이 없도록 운행을 하는데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 불편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만든 과속방지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포구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토목과장 얘기해 봐요. 거의 일부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점검 해 봤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 관계 있어서 앞으로 심도있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심도있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절대 그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속방지턱을 시공하는 업체와 토목과와 이거는 결탁이 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 하루에 100개도 만들어요. 포장돼 있는 상태에서 시꺼먼 물 갖다붙고서 아스콘만 갖다놓고 쭉 로라로 밀면 되지 차량이 정말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양쪽을 커팅해서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차량이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든 과속방지턱은 본위원이 동장 10년 구의원 지금 8년째예요. 한 건을 보지 못 했어요. 커팅해 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커팅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포장을 한 것은 한 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런 것은 지금 한 것은 다시 파괴해도 고칠 수가 없어 예산이 들어가고 기히 다 돈 나간 것을 그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실없는 놈 되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에요. 운전자가 무슨 죄가 있어 과속방지턱을 주민이 됐든 구의원이 됐든 아니면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하면 아스콘 갖다 개떡붙이듯 도로에다 딱 갖다놓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차가 덜거덩거리든 뒤가 닿든 높이를 보지 않든 어두우면 워낙 높으니까 여기가 차량소음기가 뒤가 다 닿아가지고 방지턱이 다 긁혀있어요. 마포구민이 선량하고 사람이 좋으니까 내 소음기가 과속방지턱에 닿아가지고 마포구청에다가 손해 배상청구한 사람 한 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똑바로 법을 아는 사람은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과속방지턱은 차량이 요철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왜 업체가 그것을 맡아서 하는 업체에 특혜를 준다 이거야 원칙대로 갖다하지 이게 과속방지턱 하나에 80만원이라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아스콘 값만 안 들어가 나머지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게 없어요. 커팅하는 게 있어 뭐가 있어 아니면 높이를 재
   (「페인트칠 하죠」하는 위원 있음)
페인트는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하니까 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만 하지 페인트는 설치하는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동시에 같이 합니다.     설치해 놓고 페인팅도 같이 합니다.
유응봉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업체에서 도색도 합니까? 페인트 맞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확실하게 말해 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속방지턱을 한 업체에서 과속방지턱만 하지 페인트를 거기서 책임져서 전담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속기사가 속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은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해요. 자기들은 과속방지턱만 하면 준공검사 떨어져서 돈만 다 챙겨가지고 가는 것이지 페인트까지는 안한다는 거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맞습니까? 업체에서 도색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봐요. 물어봐서 답변해 줘요. 얼마요? 과속방지턱 하나 6m도로를 기준했을 때
○토목과장 김길영  1m당 시공비가 5만원이고요. 자재비가 2만원 1m당 7만원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6m도로를 하면 과속방지턱이 넓이가 3.6m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6m를 기준으로 하면 과속방지턱 하는데 얼만가 견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한 4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미터당 7만원이니까 42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유응봉위원  토목과장은 이런 정도는 예를 들어서 6m도로에 방지턱을 한다 한 50만원 정도 나온다 얼마정도 나온다 대충은 아셔야죠. 주무과장이 그거를 못 외워가지고 가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온다는 것은 과속방지턱이 생긴지가 벌써 한 20년 되는데 토목과에서 쭉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자료를 보고 알고 떠들어 보고 여러분들이 기업주의 사장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장이 기업주의 상무라면 머리에 항상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토목과에 근무하는 것이 여러분의 직장이고 밥그릇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외워야지요.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을 함으로써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운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려줄 수 있는 표지판을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토목과에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었다 설치를 그러면 교통행정과에다 과속방지턱의 표지판을 하게끔 통보를 해 줍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방지턱 예고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으니까 표지판을 설치하라고 통보한 사례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장 잠깐 옆으로 오세요. 교통행정과장은 마포구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교통표지판을 한 것이 몇 개입니까 ? 마포구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교통행정과장 조수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나 규제 표지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예를 들어서 50m 전방에 아니면 30m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운전자로 하여금 알려주는 표지판을 우리 마포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경찰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확실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청에 통보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저희 부서에서 통보를 해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토목과에서 교통행정과에 과속방지턱을 이렇게이렇게 설치했다는 것을 통보해 주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러 이러하게 어디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는 것을 경찰청이나 마포경찰서에 통보해서 마포경찰서에 편의상 표시판을 위치상 할 수 있든 없든 통보를 해 주는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게끔 되어 있다며?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쉽게 넓게 얘기해서 구민에게 알려줘야 하는 행정의 의무가 있다며? 규정되어 있죠? 과속방지턱 설치요령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마포경찰서에 통보를 해 준 기억이 있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런 건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무슨 수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저희 과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문직이 교통흐름상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설치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설치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표시판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안전표시판 설치에 대해서는 규제표지는 저희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한 적이 없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의무로, 교통행정과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할 의무가 없다면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통보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 사항은 좀더 확인을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당신 공무원 생활 사무관까지 올라간 사람이 무슨 확인을 해요. 이러한 과속방지턱 설치 요령에 보면 이와 같은 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높이는 얼마고 경사는 어떻게 되고 표시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도색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걸 행정공무원들이 모른다고 알아봐야 한다고 하면 마포구민은 누굴 믿고 사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시판은 모든 것을 본위원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두 번째, 교통행정과의 예산으로 하지 않는다면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통보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일테고 단 6m도로 같은 데 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골목길이고 동네 길이기 때문에 그건 본위원도 압니다. 단, 우리 마포구에 이와 같은 방지턱에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의깊게 안 봤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은 있는 거를 봤어요. 어디냐면 마포로에서 우회전 해서 용강동으로 들어오죠. 신석초등학교 앞에 가 보세요. 과속방지턱 표시판이 있어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과속방지턱 이게 있구나라고 딱 하나를 봤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마포구의 교통흐름이라든가 표시판을 주의깊게 봐야하는데 우리 마포구에 과속방지턱에 대한 이러한 표시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면은 업무에 소홀함이 있지 않나 아쉬움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보안등 넘버가 다 써져 있어요. 과속방지턱에도 넘버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런 넘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장님 앉아서 들으세요. 지금 이것을 교통행정과에 하나 갖다 줘요. 갖다주고 마포구에 아현1동에서 기준으로 하든 상암동에서 기준으로 하든 과속방지턱이 넘버가 있다고요. 아현1동은 1번으로 나간다, 아현2동은 2번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호가 붙게끔  과속방지턱 설치요령에 건교부에서 만들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민원사항을 가지고 가서 구청에서 행정담당과에 가면 규정과 법이 안돼서 이러이러해서 위원님 이건 죄송합니다, 안됩니다. 안되니까 구민이 구의원한테 찾아오지 구민이 되는 거를 구의원에게 찾아와서 부탁할리가 없다. 여러분은 그러한 것은 그런 식으로 빠져 나가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업무는 이와 같이 넘버를 다 붙이게 되어 있고 부호가 붙게 되어 있어서 마포구에 과속방지턱이 500개면 1번에서 500번까지 넘버가 나가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는 걸 여러분이 모르고 소홀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넘버를 붙이는 번호표를 매기게끔 되어 있는 것은, 토목과장님 나와 보세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야무지게 챙겨보지 못하고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정말로 뼈아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정말 국장님, 사무관, 계장, 주사들 다 계시는데 본위원이 솔직히 여러분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행정감사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의 그러한 문제를 몰라서 지적하는 건 아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시 여러분이 정말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은 자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정말 경미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것,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더 중요하고 마포구민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문제점도 본위원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행정감사에는 정말 이런 소홀한 데도 여러분이 한 점의 지적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국장님 이하 전 과 계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구의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공직생활의 오랜 세월로 전문지식으로 비교한다면 본위원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경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사에 원칙의 기준을 가지고 가다보면 어느 지점에 부딪히는 지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오윤수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 원내에 들어오기 전에 평소에 느꼈던 부분을 오늘 질의를 통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뒷골목의 도로 재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알고 싶은데 지금 저희 동네를 보게 되면 제가 사는 주변에 한 30년 동안에 도로 재포장을 다섯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포장할 때마다 걷어내는 포장이 아니고 계속 그 위에 포장을 해 가지고 이제는 도로가 양쪽에 있는 건물보다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건물입구에 보게 되면 계층이 있어서 물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포장을 할 때 그 위에 하고, 하고 다섯 번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도로가 건물의 입구보다 높아져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건물입구가 사람 다니는 입구가 아니라 물이 들어오는 입구가 되고 말았는데 그 원칙적으로 도로를 재포장을 함에 있어서 바닥을 재포장을 한 높이만큼 파내고 하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 위에 덮어서 재포장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포장면의 표준높이가 있습니다. 표준높이를 유지하는 수준까지는 절취를 해내고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4, 5년전까지만 해도 포장면을 절취하는 장비가 구내에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계속 덧씌우기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번씩 덧씌우기를 하면 5cm씩 하다보면 다섯 번 하다보면 25cm 올라가서 인근 주택 문턱을 물이 넘나들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작년부터는 재포장할 때는 커터기를 가져와 가지고 전부 다 절취를 해내고 포장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윤수위원  지난 6월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때 한창 선거에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때 공사한 것을 제가 자세히 보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재포장을 함에 있어서 간단히 옮길 수 있는 물건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재포장을 한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 거기 현장에 나와 있는 인부라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으로 느낀 것은 거기 공사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감독관이 지정이 되어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물론 감독관이 하루종일 다른 업무 져버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 지켜 있을 수는 없지만 공사가 당일에 끝난 오후라든가 아니면 잠시 들려서 그 공사가 제대로 되어가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 줬으면 하는데 내가 모든 공사를 할 때마다 보게 되면 관계공무원들이 그걸 점검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점검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 드린대로 한번 하는데 5m에 다섯 번이면 25m가 높아졌다 했으면,
○토목과장 김길영  25cm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25cm가 높아져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입구에 물이 들어온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런 부분이 민원으로 접수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절취를 해서 출입구에 피해가 입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별도로 민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저희 동네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포구에 전체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저희 업무 수행에 많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윤수위원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치수방재과장 이상환입니다.
오윤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치수방재과장님은 오래 계셔서 전문인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저희 노고산동 107-17에서 36호까지 하수관 교체공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부근에 30년을 살아 가지고 지하에 매설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하수관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봐봤더니 하수공사 관련 지하매설물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이 내용을 보니까 '공사의 시공을 위한 굴착공사가 지하매설물관리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고 시험굴착을 해서 입회 시공 등을 통하여 타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모든 하수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기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최대한으로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까 선배위원님이신 아현1동 유응봉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원칙이 있어도 지금까지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볼 때는 거의가 원칙을 떠나서 적절하게 해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는 창전배수분구 하수관거종합정비공사에 포함된 하나로써 다섯 개의 골목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3월 24일자로 계약을 하고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6월달에 월드컵하고 7월 한 달은 굴착통제 기간으로 해서 공사를 일시중지했다가 장마가 끝났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서 8월 1일에 시작을 했는데 물론 지하매설물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그 다음에 한전통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 지장물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시범굴착이라는 게 어떤 구간에 한, 두 구간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나타나는 거는 사실상 정확한 확인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교롭게도 시작하고 나서 8월 4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도 있었는데 제일 근본적인 것은 50mm 도시가스관이 걸려 가지고 그거를 이설하는데 11일정도 걸렸습니다. 8월 3일날 이설을 요구해 가지고 8월 14일 겨우 그것도 여러 번 사정사정해서 이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기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예기치 못한 불편을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한 조사를 해서 간선도로나 굴착할 때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난 8월 1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오후 6시쯤 갑자기 탕탕탕하는 소리가 나길래 내가 나가서 보니까 17호 그 골목길로 들어오는 입구를 공사를 하는데 내가 그 현장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천공을 하고 있는 그 위치는 통신맨홀 위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분명히 비켜나야 됩니다. 하면서 이 공사를 시작할 때 모든 이런 도면을 확인을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했다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 공사를 하는데 지금 밤공사로 저녁에 8시쯤 나와 가지고 3일에 걸쳐서 하수관 교체공사를 마친 걸로 알고 있고 8월 1일날 인도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를 해 가지고 3일 동안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고 나머지 2일 반 해 가지고 위에 보도블록을 다 깔고 이런 공사를 마무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가 내가 알기로는 8월 1일날 시작을 해 가지고 8월 25일 끝났습니다. 그런데 8월 1일날 시작을 하다가 지금현재 이 하수구가 인도 중앙으로 옮겨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상환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미리 최소한 도시가스공사 도면이라도 제대로 갖다 놨더라면 이런 공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원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까이 있는 저에게도 동네 구의원이라는 사람에게도 이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전부 상인들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장사도 안 되는 입장인데 사전에 통보도 없이 공사는 8월 1일날 시작해 놓고 8월 15일까지 이 공사를 아무 공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파헤쳐서 방치를 해놓고 보니까 지금 입구에 있는 도로에 있는 가로수 밑으로 하수구가 있는데 지난 8월 4일과 8월 6일 양일간에 그 많은 비가 왔을 때 토사가 전부 그 하수구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그것은 지금 신설한 관은 보도에 묻혀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관이 보차도 경계석과 보차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하수구가 통상 보도상에 위치하게 되니까 거기에 하수도가 시설되고 나서 도로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치가 보도상에 있지 않고 지금 있었는데 이번에 그 계량한 신설한 보도에 묻어가지고 공사가 돼있고
오윤수위원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은 위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토사가 전부 지금 하수관를 통해서 많은 양이 들어가지고 지금 어딘가에 지금 하수도에 다 있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이 이 사실을 확인을 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고 만일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 토사가 하수구로 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수구에 이 많은 토사가 들어가게 되면 다 메이게 되고 결국에 그 공사를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흙파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디마는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준설이라고 그럽니다.
오윤수위원  어딘가는 준설공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자기의 책임과 소임을 다 한다면 주민의 피해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앞으로 이런 공사를 준설공사를 안할 수 있는데도 관계공무원들이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점도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제가 공사를 보게 되면 도대체 공사하는데 정말 원칙적인 시공을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공사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한 이 내용은 앞으로 관계 공무원과 전체적으로 좀 합의점을 찾아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지금 이 굴착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복토를 하는 상황속에서 이게 다 흘러들어가서 나무밑으로 해서 지하수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마포신문에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무원이 답변을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공무원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마포신문사 기자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통상 장마기간으로 해서 굴착이 통제되는 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굴착이 통제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 통제기간도 끝났고 장마도 끝났다고 보고 그 공사를 시작했는데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8월 한달에 비가 630㎜가 왔습니다.
오윤수위원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설명을 듣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문제를 지적했는데 제 문제의 핵심을 잘못 읽으신 모양인데 지금 검사를 시작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8월 1일날 시작했다고 사실은 이 우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지금 이 시기에 시작을 해 가지고 공사를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행된다는 그런 말씀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가 보니까 블록 있죠? 보도블록에 똑같은 것을 사용을 하는데 종전의 것도 단 1년도 안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걷어내고 또 새 것을 갖다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마포구의 재정난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자재도 가능하면 재사용을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로 주민불편과 통행의 불편 심지어는 거기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버스표지판도 안 보이도록 누워있고 일방로 표지판도 누워놓은 것이 약 2주간을 누워놨는데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관계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주민의 불편과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해서 내가 지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비단 이건 뿐만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좀더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두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짤막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신공덕동 출신 남두희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계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겨레신문사 위에서부터 효창공원 한바퀴 돌면 56번 종점 있죠. 거기에 저녁이면 주차난이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주변에 택배니 영업을 하시는 분이 그 주차장이 없어요. 건너편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용산구에서 관리를 하고 건너편은 신공덕 주변인데 신공덕 주변에는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저녁이면 주차를 이중주차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이면 56번 버스가 주차난 때문에 운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과 주민 여러분들이 시청에다가 건의해서 다시 재개를 시켰는데 지금 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언제 단속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단속은 주로 주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에는 주간에는 여러 차례 수시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야간에는 거기에 나가는 주차단속원이 8개조가 활동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2개조가 매일 돌아가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을 보강을 해서 같이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 도화동 홀리데인호텔 뒷길하고 또 홍대 앞 주변의 도로 걷고싶은거리하고
남두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딴 데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 일을 운행을 못하겠다고 하는 과정은 저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저녁에 한 4시, 5시에 주로 10시, 11시 되면 심각하고요. 그 과정에 이것을 버스운행을 못하면 그 불편은 마포에 사시는 신공덕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도 많이 생겼었지만 불편이 굉장한데 이런 것을 해소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저희들 야간주차단속 지역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지역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전에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주간에 주로 단속했습니다.
남두희위원 야간에도 좀 살피셔가지고 56번이 계속적으로 말없이 다닐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건설관리과장 김창수입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대흥동 뒤가 18번지 거기 말이요. 가게 이사가 하나 들어와요. 무허가 차가 트럭이 세대씩 가게에 주변에 교통이 다 마비돼 있다고 마비되고 또 포장도 길에 다쳐져 있을 거란 말이요. 딴 데 같으면 그런데 내가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건설관리과 직원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보건소에 해당이 되거든요. 구청에서 한번도 단속을 안해 위생과에서 담당을 해 줄 거예요. 그런데 안하고 있다가 내가 갔다오면 다 썩었어 차를 세대씩 대놔요. 내가 동사무소에다가 얘기하니까 없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우성인데 차가 3대씩 다닐 수도 없고 거기서 50m까지 들어와서 사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게하나로 인해서 다 교통이 차단이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정비가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알겠고요. 노고산 동장 했었으니까 알겠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명이 있고 무단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단무지도 썩으니까 이 문제는 저희 과가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정형기위원  일부는 해당되지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주위에 같이 교통지도과가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 같이 다 들었으니까 현장에 나가가지고 각과에 해당되는 분야는 각과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결과좀 보고해 주십시오. 3개 과에서 서로 협조해서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3개 과에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또 토목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정형기위원  가지치기를 뭐라 그래요.
○토목과장 김길영  전지입니다.
정형기위원  마포구에 전지작업을 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일부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일부라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일부라고 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리고 이번 장마때 가지가 교통장애가 있어서 했고요.
정형기위원  가지치기는 말이지 내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뭇잎이 피기 전에 봄에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가로수 같은 경우는 장마전에 하고 그리고 인제 끝나고 낙엽질 무렵에 할 예정입니다.
정형기위원  할 예정으로 예산은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산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작년에는 6,500만원이 돼 있고요. 올해는 5,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하철역 염리동에서 대흥극장 앞까지의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쪽이 염리동이 되고 노고산동도 되고 합정동, 대흥동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가지치기를 해마다 하다가 올해 안했다는 거야. 간판이 전부 가려지기 때문에 피해가 많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알겠습니다. 가지치기 관계는 사실 제가 마포에 와가지고 1년 남짓 근무를 하면서 그 동안 월드컵 분야에만 치중하다가 다른 데는 제가 관심을 못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포구 가로수 정비는 거의가 버즘나무에요. 플라타나스나무 그래서 가지치기를 위로 올려하게끔 최소한도 2m이상 올려서 가지치기를 해야되는 그렇게 해서 실무자들하고 이미 며칠전에도 대화를 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간판도 잘 보이고 시야도 잘 보이게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정형기위원  그리고 보도블록을 깔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정형기위원  보도블록을 깐 후에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흥동 3-56번지 이게 뭐냐하면 LPG가스판매소에요. 주택가에 허가해 준 자체도 마포구청이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그거 허가를 어디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산업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어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12시에 난리가 났어요. 부탄가스 말이야 그게 3개나 터지고 술 먹고 난동을 부려서 폭발해 가지고 그런데 그 집 가스판매소 앞을 보면 보도블록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 한 20m 간격이 다 콩가루가 됐는데 한번도 처벌해 본 일이 없어요. 사후관리 한번도 안했죠?
○토목과장 김길영  조치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현재까지 한번도 안했죠?
○토목과장 김길영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는 거야, 3-56하고 김학도도 한화가스에요. 메모하세요. 그런데  왜 여기서 내가 질의하냐면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발목을 분질렸어 발목을 분질려가지고 지팡이 짚고 나만 보면 얘기를 하는 거야.
○토목과장 김길영  챙겨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을 한지가 얼마 안됐어요. 1년밖에 안됐을 거예요. 그게 공사한지가 그런데 LPG통 큰 거 깨져서 가루가 돼 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공사를 다시 한다고 변상을 물리더라도 거기에 뭘 깔고 물린다든지 조심성이 있어야되는데 하나도 그렇게 안해요. 그래서 전부 깨져있는 상태니까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조사해야 될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챙겨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 대흥동 248-5하고 13호인데 거기를 지금 아주 거기가 어디냐면 철도 밑이에요. 철도 있는데 만날 얘기해봐야 과장님 말씀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온지 1년 되셨지만 여태 안했어요. 그래서 일부를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하수도 묻으면서 싹 해 줬어요 한 200m 포장을 싹 했어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치수방재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길게 하냐면 무조건 도장 안 찍으면 안된다고 과장님 얘기를 그렇게 답변했다고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 어떻게 도장 안 찍었는데 하수도를 싹 묻고 포장했냐고 그러니까 나도 이것을 동장하고 상당히 많이 얘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문서는 남길 수 없다 이겁니다. 문서는 남길 수 없지만 공사를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수동에서 이쪽 대흥로 약 200m 과장이 가보셨소?
○토목과장 김길영  예, 가봤습니다.
정형기위원  사실 서울시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이 실로 부끄러운 일이야 그런데도 안한단 말입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사실 포장을 시도하려고 갖다가 철도청에는 막는데요.
정형기위원  막는다고 하더라도 흙이 그렇게 나와서 주민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도 세금을 똑같이 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전부터 제가 구의원 5년째 합니다마는 4년 전부터 막는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왜 신수동까지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주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알았습니다.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철도청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왜냐면 내가 이거는 지금 따지려고 그러는 것보다 치수방재과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200m 이상을 해 줬어요. 그런데 주무과인 토목과에서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짝이 안 맞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목과장님이 이걸 잘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제가 부탁드린 걸 꼭 조사 좀 한번 해 보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위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구의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 보면은 1국 5과 19개팀이 있는데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231명 직원이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는 거를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미비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연남동의 김효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저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죠, 차량교통단속 때문에 굉장히 주민이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김효철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보면 표를 얻어서 당선된 의원이 그 지역에 단속 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어떻게 의원생활 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듣기로는 다음에 나올 때는 사표를 넣어서 나오겠다는데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교통량이 많은데 26건 딱지를 떼고 없는 데는 28건 떼면은 저게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앞으로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 염두에 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응봉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지금 저희 동에도 1, 2동 합쳐서 15개가 있습니다. 이게 하는 게 보면 커팅을 안 해놓고 그냥 쫙 깔아서 차가 팍 튑니다. 이게 돌출높이가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cm 이하로 알고 있는데 이게 15cm, 20cm인 것 같아요. 그러면 차가 가다가 넘어가면 뒤 트렁크가 땅에 닿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이 있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은 되도록이면 올라가는 쪽에는 없애 주시고 내리막길에만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데 주민이 대다수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있는 곳은 경고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5m 전방 이내에. 그것을 우리 관계공무원이 모르고 지금까지 안 했다 그러면 대단히 잘못입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해서 토목과로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 과속방지턱을 실시를 하면 바로 그걸 경찰청에 통보해 가지고 표지판을 바로 달게 해야지 이 이행절차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각 도로의 표지판을 상하로 다 세웠습니다. 세우니까 내가 가서 보니까 이게 통행하는데 불편한데 막 갖다 꽂아요. 그래서 제가 마포경찰서에 연락해서 이거 빼 가지고 다른 곳에 옮겨달라 이런 현상도 있는데 이걸 관계공무원이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토목과장! 얼마 전에 우리 주민 100여명이 도화동 203-10으로 도로개설 미개설사유에 대해서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이 현장에 직접 가셔서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까지 왜 미집행이 돼서 도로개설을 못 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약 10년 전부터 개설이 되어야 되는 도로인데 지금현재까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차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특정인의 문제가 있어서 개설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적을 내가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는 장기미집행도로개설 이유를 조목조목 해서 저에게 주세요. 과거에 어떻게 해서 누가 안 했는지. 처음부터 지금현재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도로개설이 언제까지 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66년도 구획정리된 지역으로써 지금 왜 그 도로가 미개설 됐는지 사유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 3일전에 저희 계장 실무자들과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공법을 하면 인근주택에 피해를 안 주고,
박지위위원  토목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이 도로개설 시행을 언제까지 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하반기에 늦어도 11월말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게 그렇게 오래 갑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시작은 해서 오래 가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하고,
박지위위원  지금 도로 개설할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불과 10m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저희가 우천관계로 일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넉넉잡고 11월말 안에는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토목과장님! 지금현재 당면문제가 집 두채 헐어놓고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이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봤습니다.
박지위위원  주민들이 냄새도 나고 야간인데 지금 9월입니다. 앞으로 석달 동안 가는데 이걸 주민이 가만있겠어요? 도로 한 10여m, 4m 도로 개설하는 걸 석달 한다고 해 가지고야 이게 주민이 살겠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11월말까지 이걸 마친다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지금 아마 토목과장이 절차상 시간이 걸릴 걸로 감안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토목과장 해당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가 구도가 있고, 시도가 있고 사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우성아파트에 휀스 97m, 4,1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공사한 내역이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도로가 사도입니까? 우리 구도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밑에는 공도고요. 위에는 아파트단지도로입니다.
박지위위원  단지내 도로죠? 그러면 단지내 도로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때는 이 목적이 어디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안전방지입니다. 주민들 안전을 위한 설치목적으로 해서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우리 동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방지 그 밑에 초등학교 후문 가는 길입니다. 이거 하나로 인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다른 동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안전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저희 지방자치의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여건에 따라 대처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여건에 따라 대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분명히 세금을 낸 돈으로 시행을 할 때는 개인사유 사도인지 그러면 이게 정말 구도나 시도에 사용해야 될 돈인지 이 예산을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이게 특정인에 의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낭비하면 안됩니다. 4,198만 9천원이 들어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사도라고 말씀하셨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단지내 도로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보면 예산과목이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건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추후에 토목과장님이 서면으로 상세하게 저에게 주세요. 제가 다시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겠고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동에 성당 옆에 가면 공원이 하나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복사골공원 말씀이십니까? 체육공원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예, 거기요. 그 공원에 지금 보안등을 10개를 달아놨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공원팀장 송을근  그거는 우리 구에서 시공을 한 게 아니고요.
박지위위원  어디서 한 겁니까?
○위원장 신봉현  답변할 사람은 직·성명을 대고 답변하세요.
○공원팀장 송을근  공원담당주사 송을근입니다. 체육공원은 우리가 시공한 거는 아니고 아파트 재개발을 하면서 아파트에서 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박지위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과거에 보안등을 달아놓고 그게 등이 적다 그래서 추가공사를 해 가지고 전주 하나에 양쪽으로 해 가지고 두 개씩 다섯 개를 설치해서 10개를 달아놨습니다. 배전판까지 설치를 해놨는데.
○공원팀장 송을근  그 관계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도로조명팀장 양태수  도로조명담당주사 양태수입니다. 지금현재 체육공원 조명등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게 언제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공사중입니까?
○도로조명팀장 양태수  장마기간중이라 9월말정도 준공예정입니다.
박지위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가보면 작동도 안되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공원관리담당 있지요? 거기 가면 지금 체육시설이 있는데 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역기하고 밑에서 들어서 얹는 장치대가 있어요. 이게 전부 부러져 있어요. 제가 주워서 동사무소 갖다놨는데 그거 점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시간이 좀 걸려도 잘 들으세요. 작년도에 우리 동정보고서에 보면 관목류 및 가로수 식재 공사가 도화2동 일대 마포로 괄호해서 밑에 도화2동 일대 선주목 외 7종, 27,917주, 6억 4,900여만원, 그 다음에 밑에 가로수 식재 203주, 1억 3,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약 7억 8천이 들어갔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2001년 집행현황에 보면 2억 500만원이 들어갔다고 나와 있어요. 이 차이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3개년에 걸쳐서 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박지위위원  어느 것이 3개년입니까? 우리 동정보고 이게 3개년입니까? 2001년도 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토목과장 김길영  내용을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교통행정과장 조수남입니다.
박지위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마을버스에 관해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많아요. 이거는 아마 서울시 교통행정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고지증명 같은 거는 가만히 보면 아주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인데 앞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차고지증명이 상업지역이 아니면 안된다 하는데 그러면 마을버스가 동네에 있는데 동네에 상업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주거지역 주차장이라도 차고지증명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면 되지 이거는 규제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봐도.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라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걸로 보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위원님들 다 동네 마을버스가 있을 겁니다. 이거 꼭 차고지증명 하려면 상업지역에 가서 해라 주거지역은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마포에 상업지역에 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이거 제가 보니까 불합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종점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세요. 뒤에 나중에 주사무소하고 차고지하고 사본을 복사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게 불합리한 게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는 이상이고요. 그 다음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교통지도과장 유근국입니다.
박지위위원  조금 전에도 내가 보충질의를 했지만 정말 주차단속 때문에 심각한 일입니다. 저희 동뿐만 아니라 마포구 24개동이 다 그런 현실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동에는 주차보유대지가 마포구에서 1위입니다. 104%가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것만 아니라 용산까지 거기로 옵니다. 공익요원이 우리 동에 몇 명 배치되어 있죠?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동별로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 2명이 단속하는 게 안 보입니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동사무소에 공익요원이 어디 갔느냐 용달약국 사거리에 의자 갖다놓고 거기 앉아라 그랬어요. 거기 앉아서 우성에 올라가는 것보고 가서 단속해서 떼고 주택은행쪽 보고 떼고 그러면 가든호텔쪽 보고 떼고 다 떼라 이거예요. 떼면은 이게 차가 잘 다닐건데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 있는지. 그 의자 없으면 제가 돈주고 두 개 사다 놓을 거니까 앞으로 거기 앉아서 하라 그래요. 저녁에 한번 나와보세요. 낮에도 오면 차선은 6m도로 좁은데 양쪽에 차를 대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공익요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면 제대로 하게 해야지 한 시간 정도 있고 없어요. 그리고 야간에는 몇 시까지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근무시간은 공무원과 같이 18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익요원은 도화동에 배치된 공익요원이라 주간에만 하고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는 공익요원이 야간에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9시까지요? 6시가 넘으면 그림자도 없어요. 이 현장을 과장님이 직접 나와 보세요. 내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과장님 공격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토목과장님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은 발로 뜁니다. 이야기 하면은 현장에 나와서 봅니다. 나와서 다 점검하고 하는데 지금 교통지도과장 현장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정말 직원들이 일을 하나 안 하나 나와서 봐야지 제가 80년대 일본을 갔을 때 사례를 하나 들게요. 우리 민원인들이 앉아서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직원이 옵니다. 직원이 오면 애로사항을 다 받아서 가지고 갑니다.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갖다줍니다. 주민이 안 움직여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만 열중해라 이거예요. 우리 행정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서비스 행정정신으로 가야되지 책상머리에만 앉아 가지고 전화통이나 받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언제 일이 됩니까? 현장 가서 직접 봐야 일이 되는 거지. 내 밑에 직원이 일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챙겨봐야 되는 거지. 이거 앞으로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하나 묻겠는데요. 이게 주차장 허가가 상당히 저희 동네가 무허가가 있는데 저희 동에 주차장이 97개나 있습니다. 개인세대해 가지고 상가 빌딩하고 해서 그러면 이 주차장 상가대수에 대해서만 차량만 이 주차장이 다 들어가도 주차난이 덜 복잡해요. 우리 동하고 이렇게 이 주차장 허가대수 한 이 주차장이 다 들어가 있어 주차장이 덜 복잡해요. 내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는데 허가는 주차장으로 내놓고 이거 가게를 해요. 점포로 이런 단속 한번 해 봤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저희가 매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조사원을 채용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는 상반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동을 실시하고 그 나머지는 하반기에 실시합니다.
박지위위원   제가 묻는 거만 대답하세요. 빨리 합시다. 거주자는 빼고 저희 동에 97개 주차장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단속을 해 봤냐 이거에요. 차가 실제 대는지 허가를 내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건지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도화2동은 하반기에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원인이 신고하거나 발생한 지역은 저희가 단속을 시키고 조사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지위위원  지금 말이죠. 항간에 관내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도로 넓히면 뭐하냐는 거야, 돈들여가지고 거기 전부 주차장이야 차를 대놓고 우리가 도로개설해 넓힐 때는 주민이 교통량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게 전부 주차장이 돼요. 주차장해 놓고 전부 자기들 주차장이 허가낸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바로 우리 행정에 이런 것을 단속을 제대로 해 가지고 편안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거 앞으로 대책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사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이행치 않을 때는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처벌하도록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과장님 고발은 뺍시다 주민고발은 관계가 없어요. 고발해 가지고 조사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행정지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시정명령을 2회이상 저희가 시정명령을 해서 충분한 기간을 1회할 때마다 1개월씩 줘서 충분한 기간을 줘서 시정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행정지도 하시면 어떻게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주차장 용도로 허가해 준 것은 대부분 주차장 사용해서 교통을 편하게 해 주시고 주민들 고발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고발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  한 가지 더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건설관리과장 김창수입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도화2동 250-1호 도로점용부과 사항인데 건설관리과장 이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도로가 언제 개설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그 개설 언제쯤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전문 공무원도 아닌데 저도 이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83년도에 구획정리할 때 도로개설이 됐는데 공무원이 이것을 모른다면 이것이 답변이 됩니까? 지금 그러면 그 관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다 5년 소급적용 해 가지고 과태료를 3,600만원을 물립니까? 답변해 보세요. 내용을 알아야 부과를 하지 도로개설한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과를 한단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변상금 부과하고 도로개설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도로법에 의해서 지금 도로법 제82조2항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도로법에 보면 우리 마포구 점용료징수조례에 보면 지방세 예규에 의해서 따르게 돼 있고
박지위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됐고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된 거 아닙니까? 도로 내용을 모르는데 내가 묻는 것은 본위원이 묻는 것은 어떻게 부과했느냐 이거예요. 도로가 알아야 되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개설시점을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설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5년 이전이 되는데 83년인지 정확하게
박지위위원  잠깐만 토목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수 암거 공사할 때 83년도에 도로개설됐는데 그것을 99년도에 하수관을 새로 묻기 위해서 그것을 다 파헤쳤어요. 그러면 그 관을 넣고 다시 포장을 합니다. 그 경계선을 깔 때는 재측량을 합니까? 과거에 있던 거 통상 그냥 육안으로 보고 그냥 깝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측량을 합니다.
박지위위원  측량을 합니까? 분명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여기에 99년도 5월에서 10월달에 이 공사할 때 측량을 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측량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측량할 때 참여만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제가 여기 알기로는 측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그냥 육안으로 과거에 있는 대로 관행대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도로점용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책임이 있습니까? 그쪽에 민간이 책임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무단점용은 민간인의 책임이 있는 거죠.
박지위위원  경계선 설치를 묻는 겁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경계선 설치에 대해서 정확한 도로경계선상에 설치를 안했더라면 구청에 책임이 있죠.
박지위위원  책임 분명히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83년도에 이렇게 경계선을 깔았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5월달에 새로 한다고 해서 또 이거대로 깔았어요. 경계선을 있는 그 자리에다가 이것이 잘못됐다해서 측량한 결과 이렇게 도로를 점용했다 해 가지고 이것을 36만원이나 갖다 늘어났는데 5년 동안 소급을 해 가지고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발생합니까? 하면 처음부터 시도를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이 분명 잘못된 것은 구청이 책임이 있다 그랬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박지위위원  우리 동료의원들 다 들으셨죠. 이것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거짓말이 지금 도로개설에 대해서
박지위위원  토목과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가만 보니까 이것은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부과를 해야 할 사항인데 이게 무엇 때문에 협의도 안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나오는데 이것을 이래가지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지금 토목과장 답변은 도로개설에 대해서 원칙론적인 이야기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거론이 됐던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그 문제는 지금 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행정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야할 사항입니다.
박지위위원  재판부만 믿지 말고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돼요. 처음에 절차과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렇지 안했으면 그러면 소송하는데 왜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소송합니까? 안해도 되지 우리 세금은 돈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혈세를 내는 것을 효율성 있게 잘 쓰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업무파악을 잘했으면 이렇게 소송까지 안가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우리 땅을 썼으면 당연히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것이고 행정기관이 잘못했으면 행정기관이 책임을 져야지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지위위원  이 문제는 저도 9월 10일날 재판에 계류중이니까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시 좀 봅시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이 문제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할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검토 안하시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도 다 현장에 나와서 봤던 사항이고 전부도 주지 된 사항이었고
박지위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거예요. 앞으로 일이 생기면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도로법에 저촉이 되면 부과를 해야죠.
박지위위원  부과를 하는데 지금 이게 잘못된 사항이 지적됐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과에 대해서는 도로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법에는 점용하면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지금 토목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토목과장 얘기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하면 도로경계석이라는 것은 차도와 경계의 경계표시선은 아닙니다. 그것은 연석으로 해서 쌓아놓은 것뿐이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토목과장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로개설에 따른 일반적인 측량관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로법이라 하면 개인이 도로부위를 어떻게 도로점유했든지간에 점유했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왜그러냐면 개인은 사유재산도 개인도 측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용은
박지위위원  토목과장 관에서 재가지고 관에서 경계석을 다 깔아가지고 도로 만들어 놨다는데 정확하게 측량해서 깔아놨는데 무슨 개인이 측량하고 도로 재나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현실적으로도요. 개인이 점유한 것은 이의가 있을 때는 본인이 측량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개인이 돈을 내고 다하지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구청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고일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일재위원  동교동 고일재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동교동에 공사 1차 조성해 놓은 거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술전시관이 있고 문화의 거리, 음악당 문화의 축제거리가 있어요. 무대가 있습니다.
고일재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본인의 생각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이 설계한 결과를 시공해 놓은 건데요. 앞으로 그 이용관계 등 앞으로 유지관리하면서 지켜볼 사항이고 지금 설치한 단계에는 철거여부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일재위원  그래서요. 미술전시관 불합리한 것을 1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젊은이들의 노는 이런 장소로 전락돼 버렸고 음악당은 한 보름전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길이 넓으니까 저녁에 차를 세워놓고 젊은이들이 술을 먹고 새벽 6시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앞에 일찍 손자를 데리고 와서 놀던 중 인사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교통사고요.
고일재위원  이런 젊은이들이 깊게 생각하면 관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라고 새벽에 사람이 죽었어요. 어린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리고 음악당을 하게 된다면 공간을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해야지 그것을 텅비어놔버리니까 오후에 5시 이후에 한번 나가보세요. 개판오분전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파악해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일재위원  그리고 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거기 동교동 옆 주차장 라인 그어놓은 거 있죠?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동교동 주차장 보도블록 바로 옆
고일재위원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아침에 출근시간에 거기서 매일 아침에 싸움이 벌어져 아침에 칼부림도 났어요. 거기가 아주 치열합니다. 격렬해가지고 여기에 굳이 주차장 라인을 그려서 교통흐름을 복잡하게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주차구획선 설치할 당시에 주차구획선은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다된 것을 관리만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설치할 때의 당시의 설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고일재위원  지금 폐쇄할 여지는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그 얼마전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물은 적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을 해 본 결과로는 거기에 주차구획선은 지금 공영주차구획선으로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주차관련 분들이 개발공사직원들입니다마는 마포개발공사 직원들이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문에 주차질서를 유지하는데 그나마 주차구획선을 폐쇄를 하고 저기하면 불법주차도 너무 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일재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불법주차 물론 공간만 있으면 차가 들어서서 속을 썩이는데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쓰레기무단투기 그런 게 발생
고일재위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은 놔두고 또 하나는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영주차장은 오후 토요일 오후 몇 시부터 일요일날은 관리를 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공영주차장은 오후 15시까지만 유료화하고 다음 월요일날 9시까지는 무료가 됩니다.
고일재위원  그러면 거기 348번지입니다. 주차장 348번지인데 지금 무허가 철거를 해 가지고 그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죠. 철거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공영주차장 만들었죠.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당시
고일재위원  한 1년도 안됐는데 누구 담당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교통행정과에서 조사한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교통행정과장 조수남입니다. 거기는 무허가건물이 있었는데 철거한 다음에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쓰레기 같은 것을 방치하기 때문에 여기다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주차질서를 바로잡자 그런 취지에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고일재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주차장을 만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날 오후 몇시서부터 일요일날까지를 방치 그렇다면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일재위원  무료로 이용 지금 쉽게 얘기하면 토요일날 오후는 누구를 위해서 주차장을 방치해 놓는 거예요? 왜 토요일, 일요일날은 주차료를 안 받고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느냐.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그것은 시민들의 주차난을 좀 완화하고
고일재위원  시간이 없어서 심한 얘기는 않고 길게 얘기를 안하려고 합니마는 답변하시는 얘기가 불확실합니다. 왜냐 거기는 348번지 물론 대한민국 누구나 내는 실세입니다마는 거기에 포함돼서 그 돈으로 철거를 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누구도 주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의 얘기는 본위원의 얘기는 일요일날 영업집의 주차장화 돼 버린단 말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쁘게 말하면 어떤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공영주차장은 그곳만이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모두 똑같이 운영을 합니다. 토요일날 오후 3시부터 일요일날까지
고일재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시정을 해 봤으면 해서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남해횟집으로 해서 그 주위에 교통난이 항상 복잡할 때입니다. 단속원 나오신 분이 공공근로입니까? 공익요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공익요원은 보조단속원입니다.
고일재위원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면 이 구간은 무슨 주차난이 안 그어져서 단속을 할 수가 없다 또 이 부분은 뭐를 못해서 할 수가 없다 또 이것은 경찰소관이다 여기는 어디 구청소관이다 구청에서 해야 어떻게 하지 단속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법규를 잘 몰라서 그런지 안타까운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차는 막 밀려있지 일부로 오는 거 아니냐 혹시나 와서 주는 거 아니냐 혹시나 와서 얘기를 하면 변명으로 전부다 얘기가 나가요. 이런 것을 어떻게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지금 거기 지적하신 데서 쪽 올라가면 328번지, 333번지, 343번지 쭉 올라요. 이게 우선 주차장 라인은 다 그려놨어요. 그런데 거주자 주차실시는 않고 주차라인만 그려 놓았어요. 다른 구역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동네 그 지역만은 안 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주변에 있는 골목길 들어가 있는 주차라인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는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고 운영은 저희가 마포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내년도에 양화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양화로에서 홍대쪽 지역은 내년도에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일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고일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동네에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걸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교통행정과장 조수남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마포 24개동을 다니면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연남동에 물색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네.
김효철위원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지금현재 부지는 굉장히 다니면서 물색을 해 보는데 부지가 나는 것이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감정가로 매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하고 시가하고 좀 차이가 나니까.
김효철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연남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다녀본 적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있습니다. 많이 다녔습니다. 몇 개 구입도 했습니다.
김효철위원  연남동에도 많이 오셨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연남동에 서너번 갔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런데 그런 적당한 부지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없었습니다.
김효철위원  됐습니다. 다음 토목과장님! 연남동에 지금 방음벽 설치해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성산동하고 연남동하고 방음벽을 어떻게 그러시더만?
○토목과장 김길영  예, 성산로 바로 사천고가, 시청쪽에서 오면 좌측편에 연립주택 있지 않습니까? 거기 204m 투명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서울 시비로 하시기 때문에,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시비 17억 들여서 합니다.
김효철위원  저는 지금 여기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로 하니까 그 동네 의원들한테 말을 안 해줘요? 나는 아까 여기서 앉아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동네에다 방음벽을 설치하는 큰일은 해당 동 의원에게 얘기를 해 줘야죠. 그래야 제가 알죠.
○토목과장 김길영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오늘 내가 여기 나온 보람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 방음벽을 여기에 나와서 알았어요, 아주 우연치 않게. 그 동네 말이죠, 골목길에 보도블록이 낡았는데 그 길이 사도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김효철위원  동네 골목길이 사도인데 너무나 낡아서 도저히 교체를 않고는 보도블록이 안되겠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보수를 해 주고 있고요, 전면보수는 지금 사도관계가 저희가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부당사용이득금에 대한 소송이 2건이 들어와 가지고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사도현황을 전부 관내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획정리 주고, 미개설도로 주고, 이걸 분석을 해 가지고 사도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획정리를 했던 어쨌든간에 그 사도가 생겼을 때 우리 구청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이나 보도블록이나 그런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최초에 했다면 그런 물건들이 낡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하다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효철위원  들어가 계시고요. 교통지도과장님! 금년 1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연남동 기사식당구간 연남동 259-7호에서 258-1까지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불법주차 위반한 스티커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주실 때 엉뚱하게 만들어서 주지 마시고 그 대장이랑 같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리고 구청장 비서실이나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또 연남동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진정을 냈거나 연남동 구간 때문에 도저히 불편해서 죽겠다 그런 고발이 들어온 것을 본위원에게 꼭 주세요. 그리고 전화로 고발이 들어왔으면 몇 건이 들어왔는가, 구청장실에, 교통지도과에, 연남동 동사무소에 서류나 전화나.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금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8개월동안에 마포 관내에서 불법주차위반을 67,100건을 스티커를 뗐다고 했어요. 단속을 했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연남동 기사식당 구간 거기는 55일 동안 26건을 했으니까 60일이면 두 달이죠. 두 달이면 30건 됩니다. 그러면 8개월이니까 120건 정도 됩니다. 8개월 동안에 120건을 평균치를 보면은 이틀에 차 한 대씩을 불법주차 위반 단속을 한 거예요. 연남동 기사식당 구간에서,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예.
김효철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나 애로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주차단속 하는데 말씀이십니까?
김효철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없습니다.
김효철위원  그 구간에.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8개월 동안에 마포 관내에서 6만 7천건을 넘게 떼었는데 8개월 동안에 거기는 120건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가장 마포 24개동에서 극심한 곳인데. 과장님 말이죠, 동네 골목골목 헤매고 헤매서 차도 안 다니는 길에 건물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을 안 쓰고 다른 물건을 놔두면 그것은 귀신 같이 찾아요. 그런데 이런 길은 훤히 뚫려 있는 길 불법을 확실히 했는데 왜 그런 것은 놔 두고 이 6만 7천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엄청 억울하게 된 것이지. 그렇게 내놓고 불법주차를 엄청나게 하는 곳은 봐주고 6만 7천건 이거 어디서 뗐어요? 마포관내에서 뗐죠?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예, 마포 관내에서 뗐습니다.
김효철위원  이 6만 7천건이라는 것은 일반 차가 다니는 도로에 찻길에 잠깐 잠깐씩 세운 걸 거의가 뗀 겁니다. 그 사람들은 3분, 5분, 10분 차를 대 놓으니까 떼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곳은 내놓고 하는데 이런 데는 봐주고, 왜 이래요? 마포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총대를 메고 그 근처 주민들 전부다 이전을 시켜서 자기들이 지쳐서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집 헐값에 팔면은 그거 다 매입해 가지고 교통지도과에서 재건축하려고 그래요? 거기다 투기 한 번 해 보려고 그래요? 평당 600만원 가는 땅 200만원 내놓으면 그거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빌라 짓고 그럴 거예요? 거기에 제일 우두머리는 마포구청장이에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냐고요. 왜 이렇게 엄청난 주민들한테 그 사람들은 말이죠, 보십시오. 연남동 경성중학교 앞에 차를 잠깐 세워 놨는데 불법 주차로 4만원짜리 딱지를 뗐어요. 그런데 그 기사식당 건너에 차를 대면 괜찮아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그 사람들 말입니다,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벌었어요. 그 길에서 호객행위 하는 분들이 한 달에 150만원 받어. 한 집에 종업원이 10명이 넘어. 하루에 매상이 수백만원씩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는 쩔쩔매고 동네 골목골목에 조그만 주차장에 차도 안 세워 놓고 다른 거 잠깐 세워놨는데 그런 거는 귀신 같이 찾아 가지고 벌금먹이고. 안 그러면 마포구청 교통지도과에서 형제간이든 사촌이든 팔촌이든 여기에서 식당을 해라 그럼 내가 봐주마 그런 거예요? 지금 거기하고 동업해요? 내가 이런 얘기를 다음 구정질의 때는 본회의장에서 구청장한테 할 거예요. 당신 조카가 당신 이모부 아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이 한 달에 얼마씩 먹는가? 이 날짜가 무지하게 안 가요, 죽겠어요.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동네 들어가면 오늘 여기서 한 얘기가 싹 돌아 가지고 그 업주들 다 압니다. 그러면 김효철이는 개새끼 중에 개새끼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 겁나서? 예? 내가 그 사람들이 겁나서 무서워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할 일을 못 해요? 칼을 맞아도 내가 맞아. 대신 내가 말이죠. 할 일을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럽시다. 오후 8시쯤 되어 가지고 거기서 나하고 만납시다, 매일. 국장님이고 과장님하고 나하고 셋이서 거기서 매일 만나게. 하루에 한 번씩 만나게. 그러면 당신들 거기서 현장에서 엿되어 버려요. 낮에 12시쯤 거기서 나하고 만납시다. 그럼 당신들은 정신병원으로 가야돼. 미쳐버려 그걸 보면은. 나도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 가지고 다음 선거에, 한 번도 내가 지금까지 돈을 못 받았는데 돈 봉투 많이 받고 싶소, 이제는. 나도 당신들하고 같이 한 무리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여기 건설교통국장님한테 교통지도과장님한테 거기 좀 제발 봐 주쇼. 이걸 뭘 법대로 해요? 제발 좀 봐줘. 거기서 차가 후진을 하든 어떻게 가든... 제발 바르게 갑시다, 옳게 갑시다. 저도 말이죠 이것가지고 주접을 늘어놓으면 나도 참 이게 모양새가 안 좋아져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내가 동네만 가면 별말이 내 귀에 다 들어와요. 김효철이 너가 가장 고통을 받는데 그길을 하루에 몇 번씩 다니면서 가장 잘 아는 너가 그런데 이렇게 둔 것은 니 책임이 아니냐? 너가 뭔가 있지 않느냐? 정말로 다음 구정질의 때 사표 안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아직까지 내가 해 가지고 안 지킨 적이 없어요. 나 쓸데없이 지나가는 말로? 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한다면 하지. 그때는 구청장은 각오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사퇴를 하는데 안 낸다? 내가 당신들 상상도 못할 일을 해 버려요. 나는 절대 나 혼자는 안 죽어, 됐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효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렇게 해당 동 의원이 절박한 심정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해당 과장이나 국장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단속 못할 어떤 사정이 있냐고 얘기를 해도 말을 못하고, 왜 말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어려움을 단속을 철저히 해서 해소해 드리겠다고 하면 되는 건데 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저의는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위원님 말씀이 안 끝난 것 같아서,
○위원장 신봉현  시간이 상당 부분 흘렀는데 점심도 못 먹고 마무리 짓고 점심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이 흥분해서 그런 사표를 내야 되겠다는 비장한 각오까지 얘기하는데도 묵묵부답 얘기 안 하고 있는 저의가 뭐예요? 왜 그래요? 질의가 간단히 끝날 수도 있는데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들은 자료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공부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준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이 업무보고 하나만 가지고 답변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은 과장이나 국장이 하고 있지만 나머지 관계공무원들이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을 하는데 보충하는 구체적인 것을 과장이나 국장이 모를 것 같아서 보충해서 자료를 넘겨드리라고 여러분 앉아 있는 건데 여러분 관계공무원 3시간 이상 앉아있으면서 소임을 못하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이런 자세로 받습니까? 앞으로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면으로 하겠다, 나중에 자세히 알아 가지고 구두나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여기 서면답변 하려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성산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재형
  건설관리과장김창수
  교통행정과장조수남
  교통지도과장유근국
  토목과장김길영
  치수방재과장이상환
  공원담당팀장송을근
  도로조명담당팀장양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