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건설교통국,동사무소)

일  시 : 2002년 9월 9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1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 내지 제19의2의 규정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2002년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3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때 제가 효창공원 56번 종점 한겨레공원 둘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가 아침마다 위에 올라가 봐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차가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지금 있는데요. 그것좀 단속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거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교통지도과장 유근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을 저희가 직원이 처음에는 잘 모르고 한겨레신문사에 있는 그 골목만 저기했던 모양입니다. 그 너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을 저하고 직원하고 나가보니까 거기가 효창공원 바로 담하고 경계있는 도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까지 용산구에서 주로 단속을 했었고 저희 구는 단속을 안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한 1주일간은 안내문을 불법주차 돼 있는 차에다 배부를 하고 그리고 안내가 끝나면 바로 주야간으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거기가 한겨레에서부터 56번 종점까지는 좌측으로는 용산구에서 유료주차를 하고 있고요. 또 우측으로는 돌아오면서 계속 신공덕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신공덕주민이 생활하면서 버스가 다니는 과정에 그 이용객은 다 신공덕입니다. 용산구는 이용을 안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용산구에는 공원만 있어 가지고
남두희위원  그래서 다니든 안다니든 마구잡이로 상인들이 주차를 넘버를 아주 엄청나게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단속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저희가 계도를 2, 3일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계도를 하고 나서 단속을 실시할까 합니다. 저희 구에서 한번도 안해 본 지역이라 저희 직원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다른 길을 가서 단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보니까 곰탕집이라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곰탕집하고 저쪽 내려가는 거기가 일방통행도로더라고요. 그래서
남두희위원  그게 왜 단속을 요하냐면 56번 버스가 그 길을 주차를 막아놓으면 버스기사들은 차를 대놓는다고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으면 그 피해는 우리 신공덕 주민이 보고 있는데 그 민원이 구청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한테도 많이 전화가 와요. 오는데 버스 한번 안 다니면 그거 한번 다시 재개시킬려면 신청 넣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예,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예,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내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토목과 과장님 나오셨죠?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정형기위원  대흥동에 한화가스 사고난 거 아시죠. 접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정형기위원  며칠 됐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정형기위원  가보셨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가보시라고 그랬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직원한테 지시해 가지고요.
정형기위원  그것은
○토목과장 김길영  조사를 해서
정형기위원  직원한테 지시할 게 아니라 과장이 한번 가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이 한번 나가라고 한 거예요. 오늘이라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것을 한번 나가보셔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정형기위원  정말 우리 마포구청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길을 보도블록 깔고 다 했는데 그게 지금 엉망이고 그 동네 사람은 그 길이 안해 놨을 때 보다 못한 상태까지 변질돼있다고요. 그래서 발이 발목이 부러지고 이런 사고가 나서 나한테 몇 번씩 와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무과장이 한번도 안 나가 봤다 그래서 내가 일부로 나가라고 접때 토목과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그걸 안 나가셨다면 안됩니다. 오늘이라도 시간을 내서 나가셔서 그게 어째서 그 사람들이 무법천지인지 모르겠어요. 무법천지요
○토목과장 김길영  나가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가스회사에서 돈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네에서는 저 사람들이 우리 구청하고 유착돼 있다고까지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무원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 한번 부탁합니다. 꼭 나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길을 얼마만큼 파손했고 그 변상금은 얼마나 물려야 되겠는지 서면 답변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얘기했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장님하고 지도과장님하고 위생과장님한테 부탁한 것인데 오늘은 지도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내 활동범위가 대흥동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흥동의 예를 자꾸 들게 되는데 먼저 질의할 때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그런데 포함될 때 위생과나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3개 과에서 다 해당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질의했는데 대흥파출소 뒤 그게 130번지쯤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저번에도 말한 바와 같이 이사를 와 가지고 단무지 장사를 해요. 그런데 단무지가 불결하게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차에다 실어 놓고 그 물이 길로 줄줄 흐르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차는 새거냐? 이게 단무지에서 흘러 내리는 물에 의해서 차가 전부 녹슬었지요. 그런데 녹슬다 보니까 마후라도 없어요. 차를 세 대를 그 이면도로에 댔단 말이에요. 이면도로에 트럭을 세 대를 세워놓으니까 차 소통이 안 되죠. 그러면 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떼로 나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가 뭔데 얘기를 하냐, 내 집 앞에 내가 차를 세웠는데 왜 말을 하냐. 그런 식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거기 안 나가보셨죠?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교통지도과장 유근국입니다. 거기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건설관리과에서 답변하시고 해서 저희가 담당직원만 그 지역에 가봤습니다. 저희가 주차 단속을 할 때 차량운전자나 차 관리인이 있으면 단속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정형기위원  단속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차를 불법주차 했는데 그냥 묵인하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운전자가 차에 없을 때,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그 집을 유심히 봤는데 차를 서너대 대놨어도 여자 하나가 가게를 하니까 가게에 혼자 앉아 있어요. 그 여자는 운전을 못하지. 그러나 그 여자가 차 세 대를 다 컴플렉션한다면 그게 문제인데 그게 해소 방안이 없을지. 그래서 내가 건설관리과장님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게 적치물로 해 가지고 3개 과에서 상의해서 이거를 어떻게 조치해 달라고 질의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하기 전에 저희가 그게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차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주차단속이 어려우면 그 단무지 장사하는 사람이 차에다가 단무지를 하나 가득 담아놓고 비가 오면 엎어놔요. 엎어놓으면 비가 단무지로 안 들어가죠, 그걸 제껴놨다가 엎어놔요, 호일을 씌워놓은 것도 아니에요. 길에서 보여. 그러면 그 물이 전부 바닥으로 내려와서 비오는 날은 전부 동네에 냄새가 진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생과에 연락해서 위생과 직원들하고 한번 같이 나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산업위생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당부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강평하는 자리입니다.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걸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질책하고 잘한 부분은 칭찬하는 그런 자리이니까 감사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총괄적인 질의를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일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일재위원  고일재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저번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남해횟집 부근 오박사 현재 주차장 옆에 주차장이 들어오는 것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고일재위원  거기가 현재 폐쇄를 하면은 다른 차들이 대니까 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폐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폐쇄를 하고 관리를 해 주시면 그런 복잡한 거리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을 폐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주차구획선 설치와 폐지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현재 그 주차장은 마포개발공사에서 관리원 2명이 나가서 하루종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이라든지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지켜지는데 그걸 폐쇄를 하면 불법주차가 성행할 것이고 쓰레기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관리원이 계속 있어서 관리하는 거하고 저희 단속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폐쇄를 안 하는 게 그 지역의 차량소통에는 더 원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일재위원  그런데 말씀이에요, 거기 출퇴근시간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본 적이 없죠?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출퇴근시간에는 저희 단속원들도 출퇴근을 하는 시간이라 단속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일재위원  저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싸움이 하루에 한두 번씩 안 일어난 적이 없어요. 물론 내가 매일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주민들에 의해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심지어 차를 막아놓고 운전자가 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 주차장을 해놨는데 이 쪽에 가게집 옆에 차를 세워놨어요. 차 한 대만 겨우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통 복잡한 데가 아니에요, 빠져 나오는 데가 상당히 차량이 많이 옵니다. 차들이 그쪽으로 많이 내려와요.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실 방법은 없으신지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헤아릴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과장님이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같이 한번 나가서 보시고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일재위원  토목과장님! 걷기거리 공사를 한 군데 완료해 놓은 곳이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고일재위원  그 부분의 묘목이 13그루가 죽은 걸 알고 계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일재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여름에는 수목교체 시기가 적절치 못 해서 그랬는데 처서가 지났으니까 곧 교체할 것입니다.
고일재위원  그 나무가 왜 죽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당초에 들어온 나무가 당초에 상태가 안 좋았던가 아니면 밑에 바닥에 배수처리가 안 되었던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교체할 예정입니다.
고일재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묘목 심는 업체가 따로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있습니다.
고일재위원  상호가 뭡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정라조경입니다.
고일재위원  정라조경에서 나무가 죽으면 하자보수를 안 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하자보수 합니다.
고일재위원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방치를 오랫동안 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게 식목 적기가 아니라서 방치를 했는데 곧 교체하겠습니다.
고일재위원  그리고 나무를 심기 전에 구청에서 와서 설명회를 쭉 해 가지고 구청하고 합의를 봤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벚꽃으로 심어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 공사한 나무는 벚꽃이 아니고 다른 나무로 심어졌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벚꽃으로 교체할 방법은 없는지 또 현재 심은 나무하고 벚꽃나무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느티나무하고 벚꽃하고 복합적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그 관계는 주민들한테 벚꽃으로 전부 교체하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그 나무 심는 관계는 전문가들하고 시청에 설계심의과정에서 결정된 나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가능한 한 추가 필요한 식재하는 나무는 벚꽃을 몇 그루 더 심어주기로 이야기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대한 가격차는 여러 가지 나무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대비가 곤란하고 비슷한 나무는 나무값은 낙엽송이나 상록수 그랬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일재위원  큰 차이가 없다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벚꽃나무로 심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런데 전문가들은 벚꽃이 꽃필 때만 좋았지 나중에 녹음이 우거졌을 때는 아주 안 좋답니다. 단풍도 아름답게 들지 않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화롭게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벚꽃으로 교체한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일재위원  교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명회 때 구청에서 처음에 심기 전에 벚꽃으로 심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토목과장 김길영  주민들에게 설명회 때 약속한 바는 없고 설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설계한 내용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덧붙여 드린다면 거기서 추가로 식재할 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벚꽃을 몇 그루 더 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노라고만 했지 벚꽃으로 심어주겠다고 약속한 바는 없습니다.
고일재위원  그럼 앞으로 벚꽃나무를 많이 심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봐서 필요하면은 몇 그루 정도면 몰라도 벚꽃 일변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일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고일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본위원은 먼저 상암동의 민방위교육장의 의자가 물품 관리전환되어 있는 상황을 본위원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다시 한번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품전환된 과와 개발공사가 네 군데가 있는데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불러줄테니까요. 아현1동, 공덕2동 민원봉사과, 마포개발공사 해서 총 114개가 마포개발공사에서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것을 물품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관리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현재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길거리에 나와서 정말 비를 맞고 해서 못쓸 정도로 되어 있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하고 감사를 해서 본위원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단, 본위원이 분명히 현장을 목격하고 숫자를 셌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에 소관되어 있는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틀동안에 3개동의 동사무소에 특근매식비, 일용인부 노임, 일반운영비는 각종 제세요금이고 업무추진비, 동장판공비 그 다음 마지막으로 6.13지방선거에서 구청의 예산사항과 선관위의 예산지원사항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본위원이 동사무소의 서류를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가장 문제되는 것이 6.13지방선거에서 정산이 매끄럽게 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정산이라 함은 매끄럽게 되지 않았을 때는 공무원이 상당한 처벌을 받는 걸로 알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만 했는데 주민자치과장이 총괄해서 각 동사무소 24개동에 6.13지방선거의 결산이, 돈이라는 것은 결산이 매끄럽게 되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산해 갖고 도장만 찍고 결재 올리면 끝나는 건데 본위원이 볼 때 이거는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걸리면 마포구청이 뒤집힐 정도로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봐 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마지막으로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유응봉위원  토목과장과 치수방재과장은 마포구에 정말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은 업무가 상당히 많지만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를 하고 그것을 구두가 됐든 서류가 됐든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아직 안 왔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가 목요일에 받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2, 3일내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구의원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국장이나 구청장이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아마 한 시간 안에 다 가져왔을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그래도 서류가 됐든 구두가 됐든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는 본위원의 의견 같아서는 상당한 배려를 해준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가져와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없이 무슨 강평을 합니까? 물론 업무라는 것이 순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앞서 얘기한 구청장이나 국장이 자료 가지고 오라면 벌써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퇴근을 못 하더라도. 이거는 본위원의 의견 같아서는 과장이 챙길 업무가 아니고 직원이 챙겨서 과장이 받아서 나에게 설명하든 나에게 갖다주든 계장한테 갖다주라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데 이것을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아현1동에 2001년도 업무보고시에 난간교체현황이 85-310호가 토목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동정보고시에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은 전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공사를 안 한 이유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간단한 겁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에 있어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도색이 끝나야만 준공검사를 해 주는 거냐 아니면 도색은 별도냐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다음에 서류가 됐든 구두가 됐든 해 준다고 했는데 안 해줬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나와야만 오늘 행정건설위원회 강평회를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얘기하는데 강평회 할만한 여건을 공무원들이 마련해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앞으로 금년이 지났지만 내년에 이와 같은 똑같은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명심하시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감사담당관! 민원인이 민원부서에 접수가 되면 이게 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해서 처리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쪽으로 이첩을 시키는데 이게 해당 국, 과가 정확하지를 않아요.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도시개발과하고 환경과 두 개의 과가 해당이 되는데 이거 하나만 덜렁 해서 도시개발과 해 가지고 보냈다 이 말입니다. 보내니까 환경과에서는 열중쉬어를 하고 있어요. 실제 민원은 환경과에서 처리되어야 될 문제인데 도시개발과로 올라가서 도시개발과에서 소음측정 합니까? 안 하죠? 진동도 안 하죠? 미진도 안 하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은 이걸 분명히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해당과에 잘 통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원서류를 분류할 때는 좀더 정확히 해서  현재도 총괄부서하고 협조부서하고 같이 해서 분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챙겨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교통지도과장님! 먼저 우리가 여기서 질의를 할 때 저희 동네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현재 며칠이 지났는데도 한 건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차가 그냥 그대로 다 있어요. 지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교통지도과장 유근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날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성아파트 앞 도로를 중심으로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야간에 몇 시까지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야간에 현장에서는 9시 내지 9시 30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마포구청에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단속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현재 21명이 되어 있고 그 중 휴직자 빼고 파견자 빼면 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거를 각 구역별로 해서 지역별로 몇 개조 나눠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주간에는 8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 사람들이 나오면은 형식적이에요. 차도에 쭉 대어놓으면 길에서 몇 대 덜렁 보고는 그냥 가 버려요. 이거는 형식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본위원들이 볼 때는 차라리 단속을 폐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효성이 없습니다. 차 기름비, 인건비 나가고 단속도 안 되고 맨날 민원만 끓는 것 뭐 하려고 합니까? 예산낭비지. 이거는 철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과연 앞으로 주차단속을 요원을 놔두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걸 민간에 위탁해서 넘겨야 될 건지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지 이걸 지금 현재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세무1과장님, 이게 세무1과장에 해당되는지 모르는데요.
○세무1과장 신규식  세무1과장입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돼가지고 본위원이 이거를 보니까 사업소세가 연간 약 42억이 부과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 세수가 좀 많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자립도가 48%밖에 안되죠.
○세무1과장 신규식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52% 지원을 받고 있죠?
○세무1과장 신규식  예.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증대도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 이 사업소세라는 것은 소득할 종업원세가 있고 건물분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100평마다 250 부과를 하고 있죠?
○세무1과장 신규식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신고할 때 건물도면대로 현장 나가서 실측을 한 예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  세무2과장 염세동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세입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본인이 신고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염세동  그리고 신고에 누락된 대상건물하고 또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산할이 누락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분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과세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럼 좋아요. 할 예정으로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현재까지 한번도 나가서 현장 조사해 본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  수시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의 자납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사업소세라는 것은 사업장을 열게되면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구청에다가 100평을 임대를 계약을 해서 사업장을 하면 여기는 식당 여기는 휴게실 서비스 메뉴를 빼고 우리 구청에 실평수가 얼마니까 신고를 하면 그게 해당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고만 하면 그냥 종이만 받아갖다하면 다 내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갖고 과연 현장 가서 실측을 해 봤냐 이겁니다. 우리가 앉아서 돈타령 할 게 아니라 나가서 세원발굴해서 거둬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무2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건축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한 4, 5년전보다 당연하게 사업장이 늘게 돼있습니다. 3년치가 거의 다 41억, 42억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나도 늘지 않습니까? 건축면적이 늘어나고 사업자가 늘어나고 종업원 소득할세가 다 늘고 있는데 이것만 안 늘고 있어요. 그렇지 이것을 앞으로 세원발굴차원에서 관계공무원들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염세동  앞으로 세원발굴을 위하여 사업소세에 대해서 적극 실사를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들어보니까 선거관리제도가 투명하지 못해요.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나가본 결과 모든 장부가 투명하게 안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마포구청 감사과에서 감사를 받아도 서울시에서 감사가 나와도 지적이 됩니다. 본위원이 만약 감사를 한다면 할 수 있는 사항이요 차후에라도 장부라든가 새로 정리하는 것을 투명하고 매끄럽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지 이게 잘못하면 화약고가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선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해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가장 우리 동마다 중요한 게 주민자치제도인데 지금 강사수당이 월 48만원이 되고 프로그램운영비가 월 25만원, 자치위원회 회의비가 25만원, 월 50만원을 자원봉사수당이 분기별로 월 30만원 봉급이 분기별로 145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현재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동도 있고 일부러 주민자치위원회에 귀속되어 넘어가서 집행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월 25만원과 프로그램운영비 20만원, 45만원은 일부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정산해서 넘겨주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은 동사무소 사무장이 집행하는 게 있고 이게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 45만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겨서 정산해서 받을 것인가 본위원이 각동마다 파악한 결과로는 45만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귀속해서 정산하는 것이 그렇게 원안으로 의견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처할 것인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박지위위원  예.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윤수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주민자치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위원은 간사로서 감사분야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정하다보니까 자세한 사항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동기능전환으로 하여금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틀에 걸쳐 3개 동을 돌아본 결과 거의 유사하게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 목이 거의 유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은 청사가 크게 마련이 되어서 그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청사가 그러하지 못한 동은 사실은 운영을 하고 싶어도 못한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맨처음에 청사 내부개선을 위해서 내려진 자금과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박지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예산 이런 예산을 동사무소 내려 보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동에 사실은 특히 우리 노고산동 같은 경우는 탁아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지역이 밀집돼 있는 우리 노고산동 같은 경우는 젊은 부부들이 애를 어디다 맡겨야 생활전선에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동청사 사정상 그러하지 못한 그런 형편인데도 지금 그 포크댄스 이런 발마사지 보면 생각보다는 거기 참여있는 인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실지 바로 다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일부 계층만 이것을 이용하는데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과장님께 전해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일방적으로 일부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으로만 운영하지 마시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가 지적드린 동의 어려운 여건의 유아방을 그런데 프로그램에 하나씩 접목을 시켜서 정말로 필요한 이런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진 것은 작년 3월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초기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미숙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점도 있고 또 동청사에 따라서 운영이 잘되고 못되는 그런 시설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거보다는 건의하신 그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것은 이렇게 묶는 것이 어떠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유사한 것을 묶을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동주민이 다른 동에 가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성격은 뭐냐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본 기능은 아닙니다. 사실 동자치센터가 생긴 본 기능은 프로그램에 기능을 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현안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내 집앞을 내가 쓴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캠페인한다든가 아니면 독거노인을 돌봐준다든가 이런 봉사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하면서 아마 활성화가 되면 그 팀들을 동아리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 분들로 인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꼭 기능이 같다고 그래서 중복을 해야 되겠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방 같은 것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능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 어느 한쪽 부분에 유아방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운영회 수당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회비라든가 자원봉사자 간담회 같은 것은 저희가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이달 말에 임시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입법예고안을 가지고 상정해서 지금까지 잘못됐던 주민자치위원회 수당관리문제라든가 강사수수료 징수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조례안으로 상정해서 올릴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윤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봉사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지적 드린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 중에 일부 계층이 이용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 현원이 예상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그런 부분, 그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미숙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니까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동네에 탁아방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물론 여유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없는 곳에는 좀더 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이런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 앞으로 운영을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구청을 감사하고 3개동을 감사하면서 유응봉위원님이 문제점을 제기하신 사항인데 직원들 특근매식비가 월 7만원씩으로 되어 있죠?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7만원씩으로 되어 있는 특근매식비가 카드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지난 3기 때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두 번씩이나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현금으로 주면 먹지 않아도 될 식사를 카드로 써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7만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공무원들의 가계에 많은 도움도 될 수 있을텐데 본인이 절약하면 절약하는 만큼 가계에 도움이 되는 건데 카드를 씀으로 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두 번씩이나 구정질문을 했는데 역시 답변이 감사원 지적사항이라서 또 부서장 책임하에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서도 있다라고 각 부서별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또 4대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제 부서장 책임하에 한다라고 하면 부서장들이 감사 지적될 사항을 집행 안 해요. 현금으로 집행 안 한다고요. 여기 국장님, 과장님 다 앉아 계시지만 나중에 감사에 지적될 사항 같은데 그걸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느냐고요. 다 카드로 쓰도록 부하직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반드시 카드로 써야 된다는 법도 없고 이건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가능하면 카드로 쓰라는 그런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구청장 방침 받아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재정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전 공무원에 대해서 급량비가 월 8만원씩 별도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금으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근에 따른 급식비가 7만원씩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침에 보면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업부서라든지 출장이 많은 부서 그런 부서는 현금지출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의회 때도 구정질문을 여러 번 해주셨고 그래서 그때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답변 드린 사항이 원칙적으로 카드사용이니까 이것은 카드사용을 하되 지금 말씀드린 특정한 부서에서 현업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급도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도 드렸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면에서 이걸 풀 의사가 있느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 현 단계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타 구청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청도 있죠?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거기도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지적사항으로 내려간 사항일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구청장 방침 여하에 따라서 현금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카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전체 1,300여 공직자들이 모두가 다 희망하는 사항이니까 구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가능하면 공무원들의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금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3일부터 7일까지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성산1동, 성산2동, 상수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보다는 금년이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음을 느꼈으나 아직도 무사안일한 자세로 직무 수행하는 공무원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업무를 대상으로 한정된 기한 내에 감사하기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쪽으로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이에 따른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통하여 행정 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이 필요한 내용 및 건의사항 등은 추후 통보될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감사에서 일일이 지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공무원 스스로 재점검하여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잘못된 관행이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은 과감하게 공무원 스스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며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많은 양의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더 협력할 것을 당부 드리며 간단하나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은규
  감사담당관조한영
  주민자치과장김영남
  세무2과장염세동
  교통지도과장유근국
  토목과장김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