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일  시 : 2002년 9월 3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월 3일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9월 4일 기획재정국, 9월 5일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월 6일 성산1동 및 성산2동, 9월 7일 상수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9월 9일에 감사결과 강평 후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하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선서)
○위원장 신봉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단위업무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 한 것에서 지금 4쪽에 보면은 조사대상 21건에 특명사항 및 주요사건 등인데 특명사항이라 함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명사항은 기관장이라든지 중간 간부들이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확인 내지는 조사를 해보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 5쪽에 보면 외부기관 통보사항 처리에 폭력행위가 3건이고 기타사항이 2건인데 폭력행위는 형사입건이 된 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폭력행위 등 관계는 진정하고 집단 민원과정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거는 검찰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기타사항은 뭐예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기타사항은 집단민원 관련해서 처리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으로써 주거침입이라든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해서 그것을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고발해서 거기에 대한 공소권 없음으로 혐의 없음으로 판명이 된 사실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각 동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보면은 행정조치가 266건 그리고 재정상조치가 16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환급이 31건에 132,000원이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요.
유응봉위원  찾았어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31건에 132,000원이면 약 한 건당 4,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이렇게 경미한 건수가 이것 뿐이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이러한 사안은 대개 수수료 같은 걸 부족하게 징수를 했다든지 해서 추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환수를 한 경미한 사안인데요. 물론 이거 외에도 경미한 사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이외 기타 재정상의 조치 외에도 경미한 사안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환급이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환급을 해준다, 아니면 6개월 후에 환급을 해준다, 1년 후에 환급을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지역상에 따라서. 그러면 이 사람이 본인이 예를 들어서 4,000원에 대한 것을 1년 후에 환급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줍니까? 법적인 이자를 주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환급이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환급해 줄 것을 1년 후나 2년 후에 환급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4,000원에 대한 것을 2년 후에 돌려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2개월 후에 돌려 받은 사람이나 똑같냐는 거죠. 이자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지금현재 원래 세금 같은 경우는 환급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를 가산해서 드리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자까지는 못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왜 못 주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당국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 사람이 누가 1원 갖고도 소송할 수 있는데 만약 이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서 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현재 환급을 해 드릴 때 이자를 못 드리고 원금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감사담당관이 얘기하는 원칙은 줘야된다 그러면 원칙의 선을 공직자들이 무시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누가 잘못된 거예요? 공직자가 잘못한 거야, 환급 받는 민원인이 잘못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물론 이자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공무원의 잘못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자 줄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저희가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할 때 그러한 사항도 같이 언급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환급규정에 조례에 서울시에 뭐가 돼 갖고 이거는 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환급에 대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줄 수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명백한 문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담당 계장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해봐요, 지금 의논해서 답변해줘 봐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그거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제도상 미흡한 것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이 우리 마포구청에 일관된 것이 아니고 전 서울시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환급은 이자를 주지 않는 거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아마 거의 그런 상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돈이 적든 많든 어쨌든 국민들은 세금을 받아갈 때는 악착같이 이자까지 받아가면서 환급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너무 인색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고,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신분상의 조치를 131명을 했는데 훈계가 27명, 주의가 1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과연 우리가 행정을 면탈하기 위해서, 자기업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계, 주의 이거는 열번 먹어도 상관없는 거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공무원들이 눈도 깜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요식 행위로 감사를 했다 또 이 사람들이 신분상의 조치를 요식 행위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자료를 봤을 때 본위원의 의견은 그런데 감사담당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저희가 훈계나 주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징계까지 줄 수는 없는 그런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나 훈계로 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잘못이 없도록 경각심을 깨워주는 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훈계 같은 거는 신분상의 제약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것을 좀더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같은 공무원끼리 공무원을 감사하는 거는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거는 신분상의 조치를 131명 했는데 훈계와 주의만 나온 것은 어떠한 요식행위가 아니냐. 과연 이 사람들을 감사를 해서 과연 이런 정도의 대상뿐이 안되느냐. 진실하게 감사실에서 감사활동을 제대로 한 결과가 이렇게 됐느냐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정말로 타당하게 훈계나 주의   그 이상의 신분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건도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건 적당히 넘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자료를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의심이 가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이 솔직하게, 물론 자리 앉아 계신지가 불과 발령 받은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공무원생활 마포구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감으로도 아실 거 아니에요, 요식행위 아니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앞으로는 철저히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아현2동 받은 거에 보면은 신용카드 이자수입 반납소홀 해 가지고 시정만 됐단 말이에요. 1건에 1천원인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이자수입 반납소홀, 그 다음에 취로노임 지급소홀, 민방위대원 심사제외자 심의소홀, 기존무허가건물명의변경소홀, 뭐 이런 소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용카드이자 수입반납 못한 것은 업무의 착오인지 본인의 고의적인 업무착오라 보고 취로노임 지급소홀이나 민방위대원 심사제외자 심의소홀 이러한 것은 내가 볼 때는 주의나 시정으로는 너무 경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내용에 따라서는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든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후 시정을 해서 하자부분을 치유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저희가 주의조치를 하고 끝냈습니다.
유응봉위원  취로노임 지급소홀이나 아니면 민방위대원 심사제외자 심의소홀 이런 것은 감사에 지적 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이 상당한 불이익이나 아니면 상당한 개인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됐을 때에는 민방위대원 심사제외자 이 38명이라는 사람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의로 하기는 너무 경미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어때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대로 물론 그것이 개인한테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든지 했을 경우 상당히 개인으로서는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저희가 사후에 치유를 했기 때문에, 시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한테 주의조치를 하고서 종결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취로노임 지급소홀이라든가 아니면 민방위대원 심사제외자 심의소홀은 공무원들이 기본 틀이 짜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취로노임은 어떻게 지급하고 민방위대원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다 나와있는 것을 잘못된 거는 주의나 시정으로 끝난다는 것은 이건 감사담당관 감사 나간 실무자들이 들어와서 감사실에서 감사담당관 직권하에 눈에 보이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안하고 이런 시정, 주의 정도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다면은 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물론 감사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아요. 그러나 감사에 지적된 것은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음으로써 다시 재현되는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혼자 너무 장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질문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주요업무 보고한 내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강감사 5회를 실시했다고 하셨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정형기위원  그 대상이 구에 있는 분들이나 동직원들 전체가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질문이 반복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강감사에서 한 사람도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저희가 기강감사를 5회 실시를 해서 훈계 3명을 조치를 하고 그 다음 주의 14명 시정 내지 교육,
정형기위원  훈계라는 것은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그렇지 않습니다. 훈계는 징계를 할 정도의 비위는 아니지만, 경미한 비위이지만 훈계를 받음으로써 이 사람은 6개월간 승진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상당한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전 공무원 중에서 징계를 받을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 마포구가 상당히 일을 잘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각 과에 전화를 걸어보면 지금 전화인사가 잘 된다고 감사담당관은 보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일부 부서에 민원이 폭주를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감사담당관님은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2주 됐습니다.
정형기위원  아직 업무파악은 잘 못하셨겠네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완전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것을 질의하냐면 지금 각 부서별로, 전화번호 드릴테니 한번 걸어 볼랍니까? 안 받아요. 안 받는 과가 많이 있고 전화가 불통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과에 가보면 사람들이 앉아서 비스듬히 드러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장난하는 사람도 있고, 통로에 나와서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저희가 앞으로 좀더 철저히 점검을 해서 교육을 하고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감사담당관들이 여기 와 계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한번 통로에 보십시오. 일과 시간에 나와있고 전화해서는 안 받아요. 그러면 쫓아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된 과가 사람이 이렇게 없나 하고 쫓아가 보면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전화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단 말이에요. 나 다른 질문 많겠으나 그 한 가지만 철두철미해서 친절하게 전화를 받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31번 찾아주세요.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보시면 연번에 내려가면 2번, 3번, 뒤에 4번, 9번, 10번 그 다섯가지 사항이 도화동 46번지 한화 오벨리스크 현장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서신으로 한 번 전화로 여섯 번을 신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박지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회신내용에는 한결같이 소음차단을 위한 방음시설 설치 야간작업 시간, 조명, 용접 섬광 외부노출 차단 이런 회신내용으로 보고회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소관이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음은 제가 아는 걸로는 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음을 측정할 때 주간 야간 소음 데시벨 구분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금현재 상업지역은 몇 데시벨인지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생활소음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지위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은 75데시벨 이상이면 우리 관할에서 행정조치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전부다 행정조치 미달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환경과 조사를 1차 한 번 했는데. 그래서 8월 1일날 제가 다시 요청했더니 79.6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과감한 행정조치를 빨리 내려라.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관이 묵인을 하면 되느냐. 여기 행정조치를 보면 한 건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민원접수에. 한결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구청이 소홀한 게 주민이 이런 요구를 내면 구청에서 제대로 안되면 이거 조사하는 기관이 국민환경보건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신용 있는 기관에 한번쯤 의뢰해서 제대로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 감사 결과에 보면 전부 도시개발과입니다. 환경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감사 하는 것도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속기록에서 조금 빼야될 사항 같은데 우리가 며칠 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한화 오벨리스크하고 주민하고 이런 게 바로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잘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63세대에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00만원씩 돌아가고 63세대에 방음벽 370만원 상당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기 설치된 집은 현금으로 180만원 지급하는 걸로 처리를 하는데 건물외벽에 1년에 1회에 한해서 3년 동안 물청소 실시해 주고 공사 후에 건물외벽 도색을 해주고 그 다음 공사완공 후 지하 들어가는데 전부 주차장이 있습니다. 침하가 되면 내려앉습니다. 한화공사장 때문에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우리가 다 해주는 걸로 네 차례 회의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저희들이 안 오게끔 감사과에서 나가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면은 주민들이 편할 건데 주민이 여기 요구한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전부 업자편 위주만 되어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75데시벨 이하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앞으로 감사과에서 좀 유념하셔서 잘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선서)
○위원장 신봉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업무 답변시 해당과장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9쪽에 보면 민방위교육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는데 전에 상암동에 민방위교육장이 장의자가 있었죠? 월드컵경기장 건립관계로 민방위교육장이 폐쇄된 이후에 민방위교육장을 설치했을 때 장의자가 있었죠, 그죠?
○총무과장 이관재  그것은 제가 총무과장 발령 받은지 얼마 안돼서 그 내용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자는 그 당시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동과 마포개발공사에서 관리전환 해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의자인데 그것을 마포개발공사에서 모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마포개발공사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관리전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 한번 나와보세요.
○민방위계획팀장 명금길  민방위팀장 명금길입니다.
유응봉위원  앞서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거기에 제반사항 모든 기물에 대한 것을 마포개발공사에다 위임했습니까?
○민방위계획팀장  명금길  민방위팀장 명금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담당하기 전에 이뤄진 일이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마포개발공사하고 각 동에 무상으로 배분해 가지고 각동과 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비품에 대한 목록이 있습니까? 재산관리에
○민방위계획팀장  명금길  그 목록은 그러니까 저희가 배분한 현황은 있습니다마는 재산관리는 각동하고 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전환이 돼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자 계장,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민방위교육장을 마포구 상암동에다 개설할 때 비품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을 건립하는 관계로 폐쇄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비품을 공직자들이 과연 내가 앉는 의자고 내가 앉는 가구라면 그렇게 관리했겠느냐 하는 뜻에서 공직자는 우리 마포구민 전체에 혈세를 가지고 그러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비가 맞아서 썩든 또 그것이 손실이 돼서 파괴가 되든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민방위교육장의 그 의자가 얼마나 깨끗이 잘 만들어 졌습니까?
○민방위계획팀장  명금길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것을 불과 3년도 안 쓰고서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관리가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재산관리를 공직자들이 과연 내 가정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비품과 같이 관리를 못할망정 최소한도 내 집안에서 쓰는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비품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해 준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장비가 있으나마나한 장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챙겨서 그 비품이 정말 예산낭비의 1호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구청장 주요추진실적 및 계획 이렇게 돼 있죠? 200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구청장 동 초도순시 나와있죠?
○총무과장 이관재  주민자치과
유응봉위원  주민자치과장 어디갔어?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유응봉위원  구청장 동 초도순시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560만원 들어갔습니다.
유응봉위원  동사무소에 얼마씩 준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동사무소에 1인당 격려비로 20만원씩 주고 성산2동은 30만원 줬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준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동행정활성화비라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줬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6.13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이 당선됐기 때문에 초도순시한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청장님이 신임인사차 각동을 방문하셔가지고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구청장이 새로 당선돼서 간 거 아니에요? 초도순시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발상은 누구 발상입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본위원이 얘기할게요. 표수가 지역이 넓든 좁든 구의원도 6.13지방선거에서 동시에 같이 선거해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청장이라고 그래서 동사무소만 들르고 그 지역에서 주민의 대표로 당선된 구의원은 찾아보지 않고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이번 초도순시 성격은 청장님께서 내빈을 모시고 지역 구의원님과 지역유지분들 모시고 하는 방안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순수하게 우선 구청장이 처음 왔으니까 내가 우선 직원들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직원들과 얼굴을 사귀자는 방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후자를 택해서 우선 직원들과 대면 인사를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지역유지분들을 안 모시고 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자, 김영남 과장, 지역유지들을 모시고 구의원을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같이 6.13선거에 당선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장이 동사무소의 직원만 보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만나보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것을 묻는 건데 왜 주민전체를 모이라는 얘기야 내가 행정공무원들이 구청장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같이 6.13지방선거에서 크든작든 고생해서 당선된 영예를 누린 사람인데 구청장이 동사무소 방문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만나보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내가 직접 모시는 상관이고 구청장이라고 그래서 구청장한테만 아부하지 말라고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동사무소 방문해서 갔대,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본인이 구청장 당선돼서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말단에 기초의원도 구청장만큼이나 애로사항도 있고 구청장만큼이나 산고를 치러서 당선된 사람이다 이거야 그럼 이왕 동사무소에 왔으면 여러분들이 동사무소 동장한테 팩스를 보내든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구청장이 직원들 방문하니까 구의원도 같이 참석해서 격려하고 인사를 같이 하는 방안도 있는 거 아니냐 돈이건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구의원이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위신이 서서 안되는 거 있습니까? 제가 고함을 안 지르고 불평을 안하려고 생각을 해도 해도해도 너무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이 행정감사나 구의회 열릴 때나 구의원들한테 굽신거리고 평상시에는 구의원 알기를 말이야 여러분들 내가 귀에 거슬리는 얘기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지역에 당신들이 사는 동네에서 구의원 출마해 가지고 당선된다는 보장있어, 펜대만 가지고 굴리니까 세상 모르고 말이야 구의원 알기를 뭐같이 알고 아니 구청장 동사무소 방문하는데 직원들 격려하러 나왔는데 구의원들 참석시키면 안되느냐 이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 못하겠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구의원들은 모든 것을 배제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거야 구의회가 열리고 행정감사도 열리면 의원님, 의원님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솔직히  오늘 구청장이 우리 동사무소 직원 격려하러 오는데 구의원 참석해서 안된다는 규정있느냐고 구청장이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말이야, 구청장한테만 아부하려고 그러고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문화체육과장 김기석입니다.
유응봉위원  문화체육과장은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되지만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면 구정신문 내고장마포 발행이 있는데 내가 어쨌든 구의원이기 때문에 내 얼굴이 나오나 보는 것이 아니고 마포구가 어떻게 돌아가나 내가 한 달에 한번씩 꼭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도대체가 내고장마포신문을 보면 구의원보다 동장이 먼저 나와 무슨 열변을 하고 뭘 써도 앞으로 기왕이면 그래도 사무관들이 구의원을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발이 손이 되도록 힘들여 가면서 산고를 치러가며 당선된 구의원입장을 고려해 달라는 뜻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총무과,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한 5번입니다. 민방위교육강사현황 및 수당지급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수당에 보면 신효철 강사, 김길도 강사, 이홍환 강사 이런 사람들이 강사료가 하루에 얼마씩 책정이 된 겁니다. 전부 똑같습니까? 아니면 사람마다 틀립니까? 강사마다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기본지침에 의해서 특별강사는 기본료가 시간당 10만원에 초과 5만원입니다. 한시간 초과할 때마다
유응봉위원  한시간 초과마다 얼마라고요?
○총무과장 이관재   5만원입니다.
유응봉위원  한 시간 초과하는데
○총무과장 이관재  예, 초과기본 한 시간당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한 시간당 5만원인데 초과할 때 경우에는 얼마 초과하면 얼마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러니까 기본료가 10만원인데 초과를 한 시간 이상할 경우에 그러니까 1시간에서 2시간사이 한다면 5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초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강사는 기본료가 7만원이고 초과시간당 3만원씩이고 기타강사는 기본료가 5만원이고 초과당 2만원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고 지금 자료 드린 내용 중에서 대부분이 일반강사이시고 특별강사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유응봉위원  누구 누구에요?
○총무과장 이관재  김재원 씨하고 서정심 씨인데요. 그것은 2시간인데 15만원으로 특별강사가 나가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김재원
○총무과장 이관재  99년도 자료를 보십시오. 맨 앞장에
유응봉위원  그리고
○총무과장 이관재  김재원하고 서정심은 특별강사인데 15만원 준 이유가 귀순용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와 행자부에서 특별강사로 취급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원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특별강사의 기준은 어떻게 본 것입니까? 특별강사의 기준
○총무과장 이관재  특별강사는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급이고요. 일반강사는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요리강사로 특별강사 이외의 자 이렇게 기준이 명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육기관 등에서 출강하는 강사 수준으로 특별강사는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 이런 분들 위주로 기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특별강사라는 기준이 근거는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에서 특별강사로 기준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응봉위원  지금 강사야 다 전문지식을 다 가진 사람이 다 강사지 뭐
○총무과장 이관재  이것은 소양강사일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에서 이미 서울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위촉할 때 선별하는 그러니까 풀로 강사를 관리를 하고 그 중에서 해당강좌에 맞는 강사를 위촉해서 그때그때 강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내가 지금 여기 보면 99년도 것을 보면 조육헌이라는 강사가 지금 12시간을 시간강사를 했는데 시간당 8만 4천원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시간 이상 초과 된 것은 시간당 계산 초과수당을 추가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서 강사를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를 한시간 한 것은 서로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총무과장 이관재  교육시간 프로그램에 맞게끔 일반소양시간 시간계획에 따라서 지급액이 결정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이 강사수당 지급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애매모호한 점이 많고 그러면 이 분들의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별도로 소득세를 떼어서 저희들 별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2002년도에 보면 고정식이라는 강사의 통일안보 교육강의 내용이 있던데 21시간을 했는데 여기에 계산이 147만원으로 돼 있는데 내가 21시간으로 나눠보니까 66,923원으로 되더라고요.
○총무과장 이관재  개인별 세부일정별로 강의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2002년도에 교육강사 내용을 보면 고정식이라는 강사는 21시간 강의를  했는데 147만원인데 이것을 내가 21시간으로 내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66,923원으로 나왔는데 이런 숫자가 어떻게해서 나오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실제 지급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근로소득세를 뺍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예, 다 일괄적으로
유응봉위원  아니 앞에는 지금 2000년도 거 보면 지금 이미선이라는 강사는 소양교육강사한 것은 73시간 했는데 7만원씩 계산해서 딱 맞게끔 된 것은 또 뭐야, 자 2000년도에 민방위교양교육 거기 보면 이미선이라는 강사가 73시간을 했는데 7만원씩 주는 것으로 73시간하니까  511만원이 딱 맞아요. 그래 이것은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다시 재확인해서 그럼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66,923원으로 계산된 것은 소득세를 뺐다고 했죠? 그러면 2000년도 것은 소득세를 안빼고 2001년도 것만 소득세를 뺀 겁니까?
○위원장 신봉현  총무과장! 이게 지급현황인데 무슨 소득세를 뺀 금액을 줬다는 말을 해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 초과시간 때문에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유응봉위원  총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나한테
○총무과장 이관재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서면이 됐든 구두가 됐든
○총무과장 이관재  자세하게 조사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7번에 보면 마포구 기능직 즉, 운전원에 대한 경찰청으로부터의 면허정지 통보여부 사본이 99년부터 2002년 5월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청소과의 이상길 운전기사는 100일간의 운행정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그 외 지종인 운전기사는 50일, 그 다음 30일, 70일 쭉 되어 있는데 운전기사가 운전면허 정지를 받으면 이 분에 대한 봉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봉급의 8할을 지급합니다. 직위해제 기간 동안은 공제에 해당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보너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기준에 따라서 보너스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봉급 플러스 보너스에 8할을 지급한다?
○총무과장 이관재  구체적으로 보너스를 구분하기 보다는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항목들은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운행정지 기간 동안에 보너스가 나오는 달이 해당이 됐을 때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그 기간은 나중에 보너스 줄 때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공제하고 할인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운전면허정지 기간 동안만 그런 거죠?
○총무과장 이관재  그렇습니다. 정지기간이 아니고 직위해제 기간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정지 기간에는 직위해제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운전면허 정지했다는 사항이 통보가 되면은 저희가 미리 직위해제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시키면 그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 그러한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행정과 이상길의 경우에 처분기간이 100일이지만 실제 직위해제기간은 통보하는 기간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허정지기간 중에서 교육을 받으면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면허정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직위해제하기 때문에 일정치는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이 분들이 보면은 공무시간에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안과 개인적으로 공휴일이 됐든 퇴근시간에 자기 차를 운행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형사법 처분에 대한 통보는 공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개인면허자 개인 신분에 따라서 통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공무상에서 선임탑승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공무상에 운전면허 교통법규를 선임탑승자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선임탑승자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운전자 과실로 봐야지 선임탑승자의 말에 따라서 운전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자기 근무시간 외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항과 공무시간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위반 자체는 차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시간이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라고 선임탑승자가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 사무를 보든 공무를 보든 교통법규는 준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5p에 청사부지 매입한 거 있죠? 그 잔금이 12월 10일인데 왜 등기이전은 12월 31일날 소유권 이전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31일 이전에 하겠다는 말씀이지 그날까지 기다렸다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봉현  일반인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 잔금 치르는 날 부동산 등기이전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서류는 받아서 넘기면 등기절차가 등기소에서 시간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꼭 말일까지 기다렸다가 한다는 뜻이 아니고 서류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등기신청 해서 그 안에 등기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문화체육센터에서 민방위 보충교육을 하지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문화체육센터 위탁관리를 마포개발공사에 줬는데 위탁관리를 준 상황에서 마포구청이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대관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그거는 우리 수수료 조례에 대관료가 면제되도록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끝으로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질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와야지, 답변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막연하게 서면답변 하겠다, 추후에 답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10시에 기획재정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병하
  감사담당관조한영
  총무과장이관재
  주민자치과장김영남
  문화체육과장김기석
  민방위계획팀장명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