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3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재정국)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재정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재정국)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의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3년도 신년을 맞아 기획재정국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먼저 직ㆍ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없는 관계로 담당 팀장이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16페이지 맨 밑에 세외 수입란이 있습니다.
○세무1과장 신규식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유남열위원  세외 수입란이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전년대비 약 156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 예산의 10% 이상 되는 숫자인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으며 이렇게까지 세외 수입이 감소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세무1과장 신규식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월드컵 정비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합정로 공사라든지 문화원 건설 등으로 순세계 잉여금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47억 2,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7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예금 이것은 저희가 평균 잔액을 약 500억 정도로 유지하다가 지금 현재 380억에서 400억대로 평균 잔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으로 작년 대비 2003년도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들었고 이것은 결국에 2002년도 결산을 해보면 정확한 계수, 숫자가 나오면은 그때 저기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예측으로 봐서 약 156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이죠?
○세무1과장 신규식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에서 세외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세무1과장 신규식  이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저희가 문화원 개축공사라든지 공사비가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구청의 땅 매입, 그 다음에 월드컵 공사, 그런 요인으로 해서 이게 지출이 돼 가지고 이것은 2002년도 말에 저희가 결산을 해보면은 이 수치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차에 걸쳐서 간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주 처리가 된 대로 그 자료를 좀 받아보자,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3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데도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주겠다고 해 놓고 안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대 의회 경시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각 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간주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간주 처리된 부분이 수집되는 대로 이미 간주 처리가 연말이 아닌 중간에 다 처리가 된 것이 있어요. 그 되는 대로 간주 처리는 2, 3월부터 8, 9월까지 간주 처리할 자료가 정부나 시에서 간주 처리하도록 내려왔으니까 아직 처리가 안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처리가 되고 나온 자료인데도 한 건을 안 줘요. 이것은 대 의회 경시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유남열위원님께서 그 보조금의 간주처리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지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보고 직전에 잠깐 직원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결산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간주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내역, 그러니까 각 간주처리에 대한 각 목별 집행내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간주처리라는 것이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역은 각 과에서 다시 다 받아야 됩니다. 실지 각 과에서도 그것을 어디에 썼나 하는 것을 통계를 내 가지고 사실상 그것을 통계해서 발표하는 것이 결산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못해드린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각 과 협조사항 등등 해서 아직 못해 드린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간주처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12월 달에 예산 세우기 전에 예산하고 관계없이 정부에서 처리를 하고 간주처리는 의회에서 승인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본위원은 어떤 일에 금액이 얼마 내려와서 처리를 했는지 적어도 상당 금액이 오고 있을텐데 의원들은 우리 구에 시나 국가로부터 간주 처리되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건으로 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것도 하다가 보면은 아마 간주 처리하는데 하고 남은 돈은 반환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환을 얼마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의원들이 알겠다고 하는데 왜 안 주느냐는 말이에요. 아직 결산 안된 것은 천천히 주더라도 어떻게 이게 의원들이 감사가 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라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네,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간주 처리가 그 사업, 한 예를 들어서 2002년도 6월 달에 간주가 되었다, 그러면 그때 종결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주처리라는 것이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간주처리를 했더라도 12월 말일까지 실시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실지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은 12월 31일에 가야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그 간주처리 집행이 된 내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해 가지고, 그것을 수십 건이나 되는 건을 한 몫에 하시지 말고 건별로 하세요. 건별로 해 가지고 저도 건별로 넘어와야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하지 한 몫에 넘어오면은 그것을 다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건인지, 어떤 일을 갖다가 우리 마포구에 내려와 가지고 가령 사회복지과 같은 데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일을 하고 금액이 얼마 내려와서 일을 얼마를 하고 남아서 반환을 했다든지 우리 구비를 얼마를 포함을 해 가지고 이 일을 처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래요?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빠른 시일 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빠른 시일이라고 하지 말고 날짜를 정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날짜를 꼭 정하고 이런 말씀을 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못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날짜를 어기면 제가 크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짜는 딱 정할 수가 없고 빠른 시일 내에 각 과를 독려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1월이 다 가요, 다 가고 2월달 닥치면 계산 다 마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원칙적으로는 모든 집행이 2월 달까지 회계 연도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야 사실은 정확한 것이 나옵니다.
유남열위원  되는 대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 정리가 되면 그때 또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되었다든지 즉석에서 답변할 수 없는 경우 문서로 주겠다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게 그때 그때 해결이 안되고 말로만 주겠다고 그러고 안 주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세부추진계획에 중기투자란에 보면은 투자 방향에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안정적 배분에 구청장의 공약사업 등 투자사업비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겠죠. 그런데 각 동에 보면은 우리 구의원들도 자기 지역의 사업을 대개 선거 때 뭐를 하나씩 들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의원들의 사업도 좀 보살펴 줄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남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전년도에도 보고 드렸듯이 그런 체계에 의해서 올해부터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셔서 저희 국장님도 아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난해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공약한 사업들을 저희 나름대로 목록화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이 그런 공약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당장 반영이 안되는 사업들도 있고 올해 반영된 사업들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한 건들을 관리하는 차원은 저희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지역에 말씀을 하셨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구의원님들, 지역에서 나오신 분들은 자기 지역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의원 신분으로 뜻대로 안되었을 때는 속상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기획재정국에서 신경을 써서 편성할 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요, 정보화 능력 향상 교육이 있고요. 이 교육은 2월서부터 12월까지 운영기간인데 이 교육생은 어떻게 해서 어느 통로로 모집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다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매월 발행되는 내고장 소식지, 또 각 동사무소에서 직능단체 월례회의, 그때 게재토록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주민들에게 이 교육일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됐고요. 국유지나 시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 이 터가 넓고 아주 그 규모가 잘 되어 있는 국유지 시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세민들이 아주 다닥다닥 붙은 집에 살면서 한 평이나 한 평 못되는 그런 땅을 가지고 그 뒤 울안에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 한번 디뎌보지도 못하고 아무 쓸모 없고, 없어도 될 땅인데도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돈이 그분들은 굉장히 없는 살림이니까, 한 푼이라도. 어려운 살림에 그것을 내라니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그것은 국ㆍ공유지 관리 관계 때문에 지금 재무과장이, 아까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시에 각 구 재정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신 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 문제는 사실상 해방 후에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어 가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상 그냥 쓰셨던 국ㆍ공유지에 대해서 지금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뭐 사용료를 또 변상금을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규모 필지,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 사용하는 땅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국·공유지 관리는 어쩔 수 없이 구유지의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국유지, 시유지에 대해서는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안할 수 없는 실정이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실상 쓰지 않는 땅에 대해서 왜 부과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쓰지 않는데 왜 사용료를 부과하느냐,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두희위원  본위원이 한 번 보자고 그래서 가서 봤어요. 봤는데, 울타리인데 이쪽 저쪽 집에서 낙숫물만 흘러서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작은 길입니다. 골목이 되겠지요, 양쪽 집에. 그런데 사람이 전혀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한 번도 밟아보지 않고 한 번도 쓴다라고 생각을 안해요, 땅을 사용한다라고. 그 분들 얘기를 들으면, 제가 듣고 봤을 때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세금에 대해서요.
○세무1과장 신규식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남두희위원  차량세금은 어느 누구나 내야 당연한 것이죠?
○세무1과장 신규식  자동차 원부상에 등재된 사람들이 납부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장애자가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을 때 사망 신고를 내지 않고 그 차를 가족들이나 그 주위 분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무적 차량이 되죠? 무적 차량이 활보하고 다닐 때에 주위에 피해나 손해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  지금 남두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적차량, 이것은 일명 대포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팔고 명의 이전을 안했거나 법인이 인제 그 망했는데도 그 차량을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한 대로 장애인에게 감면을 해 주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장애인에게 감면하는 내용을 쭉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일에 그 고유 목적대로 안 썼을 때는 저희가 감면을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이 사망하면은 차량이나 모든 것이 중지가 되어야죠?
○세무1과장 신규식  네.
남두희위원  그런데 중지가 안되고 그 차량을 마구잡이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끌고 다니면서 이 혜택을 다 보고 있죠?
○세무1과장 신규식  네,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장애인 사망시에 그 날짜와 끌고 다닌 그 기간에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벌과금이나 과태료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을 정확히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해 가지고 그 차를 폐차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그 세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 활동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최대한 이 서류상이나 실질적으로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두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애로사항을 앞으로 그런 것을 해결하고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살피고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장애인 무적차량 이러한 것이 많아요. 한두 대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앞으로 세무과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규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직원이 나가서 찾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민원인의 제보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나가서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  네,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아현3동 출신 김광섭위원입니다. 답변을 듣기보다도 당부말씀 한 서너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면은 투자 방향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구청장 공약사업 등 투자사업비 확충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우선 순위가 뒤바뀌어서 투자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가서 주요 소송사건에 대한 심사 분석을 통해서 승소율을 제고시킨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공무원의 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그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소를 해서 공무원이 면책을 받기 위해서 계속 재판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것은 주장하는 주민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빨리 종결을 지어서 주민들 권익을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급여압류 및 채권압류 등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전에 어떤 것을 목격했느냐 하면은요, 재산이 한 100억 이상 되는 사람이 세금을 안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금을 안 내느냐, 농담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기분 나빠서 안내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가산세가 붙고 그러는데 가산세 그까짓 것 붙여서 내면 되지, 재산 많은 사람인데 배짱 내밀면서 기분 나쁘니까 안내겠다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밀고 가다가 집을 압류하니까 그때 내더라고요.
  그런데 실지로 아주 정말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재산이 있는데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빨리 부분 색출해서 아주 강한 방법으로 압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납징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답변 안 드려도 됩니까?
김광섭위원  아니, 안 하겠다고 하신다면 몰라도 하시겠다고 하면은‘네’라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안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12페이지 국ㆍ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 관내의 재산현황이 1,926필지라고 내용 중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도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한다,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로 시유지나 구유지나 우리 마포구 전동에 조금씩 조금씩 공적으로 실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토지, 소위 말하면 조그마한 소규모의 그런 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유지나 구유지나 그게 사용 요금을 아마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하자면 그것을 불하를 받기 위해서는 기득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득권자로서 그 토지를 불하를 받고 싶어할 때 어느 한계까지는 불하를 할 수 있고 어느 한계는 불하를 못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평수를 정확하게 알고 싶고요. 본인이 불하를 하고 싶어할 때 어떠한 절차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네, 오윤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잡종들을 관리하고 있고 흔히 우리 일반 주민들이 쓰고 있는 것은 잡종지도 쓸 수 있고 일반 행정 재산,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하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매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경우라도 꼭 잡종재산화 시켜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잡종 재산화가 된 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절차는 하시라도 의사표시를 하면은 저희가 이 매각이 적정하느냐 여부는 내부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소규모 필지냐, 인접 토지 소유자냐, 예를 들어서 엉뚱한 데 사람이 '나 저 땅을 사고 싶다' 그러면 안됩니다.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 매수 신청을 요구를 하면은 그 소규모 필지 200㎡ 이하의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보면은 25페이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에 대해서 하겠는데 여기 무슨 과 입니까? 25페이지가.
○세무2과장 염세동  세무2과장 염세동입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말이죠, 특별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책임 징수제로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가 있어요?
○세무2과장 염세동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질 체납자는 사실상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정형기위원  익명을 공개를 하죠, 지금은?
○세무2과장 염세동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중에서 500만원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5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형기위원  아, 우리 마포구에 사는 분이 500만원이 넘었을 때는 뭐 38기동대가.
○세무2과장 염세동  38기동팀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최고 체납액은 개인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  개인이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그 정확한 금액은.
정형기위원  약, 법인하고 합쳐서
○세무2과장 염세동  법인하고 합치면, 합친다고 그러면은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정형기위원  그래요, 조금 차이가 있어도 괜찮으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  한 5천만원 정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로.
정형기위원  한 사람이?
○세무2과장 염세동  네, 법인인 경우에.
정형기위원  뭐 그렇게 큰, 한 군데에서 많이 체납되지는 않았구만, 5천만원 정도면. 나는 몇 억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나 하고 지금 물어본 것인데 지금 500만원 이하로만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500만원, 아주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말이죠, 금융기관, 예금, 이 사람들이 증권, 뭐 이런 것 전부 자기 앞으로 하겠어요? 하지 않잖아요, 대개 보면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세무2과장 염세동  지금 저희들이 체납관리 하는 것은 그게 보면은 일단 재산 가진 사람한테는 부동산을 압류를 합니다.
정형기위원  내 말은, 우리가 세금을 받으러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사람이 땅도 타 명의로 해 놓지 않고 자기 명의로 해 놓은 것도 있더라 그 얘기에요?
○세무2과장 염세동  물론 그 중에서는 재산이, 처분도 있고 타 명의로 한 것은 저희가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할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기타 자동차도 압류를 하고 예금, 급여, 이런 것을 일단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신용정보 자료를.
정형기위원  여기 압류부동산 공매예고 및 공매의뢰, 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것을 압류한 것을 연 2회씩 공매를 합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그 건이 있어요? 공매한 건이.
○세무2과장 염세동  네,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  이행했는데 건수가 47건 정도 됩니다. 금액은 1억 2,300정도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공매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세무2과장 염세동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공매를 해 가지고 순위가
정형기위원  순위가 3번이면은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무2과장 염세동  순위가 1번 정도 되어야지 원활하게 받을 수가 있고 순위가 처지는 경우에는 타 기관에서 먼저
정형기위원  내가 질의하는 이유는 그것을 못 받는, 순위가 한 3번이면 거의 못 받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못 받는 경우도 공매처분을 한다면 그것으로 시효는 모든 것이 끝납니까? 다시 또 추적할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  공매 받을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합니다.
정형기위원  공매처분으로 끝난 것은 결손 처분을 한다, 다시는 이의를 제기를 안한다?
○세무2과장 염세동  네, 그런 경우에 또 재산이 추후 발견이 될 경우에는 또
정형기위원  그것은 안되지, 한번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될 수가 없잖아요?
○세무2과장 염세동  타 재산이 있을 경우에 결손한 것을 다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세무2과장 염세동  네.
정형기위원  하여간 이게 말이야 맨날 체납하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더라고요. 이게.
○세무2과장 염세동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하여간 구청 돈, 시 돈은 무조건 5년이면은 시효가 만료되죠?
○세무2과장 염세동  5년이면은 시효가 만료가 되는데 우리가 독촉행위를 할 경우에는 다시 또 연장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연장한 건도 몇 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  아니요, 5년이 시효가 되는데 다시 독촉을 할 경우에는 다시 한 날로부터 5년이 또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받을 수 있게 법으로 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하여간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세금을 열심히 내는 사람하고 열심히 내지 않는 사람하고 정말 격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네,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1페이지에 공무원 제안심사라는 것이 있는데 예산이 3,100만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시상자만 특별상, 우수상 해서 6명만 시상을 할 수가 있는데 1년에 지난 2002년도에 제도 개선이라든지 무슨 감면 혜택이라든지 무슨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신봉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역시 저희가 마찬가지로 제안을 모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총 15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5건에 대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는 각 국의 팀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서 채택된 안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구 국장들을 위원으로 해 가지고 정밀한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모두 15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실무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을 제안으로서 채택할 만한 그런 안들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지 행정에 참고할 만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으로는 채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명에 대해서는 5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상금을 배로 올려 주셔서 올해는 좋은 제안들이, 물론 금액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좋은 제안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상금으로 시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특진이라든지 그런 혜택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제안의 경우에 저희 관련 규칙에 보면은 승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승급이 되고 인사특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네, 다음에 그리고요. 패소한 수행자에 대한 조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패소한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의 어떤 실질적인, 소홀히 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구상권 행사도 나올 수 있겠고요. 단지 하나 업무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정도를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렇게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해서 패소한 경우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소홀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인데, 우리가 법무팀이 있습니다마는 각 소송건마다 법무팀에서 아주 날이 새도록 건건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또 그들을 독려하고요. 각 과의 수행자들을 독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 과정에서 송무 수행을 하는 담당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패소한다든가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위원장 신봉현  승소한 공무원을 격려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총 49건에 대해서 한 90명, 650만원 정도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세무1과장.
○세무1과장 신규식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무재산자 등 징수불능 체납자 실태조사 후 결손 확행인데 이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  아까 세무2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결손은 무재산이나 저희가 인제 사실상 재산이 없는 자를 우리 세무종합전산망에서 전부 점검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법상 결손은 했더라도 추후에 타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결손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세의 총 체납액 규모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말 현재 총 체납액이 179억 1,900만원, 이 중에 구세가 18억 5,800만원이고 시세가 160억 6,100만원인데 저희가 그 동안 정리실적이 징수한 금액은 41억 800만원, 결손한 실적은 38억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누적된 체납액을 관리하느니 무재산자라든지 거소 불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현재 결손을 과감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체납 징수액이나 결손액이나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세무1과장 신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성실 체납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을 주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  저희가 이 제도는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정기분 지방세 고지시에 납기 내에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약 300명을 저희 지금 현재 1만원권 도서상품권을 지급을 해서 이러한 징수율 제고의 방안이라든지 납부 홍보를 하려는 그러한 방안으로 지금 추진 계획중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성실 체납자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서 있어요?
○세무1과장 신규식  이것에 대한 예산은 안되어 있는데 저희가 과년도 체납 인센티브를 이제 시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 예산 일부로 한 300만원 정도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자체가 마포구의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그런 관계로 소속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돼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은규
  기획예산과장장종환
  세무1과장신규식
  세무2과장염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