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4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교통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교통국)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계획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구정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국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치수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관계로 해당 팀장이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망원 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인데요. 거기 자전거 전용도로 사이클, 아침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터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마포대교에서부터 이쪽에 고수부지까지 오는 과정이 굉장히 길이 험하다고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언제쯤 완벽하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망원 고수부지에서 성산로로 연결되는 그 도로.
남두희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지금 되어 있는데요.
남두희위원  아니 마포대교에서 성산로 오는데 거기는 포장이 안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고수부지에요?
남두희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같이 만든 것, 연결이 다 안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 부분은 우리가.
남두희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아니요, 한강 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남두희위원  고수부지?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네.
남두희위원  지금 고수부지하고 그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따로따로 관리를 하나?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러니까 고수부지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다면은 그쪽 들어가는 진입로 정도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지 그 이상은 안됩니다.
남두희위원  사이클 동호회에서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하고 자기네 애로사항도 많고 비가 오거나 우기 이런 때는 그러면 흙이 튀어 가지고 그 몸에 흙이 튄다든지 하는 불편사항을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주차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부터 많이 주ㆍ정차에 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효창공원에 공원은 효창동이고 공원 큰길에서 올라가서 한바퀴 도는 것이 일방통행로입니다. 그런데 주거지는 신공덕인데 거기에 드문드문 용산구가 끼어 있어요. 그런데 주ㆍ정차 단속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중, 3중까지 주차를 하니까 마을버스가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다닌다 못 다닌다 이런 말도 나오고.
  안 다닌다고 그러면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불편 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좀 단속을 지속적으로 좀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교통지도과장 유근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용산구쪽 주민도 민원을 그 왜 용산 지역을 왜 마포구 단속원들이 단속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도 여러 차례 발생을 했었고 그 지역이 도로로 용산구하고 마포구하고 경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옛날 자연적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변이라도 용산구 지역이 있고 우리 마포구 지역이 있고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1주일에 한두  번씩은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다니는 길 마을버스 다니는 데 지장이 없게. 앞으로도 좀 더 저희가 현명하게 불편함이 없이, 용산구에도 저희가 같이 합동 단속을 하자고 요청을 했었는데 용산구에서는 아직 저희하고 단속을 실시를 안하고 있어서 그래서 주민들의
남두희위원  이 주차단속은 마포구에서는 용산구 그 쪽은 빼놓고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지금 주차단속은 뭐 그게 무슨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해당 구는 해당 구만 하게 서울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우리 마포구가 그 마포구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진입로가 한바퀴 도는데 용산구하고 마포구가 같이 경계로 되어 있는데 용산구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그 버스가 못 다닌다고 할 것 같으면 노선버스가 못 다닌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신공덕동 주변 마포구 주민들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도 다른 지역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더 용산구의 협조도 받아가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 그것을 하는 동이 있는데 장애자 우선 주차 공간을 장애자들이 등급이 있겠죠. 그런데 그 등급이 심하신 분은 지금 우선 주차제를 해 줘도 거리가 멀면은 불편이 굉장히 많은데 이 용산구에서는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했더니 장애자에게 주차구획선을 갖다가 그 집 앞의 도로 옆에다 해 주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것이 묵살이 되고 없는데 지금 신공덕동에 사는 주민이 장애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것을 보고 자기도 '여기다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는지 그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네.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신공덕동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남두희위원  장애자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남두희위원  해 주시고요, 자동차 정비업소, 저희 신공덕에 보면요. 자동차 정비업소가 2급 정비업소인데 전에 보면은 진입로가 6m도로가 안 돼요. 한 4m나 이 정도 됩니다. 그 도로로 진입을 해서 한 150m 들어가면은 이 정비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비업소가 제가 봤을 때는 주위에 일반 주거지역이고 주거하는 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민원이 많아서 민원을 제기 해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무시하고 그냥 막 하는데 구청에서 민원을 제가 제기해서 가보면은 이분들이 일을 안해요. 일을 안하니까 '아, 별로 안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저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그 칠을 갈고 뭐 했을 때에 그 먼지가 날려서 주위의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이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 주민은 그 불편에 대해서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 그 허가가 그 당시에는 허가가 못날 지역이라고 보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동네에 크게 관심을 갖고 일을 하지를 안았습니다마는 지금 봤을 때 그때 생각을 하면은 그게 허가가 나지 않아야 할 곳에 나 가지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지금은 그 옆의 집을 사 가지고 배로 그 용마루 길을 관통을 시켜 가지고 지금은 허가가 가능하겠지요. 큰 대로로 관통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건물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 건축허가를 봤을 때에는 그 진입로가 걸어서부터 그 추가로 인제 설계해서 짓고 이러는 것이 웅장하게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저를 보자고 그러더니 뭔가 잘못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저한테 뭘 좀 이렇게 봐달라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뭔가 좀 제가 봤을 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보셔 가지고 그 건축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마는 그 건물이 변형이 되고 뭔가 잘못되어 있을 때에 그 허가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교통행정과장 조수남입니다. 저희 직원이 몇 차례 나가서 그 지역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 부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그 현재 그런 것은 없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주위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환경문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페인트가 날린다든가 하는 문제는 건축관계에서 하겠죠. 그 건물 관계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로 진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현장을 나가보고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버스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도로에 평상시 세워 놓는 것을 이것을 단속이나 뭐 제재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마을버스는 그 등록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은 아니고 등록사항인데 차량이 우선 7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고가 있어야 되고 부대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차고는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운행을 하고 밤에 늦게 끝나니까 아마 길에 댈 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차고에 안 넣고 도로에 방치하고 해 놓아도 그것은 제재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무슨 벌칙 가해지는 것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글쎄, 그것은 주차를 위반했다고 그러면은 주차위반으로 해야 되겠고 차고에 안 넣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입니다.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남두희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토목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남두희위원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치수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두희위원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하수도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네.
남두희위원  주변에 공사를 하면 공사의 안전시설도 미비하지만 또 개인주택 조그마한 것 지을 때 모래가 이 건축자재 부셔서 한 것이 관리 소홀로 해서 하수도로 들어가서 토사 이런 것이 굉장히 막혀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계획을 마포구 전체를 하는지 나눠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하는 것은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연간 단가를 실시해서 관내 전역을 상대로 해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어디든지 합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연간 단가로 해서 하는 것은 지구별로 연 2회인가 사업 계획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도 주위에서 공사로 인해서 하수도가 막혔을 때는 그것도 얘기를 하면은 해 주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남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내가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교통지도과장 유근국입니다.
정형기위원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먼저도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대 지하철역 있죠? 그 뒷길.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염리동 내려가는 길.
정형기위원  네, 먼저도 한 번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었대. 내가 한 번 얘기를 했죠?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네.
정형기위원  그런데 거기서 구민회관까지 내려가는데 사거리가 두 개 나온단 말이에요. 대흥극장 뒤에도 사거리가 있고 조금 내려오면은 무송병원 있는 데도 사거리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네.
정형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길을 내려고 토목과에서 한 20평 사서 철거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 길을 안 내 가지고 주차장이 되어 버려서 차를 회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차를 회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면도로인데. 그리고 대흥극장 거기는 4.5톤이상 되는 트럭들이 많고 그 물료 가게가 있는데 그 물료 가게에 모래 실어 나르는 차 이런 것까지도 이면도로에 댄다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용 차량이라도 거기에 대지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버젓이 대고 모래를 실어다가 길을 넘어서 보도블록 있는 데다 모래를 부리고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우리 골목에 사는 그 서민들은 차를 못 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차고지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차고지가 있으니까 그 영업용을 샀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단 말이에요. 더러가 아니라 더 있어요. 이대입구는 위 올라갈수록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유심히 봤는데 단속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오늘 2003년도 첫 업무보고이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주차단속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먼저 번에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을 단속을 보냈는데 대개 이런 차들은 운전기사가 바로 주변에 있다든가 그래 가지고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벌써 다시 차를 이동 조치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동조치를 한다고 그래도 단속효과는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이 사람들이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쫓으니까 여기에 대면 안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단속을 하면은 그 날만 왔다 가고 생전 안 오니까 또 대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그래서 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단속 횟수라든가 그런 것을 자주 보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방치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무송병원 있는데 그 20평 헐어 놓았는데 그 방치 차량이 있는데 몇 개월 되었어요. 그런데 앞 넘버를 떼어갔다고요, 그런데 차가 좋아. 중고라도 깨끗한 차인데 아이들이 돌을 막 던져 가지고 유리를 깨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막 집어넣고 그래서 차가 지저분하다는 말이에요.
그것 조치 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네.
정형기위원  그리고 치수과, 그 신수동 325-78호 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는 국장님 잘 모르실 거에요, 담당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해 봐요. 거기가 철로변 밑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수팀장 노상진  하수팀장 노상진입니다. 거기는 대흥역 있는데 철도변에서 간선도로에 이것을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간에 간선도로변으로 해서 하수도를 다시...)
정형기위원  철길을 건너가지요?
  (○하수팀장 노상진  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 때부터 얘기가 있었죠?
  (○하수팀장 노상진  네.)
정형기위원  그런데 공사를 아직 안했는데 몇 월 달부터 공사를 할 예정이에요?
  (○하수팀장 노상진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연말에 조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간선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하수도관이 아니고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개설하면서. 그래서 그 횡단하게 되면은 굉장히 차량통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는데 다행히 하수 박스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하수 박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지구로 해 가지고 600㎜를 개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횡단을 한 지점에서 박스구간으로 1,100㎝를 개량을 해 가지고 원활을 기하도록 지금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은 철도청과 협의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수팀장 노상진  네, 철도청과는 협의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하수팀장 노상진  작년에 저희가 추경으로 받아 가지고)
정형기위원  추경이 5억이에요? 작년에.
  (○하수팀장 노상진  아니 2억입니다. 2억으로 해 가지고 철도변을)
정형기위원  2억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하수팀장 노상진  네,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간선도로를 횡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을 해 가지고)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을 알고 싶은가 하면은 이쪽에 신수동도 있고 이쪽 건너면 대흥동 아니에요? 대흥동인데. 그 먼저 물난리가 났을 때 안방이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안방이 물난리가 난 거에요. 거기를 치수과에서도 와서 다 보고 그랬지만 남의 안방 밑에 하수도가 묻혀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죠?
  (○하수팀장 노상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을 해 가지고 철도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추경을 했는데도 공사를 안하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룬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지금 올 봄에 일찍 공사를 안하면 만약에 그 집이 무너지면 마포구청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면은 먼저 그 물난리 났을 때 치수과에서 나와서 확인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사를 우리 과장님 나왔으면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텐데 그래서 질의하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제가 현장을 가봐서 아는데 작년에 추경을 해 가지고 일부는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일부 안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아니 이쪽으로 대흥동 쪽으로 했는데 거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철로 밑으로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철도청과 협의가 돼 가지고 금년 봄에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 밑으로 터널식으로 관을 밀어 넣는 식으로 해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얼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도 추경에 올라와서 나도 그때 예결위원이어서 해 주었는데 이쪽에 원래 급한 것부터 해 줘야 되는데 급한 것부터 안하고 그쪽은 진짜 괜찮다고.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글쎄, 작년 추경에 해 가지고 신수동 그쪽은 기존 관에다 입히는 것만 했어요. 입히는 것만 했는데.
정형기위원  그런데 일을 거꾸로 했구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글쎄, 그것을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37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관로를 변경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관로를 변경시켜 가지고
정형기위원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보니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신수동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원래 신수동, 대흥동이 연결되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네,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이것은 3월달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서
정형기위원  그러면 3월달에 공사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청에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철도청과 협의가 잘 되는데 또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토목과는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그리고 그 옆으로 보면은 진흙탕이 있는데 토목과장이나 도로관리계장은 잘 알고 있겠지만 거기 공사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청장도 알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공사를 안하고 있어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사를 하세요. 한 두어 차 들어가지? 두 차 더 들어가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님. 두 차, 세 차 정도면 될 것 같애.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지. 그런데 지금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서울시내에 없다고, 질퍽질퍽 엉덩이까지 빠지는데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그 구간 일부는 작년에 했고요.
정형기위원  작년에 안했어, 내가 알기는 작년에 안했어,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어.
○토목과장 김길영  올해 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은규 씨가 국장으로 있을 때 틀림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발령이 나버렸어. 국장님 그 얘기 들으셨죠? 맨날 해준다고 그러고 발령이 나고, 발령이 나고, 그랬는데 올해 2003년도에는 필히 또 예산도 충분히 주었으니까 그것 하나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챙겨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박지위위원  우리가 주요 재원확보 재정자립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공공용지 등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사용허가를 내주죠?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나. 그러면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줄 때 우리 신청자가 사용목적을 써서 내죠?
○토목과장 김길영  네,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거기다 노상주차장을 하겠다든지 시내버스 배차지를 하겠다든지 사용목적을 써 가지고 내면은 우리 토목과에서 그것을 적법한지 안한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허가 유무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죠?
○토목과장 김길영  네,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그 사용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행정 제재 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사용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증거가 명백하면은 도로 점용 허가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박지위위원  취소 사유가 충분히 되죠?
○토목과장 김길영  증거가 명백해야 됩니다.
박지위위원  증거가 명백해야 된다. 그 증거는 내가 앞으로 제시를 할거고. 그러면 토목과장 답변은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교통지도과장 유근국입니다.
박지위위원  우리 토목과장 김과장 말씀에 의하면은 도로 점용 허가가 마을버스 차고지로 허가를 해 주었어요. 토목과에서. 그러면 노상 주차장 돈 받겠다고 신고할 때 도로 점용 계약서 사본하고 주차면 해서 첨부해서 신청을 하죠?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네, 노상주차장 아니고 노외주차장,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를 합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은 그게 차고지를 목적으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어떻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같은 관에 앉아 가지고 이 과가 틀리고 저 과가 틀리고 그렇게 내려갈 수 있는가요?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는 무료로도 운영할 수 있고 유료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토목과에서 마을버스 차고지로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영업용 택시나 이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차고지에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반차량을. 그것을 돈을 받게 허가해 준 곳이 교통지도과에요.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우리 과에 있는 주차장 법에는 민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요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우리 토목과장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차고지를 목적으로 허가를 해 주면은 그 외의 용도로 쓰는 것은 안 된다고 지금 분명히 토목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꾸 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과 틀리고 저 과 틀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목적은 이것 하나인데.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도로 점용 허가 목적을 위반한 것은 도로 점용 허가를 한 부서에서 조치할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는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받은 것은 조치나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 도로 점용을 내가 계약을 한다 이거에요. 사용 목적을 신청을 해서 사용 목적대로 허가를 내주는데 사용목적에 위배되니까 내가 하는 얘기에요. 그 위배되는 사항을 지금 지적을 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 계약서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분명히 차고지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것을 돈 받는 주차장으로 다시 또 허가를 내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허가가 아니고 민영주차장은 권장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과거에는 신고 사항이었다가 더 자율화하기 위해서 99년도에 통보사항이 되어서 통보만 구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법에는...
박지위위원  대화가 안되겠구만. 자꾸 딴 얘기로 돌리네. 지금 법리를 따지고 앉았는데 딴 얘기를 자꾸 하시네. 지금 우리 토목과에서 마을 버스 차고지로 허가를 내주었으면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용 목적으로 안하고 그것을 갖다가 돈을 받고 용도를 변경을 해 가지고 교통지도과에 통보를 하고 해서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것은
박지위위원  잠깐만요, 우리 토목과에서는 그것을 즉시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것을 취소를 안했을 거에요. 우리 김과장님 그렇죠?
○토목과장 김길영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박지위위원  토목과는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토목과에서 허가 내준 사항을 교통지도과로 공문을 그 계약서를 사본을 첨부해서 보냈는데 그것도 안보고 그것을 통보를 해 주었단 말이에요?  물론 전임과장이 했더라고 내가 서류를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장 말이 맞고 토목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토목과장 말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 상으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같은 청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조가 이루어져서 단속이 되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것을 과장들이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지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하고 한마디로 해서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교통행정과장 조수남입니다.
박지위위원  마을버스는 우리가 등록을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네, 맞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등록 요건에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는 범위대로 말씀을 드릴 께요. 차량이 법적 대수가 7대죠? 7대 이상이라야 등록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무실도 증명이 있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네.
박지위위원  그러면 차고지 증명을 할 때는 그 차고를 계약서 사본을 첨부를 해야 되죠? 그래야만 이 차고가 있나 없나,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3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미흡이 되면은 등록허가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등록 당시에 미비 되었다고 그러면 등록을 안 받았을 것이고 등록한 이후에 그 사항이 미비 되었다고 그러면 최대한도로 그 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박지위위원  당연하게 조치를 해야 되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네.
박지위위원  본인이 좀 몇 가지 질의하는 것은 과거에 보면은 대개 차고지가 상업지구가 아니면은 등록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마포 관내에 보면은 상업지구 된 것이 3군데 업체, 나머지는 전부 일반주거용 다 거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정동에 가면은 그 다리 밑에 하나 있는 것이 공용 만들어 놓은 것하고. 그런 것은 말이야 법리도 안 맞는데 어떻게 등록을 해서 내 주었는지 본인은 좀 의심스럽다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지금 마을버스 차고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서강대교 다리 밑에 내준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으로 검토를 해 봐도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 기존에 미달되는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게 말이죠, 차고지를 계약을 하면은 1년마다 한번씩 계약을 하든지 2년에 한번을 계약을 하든지 3년 하든지 상당히 돈을 주고 계약을 합니다.
  지금 주차장 허가 나가 있는데 가면은 차고 증명을 해 주고 1년에 10만원인가 얼마인가를 받고 시행을 해요. 하는데, 계약기간 별로 잘 보셔야 되는데 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재차 계약이 되어서 신고가 안되면은 본인이 알기로는 업자들이 신고 의무사항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무사항을 위배했을 때에는 빨리 빨리 조치를 해야지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보니까 이 전부다 봐 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그 신정동 그 밑에가. 그런데 우리 교통지도과장은 자꾸 딴 소리만 하고 말이야. 여기에 차고지로 나가서 매월 돈을 받는다고. 본위원도 거기에 대고 돈을 몇 번 주었어요, 작년에. 지금도 본위원이 조사한 상태를 보면은 15대가 월 7만원씩 한 달에 105만원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갖다가 묵인하고 앉아 가지고 말이야 차고지로 나간 것을 갖다가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하고는 얘기를 안합니다. 이 서류 읽고 내가 다 갖고 있어요.
  한 구청 내에서 이 과 틀리고 저 과 틀리고. 됐어요. 그리고 견인차량 그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하죠? 행정과장님 들어가세요. 그 견인하는 업체가 우리 마포에서 3군데에서 하죠?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교통지도과장 유근국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3군데이고 대형 차량을 위해서 견인 업체들이 서울시 전체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내가 밤에 과장님 집으로 전화한 일이 있을 거에요. 그때가 밤 한 10시가 넘었을 때인데 이 견인차량 지정 업체들이 굉장히 불량해요, 견인하는 태도가. 그 원래 차량을 견인을 해 갈 때에는 그 종이에다가 어디어디에 파손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 놓고 끌고 간다고 그러면 그 이외의 것이 파손되는 것은 견인업체가 당연히 확인을 하고 변상할 의무가 있어요. 그 계약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구만요.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네.
박지위위원  그런데 이 지정업체가 와서 확인을 해 달라고 그러면 와야 되는데 그 추운 데 한 시간, 두 시간 있어도 안 와요. 그래서 본인이 답답해서 여의도까지 따라 갔어요. 가서 있어도 안 와. 그래서 그 한강시설관리사업소에 인부임을 우리가 써서 이것만 좀 찍어달라 내일 조치해야 되겠다하고 온 일이 있는데 그 업체를 지도를 좀 잘 하세요.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계약서에 보니까 지정한 날짜는 있는데 계약기간이 없으니까 무제한이야 이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도대체 어떻게 그런 계약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 지도를 좀 잘해서 주민하고 불편이 없도록 좀 주시고 그것이 1월 2일날 차가 그렇게 되었는데 어저께 15일날 차가 나왔어요. 이 양반이 렌트 비용을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중간에 중재하는 사람이 아주 곤욕스러워. 그러니까 13일 동안 렌트 사용한 비용이 하루 6만원이라 우리 자동차 보험법에 보면은. 그러면 78만원 달라는 그 이야기라고, 13일 동안 차 못 끌었다고 그러면서. 이것 유념 좀 해 주시고.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께요. 그리고 과속방지턱 있죠, 아마 이것 토목과 소관인 것 같은데 내려가는 쪽에는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올라가는 쪽에는 그것을 과속방지턱을 좀 잘라주면은 좀 편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사실 골목길 과속방지턱은 대부분은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차량이 과속으로 달림으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을 전부다 민원에 의해서 설치된 것을 철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철거가 아니고 이렇게 중앙선이 있으면 내려갈 때는 내리막길이니까 분명히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쪽에는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올라오는 데까지 양쪽에 다 해 놓으니까 좀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게 왜 다하느냐 하면은 내려가는 차들이 저쪽에 과속방지턱이 없으면 운전을 이렇게 싹 한다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것은 운전자들이 좀 잘 해주면은 올라오는 쪽에는 잘라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토목과장 김길영  네, 그 관계는 규정을 검토를 해 가지고 방지턱을 반쪽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의 말씀이신데 그 관계는 검토를 해 가지고 허용이 된다고 하면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용산구청 쪽에 가보면은 거의 그렇게 시행을 해놓았어요. 내려가는 쪽에는 과속방지턱이 있고 올라오는 쪽에는 잘라 가지고 다 했어요. 우리 마포구 쪽에는 거의 그런 것이 없어요. 전체를 다 해놓았거든요. 그것 한번 과장님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토목과장 김길영  네,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5페이지에 내 집 주차장 설치 지원이 있는데 금년에 몇 대쯤 해야 되겠다고 예정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교통행정과장 조수남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금년에 150면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건축물마다 부설 주차장이 있거든요. 옥내가 됐든, 옥외가 됐든, 그러면 내 집 담장을 헐어 가지고 주차 면수가 늘어 났으면은 옥내 부설주차장을 밖으로 빼내는 것으로 해서 옥내를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 부분은 법률상의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옥내에 한 대가 당초에 허가가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신봉현  옥내에 한 대가 있었는데 담장을 헐어서 두 대 세 대를 더 댈 수 있다 차를 그러면 그것을 주차대수로 인정을 해서 옥내를 용도 변경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두 대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보조를 할 수 있지마는 한 대 추가되는 것을 밖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건축법상에 원래 허가낼 때에 주차대수가 필요했었는데 그만큼 외부에 확보가 될 수 있다면은 건축 내부의 것은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인제 대지 면적이나 건축 면적,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정해지는 것인데 대지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건축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옥내든 옥외든 하여튼 그 대지 내에 그 건물 내에 있으면 되니까 그 원 바운다리 내에.
  당초에 지을 때는 담장을 쌓는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럴 공간이 안 나와서 못했는데 지금 이라도 그것을 변경해서 주차대수가 나올 수 있다면은 그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은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리고 인제 그 주차를 횡으로 대는데 일렬로 대면은 몇 대까지 인정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 대수 인정하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그 지원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신봉현  아니 아니,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라 교통지도과 소관인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위원장님! 그것은 대수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1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횡으로 됐든, 종으로 됐든, 그 면적이 나오면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확실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네.
○위원장 신봉현  아닌 것 같은데. 종으로 됐을 때 종으로 되면은 하나씩 쭉쭉 들어 갈 수 있는데 횡으로 됐을 때는 저 뒤에 차가 나가려면은 앞의 세대를 다 빼야 나가거든요. 그러면 불편하니까 몇 대까지 인정한다는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주차 면적만 맞으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규격만 맞으면 돼요.
○위원장 신봉현 그것은 나중에 다시 별도로 여쭤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요, 여성운전자 자동차 정비 무료 교육인데 예산 68만원 가지고 여성운전자를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연 2회, 1회에 100명씩 3일간씩 하면은 1회때마다 300명, 600명을 실시한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아니 그게 아니고요. 상반기 3일간하고 하반기 3일간을 하는데 각각 100명씩 해서 200명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3일에 100명. 그래서 200명.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 100명이 들어와 가지고 3일간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재작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성과는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받으신 분들은 좋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100명 모집해 보니까 한 70명 정도 오십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후에는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게 우리도 위원님들도 다 차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정비 같은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자한테 정비 교육시켜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아니 상당히 그 사고 상식이라든가 경찰서에서 설명을 해 주고,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들어가서 들어 봤는데요. 초보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것은 여성 운전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남자도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남자분들도 오시면 받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여기 여성 운전자라고 못박아 놓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런데 특별히 기획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네, 됐습니다. 교통지도과장 10페이지, 11페이지에 걸쳐서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효율적인 운영이 예산이 7억 9,900,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는 9억 8,800인데 이게 그러면 세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영주차장 관리 세입 예산이, 예산서를 봐야 되겠지요?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네.
○위원장 신봉현  공영 주차장관리 세입 부분에서 몇 %를 마포개발공사에 주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교통지도과장 유근국입니다. 공영 주차장 관리에서는 그 주차장 수익금의 40%를 위탁관리비로 개발공사에 지출을 하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장은 주차수익금의 45%를 위탁관리비로 마포개발공사에 지출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공영 주차장관리 세입 예산이 19억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40%라고? 그래도 안 맞는데.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사업비 중에는 그 재 도색이라든지 표지판 정비라든지 그런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과에서 쓰는 예산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네.
○위원장 신봉현  그리고 인제 초과 달성했을 때 성과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성과금 제도는 2000년도에 실시할 때에는 성과금 제도로 협약을 맺었었는데 그 성과금 계산하기가 민간이 운영할 때보다 높을 때 성과금을 주게 되어 있었는데 인제 마포개발공사에서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비교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요율을 40%로 작년에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원래는 그러면 30%가.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30%에서 성과금을 주고 보니까 약 한 41%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서 그래서 그냥 40%로 작년에 협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냥 구청 안에서 내부적으로 40%로 하자.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그래서 성과금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40%로 하고 성과금은 없애고.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네, 협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도?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40%였었는데.
○위원장 신봉현  45%로?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네, 그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시설물이 자꾸 늘어납니다. 주로 2000년부터 건설했습니다마는 시설물 주차장은 운영비도 들어가고 부가가치세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누가 부담을 하느냐,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45%로 작년에 협약을 다시 개정할 때 맺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개발공사가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간이나 야간이나 전일이나 이 세 가지로 계약을 맺으면은 그 신청 받아서 하면은 주민들이 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매월. 그런데 개발공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그 주차장 관리, 부정 주차나 그런 것 단속도 하고 또 조금 아까도 시설물 주차장 이렇게 그 뭐 거기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 요금 기타.
○위원장 신봉현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무슨 전기요금 시설물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노상은 없는데 시설물 주차장이 있습니다. 성산2동에 개울 옆에 지은 것 같은, 앞으로 짓는 망원동에도 그렇고. 공덕동에도 그렇고, 그런 시설물로 하는 데는 전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 나가는 것.
○위원장 신봉현  노외에도 있고 시설물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네, 노상과 시설물.
○위원장 신봉현  네, 됐습니다. 토목과장 같이 서세요. 교통지도과장하고.
  아까 박지위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토목과에서는 도로 점용 허가를 내서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주었는데 교통지도과에 민간 노외주차장으로 개설통보를 받았다 그거에요. 그러면 그 토목과에서 내준 도로 점용 허가서가 도로를 이렇게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다는 것을 통보서에 서류를 첨부해서 내게 되어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다 도로점용 허가도 마포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고, 이 노외주차장 개설 통보도 구청장이 관리하는, 같은 구청 안에서 더군다나 같은 국 안에 있는 과에서 업무 연관이 이렇게 안됩니까? 토목과에서 도로점용 허가 내준 이러이러한 땅이 노외 개설 주차장 개설 통보가 들어와서 우리가 통보를 해 준 이러면 토목과에서 도로점용 허가 내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는 토목과로 통보를 안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그 노외 민영주차장 설치 통보는 주차장을 설치한 민원인이 구청장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보를 해 주면은 이런 주차장이 그 여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봉현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서류로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서류를 보니까 당시 건설관리과로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민원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가 들어 왔다고요.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애초에 구청장 명의로 도로 점용 허가를 내 준 그 부서에.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그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세무과든 교통행정과든 관계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렇다면은 토목과장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주무과에서는 통보를 해 주었다는데 그러면 해 주었다면은 토목과장은 우리가 주차장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준 것인데 이게 차고지로 허가를 내준 사항인데 이게 원래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이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으면 바로 취소 통보를 했어야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한 구청장 밑에 한국에 있는 과끼리 이렇게 업무 연계가 안되어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 관계는 제가 도로 공공 용지 점용 관계를 담당한지 두 달 정도 되는데요. 한번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 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그리고 위원장님! 차고지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를 않고요. 주차장 법에는 주차장의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차고지나 주차장을 혼용해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물론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과별 업무 연계가 잘 안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박지위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과장이나 지도과장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원래 규제에 위배되는 사항을 집행하고 있다면 당연히 토목과장 얘기대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면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유근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재형
  교통행정과장조수남
  교통지도과장유근국
  토목과장김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