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1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감사담당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염세동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구세의 감면 사항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법인·협회 및 개인까지 포함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반면에 개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금번 개정을 통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의 경우와 동일하게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두 번째는, 상위 법령의 제·개정으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법규의 명칭 중 '도시계획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법시행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인용하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구세감면조례는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의 2003년도 구세감면조례표준안중개정안과 2003년 1월 4일 구세감면조례표준안중개정안 추가분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4조의 규정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되었으나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이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여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유료노인복지시설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안 제14조, 안 제24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법규 명칭이 변경(도시계획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시행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됨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가상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취득을 해서 무료노인복지시설을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내는 건물분이나 대지에 세금을 감면한다는 그런 조례 내용이죠?
○세무2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취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은 현재 시세감면조례를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몇% 정도나 해요?
○세무2과장 염세동  취득은 혜택이 없습니다. 단지 노인복지시설이라도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적용할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로 취득을 해 가지고 비과세가 됐는데 그것을 이 다음에 사회복지시설로 사용을 하지 않고 어떤 법인체로 됐든 개인 이름으로 됐든간에 취득을 해서 그 다음에 10년이든 5년이든 세월이 지나서 개인 취득으로 할 때는 별도로 취득세를 뭅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취득을 한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시점의 지가표에 의해서 취득세를 내는 겁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과세표준액으로.
유응봉위원  개인이 취득하는 걸로 전환이 된 그 해의 과세표준액으로 합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  예, 취득 당시의 과세표준액으로 합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감사담당관)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과 각 소관 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내용은 기구 및 인력 등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민원실에 100명 이상 집단민원을 진정했을 때 그 민원이 감사담당관으로 서류가 가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몇 건을 내봐도 처리 결과가 한 번도 안 오더라고.
○감사담당관 조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인 이상을 집단민원으로 취급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는 뭐냐면,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모든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주관 과로 분류를 합니다. 주관 과에서 처리 결과를 저희한테 통제를 받고 전부 해당 관련 부서라든지 민원 당사자한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제도는,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주민들 100여명 이상 서명 받아 가지고 제일 앞에 표지를 첨부해서 지금 민원실에 제출한 것이 4건 정도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건도 내용이 보고되고 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뭘 하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의심쩍은 게 있고, 그러면 그걸 각 과로 통보를 해 주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박지위위원  한 번 제가 그걸 받았어요. 민원실에 접수했더니 토목과로 이첩했다는 쪽지만 제가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안 오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그러면 저희가 그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실태를 확인을 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관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지위위원  맨날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하면 실질적으로 해야지 말이야.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그러고 시행은 안 하고 말이야. 지금 민원실에 가서 본위원이 접수시켜 놓은 게 몇 건인가 보세요. 있어요.
  앞으로 해당과에 확실하게 지시를 해서 민원이 조기에 결과가 나와야 되고, 과연 이게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주민한테 받아서 접수를 했으면 제가 주민한테 통보해 줄 의무가 있다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명확히 규명해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보게 되면은, 저는 다른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먼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은, 주요 업무 계획 이 내용이 작년의 계획하고 금년의 계획하고 연초에 이 계획서가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저희 감사담당관은 사실상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작년도에 사업을 계승해서 한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전례 답습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내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초선의원인데, 이런 계획뿐만 아니라 구에서 시행해 온 여러 가지 일들이 구습을 답습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 계획서도 보면은 내가 작년의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다른 내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작년 가을에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느 때부터는 땅을 파서는 안 되고 어느 때부터는 파도 된다는 그런 기간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기간에 공사를 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든가 아마 규정이 있을 겁니다. 또 기술자들이 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명예감사관제라고 했습니다마는 동에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명예감독관제 같은 게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름은 있는데 실지로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마포구정이 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 놓고 그 사람이 공사를 하는데 하수관을 묻는데 제대로 묻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누가 감독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공사를 하는데 규정대로 안 해 가지고 어느 시기까지 써야 할 그런 큰 공사들이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중간에 만약에 그게 파손이 되고 또 해야 된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 시민이 부과해야 될 재산이고, 그래서 내가 작년에 우리 동네의 공사하는 걸 보고 어떤 것을 느꼈느냐면은, 명예감독관을 선정만 하지 말고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의 한 달 동안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가 방치해 놓고 우기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파 놓은 하수구로 토사가 쓸려 들어 가는데, 과연 그러한 것들을 이 감사담당관에서 환경순찰을 제대로 했는가 묻고 싶어요.
  만약에 환경순찰을 제대로 이런 계획서대로 했다면은 아마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우기에 얼마나 많은 토사가 들어갔는지,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몇 차가 쓸려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하수구로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하수구 공사를 해야 되겠죠.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매년 계획서만 이렇게 답습하시지 말고 실제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순찰을 할 때 제대로 순찰이 되는지 감사담당관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우기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때 공사를 하거나 중단을 시켜 놓고 하수구로 그렇게 전부 쓸려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계획서를 절대 답습하지 말고 뭔가 새롭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사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구습을 절대 답습하지 말고 뭔가 획기적이고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이루어진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기능전환으로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민원외에는 동사무소 기능이 완전히 실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5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도 동사무소에 주지 않고 구에서 사소한 것까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공사를 하려고 하면은 동사무소에서 기안을 해서 어떠어떠한 공사를 얼마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거기다 견적서를 붙여서 해당 부서에 올리게 되면은 그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그 관련 부서에서는 동사무소에다 어떤 날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공사를 한다고 사전에 해당 동사무소에 알려서 충분히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공사를 하겠다고 올린 동사무소나 동장이나 그 동네의 구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준비를 했던 동사무소는 모르고 구청 관련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가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효율성을 따져봅시다.
  이왕이면은 동장도 알고 구의원도 알고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에게 복지 쪽으로나 아니면 다른 면으로도 홍보가 될 수 있는 일도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공사를 해 버린다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도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유기적인 협조가 꼭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발 앞으로는 구습 답습하지 말고 실지로 현장감 있게 감사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아현3동 출신 김광섭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의 추천 인사를 추천 받아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감사를 제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시민단체를 추천한다는 게 시민단체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교통분야를 할 때 시민연대라는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국토연구원 연구관을 지내신 분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같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 할 때는 교통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 교통단체라든지, 다른 분야 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추천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감사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명예감사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리고 밑에 읽어보니까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공약 및 시책사업 추진점검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청장 공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물론 이게 주 내용이 구청장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런데 이게 기관장이고, 여러분들은 구청 직원들이고 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민선이라는 게 당선되기 위해서 무리한 공약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무리한 공약을 시행하는 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걸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도 이건 전체 구민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적정하다, 이런 거라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도 묵인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마는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정 목표내에 올해 구정 주요 업무를 보면은 학교환경개선이라든지 녹지공간확충이라든지 또는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부 각 분야별로 구정 업무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확보가 됐고 이제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지 구청장 어느 분의 아니면 어느 개인의 약속을 위해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아까 오윤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공사장에 안전시설이 공사 과정에서 미진한데도 공사를 강행해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사 이런 게 차에 묻어서 외부로 막 흘러 나오고 그 토사가 하수도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우기에는 그 토사가 막 흘러서 들어가고 또 자동차 기름 경유라든가 이런 게 공사장에서 마구 관리 소홀로 인해서 흘러 들어가는데 제가 사진 몇 커트를 찍어서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 철저히 잘 살펴보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형공사장 위주로 안전 순찰이라든지 주변 경관을 위해서 순찰을 하고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까지도 저희가 순찰을 강화해서 해당 부서에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공사장 주위에 칸막이나 이런 것도 낡아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애들이나 보행자들 안전사고가 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클린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두 건에 52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52만원 상당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줬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현금 50만원을 받았던 것을 신고를 해서 되돌려 주었고요, 그리고 한 건은 케이크 2만원 상당짜리를 가지고 온 것을 다시 저희가 정중하게 돌려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해서도 안 되겠고, 또 민원인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얘기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4,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기금 4,115만원이 포함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그건 기금으로 저희가 적립한 건데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상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 결산 평균액의 1천분의 2를 적립하도록 법으로 딱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 이전 것을 평균을 해서 낸 것이...
○위원장 신봉현  3년간 평균이 4,115만원이 되는 거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기금에 해당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나머지 385만원은 재난관리팀에서 쓰는 일상경비입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385만원이요?
○위원장 신봉현  예산이 4,500만원 잡혀 있는데 기금이 4,115만원이라면은...
○감사담당관 조한영  아, 거기에는 각종 회의수당이 있거든요. 안전관리대책위원회라고 위원장이 청장님이고 그 다음에 각급 기관장 내지는 민간단체 임원들하고 해서 열다섯 분이 되겠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 다음에 환경순찰 하는 데에 예산이 210만원인데 이것은 환경순찰요원들이 나가서 쓰는 경비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아닙니다. 그것은 포상금입니다.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포상금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환경순찰팀이 나가서 환경순찰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그것은 업무추진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이건 순수하게 포상금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 업무추진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200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돈은 한 동만 해도 200가구가 넘고 성산2동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7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200가구만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올해같은 경우에는 주로 2002년도에는 172가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치수과하고 합동으로.
  그런데 주로 거택보호자, 그 다음에 모자가정 내지 부자가정, 아주 어려운 사람 위주로 가능한 물량을 산출하다 보니까 올해는 172가구를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한 200가구 정도로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저희가 자재를 재난관리분야에서 예산으로 구매를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소득층의 전기라든지 보일러 시설 같은 것을 점검을 해서 노후된 것은 즉시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은 교체를 해 드리고, 점검을 해서 시정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 것을 고쳐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고쳐주는 것도 합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고쳐주는 것을 재난관리분야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은 유수지 인력,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별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종합 계획을 세워서 합동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주로 겨울에 하는군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위원장 신봉현  잘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구 행정 실태 전반에 관해서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하므로써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행정 발전과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된 업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은규
  감사담당관조한영
  세무2과장염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