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0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미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또한 금년 한 해도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계미년을 맞이해서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본 조례 중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수강료·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는 필요시설과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정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7조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행하도록 하고, 또한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는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의 이용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징수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별표1의 범위에서 정하되, 수강료는 별표1의 범위내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7조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또한 고문은 3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동장이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10월 31일 조례 제470호로 공포·시행되었으나 동 기능전환 시범동인 도화제1동과 합정동을 제외한 다른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확대 적용 시행하던 중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문화여가기능에서 주민자치기능으로 재조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수강료·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규정에는 자치센터의 기능을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을 위주로 수행하였으나 안 제5조의 개정안에서는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의 주민자치기능을 우선순위로 수행하도록 재조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고,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사용료 등의 범위를 사용료와 수강료로 구분하고,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등 사용료와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구의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당연직이 아닌 고문과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해촉사유와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도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와 기타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문화여가기능 위주에서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자치기능의 필수적 수행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탁자나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자치센터 운영비등 재정지원에 관한 원칙과 사용료와 수강료에 대한 정의 및 징수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징수범위와 요율 결정도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동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수강료·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안 제17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고문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부위원장 유고시의 임기문제 및 안 제20조의 해촉 규정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 내용과 현실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행조례 제17조제2항에 상임고문은 구의회 의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제21조에는 상임고문도 위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서 발언권과 표결권이 있었으나, 본 개정조례안 제21조제4항에서는 고문은 위원회에서 발언권만 있고 표결권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3항에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과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7조2항에 보시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인데요, 주민등록이 동사무소 관할내에 거주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 같은데,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우선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자체가 해당동에 소재하면은 그 사업장의 대표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박지위위원  가능한데, 그게 지금 보면은 사업장을 가지고 동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영리 목적으로만 움직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등록이 동사무소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해야지 사업자등록 있는 사람 다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 자기 영리 목적으로만 해요. 주민의 이익되는 일은 해봐야 참여도 안 해요. 그런데 과연 이게 타당하냐.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글쎄요, 그것은 전부 나름대로의 생각의 관점이 좀 다르겠지마는요, 일단 다양한 계층의 그 분들을 모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지금같이 쭉 해 보니까 우리도 사업자등록 있는 사람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와 해 보니까 이 분들은 회의에도 안 나와요. 협조도 안 돼.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자기의 영리 목적으로, 얼마 전에 일방통행 하나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결단코 자기영역에 문제가 되니까 반대를 펴는 사람들이니까,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는 게 원안같애. 사업자등록 있는 사람 해봐야 동 발전에 아무 의미가 없어. 사사건건 이게 겉돌기만 하는 거야.
  그것 과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구의원 그리고 동장이 비협조적인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하지 않고 협조적인 사람을 영입하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조례가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주민자치위원 별로 뽑지를 않지마는, 짚고 넘어 갈 게 한두 개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4개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예산이 반영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할 때는 정말 보람있고 활성화되어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2000년도 말부터 시범 운영을 해 가지고 2001년에 전 동으로 확대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초기 단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차원까지 활성화되고 운영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범위라든가 연구할 수 있는 과제 이런 것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많이 예산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투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평가하는 것은 정말 두 자리 숫자도 아니고 한 자리 숫자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24개 동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탁아소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된 이후에 탁아소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주민들이 말이에요, 동사무소에 차라리 뭐 어쨌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10명 미만 나와서 강사 혼자 와서 그냥 떠들고 가고 별로 효력도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그 예산 가지고 맞벌이 부부들이 탁아소에라도 맡겨 놓으면 어떠냐라는 것을 몇몇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에서 기능전환을 해서 하는 것이 그러한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목적으로 된 것이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지마는, 주민들이 차라리 노래를 부르고 서예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하는 것보다는 활성화되지도 않는데 우리 맞벌이 부부들 어린애라도 맡길 탁아소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고 묻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례개정안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주민자치과장한테 질의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능 전환이 된 이후에 동사무소에서 이러한 것을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취지도 사실 위원님의 목적과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5조, 기능에 보시면, 지역문제 토론이라든가 마을환경, 자율방재활동 등 공부방을 운영할 수도 있고 청소년 독서실을 운영할 수도 있고 다방면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스스로 의결을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1년에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4천 명 조금 넘습니다.
유응봉위원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월등히 많은 것도 아닌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자칫하면은 행정을 보면서 동사무소가 유아원이나 탁아소로 변질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탁아소를 운영하게 된다면 유아교육을 받은 전문성 있는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급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만약에 탁아소를 아현1동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와서 탁아소를 운영하고 어린아이를 받아서 관리를 해 주면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2003년도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과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는 자원봉사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봉사이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도 이번에 목표가 앞으로 짓는 동 청사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을 반드시 넣어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동 청사를 짓는다거나 여러 가지 할 때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탁아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을 반드시 넣어서 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차츰차츰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래도 탁아소를 운영을 했을 때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관리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관리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바로 행정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정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관리를 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는 과실이 되고 그럴 수 있지만 전혀 문외한, 자격증이나 상식이 없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관리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는 바로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가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주민자치과의 한 분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 주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기능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사료되고,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자원봉사 자원봉사 얘기하는데,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해야만 유아에 대한 얘기치 못한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래도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데 그냥 무자격자가 하다가 건강상이나 유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공무원들 망신이 아니냐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렇죠.
유응봉위원  물론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주민자치과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적인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 동사무소에서 하다 보면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따른 예산을 금년에 반영할 수 있느냐. 한다면은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안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만 개정하고서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봉사는 못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탁아소를 만들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어린애들 간식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될텐데 가상해서 간식을 잘못 줘서 배탈이 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맡아 주고 싶은 마음은 들지마는 차후에 따를 수 있는 책임 문제가 상당하기 때문에 감히 이러한 용단을 못내리는 것이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입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연구 검토해서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동사무소에서 지식적인 면, 교양을 쌓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문제를 우리 주민들이 애타게 바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질의하시고 싶으시면 내일 업무보고시에 다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아현3동 출신 김광섭위원입니다.
  유응봉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행자부 지침이고 구청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서 동사무소 기능을 전환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이 상당히 궁색하리라고 믿는데, 사실은 탁아소를 만들려고 하면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맡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전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탁아소를 운영을 하려면 시설 자체를 보수해야 됩니다. 시설 자체를 보수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고 그런 게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가 실패작이라고 하는 것을 백이면 백 사람 이구동성으로 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걸 내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사실 이걸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고, 구청에서 좋은 안이라고 획기적으로 뭐가 바뀌고 성공적으로 개선이 될 거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시설비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시설비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해서 어떤 데 씁니까? 센터 시설 관리 운영하는 데 씁니까? 유지보수비도 포함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는 것은 동사무소에 자치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대하거나...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시설 유지보수비로 쓴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는 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처음에는 무슨 주민 복지 증진이니 어떠니 이런 소리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모든 걸 시설비는 관에서 다 챙기고, 받아 가지고 시설 유지보수비는 관에서 하나도 책임 안 지고. 전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도대체 무슨 이런 착상이 있는지.
  차라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의회에서 할 일인지 구청단계 집행부에서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 기능 자체를 다시 원상 회복하는 쪽으로 중앙에 건의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일리있는 부분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용료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용료도 동장이 징수한다 하지만 동장이 일괄적으로 얼마를 내라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과 심의를 거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얼마를 받든 시설 유지보수비로 사용한다는 자체가 처음 출발하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글쎄요, 그것 한 번 지켜 봤으면 좋겠네요.
김광섭위원  본위원이 이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중앙에다 동사무소 기능을 원상 회복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는 방법이 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중앙에다 건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글쎄요, 그거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상정한다든가 아니면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한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김광섭위원  도대체가 무슨 이게 오이 거꾸로 먹는 그런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위위원  김광섭위원님 질의에 대해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이거 우리 김광섭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시설 사용료는 동장이 받고, 프로그램 사용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고, 이것을 회원인데 고지서 두 개 받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시설 사용료를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사용료로 넘겨 가지고 그 사용료를 얼마 받는다 결정되면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받는 데 거기서 일부 떼 가는 게 원안이지 이걸 어떻게 회원들인데 두 군데 받는다고 하는 건지, 이것 잘못된 것 같애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위원님 그 사용에 대해서 잠깐 혼돈하신 것 같애요.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시설 명은 다목적 회의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행하는 행사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시는 데 대한 사용료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외부에서 어느 단체가 와서 다목적 회의실을 빌려달라 그럴 때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는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런 규정을 정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를 내라 그것을 동에서 징수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잠깐 위원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안의 회의실을 빌려줬을 때는 시설 사용료를 받고 나머지 프로그램 강사하고 회원들 나가서 하는 데는 시설 사용료를 안 받는다 이거죠? 이걸 명확히 해 줘야 된다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17조1항에서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동조 제7항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새로 선출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내용 및 기타 불합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방금 오윤수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지금 사업비 지원, 자치 운영 지원에 관해서 말이죠, 다른 구에서는 지원하는 구가 몇 개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수당 주는 구도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아직은 없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서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강남 쪽에서는 일부 수당을 지급한다는 데도 있고, 아직 조사해 본 일은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강남권은, 저희가 요 인근 쪽만 조사를 해 봤는데요,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을 15명부터 25명까지 구성해서 운영하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지금 2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회의할 때 회의비 나가는 것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회의할 때 회의비, 그 분들 나가서 점심을 먹든 뭘 먹든 그 돈 가지고 나가서 먹더라고요. 간담회비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라 해 가지고 25만원이 월 지급되는데요, 운영하시면서 글자 그대로 운영비로 쓰십니다. 포괄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두희위원  운영비는 15명이 쓰는 데도 있고 25명이 쓰는 데도 있어요. 인원을 15명을 구성해 놓으면 25만원을 15명이 쓰고, 그런데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 안 해요? 포괄적으로 동장이 그 회원을 구성할 때 그 범위가 너무 넓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글쎄요, 물론 상대적 평등인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25만원 가지고 꼭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1인당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드리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시면서 최소한도 25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거지, 인원수 15명이다, 10명이다 해서 그 인원수에 대비해서 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남두희위원  간담회비 15명 해서 25만원을 쓰나 25명 해서 25만원을 쓰나 똑같다 그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 대한 식사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운영회비는 식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운영하면서 필요하니까 모이셔 가지고 물론 식사도 할 수 있고 다른 뭐 어떤 활동하는 데 쓰시는 돈이다 생각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1인당 얼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남두희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대개 구성 과정에서 보통 15명에서 17명 되는 그런 동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은 많이 넣어달라고 해서 25명까지 구성해 놓은 데가 있어요. 25명까지 구성해서 하게 되면은 간담회비가 나왔을 때 모자라는 수가 있더라고요. 모자라는 것은 어디에서 충당해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님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남두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동장이 위원을 포괄적으로 영입하는, 10명씩 차이나는 유도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적게 하면은 어느 동이나 공평한,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포괄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거예요. 다섯 명만 차이나도 별로 다른 동과 차이가 없는데 열 명씩 차이가 나니까는, 적게 영입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동은 위원이 없어서 15명 되는 데도 있는데 위원이 너무 많은 데는 25명 이상 넣어 달라고 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범위를 많이 주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장이 혼돈이 있는가본데, 간담회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이 돼 있잖아요? 남두희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간담회비 25만원 그걸 말하는 건데, 운영비하고 혼돈해서, 그러면 25만원 간담회비를 식사 안 하고 다른 데 활용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행정관리국 업무보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부분은 모레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조례 개정하는 시간인데 너무 업무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모레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궁금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질의하시면 명쾌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병하
  주민자치과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