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2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행정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행정관리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행정관리국)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행정관리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행정관리국장 조병하입니다.
  행정관리국 200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건재순에 의해서 총무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행정관리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동 청사부지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마포구에서 몇 년 동안 하나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역이 있어요? 지금 아현2동 같은 데도 구입 못 했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우리 대흥동도 동 청사가 낙후됐거든요. 수리를 하려고 해도 3천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견적을 뽑아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동 청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일부를 수리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확보 계획도 없단 말이에요. 수리할 돈도 없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동 청사 부지 확보가 대단히 힘들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확보를 못 한 동은 어떤 특별한 대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내가 중·장기 계획 위원으로도 들어가서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구청 부지 매입한다고 그래서 연기됐는데, 결국에는 사지를 못 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흥동은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2004년도 부지 확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돼 있으면 뭐하냐 그 말이야. 그걸 누가 파냔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을 주민자치과 구청에서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조금, 저희도 물론 적극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구의원님하고 서로 상의하셔 가지고 적정 부지가 있는가를, 저희도 하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도와 주셔야 저희가 일을 하죠.
정형기위원  부지 매입에 대해 그렇게 쉽게 답변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요즘 감정가대로 누가 파느냐 그 말이에요. 감정가로 팔지 않으니까 대흥동에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작년에도 업무계획에 올라 왔었는데, 이것 사지도 못하는 것 맨날 올려봐야 소용없고, 그래서 대흥동같은 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대흥동 청사가 지은 지가 오래 됐으니까 다 새고 노후하고 그렇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78년도에 지었습니다.
정형기위원  78년도면 벌써 엄청 오래된 건물이라 막 새고, 통로를 지나가면 알루미늄 샤시 있는 데서 비가 들어오고 비만 많이 오면 줄줄 샌단 말이에요. 그것이 총체적으로 한 3천만원 들여야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올 추경에라도 넣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옳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급한 대로 부지 선정 못하면은 보수라도 해서 동 청사 운영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돈이 있어야 하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해 주는 것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하여 관내 주민에게 자금을 융자하여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빛 좋은 개살구 같은데, 이거 지금 누가 갖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래서 저희가 주민소득 안정자금에 대해서 사실 이윤과 현재 시세로 봐서 저이율로 가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높은 이자를 물릴 필요가 없겠다, 지금 은행 이자금리보다 더 높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6월 안으로...
정형기위원  6월 안으로가 아니라 지금부터 실시를 해야지.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들어가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융자이율을 일단 5%에서 3%로 내리자, 그 다음에 한도액도 올리자 그래서...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5%, 3% 한다고 그래도 높은 거예요. 없는 사람들 돕는 차원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또 돈 쓰기도 어렵다고. 보증인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보증인도 둘씩 세우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보증은 저희가 은행에다 맡기고 있는데요.
정형기위원  우리 구에서 지정해 준 사람이 돈을 대부하러 가면 은행에서 엄청 까다롭게 군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 신청했다가 "아이고! 더러워서 나 그 돈 안 쓰겠다" 그러고 그냥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다고 구의원한테 찾아오는데, 구의원 찾아온다고 뾰족한 수는 없고 은행에 가서는 보증인 세워야 되겠고 말이에요. 그렇게 장치가 돼 있는데.
  우리가 구에서 봐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좀 대출해 주시오'하고 은행에다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생활안정자금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할 의향이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은행에다 위탁을 안 하고 해본 결과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없는 분들 도와드리는 방법도 좋죠. 좋지마는 그 분들을 도와드리려면, 일단 빌려드리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려 체납액이 현재 2억 4,700만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은행하고 위탁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은행이 담보를 서라, 대신 은행이 1% 수수료를 먹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주되 체납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은행에서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고요.
정형기위원  그렇게 되면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할 수 없거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저희가 드려서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려면은.
정형기위원  못 받은 게 2억 얼마?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2억 4,68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형기위원  갖다 쓰긴 썼는데 갚으려고 했는데, 능력이 원래 없는 사람이 타가긴 타갔구만. 못 갚는 게 정상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러면 이것을 융자로 할 게 아니라 그냥 드려야죠.
정형기위원  그런 것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런데 그런 방법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야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부해서 쓰려고 하면 뭐 해 가지고 와라 뭐 해 가지고 와라 열 번도 더 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문턱이 높고, 내가 보니까 이자도 싼 것도 아니더라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래서 이자는 저희가 이번에 내리는 안으로 해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한 3%대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3%대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대신에 주민소득지원자금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생활안정자금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으로 해서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정형기위원  그걸 많게 상정해서 올린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액면을 너무 크게 한 사람한테 2천만원, 3천만원 주면 없는 사람이 뭘로 갚어? 그러니까 한 1천만원이나 500만원 이렇게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 줘야지.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거지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00만원 대출받을 수도 있는 거고 5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상한선을 정해 줘야지.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러니까 상한선을 3천만원하고 2천만원으로 조례 상정하는데...
정형기위원  3천만원 대부해 주고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것은 3천만원 대부해 주고 그냥 떼어먹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없는 사람이 3천만원 갖다가 썼는데 뭘로 갚을 거예요? 상한선을 낮출 의향은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어떤 상한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기위원  3천만원.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은 상한선이 현재 2천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상한선을 올린 건데, 본인이 한 500만원 필요하다면 500만원 빌려 가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 3천만원 정도 필요한데 2천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아쉬워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올려놓은 거고요. 하한선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상한선 3천만원까지 쓰고 있는 사람이 대강 몇 명이나 돼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작년도에 7건 해서 1억 1,900만원 정도 융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연체가 생기니까 은행에다 수수료 주고 그 쪽에다 떠넘기는 꼴이 되는데 가능하면 주민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으로 주민인 새마을지도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말하기를 "위원님, 제가 국가를 위해서 여태까지 한 7년간 열심히 동네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이번에 새마을 교육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 교육비 9만 5천원을 제 개인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 새마을지도자 안 할랍니다" 이런 말을 해요.
  본위원이 윤백영 청장 있을 때부터 거의 30년을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제가 봉사한 결과 구의원으로서 여기까지 지금 일을 합니다마는 10박 11일간, 일주일, 3일씩, 한 십여 차례에 걸쳐서 1년에 두 번, 한 번씩 교육을 갔지만 그때마다 국가에서 부담을 다 해 줬습니다. 심지어 초창기는 구청장 차로 수원까지 저를 태워다 주고 교육 마치고 나니까 구청장 차가 와서 기다려서 태우고 갈 정도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저도 열심히 봉사를 해왔는데, 지금 와서 교육을 가는데 개인 부담을 시켜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깜짝 놀래서 "알아보마" 하고 새마을지회에다 사무국장 불러서 물어봤더니 "우리 마포구만 그렇습니다, 타구에서는 구청에서 다 부담을 해서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마을을 없애든지 존속시키려면 교육비 부담을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위원님 말씀 정말로 저도 동감합니다. 새마을 교육비를 지도자 자체에서 자비로 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그건, 어느 단체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자비로 간다는 건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할 용의도 있고요, 하여간 그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이 문제 말이에요, 새마을지회가 바로 있으니까 사무국장 불러서 알아봐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정말 우리 마포구만 그러는지 타구도 이러는지, 만약 타구에서는 새마을 교육비를 부담을 한다면 이 조치는 예비비에서 쓰더라도 즉각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잘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타구에서 만약 그런다면 어떻게 시정할 조치가 있어요,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당장 조치하라면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남렬위원  타구하고 비교를 해 보란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바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단체가 하나씩 생기고 해서 정권이 바뀌면 그 단체 또 없어지고 하는 그런 부침을 거듭했는데, 새마을은 70년대부터 지속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단체인데, 다른 단체들은 그렇게 5박 6일이나 10박 11일 이런 장기교육을 시키는 단체가 별로 없어서, 그리고 교육비 자부담을 안 시키는 관계로 단체의 회원수도 많아지고 활성화가 되는데, 새마을은 이런 교육 때문에, 또 생계도 바쁜데 누가 5박 6일 가서 교육받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또 거기다 교육비까지 자부담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단체를 과연 살리려고 그러는 건지 죽이려고 하는 건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니까, 주민자치과장은 타구에는 교육비를 지급한다면 우리 구도 당연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금 속기사가 혼자 하는 관계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위원들과 행정부 여러분들도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냉방기교체, 교체대상이 11대인데, 한 대당 용량이 몇 R/T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금년의 교체대상 11대의 용량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냉방 능력별로 9,460㎉/h짜리가 2대, 그 다음에 13,760㎉/h짜리가 4대, 15,200㎉/h짜리 1대, 18,060㎉/h짜리 3대, 그 다음에 대강당에 30,000㎉/h짜리 1대 해서 총 11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건 말이죠, 그렇게 설명해서는 본위원이 모르겠고, 그걸 좀 메모를 해서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 보면은 의전행사 때마다 순서가 좀 안 맞는데, 구청이 주관할 때 의전순서를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관재  구체적으로 의전순서라는 말씀은.
박지위위원  구청 주관으로 행사를 할 때 인사말씀을 한다거나 의전행사 순서.
○총무과장 이관재  통상적으로 일반 공식적인 행사는 국민의례와...
박지위위원  앞의 것은 빼고, 제일 먼저 구청장 인사말씀이 있죠? 그 뒤부터.
○총무과장 이관재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구청장님 인사말씀 다음에 의장님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뒤에 쭉 설명해 봐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 뒤는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박지위위원  대표적으로 하나만 이야기 해 봐요.
○총무과장 이관재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지난 번에 신년 인사회라든가 이럴 때는 구청장님 인사말씀 하고 의장님, 두 분만 통상적으로 해왔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내빈 소개할 때도 본위원이 볼 때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할 때는 구청장이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의장 하시고 보통 관내의 국회의원이 나오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서열순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막 하는 게 뒤죽박죽이에요.
  우리 구청에도 1급 공무원이 있고 3급 있고, 4급 있고, 5급 있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순서대로만 진행을 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을 건데, 뭐 청장님도 실수를 하시더라고. 신년 하례식을 보니까 시의원 소개하고 구의원은 말도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다른 데로 건너뛰던데.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 앞으로 바로 할 용의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진행과정상 미비사항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가 가든호텔 행사하는 데 갔더니, 평통회의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잘 아시는데, 청장님 인사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분명히 구의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없어요. 소개하는데도 의장도 안 하고 바로 구청장을 하고 건너뛰어 가지고 마포경찰서장, 마포세무서장 하더라고.
  이건 의전 순서도 아니고 어떻게 행사를 그렇게 하는지.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줘서 우리 모 의원이 하셨는데, 줬는데, 그 분이 뭐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고,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금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동사무소에 배정이 아직 안 됐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내려갔습니다.
박지위위원  14일날 우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간담회비가 없어 가지고 대납대체를 한 사실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안 내려왔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각 동에 신속하게 내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쭉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통·반장을 위촉할 때 임기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인데, 그것은 행정자치부 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해진 것 아닙니까? 통장이나 반장이나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해촉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위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비한 게 많이 있는데 지금 다 바로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바로 됐다는 뜻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에서 올라온 위촉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원 위촉을 했고요, 또 자동임기제이기 때문에 위촉이 안 된 분은 자동 해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통·반장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가지고 그만두는 일도 있고 해촉 사유가 있어서 해촉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시로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하니까 임기가 계속 틀립니다. 위촉을 하는 날짜가 연말에 한정된 게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셔야 될 사항같고.
  우리 동의 것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통·반장 연말에 6명이 해당이 되어 내려왔는데 그걸 동장님이 명단을 내놓으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연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길래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부적격한 사람이 있어요. 지적을 해 줬더니, 그걸 6·13 지방선거 기간 중에 내가 동사무소에 통보를 했어요. 어느어느 이 사람은 지금 선거에 관여해 가지고 특정인을 떨어뜨리려고 서명 작업을 하고 있는 통장이니까, 내가 전화로 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확인을 하라고 통장이 이렇게 두 명이 하고 있으니까. 계장이 불러서 확인한 결과, "사실대로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그것이 동에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을 지금 와서 제가 지적을 해 주니까 선거법에 의해 고발한 규정이 있느냐, 단서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아주 기분이 나빠서 질책을 강하게 했어요. "당신네들이 직무유기를 해 놓고 지금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냔 말이야, 엄연하게 조치해야 될 사항을 조치도 안 하고 앉아 있다가 지금 와서 법에 의한 근거를 내놔라" 말이야. 도대체 이건 어떤 발상인지 모르겠고.
  그런 것은 앞으로 주관 부서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해 주시고, 또 가만 보면은 이 통장들이 본연의 임무가 아닌 맨날 고지서나 전달하고 적십자회비 독촉이나 하러 다니고. 이건 통장 본연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적십자회비 걷는 것은 통장의 임무입니다. 임무라기보다는 통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편법으로 하는 거지. 통장은 민방위대장인데.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통장이면서도 민방위대장입니다. 두 개 다 겸임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고지서는 차라리 구청에서 등기로 보내든지 동 직원들이 전달을 하든지, 왜 통장이 그걸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다 다니느냔 말이야.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통·반장 제도를 강남마냥 없애는 게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강남같은 경우는 통장제도가 없으면 자원봉사제도를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통장의 임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나열을 해 드릴까요.
  통장은 행정시책의 홍보라든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 등을 보고하고, 주민의 거주 및 이동 상황에 대한 파악도 하고요, 각종 시설 확인,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그 다음에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전시홍보, 주민계도,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그런 내용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같은 것도 통장이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통장은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임무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반상회를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하는데요, 이 반상회를 말만 정해놨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반상회 할 때 다만 음료수 값, 다과비 몇 푼이라도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잘 할 것 아니에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 통장은 반상회 못해서 안달복달인데 구청에서 서류는 한 보따리 들고 가 가지고 통장이 집집마다 다녀, 반장들이 안 움직여요.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사실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야의 하나가 반상회입니다. 예전에는 잘 됐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 쪽으로도 어떻게 보면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유남렬위원님께서 새마을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새마을 구협의회에 구 예산으로 3,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정액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새마을부녀회에는 분기별로 30만원, 월 10만원씩 나가는 중에서 왜 월 4만
원씩을 이걸 갖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6만원 가지고 부녀회가 어떤 일을 하라는 건지, 중앙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거두어들이는지. 4만원씩이면 24개 동에 96만원하고 약 1,200만원, 그러면 3,600만원하고 4,800만원, 새마을지도자도 내는 게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중앙에서 도대체 돈을 얼마 쓰는지 모르겠어요, 구 지부에서.
  그런데 사실은 일선에서 하는 데 자금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되는데 줬다가 도로 빼앗아 가는 격이야. 우리 바르게도 동마다 3만원씩 물론 냅니다. 바르게를 보면은 1,600만원인데 새마을은 3,600만원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예산이 많은데도 각 동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이나 거두어들이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거 앞으로 동에 내려가는 돈 구 지부에 안 내는 방안이 없어요? 물론 이게 자체적으로 하겠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글쎄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고요.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봐서 만약에 불합리하다면 저희가 시정토록 권고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예,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의 질의 의도가, 통장 본연의 업무가 행정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 너무 과도하게 통장을 시키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새마을지회 본 위원장도 느끼는 사항인데 정액보조 단체이면서 지회에서 각 동별로 새마을 단체에다 정액보조를 하면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도 각 동에서 이렇게 얼마씩을 거두어 들여서 지회를 운영하기 위한 방편인가 본데, 오히려 지회의 예산지원을 좀 늘리고 각 동에 내려가는 정액보조의 예산은 지회가 돈을 염출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두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민원봉사과장 노승균입니다.
남두희위원  장애인으로 몸이 아프다가 사망했는데, 사망신고를 하면은 그 분의 차량이나 모든 혜택을 보던 것을 못 보니까 돌아가셔도 사망신고를 안 했을 때 민원상의 무슨 제재를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사망신고를 1개월 이내에 안 하면은 안 한 기간에 따라서 호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두희위원  그 과태료는 대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대부분 기간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흘러서 과태료만 내면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은 장애인은 돌아가셨어도 제3자가 차량이나 이런 것을 장애인 명의로 운영을 해도 그 기간을 그냥 해도 과태료만 내면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저희는 호적 신고 사항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차량문제는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남두희위원  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신고를 하면은 그게 다 말소가 되겠죠? 모든 게 정지가 되는데, 사망신고를 안 하니까 모든 게 정지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 돌아가신 분의 것을 다 대행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은 민원사항으로 호적이나 이런 게 정리가 돼야 그게 다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그렇게 해서 만일 그 장애자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면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동장이면 동장이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럼 본인이 안 하면 영구히 계속적으로 나갈 수도 있겠군요.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남두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걸 홍보를 하든지 무슨 제재를 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남두희위원  돌아가신 분의 차가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에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지마는, 돌아가신 분의 차로 인해서 상대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런 것도 사실 애매하게 당한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물어봤고요.
  또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은 각 동마다 자원봉사로 하는 겁니까, 직원이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저희 과를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과는 1일 3교대로 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각 동은요?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각 동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공근로를 시키는 동도 있을 거고 직원들이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1일 실비가 나가겠군요.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공공근로는 2만 2천원인가 주는 그걸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1일 3교대로 한다는 것은?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그것은 저희 과 얘기입니다.
남두희위원  동사무소는 이게 다릅니까?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동사무소는 인원이 없으면 아마 동장의 재량으로 공공근로 중에서 민원안내를 시키는...
남두희위원  동사무소 자체 내에서 교대를 하려면 할 수 있고 그냥 1인으로 하루를 세울 수도 있고?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동장님 재량이군요?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예.
남두희위원  이 G4C라는 것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노승균  G4C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전자정보라는 뜻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집에서 가만히 앉아 가지고 호적등본이 필요하면은 호적등본을 전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하면은 거기에서 수수료 같은 것을 내면은 저희가 그것을 집까지 발송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남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하면서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나와 계시는데, 보고 내용 중에 사실은 잘 한 일은 뒤로 감추어지면서 자꾸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국책사업이어서 사실은 국회에서나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실정에 알맞은 행정을 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국장님한테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소위 마포에서 실시하고 있는 새주소사업이라든가 동 기능전환이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은 물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시비나 구비로써 이 일들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 기능전환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장님도 기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사무소와 구청간의 어떤 유기적인 행정 협조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동은 동대로 따로 놀고 있고 구는 구대로 따로 행정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하고 구청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우리가 자치구에서 여러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8페이지 9번에 해외도시와 교류사업 추진 그랬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구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국·내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21세기 상호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한 인적·물적 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교류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북경시 석경산구하고 노르웨이 아스케르시, 이 두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북경시 석경산구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북경시 석경산구와 자매결연, 실무단을 파견한 것이 최초가 95년 3월달이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다음에 노르웨이 아스케르시는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노르웨이 아스케르시는 상호 교류 합의서를 교환한 것이 84년 2월 20일자였습니다.
오윤수위원  아주 오래 됐는데요, 지금 현재 인적, 물적 교류가 실지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까지 교류 형태는 격년제로 한 해는 우리 구 방문단이 그 도시를 방문해서 그 도시의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견학을 하고 또 한 해는 상대방 도시의 방문단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우리 구의 현황과 시설 등을 견학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 왔습니다.
오윤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은 초청과 방문을 해서 양쪽 도시에 상호 관심사를 가지고 만남을 위해, 다시 말하면 인적이랄까 물적으로 이런 교류가 현재는 없죠?
○총무과장 이관재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방문하신 방문단원들이 자기 일상 소관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시는 것처럼 본위원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는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고, 95년도부터라면 벌써 약 8년간이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는 84년이라고 그러셨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우호 교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초청과 방문에 의해서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실지로는 인적, 물적 교류는 없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서로 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 모범된 그런 사례를 우리가 좋은 것은 또 받아 들여서 우리들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실지로 거기 찾아갔던 분들이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적, 물적 교류에 의해서 어떤 교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 자치구로서는 그 사람들의 뜻에 이을 수밖에 없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부 쪽에서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교류를 맺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최근에 아직은 시작의 단계라고 그러면 아직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지마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수 차례 왕복을 하면서도 아직도 이런 계획이 실지로 입안조차 되지 않고 계획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까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막대한 우리 자치구 예산을 쓰면서 기왕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인적, 물적 교류도 한 번 생각해 볼 시기가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관재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구나 상대 도시에서 상호 교환 방문을 통해서 상대방 국가의 현실과 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정업무에 현실적으로 참고하고 활용하고 견문을 넓히는 그런 쪽으로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인적 교류라든지 우리 공무원을 그 도시에 파견을 한다든지 그쪽 도시의 공무원이 우리 구에 파견 나와서, 무슨 구체적인 인적 교류라든지 물류 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실지 우리 구 주관으로 해서는 아직까지 현실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제가 부연 설명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어디든 공직사회라는 것이 작년에 했던 것을 저버리고 예를 들어서 국가의 원수가 바뀌었을 때 다시 정책적인 계획이 바뀌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구로서는 지난해의 것을 무시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바라건대, 종전에 했던 것을 꼭 해야 되고 종전에 했던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다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획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 작년보다 금년에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할텐데, 안타까운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예년에 했던 행사를 그대로 하고 이것은 하나도 발전이 없고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금년부터는 어떤 계획성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입안이 되고 추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지금 구 본청의 정원이 T/O보다 세 명이 적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사실 구조조정에서 T/O가 주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구조조정 당해서 나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돼서 T/O가 세 명이 적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결원 현황은 정년퇴직이라든지 이래서 자연 감소 후 신규충원을 그 동안에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제 지금 정·현원 상에는 세 명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휴직자 등을 감안하면 11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미 서울시에 신규직원 충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신규직원이 충원되면은 부족한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우리 구에 지금 9급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신규직원을 받아 본 지가 하도 오래 돼서 잘 모르겠죠?
○총무과장 이관재  9급 공무원이 현재 정원 98명에 현원 74명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각종 조직이 피라미드 형태로 돼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내지는 역삼각형 형태로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인원은 빨리 충원을 해서 지금 공무원들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비가 2,32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민방위교육은 강사 수당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액 강사 수당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예, 일부 업무추진비 약간 있고요.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문화체육센터를 개장하기 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됐었어요? 대관했을 때.
○총무과장 이관재  장소임차료, 영화나라까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이제 금년부터는 임차료를 뺀 금액이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업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병하
  총무과장이관재
  주민자치과장김영남
  문화체육과장김기석
  민원봉사과장노승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