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2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새마포담당관)
2.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새마포담당관) 2.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새마포담당관)
○부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1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새마포담당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이제 민선8기도 지금 반이 지나가고 내년도에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지금 2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근거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으로 돼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이행이 어려운 것은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 민선공약 37건이에요. 거기 중에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진행된 건수와 프로테이지와 그리고 이행불능으로 변경된 공약이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권영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7개 공약사업 중에 지금 현재 추진 이행률은 51.3%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머지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저희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주민배심원 회의를 통해서 변경사항을 하고 있는데, 변경된 공약부분이 한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주민배심원 마지막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변경절차를 마쳤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저기 계획이 어려워서 변경된 공약이……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계획상 지금 저희가 환경변화에 따라서 말씀대로 약간 지금 시에서, 그러니까 저희 케이팝 공연장 같은 경우 시에서 그 부분이 잠깐 지금 여의도에 설치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재검토 사항이 나온 것 때문에 그 검토가 지금 중지된 사항이고요.
○권영숙위원 그것 한 건밖에 없는 거구나.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그거고, 나머지 사항은 조금씩 이행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다 제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구청장 공약관리 규칙에 보면 공약 이행평가단 구성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서 지금 여기는 그 공약평가단이라는 명칭은 없고 ‘주민배심원단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하고 다른 조직인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아니요.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배심원단은 저희가 계속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변경사항이나 평가 이런 걸 할 때 연 1회 정도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18세 이상 주민들로 한 35명 구성을 무작위로 한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그 공약 이행하는 평가단을 공모를 할 수도 있고, 말씀대로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는데 공모하는 게 가장 저희가 적정하다고 봐서 용역업체에 맡겨서 공모해서 평가받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같은 조직이 아니네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평가방법을 주민배심원단이라는 걸로 활용하는 겁니다, 공약 이행단이.
○권영숙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공약 이행평가단’이라고 했는데 왜 조례에 표시된 명칭을 안 쓰고 ‘주민배심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건지.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매니페스토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는데 그 주민배심원이라는 이름으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배심원단이라고 한 거고요. 그 이름, 명칭은 어떤 거든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권영숙위원 조례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그럼 다음부터 조례에 따르는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5페이지,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지금 여기 운영단에서 금년도에 여기서 나온 행정사항 개선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된 정책이 있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일단 저희가 지금 분과위원회나 정기회의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저희가 좀 활성화가 안 돼서 올해 활성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보다는 의견을 좀 많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그 부분을 정책을 실현할 때 참고해 가지고 그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2024년도는 실적이 없는 거네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실적이 없다기보다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 그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딱 현실화됐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여기 자문단 명단에 보면 대상은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있는 명단이 다른 위원회에 계속 중복돼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항 아시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호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호선하는 건가요, 한 번 호선된 사람은 계속 위원장으로 가는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결을 통해서 호선해서 그 임기까지는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올 7월에 위원장님이 호선으로 위촉이 되셨고요.
○권영숙위원 올 7월에는 누가 됐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정○○위원장님이라고 호선이 되셔서 위원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41명 정도 되시는 분이 다른 위원회에도 계시긴 하지만 저희 위원회 조례상에 보면 3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는 이상은 위원 위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걸 넘는 분은 안 계십니다.
○권영숙위원 오늘 업무보고 이 시간대가 뒤로 돼 있는데 앞으로 바꾼 이유가 오후에 미래성장자문단 회의가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죄송하게도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일정을 조정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오후 3시에 미래성장자문단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정기회의면 그 분과별로 안건이 발전적인 안건이 있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요. 또 저희가 의결될 안건이 있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중부여성발전센터장님이 거기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거기 위탁업체가 바뀌었어요. 그거 교체하세요, 명단. 교체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일단 저희가 그분, 그러니까 센터장으로 저희가 위촉한 건 아니고요. 말씀대로 지역 현안에 관심이 있으시고 전문가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새로 위촉하시는 분 외에 임기가 만료돼서 해촉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내용 다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또 새로 위촉할 분과위원장님이나 의견 들어서 다음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다음에 정비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셔야죠. 지금 이미 기존의 센터 소장님은 10월에 그만뒀습니다, 업체가 바뀌는 바람에. 다른 위탁업체가 들어왔어요, 법인체에서. 그것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정희 새마포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추진실적 4페이지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과장님, 1차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면 장려상 1, 노력상 4, 총 5건을 채택하셨어요. 1차 접수된 제안 총 건수는 어찌 되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 10월까지 접수된 건수가 241건입니다. 그런데 241건 중에 저희가 실제로 대부분 80%에서 90% 이상이 민원사항으로 접수되는 내용이 많고요. 저희가 1차 실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안건으로 상정하는 건이 한 20건 정도에서 한 10% 정도를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에서 다시 이제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채택된 이 5건이요, 여기 제안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일단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반사경에 관해서 그 반사경을 갖다 스마트 반사경으로 설치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에 바닥에 점자블록 같은 거를 설치를 제대로 해 주시면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요즘에 마포 앱에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홍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안해 주셔 가지고 또 저희가 제안을 수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아주 좋은 제안 내용인 것 같은데요.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과장님, 2차 제안심사위원회를 11월 20일에 하셨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개최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심사결과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심사결과는 저희가 말씀대로 11건을 상정을 했는데요, 6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 6건 채택이 되는 내용 중에도 저희가 안전과 관련하거나 아니면 주민생활하고 좀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요, 6건이 채택이 됐고요.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저희가 포상을 하다 보니 제안건수가 많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별표에 보면 “1차 실무위원회에서 상정된 건에 대해서는 ‘노력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의결해서 5건 정도는 포상을 위해서, 5건은 비채택 제안이긴 하지만 저희가 노력상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좋은 취지고요. 이 제안제도를 통해서 우수 제안을 발굴해서 좋은 정책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5페이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권영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성장자문단은 현재 86명이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86명이고요. 지금 10월하고 12월에 임기가 계약만료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연장되시는 분도 있고 일단 해촉이 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오늘 30명 신규 위촉할 예정이어서 총 116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분과는 12개 분과로 돼 있잖아요? 현재 분과는 12개 분과가 맞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금년도에는 지역상권과 여성가족분과위원회 2개만 분과 회의를 한 것 같은데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이 분과회의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모든 분과회의를 10월에 한번 분과위원장님들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했었고요. 이건 위원님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시면서 부서나 이런 데서 요청이 왔을 때 하신 내용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럼 이 회의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이 회의는 그냥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하고, 말씀대로 저희가 하는 길이나, 여성 정책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내용을 논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상권 같은 경우는 저희나 홍대나 끼리끼리나 이렇게 지역상권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 위원님들께서 서로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진실적에 보면 7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면서 분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셨다고 돼 있어요. 정기회의 결과 나온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에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일단 저희가 정기회의 개최 전에 분과위원회에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분과위원회 회의한 내용을 저희한테 좀 전달해 주시라고 했었는데, 내용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건축분과위원장님이 위원회에서 저희가 건축이 너무 규제가 심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이 저희 생각에는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서 일단 관계부처에 저희가 제안처럼 제시를 했었는데 그게 답변상으로는 좀 어렵다는 의견은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원인이나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과장님, 미래성장자문단의 기능을 보면 “정책결정 및 장·단기 발전 계획에 등에 관한 자문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미래성장자문단은 이름과 기능에 맞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저희한테 ‘2024년도 마포구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5년도 마포구 위원회 운영개선 계획’ 책자 내주셨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그것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17페이지인데요.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적용으로 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내주신 책자를 제가 잠깐 언급을 하면, “지침상 규정인 위원회 심의·의결 시 제척·기피·회피 이행 사항을 위원회 조례에 강행 규정 명문화”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 개최 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청렴서약서 내용에 ‘비밀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 추가”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 지금 조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매우 중요한 조례거든요, 이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 회피 규정이 지금 임의규정으로 돼 있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이게 임의규정으로 돼 있으면 회피 의무를 무력화할 수도 있어요, 이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이게 지금 강행규정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 먼저 강행규정으로 바뀌어야, 우리 이제 각종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부서별로. 이게 기본 조례가 된단 말이에요, 이 지금 조례가. 그런데 이것 지금 국민권익위에서도 개선 권고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이것 강행규정으로 조속히 개선해 주십시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추진실적 책자 좀 볼게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과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2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약이행평가가 있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2월에서 4월 우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 평가하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우리 마포구 등급이 몇 등급 나왔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작년도 평가해서 올해 나온 등급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홍지광위원 A등급 위에 SA등급이 있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구체적으로까지는 언급을 안 하겠지만 A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럼 여기에 분명히 감점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사실상 매니페스토에서 평가를 하고 나면 자세한 평가 결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좀 항의를 했었고요. 항의를 하다 보니 저희 공약 관리 규칙 내용에 실제로 공약사항 확정 절차하고 이행계획 수립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점수가 깎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의 점수가 감점 요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관리 공약 규칙을 개정을 했고요. 그런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 했으나 조금 저희가 다른 구보다 공약사업 건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행하기는 참 어려운 걸로 개선돼 있는데 그런 가중치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매니페스토 측에 좀 항의를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이 평가를 하는 기관의 어떤 기준에 맞춰야지, 그러고 나서 지금 항의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감점된 그 부분을 “어, 이 기준이 있었는지 몰랐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 기준을 여기에서 사전에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우리가 SA등급에 합류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앞으로도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어차피 지금 감점사항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개선 조치도 규칙이나 규정 정비했다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24년도에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했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여기에서도 다른 것은 앞서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겠는데, 보면,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총 제안 건수가 241건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80% 가량이 민원사항이라서 5건이 지금, 한 10%에서 추려서 보다 보니까 5건이 지금 채택이 된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원인이 뭔가요? 민원사항 이렇게 빗발치게, 제안제도를 하라고 했는데. 민원 사항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인들이 약간 인식이, 이 제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숙지가 안 되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보면 뭐를 고쳐달라, 그러니까 저희가 해당 부서나 이런 데 전달하면 바로 교체가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니까……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건수가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는 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홍보에 관한 비용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특별히 홍보는 예산을 들여서는 안 하고요, 내고장 소식지나 이런 데 한 2회 정도 저희가 게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도 제가 취지는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다발적으로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구민이 이 제안제도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니까 이런 취지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홍보도 하고 그래야 양질의 제안제도가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채택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고 할 것 같으니까 이 제안제도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홍보가 안 되니까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내년도에는 더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중에 추가질의를 할 건데 우선 하나만 좀 할게요.
지금 소송비용 회수 교육 실시 인원이 39명이라고 돼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39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소송비용 관련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했고, 그 매뉴얼도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은 했지만, 그러면 지금 39명이라는 인원은 이거는 지금 현재 소송에 지금 관여된 직원들만 교육을 시킨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송 관련하고 법무 교육을 실시를 3회 정도 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일단 일정상 좀 그랬는지 말씀대로 전 직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일단은 소송 수행하는 직원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했는데 참석률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부서에서, 우리 지금 새마포담당관이 총괄 부서니까 이 소송 관련해서는 전 직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 책자만 보급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이거를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업무계획에 담아주셔야 돼요. 이게 부서가 그 사람이 계속 그 부서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보직은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받은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가면 해당이 없고 새로운 사람도 교육을 또 해야 되니까 이건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해줄 것을, 내년도에는 이걸 업무계획에 좀 참고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중에 본 위원에게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내년도 계획 수립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칠게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홍지광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두 번째인데요.
담당관님, 민법 제390조에 보면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여기 뭐가 돼 있냐면,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소송 비용은 지금 민사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법을 적용해서 아까 단서조항이 있는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소송 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지금 민사채권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받아야 될 돈 지금 못 받은 것 계속 진행하고 있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실적도 추후로 따로 좀 여쭤볼 건데. 이게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파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단서조항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지금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그 채무자한테 통지도 할 거 아니에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채무자는 그거를 내야 된다는 거 인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그렇죠.
○홍지광위원 인지를 하고 안 낸다는 거는 결국은 이건 고의나 과실이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고의과실이라는 거는, 말씀대로 알고도 안 내는 거는 고의과실인데 대부분 소액이어 가지고 저희가 회수할 채권보다 집행할 돈이 적거나……
○홍지광위원 아니, 그거는 실익이 없을 때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그런 건데 실제로 말씀대로 그렇게 고의과실이 있을 때 저희가 채권압류나 이런 조치를 하려고 채권명시나 신청 같은 거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끝까지 확인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에, 작년도 건 제가 받아봤고요. 올해 소송 비용 회수 관련한 조치 내역이 있을 거예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진행사항도 있을 거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지금 혹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한 열세 건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홍지광위원 예.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지금 신규로 발생한 건은 다 회수를 했고요. 한 가지가 저희가 중도포기, 회수 불능해서 추심을 포기한 사례가 뭐냐 하면 4만 원 정도의 미회수금이 있었는데 그 당사자가 사망하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서 추심 포기를 작성을 했고요. 나머지 두 건 정도는 또 회수를 해가지고 했고, 좀 큰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추심청구 소를 제기를 한 다음에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홍지광위원 법원으로도 이행권고결정까지 받은 상태인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받았습니다. 보행행정과 건인데요. 그게 가장 커서 그건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까지는 받았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업무 계획 6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부위원장 이상원 예, 세부추진 계획에 보시면요. 적법성 및 적시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제정 추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걸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례가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기조례라고 해서 신속히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제·개정을 추진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본 위원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 기준 현행 자치법규 중 조례는 436건이 있었고요. 규칙은 108건, 훈령은 32건, 예규는 22건으로 총 598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현실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사실상 저희가 부서나 이런 데서 사전 검토 왔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하고 행정부나 법제에서 내려오는 사항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간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안 하는데 그 부서에서도 개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거기서 제가 몇 가지만 딱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이라고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부위원장 이상원 예, 여기에 보시면 조항에 보시면 ‘하복 블라우스 반팔, 동복 블라우스 긴팔’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여기 보건소는 잘못 생각하다 보면 여성만 근무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부위원장 이상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약간 환경이 변했고 약간 성인지감수성이나 이런 게 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이런 거는 빨리 개정을 해 주셔야 돼요. 다른 구도 제가 한번 참고로 해서 봤는데 규칙을 폐지했거나 현실에 맞게끔 티셔츠 이런 걸로 해서 변경을 한 게 있어요. 그런 걸 참고를 하셔서 저희도 좀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게 한번 좀 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이거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할 일이시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부위원장 이상원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부위원장 이상원 그리고 또 하나만 예를 더 들을게요.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이 있어요. 여기 제3조에 보면 ‘보건소 및 동사무소’라고 돼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부위원장 이상원 요새도 저희가 동사무소라고 쓰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아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치센터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씩 말씀대로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 중에 바뀐 게 개정이 안 된 경우가 좀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바꾼다고는 했는데 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하여튼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장기간 미정비돼서 조직개편 및 반영하지 못한 점, 상위 법령을 반영하지 못하고 변화한 시대 사항으로 외면한 자치법규들이 증가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저희 마포구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검토를 하셔서 뒤처지지 않게끔 운영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부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 또는 경영본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시설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태규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무궁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물론 내년도 업무보고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단에서의 현안은 다농마트와 경보유통 소송 관련이라고 봐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권영숙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일반적으로 산하기관에서 소송 등이 진행될 경우 의회에서는 소송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음에 따라 각종 질의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질의하게 된 것은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은 개인의 재산이 아닌 국가 공유 재산이기에 잘못되면 구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대차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법적인 저촉 및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마포구민이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거나 국가의 공유 재산을 위탁하고 있는 공단의 입장에서 구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농마트 경보유통 건으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행정감사 때마다 본 사건으로 공단 관계자들도 매번 답변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공단 측은 이해하고 성실하게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농마트와 1심, 2심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임 이춘기 이사장이 경보유통의 전대차계약 위반에 대하여 1차는 경고요, 2차는 계약해지라고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였는데 위증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 이춘기 이사장 구의회 답변이 위증 여부인지는 공단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마트매장 낙찰자인 경보유통이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입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차는 경고요, 2차는 계약 해지 등 계도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서 자문을 받은 결과 토대로 보면 “내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조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이춘기 전 이사장의 말은 좀 부적절했다라고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전임 이춘기 이사장이 경보유통의 전대차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시장 운영관리 규정에 따르면, 입주자에게 해당하는 1차는 경고요, 2차는 계약해지라고 답변한 사항은 의회를 기망한 위증으로 보여집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는 것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전임 이춘기 이사장은 구의회에서 거짓으로 답변을 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전문위원께서는 이를 토대로 위증 여부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들으셨죠? 답변해 주세요. 들으셨죠?
○전문위원 유준상 예.
○권영숙위원 예,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2021년 경보유통 전대차를 위반한 사항을 전임 이춘기 이사장 및 공단 관계자들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단에서는 이를 인지하고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 이춘기 이사장께서 경보유통의 전대차 계약 위반과 관련해서 법무법인의 화우를 통해서 자문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경보유통이 정육업체 간의 계약서로써 보증금 5억, 또 계약금 1억, 또 연 임대료 정육코너 매출의 12%라는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해서 화우에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알고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인용하기를 “전임 임원이 인지하고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는데 후임 임원들이 와서 2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계약을 해지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은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화우에 질문한 것이 계약서 두 쪽짜리이긴 하지만 그 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질의한 것을 보면 당시에 어느 정도는 확인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은 되어집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알았고요.
그러면 전임 이춘기 이사장은 경보유통의 전대차 위반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경보유통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알고도 전임 임원이 계약을 해지 안 했다고 그렇게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2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2심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약 당시 구의원님이었던 강명숙 의원님이나 이런 모든 질의사항을 볼 때 계약서 두 쪽짜리를 보여주고 했을 때를 보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인지했다면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우의 자문서에 보면 우리가 내부적인 규정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보유통은 입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규정상. 그러나 우리가 공고를 할 때 공고문 12조랄지 계약서 12조에 보면 전대차를 일부 또는 전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승인, 동의 없이는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지를 하였다고 한다면 현재와 같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사전에 차단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궁금한 게 있어요.
공고문 및 임대차계약서에 전대차 위반의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죠? 있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화우 해석한 회신문 결과만 보더라도 “공단 운영관리 규정은 입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입찰공고문에는 제12조 내지 또 계약서 12조에 의해서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는 경고요, 2차는 계약해지입니다. 따라서 계도조치하였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부규정으로는 할 수 없지만 입찰공고문에 엄연히 공고를 했고 규정을 해서, 또 명시를 해서 공고를 했고 또 계약서 12조에 전대차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을 해지토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해지를 해야만이 맞다고, 경영본부장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서에 고소하였다고 하셨는데 고소사건은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사건에 문제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방해하고 배임혐의로 전임 임원 또는 담당했던 부서장, 직원들을 저희들이 현재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업무방해는 당초에, 저번 의회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공고문 제14조 다항에 보면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문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단이 유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행정절차 없이 임의대로 개정을 해서 공고를 해버렸어요. 그냥 빼서 삭제해 버리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절차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내부규정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봤고,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입찰공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공단은 전임 임원과 담당했던 부서의 직원들을 고소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아, 마지막이 아니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보유통 측에서도 공단 임직원 등을 고소하였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조사 중에 있다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좀 예민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좀……
○권영숙위원 예, 조금 질의가 길어져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마포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께도 이번에 정례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장님한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한 8월 달쯤에 조치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압류 및 미수금 현황이 2023년도인데, 2024년도 11월 30일까지 현황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 끝나기 전까지요.
두 번째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노상주차장 주차압류 및 미수금 관리 현황도 마찬가지로 2024년 11월 30일이니까, 11개월 치를 지금 준비해서 두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추가로 저도 이번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다농마트 소송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다농마트 명도소송에 관련돼서 변론재개신청서 준비서면을 아마 김앤장에서 다농마트 대신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전문을, 복사본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열람이 아닌 그거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부분은 제가 좀, 위원님 말씀……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필요하다니까, 제출해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받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안녕하세요?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6페이지요.
“마포농수산물시장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 선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참, 굉장히 큰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사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감사합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보면 최우수상 받은 데도 그렇고, 또 우수상, 우리 말고 다른 데 오이도전통수산시장이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다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여건은 굉장히 좋은데, 서울에 있는 우리 시장이 이런 걸 받아 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경영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남해석위원 7페이지요.
‘시설 공영주차장 사고 예방 시스템 설치’ 이 부분에서요. 사실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앞서야 될 게, 기본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원에게) 사진 한 번만 띄어주실래요?
저것이 8월 20일 자 사진이에요. 보세요, 여기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공사를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이.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저걸 있잖아요, 주차요금만 받을 생각하지 저런 것 통제나 이런 것들을, 질서유지를 아무도 안 해 갖고 차량이 일방통행하는데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저렇게 하면, 사고 예방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우리 남해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건 누가 보더라도 시정조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저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응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은 우리 새우젓축제와 관련되는데, 또 농수산물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관련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새우젓축제에서 원산지가 잘못 표기된 것 때문에 직원이 고발되어 있는 상태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현재는, 해양수산부에 속해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난번에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서울지원에 자진신고하였다고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혹시 며칟날 자진신고하셨는지 아시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사건 발생 후, 새우젓축제가 끝난 후에 한 20일경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발생 후 한 10일 정도 지난 후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직원에게 확인 중) 25일쯤 되면……
○남해석위원 예, 25일이면……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25일.
○남해석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분들이 자진신고했다고 볼 수 없는 게, 자진신고했다고 그러셨는데 민원인이 10월 25일 날 민원을 제기했어요, 마포구 홈페이지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한 것은 자진신고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들이 인지하게 된 것은 상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됐고요. 그 이후에 이분들이 자신신고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원산지 표시를 주관하는 해양수산부나 또 구청을 별도로, 저희 공단 내에서 그분들한테 사실확인도 했고 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마포구에서는 처분절차 진행 중에 중복처분을 못 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중복처분은 원래 못 하죠.
○남해석위원 예, 중복처분 못 하죠. 그러면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민원이 제기되고 그 이후에 자기가 얘기한 건데 그게 자진신고라고 볼 수 없으면,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국립수산물품질위원회에서 지금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마포구는 못 한다 이거는……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원님, 현재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원산지 표시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현재 거기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남해석위원 제가 문화예술과장한테 받은 거,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행정처분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받았어요. 이 부분 좀 알아봐 주시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해석위원 (자료 찾는 중) 또 보면…… 최근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주차요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이 2022년 12월 1일 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걸 한 번 지적을 했어요. 그때 10년 전에도 2만 원이라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이사장님께서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또 아무 후속조치가 없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직원들이 빡빡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예 주차요금이 없으면 몰라도 10년 이상 계속 2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건, 월급도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불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저런 건 보여줘야 되지,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후에 결과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부위원장 이상원 1심하고 2심 결과가 나온 만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신종갑 위원님께서 원본을 원하시는 것 있잖아요.
○신종갑위원 사본.
○부위원장 이상원 사본을 원하시는 건데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복사본으로 요청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종갑 위원님께서?
○신종갑위원 제출해 주면 저도 질의답변할 수 있으니까……
○부위원장 이상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 관계자분은 그……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1심, 2심까지 종결되고 상고심에 가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0월 30일 자로 현재 지금 다농마트에서도 상고를 했고, 저희들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왜 우리들이, 공단에서 제출하지 않냐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농마트는, 저희들이 일단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승소해서 다농마트는 대법원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쪽은? 그렇게 보입니다. 비워줘야만이 되고 저희들이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농마트 건이 우리가 제출한 서류가 아니고 상대방 법무법인에서 제출한, 김앤장에서 제출한 서류인데 우리가 그것을 임의로, 예를 들어서 유출해 가지고 자료제출했을 경우에 그걸 추후에 다농마트가 역으로 이용해서 저희들에게 형사적인, 민사적인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시면 내년에 가서 그때 1, 2, 3심 건 전체를 제출해 달라고 해도 다 제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자, 거기에 대해서 신종갑 위원님께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종갑위원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신종갑위원 저희가 초등학생 아니에요. 1심에서 뭘 다루고, 2심에서 뭘 정하고, 3심 대법원에서 뭐 하는지 아시잖아요. 대법원에서는 사안을 다루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법학 공부하셨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대법원에서 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어떤 걸 논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결코 대법원에서는 1심, 2심에 대해서 그 논지는 흐리지 않아요. 그대로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아시면서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다르게 얘기하셔서, 저희한테 초등학교 수준 취급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협박하지 마시고, 제출하세요.
○부위원장 이상원 예, 이 문제로 인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아까 제출한 서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경영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진위 여부에 대해서 마포구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저희 고문변호사에게 답변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음 12월 9일 예산안 예비심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박태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7페이지입니다. 이사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경영본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올해 2월에 염리 시설공영주차장 보행자 보호 시스템 완료하셨고요. 중앙·소금나루도서관 시설주차장 내 교차로 사고예방 시스템 완료하셨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안미자위원 예, 우선 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은 칭찬드립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안미자위원 시스템 설치 전후로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률은 어찌 됐나요? 감소됐나요? 이거 설치하셨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안미자위원 이거 하신 후로 어떠셨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후로 사고예방 차원이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효과가 감소하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렇게 말씀……
○경영본부장 황진택 정확한 데이터는, 예.
○안미자위원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감소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사고는 전혀 한 건도 없었고요.
○안미자위원 어쨌든 그러시다면 사고가 없었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보행자 안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부분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요, 방수포, 질식소화포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안미자위원 전기차 화재 진압 관련 장비를 설치하신 건가요? 이게 11월 설치 예정, 물론 이 책자는 10월 말 기준이겠죠? 그러니까 11월 설치 예정인데 이거 설치하신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11월 완료 예정, 이렇게 하셨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다음 주 중으로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이게 다음 주 중으로 완료됩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 전기차 화재 소화장비인 질식소화포를 신설 주차장 2개소에 설치한다고 하시면서 850만 원 편성하셨어요. 맞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본 위원은 적절한 조치인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질식포가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해 사용되는 건 사실이지만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질식포도 있고 또 질식포를 이용한다 해도 최근에 충남 아산의 경우를 보니 진화에 2시간 걸렸다고 했어요. 그 아산소방서에서 질식소화포가 덮인 차량 주위를 살펴보니 소방당국은 인력 85명과 장비 27대를 투입해 물과 소화약제를 뿌리고 질식소화포를 씌워 차량을 밖으로 빼내 2시간 만에 불이 꺼졌다고 했습니다. 이거 아시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우리 구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전기차 관련해서 최근 진화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건 아시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최근에 전기차 화재 시 차량 하부로 진압장비를 넣어서 배터리팩에 구멍을 뚫고 물을 분사해서 진화하는 시스템을 가진 설비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런 장비들은 소방서에서도 선제적 실험을 할 만큼 상당히 효과적인 전기차 화재 진화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구는 이런 장비 도입 고민해 보셨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저희 공단은 최우수 제품으로 그렇게 해서 최신 걸로 구매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고민을 한번 해 보셨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했습니다. 하고 있고.
○안미자위원 예, 그래도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정 있으신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전기차 화재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기존 청라아파트 화재처럼 큰 재난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기에 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기에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꼼꼼하게 성능과 효과성 등을 분석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동의하고……
○안미자위원 모쪼록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숙고하셔서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예방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행자 안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필요한 조치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위원 예,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새우젓축제 때 생산지 표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유감을 표합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송구합니다.
○이한동위원 예,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새우젓 축제를 문화원 사무국장할 때 관리감독을 했던 당사자로서 또 퇴보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때도 특히 새우젓이라는 게 솔직히 우리 마포에서 나는 건 아니니까 이거를 검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아주 좋은 품질의 새우젓들을 판매하는 바람에 어떻게 생각하면 새우젓축제가 명실상부한 자리를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작은 오점이 생김으로써 그런 거에 타격을 받을까봐 심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축제 TF팀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십니까, TF팀에?
○경영본부장 황진택 우리는 주요 안전시설만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물론 먹거리 같은 거는 위생과라든지 뭐 이런 데서 관리를 하겠지만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도 상인회들 관리 이런 거 할 때는 그래도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상인회가 지금 몇 군데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정식적으로 등록된 상인회는?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 상인회라는 단체는 시장 내에 한 곳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나온 분들로 구성된 상인회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래서 공단은 두 곳을 현재 인정하고 있는……
○이한동위원 아, 현재 두 곳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좀 서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이 전기자동차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그 바쁜 중에도 시범 훈련을 한 번 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데.
○경영본부장 황진택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기왕 하실 바에는 조금, 이게 불이 나기 시작하면 특히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할 때는 장비도 갖추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가 투입돼서 멋있게 진압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 2층에 연막탄 2개를 터뜨렸다고 봤을 때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위험하다는 표현, 아직까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전기자동차 시설을 지하 2층에 놓는 자체가 여러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거를 지상으로, 특히 우리 구청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도 점차 넓혀가야 되겠지만, 이걸 지상으로 옮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현재 지상으로 옮기려고, 왜냐하면 지하는 아무래도 열악하거든요. 그것이 열악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상보다는 훨씬 불리하니까……
○이한동위원 그렇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래서 지상으로 올리려고도 생각했었는데 현재 그만한 시스템을 장치를 갖출 만한 후보지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이한동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옆의 지상 주차장을 조금 활용해서 좀 하는 방법은 어떠세요?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보건소 옆에 있는 지상 주차장?
(「공단이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하는 공단 직원 있음)
아, 공단이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냥 구청 소속입니까?
(「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단 직원 있음)
아, 맑은환경과에서. 그러면 업무협조를 좀 하셔서 그쪽하고 해서 거기에 면수가 30면이다 그러면 30면을 조금 우리 지하주차장으로 활용을 해 드리고 그거를 좀 활용해서, 이게 왜냐하면 이거 연기 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에서 이게 연기가 터지면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 특히 공적 재산들이 많은 이곳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업무협조, 이게 뭐 간단히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마는,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교통건설국에 얘기했나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옛날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관리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처음 의원 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비어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잠깐잠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물론 이제 신청을 받아서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시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저녁때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나눠주면 낮에는 주민들이 조금 주차를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좀 제공해 줄 의향은 없으신가 혹은 지금 청년주택이라든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에 일부 상인들한테 그 주차권을 판매를 해서 저녁 같은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권영숙위원 경보유통의 고소 건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대응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또 최근 경보유통에서 추가로 전대하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경보유통에서 추가로 전대한 것이 사실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사실입니다. 추가로 발견된 건은 2건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 10월 16일자로 2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정말 문제가 있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상당히 문제가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네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사회적인 큰 물의를 빚을 확률이 크고……
○권영숙위원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권영숙위원 예, 또한 8대 때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계속. 그 경보유통 낙찰과 관련하여 사회단체 대표와 전임 구청장과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공단에서 자료를 확보하거나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녹취록은 제가 본 바가 있고요. 또 접한 바도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확보한 상태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곳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권영숙위원 예, 그 내용까지는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또 다음이요. 현재 다농마트와 다농마트 내 먹거리매장 11개소 관련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부분은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원인은 임차인 공단과 전차인인 그 열한 분에 대해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패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1심 판결 난 후에 저희가 판결문을 분석해서 규정에 맞게 그쪽 강○○외 10인에게 계약해지 문서를 보냈고, 또 아울러서 다농마트에도 문서를 보냈습니다. 다농마트 계약해지 일자인 2000년 10월 30일 기준으로 그때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다농마트가 그 강○○ 외 10인에게도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라는 이행의 촉구 문서를 보내서 2심에서는 저희 공단이 승소하였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것과 관련해서 다농마트 명도소송 관련 강제집행과 관련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 지금 명도소송 관련해서는 1심에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는데 다농마트에서 35억을 공탁하고 강제집행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여서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2심에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서로 상고한 상태이고 또 공단이 미리 예납금을 1억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고심에서 얼마 남지 않고 강제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정상 별 큰 의미가 없어서 현재 그런 진행 상태에 있는 중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내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희망이 보이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정말 많이 힘들게 지금 전 7대 구청장 때 일어난 일을 지금 8대에서 많이 우리 시설공단 직원들이 구의회에 시달리고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마트매장 낙찰자인 경보유통으로 인해 마포구가 아주 시끄러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공단에서는 마트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한 점의 오점이 없도록 적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권영숙위원 마지막으로 경영본부장님은 마트매장 소송 등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제게 시간을 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전체 제출을 해 줘야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방자치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농마트와 공단 간, 경보유통과 공단 간 지금 민사나 형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유출 한 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 1심에서 패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유출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직원이 유출한 걸로 1심은 그렇게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우, 뭐랄까, 예민한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농마트 건에 대해서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제출한, 상대방이 제출한 것을 우리가 자료로 제출을 못 하는 이유는 첫째로, 다농마트가 추후에, 다농마트는 어차피 패소하기 때문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추후에 가서 이 자료를 유출했다는 사정으로 공단 직원들을 형사, 민사로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보유통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경보유통이 한 장짜리를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법원에서 우리가 1심에서 패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민한 사안을 다시금 노출시키는 것이 공단 입장에서 맞는가, 이것은 참 염려스러울 정도로 제가 고민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형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형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에서 자료 유출을 한 사람들도 지금 다 불려 가서 참고인 또는 이렇게 조사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징계도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의회에 제출해 주는 것은 법리상 맞으나 우리가 여러 정황상, 요건상 볼 때 공단이 제출해 주는 것이 현재적으로는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임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경영본부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이 다농마트 사건과 경보유통 사건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개인적인 입장 같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도 많이 제가 약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안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추후에, 구민의,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이 공유재산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훗날 마포구나 또 구민들이 떠안아야 할 그러한 혈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제가 보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더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저는 공단이나, 우리 이사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법대로만,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법대로, 법리대로 잘 진행해서 구민의 재산을 지켜낼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을 때 그런 말씀을 충분히 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음에도 그렇게 자료요청을 한 거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 애로사항을 좀 참작해서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전문위원, 참고하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부위원장 이상원 키오스크, 저희 3대 설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부위원장 이상원 그 어디, 어디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주민편익시설 관련해서 설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조사를 해서 설치할 예정이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설치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키오스크에 관련해서 저희 젊은 층이라든지, 뭐 4, 50대는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런 거 계획은 잡으셨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이제 우리 직원들이 안내를 충분히 할 겁니다, 어르신들께는. 어르신들은 지금 카드 같은 것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현금으로 계속하게 되면 회계상 또 질서가 문란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 카드로 다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철저하게 안내도 잘하고 어르신들께 충분한 그런 안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그러니까 이제 키오스크가 설치되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오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당분간은 우리 직원들이 안내하면서 대신 대행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하여튼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 저희가 요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전기차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전기차인데, 우리 장애인 전기차 충전소가 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장애인은 현재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제가 아까 보니까 2024년 4월 28일에 시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이나 대비를, 전혀 생각도 안 하셨던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앞으로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갈 수 있는 시설 하나하나가 아주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마포구의회, 또 저희 박강수 구청장님이 항상 하시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저희가 1위잖아요, 행복지수. 이런 걸 조금조금씩 모은 게, 그러한 지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그것 신경 좀, 다시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우리 박태규 이사장님한테는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이 저희가 한 223명인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예.
○부위원장 이상원 제가 듣기에는 부서마다 잘 소통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부서마다, 나이대별마다 이렇게 소통을 잘해주셔 가지고 저희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만족을, 되게 좋다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이런 시스템은 계속 이사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과 소통해서 저희 마포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도 너무 감사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신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홍지광○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새마포담당관김정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태규 경영본부장황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