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4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2.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3.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2.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3.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두 번째 책자 67쪽부터 7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억 9,266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하여 10.3%인 1,992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한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300만 원, 심사팀 현원 4명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2,0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청렴시책 및 계약심사 업무 책자발간 등 171만 3천 원,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132만 원, 전화친절도 평가 전용선 사용료 48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사업 예산은 768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업무추진비 768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예산은 1,973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3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63만 원, 청렴한세상 참여엽서 119만 원, 청렴교육책자 220만 1천 원, 청렴 홍보물(리플릿) 42만 9천 원, 청렴시책평가 자료제작 115만 5천 원, 계약심사 매뉴얼 발간 200만 원, 전문서적 구입비 75만 원, 업무자료 인쇄 제본비 20만 원, 물가가격조사지 구독료 64만 원, 공직자재산조회 비용 308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 1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6만 원, 심사업무추진비 100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포상금 50만 원, 청렴마일리지 포상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은 768만 9천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환경순찰차량 공공요금 및 유지비 528만 9천 원, 업무추진비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쪽 고충민원 적극해소 사업 예산은 192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업무추진비 192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사업 예산은 2,001만 원으로 전년대비 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직원 전화친절 모니터링 용역비 670만 원, 친절교육 강사 수당 280만 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비 320만 원, 민원조정심의위원 수당 175만 원, 행정서비스관련 책자 및 인쇄물 제작 300만 원, 공공운영비 96만 원, 업무추진비 160만 원 등입니다.
  다음 70쪽 행정운영경비 사업 예산은 1억 3,563만 원으로 전년대비 2,0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비 등 사무관리비 941만 4천 원과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200만 원, 공공운영비 10만 8천 원, 현안업무추진 여비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67쪽부터 7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항상 마포구의 공직자 청렴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직기강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 2012년도에 우리 마포구 공직자들 비리를 비롯해서 불친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혹시 주민의 신고라든가 자체 적발이라든가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자체 감사 혹은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건수까지 말씀해 주셔도 큰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11일 현재 날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처분한 내용은 모두 5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자체조사에 의한 것이 10건이며 수사기관 등 타 기관 통보에 의한 것이 40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옛날처럼 지역민원과 관련된 그런 비리에 해당되는 그런 것 감사대상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물론 그것도 감사대상이 되지마는 직원의 비리와 관련해서 특별히 조사해서 처분한 내용을 보고드릴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올해 2012년도 마지막 정례회의 중에 우리 많은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공무원들의 노력 자세가 많이 부족한 점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엊그저께 계속 질의내용 중에는 세수확보라든가 이런 또 확보를 넘어서 징수를 못하고 있고 체납, 결손처리까지 가는 그것은 공무원의 해야 할 도리를 다 못하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감사대상이 되셨고 그런 업무를 보셨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소송의 추진과정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한 바 있고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그 분야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동료 선배위원님이신 존경하는 박영길 전 의장님께서 어제 자료를 공개하셨는데 한 500억에 육박하는 세금을 지금 못 거둬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자립도 면에서 50%도 지금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거든요.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호호 방문을 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집 안에 들어가서 재산가치가 있고 돈이 될 만한 것 그런 거라도 징수를 해 오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 정도로 하면 그렇게 한 500억의 세금을 못 거둬들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공무원의 자세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해당 부서별로 나름대로 노력은 해 왔겠습니다마는 이번 의회 회기 중에 박영길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심에 따라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해서 거두지 못한 세금 등에 대한 징수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전산정보과의 심의에 있어서 우리 마포구의 CCTV가 지금 한 170대가 안 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이 원하는 대수는 한 220여 대가 된답니다. 220여 대가 되는데 대당 설치하는 가격이 한 2천만 원 들어서 그게 한 44억 정도가 비용이 40억 원 이상 50여억 원의 돈이 필요한데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은 모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 지금 이런 실정이다, “국회의원님들, 마포구에 CCTV 달고 지금 주민이 가장 안전을 우선시하고 불안해하는 걸 그래도 위안이 될 만한 것은 CCTV를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 설치할 수 있는 50억 원을 어떻게든지 마포로 갖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했더니 국비로써는 그런 것을 못 해주고 여러 가지 거기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둬들일 우리 돈도 못 챙겨서 못 쓰면서 자꾸 다른 부서한테만 돈 달라고 하면 맞지가 않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정말 열심히 애쓰시지마는 그런 세수 확보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소송 이런 부분의 업무를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 예산에는 자치입법 및 소송행정 이런 예산이 한 2억 원 이상이 잡혀 있어요. 이것만 해도 CCTV 10대를 달 수 있는 거거든요. 올해 마포구 관내에 달 수 있는 예산 10대밖에 못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건 주민과 소송이 자꾸 발생이 되고 주민이 자꾸 억울하다는 일이 생기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확립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정말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구청 앞에서는 여기가 무슨 구청이 상가도 아닌데 계속 상가에서 내는 상여 매고 나가는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참 저것 때문에 전화기를 몇 번 들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화를 해서 “내용 파악 좀 해서 부처 간의 협조를 하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저분들도 오죽하면 저러고 또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본 위원이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세수확보 이 주민들과 고소·고발 주민이 억울해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각별히 그런 업무를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69페이지 편성 목에 일반운영비 산출기초 사무관리비 이렇게 쭉 보면 직원전화친절 모니터링 용역, 친절교육 강사 수당,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 민원조정심의위원 수당, 행정서비스관련 책자 및 인쇄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수당 해 가지고 5명, 5회 이렇게 있는데 이 조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민원조정심의위원회는 민원사무 등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17명으로 각계 전문가로……
차재홍위원  17명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여기에 보면 7만 원에 5명이 5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산출이 되어 있는데 17명은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7명 각계 전문가를 풀로 구성해놓고 두었다가 어떤 분야 특정분야에 대한 민원해결을  요청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분야 전문가……
차재홍위원  어떤 문제 발생 시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그 사안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을 한 네다섯 분 일시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수당을 이렇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위원회가 열리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상황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김용인  분야별 전문가들로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산출을 해 놓은 것을 보면 7만 원 곱하기 5명, 5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17명에 대한 위원회 수당은 지급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따로 지급되는 것은 없고 회의 개최 시에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님들께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연 5회 정도로 추정치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분들은 명예직으로 위촉을 해놓고 실제로 수당지급자는 5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 안건을 위해 모인 다섯 분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차재홍위원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외부기관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는데 이 외부기관은 어디를 말하나요? 외부기관 통보사항 등 조사 및 점검 해 가지고 47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47건 중 주요내용은 어떤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외부기관은 다양합니다. 서울시 혹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등 다양한 중앙 및 지방의 기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신분상 조치라 해 가지고 49명이 돼 있습니다. 이 49명은 주로 어떤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신분상 조치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합니다. 소소하게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의 불친절에서 비롯된 마찰에서부터 조직을 떠나서 바깥에서 일반 사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차재홍위원  49명인데 49명 중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것 한두 개를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를 하나 들자면요, 주말에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고 사소한 시비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차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청심사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소청심사 2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 자리에서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직권면직 처분한 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소청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나중에 그 사항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소청에 관한 사항을 차재홍 위원님께 따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문화재단이 특수이슈로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물론 예산안 심사 때도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재단의 큰 사안격인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사전에 그것을 정보를 입수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자살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 공금횡령이라든가 여기에서 비롯돼서 자살이라는 것이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사전에 수집을 했었나.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 건에 대해서는 그 조직의 내부에 함께 있었던 자의 민원제기에 의해서 비로소 인지해서 조사가 진행되었고 따로 제가 들은 바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사건이 커지고 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알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내부에 근무했던 자의 민원제기에 의해서 비로소 알고 조사를 진행하였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느냐면 사전에 정보수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조금 증가된 것 중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뭔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한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부 청렴도 평가는 지난해와 올해는 4급 직위에 대해서만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5급에 대해서까지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4급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청렴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설문문항을 만들어서 했었고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 협조를 구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구의 요청을 수용해서 4급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급을 하셨다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4급만 하였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밑에는 5급, 6급은 하위직이니까 제가 묻지 않겠고요. 그러면 그 상위직은 어떻게 평가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아, 그 상위직이라고 말씀하시면……
박영길위원  4급 위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자치구 단위에서는 구 평가를, 일원을 통괄하는 사람이 구청장이고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아니 부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우리 마포 감사실이 전반적으로 마포에 속한 상위직이나 하위직을 막론하고 감사시스템이 작동 못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국장급, 과장급에 대한 우선적인 측면도 평가를 권유하고 있는 바에 따른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감사실에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4급 이하에 해당만 한다는 거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상위직에 대해서는 감사실의 시스템이 작동을 못 하느냔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게 국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상위직은 아까 말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 평가시스템의 내용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평가시스템이 상위직 막론하고 작동을 해야 되지, 어떤 구청의 자치구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 작동을 해야 되지, 어떤 상위직은 제외하고 4급 이하의 직만 작동한다 그것은 조금 제가 듣기에는 공평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누구나 측면평가의 대상범위가 된다고 보시면……
박영길위원  전반적으로 대상범위에 들어가야 되겠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드문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감사실 업무가 가야 된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한일용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감사실 업무가 대체로 보면 잘못된 부분을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예방적 차원에는 감사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방적 차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강조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아까 한일용 위원이 질의하신 문제인데 우리 전 예산에 현재 예산이 3,900억인데 금년도 다음 2013년도 예산인데 체납부분이 어쨌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합쳐서 체납 부분이 433억이에요.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거의 공개되지 않고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대체할 방법이 있습니까? 업무태만이라고 봐야 되죠, 공무원은?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번에 박영길 위원님께서 회기 중에 특히 문제제기를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되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각 부서들이 그 분야에 대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잘잘못이 된 데 대해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고요. 그러나 이 업무적인 면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태만이다. 예를 들어서 판단잘못이다 이럴 때도 감사업무가 작동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점에 유의하시고 감사실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여러 가지 시스템은 각 분야에서 영역에서 제도적으로 서로 견제하고 또 독려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평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평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공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2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임직원들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2013년도 우리 공단을 이용하시는 모든 주민분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3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임이사가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이렇게 업무보고와 함께 내년도 예산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시대에 맞는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라는 느낌을 먼저 받았습니다. 녹색 대체에너지 기술을 도입해서 저탄소녹색성장 설비 뭐 이런 데서 상을 받으시고, 그린경영대상을 받으셨다고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한일용위원  이 상의 수여단체하고 어떤 성격의 상인지 자랑 겸 해서 해 주시면……
○상임이사 김문태  에코데일리라고 해서 환경분야의 전문기관, 그러니까 언론기관에서 주최한 상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전기……
○상임이사 김문태  모든 환경분야 꼭 전기만이 아니라 에너지부분에서 탄소절약을 해 가지고 환경개선을 한 그런 부분으로 평가를 받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저탄소 태양열판 설치 그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태양광, 태양열.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책자 여러 군데에 입주자들하고 합동으로 공동 클린데이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정기적으로 시행, 위생적이고 쇼핑환경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을 상당히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특별한 그런 게 뭐 있으세요?
○상임이사 김문태  저희가 입주자들하고 같이 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공단 시설에 입주하신 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저희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협조하고 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입주자들 영업해서 돈 버느라고 바쁘신 분들 자꾸 이런 것 신경 쓰게 하면 그분들 영업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연보호활동 1사1산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산을 하나 지정해놓고 자연보호운동을 하시나요?
○상임이사 김문태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매년 지원하는 곳이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일산 쪽으로 가서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직접 어느 산을 관리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한일용위원  외지의 단체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상임이사 김문태  단체가 아니고 농촌에 가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인력으로다가 도움을 준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뭐 그러면 농촌 일손돕기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전전년도에는 예산으로 갔었는데요. 2012년도에는 파주에 가서 인력봉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자연보호활동 쓰레기 줍기 등 1사1산 가꾸기. 7쪽 한번 봐보세요. 어디 한 군데 산을 지정을 해서……
○상임이사 김문태  1촌하고 1산은 저희 산악동호회가 산악활동을 하고 난 후에 주변에 오물 청소하고 한 그런 부분으로……
한일용위원  하여튼 뭐 1사고 1촌이고 다 봉사활동의 좋은 의미니까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친환경 자연보호운동을 같이 전개하면서 농촌과 좋은 1사1촌 관계를 갖고 그렇게 친환경기업으로 이끌어가는 데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사업을 이렇게 계속 전개를 하고 계시는데 2013년도에도 올해 추가배정률 124%, 업무보고 책자에 보고를 하셨는데 내년에도 더 주차배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상임이사 김문태  내년에도 마찬가지 저희가 운영상 최대한도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약 24% 정도, 20~25% 그렇게 더 추가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에서 가끔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명히 주차라인을 그린 것 같은데 그곳에 밑에는 주차라인이 있는데 그 곳에 점포 같은 것을 펴놓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점포로 운영을 하면서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아닙니다. 그곳은 아마 불법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불법은 잠시 되어야 할 텐데 상당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말씀을 드리면 서교시장 중간에 큰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작은 건물이 쭉 있는데 그 앞 같은 경우는 주차라인이 분명히 그려져 있는데……
○상임이사 김문태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것 정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벌써 몇 년 그렇게 돼서 이것은 요금을 무슨 방법으로 징수를 하지 않나,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상임이사 김문태  주차구획선 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상임이사 김문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사항을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일반 거주자주차 같은 경우 일반라인하고 전용하고, 간혹 전용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죠? 그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전용은 자기 집 대문 앞이나 자기 점포 앞에 자기네 차를 주로 댈 수 있도록 전용으로 지정된 차량만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전용구간으로 해도 되겠다고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간혹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차비가 아까워서 그런지 여기 주차라인은 비어 있는데 여기다가 바짝 붙여서, 불법주차죠. 하게 되면 정작 주차라인에 차를 대려고 하면 그 차는, 차를 운전이 미숙한 분은 절대 댈 수 없고 운전을 잘하시는 분도 거의 대기가 불편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렇더라고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새해부터는 모든 주차라인을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구획선 안으로 되어 있고 그 벗어나기만 해도 교통지도과 소속으로 이원화되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도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손대기도 애매하고 그런데 분명히 살짝 라인을 물어서 주차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전체 자료를 보니까 인력운영비도 전년대비 3억 5,016만 9천 원이 증액이 됐고, 복리후생비도 전년대비 5,724만 3천 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운영경비도 작년대비 1억 968만 6천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보다 인건비로다가 약 3억 5천 정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급여하고 제수당 그러니까 보수와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해서 일반직이 44명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해서 22명 그다음에 2년 이상 55세 이하 기타보수 해서 무기계약직 예산과목으로 해서 22명이 편성되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현업직으로다 청소요원이 39명이 더 지난해 새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3억 5천만 원이 더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조영덕위원  인건비로 지금 3억 5천만 원이 더 추가로 편성이 된 것은 청소용역이……
○상임이사 김문태  39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6.4% 그러니까 5% 인상한 부분의 보수가 5% 금년도에 인상될 부분으로 해서 증액 편성을 한 겁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것은 행안부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정리하도록 정확한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된 거죠? 복리후생비 5,724만 3천 원.
○상임이사 김문태  그 부분은 인건비 인상부분에 따른 4대 보험비도 상승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복리후생비는 피복비, 선택적복지포인트, 자녀학비 보조수당 그런 부분에 증액 3% 정도 증액이 편성됐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운영경비가 1억 9,680만 6천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지금 마포구가 참 힘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경비가 약 2억 정도 증액이 됐다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임이사 김문태  일반운영경비에서는 저희가 1.8%, 1억 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는 1억 1,300만 원 감했고요. 공공운영비에서 저희가 1,600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인원이 늘어나고 업무추진비가 사업수익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36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큰 부분이 연구개발비가 6,500이 새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홈페이지 개선비용으로 도로명, 개인정보개선비용,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주차구역 확인용 지도 서비스 새로 홈페이지에 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거기에서 사회보험 부담비하고 기타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교육훈련비가 지난해보다 약 한 6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편성을 요청했는데요. 그 부분은 매년 경영평가에서 교육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6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선유지교체비 거기에는 시장, 또 주민……
조영덕위원  이사님, 됐고요. 그건 내가 어느 정도 알아들었고요.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문화재단에 파견된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상임이사 김문태  12명이 됩니다.
조영덕위원  올해 인건비가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죠?
○상임이사 김문태  문화재단 인건비로다 저희가 약 한 3천만 원 정도 매월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아마 편성은 문화재단에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조영덕위원  받는 게 한 3천만 원 받고 편성은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금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상임이사 김문태  거기서 저희한테……
조영덕위원  그게 3천만 원 되죠?
○상임이사 김문태  예.
조영덕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임이사 김문태  2012년도 예산액이 3억 4,100만 원인데요. 2013년도에는 3억 7,700으로 3,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조영덕위원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상임이사 김문태  급여인상분으로 보시고……
조영덕위원  12명에 대해서 인상했는데 3,600만 원 정도 더 인상이 됐다?
○상임이사 김문태  단순한 급여만이 아니라 거기에 부가되는 비용이……
조영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보니까요, 상승이 많이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되어 있느냐 물어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인건비 많은 직원들만 배치를 해 가지고 우리는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자료를 12명에 대한 작년도 인건비 준 거하고 올해 준 거하고 내년에 예산 잡힌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의 2013년도 세입액이 135억 6천만 원 맞죠?
○상임이사 김문태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올 수입목표를 145억,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 보고를 들으니까 수입 그래서 그 차액이 9억이 된다는 말씀에 수입으로 금년에 수익을 9억 이상 올린다는 예산안이죠? 여기 나온 것이 그렇죠?
○상임이사 김문태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맞죠? 우리 상임이사님, 지금 공단이 옛날에는 공사로 있다가 공단으로 갔거든요. 공사하고 공단이 그때 차이점이 분명히, 그때 얘기해서 공단으로 갔습니다.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나요?
○상임이사 김문태  큰 차이점은 공사는 자체적으로 예산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사업까지 할 수가 있는데 공단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제반사업 비용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차이점인데 한 마디로 표현하면 공사는 이익을 자기 능력대로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공단은 일종의 서비스 쪽에 구민을 위한 서비스 쪽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공단으로 가는 명분으로 삼은 거 같아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박영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 공단을 운영하는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침이, 일반기업체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비율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익을 창출해야 되죠? 마이너스 부분은 가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수익 면에서 지금 공단에서, 마포구에서 전출금이라고 하나요? 출연금이라고 하나요? 그 액수가 지금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 지금 지원받는 금액……
박영길위원  구에서 지원받는 금액 예산이?
○상임이사 김문태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대로 예산 편성된 금액에서 매월별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한테 뽑아보라고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들어오는 특별회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58억 정도가 전출금 출연금으로 공단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구 예산이.
  그렇다면 아까 9억의 수입이 있다 했지만 크게 보면 우리 구 예산이 50억 정도 들어간다 그리 봐야 되죠? 나는 해석이 맞는 줄 모르겠어요.
○위원장 송병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출연금을 받잖아요? 그거를 월로 나눠서 그 사업비에서 수익을 갖다 다시 구에 반납하고 나머지……
○상임이사 김문태  저희가 예산을 구에서 받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해서 난 수입을 구에다 다 입금을 시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이 145억 된다는 말씀이죠?
○상임이사 김문태  그러니까 145억이……
박영길위원  어쨌든 구에서 전출로 들어왔던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수익을 145억을 내겠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그 정도로 내년도에는 145억을 수입을 예상을 하는 거죠.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출이 135억, 그냥 예산 135억 잡았겠죠? 그러니까 9억의 이익이 난다?
○상임이사 김문태  그렇죠.
박영길위원  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구 예산이 전출금 58억이 구 예산에 들어갔으면 9억이 수입으로 인정이 해야 되느냐 58억 이상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또이또이가, 균형……
○상임이사 김문태  그 이상으로……
박영길위원  어쨌든 구 예산에 그만큼 50억이 가까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계산법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안 틀립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50억이란 돈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위원장 송병길  구에서 총 연간 지원금을……
○상임이사 김문태  연간 총 지급금액을……
박영길위원  58억 2,400 얼마야, 2,400 정도 되는데 출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구에서 우선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58억 정도 됩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에 그 사항을 5억 5천 정도 들어가고 지역경제과 특별회계에서 52억이……
○상임이사 김문태  질의하신 그 부분을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해서는 어쨌든 구 예산이 58억이 들어가지 않느냐, 공단에.
○상임이사 김문태  그 부분에는……
박영길위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거기에서 수입으로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상임이사 김문태  수익이 아니고요.
박영길위원  수입으로 그러면 여기는 버는 것이 58억 이상 벌어야 구 예산이 축이 안 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내 생각은 그래요. 52억 이상 수익을, 이익을 봐야 구 예산에 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임이사 김문태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9억이라는 말이 50억은 구 예산을 쓴다는 얘기예요.
○상임이사 김문태  저희 예산에 135억 아래 포함된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계획된 예산에서 지출은 한 80% 선으로 보고 약 20% 정도를 순수입으로 보면 그냥 쉽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쉬운 얘기로 저희가 132억, 금년도에 132억 1,800만 원……
박영길위원  이사장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구 예산이 58억이 들어간다, 순수예산의 지원이죠? 출연금이죠? 들어가면 공단이 그러면 그 이상의 이익을 봐야 구예산을 막아주는 결과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뜻이지.
  그거는 계산법이 저 계산하는 거하고 공단에서 계산이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구 예산이 58억이 거기에 들어가서 출연금으로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이익금이 9억 이내에서는 50억이 결국 구 예산에서 썼다는 얘기가 된다 이 소리예요.
○상임이사 김문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수익이 그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이상으로 나와야 공단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가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어봤지만 공사하고 공단의 차이점이 공단은 어떤 서비스의 기능이 상당히 강조된다고 보면 그러나 수입으로 무제한 수익을 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구예산에서 축은 내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연수가 공단이 몇 년이 되나요? 그때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우리 이사장님 계실 때부터 그 전 부분이니까 몇 년입니까, 공단이 공사부터 시작해서?
○상임이사 김문태  그래서 원래 공단은 수익과 공공성을 서비스를 절충을 해서 너무 수익을 많이 내도 문제가 있어요.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런 뜻을 내가 말씀드렸고, 그러나 구 예산이 이렇게 전출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서 그 이상의 수익이 돼야 다시 또 구로 환원될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예.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서 좀 예의주시를 하셔야 된다. 단순히 이것은 간과하고 그냥 여기에 이익금이 얼마다 이렇게 따질 수 없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자면요, 구에서 지금 총 2012년도에 130억 정도 출연금을 받았죠?
○상임이사 김문태  지금까지는 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수령하는 것은……
○위원장 송병길  물론 그 출연금을 받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구에서 일시 대출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사업을 해서 그 수입으로 갚고 그래서 연간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면 한 26억 정도 수익을 창출한다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런데 이 이야기도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한 게 물론 지금 공단, 공사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수입창출이 부족하다 저는 누차 얘기를 해왔어요. 물론 공익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공단을 왜 설립했나. 물론 공익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해서 다른 예산으로 다른 사업비로 사용하자라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예산을 받는 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또 농수산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재계약이 있었죠?
○상임이사 김문태  예.
○위원장 송병길  원만히 다 해결되셨습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그 계약된 부분이……
○위원장 송병길  그게 계약이 2년 만에 재조정하는 건가요?
○상임이사 김문태  임대료 인상부분을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금년도에 몇 프로 인상했죠?
○상임이사 김문태  4.5% 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2년 만에 4.5% 올리는데 상인들께서 그렇게 불만이 많았나요?
○상임이사 김문태  여러 가지 그분들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전체적으로 경기가 영업이 안 되고 하니까……
○위원장 송병길  그게 또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싸게 해 줘도 더 싸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누차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물론 공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체니까 공단이 그래서 현 시가에 예를 들어서 주변시세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6, 70%, 한 70%대 이 정도에 맞춰주면 그분들도 한 30% 정도는 특혜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뭐 행정적인 지원은 이루 말할 거 없이 잘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부분의 예를 든 겁니다. 어떤 사업의 수입 창출 면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상암동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2010년도 어린이집을 딱 한 번 이렇게 비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왜 마이너스 운영이 되냐 그랬더니 신규로 하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많이 돼서 그런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는 제로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편익시설 전체로도 보면 1,800만 원 정도가 수익을 창출하는데 여기에는 관련된 공단의 임직원들 있죠?
○상임이사 김문태  예.
○위원장 송병길  이분들 인건비도 산출이 포함이 된 건가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모두다 포함이 됐습니다. 공단의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됐지만 유아원을 따지면……
○위원장 송병길  편익시설 아까는 어린이집 하나를 얘기한 거고요. 지금은 편익시설 전체를 운영하는데 공단의 임직원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위원장 송병길  그분들 인건비가 여기에 수입 지출 대비에 그 지출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산출한 거냐 이거예요.
○상임이사 김문태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맞아요? 그러면 순수 1,800 수익이 창출된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맞아요?
○상임이사 김문태  그렇죠. 수익이 1,800인데 거기 내용에서는 세부적으로 보시면……
○위원장 송병길  결론만 얘기하세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십니까? 총 편익시설을 운영하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1,800만 원의 수익이 창출된다라고 지금 보고를 했잖아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공단에서 파견되어 나가 있는 거기에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 인건비도 포함을 해서 산출을 한 거냐 그 얘기입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모두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배 팀장님, 맞습니까?
○주민편익팀장 배익환  예, 그렇습니다. 간접비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니까 공단 인건비를 그러니까 순이익으로 보면 되는 거죠?
○주민편익팀장 배익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맞아요?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이런 기구들이 시설물들이 사실 많아요. 각 공단뿐만이 아니라 타 구 부서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박영길 의장님께서도 아까 질의 내용이 그것인 것 같아요. 최소한 마이너스는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과 제 의견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서는 또 충분한 어떤 사업의 이익을 창출해서 우리가 행정의 또 다른 사업에 다른 복지에 이렇게 활용하자 그런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공단의 업무가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를 드립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리고 참고로 저도 계속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이렇게 보면 사실 선배 의원님이시고 해서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예우를 해 드리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하실 때 좀 숙지를 하셔서 좀 이렇게 간단명료한 이런 답이 이루어졌으면 좀 더 아름답겠다 그런 것을 참고로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회의 때는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이사 김문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문화재단)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마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는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 총 규모는 61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7억 6,300만 원보다 6억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의 구성비율은 영업수익이 42억으로 총 수익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영업외수익은 7%, 구 지원금은 15억 5,700만 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생활체육사업 수강생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지만 영업외수익은 구 지원금이 3억 3,300만 원, 후원 및 협찬수익 3억, 전기이월금 1억 4,500만 원이 줄어들어서 전년대비 7억 8,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의 구성비율은 시설관리비,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나눠지는데 그중 시설관리비는 21억 9천만 원으로 총 지출예산의 36%,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는 21억 1천만 원으로 34%,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비는 노후시설개선금이 900만 원, 셔틀버스·청소용역비 최저임금보전분 4,400만 원,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증가분 2,100만 원이 증액되었지만 시설유지보수비는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중에서 물가상승분 3% 인상에 따라서 4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산인프라 구축비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일반관리비, 시설관리비 등 필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최소비용만을 반영하여 25억에서 18억으로 전년대비 7억, 27%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사업 수입증가에 따른 강사료 증가 3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대외협력 1억 500만 원, 고객지원 4천만 원, 지역문화사업 1억 9,600만 원, 공연전시사업 2억, 교육문화사업 1억 4,6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사업별 자세한 예산 편성 내역은 기이 배포해 드린 예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문화재단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마포문화재단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3년도 마포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가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대표님, 12월 3일 자 마포신문에 “문화재단 장신규 상임대표 사표 제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사표가 수리됐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제가 이사장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제출한 상태로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떤 원인에서 수리가 안 되고 그대로 결재를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사직 날짜를 2013년 3월 31일 자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표가 수리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려를 받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반려는 안 되고 지금 미결재 상태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박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예, 조영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포문화재단 장신규 대표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신규 대표님한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본인이 깨끗하게 그만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나아가서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장신규 대표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신규 대표가 취임을 해 가지고 부서를 2본부, 7팀, 44명으로 개편을 하고 관리자는 6명이 늘었고 실무자는 6명이 줄었고,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직원이 40명인데 무슨 관리자가 이렇게 많으면 일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신규 대표님, 그 40명 중에서 한 20명이 그만둔 거죠, 지금 현재까지? 몇 명 그만뒀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제가 부임한 이후에 대략 한 20명 정도가, 정확한 인원수는……
조영덕위원  한 20명 되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장신규 대표는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정리하고 자르고 하면서 현재까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마는 구의회에 와서 한 번이라도 잘못했다고 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나름대로 “내가 잘못이냐. 주변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런 변명을 했을 뿐이지 한 번도 정말로 의회에 와서 내가 부도덕하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정말 심히 유감입니다.
  그러시면 전에 박홍섭 구청장님께서 3개월 여유를 주면 장신규 대표를 사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죠? 했는데 그 뒤에도 제가 만나서 “잘 해결을 하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고 내년 3월 달까지 그 자리를 꼭 지켜야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먼저 제가 부임한 이후에 직원이 퇴사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일일이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대표를 맡아서 실질적인 경영을 하면서 저의 부덕의 소치이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직장을 이직한 직원들 중에서 걔 중에는 마포문화재단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한 직원도 상당수 있다고 하는 것을 참조를 해 주시고요.
조영덕위원  아니, 장 대표님! 짧게 얘기하세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요.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고 하면 잘못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영덕위원  아니 잘못이면 잘못이지 무슨 이해예요?
  자, 그러시면 장신규 대표가 현재까지 대표직을 하면서 사람을 수없이 자르고, 40명 직원을 50%나 되는 직원을 자르고, 또 장신규 대표가 현재 맡으면서 문화재단이 잘 운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까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항상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장신규 대표가 오셔서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세입을 살펴보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장신규 대표는 2010년도 2월 1일 날 취임을 했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은 장 대표가 크게 관여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보세요. 2011년도에는 4,600만 원을 초과징수를 했어요. 그때는 장신규 대표가 예산을 잡지 않았을 때고, 2012년도에는 근 8억 정도 징수부족을 했어요. 그것은 장신규 대표가 잡아놓은 거예요.
  자, 2012년도 수입액을 보면 구 지원금을 감안하면 1억 원뿐이 증가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2012년도 예산 편성 실수입은 전년 2011년도 대비 1억뿐이 증가한 것이 없다. 또 예산 편성은 13억 정도를 증가시켜놨어요, 현재 장신규 대표님께서.
  수입이 당초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 지출부분에서도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2012년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수입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것을 보니 분노를 느끼며 본 위원은 가슴이 답답하며, 문화재단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세수 부족에 대하여 마포문화재단 관리자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신규 대표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답변하기 전에 예산을 잡고도 전혀 집행하지도 않은 공연제작비를 5천만 원 잡아놨는데 하나도 안 썼고, 또 성인·어린이 스포츠사업도 800만 원 잡은 것 하나도 안 썼고, 지역연계 스포츠사업도 1,422만 원 잡아놨는데 하나도 안 썼고, 뭐 썼으면 7.2%, 0.1%, 사업만 잡아놨지 전혀 사업이 안 됐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 수입의 대략 75%가 공연과 스포츠시설, 교육강좌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가 구 지원금으로 우선 수입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보면 제가 부임한 이후에 올해가 제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연사업을 비롯해서 일부는 기이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하지 못한 5천만 원은 자체 제작한 기획공연이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그중 5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계획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부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 예산은 전년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7억 정도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구 지원금이 올해 예산보다 3억 3,3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2010년, 11년, 12년 구 지원금보다도 대략 2011년도에 비해서 5억 5천만 원 정도가 경상비에서 일반관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재단의 아트센터는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에서 굉장히 전력과 수도광열비가 많은 큰 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셔틀버스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12명의 청소용역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 나온 12명의 인건비……
조영덕위원  장 대표님, 그 정도는 여기에 계신 위원들도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공연제작비가 5천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턱도 없이 부족해서 못했다? 아니, 그러면 예산을 한 10억을 잡아놓든지 5억을 잡아놓든지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아니 예산을 잡아놨는데 공연하려고 보니까 턱도 없어서 못했다? 그런 사업을 왜 예산을 잡아놓고 구상을 합니까? 그것도 잘못됐죠?
  또 수입예산에 편성해서 부적절한 것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네트워크 지원사업 700만 원 잡아놨는데 편성만 해 놨지 하나도 안 썼지요? 회원수입도 5천만 원 수입으로 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이런 사업을 왜 할 것인가 해 가지고 협찬수입을 3억 5천을 받겠다 이렇게 해 놓고 1,772만 원을 잡았어요. 이게 몇 프로야?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몇 프로수도 안 나오네. 올해도 1억을 잡아놨어요.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예산을 잡아놓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재정자립도가 75%라고 얘기하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 수입에 들어가서 보면요, 영업순이익은 34억 중에서 체육시설에서 한 20억 정도 벌어들였어요. 무려 59%가 체육시설에서 벌어들인 거예요. 문화에서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다른 구는 체육시설이 없어요. 우리 구만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수입을 어느 정도 안정되게 벌어들일 수 있다. 맞지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조영덕위원  그런데 어떻게 75%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잘못됐죠?
  그리고 그 유아체능단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는 6명 3,100만 원, 2011년에도 6명에 3,600만 원, 2012년도에는 12명에 1억 1,1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또 내년 예산이 12명에 1억 2,954만 원이 잡혀 있어요.
  아니, 인건비 주고 사람만 많이 쓰면 뭐 하냐 그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돼요? 수입도 안 되고, 얼마 전 재단직원 사망도 유아체능과 관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서 직제개편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2012년에 급증하게 된 사유가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체능단 인건비는 무려 3배나 올랐어요. 3배가 얼마냐 7,500만 원이 올랐는데 수입은 불과 7%, 1,200만 원이 올랐어요. 이런 사업을 뭐 하러 하십니까? 7,500만 원이 나가고 1,2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본인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본인 거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무리 문화가 흑자가 안 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나야지, 이런 7%, 이거 장신규 대표가 와 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이익이 난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 같으면 벌써 그만뒀어요. 운영을 이렇게 하고도 무슨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된다? 편성해 놓은 것도 쓰지 않고 이러고도 무슨 예산이 필요하고 무슨 운영을 한다고 대표직에 연연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아체능단은 올해 작년에 비해서 한 개 반이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가 2010년, 11년에 비해서 증가돼서 수익부분에 있어서는 더 증액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 아트센터 사용과 이용에 관한 징수의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유아체능단 같은 경우에 2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는 구립이라든가 다른 5세에서 7세 아동들이 다니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 이 옆에 있는 시립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유아체능단도 대략 한 7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조례에 의해서 묶여진, 정식으로 편성된 예산은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학부모들이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유아체능단의 수입은 저희가 다른 시설들은 지금 5세에서 7세 아동들에게 국고에서 전액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주 소액만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조례를 이용료에 관한 징수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재 그때그때 받고 있는 수익자부담을 예산으로 다시 재편성을 해서 현재 기형적으로 편성돼 있는……
조영덕위원  아니, 장 대표님! 그 얘기는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표께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조례를 바꿔달라고 했어야 맞지 않아요?
○위원장 송병길  조영덕 위원님, 어차피 사실 문화재단의 예산심사 과정에, 사실 향후 이 마포문화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했고 의견도 또 많이 준비들을 하셨어요.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직원분들도 하셔야 되잖아요. 계속하면, 1시까지 가버리면 안 되니까 정회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아트센터 직원님들도 그렇고요. 제가 아트센터 바로 인근에 항상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트센터 대표님 나오셨어요? 그 분수대 그쪽에 조형물이라고 작품이 있죠? 나들이라는 작품?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박영길위원  나들이 작품이 오래 전에, 제가 거기를 매일 나가니까 그리 지나다니고 하니까 그 작품이 상당히 훼손되었더라고요. 모자이크가 떨어져 가지고 그 부분을 그래서 오랫동안 그대로 작품을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작품인데 조금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후에 그것을, 뭐라 하세요? 예술품이니까 수리가 아니라 복원을 했더라고 했던 부분을 본 위원이 보니까 그 모자이크로 전체에 대해서, 나들이라는 작품인데 가족의 사랑을, 복판에 애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모자이크 밑에 부분들이 주로 훼손되고 위에도 되고 했는데 그것을 임의로 그냥 모자이크 색깔하고 원 작품의 그게 아니라 이것을 타일로 그것을 전부 붙였더라고요. 붙였더니 얼마 후에 보니까 붙여놓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또 떨어지고 지금은 떨어진 상태로 또 있을 거예요. 그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찍어서 왔는데, (사진을 보여줌) 한번 보세요, 여기 와서.
  그래서 제가 문화센터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그때 만들 때도 그때 문화과에서 했나요? 어디에서 해서 이것을 작품을 모집을 하나요?
  뭐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이것을 선택을 해서 이것을 설치해놓은 부분인데 일종의 문화물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아트센터 문화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어떤 수준이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간다면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을 오히려 정 못쓰겠다면 철거를 하든지 복원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되지, 그러면 작가의 어떤 의도가 전혀 다르게 가고, 이럴 수가 없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품은 원래 홍대 조형연구소에서 설립 당시에 작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타일이 이탈이 되었고……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보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현재도 일부는 지금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원래 이것이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반타일을 붙이는 것은, 작가와의 상의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하기 전의 홍대 조형연구소의 당시 작품을 만들었던 교수님과 연락을 시도를 해서 이 복원관계를 상의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작품을 만들었던 분이 안 계시다 그래 가지고 연락이 안 돼서 시설팀에서 파견 나온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시설보수를 하면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대 조형연구소에 다시 연락을 해서……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은 전혀 이것을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작품인데 상당히 값이 많이 들었어요, 보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문화센터가 이렇게 작품을 오히려 복원해서 더 좋게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땜방질로 그냥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박영길위원  정 그것이 복원할 수 없고 못 쓰겠다면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오히려 딴 용도로,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해 봤어요. 그 자리를 없애고,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요소자리인데 그러면 오픈시켜 가지고 자유롭게 거기에서 주위에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마포 주민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무슨 조그마한 공연을 하든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꼭 돈을 안 내고 자유롭게 거기 신청을 받아서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떻든 용도를 그런 식으로 놔둬서 이렇게 보기 싫게 흉물같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박영길위원  그 점을 예의주시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이죠? 금년 10월 달인가요. 공동체 무슨 축제 있죠? 마을축제, 지역축제?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생활문화공동체.
박영길위원  생활문화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박영길위원  이것이 구청에서 얘기하는 공동체 그거하고 성격이 비슷한데요. 요새 박원순 시장이 가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랄까요? 이것이 구청 쪽에서 상당히 지역에서 말썽이 있는 부분이에요. 기존 주민생활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하고 맞닥뜨려져 가지고 오히려 마을자체가 공동체사업이라고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가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지역을 공동체로 묶는 게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많이 상당히 지금 앞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하셨는데 물론 대표님의 의도는 이제 말 그대로 하나의 문화축제 비슷하게 지역공동체 이런 쪽으로 가는 축제로 기획했지만 그때 그것을, 추진위원회라고 하나요? 개최위원회라고 하나요? 공동 그때 그것은 누가 돼 있죠? 대표가 어떤 모 정당의 위원장이 맡았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나무그늘 대표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댔고 추진하는 것은 나무그늘이라고 하는 운영위원장이……
박영길위원  운영위원장이란 사람이 그 사람하고 조인트해서 한 거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스태프로 했었고요, 스탭으로.
박영길위원  공동으로 했잖아요? 행사 팸플릿도 봤는데 공동대표로 해서 대표님하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여러분이 공동대표로 그때……
박영길위원  어쨌든 간에 대표.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모 정당의 대표가, 그러면 새누리당의 지역대표가 했다, 안 그러면 민주당의 지역대표가 그런 것을 지역의 각 동아리들을 모아 가지고 그런 것을 했다 이랬을 때 오해받을 소지가 없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 사업을 초기에 추진할 때는 전혀 정당 그것은 생각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축제 추진위원회는 아마 7개 단체 대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은 다 좋습니다. 가자는 것은 그렇게 가면 좋죠. 그러나 그 주최하는 핵심그룹의 추진 핵심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정당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그럴 수 있겠나. 대표님이 옛날에 정당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보다 안목이 넓을 텐데 그런 운동을 저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건 저의를 그 사람의 속은 내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진위원장으로 앉혀서 그런 행사를 한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생활문화공동체사업은 정치적으로는 전혀 어떤 한 쪽으로 편향돼서는 안 된다고……
박영길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갔다 이거죠. 그건 인정하죠? 인정 못 합니까? 인정 못 해요? 이유가 있어요?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인정을 못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길에서 만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위원장직을 그만 사퇴를 했노라고.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아트센터가 문화적인 그런 하나의 요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새누리당의 위원장, 민주당의 위원장이 그것을 만약 알았을 때 그걸 그냥 ‘아,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가겠어요? 새누리당 위원장이 맡아서 그렇게 일했다면 민주당 쪽에서 예를 들어 정당 쪽에서 ‘아,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보겠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려 깊지 못하게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자꾸 이것을 변명을 붙여서 살을 붙여서 정당화하려고 하면 문제가 점점 깊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봐서 제가 자료도 다 있고 하는데요. 여기서 길게는 가지 않고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이것 잘못하면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이 문화센터, 이 재단이 될 수 있는 대로 문화적으로 어우러져 가야 되는데 분열을 느끼고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면 이것은 존재가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제가 두고 보고요. 됐습니다. 이것만 우선 드리고요. 제가 이상 하고 다음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기본경비에는 주로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거기에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경비는 크게 일반운영비하고 재단사업 예비비……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이런 비용을 기본경비, 그러면 39페이지 기본유지비 이렇게 해놨는데 기본유지비 보일러 뭐 이런 건데 이렇게 명칭이 기본유지비, 기본경비 그것 차이 좀 설명을,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기본경비는 아마도 소모성 경비인 것 같습니다, 내부의 세부항목을 보면. 그리고 기본유지비는 시설 전체 유지하는 그런 비용을, 유지비라고 하면 센터 시설유지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럼 그렇게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는 뭐 수당이라든지 기본급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한일용위원  강사료도 인건비에 포함되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강사료는 사업비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인건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라고 하면 T/O에 있는 정규직원의 연봉과 수당 그다음에 상여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인건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건 인건비에 해당이 안 되고 사업비 세부항목에 단기기간제 인건비가 사업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일단 사람을 고용을 해서 월급이라든가 품삯을 주는 것은 다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넓은 의미에서 다 인건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류할 때는 작성지침에 의하면 기본 정규직원 T/O에 있는 정규직원은 인건비 항목으로 하고 나머지 단기직 운영은 사업비로 분류하도록 그렇게 편성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도 사업비에 들어갑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사무관리비는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사무관리비는 사업비에 안 들어간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체육교사, 수영강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걸 먼저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70쪽에 20,000*1인*11개월*54식, 그러면 이 식은 어떤 때 식이라고 주로 이런 표현을 쓰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횟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계산기로 이걸 두드려 보니까 여기 11개월 사람 품삯이 아닌가 나름대로 이해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사람 품삯을 하루 일한 걸 1회 일했다 2회 일했다, 1식 일했다 2식 일했다 그렇게 표현하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강사료 시간당 계산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럼 어떤 게 정확히 맞습니까? 지금 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식이라고 하면 횟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표현이 맞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시간을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맞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한일용위원  전문위원님, 다른 예산 책자도 이런 식으로 표기를 많이 하나요?
○전문위원 명금길  식은 저는 처음 보거든요. 보통 시간이라고 하는데 식이라는 게 한자로 어떤 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식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식 자가 무슨 식 자인지.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용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혼돈을, 저도 오늘 처음 봐 가지고.
한일용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상당히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예산이 이런 것 하나를 고민 없이 그냥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같은 말이라도 같은 글이라도 뜻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알기 쉽게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여기 체육교사, 수영강사, 특기교사 있는데 이런 강사료는 사업비에 포함된다고 아까 그러셨죠? 조금 전에 그러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사업비가 아니고 일단은 여기는 사무관리비예요. 지금 70쪽 보고 계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보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세부항목으로 사무관리비가 유아체능단 사업……
한일용위원  여기 다 운영비 준한 게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운영비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3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정부 예산분류 항목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한일용위원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강사료는 사업비로 분류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겁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알았다는 게 아니라, 왜 대답이(웃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러니까 항과 목이 있는데 721 유아체능단 사업……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미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서 이 정도는 충분히 숙지해 오셔서 원활하게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지적해 주신 세부항목까지 제가 다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조교사가 있는데 그 보조교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상당히 급여도 높고 그런 것 같은데.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한 달에 60만 원씩 2.5인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그렇게 높은……
한일용위원  아니,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가면 한 분 한 분에 대한 인건비로 생각하면 이분 높은 것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위에 있는 교사들은 시간당 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조교사는 60만 원이니까 이걸 시간당으로 환산하게 되면 훨씬 낮은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여기 이 보조교사, 특기교사 항상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수영교사도 항상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수영강사, 특기교사 다 항상 거기 하시는 분들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한일용위원  그리고 이 보조교사도 항상 있어야 되는 분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현재는 항상 운영을 하고, 안전문제 때문에 수영장 도우미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인건비, 강사 편성 이것도 좀 잘못되어 있고,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쓰는 것도 좀 변칙해서 직원을 늘리고 이런 것 때문에 변칙해서 이렇게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쓰고 그러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약간의 편법은 분명히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런 의도로 인건비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정규직원이 아까 오전에 조영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아체능단 사업 예산이 급증하게 된 이유가 원래는 정규직원이 담당을 하다가 정규직원이 유아체능단 교사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겨서 그 부분을 강사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교사를 둔 이유는 학부모들이 아트센터의 문화동에 있다가 수영장으로 체육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때 안전문제 때문에 보조교사가 필요하다는 강한 요청이 있어서 안전요원으로 보조교사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이름과 명칭이 안전요원과 보조교사로 명칭만 그렇지 사실상 인건비 명목 그쪽에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정규근로자가 아닌 이렇게 해서 채용이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 의구심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매끄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책자에 기간제근로자 내년도 예산이 2억 1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2억 1천만 원 속에 이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강사들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저기로, 아까 우리 조영덕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을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벌려서, 보기만 복잡하게 만들어놓은 책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의욕은 엿보여요. 그런데 여기 이 예산안 책자를  보기에는 까다롭게 제작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예산을 100% 자부담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구청의 보조를 받고 뭐 하고 이렇게 운영되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라도 예산확보를 최대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은 이해돼요. 예를 들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규직이라든가 그런 근로자들을 대표님, 그냥 막 늘리고 할 수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러지 못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코 아니고요. 유아체능단 사업에 정규직원을 다 투입할 수 없는 관계로 지금 유아체능단이……
한일용위원  그것은 대표님의 훌륭하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시고 그 훌륭하신 생각을 전달하는 데는 실패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님이 오전, 오후 계속 예산 편성안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면서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2012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전체 수입예산이 2012년도에 67억이었습니다.
차재홍위원  67억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67억 6천.
차재홍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 편성액이 지금 얼마가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전년대비해서 약 6억 3천 정도 감액.
차재홍위원  6억 3천?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바꿔서 전년도 예산액이 과다책정이 되고 이 6억 얼마가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짜임새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예산의 어떤 지목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 줬었는데 우리 대표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우선 2011년, 12년, 13년 예산을 연결로 해서 보면 물론 11년은 제가 편성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많이 늘어난 부분은 대개 고정비 항목에서 유지관리비 보수, 건물이 15년이 경과되면서 상당히 많은 보수가, 유지보수비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건비 중에서 최저임금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셔틀버스를 저희가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대 위탁관리비가 유류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거기서 또 상당부분 상승요인이 생겼고요. 그것이 대부분의 고정적인 경상비가 2011년 대비해서 2년 동안 약 5억 7천 정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받는 자체수입에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이용료 다시 말하면 수영장이라든가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이용료하고 그다음에 공연장의 대관료 이런 것들의 수입하고 가장 저희가 고정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은 구의 출연금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년, 12년에는 4억 정도 늘어났고 금년도 13년도 예산은 다시 11년 수준으로 해서 3억 3천 정도 삭감된 15억 5천으로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사업비 항목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고 대부분 센터의 유지관리비와 최저임금 확보로 인한, 그런 거로 인한 상승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대표님 설명에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2012년도에는 우리 대표님이 취임을 해서 의욕이 앞서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좀 과다책정이 되어 있지 않냐라는 것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예산안 편성에서 바로 얘기 나왔을 때 우리 대표님 셔틀버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고정 셔틀버스가 운영되는 게 5대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5대가 임차료는 대당 얼마나 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5대의 연간 임차료가 3억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차재홍위원  3억 4,200이죠? 그러면 6천만 원 이상 된다는 얘기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연간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연간으로 보면?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차재홍위원  그럼 월로 보면 한 550만 원 정도 되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습니다. 500만 원 정도.
차재홍위원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지금 그 안에는 보험료라든가 차량기사와 도우미……
차재홍위원  일체 포함된?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유류 값까지 포함된.
차재홍위원  유류 값은 밑에 별도로 나와 있는데 뭘.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아닙니다. 그 유류 값은……
차재홍위원  아,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유류 값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유류 값만 하더라도 대당 연중으로 보면 한 1,60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실제로 계산해 보라고. 1,600만 원이 넘는다고, 계산해 보면.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이 5대가 어디서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순회하는가를 설명해 보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노선을 보면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마포구청 쪽, 동쪽이 월드컵경기장으로 해서 성산시영아파트 그런 코스가 있고요. 물론 그 중간에 가는 코스가 있고 다른 코스는 이제 공덕동 용마루고개하고 우성아파트 공덕시장 대략 그렇게 해서 물론 사각지대가 상암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차재홍위원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지역구에서 연남동, 성산1동, 망원2동에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것을 그렇게 보기 힘들었다고. 그러면 편중적으로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5대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충정로에서 공덕동으로 돌고, 두 번째는 염리동까지 가고, 3, 4, 5호차는 성산동, 망원동, 연남동 이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보기 힘들던데요, 그쪽으로.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이게 아마 1시간, 시간당으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하는데 지금 셔틀버스가 기존 5대가 순회를 한다고 하지만 편중적으로 동에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홍보는 전혀 안 되고 있고, 경비는 보세요. 지금 대당 320만 원이 넘어요, 월. 그러면 그 한 대가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시간을 몇 시간으로 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차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순회합니까? 아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순회합니다. 1시간 단위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뭘 그렇게 순회해요? 직접적으로 그 기사분한테 제가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대표님 직접적으로 체크도 안 해 보시고 위원 질문에 그렇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런데 한 번도 저희가, 아니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정시에 혹은 빼놓고 운행이 되면 바로 이용자들 회원들이 나와서 기다리기 때문에 항의가 들어옵니다.
차재홍위원  셔틀버스 5대에 3억 4,282만 1천 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임차료가 2억5,940만 3천 원하고 유류대가 8,241만 8천 원이 잡혀있어요. 많이 잡힌 거예요, 유류세가 대당.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 제가 또 지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셔틀버스가 각 동을 일률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아트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데 홍보적인 측면이 아트센터 대표님이 약했다는 거야. 담당부서 누가 팀장입니까? 담당부서 팀장 누구예요? 팀장 잘 체크해 보셨어요?
  (○고객지원팀장 정민아  직접 제가 5호차까지 다 차를 타면서 직접 체크를 해서 저희가 직접 노선을 다 짰고요. 정 궁금하시면 저희 측에서 기사님들이 매시간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키로 수까지 다 체크하고……)
차재홍위원  차량순회는 그렇다라고 하지만 홍보적인 활동이 미비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객지원팀장 정민아  올해는 저희가 예산에 없었던 항목이긴 하지만 저희가 안내공고 자체를 조그맣게 해서 지갑에 수납할 수 있는 거랑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붙일 수 있는 큰 전지로 해서 동에 홍보전지로 해서 저희가 붙였습니다.)
차재홍위원  동사무소에 전지로 해서 광고를 했었다.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통반장 회의라든가 또는 주민자치회 직능단체에 아트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홍보가, 광고 전단지, 전지 붙여놨다, 그거 보지를 못했는데……
  (○고객지원팀장 정민아  저희가 지금 준비했던 부분이 셔틀버스에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홍보나 부족한 것은 저희가 점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팀장님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적극적인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정말 셔틀버스 5대가 우리 구 전체를 순회하면서 아트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유념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은 장 대표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만 2년 됐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동안에 참 의욕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 상당히 문제로 인하여 구청이나 또 의회 의원님들이나 상당히 좀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가 바뀌면 사업의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마인드나 역량이 부족해서 교체를 내 취향에 맞는 사람으로 더 많은 기대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도 교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고요. 아니면 내 사람 받기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먼저 매 회의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직원들의 이직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아니,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사유에 대해서.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제가 임의로 어떤 직원을 나가라든가 강압에 의해서 혹은 그거를 암시하는 행동을 해서 그 직원이 압박을 해서……
○위원장 송병길  그런 일은 없었다는 얘기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위원장 송병길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제가 부임하면서 바로 복귀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럼 왜 없앴죠? 취지가 뭡니까? 복귀를 시킨 취지.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제가 처음에 대표로 왔을 때 거기에 운영보고서를 제가 오기 전에 작성한, 구청에서 파견 나온 부장 한 분하고 주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운영보고서를 문화체육과하고 이사장 구청장님에게 제출한 운영보고서 안에 그런 구청직원의 파견 나온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위원장 송병길  어떤 문제점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전문성의 부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문화재단 직원들하고 아무래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조직적인 융합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고충 이런 것을 본인들이 직접 저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려서 본인들이 복귀를 원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래서 복귀를 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런 문화재단이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의 소관인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도 해야 할 거고 또 그에 대한 문화체육과에 보고도 해야 할 거고 업무의 어떤 교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파견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물어봤더니 그 인원이 복귀하고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고요.
  근본적으로 또 보면 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 물론 문화를 구민한테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중요성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의회에 와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질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효율성을 낼 수가, 구조적으로 보면 어떤 예산대비 효율을 볼 수 있는 게 구조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폐지론도 계속 얘기를 해 왔던 거고 또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어떤 특수성을 어쨌든 성격은 다르지만 단지 효율 면에서 어떤 통합운영, 합병형태, 업무분담하는 거기까지도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문화재단을 지금 장려를 하고 있는, 신설하고 있는 추세고. 맞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내부 감사담당관에서도 조사도 한 3회째 했나요? 3번 정도 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감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감사를?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런 과정에 누구입니까? 사태가 일어난 그분의 과실, 이름은 여기서 굳이 거론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분의 문화재단의 어떤 업무 외의 거에서 발견되고 그거로 인해서 그러한 사건, 사고가 생긴 거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쨌든 인사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직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장 대표께서 운영의 총괄 책임자는 대표니까 대표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또 바꿔 말하면요, 요즘 검찰에서도 사건들이 있죠? 지검장이나 검찰총장도 지금 그러는, 비교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을 장 대표처럼 비교해 보세요. 그런 도의적인 책임 또한 그런 어떤 경각심으로 인해서 재발을 막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게 좀 원만하지 못해서 서로가 곤욕을 사실상 치르게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장 대표께서도 얼마 전 구청장으로부터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며칠 전. 나름 참 큰 고민을 하셔서 결정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어떤 대표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거고, 또 운영상의 과실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서로 의논해서 개선해서도 갈 수 있는 방안인데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건데 계속 부인하고 거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지금 결정하고 나니까 어떻게 마음은 편하십니까? 지금 심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운영에 있어서 그 사건을 굳이 지칭하지 않더라도 저의 진퇴문제는 제가 문화재단 운영을 책임을 지면서 잘한 것보다 저는 잘못한 것, 아쉬운 게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신 그런 조언과 충고를 저의 역량이 부족해서 잘 이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마포문화재단이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역문화활력센터라는 경영방침을 갖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 와서 지역사회 문화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그러한 아트센터가 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맞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께서도 더 문화재단의 어떤 발전적인, 뭔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강한 모험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긴 해요. 하지만 좀 더 일찍 이러한 일들이 서로 매듭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원을 채용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채용 중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10월 달에 채용공고를 내서, 지금 7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난 직원을 포함해서. 그래서 44명 중에서 지금 37명으로 지금 거의 6개월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난 10월 달에 이사장님께서 4명 결원에 대한 보충을 해야 된다 해서 면접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된 단계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면접 끝내고 최종적인 결재……
○위원장 송병길  저는 이 부분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정원이 있기 때문에 결원에 대한 것은 분명히 충당을 해야 되지마는 어쨌든 인력에 대한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직원분들이나 또 새로 오는 분들이나 좀 정비상태로 해서 수습하는 시간으로 해서 다음에 선임되는 분이 결원을 채웠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참 제대로 말이 안 나옵니다. 또 7명이 결원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4명을 더 충원한다는 얘기가 참 답답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속이 답답하네요.
  장신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또 충원을 하고 그러면서 일이 완벽하게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데 무슨 전문성이 있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직장이라는 게 한번 들어오면 그 일을 하려면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그 일을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이놈의 직장은 무슨, 문화재단이 구멍가게예요? 아니죠? 구멍가게예요, 아니에요? 문화재단이 구멍가게예요? 말씀해 보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구멍가게는 아닙니다. 그 직원의 이직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7명의 결원이 있는 건 사고가 난 정 차장을 포함해서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부산문화재단으로 공연사업팀장이 이직을 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제가 임의로 결원을 저기한 것은 아닙니다.
조영덕위원  대표님, 잠깐만요. 오늘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장신규 대표 거취문제 때문에 예산은 다루지 않고 장신규 대표 건 가지고 매번 문화재단 건을 가지고 한다면 매번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위원님들이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매번.
  그러시면 조금 전에 오전에 사표를 냈다고 하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조영덕위원  며칟날까지 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조영덕위원  며칠 날짜까지 근무를……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3월 31일부로 사직하는 걸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영덕위원  사직을 하는데 아니 사표 내면 그것을 반려를 하든 계속 채용해서 가든 둘 중 하나로 가야지, 어떻게 내가 3월 31일까지 해야겠다 해서, 그래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그러면 장신규 대표가 직원이 그만둘 때 나는 언제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겠노라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만두신 분 중에서 “나 언제까지 며칟날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겠노라.”고 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만둔 사람 중에서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 전에 의사표현을 해서 후임자 선정을 한다든가 인수인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 부분이야 직원들이 당연히 한 달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장 대표님은 지금 몇 개월째 되는고 하니 근 1년을 가지고, 장신규 대표 자리 가지고 1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난 장신규 대표님 참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나 일은 일이에요. 아니, 본인이 대표자로서 어쨌든 운영을 잘못해서 직원도 죽었고 지금 현재 다 구의원들이 전체 다 장신규 대표 빨리 그만둬야 된다, 무슨 예산이냐, 예산 이번에 삭감 제대로 하자, 만약에 그만 안 두면. 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 대표님이 그래도 문화재단 대표를 하고 계시고, 또 박홍섭 구청장을 등에 업고 이 문화재단 대표까지 하셨다고 하면 문화재단을 위하여 박홍섭 구청장을 위하여 바로 사직을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미안하다,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여기 왔다, 그러면 난 스스로 그만두겠다 말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의 탓, 전문성이요? 장신규 대표님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마는요, 누구나 다 그 자리 갈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현재 제가 볼 때는 장신규 대표는 전문성을 가진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스스로 빨리 그만둬서 문화재단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이번 예산도 제대로 받아가지고 갈 수 있게 직원들한테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만둘 것 같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늦추니까 “그래, 문화재단 예산 깎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직원들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장신규 대표가 50% 이상을 내 사람으로 심어놨다 할지라도 이것은 장신규 대표 회사는 아닙니다. 우리 개인회사 같으면 100% 바꿔놔도 누가 할 얘기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장신규 대표 개인 회사가 아니라 마포구의 하나의 자회사 문화재단으로서 가는 부분을 여태까지 장신규 대표가 대표하면서 혼자 그 지휘권을 가지고 내 맘에 드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안 드는 사람은 다 잘랐다 하는 것뿐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사실 장신규 대표가 빨리 정리를 하고 그만두기를 바라는 사람이, 구의원 여기 18명인데요, 18명 다 이구동성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신규 대표는 계속 그 자리에 연연해서 있으려고 하니까 오늘 같은 이런 문제, 계속 회의를 하고 계속 예산안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일을 개인 한 사람을 가지고 그만두냐 마냐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회의입니까?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조영덕 위원님 의견대로 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다른 위원님.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간단한 업무추진실적 업무보고 책자 3쪽이요. 마포문화재단 정기소식지 ‘문화활력’ 발간 이렇게 하셨는데 연 3회를 발간을 하신다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올해 3회를 발간을 하려고 했는데 2회밖에 못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럼 12월은……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12월 달에 작업을 해서 아마 1월이나 2월 중에 배포를 할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것 발간자료는 우리 직원들이 다 확보를 하고, 그러면 편집이라든가, 그러면 이게 책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습니다. 한 70여 페이지 책으로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책을 만드는 인쇄소 어디를……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편집은 인쇄소에서 다 하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자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인쇄소에서 딱 인쇄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인쇄만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인쇄비만 3,260만 원 예산을 잡고 계신가 보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전체 발송비하고 그다음에 간혹 외부에 원고를 청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좌담회를 해서 좌담회 기사로 만든 경우도 있고, 그것 포함해서.
한일용위원  아까 우리 차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어디 홍보, 호주머니 넣고 다니고 뭐 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이건 별개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주로 수록내용이 프로그램안내, 정책, 주민과 소식 뭐 이런 문화정책 안내에는, 내용이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고 내용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에는 보통 이것만 보면 ‘아, 문화재단에서 보통 할 수 있는 일들이구나.’ 정도로 느낌이 오거든요.
  문화정책안내라면 무슨 사업 연중계획서를 넣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3개월 단위로 아트센터 안에서 진행되는 강좌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그런 일체 소식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문화단체……
한일용위원  프로그램 안내를 물은 게 아니고 문화정책 안내.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문화정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역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좌담회라든가 그것에 관련된 전문가의 기고라든가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우리 하늘공원에는 서울시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소각장에서는 우리 생활쓰레기를 비롯해서 여러 쓰레기를 태우는데 그 쓰레기를 태우면 각종 공해,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치명적인 그런 가스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공해물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깝게는 상암동 소각장 인근에 있는 상암동서부터 이쪽 성산동, 망원동, 서교동 이쪽에 이르기까지 이 소식지 하나 발간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뭐 이런 내용도 주민들이 알면 문화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마는 사람이 생활하는데 주거환경 안전만큼 더 중요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70페이지라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올 1년 동안만이라도 우리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공해 검사 받았던 것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소식지 발간을 한 번만이라도 하자 해서 한 것이 8면짜리, 용지 A3 크기 정도 되겠죠? 그 8면짜리로 3만 부를 발행하는 데 지금 3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문화재단은 정말 우리 문화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존중을 해서 얼마만큼 고급종이에 고급인쇄에 훌륭한 내용이 들어가기에 1년에 3번 발행하는데 한 번 발행에 1천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 이런 소식지를 발간하나. 좀 제가 아직까지 책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정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올해 예산은 원래 이 계획을 삭감을 해서 내년에는 2회 발행하는 걸로 하고 1,265만 원으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초에 저희가 이것을 구정보고 할 때는 이 예산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예산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1,200만 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내년에, 지금 3월부로 물러나신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신데 정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장 대표님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아트센터를 사랑하고 문화재단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를 하셨고 그동안 헌신을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앞날에 좋은 일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실 거죠?
박영길위원  한 가지만, 63페이지요. 밑에 부분에 피복비 근무복 구매 20만 원씩 7명, 작년에도 했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바꾸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근무복요?
박영길위원  근무복을, 우리 매년?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매년 구매를……
박영길위원  매년 하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박영길위원  우리 직원들도 보면 한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가는데……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이게 지금 체육직원만, 전체직원이 아니고……
박영길위원  체육직원의 근무복인데 매년 이렇게?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어떤 것은 매년 옷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박영길위원  작년에 했고 올해 했고?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인원이 조정이 되니까 어떤 것은 2년, 3년 쓰고 그다음에 다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한꺼번에 바꾸고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원래는 7명만 들어가다가 내년에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또 그렇게 7명씩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박영길위원  7명씩 돌아간다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장신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김효철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
  마포문화재단대표장신규
  상임이사김문태
  감사담당관김용인
  주민편익팀장배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