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7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17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3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임을 감안하여 2013년도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병길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정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연차별 확충계획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확정된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함으로써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같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5명을 정원 순증하여 집행기관 정원을 당초 1,240명에서 1,245명으로, 이에 따른 마포구 정원 총수 또한 1,269명에서 1,274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 제4조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정원도 함께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2항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박영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저번에 제가 제172회 회의 때 총무과장님께 마포구청역 지하철입구 에스컬레이터 부분에 대해서 소음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그것이 보통 소음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내가 그쪽을 예의주시하고 다녔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진행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그렇게 하고, 제가 어떤 개선한 문제를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도록 회의 때 말씀하시라고 제가 주문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선우근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큰 소리 나는 부분에 대해서 역에 가서 같이 했는데 그 역에서는 특별하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리가 아주 크게 나는 부분이 그렇게 없다고 역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박영길위원  저도 가봤어요. 역의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에 본부에 시설공단에 그것을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쪽에서는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소리의 잡음은 있는데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이 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소리 문제가 너무 요란하니까, 과장님께서도 가보셨어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가봤습니다. 저도 그리로 자주 다닙니다.
박영길위원  괜찮아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듣기에 따라서 괜찮다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역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그쪽은 다른 데보다는 쾌적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니까, 뭐 노력 안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안 한 것 같고요.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그쪽을 가보시고, 그대로 방치해도 좋다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그것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다음에 또 보고를……
○총무과장 선우근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진행과정을 보고 안 드렸어요?
○총무과장 선우근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도 괜찮아요?
○총무과장 선우근  다음에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회의록에까지 다 남겨 있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를 안 하셨어? 다음에는 보고하시겠어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해 주실래요?
○위원장 송병길  예.
박영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지난번하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총무과장도 간접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좀 더 현장을 방문해서 그쪽 기관하고도 논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병길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용강동, 도화동 주민센터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강동 주민센터는 용강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2012년 4월 16일 임시청사로 이전하였으며, 도화동 주민센터는 도화동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2012년 8월 6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병길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출범한 마포문화재단은 구청장이 이사장을 겸임해 왔으나 재단운영의 자율권 부여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청장인 이사장을 문화예술계의 덕망 있는 외부인사로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부적절하게 표기된 용어를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와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금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구청장인 문화재단 이사장을 이사회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선임직 이사 임명권 역시 이사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이사장이 재단대표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상임이사로 변경하고 이사장은 단순히 이사회 소집과 의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이사에게는 재단직원 임명권도 실질적인 권한도 주면서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에 대해서도 이사와 감사 이외에 이사장도 비상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비상근 이사장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비상근 이사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봉급은 없지만 판공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마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근 이사장이지만 그래도 이사회에 대한 총괄 회의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판공비조로 금액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한 4, 50만 원 정도로 판공비조로 해 주면 어떨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구청장이 했을 때하고 새 이사장으로 외부인을 추천해 가지고 했을 때 업무에 전념하기가, 현직 구청장이 했을 때는 업무에 전념하기가 어렵다고 표현했는데 아마 비상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상근이면 그분이 봉급은 없지만 판공비가 얼마나 줄지는 모르는데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힘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공비를 얼마 선에서 정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래야지 만약에 상임이사로 아니 이사장으로 했을 때 외부인사를 모집공고를 했을 때 과연 채용에 응할지, 비상근이니까요. 그리고 판공비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공고를 내 가지고 채용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미지수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채용이 안 됐을 때 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만약에 저희가 외부인사에서 이사장 추대를 못하게 된다면 우리  이사회에서도 이사들 중에서도 이사장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호선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합니다.
마동환위원  공개모집은 하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만약에 그게 안 돼서, 정 이사장 하실 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이사회에서 호선해서 선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마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적인 문제들인데 마 위원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상임이사가 혹시 지원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리 생각하는데 이 상임이사가 아니라 이사장은 여기에 지금 조례에 보면 명예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가는 판공비 정도 조금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거라고 봐야 되고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잘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면 문화재단 이사장은 문화예술계의 덕망을 갖고 있는 외부인사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구청장이 바뀌면 구청장 도와준 사람, 선거의 1인, 자기를 당선시켜 준 사람을 갖다 세우는데 무슨 예술의 무슨 뭐가 있다고 이거 다시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이거 바꿔놔도 다 구청장이 임명하고 구청장이 이사 다 뽑으면 다 자기들끼리 손발 맞춰서 이러는 거예요. 현재나 똑같은 것이지.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의 덕망 있는 사람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문화재단 생기면서 데리고 온 적이 있기는 있다고 합디다. 신영섭 구청장님께서는 전에 성동구의 문화재단에 계신 분을 모셔다가 우리 문화재단에 근무를 시켜 가지고 일을 한 바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박홍섭 구청장님은 그럴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장신규 대표 사임 건에도 90일 동안 기간을 주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정리를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도 못했는데 또 지금 와서 3월 말까지 봐 달라 그러면서 이런 조례안을 바꾸자, 대표를 바꾸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다 똑같지. 구청장이 다 거짓말을 하면서 뭘 바꿔? 이걸 바꾸자고 집행부에서 들고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과장님 왜 바꾸는가를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개정사유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이 구청장하고 같이 겸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사장이 결정한 사항을 감독기관의 수장인 구청장이 부인하는 모순이 발생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잠깐만요. 그러시면 문화재단 만들면서 그런 폐단을 모르고 만들었다 그거예요? 지금 와서 왜 바꾸냐 그거예요.
  장신규 대표가 잘못하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바꿔서라도 정리를 해야겠다는 그 뜻이지 다른 뜻이 뭐가 있겠어요. 처음에 문화재단 만들면서 그런 폐단을 모르고 만들었다 그러면 집행부 일하시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설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는 구의원님들이 원래 여기에 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겸직을 금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는 구의원이 이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가 거기 관리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뀌는 바람에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견제를 못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것을 하면서 이 이사들을 저희가 새로, 11월 14일부로 이사들이 전부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들을 추천할 때 의회에서도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견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영덕위원  이사가 총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우리 지금 원래 15명 이하인데요. 현재 감사 빼고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감사 빼고 12명, 그러면 구의회에서 몇 명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것은 저희가 상의를 해서 저희가 세 명이든 네 명이든 추천을……
조영덕위원  아니, 조금 전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이사를 지금 현재 12명인데 구의원들한테 몇 명까지 추천을 받아야겠다 그 안도 나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비상근 이사장에 대한 판공비도 나름대로는 아,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바꿔야겠다는 의중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됐을 때는 판공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그러면 이사를 선임하는데 구의원님들한테 몇 명을 추천을 받고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시스템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아, 판공비요? 4, 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나 돼요?
  그리고 이사가 12명 지금 현재 있는데 구의원님들한테 전에는 구의원들이 할 수 있었는데 겸직을 못하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추천할 때 12명이면 구의원님들한테 몇 명까지는 추천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런 안도 없고 그냥 3, 4명 정도, 4명 들어가면 뭐해요? 8명은 다 그쪽 사람 만들어 놓고 표결 부치면 100% 다 깨지지.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자체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잖아요. 단지 구청장이 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부담이 가고 하니까 바꾼다, 처음부터 그 생각을 못하고 했냔 말이죠. 그리고 무슨 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장 송병길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늘 사실 문화체육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그 업무가 타 업무보다 많은 것도 알고 또 휴일도 없이 생활체육 어떤 그런 대회나 기타 문화행사로 인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것을 다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재단이 문화체육과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해결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 맥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날 행정건설위원회안으로 해임 건의안을 제안한 바가 있고요. 7월 10일에는 문화재단 해임 철회 동의안을 제안 가결했어요. 또 그날은 구청장께서 의장실에 와가지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대부분 의원님들 계셨어요. 3개월만 시간을 주면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갑자기 또 위원회를 소집해서 해임 철회 동의안을 의결을 했지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구청장께서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3개월 안에 뭔가 노력을 하고 설사 그게 문제해결이 안됐으면 89일이든 80일 전이든 뭔가 그동안 노력한 거에 대해서 또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했더라면 이렇게 불편하게 업무가 진행이 되지는 않았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 구정질문을 한다고 우리 조영덕 위원께서 하니까 그때서야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면은. 저도 계속 주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지나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그런 언론보도도 나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차원으로 위원님들도 일하는 거지 우리가 집행부를 공격하고 비하하고 이렇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공격합니까? 비하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송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구정질문의 답변도 너무 안이하단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그때 답변을 했어도 충분한 기회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도자로서의 그런 지도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요.
  또 어제도 의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했죠. 어떤 발언인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지난번 제170회 정례회에서 언급하였던 문화재단 장신규 대표의 이사 해임 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3개월 시간을 주면 해결하겠다고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기회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력을 했냐고요. 그러면 문제해결이 안 되면 다시 의논를 해야 되잖아요. 기간을 또 당신께서 정하신 거잖습니까.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물론 이번 계기로 해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도 일부개정조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런 액션들이 좀 일찍 90일 전에 논의가 됐으면 얼마나 서로가 명분이 있고 좋았겠냐. 너무 아쉬운 거예요.
  물론 구청장님도 노력을 안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보다 좀 적극적인 태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두 분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에 따라서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조례개정 부분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대두되는 것 같아요.
  사실 조례개정에 대해서 처음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조례 자체가 이것이 모순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첫째로 문화센터라는 기관이 구청의 산하기관으로서 지도감독을 모든 감시를 받고 또한 구청의 예산을 절대적으로 지원을 받는 기관이, 그 산하기관의 장을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가서 대표급으로 있다는 것이 그것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우선 그런 부분에서 그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간 거고, 처음부터 시발점은 그렇게 간 거고. 그다음에 지금 장 대표 문제가 나중에 불거졌는데 꼭 그것하고 이것하고 일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다 보면 그런 장 대표 문제도 부수적으로 여기에서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처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게 개선할 수 있느냐. 옛날에 그때 조례를 한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때는 자기들은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안목에서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봐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니까 옛날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여기에서 너무 논한다는 것은 또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원회로서는 어떻게 하면 좋게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를 지혜롭게 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가지 말고요. 좋은 해결책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하시면서 위원장님의 생각을 너무 강조하셔도 좋은 것도 아니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들의 말씀을 들어 가지고 그것을 잘 조화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참고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너무 다그쳐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 것이 아니라, 자, 10월 26일 날 의회가 폐회를 하고 지금 딱 한 달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 조례 하나 올라오니까 바로 또 시작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박영길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조례라는 게 만들 때는 향후에도 잘 쓰려고 만들어놔요. 그러다 지나 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쳐놔 가지고 그게 잘됐다? 전에 있었던 걸 고쳐놓는다고 해서 향후에 따져서 이게 잘됐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의 것이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안을 두는 것은 장신규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조례안이 들어왔고요. 전체를 마포구와 문화재단을 위해서 이 조례안이 바뀐다고 하면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단지, 이 조례안 하나는 장신규 대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안 된다고 본인은 정말로 주장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송병길  조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이 조례를 지금 우리 조 위원님께서 장신규 그분 때문에 조례개정이 왔다, 이것은 조금 내가 봐서는 오버하신 것 같고요. 제가 이 문제를 몇 년 전부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개인적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번 개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를 피차에 내가 수차에 걸쳐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장신규 문제가 또 불거지고 이러니까 이것은 이 기회에, 이것이 기회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상당히 개정부분에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것이 어떤 특정목적으로 간 건 아니고, 이 마포문화재단이 어떻게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래서 보다 더 좋은 발전적인 안을 내주시고, 위원장께서는 그걸 잘 이렇게 조화해 가지고 잘 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효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위원  김효철 위원입니다.
  마포문화재단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청장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장신규 대표가 그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임명권자인 구청장도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것이 여기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계장님들 기타 말이죠, 직원분들은 사실은 그 두 분 때문에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구청장께서, 말하자면 그게 능력이에요. 그것이 말하자면 지도자의 능력인데 힘이고, 장신규 대표가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그러는 모양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열심히 공무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시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장신규 대표나 구청장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하고는 이 일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장신규도 아니고 구청장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는 미안합니다,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은 그래요.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건설위원장은 송병길 위원장이시니까 송병길 위원장께서 이럴 때, 이것도 송병길 위원장께서도 이게 말하자면 능력이에요. 위원장님 능력.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이것을 잘 마무리 짓는가.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송병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을 따라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옳고.
  그래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생각을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 본 위원은 말씀을 들어보고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물론 동 조례안 때문에 사실 더 확대되어 가지고, 사실 그동안에 대화의 기회가 없다 보니까 사실 동 조례안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사실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쭉 지적을 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굳이 뭐 구청장님이나 어떤 집행부를 공격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개선할 점은 파악이 됐으면 좀 빨리빨리 하자 이거죠. 왜 시간을 이렇게 끌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을 뭐 막말로 간보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뭔가 결의를, 그렇잖아요. 어떤 선택을 해서 빠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또 지금 이렇게 늦게나마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쯤에서 또 이러한 의견들이 충분히 전달돼서 다음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조영덕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또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7분)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전용봉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전용봉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병길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및 제74조, 제75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재난 발생 시에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 평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붙임,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10조7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내용이고, 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기본이잖아요?
  위원이 위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참여를 안 해야 된다는 건 기본인데 어떻게 여기에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그동안 없었네요?
○생활안전과장 전용봉  예,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없어 가지고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코자 합니다.
윤동현위원  실질적으로 어떠한 재난을 당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가 심의위원으로 있었던 경우가 우리 구에 있었나요?
○생활안전과장 전용봉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그동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을 2012년 9월 20일 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분석에 의해서 개선방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디에도 기본이죠. 관계있는 사람이 못 한다는 것은 기본인데 하여튼 우리 구에는 재난이 특별한 그런 일들이 없으니까 또 앞으로도 없겠지만, 없으니까 이런 관계가 없을 것이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윤동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김효철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황중익
  총무과장선우근
  문화체육과장유승택
  생활안전과장전용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