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3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3년도 총예산은 전년대비 19억 1,432만 7천 원이 증액된 586억 8,104만 9천 원으로 3.4% 증가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45억 7,461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7.5%인 10억 1,260만 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41억 643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2.1%인 9억 1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과 건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54억 7,129만 9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억 2,829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4,2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억 9,611만 6천 원이 감액된 346억 2,87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 341만 1천 원과 체납징수활동 강화 7,668만 2천 원, 인력운영비 6,64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17쪽부터 426쪽까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6,7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수요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교통유발부담금부과 우편료 등 7,5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교통시설물 관리는 도로표지 도장 및 세척 등 정비로 4,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2쪽 체납징수활동 강화는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업무 증가로 7,668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9,203만 3천 원을, 424쪽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는 955만 원을, 기본경비는 1억 9,693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426쪽 인력운영비는 체납징수를 위한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로 1억 6,00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27쪽부터 428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5억 4,475만 5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1만 2천 원이 증액된 6,7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3억 9,783만 6천 원이 증액된 94억 7,7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27쪽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은 전년보다 241만 2천 원이 증액된 2,6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428쪽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9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10억 2,183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5억 167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29쪽 국·공유 행정관리 예산은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및 압류촉탁수수료 등 2억 4,051만 원으로 전년대비 6,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부터 431쪽 가로환경정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350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2,0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432쪽 손실보상업무는 미불용지 보상으로 5억 1,363만 9천 원이 증액된 5억 2,05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32쪽부터 434쪽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1억 4,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부터 447쪽까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67억 2,811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6,543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35쪽 도로정비공사는 도로정비와 유지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전년대비 3,841만 2천 원이 감액된 30억 2,2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437쪽 불량맨홀정비는 5천만 원이 감액된 1억 5천만 원, 437쪽 및 438쪽 도로제설유지는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확보를 위해 전년대비 310만 5천 원이 감액된 3억 3,4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38쪽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는 지하보차도의 전기요금 등 2,13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에서 443쪽 도로조명시설물 유지관리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과 가로등 보수작업차량 유지관리 등으로 전년대비 2억 8,862만 8천 원이 증액된 24억 1,9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443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으로 6억 1,92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46쪽 기본경비는 1억 6,1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과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8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총 59억 1,504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4억 4,565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8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예산은 전년대비 1억 8천만 원이 감액되어 15억 5,400만 원을, 하수시설긴급복구비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등 12억 6,0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50쪽 수방대비 체계 확립분 전년대비 3,574만 원이 증액된 7,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는 전년대비 2,961만 원이 감액된 4억 9,604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452쪽 빗물펌프장 운영은 펌프장 전기요금 등으로 4억 7,133만 1천 원이 증액된 16억 2,174만 8천 원을, 455쪽 수문정밀점검은 1억 9,746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5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정비는 시비 4,184만 4천 원을 포함한 8,368만 8천 원을, 지하수관측시설관리는 1,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56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인 인력운영비는 3억 5,6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8쪽 기본경비는 2억 3,7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책자 563쪽부터 5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 예산은 346억 2,879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4억 9,61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63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예산은 자전거이용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전년보다 3,310만 원이 증액된 2억 8,286만 원을 편성하였고, 564쪽 주택가 수요 위주의 주차장 건설사업은 시설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억 7,6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65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2억 2,3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예비비는 4억 6,135만 9천 원이 증액된 338억 4,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67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 예산은 94억 7,764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9,78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567쪽 불법주정차 단속은 7억 6,472만 6천 원으로 2억 8,46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70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는 9억 397만 2천 원을, 571쪽 주차장관리는 공용 및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한 7억 3,704만 7천 원, 573쪽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징수는 59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73쪽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봉급 인상분 반영 등 1억 5,617만 2천 원이 증액된 27억 70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78쪽 내부거래지출예산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 관리운영위탁에 따른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서 공단간접관리비 분담금 및 직원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전년대비 2억 7,469만 5천 원이 증액된 43억 5,8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9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사업은 도로굴착에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기금입니다.
  그러면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16억 5,467만 9천 원 중 굴착복구공사비 등 8억 142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8억 5,325만 9천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3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2013년도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또 많은 고민으로써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한일용위원  423페이지 공공운영비 포상금이 나름대로 퍼센티지로 하면 증감액이 좀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에 대한 과태료를 받게 되면 포상금 조례에 대해서 일정부분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3,3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에 저희가 금년도보다 한 3억 정도의 과태료를 더 징수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자동차에 대한 영치활동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금년도에 미지급되는 게 뭐가 있으신가 보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가 금년도에 한 3억 정도 지금 더 저희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번 나눠서 포상금을 주는데 현재 4/4분기 그 부분을 지급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 부분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포상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공공운영비는 어느 부분이 신규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영치를 하게 되면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 등기우편 보내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게 2,700만 원이……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과태료를 많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모든 관리부서가 다 애쓰시고 수고 많으시지만 치수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치수과 직원,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과 우리 지역구 출신들 여름철 장마철이면 제일 비 오는 계절에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올해 수방대비계획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증액이 돼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11억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어디 특정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식이라고 그랬는데.
○치수과장 이종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는 특정지역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마포구 관내 하수관거가 약 48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낙 438㎞면 상당히 연장이 길게 되어 있는데 약 11억 정도 가지고는 약 2㎞에서 3㎞밖에 정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로의 포장이 동공이 되거나 아니면 하수관이 노후가 심화되어 가지고 파손이 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전화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신고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가 총 하수관 길이가 483㎞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11억 가지고 1㎞에서 3㎞ 정도, 그러면 어떻게 이것……
○치수과장 이종엽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부 재정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금년 2012년도만 해도 한 20억 정도를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본예산에 11억이 잡혀 있는데요. 하여튼 최소한으로 재정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을 하고 향후에 부족하면 그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활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돈을 한 보따리를 퍼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정말 사람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그렇고 모든 게 배수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고 배수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은 답변을 들으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11억 가지고 1㎞에서 3㎞ 정도 보수시설 그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더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비가 많이 안 오더라도 올 것을 대비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마는 이렇게 돼 가지고는 수방대비 체계확립이 아니라 유지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더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치수과장 이종엽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형편이 좋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좋은데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서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최소한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하여튼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올해 2012년도 사업에 아직 마무리가 덜 된 부분이 많이 있나요?
○치수과장 이종엽  거의 사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12월 3일인데 한 12월 15일 정도까지만 정비를 하면 금년도 사업은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이종엽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치수과 직원분들, 또 우리 이윤성 치수팀장 같은 경우는 사전에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가면서 헌신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해 주고 하는 모습에 존경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여튼 지금 한 3년, 4년째 계속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침수가 안 될 구역이 침수가 되고 큰 민원에 휩싸이고 주민 불편을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하여튼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55쪽에 그 자치단체간부담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기세를 낸다 그 얘기인가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전기세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은평구, 서대문 그쪽하고……
○치수과장 이종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는 저희가 2006년도에 서대문, 은평, 마포 3개 구청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불광천과 홍제천에 물이 흐르도록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게 한강에 있는 흡수정을 통해서 펌핑을 해서 상류지역으로 해서 지금 하류로 흐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전기료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천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하게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2, 3년 운영하는 것 보면 약 3억 3천에서 4천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정산을 하다 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이 돼서 2억 6천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겠다고 서대문구청에서 통보가 와서 이번에 7천만 원 정도 수준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은 더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겠지마는 더 협조가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불광천 저쪽 여기 합류지점, 그러니까 불광천하고 홍제천하고 물이 합류되는 지점에 불광천에서 흐르는 물은 우윳빛 시커먼 물이 흐르고 이쪽 홍제천 쪽에서 흐르는 물은 비교적 물 양은 적어도 맑은 물이 흘러들어와서 합류해서 물이 아주 현저하게 다른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은평구가 해당되겠지만 은평구가 됐든 우리 마포가 됐든 그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뭐 2억 6,500을 분담금을 내고 하면서 우리가 흘러들어오는 물은 그렇게 지저분한 물을 우리 마포구에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거기 그 부분은 빨리,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항상 지나갈 때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정말 불쾌하거든요. 개선방안이 없나요?
○치수과장 이종엽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홍제천과 불광천이 있는데 물은 똑같은 물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불광천 쪽에서는 지하철역사에서 나오는 펌핑수가 플러스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광천 쪽이 탁하고 안 좋다 하는 이유는 불광천의 토질자체가 점질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점질토인 토질로 구성이 돼 있는 부분은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유물질로 인해서 이끼가 끼고 등등해서 전반적으로 유관상 보이는 부분은 좀 지저분해 보이고요. 홍제천 같은 경우에는 토질이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사질토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관상 봤을 때는 깨끗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불광천과 홍제천을 비교를 해 보더라도 실상 불광천의 물이 혼탁해 보이는 것 같지만 물고기들은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광천에 한번 나가 보시면 그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금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한 10년 동안 정비를 안 한 부분에 일부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 정비한 부분은 저희가 일부 하천바닥을 조금 준설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준설한 부분도 잠깐 가보시면 홍제천이나 불광천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천의 토질이 점질토와 사질토의 차이점이 있어서 유관상 더 그렇게 보이는 걸로 됩니다.
한일용위원  과장님 말씀에 조금 동의를 못하는 부분은, 전에 답변은 그쪽에 하수전용라인이, 전용하수구가 어느 부분이 구멍이 뚫려서 하수물이 밖으로 좀 누출되는 게 있다라는 답변을 전에 하신 적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그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데요.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그 토양차이다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거죠. 이 독극물이나 이런 게 안 들어 있으면 그냥 오염 정도에서는 물고기가 삽니다. 독극물이 들어 있으면 죽고 못 살고. 하지만 오염 정도에서는 물고기가 삽니다.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사는 것도 있고 못 사는 것도 있고 그러겠지마는, 그 부분은 지금 토양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토양보다도 생활하수 오염정도가 상당히 높다. 또 합류되는 지점의 돌이라든지 이끼라든지 부패물이 붙는 걸 보고, 또 고기 사는 데 본 위원도 가서 낚시질 하는 사람도 보고 합니다마는 그 바닥은 상당히 많이 부유물이 썩어서 가라앉아 있고, 그런 물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바닥은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좀 더 체계적인 조사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홍제천과 불광천의 만나는 부분, 그 부분은 분류하수관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분류하수관로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난지하수처리장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하천으로 펌핑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악취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나는 그런 사항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검토를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깊이 있는 그런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422페이지요. 우리 건설교통국은 재해·재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구민복리와 직결되는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국장님 및 관계부서 과장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체납 징수활동 강화 보면 경기침체 여파로 체납액이 늘었다.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과년도 체납액을 보면 118억 1,600만 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체납금액이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늘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작년도 12월 말 현재 2011년도에 1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재 10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118억?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108억입니다. 지금 11월 현재 말까지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여기에 보면 118억 1,600만 원, 과년도 비해 가지고 체납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좋고, 지금 현재 결손처분이라 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그리고 또한 징수불능자는 어떤 경우에 징수불능자로 구분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가 해마다 체납자의 재산 이런 것을 조회해 가지고 그 사람이 무력자인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요. 없는 경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체납활동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면 7,668만 2천 원이 증액이 돼서 66.4%에 대한 증액을 했어요. 증액된 사유로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렇게 쭉 있고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보면 뭐 포상금이라든가 이렇게 쭉 되는데 지금 포상금을 보면 전년도 대비 127.09% 인상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상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쭉 분석을 해 보면 행안부지침이라든가 책자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27.09%나 이렇게 인상한 사유, 물론 연차적으로 1년차, 2년차 이렇게 해서 구분이 가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체납과태료 자체가 2012년도에 한 10억 정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13억 정도로 지금 세입의 3억 정도 증액을 했고요. 또 체납은 줄었지만 금년도에도 한 3억 정도 추가징수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3억에 대한 포상금 그 부분을 1년차, 2년차, 3년차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4/4분기 때 징수되는 그 부분은 지금 미지급분으로 1,200만 원 해 놓고 내년부터 또 자동차 영치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저희 구뿐 아니라 타 구 차량에 대한 부분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타 구 체납 징수액의 30%를 저희 징수한 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주도록 지금 서울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차재홍위원  포상금제도를 세부적 내용을 보니까 우리 복지증진이 잘 되어 있고 복지가 잘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법령 조례에 의해 가지고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비라든가 또 거기에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을 갔을 때 배우자까지도 이렇게 포상금이 포함되고 그렇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들은 개인별로 지급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만약에 배우자가 같이 대상자가 나올 경우에 배우자가 동행을 할 경우 같이 포상금이 지급이 되도록?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조례상에는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아니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실제로 그런 적이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행안부 기금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았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구에서는 아직 실행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조례라든가 행안부 지침에 수록되어 있는 거라면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세부적으로 물론 징수액이 자꾸 뭐 징수 사전홍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라는 것도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강구해서, 우리 체납 보세요. 이것을 거둬들였다고 해 보십시오. 우리 모자라는 마포구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들 열심히 뛰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홍보적인 방법을, 물론 여기에 대한 것을 세부적인 지침서를 마련을 했었지만 좀 더 열심히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건설관리과장 이기락입니다.
차재홍위원  429페이지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점용허가 국·공유지 무단측량 및 실태조사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세원확보 및 세입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점용대상자를 보면 일반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나오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일반도로 점용, 행정 부분 말고 이 점용자 대상은 지금 어떻게 많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한 2,600 정도 됩니다.
차재홍위원  거기에 대부분 어떤 유형의 점용대상자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주택 비주거 차량진출입 그렇게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차량진출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차재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인접에 같이 주택에 맞물려 도로점용을 할 경우에는  그분한테도 점용을 불하해서 그분의 편리도 봐드리고 불하해서 우리 마포구 재원도 확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는 도로점용자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저희가요, 신청이 자주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각 과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가능하다면 구청장님 방침도 그러시고 최대한 필요 없는 땅은 매각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보면 지금 좀 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운영비 24.4% 이렇게 인상을 했었는데 일반운영비를 인상하는 만큼 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차재홍위원  452페이지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우리 빗물펌프장이 지금 10개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이펌프장을 빼고 그 현황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지금 저희가 펌프장은 10개소는 한강 지천 연변으로요, 한 연장 약 9㎞ 정도가 저희 마포구가 됩니다. 그래서 마포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양대교 인접해 있는 난지펌프장까지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현황판은 어디에 빗물펌프장 25만 원, 2개소, 3개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치수과장 이종엽  지금 저희가 망원1펌프장 준설펌프장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저희 망원1펌프장을 준설사업을 하고 나서 서울시로부터 이 강북 쪽에는 제일 준설사업을 잘 했다라는 호평이 있어 가지고요, 매년 시장님부터 해서 각 외국 공무원 등등해서 많이 좀 우리 망원1펌프장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층에 공간이 조금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거기에다 수방홍보관을 별도로 하나 만들까 해서 거기다가 지금 저희들이 그런 관련예산을 좀 반영을 해놨습니다.
차재홍위원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4억 3,396만 5천 원을 증액해서 69.2%인가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그 어떤 이유에서 증액을 했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로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금년도에 전기료가 보통 20에서 30% 정도가 인상이 됐고요. 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최근에 2010년도, 11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서 추경에 쓰는 비용을 별도 빼고 본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자꾸 저희들이 쭉 이거 가지고 추진을 해 보니까 꼭 예비비나 아니면 추경이나 꼭 나중에 가서 꼭 확보를 해야 될 돈이 약 3억 정도 수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금년에 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자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당초 10년도, 11년도에는 반영하지 않던 예산을 금년에는 반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좀 많아졌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동결이라든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재료비가 같이 잇따라 증액이 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동결이 됐단 말이에요.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지금 그나마 서울시에서 빗물펌프장 준설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고 이래서 개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현재대로 확보를 해서 최소한으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수문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 예측하지 못한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복구를 위한 포괄적인 유지관리 수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실제로 보면 전년도라든가 이렇게 보면 폭우 이렇게 왔을 때 기습폭우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을 발로 뛰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 내용적인 것을 잘 보고 있었는데 한 가지 또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구에 보면 망원유수지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수문빗물펌프장 시운전 시라든가 이럴 때는 지역구의원 같이 동참해서 보고 시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번 예·결산 문제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여기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또 예결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세부적인 갑론 문제는 얘기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총론 부분적인 문제를 제가 생각하는 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여러 직원님들의 어떤 동의를 얻었으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부분을 다루면서 제가 오래 구의원 생활을 했는데 세입부분 쪽에는 우리가 거의 옛날에는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세입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세출부분만 결산부분만 주로 따지고 나갔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총예산 세입규모가 좀 증가했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세입규모가 일반회계에 3,200억으로 되어 있고 대충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3,9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는 증가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사회여건이 변했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경직성 급료라든가 복지 등이 의외로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구청의 가용재정이 상당히 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보면 200억, 우리가 쓸 수 있는 200억이다, 뭐 300억이다 이렇게 작년만 해도 150억이 넘는다 이랬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구청에 기획재정국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24억 원이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제가 들을 때는 “아, 이게 올 것이 오고 있다.” 우리가 흔히 들을 때 딴 지방자치제, 특히 예를 들어서 인천도 실제적인 부도다, 뭐 어떤 데도 실제적인 부도다,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재정악화들의 그런 수순을 우리도 밟고 있지 않겠나. 그렇다고 보면 지금 상당히 우리로서는 위기이고 또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참 잘하셨는데 잘 지적을 했어요. 임시적세외부분에 각자 과태료 부분 특히 이 부분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다시 말하면 부단한 노력으로 체납세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을 세입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이 의견이 저하고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졌느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납현황을, 우리 전체 예산에서 체납현황을 일반회계에서 252억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특히 오늘 계시는 교통지도과가 속합니다마는 주로 181억 원 그래서 합이 우리 마포의 전체 체납 합이 433억이에요. 이것은 기하학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433억이라는 우리 예산이 4천억이 안 되는데 10%가 넘어요. 이런 체납을 우리가 가득 안고 뭐 건전재정이니 이렇게 논할 여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들은 내가 따로 불러내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433억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체납에 대해서는……
박영길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전체 포괄적인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전체 규모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액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부서들 중에 오늘 건설교통국 쪽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308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가 건설교통국에 속해 있다. 교통행정과가 108억 원, 교통지도과가 18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이 308억 원, 전체 체납액 중에서 433억 중에서 이게 거의 3분 2 안 되겠어요? 대충 보면 이렇다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또 어떤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수치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우리의 지금 마포의 제가 봐서는 현안이고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건대 이 문제가 가장 심각히 다뤄줘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 개인사업이라고 보면 이렇게 체납을 그냥 놔두고 물론 노력했다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체납을 두고 앞으로 예산계획을 잡을 때 금년도, 지난 연도 2, 3년을 평균 잡아서 금년으로 체납액 징수를 하겠다든지 조금 교통행정과 같은 곳은 내가 보니까 상당히 노력은 했어요. 전년보다 많이 받고 금년에도 계획을 많이 세우고 그러나 전체 체납의 총액에 비해서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이전에 재정기획국에 내가 신랄히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직장이 어디입니까? 국장은 어디라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지금 전체적인 체납에……
박영길위원  아니, 체납이 아니라 직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제가 답변을 드리죠. 공무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거기에는 이의 없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좀 듣기 싫어도 들어 주세요. 특히 마포에 속하는 공무원들의 긍지가 있을 텐데 긍지를 그저 자존심으로만 내세우지 말고 마포를 위해서 기여할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역할을 뭐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저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체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우리 건설교통국에 체납이 많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세무1과, 2과 같은 경우는 재산세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과세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신속히 체납에 대한 것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의 체납은 특히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체납액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나쁘니까 자동차 검사를 제때 못 받거나 기본적인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을 못 들고 이런 영세적인 업자가 많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데……
박영길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청이 공공기관이고 법의 받침을 받아서 모든 행정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복지단체입니까? 봉사단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구청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주민들의……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복지라든지 사회사업단체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좀 이상하게 간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아,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무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복지업무를 우리가 행정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는 해야 되지, 일반의 무슨 사업, 무슨 기부단체 같이 그것을 어렵다고 해서 그냥 거둘 수 없다 그렇게 안이하게 가실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징수가 어려우니까, 제가 말을 목소리를 높이고 하죠.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징수가 쉬우면 누가 이렇게 되겠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매년 증가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금송아지 열 마리를 어디 땅에 묻어놓고 그것만 보고 배부르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활용을 해야 그것이 효과가 나는 거지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그렇게 태평스럽게 국장님이 얘기하시면야 말 다 했죠.
  교통행정과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제가 통계를 많이 봤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퍼센티지도 올라가고 체납 세수부분에서 상당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기준이 고루한 옛날 사고로 자꾸 간다, 그러면 조금 발전이라고 할 수 있지마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구청장님한테 요청을 하든지 인센티브를 요청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과감히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 과에서 체납징수요원을 지금 현재 4명에서 내년도에는 6명으로 2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108억인데 내년도에 어느 정도 좀 더 거둬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예산에 세운 만큼밖에 안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가 지금 지난 연도보다는 한 3% 정도 더 올리고 금액도 3억 올렸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박영길위원  죽어도 3% 이상은 징수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아니요. 저희가 이건 목표치로 해 놓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 최대한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는데 주로 의견이 안정적인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정적인 예산, 그것 맞죠? 예측가능한 예산,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나 이 비상시국에 와서 그렇게 가야만 되겠느냐. 꼭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 마포구 예산이 부도가 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것도 가봐야 알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부도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나 구청이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 세계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위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개척하고 또 슬기롭게 가자는 그러한 뜻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교통지도과장 임길태입니다.
박영길위원  특별회계가 대부분이지마는 뭐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죠. 특별회계 181억 알고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공개적으로 어떻든 간에 신문지상에 이 전체 체납을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안고 있는 체납액이 마포 지금 181억이다.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박영길위원  발표해도 괜찮아요? 발표하면 안 되겠죠?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이것 특별회계가 있다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좋은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죠?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2008년도 6월 22일 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그때 신설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전에는 결손처리를 못하게 2000년도 대법원 판례가 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시효결손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불납하고 시효결손 처리하다 보니까 그 작업 자체가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지금 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납누적원인도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지금 숫자상으로 181억이라는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마포주민들이 볼 때 이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자선단체는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박영길위원  국장님, 우리가 자선단체는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을 받아서 최대한 징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복지로 보내든지 행정적으로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 그러면 법을 지킨 사람은 손해보고 안 지킨 사람은 혜택을 보고, 이렇게 불공정한 게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체납시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부분을, 의회기 때문에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이번에 예결 쪽에서 심의하실 때 적극 서로 머리를 싸매고 한번 같이 해결하도록 노력해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433억 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있는데요. 이것은 다선이시고 또 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폭넓게 행정의 깊이를 아시다 보니까 발견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도 이 문제해결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함께 의논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에 해당하는 게 체납액의 한 45%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유야 다 있겠죠. 하지만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해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또 징수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어느 사업에 쓰실 건가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길 전 의장님께서 세수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 역시 건설교통관리과 세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책자 15쪽이요. 아마 여기는 벌금형 세수가 되겠네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벌금형 세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세외수입에는 사용료가 있고 변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있고요. 현재 사용료는 한 절반 정도 되고, 과태료도 되고 기타 변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여기 사업대상에 보면 무단점용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어 채권확보가 되지 않는 체납자 결손처분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결손처분도 못하고, 무단점용자 단속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태료라든가 일부 변상금도 물리고 있습니다만 변상금이나 과태료 중에 노점상들은 대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먹고 살고 뭘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떤 것 한 가지는 처리가 돼야지, 무단도로를 적어도 승용차 정도는 왕복통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용차하고 사람하고 비키기도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단속도 못하고. 이것 그렇다고 벌금을 징수해서 거둬들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돼서는 우리 법치국가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전에는 우리 구에서 여러 인력이 나가서 처리하고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러던데 지금은 어떤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는 양대 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좀 집행하기가 나름대로 고심이 많았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주민편의에 서 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한일용위원  강력한 단속을 하면 상당히 좀 약간의 다분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공정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한일용위원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한적한 뒷골목에 군고구마 장사 하나 있는 모습은 우리 정서적으로 상당히 그것이 참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거기다 눈까지 오는 날이라면. 그렇기도 한데 지금 상당히 복잡한, 그것은 17쪽이 되겠네요. 구두수선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복잡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그렇죠. 길목 좋은 데.
한일용위원  본 위원한테 며칠 전에 구두수선대 좀 하나 해서 먹고 살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도와드리고 하겠지마는 도로 어디 차지할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도로 구두수선대가 우리 마포구에 53개인가 보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현재 적당한 장소 심사해서 이 구두수선대 이런 게 증설이 가능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아, 절대 안 됩니다.
한일용위원  여기 이런 것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이게 뭐 힘으로 밀어붙이고,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자리 차지하고 이런 것은 근절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 하시는 분들한테 공평성의 기회도 줘야 되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그렇죠.
한일용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은?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기존노점상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박스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게 그런데 지금 한 5년 이전에는 증설한 게 없고 서울시 방침에도 증설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한번 이 자리에 자리 잡은 사람은 시에서 박스 바꾸는 정도로, 바꿔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정도로 이렇게……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명의이전도 안 되고 재산이 2억 이상 돼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올해 2011년도 최근 연도에 와서 수선대를 줄인 데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몇 군데나?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전체적으로 가로판매대 같은 경우는 29개인데요. 4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개 정도가 한 2년 사이에 지금 줄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구두수선대는 준 게 없고 가로판매대는 14개가 줄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한일용위원  대단히 많이 줄이셨네요. 이런 부분이, 세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 가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한테는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사실 주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주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다 공정한 기회와 공정행정이 집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본 위원은 지역구가 하필이면 서교동 쪽이기 때문에 홍대입구 주변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못 가고 차도 못 가고, 우리 과장님도 그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좀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도 살게 해 드리고, 도로라든가 여건에 있어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처럼 힘, 무슨 폭력적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법이라든가 모든 걸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속한다 하면 차에다 가판대, 리어카 그런 것 실어서 가져가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 갖다놓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분들하고는 대화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화가 되는 것을 본 위원은 한 번도 느껴보지를 못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참 그게 어렵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2012년도는 그분들하고 무슨, 거기도 하나 단체가 조직이 돼 가지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대화를 해 보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서노련이라고요.
한일용위원  그분들은 자기네 노점상을 더 활성화 보존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구 행정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공감대를 찾으신 게 있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공감대를 찾기가 어렵죠. 찾았으면 벌써 좋은 방향이 나왔을 텐데 요구사항은 너무 많고, 또 타 지금 말씀드렸지마는 변상금이라든가 과태료 내는 이런 데하고, 너무 이기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번이나 연석회의를 했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좁혀가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결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그분들은 지금은 어느 정도 점용료를 내는 부분도 있고 안 내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점용료를 내도 문제입니다, 그런 곳은. 홍대앞 같은 데는 점용료를 내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대화한다는 자체는 너무 훌륭한 일이지만 일단 법을 집행한다든지 행정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좀 수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좀 더 우리 마포구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도로환경 노상적치물 같은 부분을 2013년도는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자전거 정책으로 인해 많이 보급됐고 또 활용도도 많이 지금 증가추세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얼마 전 제가 두 번을 목격을 했는데요. 각 동에 순환적으로 정기적으로 자전거수리센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이동수리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그 수리하는 수리공이라고 할까요? 그 센터장이라고 할까요? 그분이 거의 무료봉사 개념으로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공기 뭐 바람 넣고 이런 기본적인 것은 무료로 해 드리고요. 부품을 가는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니까요. 어차피 물론 부품값 아까 실비라고 했지만 자기 어떤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렇잖아요? 그런데 봉사라는 그런 용어를 썼던 거고요. 그런 분들을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그분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러면 행정에서도 그런 분들을 좀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께서 근접해서 수리를 저렴하게 또는 간단한 수리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검토하시고요. 한번 그런 분들의 의욕도 좀 살려주시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지난번 오늘 체납 얘기가 크게 화두가 됐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도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영치차량을 내년도에 구입하게 됩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이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차량비용이 2,500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럼 체납이 많다라는 것을 건설교통국에서도 감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납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차를 또 구매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사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늦었다 하면 늦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또 그런 노력을 분명히 감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을 해 왔던 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래서 그런 효과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건설관리과장 이기락입니다.
차재홍위원  432페이지 단위사업으로 공익사업용지 취득 및 보상, 432페이지 지금 보면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외 4건 했는데 보상대상이 그게 어디를 지칭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지금 5억 2천 말씀하십니까?
차재홍위원  그거는 예산안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성산근린공원 외 4건 나와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미불보상 얘기하신 거죠?
차재홍위원  아니 미불보상이 아니고 조성사업 외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4건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찾으셨어요?
  미불용지는 5건이고 보상 건은 성산근린공원 외 4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설명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찾으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저기는요, 공원녹지과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건설관리과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5억 1,300은 미불용지로서 저희 과에서 한 겁니다.
차재홍위원  아니 금액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아니 사업내용이요.
차재홍위원  사업이 보상대상이 어디인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아, 성산근린공원은 지금 상암동 그쪽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박정희……
차재홍위원  과장님, 그러면 성산근린공원 외 조성사업보상 4건 하고 미불용지 보상추진 5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건설관리과장 이기락입니다.
박영길위원  책자 30쪽에 세입부분, 찾으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박영길위원  이쪽으로 건설관리과 도로하천변상금이 있고 가설물변상금 거기에 계산법에서 100분의 120, 20% 되어 있죠? 수입을 20%로 잡은 거죠? 앞에 0.05는 기준세율이겠고 수입을 100분의 120 잡아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박영길위원  100분의 120 그러니까 20%죠? 30페이지 예산안 책자, 도로하천변상금 건설관리과 위쪽 부분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점용료는 100분의 100인데 변상금은 100분의 120%로 20% 해서 받기 때문에 100분의 120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 앞에 면적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0.05는 면적에 대한 세율이라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80만 원은요.
박영길위원  아니 그거는 관계 없이 그냥 세율만 얘기할 거니까 1,500㎡는 점용면적을 얘기한 거겠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박영길위원  그다음에 0.05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0.05는 비주거고, 주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도로점용료는……
박영길위원  점용료 세율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세율입니다.
박영길위원  세율이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예.
박영길위원  세율이고 그다음에 100분의 120?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사용료 같으면 이 요율에 100분의 100 그렇게 적용을 하고요.
박영길위원  곱하기 100분의 100이잖아요? 100분의 120이니까 20%지, 20% 거둬들이겠다는 거잖아?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아니죠. 20%를……
박영길위원  (전문위원이 옆에서 설명함) 아, 가산하겠다? 가산금으로 계산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박영길위원  내가 잘못 봤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20%만 거둬들이겠다 것으로 해석해서 왜 20%만 거둬들이느냐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거를 물어봤고요.
  교통행정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인근에 있으니까 31페이지.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박영길위원  과태료 부분에 징수사항이 나와 있죠? 그게 6.8%, 11%, 11% 이거는 뭐예요? 퍼센티지가 쭉 나오는 거, 우리가 과태료 체납액에서 징수해서 구수입으로 잡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여기 6.8%, 11%, 그러면 6.8%만 잡고 11%만 잡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11%면 89%는 그냥 체납으로 놔두겠다는 건가?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이것은 저희가요, 저희가 목표치로 받을 수 있는 목표치를 정한 거고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목표치가 좋은데 목표치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11% 대 89%……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속 받아나갈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연차적으로 나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11%, 물론 세부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되지만 우리 문외한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고 11%만 거둬들이고 89%를 그대로 체납형태로 그냥 놔두고 이런 형태가 아니겠어요, 내가 해석을 하면?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부분의……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을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1%인데 내년에는 프로 수를 더 올려가지고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하셨겠죠. 믿는데 이런 부분들이 세수 책정해서 이것은 너무 내가 볼 때는 많이 있어요. 50%, 70% 이렇게 있는데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불합리하다. 그럼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89%는 그냥 미납으로 놔둔다, 그냥 봐준다 이건 행정의 하나의 좀 지나친 재량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주민들이 부여한 권리의 남용이다고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거의 체납부분은 100%면 거의 100% 육박하게 받으라는 것이 옳은 일이, 그냥 5%만 받아라 10%만 받아라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참조하셔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를 한번 노력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종류의 여러 의견을 해당 부서에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특별히 토목과에서는 질의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토목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여러 위원님의 조정의견을 종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여러 위원님의 조정의견을 종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김효철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정원배
  교통행정과장김석원
  교통지도과장임길태
  건설관리과장이기락
  토목과장임경선
  치수과장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