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8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부위원장 마동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마동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1년 7월 29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중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과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이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반영하고 그 밖의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과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구 소속 공무원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무직원을 공직윤리업무 담당직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표현,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공직자윤리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공직자의 취업제한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구체적 내용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퇴직 후 2년간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공직자의, 예를 들어서 9급, 10급부터 시작해서 1, 2급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일괄 다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에 해당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디 선까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특정직무에 종사하는 7급 이상에 해당합니다. 특정직급이라 하면 감사, 토목, 건축, 위생 등 이와 같은 부서에 주로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담당관, 세무1, 2과, 건축과, 치수과, 토목과, 주택과, 환경과, 위생과, 도시경관과의 일부 부서 등에 해당하는 7급 이상부터 5급 이하까지입니다. 4급부터는 상급기관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와는 무관합니다.
박영길위원  재산등록자는 다 들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도 재산등록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210여 명 정도 재산등록자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분은 다 해당된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좀 더 보충설명 말씀 올리자면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부터 퇴직 후 2년 이내에 행안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체에 취업제한이 되고요. 그럼 다른 공직자는 해당이 없느냐고, 아까 그 부분은 다른 조항에 다시 걸립니다. 모든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에 대해서 퇴직 후에도 영구히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의 승인 항목이 다른 조항에서 또 나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럼 영구히 취업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은 다시 또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현 퇴직 전에 본인이 취급했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영구히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영구히라는 표현이 제한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기본권에 좀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구히라고 어떻게 유사에 대해서 갈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취급이 허용되도록 하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서 원천적으로 그 관련업무의 취급을 봉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컨대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취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윤리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우리 구 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인 경우에는 우리 구 또 상급기관의 경우에는 그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 전권이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상급의 재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런 절차는 따로 규정된 바 없고 다만 그 요건으로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동법 시행령상에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첫째 장이나요? 여기서도 현행 2조 밑에 1번이라고 해야 됩니까? 1번에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시민단체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 단체 봉사단체, 관변단체 이런 것 중에서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 관변단체까지 시민단체라고 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런데 항상 시민단체라는 말이 나올 때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3인 중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된 분이 계신가요, 현재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에서?
○감사담당관 김용인  따로 시민단체 추천된 분은 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일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시민단체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적절한 용어를, 단체가 시민단체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협조하는 봉사단체, 이 사회에 많은 이바지하는 단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라는, 비교적 시민단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른말을 하는 단체 이런 단체로 보는데 이 단체를 특별히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적절한 용어를 찾아서 앞으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 제2조 제1항1호에서 말하는 시민단체는 통상 법령상 개념으로서 지금 이 상위법이라든지 표준안에 나와 있는 하나의 용어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시민단체가 봉사라든가 어떤 특정한 성격을 가진 구체성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그 조항의 제2호를 보시면 2호에서는 따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 등에 관한 조항이 따로 나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각종 단체 중에서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그런 단체까지도 얼핏 시민단체처럼 행동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업을 보호 이런 쪽에서 조직된 단체도 그런 쪽으로 행동하고 구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단체가 꽤 많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단체도 때로는 시민단체의 일원으로 이렇게 단체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어정리가 앞으로 정확히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건전하고 이 사회의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시민단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여러 봉사단체, 이런 단체들의 그런 구분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용어를 좀 고민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앞으로도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한일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을 명심해서 민의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해서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격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요? 시민단체라는 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단체……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로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게 너무 막연한 용어표현인데요. 시민단체라는 것들이 예를 들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위원이 얘기하신 이권에 무슨 어떤 대변하는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시민단체라는 게 좋게 생각하면 무한히 좋게 생각하지만 그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시민단체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격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어떻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그 시민단체에 관해서 최소한의 내용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는 호칭으로 통용되더라도 어떤 단체로든지 다 이 조항의 시민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비영리단체로서 그 관련법의 정의에 따른 범위에 해당되는 시민단체라야 이 조항의 시민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2011년 7월 29일 날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고 9월 23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개정하게 됐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개정안이 혹시 우리 구안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 두 법과 조례안에 따라서 개정하는데 우리 구안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느냐고. 개정안 중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을 우리가 내려받아서 또 준칙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의 독창적인 내용은 따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마동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위원장 마동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평소 바쁜 업무 속에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크신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신축에 따른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계획안은 2009년 1월 15일 용강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기존의 용강동 주민센터부지와 노인복지시설부지 1,130㎡를 포함한 동 부지 내 건물 2개 동 1,388.94㎡를 조합측 부지인 4구역 내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신축부지 1,264㎡와 상호 교환함에 따라 신축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800㎡ 규모로 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사용될 복합청사를 약 69억 원으로 건립 추진하여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으로의 역할과 용강동 지역에 부족한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고령사회 대비 노인들의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자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소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예, 차재홍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차재홍위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인가조건에 따라서 이 지금 용강동 주민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기부채납 받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상호 교환하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기부채납 받고서 시설공사비는 우리 구가 부담하고?
○재무과장 김영하  그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청사로 꾸미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노인복지시설 복합은 구비, 동 주민센터는?
○재무과장 김영하  동 주민센터도 같이 하게 됩니다.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인가조건 계획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받는데 이 면적을 동 주민센터나 노인복지시설 면적을 어떻게 책정을 해서 받습니까? 어떤 규정에 따라.
○재무과장 김영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재개발 인가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나중에 서류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복지시설에 관해서도 세부적인 공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에 복합청사가 몇 군데가 되어 있는지를 좀, 어느 과장님……, 복합청사, 대흥동사무소도 우리마포복지관하고 같이 되어 있죠?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거기도 복합이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강동도 복합청사라고 할 수 있고요.
한일용위원  지금 대흥동사무소 같은 경우 그렇게 복합청사로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라는 그런 주민의 목소리를 좀 들으셨죠?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들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원활한 행정적인 이런 일처리에 있어서는 좀 더 기동성 면이나 이런 것은 빠를지 모르지만 복합청사가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 이용이 기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많이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을 때는 또, 많이 이용할 때는 청사가 복잡해지고 민원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 안 할 때는 한산하고 이런 뭐가 되는데, 더군다나 노인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2의 대흥동사무소 같은 이런 주민의 목소리가 또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처음에 설계에서부터 완전 독립된 대흥 우리마포복지관처럼 한 출입구를 같이 이용하는 게 아닌, 건물은 같지만 독립된 입구라든가 청사시설이 그렇게 갖춰지면 모르는데 같이 있으면 이용하는 민원인들이라든가 또 각종 노인시설 또 어린이시설도 있죠? 그런 시설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긴 안목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기존의 별도의 개별 동청사에 익숙해 계신 분들은 그런 의견들이 있고 불편한 점도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이라는 특성상 부지부분하고 그다음에 향후 유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별도청사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해서 상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또 동민들은 어린이집 이용자 따로 또 어르신들 따로 이런 게 아니고 같이, 또 그분들이 다 동민들이시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호 불편함 그다음에 각 대상별로 아니면 주민들이 단독청사를 원한다랄지 그런 부분들은 일부 문제점은 지금도 나오고 있고, 향후에도 일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복합청사로 가는 데 있어서 향후 유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플러스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수하고라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뭐 유지라 할까, 또 지역에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시고 지역에 크고 작은 일에 많은 보탬을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동사무소 이용하기 불편하다. 새로 지어다오.” 자꾸 그런 목소리가 나와서 공론화가 되면 결국은 제2의, 그것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또, 청사를 또 새로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복합청사 부분은 긴 안목에 있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지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라든가 효과가 있다 하지마는 가면은 우리 독립청사를 갖고 싶다는 게 일반주민들의 목소리이고 그게 하나의 공론화되어 버리면 구에서 완전히 외면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합청사 부분은 상당히, 복합청사라 하더라도 건물방향, 출입구, 모든 시설이용 이런 것이 확연히 분리가 되면 그런 게 좀 덜 하겠지만 우리마포복지관처럼 한 출입구, 모든 시설을 같이 사용하게 되는 곳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꼭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배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일단 그 부분은 설계하면서 이용자 동선이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계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 보고서에, 구의회 의결을 이게 거치는 거잖아요?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보고서에 의결이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보고하면서?
○재무과장 김영하  예, 건물신축에 따른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위해서 관리 계획안을 상정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 기존에 있던 용강동청사하고 노인지회로 사용하던 건물하고 그 두 개가 1,388.94㎡라고요. 그런데 이쪽으로 옮기면서 1,264㎡로 줄어들었어요. 위치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한 조건이 바뀌면서 옮기면서 약 124.94㎡, 대략 옛날로 말하면 38평 정도를 우리가 손해본 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나요?
○재무과장 김영하  조합에서 건물을, 감정평가액의 차액이라든지 용적률 인센티브 비용으로 16억 5천만 원 정도를 저희한테 예치를 합니다.
윤동현위원  16억 5천만 원을 여기 연도별 예산확보 방안에 기타라고 써 있는 16억 5천 이게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시행하는, 시행사라든지 하여튼 사업주체가 우리 구에 16억 5,100만 원 정도를 준다? 우리 구에, 뭐라고 그래요?
○재무과장 김영하  공사비로 포함해 들어갑니다.
윤동현위원  차액이라고 그래요? 우리 구에 주는 것.
○재무과장 김영하  인센티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비용으로 보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부지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1,130㎡에서 1,264㎡가 됐으니까 약 130㎡가 더 늘어난 겁니다.
윤동현위원  아니에요. 1,130㎡를 포함한 동 부지 내 건물 2개 동 1,388.94㎡를 조합측 부지인 사업구역 내에 하는데 신축부지 1,264㎡와 상호교환함에 따라 그랬거든요.
○재무과장 김영하  1,388㎡는 건물 면적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건물 연면적입니다.
윤동현위원  대지는?
○재무과장 김영하  대지면적은 1,130㎡에서……
윤동현위원  1,130㎡고?
○재무과장 김영하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우리는 1,264㎡로 가는데 건물 두 개 동을 포함해서……
○재무과장 김영하  건물 두 개 동의 면적이 1,388.94㎡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건물 두 개 동을 포함해서 인센티브를 준 것이……
○재무과장 김영하  저희가 땅을 134㎡를 더 받고 인센티브 비용으로 또 한 16억 5천만 원 받고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면서 더 받는, 그러니까 땅 때문에 불합리한 점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더 받은 거다?
○재무과장 김영하  예, 저희가 2개 동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 철거하게 된 감정평가액을 저희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렇죠. 연도별 예산확보 방안을 보면 전부 69억이 들어가는데 이건 내년도 예산에 2013년도 구비 들어가는 15억 5천만 원 이것 다 넣나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윤동현위원  내년도 예산에?
○재무과장 김영하  내년 예산에 15억 5천만 원을, 총 합계 49억이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시비 포함해서입니다.
윤동현위원  내년도 예산에?
○재무과장 김영하  예, 구비는 15억 5천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2014년도 예산에 또 들어가고?
○재무과장 김영하  2014년도에 나머지 잔여액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토털 69억인데 49억은 내년도에 하고, 시비 포함해서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윤동현위원  49억은 내년도에 하고, 2014년도에는 20억 정도를 다시 한다, 더 투자해서. 그러면 2014년도에 최종 준공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런 협상은 누가 하죠?
○재무과장 김영하  주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윤동현위원  주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걸 하시는 전문공무원들이 계세요?
○재무과장 김영하  건축과 영선담당들이 같이 하게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보통 사인 대 사인 간의 매매나 거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구가?
○재무과장 김영하  공사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발주를 합니다마는 저희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예를 들어서 교환을 하더라도 차액부분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해서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를 보면 특혜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상호교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교환이라는 것이 시가를 이렇게 산정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러면 시가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는가요?
○재무과장 김영하  저희가 감정평가사들이 한 2개소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것이 결정액이요, 취득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서로 어떻든 취득하고 처분하고 이런 관계가 안 되겠어요? 서로 교환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가격을 조합에서 가격을 그때 산정했을 때 우리하고 바꿀 때 얼마에 할 수 있느냐고.
○재무과장 김영하  결국은 저희가 지금 조합 측에 인센티브 형태로 해 가지고 16억 5천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 16억 5천만 원이란 것은 건물 저희가 2개 동을 철거하게 되는 데 대한 건물감정평가액이 포함이 되고 저희가 조합재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비용으로 해서 16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박영길위원  16억에 대해서 과장님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됐고요. 그러면 16억이 대충 가격으로 산정해서 교환을 하면서 절차상에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취득이나 처분할 때 10억이죠, 한계가?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10억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  10억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어떤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재무과장 김영하  아, 이 교환 구재산관리……
박영길위원  처분하고 취득하고 이런 관계에서?
○재무과장 김영하  재개발 사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사항은 처분하고 하는 사항관계는 제가 지금 답변을……
박영길위원  처분해서 어쨌든 취득해서 서로 이렇게 안 되겠어요?
○재무과장 김영하  지금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가지고 교환에 따른 사항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가 조건에 대해서 처리되는 사항이지 그때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모양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재산의 취득하고 판매 비슷한 상식으로 거치지 않겠어요? 처분하고 취득하고 가격을 정해야 이 교환이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냥 덩어리를 이렇게 갈까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이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가능성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주택재개발 사업에 사업촉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생략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복합청사로서 지금 보면 노인회관이 들어오고 노인시설 그리고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거든요. 지금 노인지회는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 안 되다 보니까 강당에 윗쪽에다가 노인복지관을 만들어도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노인시설 경로당까지 해 놓으면 상당히 1층이 복잡할 것으로 사료돼요.
  우리 신수동 청사 같은 경우는 입구가 따로 있어요. 어린이집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자치회관하고 따로 있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구의원인데도 어떻게 1층에 뭐뭐 자리에 어떻게 배정이 된다 그런 것도 제가 설명을 못 들었어요. 이렇게 온다는 것만 알지 그것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사용할 공간은 부족한 거 같아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보면 3층에 다목적실 강당 하나 있고 그 외에 노인복지관 하다 보면 중대본부 들어서고 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강당 같은 것은 특별한 것 외에는 강당을 잘 안 쓰니까요. 그런 점을 좀 검토해 가지고 한번 이것을 본 위원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아까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지금 이제 면적 정도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어린이집 공간이나 출입구나 그다음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나 강당 이런 출입구나 위치 동선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과정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흥동 사례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복합청사의 효율은 살리면서 이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설계 과정에서 아마 위원장님께 보고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좀 그럴 것 같고요. 여하튼 그 설계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과정에 보고 드리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동선 조정하고 해서 최대한 복합청사의 이점과 주민들이 느끼는 복합청사의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주민들이 서로 토론도 하고 어떤 방안이 좋을까 하는 것을 제시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부위원장 마동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1분)

○부위원장 마동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창열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창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경우는 2012년 7월 30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 감면조례 중 이와 관련된 감면규정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에서 이번 개정안은 과세기준을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경과와 관계없이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서도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에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망원시장하고 망원월드컵시장 두 곳에 면제연한을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공덕시장이라든가 그 외에 몇 군데 아현시장 이런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세무1과장 이창열  예, 해당이 안 되고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다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시장 중에서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지금 망원시장이나 망원월드컵시장 같은 데 가보시면 중간에 햇볕가리개나 비가리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설치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장 전체에 대한 시설물을 시설한 부분에 대한 것이 재산가치가 돼서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하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면제를 해 주겠다는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거 시장자체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케이드 포함돼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지하 서교시장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일종의 시설보조가 나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분류가 되죠?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거기는 시설현대화사업이 아니고요. 아마 저희가 국비 그다음에 시비, 구비 그리고 시장 자부담 해 가지고 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이 아니고 아마 일부 다른 거 같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을 통해서 취득해서 시장공동 재산으로 관리되는 재산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세무1과장 이창열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부분에 한해서 면제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공덕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거기도 이런 통로라든가 이런 시설은 갖출 수가 있는데 이중으로 그쪽은 혜택을 못 본다고 봐야 되네. 그 시설보조를 못 받고 재산가치를 상승시키지 못하고 있고 또 이런 세제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고……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시설현대화사업부분이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이중의 손해를 본다……
한일용위원  그쪽 분들은 자기네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일단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이 안 된 데는 재산가치가 안 되니까요.
한일용위원  하여튼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 이용하게 하려는 우리 집행부의 노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공덕시장이라든가 아현시장 물론 서교시장은 상당히 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교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존립의, 사실상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런데 현재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여러 다각적으로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혜택을 받는 시장 물론 망원시장하고, 특히 망원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더 신경도 많이 쓰입니다마는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마는 다른 이런 전통시장도 이런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자구적으로 자체적으로 시설현대화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데는 구에서 조언이라든가 도움을 줘서 같이 마포구의 전통시장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현시장이나 공덕시장 전혀 추진하는 것도 없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시설현대화부분 이것은 감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형식요건이 맞아야지 감면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어떤 노력부분들은 저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시장상인들의 어떤 조직 그리고 저희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 또 의회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면 그 시장에 가면 개인 건물재산이 있고 시장 전체 그런 시설물이 있고 그러면 개인 재산시설물도 해당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그것은 아니죠.
한일용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 시설물만 한해서?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그런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다른 재래시장에서도 그런 혜택을 그런 보조를 받아서 시장현대화를 하고 싶어할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요건이나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서 밀리기 때문에요.
한일용위원  지금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을 받은 시장은 어디고, 지금 이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는 지역경제과고, 구세감면을 하는 경우는 지금 우리 세무1과가 되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통시장은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창열  지금 현재 시설현대화 보조금을 받은 전통시장은 지금 우리가 보고 드리는 망원시장하고 망원월드컵시장 2개뿐이고요. 나머지 시장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망원시장이나 망원월드컵시장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이 규모나 면적에 비해 가지고 적어서 현대화사업을 보조금 지원을 못 받은 상태가 된 건가요?
○세무1과장 이창열  적거나 그런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정부에서 이 많은 시장들을 모조리 다 현대화사업을 한꺼번에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게 선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구세감면조례가 지금 이게 상위법입니까?
○세무1과장 이창열  이것은 상위법은 아니고 일단 별도의……
차재홍위원  상위법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감면조례를 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이거는 서울시의 요건에 맞춰서 전 구가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도 다 해서 가고요. 전 구가 다 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서울시와 동일하게 감면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일부 또 없는 구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한편으로 해 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수혜자 이렇게 보면 망원월드컵시장이나 망원시장의 수혜자는 보통 몇 점포라든가……
○세무1과장 이창열  이것은 점포가 아니고요. 시장 자체에 대한 겁니다.
차재홍위원  시장 전체로 묶어서?
○세무1과장 이창열  예.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상인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그쪽에 한 150 상인 그 정도 되니까요. 결국은 그분들이 거둬서 n분의 1 해서 거둬서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간 얼마씩 혜택 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차재홍위원  이 구세감면조례가 지금 그전에 시행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아닙니다.
차재홍위원  됐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5년으로 한 거를 시한을 푼 겁니다, 실은요. 그래서 조례가 유지 되는 한 그리고 그 시설이 그 목적으로 계속 쓰이고 있는 한은 감면해 주겠다 그겁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n분의 1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전체 사업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상인회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상인회에서?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상인회에서 내야 될 부분에서 보조금 받아 설치한 시설현대화사업 부분의 그만큼은 빠지는 거죠. 감면되기 때문에요.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시한적인 것은 명시를 않습니까?
○세무1과장 이창열  시한이 없다는 얘기죠.
차재홍위원  없다는 거고.
○세무1과장 이창열  예, 요건만 되면 계속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이 금액적으로 환산해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이창열  지금 이 부분이 2012년도 올해를 기준으로 지금 망원월드컵시장이 재산세가 108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특례나 지역자원시설 세목 이런 부분들이 또 약 한 160만 원 정도 해서 아마 감면되는 총 세액은 약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차재홍위원  금액적으로 많지는 않네요?
○세무1과장 이창열  예, 망원월드컵시장이 그렇고 또 망원시장 역시도 그 정도 규모입니다.
차재홍위원  생각보다는 구세감면조례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적으로 높지 않은가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 금액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네.
○세무1과장 이창열  예, 시장당 한 300만 원 미만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구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상인들이? 상인회 자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알고 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예,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국장님이 알기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그 당시 30억 원 정도 아케이드 비용이, 망원시장에 30억 원 정도 든 것으로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아까 국장님 중기청의 무슨 경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원하는 데가? 이 비용을 지원하는 데가 중기청에서 지원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그리고 시장에서 약 10%, 3억 원 정도……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12%인가 될 겁니다.
윤동현위원  12%, 3억 원 남짓 시장에서 각자 상인들이 거출해서 부담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아케이드를 씌우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거기 같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아케이드에 재산세가 부과됐다고요.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하고 애쓴 보람으로 오늘날 이렇게 서울시 조례가 변경되고, 또 따라서 우리 구 조례까지 다 변경되는 이런 잘된 일이 생겼는데 그 아케이드 부분이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낡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그때 혹시 국장님, 보수라든가 아케이드 부분을 손봐야 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지금도 망원시장하고 망원월드컵시장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기능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 시장에 오는, 시장에 근무하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불편함이 없게끔 아케이드를 보수하고 보강하고 또 비 들이치는 곳도 지금, 지금도 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저쪽 시장에 총 43억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될 거고요.
윤동현위원  그게 지역경제과가 지금 국장님 소속이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맞습니다. 저희 소속입니다.
윤동현위원  맞아요? 아!
  그 비용은 우리 구비로 가나요, 아니면 중기청에서 계속 지원해 주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 만들 때 정말 시장상인들이 아주 고생 많이 하고 힘들게 만들었고 따라서 거기에 시장에 걸맞게 주차장까지, 마리아수도원으로 있던 그곳에 주차장까지도 저를 포함한 시장상인들이 노력을 해서 다 만들었고, 오늘날 그야말로 명문시장이 됐습니다, 망원시장이.
  아케이드 부분이 잘 만들어졌고 좋다고 그러거든요. 상인들께서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서 그야말로 일등시장이, 지금도 명문시장, 일등시장이지만 관리를 잘해 주셔서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이용하는 그 수많은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망원시장을 비롯한 것은 지금까지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그것은 잘 되신 것 같고요. 또 지금 서울시, 시도 조례라고 그러죠?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시도 조례입니다.
박영길위원  조례가 바뀌면 거기 관계규정이 있습니까? 여기 구에도?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는 시에서 받는 시세부분을 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감면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시는 시세입니다. 재산세 과세특례분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거고. 저희는 우리 자치구세인 재산세에 대해서 규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뭐 좋은 건데 이것은 본인이 볼 때 여러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영세적인 상가가 많죠? 그분들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 자격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자격이 있어야, 중기청에서 했든 어쨌든 그만한 자격으로 봐서 있기 때문에 혜택을 봤다.
  지금 또 조례가 재산세까지 앞으로 계속 면제, 영구이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바뀌지 않는 다음에야 영구히. 그러면 너무 영세 쪽에서 볼 때는 계속 지원을 한 데는 그렇게 해 주고 아까 30억 들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고 또 재산세까지, 뭐 큰 것은 아니라고 보겠지마는 면제해 주고, 자꾸 그렇게 가는 불공평한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쪽도 중요하지마는 영세에 관심을 좀 가져줘야 그것이 불공정한 그런 것이 없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마동환   김효철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상택
  감사담당관김용인
  재무과장김영하
  세무1과장이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