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9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중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039억 7,812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995억 7,040만 6천 원보다 44억 771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4.2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서교동청사 건립 및 용강동 복합청사 공사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 순에 의하여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75쪽부터 109쪽까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873억 8,938만 6천 원으로 전년도 845억 9,062만 7천 원보다 27억 9,875만 9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3.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30억 1,555만 2천 원, 구청사 사무실 전동창 설치비 1억 1,930만 2천 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청사 유지관리비 1억 9,218만 3천 원 등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사유로는 국고대여장학금 수요 감소로 인한 부담금 4억 6,316만 8천 원, 공로연수자 감소에 따른 교육훈련비 8,3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110쪽부터 117쪽까지 공보관광과입니다.
  공보관광과 예산은 총 18억 614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5억 2,802만 5천 원보다 2억 7,81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우리 구 관광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인건비 6,400만 6천 원과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마케팅비용 6,580만 원, 사무관리비 5,626만 원, 관광네트워크 구축비 1,384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PCRM 시스템 유지관리비 1,710만 원, 웹사이트 운영비 1천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43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 91억 9,947만 9천 원으로 전년도 76억 48만 9천 원보다 15억 9,899만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5.39%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서교동 청사 공사비 23억 1,004만 원, 용강동 복합청사 공사비 5억 6,610만 원, 법정선거사무 추진 경비 4,880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사유로는 동청사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공공요금 5,053만 6천 원과 도화동 복합청사 이전완료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비 5,135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56쪽까지 문화체육과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34억 8,630만 5천 원으로 전년도 38억 8,386만 9천 원보다 3억 9,756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마을예술 창작소 운영비 1천만 원, 마포구 생활체육회 민간경상보조금 1,44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3억 3,300만 원과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1,285만 4천 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67쪽까지 생활안전과입니다.
  생활안전과 예산은 총 13억 5,33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12억 1,920만 4천 원보다 1억 3,415만 5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9.9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487만 8천 원,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 4,625만 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1,899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방위 훈련통지서 인쇄비 등 631만 9천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75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총 7억 4,34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7억 4,819만 2천 원보다 474만 6천 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0.6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고객우선행정을 위한 공공요금 우편료 등 3,067만 원과 전자여권 발급 사무관리비 229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120다산콜센터 운영 부담금 2,156만 1천 원과 행정장비 소모품 절약에 따른 일반운영비 1,102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의 목표는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 14억 168만 8천 원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역류방지시설 설치에 3억 원,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에 1억 원과 예치금으로 9억 9,1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13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이렇게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나름대로 고민들 많이 하셨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하는 마포를 위해서 애쓰셨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한일용위원  책자 76페이지 우호협력도시방문단 석경산구 체류경비를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전년도 일본 카츠시카구하고 교류를 위해서 예산을 예결위에서 전년도에 삭감이 됐는데 그 카츠시카구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작년에 지진이 쓰나미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카츠시카구 거기서 구체적으로 연락도 없고 그래서 특별하게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서도 저희한테 특별히 방문 요청한 것도 없고 해서 거기는 약간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
한일용위원  작년에 큰 재난을 겪은 그런 지역을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될 상황인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올해 석경산구하고는 전년도 동결예산으로 이렇게 교류를 가질 계획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발전하는 계획안이 더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선우근  올해 우리 구 방문단이 석경산구를 방문하였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해서 우리 마포구 중소기업 진흥단체에서 가가지고 계약을 많이 해서 한 4,800만 불 정도 계약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계속 체육관계나 아이들 유소년 축구나 이런 것으로 교류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서로 양쪽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교류를 올해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소년 축구교류라든가 이런 친선만을 도모하는 서로 친하게 알고 지내는 이런 차원이 아닌 그래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이런 계약체결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올해도 그런 경제적인 그런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총무과장 선우근  내년에는 석경산구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데 아마 거기도 경제단이 같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거기서 어느 품목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할지 그것은 우리 상공회의소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중국에서 오게 되면 거기 상공단에서 같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시면 그러니까 2012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선우근  내년도 2013년도.
한일용위원  2012년도에?
○총무과장 선우근  올해는 저희도 갔고요.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저희가 갔고 내년에는 석경산구에서 저희 구를 방문합니다. 그때 상공단이 같이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경제교류에 있어서 서로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냈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 하고……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갈 때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품목을 가지고 거기로 갈 거니까 석경산구 아니면 석경산구 내에 없으면 북경시에서 이런 품목을 같이 이렇게 상의해서 수출할 수 있고 그런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내년에 석경산구에서 올 때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품목을 가지고 올 테니까 우리가 계약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계속 상공회의소끼리 연락을 해서 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큰 사업 또 그로 인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77페이지 분담이란 게 있는데 시·군·구 지원기능 이 분담금이란 것은 어디로부터 분담금이죠? 77페이지 하단에.
○총무과장 선우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자치단체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전국자치단체협의회에서 국제화재단에 대한 사항을 이관해서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거나 그럴 때 이 전국자치단체협의회에서 우리가 보내주는 공문을 해석해서 주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분담금으로 1년에 1천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국제화재단이라는 재단에서?
○총무과장 선우근  아니요. 그것은 국제재단이고 전국자치단체협의회입니다.
한일용위원  자치단체협의회에?
○총무과장 선우근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자치단체협의회에서 국제교류를 하는데 그 분담금을 각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내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업무를 이관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게 통역, 번역이나 아니면 국제도시 교류현황 파악이나 아니면 해외연수 도시연계 아니면 공무원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업무협약 양해각서에 의해 가지고 다 공히 1천만 원씩 25개 구가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내는데 그러면 이 분담금을 냄으로 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혜택이랄까 그쪽 도움받는 어디 연결이라든가.
○총무과장 선우근  예, 이번에 석경산구 갈 때도 우리가 중국어를, 적어도 중국어가 오면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 중국어 온 것을 그대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공문을 우리한테 번역을 해서 주고 우리가 가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목적에 대해서 주면 거기 중국어로 다시 번역해서 주면 우리가 그것을 중국에 보내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국제교류에 필요한 어떤 도시현황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자치단체가 다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만 참여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번역이라든가 공문 주고받는 그런 정도로서 분담금이……
○총무과장 선우근  필요하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연수 프로그램 같은 거 그것도 해외연수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우리 마포구 자체에서도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마는 대학원 위탁교육도 하고 있고 우리 중국어, 영어 이런 가까운 일본어 정도는 충분히 구청 직원들로서도 통역이라든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얘기는 그렇게 접고 그렇게 당장 우리가 큰 이익을 받든 뭐든 간에 우리 마포구만 빠질 수도 없는 것으로 저는 일단 그렇게 입장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사업의 지속성을 좀 보고 더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84페이지에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여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인원수가 몇 명 이렇게 사이버대학 여러 몇 프로 지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선출직이라는 특수한 이런 한계성도 있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늘 이렇게 배우는 자세도 존경스럽고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늘 배움에 대해서는 늘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출직에 계신 분들은 다음에 이어서 계속 당선될 수도 있고 낙선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의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총무과장 선우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도 똑같이 위탁교육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의회에 편성되어 있고 구청예산은 직원들 위탁교육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올해 예산도 의회에 위탁교육비가 550만 원이 잡혀 있고 내년도 550만 원 잡혀 있는 것으로 조금 전에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위탁교육비?
○총무과장 선우근  의회 54쪽을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위탁교육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도 이런 부분에 많은 유기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교동 동사무소가 이렇게 사업예산 잡힐 수 있도록까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고맙습니다.
한일용위원  서교동청사 이전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비라는 것은 이사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사 갈 장소가 확정이 됐고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저희가 지금 구 동교동청사로 임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저쪽에 민원업무라든가 모든 게 원활히 다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청사의 보증금이 상당금액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40억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게 지금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모든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회수라든가 모든 부분이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것은 저희가 계획 세울 것은 아니고요. 임대업자가 계획을 세워서 계약 만료되면 저희한테 지급해줘야 될 돈이고요. 현재 등기부등본상 저희가 열람해봤을 때 채권채무는 10억밖에 잡혀 있는 게 없어서 그 정도의 상환은 무난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2월 3일 날 임대업자하고 면담할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임대인의 계획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40억이라는 임대,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예산은 여러 가지 예측 또는 계획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임대금 반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임대인을 언제 만나기로 했고 그런 것도 계획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어느 정도 우리 서교동사무소가 진행이 될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지금 설계 중이고요. 2013년도 6월부터는 착공이 들어갈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9월이면 준공이 나서 입주할 계획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 부분은 서교동 3만의 인구 분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아주 관심 깊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마포구에서도 큰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지금 43개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43개 단체 중에,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 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활동 뭐 여러 가지 활동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주로 봉사단체하고 또 어떤 단체들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 지원단체가요?
한일용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마포구에 1년 이상 봉사실적이 있고 회원이 100명 이상 된 단체가 저희한테 지원신청을 해주시면 심사위원 9명이 심의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신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대외활동이라든가 역할에 있어서 거의 전무한 것 같은 인상을 받거든요.
  물론 여기에 심의위원들 계시고 한다지만 좀 더 그 부분은 심의의 강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정말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는 높이 평가를 해 주고 또 그렇지 못한 단체는 또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강사료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수강생들에 의해서는 예산 조달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많은 프로그램이 수강생들이 낸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방학 때 이런 사업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강사료를 지원한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생활안전과장님.
○생활안전과장 전용봉  생활안전과장 전용봉입니다.
한일용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하면, 주로 방재단 하는 역할과 조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생활안전과장 전용봉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거하고,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방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조직은 현재 단장 1명과 일반단원 291명, 전문단원 108명 해서 40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재단 운영은 자율적으로 자체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비상단계 시 마포구 종합상황실 합동근무와 재난대비훈련 및 캠페인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수해 예방활동과 제설작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별 재난관련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하면요, 거버넌스라 해서 무슨 모자, 조끼 구입비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자율방재단, 그러니까 거버넌스 전신이 지역자율방재단 아니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전용봉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을 설립했어요. 구성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언제 설립을 하셨죠?
○생활안전과장 전용봉  2010년도 10월 26일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거버넌스죠?
○생활안전과장 전용봉  생활안전거버넌스.
한일용위원  그 단체하고 자율방재단하고는 완전히 다른 단체입니까?
○생활안전과장 전용봉  생활안전거버넌스는 저희가 서울시 공문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15명 내지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하는 일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생활거버넌스는 주로 안전에 대한 거니까 지역에 보시면 위험요소라든지 안전요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거나 해 가지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거버넌스가 동 조직이 되어 있죠?
○생활안전과장 전용봉  예.
한일용위원  동 조직이 되어 있고, 자율방재단도 지역 동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전용봉  아니, 자율방재단은 전체적으로.
한일용위원  구 조직입니까?
○생활안전과장 전용봉  전체가 전문단원까지 108명 해 가지고 4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동 조직으로?
○생활안전과장 전용봉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거버넌스 조직 따로, 지역자율방재단 따로, 그렇습니까?
○생활안전과장 전용봉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거버넌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봉사활동……
○생활안전과장 전용봉  생활안전거버넌스는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모여 가지고 우리 생활에 불필요하거나 피해가 되어 있는 그런, 자체적으로 저희가 동사무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가 여러 군데에 있는 분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지역의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또 그런 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존중받고 할 수 있도록 이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가능하면 중복 너무 비슷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중복예산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전용봉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범위를 생각으로 질의를 했고, 잠시 후에 시간이 된다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오늘은 또 특별히 30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영길 의장님께서 하시는 제안말씀은 건별, 전에 우리가 위원님별로 일괄 질의하고 끝나고 또 계속 돌아가면서 진행을 해왔는데 박영길 위원님께서 건별로 서로 위원님들 왔다갔다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원님들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물론 오후에 연장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원활하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존중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선우근  예,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차재홍위원  78쪽 북한주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 3천만 원 올라왔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차재홍위원  사업의 목적, 사업의 내용, 산출근거를 쭉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안이 올라왔었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차재홍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여기 사업의 개요라든가 사업목적, 사업내용, 예산안 책자에 다 수록이 되어 있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봅시다.
○총무과장 선우근  이 사업을 올해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2010년 천안함사건하고 연평도사건 이후로 2010년 5월 이후에 정부에서 일체의 북한지원사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리고 아주 인도적인 사항만 모니터링이 가능한 부분도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 북한 수해발생 시에도 수해에 의해서 지원을 북한에서 받겠다 그러다가 바로 또 안 받겠다 그런 반복의사도 있고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했으나 좀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통일부와 서울시, 대북민간단체랑 계속 연계를 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에서 5·24조치 이후에 특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차재홍위원  국가 정책적 사업에서 세부사업적인 것이 연관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천안함사건이나 북한 김정일 사망이후 김정은 세습정치 이렇게 해 가지고 연평도 포격사건이나 천안함사건을 북한이 시인을 하지 않고 거기 폭격을 총지휘했던 총책임자는 특진을 하고 이러는 실정인데 굳이 우리 마포구가 국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주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을 한다라고 전년도에도 이 예산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부결시켰었는데 굳이 또 이 예산안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육성 및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의 위상” 뭐 이렇게 거창하니 맹목적인 것을 수록을 했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걸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구에서만 처음으로 이 지원계획을 만들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 그다음에 강원도 그 외 다른 군도 많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좀 앞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우리 남북교류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고……
차재홍위원  그 설명이 그 설명인데, 알아들었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북한이 모든 것을 수용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구가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고려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금강산관광이라든가 인도적 차원에서 모든 북한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을 우리 구가 업무추진비를 설정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83페이지, 지금 보면 퇴임직원 격려비 해 가지고 9,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선우근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가, 감액사유가 현재는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를 올해는 6개월은 300만 원, 1년은 600만 원씩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훈련비를 집행하는 데 약간 한계가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분야로 쓸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를 삭감을 하고 퇴직자 선택적복지비로 해 가지고 같은 금액을 편성해놨습니다.
차재홍위원  선택적복지 9,800만 원을 한 금액을 감액을 해서 과연 공로연수나 교육훈련비가 이렇게 감액이 됐을 때 사업이 추진이 잘 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현재 잡혀 있는 교육비로는 한정되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좀 더 사회적응 훈련할 때 좀 더 필요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택적복지비로 88페이지에 공로연수자 복지포인트 지급 해 가지고 3,8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차재홍위원  12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서교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및 임대청사 복구공사 해 가지고 1억 2천이 편성이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리모델링은 어디를 리모델링한다는 건가라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임대청사를 저희가 이전을 하면 원상복구를 해 줘서 나와야 되는데요. 저희가 설계해 봤더니 그게 한 4천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교동 청사로 이전하면 1층, 2층을 지금 쓴 것을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한 7,800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차재홍위원  아니 신축공사 끝날 때까지 이 임대청사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아니요. 저희 임대청사 기간이 올 6월 30일까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차재홍위원  6월까지?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2013년도 6월 30일까지요. 협의에 의해서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동교동 전신전화국 옆으로 이전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이전을 했을 때 문제점은 또 어떻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교동 청사를 지금 서교, 동교가 사용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리모델링 해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지난, 결론적으로 끝난 사항이지만 굳이 새 청사를 그렇게 또 신축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되짚어 본다라고 그러면 서교 청사 동교동에 있는 것은 현 전신전화국 뒤에 있는 그 공사, 정말 공사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의 아우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 구가 거기에 같이 얘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저희가 동교동 청사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임대청사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이전을 해야 되겠고요. 그 주변에 동교동 청사만한 건물,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좀 좁지만 동교동 청사로 이전을 해서 한 1년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차재홍위원  지난 것이지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동교동 신축공사가 동 주민센터 훌륭합니다.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서교동 주민이 동청사가 한쪽으로 동교동 쪽으로 치우쳐 있다 해 가지고 신청사 마련 구축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난 거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구비가 4천만 원 소요된다고 하고 나머지 금액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입주비로 생각한다라고 이해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공보과장님!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과장 이수복입니다.
조영덕위원  111페이지 보시면 언론 모니터링 강화관련 신문, 잡지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가 1,161만 8천 원이 증액된 사유하고요. 그리고 구독 신문, 잡지에 대하여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페이지 113페이지 보시면 IPTV 관련한 예산이 3,342만 8천 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게 증액이 되는 사유와 증액이 됐으면 주민들의 만족도조사라든가 통계가 나온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먼저 언론 모니터링 강화는 저희에 대해서 조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합시다. 왜 1,161만 8천 원이 어디에서 증액이 됐어요, 지금? 내가 볼 때 어디인지 잘 모르겠던데 신문 구독하는 데에서 는 거예요? 스크린 마스터 수수료가 증액이 된 거예요? 간단하게 하세요. 어디에서 증액이 됐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증액된 부분이 구청 사진관리스토리지 확장하는 데 한 240만 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조영덕위원  잠깐만요. 여기에는 안 쓰여있네? 신규사업이라고 없잖아요. 구청 뭐라고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구청 사진관리시스템에 스토리지 확장하는 게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쓰여있어.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신문, 잡지 등 구독료로 해서 660만 원 정도 증액 됐고요. 광고료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무슨 광고를 하는데 500만 원 증액을 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이제 지역지라든지 광역지역지 등에서 가령 이제 저희들이 중요한 행사라든지 계도성 있는 경우에는 광고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지금 현재 경기도 안 좋고 해 가지고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신문구독료를 올려준다? 아니, 신문을 또 얼마나 부수를 더 늘리는데 거기에 600 얼마가 더 들어가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아니 위원님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신문구독을 갖다가 2월,  3월에 한 경우가 있습니다. 2월, 3월에 했기 때문에 1, 2월 달에는 돈이 안 나갔었는데 3월이나 2월부터 하게 된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1년 치를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액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여태까지 안 나가다가 올해부터 주겠다는 거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아니 올 2월 달에, 3월 달에 신규 구독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올 1, 2월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나갔었는데 신규 구독분이 몇 부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안 좋다고 하는데 무슨 신문을 계속 뭔 구독을 해요? 지금 현재 보는 것도 많은데 안 그래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실질적으로 25개 구에서 한 17, 18 정도뿐이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라든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열하는 법률 등도 자치단체에 대한 이런 언론기관의 성장이나 촉진을 유도하는 그런……
조영덕위원  그러면 광고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역신문이라든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부탁을 해서 서비스도 좀 해 달라고 하고 해서 광고를 내면 되지 광고료를 그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치수방재라든지 새우젓축제라든지 등등해서 이렇게 구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에도 광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것은 넘어가시고 그러면 IPTV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IPTV는 저희들이 가장 돈이 현재 증액된 부분이 현재 지금 IPTV가 주민들 접속률을 보게 되면 10월 30일 현재 거의 9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가 카운팅을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매년 예산 지원을 해 줘 가지고 IPTV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봅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청자가, 저희들이 IPTV를 보고 만족한다고 보는 율이 약 80% 정도가 응답자 중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조영덕위원  몇 명이 보는데 80%가?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구체적으로 숫자를 데이터를 말씀드리게 되면 시청률에 관한 상황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보냐고 IPTV를? 아니 인원수가 안 나오고 %가 나온다면 말이나 돼요? 10명이 봤는데 8명이 봤다면 80%지만 몇 명 인원도 안 나오고 80%다? 아예 100%라고 그러지 80%라고 그래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IPTV 시청률을 보게 되면 올해 10월 말 현재가 93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에서 카운팅이 된 거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 10월 1일 현재인데 IPTV 접속건수가 847,657명 그다음에 UCC 접속건수가 143,456명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90만이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돈이 증액된 이유는 현재 서버 두 대가 2004년도 7월 1일 자에 IPTV 방송국이 개원 당시에 구매를 했었어요. 그 부분들이 노후되고 용량이 좀 차 가지고 4,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매년 이렇게 IPTV가 발전한다고 하시니까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믿을 수 없는 통계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구예산도 빡빡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보과장님도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IPTV 너무 발전이 된다든가 하는 것도 주민의, 저는 IPTV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관심이 그렇게 없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예산을 올려주는 사람도 거기에 관심 없는데 일반주민들은 얼마나 없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조영덕위원  다음에는 문화체육과장님 유승택 과장님 나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조영덕위원  유승택 과장님한테는 제일 좋아하면서도 안 좋은 소리만 딱딱 해서 정말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업무다 보니까 이해하시고요.
  144페이지 보시면 구민의날 문화축제 행사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조영덕위원  우리가 2013년도 예산안 설명회 때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는 석상에서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새우젓축제하는데 제가 사회단체 얘기 좀 할게요. 부스 주는 거와 그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하는가. 또 왜 사회단체에서 부스를 받아 가지고 장사를 하면 꼭 티켓을 팔아야 되는가.
  이 문화축제라는 게 음식축제면 마포구의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전 주민과 마포구민, 서울시민을 위해서 마포구에 오면 이런 음식이 있습니다. 와서 오늘 축제 할 때 와서 싸게 좀 드시고 다음에 한번 더 드십시오 하는 의도에서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줘 가지고 티켓 팔고 그 뭐예요. 그 부침 이거 팔아가지고 다른 분들 와서 마포구에 와서 이거 드십시오 하고 내놓고 할 수 있는 음식입니까? 그게 자, 답변주세요.
  지금 현재 매년 그 행사를 하면 성공적으로 끝났다 자화자찬을 하시는데 지금 새우젓 질이 떨어진다, 가격이 비싸다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얘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부스를 사회단체에 몇 개를 주는가 하고요. 얼마씩 받는가, 또 거기 남는 이익을 어떻게 쓰는가, 매년 왜 그 사회단체에 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젓축제를 저희가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것은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저희가 들어오는 인원들의 관중이나 주민들의 수를 보게 되면 점차 서울시에서 모든 행사하는 다른 행사보다도 많은 주민들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적으로 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새우젓 품질관계는 저희가 처음에 우리가 3회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각 직능단체, 각 군에 저희가 통보를 보내 가지고 새우젓축제 새우젓 장사하시는 분들을 업소를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올라오면서 나는 오늘 이번에 오면 내가 다음에 못 올지 모르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도 있어 가지고 새우젓의 품질관계가, 우리도 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파악할 수도 없었고 이러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직접 업자들하고 같이 신안 공매장에 내려가서 확인을 했고, 또한 이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새우젓을 아주 좋은 경매를 받아가지고 와서 팔았기 때문에 품질관계는 저희가 굉장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관계에서 단체한테 주는 업소는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장애인협회에 저희가 주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만은 부스관계를 저희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부스를 받아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 먹거리 하는 장소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보다는 거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하고 음식을 했는데 지금 단체에서 티켓을 판매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조영덕위원  아니 매년 팔았어요. 처음 들었다면 과장님 잘못됐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게 저희가 우리를 통해서 판 것이 아니라 아마 자기 단체들이 직접 아마 위원님들이나 다른 곳에 파는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이렇게 강매 비슷하게 했다는 얘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업소들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전혀 없도록 저희가 얘기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단체에서 사실 먹거리 업소를 달라하는 것은 저희가 거절하기가 어려운 것은 참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자기들이 하면서 일부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것은 이익금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김장도 담가주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협회에서는 자기단체 이익금은 쓰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먹거리에서 저희가 단체한테 배려를 안 해 주게 된다면 좀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저도 과장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단체 아닌 홍가네라든가 그런 데 부스는 얼마씩 줘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부스요?
조영덕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 업소가 들어오는데요. 거기 단체는 부스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할 때, 그 업체들이 들어오면 여기 와서 돈을 벌고 가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시면 질 좋고 가격이 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싸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부스가격을 좀 높이시고 우리 예산을 좀 깎으면 되잖아요. 높이시고, 단체를 안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조금 왜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왜 줍니까? 그분들 월급 가져가고 그분들 공짜로 쓰라고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구는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마포구는 새우젓축제가 있으니까 그 이익금을 가지고 한다? 아니, 그 이익금 없으면 봉사를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조영덕 위원님 더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마포 식품 관리하는 업소에 저희가 여기에 장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지원하게 되면 거의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일반업소들은 자기들이 오게 되면 업소를 3일을 쉬어야 되거든요. 여기 오게 되면 또 음식물 준비하는 시설이라든가 인원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업소들은 잘 들어오려고 그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익도 이익이지마는 우선은 자기가 장사하는 쪽에서 일단은 3일간은 문을 닫아야 되고, 또한 인원을 투입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관계 이런 게 있어서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올 수 있는 업소들을 선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단체가 들어오는 것은 문제보다는 사실, 그걸 일일이 설명하기는 조금, 그건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내년에는 만약에 그런 뜻이 있다고 하면 부스 값을 올리세요. 대폭적으로 더블로 올리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리고 절대 티켓 판매 못 하게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이게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치나 내후년에는 예산 없습니다. 아셨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송병길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영길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새우젓축제 조영덕 위원님이 상세히 지적하셨는데요. 어쨌든 그것이 한 5년 됐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상당히 이것이 알려지고요. 옛날 초기보다는 상품화가 됐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시행과정에서 차질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도 좀 변화적인 모습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을 우리가 지방단체에서 하지마는 옛날같이 이런 안이한 태도가 아니라, 여기에 1억 5천이 지원됐죠? 물론 뭐 받고, 그렇죠? 지원이 우리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죠? 외부지원도 좀, 뭐 시에서 5천만 원이 지원됐다고 들었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서울시에서 5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들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는 좀 경영마인드로 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마인드로 가서 이것을 이익을 창출한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올림픽이.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서 이것을 경영마인드로 가서 흑자경영을 한다. 구태여 구 예산이 꼭 안 들어가도 자급자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좋고.
  아까 조영덕 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강매 그런 것도 좀 보기 사나워요. 그것이 경쟁적으로 갈 때는 질 좋고 싸고 이렇게 해야 손님이 오니까 그것은 뭐 우리 해당 과에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또 부스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자치단체들 그런 부분을, 그것도 뭐 경쟁입찰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어쨌든 경영적인 마인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 146페이지에 보면 문화행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물론 이런 뭐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좋죠.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마포적인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홍대앞의 문화를 문화특구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문화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보이(B-boy), 비보이가 춤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박영길위원  안 그러면 홍대앞 음악 인디문화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을 누구든지 홍대앞이 본거지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생할 수 있도록 어떤 축제기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으니까 152페이지 위쪽에 보면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건립이 된다고 전에 아마 의결을 했죠? 의회에서 의결을 거쳤나요? 그렇죠? 망원유수지 쪽에.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투자심의가 통과가 됐고요. 저희가 설계비를 15억을 서울시에다가 지금 요청해 가지고 이번 12월에,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생활체육이 정착하는 데도 좋고요. 그쪽에 또 긍지를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부지 평수가 몇 평이 됩니까? 상당히 넓죠, 망원유수지가?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전체가 한 1만 5천 평 됩니다.
박영길위원  크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거기 이용하는 우리 마포주민이라든지 앞으로 많이 오겠죠? 오면은 그 부분이 유수지니까 한강하고 딱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박영길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최대화해 가지고 그 체육관을 이용하는 고객, 와서 또 관광객의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기능이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게 한강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 본인 생각으로는 한강에 서식하는, 민물고기죠. 그런 수족관을 거기에 만들면 그 비용이 얼마 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도 넓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아이디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에 누가 시골에 있는데 꽤 괜찮다 이러는데, 한강에 서식하는 민물고기 수족관을 만들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게 상당히 교육적으로도 좋고요. 또 비용적으로 한강물을 그냥 당겨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위에서 당겨쓰면 편차가 있으니까 전기 값도 안 들고. 여러 가지, 또 오는 사람들의 관광적인 목적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그렇게 되면 체육부분하고 상당히 상생적인 효과가 있겠다. 그렇지 않아도 한강 쪽으로 우리 문화 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잘 구상을 하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문화관광 쪽에서 이번에 과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그렇게 분리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내년 1월 1일부로 관광이 문화하고 합쳐져서 문화관광과가 되고요. 생활체육이 새로 과가 생겨서 생활체육과가 생깁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구에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죠? 업무적으로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체육부분만 체육과가 생기니까 가져갈 거고, 문화부분은 그쪽으로 떼어줘야 될 거고. 그렇게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업무도 다 이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는 거기에서 알아서 하실 것 같은데, 156페이지 밑에 보면 염리체육관 시설관리 위탁부분에서 우리가 구청의 보조가 얼마 들어가는 거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한 5억.
박영길위원  5억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박영길위원  많이 적자를 본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현재로는 한 2억 정도 지금 적자를……
박영길위원  적자를 보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문화체육센터가 그게 염리초등학교에 무상임대가 아니고 무상사용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이 상당한 시간을, 아침 10시부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9시부터 3시까지.
박영길위원  9시부터 3시까지 무상으로 그렇게 쓰게 했다. 물론 뭐 우리 자녀들이 좋다지마는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은 그 시간에 이용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상이니까 그만큼 경영에 마이너스가 온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일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전기료, 공공요금 자체도 거기에서 무상으로 한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결국 여기 적자부분을 우리가 메워주는데 결국 우리 세금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당 과에서는 예의검토해서 그런 불합리한 것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좀 더 계속 할까요?
○위원장 송병길  예, 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생활안전과장님.
○생활안전과장 전용봉  생활안전과장 전용봉입니다.
박영길위원  생활안전과 업무를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좀 막연한 점이 있지만 또 생각할수록 할 거리가 많더라고요. 점점 더 할 일들이 생길 거다. 주로 보면 생활안전하고 재난안전관리, 그렇죠?
○생활안전과장 전용봉  예.
박영길위원  그러나 안전이라는 것이 이것뿐이 아니고 사회적 안전도 있고 정신적 안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사회적 문제화 되는 것이 여기에도 범주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과장님?
○생활안전과장 전용봉  물론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생활안전과가 지금 각 과로 전부 이관됩니다. 1월 1일부로. 물론 정신적인 안전도 일반 생활안전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업무가 지금 현재는 과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깊이 내가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성폭행문제 여러 가지 하여튼 많죠? 안전에 대한 것이 많은데 그것은 뭐 그렇게 그만하죠.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박영길위원  78페이지 조금 앞서 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북한주민 인도적 지원에 관한 업무추진, 작년에 생겼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그때 생길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타이틀부터 보기에 따라서 교류협력이니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고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 있어서, 정치적인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는 인도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인도적이란 말을 넣었고요.
  이것이 지금 인천, 경기도, 강원도 접경지역, 이 접경지역 자치 쪽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서울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이 이런 남북관계 문제는 앞으로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평화시대를 보고 대비하자는 그런 구청장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 같고요. 지금도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없다 이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앞을 보고 하면 또 이것이 좋은, 인도적인 관점에서 농기구를 보낸다든지 약품을 보낸다든지 우리 마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좋을 듯도 합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면 서울시나 민간단체랑 같이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86페이지 밑부분에 동아리 연구활동비가 있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동아리가 여기 뭐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동아리 연구활동이라는 것이 여기 과에서 아이템을 줍니까? 자생적으로 내는 걸 연구활동비를 줍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과나 동에서 자생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독서동아리라 그러면 독서동아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요. 아니면 업무적으로도 업무개선을 해 나가기 위한 동아리를 만들어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아이템을 여기에서 적합도를 심의해서?
○총무과장 선우근  예.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밑쪽에 이것이 후생복지 쪽에서 구청에서 하는 일인데 하계휴양소 운영도 하고 콘도 이용을 하는데 이거 뭐 좋은 현상입니다. 좋다고 해서 의회에서 협력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의장을 했으니까 제가 좀 욕심이 있다면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곤란한데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의원들도 가끔 콘도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총무과장 선우근  그런 쪽을 좀 더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의회 쪽에 예산은 편성을 하고 이용은 같이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게 좋겠다.
○총무과장 선우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공보관광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박영길위원  116, 119까지 전체적인 문제를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 얘기할게요. 관광인프라문제인데 사실 마포구의회가 관광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박영길위원  관광적인 부분, 이것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도 제정해서 촉구하고요. 그래서 많이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까지 볼 때 가시적인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아직 없다고 봐요. 기초적인 것을 다듬어가는데 이제는 문화관광과로 바뀌었나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박영길위원  거기에서 이것도 업무분장이 돼야 되겠네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이것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관광도 하나의 상품화가 있어야 관광이 되는 거니까 하나의 상품화로 마포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제가 의회 때마다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포하면 내세울 상품이 있습니까? 마포적인 상품이 있어요? 브랜드화 된 상품이 있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마포에서는 아무래도……
박영길위원  좀 부족하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부족하지만 먹거리로서……
박영길위원  음식도 그렇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래도 전국적으로……
박영길위원  쇼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숙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가시적으로 어떤 인프라적인 어떤 네트워크로 크게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자꾸 시도를 해 보면서 홍대하고 양화진하고 예를 들어서 연계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자꾸 크게만 생각하고 연구검토하다가 언제 다 가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브랜드화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가시적인 효과를 자꾸 이렇게 해서 실제 이렇게 됐다 이만큼. 관광인구가 천만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중국관광객 예를 들면 마포에서 그러니까 그런 수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박영길위원  126페이지 쪽에 있는 것 같은데 통장님들 여러 가지 수당이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월 20만 원.
박영길위원  월 20만 원에다가 조금 보조 같은 형태로 좀 혜택도 주지요? 장학금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통장자녀 장학금.
박영길위원  일선에서 보면 통장님들 수고는 많이 합니다. 하는데 행정의 보조역할밖에 못 한다. 그렇지요? 지금 봐서는 특별히 없어요. 관변 행사 나간다든지 그것은 보조죠. 행정보조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좀 아까울 수도 있다 조직이 상당히 옛날부터 있는 조직이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맞게 이것을, 이 통장님들 잘 활용하면 지금 복지 복지 하는데 복지 쪽에도 민생들하고 주민들이 밀착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복지에도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정보를 보조해 준다든지 이렇게 다양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돈이 전체를 따지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다목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생각이 저하고 같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129페이지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들이 제가 파악한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자치단체 구청의 보조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사업도 하고 자기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비부담을 어느 정도……
박영길위원  그러나 그런 부분이 별 열의가 없고 그냥 무조건 구청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는 것에서 자꾸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자생적인, 자립적인 어떤 봉사적인 그런 쪽으로 조금 사고를 좀 돌려서 예산이 점점 없어지는데 자꾸 더 달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떤 교육을 하시든가 강사를 대서 그것은 사고를 좀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2시까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 윤동현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못하셨고 이것을 좀 시간을 연장해서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점심식사 후에 하실 것인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끝내요」하는 위원 있음)
박영길위원  끝낼게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더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저도 질의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또 늦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질의를 드리려고 주제를 선정을, 다른 먼저 하신 위원님들께서 하시다 보니까 중복될 수도 있고요. 좀 포괄적인 얘기와 간단하게 3분에서 5분 정도만 사용했으면 합니다.
  각 국별, 과별 예산 효율성 운영의 노력에 대해 강조를 하고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율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각 사업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시고 또 각 사업들의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무조건 소멸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시스템적인 의식을 변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낄 것은 아껴서 더 다른 좋은 사업에 반영하자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특별히 내년도에는 관광팀이 구성이 돼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관광, 의회 차원에서 누차 얘기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기를 희망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중복된 질문인데요. 저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130쪽에 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 지원, 이게 각 다른 과에도 이런 단체들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자치행정과에 눈에 띄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4,800, 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가 창단이 되는데 물론 포괄적인 어떤 당부를 드릴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사실 단체 지원되는 총 연간예산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의 효율성, 또 그분들도 단순히 예산을 받아서 어떤 친목도모 형태가 아닌 단체설립 목적에 맞는 그런 예산의 의미를 좀 강조하고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합니다. 충분히 지도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리고 서교동 청사 건인데요. 127쪽입니다. 저는 물론 서교동 청사가 그동안에 그쪽 구청이나 서교동에서는 숙원사업 아니겠습니까? 다행히도 마련이 됐고 그런 계획안들이 실천단계에 있고 그런데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건축비 산출과정이에요. 여기도 제가 건축비를 평당 환산을 해 보니까 평당 750꼴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여기에 설계비나 감리비는 또 별도로 산정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시공비만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내용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건축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의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상부 기관에서 노력을 어떤 제안을 해서라도 그런 분명한 조정이 있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평당 200, 300은 아낄 수 있어요. 300이라고 하면 좀 과장이지만 어차피 부과세 포함한다 해도 예를 들어 500 정도만 돼도 훌륭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설계 예정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설계를 할 때도 지나친 디자인을, 디자인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쪽으로 치우지지 말고 실효성을 좀 강조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문화체육과장님, 이것도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144쪽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우리가 금년에 5회째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위원장 송병길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구축이 된다라고 봅니다. 조영덕 위원님께서도 박영길 의장님께서도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하셨는데 물론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해서 대단한 노력도 하셨고 또 큰 성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나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이.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방향이 지금에서는 설정이 돼야 돼요. 어느 이 축제가 마포의 그래도 대표축제인데 이 축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라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 그동안에 지적사항들 뭐 새우젓 품질에 대한 문제, 무슨 부스문제, 티켓문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그 외에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러한 부분들도 개설하고 향후 우리들만의 또 우리 마포만의 그런 축제라기보다는 보다 대외적이고 또 마포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재정비해서 내년도에 한 1억 5천, 전년도 대비 동일한데요. 정말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님 그동안 잘하셨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위원장 송병길  예.
박영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예산승인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쭉 검토하는 부분에서 자료수집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서 긴 얘기는 못 드리고 자료수집에서 특이한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구청 전체에 체납현황이 252억이에요. 체납이 252억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이번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252억이 묻어놓은 돈 비슷하게 돼 있다고요. 세수가 여기에 세입부분이 이것이 거의 반영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철저히 이것을 앞으로 대책도 해야 되고, 지금 내년 2013년도의 예산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요, 2012년도에 우리가 다른 거 다 제치고 가용재원이 구청의 자료예요. 152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13년도의 가용예산이 24억이에요. 24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24억밖에 안 돼요. 보통 작년에는 152억 정도 그전에는 한 200억 이상 정도 이러니까 그만큼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행정관리국 쪽에서 거의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제가 자료를 뽑다 보니까 총무과, 공보관광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한 4, 500 정도의 체납이 있어요. 이거에도 각별히 다음에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이것도 모으면 전체 돈이 되니까 어떤 부서에 가면 체납이 100억이 넘은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물론 아시겠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리 보고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4, 500 정도 있다 해도 그것도 좀 과장님들이 철저히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88페이지에 보십시오. 거기 예비군 육성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방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단체는 의장이 동장이고?
○총무과장 선우근  방위협의회는 구방위협의회, 동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구청은 구청장이 의장으로 해서 그다음에 우리 관할부대인 217연대 1대대가 우리 마포구 전체를 관할합니다. 주로 군부대 지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받은 예비군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은 지금 우리 구에 속해 있는?
○총무과장 선우근  우리 구 전체 예비군에 대한 지원관계 그다음에 우리 구를 관할하는 217연대 1대대 그 대대 노고산 교장에 가면 우리 지역에 있는 예비군들이 거기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 훈련받는 예비군들에 대한 진지보수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예산입니다.
한일용위원  이 방위협의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예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구의 겁니다.
한일용위원  구 단위의 방위협의회 지원이다 이 말씀이시고?
○총무과장 선우근  예.
한일용위원  그리고 여기를 보면 세부내용을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서 쭉 내려가면 07에 1번에 예비군부대 운영, 그러면 군부대 운영지원이란 것은 217연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217연대 1대대가 우리 마포구 예비군을 관할합니다. 56사가 마포구 아니 서울시 강북 쪽 전체를 관할하고요. 각 연대별로 해서 관할하는데 마포구는 217연대 1대대가 마포구 전체 지역예비군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예비군들이 노고산 교장에서 훈련을 받을 때 거기에 우리 구 거주 주민들입니다. 우리 거주지 주민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을 때 훈련장 유지보수비라든지 아니면 교육상황실 유지보수라든지……
한일용위원  군부대 훈련장이에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군부대훈련장입니다. 노고산교장 거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럼 시가지훈련장도?
○총무과장 선우근  군부대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 안의 훈련시설이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훈련시설입니다.
한일용위원  훈련시설 그러면 예비군 동대운영은 동사무소 동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선우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17연대 1대대에서 우리 16개 동에 있는 각 동대를 다 관할을 합니다. 거기서 관할하면서 그 동대에도 지원을 다 해 줍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신고 홍보비 주민이 누구를 어떤 신고를 합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여기는 주민신고 홍보비로 되어 있지만 지역예비군들에 대한 다 홍보관계 이런 것으로 다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예비군 동대운영 무슨 예비군 화장실 화장지 이것은 이미 우리 구에서 이런 지원이 안 된다 해도 군부 자체적으로 이런……
○총무과장 선우근  국방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향토예비군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예비군 지원해 주는 부분의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지만 30% 내지 40%는 국방비에서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훈련진지보수 이런 것은 지역에서 우리 구뿐이 아니고 전 구에서 다 향방 사단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는 217연대가 마포를 관할하고 있고.
○총무과장 선우근  217연대 1대대입니다.
한일용위원  1대대에서 우리를 관할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는 또……
○총무과장 선우근  그건 뭐 사단이 57사단인가 따로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여기 분명히 국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을 텐데.
○총무과장 선우근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따로 있고 거기 말고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훈련장 내부 훈련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방부에서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선우근  국방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이런 진지 보수나 이런 것까지는 다 지원이 안 되고, 지역은, 마포지역은 마포지역 예비군들이 지켜라 그런 기본적인 향토예비군 설치법 그런 것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부대에서도 우리 마포구를 나오고 우리 마포구에서도 군부대를 방문을 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과잉, 서로가 지원, 보조되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습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과잉지원은 아니고요.
한일용위원  군부대 내 화장지까지 구에서 한다는 것은……
○총무과장 선우근  군부대 화장지를 지원해 주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마포구 지역주민입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우리 마포 지역주민이 사용을 하는데 이 마포구에 어디 외지사람이  여기 온다고 그 외지사람이 우리 마포구에 화장지를 지원합니까? 그것은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에서 그건 화장지가 됐든 물이 됐든 거기에서 제공이 되지. 그래서 이것은 어딘가 과잉지출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해가 한 눈에 될 수 있는 부분, 여기 보면 유지보수도 군부대에서 할 것이고, 뭐 훈련장 유지보수, 시가지 유지보수, 뭐 여러 가지 다 내용이……
○총무과장 선우근  여기 다 되어 있는 게 노고산 교장에 있는 우리 지역 예비군들이 들어가서 동 훈련을 받든지 아니면 일반 집합훈련을 노고산 교장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예비군들이 들어가서 활용하는 진지 그다음에 사격장 그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 시설들입니다.
한일용위원  조금 전에 선배 동료위원님께서도 시대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대적으로 이게 참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할 조직이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너무 국방부에서는 국방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이중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낭비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여기 국방부에서 군부대 지원해 주는 그 예산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정확한 비율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예.
한일용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좀……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민원여권과장 김영배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마포구에 전자여권이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청이라 할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하루에 130여 건 발부합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우리가 쓰는 여권은 일반, 그걸 전자여권이라고는 안 하죠?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지금 2008년 이후에는 전부 전자여권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2008년 이후에는?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항에서 외국에 나가서 들어올 때 전자여권 소지자하고 일반여권소지자하고 입구가 다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지금 뭐 같이 들어오는데요. 외국에서 통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거든요, 전부 전자여권으로. 2008년도 이후로 전자여권으로 전부 변경해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건 특별히 따로 통과시킬 때 거기에서만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2008년 이후에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한 여권은 전자여권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특별한 무슨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수첩 내에 바코드 그런 형식이 되어 있는가 보죠?
○민원여권과장 김영배  그것도 있고요. 전산망으로 전부 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전자여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황중익
  총무과장선우근
  공보관광과장이수복
  자치행정과장상덕규
  문화체육과장유승택
  생활안전과장전용봉
  민원여권과장김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