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청탁등록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탁등록 대상이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청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면 음료수를 한 박스 갖다 주면서 말이야 이거를 우리 민원을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청탁에 해당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고, 또한 청탁대상업무라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만 해당되는 것인지 공단이나 재단의 업무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사업내용을 보면 공직사회는 인사에 관한 청탁이 많고 청탁의 등록주체가 간부들인데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정형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각 사례마다 판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도 그렇지만 당초에 이 계획을 전국적으로 추진해온 국민권익위원회 등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떤 경우가 청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하여 4단계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청탁의 기준을 좀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아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내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매뉴얼의 대강을 살펴보면 청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나 신속한 업무처리를 요청하거나 일반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나 특혜 등의 우대를 요청하는 경우, 상벌이나 승진 등 각종 인사에서 우대나 특혜를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단계의 청탁여부인지를 따지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절차를 밟아서 공개하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실시해서 이해도를 넓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방금 제시한 이 음료수를 갖다가, 민원을 제시해 줬는데도 안 되니까 음료수 한 박스 갖고 왔다 이것도 청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청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청탁으로 볼 수 있나?
○감사담당관 김용인  음료수인지 선물인지의 여부가……
정형기위원  나는 음료수라고 그랬으니까, 한 박스.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것이 통상적인 절차가 아닌 내용의 부탁을 하는 것의 매개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음료수 한 박스라도 청탁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또 신년 업무계획 보고와는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같은 청탁등록시스템이 운영된다고 하니까 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포공무원 중에 일반직공무원을 뺀 기능직공무원들 중에는 대개가 아니라 내가 아는 분이 하나 있는데 민간인한테 돈을 꾸고 안 주는 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런 것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그것이 문제가 돼서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품위 문제 등과 연관이 되어서 검토해볼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정형기위원  돈을 한 200만 원 꿔줬는데 “내일 줄게, 모레 줄게”해서 한 10년씩 안 갚았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일은 민사문제로 생각되고요. 물의 야기 등으로 해서……
정형기위원  구청에서는 어떠한 시스템을 운영할 거냐 그거를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 사람은 처벌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것이 무리하게 되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하면 공무원행동강령 등의 위반으로 보아 처벌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형기위원  처벌되어야 된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 일이 마포구청에서는 없고 우리 구가 작년에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전국에서 1등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는데 앞으로도, 올해는 청탁시스템 운영업무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잘 짜여져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청렴한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연,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렇게 순회적으로 방문을 이렇게 하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연중 그러면 몇 번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올해는 현장방문을 더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해에는 한 두 번씩 했고 또 각 동주민센터만을 방문하기보다는 인접지역의 블록별로, 권역별로 동주민센터의 팀장급을 모아서 같이 점심 때 설렁탕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고, 특히 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난해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동 순회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동주민센터를 순회했을 때 정규적인 순회를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또 예방을 위한 책임지는 공직사회기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홍보적인 차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지금 청렴도 부패에 관한 우리 구의 실정이 대강 어떤 형태다, 이 문제에 관한 서울시나 상급기관의 방침들은 어떤 것들이다, 또 거기에 구체적인 사례를 일부 곁들어서 이런 사례도 있더라 그래서 직원들 스스로가 몸가짐 언행을 주의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사전예방을 위해서 “공정한 마포실현”, 마포구는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을 하면서 또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도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지적사항보다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청렴도 문제에 관한 업무성과를 매월 단위로 적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한 자료를 보여주고 공유하면서 예컨대 특정 동주민센터의 성과가 이만하니 더 분발이 필요하다 혹은 계속 잘해 달라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8페이지를 보면 고객응대 서비스에 대한 역량강화, 고객만족도 서비스 마인드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이론적인 것이 첫째고 그다음으로 어떤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가 다녀간 민원인에 대해서는……
차재홍위원  고객응대 서비스 역량강화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가 구청에 다녀간 주민들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다녀가신 소감이 어떠신지 구청직원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만족하신지, 불만족하다면 어떤 점을 불만족하시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한 결과가 부서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부서별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또 말씀을 곁들여 드리자면 사고예방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전예방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이렇게 펼쳐나가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행정감사 실시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적발 시 전통적인 감사방식을 벗어나 사전집행과정에서 예방을 한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보면요, 전혀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한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잘못한 부분을 솜방망이 식으로 처벌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왜 처벌을 하는 수위도 낮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인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 경우는 모두 88건이 있습니다. 비록 법령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훈계나 주의 처분의 경우 보기에 따라서는 경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이후 상훈이나 진급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볍다고만 볼 수 없고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감사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마무리가 되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됐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지난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는 행정상조치가 34건, 신분상조치가 13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신분상조치 중에는 중징계를 포함한 징계와 훈계, 주의 등이 포함되어 모두 신분상조치만 13건을 하였습니다.
조영덕위원  중징계라면 어디까지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법령상의 중징계는 정직에서부터 해임, 파면 등 배제징계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조영덕위원  파면된 분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파면은 없습니다.
조영덕위원  정직 있는 사람은?
○감사담당관 김용인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누가 정직이 됐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팀장급으로 했는데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그러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마포경찰서에 조사받고 있는 부분도 마무리가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영덕위원  아니 그래도 감사담당관에서 전혀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관련자를 불러서 조사한 이후에 지금 올해 들어서는 지난 연말 이후로 달포 간 전혀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마포경찰서에서 조사가?
○감사담당관 김용인  마포경찰서에서 그것은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른 건하고 착각을 해서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검찰에서는 그러면 마무리가 안 되고 그냥 진행 중이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대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어떤 징후는 저희가 좀 확인하기가 곤란한 이런 사안입니다.
조영덕위원  그 부분도 저한테 납득할 수 있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는 어떤 식으로 행정감사를 하시죠? 나가시면 뭘 주로 하시는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동주민센터의 모든 업무가 다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의 선정이나 그 대상자에게 가게끔 마련된 재원이 정확한 경로를 통해서 정확히 대상자에게 집행이 되는지 등 동사무소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무튼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를 할 때는 철저히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하지 마시고 잘못하신 분은 정확하게 중징계를 줘서 향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행정감사실시 그쪽에 세부추진계획 중 교육지원분야, 문화체육분야, 건축분야, 토목분야를 전략감사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 외에 치수과나, 또 치수과는 금년에 공사규모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나 건설분야의 공사 관련 또 그외 타부서에서도 크고 작은 발주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특히, 건설분야 쪽에 토목이나 치수, 건축분야에 이런 뭡니까? 결함이 있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가 2011년도에 몇 건이나 발생됐죠? 자료는 없으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병길위원  건이 많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억이 나는 건이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왜냐면 건설쪽 분야에 보면 규모가 큰 공사들은 또 많잖아요. 무슨 청사를 짓는다거나 또 하수관거 교체공사나 이런 것을 보면 몇백 억 단위의 공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부조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계속 주의, 감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 분야도 물론 그 해당부서에서 잘하기 때문에 그런 발견이 안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그 관련해서 일반분들은 주의 깊게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련해서 좀 주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재단 감사계획도 가지고 있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도 좀 감사대상 계획에 좀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재단 관련도 작년도에도 여러 얘기가 나왔고 또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사실 의회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산의 효율을 높이자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구에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한 20억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그러면 현재 그 인력이나 시설물 가지고 더 많은 기대효과를 내자라는 것인데 과거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나왔던 거고 또 감사도 요구했던 거고 하니까 시설공단도 포함해서 좀 감사의 대상으로 해서 주의 깊게 좀 감시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감사한 지가, 지난해 하반기에 했고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관계도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송병길위원  최근에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말 해서 처분결과가……
송병길위원  지난 연말에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따로 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청탁받은 공직자나 청탁 거절 사례가 혹시 있었는지, 있었으면 한 몇 건 정도 있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아직 이 시스템을 실행을 본격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관련된 사례는 없습니다.
마동환위원  이 시스템이 올해만 적용된다 하는 것은, 작년에도 이런 시스템은, 청탁이나 거절이나 그런 것은 작년에도 있었지 않았나요? 이 자료는 지금 올해 2012년에 쓰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항시 쓰는 거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마동환위원  청탁거절이나 청탁받은 공직자 신고 그런 건 신고나 거절의 건수가 신고가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감사담당관 김용인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마동환위원  작년에도 하나도 없었고요. 2페이지 보면 유선 통화상 이루어진 모든 청탁이라고 했거든요. 유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전화기인데 거기에 통화를 하면 통화기록만 남아있지 내용까지 남아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사했을 때 감사를 했을 때 통화만으로 어떻게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체가 좀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감사담당관님도 그렇죠? 유선 통화상 이루어진 모든 청탁이라는 것은 전화상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선언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청탁과 관계해서 어떤 부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통화한 사실이 청탁의 유무를 확인해 주는 단서 하나는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동환위원  물론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이겠지만 저희가 의원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통화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화를 해 가지고 무슨 사건이라든가 그걸로 입증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감사담당관으로서 공직사회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좀 전에 마동환 위원님이 유선통화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좀 덧붙여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구청 내에 있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있는 전화가 녹음기능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원칙으로 없다는 것은 예외적으로는 있다는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필요한 경우에는 녹음장치를 부착해서.
오진아위원  별도 부착을 해서?
○감사담당관 김용인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직원들의 민원인과의 통화내역, 전화를 제대로 받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녹음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오진아위원  직원들이 친절하게 전화 받나 그것은 고객응대 서비스 해 가지고 전화 돌려가지고 따로 하시잖아요. 그거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요즘은, 옛날에야 돈 봉투 싸들고 오고 무슨 사과상자 가지고 오고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청탁하시는 분들 그런 옛날 방식 안 쓰시거든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 구청에 전화해 가지고 직원들과의 대화내용을 핸드폰에서 즉석에서 녹음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민원인들이나 청탁하시는 분들 특히, 청탁자들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나중에 자기네들이 걸렸을 때 구청에서 담당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이 사람이 돈을 받겠다라고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오히려 그런 방식들을 쓰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김용인  바르게 언행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이 청탁등록시스템이 지금 이제 청탁받은 공무원이 양심적으로 자기가 이런 청탁을 받았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거기에 신고할 정도의 분이라면 청탁을 거절한 분인데 100% 실제로 청탁을 받고 나서 그것의 사유를 거절했다고 이 시스템에 등록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청탁을 받았다는 그 자체부터가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좀 명예롭지 못한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등록할 확률이 그렇게 높다고……
오진아위원  보이지는 않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문제는 이렇게 양심적인 공무원들의 숫자는 분명히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진짜 비양심적으로 청탁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등록을 안 하고 쉬쉬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문제인데 실제로 이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방법이 있는 거죠, 지금? 상시감사?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저절로 불거지는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상시감사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에 있는 분들을 제일 무서워해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고 봅니까?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야, 진짜 감사실에 있는 양반들한테 걸리면 이거 진짜 큰일 난다.’하는 그런, 우리 팀장님들 얼굴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더욱더 감사담당관실이 자기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동료직원이라고 해서 봐주는 그런 일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특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과나 기관에 대해서 상시감사나 아니면 행정감사를 하실 때 해당직원들의 어떤 비위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캐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청탁이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지냐면 각 과별로 그 과 업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 조직들이 있습니다. 무슨 연합회, 협의회 각종 이익단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이익단체들이 결국은 다 로비를 알게 모르게 해 가지고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이에서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유무형의 청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을 잡아내지 않으면 사실은 근절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오진아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이 청탁등록 시스템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시행될 예정인데 그 시스템 구축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청탁하는 문화가 일거에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같은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깨끗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저희도 이 시스템이 조기에 우리 구에 자리잡힐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청탁등록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올해부터 운영을 하시는 거니까 그것은 운영이 잘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은 그 시스템문제가 아니라 우리 감사실에서 그 기관감사나 부서감사를 하실 때 그 부서와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 민간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의 유착관계라든가 비위사실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만큼은 중점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관련단체는 또 어떤 개인의 요구이든, 누구나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달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성과 비례성 등의 행정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적합한 행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해당부서에다가 부서장이나 아니면 담당팀장님한테 다시 그 사실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행정조치나 아니면 관리감독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동일사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된 일인지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너무 이상하다 해 가지고 돌아돌아 찾아보니까 그런 이해관계자 집단들과 그 부서하고의 관계, 사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관계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담당공무원들도 사실 거기에다가 관리감독 기능이, 권한이 본인들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행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부서라고까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2년 가까이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차례 그런 부분을 느꼈고, 사실은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게 이제 어느 특정부서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대부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시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때 그 해당 이해당사자 조직들하고의 어떤 유착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라도 아주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시설관리공단 작년 감사결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일 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아까 34건 그다음에 13건에 대해서는 해당자들 명단과 당시 직책, 지위들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그래서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사생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두 번째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유출이 돼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업무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의욕이 앞서면 자칫해서 중요한 사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는 모든 국민이 범죄자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모든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 마시고 그런 가정을 절대 하지 마시고 공무원의 인권과 공무원의 사생활도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과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의해 쟁점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시고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정형기위원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세부적인 방안 및 자문위원의 의견에 대한 정책반영 정도를 평가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한 구청에서는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성장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형식적인 모임이 아닌가 위원선정 운영결과 공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줘 보시지.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지금 작년 11월에 제1차 미래성장자문단 월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형기위원  몇 명이나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때 당시에 18명이 참석했습니다.
정형기위원  몇 명인데?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22명 중에서 20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20명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보고를 하고……
정형기위원  경비는 어느 정도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경비는 그날 그냥 식사대금, 밑에 대화의 방에서 간단하게 식사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얘기해 봐요, 운영방향.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래서 그날 스무 분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위촉장도 수여하고 저희 구정 업무계획도 보고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당면사항을 보고 드리고 식사……
정형기위원  정원이 20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아닙니다. 정원은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20명만 위촉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22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25명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정원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25명에 전문가회의에 15명이고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25명인데 내가 왜 이것을 걱정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와 비슷한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세금만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위원회 성격으로 봐서 위원들의, 여기서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겠지만 그 위원회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저희는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이 위원회하고 유사하다면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구성원 자체가 지역의 명망 있는 원로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이분들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또 한 마디 해 주시는데 구 정책에 크게 반영이 되는 것이 이분들이 한 마디 해 주시는 것도 큰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할 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상·하반기 1회로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 1회씩 2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는 올해 이분들을 모시고 관내의 주요 개발현장이나 또 아니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여러 군데를 투어도 한번 할 계획도 지금 갖고 있고요. 또 천일염 팸투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전산정보과장 이명성입니다.
정형기위원  이 책자 보면 30페이지인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 및 개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하단에 보면 IT자산관리 시스템 커스터마이징(custermizing)이란 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좀 알고 싶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정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 시스템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불법으로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실상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품으로 구매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업무필요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요새 FTA도 체결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제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어떤 PC에 그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원활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각 동이나 부서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줘서, 각 PC에 있는 것을 전부 프로그램 쓰는 것을 가져오게 해서 저희 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분석을 하고 하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산프로그램을 깔아서 각 PC에 사용하고 있는, 다른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현황만……
정형기위원  이게 말대로 그렇게 실현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가능합니다.
정형기위원  가능해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기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조달에 나와 있는데 표와 같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 직원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조달품목을 하지 않고 지금 오픈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어서……
정형기위원  비용이 그것도 정품을 사용해야지 정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또 변질될 수 있는 거 아니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이것은 공개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custermizing)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적합하게 일부 수정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2과장님 잠깐 나오시면 하나 물어볼게요.
○세무2과장 박영우  세무2과장 박영우입니다.
정형기위원  39페이지인데 보면 세외수입 적극관리를 통한 구 세입확충에서 마포구 세수입 체납액은 얼마이고 부서별, 항목별 구체적인 체납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2011년도 체납징수액과 2012년 징수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이렇게 보면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고정되어 있거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세금을 왜 내고 사느냐고 이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법을 악용해서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영우  정형기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난해의 징수활동을 보면 전체적으로 목표가 20억 1천만 원이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신년 대비해 가지고 실적이 44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하고 부분해서 좀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활동을 해 가지고 지난해 대비해서는 상당히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주로 세외수입분야에서 체납이 많았던 거는 과태료분야에서 많았었습니다. 이제 과태료를 납부해도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2011년 7월부터 우리 법률 위반……
정형기위원  어느 부분 과태료를 얘기한 겁니까?
○세무2과장 박영우  과태료가 지금……
정형기위원  변상금?
○세무2과장 박영우  변상금뿐만 아니고 해 가지고요,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각 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게 제일 많죠, 지금 현재?
○세무2과장 박영우  일반회계분야에서는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관리과가 많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참 법을 말이요, 교묘히 피해가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문제가 좀 있고……
○세무2과장 박영우  저희도 지금……
정형기위원  안 내는 사람들이 나쁘지만 구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세무2과장 박영우  이제 징수하는 기법도 먼저는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압류를 위주로 했었는데 채권이라든지 카드채권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올해부터는 EGS(Electronic Deposit Garnishment Service) 도입해서 전자예금 압류하는 그런 방법까지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영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아주 기획에 대한 전문가이시니까 하나, 과장님 들어가세요. 질의하겠는데, 여기 별도로 떨어진 얘기인데 문화원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7,200만 원인가 있단 말이에요. 7천만 원인가?
  그런데 그것을 왜 문화원 예산으로 심의를 의원님들한테 받도록 해야지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올해부터 예산편성하실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것을 빼고 본예산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제 심의하다 보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다 한 5천만 원씩 깎이다 보니까 참 달라는 사람은 많고 줄 수는 없고 이런, 부족한데 그 문화원 예산을 7천만 원씩 거기다가 넣어놔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 꼭 올려서 문화원 예산은 꼭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도록,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문화원에 무슨 과장, 사무국장 직원들이 많아요. 보면 이 정부, 구청에서 말이야 돈을 타다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광대하게 광범위하게, 지금 문화원장 하는 사람이 재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돈 갖고 쓰는 거예요? 자기 돈 갖고 안 쓰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요. 자기 돈 갖고 직원 채용해서 쓴다면 괜찮겠어요?
  이것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끼어 넣고 말이야 거기에서 그것을 줘야 되고 깎일 수도 없게끔 말이야 “줘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그거 넣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한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 법리적으로 그것은 검토사항이라고 보는데 무조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고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차재홍위원  1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전년도에 전통시장의 세부사업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전통시장에다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내라고 하고 갖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요. 세워서 시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추진했다면 어디에 시설현대화라든가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든가 거기에 대한 성과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또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됐었고 실제로 예산에 소요됐던 금액, 대충은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작년도에 전통시장사업지원을, 사업계획을 신청한 데가 망원월드컵하고 농수산물시장이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망원월드컵시장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농수산물시장에는 1억 5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차재홍위원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면 SSM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비해서 전통시장이 거기에 밀리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웠었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경쟁력 강화라고 재래시장에서 어떻게 지원했는가라든가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기업형 슈퍼마켓에 밀리지 않는 그런 방법적인 구상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상당히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사항이 많은 부분이 바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경영과 시설 쪽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경영 쪽에는 상인대학을 개설한다든지 경영마케팅 계획을 시킨다든지 친절마인드 제공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하고 있고 시설분야에서는 열악한 시설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큰 대형 홍보전시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자료에 보시면 알지만 2억 2,795만 원 정도를 우리가 투자해서 역시 경영과 현대화 시설부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았어요? 올해 예산을 보면 2억 2,700인데 전년도에 얼마를 잡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금년도요?
차재홍위원  전년도.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작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1억 8,800과 1억 5천만 원 해서 2억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증액이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늘어났습니다.
차재홍위원  실제로 지금 기업형 슈퍼마켓을 개장시기를 두고 있는 데는 어디를 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금 홈플러스 합정지점이 지금 개장 입점은 확실하지 않고요, 준공예정이 한 6월 말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실제로 우리가 보면 경쟁력 강화라고 해 가지고 기업형 슈퍼마켓에 밀리지 않도록 좀 방법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구체적인 계획을 나름대로 전통시장에 반영토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또 세부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설현대화 또는 전통시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 타이틀만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전통시장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또 경쟁력을 기업형 슈퍼마켓에 뒤지지 않는 그런 모든 체제를 갖추어 주고 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전통시장이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 어려운 시장의 상인들이 만져볼 수 있고 또 일반 구민들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 강화를 세부적으로 세워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홈플러스 문제를 쟁점화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홈플러스는 사실 시장의 등록과 허가가, 이것은 등록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등록이라는 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우리가 사고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해 가지고 내 주는 게 아니라 절차만 맞으면 신고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한 법의 허점을 노려 가지고 대기업에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여기 상암지점에서부터 합정점까지의 그 안에 중간에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3㎞ 안에 대형이 3개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도 조금 상당히 영세상인을 위해서 그것도 좀 너무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해서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현재도 홈플러스 쪽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하고 있고 또 엊그저께도 시장간담회도 개최했고 어제는 또 상생발전유통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협의회에서 입점철회라는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해서 저희가 구청장 명의로 해서 홈플러스에 그 명의를 권고안을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언론하고도 저희가 접촉을 해서 그 부당하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과장님도 법적인 허점을 이용했다라고 하는데 국회법이 사전에 상정이 유예될 것이다 해 가지고 기업형 슈퍼마켓을 국회 통과, 상정 이전에 허가를 득해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도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반경 내에 500m를 1㎞로 이렇게 늘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관계법령을 충분히 사전에 알고서 이분들은 행하지 않았느냐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법적 허점이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죠. 저희도 대기업에서 도덕적으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이 형식적인 시설현대화에 이렇게 그치지 말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도 같이 상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차재홍위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이렇게 보면 유형별 구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행정재산이라 하면 도로라든지 저희 공공기관 건물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일반재산은 보통 잡종재산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라든지 그런 사항을 일반재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은 주로 보면 엄청난 건수가 많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많습니다. 도로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개인의 사유지로 같이 인접해 있으면서 그것을 도로 불하받는다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죠?
○재무과장 김영하  아니요. 도로 같은 경우에 점용을 하고 있다는 게 인정되고 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때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도로 용도폐지를 하게 됩니다. 일반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일반재산에서는 인접자에게 이렇게 해서 소필지의 아주 적은 거지만 불하를 해서 구의 재정난의 어려움을 조금 덜 수 있도록 이렇게 충당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저희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 매각 건수가 일반재산에 7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럼 대상자가 그만큼 없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희망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용도 자체가 저희가 폐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재정의 어려움을 그렇게 해서 불하해 가지고 우리 구재산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난 또 질의를 하는데.
○재무과장 김영하  참고로 위원님, 전년도에 저희가 매각해서 수입한 금액이 한 86억 정도 됩니다.
차재홍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상자에게 또 홍보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그분의 도움이 되고 플러스 되지 않느냐라고 또 설득력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재무과장 김영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조영덕위원  7페이지 보시면 공단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을 보면 사실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익도 나지 않고 자리에 연연해서 이러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제가 이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문화재단을 시설관리공단에 합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냈었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전혀, 그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도 하지 않고, 사실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기본적으로 설립 목적자체가 좀 상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 과거에 공단이 문화센터를 운영한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의 기능하고 공단의 기능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단순하게 합치자 이렇게 의제를 꺼낼 수는 있겠지만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의제를 꺼냈으면 검토를 하셔야지.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거에 대한 검토는 구정정책 큰 방향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기획예산과장이 검토해 가지고 합치자 말자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 구 정책적인 결정사항으로 의제가 돼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시면 시설관리공단이 2011년도에 순이익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10에서 15억 사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공영시설의 관리를 주로 하는 데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공공성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위탁 받은 시설물 중에서 특히 수익을 좀 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무슨 마포편익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염리체육관 이런 데에는 수익을 좀 반드시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기타 건물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편성에 준한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거지 거기서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수익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없애버리고요, 다른 데 위탁주세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익이 많이 창출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세운 이유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 직원들이,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러한 단순 시설관리라는 어떤 기능성 그런 업무를 하나의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위탁을 주는 그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효율성 있는 업무추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영덕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보면 마포구에서 좀 안이한 일을 다 그쪽 맡겨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일 자체를 다 몰아주고 있는데 이익이 안 나고, 이익차원이 아니라 시설관리만 하는 것이다 하면 말도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주차장이라든가 관리하면 주차요금 받고 하는데 이익 창출을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 말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아니 그렇게 이분법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주차장 그다음에 편익시설 이제 체육관 그런 데는 분명히 이익을 창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건물관리 같은 부분은 청소 그런 부분은 이익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부분이다, 물론 어떤 인력운영이라든지 경영효율화를 통해 가지고 일부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면은 있겠지만 수익성을 창출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건물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타지에다가 외주를 줘 가지고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이익 창출 없이 그냥 무보수로 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렇기 때문에 공단을 세워서 그런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위탁비용을 그런 비용 없이 최소한의 인건비로 공단에서 경영케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구청 기획예산과장님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 만약에 마포구청 청사를 관리하는데 견적을 몇 군데 받아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100원을 한다면 다른 데는 90원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조영덕위원  마포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10원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데 반드시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업무의 질이라든지 또 고용의 질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공단에서 하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또 용역회사에서 하는 장점이 있겠지만 현재는 그래도 공단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영덕위원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러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라든가 문화재단대표가 잘못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4년 동안 있다 가면 그만이다 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정말 엉망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좀 더 마포구청의 입장에서 정말로 무슨 구청장이 말이야 구청장 되면 자리 만들어 주려고, 그 자리를 영입하는 부분을 없애라 그거예요. 다 주민들 세금에 의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몇몇 사람의 기득권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은 좀 더 투명한 경영과 책임성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안을 좀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4년 후에 예를 들어 자기 임기만 끝나면 “나는 다음에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자꾸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이 입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마포구청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도 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신 김에 먼저 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문제인데요. 물론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구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의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그 위에 저는 사업에 대한 수익도 창출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출연금이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올 예산에 한 132억 정도 특별회계기금 일반회계 합쳐서 한 132억 정도 예산편성……
송병길위원  그러면 132억의 출연금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사업에 수익을 냈다라는 게 26억이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주민편익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공단의 사업을 통해서 더 수익을 물론 편익을 도모하면서 사업의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 예산에 더, 다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안을 드렸고요.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사업처럼 계속 투자만 해야 될 거냐.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억의 적자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송병길위원  결과적으로 출연금이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데 그 대신에 단순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리라든지……
송병길위원  그것은 사업의 전체적인 토털 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재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것을 손해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다른 복지사업처럼 구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만 봐야 되냐 아니면 최소한 또이또이는 맞춰야 되는 거냐, 수익을 창출해야 되냐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느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아까 조영덕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관리하는,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 시설은 구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면서 수입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주차장 부분인데요. 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차수입을 받고 또 주차장 관리하는 인건비가 나가고 그 차액이 완전히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알고 있고 저는 지금 질의시간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개요만 질문을 드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아무튼 공단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엊그제 구청장님께서 2012년도 구정시책에 대해서도 말한 바가 있는데요.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게 지역경제과에서도 별로 업무가 없어요. 사실 공보관광과에 관광이라는 게 조금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은 경제 관련이니까 공보관광과하고도 공유해서 관광산업에 관련된 부분도 좀 더 노력을 부탁을 하고요.
  또 많은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경제흐름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소기업들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할을 최대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사업인들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그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구정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요,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들은 다 과마다 다르지만 예산이 몇 억에서 몇 백억 단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의 과장님들이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예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효율을 높여서 우리가 다른 데서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다른 복지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너무 룰에만 얽매여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1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에 보면 186개 업체고 올해는 200업체로 조금 늘어났는데요. 음식점 쪽에서 이용하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요식업 쪽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잘 못 알아……
마동환위원  요식업 쪽으로 자금을 이용하는 게, 지금 물론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겠지만 요식업 쪽에 그러니까 음식점 쪽에서 이용하는 게 한 몇 프로나 됩니까, 관내에?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일차적으로 중소기금과 신용특별보증기금이 있는데 중소기금에 있어서는 제조라든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용특별보증기금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해서 하는 겁니다. 해서 특히 어떤 업종을 망라하고 전부 다 우리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특히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생과에서도 음식기금협회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거기 부족하면 저희 과에서도 신용보증대금으로 기금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몇 프로나, 혹시 그것까지는 파악 안 됐나요? 몇 %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몇 건 했느냐고요?
마동환위원  예, 몇 % 정도, 퍼센티지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건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15% 정도 지원했다고 합니다.
마동환위원  관내 체납업체 이게 대상업체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어떤 체납을 얘기한 건가요? 중소기업상담센터 운영에 있어서 관내 체납업체 위기대상업체 발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 내용은요,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찾아오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혜택을 주자 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체납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세금을 못 내서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대상자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 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금이 있으니까 융자를 쓰실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안내를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체납자도 지원대상이 된다는 거네요? 체납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네요? 체납자도 지원해 가지고 체납을 갚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안 그러면 체납자가 지원을 받아서 기업의 자금으로 쓰겠다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아, 그것이 아니라요, 그 뜻도 있죠. 그런데 물론 체납에 대해서 있으면 기본적으로 융자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우리 중소기업상담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법률상담이라든지 세금상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하면 체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방법으로 줄일 수 있겠다.’ 납부하고 또 이런 융자를 받고 혜택을 볼 수 있겠다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마동환위원  예, 내용은 좋은데요. 요즘 경기가 참 안 좋아가지고 요즘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홍보마케팅을 잘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화·용강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타운매니저가 선정이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됐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타운매니저가 선정이 됐으면 우리 지역 그쪽에 관여할 구의원님들이 네 분 계시죠? 그런데 의원님들하고 한번 정도는 상견례를 시켜줘야 되지 않은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동환위원  오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아니 상견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주무부서인 우리 구청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타운매니저가 선정이 됐으면 위원님들께 먼저 상견례를 시켜 가지고 누가 타운매니저인지 알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구의원이 타운매니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그분들도 구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래서 지난번에 1월 18일인가요? 그때 법인이 설립이 돼 가지고 처음으로 그 법인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오셨죠? 오셨는데……
○위원장 유동균  잠깐만요. 짧게.
마동환위원  타운매니저가 언제 선정이 됐어요?
○위원장 유동균  상견례를 안 하셨으면 빠른 시일 내에 상견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당연직이사로 들어가 있지요? 이사회 회의 때 연락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마음이 내키시면 하시고 또 마음이 안 내키시면 안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은 과장님은 무슨 의도로 그렇게 연락도 않고 몇 분이서 모여 가지고 또 회의를 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본의 아니게 자꾸 저를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잠깐 놓칠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사회 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사회가 끝나고 끝날 때 임대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동환위원  과장님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아니 설명을 드려야 오해를 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마동환위원  연락을 안 해 줬다는 것을 지적한 거지 그 내용을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러니까 연락을 제가 안 한 게 아니라 저도 몰랐어요. 몰랐고, 그것은 상인회에서 임대료 선정 문제 때문에……
마동환위원  과장님, 그만하시고 과장님이 몰랐는데 어떻게 이사진 회의를 하는데 구청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죠. 그만 답변하시고.
  그래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이왕이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돕고 우리 집행부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것을 변명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는 게 낫지, 몰랐다 하면 안 되잖아요? 구청직원이 이사회 할 때 직원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모르고 직원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락을 어쨌든 간에 바빠서 못했든 간에 저는 연락을 못 받았잖아요, 안 해 가지고. 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 시인하셔야지 자꾸 변명 쪽으로 가시면 안 되니까, 아무튼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을 좀 할게요. 우리 마포구청에 근무하는 사무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정계파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행정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신 마동환 위원님이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신다면 우리 김영남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도가 있든 의도가 없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돼서 어떤 회의체에 마동환 위원님이 참석을 못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구청에서 실수한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마동환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차후에 우리 김영남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오진아위원  과장님, 성인지 예산교육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작년에도 못 받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작년에 한참 예산편성 중에 교육을 신청해 놨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갔습니다. 하여간 올해는 반드시 배워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데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산담당 과장님이 그 교육을 안 받으셨으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아니 다녀왔습니다.
오진아위원  1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일반현황 인력표가 있는데, 교육을 안 받으셨다고 하니 제가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 표가 아주 단적인 표인데 이제 우리 구청에 나와 있는 모든 통계나 표들이 이런 식이에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떤 게 문제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를 보시면 예를 들면 6급에 지금 정원과 현원이 6명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녀 구별이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오진아위원  너무나 지금 안타깝게도 기획재정국에는 5급에 6명 정원 가운데 여성과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성이, 지금 어떤 여성과장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통계인 거죠. 해서 이런 것처럼 이게 아주 단적인 것인데 6급, 7급, 8급 마찬가지거든요. 아래 직급으로 갈수록 지금 여성들의 숫자는 늘고 상위직급에서는 여성의 숫자는 없는 것인데 이 통계에서는 지금 성별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로서의 가치가 지금 감가상각이 되어 있는 통계입니다. 이런 거를 성인지 예산에서는 이런 통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2013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성인지 예산안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 20년 넘게 다 공직에 계셨겠지만 한 번도 이런 예산안을 작성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왜 통계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남자랑 여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려면 여자랑 남자랑 어떻게 구별되어서 수혜가 되고 있는지 기본현황에 남녀 구별 통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각 과에서 자료요청을 받아 봐도 남녀 구별된 통계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공식적으로 내고 있는 통계연보에도 거의 남녀 구별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과에 무조건 앞으로 구청에서 내는 모든 통계에 남녀 구별을 명시하라고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별수 없는 일이에요. 안 하면 예산서를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설 전에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마침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팀장하고 여성정책팀장이 같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팀장님 안 나오셨지만 예산팀장님 말씀으로도 “이거 불가능하다. 법적으로는 당장 11월 예산서에 성인지 예산 만들어 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공무원들 수준으로는 교육도 안 돼 있고 인식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만드냐.” 걱정이 태산이시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각종 통계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있었습니다. 저도 과장님들 교육받을 때 가서 같이 교육을 받아봤었는데 이게 교육의 실효성이 없어요. 와서 이름만 적고 가시는 분들이 절반이고 그래서 제가 아예 가정복지과에다가 구청에서 하지 말고 저기 산속에 데리고 가서 하든지 아예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해야 된다, 2박 3일이라도.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다, 사실 자기 업무들이 오죽 바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이 사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런 생각 때문에 교육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교육을 근평에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이거 역시도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육도 안 받아, 통계도 그렇게 만들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11월에 성인지 예산서 각 팀장님들 만들어 내시겠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예산서 안 만들어 내면 지금 실정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자면 이거는 어쨌든 법 시행과 관련해서 강제력 있게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가 중심이 돼서 우리 국장님 특히 이 분야에 관심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 총무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해서 관련된 과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국장님들이 같이 이거 뭔가 테스크포스팀이라도 만들어서 전 부처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이 시행을 어떻게 준비할지, 최소한 상반기 중에 공무원들 전부 다 9급까지 한 번 이상씩 교육을 완수한다라든가, 교육을 어떻게 한다라든가, 위탁교육도 요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연말에 죽어도 예산서 못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성인지 예산편성은 작년에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교육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오늘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큰 지장이 없도록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다듬어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국장님! 이거 다음번 간부회의 때 분명히 공식적인 안건으로 제출을 하셔서, 왜냐하면 기획재정국에서는 분명히 의지가 있을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국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이나 다른 과하고의 업무협조 없이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부회의 때 이것을 공식화시키셔서, 제 생각에는 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관장하고 추진해 나가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제 머리 속에 들어왔다 가신 거 같네요. 2월 6일 날 있는 확대간부회의 때 간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성인지가 각종 정책통계나 정책대상, 효과 그런 부분에 고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번 상반기에 아마 행정감사가 있을 예정인데 행정감사 때 각 부서에서 통계 내는 거 주의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상·하반기 예산위원들 예산교육 실시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언제쯤 하는 걸로 계획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전반적인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업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서대문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는 언론보도도 저희가 봤습니다. 봐서 거기서 벤치마킹도 해서 하여간 저희도 가급적이면 실질적인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서대문뿐만 아니라 사실 작년에 은평에서도 굉장히 앞서서 나가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서부권에서 지금 마포가 제일 늦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역시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잘되고 있는 자치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예산위원들 모시고 가서 현장탐방도 하고 하세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하셨던 사례들도 직접 듣고 이러면서 우리 위원회가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감사하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16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자꾸 위원님들이 눈치를 보이셔서, 어제 열렸던 상생협의회 결과는 서면으로 저한테 따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홈플러스가 6월에 준공 예정일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허가는 언제 났었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건축허가는 2007년도 5월 25일 날 났습니다.
오진아위원  2007년 5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망원동월드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예산이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배송센터사업 그 예산으로 쓰실 예정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이번 예산이요?
오진아위원  예, 이번에 어떤 현대화사업이 있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이번 예산은 배송센터 그 문제는 내년도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내년도 예산 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센터는 내년도 사업계획은 신청이 들어왔고요. 중기청에, 시경원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에는 주출입구의 가림막 설치하고 그다음에 환기창문 루버를 교체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마포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시비가 내려와서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방수공사 같은 거, 지붕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보강공사를 하실 예정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월드컵에서 성산대교 가는 쪽 우측에 보면 조그만 소길이 돼 있어요. 그게 아주 지저분하고 해서 거기를 아스콘포장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전액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다음에 그거하고 주차장 보면 카스토퍼라는 거 있죠? 뒤에 막는 거. 그것이 많이 망가져서 같이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덕시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엊그저께 서울시에서 재건축 우선해제지역 명단이 발표됐는데 공덕동 18구역도 우선해제지역으로 지금 포함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물론 이것은 시장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지역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여요.
  그리고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시장상인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관련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 보면 1월~3월 중에 건축 심의하고 서울시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관련 서울시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하실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일단 서울시에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30%인가요? 뉴타운에서 30% 아니면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뉴타운법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시행하는데 그게 38조인가요? 거기 보면 “사업을 취소할 때는 토지 등 소유주가 과반수 이상이어야만 사업변경 내지 취소할 수 있다.”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법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오진아위원  예, 거기에는 지금 과반수로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법을 적용할 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 40% 정도는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30% 이상 찬성하면 해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보다는 높으나 지금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르는 과반수 규정에는 못 미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런데 앞으로 상반기 중에 건축위원회 심의하실 때 물론 조합하고도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계시겠지만 상인회 쪽하고도, 그분들 중 일부도 조합에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심의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사업시행인가를 낼 때에 입점 업종에 대한 보호대책안을 마련해서 내게 돼 있어요.
오진아위원  보호대책은 누가 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 건축주가, 조합에서 내는 거죠.
오진아위원  조합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보호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그 대책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라거나 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것은 조정을 해 봐야 되겠죠.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아까 공단, 재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획예산과장님! 공단과 재단은 설립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다릅니다.
○위원장 유동균  다른데 그것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그 목적이 달라서 이게 통합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다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다음에 또 논의를 할 텐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 나왔는데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오진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성인지 예산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데 그 예로 노인정에 가보면 할머니들은 많은데 할아버지들은 적어요. 그런데 방은 크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특히 성인지 예산에 가장 반영돼야 될 것이 화장실, 화장실의 수란 말이죠. 넓이는 똑같은데 그 안에 설치돼 있는 변기 수는 남성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훨씬 많고 여성이 이용하는 쪽은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성인지 예산이 반영이 돼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이 교육을 아직 안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교육을 빨리 받으셔서 다음 위원회에서는 이런 질문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재무과장님. 1월 30일 우리 마포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복식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반회계를 썼는데 올해부터는 복식부기로 예산서를 만들도록 돼 있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복식부기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어떤 홍보 이런 쪽에서 이것을 계획을 하셨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았던 대부분의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분들이 교육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파워포인트 해 와서 읽는데 급급했고, 읽는데도 말을 더듬어서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못 알아듣게, 차라리 기획예산과에 있는 우리 공무원이 설명을 해도 그보다 더 낫게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초빙해서 우리 의원들 앞에 세워서 교육을 하면 우리 의원들의 수준이 떨어져서,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강사를 모셔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강사 초빙을 할 때도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강사의 수준이 교육받는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교육받는 사람의 수준이 높으면 강사 수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초등학생들에게는 초등학교 선생이 필요한 것이고 대학생들한테는 교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형편없는 강사가 오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이게 작년 예산으로 강사를 초빙했고 올해는 없다, 이런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아예 그런 강의를 없애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강의를 준비하실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강사 선정하는 데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예산 투입이 돼서 우리가 복식부기에 대해서 배우겠다고 해서 거기 가서 바쁜 시간에 앉아있는데 강의하는 사람이 성의도 없고 말도 더듬고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안 그래도 복식부기란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강의하는 사람 강의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지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뭐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복식부기라고 강의는 들어갔는데 도대체 복식부기 강의가 강의인지 아니면 복식부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교육만 받고 나온 거예요. 교육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심도 있고 신중하게 선정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도 사과를 좀 드리고요. 보습교육이 될 수 있게끔 다시 그쪽하고 해서 제대로 이참에 복식부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게끔 준비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와는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했던 양주성 팀장님이 지역경제과로 오셨네요?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교통지도과에 전화를 했더니 양주성 계장님이 병가를 내서 어디 지방으로 요양을 가셨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마포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의 병력을 받아 보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쓰러져서 병마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너무 많았어요. 거짓이 아니고 진짜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몸이 건강해야 주민도 위할 수 있고 국가와 민족도 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적당한 휴식도 취하고 내 몸을 잘 살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병 걸리면 안 됩니다.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이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병마에 시달리거나 병을 얻어서 불행해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은 진심으로 양주성 계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이 빠른 쾌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아울러 우리 국장님께서도 부하직원들이 정말 병마에 시달리지 않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하면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국가와 민족과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위원장 유동균  아울러 우리 양주성 계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상택
  감사담당관김용인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지역경제과장김영남
  재무과장김영하
  전산정보과장이명성
  세무2과장박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