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6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병길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정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확정통보된 연도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으로의 경력경쟁시험을 통한 임용을 위해 기능직과 일반직공무원 간의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조직인력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를 보시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9명 순증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을 당초 1,231명에서 1,240명으로 증원하고 이에 따라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당초 1,260명에서 1,269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별표1, 2, 3과 같이 기능직공무원 30명을 축소하는 대신 일반직공무원 30명을 증원함으로써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이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과 정원표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지금 사회복지직 9명을 증원한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예, 신규자 9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산은 현재 다 확보가 돼 있고요.
정형기위원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국비가 얼마라든지.
○총무과장 선우근  이게 복지부에서 국고보조 인건비로 해서 3년간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50%는 작년에 정부지침이 내려와서 총액인건비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직 9명이 늘어난다면 앞으로 사회복지직이 점점 증원될 거라고 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직 가진 사람들이 사무관 진급한 사람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강남과 노원 아마 두 개 구가 사무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두 개 구가,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일반직은 증원 안 하고 복지직만 자꾸 증원한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그만큼 서비스를 잘하라는 뜻으로 되어 있거든. 그런데 우리 마포구청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이제는 복지직에도 하나 좀 사무관이 탄생되는 거, 이거 활성화시키려면 그것부터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 답변을 소상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수요가 점점 늘고 업무자체도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의 인사요인들도 같이 검토해 가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본금,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휴가명절비 등은 이 전체에 대한 부담을 정부에서 50% 준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선우근  1인당 3천만 원 기준 잡아가지고 3년간 50%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3년 후는?  
○총무과장 선우근  3년 뒤로는 안 해줍니다.
정형기위원  우리가 이게 지금 늘기만 하면 전부 좋은 것은 아니고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다음에 지금 기능직공무원 있잖아요,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검토보고 들은 바와 같이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거 보면, 지금 시험을 봤어요?
○총무과장 선우근  현재 우리 마포구에 73명의 지금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20%, 올해 20% 이렇게, 작년에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작년에 시험을 못 봐서 작년에 20%, 올해 20% 해서 40%를 올해, 7월 7일 날 시험을 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20%, 20%가 40명이 돼요?
○총무과장 선우근  30명이 됩니다. 73명의 40% 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날 시험을 봐서 9월 달에 임용할 계획입니다.
정형기위원  일반직으로 30명이 전환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9명이 증원되는데 이거는 일반직으로 변경되면 봉급의 차이가 있나?
○총무과장 선우근  없습니다.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될 수 있으면 시험이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치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30명이면 커트라인이 얼마 될 거 아니에요? 점수라는 게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선우근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서 그러니까 73명이 시험을 봐서 1등부터 30등까지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1등부터 30등까지 자르겠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30명이 되는 거네, 30명이?
○총무과장 선우근  기본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정형기위원  그렇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30명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선우근  안 될 수 있습니다. 과락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정형기위원   60점 미만으로 된다면 30등 커트라인 돼도 안 된다?
○총무과장 선우근  그러니까 일단 과목 합격점이 40점입니다. 그리고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합격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은 30명이 안 되더라도 합격이 안 됩니다.
정형기위원  이 기능직공무원들이 대개 보면 일반직으로 전환하려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거든. 73명이면 73명 다인데,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0명이라도 이 60점 커트라인을 조금 낮추더라도 다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30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선우근  그런데 모든 국가공무원시험은 최저 과목 합격 40점 이하 되면 무조건 탈락이고요, 평균이 60점 이하 되면 다 탈락입니다.
정형기위원  상위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하여간 잘해서 좀 많이 기능직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좀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올해 정기인사가 몇 월 달에 있을 예정이죠?
○총무과장 선우근  올해는 3월 1일 기준으로 승진인사를 할 계획이고요. 4월 달에 총선이 있어서 일단은 인사이동은 안 하고 7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인사를 할 겁니다.
오진아위원  좀 전에 우리 정형기 부의장님이 사회복지직의 사무관 승진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작년부터 제가 줄곧 주장했던 바이기도 한데요.
  지금 서울시 내에서 두 개 자치구에서 이제 사회복지직 과장님들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데들 절반 정도가 그 정도로 사회복지직 과장들 T/O를 만들면 그때 정도에 따라가겠다 이런 자세 말고 우리 마포구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우선 해 가지고 사회복지직 과장을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작년부터 해 가지고 저희 전체 마포구 예산의 한 50% 거의 가까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 구청장님도 복지정책이라든가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것을 총괄하는 물론 국장님도 계셔야 되고 하지만 일단은 지금 사회복지직이 팀장들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한 부서에서는 사회복지직 과장님이 계셔 가지고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좀 책임 있게 이런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다른 직급에 계신 분들의 또 다른 형평의 문제라든가 불만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승진적체 문제가 모든 직급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회복지직에 사무관이 한 명도 없는 것은 현실이고 인원이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고 사업영역도 지금 증가되고 있는 만큼 그만큼의 책임 있는 위치를, 또 책임과 의무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올해 인사이동 때 이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사회복지직 사무관의 책임 있는 업무수행도 필요하다고 동감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사회복지직 주사 중에 가장 빠른 직원들이 지금 2004년도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무관 승진 추세로 봐서 행정직 같은 경우는 2000년도가 지금 승진대상이 되어 있고 또 세무직 같은 경우는 99년도 이런 직종 간 불균형 이런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타구와 여러 가지, 이제 노원 같은 경우는 복지직 직원들이 상당히 저희에 비해서 많습니다. 여러 가지 또 업무량이나 또 규모면에서도 다르고 다만, 첨예하게 저희가 그런 점을 같이 고려해 가면서 또 직원들 내부적으로도 공감대란 부분이 같이 형성되어야 될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점도 같이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마침 말씀 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세무직 같은 경우에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세무직 직원들 지금 완전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거 아시죠, 승진적체 문제 때문에 우리 구에서?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예.
오진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각 직급별로 그런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올해 어차피 인제 지금 3월, 7월 인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을 놓고 한번 아예 다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각 직급별로 지금 승진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적체가 되어 있고 이게 올해 안에 다 승진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올해는 이 정도한다, 어느 직급에서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인사와 관련된 좀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올해 인사가 없더라도 그래도 인제 해당 직종에 있는 분들이 좀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근무조건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좀 이번 회의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나 그다음 회기 때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 다양한 목소리도 많이 청취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직, 세무직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문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일반행정직 직원들의 어떤 승진적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와 함께 공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형기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 좀 할게요. 사회복지사를 9명을 쓰면 아까 3년 동안 50%를 시에서 급료를 보조를 해 준다고 했는데 3년 후에는 마포구에서 전체를 다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3년간 50%를 지원해 주고요.
조영덕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총무과장 선우근  예,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3년 뒤에는 우리 구에서 봉급을 줘야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사회복지담당들이 많이 부족하나요?
○총무과장 선우근  지금 사회복지정책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이 자꾸 부족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구도 그렇지마는 사회복지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예산도 부족하고 일이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회복지 쪽에 관심을 갖고 본 위원도 사회복지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너무 사회복지 사회복지에 쏠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너무 자금도 없고 해서, 저는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사회복지 부분이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소홀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예,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송병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타법 변경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이외 인용조문이나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10조에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결 시기를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의결 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법 개정은 2010년 2월 4일, 시 조례 개정은 2011년 7월 28일에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25조 제3항에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 대부료 요율을 기존 1,000분의 25에서 국유지 및 시유지 요율과 동일하게 1,0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2009년 7월 31일, 시 조례 개정 2011년 1월 13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될 수 있는 교환차금을 5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4조의2로 신설하였으며, 이 부분은 2011년 7월 28일 개정 시행된 서울시 공유재산 관련 조례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31조 및 제88조에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할납부 최저금액을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50만 원 초과에서 100만 원 초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이외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사항과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이것 진짜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서울시 조례가 2011년 1월에 개정돼서 시행 중에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여기 지금 개정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국유지나 시유지가 이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과 시 조례에 따라서 행정의 어떤 형평성 있게 지금 적용이 되고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른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작년 1월 달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됐으면 구에서도 곧바로 개정절차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1년 뒤에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년 전에 이게 개정됐더라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마포구 안에서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 이 대부료 요율이 하향된 상태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주민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1년이나 이게 유예된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조례개정이 늦어지게 된 사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하  전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1월 달에 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공유재산법도, 공유재산법이 2010년 2월 4일 됐는데 시 조례가 2011년 7월 28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지금 구청에서 내신 의안자료에 보면 2011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1월 13일 날 개정돼서 시행 중에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재무과장 김영하  그게 국유재산법입니다. 국유재산법이 있고 공유재산법이 있고 여러 가지 물품관리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국유재산도 저희가 관리를 다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가지고 개정이 7월 달에 됨에 따라서 저희도 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사실은 저희가 전년도에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가 개정항목에 따라 가지고 약 2,100만 원 세수가 줄게 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공감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게 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빨리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7월 달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작년 하반기에라도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찰이 있습니다. 그건 시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수수료 조정이 금년도에 한 2,100만 원 세수가 줄게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2,1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케이스로는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80건입니다.
오진아위원  80건이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이 바로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그리고 위원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지금 조례 개정된 구도 25개 구에서 8개 구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아홉 번째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조영덕위원  지금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조영덕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아파트형 공장 없습니다.
조영덕위원  안 그래도 내가 좀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예,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황중익
  기획재정국장정상택
  총무과장선우근
  재무과장김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