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3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위원장 유동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건설교통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원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히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정형기위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관련 2011년도에 자전거로 출퇴근한 직원은 몇 명이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형기위원  2011년도에 자전거로 출퇴근한 직원들이 몇 명 정도나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 본청에 있는 직원 중에서 114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총 출퇴근 횟수는 연간 5,741회가 되겠습니다. 월 평균으로 치면 한 478회 정도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자전거로 출퇴근 시 사고를 당한 직원이 있는지, 발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현재까지 사고 신고 된 내용은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는 한강변을 이용해 자전거 타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말이지 보고가 안 들어왔다는 것이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를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먼저 규정을 고쳤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고쳤습니다.
정형기위원  아직 보험을 안 들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보험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아직 사고가 없으니까 보험을 안 드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없어서 보험을 안 드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그 보험상품이 나와 있는 곳이 전 구민을 상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9만인 경우에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잡을 때 객관성문제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 행안부에서 자동차 등록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하고 아마 확대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등록프로그램이 시행이 되면 그 등록된 대수와 관련된 보험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각 동에, 파악을 하면 공무원분들도 한 5천 회 이상을 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치면 안 되겠고 또 그 보상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예산이 어렵더라도 보험을 들어줘서 안전하게 출퇴근하면 교통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 보험을 드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동에 열람하여 보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그 명단이 대개 얼마 나올 거거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39만 명을 다 들라는 것은 아니잖아.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현재 보험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나와 있기를?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자전거보험은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제가 보면 우리는 가입을 안 했더라도 광진구나 이런 데 가입한 구가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현재 강남하고 영등포구 두 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든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라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한 1억 2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급하는 금액은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도 생각해볼 일이에요, 그런 것. 여러 주민을 위하는 일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그때 먼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요즘 뭐, 누구나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 다 알겠지만 동네 가면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대흥동을 보면 18-2, 3호 그 위로 올라가면 양쪽으로 차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 올라가고 난리가 나고 말이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차 거기다가 어떠한 집을 하나 사더라도 주차장을 하나 건설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뭐 주차장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고 그렇거든. 18번지 일대 거기가 엄청 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6-3번지 그쪽으로 다 넓고 몇천 호가 살아도 그런 게 하나 주차난이 없어요. 올해는 그 주차장을 한번, 먼저 내가 제시했던 주차장 땅은 팔려 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 가지고 지금 난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거기 20 몇 평을 샀는데 그때 거기 사서 그 앞집하고 다 헐었으면 한 50평 되고 한 집 두 채만 더 샀으면 주차장이 좋게 나왔을 건데 그것도 안 돼 갖고 지금 뭐 동네가 난리가 나고 자투리땅 같은 것 말이야. 그런 것 좀 골라 가지고 사야지. 지금 번듯한 집 사 가지고 주차장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좀 올해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교통지도과장 김영배입니다.
정형기위원  요새 외국인 관광객이 마포에 많지는 않지만 더러 찾아오죠?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많이 관광버스가 저희 구로 오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면세점 주변에 주차허용장소를 지정해서 지금 단속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주차허용장소를 지정해도 운전기사들이 왔다갔다 차를 뺐다 말았다 한단 말이에요. 단속을 피하죠?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것 한번 얘기해보면, 그 관광객이 말이야 마포를 찾아오는데 좀 주차공간을 잠깐씩 할애해주면 어떻겠어요, 대형버스들을?
  왜냐하면 밥 먹으러 거기 오고 물건을 사러 오거든? 그런데 이게 뭐 단속원들이 오면 또 그 차를 빼고, 중국 애들이 심지어 뭐 이런 나라가 있냐고 이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차를 타려면 또 한 2, 30분 걸어서 가야 되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걸 운전기사들이 얘기하는데 막 욕을 한다는 거야. “우리가 말이야 뭐 도둑질하러 왔냐.” 이런 식으로 도둑놈 취급을 한다고 중국관광객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뭐 대만이나 그런 데서 온 사람들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그 점심시간이나 물건을 구입하는 시간이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거기 지금 대형버스가 나다니는 데가 외환은행사거리라든지 중동초등학교, 홍제천 뭐 이런 데 보면 많이 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012년에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관내에 대형버스 주차시키고 많이 오고 있는데 주차민원도 사실 또 주민들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심시간 때는 단속을 피하고 대형버스 운전기사한테, 월드컵경기장 맞은편에 옛날 저유소탱크 앞에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로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는 대형버스 주차장에다가 안내를 합니다.
정형기위원  국장님, 그것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손님은 저기 서교호텔에다 두고 거기 갖다 차 대려고 하는 기사들이 없단 말이야. 한시적으로라도 한번 그것을 2012년도에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 갔다가 오고 차가 타임이 맞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포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정말 이게 굴뚝 없는 사업인데,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마포에 와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서대문구는 신촌역 앞에 그 공간을 전부 관광버스가 대게 돼 있어요, 지금. 일부러 주차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단속을 조금 저기해서, 관광버스가 마포에 오면 제일 싫어한다는 거야. 종로통보다도 더 싫다는 거야, 마포 오기가. 그러니까 기사들이 자꾸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심사숙고해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잘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거기에 대해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외국인관광객들이 사실 참 많이 찾아옵니다. 면세점이 저희 구에 25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시설은 없고 관광대형버스가 면세점 앞에 장기간 주차를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과장 말이야 내 말 들어보세요. 이 시간대를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시부터 두 시까지라든지 두 시간 정도라든지 이 시간에는 불편하지 않겠다라든지 그렇게 딱 시간을 정해주면 서로 좋지 않느냔 말이에요. 여기는 2시까지, 저쪽은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면세점의 업주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그분들의 말도 한번 들어보고, 또 저희가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주민들도 불편하고 관광객도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두 사람 다 있잖아. 우리 구청이 누구를 위해서 있겠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하시고 그렇게 실천되도록 검토하시고, 또 9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내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맹지가 있어요. 즉 차가 올라가서 돌려서 나와야 되거든. 돌려서 나와야 되는데 차를 대놓으니까 못 돌리잖아. 막 싸우고 말이야 매일 싸움이나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면 지금 큰 대로변은 CCTV가 거의 다 있어요. 이제는 CCTV를 어디에 달아야 되냐 하면 그런 장소에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 지적해줄 테니까 필히 올해는 그 장소에 하나 달아주세요. 왜냐하면 저 노고산 꼭대기 그 밑에 외통길이 하나 있어. 운영위원장이신 이필례 의원님 집 그 옆으로 있어. 그 장소는 이필례 의원이 잘 알 거야. 그런데 그런 데 가면 차를 양쪽에 대서 돌릴 데도 없고 싸우고 그러면 자기들이 차 잘못 대고 싸우는 걸 나를 또 오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가보면 청소과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거기가 산꼭대기 아니에요? 노고산하고 붙은 데니까. 엄청 어렵거든. 그런 데에 지금은 CCTV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오늘 2012년도 업무계획에 내가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 점을 잘 착안하셔서 그런 장소에 꼭 CCTV를 달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위원님 말씀은 참고를 하겠고요. 저희가 CCTV 한 대를 설치하는 데는 상당히 고가의 금액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맹지 쪽에 차를 댄다거나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계도 쪽으로 해서 소통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주차단속 방향을 정하고요. CCTV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차량이 많으면서 불통이 되는 곳 그런 곳을……
정형기위원  과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런 산동네일수록 차 갖다 대놓으면 막 털어가는 게 많아요. 그런 데 있어요. 도둑 방지도 될 수 있거든. 그리고 그 밑에 교통만 통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흡수가 되니까 그런 데는 딱 보면 내가 ‘아, 이런 데는 달아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정리도 되고 방범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점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예, 차재홍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건설관리과장 이기락입니다.
차재홍위원  16페이지 손실보상업무, 지금 이 대상지가 어디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요, 성미산 성산근린공원조성사업과 성산녹지 보상 및 정비사업……
차재홍위원  성미산?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녹지보상 및 정비사업입니다.
차재홍위원  성미산이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먼저 말씀드린 성미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차재홍위원  성미산 토지보상은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차재홍위원  성미산 토지보상 거기에 관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아니요. 지금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차재홍위원  어떻게 답변이,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성미산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제 말뜻 이해 못해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말씀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손실보상인데 보상지가 성미산 맞느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성미산 보상은 필지상 몇 군데가 보상이 나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총 지금 나간 것은 저희가 나갈 게 2필지가 있습니다. 850㎡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건설관리과장님이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상을 받은 분들은 몇 군데가 되고 그리고 재결신청을 한 곳은 몇 군데가 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상대상을, 보상을 수령한 사람은 몇 분이고 예를 들어서 또 금액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보상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질의를 하겠느냐고요. 보상팀장님 나오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차재홍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어드바이스 해 드리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일단 보상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재결이라든가……
차재홍위원  현재 진행이 되고 재결신청을 한 곳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건데, 지금 재결은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지금 48억 4,759만 3,050원이 지금 재결금액으로 해서 지급이 엊그저께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남은 금액이……
차재홍위원  재결신청자가 지급을 받았다고요, 보상을?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받았습니다.
차재홍위원  아닌데, 언제 보상을 지급했어요?
  (○보상팀장 이해자  올 연초에……)
○위원장 유동균  답변을 보상팀장이 하세요.
  (○보상팀장 이해자  보상팀장 이해자입니다.
  올 연초에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재결금액 보상을 다 했고요. 지금 2월 10일이 수용개시일입니다. 그래서 2월 10일이 되면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보상 재결신청자가 몇 사람이었어요?
  (○보상팀장 이해자  제가 인원을 정확하게……)
차재홍위원  그러면 기존적으로 보상을 지급했었는데 그 보상에서 재결 보상, 원체 보상금액이 최초로 있었다고.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 160만 원이라든가 140만 원 각자 다르지만. 그럼 재결신청을 해서 보상금액이 상승이 됐었어요?
  (○보상팀장 이해자  예.)
차재홍위원  얼마만큼 상승했었어요?
  (○보상팀장 이해자  그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재결신청하고 나머지 또 보상 대상자가 남아 있는 사람들이 몇 군데?
  (○보상팀장 이해자  지금 보상이 다 됐고요.)
차재홍위원  전체 보상이 다 됐다?
  (○보상팀장 이해자  예.)
차재홍위원  성미산?
  (○보상팀장 이해자  예, 다 됐고요.)
차재홍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성미산 근린공원으로서의 면적이 지금 몇 제곱미터라고 봅니까? 팀장님 놔두고 어차피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1년 7월에 보상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이렇게 해서 보상이 나간 곳이 있고 그리고 재결신청을 해서 “보상금액을 높여 달라, 나는 이거 적어서 못 받으니” 받을 1순위, 2순위 있으면 2순위, 3순위가 그 금액을 수령해 가고 나머지는 “본인은 금액이 적으니 나중에 금액을 요구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재결신청자가 한 열 분 됐었는데 조금 전 우리 팀장님 말씀이 재결자도 다 수령을 하고 지금 성미산 근린공원으로서의 면적으로 바꾸는데 평당으로 하면 약 3만 평이 돼야 서울시 공원으로서의 면적을 바꿉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100,000㎡ 이상이 돼야.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3만 평,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보상협의를 재결을 했을 때 나머지 보상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질의코자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도 아직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류로써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차재홍위원  전년도에 기습폭우로 인해 가지고 각 동에 침수피해가 컸습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동이 어느 동이었어요?
○치수과장 이종엽  주로 서교동과 연남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항시 침수피해하면 망원2동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많이 됐던 곳인데 그 외로 서교동이나 연남동이 침수피해가 가장 컸었죠?
○치수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서교동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예방차원을 위한 용역을 줬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치수과장 이종엽  지금도 현재 용역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작년에 홍대 전철역 앞에 도로침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용역사에서 용역을 해 왔고 지금 개략적인 내용이 기존에 있는 하수관거가 경사가 좀 안 좋고요. 지금 지하철 2호선이 지하매설물이 있는데 지하철 2호선과의 간섭사항이 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거기가 침수피해가 컸었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거기에 못지않게 연남동이 거의 일반 평도로에 1m 정도가 범람할 수 있을 정도로 침수피해가 컸습니다. 거기에 예방을 위한 용역비 8천만 원이 편성이 됐었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편성됐습니다.
차재홍위원  언제 용역을 검토할 것입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지금 2012년도 노임단가가 발표가 돼 가지고요.
차재홍위원  벌써 2월인데 용역을 맡은 전문회사는 선정이 됐어요?
○치수과장 이종엽  지금 저희가 발주를 위해 재무과에다가 지금 용역 심사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심사 끝나고 저희 과로 도착이 되면 다음 주쯤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재홍위원  용역 전문업체도 선정이 안 됐네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차재홍위원  벌써 2월인데 선정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액션은 그렇게 늦게 취합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그것은 노임단가가 한 1월 중순경 정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초에 미리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차재홍위원  용역예산이 8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벌써 2월입니다. 사전에 그런 용역 검토를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대상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차재홍위원  3페이지 보면 그린파킹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6개 동에 61면을 시행했습니다.
차재홍위원  26개 동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건물에 61면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개소입니다, 동이 아니고.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과년도 이렇게 대비를 해서 지금 사업이 확장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지금은 조금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보면 주요업무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업무로 전환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린파킹 대상자들이 물론 각 동마다 있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을 해본 결과는 주로 그분들은 재건축이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린파킹사업이 이 업무계획에 의해 항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조금 난맥상을, 주요업무보다는 일반업무로 이렇게 해서 평상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건설하는 큰 사업 중의 하나의 일부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주요업무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크게 보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린파킹사업이 실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면 좋지만 물론 주차장난 해소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될 수 있지만 지금 각 동에 주거환경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난맥상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서 일반업무로 해서 전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요업무는 좀 더 비전적이고 또 변화와 기획 속에 그런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업무추진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았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교통지도과장 김영배입니다.
조영덕위원  9페이지 보시면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공덕동, 아현동 구의원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쪽에는 참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매일 듣는 얘기가 딱지를 끊었다, 상당히 그분들도 불법을 했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지만 “차는 있는데 댈 데는 없고 어떻게 하느냐” 참 그런 소리 들을 때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는 그거 받아 가지고 빼준다고 말이야 이쪽저쪽 얘기하다가 또 안 빠져나오면 그것을 가져와요. 그러면 우리가 내줘야 돼. 갖고 온 것을 안 된다고 하면 또 서운하다고 하고 말이야 “그것도 못하느냐”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불법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이 위원회가 외지에 있는 분도?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없고요, 저희 공무원들 8명하고 일반 민간인 2명 해서 10명입니다.
조영덕위원  민간인은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직능단체로 했고요, 되도록 교통분야에 있는 모범운전자회 임원으로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사실 우리가 구의원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민원을 풀어주는 형편인데 사실 주·정차 위반을 하는 부분은 구의원이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빼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에는 얘기 들을 때 구의원이 갖다 주면 거의 빼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몇 번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빠진 게 없어요, 빼주는 게. 사실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딱지 끊은 것은 그분이 잘못이지만 댈 데가 없는 걸, 그러면 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든지.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주차단속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은 2009년 이후로 계속 단속실적은 좀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저희가 교통불편이라든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곳은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면도로는 저희가 가급적 계도활동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난이 부족해서 대로에서 들어가 있는 차량 그런 것은 계도 위주 쪽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도 저희가 단속을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는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주차하는 방법을 좀 다른 차량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대주면 민원이 없을 텐데 주차장의 출입, 진출입로에 주차를 함으로써 중앙선을 넘어가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부득이하게 계도활동을 하지만 그 차량만을 단속할 경우에 민원이 또 야기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전부 계도를 하거나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그러시고, 지금 단속하시는 직원들이 여기 보면 연 2회 정도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요, 불법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아주 무슨 대단한 끗발을 가지고 말이야 하시는 것같이, 아주 제가 옆에서 볼 때 참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내가 당했을 때 내가 아무리 바빠 가지고 주차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한다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주차요원들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주민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야지 ‘내가 주차단속을 하는 분이니까 내가 끗발이 더 좋으니까 말이야 당신은 내 얘기 들어야 돼.’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단속 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했거나 그런 사항은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갖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왜냐, 저뿐만 아니라 다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질의를 하면서 더불어서 우리 의원들 얘기를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느끼고, 아니 구청업무를 우리가 보면서 그래도 의원이라고 민원을 해결해 준다고 돌아다니면서 주차문제를 하나 부탁, 그 사람도 말이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못 들어준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 것은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래도 배려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배려를? 그리고 만약에 주정차 딱지를 끊으려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끊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아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 얘기를 아까 정형기 부의장도 하시고 우리 조영덕 위원님도 하셨는데 일단 불법주차단속의 목적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주차된 길을 이용하는 주민이 그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고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되겠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우리 조영덕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단속에 앞서 단속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그 단속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불법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환경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얘기거든.
  환경을 바꾸려면 공영주차장 건설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는 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동네 요소요소에 주차장을 언제든 만들 수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그것을 각 동에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각 지역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는 동네에는 땅을 구하셔 가지고 주차장 건설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행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선례로 먼저 경기도 부천에서 고가도로 밑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고가 위를 통행하는 차량에 피해를 준 적이 있고, 그 고가도로가 화재로 인해서 위험에 처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가도로 밑에 합법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라도 그 주차장을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실례로 우리 합정동에 2호선 철길 밑에 차량 한 45면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폐쇄해야 되겠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차량이 다른 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차할 공간을 먼저 확보해 놓고 그 기존의 주차장을 폐쇄하는 쪽으로 해서 그것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차공간을 만들어놓지 않고 주차장 폐쇄부터 들어가면 바로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조영덕 위원의 질의에 불법주차로 인한 스티커가 발부가 됐으면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나 그런 것이 아니면 딱지는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가려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 아까 우리 정형기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관광용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데 대한 민원, 이건 저는 법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가보면 5분 이상 정차할 경우에는 시동을 반드시 끄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해서 시동을 반드시 끄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면.
  그리고 후진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노상방뇨를 밥 먹듯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파트 화단, 아파트 안쪽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소변보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몽을 좀 해야 되겠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 주위에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에는 계몽활동을 하셔 가지고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문화에 적응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우선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셔 가지고 올해는 업무의 방향을 그렇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송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송병길위원  오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서교동, 합정동, 서강동 일대 배수분구 하수관거 공사가 금년에 계획되어 있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공사규모도 208억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작년에도 합정동 일대에서 계속 공사를 진행했지 않았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전년도에 공사 진행현황을 보고 아마 부분적인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는데요. 그 질문의 요지는, 아직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우리 건설분야에 공사 시공자가 물론 설계 계획대로 또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면서 하면 그게 최상이겠죠. 물론 또 부분적으로 과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공사현황을 계속 지켜봤거든요. 일부분의 가로수문제를 부분적인 것을 지적을 했었던 거고, 그 부분에 시공자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시공상의 과실이 있을 때,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어떻게 무냐. 지난번에도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과실이 있다 그러면 공사비를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그러면 그에 대한 시정조치해서 보수 보수, 보수를 해서 마감하고 끝낸단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공상의 문제점들이 덮여간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시공업체들이 어떤 경각심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거든요. 그런 제도를, 지금 그동안에 시간이 흘렀는데 좀 강구해 보셨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공을 잘못했다 그러면 지시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준공이 됐다 그런다면 저희가 하자차원에서 하자담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된 업체에서 공정에 따라서 하자금액이 좀 다르겠지만 기관과 그 자체를 준해서 저희가 하자비를 예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내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하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 우리가 작업지시를 해서 그것을 보수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사항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돈으로 꼭 이걸 갖다가 잘못된 것을 받아내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우리 일부 치수과, 하나의 이런 공사개념만 볼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리나라 전국에 걸친 모든 공사에 대한 여건이거든요. 토목공사뿐만 아니고 건축공사라든지 등등 모든 공사가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송병길위원  맞습니다. 단지 그것을 제가 치수과에 제안을 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분야라고 말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에요. 물론 본 위원이 하자보수기간이나 증권이나 이런 것을 몰라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보수로 해서 끝나는 것보다는 뭔가 그런 제도의 개선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또 다른 상부기관에 요구를 해서 그런 개선안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질문이 특정 치수과에 질문한 것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치수과 업무 공사현장을 보고 제가 어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한 거기 때문에 치수과를 제한해서 질문을 특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보수는 절대 아니에요. 물론 저도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로 했고 그래서 또 그 사안을 길게 할 사안은 아니고 그런 노력을 분명히 하고요.
  저는 분명히 작년도에 주문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차후에 또 이런 주제로 아마 얘기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금년도에 배수분구 하수관거 관련해서 공사가 대규모이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공사현장을 다니다 보면 우천 시에, 땅을 파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터파기를 해서 토양을 지상에 놔두면 우천 시에 참 문제가 되더라고. 물론 현장에서 그것을 커버하기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우천 시에 토사가 도로로 흩어져 유실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발생, 안전이랄지 이런 데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일괄적인 토목과, 치수과,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닌 다른 건축과나 다른 건설분야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엊그제 감사담당관에 어떤 질의를 했냐면 건설분야의 공무원의 비리, 인허가관련 시공상의 어떤 부조리에 관련된 건이 몇 건이나 있느냐라는 질의를 했더니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다행스럽다, 앞으로도 그런 민원은 또 많지만, 토목과도 마찬가지로 사소한 민원은 많겠지만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무원 기강에도 노력을 해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건설관리과장 이기락입니다.
마동환위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이 통행이 불편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원이라 하면 타부서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시정조치나 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것을 시정하게끔 또 한두 차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해결이 되는데 우리 건설관리과는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넣어도 개선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도 그 과정을 그쪽 지역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확보된 장소 같으면 구 차원에서 배려해 주면서 단속을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이 통행에 무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것을 저도 민원을 얘기를 했어요, 구청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제가 지금 건설관리과장으로 와 가지고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생계형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약자편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너무 단속을 하게 되면 또 과잉단속이라고 그러고 안 하게 되면 근무태만, 이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로 계도방법은 1차, 2차로 해 가지고 안 되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아니면 강제수거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많고 복잡한 그런 데가 사실상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많은데요. 너무 과잉단속 쪽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있지만 너무 법적으로 하기는 쉽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생계형단속은 본 위원도 반대를 합니다. 노점상 같은 것 조그맣게 하고 있는 것 있죠? 거기는 물론 생계형인데 그것은 저도 단속은 반대해요. 왜?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정식적으로 영업허가를 내놓고도 불법으로 의자 같은 것을 내놓고, 그 좁은 공간이에요, 실은. 그러면 주민들이 그 공간은 못 갑니다. 결국은 도로로 다녀요. 그러면 도로로 다니다 보면 차도 다닙니다. 도로로 주민이 다녀야 되나? 그것은 단속을 해야죠. 생계형으로 도로에 조그맣게 있는 것들은 그분들의 생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괜찮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정식적인 가게를 얻어놓고 또 가게 안에서 하면서도 불구하고 밖에까지 의자를 깔아놓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간이 부족하니까 도로로 다닙니다. 현실이에요, 지금 있는 게. 그게 어느 지역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생계형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무조건 단속이 다는 아니에요. 일단 100% 우리 구에서도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베풀 수 있는 것은 베풀되 주민이 진짜 불편하다 그렇게 느꼈을 때 그것을 꼭 단속을 해줘야죠. 그렇죠,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마동환위원  앞으로 꼭 이것 참고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교통지도과 그다음에 건설관리과, 토목과를 보면 기능직이 정원보다 다 부족하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8페이지 교통지도과 기능직 정원 27명, 현원 23명, 그다음에 건설관리과 기능직 12명, 현원 1명, 그다음에 토목과 기능직 11명, 현원 9명 이렇게 해서 다 부족하거든요. 왜 그런지.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기능직이 정년이 되면 기능직에 대해서는 신규로 채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현원 대비 정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전체 공무원 수는 변동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그래서 기능직을 뽑지를 않고 일반직화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대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기능직이 올해 시험을 통해서 30명이 행정직으로 전환하죠?
○건설교통국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 업무가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이기락 건설관리과장님, 정말 공무원생활 오래하신 끝에 사무관 승진하셨습니다.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첫 부임이 건설관리과장이신데요. 정말 국가와 민족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아울러 봉사하는 자세로 주민을 섬기시고, 그다음에 이제는 과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 부하직원들도 잘 독려하셔서 업무능력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아울러 의회와의 관계도 잘 정립하셔서 남은 공무원생활이 보람되고 알찬 그런 공무원생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락  예.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정원배
  교통행정과장김석원
  교통지도과장김영배
  건설관리과장이기락
  치수과장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