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9년도 총 예산은 102억 4,840만 6천원 중 일반회계 102억 3,509만원 및 특별회계 1,33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662만 4천원(8.54%)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책자 235페이지부터 269페이지 까지이며,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102억 3,509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 3,630만 8천원(34.69%)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총 예산은 8억 1,670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9.29%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마포1~4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신규 편성이 주된 원인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35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시설 사업비 지원관련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3억원을 전년도보다 1억원 적게 감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 운영 및 홍보 예산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무관리비 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683만 6천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마포1~4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2억 5,92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579만 3천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포상금 231만 7천원으로 96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152만 9천원과 업무추진비 1,450만원으로 244만 7천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8,014만 8천원으로 2,03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238페이지 직원 현안업무 추진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1,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5억 2,764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4%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안 책자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료 646만 8천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120만원, 업무추진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정균형발전촉진사업 예산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지원센터 참석수당 184만 8천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0페이지 아현뉴타운지구 개발사업 예산으로 뉴타운사업지원센터 참석수당 201만 6천원과 MA위원 자문료 5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구단위구역 정비사업 관련 예산으로는 지구단위 열람공고료 646만 8천원,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518만 1천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舊) 청사 민자유치 개발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민자유치 개발에 따른 신문공고료 831만 6천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타당성 조사용역 및 민간사업계획서 평가 용역비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5,755만 8천원, 직원 현안업무추진여비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2억 5,167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37.82%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의 증가에 따른 특별검사원 수당지급 예산이 3,220만원 46% 증액되었으며, 민원편익 사업으로 신규편성된 [건축공사장 웹지도 검색시스템 개발] 비용이 2,100만원으로 3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기타 경상비용 자연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335만 1천원, 업무추진비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선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02만 2천원, 업무추진비 3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예산으로 특별검사원수당 6,076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6,266만원, 웹지도 검색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1,900만원과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관련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034만 8천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5,751만원과 244페이지 직원 현안업무추진여비 7,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은 17억 3,275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94%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총 예산의 81%를 차지하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추진사업비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 신규사업비, 그리고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를 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4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45페이지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994만 4천원, 행사운영비 5,000만원, 업무추진비 320만원,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추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98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2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억 5,4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9억 5,40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3,729만 4천원, 공공운영비 4,808만 8천원, 247페이지 업무추진비 400만원, 포상금 1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4,068만 3천원과 248페이지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총 예산은 7억 7,147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86.5%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62%를 차지하는 새주소 사업의 정비로 사업비의 인상이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49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지적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기간제근로자 등 보수)945만 8천원과 사무관리비 2,675만 2천원, 공공운영비 1,24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예산입니다.
  세계측지계 전환 측량수수료 2,816만 9천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068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596만 9천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억 7,652만 3천원, 공공운영비 85만 1천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923만 9천원, 업무추진비로 14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로 5,622만원을, 여비로 8,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환경과입니다.
  녹지환경과 총 예산은 61억 3,483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5.91%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88%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사업예산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성미산 생태공원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와우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와우산 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 및 각종 인건비 인상분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54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녹지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 1억 7,871만 7천원과 일반운영비 1억 2,658만 5천원 및 255페이지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 1,146만원, 일반보상금 168만원, 256페이지 민간위탁금 1억 5,357만 4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와우산 서강초교 뒤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200만원, 공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시설 확충사업 예산으로 업무추진비 900만원, 시설비 14억 779만 6천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인건비 1억 1,914만 6천원과 일반운영비 4,937만 2천원, 재료비 2억 5,90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인건비 7,659만 4천원과 재료비 1,73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9,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0페이지 하천변 관리사업 예산은 인건비 2,553만 3천원과 재료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사업으로 예산은 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예산은 인건비 6,686만원과 일반운영비 671만 8천원 및 재료비 1,511만 5천원, 262페이지 시설비 6,000만원, 자산취득비 5,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강화 예산은 인건비 8,130만 6천원과 263페이지 일반운영비 90만원 및 업무추진비 150만원, 재료비 3,29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산불방지 대책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 227만 5천원, 국내여비 40만원, 264페이지 재료비 12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홍보 예산은 일반운영비 978만 4천원 및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5페이지 환경개선 및 공해단속 예산은 인건비 5,106만 4천원 및 일반운영비 9,428만 4천원, 266페이지 업무추진비 200만원, 포상금 7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은 인건비 7억 3,38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268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5,834만원 및 여비 9,048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와우산배드민턴장 위탁관리비 5,87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60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보다 2억 5,300만원이 감소한 15억 4,0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395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토목과 소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유지보수비로 15억 4,0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31만 6천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5페이지 하단에 당인리발전소 주변지역 관리방안 용역비 3억 9,800만원은 서울화력발전소 이전의 구체화 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부득이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2권 235쪽부터 269쪽이 되겠으며, 도시계획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안 책자 2권 395쪽이며,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예산사업은 예산안 책자 2권 405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와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잠깐 하나 물어 보려고요, 243페이지요.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윤동현위원  243페이지 건축공사장 웹지도 검색시스템 개발 1,900만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철호  이것은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것인데요, 저희가 최초로 이 웹지도 검색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든 것인데, 일반적으로 허가를 맡고 공사를 하고 있으면 공사 현장에 일반 주민들이 지나다니거나 이럴 때 저게 번지가 어딘지 이런 걸 모르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만약에 지나가다가 공사현장이 지저분한 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것이 있다 그럴 때 우리 웹지도 검색 서비스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그 주변을 클릭하면 그 공사 현장에 대한 규모가 뜹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하나 더 발전시켜서 거기에 만약에 도로에 자재가 적치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거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가 SMS 모바일 서비스로 해 가지고 시공자하고 감리자한테 바로 모바일로 그 내용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가 최초로 시행을 해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지금 저희가 그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려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팀장님!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도시계획과장을 대신해서 도시계획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239페이지에 균형발전촉진지구 나와 있죠?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예.)
윤동현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사실 망원 역세권 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합정 로터리부터 시작을 한 것인데, 지금 합정 로터리는 그래도 1구역에서 4구역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망원 역세권은 전혀 손대지 못했고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한 3년 동안 신축·개축 이런 것도 제한하고, 굉장히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잘 되게 하려고 불이익을 줬는데 하나도 이익을 못주고 그냥 불이익으로 끝난다고요.
  여기 보면 균형발전촉진지구 예산이 점점점점 줄어들어서 239페이지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180만원이에요, 균형발전촉진지구 모든 사업의 예산이 180만원이라니까요.
  망원 역세권은 전혀 개발되지 않았어요,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주었어. 이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촉진지구사업팀장이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윤동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촉진지구사업팀장 윤용훈  안녕하십니까? 촉진지구사업팀장 윤용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전체에 대해 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입니다.
  동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망원역 일대는 존치지구 형태로 크게 개발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가지고 기존 존치된 블록 단위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개발 의사가 있을 때 그때 관리계획의 변경 및 서울시에서 역세권에 대한 시프트라든지 또한 블록 단위로 일정 규모로 해서 개발사업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사업 수법을 동원해서 균형발전촉진개발 계획에 의한 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프트 사업 같은, 좀 더 개선된 주변지역 관리계획은 가능하지만 당장은 존치 형태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윤동현위원  잠깐, 그 말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불편을 주는 거예요?
   (○촉진지구사업팀장 윤용훈  현 관리계획상으로는 용도 완화라든지 높이 완화하는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동안 3년 동안 규제했던 것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신축이 안 되게 되어 있었죠?
   (○촉진지구사업팀장 윤용훈  예, 허가 제한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12월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될 예정이고 고시가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3년이 넘었죠? 대충 3년이 넘었잖아?
   (○촉진지구사업팀장 윤용훈  예, 3년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불편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고? 그 지역 구의원이 그 지역 잘 되게 하려고 균형발전촉진지구를 1년 반 동안 서울시에 다니면서 열심히, 열심히 해서 따왔는데 결국 그 지역에 피해를 줬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 설명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촉진지구사업팀장 윤용훈  현재로써는…)
윤동현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촉진지구사업팀장 윤용훈  예, 감사합니다.)
윤동현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245페이지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입니다.
윤동현위원  서울디자인올림픽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시지요. 서울디자인올림픽 참여하고, 그 밑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민간학술 연구용역, 두 번째 책자 245페이지에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서울디자인올림픽 참여 계획은 매년 10월 중에 서울시가 주관해서 디자인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여기에 참여해서 디자인 마인드를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부분 잠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디자인에 앞서가는 나라로 평가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육영수여사께서 외국을 다녀오신 다음에 한국의 포장이 이렇게 낙후돼 있어서야 되겠느냐, 포장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해서 여전도회관 앞에 거기에 디자인센터를 만들고 참 오랜 동안 거기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가 참여해서 우리 구에 맞는 디자인을 어떤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소득이 좀 있습니까? 우리 구에 필요하니까 참석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그렇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시면 디자인 부스도 설치해서 각 기업체, 공공기관, 단체 이런 데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지역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하여튼 디자인에 관한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윤동현위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민간학술 연구용역 1억 5천만원인데 그 부분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목적은 우리 마포구가 서울 서북권의 디자인 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시디자인의 방향과 목표가 정립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본구상 제시와 세부 실천과제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문화 및 개별적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디자인 측면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각 사업들의 통일된 기본 방향과 목표의 부재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기본방향과 목표를 정립해서 중장기적인 실천과제를 수립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우리 마포구를 디자인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지적과장님 잠깐, 251페이지에.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윤동현위원  251페이지에 새주소 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구간 정비 용역비 3천만원, 새주소 도로명판 정비 2억 7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주소 사업이 굉장히 오랜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몸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들을 하는 비용 예산인가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주소 사업은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했는데요, 사실 그때는 IMF가 발생해 가지고 어떠한 법령의 근거도 없이 한 10년간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렀었는데 작년도에 새주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금년 4월에 그 내용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 오던 것을 전부 무시하고 새로이 법령에 맞도록 개정을 하도록 해 가지고 내년부터 재정비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어떤 걸 어떻게 할 건데요?
○지적과장 윤재한  남부순환도로를 예를 들면 남부순환도로가 강서구부터 송파구까지 예를 들어 6개구가 있는데 각 구별로 전부 도로의 이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는 남부순환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양천구는 어느 부분, 길은 하나의 남부순환도로인데 구별로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정비를 남부순환로 1길, 또 다음 구에서는 남부순환로 2길, 3길,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름만 대면‘아, 남부순환로 3길이면 중간쯤 있으니까 대충 여기는 동작구가 되겠다’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지금까지의 도로명들이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주로 나무나 꽃을 위주로 해 가지고 버드나무길, 장미길 이런 식으로 쓰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전면적으로 주된 도로, 성산로면 성산로 1길, 2길, 3길 이런 식으로 전면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이 지금 한 10년 동안 쭉 준비를 해 왔고 또 건물 위주로 번호도 먹여서 정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새나래길이다, 장미길이다 하다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적과장 윤재한  저희 마포구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 내후년 일제 재정비를 해서 2010년부터는 모든 공적장부의 주소가 새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윤동현위원  2010년 가면 우리가 금방 주소를 이렇게 인식하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 그런 얘기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내년, 내후년 일제 재정비를 마치고 주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망원동에 33년 살았는데 몇 번지 하면 다 알거든요, 그냥 골목을 전체 다 자연스럽게 안다고요, 그런데 그 번지로 해서 몸에 닿도록 인식하려고 하니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님!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녹지환경과장 성경호입니다.
윤동현위원  259페이지, 가로수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맨 끝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나무를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하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수종갱신이라고 합니다.
윤동현위원  수종갱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윤동현위원  망원동 454번지부터 458번지까지, 그러니까 유수지부터 강변도로에서 들어오는 망원5거리까지, 좌우에 아름드리 버즘나무가 쭉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통계를 내고 들었는지 모르지만 주민 모두는 그 버즘나무가 우리에게 불편하다, 안 좋다 그렇거든요.
  뭐 산소를 공급하는 대단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봄에 꽃가루 날리는 거라든지, 여름에 벌레 먹는 거 보면 몸서리칠만큼 잎사귀에 까만 작은 벌레가 쫙 붙어 있거든요. 물론 약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불편이 있어요.
  이것을 수종갱신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사를 해 보셨는지, 또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려고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식재돼 있는 나무가 버즘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만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가 가장 대표적으로 공해에 강한 수종이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제일 많이 심겨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기능으로 일부 해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다 큰 나무를 일시적으로 베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되지만 일시적으로 제거를 한다든지 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점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수종갱신의 장소에 적합한지, 수종갱신의 장소가 적합하다면 한 번 시행을 해 보는 그런 방식으로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입니다.
김영신위원  예산안 책자에 보니까 파격적으로 내년 예산이 증가됐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김영신위원  증액됐는데, 도시디자인 증액내용의 사업목적을 보면“홍대 앞 거리와 각종 공공시설물, 광고물 등을 개선하고 특화된 청년문화, 지역문화가 공존하는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홍대 앞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홍대 바로 정문 앞에서 신촌 가는 길, 또 청기와주유소 그 길, 거기를 일컬어서 홍대 앞이라고 그러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참 좋은 거리, 편의를 제공하고 더 나은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요. 본위원의 지역이 서강동이기 때문에, 상권이 홍대 앞에서 상수역까지는 와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상권이 청기와주유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 그 안에서만 맴돌고 있어요. 거기는 가만히 놔둬도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연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수역에서 광흥창역 거리는 밤에는 암흑가입니다. 아주 거기는 미개발지역이에요. 신촌로타리에서 광흥창역 오는 것도 신촌로타리에서 조금 오다가 끊겨버리고, 이런 어떤 확대사업을 해서, 말하자면 홍대 앞 그 좁은 골목에다 지금 16억 얼마를 더 투자해서 더 좋은 거리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지역에다만, 거기는 가만 놔둬도 발전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주변 지역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널리 디자인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당초에 디자인서울거리가 홍대 앞으로 선정된 사유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본제안서를 제출한 그 내용에 보면 20m 이상 도로랄지 아니면 대학가 주변, 대학로랄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3월에 홍대 앞 거리를 디자인서울거리로 제안서를 제출해서 그 제안서가 채택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금년에 수립하게 되면 그 홍대 앞 디자인서울거리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마포구를 디자인화 해 나가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제안 내용은 잘 되는 지역을 더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잘 되고 있는, 가만히 놔둬도 잘 되는 지역을 힘입어서 그 주변 지역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도부에서 내지는 관청에서 해야 할 일 아니냐, 거기만 전폭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잘 되는 데다가 거기다만 자꾸 쏟아 부으려고 하는 그 발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그래서 디자인서울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홍대 앞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걷고 싶은 거리랄지 향후에 추진될 어울마당길이랄지, 더 나아가서 당인리발전소까지, 그런 부분까지 맥락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홍대 앞 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여백을 둬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기왕에 홍대 앞 거리로, 대학거리로 해서 지정을 받았다면 그 지역도 좋지만 폭을 넓혀서, 말하자면 지금 말씀했던 상수역 쪽이라든가 또 청기와주유소를 건너서 연남동 쪽이나 성산동 쪽으로 뻗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폭넓은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김영신위원  됐구요, 녹지환경과장님.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녹지환경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영신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성미산 대부분이 사유지잖아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사유지이고 공원시설을 제외한 부지는 학교나 체육시설, 일반임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발상으로 이렇게 9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 동안 성미산에 대해서는 생태공원화 해야 된다라는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좀 확대 지정해서 10만평방 이상이 되게 되면 시가 재정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공원용지로 10만평방 이상 되면 한 마디로 서울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확대 지정해서 이 예비심사가 끝나면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앞서서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김영신위원  글쎄 내가 그 소리는 한 번 들은 것 같고, 그러면 이 사유지 소유자한테 어떤 절충이 됐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지금 사유지가 대부분 기존에 있었던 것은 학교용지로 됐던 것이…
김영신위원  일단은 면적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제일 많았었습니다만 그간에 몇 차례 공원으로 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의견청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고 과정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다음 의견청취 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사유지 소유자하고는 어떤 절충을 시도해 보셨나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절충을 해 보지 않고 의견은 전부 받았습니다.
김영신위원  의견을?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김영신위원  어떤 의견을 받았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뭐 빨리 보상을 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학교용지만 풀어달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을 반대하는 내심은 다시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면 또 다른 사적재산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지정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의견하고 사유지 소유자하고 의견이 어떻게 절충선이 될 것 같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것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다음 의견청취가 언제입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오늘 이거 끝나고 의견청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렇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확실히 짚고 나가겠습니다, 됐구요.
  도시계획 명시이월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도시계획팀장 이강호입니다.)
김영신위원  당인리발전소 주변지역 관리방안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명시이월된 금액 3억 9,800에 대해서.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당인리발전소 이전계획에 따라서…)
김영신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당인리발전소를 제외한 주변 주택지를, 저밀도로 돼 있는 주택지를 포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당인리발전소 이전 후에 개발에 맞는 관리계획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 보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당인리발전소 이전해서 그 이전 계획을 세우는 거는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에요. 주변지역이라고 해야 맞는 얘기고 그 당인리발전소를 싸고 있는 주변지역은 우리가 할 소관이지만 발전소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지금 발전소 이전은 기정 사실화 됐어요, 사실화 됐는데 확정되면 하겠다는, 그래서 명시이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가능하면 당인리발전소 이전부지 확정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조금 미뤘습니다.)
김영신위원  국장님, 그거 왜 그렇게 미뤄야만 합니까? 지금이라도 하면 되죠, 내년에라도. 왜 그럽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런데 지금 언론상에서만 이전 계획으로 있지 저희들한테 확정적인 공문이 온 것은 없고, 그래서 일을 시작해야지, 이전이 됐을 때에 그 주변의 합정동이랄지 망원동의 관리계획을 어떤 식의 건물형태로 지을 것인지, 건축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전이 무산되거나, 이전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자꾸 무산되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 상태에서는 관리계획보다는 내년쯤에는 확정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 4억이라는 돈을 우선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하고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본위원의 개인 소견입니다만 물론 희망사항이 될 수도 있고, 당인리발전소는 당연히 떠나갈 것입니다. 내가 뭐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떠나간다고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떠나갈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거는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랬으면 이렇게 어렵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한 해라도 빨리 추진을 해서 계획이 서 가지고 수정해서, 한 번 딱 계획이 나오면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도 있고 그것을 또 수정 보완해야 될 일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명시이월 꼭 해야 되나, 우선 4억 말고 아까 용역비가 얼마?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3억 9,800입니다.
김영신위원  여기 용역비가?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예,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렇게 계획을, 계획이라도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꼭 문서로 확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한다면 시간도 손해고, 시간 손해라는 것은 주민들의 손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정인호  주택과장 정인호입니다.
박영길위원  4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20세대 이상 5년 경과 후의 공동주택은 우리 구비로 도로라든지 놀이터, 경로당 등 기타 여러 가지를 보수, 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법적인 장치가 돼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아파트의 생리라 할까요? 생리는 항상 폐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 인접지역 주민들하고는 담을 쌓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 기본 취지가 처음에 이 법 제정을 할 때, 조례를 제정할 때 여러 가지 이웃하고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이것을 그때 제정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장이나 녹지부분이나 노인정이나 어린집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지금보다 개방을 해야 될 것이고, 이웃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에 지분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3억이라는 큰 돈이에요, 주택과에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인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할 때는 특히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이웃주민들과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장허물기를 하는 단지는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이 꽤 오래된 건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니까 다음 사업보고 때라든지 제가 좀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으로 가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정비부분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철저히 단속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쾌적한 도시가 되고 주민불편이 해소된다고 믿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가령 재개발지구라든지 확정돼서 진행되는 지구, 곧 1년 내로, 몇 달 내로 그것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뉴타운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것을 똑같은 잣대로 해서 무허가 건물을 단속한다, 뭐 법은 형평은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것이 몇 십년 전의 무허가 건물이 지금 항공촬영으로 됐다, 옆에서 누가 뭐 고발을 했다, 직원들이 인지했다 해서 똑같은 잣대로 해서, 벌칙금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주택과장 정인호  이행강제금.
박영길위원  이행강제금이죠?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해서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이것을 못마땅해 해요. 지금 1년 후에 헐고 재개발로 가는데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물론 법적으로 지금 현실에는 어쩔 수 없다, 전에도 제가 들은 예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특례법이든지 그런 방법으로 구에서 조례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정인호  좋은 생각이신데요, 현재 법에서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무허가 건물 단속을 하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특히 재개발지역 같은 데 곧 철거될 지역은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타운지역 같은 데는 곧 철거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아직 부과를 안 하고 조합에다가 빨리 철거를 해라 그런 공문을 내보내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합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대답이 고맙습니다.
  곧 행정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법 집행에도 어떤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행정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꼭 강하게 나간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좀 약하게도 나갈 수 있고 형평성에 맞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믿고 있고,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줄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보죠. 제가 이것을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대흥동이죠, 아트센터 내에 사계절 스케이트장이 있죠?
○주택과장 정인호  주택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과 소관은 아닌데 그 허가 자체는 건축으로 여기에 보면 이동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 것은 건축과 소관 답변이에요?
○주택과장 정인호  예,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주택과 소관은 아니라도 추진계획보고서의 내용 11쪽에 보면 신축, 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의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물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허가사항은, 이것이 신고사항은 맞죠?
○주택과장 정인호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건축 허가사항은 아니더라도 신고사항은 맞죠?
○주택과장 정인호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신고사항이 피해주는 사실이 나왔어요? 신고사항을 피해 줬어요, 주택과에서?
○주택과장 정인호  건축과에서 하죠, 그 신고사항은요.
박영길위원  건축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주택과장 정인호  무허가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각 소관부서에서 허가라든가 신고는 받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어느 과가 주무과인가?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사계절 스케이트장 내의 그 부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영길위원  그 건물이 통로잖아요, 통로인데 거기에 건물 부스가 들어 있고, 집도 들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그냥 임의로 할 수 있는, 아트센터에서 할 수 있는,  녹지과에서 했나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녹지과에서 영선사업으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별도로 아트센터에서 건물을 지었나?(직원들을 돌아보면서) 관리를 어디서 하지?
○주택과장 정인호  위원님, 그것은 알아 봐 가지고요, 그것이 만약에 불법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단속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관이 어디인지를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그 목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허가가, 여기에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건축 허가사항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자체에 건물이 여러 가지가 들어 있다면, 그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면 주택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짓기는 녹지과에서 지었단 말이에요, 녹지과에서 뭐를 받았으니까 지었겠죠. 우리 구청의 행정 부분에 절차상의 진행되는 과정에 누가 이것이, 그러면 전부 각 부서가 세 군데가 관계되어 있다고 보면 책임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건물 자체는 들어 있고, 그것이 또 임시 가설 뭐 그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건물 자체는 들어가 있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책임소재가 어디에서 가느냐, 그 목적 자체는 쓰는 것이야 스케이트장이니까 좋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 기본적으로 구청이 만약에 법에 위반된다면, 위반하면서 힘없는 서민들은 그렇게 단속을 강제적으로 하느냐, 이런 모순된 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이 지금 정확히 구분이 안 되면 주택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이것을 한 번 소상히 확인해서 어떻게어떻게 되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정인호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무허가 건물이라면 처리하도록 하고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구청 본인 자신이 감독관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상당한 예산이, 이전을 또 해라 하면 문제 있는 것이 이게 1억 7,800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따져서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대리 신봉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업무에 관련해서 얼마든지 해당과에 질의하고 따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오늘은 예산에 관련해서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13쪽, 이것 조금 쉬었다 할게요. 위원장님, 이것은 또 차트가 넘어가니까 쉬었다 할게요.
○위원장대리 신봉현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도시계획팀장 이강호입니다.)
이성희위원  업무보고 13쪽에 보시면 아현뉴타운지구 개발사업 소요예산이 지금 1억 1천만원 잡혀있어요, 하단에 보시면. 아, 1,100만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 MA위원 자문료하고 사업지원센터 참석수당,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용역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MA수당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부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잡았습니다.
이성희위원  왜 서울시에서 부담을 안 해 줘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작년도까지는 해 주었는데 올해는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았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특별히 이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뉴타운은 계속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타구도 다 이렇게 안 해 주고 자체적으로 하나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그것은 확인해 보고 이성희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 확인해 보시고, 타구는 어떤지 비교해 보시고,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쓸데없는 돈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확인하시고요,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구(舊)청사 활용계획 수립, 2006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2천만원 주고…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구청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희위원  예.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예, 총무과에서 쓴 예산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여기 용역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2009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아까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무과에서 했다 그 얘기예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은.)
이성희위원  글쎄, 그러면 그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민자투자를 하게 되면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타당성 용역비치고는 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금액이 크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자투자를 하게 되면 10억, 20억이라는 돈이 아니고 몇 백억이라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비도 많이 듭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교통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홍대나 서강대에 산학협동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예산을 좀 줄여서, 거기 있는 분들도 도시계획의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어디를 불러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식으로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이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자문수당 주고 하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많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자문수당을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못되고요, 자문은 참고용으로…)
이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6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보고 받은 것은 총무과에서 한 것이라서 모르신다는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고요.)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예.)
이성희위원  예, 됐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입니다.
이성희위원  업무보고 31쪽에 보시면 마포의 도시디자인 및 야간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서 고품격 디자인 도시를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이것 좋습니다, 좋은데요. 지금 소요 예산에 보면 민간학술 용역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을 세우실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이성희위원  실행에 옮기실 것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실 거예요? 타구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런 디자인 예산을…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산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용역발주 금액으로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방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서 한 용역 계획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타구 어떤 구에서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는 1억 7천이고요, 중랑구가 1억 9,800, 구로구가 1억 5천…
이성희위원  예, 됐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 좀 보여주시고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서울시에서 경관계획 수립하고 있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따로 돈을 들이지 말고 서울시에서 경관 계획 수립하는 것을 보고 그때 가서 하면 좀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서울시에서 수립한 경관계획하고 우리 구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구 전체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고요.
이성희위원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33쪽에 불법광고물 기본계획 수립 매년 이것 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이성희위원  그것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금 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또 계획 세워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저희가 옥외광고물 정비 분야는 매년 불법광고물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은 계획은 아니고요, 일단 작년 계획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집행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작년보다 지금 2천만원 더 증액되었죠?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 물론 물가가 올라서 2천만원 증액될 수도 있고 하긴 한데요, 작년에 했던 기본계획 수립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는 이제 기본계획을 1월에 세우실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 좀 비교를 해 보고, 그리고 이것을 하실 때 혹시 지속성을 위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쓰실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계약직 공무원 계획은, 그 부분은 해당 관련 부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이성희위원  본위원이 쭉 지켜 본 결과로는 좀 지속성이 없어요, 없고.
  하여튼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이성희위원  새주소 사업이요, 지금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다 들어갔는데요, 지금 구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와서 하는 건데 타구도 이렇게 구비가 많이 책정됐나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소요예산이 총 9억 가량인데요, 2대 3대 5 해 가지고 구비가 50%, 그 다음에 국비가 30%, 시비 20% 이런 비율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다른 사업보다는 구비 비율이 많네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이성희위원  이것은 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렇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51쪽, 용강시범아파트 추진반장님, 잠깐만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택과장 정인호  주택과장 정인호입니다.
이성희위원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용강시범아파트 철거 및 녹지조성 공사, 이것 지금 전액 구비로 잡혀 있죠?
○주택과장 정인호  전액 시비입니다.
이성희위원  아, 시비에요?
○주택과장 정인호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님 아까 질의 못하신 부분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뉴타운지구 추진계획, 13쪽에.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도시계획팀장 이용호입니다. 뉴타운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13쪽 뉴타운 지역에 그쪽이 염리동 쪽이기 때문에 염리동 쪽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적극적인 행·재정지원으로 구역별 공정에 따라 아현뉴타운 사업이 적기에 진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번에도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쪽에서 추진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 크고 그것을 표현하자면 폭발 직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적극 개입해야 된다고, 그것이 개입하지 않으면 결국 첫째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구청 예산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우리 구청 쪽에 믿음이 점점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뉴타운사업팀장 곽재관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염리3구역 같은 경우는 예측불허예요, 우리가 가장 빨리 간다는 지역까지 예측불허의 혼미 속에 들어 있다, 염리 2구역도 그렇고, 요새 와서 대혼란이 생겨서, 이것이 또 문제는 구청에 여러 일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말들이 표현을, 용어를 잘 선택해서 써야 될텐데 자꾸 비대위가 되면 비대위 쪽에 유리하다, 조합 측에 유리하다, 상당히 혼란이 온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5구역은 구청에서 방침을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진행이 안 되면서 흐지부지 간다는 것이 주민들의 피해도 크지만 구청의 예산상의 문제, 행정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다. 이것을 아시고 결과적으로 우리 마포구 주민들의 손실이 된다고 보면 국장님께서 구청 예산도 뭐 집행에 덕 될 것은 없다, 그런 면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빨리 행정력을 진행해서, 모든 예산상을 될 수 있는 대로 행정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자꾸 지지부진하게 가면 이제는 우리들이 특별위원회라도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실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현뉴타운 구역이 각 구역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염리5구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특별한 경우입니다. 민원이 조정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박영길위원  23쪽에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것은, 하여튼 이것이 실제적 현상에서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생각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생겨서 업무가 비슷하게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어떤 마포구에 특색 있는, 미관을 살리는 건축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어요? 디자인 관계라든지 친환경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변화가 없다고, 도시디자인과가 생겼으니까 같이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몫만 많아지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건물을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좋아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건축위원회 위원들께서 참석을 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를 해 주고 계시는데 예산이 계속 나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이 한 번 참석하실 때 7만원을 드리는데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1인당 7만원씩 책정을 해서 작성된 예산입니다.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노력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입니다.
박영길위원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계획적인 면이 거의 간과되는 것 같은데요, 요즘 이것이 자주 계획보다는 따라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여기에서 강조 드리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아까 김영신위원이 이야기 잘 하셨어요. 홍대, 홍대 하지 말고 마포 전반에 골고루 특색을 살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재개발지역 내 뉴타운지역은 이왕 그것이 부서지고 바로 되면 거기에 돈이 들지 않는 것이니 그 쪽을 상당히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됐습니다.
  39쪽에 지적과죠, 요새 도로명 문제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정리가 일단 되면 어떤 중요한 요소요소마다 새주소에 대한 지도 게시판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새주소사업이 정비가 완료되면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이고요, 녹지환경과장님!
  환경과 41쪽에 가서요, 공원녹지 현황이 있는데 이 중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이에요, 1~2년 전인 것 같은데 시유지라든지 구유지 마을마다 조그마한 녹지부분들, 자투리땅들 그 부분들을 상당히 그것을, 그때 시 예산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녹지로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내버려둠으로 해서 지금은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돼서 쓰레기 하치장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적인 측면을 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소과에서 하는 건지 녹지과에서 하는 건지.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넣어서라도 해야겠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죠? 국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로명을 우리 마포구에서 뭐라고 부르죠?
○주택과장 정인호  여의도에서 어디까지요?
김정일위원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로명, 흔히들 귀빈도로라고 그러죠?
○주택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거기에 인접한 아현1동이 1차, 3차 재개발 추진이 된다고 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데 정비구역 용역비가 2억 1,400만원이 들어갔네요?
○주택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이게 작년에 예산 잡은 거예요?
○주택과장 정인호  금년도 예산으로 발주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그 인접지역에 85번지 있죠?
○주택과장 정인호  예, 거기가 아현2구역 85번지 일대입니다.
김정일위원  자력적 개발로 됐다가 합동 재개발로 전환된 것 같고, 이게 추진한 지가 한 30년 됐죠?
○주택과장 정인호  구역 지정은 74년도에 됐고요, 벌써 사실은 30년도 넘었습니다. 1차, 2차 지역은 완공됐고요, 3차 지역으로 나눠서 구역지정 용역중에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같이 추진되면 그만큼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건 사실이겠죠?
○주택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85번지 별도로 하고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해서 할 겁니까?
○주택과장 정인호  아니오, 현재 아현 자력 개발은 1차, 2차 나눠서 준공을 했어요, 완공을 했고요. 지금 3차 지역에 대해서 아랫동네 주거 불량지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중에 용역을 하면 그때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확정될 겁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세부추진계획에서는 금년 안으로 주택재개발 설립인가가 1차, 3차까지 한다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정인호  내년이죠, 2009년.
김정일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금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이죠, 2009년도?
○주택과장 정인호  예.
김정일위원  그것 좀 추진을 빨리 시켜 주시고.
○주택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고, 우리 뉴타운.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도시계획팀장 이강호입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현직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에 이 뉴타운을 발표한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 아현뉴타운에 착공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지금 현재 완료된 곳이 4군데 있고 착공된 곳이…)
김정일위원  아현3구역 공사 착공 추진중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공덕5하고 아현3하고 착공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염리4~5구역, 염리3~4구역 여기는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구체적인 사항은 김정일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뉴타운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일위원  그러면 바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뉴타운사업팀장 곽재관  뉴타운팀장 곽재관입니다. 김정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리4구역하고 5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일위원  염리구역은 지금 아직 이렇다 할 구역지정 조합인가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뉴타운사업팀장 곽재관  아현뉴타운 지구는 지금 총 8개 구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덕5구역이 금번 10월에 공사 착공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아현3구역이 아마 이 달중으로 철거하고 공사 착공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외 지역은 사업 초기단계에 접어들어서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염리3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돼서 사업을 추진중인데 금년 3월에 조합장 선출 총회가 있었는데요, 그 회의에서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고요, 단지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양측을 상대로 수차례 합의를 시도했었고, 합의중재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염리5구역은 올 1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는데 사업이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닙니다만 지지부진한 이유는 구역 내에 KT 한국통신이 있는데요, 그 KT에 대해서 당초 저희 기본계획에는 서강로변으로 이전을 해서 추진하게 돼 있었는데 KT 측에서 통신이설비하고 신축 청사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해서,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전에 난색을 표시해서 저희들이 KT 측과 존치냐 이전이냐를 두고 다시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합 측, KT 측, 저희 구청이 삼자가 모임을 통해서 다시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팀장님, 추진계획은 어느 정도 이해되고, 그렇게 안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현3구역이요, 공덕5구역하고 이주계획이 지금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주들 다 했다시피 했는데, 몇몇만 안 되고, 그런데 아현뉴타운에 보면 순환도로 20m가 순환하게 돼 있죠?
   (○뉴타운사업팀장 곽재관  예.)
김정일위원  20m 도로가 순환되는 지역에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하다가 잘라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뉴타운사업팀장 곽재관  예.)
김정일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 얘기죠? 공사하다가 못하고 또 공덕4구역은 아직 조합도 설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이니까.
   (○뉴타운사업팀장 곽재관  뉴타운 구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각 구역별로 사업추진 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 그런 게 각 구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 구에서는 각 구역별로 사업추진이 최대한 빨리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뉴타운 할 때 MA회의 운영 및 사업지원센터라고 하죠, 거기? 지금 8회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 회의하고 나서 효과가 있습니까? 회의 진행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여하튼간에 아현뉴타운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내포해 있는 상태라서 MA나 사업지원센터, MA는 특별히 전문인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MP라고 그러는데요, 작년까지는 시비로 책정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구에서 자문료를 책정해서 드리도록 돼 있는데, 이 분들은 자기들의 어떤 전문지식을 뉴타운 지구를 위해서 다 쏟아붓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필요하죠. 지금 법에도 MP가 구성이 돼 있게 돼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기술진이니까 그 사람들 자문 얻어서 그렇게 추진한다고 그러면 매달 해서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해야지,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뉴타운 발표한지가 8년여 되는데 8회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결론이죠.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아현뉴타운은 염리2구역이랄지 염리5구역, KT 문제, 염리시장 문제 이런 아주 특별한 주민의 갈등이 걸림돌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MP, MA 역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중요하다 하니까 우리가 자주 회의를 해서 또는 강사를 데려다가 현 지역주민들한테 강의를 하든지, 어디어디는 이렇게 해서 잘 돼 있는데 지금 염리4~5구역 또 여기 공덕동 로터리 있는 게 몇 구역이죠? 이런 데는 추진이 그냥 그대로 현 상태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같이, 주민들 서로간의 갈등문제가 큰 문제가 돼 있어서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여러 차례 중재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은평구 뉴타운이나 왕십리 뉴타운들은 준공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공사례를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서 홍보를 해서 어디어디는 이렇게 해서 빨리 추진해서 성공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지금 10년 가까이 되도록 뉴타운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추진해 주세요.
  녹지과장님!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녹지환경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정일위원  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자라는 새들, 아동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아동이라고 하죠? 어린 아이들을 꿈나무라고도 흔히들 대명사를 붙여서 얘기하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제가 책은 많이 안 보지만 아동이라는 연령 숫자를 보니까 3살부터 7살까지 돼 있거든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김정일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초등학교 6년 과정을 마치면 그 과정을 청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상하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초등학생을 부르길 흔히 꿈나무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 녹화사업으로 학교 운동장에 유실수를 심을 계획 같은 거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년 예산에?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 동안에 학교에 녹화를 저희들이 하면서…
김정일위원  유실수는 없잖아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유실수도 심어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김정일위원  보통 어린이들한테 벼가 뭐냐고 하면 쌀나무라고 할 정도로 도심지 학교 학생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외갓집이나 시골 가면 그런 거 흔히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마포구에 학교 공원화 사업으로써 과실수를 심자는 얘기입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학교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심어줬습니다만 추가로 심기에는 구비를 추가 부담해야 되고, 그 동안에 학교 공원화사업은 전액 시비로 가져다 썼는데 신규로 나무를 심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수목관리라든지…
김정일위원  예산을 잡는데 사과나무 한 그루에 얼마나 합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규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입니다.
김정일위원  막 자라서 사과가 열릴 정도로 하는 수령이 몇 년 된 거예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보통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김정일위원  5년 된 나무가 한 그루에 얼마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단가는 제가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워낙 수종이 많기 때문에요.
김정일위원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생각 외로 나무 한 그루 가져오는 게, 어차피 몇 그루 심기 위해서 차로 가져와야 되고, 또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가격이 왜 그렇게 비싸냐 할 수 있지만 나무 몇 그루일지라도 거기에 딸리는 인부가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의외로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일위원  사과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정도는 조성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갈텐데?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학교운동장 교정에 이런 과실수 심으면 자라는 청소년들, 아동들이 보고 배우고 하는 과정에서, 농촌에서만 볼 수 있는 걸 서울에서도, 을지로인가 거기 어디 보면 감나무 심어 놓으니까 서울 시민이 다 들여다보잖아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어린 학생들의 정서함양에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서 학교 담장 옆으로 한 번 심을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용강시범아파트를 어디서 다루죠?
○주택과장 정인호  주택과장 정인호입니다.
박영길위원  시범아파트가 철거되고 녹지공원으로 조성되어지는데,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지역에서는 참 희귀한 그런 녹지가 되겠는데요, 이왕 그렇게 갈 바에는 녹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토정공원으로 같이 콤비네이션을 해서 가면 마포 용강동이 상당히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해서 그렇게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을 받았는데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시면 상당히 그 쪽 지역이 경제적인 활성화를 가져오고, 토정 이지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관광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못 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업무보고가 있을 거예요. 그때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구체적으로 자세히 질의해 주시고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없으니까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舊)청사 민자유치가 3억 3,231만 6천원이 잡혀 있는데 그 계획에 보면 내년 10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 한 번 이 계획을 답변해 주세요.
  설계용역하고 이런 부분 말고 또 이제 업체가 선정되면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설계까지 다 포함해서 착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이것은 총무과에서 그 동안에 검토를 하다가 저희들이 광범위한 용도를 지정을 하든지,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럴려다 보니까 지역지구의 어떤 상향조정,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같이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그 지역 상향조정이 동시에 따라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기에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그런 기법을 도입해서 이 청사 활용을 하자해서 우리 지구단위팀장이 서울시 도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종 상향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무슨 방법이 있나 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우리 지구단위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수립을 다른 전문인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계획상에는 내년 3월까지 이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해서 그 기법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그 이후에 BTO 사업이랄지, 이런 민간투자사업으로 우리 청사 부지를 활용하겠다라는 지침인데요, 이것이 민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아까 이성희 위원님도 총무과하고 비교를 해서 총무과에서 용역비는 2, 3천만원이면 했는데 왜 이렇게 용역비가 비싸냐 하셨는데 기술용역하고 일반용역이 차이가 납니다.
  기술용역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 구청에 한 구청도 있고 그래서요, 이 타당성 용역비는 우리가 구청 사례랄지 전문업체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3억 3천 용역비나 평가, 민간사업으로 하려면 평가를 전문업체한테 해야 되는 규정이 민자투자사업법에 있고 그래서 이 비용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지금 계획서대로 보면 내년 10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사업자 선정을…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지구단위를 우리가 수립해서 용도랄지 모든 그림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그림을 우리가 제안을 하고, 민간 제안이든지 정부고시 제안이든지 사업방침을 결정해서 타당성을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고시를, 저번에 지하주차장 고시하듯이 사업기본계획 고시 및 제3자 공고를 해서 10월에 사업계획서 평가를 받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게 되면 그 이후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 계획이 6, 7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을 때 민자가 유치돼 가지고 어떤 건물을 어떻게, 설계만도 내가 볼 때는 1년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10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정도 윤곽이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용도랄지 그런 것들이 다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민간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체결을 해서 공사 착공은 아무래도 2010년 1, 2월에는 힘들 것 같고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지정대상자들이, 착공은 1, 2월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신봉현  계획서에 보면 내년 10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2010년 1, 2월도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이 일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팀장이 자세한 것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도시계획팀장 이강호입니다.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여기에는 10월에서 11월 정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3월까지 하게 된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할 때가 한 7개월 이렇게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10월이나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나온 계획서는 전부 다 허위네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그렇게 하면 예산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하기 전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되고 용역비도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실질적으로 착공을 언제 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하고 이 민간용역평가하고 이 예산은 다릅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의 평가와 협상이라는 그런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착공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공사 착공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팀장 생각에 착공은 언제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착공계획은 현재 2010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원래 2010년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왜 2009년 10월로 되어 있느냐고?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여기 예산안 책자 582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 도시계획과에서 올려서 이렇게 인쇄돼서 나온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그 예산서하고는요, 위원님 그것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여보세요,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 심의 하는 자리거든요, 예산안 책자 가지고 해야 하는데 예산서에 있는 것이 안 맞고 업무보고에 있는 것이 맞는다는 얘기에요, 지금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예산서는 나중에 인쇄를 하다 보니까,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를 테면 아까도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9년 1월에 임시회가 열리면 각 국에서 업무보고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업무보고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은 도시관리국 예산안 예비심사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서를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예산서에 있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 예산서 계획은 허위예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예산서를 인쇄하고 난 뒤에 수정을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용역비가 3억 3,200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3억 7천이에요, 4천만원은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 2011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동안에 드는 업무추진비예요, 4천만원은?
  아, 예산 예비심사 받으면서 업무보고 그것만 보고 얘기를 해요, 왜? 예산안 책자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582쪽에 총 사업비가 3억 7,031만 6천원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쓸 예산이 3억 3,231만 6천원이죠? 그러면 4천만원은 뭐에다 쓰는 돈이냐 이거죠.
  이 사업기간이 2008년 1월 10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민자유치 제반사업이.
  저기 국장님! 본위원이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여러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계획서대로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문서상으로 예산서에 2009년 10월에 민자유치가 결정돼서 착공하는 것으로 나와요, 지금 이게. 그런데 이거 턱도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민자유치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계약 맺고 그 업체들이, 아무리 지구단위로 간다고 하더라도 들어서는 건물에 대한 설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하는 기간하고 따지면 내년이 아니라 2010년에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그 동안에 청사를 비워 놓아야 한다는 상황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청사가 어느 정도 비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안 되고 후년 언제쯤 착공 들어갈 것 같아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저희들이 처음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하는 방안이 아니었고 중간에 구(舊)청사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종 상향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구단위계획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방침을 받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다보니까 그 예산안하고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지금 마포구청이 몇 종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2종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2종 7층에서 준주거로 용도변경 가능해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데 지구단위가 몇 개월 걸립니까, 지금 추산하면?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드린 3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실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노력을 하는데, 저도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 한 군데 해 봤는데 가을에 시작해서 연말이면 될 거라고 그러더니 거의 1년 걸리더라고요, 지구단위만, 서울시에서 한 번 보류되고 다시 하고 그러는데 한 1년 걸렸는데 어떻게 해서 내년 3월까지 지구단위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 자체가 우리 종전의 구(舊)청사에 대한 필지가 몇 필지 안 됩니다. 그것은 거의 준비가 됐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3월까지 갈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1, 2월 안이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지금 시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냥 맹목적인 종 상향은 절대 안 해 주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대흥지구 같은 경우는 시프트 지구단위계획으로, 4필지에 시프트를 거기다 장기전세주택만 건립하게 되면, 누구든지 작자가 나타나서 건립하게 되면 종 상향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윤동현위원님께서도 망원지구의 개발계획이 주민한테 이익이 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종 상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의 이익은 주민한테 그런 이익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운데요,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종전에 염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서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대로 놓아져 있는 상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종 상향을 해서라도, 종 상향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청장님이 시장님도 같이 만나고 그랬어요, 이 건 때문에요.
  그래서 그 지구단위 기법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좋고…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 국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종 상향을 하건 지구단위로 가건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 다 찬성을 해요, 저 청사가 얼마만큼 비어 있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예산 책자에 나온 것은 제가 처음으로 발견했는데요,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9월 중에는 착공이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신봉현 위원장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설계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계획 책자 이것이 수정안인데 이대로는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얼마나 비어 있을 것 같냐고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일련의 행정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는 비어 있다고 봐야죠.
○위원장대리 신봉현  글쎄, 그 기간이 얼마만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것은 저희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 책자 이것은 수정하기 전에 추진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라서 이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업무계획은 1, 2월로 되어 있습니다. 1, 2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면 착공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청사가 비어 있다고 봐야죠.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다, 여기 업무보고대로 본다면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이 2009년 11월중에 선정이 되면 2월에 실시계획 승인고시하고 공사 착공 가능합니까? 몇 달이야, 이게? 11월부터 한 3, 4개월 동안에 설계 다 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설계 빨리 하면 한 120일이면 하니까요.  
○위원장대리 신봉현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만 해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그런데 어떻게 일정을 이렇게 잡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모 학교에서 2010년 3월까지만 임대해 주면 되겠다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거절하면서까지 이렇게 비워 놓으면서 안 빌려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 계획서대로라면 내년 2월까지는 청사가 비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이제 학교를…
○위원장대리 신봉현  아니 국장님! 내후년 2월까지는 청사가 비어있게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이 계획에 의하면 비어있게 되죠.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 계획대로 된다고 그래도 2010년 2월까지는 비어있게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이 계획대로면요.
○위원장대리 신봉현  건물이라는 것이 공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냥 폐허가 되는 것인데, 물론 철거할 건물이니까 폐허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마포구에 있는 마포 주민이 그 건물을 돈 내고서 임차해서 사용하겠다는데 임차 안 해 주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비어 있는 동안인데, 그러면 마포구청의 세외 수입도 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거절하는지 설득력 있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물론 국장이 임대를 하고 안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는 못 듣고 주변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사실 국·공립도 아니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선뜻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임대해 주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임대는 학교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하고 하는 거예요. 임대료 조합이 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조합은 도시계획과에서 딱 쥐고 있잖아요. 뭐가 겁나서 왜 못해 줘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도시계획과하고 구청하고 계약하는데, 학교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하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나갈까봐 못해 준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안 나가서 계약을 안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대리 신봉현  국·공립은 되고 사립이라서 안 된다는 얘기도 나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국가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안심이 되지만 사립하고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조합하고 구청하고도 계약하는 관계가 꺼림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입장에서 계약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지.
○위원장대리 신봉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10년 3월까지 용차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2010년 3월이 넘도록 비어 있으면 이거 중대사가 발생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니까 구청 입장을 충분히…
○위원장대리 신봉현  계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획은 하세요, 하는데 그 구청 계획이 민자유치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2010년 3월까지도 내가 볼 때는 이거 안 돼요, 2010년 상반기중에 착공 못합니다, 절대로.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지금 계획은…
○위원장대리 신봉현  계획은 그런데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빈 공간에 쓰겠다고 하는데,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할 자리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 빌려주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아까 이강호팀장!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3억 3,231만 6천원인데 총 사업비가 3억 7,031만 6천원이에요. 4천만원 어디다 쓰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이것은 사전에 인쇄된 거구요, 이게 변경됐는데요, 인쇄가 이렇게 된 것뿐입니다. 사실은 3억 3,231만 6천원이 맞습니다. 이 인쇄가 지구단위계획 하기 전에 인쇄가 됐기 때문에, 인쇄물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못했습니다. 인쇄물이 사전에 인쇄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행정부에서 의회에다가 어떤 문서를 낸다든지 그런 거는 사전에 정확히 검토돼서 넘어와야 되는 거지 예산서를 이렇게 넘겨놓고 나서 그게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금액이 잘못됐습니다 하는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예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데 사업기간을, 구청사 민자유치 개발계획 기간을 2008년 1월 10일부터, 금년 1월 10일부터입니다. 금년 1월 10일에는 청사 이전도 안 한 상태예요. 그런데 민자유치 개발사업이 2008년 1월 10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것도 오자 난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사업규모에 대해서 말씀, 2008년 1월부터…)
○위원장대리 신봉현  사업기간.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말씀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신봉현  예.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1월부터라는 이유는 총무과에서 같이 검토한 것까지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그 밑에 3억 7천은 3억 3천이 미스프린트라 이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미스프린트가 아니고요, 사전에 인쇄물이 나오고 난 뒤에 변경됐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업무보고 내용대로 들어갔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주고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전문직도 있고 해서 지구단위팀에서 검토를 해 봐라, 필지 수도 적고, 대지 면적도 크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를 4천만원을 넣었다가 그 이후에 이게 계획을 다시 수립한 거라서,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문서를 내놓고 나서“아, 그거 잘못된 겁니다.”이거 말 안 되는 거예요. 행정부가 의회에 어떤 문서를 내놓든지 간에 잘못된 걸 내 놓고 나서도 사과만 하면 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거고,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토가 돼서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전 페이지 581쪽입니다.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업무보고에는 서울화력발전소라고 돼 있고 그 뒤에 계속 당인리발전소라고 하는데 당인리발전소하고 서울화력발전소하고 어떤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서울화력발전소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데 왜 공문서에다가 당인리발전소라고 써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당인리발전소라는 명칭이 없어진지가 엄청 오래 됐어요. 그런데 왜 제목은 서울화력발전소라고 그랬으면서 안으로 들어가면 당인리발전소라고 쓰냐고.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리고 서울화력발전소, 여기 책자에 보면 당인리발전소 주변 관리방안 용역비 3억 9,800 맞죠? 용역비.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거 추경에 반영된 거죠?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왜 추경에 반영시켜 놓고 명시이월해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그것도 아까 말씀 조금 드렸는데 당인리발전소가 현재 이전 위치가 그 당시에는 빨리 확정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은 추경까지 잡았는데 현재 지경부하고 협의가 진행중인데 TF회의에서도 용도지역으로 가느니 향동 택지개발지구로 가느니 확정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공사 발주 준비는 다 했는데 그것을 좀 기다리다 그랬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게 추경이 됐건 본예산이 됐건 한정된 재원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3억 9,800만원만큼 08년도에 사업비 쓸 수 있는 걸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게 본예산에 잡힌 것도 아니고 추경에 요구해 놓고 나서 그것을 집행 안 하고 명시이월해요? 어디서 예산집행을 이 따위로 해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서울화력발전소 이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장대리 신봉현  물론 행정은 예측행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빗나간 예측해서 3억 9,800만원이라는 돈을 금년에 마포구민한테 베풀 수 있는 예산사업을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시계획과가 잡아놓고,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를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이것을 명시이월 했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예산을 요구할 때는 확실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요구해야 되는데 추측해서, 당인리발전소 이전이 그렇게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시계획팀장 이강호  지금도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지금도 어려운데 어떻게 금년에 추경에다 이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않고 명시이월 하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됐어요. 들어가시고,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적과장!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새주소 후미에 가로 열고 동명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원래는 없었는데 동명 들어가도록 돼 있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를 들어서 난지도길 30(성산동) 이렇게 넣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넣도록 돼 있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됐습니다, 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인호  주택과장 정인호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행강제금이 분할납부 됩니까, 안 됩니까?
○주택과장 정인호  고액은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소액은 안 되고 거액은 가능해요?
○주택과장 정인호  예, 그 프로그램상에서…
○위원장대리 신봉현  서울시 프로그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정인호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데 본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서울시 프로그램이 분할납부가 전혀 안 되는 걸로 돼 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됩니까, 이게?
○주택과장 정인호  그때 위원님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그때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의원이 실무자한테 얘기할 때는 민원이 있어서, 의원 본인의 것이 아니라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분할납부가 되냐, 분할납부했으면 좋겠다, 안 된다고 분명히, 프로그램상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돼야죠.
○주택과장 정인호  저도 가능한 줄 알았는데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해 주면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민원처리 잘 해 주면“아, 그 사람 의정활동 참 잘 한다, 참 훌륭한 의원이다.”그런 거 하나 처리 못해 주면“의원이 민원도 하나 해결 못해 주네.”
  그러면 의원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해결했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정인호  예, 안 되죠.
○위원장대리 신봉현  다른 사람이 해결 못 하는 것도 의원은 해결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의원이 하다하다 안 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서 덜렁 해결하고 왔다면 의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긴데 어쨌거나 공무원 여러분 참고해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것도 여러분의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인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강원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안녕하십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입니다.
  항상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성미산 도시계획 변경 결정 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성미산은 우리 구의 중앙에 위치하고 구민의 쉼터로 자리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유지로 다양한 주민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배드민턴장 난립과 경작, 임야 훼손 등 심각한 상태로 공원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성미산은 공원과 체육시설 및 일반임야 등으로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일반임야와 학교부지를 공원용지로 확대 지정, 시 관리공원화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미산 도시계획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미산 면적은 13만 1,927㎡이며 이중 공원은 5만 800㎡로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임야는 4만 9,442㎡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는 10만 200㎡로 8%, 체육시설 부지가 2만 1,485㎡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로 현황구성 비율을 보면 홍익학원 소유 토지가 46%, 서울시 27%, 한양학원19%, 개인 사유지가 7%입니다.
  이번에 성미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미산 북측 학교용지 10만 200㎡를 폐지하고 공원으로 편입하고 또한 일반임야 4만 5,120㎡를 공원용지로 편입하여 현재의 5만 800㎡인 공원용지를 10만 6,120㎡로 확대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학교용지 폐지 사유는 홍익학원에서 북측의 현재 학교용지는 경사가 급하고 면적이 적어 입지가 양호한 남측 체육시설부지로 홍대부속 초·여중고를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어 학교용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미산 생태공원화 사업 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약 350억 정도이며, 이중 보상비가 292억, 공사비가 53억입니다.
  2011년까지 용지를 매입하고 2012년에 공원을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시비가 약 315억, 구비가 약 35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성미산 종합적인 도시관리방안에 대하여 시·구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하였고, 홍익학원, 한양학원과 토지 매도의사를 타진하였으며, 지난 주 27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열람공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기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없으나 열람공고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홍익학원에서는 북측 학교용지 폐지와 남측 체육시설을 학교용지로 변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양학원에서는 학교용지를 폐지할 경우 일반부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주는 총 17명입니다만 11명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공원 편입을 반대하는 소유자가 7명, 적정한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의견이 4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 결과 서울시 교육감만 의견 제출을 하였으며, 현재 학교용지는 학교설립 부지로 부적합하므로 입지가 양호한 남측 체육시설 용지가 적합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중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2009년 3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미산 생태공원화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녹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지환경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아까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쪽이 많다고 그랬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는 왜 하는 겁니까? 여론조사해서 반대가 많으면 안 할 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반대를 해도 무조건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소유자의 생각과 주민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 보고 소유자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사유재산인데 주변사람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유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공원은 공익목적 실현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신봉현위원  공원이 아니고 현재 학교부지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현재 학교부지를 공원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만일 과장이 소유자라면 학교부지를 공원으로 바꾸는 걸 찬성하시겠어요? 소유자들이 반대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까? 소유자들 다수가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전체 면적 비율로는 일반 사유지는 약 7%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찬성합니다.
신봉현위원  개인의 땅을 가지고 일반주민의 여론조사를 들어서 주민의 여론 따라서 그 사유재산 용도를 학교부지에서 공원부지로 바꾼다? 좀 그렇죠.
  우리가 매입할 때도 학교부지는 구가 매입을 해서 용도를 바꾸는 건 상관이 없는데 소유자를 놔두고 용도변경 먼저 하고 구가 시비 받아서 매입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단가가 다르잖아요. 공원부지로 있을 때하고 학교부지로 있을 때하고 단가가 다르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봉현위원  예.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지금의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새로 도시계획을 지정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정기간 내에 전부 매수를 해 줘야 됩니다. 매수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정 평가에 의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는데 용도가 달라지면 감정평가도 달라지죠, 금액이?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개발이익이 계상된 감정이 됩니다.
신봉현위원  감정평가를 그렇게 합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감정을 하면 앞으로 용도가 바꿔질 것을 계산해서 감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지금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학교용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는데 다시 공원으로 바뀌게 되면 공원에 맞는, 다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공원으로 변경해 놓고 공원에 맞는 보상을 하는 것이지, 학교 부지로 있던 것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구가 시비 받든지 구비로 하든지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용도를 바꿔서 예산 투입해서 공원 조성해서 주민에게 그런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토지주들의 의사가 너무 무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 의견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지금 총 소유자가 몇 분이라고 그랬나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열일곱 분.
김영신위원  열일곱 분에서 반대하는 분이 거의 한 6, 70%가 반대하잖아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의견서 제출하신 분이 열한 분이고요, 공원 편입을 반대하는 분이 일곱 분, 적절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분이 네 분 있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적절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네 분은, 지금 네 분이 소유하고 있는 필지는 무슨 용도입니까?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대체적으로?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현행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원용지보다는 학교용지 단가가 감정가가 더 높지 않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어느 것이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열일곱 분이 다 각자 자기 수익 계산이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는데, 전체 반대의사의 몇 %, 우리 도시계획 그런 것을 보면 몇 % 이상, 80% 이상인가요? 그렇게 찬성하면 법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가 되는지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대로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는 공공용지 취득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의뢰를 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에 의해서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 그러니까 소유자가 내 의사에 상관없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대가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수용이 가능하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가의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도의 구제수단들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보상가라는 것은 국가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할 것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랬을 때에 반발이, 문제가 없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일반적으로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김영신위원  아까 1만회배인가요? 얼마 이상이면 서울시…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10만평방미터.
김영신위원  10만평방미터 이상이면, 지금 10만평방미터 이상이 열일곱 분의 소유 저거를 몇 %나 해야 10만평방미터 이상이 됩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학교용지를 제하고 사유지는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렇습니까? 사유지는 택지입니까, 뭐예요? 아, 학교용지에 들어 있다고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녹지환경과장 성경호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 소유자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반대자가 11명이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반대자가 일곱 분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총 반대하는 사람이 돈을 더 달라는 사람 다 포함해서 11명 아니에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지금 여기 보면 홍익학원 재단에서 땅 점유율이 약 47%를 점유하고 있는데 홍익학원에서는 왜 반대의견을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홍익학원에서는 왜 반대의견을 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홍익학원에서는 반대의견을 낸 것은 아니고요, 동시에 추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동시에 추진해 달라니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학교용지까지 동시에 추진해 달라, 지금 체육시설 용지를 학교용지로 변경 결정하는데 같이 추진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이 문제는 체육시설을 학교용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공람·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아직 공람·공고 나가 있는 상태로 지금 우리가…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이것은 공원하고 거기하고 추진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공원은 우리가 시유재산으로 만드는 것이고, 학교는 학교용지를 도시계획 변경 결정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추진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성 평가를 사전 검토를 받더라도 거기는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할 경우에는 구가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추진방식과 절차가 좀 다릅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까 우리 김영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신봉현위원님도 얘기한 건인데 그러면 이것은 학원에서 하고, 개인이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총 17명 중에서 11명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렇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위원장 강원돈  이것은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그것 때문에 무조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이제 의회 의견을 듣고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입안 요청을 하면 최종 결정은 서울시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의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것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의회에서 반대하면 부결되는 거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것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하여간 이런 문제는요, 이것도 지금 급히 올라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하는 작업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순서대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보면 바삐 해 가지고, 이 시비가 315억 들어가는데 이것을 놓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사실 의견 청취안을 올리고 다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강성국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이성희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안현석
  주택과장정인호
  건축과장유철호
  도시디자인과장이용근
  지적과장윤재한
  녹지환경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