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8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권의 40페이지에 보건소의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62억 7,708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억 5,398만 2천원보다 1억 2,3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예산안 책자 2권에 있는 307쪽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2억 7,759만 3천으로, 2008년도 3억 5,095만 2천원보다 7,335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시설장비에서 신청사 이전에 따라 전산서버 유지관리 및 신청사 이전비, 시설비, 청사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9,032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게 되면서 SMS서비스, 인증기 설치, 신용카드 결제 시행수수료 등으로 271만 4천원이 신규편성 및 증액되었으며, 308페이지를 보시면 식품공중위생분야 영업신고 및 4가지 기본 지키기 운동 관련해서 인쇄비 등으로 8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감시분야의 급양비와 여비가 그 동안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사용하였던 것을 자체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1,51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전화요금이 2009년부터 본청과 통합 납부 시행에 따라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4,561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경비로는 식품안전추진반의 급양비 및 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2008년 대비 급양비 인상으로 2,988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2쪽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총 49억 1,313만원으로 2008년도 43억 8,810만 7천원보다 5억 2,50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4쪽에 주요 증감요인은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보충식품비 등 9,828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또 312쪽에 금연클리닉사업 등에 필요한 일용인부임과 사무관리비에서 3,942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316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따른 인건비 5,677만 6천원과 31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5,022만원이 감액되었고, 암환자의 의료비지원 사업비 5,0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4페이지에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비 병의원 예방접종,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모자보건 관리예산이 5억 3,25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5페이지에 자체사업비는 예방접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등 2억 3,972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페이지가 좀 앞쪽으로 진행되는데요, 318쪽에 자산물품취득비는 U-헬스케어장비 구입비 2,360만원과, 332페이지에 전격살충기 설치를 위하여 5,28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의약과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총 10억 8,635만 9천원으로 2008년도 14억 1,492만 3천원에서 3억 2,856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008년도 예산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와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와 영상의학실 PACS(의료영상 전송시스템) 구입 등으로 증액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중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5개소 선정대상 중 마포구 보건소를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건 대도시형인데요, 구강보건센터 설치 지원대상 기관으로 2008년 11월 21일 선정하여 마포치아건강센터 운영에 1억 3,91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7,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345페이지에 또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가정 내의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가정 불용의약품 수거 및 폐기사업에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48페이지에 응급환자 발생 초기에 적절한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구하고 사회적 의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에 1,8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와 신속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위하여 시비보조 8,400만원을 포함한 생화학검사기 교체에 1억 4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의료장비 개선사업에 총 1억 7,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309페이지로 가서 식품안전추진반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유통 및 축산물 영업신고,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 등으로 337만 5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유상수거비로 수거 건수 및 물가인상, 축산물 수거가 추가되어서 3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 9,748만원으로 2008년도 5억 9,001만원보다 9,25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3페이지 2009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운영비 중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비 2,1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134페이지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과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 업무가 법령 개정 등으로 증가되어서 일반보상금 중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소요인은 시에서 교부하는 과징금 수입의 감소, 식품기금 융자 등으로 인하여 예치금액이 1억 3,072만 5천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구민을 위한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2억 7,708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에 해당하는 1억 2,31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전염병 예방과 위생해충구제를 위한 보건소의 방역소독용 약품구입비는 4,1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25.7%에 해당하는 855만원 증가하였고, 증가된 주요 원인은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바퀴 구제제 및 에어로졸 약품 구매에 의한 것입니다.
  방역 소독약품은 다음 해 6개월 사용할 수 있는 재고가 남아 있고, 필요시 서울시에 방역약품 지원 요청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역약품 구입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해지역이나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 특수상황에 대비한 연막소독 기능이 자치행정과 소관 자율방역봉사대에서 상시 기능으로 유지되고 있어 국가방역 정책에 역행하고 있으며, 방역업무의 이원화로 방역계획 수립이나 교육, 약품관리 등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기금조성규모는 13억 9,748만원으로 마포구 전체 기금(통합관리기금제외) 조성규모의 4.0%를 차지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설립한 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에 시설개선 및 화장실개선을 위한 융자금으로 3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융자실적을 보면, 2006년:없음, 2007년:1건 7,200만원, 2008년 10월말 현재:5건 2억 400만원으로 매년 실적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기금운용에 관한 홍보 부족 및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절차 이행의 어려움 등으로 매년 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예치금으로 적립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 지출계획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접객업소 야간단속 활동비 등 일부 과목에 편중하여 매년 기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기금 목적에 맞도록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발굴·시행하여 기금이 다양하고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책자 307쪽부터 350쪽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 책자 127쪽부터 136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먼저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책자 129페이지,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훨씬 많이 대출 예정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보건위생과장 구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는 얼마인데 내년도 얼마죠?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금년도 대출은 시설개선자금이 세 건에 1억 4,400만원,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가 두 건에 6천만원이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자금이 다 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통합예치금이 얼마예요? 2009년도말에 9억으로 예정돼 있죠?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현재 12억 9,500만원으로 2008도말에 예정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3억 8,400만원이 감소된다, 그런데 기금조성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들거든요? 기금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기금조성은 시 교부금, 예금이자, 융자 원금이자, 예치금 회수 이런 식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렇게 줄어들고 보면 불과 3~4년만에 다 없어질 것 같은, 물론 융자금 회수하고 이자 받고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감소되거든요? 감소를 어떻게 보충하느냐고요, 12억에서 9억으로 2009년도말에 감소될 건데 다시 보충하는 방법, 기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금을 늘리는 방법에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현재로써는 특별한 게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133페이지 지출계획에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200개소라고 그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윤동현위원  2009년도에 모범음식점을 200개로 보시는 거예요, 마포구 전체?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그렇지 않고요, 현재 모범음식점이 340개인데 파악해 보니까 270개 정도가 부착돼 있고 70개 정도가 아직 부착이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지정된 업소까지 해서 200개 정도 하면 노후된 곳 교체하는 것까지 될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신규 모범업소를 2009년도에는 몇 곳을 대략 책정할 예정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한 50개 정도.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사업 하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금연사업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런데 알코올중독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교육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알코올중독에는 저희가 절주사업도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 지원하면서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또 알코올중독자들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직장인까지 음주예방과 절주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기금이 많이 삭감됐는데 왜 그러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알코올상담센터기금은 보조사업이라 저희가 금액을 결정하지 못하고 보조금이 이번에 지급된 내용대로 하게 됩니다.
김정일위원  요즘 금연이나 간접흡연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고 많은 분들이 금연에 도전하거나 길거리 같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만 할 게 아니라, 알코올중독자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20대에서는 술들 먹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부모님 같은 사람한테도 반말 찍찍 하고, 이게 술 먹으면 간이 부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간 기능이 나빠집니다.
김정일위원  이게 우리 보통 술 먹은 사람한테 간이 부었다 이런 옛날 말을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부모 같은 사람한테 반말을 하고 그런 거는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포에서도 금연클리닉 사업 같이 알코올중독자들을 많이 격리 수용해서, 그런 추진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추진계획이 절주사업으로 두 번째 예산서를 보면 313페이지에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절주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가 포함돼 있고.
김정일위원  보통 20대에서 술 많이 먹습니까? 30대, 40대 구분을 했을 적에 어디에 제일 술들 많이 잡숫죠, 나이로 봐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정확하게 데이터는 가져보지 않았지만 나이가 더 많은 쪽이 더 많이 마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우리가 경제적으로 IMF 시절 때 많이 있었습니까, 요즘에 음주를 많이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음주는 특별히 증가 추세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절주를 홍보하고 있고, 그렇다고 금연처럼 금연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음주가 아주 증가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김정일위원  알코올중독 됐을 적에 신체적으로 제일 장애가 오는 게 어디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알코올은 간, 뇌가 일단은 제일 먼저 옵니다.
김정일위원  술, 담배로 인해서 범죄 또는 가정의 불화가 많죠? 이것도 지속적으로 금연클리닉 하는 것과 같이 알코올에 대해서도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에, 지역보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평생 고혈압 프로그램 신설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제가 우선 평가를 드리는데 그 방법론에 가서 내용을 보면 언제든지 혈압 체크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 혈압관리사를 임명한다 이런 내용이죠? 주로 내용이 그렇게 돼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혈압관리 의사를 따로…
박영길위원  관리사, 혈압관리사라는 것이 국가검정면허자격을 가진 그런 면허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요, 여기는 저희가 올해 마포구에 고혈압이, 전국적으로도 고혈압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박영길위원  전국적이 아니라 세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지만 특히 마포구에서 내년에는 고혈압 관리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 보려고 의사와 주치의하고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혈압관리사라는 것이 국가검정의 어떤 소지자 같은 그런 인상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건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아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아니고, 그렇다면 관리사를 채용해야 되겠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채용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여기 직장과 경로대학 이런 곳에서 관리자를 한 명 그 중에서 임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명칭을 준다 이 말씀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조직, 여기도 보면 시설을 해야 되고 혈압 체크도 해야 될, 물론 기존 기기로 할 수 있겠지만 기존 제도 하에서 제일 쉬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약국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쪽으로 어떤 정책을, 방향을 좀 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계획은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직장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인근 가까운 약국이라든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약국은 수시로 환자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들리는 곳이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는 것이 금상첨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의를 드리고요,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사업예산안 2에 326쪽에 보면 위쪽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 쪽에 첫 번째 탄생축하 및 예방접종 안내문이라고 돼 있죠? 그것은 뭐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관내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예방접종 안내문을 함께 해서…
박영길위원  용어가 뭐 그렇다고 알고 물어보는 건데요, 탄생이라는 것은 성자·성인을 보통 탄생 이렇게, 예수님, 석가님, 공자님 이럴 때 탄생이라는 용어가 주로 쓰이는 걸로 아는데 이게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생일축하 이렇게 용어를 좀 평범하게 썼으면 좋지 않겠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것은 저희가 그러면 검토를 해서 평범한 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일반 써도 나쁜 건 없는데 탄생축하 이렇게 하면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1에 가서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보건위생과장 구본수입니다.
박영길위원  691쪽에 가서 마포음식축제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마포음식문화축제는 지금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것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루다가 행정건설 쪽에 갔다가, 왔다갔다 말도 많고 이랬던 부분을 과장님 들으셨죠?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타이틀이 어떨 때는 마포문화음식축제, 음식문화축제인가요, 문화음식축제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음식문화축제입니다.
박영길위원  음식문화축제로 갔다가 지금은 마포음식축제로 왔는데 이 타이틀이 여기에 내용이 쭉 이따 설명이 되겠는데, 보면 이게 마포라는 말이 여기에 붙어야 되느냐, 전에 행정건설 쪽에서 할 때는 보면 문화체육과 쪽에서 주관하면서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속에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보건소로 오면서 문화라는 쪽이 빠지고 마포음식축제가 되었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걸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애물단지 같은 그런 역할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박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포음식문화축제가 이제 음식축제라고 표기돼 있는데요, 글쎄 뭐 시행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 구의 지역정서와 지역문화를 알릴 때 이 음식문화축제가 그래도 한 역할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추진에 있어서 향후에도 새우젓축제와 맞물려서 자잘한 그런 여러 번의 축제보다는 좀 대대적인,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 위한 어쩌면 과도기적인 성장발전 단계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조금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라고 하지만 이게 몇 년 계속 됐죠?
○보건소장 하현성  2002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2008년이면 6년인데.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일곱 번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초기단계라고 볼 수 없죠. 정착단계인데 아직까지 정착을 못한 것이 심히 아쉽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번에 보건소로 오게 된 것이 보건소의 유치인가요, 어떤 구청의 계획에 의해서 여기로 온 거예요? 보건소에서 이 쪽으로 유치한 거예요? 마포음식축제를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그게 아니고 여태껏 계속 보건소에서 했다가 작년에 예산이 행정건설 쪽으로 갔다 다시 왔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게 왔다갔다했다는 얘기가…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보건소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유치라고 볼 수도 있다고요, 그런 점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유치가 아니고 거기서 계속해서 일곱 번째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하는 건데 작년에는 행정건설에서 했다가 올해 보건소로 또 왔으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금년도에도 보건소 예산입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예산이 중간에 작업하는 중에는 갔었지만 행사 자체는 저희 쪽에서 계속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초기성장 발전단계라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단시간에 형성되는 게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장구한 세월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산집행은 지속적으로 저희 쪽에서 한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사업목적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이것이 위생에 기한 바가 크다 뭐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용어가 틀렸다는 것이 이게 지금 마포에서 용강동으로 지역적으로 국한됐다고 보면 용강동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이것이 크게 보면 우리 용강동에 어떤 음식이 뭐 다양한 거 있지만 중요한 것이 용강동에 마포갈비가 있고 마포주물럭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것이 7년 동안 계속되면서 브랜드에 대한 값어치는 하나도 없어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는데 소장님도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브랜드를 띄워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갈비다, 뭐 그렇지 않으면 이동갈비다 이런 거는 브랜드가 완전히 떴다고요. 그런데 마포에 대한 마포갈비다, 마포주물럭이다 이런 브랜드는 7년 동안 행사하면서 하나도 없고 단 축제로써만 갔다 이거예요, 잔치로만 끝났다, 이러면 큰 오점이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갈비라든지 그런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용강동갈비 이렇게 쓰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갈비집도 있지만 갈비집이 아닌 음식점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행사명을 만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다면 꼭 용강동을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장소적인 문제요?
박영길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마포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용강동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데 계속 용강동만 하니까 오해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용강동에 음식점이 군집을 이룬 게 가장 크고 다른 데서도 서교동이라든지…
박영길위원  용강동 외에 자유 경쟁적으로 해 보셨어요?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계속 용강동으로 지명이 돼 갔죠, 여지껏.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면 되나?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경제 활성화 쪽에 역점을 많이 둬야 된다, 그리고 자유경쟁체제로 가야 된다, 어느 동이든지 어떤 특색을 살려서 요청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그 쪽을 줘야 된다, 그런 개념이 있고, 또 어떤 동의 브랜드를 상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그 쪽으로 줘야 된다, 그리고 마포라는 이름을 쓰면 마포적인 브랜드를 반드시 뜨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7년 동안 하나도 마포 브랜드가 안 됐다는 것은, 물론 구청에서 보조를 했겠죠, 그 쪽 지역 주민도 그만큼 출연을 했겠죠. 그것이 손실로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보건소 소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은 이 부분에 잘못하면, 작년에도 이것이 말이 아주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구의원들 간에, 또 지역 간에 상당히 알력이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공평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에 지금 올린 처음의 계획대로 간다면 용강동음식축제래야 이름이 맞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도 있다, 뭐 이렇게 더불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포 브랜드로 간다면 마포주물럭, 마포갈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마포음식문화축제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용강동음식축제라면 용강동 동단위 행사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타동 쪽에서 볼 때는 마포라는 이름을 팔아서 용강동에 이용당한다, 이렇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각 동마다 특화해서 브랜드를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보건소가 담당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잘못하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띄워주는 효과를 위해서 행사를 한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상당히 무리적인 논리로 전개되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박영길위원  그렇게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에 보면 방금 박영길위원님 말씀하신 마포음식문화축제, 691쪽에 보면 마포음식축제라고 그랬고, 예산안 책자 2에 보면 마포음식문화축제라고 그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는 이거 내용이 있지도 않아요. 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이 음식문화축제를 하는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태동되게 된 배경은 2002년도 한·일월드컵이 개최되면서 우리 구에 외국인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먹을거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 해서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축제가 최초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에 걸쳐서…
김영신위원  그러면 음식문화를 위해서 처음에 태동이 됐네요? 마포지역 음식문화를 선전하기 위해서?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음식문화보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김영신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닌데?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그 당시에는 위생과에서.
김영신위원  위생하고는 전혀, 이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음식문화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위생을 계몽시키기 위한 건가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근본적으로 세 가지에서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근본적으로는 마포의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김영신위원  그러면 음식문화면 문화체육과로 가야지.
  그리고 방금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통일이 돼야 되겠고, 금년에 마포음식축제로 왜 바뀌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산서 309쪽에 음식문화축제로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음식축제라고 했기 때문에, 왜 그랬냐고?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음식축제인데 음식문화 쪽 업무를 깊이 생각을 못하고 거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음식문화축제입니다.
김영신위원  실수에 의해서 그랬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렇다면 금년에도 용강동에서 할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현재로써는이라니?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희망지가 나오게 되면…
김영신위원  방금 추가질의인데요, 다른 지역에서 마포음식문화축제를, 하나에 지금 국한돼서 그래요, 한 지역에 세상 말로 하면 먹자골목 선전밖에, 7년 동안 향상되지 않고 매년 3천만원 자금을 이용해서 2억여만원 갖다가 투자했는데 그 결론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앞으로 희망지역을 뭐 보건위생과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오면 심사하겠다는 건가요? 알려야죠, 알려 가지고 다른 지역도 하고 싶은 데가 있느냐, 희망지역이 있느냐 그러면 그 지역도, 마포에 먹자골목이 용강동만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용강동에 준하는 게 합정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교동 일대, 도화동 이런 데가 큽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거기도 상조회라든지 모임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있습니다, 상가번영회.
김영신위원  번영회 그런 데도 광고를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형평성을 갖춰야지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 거 해 봤습니까? 그런 노력을?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여태껏 안 했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할 계획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업협회 지회에서…
○보건소장 하현성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여기 자리하신 위원님들 중에서는 저보다 먼저 여기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마포에 와서 듣기로는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외국인들은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더러운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음식 하나 변변하게 먹을 데가 없는 곳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식과 문화 갖고도 여지껏…
김영신위원  소장님, 잠깐만!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하면, 한국이 음식 변변하게 먹을 데가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는 거는 소장님 개인 생각이고, 외국에 어떻게 선전이 됐는지는 골고루 정평을 들어봐야지, 여기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보건소장 하현성  단정적으로 얘기되어졌다면 그것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많은 선진국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때 시에서 저희한테 월드컵 유치에 따른 환경개선으로, 사실 마포구가 길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도 월드컵 유치 준비하느라고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의 일환으로 음식점에 대한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지원금을 내려보내기는 그렇고 또 외국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적인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널리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러한 명칭 하에 지원금도 받고 저희가 행사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지금 소장님 그 말씀 참 좋은데요, 지금 그런 참 좋은 계획을 가지고 좋게 출발한 음식문화축제가 7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향상되고 발전돼서 진행해 왔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답습하고 계속해서 제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고, 그게 항간에 한 지역 평가를 않습니까? 금년 행사는 어떻게 했다 그런 평가가 어떻게 나왔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 봤을 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해 보니까 달라진 변화가 어떻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제가 금년도 음식문화축제는 처음 참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예년하고 거의 똑같은 순서와 폼으로 진행이 된 걸 봤고, 내년도에 하게 되면 좀더 새롭게 변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앞서 박영길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었고요,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다음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김영신위원  예산안 책자 717쪽 치매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목적에 보면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조기발견 및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노년기 삶의 질 향상과 가족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그랬는데 이게 조기발견해서 검진되면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의학적으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치매는 조기검진이 되면 치매 자체를 진행하는 것을 거꾸로는 못하지만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늦추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더 전진은 안 되고 느리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일종의 예방이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완전 예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치매를 아예 모르고 있을 때부터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치매가 일단 의심이 되고, 검진해서 치매 의심이 되면 그때부터 치료에 들어가면 진행을 굉장히 느리게 하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빠른 진행을 더디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완치제는 없다는 것이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완치는 아닙니다.
김영신위원  완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참 좋은 안이 있었고, 그런데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서 제로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매환자들, 사실 한 가정에 치매환자가 생기면 그 가족 전체가 정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빨리 검진을 해서, 이런 좋은 계획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미리 해서 더디게 한다면 이게 국가적으로 상당히 이익이 오는 건데, 작년에 예산이 930만원이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금년에 930만원인데 내년에도 930만원으로 해 보겠다고요? 930만원으로 금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치매환자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4억 7천입니다.
김영신위원  예, 4억 7,200.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기에서도 치매 조기검진을 해서…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분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자세히 보시면 치매관리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이고, 치매조기검진사업은 복지부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개를 모두 받아서 주민 전체에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사업은 이게 보조금이라 저희가 예산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치매환자관리사업 4억 7천 해서 추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계정과목이 달라서 그렇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10월 1일 전쟁 발표하기 이전부터 이게 쭉 해 왔던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추가로 복지부에서 더 확대시키라는 내용도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치매 전쟁을 선포하면서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저희 구에 930만원 책정된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치매는 복지부보다는 서울시가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추가로 많이 안 내려왔지만 서울시로부터 치매지원센터와 치매관리사업을 훨씬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마포에, 지금은 나이 구분이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60세 내지 65세 이상부터 발생빈도가 많아지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이 대상을 어디로 잡습니까? 일반 노인을 전부 대상하는가요, 아니면 차상위까지 하는지 그 대상을 어디까지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관내 65세 이상 모두가 1차적인 대상이고, 5년 이내 65세 이상 전원을 검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5년 이내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앞으로 5년 후에? 5년 이내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올해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5년을 잡기 때문에 한 해에 20% 정도씩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현재 65세 이상이 3만 9천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올해에 7,500명 내지 8천명 정도를 목표로 잡고 했는데 현재 7천명 정도 검진을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올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내년도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내년도 20% 정도를 목표로, 저희가 한 해에 전부를 다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저희 인력과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연간 65세 이상의 20% 검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아무리 늦어도 5년 이내에는 저희가 전체 검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건 진짜 상당히 계몽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한데요, 물론 몰라서 뭐 가정형편을 떠나서, 차상위계층이니 기초생활수급자니 이런 걸 떠나서 65세 이상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오는 게 치매 아니겠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기검진해서 진도를 늦출 수 있는 좋은 약이 개발돼서 이럴 수가 있다면 이런 것을 홍보비로는 어떻게, 홍보나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검진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일단 65세 이상 가정에는 거의 개별가정으로 검진을 할 수 있다는 홍보문을 다 보냈고, 그거 외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내고장마포지에도 보내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도 저희가 가서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거기 가서 직접 검진도 하고,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옵니다. 그때 왔을 때도 저희가 치매지원센터 직원들이 다 나가서 검진을 같이 했습니다.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까 내년도 계획에 20% 더 향상시키겠다고 지역보건과장님 말씀하셨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자금은 동결됐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930만원 외에 치매관리사업에 있는…
김영신위원  그 자금 끌어다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거기에서 저희가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거의 6천만원 정도 사용합니다.
김영신위원  관리사업 쪽에 조기검진 사업비가 또 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거기에 있는 4억 7천만원 거기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홍보비와 검진비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검진비로 3,470만원을 일단 책정해 뒀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대상이 몇 명이라고요? 내년도 대상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한 8천명 정도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거의 3분의 1, 마포구 전체 노인의 30% 정도, 매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오, 매년 합니다.
김영신위원  매년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한 사람은 매년 할 필요가 없고, 한 사람은 한 번 검진해서 이상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치료를 들어가야 되고, 이상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다시 왔다고 해서 저희가 거부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향상시켜야 될 사업이라 본위원이 신경이 많이 가서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759페이지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윤동현위원  초등학생 안전교육 또 안전체험관 견학, 하여튼 초등학생 안전에 관한 얘기가 주로 많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4천만원에서 그래도 성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6천만원으로 약간 상향 조정됐는데 간략하게 예산이 쓰여지는 것을 홍보 겸해서 말씀하시죠.
○의약과장 박유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사업은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안전에 있어서, 사고에 있어서 가장 고위험 집단 자체가 마포구에서는 아동·청소년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WHO에서 공인해 주는 안전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5개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년하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유괴라든지 성폭력, 생활안전에 관련되어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2008년도에 저희들이 2,400명 정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박물관에 견학을 가서 체험을 하는 교통안전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올해 실시한 게 500명 정도 되어지고요.
  자전거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자전거가 요즘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안전하게 타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교육 자체를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한 1,200명 실시를 했고요.
  국립재활원에서 직접 강사들이 나와서 후천성장애를 입은 사람, 잘 지내다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직접 강사로 나와서 하는 장애 예방교육 자체를 초등학교 5학년 내지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실시를 했는데 1,200명 정도 실시를 하였구요.
  그 다음에 응급처치교육 자체를 저희들이 성인 대상,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30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내년도에 2천만원 상향조정하는 그 핵심내용이 뭐 있죠?
○의약과장 박유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련되어진 교육 자체를 저희들이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소 직원, 구청 직원,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응급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조금 더 포함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금년도에 안 했던 신규사업을 전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응급 안전조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전체 확대보급을 해야 되겠네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746페이지요. 의치보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한다.”이게 금년도에 9,800이었다가 내년도에 1억 3,800으로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사업규모로 보면 연간 66명이라고 그랬어요? 숫자는 좀 적은데 이런 인상요인이 뭐죠?
○의약과장 박유미  처음에 내려오는 가내시 자체가 인상되어진 거라기보다는 가내시 자체가 작년하고 지금하고 달라서 인상되어진 부분, 일단 처음에 사업예산을 짤 때 국가에서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서 그런 거고요, 올해 저희들이 사업실시를 70명을 했습니다. 70명을 실시를 했고, 일단 현재 내년에 66명을 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연초가 되어지면 이것이 조금 상향조정되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노인 의치보철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저번에 한 번 발표가 되어졌고, 복지부에서 이것을 반영을 하여서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의치 이거 아주 굉장히 좋아할텐데요, 여론조사 같은 건 해 봤나요? 그 동안 하신 분들?
○의약과장 박유미  예,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사후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윤동현위원  반응은?
○의약과장 박유미  반응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그렇지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기초생활수급권자 혼자 사시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십니다, 하실 때는 굉장히 좋아하고 하고 난 다음에도 감사해 하고 국가에 대해서도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혼자 계시니까 사후관리가 잘 안 되어지고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사후관리 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넣었는데요, 사후관리 자체를 열심히 해서 이 분들이 잘 착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사후관리하는 예산이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사후관리하는 예산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작년에는 안 나왔는데 올해는 사후관리에 관련되어져서 예산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치보철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자체를 사후관리에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의치보철 보관하는 통이라든지, 틀니를 보관하는 통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씻는 용액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치약으로 칫솔질을 하지만 틀니는 다른 약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급하는 사업을 작년에 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을 혹시 하세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의약과장 박유미  올해 처음으로 노인하고 장애인 구강건강 사후관리를 하라고 540만원이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의치보철 사업비 중에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는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 540만원 내년에 쓰라고 내려왔으니까 내년에는 600에서 700선에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사후관리 좀 더 잘 해 주셔야 좋은 이를 관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제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97페이지 금연클리닉,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가 금연클리닉에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들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금년도 성과가 어느 정도 분석이 돼 있나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4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716명 등록해서 4주 성공률 76% 정도는 본인들이 시작해서 한 달 정도는 잘 유지합니다. 최종적으로 완전히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6개월 성공률을 보는데 6개월 성공률은 여기서 반 정도 돼서 34%였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나아졌고 2006년도에는 30%보다 안 됐었는데 지금 6개월 성공률을 좀 더 올리고 있는 게 저희 금연클리닉에 한 번 등록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끝까지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년 됐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4년째입니다.
윤동현위원  처음 시작했을 때 프로테이지가 꽤 높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30%대에 왔다갔다하다가 금년도에 현재 34% 정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첫 해 2005년에는 27.8%가 성공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시다시피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라 저희가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결정되어서 약간 줄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도 우리 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국비 보조에, 이거는 기금보조금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기금으로 나옵니다.
윤동현위원  이 부분에 좀더 교감을 이루어서 성공적인 사업은 더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활동도 필요할 것 같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런데 저희가 여지껏 금연클리닉 예산은 해마다 모자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연클리닉 예산이 전국적으로 조금 다 줄어 있는데 저희가 사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국민 모두 추세가 그렇잖아요? 금연 쪽으로 가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마포구 구민들 건강 향상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3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게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약간 줄었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기록은 돼 있지만 간략하게 왜 줄었는지하고, 하는 사업하고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저희가 13명의 방문간호사를 채용해서 각 집에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약간 줄어든 게 실제로 줄어든 예산은 아니고 2008년도 예산이 책정될 때 간호사 수를 16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3명으로 국가에서 줄어들어서 내려와서 지금 예산액의 차액이 16명이 13명으로 된 차액 정도입니다.
윤동현위원  705페이지요, 방문보건사업 이것도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무려 41%나 줄었어요. 방문보건사업의 간략한 내용과 예산이 줄어든 사항 좀 설명을 하시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기 방문보건사업에는 일반운영비 부분 예산이 한 700만원 정도 줄어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2008년에는 저희 방문보건사업 쪽에 신청사 이전비가 모두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이쪽 신청사로 이전하는 모든 이전관련 비용이 포함되어서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일단 예산이 줄어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방문보건사업 한 내용을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시죠, 어떤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셨는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단 방문간호사들이 4,700여 가구에 방문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동 건강의 날이라고 해서 각 동사무소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방문간호사가 있으면서 동사무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건강관리를 같이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망원1동의 경우는 그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동장님하고 해서 아예 방문간호사가 동사무소에 상주를 하면서 마을건강센터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큰 부분입니다.
윤동현위원  엊그제도 자원봉사자 위촉식이 있었는데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망원1동에 인구 밀도가 높고 서민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실제로 나가서 보면 성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15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이거는 정신보건센터에 전액 다 드리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정신보건센터로 전체 금액이 넘어가고 거기서 사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술이라는 게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 지원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강성국위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층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다 지원해 주고 계신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반인 전체로 하는 건 아니고 저소득층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평균액 130% 이하 가구에 지원이 됩니다.
강성국위원  2008년도 예산이 2억 9,6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성과라든가 예산 집행률은 얼만큼 됐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기 예산서에는 2억 9천으로 돼 있는데 보조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실제로 받은 예산은 1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급된 금액은 1억 3,100만원 지급했습니다.
강성국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1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국비지원사업이 실제로 연초에 계획한 거하고 중간에 지급이 되는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불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9월까지 5천만원 지급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국비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급을 못하고 있다가 후반부에 나머지 1억 3천만원에 맞춰서 지급이 됐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몇 쌍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됐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92명이 지원됐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92쌍?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92쌍이죠.
강성국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1,5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강성국위원  어떤 내용이죠? 원래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자에 선정이 되면 그 의료시술기관을 연계시켜 줘서 거기서 시술을 받는데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출산지원사업 근로자는 불임부부에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같이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라든지 출산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하는 인력인데요,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러니까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데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이 있고요,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있고 기타 선천성이상아라든지 미숙아의료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불임부부 시술인 경우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만 산모·신생아도우미라든지 선천성이상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책정하고 또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맡고 이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인력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편성목이 불임부부 시술지원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출산지원사업 근로자 임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게 지금 같이 출산장려사업에서 보조금 지급이 되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한 명을 나눌 수가 없다 보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불임부부도 함께 하는 겁니다. 출산장려사업 전체에 대한 인력입니다, 한 명을.
강성국위원  전체에 대한 인력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항목이 한 곳으로밖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불임부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게 돼서 선정이 되면 어느 기관에서 대체로 시술하나요? 신청한 사람들이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마포구에서 연계를 시켜주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신청은 이미 시술을 끝내고 하는 겁니다.
강성국위원  선시술 후에 후지원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요, 신청을 하고 나서 의료비 지원은 나중에 시술을 끝내고 하는데 병원은 전혀 한계가 없습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 가시면 됩니다.
강성국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아파트 1층 현관에 붙어있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게 꽤 효과가 괜찮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꽤 많이 왔고 그리고 내고장마포지하고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하고 있고 산부인과 병원 이런 쪽으로도 홍보를 해 뒀습니다.
강성국위원  관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대상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좀더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좀 준 게 그 대상자 수요예상을 했는데 좀 줄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삭감하게 된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요, 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알아서 삭감을 못하고 보조금을 얼마를 내려줄테니까 구비를 얼마를 잡아라 하고 공문으로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의거한 금액입니다.
강성국위원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묻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안마시술소 업소를 허가 내 주는 건 보건소 소장님이 인허가 내 주시죠?
○보건소장 하현성  김정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는 보건소장 이름 하에 나갑니다.
김정일위원  안마시술소가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업소가 맞죠?
○보건소장 하현성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런 걸로 해서 신문에도 나고 한 적은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지역주민 건강지킴이에 보면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정형외과에 물리치료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대부분의 정형외과는 물리치료실이 다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에이즈 예방관리비가 1억 가까이 9,039만 4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사회적 물의가 있다는 것은 전염병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시술소인데 이거를 삭감차원에서, 에이즈 관리비가 많이 나와요, 지금. 아까 다른 거 삭감시키는 것보다 이런 걸 삭감시켜야 되겠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지금 보지 않아서…
김정일위원  우리 마포에 안마시술소가 9개 업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인허가를 내줘요?
○보건소장 하현성  죄송합니다만 이게 영역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두 개 과가 걸쳐 있어서 따로따로 각 과장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에이즈 관련해서는 지역보건과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물론 안마시술소와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안마시술소와 반드시 연결된 건 아니고 에이즈 환자는 일단 안마시술소가 아니래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즈 예방관리 예산인 9천만원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인 8,500만원은 에이즈 환자로 일단 진단이 되면 그 다음부터 진료를 하는 그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비는 기금 50%, 구비 50%로 에이즈 환자가 진료를 받고 나면 그 진료비는 저희가 무조건 내줘야 되고, 지금 8,300만원의 진료비는 현재 올해도 이만큼 지급이 되고 있는 금액이라 삭감은 힘든 상황입니다. 이 금액은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김정일위원  안마시술소도 그만큼 인허가를 취소시키면 전염병이 도발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하현성  우선 안마시술소의 지도단속 결과를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안마시술소에 관련되어져서 지도점검은 직접 상반기, 하반기에 나가서 자율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나 최근 들어서 안마시술소에서 유사성행위에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있고 사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내년에 이것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기 위해서 기획점검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마시술소가 우리 관내에서 생기지는 않았고요, 2004년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안마시술원을 포함해서 10개였는데 지금 9개로 줄은 상황이고요, 새로 생긴 곳은 없습니다.
김정일위원  작년에 비해서 10개에서 1개가 줄어들었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작년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2004년에는 10개소였거든요, 안마시술원을 포함해서 10개소였는데…
김정일위원  이 업소가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하다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형외과마다 다 물리치료실이 잘들 구비가 되어 있어서 안마시술소는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인허가를 내주죠?
○보건소장 하현성  제가 그냥 보조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안마사라는 자격을 부여하게 된 게 맹인들의 어떤 생활의 한 방편으로 그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아무나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유사 의료행위나 아니면 퇴폐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 또 요즘 스포츠마사지라는 부분이 생기면서 안마시술소와 또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 안마시술소보다도 사실은 스포츠마사지라고 하는 자유업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 그런 문란한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부분은 예전에 마포대교에서 맹인들이 그 법 개정안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 우리도 그런 권한을 주지 그런 게 어디 있냐 했을 때 결국 입법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일위원  보건소장님이 보실 때는 변태영업을 찾아내서 허가를 취소시킬 수도 있는 입장이죠?
○보건소장 하현성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위생과에서도 그런 유흥주점이나 특수업태부의 그런 문란한 변태행위들에 대해서 단속권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처벌을 하려면 그 현장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경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잡기란 여의치가 않아서요, 사실 심증은 가도 물증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김정일위원  이것도 전염병의 일종이라고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을 퇴치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사회적 물의가 있는 업소는 가차 없이 인허가를 취소시켜서 우리 예방관리비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1억 가까이 예산을 잡으면 엄청난 금액인데.
○보건소장 하현성  예.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잠시만 나와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보건위생과장 구본수입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2007년도 12월 정례회 때 예산결산위원장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구민의 날 기념문화축제 즉, 한강나루터 새우젓축제가 청장님 방침 받아서 한 번, 이 새우첫축제는 원래 도화동에서 실시하던 건데 그것을 참석해 보시고“아, 이거 괜찮은 사업이다, 주민한테 많이 알려서 마포의 고유브랜드인 새우젓을 많이 홍보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구 사업으로 이것을 돌린 거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도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서에 보면 새우젓축제 안에 마포음식문화축제가 포함돼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신봉현위원  그래서 1억 6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그 당시 보건소장을 비롯한 구본수 위생과장 전임 위생과장이 이 부분은 음식문화축제를 반드시 떼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 강력하게 요구해서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보건소로 음식문화축제가 이번 회기에 정식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음식문화축제는 3천만원인데 문화체육과 예산서를 보니까 마포나루터 새우젓축제 예산이 1억 3천에서 1억 6천으로 증액됐어요, 3천만원 증액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음식문화축제는 왜 계속 3천만원만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드는 비용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7천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4천만원은 용강동 상가번영회라든지 어쨌거나 그 쪽 주최하는 쪽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7천만원씩 들여서 4천만원이, 말하자면 수치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3천만원보다는 4천만원이 적자가 나는 편인데 예산 증액을 왜 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그 축제행사는 우리 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민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7년째 계속 3천만원이 돼 있고, 그래서 매년 물가가 올라가다보니까 행사비로써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소리입니다. 저도 그 쪽 사람들이 내년도 예산은 증액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받았는데 제가 증액에 대해서는 확신이 덜 서서, 금년도 축제를 보니까 좀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증액요청은 하지 못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같은 맥락에 한 군데 포함돼 있던 사업이 떨어져 나갔는데 이 한강나루터 새우젓축제는 금년에 3천만원을 증액했어요, 3천만원을 증액했는데 금년에 실시했던 한강나루터 새우젓축제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물론 음식문화축제도 위생과가 소관이 돼 있으니까, 민간이 하지만 위생과가 다 관할이 되는 사항이라서 위생과가 당연히 나가봤죠?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새우젓축제에 나가보니까요, 현장에 각 처에서 새우젓도 와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볼거리도 많이 전시를 해서, 그리고 먹거리 장터라고 해서 옆에 만들어 놓은 거 보셨죠?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신봉현위원  먹거리가 있는 데는 위생과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이번에 6개 업소 음식점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거기 위생 상태는 어땠어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거기가 수도도 잘 안 들어오고 해서 제가 보기에 썩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그게 점포해서 하는 위생상태나 나와서 하는 위생상태가 아주 청결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야외의 어떤 특성 때문에…
신봉현위원  야외 특성 때문에 위생이 불결해도 위생과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또 음식문화축제 때 거기서 제공하는 음식들이 위생상으로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위생과에서 주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음식이니까 위생과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새우젓도 음식인데 새우젓축제도 보건소 소관으로 해서 위생과에서 관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원래 새우젓축제 단초는, 음식점은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업소들이 참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갑작스럽게…
신봉현위원  어느 음식점이 참여하는 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새우젓도 음식에 속하죠?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마포음식문화축제만 보건소 위생과에서 관할할 게 아니고 새우젓축제도 보건소 위생과에서 관할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거기까지는 제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새우젓축제가 먹는 거라고 해서 보건위생과에서 그 축제를 개최해야 된다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음식문화축제를 새우젓축제 안에 포함해서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큰 행사를 실시하려고, 음식문화축제와 아울러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분리시킨 이유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당초는 새우젓축제를 도화동 일원에서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당초는 그랬는데 그것을 청장님이 참석해 보시고 이것은 마포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마포사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개최장소를 도화동, 용강동 일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만한 장소가 없어서 평화의 공원으로 옮기다보니까…
신봉현위원  글쎄, 주관을 도화동에서 하던 걸 마포구가 주관하는 걸로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음식문화축제도 그 안에 포함돼 있었는데 유독 음식 관련해서 음식문화축제만 보건소 위생과로 분리시켜 달라고 요구해서 분리된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작년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새우젓도 같은 음식인데 새우젓축제 자체 전체를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해야 되겠다고 얘기 안 하고 음식문화축제만 따로 뗀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음식문화축제는 특성이 주로 먹는 음식에 관한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새우젓축제는 새우젓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음식문화축제는 먹는 걸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무대 차려 놓고 일반 공연은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일반 공연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신봉현위원  이 새우젓축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새우젓 판매, 그리고 음식점이 쫙 포장치고 들어와 있고, 부수적으로 공연도 하고 있잖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유독 음식문화축제만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난 석연치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보건소에서 해야 되겠다면 음식문화축제는 7년째 3천만원이라고 얘기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1년만에 이 새우젓축제는 1억 3천에서 1억 6천으로 3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음식문화축제는 증액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새우젓축제는 행사비 전체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행사고 용강동에서 개최하는 마포음식문화축제는 음식하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신봉현위원  구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거는, 구에서 3천만원 지원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음식 관련해서는 다 보건소 위생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지금 하고 있는 마포음식문화축제요?
신봉현위원  아니, 음식과 관련된 행사는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는 게 지금도 맞다고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기에 물론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게 적합한 행사도 있고 타부서에서 하는 게 적합한 행사도 있다고…
신봉현위원  그러면 음식문화축제는 구에서 종합적으로 마포나루터 한강 새우젓축제에 포함돼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위생과장 전에 일어났던 사항이라서 위생과장은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그러면 2007년도 예산 심의할 때 구본수 과장이 위생과장이었다면 그것을 새우젓축제에서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것까지는 모르겠다고요? 지금 음식문화축제가 음식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 위생과에서 하겠다고 고집하고 그것을 분리했어요. 그러면 새우젓축제도 음식인데 음식 관련이면 새우젓축제까지 같이 가지고 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새우젓축제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마포나루축제에 새우젓 판매로 들어가는 한 부분인 거죠. 새우젓도 먹는 거는 먹는 거지만 성격이 좀 다르죠.
신봉현위원  문화체육과의 예산서 보셨어요? 새우젓축제 1,500만원, 노래자랑 1천만원이에요. 새우젓축제가 새우젓이 주예요. 새우젓이 주인데 새우젓도 음식이라고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할 게 아니고, 음식문화축제를 이 축제 안에서 빼서 보건소 위생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 새우젓축제도 보건소에서 해야 맞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새우젓축제의 비중도를 봤을 때 명칭은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지만 실제 행사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큰 구민의 날 행사나 다른 공연 기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새우젓은 음식이니까 이건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굳이 거기서 딱 빼서 음식문화축제 3천만원만 위생과로 분리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지금도 납득이 안 가요. 그것을 음식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새우젓도 음식이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특성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새우젓축제를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는…
신봉현위원  그리고 새우젓축제 기간 동안에 계속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용강동 먹거리축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음식이, 거기 참여했던 업체가 음식이 동이 나서, 그냥 서너 시간만에 음식이 동이 나서 음식을 또 가져오고, 줄서서 음식을 사 먹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음식문화축제를 같이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불현불현 들더라고요. 사먹는 음식을 줄서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문화축제에서는 그 무대 앞의 사람들을 이탈시키지 않기 위해서 도시락을 줬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그것은 재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개선돼야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구본수 위생과장은 이 3천만원 가지고 모자라는 거 알면서도 증액하지 않은 이유가 불분명하고 새우젓축제가 위생과에서 할 게 아니라고 보면, 음식문화축제 여기에 어우러져서 한다면 용강동에 있는, 합정동에 있는 음식점을 전부 출연시켜서 포장 쫙 치고 하면 사람이 엄청나게 모이는데, 거기 참여한 업체들이 가져온 음식이 오전중에 동이 나서“지금 본점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하는 얘기를 수 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녀회에서 하는 잔치국수가 줄서서 먹어서 오전중에 준비한 음식이 다 동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마포구민이 참석하는 그런 장소에서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말씀에 일리도 있습니다만 거기 행사장 장소 쪽의 문제가 음식문화 대규모로 하기에는 조금…
신봉현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용강동 상가번영회에서 4천만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줄어들고, 반드시 장소가 용강동이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행사를 치루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생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지역주민들이 자기 돈 일부를 출연해서 하는 행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역축제라는 거는 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축제의 생명이 길고 잘 되는 것이 있습니다. 관이 나서서 행사비 전액을 대주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서 행사하는 거는 썩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큰 틀로 봤을 때 자꾸 중복되는 얘긴데 새우젓축제에 참여했던 음식점 업주들이 매상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좋았어요. 그러면 용강동 음식문화축제 해서 주변 상인들의 매상이 얼마나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금년 같은 경우는 평일에 개최했고 그래서 매상이 작년에 비해서는 떨어졌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여기 한강나루터 새우젓축제도 휴일날 한 거 아니에요, 평일날 했어요.
  그리고 며칠간에 걸쳐 했는데 대성황을 이뤘거든요. 음식점마다 가지고 온 음식이 다 모자라서 또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오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과장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가 지역의 문화를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4천만원씩 출연하면서, 4천만원씩 매년 출연하고 있는데, 3천만원이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왜 증액요구를 안 했느냐고요. 증액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지 않죠?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신봉현위원  왜 지역주민들이 4천만원씩 출연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그것은 손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이지…
신봉현위원  그러면 음식문화축제는 그 쪽 주최 측에서 3천만원 가지고 적으니까 증액 요구사항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말로는 있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있었죠?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신봉현위원  그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얘기가 되는데, 어쨌거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새우젓축제는 3천만원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1억 3천이 1억 6천으로 23.06%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음식문화축제는 그렇게 중요하고 지역을 알리고 그런데 7년째 3천만원씩 하는 이유가 뭐냐고. 왜 증액요구 안 해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글쎄요, 제가 금년도에 음식문화축제를 참여하고 나서 증액에 대한 어떤 사유라고 할까 그런 것을 크게 발견을 못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음식문화축제에서 무대 설치비용 그리고 연예인 초청비용 그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새우젓축제랑 같이 했을 때 무대비용 별도로 안 들어가, 별도로 안 들어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무대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인원이 음식문화축제를 곁들여서 그 음식점이 나와서 장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음식을 골고루 먹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해서 함으로써 마포의 브랜드라고 하는 갈비, 주물럭 이런 거 하나도 못 먹어봤어요, 이런 축제 마당에서.
  이런 부분을 위생과장은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할 건지 다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음식문화축제가 어디에서 하든지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큰 행사 틀 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뽑아내서 단독으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예산이 그렇게 모자라다고 하면서 3천만원을 7년째 그냥 가만히 가져가고 있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의약과장님, 예산안 책자 761쪽에 보시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이거 신규사업이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5개년 계획 세워서 하시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이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규모에 교육인원이 5천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33쪽을 한 번 보세요. 거기에는 6천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왜 차이가 납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구청 직원하고 보건소 직원에 관련되어져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총무과에서 특히 구청 직원에 관련되어져서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예산이 따로 들어가고, 구청 직원의 교육 부분은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인원수에 차이가 났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좀 통일해서 써 주셔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예, 죄송합니다.
이성희위원  하여튼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예산은 본위원이 볼 때는 적정선인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이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운동사업 이거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2008년부터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내년 업무보고 말씀이시죠?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운동사업을 생애주기별로, 나이별로 정리를 해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성희위원  동아리 걷기 운동 이런 건 벌써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걸 다 같이 묶은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묶어서 여지껏은 그냥 단일사업으로 동아리 걷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운동사업을 조금 체계적으로 생애주기별로 어릴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학생 때는 어떻게 접근하고 그것을 정리를 좀 해서 내년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성희위원  동아리 걷기 운동 성과는 좀 어때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동아리 걷기는 올해도 37동아리가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 이 동아리 걷기는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저희가 기 이수자들에 대해서도 그 다음 해에, 이번 동아리 아니고 작년 동아리에 있었던 분들도 계속해서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교육이랑 계속 따로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도 여기 참여 몇 번 해 봤었는데요,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키가쑥쑥, 몸이튼튼 점프 농구교실 이거를 시범학교를 좀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거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라 아직 신청을 받지 못했는데요, 만일 여러 군데 학교가 신청이 되면 저희가 학교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올해 학교 선정사업을 처음으로 줄넘기를 해 봤는데 생각보다 학교의 협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래서 내년에 농구교실을 할 때 학교장이랑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사업설명을 하고 학교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이성희위원  여기 지금 예산에 소요되는 주 내용은 강사비 이런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주로 강사비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운동사업은 올해보다 조금 적게 잡히기는 했습니다만 보조금 사업이 감액되어서 같이 적게 됐는데 올해 일단 예산을 부족하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강사료가 거의 나가고 있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희위원  체육교사들이 주로 할텐데요, 체육교사들이 워낙 처우가 열악합니다. 이거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24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1억 2천만원 잡혀 있고요, 이게 지금 좀 삭감됐죠? 국비가 내려져서 그렇게 된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감액이 별로 되지는 않았고요, 2008년 처음 예산액보다는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좀 적게 받았는데 2009년에는 1억 2천으로 특별히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2008년에 현재 사용된 게 9,900만원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남으면 그냥 불용처리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남으면 불용처리지만 저희 예상에 11월, 12월분이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한 명, 한 명한테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산모·신생아는 도우미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도우미를 보낸 다음에 도우미를 보낸 업체에서 두 달분 정도씩 저희한테 청구를 해서 이걸 지급하는데 아직 두 달분 지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불용이 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단태아하고 양태아, 삼태아 이렇게 돼 있는데 삼태아는 장애2급 이상만 되어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러니까 삼태아를 낳은 경우와 장애2급 이상인 경우…
이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2급 이상 이거 신청한 사람이 없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작년부터 2007년에도 시행을 했는데…
이성희위원  이거 혹시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닌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지금 예산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모자랄 정도로, 9,900만원 썼는데 두 달분이 남아서 거의 올해 예산을 다 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늘 걱정하는 사업이지 저희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그런데 이게 국·시비보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마음대로 늘리지는 못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랬고 저희가 다른 구에서 혹시 남은 돈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남은 돈이 있으면 저희를 먼저 달라고 일부 더 추가를 신청해서 올해도 본래 내시된 금액보다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간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짧아 보이는데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것도 다 규정돼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거는 이 업체하고 복지부에서 이미 결정을 해서 일반적인 경우는 2주, 쌍태아인 경우는 3주, 삼태아인 경우는 4주까지 도우미를 지원하는 건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변경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거는 뭐 도우미지원사업 외에는 별도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출산장려 쪽으로는 저희가 도우미 말고 불임부부 시술이 있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냥 일반출산장려금 문의가 한 번씩 옵니다.
  그런데 일반출산장려금은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 가정복지과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아무래도 보건이라든지 의료 관련해서 지원만 나가고 있는데 저소득 주민들은 일반출산장려금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있군요, 본위원이 사회복지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하현성  예.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검토결과 내용에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서에 올해 시설개선 및 화장실개선으로 융자금이 3억 5천 나왔죠?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하현성  예.
○위원장 강원돈  편성되었죠, 3억 5천?
○보건소장 하현성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연도별 융자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는 없었고, 2007년도에 한 건 7,200만원이었고,  2008년 10월 현재 5건이거든요? 5건인데 2억 400만원밖에 실적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결국 1억 5천만원이 미사용이 됐는데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왜 못 한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진흥기금 융자 건은 사실 홍보 부분도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던 부분인데요, 대여기관인 우리은행에서 이 융자 조건에, 이런 업소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원하는 사람은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대출이 이어진 업소는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융자업체에서 까다롭게 규정이 있겠지만 홍보가 원활히 되면 어려운 서민생활 하시는 분들이 시설자금으로 갖다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이 시의 식품진흥기금하고 구의 식품진흥기금이 별개로 운영되어지는데요, 저희가 이왕이면 융자 내줄 때 시 기금 쪽에서 먼저 융자를 연결시켜 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수는 좀 적구요, 아직까지 제가 느끼기에도 홍보는 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오래된 모범음식점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데는 상관이 크게 없는데 열악한 곳에서는 사실 조건이 안 돼서 못하고, 또 어느 정도 영업이 잘 돼서 좀 커진 곳도 예전에 그러한 내용들을 몰랐었기 때문에 미처 모르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교육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좀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지금 우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5페이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약 9억 1천만원 정도가 예치돼 있어요. 예치돼 있죠, 남아 있는 금액이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위원장 강원돈  이것은 기금을 조성하라고 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홍보 좀 하셔서 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이나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융자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기금목적에 맞도록 좀더 다양한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리고 강수경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예산안 책자2 31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U-헬스케어 기기구입이라고 써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위원장 강원돈  이거 앞에 317페이지에는 기기구입비 대당 200만원, 318페이지 중간에 보면 U-헬스케어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472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기기나 장비나 같은 말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같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317페이지에 있는 200만원에 10대로 돼 있는 것은 시비보조로 내년에 처음으로 시비에서 각 구에 U-헬스케어 운영을 하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시에서는 이 U-헬스케어에 대한 기기를 그 관련된 컴퓨터 부분만 계산을 해서 200만원으로 해서 10대로 잡았는데, 저희가 실제로 U-헬스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알아보니까 컴퓨터만 가지고 헬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관련된 측정기구가 같이 붙어있어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련된 기구를 같이 했더니 47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쪽 페이지에서 나온 것은 시에서 내려온 돈이라 저희가 그 용어를 바꾸지 못해서 2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것은 472만원으로 4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에 472만원으로 5대가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때는 U-헬스를 각 동으로 16개동을 모두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일부 삭감이 되어서 대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과장님, 이 U-헬스케어 장비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단 U-헬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어딜 가나, 유비쿼터스는 어딜 가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일단 내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주민에게 그렇게 만들어 줄 수는 없고, 1차적으로 동사무소까지만 가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그리고 그런 운영체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굳이 보건소처럼 완전한 의료인이 다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쉽게 주민이 그 장비를 이용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또 계속해서 다음에 왔을 때 먼저 정보와 함께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구로 일단 가운데에 간단한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체제와 거기 옆에 혈압계, 뭐 혈당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심전도를 할 수 있는 부분 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붙여놓은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동사무소에 저희 담당동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거기에 있으면서 일단 이 기구를 사용하고 환자들을 관리해 주고 설사 동 간호사가 없다 하더라도 마을의 건강요원을 양성해서 함께 이 기구를 이용해서 동 주민들이 멀리 움직이지 않고, 굳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도 기본적인 혈압, 혈당, 심전도 이런 정도의, 지혈, 지질 이런 정도의 모니터링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기계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여기 317페이지에 시비보조금으로 200만원씩 잡지 않았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2천만원.
○위원장 강원돈  2천만원, 명칭도 바뀌었고, 그런데 이게 대당 하나 사려고 하면 472만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동에다 지급을 해 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기계는 적게 편성됐어요? 5대만 돼 있어요? 예산을 책정할 때 5대만 올렸습니까? 16개동인데 왜 5대만 돼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처음에 16개동으로 올렸습니다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해서 예산팀에서 시범사업을 일부 동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게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떤 동은 하고 어떤 동은 안 하는 것보다는 전체 동이 모두 도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렇죠, 만약에 시범동으로 하게 되면 어느 동 주고 어느 동 안 주면 과장님 큰 탈 날 것 같아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이것을 16대를 다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기기구입비로 시비보조금 나온 2천만원 가지고는 천상 구입해 봐야 4대 구입하고, 뒤에 장비 구입으로 나온 게 5대 그러면 총 9대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우리가 6대 구입할 예산을 더 책정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올해에 일부 헬스케어 기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두 대 정도는 올해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대를 추가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5대 분량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각 동에다 하나씩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16대가 다 완비됩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여기 317페이지 중간에 보면 U-헬스케어 환경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12만원씩 5개동, 12개월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운영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기계를 사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를 계속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회사에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한 대당 한 달에 12만원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예산은 우리 기계값 5대밖에 잡혀있지 않다보니 운영비도 5대로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6개동을 모두 하게 되면 이 운영비도 16개동에 대해서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720만원 잡혀 있습니다만 나머지 11개동을 추가하려면 1,584만원이 추가되어서 720만원이 2,304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야만 실제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관리운영비랑 헬스케어 장비랑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총 얼마 됩니까? 더 들어갈 게, 16개동에 다 지급을 해 주려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러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영비로 1,584만원이 추가가 되어야 되고 자산취득비로 472만원 5대로 2,360만원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게 건강체크 장비를 각 동에다 하나씩 주면 본위원 생각에는 지역주민들이 웬만한 건강체크는 상시에 동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나중에 큰 이익이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간 잘 하셔서 시범사업으로 하지 말고 동단위 사업으로 하게끔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들어가 보세요, 다음에 박유미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예산안 책자2 350페이지, 여기에 보면 현안업무추진여비 해 가지고 1억 600만원이 예산편성 됐거든요? 업무추진 비용은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의약과장 박유미  저희 의약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의료기관이나 약업소 지도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출장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금년도에 지도 관리감독 나가 가지고 단속한 업소의 행정처분 현황은 총 몇 건이죠?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약업소는 7개 업소고요, 의료기기업소 2개, 의원 4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관리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분류해서 세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에 관련되어져서 저희들이 한 것은 무자격 의약품 판매업소에 관련돼서 한 곳을 했고요, 처방전 없이 조제 1건, 사용기간이 경과한 마약류 사용, 사용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저장, 진열 1건,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 1건, 한약규격품 표시 미기재 제품 저장 진열 1건, 복약지도 미실시 1건, 약업소는 이렇게 7개 업소이고요.
  의료기기업 쪽은 과대광고가 업무정지 2개월이 되어진 건이 있고요, 일반공산품을 의료기기 유사한 걸로 광고한 건, 의료기기를 신고 없이 판매한 건, 의원에 있어서 사용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를 사용한 건이 1건이 있고요.
  의료기관 쪽에서는 명칭 표시, 의료기관이 클리닉이나 내과가 아니면서 내과를 거는 것처럼 명칭 표시 위반한 건 1건하고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 미신고 사용 건에 대해서 3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마포구 관내에 보면 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단속을 나가죠?
○의약과장 박유미  단속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수시단속 나갑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나갑니다.
○위원장 강원돈  요즘 TV에서 보면 병·의원 같은 데도 종합병원인데 중간병원이라고 하죠? 마포구 관내에 있는 병원이 그런데, 보면 간호사 숫자를 다르게 해놓고 정상 숫자처럼 하게끔 해 가지고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보도를 봐서 아시는지?
○의약과장 박유미  예, 언론보도에서 몇 번 접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여기에서 약국의 무자격 의약품이라는 게 뭐예요? 약품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아닙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하는 것으로써 판매하면 업무정지 10일이고, 약사가 아닌 분이 만약에 조제를 하면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하여간 현안업무추진비가 올해보다 한 5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아까도 김정일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내용에는 안마시술소 단속관리 비용이 다 들어간 건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살기 좋은 마포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박유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상입니다.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기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강원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위원 위촉이 의무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복지위원의 정수, 직무 등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지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2인으로 하되 인구 3만 이상의 동은 3인으로 한다.  
  둘째, 복지위원은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셋째, 복지위원의 직무는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회복지 관계기관과의 협력, 위기상황의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및 신고 등으로 한다 등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 11. 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 제2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고,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마포구 복지위원의 정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사회복지사업법」”은 조문에 동일 법률이 인용되므로 약칭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으로,“운영”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복지위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정수 및 운영”으로 각각 수정을 요합니다.
  안 제5조제1호 중 “모자가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이를 “한부모가족”으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법 제2조제1호”로, 동조 제4호 위원의 직무 중“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복지위원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나 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를“「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의한 긴급지원대상자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발굴 및 신고”로, 안 제9조 중“수당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수당”으로 각각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복지위원이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거나 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복지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바, 증표 교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9조에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 범위 안에서“수당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그것을“수당”으로 하자고 하는 내용을 말씀했는데 수당이라는 의미의 한계를 어디까지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희들은 지금 수당을 이렇게 운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각종 회의를 한다든지, 회의수당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가 동네에서 발생했을 때 물론 119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시간이 없어서 이 사람이 택시를 태우고 병원에 갔다든가, 어떤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운영에 관한 경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명예직이기 때문에 일단 수당이나 급여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한다고 하면 실비차원에서 만약에…
김영신위원  아니, 수당을 한 데 묶자고 그래서, 이게 묶기가 어려운 것이 수당은 회의수당이고, 이 사람이 지금 대처하기 위해서 긴급비용이 들어갔다, 예를 들면 정당한 비용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가령 예측하건대 택시비가 들어갔다거나 의약품을 바로 사다가, 금방 숨넘어가는 사람 진통제를 줬다랄지, 청심환을 사먹였다랄지, 예를 들면 그런 비용에 대해서 이것도 수당으로 보겠느냐 이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여기 규정에 보면 조문에“수당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에 다 포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수당 등”을 “수당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랬거든요. 그것을 그냥 수당으로 축소시키자는 뜻 아닙니까?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동당 2명으로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동이 크니까 인원수가 많으니까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A라는 사람이 동 전체를 하다가 둘이 동 전체를 관할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동을 구분해서 통별로 구분하자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2명을 하는 것은, 인구 2만 정도 되면 한 2명 정도가 필요해서 어떤…
김영신위원  어떤 책임의 한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법적으로 말이죠…
김영신위원  그러면 2명을 해놓으면 애매한데 숫자도 그렇지만 서로 미룰 경우에, 서로 A라는 사람은 B가 있는데, B라는 사람은 A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내 생각은 구분을 지어서 기왕에 이렇게 좋은 안을 만들었으니까 통으로 구분해서 책임의 한계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선정 방법에 있어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한다든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요새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야지, 동장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문외한보다는 그런 쪽으로 지식을 갖춘 사람이 더 낫지 않겠느냐. 내 생각에는 알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자격을“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천권자가 동장이잖아요? 동장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동장한테 추천자 선정방법이 내려갈 때 자격요건에 필수요건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가능하면 사회복지사가 전국에 지금 5만인가 7만인가 된다고 그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데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복지위원, 이 법이 전부터 있던 것을 갑자기 하는 건가 아니면 복지위원 이 조례안을 왜 지금 만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전부터 이 조항이 있었어요. 그 조항이 언제 생겼는지 제가 모르지만 복지위원 제도를 두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 14일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것을 의무화하는 걸로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전반기 때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늦춰지게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의무조항으로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윤동현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3조의 1, 2번을 보면 지역유지 혹은 지도자라고 그럴까?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역 지도층 같아요.
  그런데 동의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을 보면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엄청나게 일이 많은데 이게 실무형이어야 되느냐, 이런 지도자급이어야 되느냐 꼭 묻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사회복지사 일을 협력하고, 지역에서 발굴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냐 아니면 근사하게 멋있게 품위있게 그런 분이 필요하냐, 여기 보면 근사하게 멋있게 품위있게 그런 분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무형이 실제로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업무가 어떻습니까? 2명 위촉하는데 어떤 사람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품위가 있고 근사하게 지역유지로서 활동하시는 분보다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속속들이 찾아뵙고 또 발굴하고 그 분들을 철저히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뛰어난 활동을 할 수 있는 실무형이 더 필요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예산을 보면 처음이라서 그런지 이 분들은 명예직이지만 그래도 295만 8천원이에요. 16개동에 2명씩만 있는 게 아니고 3명 있는 데도 있을 거고요, 374페이지의 예산 상황을 보면 매우 부족한 듯 합니다. 사무관리비가 글쎄 16개동 전체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15만 8천원이고, 행사운영비가 40만원이에요, 전체 예산이요. 이거는 물론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어떻게 운영할지 몰라도 예산이 현재 적다, 복지위원을 법으로 위촉하게 되고 운영하게 돼 있으면 예산도 그에 비슷하게 따라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그 정도의 예산을 잡은 것은 우선 복지위원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고, 아직 운영해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해 보다가 좀더 예산이 필요하면 그 다음에 또 개선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명예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기타 부수적인 경비는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2, 3명이기 때문에 동에서 회의를 할 때 약간의 회의비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수당 얘기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튼 향후 운영해 봐 가면서 별도 필요한 예산을 좀 계상하려고…
윤동현위원  한 말씀만 더, 이 복지위원 동별 자체 회의 수당을 보면 5만원이거든요, 5만원인데 대체적으로 회의수당이 글쎄 5만원이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상적으로 보면. 하여튼 좀 적다, 복지위원 운영에 있어서 좀 그에 걸맞은 대접이 필요하다, 그 분들이야말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누가 되든지간에 정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걸맞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복지위원이 명예직으로 가고 뭐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만 선택된 자가 동에서 2명이라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동민들한테 우선 알려져야 된다, 그렇죠? 알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박영길위원  그래야 누군지 알아야 연락이 가죠. 알려져야 된다.
  그 다음에 복지위원이 아닌 자가 어떤 위급한 상황을 발견했다면 복지위원한테 우선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복지위원한테 연락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 연락할 수도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박영길위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러면 복지위원들이 일상 업무에 종사할 수도 있고, 시간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리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겠죠. 대책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 간다는 한계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상의 여러 가지, 간단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지연되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하고 상반된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단축하고, 위급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거에요.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동사무소가 복지담당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즉시로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한다든지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에 어떤 업무를 지시하면서 그러한 위원님의 말씀을 잘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한 조례가 전부 10개 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낸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게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검토해 본 결과 9개로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심도 있게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심도 있게 조례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 중에서 수정동의가 없습니까? 신봉현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을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중 “운영”을 “정수 및 운영”으로 하며, 안 제5조제1호 중 “모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며, 같은 조 중“「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을 “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의한 긴급지원대상자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발굴 및 신고”로 하며, 안 “제9조”를 안 “제10조”로 하며, 안 제9조에“(증표교부) 구청장은 복지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수당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수당”으로 하며, 안“제10”조를“제11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방금 신봉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봉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봉현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위원님들이 수정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신봉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강성국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이성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하현성
  보건위생과장구본수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박유미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