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신수동사무소

일  시 : 1995년 12월 2일(토)
장  소 : 신수동사무소

(10시 15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수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의 목적은 동사무소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동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해서 동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려는 점에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을 보면은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마포구청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기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신수동장 서완식  (선  서)
○위원장 권오범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서 선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은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동장 서완식  (직원소개)
○위원장 권오범  이어서 신수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직원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동장 서완식  먼저 구 의정에도 바쁘신 가운데 우리 신수동을 방문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오범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정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재건축사업현황, 주민숙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마포구 동남부에 위치한 한강 인접지역으로서 시민휴식공간이 없는 기존 주택밀집지역이 산재하여 도로, 하수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개발 낙후지역으로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동정여건으로는 면적이 0.67㎢로 구대비 2.8%이며 인구는 6,798세대에 20,474명입니다. 주택수는 3,036동으로서 보유율은 43.3%입니다. 통반조직으로는 29개 통에 238개반이며 직원현황은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2명에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환경미화원은 11명이며 차량 4대로 청소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는 54가구에 86명이며 이중 거택보호자는 20가구에 23명이고 생활보호자는 34가구에 63명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현황으로는 마포구 신수동 371-18이며 신축년도는 88년도 5월 31일 준공하였고 대비 150평, 건평 171평으로서 1층은 민원실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회의실, 동장실, 직원식당, 문서고로 운영하고 지하는 동대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p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로는 동사무소, 세무서, 소방서, 경찰, 소방파출소가 2곳이고 신문사 1곳, 학교가 4곳, 은행이 2곳, 종교시설이 3개소입니다. 노인정은 4개소이며 이 중 1개소가 구립노인정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시설로는 11군데가 있으며 시장 1, 석유가스판매소가 5군데이며 가로등이 76, 보안등 533, 수문이 1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사업으로 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신정동 219번지에서 현석동 170번지간 폭 6m, 200m 길이가 금년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신수동 380번지에서 현석동 145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는 넓이가 15m이며 길이가 130m로서 이 곳은 97년에 완공을 목표로 보상업무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수동 316번지에서 255간 도로개설공사는 폭이 6m, 길이가 120m이며 지금 보상업무가 진행중에 있고 신수동 315에서 395간 도로공사도 지금 보상업무가 진행중이고 보상이 끝나면 명년도에 개설을 하게 됩니다. 현석동 108번지일대 배수시설 분석 조사가 금년도 상반기에 끝나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수동 101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가 직경이 900m/m이며 길이가 210m로 금년도 6월에 끝났습니다. 이 공사는 선통물천과 봉원천간에 이어지는 곳으로서 비가 올 적에 급류에 말려서 역류 현상을 일으켜서 주변에 침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지난 수해에 무난히 피해 없이 지냈습니다. 보안등 수리가 267건에 802만 7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 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은 95년도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재건축입니다. 신수동 69번지에 71번지, 78번지, 93번지 일대에 120필지에 3,161평이며 조합원 수가 99명으로서 여기에 건립하는 아파트가 4개동, 391세대를 건설하게 됩니다. 평형별로는 24평이 183세대이며 34형평이 160세대, 46형평이 48세대로서 진도율 60%로 되어 있고 공사시공 업체는 주식회사 삼익주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수 재건축으로서 182번지, 183번지 일대에 73필지에 2,244평이며 조합원수 73명에 아파트 2개동에 260세대를 건축하게 됩니다. 평형별로는 25평이 104세대 32형평이 112세대, 42형평이 44세대로서 현재 진도율 8%이며 시공업체로서는 주식회사 성원산업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토정길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신수동 455번지에서부터 구수동 24번지간 폭 8m에 길이가 600m로서 노선버스와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2차선으로 운행을 함으로써 협소해서 차도 및 인도의 구분이 없고 사고발생 우려지역입니다. 이것은 용강동에서부터 상수동에 이르는 노선버스길인데 옛날부터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노선 4차선으로 확보하고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호등 설치로서 신수동 100번지 소방서 앞이 되겠습니다. 폭이 4차선으로서 통행이 불편해서 지난 7월 노청장님이 방문했을 때 주민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마는 이곳은 95년도 10월 18일날 신호등 설치와 횡단보도설치가 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동정 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수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질의는 개별심사가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개별감사개시)

(12시 00분 개별감사종료)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감사를 통한 감사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망원2동 이진표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기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보호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생활보호자라는 것은 노동력이 없거나 아니면 생계를 추진하기 힘든 사람한테 혜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수동장 서완식  네
이진표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남편이 39년생 55세이고 부인이 45살입니다. 이런 사람이 생활보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 진단서에는 좌골신경통으로 인해서 6개월의 치료를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내외의 노동능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진단서가 91년도 9월 4일날 발급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91년도에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가 있는데 95년인 지금까지 왜 생활보호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신수동장 서완식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년생이라고 보면은 57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노동력이 없다는 것을 뭘로 판단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단서나 그런 것으로도 할 수가 있고
이진표위원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진단서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진단서가 없어요. 여기
○신수동장 서완식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까?
이진표위원  부인이 45세인데 부인의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것은 좌골신경통으로 인해서 6개월간 치료를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수동장 서완식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재확인해가지고
이진표위원  이것이 91년도에 진단서를 발부한 것입니다. 91년도에. 그런데 지금 95년인데 진단서에는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향후 6개월간 치료를 요한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것도 6개월의 치료를 요할 것을 판단된다 이렇게 해 놓았죠. 이것이 91년 9월 4일날 진단서를 발부한 겁니다. 정 그러면 지금 95년 세월이 몇 년이 흘렀는데 향후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을 좌골신경통으로 남편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인 이옥련씨가 좌골신경통으로 6개월을 요한다는 그 사람을 갖다가 95년인 지금까지도 생활보호자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수동장 서완식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겠구요. 그때 떼었다고 할지라도 현 담당자가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봤을 때 아마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이진표위원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합니까?
○신수동장 서완식  통담당과 사회담당이 판단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통담당이 임의로 결정 합니까? 이것은
○신수동장 서완식  아니죠. 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대상자 책정할 때 심의를 해가지고
이진표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는 하는 겁니까?
○서길자   저희들 같은 경우에요.
○위원장 권오범  담당말이에요. 대답을 하실적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신수동장 서완식  자세한 것은 사회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길자   사회담당 서길자인데요. 생활보호자 같은 경우에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이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진단서 하나를 첨부를 의뢰를 병원에 의뢰를 하면요. 1만원권, 2만원권 이런 식으로 진단서를 하는데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많은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계약서 같은 경우도 현재 저희들이 한번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기간이 그분들이 짧지마는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될 때에는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재계액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요. 진단서 같은 경우도 좌골신경통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내려와 있어요.
이진표위원  그런데 의사가 6개월의 치료를 요한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6개월의 치료를 요한다고 그랬는데 담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길자   6개월 단위로 병원에서는 대부분 6개월로 진단서를 끊어 주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은 1년에 두 번씩 계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단서를요. 특별한 어떤 뭐 신경성으로 안정해야 되는 그런 것외에는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이진표위원  그런데 6개월을 요한다는 진단서를 영구히 써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영구히 생활보호대상을 받는 거예요.
○서길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장나가서요. 그분들이 아프신 것이 확인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어느정도 기간을 저희들이 주고 있어요. 영구적으로 안되지만요.
이진표위원  그래도 의사의 진단서나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아픈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지 어떻게 담당자가 의사보다도 더 나은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판단력이 있어요. 의사가 6개월 요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담당자가 4, 5년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길자   실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저희들이 상담하다 보면은요. 물론 계속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진단의뢰를 해야되요. 해야되는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병원에서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것을 봐서요.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49년생이고 부인이 45년생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두 내외는 생활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진단서는 중풍으로 인해서 수개월간의 약물치료를 요한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지금 이 진단서가 민방위훈련용으로 써 놓았어요. 이 진단서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까? 생활보호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신수동장 서완식  예 그것은 민방위에 사용한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사용은 그 병이 사유 이외에서 적용한다고 해서 못쓰고 민방위에서는 해당된다라고 진단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명으로 봤을때는 민방위라 할지라도 사유에 의해서 가능성으로 봐서 한 것 같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인이 45년생이면 45세인데 세 식구가 살기에는 파출부만 하더라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신수동장 서완식  그 사람이 생활력이 없다치더라도 파출부를 했을 때에 한달에 30일이라고 보면 30일 다 나가는 사항이 있고 때에 따라서 한 열흘하는 사라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일정한 소득이 없는 걸로봐서
이진표위원  이거 보세요. 동장님 생활보호자라는 것은 노동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일을 일할 수 있는 거를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틀밖에 안나가니까 생활보호 책정을 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서길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는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가 있는데 거택보호자같은 경우는 노동력이 전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부에서 생계비를 월 7만 5,000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되고요. 자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 분이 실질적으로 노동능력이 있지만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어떤 기간동안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든지 또 자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술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그 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관계를 따져가지고 자활보호자같은 경우는 20만원 월소득 2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책정을 해서 어느정도까지
이진표위원  아니 규정에는 그런데 노동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하는 사람도 그러면 우리가 혜택을 줘야돼요. 노동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일을 안하고 논다해서 혜택을 줍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안주고
○서길자   취업허가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이진표위원  지금 말이에요. 공사현장에 가면 노동력이 딸려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서 지금 얼마든지 일할라고 마음만 먹으면 막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사무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서길자   제가 알기로는 현재 파출부같은 경우는 어떤 노동단체에다가 어느정도 이렇게 경비를 주어서 회비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거기서 알선하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파출부를 나갈 때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이떠라고요. 그런 데 회비도 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에는 3만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3만원을 구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일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서길자   실제로 이런 분이 안계시지만 또 남편을 부양해야 되니깐 남편이
이진표위원  남편도 지금 수개월의 치료를 요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무슨 뭐 중풍이 중증이다 대소변을 받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수개월의 치료를 요한다 이건 충분히 이런 사람이 남편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을 안하고 집에서 남편을 보호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말예요. 동장님이나 담당자가 자꾸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 정말 혜택을 줘야 될 사람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노동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해서 이런 혜택을 갖다가 편파적으로 받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동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민방위훈련에 제출한 진단서를 갖다가 생활보호자로 이걸 혜택을 받아도 됩니까? 이게
○신수동장 서완식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서 앞으로 철저히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겠지만 모든 것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순간만 넘길려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올바로 하셔가지고 이런 지적이 안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담당 서길자씨도 이걸 한번더 점검하셔 가지고 여기서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빼세요. 빼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수동장 서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행정에 보탬이 되도로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담당직원 동장이하 직원여러분들 감사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담당이 그 진단서를 6개월이 한번씩 이렇게 교체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6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난 모양인데 이런걸 어떻게 담당이 거기에 대한 거를 비치 안해 놓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서길자   진단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좌골신경통이나 뭐 디스크라든지 관절염
이천규위원  글쎄 변명은 놔 두고 6개월에 한번씩 진단서를 첨부한다고 그랬지요.
○서길자  아니구요. 병명자체가 6개월 기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그 왜 안했어요. 그거 잘못된거요. 안된거요. 아니 변명하지 말고 자꾸 변명을 하면 안되잖아요. 틀린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서길자   시정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뭐 하겠다고
○서길자   시정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시정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변명을 하고 있어 위원들이 와서 감사를 하는데 직원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알고 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건데 변명을 하고 있어 동장님 거기에 대해서 적극 시정하시오.
○신수동장 서완식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천규위원님 말씀대로 법규대로 앞으로 잘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네 아현1동 구의원 유응봉입니다. 우선 우리 사회전문위원 서길자씨, 물론 우리 마포에 공채로 들어와서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업무를 맡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동행정을 펴 나가는데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방금 이진표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세민이 되고자 해서 서류를 했을 때 병원에서 진단서를 6개월까지뿐이 안떼어 주지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났으면 다시 6개월 이런 식으로 진단을 병원에서 그렇게뿐이 안끊어 주는 거지요.
○서길자   네.
유응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답변을 안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헷갈렸고 두 번째 43년생으로 되어 있는 김문선씨라는 분은 지금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자운당한의원에서 민방위훈련용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진단서로 첨부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영세민 책정하는데 제출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가 아닌걸로 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민방위훈련을 받는 거 하고 영세민이 되는 거 하고는 용도가 엄연히 틀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와서 봤을 때 여기는 민방위훈련 제출용으로 되어 있는 진단서를 첨부했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 같고 두 번째 모든 앞으로의 영세민을 책정하는데 증빙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의 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는 될 수 있으면 한의원보다는 병원이 더 유효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끊는 것이 구청에서 인정이 됩니까?
○서길자   보통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의원이나 한의원이나 병원이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구요. 저희들은 진단서상으로 어떤 의원급이나 1차, 2차, 3차 기관이 진단서만 발급받게 되어 있거든요.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신체상의 이상을 투지하고 검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한의원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X-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복지사는 좀더 본연의 업무를 심도 있게 다뤄서 실제상의 문제가 되는 진단서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병원의 진단서가 더 좋을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장님한테 몇 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당 동의 지역교통의 주·정차단속 스티커에 대한 점검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물론 단속실적이나 모든 것은 우리 구의 수준에 평균수준에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제반사항 수불대장이라든가 정리사항이 굉장히 미흡한 걸로 되어 있다. 또 업무분장의 과정에서 전임자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 수불대장에 서손처리에 최종결재자는 누가 됩니까? 서손처리대장에 최종 마지막 결재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신수동장 서완식  서손에 대한 것은 그건 제가 전결규정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장님이 최소한 2, 3번은 아마 결재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서손처리대장에 결재하신 기억이 왜 없는지는 본위원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서손처리대장은 계장전결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불대장에 동장전결로 지금 결재가 되어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담당계장은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 지금 나오셨습니까?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시민생활계장 유환열  시민생활계장 유환열입니다. 주·정차단속 스티커 수불부에 대해서 지금 정리상태가 조금 미흡한 것을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수불부의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일 결산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서손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쓰다가 보면 사실 또 나타나고 또 이런 것을 스티커를 붙이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냥 가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주차단속을 한번 나갔다 오면 보통 한 5∼10개 정도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계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결재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스티커 수불부라든지 주차단속하는데 최선을 대하 가지고 앞으로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시민생화계장께 일문일답으로 다시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서손처리 대장에 계장님이 서명날인을 하셨습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환열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름에 보면 담당, 계장, 동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환열  네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확인했는데 왜 동장란에다가 계장이 결재를 했습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환열  그것은 우리 행정상에 착오로해서요. 제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수불부를 만들 적에 계장, 동장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장전결일 경우에는 계장란에다가 전결이라고 쓰고서 그 다음에 동장란에다가 보통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환열  네
유응봉위원  전결란이라고 계장란을 전결이라고 긋고 동장란에다가 했습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환열  그건 안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서손처리 그 사유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환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서손처리대장이 일목요연하게 도장을 찍고 서명날인 사인한 것은 몇 개 안됩니다. 몇개 안되는데 물론 폭주되는 업무에 일일이 모든 것을 결재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을 믿고 직원이 편의상 할 수 있는 것도 본위원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규정이나 지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계장님 나가세요. 그 다음에 동장님한테 다시 한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신수동에 월동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동종합대책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세워야 되는 겁니까?
○신수동장 서완식  저희 동은 토목담당이 세워가지고 분야별로 나눠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총괄 월동종합대책을 봤을 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각 분야별로 직원들한테 수합을 해야 신수동의 총 월동종합대책이 되는 겁니까?
○신수동장 서완식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세워서 각 분야별로 담당별로 이렇게 또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네 행정상에는 어떤 규정이나 지침은 없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서무가 됐든 우리 동장이 됐든 일괄적으로 총 망라한 부서를 종합한 월동종합대책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으로 처리돼서 각분야 업무별로 직원들이 숙지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공람결재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직원들이 다수의 직원들이 공람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동사무소에서 심도 있게 이것을 파악하면 요것은 누구 사인이다 공람의 사인이다 누구 사인이다라고 안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표지를 만들어서 직원들의 성함을 써서 공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수동장 서완식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명과 기재돼서 공람도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네 김세창위원입니다. 답변내용이 말이에요. 보니까 경직된 규정이나 제도가 문제입니다. 지금 앞으로 잘하시란 말이에요.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을 긍정적인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는 43만의 마포구민의 대표자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답변내용이 우리 위원들 진짜 경시하고 더 심하게 말하면 무시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끝까지도 말을 빙빙 돌려가지고 말이에요.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진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로대장에 대해서 말입니다. 취로사업요. 취로사업 나가는 거는 취로기간하고 날인을 받고 담당계장 결재로 받고 또 돈이 온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도장을 찍고 담당계장, 동장이 여기 결재가 돼서 하시죠. 여기 보니까 물론 감사준비물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동장 결재하고요. 계장님 결재가 똑같이 한 볼펜에 일괄적으로 결재되어 있어요. 일괄적으로 이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셔도 물론 많은 업무량에 또 이것은 뭐 돈 지급에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안되는 거지요.
○신수동장 서완식  네 그 결재사항은 담당자가 좀 딴 일에 바쁘다 보니까 했을 때 한 이틀 밀렸다가 하는 수로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지요.
○신수동장 서완식  그러나 앞으로는 매일 결재를 하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제가 보기로는 동별로 바쁘시겠지만 그날그날 결재를 하시고요. 취로사업현장작업일지를 보니까 말이에요. 날짜, 일기, 현장감독을 나가게 되어 있지요. 감독을 나가지요. 현장을
○신수동장 서완식  네
김세창위원  각 직명하고 성명, 공사장 위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현장감독자 직명, 성명이 하나도 들어 있지가 않아요. 이게 되는 겁니까?
○신수동장 서완식  네 그 기재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세창위원  현장감독을 확인하시고 결재하셨습니까?
○신수동장 서완식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다음은 사회담당하시는 분 계시지요. 취로사업을 나가게 되면 감독자가 여기에 매일매일 날일을 하게 되어 있지요.
○신수동장 서완식  네
김세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4일치를 한꺼번에 해 놓고 3일, 2일 한꺼번에 해놓고 이것은 누가 봐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가 이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그날 그날 나가시는 분이 지금 총 14분입니다. 구취로는 5분,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안되겠죠. 인정을 하시죠.
○신수동장 서완식  네
김세창위원  그 다음 경로승차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매수가 우리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것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차이기 있는 것으로 확인 했죠. 이것은 구청에서 나온 서류이고 지금 보니까 수령한 것이 1/4분기 35,676매, 2/4분기 54,400매, 3/4분기 46,959매, 4/4분기 43,580매, 계가 17만 9,755매를 수령하였죠. 지금은 현재까지 11만 7,349매, 잔량을 57,616매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서길자   1/4분기의 경우는 요금이 290원이었구요. 2/4분기의 경우는 320원으로 승차권이 올라고 그래서 교환해야 되었고 3/4분기의 경우는 교환할 것을 예상해서 많이 받아 왔습니다. 4/4분기는 승차권이 340원으로 올랐어요. 그런 과정에서 잔량이 많이 남은 거예요.
김세창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1,669매 맞죠. 그렇다면 320원 짜리를 340원짜리 교환을 받은 걸로 42,220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340원권이 15,595매, 320원짜리를 340원짜리로 교환한 것이 포함해서 이렇게 잔량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320원짜리가 42,021매가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340원짜리가 15,595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서길자   교환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김세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량이 1/4분기 7,613매, 2/4분기 2,272매 3/4분기 42,021매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340원짜리가 많이 남지를 않고 320원짜리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40원짜리를 43,580매를 수령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말이 안맞잖아요. 340원권이 12월말까지 지급이 된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량이 320원짜리를 교환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수동장 서완식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다시 맞춰 보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제가 여기서 그러한 숫자를 담당 불러서 확인을 받아 왔습니다.
○신수동장 서완식  그 틀린 사항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규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뭐가 틀렸습니까? 담당이 하시는 말씀은 승차권이 320원에서 340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잔량이 많이 남아 있다고 인정되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340원짜리가 많이 나오고 320원짜리가 적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320원짜리가 잔량이 누적이 돼가지고 42,021매가 남았다는 말입니다. 340원짜리는 15,595매가 남고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하실 겁니다. 한달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승차권도 진짜 필요하신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쌓아 놓을 것이 아니라 잔량이 많이 남으면은 더욱 필요한 동네가 있어요. 그쪽에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직무유기네요. 이것도 물론 귀찮아서 안타가시는 분도 계세요. 조금 부자집 같은 경우는 우리 현석동 빈부의 차이가 심하죠. 그런 것도 홍보좀 하셔가지고 아니면 통반장들 모일 때 홍보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는 사람만 주니까 이런 잔량이 많이 나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동장 서완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차권 잔량은 적극성을 안 띠었기 때문에 타가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승차권은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안타가고 하기 때문에 청구에 의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폈더라면 타간 사람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말 명심해서 앞으로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제도가 앞으로는 명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청구권하고 해서 일제히 우리 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내문을 전부다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김세창위원님 말씀 하신데로 노력해서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치를 보니까 245매입니다. 참 잘했어요. 94년도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것이 12월달 얼마 사용하지 못하죠? 담당이 답변하세요.
○서길자   네, 못해요.
김세창위원  이것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만드는데 우리 구민의 혈세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
○신수동장 서완식  네.
김세창위원  이것은 빨리발리 반납 해가지고 빨리 할려고 해야되요. 그래요. 안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죠.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건축에 있어서 여기 무허가가 신동 재건축하는데 5개, 신수재건축이 3동, 이렇게 있는데 이 무허가 8동은 어떻게 합니까? 재건축할 때
○신수동장 서완식  재건축 지역내에 있는 무허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사항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그 규정에 의해서 무허가도 유허가로 인정해서 토지소유권자와 무허가를 소지한 사람도 해당이 된다라고 조합규정에 규정하여 서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하나의 행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조합원 구성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주택과에서 엄밀히 따져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네 물론 재건축 조합에서 재건축 조합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여기 신수동 동네 일이니까 동장님이 신수동에서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8동이 무허가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어떻게 무엇을 해주는가 조합에서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신수동장 서완식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무허가라도 등록이 되어 있는 무허가나 그것을 해가지고 여기서 부담을 확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기타 무허가는 분쟁이 없을 때는 재건축 조합에서 일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동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서의 일이 아니니까 특별히 여기서 대답을 꼭 해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동네 일이니까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말이죠. 그 무허가 8동 그분들이 혹시 말이죠. 어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신수동장 서완식  알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지금 신수동에는 노인정이 4곳이 있는데 4곳에 몇분씩 정도가 있습니까?
○신수동장 서완식  그 사항은 사회담당이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4군데를 몇 명이 있는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됐어요. 그러면 말이죠. 신수동에 노인정이 4곳이 있는데 그 노인분들한테 올 겨울 월동대책이 있습니까?
○신수동장 서완식  월동대책은 구립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그 나머지는 그 노인정대표의 기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나무를 때는 곳이고 한 군데는 기름을 때고 한 군데는 현대아파트 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거기서 다 충당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원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관내 유지들로 인해서 지원사항이 있을 때는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노인분들이 겨울에 난방이나 이런 것들에 동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신수동장 서완식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농수산물직판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파트 부인회에서 김치를 담가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부인회하고 해서 제가 김장김치같은 것도 보태드릴려고 합니다.
○신수동장 서완식  다음에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말이죠. 그 심의를 누가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수동장 서완식  심의는요. 생활보호대상자책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냐고요.
○신수동장 서완식  구성원들이 통장 회장단도 있고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 또한 여기 실질적으로 동네 사정을 잘 아시는 분 새마을 협의회장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동네 관변단체장들이나 통장들이나 구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구성을 합니까?
○신수동장 서완식  그때 구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여기 유남열위원님이나 박동칠위원님도 거기에 속합니까?
○신수동장 서완식  네 유남열위원님과 박동칠위원님은 지금 주택기금하고 새마을 특별위원회하고는 들어가 있고 생활위원에는 아직 변경을 안했습니다.
김효철위원  방금 동장님이 생활보호대상자심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동네 관변단체장들이나 동장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이나 거기에 소속을 한다기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그런 생활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바로 그것을 죄송합니다. 어떤 분 보다도 이 동네의 구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동네 일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꼭 거기에 말입니다. 거기에 속해서 심의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수동장 서완식  네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자금과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거택보호자 선정은 매년 1회에 이루어지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의 심의 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효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의원님들을 위원회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이런 것도 말이죠. 동네에서 동의 발전적인 것, 이런 것도 꼭 말이죠. 거기에 일조를 하게끔요. 구의원들하고 같이 하시는 것이
○신수동장 서완식  네, 그래서 가끔 의견 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구의원님들이 참여하는 행정을 잘 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수동의 주택보유율이 43.3%인데 어떻게 동장 생각하십니까? 좀 저조하다고 보는데
○신수동장 서완식  네 신수동 여건은 동장보고때에 보고한 것과 같이 신수동이 상당히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가옥을 하나를 철거하면 한 7, 8세대가 나오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지역특성과 맞기 때문에 저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전 세입자가 많이 밀집되어 있지요.
○신수동장 서완식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 지금 재건축이 2군데 아마 진행되고 있는데 완공되면 한 50% 넘어서겠습니까?
○신수동장 서완식  그걸해도 50%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전동사무소앞이 됩니다. 그래서 신수동 105번지하고, 106번지, 구수동 2번지 일대에 127세대에서 재건축을 시도하기 위해서 재건축승인을 받았습니다. 조합승인을 받았고 사업승인
김유현위원  사업승인도 났지요.
○신수동장 서완식  사업승인은 아직 안났습니다. 그리고 11통 일대에 101세대인데요. 그건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지하철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재건축을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주택보유율이 어느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김유현위원  좀 행정에 우리 신수동 책임을 지고 계신 동장께서는 재건축에 대해서 좀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신수동장 서완식  네 행정지도를 합니다마는 재건축법이 좀 어느정도 너무나 제한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는 건설부에다가 재건축은 일반주택 위험요소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어느정도 밀집되어 있더라도 도로망이 제대로 안될 때는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재건축법이 좀 완화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유현위원  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도시가스공급률이 지금 몇 %에 해당하고 있습니까? 전세대당
○신수동장 서완식  도시가스 보급률이 작년과 그전에 많이해서 한 70%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연탄을 많이 땠습니다마는 연탄장사가 지금 장사를 못한다고 했을 때에 많이 지금 신청된 사항도 있고 보급률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70% 됐으면 좀 저조한 것은 이제 재건축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또 안된 건도 있지요.
○신수동장 서완식  그렇지요. 그거는 뭐 틀림없이 도시가스로 전부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의 정압실이 여기 신수동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가압장이지요.
○신수동장 서완식  그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없습니까. 그 다음에 그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니깐요. 대체로는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 행정의 모든 자료하고 여기 신수동의 자료하고 안맞아요. 그래서 작년도는 23세대나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13세대인데 여기는 조사해 보니까 10세대밖에 안돼서 그것이 접수해서 구로 보고는 했지만 구에서 탈락자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구에서 일괄적인 통보가 없으므로해서 지금 구행정과 이 동행정에서 계수 차이가 많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보고만 했다고 있을 것이 아니고 탈락자는 누구였는자 원인은 무엇인가를 해서 다음 4차 때는 그런 사람을 다시 수혜가 되도록끔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신수동장 서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3세대 차이가 생기고 있어요.
○신수동장 서완식  네 김유현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 동은 특별지원소득사업이 오히려 초과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초 분기별로 나왔을 때 2, 3명 나온다라고 그러면 추가로 그렇게 타 오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주택전세가금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사람은 거진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4차는 이미 벌써 완료가 됐는데 여기 신청자가 없어요. 4차는 지금 돈이 구청에 23억 8,700만원이 지금 잔고로 남아 있는데 4차 신청이 없습니다. 지금
○신수동장 서완식  그것은 건설담당이 보완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대우   네 올라 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장부에 기록이 안돼 있어요. 접수대장에 안돼 있어요.
○도대우  접수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여기 없던데요. 그냥 구청에만 올렸지 여기 접수가 아직 안됐다고 그랬어요.
○도대우   접수대장에는 융자금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접수대장을 올려가지고 계속
김유현위원  아닐 그런데 신청자가 접수대장은 있어야 되는데
○신수동장 서완식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한 시기와 돈을 대출한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대장 정리는 돈 나간날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래도 4차에 어떻게 2명밖에 접수가 안됐다고 한다면 그 영역을 조금 더 넓히지 못한데서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홍보가 미약했는가에 대한 것도 의심이 듭니다.
○신수동장 서완식  네 그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반상회와 직능단체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비한 것은 더욱 홍보를 잘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요. 신수동 101-6 조병도외 2명의 과오지급된 통장수당을 다 상여금과 반납조치가 됐습니까?
○신수동장 서완식  네 반납조치와 더 나간 것은 회수를 했고 회수한 거에 대해서 덜나간 사람은 지출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또 잘못 미지급된 것은 더 지급을 다시 했고
○신수동장 서완식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보안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보안등도 참으로 이번에 지금 4개 동째 감사를 해 보면 어느 동이든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서부전력주식회사에서 대행업체가 되어 있는데 그 보안등 숫자도 지금 구청에 감사자료하고 또 안맞아요. 안맞고 있는데 총 등수도 안맞고 총 등수도 안맞고 그래서 집행된 예산도 구청에는 856만 1,000원인데 여기는 지금 800만원밖에 안되어 있고 그래서 한 50여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지금 장부를 보니까 시민생활계장, 동장 다 결재가 됐는데 그 청구자로 하여금 서부전력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에 대한 일지가 신고자로 하여금 성명도 기재가 안되어 있고 또 그 어디 무엇을 스위치를 고쳤다든지 램프를 고쳤다든지 이런 문제가 정확히 구별 안되어 있는 데가 많고 또 신조가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수리하고 한 신고자의 서명날인이 없습니다. 서명날인이 날짜조차도 없고 이런 것이 좀 많이 비일비재 합니다. 동장은 그것을 결재한 적에 이것은 바로 우리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했습니다. 원동만 담당인데 8급인데 공무원은 이 예산은 내 주머니 돈이 나간다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내 주머니 돈이 나갈 적에는 이렇게 장부정리가 미흡하고 청구를 했다고 해서 될 수 있느냐 이런 신념을 갖고 공무원은 내소유의 돈이 나가는 것이다 하는 예산의 관념을 깊이 가졌으면 합니다. 동장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신수동장 서완식  네 그 말씀하신 보안등수리 했을 때 신고자와 관리자의 성명이 누락된 것도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보안등신고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접수대장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업체에다가 수리지시를 내립니다. 수리지시는 구두로 지금 전화가 있기 때문에 구두나 아니면 연락전화 삐삐같은거 그렇게 신속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미처 어제 고장난 것을 오늘 안왔다라고 봤을 때는 그냥 명부만 해 놓고 지시만 해 놓고 그 접수대장에다 정리를 안한 것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 말씀에 접수대장에 기록한 것이 신고자 기록은 되어 있는데 이 대해업체 서부전력이 가서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리했다는 서명날인을 서명을 안 받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이점은 담당이 나가서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95년 상반기 94년도에는 보면요. 거의 일관성이 없어요. 기재가 거의 안된게 전부고
○신수동장 서완식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생활계장이 좀 알기 때문에 아는대로 보완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화계장 유환열  시민생화계장입니다. 김유현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계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1년 6개월을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보안등 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산도 이 보안등 수리비용을 어떻게 하면 적게 알차게 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해도 우리 동의 보안등 수리대금과 금년을 비교해 주시면 아마 한 30∼40% 차이는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많이 지급을 하고 그래서 이번 사실 동사무소 업무형편상 토목담당이 좀 바뀌고 그 전에는 토목직이 시보가 했기 때문에 조금 서류상에 매끄럽지 못한거에 대해서 실무계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기로 삼아서 저는 담당자에게 실제로 보안등이 사실 우리 관내에 많기 때문에 하루 하루에 그것이 뭐 우리가 저수를 받아 가지고서 하나 망가졌을 때 또 하루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약 보름간에 걸쳐서 신고 접수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서부전력공사에서 오면 하루전에 통보를 우리가 해 드립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직접 관급자재는 우리가 다 대기 때문에 사실 서부전력의 지금 고치는 사람들이 노임단가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위치가 하나 고장나 가지고 살짝 드라이버로 만지기만 하는데도 우리 예산에 7,8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그렇고 혼자서 서부전력공사에서 나와서 자기네들이 고치러 다니면 그러한 수리비용 스위치만 조금 고쳐도 되는거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예산을 청구하기 위해서 지금은 토목담당이 직접 서부전력공사와 차를 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그런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한 허점이 있어요. 이 수리에서 무조건 점검이라고 써 놓고 뭘 점검했는지조차도 없이 전부 청구서를 내 가지고 무조건 청구서만 들어오면 20일 이내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생활계장 유환열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거 굉장히 허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고 구청당국에도 보완지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세무계산서를 받는데 총액과 납세액 10%의 세액과 포함한 금액이 차액이 잘못 된 것도 그대로 받아 가지고 결재를 하셨는데 그것은 청구자가 잘못 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서류가 비치될 적에는 세액이 포함 안된 금액을 포함된 것 같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착오점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다음엔 잘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신수동에 지금 숙원사업이 있다면 간략하게 숙원사업과 문제점 한건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수동장 서완식  네 숙원사업은 동정보고에서 한번 제가 토정로길이 좁기 때문에 주민전체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신수동 105번지 일대와 구수동 2번지 성당앞에 되겠습니다. 거기가 저지대로서의 상당히 침수우려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난 여름에도 26가구가 침수돼 가지고 피해를 본 곳입니다. 그게 재건축이 활성화돼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그냥 저기돼 가지고 조합만 승인됐지 아직 미진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히 좀 재건축이 이루어져 가지고 수해도 방지할 수 있게끔 그 사항이 제일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꼭 해결해야 할 문제점 한가지 있습니까?
○신수동장 서완식  그 재건축 포함해서요. 한 20세대가 지금 미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장고 저하고 가끔가다 면담을 하면서 그것을 전부다 설득을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신수동 현대아파트가 지금 가사용으로 되어 있지요. 미준공 그걸 동장으로서는 어떤 해결책이 없습니까?
○신수동장 서완식  네 해결책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땅 지주와 아파트간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다 넘어갔어요. 90㎡를 현대아파트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완공이 안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토지주와 해결이 돼 가지고 등기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 완공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동장님 전직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본게 2건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만 듣겠습니다. 그 가속방지턱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원동만 토목담당이 행정경력 11년입니다. 그리고 신수동 온지가 6년됐고 그런데 이 서류상에 좀 미흡한게 있어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신수동에 과속방지턱이 14개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4개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현황을 철해 놨는데 아마 바삐 갑자기 하다보니까 감사에 대비하다 보니까 미처 못한 것 같은데 여기 5군데 학교앞에 몇 개, 어디 도로앞에 몇 개, 전혀 지번이 없어요. 이것은 뭔가 국민학교 학생들이 다니는데 방지턱은 우리 국민학교 학생들 생명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어디의 지번에 이루진지를 모르고 무조건 구에서 14개 신수동에 있다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위원이 볼적에는 개수 짜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왜그러느냐 하면 안그래도 딴 동에 가봤더니 이렇게 지적도를 해서 어느 지번에 뭐가 있다는 것을 싹 해 놓은 동도 있어요. 그렇게는 못할망정 몇 번지 몇호에 방지턱이 있다. 왜그러느냐 하면 같은 번지수에 2개 3개 있을 수 없어요. 규정에서 20m에서 150m로 방지턱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 학교뒤에 5개, 어디 학교뒤에 3개, 그러면 이것 동장님이나 우리 땅 직원들도 비치서류가 있으면 뭘해요. 관리대장이 이것은 무용지물 대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장을 가지고 볼 때 뭐 뭐앞에 5개, 4개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담당자 얘기 좀 들어봅시다. 왜 이런 서류를 비치한 과정을 이것을 해서 숫자 맞추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신수동장 서완식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담당이 좀 얘기하세요. 이 사람이 7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동만   토목담당 원동만입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이 실질적으로 토목담당을 한지 2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확실히 몰랐었습니다. 이번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과속방지턱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을 나가가지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보고해 달라는 서식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제가 지번을 넣어가지고 위치를 할려다가 제가 동에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국민학교나 아니면 중학교 그러는지 몰라도 국민학교나 아니면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주위 있는 데가 과속방지턱이 거의다 설치가 되어 있다가 보니까 제가 지번을 넣을려고 생각을 하다고 학교, 큰 덩치 큰 건물 있는 데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즉시 고쳐놓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동장님은 직접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신수동장 서완식  그 사항은 제가 일일이 위치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수중학교가 4군데 있는데 신수중학교에 있는 4개는 지번이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신수초등학교 뒤에 3군데, 선통물천에 있고, 그 다음에 서강교회에 2개인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번지수까지 세밀히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도 해 놓았는데 관리대장에다가 도면까지 첨부를 해 놓으면 좋은데 그것을 안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첨부를 하고 지번까지 일일이 기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을 잘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을 하는데 난 처음에 봤을 때 이 자료를 보니까 계획을 잘 세웠다고 이렇게 좋은 기분에서 시작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이 계획한 세워 놓고 실천을 안하면은 차라리 계획 안세워 놓고 안한 것만 못한 겁니다. 남이 볼 적에 위에서 볼 적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동에서 실천 하나도 안해버리면 위에서는 상급 기관에서 볼 적에는 다른데 보고할 때 우리가 틀림없이 했습니다. 보고 내 놓는 거죠. 그런데 본위원이 볼적에는 담당자가 구청에 보고하기는 10월 15일자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시방 12월 3일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일지하나 없고 시행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염화칼슘을 배부받았는데 시방 구청 넘어온 자료보면 신수동에 50포로 되어 있어요. 이월자료가 20포, 금년에 30포를 수령을 해왔는데 공교롭게도 그 보고 자료에 동자체 자료에도 딱 맞춰 나왔어요. 그 숫자가 그러면 구청과 동사무소의 숫자는 잘 맞았어요. 잘 맞았는데 나머지 재고를 잘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염화칼슘이 작년 이월된 것이 38포가 있고 금년에 수령한 것이 8포가 있어요. 그러면 46포가 있고 이것을 시방 떨어뜨려 놓았어요. 이것을 보고 기본이 좋더라고요. 어디에 모래, 어디에 뭐 이렇게 해 놓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신수동은 잘 해놓았구나 이렇게 모래, 어디에 뭐 이렇게 해 놓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신수동은 잘 해놓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글쎄 이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곤란해요. 숫자상으로 4포밖에 안 모자라요. 그러면 이 두군데나 4포만 갖다 놓았느냐 이것은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몇포씩 갖다 놓았느냐 하니까 7포, 5포,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50포가 넘어야 되겠구나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 숫자상으로 봐서는 4포만 모자라요. 46포가 지금 동에 창고에 있어요. 그러면 이 4포가지고 7군데에다가 7포, 5포씩 갖다 놓았느냐 해서 제가 물어보았더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갖다 놓기는 분명히 갖다 놓았는데 어느 위치에 몇 포 갖다 놓았는지는 기억이 안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참말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그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갖다 놓기는 갖다 놓았겠죠. 난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대장이 없어요. 그것을 여기에 첨부해 놓았더라면 그러면 어느 지역에 모래, 염화칼슘 몇 포 갖다 놓았다는 대장 첨부해 놓았다면 내가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되요. 내가 보고 이렇게 나갔구나 하는데 그 현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갖다놓고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몇포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감사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신수동에 50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몇포가 소요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사실 시간 있으면 싹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고 하겠는데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담당 설명 좀 해봐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그 안에 생각 좀 났어요.
○원동만   제가 염화칼슘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소요소에 7군데를 갖다 놓았는데 확실히 지금도 제가 갖다는 놓았는데 4포 놓은 데도 있고 이 경사가 가파른데 같은 데는 제가 조금씩 더 놓았구요. 경사가 안진 데는 조금 덜 놓았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됐죠?
○원동만   네
김영식위원  그리고 이것 현물대장 비치되어야죠.
○원동만   네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조 편성까지 해 놓고 엄청나게 서류상 잘 해 놓고 시행을 안한다면 본위원이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꼭 시행을 해야 됩니다.
○원동만   네
김영식위원  동장님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수동장 서완식  네 김영식위원님이 질문하신 염화칼슘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과 위치를 명확히 기재해서 염화칼슘과부족에 대한 양을 철저히 규명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지하철공사하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 지하철 공사장에도 그것이 비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치한 양과 우리 동에서 설치한 양을 명확히 구분해서 명확히 구분해서 과부족에 대한 숫자를 맞춰 놓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동장께서 책임지시고 정확한 숫자파악과 그 원인이 왜 그렇게 숫자가 많이 틀린 것을 해서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신수동장 서완식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빠른 시일내로 어느 위치에 그 내가 다 적어가지고 가니까 어디에 몇 포 몇포 해서 총 몇포가 배포가 되었고 그 원인이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가를 정확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하 직원 오랜시간 걸쳐서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내려오는 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금있지요. 이것이 무이자로서 3년거치 2년상환으로 5년 도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영세성을 가진 사람한테 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지원해주는 지원금인데 우리 지금현재 국민지원 담당인 원동만씨가 이것 맡은 지가 2개월이 채 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91년도부터 94년 95년 금년까지 지원 수혜자 관리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5백만원씩 그런데 딴 동에는 1명 이상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신수동에는 92년도에 6명이 2,100만원, 93년도에는 10명이 4,600만원 94년도에는 8명이 3,600만원, 금년도 상반기에 한 사람해서 150만원이 나갔고 하반기에 지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타동에 보다도 영세성이 많아서 많이 주는지 아니면 동장님이 힘이 좋아서 많이 끌어온 겁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신수동장 서완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93년도 7월에 여기 부임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제가 대출한 것에 대해서만 94년도 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특별지원금은 분기별로 반기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올때에 몇 사람에 얼마 이렇게 합니다. 한사람에 최소한 500만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많을 때는 그 만약에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보면은 두 사람을 두는데 공교롭게도 3사람, 4사람 됐다고 보면, 두 사람을 탈락시키고 두 사람에게 500만원씩 주는 것보다 좀더 그 나온 금액 범위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심의를 할 때에 누구를 탈락시키지 말고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배당금액에 대해서 나눠서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많아도 돈이 적을 때는 또 후에 구에서 남았으니까 추가는 선정을 또 하는 동이 있다라고 하면 해라 했을 때에 추가로 또 신청을 하다가 보면은 사람이 좀 늘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와 금액과는 잔액은 상반되는 수도 있고 숫자가 많은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같은 금액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혜택을 주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상대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신수동에 1천만원이 나왔다 수혜자는 3명이면은 300씩 나눠먹고 500만원 이상은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액수가 타 동에 비해서 500짜리가 많습니다. 딴 동에는 한사람, 끽해서 한사람인데 어떻게 신수동에는 7, 8명, 10명까지 이렇게 대해 몇천씩 나왔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겠는데 그 수혜자 금액은 아따지고요.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 동장님이 힘이 좋으셔서 타 동에 안쓰는 것을 끌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타동에서 일을 안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하나, 둘씩밖에 못주었어요. 제가 위에서 이것 알아 보았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여유자금이 있어서 더 청구할 데는 청구하라고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담당이 구두로서 우리 확대간부시에 동장님한테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역시 동장님이 딴 동보다도 더 많이 끌어오신 것은 먼저 담당이 마침 타 동이나 타 구로 안가고 김지윤씨가 이 동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았어요. 물어 보았더니 자기도 역시 그 동안에 타 동에서 안타가고 있는 것을 더 지원을 받아서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더 지원을 했노라고 해서 참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갖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금액이 문제아닙니까? 이것이 3년거치 2년 상환인데 무이자이고 이것도 역시 쓰는 사람 영세민입니다. 어렵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주지도 않고, 역시 보증을 서는 과정에서부터 쓰고서 목돈을 5년만에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적금을 분명히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가게 되면 말입니다. 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것을 알고 보니까 적금을 처음에만 들어서 복사만 해 놓았지 관리를 안해왔어요. 누가 얼마를 갖다 넣는지 어디다가 넣는지 농협에 넣는지 어느 은행에 넣는지 이것을 관리를 해서 수시로 당신은 마을 금고다, 어느 은행에 가서 이 사람이 뭐뭐 언제 들어오고 안들어 왔느냐 파악을 해서 수시로 연락을 해가지고 왜 당신 넣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5년 됐을 때 도래됐을 때 목돈이 어려운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에 관리를 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목돈을 갚는데 여유가 있지 그것을 안하고 별안건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을 수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려운 정부 재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아까 우리 김위원 말씀대로 내돈이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관리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도래가 되었을 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주는 우리 공직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많이 가져오신 것은 노고가 많으셨다 생각하고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조금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수동장 서완식  네 배상대위원님이 질문하신 소득특별지원금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득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은행에 적금식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의 경우는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동의 경우는 91년도부터 나간 회수금은 지금 전부다 회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건이 있는데 3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만원은 제가 대상자라고 면담을 한 결과 금년 12월말까지 완불을 하게끔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300만원이 다 된다면 회수는 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장시간에 걸쳐서 진지한 자세로 우리 동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선 행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장님과 전동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민봉사와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해 오신 점이 여러 면에서 역력히 나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인 만큼은 즉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신수동 관내에 저소득층 모범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신수동 사무소내에 장학회를 운영해서 관내인사와 결연을 맺어 주셨습니다. 연 20명에 3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서 이들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구의욕고취는 물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점 우리 위원들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그리고 전직원 우리 동직원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수동사무소의 무궁한 발전과 동장님 및 동직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수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동사무소감사에 따른 감사결과 강평을 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신수동장서완식
  시민생활계장유환열
  시민생활계서길자
  시민생활계도대우
  시민생활계원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