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정비국)

일 시 : 1995년 11월 27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는 11월 27일, 11월 28일 양일간 도시정비국에 대하여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 11월 30일은 건설국소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1일은 성산1동, 노고산동, 12월 2일은 상수동, 신수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2월 3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이하 건설국직원들은 퇴장하셨다가 건설국 업무보고 때 참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도시정비국장 손시익입니다. 도시정비국 간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체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의 발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선서)
○위원장 권오범  사무국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되도록 간단하게 요점만 간추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도시정비국장 손시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오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제35회 구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저희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개원이래 비록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어려운 고생을 함께 하시고 민원처리는 물론 현장방문 그리고 저멀리 해외에까지 우리 마포구를 세계적인 구로 만들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직원들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코자 법과 질서를 지키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 나아가 시와 국가발전 등에 헌신코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기간중 저희국 재개발과를 신설하는데 의결하여 주시고 내년부터 우리 구민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촉진토록 협의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셔 보답코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택분야, 도시정비분야, 교통행정분야, 교통지도분야, 건축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현재 5개과에 16개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42명이고 현원은 133명입니다. 주택과가 정원이 32명인데 35명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정원이 15명인데 혀원이 14명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정원이 22명에 22명, 교통지도과는 정원이 50명에 현원이 41명, 9명이 결원입니다. 건설과는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1명입니다.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원과는 관계없이 현재 공익요원이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버스전용차선 단속 방범원 77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은 총 현재 3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분야의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물정비실적입니다. 정비대상은 무허가발생 증개축이 180건, 가설물이 257건 해서 437동을 정비목표로 하고 11월 20일까지 정비한 실적은 증개축 69동, 가설물 191동, 260동을 정비하고 현재 177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실적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427가구에 20억2,30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한 것은 303가구에 1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가구당 평균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64가구에 2억 8,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어려운 가구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 주택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총39개단지에 건물동수로는 144개동이 되겠습니다. 11월 20일 건축사와 협의해서 전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을 촉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에서는 재개발이 14개소, 건립호수가 14,621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개소에 4,903호 재건축이 34개소에 8,131호입니다. 그래서 53개소에 27,655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전체면적 23.86㎢의 주택건설사업지가 약 4.77%,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주거지역 면적의 약 1할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주택호수가 71,215호입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27,655호는 우리구 전체 주택의 33.8%라는 많은 주택을 건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마포로 도심재개발지역 74개지구에 약 8만평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총 127개소에 143만2,861㎡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사유를 보면은 조합원간의 첨예한 이해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공회사나 조합원들에 대한 일부 조합원들이 불신을 많이 갖고 있고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미흡한 실정이고, 또 공공용지에 대해서 과다하게 기부체납을 요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재개발사업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과 직원들이 관계 등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주택과가 일하기 힘드는 부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기구 개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위원님들하고 승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업무추진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끔 지원을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택에 대한 단기방안으로서는 위원님께서 이미 조례심사시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 주택과를 분과로 해서 주택과와 개발과를 만들고 재개발 업무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새로 만든 재개발과에서는 재개발1계, 재계발2계를 두어서 내년부터도 본격적으로 관내 재개발업무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장기방안으로서는 재개발구역지정내에서도 현재 법상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주택공사라든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공사가 저희들 재개발사업계획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해서 아주 주민들의 부담을 적게 하는 국가기관에서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자 처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재개발 방식도 아직도 연구해서 재개발사업시 이주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을 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을 좀 우선 시켜달라하는 또는 다른 부서직원들처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해달라 이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주거불량지역이 정비가 돼서 재해예방이라든지 각종 소방차가 진입을 못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 또 아울러서 이미 강남이라든지 그렇게 잘 개발된 지역과 같이 저희들도 개발해서 새로운 시가지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과를 신설해서 민원이 발생하기전에 먼저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 고질적인 집단민원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열심히해서 시민들께 꼭 주거 향상을 위해서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불량구조변경 원상복구 및 단속계획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건설분야의 전반적인 부실을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강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소관으로서는 앞트 불법 내부구조변경을 주민 자율적으로 원상회복하도록 기간을 설정해서 10월 31일까지 자진 자율적으로 그 이행토록 하고 11월 1일부터 금년 말일까지 현재 일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단속대상은 스라브라든지 보, 기둥 등 내력벽등 주요구조부에 결함이 있는 마 뜯어 고쳐가지고 하중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6개지구에 114개동이 되겠으며 대상 호수는 8,936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단속기간에서 적출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2워 28일까지는 원상복구 시정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96년 3월 1일부터 96년 3월 31일까지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96년 4월 1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조정이 될 때까지 과중한 부담을 지워서 이행될 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95년11월 15일 현재 점검실적이 3,704호를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 계획은 비내력벽 등 기타 구조물 변경사항입니다. 현재 내력벽 등 주요 구조물의 원상복구를 마무리한 후에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정부차원에서 이 내력벽 스라브라든가 보, 기둥 직접 하중을 주는 이외의 다른 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구조변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 업무추진실적은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 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실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정지구와 성산동 자동차 정비지구단지 2개 지역은 어느 구보다도 빨리 상업지역으로 결정을 하도록 지금 결정고시가 남았습니다.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4일날 지난 10월 24일날 서교, 신촌, 아현, 공덕 이 3개 지역에 대해서 또 상업지역 지정이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현지 시에 전달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내용은 지난 24일날 구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역을 도시정비과장이 간략하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서교지역은 지금 여기 보이는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상업지역이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준주거지역입니다. 서교지역을 여기 홍대앞사거리인데 사거리에서 철길이 있는 데까지하고 밑으로는 주택은행 있는 사거리까지 빨간지역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저희가 입안을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신촌지역입니다. 신촌지역은 여기가 신촌로타리이고 이쪽이 서대문이고 이쪽이 마포입니다. 서대문 이게 인제 지금 분홍색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포는 서대문에 비해서 기존 상업지역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서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구도시기본계획에서 저희 마포쪽을 많이 확장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지금 신촌로타리 예식장 주변인데 요렇게해서 쭉 이대입구까지 이 노선지역 그리고 여기에 서강역사가 될 자리입니다. 지금 차가 안다니고 열차가 안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서강역 뒷편 여기 빠진 부분이 상업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빠진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주유소 있는 부분이 되는데 여기 서강대학입니다. 서강대 앞 부분은 학교 앞이라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그러고 이쪽이 지금 신촌 다 주상가 복개천 위에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요 왼쪽편으로 전블록을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잠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지금 서교지역이나 신촌지역을 설명하시는데 기왕이면 도로에서 50m 뭐 대충 m가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같이 겸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시 이따 질문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서교지역을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우측으로는 50m다 아니면 좌측으로 보통 몇m 정도를 상업지역으로 선을 그었다는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지금 상업지역 원래 상업지역 기본지침이 지구중심으로 해서 좌우 약 250m 상하로 원래 지침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편으로는 약 60m∼100m한 50m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지금 서교지구중심은 약 그러니까 좌우로 250m니까 약 500m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한 900m정도 됩니다. 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마포구가 보면 지금 마포로외에 큰 개발잠재력이 있는 데는 이게 양호로가 개발잠재력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저희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청장님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특별히 두 번이나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락을 어느정도 받아서 확대해서 입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지역에 대해서는 부도심이기 때문에 원래 키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 계획이 여기에는 250m 적용을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현지역은 여기가 아현실업학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고가가 되는데 요 빨간 부분 이 부분만 상업지역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공덕지역은 이쪽에 도심재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덕시장 이게 재래시장이 돼서 좀 지금 굉장히 낡아 있고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 재건축사업 시장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요 지역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생활권지역이라 그래서 구청옆인데 요 지역은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이쪽 부분을 확대하는 민원이 있고 그렇게해서 요 부분은 이번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지금 성산제2공원 성미산인데 이 지역의 파란부분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묶고 여기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요 빨간 부분은 공원지역으로 확대할라고 올렸습니다마는 공원지역 확대는 저희 원안대로 통과가 되고 자연녹지지역은 지금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면 하향조정된다해서 지금 주민한테 너무 극심한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도 있고 더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을 변경 하는건 보류가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마포로는 상업지역이 하나도 없네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마포로는 기존 상업지역입니다. 도심재개발을 하면서 상업지역으로 도로변이 전부 상업지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도심재개발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거의가 상업지역이고 공덕동로타리 요 부분은 상업지역이고요 위에는 준주거지역이고 요 밑에 마포대교쪽이 준주거지역이고 그렇습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유응봉위원  도심재개발이 되어 있는 50m선 그것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상업지역으로 준주거지역입니다.
유응봉위원  상업지역겸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그런데
유응봉위원  마포로가 어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마포로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맞습니다. 전부 상업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정도 될 겁니다. 요게 마포대교인데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전부 상업지역이고, 노랗게 표시한 부분이 도심재개발 구역인데.
○위원장 권오범  과장님 저 됐습니다. 이따가 위원님들 양지해 주십시오. 이따가 도시정비과 할 때 상세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손국장님으로부터 대충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국장님도 간단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재개발과가 생깁니다하면 재개발과 1, 2계가 생깁니다. 나머지는 다 있으니까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거 끝난 다음에 각 과별로 할 적에 상세하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6p 옥외광고물허가 및 신고처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접수한 거는 신규허가가 284건, 변경허가 22건 연장허가가 105건, 현수막 벽보 등 기타 438건에 접수를 849거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허가신고 수수료는 2,293만 3,000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정비 실적을 대상은 688건에 정비완료한 것이 467건이고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183건 고발조치한 것은 38건입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1,21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96년도 도시정비분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로주변 신시가지조성계획안의 지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 현상공모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10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3월 15일까지 이것을 접수하게 되면 작품 심사를 거쳐서 4월 15일날 발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수도권 주요대학 및 전국 주요대학에 공모전 입상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 갖고 홍보문안을 보내고 관내 건축사, 기업체, 엔지니어링사 등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1, 2호선 역사게시판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끔 게시도 지하철 공사에 의뢰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날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8개 대학, 21개 설계회사 및 기업체, 시민, 공무원 등 한 1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현재 응모신청을 한 내역은 서울대학교공과대학 도시공학과 장현진외 26개 단체에서 응모전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준 높은 작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자료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뜻을 존경해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의견을 수렴해 갖고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예정으로 입선우수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시행방안과 도시계획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마포로뿐만아니고 마포로에서부터 상암동까지 마포의 새역사창조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도시기본계획추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 96년도에는 와우근린공원 경계조정을 하고 망원제방의 공원 확장과 자연녹지지역을 지정토록하고 매봉, 노고산 근린공원 자연녹지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용도지구변경을 4종에서 5종으로 바꾸고 성산로와 서교로, 대흥로, 토정길해서 5종 미관지구로 바꾸겠습니다. 앞으로 토정길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를 폭 15m를 25m로 확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 지선도로 계획도 아현동 632이 9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붕괴 이후 한강교량 및 각종 도로시설물의 개·보수 및 제2기 지하철 공사로 서울의 교통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교통특별대책 5개 분야에 서울시에서는 5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5개 분야에 26개 사업을 선정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7건을 완료하고 현재 계속 추진사항으로는 정상 9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95년도 2,290건을 부과했습니다. 금액은 4억 7,756만 120원을 부과하고 9월 지난 9월말까지 납기로 징수실적은 1,584건에 금액은 4억 1,145만 2,58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86.16%입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개선은 62개소를 하고 도로안내표지판 세척은 153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 업무처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업무 소유권이전이 8.2% 7,572건 원부발급이 50,665건 검사업무가 3,158건 저당권 업무가 2,800건 말소등록업무가 2,862건 주소변경이 9,008건 압류 및 해지가 3,509건 신규 및 부활등록 등이 11,241건으로 90,815건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
  96년도 교통행정분야 주요업무는 주차시설의 확충계획입니다. 고지대와 주거밀집지역에 주차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소방도로는 물론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전지역이 주차장화 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긴급차량이라든가 또 병이 났을 때 구급차가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주차장을 전반적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95년도에는 계획으로 2개소에 350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3개소에 550대, 97년에는 6개소에 1,780대, 98년에는 4,개소에 3,600대, 99년에는 7개소에 1,400대, 2000년에는 5개소에 1,000대로 연차별로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지역이라든지 또는 각종 하천부지라든지 또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활용해서 활용하도록끔 앞으로 그 도시지역내의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사항은 성산공영노외주차장입니다. 구청뒤에 1,809.3㎡ 200대를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자주식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35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의 장기간 정류장이 민원으로 폐지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안넣었습니다. 마포구 상수동 281-2호외 2필지에 대해서 면적은 2,823㎡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해 볼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원이라든지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유수지복개, 불광천이나 홍제천주변에 고수부지 활용 등 주차시설을 확충해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허가제시행계획입니다.
  주택가 주차문제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주택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웃간의 주차로 인한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주거지역내의 생활권을, 생활환경이 극도로 서로 불신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구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1개지역을 시범지로 설정해서 실시한 후에 그 효과를 봐서 전체지역에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허가제는 그 서울시내 어디든지 해본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다른 구에 한번 앞서서 해보고 평가를 거친후에 사후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 망원1동을 선정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추경에는 교통시설물설치비 5천만원, 그리고 관리운영비가 1천만원, 연간예상수입이 미스프린트입니다. 월간예상수입입니다. 월간수입이 한 2천만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입가능액이 해당 월 2만원이니까 한 1,000대 주차를 하게 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기필코 지역내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명단을 만든다든지 앞으로 행정의 경영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자문과 협조를 받아서 주차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교통개선사업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의 틀을 마련하고 현재의 교통문제인 소통, 주차 또 안전에 관한 방안과 또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전수 조사를 한 다음에 주차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자치구5개년 교통개선사업은 1억 5천만원의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어서 현재 신문공고해서 7개 업추게 아주 유수한 업체가 참여하고 그리고 5개 업체를 엄선해서 현재 재무과에서 입찰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아직 업체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약책정후에 용역체결이 끝나면 약 1년간 저희들이 마포관내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알뜰하게 용역사업이 되도록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의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은 교통불편민원신고를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총접수한 것은 395건에 309건을 처리했습니다. 경고를 160건을 하고 행정처분을 149건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이 86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입니다. 과태료부과건수는 73,945건에 금액은 27억3,35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35,591건에 14억 1,229만 2천원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건수는 48.1%, 금액은 51.6%입니다. 그 징수율 저조이유가 현재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기에 관계되는 것이 없이 가산금이 없습니다. 요즘 신문에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보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적차량을 조회할 수 있는 회선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회수되도록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해서 체납자가 없도록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은 95,175건, 사업용차량 버스와 택시의 법규위반 단속은 3,212건, 방치폐차량 처리는 50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강제처리가 122건, 자진처리가 270건,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113건이 되겠습니다.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구획선을 정비하였습니다. 신설이 646구획이고 정비가 8,581구획입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단속입니다. 사업용차량은 2,917거, 비사업용 자가용은 8,581건으로 11,498건을 버스전용차선 단속위반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상반기 중에 실시했습니다. 그 기간에 위반된 버스는 8,055건입니다. 96년에는 주차단속에 대해서 현재 단속원이 28명입니다. 공익요원 72명해서 100명이고 앞으로 공익요원이 104명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원 1명과 공익요원 2명을 1개조로 편성을 해서 주차단속에 현재 임하고 있으나 신규 임용된 주차단속원과 새로배치된 공익요원은 교통법규라든가 관계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대민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예화 하도록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저희들 마포구 관내에서는 단속을 하는 경우에 얼굴을 찌푸려가면서 시민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끔 세심한 주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확대실시입니다.
  마포로에 대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 완료되지 않을 것같아서 96년 상반기부터 예정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로는 2.6㎞ 노선을 단속지점을 양방향으로 5개지점씩 500m 간격으로 10개지점을 선정해서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2교대로 이렇게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교대에 필요한 인력은 40명입니다. 여기에 단속원 20명은 가급적이면 증원하지 않고 현재 버스전용차선에 인원을 차출하고 공익요원 20명을 차출해서 마포로에 버스전용차선이 원활하게 되도록끔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내방향으로 들어오는 것은 불교방송, 가든호텔, 좌석버스 정류장앞, 신용보증기금앞, 서부지원앞, 서서울아파트앞, 5군데가 되겠습니다. 외곽방향으로 여의도쪽으로 나가는 방향은 아현국교앞, 대우빌딩앞, LG에이드앞, 축협앞, 가든호텔 건너편에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운영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건축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은 95년 10월말까지 건물허가신청은 702동에 면적은 492.715㎡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91년도가 1,711건 92년이 1,398건, 93년이 1,339건, 94년이 757건, 90년 초반보다는 줄어들고 있으나 전체 면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를 범위로 하면서 고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심의의 운영실적은 10월 현재 257건을 상정했습니다. 통과한 것이 207건이고 재심한 것이 37건, 기타가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점검실시입니다. 현재 54개소 현재 실시중에 있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는 건축행정을 보다 쇄신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은 최고의 시공 및 최고의 안전입니다. 안전관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시공을 하면은 안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바르고, 빠르고 맑은 건축행정을 정착시키고 아름답고 수준높은 건축문화를 창달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공사현장 관리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축업무를 보다 최선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허가시에 주변여건을 조사하여 민원 발생이 예상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민원발생시 담당공무원은 즉시 현장조사 확인해서 민원인과 면담을 해서 민원의 소지를 줄이고 위반 감리자나 시공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건축인·허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분쟁조정위원회시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95년 1월 5일 건축법이 개정돼가지고 건축법 제76조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균형적 개발과 건축행정의 발전에 도모코자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건축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구에도 쟁의조정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조례와 구조례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합의가 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소송을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난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96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먼저 위원장님 저희 주택과의
○위원장 권오범  잠깐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중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하신 분이 있으면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주택과장이 주택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도화1동 김영식위원입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규칙이 있습니까? 얼마, 한세대에 얼마씩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네. 5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500만원미만입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는 과정에서 심의를 동에서 무조건 해 오는 겁니까? 구청에서도 개입을 합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동에서 일단 추천을 합니다. 일단 동에서 추천하기 이전에 동 자체 생활보호위원회에서 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의한 다음에 구청에
김영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누가 책임자입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구청에서는 별도로
김영식위원  1차 행정책임자가 누굽니까? 서류 1차 검토자가
○주택과장 염세동  검토자는 별도로 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회과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행정적으로 과장님이 합니까? 계장님이 합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아닙니다. 시민국장을 위원장으로 해 갖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1차 서류가 올라오면 서류 첫째 검토자가 있을 거 아니예요. 난 최종 결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주택과장 염세동  계장, 과장입니다.
김영식위원  과장이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김영식위원  그럼 정당하게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한번 현지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단 한번이라도
○주택과장 염세동  현지는 조사를 안합니다.
김영식위원  왜 안 합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서면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시방 올라 온거 보면 94년, 95년 올라 온거 보면 동별 형평성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없는 동은 과연 세입자가 없어서 안 올라 왔느냐 그리고 금액도 전부 들쑥날쑥입니다. 그런데 왜 그 500만원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400만원 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기 오는 조건은 다 똑같은 사람이 올라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형평성이 없느냐 그리고 어떤 동은 뭐 1억 얼마씩 가져 가고 어떤 동은 1,000만원도 못가져 간 동도 있고 과연 그 동에서 줄 사람이 없어서 안 올라 온거냐 이런건 최종 행정관청에서 조사해 볼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동직원이 업무를 태만히 하는건지 진짜 그 동에 그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없는 사람들은 그 이 자체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느 동이고 전세입자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동별 형평성없이 집중적으로 몰렸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원인분석도 안해 보고 올라 오면 도장을 꽝꽝 찍어서 내 보냅니까? 그리고 이거는 자료요청하겠어요. 전부다 서류 인제 자료요청하겠는데 어떻게 돼서 400만원짜리는 왜 400만원짜리가 됐고 500만원짜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500만원이 나간거냐 이거에요. 동별로 너무 형평성이 없어요. 딴데는 뭐 40명, 30명 나가고 2명 이렇게밖에 안되는 동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 행정을 하느냐 이거지요. 과연 그 동네는 아주 부자동네라서 세입자가 하나도 없어서 그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업무태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방 동에서 귀찮아서 안하든지 구청에서 특정 동에다가 얼마씩 더 주라고 지시를 했는지 이거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서류를 한번 제출받고 싶습니다. 각동 들어 온 서류를 왜 이런 형평성없는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는 현재 3차까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4차로 12월경에 지원예정인데 4차분을 포함해서 지금현재까지 19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서부터 3차까지는 본청에서 인제 금액이 내시가 안됩니다. 내시 안 되지만 총 금액은 본청에서 뭐 300억이나 200억을 배정을 잡지마는 구에서 올라 오는 거는 일단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기간이 되면 동장으로 하여금 확대간부회의 때 지시를 하고 별도 공문을 시달합니다. 통반장회의라든지 기타 유관단체를 통해 가지고 늘 홍보해 갖고 대상자가 빠짐없도록 신청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 대해서는 생활 형편이 좋은 동에서는 아마 대상자가 선정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락자가 없는 관계는 저희가 차후에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시방 4차 남아 있는 돈 몇푼 안 남았어요. 그리고 과연 각 동에서 정말 동 행정담당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심의 대상자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논의해서 이 사람들 줘야 된다 과연 이렇게 올라 오는지 구청에서는 한번쯤은 각동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 내가 지나온 건 자꾸 더 안 묻지마는 내년도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됐을 때는 진짜 그 동에서 그 보다 더 못사는 사람이 없는지 정말 그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피해를 받는건 없는지 우리 위원들이 꼭 집어서 갖다줘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청 자체 담당이 무조건 올라 오는 서류만 안일하게 도장 꽝꽝 찍지 말고 우리가 이거 자료만 받아 오면 형평성이 어긋나는게 한눈에 다 보인다고 이런 현상이 올라올 때에는 왜 이런 현상이 올라 오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없어요. 못 타가는 동은 뭐 1,000만원도 못 타가고 타가는 동은 1억, 2억씩 막 타가는 거 아니예요. 이게 이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 이말이야 마포구에 그렇게 빈부의 차가 많이 있다는 겁니까? 어느 동이나 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각동에서 심의위원회를 정당하게 한 건지 관계공무원이 정말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서 올린 건지 이건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거 시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네. 그런데 이 한가지 문제는 있는 것은
○위원장 권오범  저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 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전세입자가 신청할 경우에 건물주와 계약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건물주가 기피할 경우에 상당히 전세입자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동장이 참여하고 전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동장이 연대로 3인이 연대로 계약을 해 갖고 저희한테 심의를 요청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물어본게 아니라 공히 24개동 똑같은 조건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 동은 조건이 맞아서 이렇게 20명, 40명 1억 2억씩 막 나가고 어느 동은 조건이 안맞아서 몇백만원 나갔다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을 분석해 보고 싶다 이거지 나는
○주택과장 염세동  저희가 동에서 신청받을 때는 신청하는 제한없이 받습니다. 일단 받아 갖고 만약에 초과될 경우에 동별로 안배를 해서 나누지만 일단 신청한 대로 받은 걸로 인정을 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행정쇄신, 쇄신 말로만 해 놓고 실제 동에서는 안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원인분석은 구청에서 해 줘야 돼요. 담당 과장이든 계장이 원인분석을 앞으로 해 달라 이거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틀림없이 문제있어요. 내가 서류 전부 갖다 달라고 갖다 준거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거 하지말아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김영식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12월초까지 각동에 현재 융자해 준 사항을 조사를 해서 각 지역별로 어떤 동은 많이 선정되고 또 도화1동 경우에는 상당히 세대수가 적었습니다. 이런 것을 왜 그러지 분석해서 별도로
김영식위원  남의 동은 1억씩 가져가고 도화1동은 돈 800만원 가져 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두 사람이 400만원씩 밖에 안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400만원씩밖에 안주고 딴 동네 사람들은 500만원씩 줬는지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기준을 좀 달라 이거지요. 기준이 어디 있어서 왜 400만원 주고 500만원 주느냐 이거지요. 다 못살고 세사는 건 똑같은데 말이에요. 그 공무원 자기들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400만원 올려 400만원 타고 500만원 올려 500만원 타고 어느 기준을 갖다가 정해서 해야지 우리 주민은 몰라요. 그저 300만원이라도 주면 고마워서 써요. 그러면 어느 누가 잘알거나 연줄이 있는 사람은 500만원 쓰고 또 없는 사람은 300만원또 쓸 수 있는 그 애매하게 500만원미만 그래 놓으니까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쓰라는데 그것만 고마워서 쓰는건데 왜 똑같은 세입자인데 500만원 타는 사람있고 400만원 타고 300 몇 십만원 타는 사람이 있느냐 왜 그 원인이 뭐냐 이거지요.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에 안닿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저희들이 안배할 때 500만원 초과할 수 없고 단지 500만원미만일 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인제 가구수별로 나눠갖고 하기 때문에 미만이 가능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도화1동 같은 경우 2명밖에 없는데
○주택과장 염세동  그리고 도화동 같은 경우는 일단 동장이 사실 조사를 해 갖고 올리는 사항인데 일단 저희 구에서도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화1동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 대상자가 이렇게 있으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서도 심사를 해가지고 대충적으로 타협이 거의 될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네.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동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면 많이 되고 그런
○주택과장 염세동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알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저기 그게 전세보증금 기준이 있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김세창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뭐 4,00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게 융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어 4,000만원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주인이 500만원을 올려 달래 가지고 융자를 받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전세는 최고 2,000만원 이상 넘어 가면 안됩니다.
김세창위원  안 되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현재는 1,500만원 전세가 들어 있을 경우에
김세창위원  아니 그것은 뭐냐하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상 전세입자는 안된다는 홍보가 전해 안 되고 있고 첫째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집주인이 올려달라 소리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이 분이 또 다른 어떤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야. 주인과 합의하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각자 계약을 해서 1,500해서 500만원을 뺀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뭐냐 실질적으로 어려운 영세입자가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전세보증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건 뭐냐 동직원과 가깝다든지 그런 분들이 먼저 혜택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게 일반 서민들 진짜 필요한 분들은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 우리 김용식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홍보가 첫째 덜 되어 있고 2,000만원 아까 김영식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상은 안된다하는 규정을 먼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해주니까 계속 똑같은 질문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 제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1,600에 살고 있다 그러면 400이상 안 나오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김세창위원  1,700이면 300이상은 안 나오지요. 그런 기준이 있는거지요. 그런 기준을 설명해 주셔야지 알지요. 주민들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받고 싶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예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앞으로 그거는 각 동에서
김세창위원  그래서 동에서 충분한, 어떤 개인적인 연고나 친분을 떠나 가지고 또 어떤 집주인은 보증을 서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은행에 가 가지고 직접 도장을 찍고 주민등록증 카피한 게 들어가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 묻고 싶은데 연장이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그 동일번지에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다 할 경우에
○주택과장 염세동  연장 가능합니다. 1회에
김세창위원  1회에 가능하지요. 몇 년정도 됩니까? 똑같이 2년입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2년입니다.
김세창위원  똑같이 2년이에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김세창위원  그럼 거기에 서류가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동장 결재하에 그거는 끝나는 겁니까? 또 다시 은행에 가 가지고 똑같은 절차를 방법을 똑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묻고 싶다 이거지요. 주인이 직접가 가지고 도장을 찍고 다시 그런 걸 해야 되는가 아니면 동장이 분명히 확인하게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김세창위원  동장이 은행으로 넘겨 주지요. 넘겨 줍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야 됩니까? 동장 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제가 양식을 봤는데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계약서에 동장이
김세창위원  아니 계약서가 아니고 연장할 경우
유응봉위원  연기, 연기
김세창위원  연기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래서 저희들이
유응봉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연장이라는 것은 저 소견 같아서는 안되는 거예요. 다시 가정해서 2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2년이 끝났을 때 다시 200만원을 또 대출받는 걸로 해서 연장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합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면 직접 기간 연장을 해야 됩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일번지에서 연장이 가능한 것이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1회에 대해서 가능하지요.
김세창위원  1회에 대해서 2년간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효철위원  연남동의 김효철위원입니다. 저기 도시계획사업으로 서강대로 건설공사 있지요. 거기 철거 말이지요. 내년인가 상반기에 한다는데 거기 그러니까 신정동 98-1 그쪽에 말이지요. 무허가 건물들이 많은데 그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게 무허가 건물 말이지요. 보상이
○주택과장 염세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해 갖고 기존 무허가 건물이 철거될 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효철위원님 말씀하신 게 기존 무허가 건물입니까?
김효철위원  그렇지요. 20년이상
○주택과장 염세동  기존 무허가 건물은 81년도 12월 31일 이전 건물에 한합니다. 81년도
김효철위원  네.
○주택과장 염세동  그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해 갖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서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에서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김효철위원  그러면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보상을 그리고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에서, 그러면 보상을 어떻게 해줍니까? 보상을, 영업권보상
○주택과장 염세동  영업권 보상도 가능합니다.
김효철위원  이주비는요?
○주택과장 염세동  이주비도 기본 무허가건물에 한해서는 영업보상 주거대책비, 다 같이 해당됩니다.
김효철위원  또 다른 혜택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세입자에 대해서는 기존 무허가 건물같으면 아파트 입주권이 가능합니다. 건물주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입주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물론 기존 무허가 건물인지 이것이 그것을 기준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효철위원  그런데 말이죠. 기존 무허가 건물인데 거기서 한 20년이상 했는데 그 주민등록말이죠. 다른 데가 있고, 거기서 말이죠. 숙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이주비가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주민등록이 있어야 됩니다.
김효철위원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구요?
○주택과장 염세동  영업권에 대한 보상도 주민등록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건물에 대해서 건물보상비는 주민등록에 상관없이 나갑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땅은 말이죠. 시유지고, 건물은 무허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영업보상비도 안나와요?
○주택과장 염세동  주민등록이 없으면 저희들이 인정을 안해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거대책비도 인정을 안해줍니다.
김효철위원  아니 20년 이상을 그 장소에서 동일하게 말하자면 영업을 해왔는데 그것이 안됩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네.
김효철위원  영업감찰은 주소지하고 현재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데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데하고는 주소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영업감찰이, 영업할려면 영업감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상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신수동 몇 번지에 살고 지금 영업은 연남동 몇 번지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연남동에 영업감찰로 되어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주소지와 결부시키면 안되죠. 영업감찰 주소지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자기가 주거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관계가 없죠.
○주택과장 염세동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업감찰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영업보상이 가능하지만 생계대책비라든가 아파트 입주권 관계는 주민등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김효철위원  제가 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은 것이 있는데 주민등록이 거기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비나 기타등등이 의문나서 기타등등의 혜택이 있는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영업권 보상도 안나온다.
○주택과장 염세동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제가 잘못 알고 답변드렸습니다.
김세창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김효철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특히 이주비같은 경우요. 이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다 몇군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증빙서류가 있다면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살고 있고 주민등록도 안되어 있는데 전화같은 경우는 본인 앞으로 되는 거죠? 전화같은 것 그런 것은 확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통장, 전세계약서는 필요가 안된다고 하고, 통장이나 반장 주위 사람들, 인감증명이나 인우보증하면 되는 것이죠.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주택과장 염세동  네. 가능합니다.
김효철위원  확실하죠?
○주택과장 염세동  네.
김효철위원  통장 반장 예를 들어서 인우보증이라든지 인감증명은 첨부시키고 주위확인이 되면은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이주비는 보상이 되는 것이죠.
○주택과장 염세동  네.
김효철위원  그러면 말이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그러면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안된다. 일방적으로
○주택과장 염세동  저는 원칙적인 것만 말씀드렸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하신대로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는 어떻게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이 여기를 나오셨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만저만해서 주민등록증이 거기로 안되어 있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오랜기간동안 영업한 것이 있고 동장이나 통장이 사실로 인정을 해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주민등록증이 거기에 안되어 있으니까 안된다.
○주택과장 염세동  거기에 객관적으로 그런 사실이 나타납니까? 수도라든가 기타 전기라든가
김효철위원  지금 방금 김세창위원이 말했잖아요. 전화도 있고.
○주택과장 염세동  거기에 나타나면요.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오.'
김효철위원  만약의 경우 말입니다.
○주택개량계장 최근태  아까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주민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 권오범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기 직함과 성명을 대고 말씀하세요.
○주택개량계장 최근태  주택개량계장 최근태입니다. 아까 주민등록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주민등록이 있고간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아파트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고요. 주거대책비, 이주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통반장이라든지 확인서류가 끝나면은 이주대책비가 나갈 수 있고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구청에 서류를 제출합니까? 동사무소에 제출합니까?
○주택개량계장 최근태  동장이 사실조사확인 해가지고 인우보증이라든지해서 구청에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주거대책비만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주거대책비가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주택개량계장 최근태  네.
김세창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저소득 전세입자말이죠. 그것이 언제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몇 년부터 지원이 되었죠?
○주택과장 염세동  확실한 연고는 모르겠습니다. 90년도 이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 자세한 것 다시 알려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2년이죠? 거치가 없지요. 1년거치 3년 상환이라는 것이 없고 2년이죠? 만기가, 네?
○주택과장 염세동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전에 지원했던데에 대해서 회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내용에, 어떻습니까? 지금 지원만하고 채권확보는 되었다고 해서 회수문제가 잘되고 있는지요, 어떻게 됩니까? 2년이 지났다면은 90년도부터 했으면 회수가 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수를 해서 또 그만한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그것이 인제 본처에서 회수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각동에다가 시달하고 저희 구에서도 점검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90년 2월부터 시작했다는데 아직까지 2년이 지났어도.
○주택과장 염세동  매년 연도별로 하는데 금년 계획은 얼마전에 동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인제 회수사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지.
○주택과장 염세동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한번 서면으로라도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어느정도 금액이 몇 개세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아직 체납되어 있는 데는 얼마나 되고 그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그 지금 이 재건축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미승인이된데가 지금 16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사업미승인이요, 이것이 93년도에 조합설립인가가 났는데도 하물며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어서 아까 손시익 도시정비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조합의 설립에 여러 가지 타당성이 맞아서 조합설립인가는 내줬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척이 없어요. 사업승인도 못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자율에만 맡겨서 할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지도가 절대적으로 주택과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디 주택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염세동  재건축 저 일반 재건축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성 자체도 그 80%이상이라든가 이 동의가 구성이 되고 저희관에서도 행정기관에서도 추진에 관해서 얘기하는 법자체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적용하기 때문에 민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고 그리고 단지 일단 조합원간의 다툼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야 당연한데요. 80%의 동의서가 들어와서 조합승인인가를 내주는데 내주는 것으로서만 주택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과연 분쟁이라든가 조합장이 신임을 못받는다든가 이런 문제도 행정적으로 나가서 지도도 해주고 사실요, 조합장이 전문가가 못됩니다. 전문성이 없어요. 조합장도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 93년도에서 벌써 3년째 되어가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불신이 생겨가지고 조합원과 조합장 사이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3년씩 되도 조합승인도 못 받으면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다시 탈퇴하겠다 다시 나갔다 다시, 조합원 탈퇴를 하겠다는 등 조합원 다시 재구성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재개발과가 내년부터 신설이 됩니다마는 현재라도 이 문제는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이 문제점이 어디있고 원인은 어떻게 되는가를 해서 불량주택 재건축한 것은 다 스스로 자기 집을 자기가 짓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라도 이것이 행정적인 계도와 문제점을 파악을 안해주어 가지고는 이것이 앞으로 발전지향적이 못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이렇게 자율적인데만 맡겨놓다보니까 우리 지금 성산2동만 하더라도 5군데나 조합인가가 났는데도 하물며 지금 진척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 문제를 앞으로 자료상에만 올라와서 이것이 행정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행정은 써비스산업이라고 했듯이 안되면 과장이고 계장이고 국장도 나가서 도대체 원인은 뭐고 분석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발전시켜야지 이렇게 행정적으로만 해놓고 답변해봐야 효과없는 이런 일은 조합인가에
○주택과장 염세동  예. 이 사업이 미승인된 것이 16개소가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것은 사업승인은 80% 동의면 가능한데
김유현위원  사업승인인가 아니죠.
  조합설립인가가 80% 동의만 되면 되는 것이죠.
○주택과장 염세동  착공하고 할려고 그러면은 대부분이 인제 전체 조합원이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게 되면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촉진법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뭐 그것은 법규상에 물론 그런데 지금 비근한 미국 같은 데는 말이죠. 도시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전문가로 모인 132명의 캔사스주 같은 데는 132명의 도시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조정을 해주고 조정역할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잘 되는데 우리는 그 조합장으로 인해서 80%의 동의서만 받으면 제출해서 하자 없으면 조합설립인가는 내주는데 그 이후부터 20%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런데 그것도 행정적으로 지도도 하고 가서 설명회도 하고 이런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90%까지는 저희들이 100% 조건하에 사업승인을 해드립니다. 나머지 10%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것이 다 해결되어야만 착공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주택과장 수고하시는데 주택계장한테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융자금에 대한 신청을 동사무소로부터 받아서 주택과로 서류가 이관되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제반 서류가 되었을 때 서류검토를 하고 또 그것을 갑과 을이 서류가 이렇게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전세금 융자를 요청하는 만큼 그 금액을 주겠다는 것을 동사무소에 하달하죠?
○주택과장 염세동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주택계장 소관부서 입니까?
○주택계장 유재철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주택계장은 그 서류에 네가 알기로는 전세보증계약서가 있겠지요. 제반서류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서에 대한 것을 그 부동산이나 그 건물주인한테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택계장 유재철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서가 그 저리의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계약서라든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구청에 왔을 때 그 서류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주택계장 유재철  저는 그 계약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건물주인하고 그 다음에 전세를 받은 사람하고 동장이 3인 연명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책임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차로 구청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류가 올라온 것은 다 틀림없이 맞는 거승로 추정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주택계장이 이 많은 예산을 없는 사람의 주택, 보금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정책을 마련했는데 이 금액이 과연 이 사람이 적절하게 형평에 맞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인데 내가 봤을때는 지금 이것이 약 3년에서 4년정도 걸려서 주택융자가 나가고 있는데 주택계장이 자리에 앉아서 그 문제를 과연 계약서에 부동산 전화번호도 있고 또 집주인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그것 전화를 해서 몇몇군데를 샘플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으면은 자기 업무에 대단히 충실하게 근무를 잘 했다라고 내가 확인을 하겠는데 지금 같은 식으로 동사무소에서 서류가 넘어오면은 주택계에서는 예를들어서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아, 집주인이 300만원 요구한다 해서 300만원을 대출해준다라는 것으로 끝나서 통보를 동사무소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에 발전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서 넘어갑니다. 왜냐, 그럼 분기별로 신청서가 들어오는 것을 최소한도 의심이 난다든가 하는 것이 몇 개정도라도 아니면 계장님이 하기 어려우면 담당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샘플로 조사를 암암리에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전세보증금 융자에 대한 행정이 더 발전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의적으로 바톤받는 식으로 행정을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계약서류는 우리 지금 주택계장이 계장이 되기까지는 서울시의 공무원으로 다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서를 검토해 봤을 때 만약에 의심이 난다 안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앉아서 서류만 갖고 1차 책임은 동장이다, 2차 책임은 구청 주택과다, 이런 얘기는 책임을 전가하기전에 현실적인 행정을 펴나가고 정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금 융자라면은 그런 정도는 짚고 넘어가고 여기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침도 없이 요령있는 사람은 대출을 받고 요령이 없는 사람은 대출을 못받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가상해서 집주인이 2년 만기가 돼서 안올려줘도 고의적으로 이것을 행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1,500만원에 전세사는 사람이 500만원을 대출받아서 아까 어느 위원이 얘기한 대로 500만원을 자기 사업에 융통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 돈을 갖다가 저리의 금리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고액의 이자를 받고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복덕방에 아니면 중개사에 2중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악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뭔가는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이것이 정말 형평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택계장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것을 내사를 4, 5년동안 쭉 계속된 사업이 이런 행정이 내사해 본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은 우리 마포구의 행정이 그만큼 잘 못됐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샘플로 마 이번에 4/4분기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해서 집주인한테 아니면 중개사한테 계약서가 이상 유무가 틀림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이것이 정당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치 않고 무조건 앉아서 결재만 한다면 나같은 경우에 요령껏 살라면 이거는 얼마든지 1억도 유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저는 전세보증금 융자에 대한 실무행정이 대단히 태만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2월달에 지도가 있습니다. 감사 그건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부터 11월 27일부터 6일간 감사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주었는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내가 질문하겠는데요. 1년에 한번씩 전세금 융자에 대한 감사 지도감독을 동사무소에 나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적사항이 현재까지 몇건입니까? 금년은 안나갔다고 하고 91년서부터 94년까지 거기에 대한 잘못된 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지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유응봉위원  그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면 그런 정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을때는 그 동사무소에서 집행과정이 아니면 우리 주택과로 올린 행정절차가 잘못돼서 시정이 몇 건 뭐 이런 것이 있고 또 그동안에 감사지도를 1년에 한번씩 나가서 점검해 본 결과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 있어 갖고 어느 동, 어느 동이 시정이 됐다 이걸로 인한 문책이 어느 동, 어느 동이 있었다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동안 감사에서 지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앞으로 시정해서 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국장님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적으로 엉뚱한데가 많다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이 도시저소득층에 대한 하나의 혜택으로 나오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받아 먹고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아까 감사에서 얘기했듯이 그런거는 샘플로 좀 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저소득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주택과장 염세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주택과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예산으로 집행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시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에 96년도 예산은 시에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천규위원  안됐어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안됐는데 단지 저희들이 올린 예산 금액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얼마나 올렸나요.
○주택과장 염세동  41억 정도 올렸습니다.
이천규위원  41억.
○주택과장 염세동  네. 보상이 34억이고 공사가 7억을 올렸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얼마나 올렸어요.
○주택과장 염세동  95년도는 26억 5,000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26억?
○주택과장 염세동  26억 5,000만원 보상이 23억 나갔고요.
이천규위원  그 올리는 한도액이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한도액은 뭐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공사진도로 봐서 99년도까지 한시법으로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천규위원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예산을 올린다.
○주택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 진도가 그런 식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의 액수보다 추진하는 그 실적이 말이지요. 형편 없어요. 왜그러느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사업을 안해 가지고 막 난리인데 예산을 말이지 조금 요청해 가지고 말이지 사업을 조금한다 그러면 구에서 사업을 안한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알겠어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묻고요. 그리고 국공유지 그 토지를 매각해서 여기다 벌충하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한 3개지역이 있는데 우리 공덕1동에 국공유지 매각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네 대상이 지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덕1-1지구가 총 53필지에 면적은
이천규위원  아니 뭐가 53필지
○주택과장 염세동  매각대상입니다. 국공유지
이천규위원  아니 거기에는 재무국, 관리청 말이지 건설국
○주택과장 염세동  네.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국유지 뭐가 53필지예요.
○주택과장 염세동  시유지, 국유지 합해서
이천규위원  합해서.
○주택과장 염세동  네. 공덕1-2지구가 22필지에 756㎡입니다. 그리고 상암 2지구가 274필지에 30,249㎡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나 매각되고 얼마가 남았어요.
○주택과장 염세동  매각은 현재 공덕1-1지구가 24필지에 371㎡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천규위원  몇 필지가 매각이 된 거예요.
○주택과장 염세동  53필지 중에 24필지가 매각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24필지가
○주택과장 염세동  네. 그리고 공덕1-2지구는 22필지 중에서 12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상암2지구는 274필지 중에서 지금 18필지가 매각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매각된거 가지고 얼마나 몇%나 보충되나요.
○주택과장 염세동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지 1-1지구 총 매각금액이 한 4억정도 됩니다. 1-2지구는 2억 8,000되고 상암2지구는 8억 6,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95년도에 26억원을 신청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해서 26억 다 타 왔나요. 예산을.
○주택과장 염세동  네. 배정은 다 받았습니다.
이천규위원  받았어요. 사업이 다 집행한 거예요.
○주택과장 염세동  금년도말까지 다 집행을, 지금 보상비는 일부 남아 있습니다. 공사비는 금년내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보상비를 왜 빨리 지급을 해야지
○주택과장 염세동  보상협의가 안됐을 경우에 저희가 보상협의가 안돼 갖고
이천규위원  어느 지역에 협의가 안됐어요.
○주택과장 염세동  협의가 안된 지구가 도로부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천규위원  네.
○주택과장 염세동  도로부지
이천규위원  도로부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도로부지 있는 데는 저희가
이천규위원  도로부지를 빼고
○주택과장 염세동  보상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돼 갖고 저희들이 인제 뭐 사업일정을 다시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외에는 보상협의가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보상은 협의가 안되는 지역은 빼고 협의가 되는 지역부터 빨리 보상을
○주택과장 염세동  그렇지요. 저희들이 협의 안되는 지역은 사업일정하고 재결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다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런데도 지금 돈이 남아 있다면
○주택과장 염세동  협의 안됐다는 말이지요.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 안되는데는 빼고 협의되는 딴 지역을 말이지 빨리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이것도 이주될 거 아닙니까? 이거 남으면
○주택과장 염세동  사고이월로 할 겁니다.
이천규위원  사고이월을 하면 안되지.
○주택과장 염세동  아니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비 지급분은 그 직후에 그 물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보상비하고 공사 건설비하고 틀립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네. 다릅니다.
이천규위원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지불하고
○주택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거를 예측을 안하시고 예산을 요청을 하나
○주택과장 염세동  아니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별도 구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공사비도 많이 남아 있겠네요.
○주택과장 염세동  공사비는 금년도는 모자란 실정입니다.
이천규위원  모자라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거기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공사는 하나도 안 했는데 모자란다면 말이 안되지.
○주택과장 염세동  공사는 금년말로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보니까 말이지요. 이거 개인 집짓는 것도 3개월이면 후딱후딱하는데 이 지금 공사해 놓는 공사실태가 말이지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 보니까 뭐 그쩍그쩍하다 하루와서 하고 가고 이게 몇 개월을 말이지 이런 식의 공사를 하고 그냥 도로에다가 방치해서 자재를 방치하고 그래서 주민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불편이 있고 또 이런 주민이 말이지 이렇게 무슨 공사를 한다고 이런 적치물을 갖다가 방치해 놓으면 금방 과태료에다가 막 부과시키는데 이건 과태료 부과시켜요.
○주택과장 염세동  그거는 시키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1-1하고 1-2가 늦은 이유가 1-1은 사실
이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말이지요. 딴 지역은 모르는데 우리 공덕1동의 지역에 말이지요. 주민들이 지금 불을 못 때고 말이지 거리에 나앉게 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그런데 말이지 이게 뭐 보상협의가 안돼서 말이지 못한다.
○주택과장 염세동  보상협의는 내년도 공사구간 보상협의입니다. 그거는 성질이 좀 틀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지 이 보상을 주고 그냥 공사를 안해가지고 거기에 말이지 불을 지르고 쓰레기 잔뜩 쌓아 놓고 막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해도 없는 지역부터 빨리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이거는
○주택과장 염세동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빨리 요청해서 해 가지고 해야지 되겠어요. 국장님 이거 한 3년전서부터 질문하고 감사하고 뭐 얘기해도 안된다고 이게 왜 안되느냐 이거예요. 그러고 이저 설계변경해 가지고 공사한다고 말이지 이거 5월달에 착공한다는 게 말이지 착공도 안하고 있어요. 구의원한테 의원한테 거짓말 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답변은 서면답변 해줬잖아요. 5월달부터 말이지 틀림없이 착공한다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얘기했더니 여지껏 안하고 있어요. 또 하러 가 가지고 그냥 섣불리 해 가지고 그것도 주민이 막짐헐어진다고 못하게 하니까 그냥 또 가버렸어. 한 한달 그냥 또 넘어갔다고 인제 와서 그 집 또 인제 헐어주는거야 돈 얼마나 줘서 헐어 주는지 예산낭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되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은요. 좀 그 지역에 말이지 의원을 생각해서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해 주시고.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이천규위원님께서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부진한데 대해서 저 국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토지문제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 마음먹은대로만 그렇게 착착 진행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어요. 그건 알았고요. 국장님 알았고요. 또 한가지 국장님한테 의논 드리는데 질문하겠는데 그 지역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지역에 말이지요. 현도로를 말이지 현재도로를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도로가 많다고 각 지역에 그랬을 적에는 정부에서나 구청에서 쓸 적에는 5분의 1 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면서 지금현재 그러한 도로가 많은데 거기에 소요되지 않는 떨어져 있는 도로는 그냥 내팽개쳐 가지고 주민들하고 해결하라 해가지고 그게 말썽이 생겼다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를 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번에 이 지역을 개발을 하니 당신네들 보상을 5분의 1가격으로 보상을 해 가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다 이거를 구청에서 책임을 져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주민들한테 불하를 해줘야 된다고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개인대 주민과 소유자와 그렇게 해결할라니까 현시가로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해결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안사면 건축허가가 나지를 않아서 건축을 못해요. 이러한 문제는 그냥 벌려 놓고 그 지역에 개발한다 이런다 그러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는 꼭 해결을 해야 된다고 구청에서 해결하면 빨리 되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둬 가지고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저희도 주거환경개선지구뿐만 아니고 토지보상문제가 지연돼서 사실은 장기간 지연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토지소유주가 자기의 토지소유권 행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경우에도 응하지 않고 이런 문제에 부딪칠 때는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런 최후적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앞으로도 도로개설이나 건축을 할 적에 그 후퇴부분의 도로를 시에나 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한다고 내놓고 짓잖아요. 건물 지을 적에 그 내는 부분만큼은 구청에서 명의를 양도한다든가 이걸 확실히 내 놔야 된다고요. 기부채납해 놓은 땅을 그냥 놔 두니까 언제든지 10년, 20년, 100년이 가도 소유권을 그 사람한테 있으니까 기부채납을 하나마나다 이거지.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그건
이천규위원  그건 정리를 꼭 해 놓으셔야 되고 빠른 시일내에 말이지 요거를 토지소유자에게 홍보해서 지금 현시행법이 도로는 5분의 1 가격이다. 그렇게 해서 빨리 매각을 해서 지역개발에 좀 협조해 달라고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통보하셔야 된다고 소유자한테 이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싸우고 안팔고 또 안사고 말이지 이러면 안되는 거 아니예요. 언제까지 그대로 가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그리고 그 도로개설에 있어서 보상이 적게 들어가고 빨리 시행될 수 있는 지역은 그 지역부터 선정을 해 가지고 보상 빨리 줘 가지고 그 지역부터 도로개설을 하시자고 그렇게 해서 주민의 편리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봐줘야 된다고.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 촉진하고 또 개설이 도로개설이 빨리 될 수 있는 지역부터 착수해서 하도록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서 저희 문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또 재개발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재개발법이 앞으로 이것이 개정이 됩니까? 조례가 그대로 현재법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현재 이 재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입법으로 수정안이 들어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시에 물어 보니까 아직까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천규위원  그렇다 그러면 재개발을 시도하는 시나 말이지 정책기구도 잘못되어 있다고 왜그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재개발지역이 100%다 이거여. 할 지역이 그런데 현재 말이지 67% 동의가 있으면 재개발지역으로 다 지정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3분의 2이상
이천규위원  그러면 33%가 반대를 했다 그러면 이 33%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요. 반대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반대하고 나가면 그대로 그냥 지구지정만 받고 한이 없이 끌고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건 개발이 안되는 거지
○주택과장 염세동  33%가 끝까지 반대를 하게 되면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재개발지역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주택과장 염세동  토지수용절차를 밟게 됩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토지수용철자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토지수용을 한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땅을 100평을 갖고 있는데 재개발을 원치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 무조건 재개발을 하라고 개인 땅을 그렇게 수용령을 내린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염세동  현행법엔 다른 방법이 없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머지 3분의 2는 찬성하였기 때문에 그 분을 위해서 3분의 1에 대해서는 그 3분의 2의 의사를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끝까지 반대하게 되면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강제수용해 갖고
이천규위원  이 사람들 억지로 돈을 벌어가지고 잘만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그냥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런 법은 내가 볼 적에는 없는 것 같아요. 33% 반대해도 무조건 따라야 된다 몇 년간입니까? 이 기간이 반대 기간이 몇 년만 되면 이 토지수용을 하고 있느냐고요.
○주택과장 염세동  그것은 기간은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업주체 조합에서 그것을 빨리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서류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현재 여기도 대흥지구라든가 공덕1지구라든가
이천규위원  아니 그래도 몇 년간 반대를 한다든가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몇 년간 안되면은 수용을 해서 한다든가 뭐.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사업실시 인가를 받고 사업인정을 받으며 재개발사업 주체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합니다. 시행하고 재개발사업을 조합일수도 있고 국가나 공공단체 즉 구청이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이 조합에서 특수법인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체에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최고 결정권을 수용철자를 밟아가지고 토지수용하기 때문에 그 사업장마다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할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법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된다 이런 것은 규정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67%가 동의를 해가지고 지금 지구지정을 받았는데 사업인가를 받았는데 67%에 대한 80% 동의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 전체의 80%입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사업인가는 지구지정이 되면은 그 3분의 2로서 족합니다. 그것은 3분의 2로 족합니다. 재건축하고 그것이 틀립니다. 66.7%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이천규위원  아, 이것가지고 사업인가가 난다, 67%가지고
○주택과장 염세동  네.
이천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물론 이 반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많지만 도시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수용해서라도 깨끗한 주거환경을 확보해야 된다는 국가적인 업무, 또 그 지역의 도시를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구역내에 토지수용권행사는 결과적으로 절대적인 소유권행사를 주장할 수만은 없습니다. 토지에도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지금 시간이 좀 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택과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공동주택안전점검 실적에 나와있는 말이죠. 20세대 공동주택 연립주택을 포함한 39단지를 144개동을 했는데 그 실적은 다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불법개조가 되었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안전점검은 20세대 이상 아파트입니다.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그중에서 1개소가 구조결함이 나왔답니다. 서교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서교아파트입니다. 그것이 노후하고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어가지고 철거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9개소를 경량보수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별도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을 재건축에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1개 업소가 지금 불량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재건축은 사업승인났어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났습니다.
김유현위원  사업인가는
○주택과장 염세동  나왔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 착공하게 되겠네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김유현위원  그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김유현위원  그렇고요. 불법개조건물조사문제 거의가 내력벽의 내부구조 슬래브, 보, 기둥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주민간에는 그것을 애매하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를 불법개조로 보는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조사당사자들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지 못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동의 동직원하고 주민대표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 과연 동사무소직원하고 주민대표가 거기가서 불법을 파헤쳐서 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을 정도로 하겠느냐 그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염세동  그래서 저희들이 각동에다가 인제 시달을 몇 번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직원들이 지금 조사하는 것이 내 안전에 아주 중요한 것이 내력벽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력벽은 기둥입니다마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유형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잘 않고 내년도 되면 건설부에서 할까 안할까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은 그때 할려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하중을 떠 받치고 있는 슬래브, 철근슬래브정도 기둥 이런 데만 국한돼서 한다 이것이죠.
○주택과장 염세동  네.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 저도 나가서 같이 보니까 굉장히 지침이 애매하고 그래서 주민과의 마찰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발코니같은 데 이런 데 칸막이를 헐은 것 이것도 문제를 삼고 이러다 보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저희구에서는 그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타구에서는 그것을 병행하는데 병행하고 있는 구에서는 아마 혼란이 나올겁니다.
김유현위원  네. 그래서 완전히 철근이 들어가 있는 기둥이나 보, 철거하는 문제만 국한한다.
○주택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연말까지죠. 지금 연말까지
○주택과장 염세동  연말까지인데 11월말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받게끔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11월말까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그리고 12월말까지 최종 보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어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어요?
○주택과장 염세동  지금 현재는 내력벽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어떤 건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
○주택과장 염세동  경미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어차피 동에서 조사가 올라오더라고 성산2동 같은 경우에 올라왔습니다마는 그것은 내력벽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을 지침을 건설부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계속 점검반을 주민대표도 넣을 계획이십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주민대표는 어떤 주민대표 통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로 하나요.
○주택과장 염세동  각동 자치, 아파트자치구에서 하는 대표로 합니다.
김유현위원  동대표는 회장이 되든가 한다.
○주택과장 염세동  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이천규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기부채납 분납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 한번 추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 말이죠. 지금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내놔야 되는 도로를 우리가 기부채납의 이름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3m를 내놓는다든가 하는 것, 그렇죠?
○주택과장 염세동  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일단 기부채납을 하고 나서는 다시는 거기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합리한 요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아까 이천규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이것이 정리가 돼 가지고 분명하면 좋은데 지금 세금을 물고 있단 말이에요. 종전과 같이 기부채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대단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부채납을 했으면은 그 부분만큼은 적어도 종전의 세금을 가면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것 누가 답변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손시익  기부채납에 대해서 구청의 구유재산이라든가 시유재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 미관지구라든지 건축선을 후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유재산권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있고 3m 후퇴해가지고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었을 경우에 자기 소유권을 갖고 있고 개방이 된 공간을 일반시민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금을 면제를 받으려면 토지분할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 또는 구유지로 기부채납을 완전히 등기이전까지 해버리면 세금부과되는 문제는 없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등기부 이전은 개인이 해야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건축선 후퇴한 지역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그것이요.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3m 있기 때문에 1m 후퇴하고 신축을 합니다. 그러면 1m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분할을 해서 도로를 편입을 시키면 괜찮은데 후퇴한 상태에서 그냥 놔두기 때문에 소유지 세금낸다는 것이 분할이 안된 상태니까 이 소유주 것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할이 안되어 있는 상태니까 집을 1m 후퇴했다가도 다시 쌓습니다. 집을 망원동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다시 3m로 좁아져요. 딱 분할을 해놓고 그것을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은 소방차라든지 응급차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후퇴해 놓고 그 상태로 놓아두니까 즉, 분할이 안되니까 세금이 나온다는 것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박상수위원  글쎄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건물들 짓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의 어떤 소유권 이전이 안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담을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마따나 앞으로 쌓으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진표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후퇴해서 짓는 것이죠.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죠?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건축선 후퇴입니다.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개인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들어섭으로 해서 공간 복도 스페이스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아는 민원인의 한 사람이 민원에 의하면 말이죠. 자기는 분명히 3m뒤로 물러나서 3m부분이라는 것을 기부채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아까 이 질문이 잘 나왔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공유지나 사유지 구유지가 됐을 경우에 세금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나중에 민원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 드릴께요.
○위원장 권오범  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신공덕동의 배상대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말입니다. 국공유지 관리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처분기간 및 금액내역서 해가지고 일시불, 5년연부, 10년연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시불과 5년, 10년을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시는지 금액은 제일 많은 것이 3억 2,800만원이 10년 되어 있고 그 밑에 금액이 낮을수록 연수가 적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일시불도 1억 6,010만원이 일시불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10년짜리가 5년짜리가요. 4,100도 있고 또 2,700도 있고, 이러한 금액이 있는데 일시불과 5년차, 10년차는 어느 범위내에서 정해지는 것인지 어떤 본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의무적으로 찾아서 해주는 것인지 금액에 따라서 해주는 것인지, 금액에 따라서 해준다면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국공유지 처분관계는 저소득주민에 의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일시불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20년까지 분할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금액을 내오면 규정을 못합니다. 단지 본인들이 신청할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본인 신청에 따른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워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안전점검에 있어가지고요. 거기 주택만 나와 있는데요.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공공시설의 안전점검은 저희 주택과에서 취급을 않고 건축과에서 취급을 해가지고 별도로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다 끝났습니까?
김세창위원  네.
○위원장 권오범  저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아까 도로 박상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는 도로를 확보하는 후퇴선이 있지요. 후퇴선이 있고 거기서도 건축을 할 때는 또 후퇴선이 또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목에 집을 짓는데 2m밖에 안되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양쪽에서 1m씩 후퇴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에다가 내 땅을, 거기다가 담도 못 쌓아요. 원칙은 그런데 양쪽에 담을 쌓는다, 쌓는 일이 있으면 와서 구청에서 와서 허가를 맡아라 이런 민원이 발생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후퇴선은 구획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것은 도로부지로 잘라가 버려야 된다구요. 그냥 놔두고 도로 확보선으로 1m 뺏고 그러면서 내가 건축선까지는 내 땅이니까 담을 쌓을 수 있는 저거니까 인정을 하지마는 그 도로를 갖다가 도로선으로 내준 땅은 일제 담도 못쌓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계획선을 딱 그어서 가져가 버려야 돼요. 도로부지로 만들어서 세금 면제를 해주어야지 실질적으로 도로에다가 땅은 도로용지로 뺏어 놓고 그 기부채납도 아니고 그것은 뭐 만인이 다니고 있는 땅을 내가 세금만 다물고 있는 현상이 나온다고요. 아까 박상수위원이 질문한 것이 아마 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건축을 짓는데 도로 그 계획 확보선 그어 놓은 것은 실지 담장 쌓으면은 안되죠. 도로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도로부지로 확정을 해주고 세금감면을 해줘야 됩니다. 무단으로 도로 길 내놓고서 세금을 세금대로 국민이 자꾸 물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도로부지확보선과 건축계획선은 달라요. 2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 건축은 짓는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건축허가를 내다보면은 얼마의 도로 확보선을 꼭 내놓거든요. 거반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놓았으면 당연히 도로인데 세금은 받아가지 말아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마포구라도 과감히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 사례가 있나, 없나.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김영식위원  건축과소관이지요. 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아까 애초에 거기서 건축과소관에서 답변을 안했으면 내가 안물어 보는데 건축과 소관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 건축과 소관이지요. 허가사항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국공유지 아까 불하대금에 대해서 5년내지 10년이라는 건 본인이 요청한데 대해서 5년, 10년 해 주신다 그랬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이천규위원  내가 알기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5년도 안된다고 일시불해야 된다고
○주택과장 염세동  글쎄 원칙적으로 일시불인데 지금현재 5년, 10년 된거는 본인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거거든요.
이천규위원  아니 그런데 법이라는 게 5년이면 딱 5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해 주고 어떤 사람은 5년 해 주고 그러면 안된다고 물론 일시불을 했으면 좋지마는 돈이 없는 사람은 사실 불공평하다고 이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국공유지 불하 관계에 대해서는 법에서 20년 이내라는 것은 현재 불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의 재정능력이 감안돼 갖고 획일적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모순되어 집니다. 왜그러냐하면 내가 6명을 불하받는데 현재 현금이 있으면 일시불로 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규모로 하는 것은 20년까지 분할을 해 줘가지고 내도록 한다는 것은 행정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왜 많이 책정해서 빨리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느냐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특별회계로서 토지매각 같은 걸 그걸 원칙으로 해갖고 도로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의 입장에서는 장기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기로 이렇게
이천규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아는데 5년이면 일차적으로 5년을 하든가 전혀 법에 안되면 일시불로 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5년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된다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거지 한 10년으로다가 분납을 하면 좋아 하는데 그래 그때 내가 어느 동 주민을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할 적에 이거 뭐 10년으로 해달라니까 5년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5년에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년이 있다고 그랬을 적에는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거고 물론 단기일내 이렇게 매각을 해서 지역개발에 예산을 쓰면 좋겠지요. 나도 그런거 좋아한다고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는 불공평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고 그러고 일단 구청에서도 이 주거환경개선법에 보면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양여한다고 그랬어요. 법에 보면 그런데 이러한 대지를 말이지 빨리 양여를 받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말이지 주민들이 와서 매각하겠다고 사겠다고 얘기한지 10년도 되고 한 5, 6개월 됐는데도 여지껏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 말이지 이건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그런 점도 빠른시일내에 이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앞장서서 일단의 양여를 해줄라면 빨리 해 주고 안해줄라면 하지 말아야지 얘기를 해야 주민들한테 우리가 답변해서 거짓을 안하는거 아니냐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와서 사러와 가지고 신청을 해 놓고 언제 됩니까하면 아 좀 한달만 기다리시오. 또 와서 물으면 한 20일 있으면 이번주에는 될겁니다. 이런 식의 말이지 한 1년이 지나고 그랬어요. 신청해 놓고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양여를 한다고 그러면 주거환경개선법에 보면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양여한다 이리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제 와서 지방자치가 되니까 그냥 무상으로는 양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법을 위반하는거지 이게 있을 수 있겠어요. 안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국장님이가 과장님이 힘으로 안되면 우리 위원님 힘을 빌려가지고라도 무언가 해결이 돼야지 이렇게 그냥 희미하게 또 한해, 한해, 넘어 간다고 그러면 언제 지역개발이 되겠어요. 그런 점을 좀 국장님이 감안을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재무국 34필지하고 건설국 10필지 해갖고 사실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재무과에서 사실상 건축부하고 재무부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정부 차원에서 무상양여를 꺼린다는 그런 인상도 받았습니다. 그래 저희들한테 보완요청도 많이 와 갖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그런데 아까 이천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예를들어 지금 우리가 처분금액이 있잖아요. 법규 보면 연리 5% 20년 균등상환이라고 나와 있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측에서 빨리 그 돈을 회수해 가지고 다른 인제 우리 지역개발에 사용해야겠지마는 지금 구청측은 일방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 있어요. 그거 갖다 보면 있는데 5년이면 5년 10년이면 딱 끊어서 얘기를 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 있으면서도 혜택을 못보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설명을 잘해 드리고 우리 구청 사정이 이러니까 이러이러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니 5년이면 5년 "아 법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하고 그냥 가신다고요. 법규에 나와 있지요. 연리 5% 5년 균등상환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구청 입장이 이러니까 협조하는 방안에서 그런 식으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이천규위원 민원이 같이 가셨는데 아니 5년이라고 딱 잘라 버리니까 이건 누구는 10년이고 누구는 5년이고 이런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또 구청 입장을 설명해 주셔 가지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런 민원이 앞으로 없게끔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위원  신수동 박동칠위원입니다. 재개발 건축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사업승인이 떨어졌는데 공사를 아직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고 또 행정상 무슨 미비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신정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칠위원  신정동, 구수동 말씀입니다.
○주택계장 유재철  주택계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유재철  주택과 주택계장 유재철입니다. 거기에는 사실 승인조건에 100% 동의가 따라야 됩니다. 100% 그런데 제가 알기로 거기가 8세대가 아직 미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착공이 못되고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렇다면 사업승인 95년도 7월 25일자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계장 유재철  네. 그러니까요. 사업승인때 저희들 조건을 부여하기를 그 때 사업승인 때 93%가 동의를 했습니다. 90%가 넘으면 사업승인이 되니까 나머지 7%가 아직 동의를 안했습니다. 동의를 해야만이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의가 안돼 가지고 100% 동의가 안돼 가지고
박동칠위원  재개발조합장 말은 그게 아니고 구청의 행정상 무슨 문에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택계장 유재철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착공하고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해결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법적요건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 맞춰져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100%만 맞춰서 들어 오면 가능합니다.
박동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망원2동 이진표위원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말이에요. 차고지 용도변경 과태료 부과는 주택과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내가 그것 좀 물어 볼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권오범  네. 김평전위원님.
김평전위원  망원2동 김평전위원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신발생하고 구발생 명확하게 구분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로 신발생으로 규정하고 있는거는 82년도 4월 8일 이후에 발생한 건물로 신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인제 그 이후에 발생한 건물중에서 하는데 그 이전 발생한 것도 기존 무허가로 해 갖고 사실상 등기나 그런 걸 똑같이 권리권 행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존 무허가건물은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벌이더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아파트 입주권도 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평전위원  그러면 82년도 이전에 무허가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그거는 저희 시에서 항측판독한 원본이 있습니다. 그 원본이 저희 구판독분이 있습니다. 그걸로 일해 갖고 저희들이 신발생이냐 아니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전위원  신발생의 개념을 82년도 이후에를 신발생으로 보는 게 이론상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발생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염세동  신발생이라는 거는 저희 서울시에서 이제 규정한 용어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사실상 발생하면 그게 1년전에도 사실상 신발생 10년후에도 신발생 이런 개념의 혼동이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지침상의 하나의 용어입니다. 81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있어 갖고 사실 그 이전의 건물은 신발생 용어로 쓰이지 않고 기존 무허가 건물해 갖고 있습니다.
김평전위원  그러니까 81년도 이후에 발생된 것은 양성화해 준 사항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아직 없습니다.
김평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과장님 공덕1동에 1-1지구에 설계변경 계단식, 설계변경 올라가는 길이요. 그것이 금년에 됩니까, 안 됩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얼마전에 작년에 사실상 여기 보도로 계단식으로 할려고 하다가 그 주민들이 차도식으로 해달라 그래 갖고 사실상 변경이 돼 갖고 작년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제 차도로 해갖고 저희들이 완료할려고 그럽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무허가 건물 철거반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우선 철거반의 장비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철거의 반장은 직급이 뭐며 현재 철거인원은 일용인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지금현재 저희 철거반에 단속을 위한 장비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뭐 해머라든가 요런 단순한 도구를 갖고 사실상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단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절단기를 한 두 개 정도 확보해 갖고 철거장비도 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 1대하고 카타기가 2대 있습니다. 그리고 해머가 요거는 경미한 사항이니까 요걸로 한 서, 너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거반장은 7급으로 장봉칠 행정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요원은 내근하고 외근하고 합쳐갖고 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네.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 마포구의 24개 동이라는 굉장히 방범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마포구의 그 24개동에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데 장비를 함마 하나하고 카타기가 하나 없는 실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그 주택과에 과장님으로 계시는 입장에서 물론 국장님한테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지마는 이것이 내가 맡은 분야의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잘하고자 하면 지금 이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어떠한 문제가 행위가 발생했을 때 철거하러 나갔을 때, 장비에 구애라든가 장비의 문제점이 없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을 태만하게 하는 것이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철거반장이 주사가 있다 그래서 철거반장을 너 혼자 책임져라 하고서 무조건 차만 갖고 나가서 철거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건축분야에는 모든 것이 최신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계가 그런데 24개 동을 무허가건물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겨우 철거하는데 이거 해머 몇 개만 갖고 나가서 철거한다면 과연 그 수준을 따라 가겠느냐 어쨌든 제가 그 비유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도둑놈을 잡는 형사도 도둑놈보다 더 최신형의 무전기라든가 모든 장비를 갖추어야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무허가건물이 건축 위반하는 사람들이 장비만큼 보다는 그걸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고 나가고 하면 과연 이 무허가건물이 신속하게 철거가 되겠느냐 저는 그것을 꼬집고 싶습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또 행정의 형평을 위해서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내가 맡은 부서에서 사명감을 갖고 마 늘 고심한다면 지금 1개 반에 가지고 있어야 될 장비하나 제대로 못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 마포구 주택과의 행정부재라고 일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만 지금 무허가건물의 단속조치권을 보니까 92년도부터 95년 그 유형의 형태는 발생은 줄고 있는데 지금 잔여라고 하는 것은 늘고 있어요. 그 잔여는 뭡니까? 그걸 단속 못했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염세동  철거하고 남은 잔여 숫자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잔여 아직 철거 못했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도 지거하고 싶은 것은 이 법치국가에서 무허가가 계속 발생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이 원인 근본부터를 제거를 함으로써 앞으로 제2, 제3외 이런 무허가 발생이 될 수 없는 그 문제점은 강경하게 이것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도 문제가 생겨요. 그 비근한 예로 우리 마을에 우리 성산2동도 그것이 나와서 발생된 신고를 받고 나와서 철거를 했는데 철거하고 들어 가니까 금방 갖다가 파이프를 세워서 용접을 금방 해 버리면 뭡니까. 이건 뭐 철거해 버리고 사진 찍고 간 후에 그 이튿날 금방 용접을 해서 다시 세우는 이건 발본색원이 안돼 가지고는 항상 이것은 악순환인 그런 우리 철거반의 노력이 헛되이 되고 있다. 오히려 더 당신들 공무원이 철거를 해라 우리는 다시 더 원상복구를 하겠다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강경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절대 내가 무허가는 이런 것은 절대 앞으로 그건 할 수 없다하는 것을 주민이 알게끔 이렇게 실시를 안해 가지고는 이건 참 철거반이 아까 얘기대로 해머하나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 시대도 지났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회가 공무원하고 항상 오해의 불신만 생겨나고 말이지요. 아예 이제 무허가라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한다. 이렇게 주민이 주지하게끔 홍보도 많이 해야 될뿐만아니라 이런 사고방식을 근절하 수 있게끔 주택과에서는 엄격한 지침을 내려 주든지 아니면 아주 나가서 한마디로 아주 근거를 없앨정도로다가 행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업무집행에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나가 보면 왕왕 주민하고 마찰도 많이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흔히 보면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하겠어요. 맨날 10여명씩 말이지 차를 타고 장비를 싣고 우루루 다니면서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뭐 했다고 사진만 찍어 들어가서 그만이고 하는데 다시 발생되고, 발생되고 하는 것은 어떤 의지를 갖고 우리 주택과장님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조금전에 위원님께서도 저희 주택과 장비가 부실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직원들을 위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주택과장으로 있다 보니까 장비가 부실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기 절단기를 구매할려고 예산을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 놓고 근본적으로는 저희도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근본적인 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가 기타 각 동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계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발생하는 즉시 강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장비는 예산을 세워서 장비보충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장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비로 해서 절단하면 됐어요. 이튿날 금방 용접해서 다시 세우는데 맨날 악순환이지, 장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근본원인 제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맨날 공무원이 여기에 시달려 가지고는 맨날 주민들 민원제기하고 왜 당장 그러면 결정지였는데 어떻게 해서 발본색원이 안되느냐, 아파트 옆에서 엄청난 소음을 일으키면서 해도 그냥 놔두고 주민들도 지쳐서 항의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돼서 앞으로 문제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일벌백계주의로 다시는 무허가 발생시켜 가지고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잘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앞으로 이 신발생 무허가는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는 안생길래야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건축조례를 건축과와 상의를 해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근본적인 무허가가 발생 안되도록 할 용의는 현재 신발생 무허가를 양성화시키고 세금을 부과하시고 앞으로는 건축조례를 바꾸어서 신발생이 발생않도록끔 조례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시정비국에서 저희도 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이런 것이 무허가 건물의 악순환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대안이 없는가하고 실무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무허가건물을 연도별로 내용별로, 별도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분석을 엄밀하게 하고 건축과에서 미준공 건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포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에 엄청난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이번 계기로 해서 새로 생긴 것에 대해서는 생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지만, 기왕에 생긴 건물중에서 저희가 그 정치적인 사항을 직접 행정실무자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렇지만 건설위원을 만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위원께 고려해 달라는 얘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나는 잘못된 건물을 짓죠, 예를들면 그런 조항을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 설계를 하고 원론적으로 하지마는 착오라는 것은 시공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조금씩의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이 시대에 무허가다. 영구 미준공처리로 놔두고 또 창문틀 같은 것 조금 내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또 미준공 상태로하고 이런 것은 우리 시대에 바뀌어야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아직 공식적으로 국회와 시에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마나는 잘못된 건물의 근거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심도있게 실무자하고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일일이 사무실에서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직원이 있는가하면 반대하는 직원이 있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전부 이것을 악용해서 무허가 악순환을 더 악순환을 만든다 저희들이 고충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참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어서 소규모로 기존 무허가 건물중에서 그렇게 공공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과징금을 강하게 물린다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해가지고 구의회에서 현장답사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사회에 용납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했을 때 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뭐 과태료를 얼마만큼 부과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해서 그 지역의 건물에 대해서 이 참 얼굴을 찌푸리고 조그마한 위반사항을 늘 미준공이다 이런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제도적으로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문제는 인제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에서 구의회에서 위법 건물이 어느정도냐 현장답사해가지고 이것은 아, 이것은 사회통념상으로 통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이다. 이것은 과징금, 이것은 악의에 의한 것이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한번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연구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아, 있습니까?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주택과소관이죠?
○주택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개발지역에 본의아니게 화재가 났을 때 전소도 있고 전소가 아닌 건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주택과소관 지역에서 지금 화재가 나서 집이 전소가 됐다든가 반대가 돼서 그것을 다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곳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주택과에서 재해예방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고 일반 지역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재개발지역은 주택과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개발지역에 화재가 났을시에 가상해서 대개 재개발지역은 한옥이나 판자집으로 밀집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화재가 났을시에 피해를 봤는데 2개동은 전소가 되고 3동은 반대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보수 규정은 재개발법이라든가 지금 아니면 이것을 보면은 보수를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염세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재개발을 말씀하시는지, 도심재개발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응봉위원  일반 재개발이죠.
○주택과장 염세동  일반 재개발은 사실상 다시 아파트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화재라든가 기타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는 지금 조합하고 조합장하고의 그 관계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이 아니고 일단은 재개발심의를 해서 허가가 나고 있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런 것은 조합측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마는 일단 재개발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승인 허가까지도 안난 지역도 있습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지구지정하고 사업승인 나기 전까지요.
유응봉위원  네. 그럴 경우에 지금 주택과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우리 마포에 왕왕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처리를 하고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지금 현재는 지구지정이 나가면 사업승인 나가지고 재개발이 끝날때까지는 재산권이 사실상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화재라든가 뭐 기타 발생했을 경우는 저희 주택과에서 직접 관계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 건이 우리 마포구에 하나도 없었다구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저희가 해드린 것은 없었습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이 이해가 안가시는 모양인데 재개발지역이 불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일반 재개발지역요. 그러면 화재난 현장에 대해서 지금 보수를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분들이 지금 제3자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불이 나가지고 반파가 되었는데 그것을 보수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틀에 맞춘 행정, 규제행정에 틀에 맞춘 것에만 우리가 의존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지상정이라고 내가 어째서 내가 제3자에 의해서 화재를 당해서 지금 옆집에서 불이 나가지고서 나까지 피해를 봤고 지금 집이 반파가 되었는데 재개발지역으로 묶였다고 그래서 집을 수리 안하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규정상에는 분명히 수리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기기에 대해서 마포구의 몇 건이 어떻게 되고 한 것은 통상적으로 과장 입장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주탁과장이 모른다고 하시면 지금 규제행정만 해서 책자에 의한 규정대로만 지금 24개동을 관리하고 있다하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저희 주택과에서는 사실상 재개발지역에 화재가 나면은 조합측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주태고가에서는 관여를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사업인가가 안난 데는 재개발지역으로 그냥 일반지역으로 시행도 안되고 있는 실정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규정상 수리가 안되는 것이죠. 보수가 그러면 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네 말씀하세요.
○재개발계장 이완영  주택과 재개발계장 이완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1년이상 됐습니다. 사례가 없었습니다. 사례는 없었고 지금 집을 짓게 해달라고 주문이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생겼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재개발자체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화재로 인해가지고 주거가 소실될 경우라면은 별도로 행위허가를 해줄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게 되면은 그런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유응봉위원  반파가 됐을 때도 수리가 가능하다. 전소가 되었어도 원상대로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개발계장 이완영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현동에 가스폭발로 인해서 지역이 전파가 3채가 파괴됐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다가 묶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상가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주인들이 일단 수리를 해서 재개발 될 때까지는 각서를 써주고서라도 그것을 수리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안해준다 그거죠. 구청에서
유응봉위원  도심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건축과소관이에요.
○주택과장 염세동  도심재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일반 재개발 아니에요.
○주택과장 염세동  도심재개발 지역입니다. 건축과소관인데요. 일반 재개발할려다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못해요.
○위원장 권오범  그것은 소관과에서 확실하게 답변 듣도록 하십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담당관계직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쉬고 15시 10분에 도시정비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해 주시고 개인적인 질문사항 질의는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과장님 직원들 오셨는데 소개를 하시고 하시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직원 소개)
○위원장 권오범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지정에 대해서요. 이미 공람이 끝났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공람기간에 그 주변주민들이 공람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공청회 같은 것은 안하십니까?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공람공고에만 의해서 이의신청을 안하면은 그대로 마감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보면, 잘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이의제기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입니다.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제일 먼저 계획을 세울 때에 공청회라든지 또 설문조사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은 그 기본계획을 하면서 의견수렴을 전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계획법 절차상 일단은 2개 일간신문지하고 또 관련 그 기관 그런 데에만 통보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개별 통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공람을 공고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각동, 해당 동사무소 게시판에 했나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게시를 저희들이 구청 각실과, 각동은 게시판, 일간신문 2개지, 그렇게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시민게시판이라는데가 전부 영화 광고물 게시판인지, 지금 시민게시판에 시민게시판이 일체 시민게시판 노릇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 지금 게시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인제 조금 있다가 용도지역 되는대로 조금전에 아마 그 현황판을 설명을 하시다가 그만두었는데 자세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불법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조사를 저도 해보니까 적법과 불법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적법광고물은 어떻게 부착하는 게 적법이고 불법이 적법보다 어떤 데는 뭐 500%가 상향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적법에 대해서 불법이 50% 이하 되고 있는데 이 50%가 거의 되고 있는데 우선 적법과 불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우선 적법광고물이라면 광고물등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법 내용에 적합해서 또 내용에 적합하거니와 적합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나 신고처리된 게 적법광고물이 되고 그렇게 안된 게 규격은 맞더라도 그렇게 안한 거는 불법광고물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사회가 적법보다 불법이 판을 치는 지금 이 내용물을 보니까 유인물 나온거를 보니까 말이지요. 지금 이 돌출간판 같은 것은 적법이 1,431개소에 불법이 4,743개소 지주간판은 적법이 83개인데 불법이 433개 이런 상태로 나온다는 것은 단속에 소홀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좀 경미스러운데도 하물며 물론 이건 다 주민의 생계와 관계가 직결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지금 불법이 판을 치는 광고물을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며 또 단속을 한다고 이게 단속이 될 것이냐 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간판에 모든 것이 요즘 다 광고의 매개체를 이용해서 모든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철거만 능사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지금 이렇게 불법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까? 광고물이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그 설치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후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광고주가 광고물법 규정을 숙지를 잘못하여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사전에 설치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요건 불비 등으로 허가를 득할 수 없어서 주로 무허가 광고물이 존치하는데 이거는 주로 생활간판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면 자그마한 업소간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허가신청서류가 구비서류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원색사진에 위치도면, 원색도안, 시방서, 설계도서, 영업허가증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잡한 서류를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말씀 좋은데요. 요즘 행정간소화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이 간판 하나 하는데 그렇게 서류 구비가 복잡하다고 해서 민생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적법하게 신고를 해야됨에도 하물며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주민들이 있다면 역시 행정이 도와줘야 할 일이 뭔가 또 홍보를 각동에 성실하게 한다든지해서 스스로 영업을 할 사람이 그것을 숙지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홍보부족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렇게해서 우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생활간판의 경우는 다양한 업종과 업주가 또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서 내용이 자주 바뀌고 그 바뀌면서 광고물주들이 허가절차를 잘 몰라서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광고제작업체가 지금 신고만으로 지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영세하고 또 그 아무래도 영세하다 보니까 유능한 직원들을 두지 못하고 함으로써 또 규정도 숙지를 못하고 또 어떻게하면 잘못 되면 폐업해버리고 다른 데 가서 또 낼 수도 있고 그런 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현재 무허가 간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각 그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무부로 지금 건의가 돼 가지고 현재 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정내용 주요 골자를 보면 허가신고서류를 우선 간소화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표시방법을 개선하는거 그러고 표시금지지역 장소 등을 일부 재조정하는 방안 그러고 허가나 신고대상광고물을 완화하는 거 그런 조치들로 인해서 지금 그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크게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들로서는 지금 광고물계 직원이 얼마전까지 3명으로 있다가 4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4개 동을 맡다가 보니까 제대로 단속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마는 동의 광고물을 맡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겸직하고 또 신규직원들이 잘 맞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또 아는데 숙지가 불비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홍보를 홍보하고 또 우리 업체측에서도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그런데 좋은 말씀입니다만 뭐 참으로 요 며칠전에도 우리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만 참으로 일본은 그 간판이 우리같이 그렇게 난립되지 않고 그렇습니다만서도 우리나라는 유별나게 점포도 많을 뿐아니라 그 광고물 업자가 분명히 압니다. 이걸 규격이나 뭐나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맨날 하는 얘기가 조금전에도 우리 주택과 얘기도 무허가건물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불법이라는 자체가 사라져야 돼요. 인제 이 법에 준법을 해야 되고 준법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지금 3명에서 4명 됐다하더라도 일선 동직원들한테 엄격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되게 해야 이게 행정이 뭔가 변화가 있고 발전적이고 또 그 행정이 간소화됐다고만 신문지상이고 뭐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지금 모든 게 행정은 간소화되고 주민편의주의로 나간다 하지만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맨날 이런 불법이 자행이 된다면 말로만 하는 행정서비스산업 발로 뛰는 행정이라고 하지만 뭐 이렇게 단속도 제대로 안되고 오히려 적법보다 불법이 계속 제대로 안되고 오히려 적법보다 불법이 계속 성행을 하는 것은 이건 항시 지금 몇 년을 두고도 저희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만 이게 지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행정을 해야 될 것이냐 행정은 뭔가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를 줘야 되고 아,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지방자치시대는 이제는 준법을 안해 가지고는 사회에 존재할 수 없다하는 이런 우리 사명감을 심게끔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건 주민의 의식보다도요. 강력한 행정력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간판하는건 아닐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지탄을 받고 과태료를 물겠습니까? 그리고 이 과태료 문제가 말이지요. 또 징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과태료 문제가 그래서 그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거의 과태료부과 징수가 50% 미만에 그치지 있는데 그건 어떤 이유로 49.4%의 징수에 그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과태료부과 실적을 보면 94년도가 49.4% 95년도가 76.9% 합해서 69.8%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4년도 게 좀 제대로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거 낮은 것은 보시다시피 69건밖에 안됐으니까 49%가 되지만 183건이나 되는데 76%는 당연한 것이지요. 건수에 비해서는 그런데 왜 그것도 저조했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 과태료를 대개는 업소들이 보면 폐업이나 이전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업체들이 이사를 가므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자가 승계는 하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승계해서 과태료를 실질적으로는 안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자꾸 합니다마는 실제로 내지도 않고 거기서 또 신규로 허가를 득할 때는 할 수없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과태료를 저희들이 안내면 허가를 안내 주니까 납부를 합니다마는 그냥 간판 철거해 버리거나 무허가로 어떻게 달았을 때는 안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낮은 실정은 사실 좀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난립된 이 문제를 아주 경미한 것은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걸 경미스럽다고 하는 거 경미스러운 정도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게 지금현재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그게 개정이 되면 12우러중에 입법예고가 될 것 같은데요.
김유현위원  금년 12월중으로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완화가 되고 할 거고 또 그에 맞춰서 시나 구에서도 좀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줄여 보는 방법으로 연구를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님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4명 가지고 24개동을 단속을 하기는 힘들 걸로 동감이 갑니다. 홍보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간판을 간판업체에서 말이에요. 업소에서 대부분 허가신고를 하지요. 직접 업주가 오는 게 아니고 간판 하시는 분들이 대행을 하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간판업소도 영세하다 보니까 일단은 일은 해야겠고 불법인지 알면서도 간판하는 사람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이라는 것을 그렇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김유현위원  홍부부족이 아니라고,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알면서도 한다 말이에요. 이럴 경우 지금 간판업체를 신고제로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김유현위원  이 신고제를 좀 강화시키고 철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예를들어 가지고 불법간판이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간판업소한테 해당 업소한테 무슨 어떠한 과태료를 징수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영세업소나 이런 경우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어차피 간판 만들 때 도면주고 만들 거 아니에요. 도면 보여 주고 아 이렇게 이렇게 만드니까 얼마 들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업주한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보고제를 좀 강화시켜 가지고 그 연구를 말이에요. 그런 불법간판이 있을 경우 간판업소한테 어떠한 이런 과태료를 갖다가 징수하는 방법으로 그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위원장 권오범  다른 위원님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네. 그 김유현위원님 얘기 한것과 어느정도 중복되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총 광고물을 비교해 보면 적법이 9,600건이고 불법이 한 8,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하고 적법광고물이 거의 50%씩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난히도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의 경우에는 4배에서 5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은 일반 평간판보다는 처벌규정이 다른지 그리고 사실 가로형이나 세로형 간판도 문제지만 돌출이나 지주간판의 경우에는 거의가 대형간판이나 지주간판의 경우에는 거의가 대형간판에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편파적으로 봐 주지 않느냐하는 의혹도 사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판들은 미관상의 문제도 있지마는 사실상 지주간판의 경우에는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양성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뭐 과태료 내고 나는 떳떳하게 간판을 달 수 있다. 그런거 보다도 원칙적으로 아주 철거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지주간판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차도나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0㎝를 들어 가서 자기 땅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는 3m까지 더 들어가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원칙은 그런데 그 규정을 무시한 간판들이 많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 앞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잘안 보이고 해서 광고효과가 적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도로경계선에 바짝 붙여서 하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진표위원  통행에도 불편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업소가 지주간판을 세워 놓은 업소는 통상 대형업소가 지주판간을 많이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조그만 업소보다는 그러니까 또 주위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대형업소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봐 주지 않느냐하는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과태료를 한번 매기고 우리 공무원으로서 할 일 다했다 과태료 매겼으니까 하고 그냥 묵인해 주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그걸 아주 철거를 한다든가 그러한 생각을 해서 다른 업소도 그런 것이 발생을 하지 않게끔 사전에 그렇게 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현재로 저희 기능직 두 사람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명같습니다마는 인력같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직접 철거하는 좀 잘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한거는 철거가 되는데 어려운 거는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라든지 고발 그런 정도로밖에 안되는데 아픙로 이 단속 업무를 더 강화하고 강화보다는 좀 홍보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이진표위원  그럼 불법광고물은 과태료나 고발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그거를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보통 연간에 한번 정도는 간선도로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뒷골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생활간판에 대해서 일일이 잘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표위원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5만원에서 50만원.
이진표위원  통상적으로 나가는 건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적은 건 5만원 규격에 따라 다 틀립니다. 10만원 제일 적게가 5만원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간판은 영업하는 집의 얼굴이니까 예를들어서 뭐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내놓고 1년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철거가 안되고 뭐 한 10만원 벌금 물고 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주 철거를 한다든가 제도적으로 좀 아주 사전에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지금 설치 안된 것은 공고를 통해서 지금 설치 안된 것은 공고를 통해서 앞으로 제재를 통해서 줄여야 되겠지만 있는 것에 대해서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제가 이왕 질문한 김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건데요.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 660㎡미만과 660㎡이상과 거기에 대한 형질변경의 조건에 차이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660㎡가 아니고 450㎡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450㎡요. 여기 94년도에 6건, 95년도에 1년 해서 7건에 토지형질변경이 있는데 1,044㎡하고 1,434㎡가 어떤 조건으로 형질변경이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94-3번지 1,034㎡ 94-5 1,434㎡
이진표위원  어떤 조건으로 형질변경이 되었는지 형질변경전의 지목은 무엇이었는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지금 그 94-3번 상수동 143-45호에 소재하는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거기는 사실상 주변이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것을 대지 조성목적으로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어느 조건으로 나갔습니까? 그전에는 20%나 25% 기부채납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물론 그 기준이
이진표위원  바뀌었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요즘은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어지고 단지 공공시설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로라든지 그것은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옛날에는 20%에서 30%까지 기부채납을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해줍니까? 그러지는 않을텐데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냥 해줍니다.
이진표위원  평당 제한없이 그냥 해줍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아주 큰 것은 안되죠. 만평 정도라든가 이런 것은 안되죠.
이진표위원  아니 이것도 한 300평정도 된다고요. 아무 조건없이 그냥 해줍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해줍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의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는 간판 철거반원이 없지요.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철거하는데 보통 현수막이라든지 또 간단한 간판 그런 것을 단속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가상해서 돌출간판을 무허가건물 3층에다가 돌출간판을 예를 들어서 80㎝에 길이 2m자리를 달았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자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현재로는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층이나 5층 정도에 그러한 돌출간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 달렸다고 할 때 철거대책을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시설물 자체가 아주 유해하거나 위험할 때 그럴 때에는 광고물협의회에 의뢰를 해서 즉 말해서 업체죠.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판이 그런 것은 아직 우리 마포구에 없습니다마는 가정해서 시급을 요해서 3일이나 5일안에 이것을 철거한다, 떼어야된다 할 때 광고물협의회에서 열흘이고 보름이고 유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고층건물이 많이 생기고 지금 P.R시대이기 때문에 홍보화시대이기 때문에 대형간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준비나 대책이 기본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관공서에 인도에 표시판을 해놓았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유응봉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허가는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간판 철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생기기 때문에 전담반이나 전담장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추이를 봐가면서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관공서의 표식판을 도로에 세우는 것
유응봉위원  그것은 지주간판에 들어갑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도로기 때문에 인도도 도로로 들어가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하지마는 그 간판 문제를 제가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은 이것이 형평에 안맞아가지고 거기에 차량이 걸려서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곳을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그것은 물론 건설관리과에 물론 얘기를 하겠지마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정비과에서는 아마 간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무허가 간판에 대해서 우선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벽에 돌출간판을 달아 놓은 것을 철거하는데 가장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능직 2명가지고는 철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협조를 하시든지 해서 장비라든가 인력은 그것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지금 말로만 고시도 보냈고 예를 들어서 고발하고 해가지고서 그것이 형식적으로 자꾸 행정적으로 누적만 되는 이런 행정은 사실상 소모적인 행정이고 바로 책상에 앉아서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가성해서 몇 번지에 어떤 업소를 고발을 몇 건했다하는 실적위주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보다는 뭔가 실적을 올리 수 있는 행정으로 펴나가야 될 것 같고 특히 도시정비과의 간판 문제는 사실상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눈에 띌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문제가 정착이 안 될 것으로 분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미집행 건수의 내역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본청예산이 4건이고 구청예산이 90건입니다. 그런데 이 90건에 대해서 언제 이것이 다 계획선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30년이 넘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총 94건중에서 20년이상 된 것이 73건이고, 그리고 10년이상 된 것이 11건, 그리고 10년 미만이 10건, 그래서 9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30년이 넘은 것이 67건이 있어요. 마포구에, 30년이 넘은 도시계획도로가 67건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순번을 매겨 놓았어요. 여기는 이 순번대로 지금 앞으로 계획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편의상 이렇게 순번을 매겨놓은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사업계획, 집행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냥 편의상 해 놓은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김영식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30년이 넘는 도로계획이 67건이나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정비과에서는 67건이 현재도 이것이 다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자료가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내려온 것 서류상에 베껴서 올라온 겁니까? 이 90건에 대해서 과연 이 마포구의 이 90건의 도시계획이 꼭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 그냥 옛날부터 내려온 것 베껴온 겁니까? 이것 한번 현장조사를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고 전이자라도 그래서 이 건이 90건이 과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왜 아울러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67건에 대한 엄청난 우리 주민이 피해아닌 피해를 받고 있어요. 30년이상씩 도로계획에만 잡아놓고 하지도 않고 풀어주지도 않고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67건이라는 것이 70년이후에 한 것이 23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67건에 대한 엄청난 마포구 구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과연 행정관청에서는 이 타당성 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봤느냐 해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것은 옛날 마포구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총독부시설부터 나온 사항이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로서는 못했습니다. 이 도로관계는 저희 과에서도 하지만 관리부서인 토목과에서 기능을 먼저 좀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존치필요가 없다 그렇게 된다 할 때는 폐지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왜그러느냐하면 토목과소관이면 아예 토목과로 넘기든지 자료가 넘어왔으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토목과소관을 왜 여기다 오늘 갖다 내놓았느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방 왜정때 그어 놓은 것도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행정인데 왜 30년이 넘도록 그냥 방치해 놓았어요. 그러면 시방이라도 뭔가 행정쇄신, 쇄신 하면서 하나도 책상에 앉아서 하나도 현장에 가서 조사를 안했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마포에는 도로개설과 재개발과 여러 가지 건축현황으로 봐서 상당한 숫자가 지금 이의를 느끼지 않는 것이 많아요. 기장이 150m인데 30m밖에 안남았다든지 이런 것은 과감히 조사를 해서 풀어 줄 것은 빨리 풀어주고 또 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꼭 해줘야지, 이 서류상으로 10년을 두고 30년을 두고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한 것인데 언제까지 그러면 이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하여간 인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돼요. 정말 이제는 90건에 대해서 이것은 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해당 동사무소에 직원을 시켜서라도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풀어줄 것은 빨리 풀어 주어야지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멀쩡한 땅, 짓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로 잘르려면 빨리 잘라 주든지 아니면 빨리 해제를 시켜 주든지 내가 본위원이 알기는 최소한도로 67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이 불필요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해당 담당공무원이 전혀 몰라요. 어느동에 어느도로가 지금 꼭 필요성이 있느냐 필요성이 없느냐를 모르고 그냥 자료만 갖다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마는 내년에 또 이것을 다시 이런 현상이 올라온다면요, 진짜 정열조사 우리가 하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옛날 30년된 관행을 과장님 보고 당장 왜 안고쳐왔느냐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96년도에는 현황조사하세요. 해서 빨리 풀어줄 것은 풀어 주고 그래야지 이것이 뭡니까? 일본사람이 그어 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서류상만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그 현장이 토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 몰라요. 과장님 제가 한 두군데 집어 줄테니까 답변할 수 있어요. 모른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천상 이 서류상 갖다놓고 들여다보고 우리가 뭐하자는 겁니까? 여기를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산더미같이 와야돼요. 본위원이 이번에는 넘어가지마는 앞으로는 내년에 또 한번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후임이 올른지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자료나오면 안돼요. 확실한 현장조사해서 타당성이 얼마, 또 타당성이 없는 것이 얼마, 그래서 타당성이 없으면 시에 건의하고 구에서 건의해 가지고 풀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건수만 90건씩 막 왔다갔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30년이 넘은 것이 67건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방, 30년 동안에 뭘했습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적으로 성의있는 실천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위원장이 보충질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본위원이 알기는 20m이상은 서울시에서 해야되는 것이고 그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12m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12m까지, 12m 이상은 서울시에다 의뢰해서 해야되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로개설에 따른 비용에 따라서는 20m 이상은 본청에서 부담하고 20m미만은 구청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12m까지 자치구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우리 마포구에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12m까지는.
○위원장 권오범  12m까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만히 보면 25m가 몇건 안되고 나머지가 6m, 8m인데 아까도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렇게 그냥 처음서부터 베껴다놓고 하지 말고 각동별로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 동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타당성을 확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먹고 결정을 해가지고 해야지 맨날 나중으로 미루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구상해서 국장님 한 번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마포구 뿐만이 아니고 시·군이 빠른 시일내에 계획 결정을 해가지고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바로 개설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고 김영식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있으셨습니다. 저희 마포구 관내에서도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도로가 현재 미집행된 것이 167건에 1,220,000㎡ 약 전체가 37만평 돈으로 쳐도 도로부지지역은 보상비가 비싸기 때문에 5백만원 정도 같으면은 1조 8,500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하고 또 주로 학교부지로 결정된 것하고 공원하고 이런 것이 지난해에는 총 미집행 건수가 197건에 2,000,000㎡, 평수로는 62만평이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참 지역의 문제는 재원입니다. 평당 마포구관내의 350만원을 친다 하더라도 2조원이 있어야 됩니다. 200만원씩 치더라도 1조 8천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00만원씩 친다면 2조 4천억원 정도 예산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행정의 경영화를 통한다든지 또는 재개발을, 재건축을, 그리고 또 상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직접 투자를 안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확충하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내년에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국장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골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두 분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거는 차제에 빨리 시정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말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손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말이지요. 그 재원이 오늘날까지 물론 재원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약 30년 전에 90건을 1년에 3건씩만 중장기 계획을 세웠던들 오늘날 엄청난 돈이 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항상 도시계획을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지금 주민의 욕구가 계속 분출되는데 이걸 지금 20년, 30년 계속 묶어 놓고 맨날 이렇게 나온다면 물론 본청 사업은 본청 사업이라 그래서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도식획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가 12m 이내에 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금년에 내년도에는 세상없어도 3건, 5건을 한다 뭐 6m, 4m 이런 5m 이런 것은 크게 재원이 든다고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완급을 가려가지고 어디가 어느 지역이 제일 먼저 급선무냐를 따져서 물론 토목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항간에 토목과에 가니까 도시계획변경은 도시계획과로 가 보라 이거야 그래 도시계획과에도 물어 보니까 도시계획에서 할 일이 또 있고 토목과는 도시계획을 결정해 줘야 토목과에서는 다시 또 입안을 세우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도시계획과하고 인제 토목과하고 손발이 잘맞아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의 업무가 할 바가 다 있겠습니다만 저는 금년부터라도 계획을 내년서부터 10년이면 1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디는 몇 년도에 한다 어디는 98년한다 어디는 99년도에 한다 이렇게 계획을 딱 정해 놓고하면 이렇게 여러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아, 내년도는 우리 지역에 도로가 변하는구나 후년에는 어디 지역이 또 변한다 이래야 주민이 그걸 믿고 우리가 한 2년 참자, 3년 참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의선변에 말이죠. 성산2동 경의선변에 지금 28년이 됐습니다. 28년이 그런데 이번에 뭐 제가 청원도 냈습니다만 도로개설청원도 냈지만 이 뭐 서울시 본청 사업이니까 20m도로 지정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해 재건축을 할래도 6m 법정도로가 없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철도청을 철도청장을 만나러 다니고 했는데도 철도청에서도 지금 그게 관습상 도로면서도 6m에서 1m가 부족해요. 그걸 할애해 달래도 안해 주는 겁니다. 이 국가가 경영하는 철도부지인데 그래서 그러면 주민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가 도시계획도로를 20m 지정을 해놓으므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법정도로 6m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국장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차라리 도시계획변경안을 만들어서 이게 20m가 사실 필요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12m미만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상암동지구가 토목계에서 얘기하기는 서울시가 지정 20m 도로 해 놓은 것이 시가화지구라 그러네 시가화조성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 20m가 해제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해제는 안됐습니다.
김유현위원  해제는 안됐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도로망을 다시 짠다는 얘기입니다.
김유현위원  도로망을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김유현위원  그렇게 되면 성산2동에 1.6㎞만 남는데 과연 그것이 20m 도로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상암동서부터 연계성이 있어서 해 놓은건데 그런 문제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러니까 그쪽 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이게 조정을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진정도 한번 들어오고해서 그렇게 한 번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안되면 도시계획변경안을 내서라도 12m 이내로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면도로 쓸 수 있으니깐요. 그래서 좀 국장님께서도 꾸준히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제는 좀 우리 마포도 도시계획이 변하는 우리 마포구가 돼서 항상 김영식위원 얘기했지만 20년, 30년 묶어 놓고만 맨날 그 예기가 되풀이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내년은 어디가 달라진다, 후년에 어디가 달라진다하는 이것이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청인 토목과에서 5년단위로 매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년 금년에서부터 내년부터 시작해서 5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또 내년가서는 또 다시 그 계획을 수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매년 집행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계획은 인제 실질적으로 각 기능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이 50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기능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앞에 김영식위원께서 저희 혼을 내셨는데 저희들이 성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도로면 토목과, 주차장이면 교통행정과 그런 기능부서에서 1차적으로 먼저 검토가 돼야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전부 구청일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각 유지관리부서하고 내년도에는 좀더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년을 인제 중장기계획으로 잡아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자료를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2000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 구간은 몇 년도까지 어디서 어디 구간까지는 몇 년도까지 그 자료가 지금 어디서 봤는데 찾아 보니까 없는데요. 여기에 보면 본청 투자분에 대해서 4군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교동 홍대입구 일명 먹자골목 아시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박상수위원  거기도 도로구역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도 도로계획구역으로요. 그런데 거기도 20m이상 되는 지역으로서 본청 예산만 된다면 본청 예산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국장님한테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거기에는 빠져 있거든요.
김세창위원  철도청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수위원  아니 철도청 부지가 아니고 거기는 현재 시유지가 들어 가 있고 서교동 348번지 일명 먹자골목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청장님께서 시장님과 직접 면담을 하시면서 예산지원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지역을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저기 불법광고물 조치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94년도 고발이 58건 과태료부과 60건, 118건인데 이게 다 신규발생입니까? 94년도 신규발생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신규발생도 있고 또 옛날부터 있는 것도 있는데 정확한 구분은
김세창위원  네. 그러면 95년도 거를 보니까 고발 38건 과태료부과 177건인데 그 215건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시 94년, 95년 이번에 넘어 온 게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보니까 대비표가 이중 중복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요 내역외에는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신규발생으로 봐야겠네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게 조치한 거는 전체에서 전지역을 다 못해 가지고 지금 금년에는 신촌로하고 저쪽 도화동 우성상가 주변 그 주변에는 지금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온 숫자들입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신촌로하고요. 신촌로가 95년도에 38건입니다. 94년도에 보면 58건이에요. 이게 말이 안맞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고발관계는 지금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총 지금 94년도에 118건 이거다 신규발생이냐 이거지요. 94년도 거는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것을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신규발생은 몰랐던 걸 찾아낸 게 118건이냐 그 다음 95년도는 215건이예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95년도 명단하고 94년도가 틀리거든요. 그럼 신규발생으로 봐야겠네요. 새로 찾아낸 걸로 봐야겠네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고발은 그렇습니다. 고발관계는 그게 전부 불법첨지류 관계는 고발된 겁니다. 새로 전주같은 데 붙인 걸로.
김세창위원  그러면 과태료부과 명단하고 말이에요. 계속 뭐 한 해 하고 안한 사항이 없잖아요. 그 신천로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김세창위원  지금 94년도 계속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95년도에 넘어 온 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한꺼번에 다 못해 갖고.
김세창위원  아니 그 얘기가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걸 새로 찾아냈다는 걸로 개념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관계는 그렇게 보는게 실제로 있었더라도 신문광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에 없던 게 또 새로 생기는 그런 내용으로
김세창위원  네. 그래서 94년도에 118건에 95년도 215건인데 94년도에는 그만큼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겁니까? 그만큼 불법광고물이 없었던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아무래도 또 좀 단속도 적었다고 볼 수 있고요.
김세창위원  한해 동안에 근 100%이상 됐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김세창위원  그 다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94년도에 근 지금 했던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다고 지금 과태료부과 다시 이걸 찾아 보면 나오겠지마는 94년도 과태료부과 저기 60건했지요. 거기에 예를 들어 갖고 위치, 성명, 과태료 부과징수 금액이지요. 징수액하고 60건하고 95년 과태료 부과 성명, 위치, 징수액 해 가지고 117건 이거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을 쭉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첨부되어 있는 내역외 말씀은 죄송합니다마는
김세창위원  94년도 거기 못 찾은 경우도 있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 새로 찾아낸 경우가 있다 그랬는데요. 94년도에서 95년 넘어 온게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부과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김세창위원  그런 경우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없지요. 말씀하십시오.
○광고물관리계장 강순노  94년도에서 95년도로 과태료가 넘어온 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연차적으로 시범가로를 선정해 가지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요.
김세창위원  1년에 한번 나가서
○광고물관리계장 강순노  네. 작년도하고 금년하고 따블돼서 같은 곳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게 올해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강순노  작년에 한 건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것은 직무유기가 아니예요. 제가 현장조사 나가보면 알겠지만 그런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잖아 94년도에 부과해 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95년도에 같은 게 왜 안올라 왔어요.
○광고물관리계장 강순노  94년도에 부과를 하고 95년도에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말씀이시지요.
김세창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 94, 95년도 그거 한번 보십시오. 94년도 건수가 60건입니다. 과태료 부과건수가 여기에는 60건으로 나와 있어요.
○광고물관리계장 강순노  네.
김세창위원  95년도 18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17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게 맞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거는 한 업소가 2건이 된 게 있습니다. 2개가 위반된게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한 업소에 2개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지주간판도 있고 돌출간판도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15건이 착오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15건이 착오났다 이거지요. 지금 다시 계속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까 여기 나와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94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위원장 권오범  저 김세창위원님 잠깐만요.
김세창위원  네.
○위원장 권오범  저 우리 관계공무원은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그래서 소속 이름을 정확히 대시고
김세창위원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강순노  작년도에 부고한 과태료 대상이 금년도에 과태료가 부과 안됐다는 위원님 말씀이지요.
김세창위원  네.
○광고물관리계장 강순노  그것은 꼭 1년에 한번씩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적발이 됐을 때는 저희 시정조치 내리고 그 다음에 시정이 안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세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죄송합니다. 과태료 부과시켰지요.
○광고물관리계장 강순노  네.
김세창위원  부과를 시킨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딱 한번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면 95년도 안 한 겁니까? 계속 운영을 해도.
○광고물관리계장 강순노  매년 과태료를 부과시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불법으로 적발됐을 경우에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94년도 118건에서 95년도 215건으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한번만 내면 끝나버리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강순노  노선이 작년에 정비한 노선하고 금년에 정비한 노선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요. 지금 94년도 과태료를 부과에 있어 가지고 한번 1년에 하면 95년에 다시 또 하라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광고물관리계장 강순노  네.
김세창위원  그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큰 유해간판같은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생활간판같은 거는 크게 지장이 없으면
김세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얘기를 안해야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제 시범가로로 선정한 1년에 한 2개 노선들을 쭉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제 말씀은 과태료 부과를 시켜 가지고 시정조치가 된 데도 있을 것이고 계속 그대로 운영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김세창위원  그건 단속대상이 또 안됩니까? 94년도 단속했으면 단속대상이 또 안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안되는 건 아닌데.
김세창위원  된다고 볼 수 있는 개념이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그렇지요.
김세창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런데 한정된 인력이다 보니까 금년에 신촌로를 한번 했으면 또 내년에는 다른 지역을 했었는데 쭉 또 한번 한다든지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물론 인력부족 때문에 인원이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한번 부과시키면 그 다음에는 그런 거기 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건 죄송합니다.
김세창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게 됩니까? 안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되냐고 할 수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김세창위원  안된 것은 만약에 부과할 수 있는데 안했다는 무슨 뜻이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에.
김세창위원  아니 그건 제가 십분 이해를 하는데 잘못된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그런 잘못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간판이 크게 유해하지 않는 한
김세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면요 그런 잘못 된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규정을 따진다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규정을 어긴 거지요. 말 다시 묻겠습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러이러한 우리 과태료 부과했으니까 동으로 연락해 가지고 단속해라 그 가능하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런데 그게 말씀을 참 이렇게 해라, 해라 쉽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잘 안됩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큰 유해업소가 아니면 일반 생활간판은 강력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규정을 어겼다는 거하고 잘못을 분명히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보충질문이십니까?
배상대위원  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배상대위원  미안하지만 그 동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보충을 조금더 붙일까 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큰 유해간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그냥 넘어갔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데 한번 1차적으로 94년도에 고발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딴데를 하기 위해서 안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잘못이고 착오입니다. 왜 그러고 하니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하여튼 과태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과태료를 부과하고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김위원님 말대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태료를 처음부터 큰 유해간판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아야지 왜 해놓고 숫자 나열만 쭉해서 건수만 몇 건이다 몇 건이다 해가지고 그렇다면 누군든지 한번 유해간판을 해놓고서 돈 안내고 넘어가면 된다라고밖에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금년에도 역시 과태료 부과해서 받아놓고 돈 안내면 내년에는 또 안나온다 이겁니다. 이것뿐이 더 답변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기왕에 과장님으로서의 업무를 추진함으로써의,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이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시는 동안 누가 하더라도 이 업무는 분명히 내가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3년이고 5년이고 받아낼 때까지 부과를 해서 그 다음에는 재산압류라든가 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부과시키고 세월만 가면 만다 이것은 뭔가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나열된 숫자만 봐서 세월만 가서 돈만 타먹는 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지 모르겠지만 그것 좀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94년도에 도시건설, 도시정비국소관에 감사받은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자료가 해당이 어느 과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도시정비국으로 도로개설공사 실패했는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94년 10월 6일에서 8까지 3일간을 받았는데 신분조치상에 2명이 조치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중징계가 1명, 주의가 1명, 재정상조치라고 해서 불량품 대체 물품대와 경비회수를 했어요. 374만 3,380원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안건이 뭡니까? 이것이.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관계는 토목과에서 합니다. 토목과 건설관계
김영식위원  건설국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김영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표지에 보면 말이에요. 건설국, 도시정비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국인지는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공사관계는 건설국입니다.
김영식위원  정비국에다 묻겠습니다. 음 여기는 없네요. 그럼 여기 넘어온 건 중에는 도시정비과소관은 한 건도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은 해당이 되는 것도 있지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확인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인데요. 아까 도시정비국장 도시계획 그것 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권오범  그 사항은 감사기간을 지나서 본회의에 앞으로 정기회의에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여러 가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지금 그 마포로에 도심재개발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방 도심재개발이 강제성입니까? 지구의 자율성입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현 사항이.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자율성입니다.
김영식위원  자율이죠. 지주가 언제까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안하게 되면은 그만이죠. 그만인거죠? 그렇게 됩니까? 지주가 안한다면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지금 도심재개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토지주의 자율에 의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종합청사뒤의 1개소에 일종에 시가 직접 추진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법에는 지주가 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이 구청장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민에게 지도를 해서 또 원만하게 촉진하기 위해서 토지주의 반대를 무릎쓰고 강행하는 것 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촉진하도록끔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좀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마포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도화동의 가든호텔서부터 청강빌딩입니까? 소방서까지 전면도로에 시방 개발이 안되고 있죠. 그런데 그 이면도로에 181-16호 일대 또 이 밑에 삼성아파트 건너편, 특히 삼성아파트 건너편 보면 그 예전에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마는 5층이상 하나도 여유없이 다 지어버렸어요. 지어놓고 있는데 도심재개발로 걸려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이것은 그사람들이 앞으로 20년이 가도 이것은 안짓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위로 보면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획기적인 유도나 뭐를 안해주면 이것은 상당한 장기간의 도심 재개발로 묶여만 있지 시행이 어렵다 인제 그럴진대 그 소유주를 그 정말 주택도 있고 상가도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그 소유주들이 도심재개발지역이라서 아무 것도 안됩니다. 하물며 증축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데 지금 한옥 같은 것 쓰러져가도 지금 개축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차피 도시계획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앞으로 이 이면도로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정말 관에서 개입을 해서 유도를 해서 시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뒷면이나까 전면도로에 앞으로 언젠가는 빌딩이 들어서겠지마는 이 이면도로에 박혀 있는 것은 준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3층을 짓는다든가 5층을 짓는다든지 자발적으로 지을 수 있는 안은 없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도심재개발 업무는 현재 저희구청장 권한 사항이 아니고 본청의 그것은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이업무를 촉진하기 위해서 도심재개발업무도 구에다 일단 권한위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실무자가의 의견교환도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마포 제1구역 35, 36, 38, 39, 40, 41, 42, 43 그 지역에 대해서는 5호선 지하철도 내년이면 개통이기 때문에 개발이 촉진되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촉진될 방향으로 방안을 연구를 해서 바른 시일내에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아까 유응봉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공덕동로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가지역으로 확정이 되었고 시방 롯데쇼핑센타가 들어설 수 잇는 거기서부터 마포경찰서 아현동까지는 준주거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여기가 내가 볼 때는 가든호텔쪽부터 마포로간 귀빈로가고 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 지역이 준주거지구로 묶여져 있는 원인은 뭔지 앞으로 이것을 빨리 상업지구로 전환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 지역이 사실 준주거지구로 있다는 것은 조금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핏 말씀에 그 지역은 준주거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준주거지역으로 놔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고 싶어요. 검토해 보고 있는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재개발 기본계획은 본청에서 계획을 전부 세우고 집행을 전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마포로일대 전체 재개발계획을 세울 때에 어느부분은 상업지역, 어느 부분은 준주거지역, 그렇게 해서 건물층수는 얼마 그 계획에 의해서 전체가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지역에 대해서는 이 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용도지역변경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 자치시대로 와서 상당한 것이 구로 이관을 요구하고 요구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시에다 관계공무원들끼리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시소관이다, 당연하죠. 소관인데 시소관이다를 떠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소관이더라도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잇는 건에 대해서는 자꾸 요구를 해야 됩니다. 시에다가 관계공무원끼리 요구를 해서 빨리빨리 구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꾸 시소관입니다하고 끝나면 우리는 시에 가서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구민의 편익이 침해 당하고 있는데 시에서 얼른 못해주고 업무가 많으면은 구로다가 이관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정에 맞게 모든 도시계획입안같은 것은 직접 기초자치단체에서 입안하고 충분히 현실성이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끔 권한위임을 기회있을 때마다 요청을 할 뿐아니라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에게 어느정도 개발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더 우리들이 직접 나가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도시정비과장 말씀하신 얘기는 도심재개발 지역이 쉽게 얘기해서 마포로타리에서 여의도쪽으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로타리 위쪽으로 아현동까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도심재개발지역은 층수가 상업지역보다 준주거지역이 층수가 틀립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아니요. 용적률이 틀립니다.
유응봉위원  용적률이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층수는 똑같으죠. 18층이상으로, 도심재개발재역은 층수가 18층이상으로 짓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에 따라서 계획이 조금씩 틀리고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맞아야 되고.
유응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개발지역은 마포로는 18층이상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록별로 물론 잘랐고 그 블록이 원활하게 도심재개발이 안되면은 두 블록으로 나누어서 빌딩을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층수가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층수가 도심재개발지역, 마포로에 도로옆에 50m 도심재개발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전부 74개 구역인데요. 구역자체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 빌딩 층수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심재개발지역을 5층만 지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층수는 거물에 따라서 틀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층이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천평을 도심재개발로 묶여서 지었다고 할때 5층만도 안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8층이상이라든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심재개발지역은, 그러기 때문에 빌딩숲을 이루는 마포로,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층수를 규정 안할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건설부에서 훈령으로 내려와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도심재개발문제는 정확한 층수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층이상,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소상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아가지고 서면으로라도 유선으로라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8층 이상을 도심재개발지역은 빌딩을 짓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지금 이 계획에 보면은 15층 짜리도 있고 12층짜리도 있고
유응봉위원  마포구에 이번에 개발한 빌딩이 12층 짜리도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지금 공덕동로타리같은데 롯데는 50층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18층이상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10층짜리도있고, 그 대장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응봉위원에게 자료설명)
유응봉위원  아 그럼 블록별로 정할때 몇 층이상 짓는게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건물별로 저희들 이런 거는 직접 안다루다 보니까 자세한 내역은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깐 일단 도시정비과에서는 우리 마포구에 도시정비 도로의 도심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블록이 좀 빌딩이 예를 들어서 32개가 들어서면 거기에 1에서부터 32까지 나가야되는데 최고가 몇층 아니면 최하가 몇층 이런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보통 마포로에 사는 주민들은 18층 이상 빌딩이 도시재개발지역은 들어서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규정을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개발 기본계획을 확인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참고로 현재 준주거지역은 그 용적률은 600%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이 용적률이 1000%이고 근린상업지역이 800%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폐율은 60%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폐율 60%에서 그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적률을 계산해서 재개발건물은 허가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기본계획을 참고해 갖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층이다 이런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형질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말이지요. 그 형질변경에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킵니까? 형질변경 여기 지금 94-2.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개발부담금이 현재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부과시켜요. 그럼 어디 공시지가에 몇%예요. 100분의 뭐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적과로 통보해주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지적과로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들은 직접 부과는 안합니다.
김유현위원  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개발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또 거기 형질변경에 대한 직접적 비용 또 그 다음에 개발준공 당시의 시가 요거를 환산해 갖고 제하고 난 다음에 개발부담금에 남은 이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50%를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지방 농촌에는 농지 형질변경할때 농지 전용허가 받을 적에 거기에는 1000분의 5를 개발부담금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전이나 답에 대해서는 도시내에 있는 전·답은 다 형질변경을 원하면 다 됩니까? 어떻게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규정에 저희 내역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립니다만
김유현위원  그래요.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규정에 맞으면.
김유현위원  여러가지 규정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계획도요. 지금 말한 상암동 같은 시가지조성구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못하지요.
김유현위원  그렇지요. 그런 기본계획이 있는 데는 안되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김유현위원  네
○위원장 권오범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줄을 그을 적에 그 건축과소관이지요. 건축과소관인데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지요.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면 아니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겁니까? 어느쪽입니까? 도시계획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겁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건물 말입니까?
김영식위원  네. 건물지을 적에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건물을 지을때는 건축심의위원회
김유현위원  건축심의위원회지요. 이게 건축과소관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마포로를 볼 적에 예를 들어서 도화동에 동창회관이 있어요. 동창회관 이것이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현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인데 그래도 어느 구 심의됐는지 5층 건물 딱 지어 놨단 말이에요. 시방 5층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내가 기억하기에 법규상으로는 그 자리에 절대 5층 건물을 지을수 없는 자리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건축법이 뭐필요하겠어요. 위에서 어느 높은 분이 하나 지어주라면 지어 버리는 거고 이런게 많고, 그 앞에 증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포우체국같은거 3층에서 4층 딱 증축해 놨단 말이예요. 그 관공서건물은 특혜를 주는 건지 참고적으로 묻는데 그건 왜그러냐 하면 내일이면 건축과에 정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할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건축행정도 역시 뭐 서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규제법에 얽매여서 100% 따라가야 되고 어느 행정기관이나 뭐 어느 기관은 그거 무시해 버리고 그냥 허가 나가는 이유가 뭔지 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일이라도 답변할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라해서 오늘 미리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사실 내일 말씀을 드릴라 그랬는데 그건 왜 그러는지 시에서도 다안된다고 답변이 왔어요. 증축이 됐느냐 말이예요. 관공서라 된 겁니까? 건축법에 관공서법이 다르고 일반 개인법이 달라서 이중 법이 있는지 몰라도 요게 최종 결재자가 국장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것 좀 준비 내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저희가 동창회관에 대해서는 내역을 알아 보고 내일 감사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내일 갑자기 자료달라면 자료가 못오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김영식위원  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정비국장손시익
  주택과장염세동
  도시정비과장황정부
  주택계장유재철
  주택개량계장최호태
  재개발계장이완영
  광고물관리계장강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