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정비국)

일 시 : 1995년 11월 28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오범  지금으로부터 1995년도 도시정비국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으세요.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직원소개)
○위원장 권오범  준비되신 위원부터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네,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상 노외 주차장 위탁관리가 우리 마포에 지금 13곳으로 있습니다. 근데 유독히 위탁관리자가 마포구 주민은 연남동에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공개경쟁입찰로 최고의 응찰자로 경쟁입찰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우리 마포구민의 복지를 위해서도 우리 마포 주민의 응찰자가 적다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내에 노상 주차장의 유료화는 우리가 서울시에 부족한 주택가의 그 주차장을 유료화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앞으로 주택가에 노상주차를 확충하기 위해서 사실 유료화를 시켰습니다. 유료화를 시킬 때에는 조금전에 김유현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것은 사업성을 또 본인이 감안을 해야되고, 우리가 노상 주차장의 유료화를 할 때, 사실 30분에 1천원을, 1급지는 30분에 2천원, 2급지는 30분에 1천원을 받도록 가격을 제한을 해놨습니다. 제한을 해놓고 또 우리가 사실 유료주차장, 노상주차장의 가격결정은 어떤 방법에 도로점용료를 산출기준을 감안을 해서 공시지가의 100분의 5이상을 낙찰가격으로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우리가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포구는 전체적으로 13개소를 유료화시켜서 우리가 낙찰가격으로는 9억 7,502만9,550원을 낙찰가격으로 결정이 돼서 요것이 수익금으로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김유현위원님, 이런 사람들이 유료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운영을 해서 수익금이 많아야 그게 혜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곳에 사실은 응찰가격에 수익금이 미치지를 못해서 지금도 반환하겠다고하는 이러한 응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런 차질이 빚어졌느냐하면은 서울시에서 교통대책을 추진할 때, 이면도로에 지금 무산으로 주고 있는 주차구획선이 앞으로는 유료화를 하겠다 하는 것이 교통특별대책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95년도에는 시행 안되고 96년도부터는 자치구별로 이면도로 구획선이 유료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 유료화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에도 앞으론 차가 서지 않겠느냐 하는데 현재는 돈을 받는 낮에는 텅텅 비고 7시까지밖에 돈을 못 받습니다. 7시 이후에는 또 꽉 찹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운영자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김유현위원님은 왜 우리 마포구민이 맡지 못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마포구민이 맡았다면은 그 사람들이 더 적자를 봤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유현위원  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마포구 주민이 맡지 못한 문제가 수익성 문제뿐이 아닐 것이고, 타구에서 와서 위탁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 말씀대로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공시지가의 100분지 5라면 이게 사실 굉장한 상향가입니다. 이게, 높은 가격인데, 지금 이면도로의 주차 때문에 또 좀 문제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만서도 이 요율적용을 100분지 5를 낮춰서 좀 위탁경영자로 하여금 수익성을 보장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현재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 곳은 13곳입니다마는 우리가 망원동쪽에도 3번까지 입찰을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지금 김유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정가격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5가 돼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세 번씩이나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의 예를 본다든가 사실 도로 점용료를 징수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의 점용료 징수 방법은 주차장 관리법에 의한 징수 방법이 아니고,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징수율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100분의 5입니다. 그런데, 시각적으로 봐도 그 사람들이 돈을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09시부터 19시까지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제한돼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우리가 24시간 받지 않고 날짜를 계산합니다. 또 공휴일은 못 받기 때문에 공휴일은 빼 주니까 시간적으로 봐서 시간, 받는 시간만 계산하는 방법이,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는 것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도 구청장의 방침이라든가 법에는 없기 때문에 방침을 그렇게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볼려고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하는 검토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시행은 못해봤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항상 상위법 테두리내에서 항상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요율을 인하 시켜서 말이죠 수익성이 있어야 철두철미하게 관리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의지를 갖고 주차장 관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본연의 뜻이 퇴색될 우려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주민의 이런 수익 사업에 동참을 해서 우리 지역의 애향심도 갖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많이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네, 박상수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낙찰가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면치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입찰 당일날 당일 공시지가의 100분의 5로다가 계상을 우리가 미리 해놓았습니다. 그 계산 해놓은 금액보다도 높게 예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정비국장님이 입찰 보는 날,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당일날 예정가격은 도시정비국장님 밖에 모릅니다. 비밀이 보장 됩니다. 그가격을 써 놓고 그 대신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는 누구든지다 계산할 수가 있는 가격입니다. 왜냐하면은 토지등급이라는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보고 응찰하고자 하는 분이 현지를 방문합니다. 우리가 현장설명을 해서 현지가 어디어디고 구획선이 몇 곳이고 하는 것을 다 아니까 거기 가서 인제 사업성을 자기네들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박상수위원  조사를 하겠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무료로 개방할 때 보면은 이런 구획선에 차가 빡빡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료화 시키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위에 예를 들어서 청기와예식장이 있고, 뭐 주변에 상가가 있고 구획선에 차가 꽉 차 있고 하니까, 야 여기다 한구역에 머 하루에 시간당 30분에 1천원이니까 1천원이고 두시간 넘으면은 더 가산금을 받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봐 가지고 뭐 하루에 하면은 80%나 70%만 운영이 되면은 얼마가 이익금이 나오겠다 하는 걸 가지고 거기 또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그 관리를 할려면 자기네들이 그래서 인제 써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기와예식장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1억 5,400을 위락 예정가격으로 공시지가보다 높게 확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인제 한 1억 6,100만원이면은 자기가 맡겠다해서 써 놓고 경남예식장이라든가 이런데는 예를 들어서 더 좀 예정가격보다 상당히 높을 겁니다. 입찰가격이 그렇게 인제 써 놨는데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식수준이 우리나라 의식수준이 사실은 주차를 하면은 당연히 주차요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의식수준은 이제 무료, 주차를 무료로 하고 차의 유지비만 드는걸로다가 의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내라고 하면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3곳을 한번 우리가 가끔 순찰을 합니다마는, 돈 받을 때 보면은 거의 차들이 없고, 7시까지 오후 7시 딱 끝나면은 저녁에 이제 차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현재 그런 상태기 때문에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그래서 또 서울시에서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단속을 강력히 안해준다고 또 과거에 강력히 했었는데 사실 요즘은 또 주차단속도 조금 그래서 그런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 주차단속을 강력히 안 해주느냐 하는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진정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인제 그 재계약이 3건이 있거든요. 재계약이 여기 보면은 서교 홍대하고 아현국교하고 성산고가밑이, 재계약이 있는데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박상수위원  재계약 역시 똑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3건을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박상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굳이 적자를 봤으면은 그 전년도의 그 가격하고 똑같이 이렇게 재계약을 했단 말이예요. 이래도 과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과연 적자를 보고 또 이렇게 재계약을 했겠느냐 그런 의문도 생긴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계약관계는 우리가 처음에는 매년도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하도 보니까 입찰할 때마다 사업주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도 없을뿐더러 지금 한다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한번 입찰에 응한 사람은 3년동안 재계약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재계약을 해 주는데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낙찰가격에 따라 금년도에 계약한 사람이 내년도에 재계약을 할려면은 도로공시지가 인상률이 있습니다. 인상률만 감안해 가지고 3년의 범위내에서는 재계약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3군데는 재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95년도에 처음 입찰을 한 것이 아니고, 94년도 93년도 이전에 입찰을 했던 겁니다. 근데 실례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거기 보면 성산고가밑에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분은 사실은 재계약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가 손해본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 어떻게 됐냐하면 작년까지만해도 30분에 5백원을 받다가 30분에 천원을 받으라고 인상을 해줬고 교통대책 일환으로다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는가하면 그 당시에 이면도로도 앞으로는 전부 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니까 이 분이 재계약을 사실은 포기할려고 그랬다가 95년도에 서울시 발표를 믿고 재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요3군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조금전에는 얘기하셨지마는 청기와예식장 앞에 있는 업주가 이 양반은 청와대까지도 진정을 넣고 경성고등학교, 경성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업주, 이 사람이 청와대까지도 진정을 넣고 상당히 고전을 하는거 같이 저희한테 진정서도 넣고 그랬습니다.
박상수위원  근데 이 100분의 5라는 건 이거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징수조례로? 예. 그러면은 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격.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요, 예, 서울시에 거주를 하고 특별히 관과 계약하는데 제약요건만 없으면은, 그러니까 범법이라든가 과거에 한번 입찰에 응찰을 했다가 자기가 응찰을 돈을 납부하지 않고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자격을 규제하는데 그런 요건만 아니면 누구든지 응찰할 수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도화1동의 김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시방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마포에 유료도로를 언제부터 일반인에게 임대를 했습니까? 모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죄송합니다. 이 시작한 정확한 연도는 89년인가 90년도인가
김영식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시방? 모른다는 답변이 나옵니까? 어떻게 자료를 내 오면서 언제부터 시행을 했는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까 시방? 재계약 이렇게 해줬다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자료를 내놓고 재계약, 계약까지 해놓고 언제부터 시행을 한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처음 유료화 처음 시작
김영식위원  언제부터 일반인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시기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답변이 어떻게 나와요 여기서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 바로 조사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재계약은 그 조례5조 조정 3회씩 적용. 이거에 적용되는 겁니까? 3년간 해줄 수 있는거 거기에 보면 그 재계약을 해주지만 지가의 변동이 있는 만큼은 상향조정을 하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마포구에 시방 3년간 지가변동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 지역에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당해연도별로 계산을 합니다. 재계약을 해주는 연도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였습니까? 그 전 당시는 이 사람들이 뭐 지금 3년간 하는 겁니까 2년간 계속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 재계약한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뭡니까? 지금 장난합니까들 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계약을 하고 몇 년도에 했는데 시방 몇차 내려온건지 그럼 당해연도라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계약한 연도하고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마포에 해마다 공시지가가 시방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변동이 없다는 결론이냐 이거죠. 그러면 1차 계약당시에 얼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지금 감사를 받는데 자료를 전부 가지고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주차장 관리내역을 뽑아달라 그랬으니까 그 관리내역만 가지고 왔는데, 그 3개소의 계약을 재계약을 우리가 한 서류를 지금 안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갔다가 가지고와서 보고를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시방 공시지가가 이건 상식이에요. 공시지가가 당해연도의 공시지가에 따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작년도 공시지가하고 금년도 공시지가하고 같았느냐 이거죠. 내말은 지금.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오른 것만큼 오른다는 이거죠. 공시지가가 오른 것만큼 예를 들어서 작년도 예를 들어서 대흥동에 3,600만원에 금년도에 낙찰을 봤는데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오르면은 오른 것만큼 그 비율을 올려가지고 그 사람이 재계약을 원하면은 재계약을 해준다 이겁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이치에 안맞아 그래요 시방 과장님 말씀은 마포구 전역에 시방 몇건이 있는데 전부 적자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김유현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마포구 주민이 맡았으면 어떠냐니까 과장님 말씀은 전부 적자니까 마포구 주민이 차라리 안하는 게 다행스럽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전부 적자라는 게 아니고요.
김영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식으로 대답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적자가 많이 있습니다. 적자가 많이 있어서 김유현위원께서 복지차원에서 마포구민이 맡았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노선이 많이 있으니까 마포구민이 맡았으면 복지차원이 아니라 손해를 봤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 위에 저 3건이 계속 얼마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단 이번 재계약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밑에 예정가 보다 엄청난 높은 단가로 계약을 할 적에는 이거 이 사람들 사업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예요. 이 위에 재계약하는 사람 사업조사 다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조사도 안하고 이렇게 그럼 1차라는 것은 전부 1차에 다된 사람들입니까? 1차를 써놓은 것은.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3번밑에 4번부터는 95년도에 유료화를 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1차에다 응찰해서 1차에 이 사람들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김영식위원  그런데 아까 4차까지 갔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사천고가라는 데가 3차에 입찰이 됐습니다. 12번 보면
김영식위원  여기에 3차라는 것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두 번이 유찰이 되고 3번째 입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식위원  1차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고요. 전부 1차라고 써놓은 개념이 뭐냐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1차는 올해 첫 번째 계약이란 뜻으로 1차라는 것을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이건 2차면 2차 3차라고 했었어야 하죠.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내말은 그런 개념이라면 올해 첫계약이라는 개념이라면 위의 3건은 2차인지 3차인지 얘기해 줬으면 본위원이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을 수도 있었다 그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작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섭하게 듣지 말아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김영식위원  공과 사는 가립시다. 우리 여기서 질문한 사항은 답변상 공과 사를 가리자는 것이지 이거 볼 적에 1차 개념 물어본 것이예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위에 다시 재계약한 것으로 2차로 해줬느냐 3차로 분명히 해줬으면 본위원이 그렇게 여러마디 질문을 안해도 됐었다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서로 입씨름 할려고 했던 거 아니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김영식위원  뭐든지 앞으로 마포구 행정을 잘하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저는 서류가 오거든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알았습니다. 김세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관내 유료노상주차장 설치관리 노상주차장법을 보면 제8조2항에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함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노상주차장 설치할 때 우리 구에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망원동에 아직 낙찰이 안된 데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있습니다. 3번 유찰됐습니다.
김세창위원  사전에 충분한 교통량 그 다음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그냥 막 그런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에게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주차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 마포구간에 많이 있습니다. 17,000여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래도 교량이라든가 수익 타당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 우리가 금년도에 그러니까 10곳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입찰을 붙였던 것입니다. 붙였는데 다른 데는 다 입찰이 됐습니다마는 망원동 것만 3번씩이나 입찰을 붙였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김세창위원  과장님 말씀이 물론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낙찰을 안 봤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계획할 때는 물론 타구에 어떤 들어 왔을 적에 낙찰을 보든지간에 지금 적자가 많다고 그랬죠. 그것은 조금 우리가 조상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조금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서교동 467-1호부터 479-1호 청기와예식장 바로 앞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거기는 양쪽에다 주차구획선돼 있죠. 노상 유료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양쪽에 그러시면 도로폭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어 놨습니까? 아니면 일단 수익성이 많다고 그래서 여기는 많이 설 것 같다 그래서 그어 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그은 것은 처음부터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그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는 지금 서울시에 마포구에 주차장이 협소 주차면적이 없어가지고 구민이 주차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긋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찰서하고 교통소통문제를 협의한 다음에 경찰서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도 교통에 지장이 없다는 그러한 승낙을 받으면 양쪽에 긋든 또는 한쪽에만 주차구획선을 긋든 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제공했다가 앞으로는 주차문제를 무료로만 제공해가지고는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나 노상에도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이면도로도 전체도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 당초 계획 세울 때는 이면도로까지 전부를 주차료를 받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 우선 1차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강구를 하고 우선 1차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유료화를 시켜라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95년도에 교통특별대책으로 10곳을 선정해서 유료화를 한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마포구청에서 마포경찰서 교통관리계로 올립니까? 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로 올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우리는 경찰서로다가 협조요청을 합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구청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올리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청기와예식장앞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서, 주간에는별로 없죠. 평상시에는 야간에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편의를 돕고자 해서 양쪽에 그어 놨는데 이제 이면도로도 노상유료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그대로 설치가 그대로 낙찰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김세창위원  현재 그러니까 주민편익 시설을 돕기 위해서 양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놨는데 그 유료노상주차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낙찰본거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무료화 했던 것을 유료하면서 다시 구획선을 긋거나 그렇지 않고 그 당시는 기존에 있던 것을 유료했다가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하면서 구획선을 다시 정비해서 그어 줬습니다.
김세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일방통행으로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일방통행에 관해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세창위원  제가 질문하면 한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겠습니다. 95년도 5월달에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15곳을 일방동행요청을 해서 11월달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5월달부터 계획을 해서 11월달에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검토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나서 실적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57개 사업을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했고 우리 마포구청에서 26개 사업을 그 당시 교통특별대책으로다가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수립을 하는데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전문직 직원들을 우리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직으로는 사실 교통량이라든가 전문직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전문직을 4명을 계약을 해서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교통량 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해서 계획수립하는데 우리 김세창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잘됐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못해서
김세창위원  다시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시면 1일 소통량을 조사해 봤습니까? 일방통행하기 전에 소통량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 설계한다든가 전체적으로 할 때 우리 전문직들이 설계했는데 소통량조사해 가지고 설계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평일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구분해서 교통량 조사를 못했고 평일만 조사를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평일 교통량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것은 말입니다. 직접 설계를 하고 일방통행로를 책정하는 우리 교통전문직이 답변할 수 있도록
김세창위원  그 다음은요. 그 관내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습니까? 여기가 5월달에 계획하면 11월달부터 시행한다. 일방통행으로 그러면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하면서는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주민의견까지 수렴해가지고는 계획수립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결국은 탁상행정이네요. 아니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 다음 또 묻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올라갑니다. 그쪽으로 가다보면 청기와에서 우회전으로 맞죠. 들어가는 입구 우회전 들어갈 수 있죠. 일방통행하는데 지금 진입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상 말이에요. 코너에 예를 들면 몇 m까지는 주정차금지구역 그런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구획선이 몇 m 후퇴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야 됩니까? 횡단법규를 무시하고 교통법규상 예를 들어서 주정차금지구역 있죠. 몇 m까지 주정차 들어간다 코너에서는 주차구획선도 거기에 따른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도로교통법의 정확한 m를 몰라서 그러는데 5m이내는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주차구획선 금지구역은 몇 m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주차구획선을 금지한다는 그런 것은.
김세창위원  금지가 아니라 몇 m까지는 코너에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청기와 앞에 같은 경우에는 막돌면 횡단보다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김세창위원  있죠. 횡단보도 끝나는 막바로지점에서 주차구획선 그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쉽게 말해가지고 바로 앞에 식당 음식점 차 있죠. 그런 차나 관광버스가 지방에서 올라오는 버스가 서 있으면 코너돌 때 앞의 차가 안보이고 사람도 못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나갔었어요. 한 주차구획선을 다시 지웠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물론 주차구획선을 그은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처음에 설계를 하게 돼 있죠. 주차구획선을.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무료화할 때는
김세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주민 편의를 제공할 때는 여기는 몇 대분 그런 게 안 나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현재 그 청기와 주유소 앞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소통촉진을 위해서 일방통행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사해서 시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김세창위원  개선이 아니라 말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지만 지금현재 말이에요. 저한테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왜그러냐면 평사시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양쪽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지만 평상시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 직장 퇴근하고 들어올 때 청기와 주유소보면 직 좌회전 동시에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차가 엉켜가지고 좌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 돌아서 망원동 직진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근에 사는 사람도 청기와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안그러면 국민은행 앞에서 좌회전해서 돌아가는 그런 것이 별로 없으니까 큰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집단주택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주민들 여론이 뭐냐 청기와 예식장 우리가 뭣 때문에 평일 청기와예식장 사장님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기와예식장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지역주민들이 결국 평상시에는 교통소통에 아무지장이 없는데 결국 토요일 일요일만 예식장 손님 때문에 교통소통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노상유료주차장 만들 때 말이에요. 물론 주차구획선을 그대로 써먹은 것도 좋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양쪽으로 돼 있죠. 이것을 유료화 시킬려면 주민들의 편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 피해를 안 줄려면 한쪽만 유료화를 시키고 여기를 지우고 이 중앙선을 여기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도로폭이 좁다면 우리 김위원님.
김세창위원  현재 양쪽에 주차구획선이 있어도 비켜나갑니다. 지장은 없어요. 그렇죠. 현재. 그런데 원래는 한쪽 주차구획선을 그으면 이만큼 후퇴를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를 중앙으로 중앙선 그어야 돼죠. 이런 방법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청기와예식장 특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게 청기와예식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도 주유소나 예식장의 주차장에 만차를 시키는 경우 밀려 있어요. 여기서 엉키는거지 여기로만 빠져 나가면은 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떠한 특혜냐는 거예요. 결국은 예식장만 좋아진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김위원님이 지금 특정인을 거론을 해가지고
김세창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 저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주민 여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면은 특혜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분한테 저희 구청에서 재조정 여건을 전화를 받았고 항의 전화를 받았고 그 분이 또 주민들 의견이 일방통행을 원하지 않는데 왜 일방통행을 해줬느냐고 그 주장을 무척 많이 하시더라구요. 주민 의사를 그분도 수렴을 해서 하신다고 그러면은 그 분은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분도 도리어 자기도 그렇게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김세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민원이예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지금 김위원님이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그러한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우리한테 항의를 하시더라 말이예요.
김세창위원  그 사실은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특혜를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특정업자를 거론을 하셔가지고 특혜를 그분한테 우리가 행정이 특혜를 준거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분이 특혜를 받았으면은 계속
김세창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 의사가충분히 반영이 됐겠지마는 행정에 구민을 위해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해가지고 제생각도 그냥 좀 플러스의 목적이지, 내가 일방적으로 이건 특혜다 할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누구 특정인을 위하여 특혜행정을 한것이 아니고
김세창위원  주민여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조금전에도 도시정비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주민의 의견이 그렇다고해서 그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김세창위원  그 시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청원을 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류를 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여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방통행구간선정 기준의 현황과 주차선유무라는 게 본위원이 볼 적에 내용을 보니까 일방통행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한 폭이 좁은 도로입니까?
○지방교통전문직 우동욱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오범  잠깐만 아까 서두에 과장이나 국장님 이외에 답변을 하실때에는 직위성명을 얘기를 하고, 당부사항입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돼요. 그리고 여기 위원들이 전부다 메모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확인서 첨가까지 결정이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김효철위원  저기 말이죠 질문이 있는데요.
김세창위원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조금 있다 하시죠. 네, 답변 먼저 해주시죠
김세창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한 폭이 좁은 도로라고 보십니까?
○지방교통전문직 우동욱  청기와예식장 앞쪽도로가 지금 제한도로 주차구획선을 제외하고
김세창위원  문제점을 양쪽 주차구획선이라고 보고 있는거죠?
○지방교통전문직 우동욱  저희들이 교통문제를 전담할때는 소통뿐이 아니고, 소통, 주차, 교통안전 세가지 측면을 갖추어서 해야돼요. 이 소통을 위해서 주차를 없애야 된다. 주차를 위해서 소통의 제한을 받아도 된다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한쪽만 있어도 되는데, 양쪽이 있다 보니까 좁은 것이 사실이죠?
○지방교통전문직 우동직  주차구획선이 설치되고 나니까 차도폭이 좁아졌습니다.
김세창위원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간선도로의 교차로 부근 소통 중심도로의 회전을 위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도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봅니까? 거기가
○지방교통전문직 우동욱  거기 교통이면도로가 저기 성산국교앞에서부터 연세대 있는 데까지 양쪽 주차로 중에서 인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안 됩니다. 회전할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서쪽.
김세창위원  회전을 할 때 왜 시각장애를 줄수 있는 겁니까? 그 원인을 아십니까?
○지방교통전문직 우동욱  그 지역에 어떤 특정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면도로나 도로상에 주차를 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차량으로 인한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죠? 양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거죠? 그렇죠
○지방교통전문의 우동욱  예.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죠? 이렇게 볼 때, 일방 통행구간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데, 왜 거기가 일방통행으로 했습니까?
○지방교통전문의 우동욱  거기를 전체 주차를 없앤다는건 굉장히 저희들이 인제 교통행정을 처리하면서 교통행정을 처리가 되면 다음 민원이 있습니다. 특히, 일방통행은 60명이 좋아해도 40명이 싫어하는 게 그런게 일방통행입니다.
김세창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대응책을 한번 내놓겠습니다.
○지방교통전문의 우동욱  네 네.
김세창위원  평일날은 폐지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지방교통전문의 우동욱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런 시간제 일방통행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아니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 혹시 아니면은 한쪽 주차구획선을 아예 폐지를 시키고, 아까 제가 설명 했던 대로 여기서 돌아가지고 중앙선을 넣어주면은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쪽 교통행정하면 됩니다. 이거.
○지방교통전문의 우동욱  주차구획선 신설, 폐지는 주변 상권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 폐지하는 것도 또 설립하는 것도
김세창위원  그러면 주변의 상권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피해를 봐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지방교통전문의 우동욱  주변지역 주차수로 봐서 이제 위에 마포동 길이나 밑에 동교동 길이라든가
김세창위원  아니, 저는 지금 청기와예식장 앞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교통전문의 우동욱  현재로 좀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폐지하는 건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김세창위원  개인적인 소견입니까?
○지방교통전문의 우동욱  보통 전문직으로서 소견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선정기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무슨 구에 살고 계십니까?
○지방교통전문의 우동욱  저는 망원2동에 살고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망원2동입니까? 그쪽 자리는 잘 아시죠?
○지방교통전문의 우동욱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전문인을 떠나 가지고 일반주민으로서 통행하시는 적이 많았죠. 그쪽으로? 꼭 그 일방통행에 해당한다고 느꼈습니까?
○지방교통전문의 우동욱  제 생각은 다니면서 우선 느낀거는 위협한다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양쪽에 주차구획선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시각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위험한거지, 한쪽만 해 놨으면은 그런 시각장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지방교통전문의 우동욱  물론 시각장애는 대체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님 요건 조금 있다가 다음 차기에 하시고
김세창위원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를 폐지하거나 아니면은 이런식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쪽 주차구획선을 폐지하거나 아니면은 일방통행을 평일날은 폐지 시키는 방법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김세창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거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불편관계도 있지만, 또 우리 마포구에 업소를 이용하는 다른 구에서 오시는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일으켜서 참 난처한 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좋은 말씀을 토대로해서 저희가 그 대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제출하도록 서면 답변으로
김세창위원  서면답변을요.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현장감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께 그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제가 저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권오범  마지막으로 저기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시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예 연남동의 김효철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거기 청기와예식장 그쪽을 잘알아요. 거기가 길이 좁아서 지금 그 시내버스도 안 다닙니다. 원체 거기가 좁은 길이예요. 그런데 거기를 양쪽으로 말이죠, 주차해놓으니까 주차지역을 말입니다. 만들기 앞전에 운전에 제일 큰 것이 교통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구요,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김효철위원  교통을 원활히 할 목적인데, 그쪽은 양쪽을 다 같이 대놓으니까 사고의 위험도 많아졌어요. 그쪽이 한쪽만이면 사고가 없는데, 지금 말이죠. 그 쪽의 차도 한번 가 보세요. 원래가 길이 좁아서 그쪽은 버스도 못 다니는 걸 갖다가 양쪽으로 다가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주십시오. 그러구요, 연남동 그 사천고가 있죠? 연남동 사천고가 밑에 윤약국 앞에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김효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성의를 가지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개선 오늘 감사하기 전에 시책이 완전히 개선됐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두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 빠른 시일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네 저기 연남동 사천고가 밑에 윤약국 앞에요. 교통혼잡지역으로 해가지고 일전에 그 연남동 동사무소에서 구청교통행정과에서 나오셔가지고 토론회 한번 하신적 있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고가밑에 거기는 우리 구청에서도 타스크호스팀을 만들어가지고 금년 5월26일날 사천고가구조개선요청을 우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했습니다. 했는데 6월7일날 개선요청 보류하겠다는 지방경찰청이 회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김효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월31일날 사천고가 하부교차로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연남동사무소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8월8일날 저희가 사천고가하부교차로에 구조개선요청을 마포구경찰서에다가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9월14일날 마포경찰서장이 지방경찰청장의 통보로 해가 지고 그것은 타스크호스로다가 그것도 경찰서에서도 그것은 타스크호스 지침에 의해서 개선한 거기 때문에 막바로 또 개선을 못하겠다 보류를 해야겠다는 것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와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런데요, 그때 주민이 옛날말입니다. 옛날말이죠. 구청에서 이런식으로 말이죠, 수탁되게끔 주민이 원하고 또 구청교통행정과에서도 충분히 말입니다. 그걸 원하는데 경창서에서 그게 안된다고 해 가지고그런 이유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도로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구청소관입니다마는, 도로의 소통 문제, 소통 문제에 대한 권한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소통문제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일방적으로우리가 물론 전문직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만 우리의 결정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개선은 법상 안됩니다.
김효철위원  저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경찰청에다가 충분한 이유를 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건 꼭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것은 주민의
김효철위원  그때, 말이죠. 연남동 구청에 교통행정과에서 나와 가지고, 토론을 할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건 가능하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저도말이죠. 우리 연남동 주민들한테 이것은 곧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구요. 그러니까 좀더 노력을 좀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계속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의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과속방지턱이 약 6백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공은 토목과에서 하지마는 관리는 교통행정과에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설치요구를 하든가, 주민의 의견수렴에 의해서 또 국민학교 주변같은 데는 저희가 설치요구를 합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는 토목과에서 하지만 모든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관리까지도 토목과에서 합니다. 교통행정만
유응봉위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92년도 건설부훈령에 의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데는 교통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되어 있죠? 그러면은 마포구에서 약 6백여개가 되어 있는데, 과속방지턱이, 지금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는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곳이 지금 몇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거의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지금 과속방지턱을 612개인 걸로 지금 토목과에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92년도에 건설부훈령 828호에 의해서 지금 과속방지턱을 한데, 운전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을 위해서 도로상의 과속방지턱을 한데, 운전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을 위해서 도로상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제 지금 말씀드린대로 과속방지턱이 저희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요청을 하고, 주민의 또 의견이 있으면 요청을 해서 토목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안전표지판이 설치안된 거에 대해서는 토목과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유응봉위원  아니요 그것은 안내표지판은 토목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 그러면은 지금 저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죄송합니다. 교통안내표지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실질적으로 거기 우리 마포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내표지판을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해야될 거 같습니다. 근데 아직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죄송하다는 이야기보다도 우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약 3년전에 만 3년이 넘었는데, 타구에서 안 했다고해서 우리구에도 안한다는 것은 행정의 형평이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설부의 훈령으로 내려온 이 행정교통 안내표지판은 방지턱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지금 제6조에 보면은 도로안전표지 및 노면표시설치는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를 해야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도 이것은 시정이 돼야되는데, 현재 3년이 넘었는데도 6백여개의 교통안정 방지턱이 있는데, 안전표지판을 안한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절대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물론 우리 마포구에 행정이 서울시 20여개 구에 앞서가는 행정이 된다면은 모든 이거에 대한 것은 책임 물어야될 걸로 본위원은 사료가 되고, 두 번째 지금 그 신촌로에 보면은신촌로에 아현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차가 우회전을 해서 들어갈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회전을 해서 들어 가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아현3동 마을버스와 아현1동 마을버스가 주차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서울 지금 북아현동 마을버스가 지금 거기서 승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북아현동의 서대문의 마을버스가 마로구에서 정차를 하게 되면 마포구의 승낙을 받아야만 승객을 태우고 주차를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허가유무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허가를 득했으면 기간이 1년이라든지 아니면 2년이라든지 그 기간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유응봉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에 대한 노면표시관계는 저희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토목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612개 방지턱에 대해서는 96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노면표시가 다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페인트로 노란색과 하얀색을 긋는게 문제가 아니고 교통표지판을 운전자한테 알릴수 있는 과속방티적이 있다고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페인트 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페인트는 거의 95%이상 다 페인트는 칠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지금 과속방지턱이 있다 하는 것을 알릴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우리 전문직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동욱 교통전문직 우동욱입니다. 지금 훈령상에는 과속방지턱 설치할적에 몇 m전에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면도로 현장을 가보면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지역도 더러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현재까지 주로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은 교통행정과에서 이원화 되다 보니까 지금 과속방지턱도 이쪽에서 요청하는 금액있고 서울시 토목과에서 바로 시행하는 부분도 90%이상이고 교통관리가 우리 현 체제에서 그렇게시행이 안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오늘 위원회를 계기로 해서 설치기준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유응봉위원  그러면요 만약에 지금 운전자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우리 교통행정과의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표지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안내표지판이 없어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 책임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교통전문직 우동욱  현재 설치규정에 노면표시가 일단 돼 있으니까 그것은 보조표시로
유응봉위원  아, 노면표시는 그 상태에 인접해서 1m고 2m고 와서 노면표시가 있는 거고 가상해서 5m고 10m후에 이러한 과속방지턱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꾸 노면에다가 노란색과 하얀색 페인트 칠하는 것을 주장하시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방교통전문직 우동욱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교통표시판을 하라는 얘기죠. 그것은 안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꾸 노면된 것만 얘기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마포구에 이것이 하나도 안돼있다는 것도 책임을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강력하게 이거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후에 얘기한 북아현동 마을버스 주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인허가는 타구의 경유를 하게 되면 신규허가를 받을 때 협조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서대문구를 경유해서 수색까지 가는 마을버스가있고 또 지금 유응봉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북아현동 마을버스가 우리 아현동에 정류장에 가서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차례 거기에 대한 인허가 문제를 마을버스를 언제 우리가 승낙해 줘가지고 우리구역에 와서 하차를 하는가 하고 의심을 가졌습니다마는 그 마을버스가 거기가 다니는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저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당초 허가때 마포에서 승낙을 해줬겠거니만 생각하고 사실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사를 해서 정확한 경위를 알려드리겠고 또 물론 마을버스가 한정면허기 때문에 3년이나 2년마다 이렇게 갱신허가를 합니다만 갱신허가시에는 타구청에 침범한 노선에 대해서도 승낙을 안 받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수색까지 연장해서 가는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갱신할 때마다 서대문구의 승인을 안 받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하면 지금 서대문에서 온 마을버스는 정상적으로 정류장에다가 제대로 다 대서 승객을 태우고 있고 지금 아현3동의 마을버스는 아현2동의 마을버서는 그 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표시판있는데 엉거주춤하게 가운데 대놓고 손님만 오면 태우고 가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대문에서 마포에 와서 아주 승차장도 제대로 해놓고 자기들은 승객을 태우고 영업행위를 하고 지금 마포구의 아현1동이나 3동의 마을버스는 그 버스주차장을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오늘 회의가 끝나면 주에 시간이 나는대로 문제가 있다면 적정한 행정조치를 요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준비하느라고 지적과에 자료를 보게 되면 28p하고 10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1p를 보게 되면 주정차단속 과태료 및 체납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94년도에 45%가 됐는데 체납금이 64,203건이 돼 있고 95년도는 33,066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4년 45%였고 금년도에 95년도 징수는 역시 30,311건인데 돼 있어요. 그래서 징수율은 47.8%로 돼 있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위반 압류예고장을 5,813건을 발송했다고 돼 있어요. 이것이 발송후에도 미납부한 차량은 앞으로 이것이 발송후에도 미납부한 차량은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금년에 5,813건인데 94년도에는 체납건이 64,203건인데 94년도에는 체납을 통보를 압류예고장을 몇 번을 발송했으며 여기에 대한 압류예고장을 발송한 경우에도 미납부된 것을 몇건을 압류조치하였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죄송합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하시게 되는데
○위원장 권오범  다음번에 교통지적과장께 상세히 질의해 주시고 다음 거 하시죠
배상대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아까 서류 가져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개노선에 제계약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교 노상은 94년도에는 계약금액이 낙찰금액입니다. 94년도에 그런데 6,804만 8,73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는데 95년에는 공시지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8,300만원으로 인상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성산고가 밑에는 94년도에 1,98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는데 95년도 조정산식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2,418만 3,970원으로 올려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2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성산고가 밑입니다.
김영식위원  성산고가 밑이죠 여기봐서 3번 3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김영식위원  지가가올라가서 그렇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고 또 2번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아현초등학교 앞에가 94년도의 입찰가격은 4,250만원이 있습니다. 4,250만원이었는데 95년도에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조정산식에 의해서 4,658만원에 인상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시방여기 공시지가 조사해 왔는데 성산 3번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내렸어요. 다운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 어느 산출로 이렇게 했습니까? 자료가 시방 94년도도 이번에 대로 조정하면서 내린 데도 있어요 전부 무조건 마포가 올랐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무조건 오른 것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해요. 오른 것이 아니고 이지역은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산출로 수의계약을 했는대 올렸습니까? 딴데는 공시지가가 올라갔다해서 올렸고 여기는 공시지가 내려갔는데 왜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우리 교통지도계장한테 그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계장 성기문  시설계장입니다. 조금 칠판에다 쓰겠습니다. 점용료 조정은 전년도
를 기준하게 돼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해가 지고 그 기준금액에서상응하는 금액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500%이상 올라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사실민원이 민간위탁자가 불리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해서 공시지가 산출해서 서울시조례로다가 개정을 했습니다. 이 법은 도로점용료라든가 국유재산배부라든가 모든 것에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그 대부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전년도 거하고 올해 금년도 것 했을 적에 설령 공식으로 확보를 했어도 내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 전년도 금액하고 금년도 금액하고 좀 차이있으나 상승가에도 있는 겁니다. 설령 공시지가가 지금 떨어졌다해도 저희가 적용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어떻게 잘 조사를 했겠지만 저희가 조사해서 산출한 것은 각 필지마다 인근지가를 갖다가 도로는 공시지가 토지지가가 없습니다. 그래 인근지가를 산정하다보면 저희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간 것으로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성산동에 250-1 동이 공지가 됐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그런 부수적인 말을 곁들이지 않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데 따라서 상승했다 하는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93년도 7월부터 최초에
김영식위원  마포구가 93년도부터 최초로 시작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김영식위원  아까 그 건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1번에 서교 홍대 서쪽 공시지가가 어디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이 시방 365-1이 시방 공시지가가 없어요. 그 지번은 그 지번은 없는데 그 이웃지번있는 것이 시방 땅을 구획하는 공시지가는 틀려요. 그 번지수가 같은 저거래도 그 365-2호는 그 평당으로 따지면 한 1,300평정도 되고 3번은 한 700평도 안돼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를 기준해서 설명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교동같은데 예를 들어서 169획입니다. 구획이 이것이 또 모아져 있는 땅이 아니고 도로상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깁니다. 길기 때문에 조금전에 시설계장이 얘기한대로 도로에는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있는 땅을 쭉 우리가 계산을 해서 더합니다. 그 특정한 한 지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 붙어있는 땅을 공시지가를 전부 더해 가지고 그 면적으로 다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어서 나온 평균지가에 100/5를 점용료기준으로 삼고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끝나고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거기에 공시지가의 산출근거 서류 있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한테 개인적으로 하나전달해 주실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37군데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37군데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근데 그러면은 일방통행을 이렇게 지적해뒀다가 다시 폐지하는 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저기 청기와예식장앞에 하고, 서울여고 앞에하고, 두군데를 경찰서에다가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불합리하다는 이의가 있어서 시정요구를 경찰서에다제출했습니다.
이천규위원  폼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됐어요. 그리고, 이 일방통행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구요? 누가 합니까? 이거?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일방통행 선정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우선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이천규위원  아니그런까, 누가 하느냐고? 그건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교통전문직들이 조사를 하고 설RP를 해서 방침을 결정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청교통과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교통량 조사라든가 해가지고
이천규위원  누가 요청하지도 않는데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저희가조사를 해가지고 현황파악을 하고, 해가지고그거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교통소통에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구간을 경찰서에다가요청을 저희가합니다.
이천규위원  이 지역은 정했다가 두 지역이 지금 말이지 했다가 다시 바꾸었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은 어떻게 자세히 파악을 안 하셨나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당초 계획 수립은 지금 이천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조사가 부정확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재요청을 한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조사 잘못한 거 아니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나가서 조사하는 사람은 어떤사람이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우리 전문직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지역은 사실 두 지역만 빼놓고는 다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현재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러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딴 데도 일방통행을 했다가 재변경 한 곳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 또 일단은 일방통행을 해 가지고 양쪽에다가 지금말이지 주차장을 설치를 했다고 선을 그었어요. 양쪽으로 쫙 그었다고 그래가지고 서는 교통소통이 더 나빠지는 곳이 더 많 더라구요. 그런 곳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조금전에도 문제가 됐지만 청기와예식장 주변이라든가
이천규위원  청기와주유소는 별돌 딴 곳이 있느냐 이거요. 37군데 내에서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 드린대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그 외에 주민들로부터이의가 들어오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두곳은 우리가 변경요청을 해달라고 했고, 다른 곳에는 그렇게 특별히 지금물론 한두분 주민들이 이의 신청하는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직접 많은 수가 집단으로 한곳은 없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전혀 말이지 일방 통행은 말이지 반대로 해 놓은 그러한 지역이 많아요. 반대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을 말이야 내려 오게 일방통행을 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일방통행을 해가지고 주민이 불편해서 경찰서에다가 얘기를 하는 말이지 변경한 곳이 있다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 일방통행은 우리만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경찰서장에서 자체적으로도 소통문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에게 가장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한 곳이 지금 37군데라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공덕동 말이죠. 이 지역에 두곳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한겁니까? 이거 구청에서 설정한 겁니까? 한겨레앞에
○지방교통전문직 우동욱  마포서에서 시행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여기도 마포서에서 한 거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통고를 다 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왜 거기서 구청에서 전부 다 이거 관장하는 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저희가 교통개선기획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요청하는, 저희는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통 소통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류해서 인제 일방통행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소통에 대한 전적인 권한과 책임은 경찰서에서 있기 때문에 경찰서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 입니다.
이천규위원  두군데서 한다, 일방통행을?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에 나오는 거는 경찰서에서 한 거하고 구청에서 한거하고 똑같이 두 개를 합쳐서 나오는 겁니까, 이거?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전체
이천규위원  전체입니까? 빠진거 없고? 빠진게 있는데? 명단에 보니까 빠진게 있다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죄송합니다. 그럴땐 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재료 요청을 했을 적에 이제 감사 재료를 말이지 개의치를 않는거야, 조사해서 말이죠. 다시 서면느오 답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네,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저기 아까 서울여고 앞, 청기와예식장앞에 다시 했다고 말씀드렸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청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 요청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구요. 그거 되겠죠? 가능하겠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가능합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 아까 재계약 한 데가 지금 세군데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김세창위원  근데, 예정가격하고 낙찰가격하고 같은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재계약한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종전대로 조정산식을 계산해서 우리가 예정가격을 결정해가지고  그 가격으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물어봐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같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런 이 앞전 낙찰가격도 알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아까도 불러 드렸습니다마는 서교동의 94년도 낙찰가격이 6,804만 8,730원입니다.
김세창위원  네, 6,800이구요? 아현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아현초등학교 앞에가 94년도 입찰가격이 그당시의 공개경쟁입찰가격입니다. 4,250만원입니다. 94년도 낙찰가격이
김세창위원  서교는 6,800, 아현국민학교는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4,250만원입니다.
김세창위원  낙찰가격이?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94년도 낙찰가격이 성산고가밑에는 1,980만원입니다. 94년도 낙찰가격이
김세창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네,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마을버스 말이죠? 마을버스의 한정면허기준이 지금 16인승 이상, 16인승 이상으로만 되어 있고, 그 내부 구조는 중형버스의 내부구조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근데 마을버스가 35인승도 있고 25인승도 있고 16인승도 있고 이게 지금 아주 불균형합니다. 이것이 한정면허를 내 주는 구분에 있어서는 16인승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보면 조례 그 정관에 보면은, 그리고 내부구조는 중형버스에 준한다고 했는데 지금 16인승 같은 차는 수송능력도 없고 말이죠. 이런 게 어떻게 해서 16인승도 있고 25인승 있고 35인승 이하까지 있는데 왜 그렇게 다양한 걸로 만들어 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설명을 드릴께요,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은 당초부터가 고지대라든가 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도로에서 최소의 지하철역이라든가 대로까지 연계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정적으로 운수 사업허가를 내줄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현동이라든가 이런 고지대의길에는 중형버스도 다닐수 없는 아주 도로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의 형편에 따라서 16인승부터 도로여건이 좋은데는 우리가 중형버스라고 하면은 35인승까지를 중형버스라고 합니다. 그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35인승까지 도로형편에 따라서 인허가,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근데 아현동같은 데야 지대가 고지대이고 그래서 있을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기타 평지는, 평지도 지금 16인승, 무안운수 같은 거는 지금 16인승으로 원래부터 허가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4대를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지금 이런 평지에는 고지대가 아닌 평지도 전부 35인승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허가가 됐는지.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당초 허가를낼 때 몇인승 몇 대로다가 우리가 허가를 낼 때 허가를 내 줍니다. 허가를 내주면서 그것이 16인승이 예를 들어서 25인승으로 변경을 했거나 35인승으로 변경을 할려면은 허가조건을 변경을 해야합니다. 본인의 신청과 그 다음에 도로여건을 참작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내주기 때문에 16인승, 25인승, 35인승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25인승이나 35인승으로 신청을 하고 우리가 도로여건이라든가 제반여건을 참작을 해서 허가를 변경해도 된다고 하면 그런 경우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공고를 했다가 서울시에서 방침에 의해서 취소된 거기에도 지금 진화운수 노선을 25인승으로 9대로다가 공고를 해놓으셨군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처음에 그랬습니다.
김유현위원  근데 여기는 평지인데 홍대앞까지는 35인승이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한 것은 나는 어디 기준이 25인승을 꼭 해야만 되는가 그 정관에는 16인승 이상이 한계가 없어 내부구조가 중형버스에 한한다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구요. 차고지는 마을버스가 한 대당 몇 ㎡를 적용시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13.75㎡를
김유현위원  13.75㎡요? 근데 지금 차고지가 모두 아직 일정치 않고 그래서 차고지의 문제점이 지금 많고 노상박차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에 대한 대책은 없죠?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지금 저희가 한정면허를 갱신할때마다 일반버스라든가 이런 데도 아직까지 차고지를 확보를 못한 버스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한테도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너무 무리한 것이 돼가지고 우리가 임대 차고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임대 차고지를 저희한테 어디 임대를 해서 쓰겠다는 허가서를 붙여 가지고 저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을버스가 자기차고지를 갖추고 있는 마을버스가 상당히 드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은 차고지가 없으면은, 차고지가 없는 데는 전부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마을버스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임대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임대차고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를 말이야 앞으로 도색을 일률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색깔이 전부 중구난방이라 그것은 절대적으로 마을버스는 전부 규격화 시켰으면 좋다고 보는데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김유현위원님이 뭐 지금 특별하게 마을버스에 대해서 색상이라 든가 이런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만이라도 한번 전체의 마을버스를 일정하게 하면서 구민이 알아보기 쉽게끔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다음이요,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차고지 미인가 업체가 지금동남교통하고 유성운수에 대해서 지금 상암동 기본계획에 따라 차고지 인가가 안돼서 지금 과징금을 부과시켰군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95년 2월13일각각 100만원, 95년 9월6일 120만원 부과 시켰는데 부과만 시켰습니까 징수했습니까? 징수까지 됐어요? 부과만 시키고 끝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처분권이 이게 우리는 올리는거고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우리는 이렇게 처분해달라고 올렸고 시장이 부과하고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데 그 아직
김유현위원  징수권한은 마포구에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부과만 했다 그러면은 요 100만원 올린 거는 면적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금년 95년 금년 상반기는 100만원이고 하반기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업체로, 면적이나 대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업체가 가지고 있는
김유현위원  아니 업체인데 글쎄 100만원하고 상반기에 100만원하고 하반기에는 120만원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1차는 100만원 2차는 120만원
김유현위원  그럼 20만원 올린 거는 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거는 이런 것을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과징금으로?
○이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운수사업부에서 차고지 미이행으로 발부했구요. 2차는 사업계획 미이행에 대한 사업 개선명령 위반,
김유현위원  아, 명령위반?
○이기만  네, 위반해서 더물은 것이고 3차때는 과태료 3백만원이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2분의1 차량의 감면 당하고 난 다음에 처분이 나가는데 시장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도 그 동남교통도 차고지가 미인가군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미인가입니다.
김유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묻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진화운수는 이제 노상박차인데 이제부터, 왜? 33번이 7월1일자로다가 중단 됐기 때문에 완전히 진화운수 9대는 지금 우리 성산동 시영아파트앞에 노상박차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이 회사는 엄청나게 수익성 사업을계속 하는 회사로서 왕복 25분밖에 안거리는 왕복 마을버스만도 못한 그런 사업을 시내버스 요금을 받아와서, 지금 그런 데도 하물며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노상박차를 하고 있는 데도 과징금을 하나도 부과 안 시키고 처분 안했다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영업용차량에 대한 노상박차에 대한 단속권한은 교통지도과 운수지도계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건 단속이고 다만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진화운수는 버스 차고지가 장지동인가 거기에 장지동에 인가를 받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나 지금 차고지까지는 가지를 않고 지금 여기서 순환버스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거에 대해서는 노상박차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하도록 협조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문제는 차고지 이행금을 과징시켜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진화운수 그 버스가 처음에 차고지를 장지동으로
김유현위원  아니 처음엔 글쎄 33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제 그쪽의 차고지 이용을 안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아니 지금도 824번의 차고지는 장지동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건 형식상의 차고지지 거기과서 33번지 거기까지 다닐 적에는 그 노선에 차고지가 송파에 있다가 장지동으로 간 것은 아는데 지금에 와서 완전 33번이 두절돼 버리고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두절됐고 이제는 순환버스로써 홍대와 종점을 오가는 노상주차를 계속하면서 차고지 미이행 내지는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에서 어떤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차고지를 그러니까 자기가 인가받은 차고지를 사용하도록 계속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신수동 박동칠위원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마을서스가 요금이 일괄적으로 다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똑같습니다. 서울시전체가 똑같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일전에 마을버스 요금이 50원씩 올랐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거스름돈을 자동 설치가 안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보셨는지 안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타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수가 하는 얘기는 뒤에 손님이 타시면 그 손님한테 50원을 거슬러 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50원을 받는 손님도 있고 안받는 손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행정조치를 아직까지 못했습니까? 몰라서 못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상당히 영세한 업체입니다. 또 우리 마포구 뿐만아니고 서울시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금년말까지 거스름돈을 전부 비치하도록 그러니까 거스름통이 아니라 거스름보턴을 누르면 거스름돈이 나올수 있는 장치를 1월말까지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 그래서 서울시장이 준 기간동안만 우리가 그래서 거스름통을 놓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강력히 행정지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요, 마을버스가 정류장에 정차를 할때 뭐 버스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마을버스는 정류장에 정차가 잘 안돼요. 그냥 중간에 중앙에 노상에 중간에 중앙선에 그냥 서서 손님을 싣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뒤에 오는 차들은 많은데 그 문제가 많이 돼요. 그것도 내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해서 나도 많이 목격하고 했는데 행정지원률을 강력하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행정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민영주차장이 90개소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현재 90개소는 다 허가가 나있는 주차장이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에서 주차차고지 증명을 다 여기서 발급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허가받은 주차장은 발급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주차규모 범위네에서는
이천규위원  주차장이 90개내에서 지금 허가가 취소됐거나 폐쇄된 그런 주차장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지금 현재 허가가 나있는 주차장 현황을 뽑은 겁니다.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사 안해 봤잖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기재해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사 안해본 거아니예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저희가 이거 차고지 허가를 받는 대장을 저희가 가지고 잇습니다. 대장에서
이천규위원  아니 대장보다도 지금현재 안하고 있는데 여기 차고지가 돼 있다고 여기 그러니까 묻는 거지 대장이 없어서 몰라서 묻는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이천규위원  조사하는 것 보다도 위원님들이 자료를 신청했을 적에 정확하게 조사를 하든지 확고하게 해줘야지 여기 형식에 의해서 대장에의해서 카피만 해놓고 한다면 이게 안되는 거 아니예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대장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제출하고 그 실제가 제추고가 부합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형편에 의해서 동일하지 않는 것은 늘 거기에맞춰 조사하고 일률적으로 조사하고 주기적으로조사해서 위원님이 원하신대도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이천규위원  내가 알기에는 여기 분명히 차고지 폐쇄하고 지금 운영안하고 있는 그런 차고가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이것이 신고사항입니다. 저희한테 그러니까 본인들이 폐쇄를 하면 신고를 우리한테 해야 되는데
이천규위원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신고를 했으면 자동적으로 대장에 저희가 삭제를 하는데 폐쇄를 하고도 신고를 안하면
이천규위원  구청에서 이 차고가 일단 폐쇄를 했기 때문에 차고증명을 딴데서 해오라 하는 그러한 통보가 몇군데 있다고 그랬으면 이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조사 다시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질문한 것도 동일한데 그 90개 주차장 규모가 14번 거기에 민영 주차장 현황사항에 15번 16번 광명하고 한신 말이죠. 주차규모가 15대인데 420㎡ 밑에 24대인데 407㎡라는 말은 주차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대당 주차구획선 규모를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주차법에 2.5m에 5.5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13.75㎡를 차가 한 대가 들어갈수 있는 주차구획선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통행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땅의 정도에 따라서 전체 면적과 주차규모가 주차구획선을 긋는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13.75㎡면 아까 마을 버스 한 대도 13.75㎡인데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까? 그게
○교통시설계장 성기문  시설계장입니다. 마을버스 개별항목 이런 것은 11~15㎡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차면수는 13.75㎡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차고지증명 지금 다 입력 돼 있죠. 차고지 대수가 다 입력 돼 있죠 한동안 차고지 증명을 남발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교통시설계장 성기문  아직 입력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100%는 안돼있고 지금 입력중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만약 그게 적발되면 부과금부과시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차고지를 사용 안하면 영업용 차량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1년 동안 차고지가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1년간 유예하도록 지시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예한 기간입니다.
김유현위원  우리 마포구에 그런 사실이 있는지 좀 조사해 보셨나요. 아직 조사 안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영업용 차량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 운수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지난번에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차고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도 차고지 확보를 못한 영업용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운수 다니는거 100만원 부고하라는 것을 유보를 하라고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영업용 차량에 한한 것이고 기타 차량들도 차고지 대수가 100% 됐는데도 추가로 차고지 증명을 떼어주는 일이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것은 감찰조사를 해가지고 저도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김유현위원  우리 마포에는 그런 사건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것도 여기사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여기사 몇 대규모라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차고지증명을 발급하면 대수를 계속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계산상으로 추가해 가지고 차고지증명을 발급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여기는 대수 나와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이것은 규모입니다.
김유현위원  규모의 대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3,010대 규모에서 우리가 주차장 차고지증명이 발급된 대수가 1,036대 발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김유현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대수가 상향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규모는 3,010대인데 차고지증명은 1,036대만 발급되고 있습니다. 한 30%
김유현위원  많이 미달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이어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전에 직원 소개좀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직원소개)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준비에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과장감사자료에 보면 29p하구요. 101p를 한번 봐주세요. 101p보면 주정차단속과태료 체납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94년도 하고 95년도 체납현황이 나와있는데 부과가 124,635건해서 체납이 64,203건이 45%가 징수되었고 95년도에는 부과를 63,377건해서 체납건수가 33,066건이 돼서 47.8%로 돼있습니다. 여기 28p에 보게 되면 95년도 징수가 30,311건에 111만 9,557원이 징수되었고 체납이 33,066건이 111만 8,123원이 미징수 됐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체납에 대해서는 주정차 위반 안내 계고장이 5,814건이 발송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발송후에 미납부한 차량은 압류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그 압류가 다 고지장이 나갔으면 몇 번 나갔으며 여기에 징수는 얼마만큼 징수가 돼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계장 이민석  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말 현재 주정차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우선 90년부터 1995년 10월말 현재까지 521,428건을 조정 부과해서 금액이 162만 4,293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징수는 326,800건에 101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현황은 현재 194,626건에 60만 9천원이 지금 체납이 돼있습니다. 징수는 62.5%입니다. 이것은 우선개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 구만 아니라 1990년도에 처음 주정차과태료 부과하기 시작할때부터 전산장비가 없어서 수시로 했었고 단속실적도 미비했었고 해서 수시로 하다보니까 일목요연하게 현재처럼 정리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결이 상당히 많았고 미결된 사상은 여러가기 이유가 있는데 일반지방세는 거기에과세 가산금이 붙는데 이것은 한번 부과된 후에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은 적발이 돼서 부과가 되면 납기내 안에 일단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독촉기간내에 납부 안했을 때는 저희가 압류처분을 하는데 일단 자동차 압류처분을 해놓으면 소유권을 이전한다든가 말소할때에는 반드시 체납액을 납부를해야 그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압류를 해 놓으면 이건 걱정할 건 없습니다. 언젠가 저희가 받을수 있게 돼있고 또한가지 체납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서울 시내에서 단속차량이 대부분이 서울 차량입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등록 납부를 하는데 서울시내 25개 구청들은 저희가 여기 마포구만이 아니더라도 등록 압류를 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차량이 등록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교통부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 한 현재 각 지방별로 전부 분류를 해서 등록압류처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상당히 미진한 실적이고 체납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매년 몇 개월에 한번씩 신고할 적에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다른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무계장 강화평 주무계장 강화평입니다. '94년도 체납이 63,430건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체납이 38,354건이 다음 주부터 압류작업에 들어갑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이 압류계고장은 몇 번발송을 한 연후에 압류가 들어갑니까?
○주무계장 강화평  우리가 1차로 이 30일 기간을 줘서 고지서가 나가고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독촉장이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독촉장이 나간후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예고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압류예고도 작년에 이미 마쳤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94년 64,000여건은 다 압류를 했고 금년도는 곧 압류를 가한다는 데 압류를 하다보니까 과연 그 체납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주무계장 강화평  압류를 하면은 자동차 매매를 한다든지 또는 그 차 수명이 다해 가지고 페차를 할 적에
배상대위원  그때까지 기다려야된다는 겁니까?
○주무계장 강화평  네, 액수가 많은 경우에는
배상대위원  폐차를 한다든가 매매를 하기전까지는 안 내도 과태료가 안 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면은 현재 징수율이 아주 저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거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세법을 균형화하기로 제가 납기내에 안 내면은 일단 10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해서 독촉기간에도 안 냈을 경우에 저희가 일단 압류 요구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를 서울시건 저희가 하고 또 지방거는 압류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건수가 많기 때문에 뭐 지방세처럼 거기다가 납부를 하고 납부를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넘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 계속 수백건씩 넘어오기 때문에 일일이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파킹에 대한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금이 다른 지방세는 붙는데 이 주차관계는 불지 않기 때문에 그 체납을 하는 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체납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배상대위원  그거 잘 알고 있구요, 여러 가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압류가 들어갔을때에 징수율이 낫게 되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압류를 하게 되면은 징수율이 낫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망원2동의 이진표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59P 좀 봐 주시겠어요? 거기보면은 8톤이상 25톤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차건수와 범칙금 부과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징수액과 체납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 답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도는 94년 10월부터 95년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네. 거기 나와 있는데요, 징수건수가 179건이 체납이 9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이진표위원  그러데 이거를 저희가 합쳐보니까 이 합계가 잘못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잘못되어 있느냐하면은 징수하고 체납이 바뀐 것같아요. 그래서 왜 저희가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은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준비 자세가 좀 안되어 있다 싶어서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잘 모르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알 것 같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거는 저 징수하고 체납하고 그 숫자 합친게 아마 바뀐 모양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숫자상으로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래서 징수건수보다 체납건수가 지금 한 곱이나 많다는 그걸 지적하고싶고 체납액이 더 많죠, 징수액보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이진표위원  그거를 좀 징수하는 방법을 좀더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세무관리과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자동차세 2기분 이상 장기 체납자의 차량 대수를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무려 우리 마포구에 11,200대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6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들이죠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주차 위반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기분 이상 장기 체납자들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자동차세를 안 내고 무적차량 아니면 주차선이 그어 있는 그런 도로에다 무기한 방치상태로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차를. 그래서 지금도 주차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주차 딱지를 몇십번씩 막 붙였던 이런 차들도 이게 뭐 노후되어 있으니까 버릴 폐차장으로 가질 않고 노상에다가 그냥 방치를 해놓는 방법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차를 버리는 예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보면은 주차난도 가중시키고 교통 소통에도 지장을 주어서 나중에 이것이 누적되면은 아마 사회 문제로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세무관리과에 의뢰해 가지고 체납자 자동차 명단을 좀 뽑아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면서 그것도 좀 적발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이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체납 차량에 대한 조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무관리과에 장기체납차량을 별도로 빼서 저희가 한번 단속하는데 참고로 해서 그 단속을 하는데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치폐차 차량이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 증가에 비례해서 방치 폐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월 한번씩 각 동에서 이제단속보고를 받고 또 주민 신고나 또 저희가 순찰 적발한 방치폐차량에 대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구청에 의해서 폐차를 하고있습니다. 또 여기 자료는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의 방치폐차량 처리실적을 보니까 저희가 상위권에 되어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아니라 저희가 방치폐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문제는 방치폐차차량을 골목에 그대로 놔두고 처리를 하게되면 그것도 한달 내지 두 달 정도
의 기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방치폐차량을 적발해서 본인한테 이동공문을 띄우고 안됐을 때는 우리가 처분하겠다고 하는 처분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폐차장에다가 연락을 해서 폐차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통 한 달내지 두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이거를 골목에 놔두거나 길에 놔두고 했을 경우에 미관, 도시미관에도 큰 저해요인이 되고 또는 어린애들이 가서 거기서 놀다가 다칠수 있는 위해요소가 되고해서 저희가 난지도같은 공지가 있기 때문에 난지도에 해가지고 우선 임시보관소로 설치운영할려고 저희가 지난7월달에 처분 방침을 내렸습니다. 근데 아직 딴 관계가 매듭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되도록 저희가 대지를 확보해서 우선 방치폐차량을 발견 즉시 임시보관소로 우선 이동해 놓고 거기서 처리절차를 밟고 처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동차량도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견인차? 저희 견인차가 있죠
이진표위원  장소가 아직 물색이 안돼 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렇죠. 난지도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진표위원의 보충질문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견인말이죠. 먼저도 한번 지적한 일이 있는데요, 견인 대행업체를 둬가지고 지금 견인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먼저도 지금 물색을 해 본다고 했는데 그거 구청장 방침을 받았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견인업소요?
김유현위원  아니요, 견인했다가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 저희 직원하고 계장하고 나갔어요. 저희가 난지도 건을 좀 어떻게 받아 가지고 할라고 그랬더니 아직 그 협의가 좀 덜 됐습니다. 그동안에 지도과에서 나름대로 심의도 하고 그래서 물색을 해봤더니 두 군데 있는데 모두 사용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포기를 하고 난지도에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난지도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말이예요, 견인대행료를 1년에 한 4,500만원씩 씁니다. 견인대행료를 그래서 그 견인을 그렇게까지 대행시키는데견인료를 결과적으로 받아서 대행업자한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그래서 4,500만원 1년에 연간 5천만원, 4,800만원 돈 들어가는데 우리가 자체 견인차를 구입해서 장소가 얼마든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할수 있으면 얼마든지 구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휀스를 쳐가지고 우리 견인차를 한 2톤 내지 5톤짜리 두 대만 구입을 하면은 얼마든지 신속하게 방치 차량을 견인 유지 시킬수가 있고 그리고 예산도 하물며 많이 절감될수 있고 그런데 이걸 과장님은 해 보겠다 해보겠다 하시면서 한해 한해가 다 지나 가는데 그거 좀 하시도록 말이죠. 장소 물색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났습니까? 그래?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치구도 되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도 미약하고 하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하는 건 저도 동감이고 저도 무척 지금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제가 난지도에 그 견인보관소를 설치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설치 비용, 뭐 적극 외부인하고 차단시켜야 하기 때문에 담장이라도 쌓고 거기다가 인력이 보통 한 3교대 정도 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되는데 최소한도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 거기 초소라든가 컴퓨터 시설이라든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문제는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또 한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견인 차량을 저희가 여러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아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물론 그게 어려운 얘기로만 자꾸되는데, 지금 미화원도요, 많이 남아 돕니다. 그 미화원 중에 똑똑한 미화원은 선택을 할수도있어요, 지금 미화원이 종량제문제로 해서 많이 남아 도는데 이 양반들이 노조 구성과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 선발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하면은 얼마든지 인적자원은 될 수가 있고 또 휀스를 쳐도이거 뭐 담을 쌓으면 뭘 합니까? 아니 브로커 담 쌓는 다고 담 넘어 안 옵니까? 휀스만 쳐서 관리만 시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할수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거고, 엄청난 이 예산이 절감 된다고 봅니다. 이건 그 말씀 드리구요, 주차단속의 5분예고제가 언제부터 실시됐죠?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7월20일부터요.
김유현위원  금년 7월 20일이죠? 거기에 지금 과태료 부과가 87건이고체납은 있습니까? 체납 내역이 없는데 체납도 있어요? 부과만 87건하고 징수 실적은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예고제에 따른 거 말씀이십니까?
김유현위원  네, 예고제에 따른거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거는 예고제만 징수실적은
김유현위원  3p 나와 있죠 앞에 3p. 제일 앞에. 그 과태료 부과는 87건 시켰는데 차량 이동조치가 163건은 이게 인제 예고제로 인해서 이동 배치 시켰다는 거죠? 이전시킨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자동이전으로
김유현위원 여긴 과태료는 없고 주차밖에 부과를 안 시킨거고, 근데 여기에 징수가 뭐를 지금 묻고자 하느냐 하면 예고제를 실시할때와 실시 안했을 때와의 차이점이 얼마나 있으며 예고제를 안할 적에는 말이죠, 지금 체납이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불만 요소가 많은 주민들이 체납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억울하다 이거죠. 억울하다. 이의신청기간이 있음에도 하물며 이의 신청을 안하고 무조건 안 내겠다 물론 안 내도 압류가 끝내는 돼가지고 언젠가는 내게 되는데 당장 압류가 된다고해서 차가 굴러다니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런데그 예고제라는 것은 그런 그 문제 불만을 가질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아니면은 상가 앞에서 물건을 내릴 때 떼었다.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 때 떼였다.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체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예고제를 하면서는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사실을 발견해 봤습니까? 예고제 하면서 징수율이 좀 좋아졌다 이런거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예고제를 하고 나서 뭐 그것만 가지고 분석을 안해 봐서
김유현위원  아니 전체 흐름이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근데 눈에 두르러지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다만 민원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민원은 줄었다.
○과징계장 강화평  여기서 지금 이의신청하러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보면 예고제 하는게 뭐 효과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하여튼 좋아졌다면은 뭐예고제를 한 보람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구요 또 한가지는 교통민원 지금 교토불편 신고 심의위원회가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김유현위원  그거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10명입니다.
김유현위원  10명이요? 거 위원회 개최는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아닙니다. 저희가 접수 민원이 많을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는 있지마는 보통 한 달에 한번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한달에 한번씩요? 우리 담당직원 시켜서 위원회 회의록 한번 볼수있었으면 한 번 보겠는데 회의록을 간단히 한번 보여 주시기 바라구요, 이의신청 건수가 1,221건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 조치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의 신청이 1,221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자료에 1,221건 중에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부과 내역의 이의신청이 1,221건 있다고 했죠? 28p 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김유현위원  그 이의신청 1,221건을 어떻게 처리됐느냐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이것은 저희가 불법주차를 단속해 온 10일 이내에 1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줬습니다. 이의신청을 10일 이내에 내면은 저희가 별도로 수락을 해서 부과를 할 거냐 최소를 할거냐 하는거를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는데 이걸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도 좋겠다는 건수입니다.
김유현위원  받았는데, 그 결과로 어느정도 이의신청 중에 몇 %는 긍정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고 몇%는 무혐의 처리가 됐다든지 뭐 그런데 있을거 아닙니까?
○과징계장 강화평  정당하다고 인정해가지고 전부 받아들인 겁니다. 신청을 해서 민원인 주장이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부과를 하지 않고 제외시킨게 1,221건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이의신청 제출 건수에 대한 건 저희가 수락하는 비율은 대개 40% 정도 됩니다. 40~50%정도 됩니다.
김유현위원  45%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접수해 가지고 부과치 않을수 있는게 한 40%에 속한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이의신청 건수 중에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의신청 건수 중에? 건수중에 40%는 적법하다고 인정되고 나머지는 부과한다 이 말씀이예요. 60%는 부과하고, 근데 그 이의신청이 납득할만한 사유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교통민원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아닙니다. 요거는
김유현위원  담당관이 누가 됩니까? 지역교통과장이 돼요, 도시정비국장이 돼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지역교통과장 전결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잘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에 보면 불법주정차를 인정하는 것은 고장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섰을 경우하고, 또 교통경찰관에 의해서 임시 정차시켰을 경우 이외에는 도로교통법에서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너무 경직하게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하게 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서 각구에 비슷비슷하게 내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있는데요, 대개보면 소방차나 긴급구급차라든가 긴급차량 또 장애자차량 또 공무수행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부 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거 이런 거는 일단 수용을 하고 나머지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런 차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분명히 단속원들이 우리 지역교통과장의 교육을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을 받고 나가서 하는 일이 그런데 아니 그게 행정차량을 모르고 고장난 차량을 몰라서 그런 것을 떼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이의신청을 받아준다는 얘기라면 말이 안되죠. 단속원들이 그만한 소양교육이나 철저한 교육을 받고 나가서 그것을 분별할수 있을 텐데도 이의신청이 이렇게 들어와서 40%를 한다는 것은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되면 40%씩이나 적정성 타당성 조사를 해서 무혐의처리가 되는데 그분들이 번거롭게 이의신청을 하고 왜 떼지 않아야할 일을 떼어놓고 부과는 시켜놓고 이렇게 해서 스티카 발부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주민의 민원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의신청하러 온 것도 보통 일입니까? 이것을 줄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생겨선 안됩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김유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소명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처분에 있어서 행정절차상 이의신청이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의신청 여기 건수가 많은 것은 저희 단속원이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교통불편센타의 엽서로 들어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서 오기 때문에 그 목격자가 택시기사하고 또는 그 이용자하고 이 두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증거를 채택하기가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분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의심날때는 또 불이익 받는 사람의 이익을 옹호해줘야 될 그런 의무도 있기 때문에 참 저희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의신청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니까
김유현위원  국장님의 말씀에 지금 여기 질문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에 교통민원 신고서를 들어온 실적이 아닙니다. 이게 28p는 95년도 주차단속실적과 체납조치현황인데 주차단속을 한 실적에서 미부과했다는 내용이 미부과는 1,221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부적차량이 여기가 무적차량인데 무적차량으로 써놨죠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무적이 맞습니다.
김유현위원  무적, 적이 없다는 거죠. 부적격 차량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저희가 표현하기를 부적차량은 예를 들어서 서울3고 8232인데 서울3구로 잡았다든가 또는 넘버를 맨끝자리를 잘못봐가지고 잘못됐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김유현위원  번호를 오기로한 거 잘못 기록한거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렇습니다. 소나타를 엑셀로 잡았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로 인한 거
김유현위원  그것이7,055건이나 된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이게 컴퓨터 입력이 안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이것은 100%를 다 부과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별도로 재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국장님 말씀이 1,200건이 교통민원 신고로 들어온 게 아니고 단속건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이렇게 된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40%를 적정판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통민원신고로 들어온 것까지 포함된 게 아니고 그래서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40%씩 할 정도로 단속원이 한다는 것은 그 단속의 그만큼 예고제를 해서 많은 민원을 약화시키고 줄이고 있음에도 하물며 1,221건에 40%씩을 적정 판결을 해서 부과치 않을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는 아직도 단속의 뭐라 그럴까요 단속에 적정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김유현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3p에 보면 주차단속 5분예고제실시 실적에 거기보면 스티카 제작 배부가 2만매 구가 8천매 동이 12,000매 24개동 동마다 500매씩 이랬는데요, 각 동에서 단속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분들이 단속하십니까? 동에서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동에서 동직원이
김세창위원  그 단속원 동직원 어떠한 교육이 따로 시켜집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김세창위원  따로 교육을 시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지금 불법주정차단속이나 5분예고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부할 때 일단 담당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스티카를 배부
김세창위원  물론 5분예고제라는 뜻을 동직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전 같은 경우에도 아무나 시간나는대로 그냥 스티카 붙이고 다니셨는데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저기 본위원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5분예고제를 어떠한 스티카를 제작 2만매를 해 가지고 계속하시는데요. 따로 조그마한 왜냐하면 금방 갔다왔는데 5분이 안되는데 스티카 붙인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조그맣고 해가지고 따로 스티카를 제작을 하셔가지고 시간대를 붙여놓고 한바퀴 돌아오면 시간이 맞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 운전자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봐라 말이야 지금 몇시에 붙여놓고 갔는데 저도 좀 늦을 때가 있어요. 실제 5분쯤 늦거든요. 그런거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 공중전화 통화를 1통화 넘어가면 그냥 5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보니까 차라리 우리 마포구 전체적으로 단속원들한테 그것을 발급해 가지고 붙여놓고 한바퀴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죠. 안그러면 5분간격으로 그 2명이고 3명이 몰릴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천천히 걸어가면 5분이 됩니다. 그러면 붙여있으면 그대로 발부해 붙이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5분예고제 관계를 각구와 공히 시행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세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5분예고제 일단 스티카 발부를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돌아와서 다른 지역에 하고 5분후에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단속을 하도록 그럿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도 엊그저께 경남예식장을 갔습니다마는 5분예고제란 뜻을 어떻게 알고 있으냐면요 지금 서있다 안오면 그냥 붙이고 가버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게 아마 스티카가 제작되기 전에
김세창위원  아니 얼마돼지 않았어요 지금 차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권오범  계장님이 말씀하실 적에는 관등성명을 대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감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메모를 하고 있어요, 확인서 뭐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또박또박 얘기해 주세요
○주차관리계장 공영식  주차관리계장 공영식입니다. 지금 5분예고제를 실시하는 구간이 있고 실시를 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구간은 주택가 이면도로 즉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서는 5분예고제를 실시합니다. 그 외에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데는 5분예고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김세창위원  이면도로도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다하면 5분예고제를 실시 안할수 있다. 그런 뜻이죠.
○주차관리계장 공영식  그러기 때문에 대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5분이 안됐는데 와서
김세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요. 내가 불편하면 주민도 불편한 거에요. 경남예식장 뒷골목은 이면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도 차가 많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예식장이다보면 많이 붐비잖아요.
○주차관리계장 공영식  예식장은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거기는 특별단속 구간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5분예고제를 안하고 붙입니다.
○주차관리계장 공영식  그러기 때문에 가차없습니다. 5분예고제를 실시하게되면 승용차를 다 대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김세창위원  그것을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그러면 항상 주차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것은 충분히 좀 홍보를 해 주시고요, 34p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94, 95. 10월 몇가지 관내 교통행정과 예산내용이. 지도과 예산지출내역서가 있는데요 제일 뒷장에 세출결산있죠. 교통지도과에서 했는데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주차장특별회계 제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지역개발비 있죠. 이월액이 13억 7쳔만원 정도 되고 도시개발비가 6,500만원이 이월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34p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세창위원 앞에가서설명함)
○위원장 권오범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지난번에 교통민원심의위원회 각 사안별 적발건수 및 조치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주 부실해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아직까지 도착이 안되는 거야 이게 분명이 교통민원의 제일 말썽도 부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서민들과의 제일 밀접한 특히 여기서 택시 같은것들이 굉장히 민원의 요소가 많고 거기서 떠들면 금방 번져나갑니다. 주민불편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조치결과 해 가지고 5회 301건 심의했다 그러면 1회때는 예를 들어서 택시가 몇 건을 심의했는데 사안별로는 승차거부가 몇건 합승이 몇건 부당요금몇건해서 심의한 결과가 몇몇건은 무혐의 해가지고 적발하는 방법이 있는 거아닙니까?그래서 이게 교통불편 민원해소책으로서 이 위원회가 운영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여기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료도 첨부가 안돼있고 우선 현황설명부터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통민원불편신고의위원회 처리결과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제출해 준 거에 의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395건을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요. 여기는 버스가 126건, 택시가 242건, 기타가 27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합계를 따지면 승차거부가 80건, 합승이 92건, 부당요금이 50건, 신고엽서 미비치가 9건, 그 다음에 무정차통과 버스에 해당됩니다. 12건, 정류장외 정차 36건, 그 다음에 연착이나 연발 착한 게 49건 그다음에 방송을 미실시한게 7건 그다음에 기사불친절이 34건, 기타여건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치결과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내역을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아니 내가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이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내가 이거 보자마자 직원한테 시켰다고 이거를 사안별로 뽑아달라 여러 가지 있으면 복잡하니까 택시만 해달라여태까지 안오고 감사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하지만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저한테는 그런
○위원장 권오범  (사무직원에게 누구한테 얘기했냐고 물음)
  계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저기 우선 말이에요. 담당계장님은 교통민원실의 위원회가 왜 설치되있느냐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고 그 사안별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운수지도계장 장현정  운수지도계장 장현정입니다. 교통불편민원신고심의위원회라는 거는 일반 대중 시민이 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수단에 대해서 불편한 사안을 처리해서 그 불편함을 덜어 주는 하나의 시민보호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송질서를 확립시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갖다가 불편함이 없게끔 처리하고자 하는 위원회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사실 일차 교통불편민원신고처리위원회 처리에 관한 사안이 위원님께서 자료 자체가 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들어 가지고 일전에 다시보완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위원님께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같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누구한테 줬습니까?
○운수지도계장 장현정  그것은 우리 과 서무직원한테 해 갖고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근데 그게 날짜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까지 도착이 안됐다면은 이거 정말 우리 위원들이 하는 감사를 우습게 안다는 얘기인가, 뭐 그런 종류입니까?
○운수지도계장 장현정  아니요.
○위원장 권오범  그걸 내가 분명히 몇 번씩 우리 직원한테 빨리 가져 와라 가져 와라 했는데 여태까지 안 가져와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 서민의 불편을 들어 주는 말이예요 우리 서민의 불편을 들어 주는 말이예요. 교통불편 심의위원회인데 예를 들어서 100건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몇건이 과태료 부과에다가 차량 운행 10일 자격정지, 또 몇건은 무혐의,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아닙니까?
○운수지도계장 장현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근데 저기 초점이 그런데, 이게 답변 자료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청구한 감사자료를 고의적으로 제출을 안 하신 겁니까, 실수로 안 한 겁니까?
○운수지도계장 장현정  제출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늦어져 도착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좌우지간 도착이 안 됐죠?
○운수지도계장 장현정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은 개괄적으로 해서 얘기합시다. 총 5회에 310건을 심의했는데 계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는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가 승차거부를 했는데 몇건이 거기서 심의 됐습니까?
○운수지도계장 장현정  네, 택시 총 242건중에서 승차거부 사안이 80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80건에 대한 조치는 58건을 처벌하기로 하고 무혐의 경고를 22건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런 총 80건이네?
○운수지도계장 장현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거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내가 계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여태까지 한번도 경고처분 내린게 없이 전부 과태료나 영업정지 시키려다가 과태료 뭐 20만원인가 해 갖고 전부 했다고 하는데 그점 지난번에 제가말씀 들은 거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까? 뭐 한달 전인데.
○운수지도계장 장현정  교통불편민원 신고와 관련된 그런 사안으로다가 저한테 질문하셨습니까?
○위원장 권오범  네, 한 건도 안 됩니다. 뭐 합동단속이 있어 가지고 한건도 봐준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그동안 감사도 감사지만 아주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택시를 탔습니다. 100m가 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거기 서 있어. 그래서 그걸 태워 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잡았어. 그래서 인제 그게 걸린거야. 그래서 심의를 하는데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되더라는 얘기예요.
○운수지도계장 장현정  그거 좀 위원님께서 말이지요. 잠깐 착각을 하신 걸로 제가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교통불편 시민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 아니라 요원이 단속을 해가지고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심의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런,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운수지도계장 장현정  단속공무원이 적발에 의한 것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않고 일단 현장에서 자행한 것은 그대로 처분해 들어 가고 자행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는 청문회 과정을 거쳐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건도 여태까지 처리한 적이 없다?
○운수지도계장 장현정  사실 그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객관적으로 이의가 합당하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재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자리에 단속공무원이 있는데도 그 단속공무원에게는 그 사실을 인지 시켜 가지고 지나갔어야 하는데, 일단 그 자리를 면하고 나서 나중에 증거가 확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행이었다고 하게 되면, 사실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처리가 불가하다고제가 위원님께 해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불편신고심의위원회에서 태시 80건에 대한 심의를 했죠?
○운수지도계장 장현정  네
○위원장 권오범  그 심의한 원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 좀 보여 주실 수 있죠?
○운수지도계장 장현정  그거 저기 위원님께 지금.
○위원장 권오범  그건 있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입니까?
김세창위원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망원1동의 김세창위원입니다. 아까 재조사방법을 하신다고 그랬죠? 재조사 방법이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운수지도계장 장현정  무슨 재조사? 아, 객관적으로다가 자료가 충분하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가 부재라 하는 것은 가나다조가 있는데 자기가 다조일에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조일에는 자기가 분명히 쉬는 날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개인택시조합이라든가 기타 저기에서 부재확인서, 그 날은 분명히 자기가 운휴조였었다. 또예를 들자면은 그 차는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차량 정비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차가 입고된 상태였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자료가 충분히 나올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아니, 입고된 차가 어떻게 합승을 합니까? 지금하신 말씀은 극히 드문일, 그렇죠?
○운수지도계장 장현정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이런 건수가 몇건이 됩니까?
○운수지도계장 장현정  그것이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청문 결과에 의해서 부재로 확인이 돼가지고 됐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제가 기억은 업습니다마는 한두건정도 확인이 돼가지고 처리가 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위원장님, 그거 서면으로 요청을 하실 겁니까?
○위원장 권오범  아니, 저 자료만 좀 보고.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좋습니다. 위원님 요거 관련사항입니까? 관련사항이 아니면은 휴식후에 다시 하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59분 감사중지)


(오후 3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첫째 국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이거를 제출할 적에는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국장님이 검토를 해가지고 배분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이천규위원  근데 검토가 하나도 안된 거 같아요. 이거 좀 틀리고 내가볼 적에는 그런 거 같아요. 이걸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누가 넘긴건지 모르지마는 원체 이렇게 검토를 해서 도장을 찍고 사인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예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이천규위원  근데, 이게 하나도 안돼있고, 요것이 교통지도과의 소관이지마는 지역개발비는 뭡니까, 이게? 이거 34.
    (장내소란)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건 예산서를 복사해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저단속으로해가지고서 부과한 징수액하고 우리 단속요원에게들어가는 예산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현재 단속요원은 지금 방범요원으로서 전용차선 단속요원하고 과적차량 단속요원하고
이천규위원  전체적으로.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전체적으로요? 그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요원은 한 연간 13억 정도 인건비가, 전체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실제 들어가는 행정비 그리고 단속원에 대한, 우리가 단속을 해서, 단속원은 단속을 안 합니다.
이천규위원  됐습니다. 됐고, 추후에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좀 답변 해 주시고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네
이천규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말이죠. 단속요원들이 주민한테나 우리 의원들 한테 대하는 예우가 말이죠. 굉장히 각박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거를 지도감독을 해서 교육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마을버스 있죠? 마을버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이천규위원  마을버스 그 허가에 대해선 뭐 교통지도과에서 하겠지만, 그 차체내의 내부에 보게 되면 말이죠. 마을버스가 아니라 어디서 뭐 참 형편 없어요, 차가 청소불량이든지 의자며 그 차체가 좁은 데를 다니다 보니까 막 여기 저기가 부닥뜨려가지고 찌그러져 가지고 이게 뭐 폐차 해 야지 마을버스가 형편 없더라구요, 그러한 것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한 것쯤은 꼭 좀 감독을 하셔서 시정을 하셔야될 거 같은데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알겠습니다. 네, 이천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여성 단속요원들의 의원들한테의 예우 우선 여성 단속요원들의 의원들한테의 예우에관계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마을버스 단속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단속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기적인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시로 마을버스에 대한 청소라든가 기타 요금 부당취득이라든가 이런 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가다 단속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좌우간 이번 기회에 단속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한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내부청소 문제라든가 집기문제라든가 외부 도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그 고지서를 몇 번씩 발부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불법주차 과태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네, 단속하는 거.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고지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절차가 한번씩만 거치면 돼요. 우선 납기내 고지서를 한번만 발부 합니다. 월고지서요.
이천규위원  독촉장은?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독촉장은 납기가 끝난 후에 10일 이내에 그것도 저희가 직접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자계산소에서 발행돼서 저희한테 송달이 되어 오는데, 독촉고지서도 10일 이내에 한번만 발행합니다. 거기까지 한번 하고, 다음에 압류예고도 인제 한번은 하고, 그 후에 체납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끔가다 수시로 이제 독촉장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번이라고 몇 번이라고 지정하기 이전에 징수할 요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1년에 한두번씩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체납이 많이 된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체납이 많이 된 거는 체납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불법주차 과태료가 액수가 적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주 소홀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저도 세무과장을 둬 은평에서 하다 왔습니다마는 세무과 같은 경우에 일체 독촉고지서나 예고장같은 거를 발부하면 상당히 그 징수율이 올라 오는데 여기는 뭐 속된 말로 뭐랄까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강화평 주차과징계장 새로 와 가지고 상당히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독촉장이라든가 예고장을 아주 계속 우리 내부에서 특근까지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징수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뛰어 다닌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요거는 수시로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에 안되면은 압류해놓고 이런 정도 이외에는 특별한 뽀족한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도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과태료 스티커를 예식장 부근이나 주차장을 경영하는 경영자에게 배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스티커를 붙이는 곳도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없습니다. 그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하는 곳이 있는거 같애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천규위원  왜냐하면은 공무원이 단속을 할수 없는 시간에 와서 붙이는 거는 그거는 별도의 사람이 와서 붙이는 것 같던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저희는 지금 단속처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물론 구 동직원은 단속권을 가지고 있구요. 저희도 지금 내부의 주차단속, 여성주차단속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근데 주차단속원은 단독 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가서 단독 단속을 해 올수 있지마는 공익근무요원은 단독 단속권을 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일요일날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일요일날은 우리 주차단속원이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2개조 4명으로 구성해서 토요일도 늦게 까지 일요일도 별도로 공휴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 때나 다 하는게 아니고, 주로예식장 주변이나 큰교회나 이런 교차로 주변, 이런 교통소통에 취약한 지역을 책정을 해서 별도로 특별단속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다가 중지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독 단속권을 부여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 단속원하고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의 해석을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도시국장 회의가 있어서 대리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건의 했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상당수가 인원은 많이 있는데 이게 단독단속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단독 단속권을 부여해 달라 하는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시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불법주정차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촬영하는데 어디까지나 사실 행위이다. 단속으로 볼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해 도 좋다. 해서 해석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동으로 공익요원을 배경을 해서 지금 이면도로 주차질서 계도요원으로 활용하도록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원도 함부로 공익요원같은 경우에 단독 단속을 안 주고 있는 터에 일반 시민들한테 불법주차단속을 시킨다고 하는건 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천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네 신수동 박동칠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단속요원은 공히 공평해야 되겠죠!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박동칠위원  네,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수동 국민일보사가 있습니다. 국민일보사 근데 그거 보면은 차량을 양쪽으로 정차해 놓고 일들을 보는데, 나도 여러번 목격을 했어요, 싸우는 것도 여러번 봤고, 국민일보사차는 딱지를 붙이지 않고 건너편의 일반차량은 딱지를 붙이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목격을 하고 서로 싸우고 실랑이를 하는 걸 봤는데, 그런 거는 공평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안 붙인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박동칠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현장 확인을 목격을 못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좌우간 국민일보사 앞 도로에 양쪽의 불공평한 단속건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하면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별도로 요건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그쪽에를 나오셔서 관리차원으로서 목격을 한번 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특별히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주민들이 아주 여러차례 전화도 많이 왔어요. 꼭 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그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버스전용차선 설치는 일단 시에서 전용차선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저희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합니다. 설치는 교통시설과입니다. 지방경찰청에 거기에서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교통관리과에서 하는거죠, 지방경찰청은 그러면 그 설치를 할때 서류를 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에서 의무적으로 긋습니까? 올려주면 어떤 지역특성 형평에 맞게끔 선을 그어놔야 되는데 형평이 안 맞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쉽게 구청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 망원동쪽에서 구청으로 오게되면 그 전용차선 차선있죠 파선, 파선에서 진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버스정류장이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구청입구에 그러다 보니까 버스 때문에 좌회전 받지를못해요. 차가 좀 밀렸을 경우에 그러다 보면 2차선 3차선인가요. 난리에요. 뒤에서 깜박이를 켜놓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 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촬영하더란 말입니다. 파선 조금전에 진입하게 되면 촬영해 가지고 차를 세우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그 단속을 하게 되면 마포구청장 고발로 해 가지고 서울지방경찰청관리계로 넘어가 가지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마포경찰서 교통관리계로 이첩이 되죠. 다시 내려오죠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도 어떻게 하느냐 서류재판인줄 알았더니 본인이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나오더라구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조사계에 가서 주로 조사했는데요 연간 한 4천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내려온 게 그러면 실질적으로봐도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들어가지고 주차장을 들어갈려고 들어갔는데 사진보면 분명히 전용차선에 들어와 있습니다. 차가 그런 경우도 많고 예를 들어 여기 앞에서도 많이 걸려요. 이쪽 망원동이나 합정동쪽 분들이 구청 들어올라다가 실랑이 몇 번 벌이는 것도 몇 번봤습니다. 그런 경우 그러다 보니까 3만원 그냥 내고 말지 어떻게 왔다갔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설치하기전에 우리 구에서 나가보질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김세창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버스전용차선 설치관계는 시에서 필요성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으로 설치요청을 우리가 해서 경찰청에 설치요청을 합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처음에 버스전용차선을 설치를 할 경우 했을 경우에 상당히 현장에 모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골목이 있는데 골목 진입을 못하고전부 직선으로 그어놨기 때문에 진입을 못하고 단속이 되고 또 우회전이나 할 경우에 너무 거리가 많아서진입을 안하면 불가피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연초에 시에서 교통경찰청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일제 재조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을 웬만한 데 전부다 다시 점선으로 그어놨고 또 여기 비근한 예로 성산대교에서 여기 망원동 들어가는 길목까지 4거리 있는 길목까지 전에는 실선으로 돼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때 단속요원을 우리가 배치했었는데 여기도 교통이 체증이 심하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난지도 자유로 개통 때문에 말이죠. 교통량이 급증을 해서 경찰청에서 저희 협의도 없이 거기 전부 점선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단속원을 철수시켜서 이 뒤쪽으로 몰아놨는데 여기 구청앞에도 여기 단속하신 분이 가끔가다 점선이 너무 짧다 그래서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이 됐다 하는 것은 진정도 여러번 받고 그래서 지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모순점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 일반직이 가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 교통전문직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별도로 재조사를 해가지고 속히 폐지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런 데가 지금 여러군데 있죠, 우리 마포구에 아직 기본 조사해놓은 게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아직은 별도로 조사를 안했습니다. 구청앞 대개 저쪽에 여기서 서교로 들어가는 우회전 코스 거기가 짧다 하는 그런 거하고 여기 말씀하신 데 여기하고 2건은 여기 구청에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속이 되면 바로 우리 과로 오시든가 해서 아니면해서 그런 건은 여러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부 일은 우리가 하고 세는 서울시로 들어가는 거죠 시세로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김세창위원  이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말은 이것도 우리 지방으로 이관을 해줘야 됩니다. 자치구로 본인들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런것도 강력히 서울시에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시고요, 지금 그 단속 건수를 보니까 사업용차량이 2,917건 비상업용차량이 8,581건 인데 아까 국장님 사업용 차량의 단속건은 우리 구로 내려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시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김세창위원  아까 국장님께 여쭤볼게 있어서 다시한번 여쭤본 거예요. 사업용은 그것을 정확히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전용차선 단속을 할경우에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시외 수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 자가용은 교통범칙금으로 처리됩니다.
김세창위원  경찰청으로 들어가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반은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사용업차량이 더 많이 합니다. 영업용차량보다도 이것은 뭐냐하면 물론 영업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단속원이 마음씨가 여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자기 소신껏 봐주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오히려 미사업용차량은 잘 지켜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완전히 뒤바뀐 실적이네요 건수를 보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김위원님 잘못 보신거 아닙니까? 비사업용 차량이 훨씬 많거든요.위반돼 오는 거 보면은 일부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비사업용 차량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이게 영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반하는게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이해타산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김세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시대의 자치구로 이관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강력히 최소한 우리 사업용 차량만이라도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구세로 들어올수 있는 그런 것을 서울시에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의 유응봉위원입니다. 오늘 감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장비 차량이 있습니다. 그 포크레인 이런거 그런 것이 요즘은 없지만 봄이나 가을되면 건축성수기때 보면 중장비 차량을 땅을 굴착하다가 일정한 도로옆에다 대놓는데 그 차량이 그 기사가 차주가 되는지 기사가되는지 모르지만 그 차 번호판을 떼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는 도저히 단속할수 없고 추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용 같은 거나 자가용은 앞뒤로 넘버가 있는데 그것은 넘버가 하나뿐이 없더라구요.뒤에 그것을 본이니 직접 떼어서 갖고 들어 가다보면 전혀 몰라요. 그 육중한 쇠덩이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생겨요. 그 기사가 나와야만 해결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수 차량에 대해서 중장비 차량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러한 것이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넘버가 앞뒤가 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떼었다 붙였다 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추적이 안돼요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고 또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이천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차단속요원들이 1월 주차단속 건수가 어느 정도 대충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고 다음 단속요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아는 걸로는 아침에 조회시라든가 어떠한 지침을 줘서 주차단속을 나가면 적발한 것을 갖고 들어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그분들이 주차단속을 나갔을때는 차량을 타고 그분들을 순찰하면서 관리감독할수 있는 이런 요식행위가 되어 있는지 현재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제가 눈으로 못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관용차량 쉽게 얘기해서 지금 동사무소에는 신축건물로 인해서 돼 있는 것은 주차장이 돼있지만 옛날부터 신축이 되지 않은 동사무소에는 지금 동사무소 차량을 주차할수 있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서 차량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할때 동사무소 차로 주차장이 없어서 노상에다 방치해 두면서 왜 부득이 주민들의 차량만 불법차량이라서 단속을 하느냐하는 서한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관용차를 주차할수 있는 즉 동사무소를 얘기합니다. 저는 동사무소에 일정한 고정 주차를 할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셔서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교통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관용차도 방치해 놓고서 남을 단속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중장비차량을 야간에 떼가지고 운전기사가 들어가는 경우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불가하지 않냐 단속방법개선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단속한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12톤이상은 중장비 건설 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중장비로 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소관이라 저희가 별도로 그것을 단속을 못합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12톤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넘버를 떼갈수 있다고 하는 것은 11톤 차량 이하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앞넘버는 함부로 떼서 바꿀수 있지만 뒤에는 봉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 놓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중장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설관리과에 협의하든가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주차단속원의 1일 평균 단속실적을 말씀하신 것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16명이 있다가 최근에 지금 증원이 돼서 지금현재 28명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새로 온 사람들은 물론 그동안에 숙달을 시키고 교육을 철저히하고 있습니다마는 단독으로 단속하기에는 아직 이른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보통 1일 300건 내외입니다.
유응봉위원  1개조가 몇 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1개조가 지금 주차단속원 한사람에 공익요원 세사람으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예산과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요. 작년까지만해도 구·동직원이 전부 주차단속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일 900건 내지 1천건 연간 보통 14만 가까이 마포에 이렇게 단속이 됐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5분예고제 민선 단체장 취임에 따른 시민들의 어떤 기대심리 이런게 작용을 해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단속건수를 위주로 해서가 아니라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 관리감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일단 저희가 주차단속원 1명에 공익요원 2명씩 1개조 3명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18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근에 핸드폰을 다섯 대를 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과 얘기하고 수시로 연락이 되고 또 수시로 지시를 할수 있게돼있고 그다음에 캐피탈 단속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 차량으로 전원 자주는 못돕니다. 뭐 한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돌고 담당자가 이것을 수시로 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뒤따라 다니지는 못해도 저희가 가끔가다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질의하신 동사무소 관용차량단속과 일반차량 단속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동교동 동사무소의 같은 경우에도 늘 동장한테 항의도 받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여백이 없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골목이라든가 또 이런 데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직원차량이거나 행정차량이라고 해서 스티카 발부를 안하는 게 아니고 대개 동사무소 뒷골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적절한 단속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 차량만 현장에서 떼내는 현장에서 단속하는 단속원이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을 용인할수 가 없죠.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한 거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용차는 시범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고 저는 두 번째 우리 24개 동에서 차고지가 없는 동사무소는 불과 몇 개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1년에 주차를 고정적으로할수 있는 예산을 동사무소에서 배정을 해서 동사무소 차가 오히려 정말로 도로에 박차가 안되고 정말로 주차장에 들어갈수 있어야만 우리 직원들도 떳떳하고 또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이고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동사무소의차량이 주차장이 없는 것은 주차장의 예산을 배정해서 주차를 할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단속원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못하면 어떠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규제나 단속하는 사람이 마치 하나의 큰특권을 가진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본인한테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행위를 적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늘 겸손하고 자중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물론 국가의 지침을 정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노고가 많지마는 어쨌든 그 분 행위가 나의 특권이다 하는 어떤 사람을 단속하고 규제하는 이런 입장이다 보면은 시민들로부터 잘못 하면 오해를 불씨가 나쁜 인상을 받을수 있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분들이 겸손하게 물론 모든 것을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규정보다도 우리는 예외라는 것도 있고 또 지금 바로 법보다는 우리가 상식, 상식보다는 법에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만년 역사를 쭉 통해서 볼 때 법보다는 상식이 먼저 앞서 있는 관습도 있기 때문에 물론 법과 규칙과 조례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상식이 통할수 있는 것도 가장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과장님이 내년 한해동안 잘 해주시겠지마는 동사무소 주차장 문제와 단속요원들에 대한 대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네, 김유현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2톤 이하만 단속한다고 그랬죠?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게 12톤이하.
김유현위원  15톤 덤프트럭 같은 거는 중기에도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톤 덤프.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15톤 덤프가 중장비
김유현위원  중기로 들어가지 않던데 차량으로 들어가던데 12톤은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12톤은. 지금 뭐 20톤도 생기고 25톤도 생기는데 그러면은 지금 중기도 건설관리과 중기계가 있죠? 거기서 관리는 하는데 단속은 우리가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단속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중기라 할지라도 중기는 주정차 단속이 라는 거는 그건 어떻게 돼요, 법이?
○과징계장 강화평  과징계장 강화평입니다.
  중기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교통지도과에서
○과징계장 강화평  네,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야 될 것이지, 난 12통이하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체납을 하면은 압류가 됩니까? 그것도?
○과징계장 강화평  네, 그것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압류하고 있고, 인제 중기라 할지라도. 주정차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군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저 유인물에 말이죠 75p를 한번 보세요. 75p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95년 6월하고 95년 7월 맨 밑에 세 번째쯤이요. 보이시죠? 95년 6월 거기가 인제 불법주차과태료 징수 현황에 들어가 있는데 95년 6월은 건수가 2,473건에 비해서 바로 그 다음달에 7월달은 15,048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3, 4배가 평균 월수에 비해서 3배내지 4배가 건수가 증액됐다는 사실은 어떻게 왜 이걸 7월달에 이렇게 3,4배씩 과태료 현황 이렇게 증액됐다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잘못 기록된 거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김유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드리면서 강화평계장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화평이 온지가 지난 5월인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부과 또 체납에 대한 정리 문제등이 상당히 미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와서 바로 그런 걸 느끼고 압류예고도 하고 또 이 독촉장을 그때 집중적으로 저희가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7월달에 상당히 징수실적이 거의 아마 사상 최고일겁니다. 그래서 징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오기라든가 잘못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 노력에 의해서그랬습니다.
김유현위원  사실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김유현위원  네, 난 어떻게 이게 그냥 갑자기 15,000건씩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아닙니다. 그게 와 가지고 전 직원들하고 강계장이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고장하고 독촉고지서를 계속 발부를 하니까 상당히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저 지금 노상박차가 이미 마포 관내에도 차고지가 있으면서도 하물며 임시박차가 되기 때문에 동남교통하고 상암동의 유성운수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를 부과 시켰어요, 처분 시켰어요, 물론 처분의 징수권은 서울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여기 진화운수 같은 성산2동의 진화운수 같은 것은 지금 차고지 미이행으로 노상박차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만 하더라도 차고지증명이 제대로 안 된때는 택시도 100만원의 벌과금을 물리는 정돈데 이게 지금 진화운수는 노상에서 말이죠, 마구잡이 박차하는, 과거는 진화운수가 장지동에 차고지가있어서 차고지 미이행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차고지를임시차고지가있음에도 하물며 과징금을 물리는데 진화운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이거는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마을버스 구간도 안 되는 것을 운행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마을버스로 해달라고 신규신청을 우리가 3,100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올렸더니만 마침 금년 11월 15일자로 서울시장이 방침으로 인해서 신규마을버스를 전부 유보하라 이렇게 명이 내려왔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그걸 마을버스화 시킬려고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냥 유보가 돼서 노상에서 아주 횡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형차가 도로를 턴을 해서 서고 하기 때문에 교통장애를 일으키면서도 노상에서 박차를 하고 이제 과거 장지동 33번은 이제 서울시에서 교통 장거리노선 정리에 따라서 정지가되고, 이래서 지금 차고지 않는 노상에서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현황판에다가 그려 놓은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거 시영아파트 사거리입니다. 상암동 가는 4거리인데, 요쪽에 행상차량이라고 까맣게 해놓은게 지금 이것이 버젓한 대론데 요건 인도입니다. 버스가 요거 4차선입니다. 편도 2차선. 버스정류장이 여기 있고 이 행상차량이 일렬을 두고 이 버젓한 공로상에서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 이거를 엄청나게 동장도 어떻게 단속을 시킬려고 해도 안 돼요. 지금 여기 무수한 교통정리 차량이 우리 단속차량이 다니건만 가서 단속 허가 과태료를 물리려고 하면은 움직여요 움직이면 차는 가 버린단 말이예요. 가면 다시 돌아 또 이 자리에 옵니다. 이걸 1년 동안을 이런 공로상에서 이런 행상을 하고 있는 이런 불법 차량을 이걸. 왜냐하면은 보세요. 여기사 지금 차가 들어 옵니다. 버스가 들어오면은 1차선에서 여기서서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일반차량 아니예요. 완전히 1차선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이 차가. 요거 한 1.4톤짜리 차예요. 1.4톤짜리 이것을 1년간을 이걸 단속을 못하고 있는 이 실정으로 여기 시영아파트에 3,170세대가 삽니다. 3,170세대가. 26,000명이 살고 있어요 이 정문에. 이 사람들이 엄청 항의가 들어오는데 나도 나가서 봤어요. 여보쇼, 당신이 양심이있소, 이거 어떻게 백주에 여기 공로상에다가 이거 인도다 공로에다가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아 나만 장사합니까, 나만 불법합니까, 이거야 그래서 이걸 단속을 하라록 내가 여기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에도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나가서 보면은 뗄라고 가면은 붙일라고 들면 움직여요, 움직여.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지를 우리 교통지도과장 책임있게 한번 답변 해줘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김유현위원님 제시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진화운수 성산아파트 사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위법으로 반드시 단속이 돼서 교통소통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건 맞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제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단속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고로 구청에 있을 때 제가 지역교통과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분과 되고 교통지도과장을 좀 있다가 이리 왔습니다. 근데 은평 같은 경우에는 서오능 넘어가시다 보면은 그 선진운수라고 양쪽에 뭐 지금 말도 못하게 서 있고,  범양여객이라고 저 수색동에 있구요, 그 다음에 제일여객이라고 기자촌 주변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선진운수에 대해서는 겨울이면은 새벽에 미리 시동을 걸기 때문에 소음하고 매연하고 또 주민들의 차량통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진안운수만 해도 마찬가지고 유성운수나 동남운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현행법상으로는 반드시 단속해서 근절해야되지만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이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종점 부근에서 양쪽에다 야간박차를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해 놔도 법대로 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택시같은 경우에는상당히 영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고지가 제대로 있는 개인택시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 차가 차고지가 있는 거는, 근데 이게 노외주차장에 계약을 하는데 형식적인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 끝나면 노상에 와서 박차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은평시 750대를 잡아 가지고 일제 과징금을 물리려 하다가 그것도 구의회에이정범의원이시라고 녹번동 의원님이 본회의석상에서 은평구청장한테 건의 해가지고 일제히 단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처분을 유보하고 못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제
김유현위원  근데 그 말씀에 택시하고 구분이 됩니다. 택시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고. 택시는 교통장애를 안 일으키고 이런 차는 이것이 수익성도 있는 차입니다. 굉장히 수익이 되고, 지금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차고지문제로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거는 바로 마을버스화 시킬려고 하던 것을 30분에 왕복하는 차를 지금 시내버스요금을 받으면서 9대가 엄청난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차고지 하나 해결을 안 하고 과거에 미적미적 33번 장지동을 가지고 빙자 했지만 이제는 그 노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그런 범칙금이라도 물어야 되는 그런 택시하고는 비교가 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장애를 많이 일으키고 거기에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이 문제는 뭐 wjQNs만 아니라 시에서도 절실히느끼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단속을 현행법상으로 단속을 해야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다만 시에서이런 대책으로지금 공영차고지라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지역에 은평지역이 제1순위고 도봉지역이 제2순위였었는데 제가 은평에 있을 때 그 후보지가 확정이 안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책정됐다가도봉으로 넘어 갔는데 도봉도 거의 아마 완공이 디어 있을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영차고지가 완공이 되면 여러개 구에 있는 여러개 버스회사들이 공영차고지로 전부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80억인가 소요되는데 이것도 은평의 후보지가 확정이 되면 마포지역 차량도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버스박차하는걸 저희가 적출해다가 과징금을 매긴다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시하고도 수시로 건의를 해서 빨리 해결이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상차량에 대해서는 김유현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해서 몇 번 단속원이 대처해 보고 단속을 시켜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어놓고 장사를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단속을 하러 가게 되면 이동을 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불법주차 단속으로는 지금 현실적인 방법이 없고 다만 이 건설관리과라든가 이문제는 저희가 해당 유사과하고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단속할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건설관리과에 안됩니다. 건설관리과하고 얘기했는데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그거는 교통관리과에서 단속할 소관이 라는 것이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교통관리과에서 단속한다는 것이 불법주차단속을 하는데 지금 행상차량 운전수가 옆에 있으면서 서있는거 그 다음에 단속을 나섰을 때 금방 이동한다는 거는 저희가 어떤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두사람이 아니예요. 지역에 행상하는 차량들이 말이죠. 환경과에서도 소음측정이나 이런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면 이동해 버리기 때문에 이동하면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김유현위원  근데요,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주민들은 이 사회에 법질서가 있는 것이냐, 행정이 있는 것이냐, 행정부재라고 합니다. 행정부재. 어떻게 돼서 3만명이 사는 정문앞에다가 버젓하게 행상차려 놓고 장사하는 것이 법규에 없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사회에 치안부재와 행정부재가 다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걸 상주해서 못 잡느냐 이거예요. 상주해봐요. 상주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올라고 안할 거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근데 저, 상주하는 것도 그런 방법입니다마는
김유현위원  이걸 발본색원을 하지 않아가지고는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아주 상습적입니다. 상습적. 고질적이면서 상습적.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별도로 그냥 단속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김유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속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연구를 해서 여하한 노상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그리고 한가지요. 동대표 33개동에 동대표 33명이 대표위원이 조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뭔고 하니 구청에서 단속권을 주면은 자기들이 동대표가 10명이 나가서 상주를 해서 없애겠다고 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성이 없지요. 시민들한테는 단속권을 부여할 수가 없죠.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유현위원님 질문에 말씀이죠. 진화운수만 하더라도 법으로는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앞으로 노력을 하시겠다. 지금 오전 교통행정과에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도 거의 그렇게 일관하고 있어요. 도대체가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법이 존재하는데 단속은 어렵다 현실로. 어디 타기관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행정공백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특정업자는 계속 대로변에다 큰 버스를 박차해 놓고 말이죠. 자기들 이익이나 챙기는 말이죠. 그러면 구청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법은 존재하는데 그 법을 적용을 못시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정말 담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요즘 이면도로에 좁은 골목에 박차를 한다고요 저녁에 낮에도 하고, 그런데 그 차에다가 연락처 전화번호를 꼭 비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도과에서 할 수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이천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시설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무슨 주차구획선을 최대한도로 6m 이상을 확대해서 증설을 하고 두 번째로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민들의 의식부터 좀 개혁해야되고 이 긴급차량이 통과하도록 필요한데 그래서 소방차 훈련에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 훈련은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에 주정차로 인해서 긴급차·소방차가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야간에 소방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소방차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불법주차를 해서 진입을 못하면 주민들도 뭔가 피부로 느끼고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인식을 바꾸어주기 위해서 소방차 진입훈련을 내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차연락카드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은평에서도 금호타이어에다가 스폰서를 대서 몇 만매를 주민에게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 주차카드를 받아 가지고 잘 활용하면 좋은데 그것 잘 활용 안하고 받아가지고 버리고 해서 잘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눠주고 다음에 골목에 주차연락카드를 비치했는가 보면은 불과 몇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있는데 아직도 내년도에 예산에 그것을 계상은 해 놓았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마포구조례로 하든지 해서 전화번호나 카드를 비치 안한 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다든가 뭐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꼭 박차시에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이것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딴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산2동 여러분들 일하시는 것 보겠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법적으로 단속권이 있으시니까 조만간 시일 내로 진화운수 분명히 단속하시고 그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책임지시고 단속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현재 서울시 전체에 버스 차고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과지역이기 때문에 현재10,000평 이상 되는 그 뭡니까? 주차차고지를 각 구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소 저도 확보하라고 시의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도 그 처음에 그것을 허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절차를 밟아 보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네,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 행상차량에 대해서 말씀이죠. 그것도 참 지금까지 내가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째서 단속이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물며 작은 행상인들 보따리 장사들도 할 수가 있는데 차량 가진 사람들 장사하는데 왜 그것 못합니까? 그것은 어떤 이유에요. 차량가진 사람들 장사하는 것 못치우는 것. 보따리 장사는 치우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듣기는 벌써 1년전에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왜 단속을 못 합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뿌리가 깊은 장사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주민이 뽑은 대표니까 여기 와서 다 말씀드리고 단속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 누가 이것을 얘기를 합니까? 내 시간 뺏기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연구해보겠다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것이니까 저희과에서는 불법주차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운전수가 옆에 있으면 단속원이 현장에 나타나면은 즉시 이동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불법주차로 단속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교통지도과의 입장에서 불법 주차로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동칠위원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으면은 아, 과태료 비싸게 매기면 될 것 아닙니까? 과태료를 비싸게, 예를 들어서 5만원이라든가 두 번째하면 10만원 붙이든가.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어떤 과태료입니까? 불법주차과태료 말입니까?
박동칠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것은 법이 있어서 안되요.
박동칠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상에 대해서,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으면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제가 현실적으로 그런 법이 있다면 즉시 나가서 제가 할 수 있고 놔두지를 않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막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불편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힘들어서 안하겠습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구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민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저 과장님 제가 마무리 설명해 드릴께요. 유응봉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서부터 5년전, 10년전에 공직생활을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구청장이 목숨걸고 이것을 해결하라고 그러면 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을 걸고 해결할려면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에 위배되는데 과장님이 나가서 오전에 거기가서 근무하고 오후에 네가 가서 근무해,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가 나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게 한다는 것이 우리 과장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모르겠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과장님이 직을 걸고 저것 해결해라 상부에서 지시했다면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간곡한 불평불만을 가지고 진언을 드린다고 합시다. 진언을 드린다고 하니까 과장님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직을 걸어서 해결하겠습니다하고 시원스럽게 말씀해주시면 모든 것이 빨리 빨리 끝날 것인데 자꾸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니까 지금 서로 피차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상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계장님 아니면 어느 직원 한사람이 직을 걸고 해결하겠습니다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범법행위인데 왜 못합니까? 하루에 딱지 5장만 붙이면은 그 사람 장사 안해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좀 처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지난번 5월달에 오셔서 7배의 징수실적을 올리신 강계장님한테 충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표창 상신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해야하겠습니다. 건축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쉬고 16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이전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참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오전부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우리 공무원들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힘이 들으셨는데요, 지금 뭐냐하면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불성실한 것 같고 또 어떤 소신도 없고 어떤 책임감이 없어요. 좀 위원님들 질문에 소신 있는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회의가 우리 감사가 빨리 끝나죠.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늦어지기만 합니다. 서로 답답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우리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과장 김평국입니다. 저희 건축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위원장대리 박상수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우리 국장님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52p를 봐주세요. 52p. 거기 보면 93년 94년 말까지 신축건물 건수와 신축 후 1년 후 준공된 건수, 장기 미준공 건축물수, 주차장무단 타용도 사용건수, 원상회복건수, 이렇게 나왔는데 답변에 있어서 93년, 94년도 신축건물 해놓고 94년도 주거용, 비주거용 해서 1,547건, 또 역시 94년도 주거용, 비주거용 해서 1,092건해서 2,639건인데 이것이 연도가 잘못된 것인지 내가 잘못 보는 것인지 이것 좀 묻고 싶고요, 또 그 밑에 두 번째 93년도, 94년도 신축 후 1년 후 준공된 건물도 역시 93년도 건축사조사분, 또 일반건축물 93년도 역시 건축조사분하고 일반건축물 해서 역시 같은 연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는 세 번째 장기 미준공건축물 수인데 82년부터 92년까지 10년간입니다. 이것이 123건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 우선 연도가 제가 봤을 때는 93년도 94년도 신축건물이라고 했는데 연도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배상대위원  그 밑에 건수도 그렇게 되어있고 또 그 다음에 61p를 또 봐주세요. 거기도 역시 93년 94년 건축허가를 득한 후 현재까지 미준공건축물의 허가증 사본해놓고서 여기도 역시 93년, 94년 똑같이 해놓았다 이겁니다. 이것도 역시 했으면 이것은 감사를 받을려고 한 것이냐 그냥 복사해서 낸 것이냐 이 성의가 아주 없다는 것이 우선 첫째 나타나구요. 그 다음에 무허가 미준공건수와 원인내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78p가 되겠어요. 답변을 보게 되면 우리구 관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124개 건물이며 원인내용은 따로 붙임과 위법사항과 같다고 했습니다. 따로붙임이 뒤에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아는 것을 보니까 92년도 5월 11일날 건축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이것이 내용인즉 기존건물의 일조건 문제로 해서 준공이 안 떨어 졌어요. 93년 11월 20일날 설계변경을 해서 93년 11월 27일날 준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됐다라고 여기에 나왔을때는 이것 순전히 복사만 해서 낸 것이지 이것을 뭐 볼 여지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시방 이 대라면 대겠어요. 몇 번지인지 대겠는데 93년도에 준공난 것도 준공이 안 났다라고 이렇게 복사해서 나올 때는 이것은 뭐 하나마나 아닙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감사준비가 아니라 이것은 시간낭비만 하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뭐 제 말씀이 좀 지나친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죄송합니다. 94년도 주거용 비주거용, 또 94년도 주거용, 비주거용 했는데요 그 뒤에 것 95년도 프린트를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기 미준공은요, 저희가 2년 이상 된 건물을 장기 미준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이상 된 것은 장기 미준공으로 잡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런데 이것이요 93년, 94년 2년에 미준공인데 92년까지만 들어가서 안 들어간 거로 되어있다고 봅니까? 지금은 이것은 93년도 12월
○건축과장 김평국  장기 미준공은 92년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것에서 미준공으로 붙어 나왔다.
  그렇게 나오면 내가 말할 것이 없죠. 뭐.
○건축과장 김평국  장기 미준공은 2년까지만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내가 봐서는 93년, 94년도까지는 제가 요구를 했는데 93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냥 미준공으로 나왔을 때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답변이 92년도까지 아까 나온 대로 미준공건물수라고 그랬는데 10년, 82년부터 92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났다고 하면은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다시 올해 장기 미준공을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2년 넘으면.
배상대위원  그러니까 여태 90년도 이후 것은 하나도 정리가 안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평국  정리는 하고 있는데 혹시나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빠지나마나 2년씩 한다면서 지금 95년도 금년이 다 가는데 93년, 94년, 95년 3년 동안에 이것이 안되었다면은 만 3년이면 12월 20일날이면 만 3년인데 3년 동안에 이것을 정리를 안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안들어 온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사항을 다시 할 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촉구 드립니다.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은 행정이 뭔가 미스가 난 거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평국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의 유응봉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 17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건축물부설 주차장,기계식 주차기 설치 현황 및 위반사항 시정조치실적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지금 그 답변내용에 보면은 지금 미시정이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8회에 걸쳐서 기계식 주차장을 점검한 것은 제가 주택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행정적으로 숫자만 꿰어 맞추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기계식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을 때 이것이 수리가 가능한지 우선 질무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 저희가 2단으로된 주차장입니다. 현재 몇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본청, 현재에는 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고장이 물론 또 날 수 있죠. 날 수 있는데 저희가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 그래서 전번에 난 것을 가지고 현재는 쓸 수가 없고 저희가 본청에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기계주차가 있으므로 해서 수동식이 있으므로 이것이 주차에 더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많이 했는데 현재 주차장 조례가 안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우리 건축과가 우리 마포구에 가장 주민과 또 생활에 직결괴고 가장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5년전이나 10년전에 했던 규제행정, 틀에 박힌 이러한 지칭이나 조례에 의한 행정을 지금까지 펴나간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법이나 규정보다도 앞서도 내가 얘기했지마는 법이 있기 이전에는 우리가 상식이 있었습니다. 상식, 그러니까 규정이나 법을 물론 우선은 하겠지만 상식이나 또 예의가 통하는 이런 행정도 주민으로서는 갈망한다.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미시정건수가 19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계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본 견해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 8회에 걸쳐서 점검한 것이 지금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한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건축담당이나 아니면 통담당들이 복명을 해서 건축과로 와서 수합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주차장 시정은 2,000㎡미만은 동직원한테 시켜 갖고 결과에 따라서 시정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현장 확인을 합니다. 조치하고 2,000㎡ 이상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기계식 주차장은 미시정된 것이 19개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한 것을 19개 미시정 된 것을 인적사항을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고 요걸 제가 개인적으로 점검을 해서 별도로 우리 건축과에 점검을 다시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네 명단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님,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네 망원2동 이진표위원입니다. 자료 11p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첫장에 미준공건축물의 총계가 나왔는데 이 총계가어떤 총계입니까? 이게 뭐를 합친 총계입니까? 이게
○건축과장 김평국  요게 저희가 지금 2년이상 된 건물 거기에 대한 명단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총계가 208개라고 했는데 왜 뭘 합친 게 208개예요. 93년, 94년 건축허가후 미준공건물하고 총계가 208개라고 했는데 무엇을 합친게 208개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거는 284개인데 그것은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93, 94년도
이진표위원  아까도 배상대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좀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미준공건축물이 다가구나 다세대인데 여기는 지금 사전입주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사전입주는현재 조치를 못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그때 처리하거든요.
이진표위원  그럼 사전입주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아니 입주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여기 구청에서 조치는 안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사전입주 지금현재 사전입주 보다는 다른 문제가 더 많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거는 건축법 위반인거고 그건 이유가 있으니까 준공을 안해 줬겠지요. 그거야.
○건축과장 김평국  네 그런데 사전입주까지는 나중에 중공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진표위원  동시에 처리할라고 조치를 안 하고 있다.
○건축과장 김평국  네.
이진표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가구나 이런 주택말고 예를 들어 뭐 근린생활시설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 그럼 임시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임시사용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요. 건축법에 지장이 없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법에 지장이 없으면 준공을 처리를 해 줘야지.
○건축과장 김평국  아니요. 토지정리라든가 요런 정리.
이진표위원  주변정리가 이상이 없으면 임시사용허가를 해준다.
○건축과장 김평국  네, 만약에 담장처리를 안했다든가.
이진표위원  건축물의 위반과 관계없이
○건축과장 김평국  네 아니 토지정리라는 것은 토지정리를 못하고 준공이 안되는 것이 그런 것이 가끔 있거든요.
이진표위원  아니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평국  위반한 거는 가사용이 안되지요.
이진표위원  그거 가사용을 전혀 안해줍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이진표위원  그러면 말이예요. 대체적으로 미준공사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걸 앞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미준공에 대해서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미준공으로 놔 두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아니 지금 저희가 고발을 하고 과태료까지 물렸습니다.
이진표위원  네 그러면 준공필증을 데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시정을 해야지요.
이진표위원 시정을 해야 시정을안하면 그대로 놔둔다.
○건축과장 김평국  네.
이진표위원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의 차고지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건축물의 36%가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 54p입니다. 그래서 부과한 것이 26건인데 징수는 단 3건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23건이 아직 처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23건에 어떻게 처리를 했으며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과태료에는 저희가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첫째 과태료를 물리게 되게 되면 만약에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미송절차법에 의해서 그 분이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법원으로 보냅니다. 지방법원으로 거기서 처리하게 되면 그거는 저희는 처리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없게 되면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조치
이진표위원  주택지를 압류합니까, 집건물을 지금 압류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95년도에
○건축과장 김평국  압류건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태료 물리고 그 다음에 안되게 되면 그 다음 절차에 의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까지는 처리가 다 끝납니다.
이진표위원  압류까지 하면 끝난다.
○건축과장 김평국  네. 나중에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할 때는 압류를 해제해야지 그 조치가 되거든요.
이진표위원  매각할 때든가
○건축과장 김평국  네.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압류를 해 놓으면 더 이상 단속을 안합니까? 압류를 한 거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을 거의 시정시키지요. 공문으로 나갑니다.
이진표위원  공문으로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 차고지를 지금 많은 건물이 아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진표위원  많지는 않아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거를 단속한다는 정보를 얻으면 점포를 비웠다가 또 단속이 또 좀 약해지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사용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아주 무슨 점포라든가 그런 것은 양성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것을
○건축과장 김평국  그건 건축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양성화는 안됩니다. 건물규모에 따라서 얼마 인제 주차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문제가 주차장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집에 주차부터 먼저 하자 그런 저희가 조치한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 문제지만 일단 개인 자기 집부터 주차장을 만들고 난 뒤에 나머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진표위원  그럼 옥내주차장을말이예요. 카센타로 쓰는 건 어때요.
○건축과장 김평국  주차장 카센타는 안 됩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95년 단속내용을 보면 그럼 그것도 불법이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카센타는 안됩니다. 주차장은요. 부설주차장은 그 건물에 외부사람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진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단속이 육내에서 카센타로 쓰는 게 4건밖에 없더라고요. 단속한 것이 그럼 우리 마포에 지금 실질적으로 옥내주차장이 카센타가 4건밖에 안되겠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점포에 일반 근린생활시설에 주차장은 관계없지요.
이진표위원  아니 점포는 상관없지만 주차용도로 해 놓고 카센타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센타 영업허가가 없지만
이진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포로 된 것을 카센타로 하면 상관이 없지만 주차용도로 빼 놓은 것을 갖다가 카센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주차장을 많이 단속하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이진표위원  마포 전역에 4건밖에 없다 그것이.
○건축과장 김평국  네 저희 조사한 거로서는 뭐.
이진표위원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내가 별도로 한번 알아 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배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대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건축신고 업무처리지침이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내려간 게 있어요. 95년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건축법령에 구미의 편의를 도모하기 우해서 허가관서에서 보다 신속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래서 권한 위임을 마포구는 95년 11월 1일부로 일선 관서 동사무소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 위임인즉 신축·증축·개축인데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50㎡이고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85㎡ 이하인 경우에서 아마 동사무소에서 해 줄 수 잇는 건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24개동에 건축담당이 다 하나씩 있지요. 담당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 건축직이 가지고 있느냐 토목직이 가지고 있느냐  그 24개동에 다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축담당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그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건축직이 많이 모자랍니다. 원래 동에 신고가 나감으로써 건축직이 가야 되는데 건축행정이 건축법이 좀 까다롭습니다. 뭐 일조권이라든가 용어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요번에 감사실에서 동감사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많아 갖고 저희가 내일 오후 2시에 계장하고 담당을 교육을 시키기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 할라고 그러는데 현재 워낙 동의 행정에 건축이 문제가 돼 갖고 무허가라든가 문제가 돼 갖고 지금 감사자료에 보니까 신규자라든가 뭐 몇 개월 안된 직원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그런 사람이 맡게 되면 빨리 그만 업무를 분장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장들을 교육하는 것은 관리자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을 할라 하거든요. 현재 저희뿐만아니라 다른 구는 뭐 말할 거는 없지만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직이 많이 모자라는데 이건 정부차원에서 지금 동으로 신고가 감으로써, 옛날에 동장님이 서울시장한테 아마 이의를 많이 제기한 것 같습니다. 뭐 인원도 안주고 업무만 넘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원래 사실 업무가 문제점은 신고가 좀 문제가 많습니다. 대형건축물은 골조로 올라가 잇어 별 문제가 없는데 주택이라든가 요런 85㎡라든가 50㎡미만하게 되면 방 조그만 늘리게 되면 방이 크기 때문에 건물 주인은 조금이라도 넓혀갖고 크게 쓸라 그러고 공무원은 법 테두리내에서 하라 그러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 실정은 알고 있지만 내일은 교육할라 그럽니다.
배상대위원  전문성이 없는, 그 저도 알고 있어요. 100%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인지 모르세요. 토목직이나
○건축과장 김평국  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명에서 1명은 다시 주택과로 갔기 때문에 아니 다시 3명입니다.
배상대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지금 24개동에서 건축전문직이 두사람 그나마 토목이 일곱 그래서 나머지는 다 행정직이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과연 역시 우리 하부기관에 내부위임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 교육 말씀이 나왔는데 1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 사람 담당자를 과연 그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본연의 기술직이 아닌데 교육을 시키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동에 이번에 감사해보니까 3개월∼5개월에업무가 바뀐다고 합니다. 동 담당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교육을 필히 전문성이 있더라도 필히 시켜야 될텐데 행정직이 물론 시방 새로간 사람들이 몰라요. 9월 1일부로 해서 열사람이 나간걸로 알아요. 토목직이 열사람이 동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더러 2명은 파견나가 있고 그 나머지는 동에서 보직을 못받고 있어요. 왜 새로 왔다고 해서 아마 모른다고 하는 모양인데 물론 행정직으로 고참들이 일하기가 좋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따지고 들어 갔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앞으로 내년이라도 이제 토목직이 내려가서 얼추 많은 숫자가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거 인위적으로 안되는 거지만 인원이 많이 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1년에 제가 봤을 때는 분기별로 시켜가지고 전에 보면 1년에 한번 했어요. 한번에 딱 불과 1시간밖에 안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왕 할려면 그 사람들이 알아 들을라면 연 분기별로 해서 3, 4번 정도 해서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뭘 알고 들어 가야지 일만 이관만 시켜 놓고 강건너 불 난거 보는 식으로 해 놓고 잘못하면 나무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행정에 더러 좀 신속있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네 배상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저희도 그 평소에 권한위임을 해놓고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현재 건축직이 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고 단단히 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일 건축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동에서 처리할수있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내일 집중적으로 시키고 앞으로는 건축직이 꼭 있어야 될 동에는 건축직이 있도록 하고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다든지 이런 데 건축신고가 적게 들어오는 동에는 뭐 행정직이라든지 우선 그렇게 하고 제도적으로 총무국장님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대위원  됐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현재 건축직이 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고 당장에 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지침을 받아서 동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끔 지침을 만들어서 처리해가지고 내일도 집중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는 건축직이 꼭 있어야 될 동에는 건축직이 있도록 하고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다든지 이런 데에 그 건축신고가 적게 들어오는 동에는 행정규제라든지 우선 제도적으로 총무국장님하고 해서 바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장기미준공이 많이 있고 또 그 이외에도 82년부터 92년까지 10년간 규제가 나와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발생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원래 감리자하고 건축자하고 교육은 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장기 미준공이 대개 보면은 적은 건물입니다. 주택이라든가 적은 건물인데 도면하고 실지 보게 되면은 많이 틀립니다. 도면은 법에 맞추다 보니까그러다 보면은 현장에 가보면은 안방을 조금 늘리게 되면은 편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리게 되고 또 건물 주인한테 또 시공자가 얘기할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게되면 막말로 준공은 내가 책임질테니까 시공자가 돈을 더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장기 미준공이 생기는 것입니다. 건물주인이 무슨 얘기냐 그것대로만 지어달라 그러면 되는데 대개 보면은 건물들은 그 다음에 옥탑문제, 여기에는 옥탑을 크게 짓는다든가 하게 되면은 청소원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말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감리나 건축주가 그렇게 조금더 늘려 짓는다고 해서 할수있다는 것이 통할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는가 그것은 공무원의 모든 철저한 감리감독이나 지도감독이 부족한데서 그런 주민들이나 건축주나 감리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건축주들이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그런 발상을 했다면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도 준공이 언젠가는 나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는데 원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역으로하면 그렇게 말씀하실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미준공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아닌게 아니라 준공해 줄수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해주고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미준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 안되는데 그런 발상을 갖고 사실상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미준공이 되어서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런 것을 속출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은 이런 사람들의 그 발상 자체를 근절시킬수있는 대책이 건축과에서 절대적으로 허가를 해줄적에 앞으로는 절대로 불법행위를 할적에나 아니면 위법행위를 할 때에는 가차없이 벌을 받는다는 단호한 뭐가 있어야될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평국  그래서 저희가 징기미준공은 고발까지 다되고 이행강제금까지 다물렷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만치 건물주인이 잘못함으로써 미준공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전국으로 다 나갑니다. 전체면적에 대해서 위반된 면적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잘못함으로써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당연하죠 뭐, 그런데 건축사가 감사하게 시작된 것이 몇년도부터죠?
○건축과장 김평국  처음부터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처음부터
○건축과장 김평국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장기 미준공으로 인한 것이 지금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책임있는 건축사 감리사들이 이런 위법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제재를 가하든지 아니면 건축사의 자격을 예를 들어서 감리를 1건, 2건, 3건 잘못했다고 했을 적에 그 자격 박탈을 하신다든지 무슨 단호한뭐가 없어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미준공 서류를 이렇게 공무원이 시달림을 받고 이것을 맨날 관리해봐야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왕왕 저도 1대때도 이런 얘기를 쭉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차라리 앞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만들수있다면은 이 경미한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양성화를 해주는 그 어느정도의 한계를 금을 그어서 일을 해야만이 변하는 행정이 되고 서비스 행정이 되지맨날 이렇게 장부만 매달리고 있어서 이것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 건축도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10분의 1 경미한 사항이 있는데 장기 미준공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준공과동시에 해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옥탑이라고 그러면  면적이 늘어난다든가 또 물탱크를 개량해서 주거용으로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면적이 늘어납니다. 면적이 늘어나면은 옥탑을 2층에서 3층으로 짓게 되면은 일조권이 각부분에서 1/2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2층으로 하게되면은 1/4인데 옥탑을 하면 3층이 되기 때문에 일조권문제, 그렇게 되면 법이 많이 강화되다가보니까 준공이 안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지금 감리를 건축사가 하기 때문에 일체공무원이 현장 못나가죠.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들은 민원이있을 때는 나가죠
김유현위원  아, 민원이 있을 적에만 나간다
○건축과장 김평국  네 저희가 나갑니다.
김유현위원  민원이 없을때는 옥탑이 어떻게 늘려지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고있는것이죠. 준공식때 나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죠
○건축과장 김평국  준공도  원래는 안나가보는데 민원이 있을 때는 나가죠. 나가보면 옥탑이 늘어난 것을 알수 있죠
김유현위원  이것 옥탑이 지상면적의 몇분의 1까지 허용됩니까? 건축면적의 몇분의1.
○건축과장 김평국  1/8까지입니다.
김유현위원  1/8.
○건축과장 김평국  1/8같으면은
김유현위원  건축 지상면적의
○건축과장 김평국  네 건축면적의 1/8미만되게 되면은 층수에 안들어 가고 면적에 안들어 가는데 1/8 넘어가게되면은 옥탑이너무 크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층수에 들어갑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놔두고 미준공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막대한 돈을 출자를 해서 짓는 사람들이 이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계점을 만들어서이것이 경미스러운 것은 양성화를 하고 그것을 건축면적에다가 넣어서 어떤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평국  옥탑도 면적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것이1/8넘어가면은 층수가 되기 때문에 층수로 들어가게 되면은 3층같으면은 그것은 각 부분이 일조권이1/2입니다. 떨어지는 것이니까, 옥탑이 면적에 안들어가게 되면은 1/4이다보니까 2층이 하는 1/4이기 때문에 완화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강화돼서 건축주들이 많이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식이 좀 변해가지고 아닌게 아니라 법대로 좀 지어야 되겠다 그런 의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국민의 의식 수준이 나아져야 된다는 것을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1, 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 캔사스주립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도시행정을 나가서 현장을 볼 적에 거기는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감리를 잘합니다. 이 벽돌도요. 10단을 쌓고는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검증을 해야 다시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암만 빨리 짓고 싶어도 안됩니다. 벽돌이 정확하게 되어있느냐 감리에서 ok하면 다시와서 쌓지. 이것이 안떨어지면 안됩니다. 이런 상태의 감리가되고, 이런 스프링쿨러를 넣는데 미국 규격품을 넣는데도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이 나가서 안된다.B급이 돼서 안된다고해서 다시 슬래브 건물 다 뜯으라고 해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끝내 뜯어서 했다. 이런 애기를 할적에는 그리고 뭐공무원 나와서 더운데 콜라라도 한잔하라고 하니까 그것도뇌물인데 우리가 왜 먹습니까? 하고 콜라도 안마시고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할적에 엄청나게 공무원이 감리를 제대로 함으로써 건축물이 제대로 서고 하자가 없는 건물이 지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아까 과장님은 주민의 의식에 따를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늘려짓고 불법할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하든지 좁은 집을 짓다보니까 늘려지을려고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무원의 감시감독이 철저하다고만 한다면, 항상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맨날 불법생겨 미준공생겨, 그냥 이 바쁜시간에 이것을 가지고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어디 우리 과장님은 어떤 의지를 갖고 이러 방법을 차단할수있느냐 다시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할 적에는 그런 단호한 의지가 있다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일단은 저희가 외부에 현장을 못나가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부조리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도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저희도 감리를 나가면은 더 좋습니다. 오히려 건축주는 공무원이 나왔으면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민간업자가 건축사가 감리가 민간인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할수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결과에 가서는 준공이 안되는데 암만 그렇게 하면 뭐하느냐 그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물론 홍보도 열심히 해야되고 제도가 문제가 되고.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부조리, 부조리 하는 문제가 그래서 이것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면 안된다고 하는 문제점이 인제는 주는 손이 없어야  받는 손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잇듯이 주는 사람이 있으므로서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해야할 그런 의무조차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안한다면 결과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계속적인 이런 악순환이 생긴다는 것을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막을 것인가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김유현위원님께서 정말 건축분야의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현 실정을 봐서는 건축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일일이 건물 하나 하나에 건축하는데 가서 감리를 제대로 한다든가 하면은 정말 이 장기 미준공이라든지 미준공 건물이 있을래야 있을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토의도 해보고 오히려 비약적으로 이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부실공사가 방지될려면은 건축직도 산림이나 마약이나 과세공무원처럼 사법경찰관 자격을 주어서 직접 엄하게 다스리면 어디 부실시공이 일어날수 있겠느냐하는 이런 것도 토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건축분야가 사람의 인명재해까지 자주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제도나 그 법원의 제도가 허용한다면 건축물을 전담할수 있는 법원이나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것도 좋겠다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평시에 건물에 대해서 분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업고시합격한 분들이 훌륭한 인재로서 국가동향도 있지마는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건축하나하나에 대해서 사람의 전공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토의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당장은 그렇게 할수 없더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미한 사항을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일반 건축사들이 설계를 해서 그 100% 절대적인 오차가 없이 건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인간으로서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저오 과실이 있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지방의회에서 나가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이것은 허용할수있는 범위내에 있다가 하는 것으 거기에 대해 응분의 과징금을 물리고 준공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기 미준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들 건축직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해서도 7급이사 건축사 채용 단계부터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사라듬을 채용해서 감리일도 직접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봉급을 주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국장님의 명예를 걸고 앞으로의 그런 좋은 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우리 김세창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말씀이죠 시간이 5시가 넘었습니다. 연일 우리 감사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참 힘도 드실텐데 지금 우리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좀 간단명료하게 좀 핵심있는 사항으로만 질문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답변을 하실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듣게끔 좀 시원시원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네 김세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옥탑으로 인해가지고 15분의 주민이 말을 하는데요. 옥탑을 아예 없애는 겁니다. 옥탑 사용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평국  옥탑은 말그대로 옥상에 올라가기 위한 거죠
김세창위원  거기 물탱크 설치시설 만들수있죠
○건축과장 김평국  네
김세창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항상 물탱크가 요즘 보이지 않는 거로. 대부분 그것을 만들기 때문에 물탱크 신축해 가지고 요즘은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주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준공이 그대로 평수가 안된 계산이 나오는데 앞으로 말이에요 옥탑에 들어가는 평수를 건평에 포함을 시켜주고 아예 옥탑을 없애는 방법 지금 구로구에서 지금 아마 우리 자치구 손으로 안됩니까? 안되죠. 지금 구로구에서 상당히 논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연구하셔가지고요. 아예 없애는 방법이 제일 나을 거 같아요. 그게 한 70~80%가 지금 단속대상이 되는 거고 주거용 아니면 다른 거 용도변경 해가지고 항상 공무원들 피곤하시죠. 그런거 때문에
○건축과장 김평전  옥상의 저희가 이런 심의나 중요한 제도는 대개 모인 곳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안 모입니다. 큰 문제인데 서무상이면 사람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알기 위해서 옥상의 옥탑 제일 꼭지다 보니까 주거용으로 만들기 쉽고 제일 세가 잘 나간답니다. 쓰기좋고 주인간섭 안받고 그러다 보니까1~2층 안나가고 돈이 싸고 그러는데 건물주인은 그런 문제를 아는 분도 있어요 모르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건물주인이 법에 맞는데 왜 안 주느냐 따지게 되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것을 연구 한번 해 보시란말입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네 알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래야지 서울시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 마포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20p요,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차고지 무단변경에 따른 주소지와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그랬는데 94년도 이의시정된 건축물 부과징수현황이 나와있죠. 이거 다 징수됐습니까? 54번 95년도 지금 과태료 부과한 적이 없습니까 95년도 것은.
○건축과장 김평국  95년도 과태료 나온게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런데 그게 첨부가 안됐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1차 시정이 나가고 그 다음에 시정이 안되면은 말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나갑니다.
김세창위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나와있지 않잖아요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 95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알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에요. 이번에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것도 삼풍백화점 붕괴 하여튼 지속적인 재난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은 항상 내재적인 위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건축물 안전점검을 하셨죠.
○건축과장 김평국  네.
김세창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보니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자세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나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부적격한 건축물이 있습니까? 공공시설물에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 마포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저희가 단전 단수까지 했습니다. 빨리 안전점검하라고 전번에 한 것은 안전점검이고 지금은 저희가 시정 지시 나간 것은 정밀 안전점검입니다. 하라고 했는데 안 해 가지고 단전 단수 조치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언제부터 했습내까?
○건축과장 김평국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김세창위원  최근이죠.
○건축과장 김평국  네 10월 28일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게 저는 나가 봤습니다. 마포신문에 나왔더라구요 나가봤더니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영업하시는 분들이 입금하신 분들이 아마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 내용은 제가 들어봤는데요. 재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하신 분이 설계하고 있답니다. 빨리 재건축하기 위해서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관리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전에 물이 찼을때에는 그때 좀 침하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하나도 변화가 없답니다. 지하층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있다는 얘기거든요. 위에 제본소 가 보니까 위험이 있던 안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김세창위원  이상이 없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위험하지 않는데 다시 재건축 빨리 하기 위해서 밉보이지 않았느냐
김세창위원  단속에 문제가 있네요.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축과장 김평국  위험하다고 그래야지 빨리
김세창위원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가기는 가지마는 불안해서 못 가겠다 그 보도가 된 후에 마포신문에 그래서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실질적으로 이상이 있어 가지고 제가 올라가 보니까 흙이 많이 있는데 2층 바닥에 실질적으로 불안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좀 조치 좀 어차피 강제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율적으로 맡겨서 안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평국  강제로는 못 합니다. 저희 행정조치밖에 못 합니다.
김세창위원  단전 단수 이상 못 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단전, 단수, 고발 이행 강제금
김세창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이진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표위원  망원2동 이진표위원입니다. 요새 가끔 신문에도 나고 있습니다마는 근생시설 500㎡이상 공동주택은 700㎡ 이상을 개인이 짓지 못하고 종합건설 면허를 취한자만이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44건이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12건이 처음에 면허를 사본과 건설회사 면허사본과 시공회사가 다 틀려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좀 보시겠습니까?
   (이진표위원 앞에 와서 자료를 봄)
   (장내 소란)
○건축과장 김평국  삼부산업에서 다시 명의가 바뀌게 되면
이진표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한 두건이 아니라 44건 중에서 12건이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거를 복사할 적예요 하도 많아 가지고 뒤에는 복사를
   (「몇 개월내에 상호가 자주 바뀝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진표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12건 뒤에까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거를 복사해 주시고 우리 계장님이 몇 개월내에 자주 바뀐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팔았으니까 그렇겠죠. 실적이 없어 가지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거 시공회사에서 시공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나가십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요. 저희 상주감리가 있는데요.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진표위원  우리 공무원들 나가지 않고 그러면 과장님 그 시공회사에서 정말 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정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겠죠.
이진표위원  안하는 데를 알고서 조치를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죠. 모르고 있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알고도 그냥 묵인해 준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에요. 지금 어떤 상태냐하면 이 종합건설민원 과장님이나 계장님 아실 거에요. 이것을 실지로 건설회사에서 시공하지 않고 건설회사에서 기초중간 사용검사서까지 한꺼번에 돈을 주고 받아옵니다. 그래 놓고 감리자를 통해서 구청에다 제출을 하면 구청에서는 감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책임 없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제도상으로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 건물이 잘못됐을 때는 감리자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제도상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책임의식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한테 면허가 말소됐다. 이런 것을 건설국에서 공문이 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지마는요 면허가 죽지 않았는데 특별한 조치는 저희가
이진표위원  아니 문제는 서류상에는 이상이 없죠. 그 건설면허가 살아 있고 그 면허에 관인 찍혀가지고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부자격자가 집을 짓느냐 아니면 건설회사가 시공을 하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서류만 사 가지고 첨부해서 넣고 개인이 집을 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설회사 도면이 필요가 없죠. 쓸데 없는 돈을 낭비지 뭐 그래서 지금 아까도 계장님 얘기했지만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것이 평수에 따라서 1천만원도 받고 1,500만원도 받고.
○건축과장 김평국  건설업 면허는 지금 저희가 그것도 본청회의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설치 공사한 사람을 면허대여뿐만 아니라 면허 관계없는 소규모 건설도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식사나 하다보면 실지 공사를 따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건설국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이 있지만 행정조치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면허대여 이런 것을 강력하게 조치하면 되지 않느냐 조치하게 되면 또 바꿔 가지고 나와요. 아까도 말씀마나따나.
이진표위원  만일 A라는 시공회사에서 시공을 했는데 우리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그 건물이 만약 붕괴가 돼서 사람이 다쳤거나 죽거나 했을 경우에 그 회사가 없어졌으니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공사하신 분이
이진표위원  공사한 사람이 시공회사가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 회사가 없어 졌어요. 회사가 없더라구 대표자도 없고 회사 자체가 명의를 바꿔버렸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사람은 있죠.
이진표위원  무슨 사람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 당시 현장소장은 나오죠.
이진표위원  현장소장이 어디 있어요. 건설회사 자체가 없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건설회사는 없지마는요. 현장에서 공사책임을 맡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진표위원  건물주인이겠죠. 없지만 서류상에는 건설회사가 시공한 것으로 돼 있죠.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평국  아니 그러면 현장 있어요.
이진표위원  그 기사가 있단 얘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이진표위원  실지 기사가 거길 나와있지 않은데 문제가 뭐냐하면 궁극적인 얘기는 그런 쓸데 없는 비용을 봐 가지고 이러한 겉치레적인 제도를 확실하게 할려면 여기서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설업에서 공사를 한다는 그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법에 말입니다. 지금 150평이란 얘기가 옛날에 신촌백화점 지을 때 큰 건물 있습니다. 지금은 10년후에 몇 십년후에 150평은 적은 건물이거든요. 지금 1,000평 이하는 그냥 할 수 있는데 법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뿐이지 이게 한 두면 신문에 연례 행사처럼 왔다갔다하는 건데
○건축과장 김평국  검찰에서 조사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조사해도 다 빠지고 나는 우리 구청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런 일이 있으므로 해서 지금 부과과에서는 준공검사를 하고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취득세를 낼 때 건축주한테 구비서류가 건설회사하고 도급계약서 건설회사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와 산출내역 공사계약 후 변경 및 추가내역서 공사비의 청산계 이거를 누가 해 주느냐 건설회사에서 해 줘요. 그런데 건설회사는 명의만 해 놓고 회사는 없어졌고 거래는 끝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낼 것이 없는 거야. 그래 무슨 방법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는 부과과 직원하고 담당직원하고 부정축재하고 부정거래를 해요 왜 그러냐 그 부과된 기준이 있더라구 건축비가 얼마 이상은 세율이 몇 %가 되고 그런데 우리 건축주들은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 그리고 이러한 구비서류를 뽑을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설계사를 통해서나 구청에 관련된 공무원을 통해서 부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내가 부과과에서 자료를 뽑았는데 부과과 가서 내가 얘기를 한번 할 거에요. 얘기를 하겠는데 이 원인이 우리 건축과에서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꼭 법을 따지기 이전에 건축해서 시공하는 현장을 우리 건축과에서 한번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평국  저희가 대형건축물은 지금 국장님하고 몇 번 가 봤습니다. 대형건축물은 큰 건설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주 감리자 선발하게 되면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상주감리가 아닌 150평미만에 대해서는 일일이 조사 못하고 대형건축물은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건축물도 시공회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시공회사에서 대여취득세 낸 과정까지 하나의 부조리거든 아무 소용없는 표딱지 찍어 가지고 팔아먹고 이 사람들이 한 3개월 있으면 회사하고 대표를 바꿔요. 아까 얘기 잘 하셨는데 이거 이 사람들 팔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 명함을 부과과에서 취득세 내는데 꼭 미치는 거에요. 그러면 최대한 200만원까지 준 사람도 있어요. 부과과에다 그것이 전부 하나의 부조리거든요. 우리가 그것이 발생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과과 그런 부조리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과부터 제도적으로 그것을 없애든가 아주 또 위에 서울시에 상신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건축과장 김평국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잠시 우리 휴식을 좀 할까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후에 5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틀 동안 꼼짝없이 우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정비국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손시익
  교통행정과장유병식
  교통지도과장이문석
  건축과장김평국
  교통시설계장성기문
  주차관리계장공영식
  주차과징계장강화평
  운수지도계장장현정
  지방교통전문직우동욱
  교통행정과이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