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건설국, 성산1동사무소)

일 시 : 1995년 11월 30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성산1동사무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995년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곡 직원을 소개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원녹지과장 윤종덕입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권오범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에 8개의 사무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 지금 목록 7번에 보면 95년도 가로수이전집행현황 이전장소와 수종, 식재량, 식재면적, 식재목의 수고, 흉고,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내용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 지하철본부로부터 456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346만원.
유응봉위원  346만원 5,000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세무관리과에 지금 입금이 됐습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재무과에
유응봉위원  재무과에 지금 예입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유응봉위원  그리고요. 그 설계를 지하철본부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본부 예산으로 해 가지고 3월 31일날 지하철본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이식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가 난지도라 그랬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유응봉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0번을 보면 95년도 삼림병충해와 관련된 예산집행내역현황에 인건비, 약재구입비 및 작업일지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답변 내용에 보면 지금 상세하게 성의껏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작업일지를 보면 일요일날도 지금 작업인부가 4명으로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네.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하루에 일당이 얼마씩입니까?
○녹지계장 권혁수  3만 8,500원입니다.
유응봉위원  3만 8,500원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요일날도 작업을 합니까?
○녹지계장 권혁수  네, 일요일날도 작업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일요일날 작업하는 것은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녹지계장 권혁수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평상시에 근무날은 공원녹지과에서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일요일날 그 사람들이 매봉산이라든가 뭐 성산공원 이런 데 나가서 작업을 하는 걸로 작업일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 가서 무슨 일요일날 어떻게 지금 4명이면 직원이 나와 있는 것은 확인이 안되어 있고 작업인부 4명만 뭐 매봉산가서 톱 갖고서 어떻게 했다 하는 것들이 작업일지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이 일요일날 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녹지계장 권혁수  병충해 방제의 경우에는 발생이 많을 때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작업지시를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때 차량운행이 됩니까, 안됩니까?
○녹지계장 권혁수  차가 운행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차량이 운행되면 작업일지에는 차량이 운행된 게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작업일지로 봐서는 지금 4명 인부만 나가서 작업하는 걸로 되어 있지 차량운행 일지에는 차량이 운행된 게 전혀 없습니다.
○녹지계장 권혁수  차량운행은 운전수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유응봉위원  네, 말씀하세요.
○녹지계장 권혁수  일요일은 운전수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안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용인부가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용인부로 일요일날 운전수가 숙직하는 날 상용인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공서 차량이 운행을 했을 때는 운행일지에 일요일이 됐든 운행일지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일요일날 운행한 기재는 하나도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녹지계장 권혁수  네. 그 운행일지 사항은 총무과 운전기사가 운행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저 계장님 앉으시고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운행일지에 대해서 총무과에 자꾸 미루는데 운행일지에 명백히 기재가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지금 병충해를 방역을 하는데 비가 오는 날도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비가 오는 날은 할 수가 없지요.
유응봉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비가 오는 날을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했는데 지금 27일이 비가 왔어요. 지금 뭐 0.3㎜ 이렇게 온 거 말고 보통 지금 30㎜이상 온 것이 금년에 9번이 있고 15㎜ 온 걸로 따지면 17일이고 100㎜ 이상 온거는 5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우기중에도 작업을 한 걸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명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병충해 방제라는 것이 꼭 차량으로 약재구입만 병충해 방제가 아닙니다. 또 그 외에 인력구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방편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차량을 써 가지고 약재를 살포하는 것만이 병충해 방제가 아니고 인력으로 그것을 집단적으로 인력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일용인부를 썼을 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마포구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용인부로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마포구청에서 보험도 해 갖고 해결해 주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비가 30㎜가 와도 작업을 못할 형편인데 100㎜이상 왔는데도 작업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같이 임야관리측면에서 무슨 나무를 자른다든지 하는 그런 인력도 거기에.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날도 지금 365일중에서 근 80% 이상이 비가 오지 않는 날인데 90%이상이요. 어떻게 하필이면 100㎜이상 비가 오는 날 나무를 과장님 얘기대로 나무를 자르고 작업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일용인부에 대해서 일일 지급하는 급료를 365일 돈을 많이 지급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물론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사실대로 작업을 한 날짜로 해서 임금이 지급이 됐겠지만 비가 예를 들어서 130mm, 135mm 온 날 작업을 시켰다면 행정관서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 갈건 짚고 넘어 가자고요. 왜냐하면 무조건 일용인부 4명을 그많은 예산을 내 갖고서 작업을 시켜갖고 이 사람 일당 주기 위해서 한달내 일당 주기 위해서 일 시키는 것뿐이 안된다.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병충해 방도말고 또 임야관리측면에서도 우리가 수방대책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작업일지에 지금 작업일지에 제가 이 작업일지를 복사받은 거 아닙니까. 복사 받은건데 본위원이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요구를 했는데 5월 15일서부터 10월말까지 자료를 제출받았어요. 약 2분의 1뿐이 안 받았습니다. 2분의 1뿐이 안받았는데 여기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는 전부다 지금 가정해서 비가 많이 왔거나 우기철에 뭐 재해방지를 위해서 인력을 활용했다고 나온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약품소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작업일지는 이것은 누가 와서 내가 감사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다 했을 때 이건 똑 떨어지는 집행이 잘못 됐다고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대로 이거 수해방지를 위해서 지금 나무가 고사목이 어떻게 됐고 뭐 뭐가 어떻게 됐는데 이거를 자르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고 하면 되지만 여기 보다시피 지금 약품구입을 하고 뭐 어떻게 작업을 하고 한 이런 일지가 나와 있을 때 본 위원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135mm가 비가 온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135mm가 비가 온 날 이 작업인부가 더군다나 이 기술직도 아니고 B용직을 작업을 작업을 시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과장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작업지표를 과장이해서 나갔고 아니면 사전에 국장한테 이러한 작업지표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지표를 1년을 받았든 아니면 한달치를 작업지표를 계획서를 받아 갖고 작업을 시켰을건데 어떻게해서 비가 온 날 이렇게 많은 날 제가 받은 건 아주 근거에 의해서 이거 받은겁니다. 기상대에서 그러면 135mm가 온날이면 굉장히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날 작업을 시켰다는 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런데 130mm 오는 날은 수해방지를 위해서 위험수목 같은 걸 벤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면서 병충해 방도를 하고 그 작업을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법을 쓴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기철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사목을 잘랐든 뭐 나무를 잘랐든 그 산에 어떠한 작업을 했건 구태여 비가 오는 날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요. 사전에 비오기전에 아 이건 위험한 지역이다. 이것은 무엇이 어떻다 해 갖고서 작업을 시켜야지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작업을 시키면 비맞고서 작업의 능률이 오르지도 않을뿐더러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예를들어 8시간 작업할 게 비 오는 날 나가서 하면 두 시간 작업이 능률도 안오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사전에 방도를 해야 한다 그런 말슴인데요. 그러한 것은 돌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떻게 돌발적으로 일어납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같이 130mm가 온다 할 경우에 그것을 나무를 자른다면 일이.
이천규위원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못알아 들으시는 모양이야 이거 유위원님이 질문하는 걸 못알아 들으시는 모양인데 지금 근무일지를 보면 일한 걸로 되어 있는데 비 오는 날 어떻게 일하느냐 이거예요. 130mm 왔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딴 데다 일을 시키고 일지에만 그렇게 다 올렸느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거 허위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그게 병충해방도를 않고.
유응봉위원  좋아요. 좋고 그러면 내가 가까운 예로 가장 근소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8월 24일, 23일 126mm가 23일날 비가 왔고 지금 8월 24일은 118mm가 왔어요. 118.3mm가 그런데 이날 작업을 한걸로 되어 있고 지금 차량에는 운행일지에는 작업이 안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안맞지 않습니까? 안맞지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런 경우에는 차량을 안쓴 것이지요. 인력으로만 톱을 자른다든지 뭐 나무를.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가 거리가 가까운데도 아니고 장비를 가져 가야 되는데 지금 일용인부가 장비를 가지고 가는데 차를 안가지고 걸어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런데 기계톱이랄지 그런 톱같은 거 가져 가면 차량이 필요없고요. 뭐 버스 타고 다닌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시인하고 자꾸 변명하시면 이 시간만 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지요. 우리가 인건비가 전부다 온라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짜고 한 것도 아니고요. 순전히 인건비를 갖고 지금 문제의 말씀을.
○위원장 권오범  좋습니다. 저기 과장님 말이예요. 여기 지금 감사하는 이 장소에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핵심을 좀 알아야 된다 말이예요. 그리고 잘못 했다 그러면 잘못 한 걸로 끝나는거지 뭘 그렇게 변명이 많아요. 135mm에 뭐가 작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산사태가 난다 그래서 거기다 투입시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적힌대로 뭐 병충해 방도하기 위해서 갔다고 써 놨는데 그럼 허위아니냐 허위 그거 잘못 했습니다. 하면 되지 자꾸만 변명하니까 위원들이 자꾸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죄송합니다. 그렇게 편법을 썼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지금 유응봉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물론 그래요. 8월 내일이 21일인데 오늘이 날 좋았어요. 내일 병충해 작업을 할라 그러는데 별안간에 아침부터 비가 왔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병충해 할라다가 산사태가 무너질 것 같아서 나무를 보식을 한다든지 자른다든지 했다고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업무일지에 그걸 써놔야 되는데 안써 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병충해 방도를 하면서 편법으로 한 것을 그대로 기재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8월 23일날 보면 디프수화제 구입 그 다음에 수프라사이드하고 뭐 메타유제 뭐 전착제 그 다음에 동력분무기 하난 차량 1대 그 다음에 야타브론 5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날이 바로 126.1mm가 비가 온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시골에 농촌에 소독약도 비가 오면 안하는데 126mm면 비가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날 지금 이렇게 병충해 뭐 소독을 했다고 나왔으니까 잘못 된 거 아니예요. 내 얘기는
○녹지계장 권임수  녹지계장입니다. 오전에 비가 오고 오후에 날씨가 개일 때도 있습니다. 그 때는 7월달은 전착제가 됐습니다. 비가 온 후에라도 전착제를 같이 사용해가지고 대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착제를 같이 사용해 가지고 같이 살포를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126.1mm가 온날은 오전에 개이고 오후에 비가 온 게 아니라고요. 내가 여기 근거를 댈게요. 기상권상대에서 내가 일기예보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지요.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거예요. 정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126mm가 하루종일 비가 왔는데 자꾸 계장 얘기는 오전에는 개이고 오후에 비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는 추상적인 얘기인데 내가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김영식위원입니다.
이 건을 해당 공무원이 자꾸 이유를 달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재심의를 하고 딴거부터 합시다. 요거 끝나고서 다음날 날짜 또 받아서 하든지 현장조사를 하든지 요건 정밀검사를 하는 걸로 하고 시방 질문 위원과 답변 공무원이 이러다가는 오늘 저녁까지도 끝이 안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재검토해서 현장 그날 일지갖고 가서 아주 세밀히 조사를 하는걸로 하고 시방 답변이 좀 말이 안되니까 딴 건부터 하고 요거는 좀 끝으로 미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범  지금 김영식위원으로부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들은 말이예요. 이 장난하는 데가 아니예요. 여기가 잘못 했으면 잘못 했고 날짜가 잘못 됐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서 우리가 이걸 여러분을 감사를 지적해서 뭐 벌주는 것보다도 이렇게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행정이 잘 되고 주민들로부터 서비스도 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하는 그런 인식을 뿌리를 박아 주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들을 해요. 왜 135mm에 무슨 저기를 합니까?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도화1동의 김영식위원입니다. 소방도로 집행과정에서 그 나무가 심어있는 지역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예를들어 소방도로를 개발했는데 그 도로변에 나무가 있다 그거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어디서 토목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나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소방도로.
김영식위원  누가 관리를 합니까? 어디서, 토목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나무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도로주변의 나무들이 있죠. 그것을 보상을 누가 했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도화동 182-2호일대에 이번에 소방도로가 났죠? 거기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습니까? 몇 그루 보상해주셨습니까? 일지 있습니까? 거기, 자료에 안나왔습니까? 도화1동에 삼성아파트뒤입니다. 파출소에서 현대아파트 2공구 짓는데 거기입니다. 교회앞에 조그만 동에서 우리가 확보한 공원이 있었어요. 본위원이 한 20년전에 새마을서부터 나무를 상당히 많이 길러봤는데 이번 공사에 하나의 예고도 없이 중간에 다 잘라 버렸어요. 잘라버렸다구요. 그래서 동네에서 난리가 한번 나고 구청에서도 아마 녹지과에서 연락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관리를 계획이 몇 년전서부터 있고 올해 공사를 했는데 아주 우리가 보기 흉하게 중간에 다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사창고개쪽에 나무를 심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통보도 없이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 시공회사에서 그런데 이것을 과연 구청 녹지과에서 알고 있었는지 그것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것은 무단으로 해서 저희가 주택과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무단으로 누가 잘랐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김영식위원  재개발요? 무슨 재개발이에요. 한 1주일전에 구청에서 와서 잘랐는데, 도로를 집을 헐면서 같이 자르고 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재개발에서 자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그것이 재개발공사에서 자른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도로계획선의 건물은 이번에 다 철거를 했다구요. 한 열흘전인가 보름전에, 그것을 철거하면서 나무를 같이 잘라버렸어요. 포크레인이 와서 찍어 버렸어요.그냥 그 큰나무들을 그런데 시방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희가 자른 것은 없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시방 전화도 많이 하고 동네가 새마을지도자쪽에서도 난리가 난 사항인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항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보상을 해주겠다 말겠다 이 소리까지 나온 사항인데 모르고 있다면, 그런데 이것이 녹지과도 알고 있을텐데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지금 삼성아파트 좌측에서 현대재개발아파트 들어가는데 동사무소 들어가는데 말입니까? 거기.
김영식위원  거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옆에 공지가 우리가 화단 조성해 놓은 것이 있어요. 20년전서부터, 그 당시 우리가 새마을 차원으로 우리가 나무를 갖다가 열 몇 그루 심어 놓았어요. 그것이 20년, 15년되니까 굉장히 많이 자랐는데 일부 이것을 우리가 이식을 시켰어요. 철도청 이런데 사택 부근하고, 그래서 거기서 한 10그루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 나무가 그런데 그것이 재개발이 도시계획이 되면은 우리가 캐다가 거기다 심을려고 계산을 했었던 것인데 어느날 갑자기 내가 아침에 내려가보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찍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 통보도 없이, 집을 헐어서 같이 그날 공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녹지과에서는 모른다고 해요.
○건설국장 신동문  그것이 현재 토목과에서 공사구문이기 때문에 토목과하고 지금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맡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사항을 잠시후에 제가 토목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성산공원에 대해서 조성을 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사방사업도.
유응봉위원  사방사업. 그러면은 성산공원은 지금 시유지나 국유지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유응봉위원  한양대학교재단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한양대학교재단의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사방법에 의해서 소유자의 승인없이도 합니다.
유응봉위원  사방이라는 것은 재해에 우기에 비가 많이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질 염려가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첫째 관리자가 지주가 할 능력이 없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밑에 많은 사람이 피해가 갔을 때는 사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마는 그것은 사방법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공원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길도 내고 휀스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것을 재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방법에다 결부시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방이라는 것은 나무가 없고 모래가 있고 비가 오거나 이럴 때에 무너질 염려가 있을 때 사방공사를 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은 공원을 해가지고 시민 휴게실을 만든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런데 토사유출방지지
유응봉위원  아이, 참 과장님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죠. 그것이 지금 공원을 만든 것이지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거지 그것이 어떻게 토사가 내려 와서 옆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거나 피해를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휴게시설을 한 것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올라가는 그 길을 내고 휀스시설한 모든 시설을 한 것이 사방, 위험해서 한 것은 아니고 구민들이 거기 휴게실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사방하고는 관계가 거리가 먼 얘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는 사방인데요.
○건설국장 신동문  제가 건설국장 입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작업을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한양대학교 땅인데 지주의 승인을 받지를 않고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려면 100% 보상을 해주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거기 성산산이 성산동 주민뿐만이 아니고 인접 마포구 주민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좀더 그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 방법이 뭐냐 해서 토지주의 승인을 받을려면은 물론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방사업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길은 단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승인을 안 받고 공원조성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어쨌든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원을 만든 것으로 우리 구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답변으로는 사방사업이다. 그 예산이 그러면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 국장님 얘기한대로 사실상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방법은 사방사업이라는 명칭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은 사방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따라고 하니까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에요. 그리고 한양대학재단이라는 데가 돈이 없어가지고 왜 사방사업을 마포구 예산으로 하느냐 이거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네.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한양대학교재단이 돈이 없습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마포구예산으로 하느냐 그것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응봉이가 성산산을 했을 때 마포구의 어떤 산이든지 했을 때 사방사업을 해 줄 겁니까? 천만에, 주민이 다수가 휴직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저도 이해가 되요. 단 그래도 한양대학교재단에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마는 그쪽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면 시인을 하지만 아까도 제가 작업일지 가지고 따지니까 120mm가 왔는데, 소독을 126mm 한 것으로 얘기가 나와서 내가 자꾸 묻는데 지금 이것도 말이에요. 똑같은 식으로 사방사업으로 했다. 지금 주무계장이나 주임이 메모를 주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짚고 넘어가라 이 얘기에요. 왜냐 모든 행정이 일관되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뜻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를 문책하거나 어느 누구를 책임을 전가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그러나 모든 감사를 받고 답변하는 자세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제가 8건 이것 다 할 용의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집행을 할 것인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원칙대로 안되고 애로가 있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알고 있는 사항을 사업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관개를 하는 것입니다. 몰라요, 지금 나와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섭섭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역지사지로 생각합니다. 저도 엊그제까지 마포구의 직원의 한 사람으로 있다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받아야지 사방사업이라고 그러면 네가 알겠느냐라는 식으로 그러면 안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요. 제가 들리는 얘기는 오히려 답변을 받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개 안할 수가 없어요. 사방사업이라고 하는데는 굉장히 분개를 합니다. 어떻게 사방사업이 됩니까? 그러면 분명히 사방사업을 했다면 한양대재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데 왜 마포구에서 하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 사람들은 공용용지로 묶여가지고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바인데 사방사업을 주변환경정릴 할 리가 만무하죠
유응봉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이 피해를 보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오히려 사정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요. 사방사업차원은 아니죠. 우리가 냉정히 마포구의 43만한테 이것이 사압사업차원엣 했다. 아니면 정말 시민국원 차원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작업을 했다라고 할 때 열이면 열명이다 사방사업차원이라고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건설국장 신동문  유위원님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마포구민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다 보니까 녹지과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사방사업이 본래의 목적은 저는 아니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국장님은 아니라고 그러고 과장은 그렇다고 그러면 누구말이 맞는 거에요. 지금.
○건설국장 신동문  그런데 지금 녹지과 예산은 사방사업을 할려고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토지주의 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리화를 시킬려고 보니까 강력히 과장이 사방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마포구민이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했다면은 그것은 큰 잘못이지만 마포구민이 공원처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완전한 공원시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시설을 놀이시설이나 평행봉 등 운동시설은 주민들이 설치한 것이고 우리는 단지 올라가는 길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길 석축 좀 일부하고 이런 소수 물 잘 내려가게 하는 배수로, 이런 것을 우리가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시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 이번에 93년부터 95년까지 제가 자료요구한 8번입니다. 단풍나무에 대해서 식재현황을 제가 보고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에 지금 홍단풍과 단풍나무하고 명기가 틀리죠. 식종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틀립니다.
유응봉위원  틀리는데 지금 이 단풍나무식재에 대해서 마포구가 아직도 열악합니다. 단풍나무가 우리 마포구 나무로 선정된 것을 우리 과장님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단풍나무를 마포구의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가로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구 나무로 선정이 된 나무를 많이 보급해서 구민들이 아, 단풍나무가 우리구나무로 선정이 되었다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가상해서 이것 구입했다는 예산을 냈을 때 구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된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는데 지금 단풍나무의 식재현황이 아주 저조하다구요. 제가 봤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까? 몇 주를 넣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몇그루라기보다도 가로수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단풍나무하고 홍단풍하고는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명백하게 잘 좀 해주시고 더 이상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꼬집지 않겠어요. 않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정신좀 바짝 차려서 잘 하시고 나무에 대해서는 흉고나 수고가 뭐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뭐가 어찌 됐든 구입하는 절차를 제대로 하세요. 제가 이것 공원녹지과 자료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검토도 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수불대장이나 이것이 여기에 대한 수고, 흉고도 원칙적으로 맞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마는 그런 것 좀 심사숙고해서 과장님 좀 시찰을 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고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작업일지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별도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건설위는 도시건설위원장님 이하 여러분 제가 많은 시간을 뺏은 것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연일 감사에 수고하시는 국장님이하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 불충분하고 답변 또한 이래가지고 감사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흑과 백을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전에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앞으로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의 자리인데 지금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상태로는 도저히 감사가 진행이 되지를 않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지금 김세창위원으로부터 원활한 감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 협의를 위해서 15분간 쉬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처럼 이런 감사에 불성실한 태도로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밖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일을 똑바로 잡기 위해서고 앞으로 우리 마포구 행정에 바른 행정을 위해서 잘잘못을 가리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료는 제출받기로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성실한 답변을 하셔서 원만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철저히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네.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148p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로 방음벽가로수 식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의 목적을 보면 성산로의 차량증가로 주변주택밀집지역에 소음 및 먼지공해로 생활에 불편이 많아 민원이 야기되며 이를 해소코자 방음수벽을 조성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한 것은 주민부편해소와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공사를 직접 시작하기전에 주민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을 때 주민대상이 누구였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 이해주민들입니다. 망원2동하고 성산1동.
김세창위원  그러시면 주민들이 말이예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 수렴 당시에는 저희 도시정비위원들하고 대학교수들이 참여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방음벽으로서 가로수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시행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 구만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다 방음벽을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거기서 우리 공무원도 참석하셨을 것이고 전문가 대학교수 참석하셨다면서요. 그 결과 방음벽이 가로수가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 시작한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김세창위원  그렇지요. 확실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세창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향나무하고 서양측백하고 두 종이 말이 나왔었는데 특별한 차이는 없을 걸로 사료되며 방음효과는 수벽의 폭, 높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벽으로 인한 방음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경희대학교 조경학과교수 안동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당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이 그 동안 소음 때문에 또 분진 고통을 엄청 받았어요. 그쪽 주민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일단 이거로 한다니까 고맙게 느끼고 그냥 빨리 해주시오. 하는 뜻에서 한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김세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그 수종으로 방음효과가 없다. 그런 말은 충분히 다른 방법을 연구했어야 되는데 그냥 전시행정으로 말이야 3억 한 6,000만원 들어 갔지요. 지금 공사비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됐습니다. 향나무하고 서양측백나무 2그루를 선택하셨지요. 애초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당초에 서양측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향나무로 하는게 어떤가 했는데 그 향나무보다는 서양측백이 낫다 그래서 서양측백이 채택이 된겁니다.
김세창위원  생명력이 어떤게 깁니까. 우리 지금 서울같은 경우 차량들 매연 때문에 엄청나게 공기가 안좋지요. 그럴 경우 서양측백하고 향나무하고 비교했을 때 생명력이 어떤게 강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뭐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향나무나 서양측백이나.
김세창위원  본위원은 지금 전문가한테 물어 보니까 향나무가 강하다고 그러는데요. 생명력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런데 향나무는 양수이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양측백은 좀 향나무에 비해서 덜합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태양을 받을 수 없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래서 미려한 것이 서양측백이 낫기 때문에 서양측백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다른 것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공이 언제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준공은 금년 5월에 됐습니다.
김세창위원  금년 5월달에요. 그러면 준공후 하자가 발생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발생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어떤 발생이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서양측백이 죽어서요. 370주를 보식을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95년 5월 1일날 준공했다고 그랬는데요. 불과 3, 4개월 앞을 내다 보지도 못한 감독관이나 지금 여기보니까 97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하자보수를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애초에 잘 식재를 했으면 관리감독을 잘하고 370주만 하자가 났습니까? 여기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세창위원  370주가 식재 완료됐는데 지금 현재 또 죽은 나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지금 죽은 나무는…
김세창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약간 있을 겁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있지요.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에서 내려 온거 보니까 소음도를 측정을 하고 설치효과분석을 좀해서 보고하라고 그런 공문이 내려 온게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세창위원  지금 효과 이거 측정수치를 분석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측정해 봤습니다. 다소.
김세창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 방음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자료가 분명히 여기 보니까 준공후 적정위치에서 소음도를 측정설치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도로시설과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세창위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희가 측정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그것은 서면답변을 제가 받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결과는 그렇게 기대에 상당히 미미합니다.
김세창위원  결국은 필요옶는 예산을 많이 낭비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당초에 도시고속화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외에는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채택한 겁니다.
김세창위원 서울시에서도 말이예요. 이게 자료를 보면 가로수로, 나무로 방음효과를 크게 얻을 수 없다 해 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서울시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세창위원  그런데 보니까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성동구청, 강서구청은 다 방음벽을 했는데 마포구청만 수벽으로 했다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당초에 서울시에서요. 여기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고 고속화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방음벽을 할 수가 없고 방음수를 심어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김세창위원  방음벽 높이가 지금 몇m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1m 50입니다.
김세창위원  1m 50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나무가 2m가 넘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세창위원  나무가 측백나무가 미관상 보기 싫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2m. 나무 높이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나무를 쭉 심어 놓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 안해 보셨어요. 그런 방법도 나오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세창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도 죽은 나무가 있고 지금 준공이 난지 6개월도 안돼 가지고 370주가 다시 식재완료했고 지금 나무가 죽은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무가 죽게 되면 97년도까지
김세창위원  죽게 되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저는 성심섬의를 다 했지만도.
김세창위원  제가 말씀드리지요. 나무가 죽은 이유를 아십니까? 왜 죽었는가 그 분석 안해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압니다.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여건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 여건이 옹벽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죽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또 있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인도폭이 좁지요. 지금 유수지쪽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망원동쪽 인도쪽이 좁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버스전용차선 때문에 버스매연 때문에 죽는다고 열에 그것을 계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나무를 선정할 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선정하실 때 다른 나무가 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다른 나무는 없습니다. 이 온대지방이기 때문에요. 서양측백이나 향나무나 그 이외의 나무는 활엽수가 많지 상록수는 많지 않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활엽수는 연구 안해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활엽수를 갖다가 수벽을 하는 적은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없지요. 또 미관상 보기도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보기도.
김세창위원  또 균일하지도 않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지요.
김세창위원  네. 그러면 아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여러차례 수렴을 해서 했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거 답이 그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지역여건이 그렇고 또 매연 때문에 그렇다치고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네요. 항상 이런 원론적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기대했습니다. 주민의견을 묻고 평소 검토해 가지고 왜 죽느냐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계속 죽어 가요. 지금 계속 죽어간다고 그렇지요.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는 죽으면 하자보수기간 97년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하자보수기간 끝나버리고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간에 그래서 업자로 하여금 발육촉진제랄지 그런 것을 2번 저희가 살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날하고 오프널이라는 약제를 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한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370주가 3개월도 안돼 가지고 370주가 죽어 갈 때 또 죽어가지고 있지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정확히 가 가지고 바꿀 때도 확인감독 했지요. 확인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세창위원  그게 일지에 있지요. 형식적으로 나가 보시지 마시고 우리집 마당에 나무 한그루 심는 마음으로 관리감독했으면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연남동 김효철위원입니다. 연남동 용산철길 있지요. 그 주변하고 경기선철도변 그 사이에 땡땡이 건널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땡땡이 건널목 밑으로 지하도공사를 하고 있어요. 철도청에서 그 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 지하도 앞이나 그 주변에 공지가 한 꽤 생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효철위원  그런 공지가 생기면 우리구예산으로 녹지대나 공원이나 그런 것을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래서 철도청에 공문을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철도청에서 무상으로 허가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5,000만원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사용승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여기 11번을 좀 봐 주세요. 거기에 가로수관리 위탁사업을 시킨 모양인데 이게 어디 경쟁입찰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공개경쟁입찰이예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도 조경하는 수목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참여를 안합니까? 잘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이 분이 마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 분이 마포구에 살고 있어요. 내용이 안나와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서교동에 살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서교동에 그런데 조경원은 여기에 안갖고 있지요. 식수원은 갖고 있어요. 관내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갖고 있습니다. 서교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장도 있어요 현장은 없지요. 여기 사무실만 있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현장은 없지요. 지방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착공일이 95년 7월 24일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유현위원  위탁사업을 시켜서 도급자가 착공일이 95년 7월 24일 그러면 기성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또 95년 7월 24일입니다. 기성준공이 뭘 했냐하면 이 내용이 밑에 내용이 가로수 수분 보호판정비가 3,320주를 100% 했고 하수지가 1,161주 2,546주를 다 100% 했는데 이게 당일만에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이 무슨 뭘 검토를 하고 나오셔야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죄송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기성준공이 언제한 거예요. 1차 준공인가 본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착공일이 4월 24일이고요.
김유현위원  착공일이 4월 24일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전부 자료를 낼 적에는 이런 일이 주무과장이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죄송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기성준공이라는 것은요 밑에 사안대로 일부만 기성준공을 했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12월말까지 준공기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김유현위원  아니 12월말까지 이제 한달밖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2월말까지로 회계연도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회계연도를. 2월말이 폐쇄출납일지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 출납폐쇄일까지 할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왜 여기 준공기간은 12월말로 정해 놨어요. 그러면 2월까지로 해 놔야지 그런데 이걸 꼭 위탁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하게 되어 있는 것 보다도요. 저희는 장비도 없고.
김유현위원  고가사다리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모든 장비가 없고 해서 이거 년간 이렇게 위탁사어을 시켰어요. 매년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요. 뭐 돌발사고가 뭐예요. 돌발사고 뭐 이런 가급적이면 차량충돌이 예상되든지 태풍피해에 의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김유현위원  예정을 잡은 거지요. 30주 예정을 잡았는데 현재 13주를 했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유현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관내 어린이 공원이 47개죠? 관내 어린이공원이 47군데가 있는데 농구대 설치를 했다가 폐쇄한 데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6개소입니다.
김유현위원  6개소를 폐쇄했는데 지금 몇 개소가 포재하고 있어요. 남아 있는 것.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6개소 설치했다가 6개소 다 전량 회수했단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유현위원  그것은 생활체육과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소관이었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런 폐쇄할 것을 계획없이 물론 이것 해놓을 때 뜻은 청소년의 체육공간 저변확대를 위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이런 것을 설치할 적에는 물론 시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죠.
김유현위원  그렇다고하더라도 현지 주변의 주민의 여론도 경청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계획도 세워 보고 과연 어린이 13세 미만이 늘 수 있는 어린이 공원이 아닙니까? 그렇죠. 성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13세 어린이가 놀아야 할 공원의 목적을 퇴색할 정도의 농구대를 설치해서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나도 녹지과에 가서 여러번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끝내는 부당하다 해서 이것을 폐쇄를 시켰는데 이 예산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될 겁니까? 이것 예산 낭비죠? 그렇죠 이것 설치한지 몇 개월만에 폐쇄시켰죠? 한 1년정도 됐죠. 아마.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2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2년도 안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정도,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니까 자꾸 주민의 민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끝내가서 폐쇄했는데 많은 예산을 낭비를 시켰어요. 앞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계획이 서울시에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주민여건과 지역여건과 맞는가 안 맞는가, 과연 13세 어린이가 놀아야 할 공원을 성인들이 나가서 농구를 한두명만 한다고 치더라도 어린이들이 나와서 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이 공원으로서의 아무 효용가치가 없게 되는 그래서 예산까지 많은 낭비를 초래했다는 것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칠판에 내가 그려놓았습니다마는 홍대로타리가 있고 지금 가나제과점 지금 헐렸지만 그 반대로 프라이데이 경양식집이 있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유현위원  가설물해가지고, 그런데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3m정도 후퇴해가지고 지었어요. 인도에서 그런데 거기 점찍은 데가 나무입니다. 이것이 가로수입니다. 이것은 인도이고 이것은 건축선 후퇴선이고 여기 나무가 세그루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가로수인데 심어놓았던 나무를 직경이 15cm됩니다. 아래가 그런데 이것을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싹 잘랐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공원계장 유이성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건축과소관입니다.
김유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공원계장 유이성  관리 안합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건축의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가로수로 안들어 간다고요.
○위원장 권오범  네.
김유현위원  앞에 나온 것도 잘라ㅓ리고 뒤의 것도 잘라버렸어요. 그 앞에 가로수도 좀 확인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이진표워원님.
이진표위원  망원1동에 이진표위원입니다. 저 과장님은 많은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좀 쉬시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수 위탁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그 계약금액이 8,300여만원에 명신원이라는 데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이 위탁사업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시켰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네.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감사 끝나기전에 그 규정을 복사를 해 주시고 그러면 경쟁입찰을 했다고 그러는데 경찰입찰 서류도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네.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것도 좀 끝나기 전에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탁자하고 수탁자끼리는 서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계약서류.
이진표위원  입찰서류말고 계약서류, 그리고 우리가 위탁관리를 시켰으면은 명신원에 대한 지도감독, 점검한 서류도 있겠지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수탁자의 회사에 명신원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장비 또 기술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네. 회사현황
이진표위원  그것을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12번을 좀 봐주세요. 12번을 보게 되면 금년도 가로수 보식공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도급액은 888만 5,800원인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죽은 나무를 보식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식이라는 것은 나무가 죽어서 보식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빈자리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배상대위원  그런데 마포로지선 한전앞에 23주, 서교로지선 11주해서 은행나무 식재를 34주를 했는데 계약이 금년도 3월 31일날입니다. 역시 착공도 그날 했다 이겁니다. 3월 31일날, 그러면 사전에 계약하기전에 준비를 다하고 요이땡해가지고 사전 약속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계약과 동시에 그날 어떻게 보식을 합니까? 식재를 합니까? 이것은 내가 잘못된 거에요. 거기서 잘못된 거에요. 착공이 사실 그대로 입니까? 그날 계약을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럴 수 있습니다. 그날 입찰을 봐가지고 계약하는 기간이 한 1주일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서류를 봐서는 그날 계약하고 그날 식재했다면은 말이 안되는 거죠. 무슨 그날 캐고 그날 나무갖다가 그날 인부해서 그날 심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사전에 이 대림원 대표하고 이것이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배상대위원  공개경쟁입찰인데 사전에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개입찰 돼가지고 한 1주일 여유가 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할 수는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내부적으로 할 수 있더라도 여기에 어떻게 계약과 동시에 그날 보식을 했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34주를 하루에 그 날 다 심었다고 그래도 됩니까? 안되죠. 이게.
○공원계장 유이성  공원계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은 입찰하는데가 정해지고 그 후에 한 1주일후에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된 것은 아는데 계약하고서 착공계를 냅니다. 그 착공이 착공계를 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착공하겠다고 해서 나무준비하고 뭐 가져오고 구입하고 하다가 심는 기간이 4월 1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착공을 하고.
○공원계장 유이성  네. 4월 17일까지 심는 겁니다.
배상대위원  착공만하고, 4월 17일까지 그안에.
○공원계장 유이성  네. 그렇게 하는겁니다.
배상대위원  하여튼 하나하나보면요. 우리가 조금 잘 몰라서 그런지 얘기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감사준비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게끔 심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공덕1동 이천규위원입니다. 아현동 가스폭발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있는데 나무들이 피해가 많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이천규위원  보상을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당초에 그 사람들이 공원 조성을 했기 때문에요. 명년에 공원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천규위원  공원조성을 그 자리에다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이천규위원  여기다가 또하면은 그런 사고가 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지금 현재로서는 가스를 지하로 안들어가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거기로 안들어 가요? 딴데로 이동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원계장 유이성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할려고 시기를 점쳐보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원상복구를 해라 저희가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은 일단 원상복구하고 차후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사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시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 또 하느냐 이거죠.
○공원계장 유이성  네.
이천규위원  그 자리에다 또 해서 그런 사고가 또
○공원계장 유이성  가스시설이 아니고, 가스시설은 안 합니다.
이천규위원  가스시설은 안한다고.
○공원계장 유이성  네. 그 지상위에 나무 심는 것.
이천규위원  지하에다 한 것이지, 지하에다 했는데 또 거기다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지금현재는 지하에 그런 시설할 계획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원계장 유이성  가스정압시설은 안하고 위에 지상에 녹지만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죠. 그 도로변에 나무들 죽은 것은 없어요.
○공원계장 유이성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 3주가 있는데 그것도 전부 복구합니다. 명년에 그것도 전부 복구합니다.
이천규위원  내년에 해준다.
○공원계장 유이성  네. 원래 피해보상을 신고할 때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안심고 그냥 우리가 피해보상금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해보상금을 받게 되면은 또 우리 예산을 해가지고 또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원칙으로는 보상을 받아가지고 녹지과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계장 유이성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잡수입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차라리 거기서 자기들이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한테 전체 공사를 할 때 저희가 인제 사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과하고 사전협의해서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지시에 의해서 복구가 됩니다.
이천규위원  원상복구만 하면 보상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계장 유이성  원상복구만하면 보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복구만 하는 것이지 보상은 없는거잖아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공원계장 류이성  손해가 아니고 원체가 있던 그 이상은 저희가 요구를 못합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 동안에 공원을 못쓰고 주민한테 피해가 손해가 가는 것인데.
○공원계장 유이성  저희가 해마다 점용료를 430만원 받았어요.
이천규위원  그런데 원상복구하게 되면은 안되지 않느냐 보상이 없는 것아니냐 그것이죠? 그리고 말이에요. 만리로 올라가는데 작년에 전화케이블 묻어가지고 은행나무가 죽은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다 살아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만리로에 황화현상된 가로수 말씀입니까? 그것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천규위원  죽지는 않았습니까? 조사안해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해봤습니다.
이천규위원  진짜 안죽었어요? 하나도.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죽지는 않았고 황화현상이 좀 일어났죠.
이천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보상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희가 엽면시비같은 것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전선으로 인해서 나무가 피해를 입고 죽었다 이러면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민이 그러한 형태를 했다고 그러면 녹지과에서 굉장히 저기했을텐데.
○공원계장 유이성  황화현상이라고 신문에 나왔었죠. 신문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것은 너무나 감독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주민이 말이죠. 그런 일을 하다가 황화현상이 일어났다든가 그러면 과태료 물리고 난리가 났을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공원계장 유이성  앞으로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요 사유지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피해도 많은데 그것은 잘라줄 수 없나요. 필요없는 나무 같은 것. 버드나무 그런 나무인데 그 바로 밑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사창고가 말씀입니까?
이천규위원  아니, 만리로위에 나무하나 큰 것 있다고요. 버드나무가, 그런데 그것이 말이지 벌레도 나오고 필요없는 나무가 되어가지고 그것 자를 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검토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자르게 생겼으면 자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은 말이에요. 항상 검토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전지를 말이지 한 2년전에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배문고등학교앞에 거기 전지 하나도 안했더라고요. 은행나무 쫙 자라 올라가는 것. 내가 2년전서부터 주민이 전화하고 또 동사무소에 전화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도 안했어요. 그때도 검토해본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하수지만 전지를 했죠.
이천규위원  과장님은 항상 답변이 그때 답변하시는 거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할려면 한다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얘기를 분명히 해야지 못하면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검토해본다. 할 수 있는 것은 해야된다. 과장으로서 할 수 잇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한다고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은행나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듬지를 자르면 상당히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좋지 않기는 은행나무가 작아가지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데 그것이 좋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하수지를 자르면은 전지 하면은 좋은데요.
이천규위원  아니 내말 들어봐요. 은행나무 아니라 무슨 나무라도 이것이 말이지 예쁘게 나가면 좋은데 이렇게 가늘게 돼서 한이없이 올라간다고 지붕위까지 그러면 잘라야지 무슨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2년전서부터 부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버드나무 말이죠. 전지좀 해줘요. 꼭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공원녹지계장 나와서 답변좀 해주세요. 과장님하고 너무나 오래 얘기를 해서 아현1동 공원녹지 가스폭발한데 거기이야기할테니까 나오세요. 지금 아현1동에 이번 가스폭발한데 그 공원녹지, 본위원이 아현1동위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거기에 피해보상을 가스공사에서 하기로 했죠.
○공원계장 유이성  네.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 수목의 종류하고 그 숫자를 알고 있습니까?
○공원계장 유이성  네.
유응봉위원  말씀하세요.
○공원계장 유이성  그게 대표적인 수종으로 소나무외 12종 해가지고 839주를 저희가
유응봉위원  839주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공원계장 유이성  네.
유응봉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아현1동에서 등나무를 가운데 휴게실로 만들어 놓은게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등나무 그래갖고
○공원계장 유이성  네. 파고라옆에
유응봉위원  네. 그래서 등나무가 있어 갖고 벤치를 놓고 그늘막이가 돼서 아주 공원조성은 잘했는데 그 때 당시에 등나무를 언제 심었느냐 정확하게 87년도에 심었습니다. 87년도에 심었습니다. 87년도에 그래서 애들이 등나무를 올라가고 그래 갖고 거기다가 못올라 가게끔 그래가지고 등나무가 그늘막이로 조성이 잘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나무외 12종에 839주라는 이야기만 나왔는데 그 수종문제에 예산이 많은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은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써서 잘 좀 해주시고 사실상 도로공원에는 그늘막이가 없으면 여름에 사람들이 오고 갈 때 휴실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등나무 종류가 있어야만 여름에 피서를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거는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공원계장 유이성  네.
유응봉위원  두 번째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선이든 간선이든 가로수들이 상당히 오래된 게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 가로수들이 우리 동물이나 사람은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아는데 나무는 전문가가 아니면 그 표현방법을 모릅니다. 지금 뿌리가 거의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흙을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파헤쳐 갖고 뿌리까지 나와 있는 이런 상태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뭐 동사무소에다가 비료 줘 갖고 식목일날 비료가로수에다 줘라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은 여름에 아주 가뭄이 극심해 갖고 물을 주기를 해 갖고 파 놨으면 그것도 제대로 메꿔야 되고 가에 뿌리가 밖으로 많이 나와 있으면 뿌리를 덮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바로 우리 공원녹지과의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일입니다. 나무라는 것은 뿌리가 밖으로 나오면 죽게끔 되어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짐승도 상처가 나면 치료를 안해 주면 죽게끔 되어 있는 썩는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요.
○공원계장 유이성  네.
유응봉위원  마포구든 저 신촌로든 보면 뿌리가 막 이렇게 안에가 패여 갖고 있으면 그것을 좀 도독하게 덮어 주든가 아니면 보도블록을 높여 갖고 해서 뿌리가 제대로 흙이 감춰져야 가뭄도 덜 타고 나무의 생명력도 더 건강해질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현1동내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지만 공원녹지 그 조성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기왕이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 공사를 요렇게 해서 추후에 빗물이 어디로 내려 갈거냐 어떻게 빗물이 될 것이냐라는 것 정도는 공원녹지과에서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지급 공원녹지과, 맨위에다가 정자를 하나지오 놨지요. 정자를 지어놔서 했는데 그게 비가 많이 오면 위에서 정자안으로 비가 들어 가요. 들어 간다고요. 그러면 그 지금 공원이라는 것은 약간 비스듬하게 경사가 졌는데 정자라면 반듯하게 해 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경사진 데 비가 오면 정자안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사실상 중학교 수준도 공사할 때는 알아야 될 거란 말이예요. 물론 시방서에 명백하게 그런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겠지만 공사하는 사람이 비가 안오는 날 공사하니까 비 올걸 생각 못하고 공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정말로 한번 공사하고 그 사람들 준공 다 떨어져 갖고 돈 타 가면 공원녹지과에서 민원이 들어 와 갖고 이거 빗물이 들어가니까 이리로 돌려달라 하면 또다시 이중공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도블록을 깔든 그런걸 할 때 비가 안들어 갈 수 있게끔 빗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우기 때 이렇게 이 빗물이 정자안으로 들어간다. 이거 정도는 서로 알고 해야지 무조건 그냥 정자 지어 놓고 보도블록 깔아 놓고해서 경과가 져 갖고 그렇게 해서 비가 정자안으로 들어 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정자가 비가 와서 비를 피하는 장소가 아니고 그늘막이로 한 걸로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기왕이면 그늘막이면 공원이라는 데는 여름에 사람이 많이 갑니다. 그렇지요. 여름에 많이 가면 기왕이면 비도 안샐수 있게끔 이중적 효과를 발생할 수 있게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늘막이로만해서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진다. 이것은 시공자체에 예산은 별로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래, 미래적인 공사를 해야지 그늘막이 한다고 그러면 그늘막이 하는데 여름에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면 비도 안세면 일석이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늘막이라 그래서 비는 새고 그러면 안되지요. 공사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비도 안새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력을 발생하고 썩지도 않고 그런건데 지금 비가 오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겨우 비가 오니까 비 올 때 새니까 새서 벤치고 뭐 다젖으니까 해달라 그러니까 꼭대기에다 비니루 갖다가 뒤집어 씌워 놨는데 저는 굉장히 그래도 공원이라면 우리 마포구에 43만이 전체는 가지 않지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아닙니까? 43만의 전체의 휴식터인데 그런 식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 동절기는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지만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계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기왕이면 햇빛 가리개로해서 나무를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비도 안새면 더욱 좋지요. 그건 내가 볼 때는 10%도 예산 더 안들어 갑니다. 비안새게 하는거하고 비 새게 하는거 똑같은 모형의 정자를 졌는데 햇빛 가리개기 때문에 비 새는거와 무관하다 이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구민들한테 욕을 먹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이면 햇빛도 가리고 비도 안새게 하는 그거 지금 그대로 놔 두면 말이예요. 앞으로 3년이면 다 썩습니다. 그 목재 좋은 걸로 다 한 거 비가 새기 때문에 썩는다는 얘기예요. 지붕에서 천장에서 그러면 비 안새게 하면 썩지도 않고 일석이조인데 왜 그렇게 공사를 하느냐 이거지요. 물론 그 때 당시에 동사무소하고 그 때 당시에 구의원들하고 어떻게 의논이 돼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늘막이 정자를 지은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다면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아까 도화동에 나무 절단 문제 알아 보셨습니까? 아까 분명히 알아서 답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알아봤어요. 나중에 요거 서면답변 받기로 하고요 부수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우리가 우리 주민의 세금을 걷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나무를 해마다 사서 심고 있는데 우리 주민이 애써서 길러 놓은 나무를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 15년 길러 놓은 나무를 무단절단 다 해 버려 놓고 시방 토목과 녹지과다 서로 미루고 있는 건 사실상 본위원이 볼 때는 참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그 방지턱 안전표시판 문제 때문에 토목과다 교통행정과다 서로 미룬 사태도 있는데 이게 똑같은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일 있으면 자꾸 이게 분명히 나무는 녹지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다 그래 놓고서 이게 어디를 토목과서류를 거기 나무 있는 걸 조사를 하는 건 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1년, 2년전서부터 시행이 돼 왔고 올해 작업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방 토목과 소관이라고 녹지과에서 모른다 이런 답변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앞으로 조사를 해서 어느 과 소관이 되든 이 나무를 시방 대추나무만 큰거 하나 남았어요. 나머지 다 잘라 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과장님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게 정말 아까운 나무를 다 무단절단을 해 버렸는데 말이예요. 그래 놓고 시방 토목과다 뭐 녹지과다 서로 미루고 있으면 됩니까? 이 사항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결과를 어떻게 하겠나를 지금 좀 답변을 해보세요. 녹지과가 됐든 토목과가 됐든 국장님한테 물어 볼까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국장님은 양과에 다 해당부서장이시니까요.
○건설국장 신동문  네.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녹지과다 토목과다 지금 서로 미루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업무추진과정에 협의가 서로 좀 불충분해 가지고 일어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나무가 지금 무단으로 벌채가 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뭐 계속 나무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다시 나무를 심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그러면 서면답변 주십시오. 결과 대신에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성산 제1공원, 제2공원 성산근린 제1, 제2공원 그 용역이 다 영역사업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든지 아세요. 양쪽에 제1공원, 제2공원에 예산 조성계획 예산 그걸 자세히 모르시는군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한 2,000만원 미만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김유현위원  그건 서면으로 서류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것을 조성계획을 했다면 공원녹지과에서 향후 계획이 있어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년차적인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방치해 놓는 다든지 한다면 어떤 계획성 있는 그런 예산지출이 됐어야 되잖아요. 조성계획을 했다면 어떤 목적하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현재는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가 뭐 구비로 빈약하기 때문에 조성하기가 어렵고요. 시비를 갖다가 유치할라면 한 10㎡이상이 되야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10㎡가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안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안돼서 시비도 안되고 구비는 예산이 엄청나서 못하고 그럴 바에야 뭐하러 조성계획을 왜 검토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래서 성산1공원인 경우는 말이지요. 그건.
○공원계장 유이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산제1근린공원은 조성계획은 완료됐는데 지금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그런데 우선 거기 우리가 성산배수펌프장으로 공구가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성산제1근린공원이
○공원계장 유이성  네. 그래서 우선 성산배수펌프장을 먼저 한 후에 우리가 공사가 들어 가야 됩니다. 공원시설이 그 배수펌프장 위에 들어 가게 도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그래서 그건 우리 돈이 아니고 시에서 그걸 돈 들여서 보상을 주고 공사한 후에 우리는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선행될게 성산배수펌르장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배수가 그 가압장이지요.
○공원계장  유이성  네. 수돗물
김유현위원  수돗물 압력을 가해 가지고 고지대에 올라 가는거.
○공원계장 유이성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원조성계획된 시설물은 거의다 배수펌프장위 말하자면 일반 나무나 훼손을 적게 하고 기히 훼손된 위에다가 설치하게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사방공사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도 지주의 승낙도 없이 뭐 조성계획이 나오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보상이 되지요.
○공원계장 유이성  조성계획은 우리가 구청장, 또 나중에 할 때는 우선 보상을 해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글쎄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엄청나서 엄두도 못낸다고 하는 이런 상황하에서 아무 쓸모 없는 조성계획이 되지 않았느냐 난 그거지요. 예산만 1,600만원 낭비하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조성계획이라도 안한다면 공원관리라는 측면도 없지요.
김유현위원  관리측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공원계장 유이성  공원조성계획을 안해 놓으면 공원용지를 해제해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공원용지가 해제돼야 한다.
○공원계장 유이성  네. 그렇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세워 놨는데 다행히 시에서 수립한 위에다가 배수펌프장 들어오는 바람에 거의 지금 공원용지 지정된 데 거의 한 2분의 1이 배수펌프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이 그만큼 안들어 갑니다. 시 돈으로 일단 보상하고 그 배수펌프장 설치한 위에 우리는 시설만 들어 갑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이 들어 온 후에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 우리 마포에 유일한 녹지공간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성산제1, 제2공원을 꼭 착수되게끔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마포관내에 이 찌든 도시에 살면서 어디가서 걸어 가는 노약자들이 어디 길거리에 가서 잠시 쉼터 하나가 없습니다. 보셨지요. 그런 것 좀 공원녹지과에서 관심 안갖습니까?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길거리에 가다보면 체비지도 있습니다. 2, 3평 2평에서 5평미만에 성산2동 같은 데도 하나 얘기해서 동장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2, 3평의 쉼터공간을 활용해서 쉼터를 만들어 준다면 지나가는 노약자들이 참 쉬어 갈 수 있는 이런 도시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것은 하나도 생각 안하고 그저 물론 나무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길에 가다가요. 노약자들이 어디 쉴 데가 없어요. 좀 앉았다 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도시공간의 메마른 도시공간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가.
○공원계장 유이성  저희들이 그건 마을공원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쓰고 남은 자투리 땅
김유현위원  뭐 공원까지도 될 게 없고
○공원계장 유이성  크게 할 거 없이 의자 몇 개해서 앉았다 가는 거 그러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공원계장 유이성  네.
김유현위원  네. 그건 빨리 하도록 하고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임대아파트 옆에 지금 6-3공구 지하철공구가 들어 왕T지요. 현장사무실 바로 뒤에 버즘나무를 갖다 전부 보식을 해놨어요. 거기다 거기하고 또 우리 경의선철로변에 신안아파트 뒤에 지금 자동차학원 들어 온 옆에 거기다가 공지에다 보식을 해 놨는데 거의 다 고사됐어 그런데 그 보식을 지하철공사에서 나온 거지요. 지금 버즘나무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그게 원래 나무가 큰 것을 그걸 사실은 나무 이식시킬라면 벌써 1년전에 뿌리를 해서 가다듬어 가지고 새끼로 묶어서 이렇게 놨다가 그 이듬해 옮겨야 되는데 갑자기 포크레인을 파다가 하니까 이게 뿌리는 크고 살 길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걸 하나 사자면 그게 자동차가요. 운행을 잘못 하다가 가로수하나만 다치면 50만원, 80만원 물어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대한 돈인데 그걸 갖다가 보식해 놓은 것이 그 버즘나무가 아무 구실없이 고사 당하는 것이 적지 않아요. 지금 임대아파트앞에 적지 않습니다. 이거 전후로 양쪽에 있지요. 불광천변에 있고 홍제천변에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어떻습니까? 우리 구 책임은 없어요. 그 지하철공사에서 나와서 보식해 놓은 거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수목관리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관리를 그렇게 해서 나무를 막대한 그 아마 서울시지하철공사가 했든 어쨌든 나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건데 그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그 나무를 앞으로 보식할 적에는 신중을 기해서 그거 왜 계획이 들어오잖아요. 지하철공사가 어디 들어 간다 어디 팔적에는 버즘나무가 몇 그루가 보식해야 된다. 그게 나오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왜 사전에 그걸 안하셨어요. 사전에 계획을 해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공원계장 유이성  그 가로수 보통 지하철공사하는 가로수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 드러내고 또 그거 할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해야 되는데 실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부 고사 당해서 말이야.
○공원계장 유이성  또 걸리고 말이죠. 또 걷어내면 주민불편하고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김유현위원  심을 적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공원계장 유이성  네. 심을 때
김유현위원  네 심을 때 관리를 잘해서 물을 좀 흥건히 부어 놓고 이렇게 심어서 살게끔 해 주지 않으면 보식해 봤자 그 거의다 죽었어요. 그쪽에.
○공원계장 유이성  네.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그 나무를 전지작업 하잖아요. 엽자 사업자는 위탁시켜서하죠. 그런데 나무가 솔직한 얘기가 둘레가 30cm되는 가로수를 그냥 몽둥가리를 쳐버리니까 이 나무가 말이에요. 난 외국도 우리 위원님들 가보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가보시지만 나무 관리 전지작업을 그런 식으로 몽둥가리를 딱딱 쳐버려서 톱가지고 올라가서 막대 버려가지고 그냥 순만 뾰족 뾰족 몇 개씩 나오는거야. 그것이 왜그러느냐, 가로에 점포들이 간판이 안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과연 그 가로수의 역할이 가로수의 구실을 할 것이며 미관상도 그렇고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그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도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텐데 가로수를 사정없이 쳐버립니다. 위에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가로수 전지를 너무 중대가리 자르듯이 너무 자른다고 그래가지고 지난 2년전인가 마포구청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르는 것도 좀 기술인데 그 기술이 그 버즘나무가 다시 잘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잘랐다 그렇게 얘기하지마는 미관이 보기싫기 때문에 앞으로 자를 때는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너무 보기싫지 않도록 자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유현위원  아까 유응봉위원도 나무가 말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쳐버리니까 그 나무가 불쌍스럽고 차라리 저 나무를 빼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이것 나무라고 세워놓고 크게 수십년 자란 나무를 그런식으로 해서 미관을 해치고 말이죠. 앞으로 절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지작업할 때 말이에요. 전지작업 하시는 분이 기능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기능직이 아닙니다. 상용인부입니다.
김세창위원  아니죠. 상용인부죠. 거기에 대해서 상용인부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까? 전문인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죠.
김세창위원  그냥 올라가서 잘라버리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세창위원  앞으로 말이에요.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문인이 꼭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알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까 그 방금과 똑같은 업무이야기인데 상용인부에 대해서 나무 전지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 채용하는데 연령제한을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연령제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58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물론 그 나무전지하는 사람들이나 사용인부가 젊으면 젊을수록 좋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죠.
유응봉위원  예를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물론 지망을 별로 안하겠지만 사실상 우리 공원녹지과의 상용인부가 내가 봤을때는 연령층이 높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제가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참조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4번에 녹지대 9개소에 대한 경비 집행현황을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쭉 답변자료에 보면은 맨밑에 스텐휀스설치 318m 나와 있습니다. 이 스텐 종류가 몇 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방서에
○공원계장 유이성  시방서가지는 제가 기억을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스텐휀스를 하게 되면은 스텐으로 하게되면 몇 종으로 하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어야 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답변을 해보세요. 조합이든 어디든 거기 나온 규정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관직성명을 대고 말씀해보세요.
○이영교  공원담당 이영교입니다. 휀스가 각철물 제작업체에서는 자기들 샘플로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 어느 토목과나 녹지과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휀스 모델이 각양각색이구요. 저희들이 모델이 뭐냐하면 B1이라고 있거든요. 0101이라고요 되어 있습니다. 물가 유통물가지에 보면은 010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샘플이 각 카타로그가 전체적으로 구청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다로그에 제일 좋은 것을 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조달청으로 구매요청을 합니다.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 조합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은 전에는 주물로 된 휀스를 많이 해가지고 1년에 한번이고 두 번이고 도색을 하다가 보니까 스텐으로 하면은 도색할 필요가 없죠?
○이영교  네.
유응봉위원  그런데 스텐이 24종이상이 되어야만 부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영교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이 우리가 휀스를 하는 스텐이 최소한도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하는 24종이다, 27종이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서 앉아 가지고서 조달청만 운운하면 안되죠. 그렇죠.
○이영교  조달청 도매인데요. 시험검사표를 받습니다.
유응봉위원  시험검사표에 그러면 몇 종이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강도라든가 그러면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몇 종이냐고 묻는데 자꾸 조달청 시험검사표에 다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구입해도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스텐이 몇 종으로 되어 있는 것이냐고를 물었을 때 담당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영교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이런 정도를 숙지를 안하고서는 어떻게 업자하고 싸웁니까? 공개입찰로 만약에 했다면은 업자라고 했을 때 그런 것도 모르면 업자들이 우선 깔볼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전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영교  네.
유응봉위원  지금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담당도 국장할 수 있어요. 규정철만 갖다 내놓고 그대로만 한다면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입찰을 보는 과정이라도 여러 가지 상식을 알아야 될 것으로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알기로는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알기로는 24종이상 27종까지는 지남철이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식이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자석이 거의 딱 붙어요. 그러기 때문에 변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달청에 구입을 한 것은 조달청을 믿어야 되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도블록 설치한 것은 보도블록이 관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사급입니다.
유응봉위원  사급이에요? 그러면 사급은 서울시토목시험소에 강도확인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강도 확인 첨부가 되고 있습니까?
○이영교  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이 좀 양이 많이 있을때만
유응봉위원  보도블록이 현재 얼마치나 됩니까?
○이영교  17만원어치 됩니다.
유응봉위원  17만원어치요.
○이영교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것은 얼마 안되니까 그리고 보도블록은 네모반듯한 것 인토리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모반듯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토리킹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영교  인토리킹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인토리킹이라고 괄호를 치고 해야지 보도블록이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네모 반듯한 것이 보도블록이라고 옛날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미원하면은 조미료인 것을 알 듯이 지금 이것이 보도블록이라고 그러니까 네모반듯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알지 인토리킹이라는 것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영교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인토리킹이라는 것은 지금 자재가 관급으로 얼마든지 구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급으로 했습니까.
○이영교  그것이 관급 구입이요. 9,500만원이상만 조달청에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관급구입을 못하는 것이 소액일 경우에는요 소량은 그냥 도급금액에 같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네. 알았어요. 물론 모든 것은 지금 이 석축 쌓은 것 있죠. 여기에 자연석 쌓은 것 있죠.
○이영교  네.
유응봉위원  지금 자연석 쌓은 높이가 얼마에요.
○이영교  1.2m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1.2m에 여기에다 지금 물구멍을 냈습니까?
○이영교  구멍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다 되어 있어요.
○이영교  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이천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네에 어떤 나무를 막론하고 위험 수목이 있습니다. 풍수재해에 대비해서, 나무가 그냥 막 자라가지고 폭풍에 볼 적에 쓰러질 위험이 있는 위험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고, 폭우가 올 적에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면은 공원녹지과에서 잘라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잘라줍니다.
○위원장 권오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잘라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런데 왜 아까 이천규위원님 할 적에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잘라주겠습니다. 하면 되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가로수의 우듬지를 잘르니까 미관을 해친다고 어떤 사람은 잘라라, 어떤 사람은 자르지마라, 위험 수목을 자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위험 수목은 다 잘라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구요.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은 못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아니 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 몇백년된 나무 같은 것은 자를 수가 없죠.
○위원장 권오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동네 위험수목 있지 않습니까? 큰 나무들, 그것이 보통 10년이상 된 것들 비바람이 만약에 세게 불 적에 지붕을 덮쳐서 망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에다 신고만 하면은 공원녹지과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지를 해주느냐 이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여태까지는 잘라 주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런데 앞으로는
○공원계장 유이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원체 소유자가 있습니다. 토지와 점착되어 있기 때문에 원체 토지소유자를 나무임자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나무관리도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글쎄 그렇게 되면은 안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전문성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들을 수목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의 집이 있는데 이것을 자를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주민이 그럴 경우에 협조 의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구 공원이 아니고 사유지 당신네 것이니까 당신이 자르든지 살리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그런 뜻입니까?
○공원계장 유이성  왜냐하면 이 토지소유자가 원체 그 나무를 관리해야 되고 또 그 사람 나무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실상 관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이웃에 피해를 주게 되면은, 다만, 우리 주민들의 급박한 안전이라든가 할 때는 급박한 상황 때문에 그런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최대한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동원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공원계장 유이성  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저희가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급박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도화동에 철도 방지가 있어서 철도 길이 있는데 포플러 나무가 굉장히 크게 시방 있어요. 전지를 안해서 신공덕동 쪽으로 있는 것을 작년에 태풍에 한 두그루가 부러져 가지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사고가 날뻔했고 도화동쪽으로 있는 것이 한 대여섯 그루가 될 거에요. 땅은 철도청 땅이고 이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 위험하고 그것이 꽃이 지면은 온 동네에 그것이 날라다녀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작년에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이 아침에 새마을청소를 하러 오셨다가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했어요. 금년에 인제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가을에나 내년 봄에 꼭 쳐주겠습니다하는 구두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녹지과장님 혹시 전해들으셨는지, 왜 그러느냐면은 계장님 말씀마따나 철도청땅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계가 없다는 말씀도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을 일단은 구두약속을 하고 오신 사항이고 5그루 정도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년 봄에는 어떻습니까? 한번 쳐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 철도청에다 치라고 공문 한 장 내보내면 이것 안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와보시면 알지만,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내년에 어떻게해서든지 쳐주면 좋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안되면 안하는 거구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제 힘이 못미치면 안되죠.
김영식위원  아니 힘이 못미친다는 것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가능하면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영식위원  해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입니다. 개인 땅에 나무가 서 있는데 개인이 관리를 해서 자르든지 개인 책임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물론 원칙적이겠죠. 그러면 그 개인이 나무를 자르면 단속을 하는 사람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자르면 안된다고 하던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다 잘라도 관계 없습니다.
○공원계장 유이성  아, 나무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지나 농정지나 전답, 이런 데의 나무는 산림법에서 별도로 고시하지 않는 나무는 임의벌채사업입니다.
이천규위원  개인 재산의 나무는.
○공원계장 유이성  네. 임의벌채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산림법으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산림법으로 이것을 고시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들면 창전동같은데 지정보호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산림법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산림법에 고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원녹지과나 구청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계장 유이성  그렇죠.
이천규위원  이 주민에 피해가 가서 이것을 전지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모른다. 이것은 니꺼니까 니가 관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희가 힘이 자라면 도와주죠.
이천규위원  힘이 자라면 해줄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지 나무 하나 자르는데 무슨 힘이 없다는 얘기에요. 힘이 나무 하나 자르는데 몇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가능하면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잘라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뭐 개인 땅이니까 너희들이 빨리 해라 말이지 이런 것은 안될 것 같아요. 꼭 좀 자르시오. 우리동네뿐 아니라 각 곳이 마포구에 있는데 피해가 많아요. 예산에 올려가지고 하루 자르라고요. 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왜 못해요. 딴데 예산은 낭비해 가면서 그런 것은 왜 못하느냐 그거에요. 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하수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준비시간을 갖고 13시 30분에 하수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하수과장 조병현입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도로굴착시 하수과장이 관계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굴착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그러면 각종 가스공사, 수도공사 할 적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가더라도 하수과는 전혀 모르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아닙니다. 저희가 수시로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같은 걸 할 적에 저희 하수시설물을 혹시 손괴를 시키나 이거를 저희가 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저희 시설물을 혹시 다치지 않았나 하는거를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산발적으로 뒷골목에서 상수도나 가스가 여러군데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처 저희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발견 되는대로 사후시정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우리 관내엔 도로굴착을 하면 거의 하수하고 관련이 있지요. 그 하는 데서 그래서 확인을 충분히 못하셨다는 걸 시인을 하시는겁니까, 시방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수과장 조병현  그 즉시 발견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후에 조치를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시인을 하시는 거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김영식위원  그 일일이 다 감독을 못했다는 걸 시인을 하시는 거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예를 들어서 요번에 도화동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도시가스가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을 그냥 관통해 버렸어요. 중간으로 그냥 관통을 해서 지나갔는데 이거를 주민이 상당히 그 당시에 항의를 했는데도 일용인부라 그런지 몰라도 그냥 공사를 마무리하고 가 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갖고 우리가 상당한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그래서 올 여름에 두군데를 다시 공사를 했어요.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걸 하수과장이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토목과에서 자체로 한 겁니까 알고 계셨어요? 올해 도화동에 2건이나 하수관을 관통하고 나간 거를 우회를 다시 시켰는데 그 건을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거는 저희가 유수장애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에도 하수관로속에 하수도관이나 가스관이 관통해 지나간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더니 본청에서 용역으로 했습니다. 3년전에 그래서 매년 지금 년차적으로 이걸 지금 이설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가스사업소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이설을 하고 그 이설실속을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그러면 저희는 그걸 수합을 해 가지고 다시 본청에다 보고를 올립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하수관을 관통한 수도나 가스관이 몇 개나 있는 게 파악이 됐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합니까? 그걸 땅속에 묻힌 걸 어느 식으로 파악을 하시냐고요. 어떻게 알고 파악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이게 인제 92년도, 93년도에요. 본청에서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이렇게 4개 구에 대해서 일제 유수장애시설물조사라고 해 가지고 그 하수도속에다가 TV카메라로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맨홀속에 집어 넣어 가지고 전기로해서 바퀴가 굴러가면서 그 촬영하도록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그걸로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 구청에다 자료를 전부 저희가 인수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녹화테이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각동 양면도로까지 다 됐습니까? 그게.
○하수과장 조병현  네. 일단은 거기에다 양면도로까지가 그것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이설작업 못한 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 못한 게 당초에 저희가 93년도에 인수받을 때는 한 1,000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금 이설을 해서 한 400건정도 지금 현재까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한 400건정도.
김영식위원  그럼 언제까지 그걸 다 공사를
○하수과장 조병현  당초 계획은 금년까지 다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계획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대부분이 상수도가 많습니다. 그 400건 중에는 상수도가 대부분이고 인제 도시가스관 또 통신 막신케이블 또 한전 고압관 여기에 인제 일부 있고해서 한 400여건이 있는데 이게 당초 본청계획상으로는 금년까지 다 끝내도록 독촉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저희 뜻대로 잘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 예산은 누가 부담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너는 원인자입니다. 그 관리청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같으면 가스사업소 자기네들 예산으로 하고요.
김영식위원  그럼 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예산은 거기서 내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아니 자기들이 합니다.
김영식위원  자기들이 합니까? 그럼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래서 그거를 우선 급한거 그 물 흐름에 지장을 많이 준거는 우선적으로 거의다 이설을 했고 지금 한 400여건이라는 거는 그 관에서 상단부에 조금 위에 붙여 있다든가 아래쪽에 바짝 붙어 있다든가 그렇게 유수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거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이설을 계속 할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1차 책임은 우리 구청 하수과도 있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물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감독을 소홀히 하셨다고 해서.
○하수과장 조병현  네.
김영식위원  여태까지 1,000여건에서 400건이 됐는데 94년서부터는 하수과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킬 용의 없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 발생 안하도록 이건 토목과에서 허가 나가는 사항을 보면 금방 알아요. 그렇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런데 요즘은 그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수도업자도 그렇고 도시가스관업자도 그렇고 없는데 이건 과거에 다 저희 선배들이고 동료들이 다 이루어진건데요. 벌써 길게는 한 20년, 30년전부터서 그렇게 되어 있고 과거에는 요즘은 그런게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작년에도 그런 건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옥신각신 했는데 이 건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전부 하청을 주다 보니까 상용인부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입장 곤란하고 어려운 거는 그냥 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과장님이 책상에 앉아서 요즘은 그런거 없다고 단정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식적으로 없어야 되고 없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김영식위원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제가 말슴드린 거는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전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그렇게 한 예가 없다는 뜻이지 지금도 인부들이 더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이 되면 이걸 이제 뭐 고발조치를 하든 이렇게 좀 되어 있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유관기관 관계자회의를 금년에도 지금 한 4차례 했습니다. 각관계자회의를 그래서 기회있을 때마다 그거를 저희가 좀 주위를 환기를 시키고 실제 일하는 인부들 교육을 시키라고 저희가 지금 그건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촉구하는 거는 하수과 장비도 그렇습니다만 인원도 적고 연일 되는 업무에 시달리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뭔가는 행정적으로 변화가 와야 된다. 그래서 구청 하수과에서 인원이 참 모자란다. 그러면 동에다 협조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 하수문제는 철저히 이런 걸 방지해야 됩니다. 이왕 해놓은 거 내 돈 예산 안들고 원인자 부담한다고해서 방치한다면 첫째 민원이 그칠새가 없고 두 번째 이 물이라는 건 예고가 없어요. 장마진다는 예고가 없기 때문에 큰 대형사고 날 위험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하수과장님께서는 도로굴착허가사항을 토목과하고 긴밀한 서로 자료를 받아 갖고서 최소한도 어느 동에 무슨 공사를 한다는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인원이 모자라면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러실 수 있겠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김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네. 신수동 박동칠위원입니다. 갓여름에 신수동 수해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이 있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박동칠위원  거기에 침수피해 가구수는 몇 가구로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저희가 거기 지금 구호품을 지급한 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6세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쌀하고 모포 뭐 츄리닝 또 침수된 가옥이 정도에 따라서 일부 보조해 준거해서 26세대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박동칠위원  네. 그러면 가구당 완전 침수된 가구가 있고 또 일부 침수된 가구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금이 나갔는가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완전 침수된 세대에는 저희가 50만원씩 보조를 해드렸고요. 부분적으로 침수된 집에는 30만원씩을 이웃돕기성금에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제 각세대당 쌀 10kg씩하고 모포, 츄리닝을 지급을 해 드렸고 거기에 처음 8월 12일날 첫 번 침수됐을적에 얘기고 그 다음에 28일날 침수됐을적에는 완전 침수된 집에는 40만원씩이 나갔고 부분 침수된 집에는 20만원씩 이렇게 나갔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리고 토탈 금액이 전체 피해액수가 나왔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전체 토탈 금액이 성금이 1,100만원이 나갔고요. 쌀이 260kg 모포가 26교 그리고 츄리닝이 26교가 지원이 됐습니다.
박동칠위원  네.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때 당시 제일 처음에 비가 왔을 적에는 그렇게 많은 피해를 안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후인가요 3일후엔가 두 번째 오던 날은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왜 사전에 미리 대책을 못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첫 번째 비 왔을 때 하고 그 다음 두 번재 비 올 때는 그게 제가 지금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 한 1주일정도 간격으로 큰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재 비가 왔을 때 인제 105번지 34호 집인데 침수가 돼서 바로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뭐 현재는 수중모타펌프가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바로 모타펌프를 설치할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일부 좀 주민들간에 뭐라 그럴까요. 반대하는 주민 몇 가구 있었어요. 박위원님께서는 대충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주민들이 거기다가 수중모타를 설치할려면 집수정이라고 물을 받는 탱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를 공사를 할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방해를 하는거예요.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게 한 이유는 모타펌프를 거기다 하지말고 원래대로 하수도를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원상복구 원래대로 하수도 깨진거를 다 묻어서 고쳐 달라 하는 얘기인데 박위원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지대가 낮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고 하는데 거기 하수도가 이중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낮은 지역에 침수 취약지대에 사는 분들의 하수도는 그 지평을 기준으로 한 3m 깊이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 하수도가요. 그리고 높은데 사시는 분들은 별도로 관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라인으로해서 물이 빠지기 때문에 웬만큼 폭우가 와도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낮은 지역사람들을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고 하수도를 묻어 줘야 되는데 그럴려면 그 골목이 한 1m 50밖에 안됩니다.
박동칠위원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왜 첫 번째 비가 왔을 적에 침수를 3가구인가 4가구인가 당했는데 왜 두 번째 침수를 그렇게 많이 당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한 거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집수정을 먼저 만들어야 수중모타를 거기다 걸면은 이 수중모타 1대가 그 보통 지금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는 모타가 3마력짜리입니다. 그것은요. 그것에 한 7, 8배정도 물량을 퍼냅니다. 10마력짜리 수중모타가, 10마력짜리 하나 하면은 들고 다니는 그 양수기의 한 8배의 물을 퍼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빨리 그것을 설치할려고 집수정을 만들려고 공사를 시작을 했더니 반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그 반대하는 과정에서 집수정을 만들은 것을 보면은 수중모타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박동칠위원  아니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나도 그때 당시 나가서 길을 막고 서 있었던 건데 반대하는 것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반대할 적에 물이 들어와서 주방까지 부엌까지 마루까지 방까지 다 들어와 있었드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미 물은 다 들어와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해본댔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양수기도 작은 마력에다 또 호스도 작은 호스에다가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퍼내 본댔자 우리 침수막기는 벌써 시간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거기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이지.
○하수과장 조병현  제가 말씀드릴께요. 박위원님은 아시겠지마는 그날 현장에서 박위원님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첫 번째 비올 적에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한 1주일 후에 큰 비가 또 와가지고 두 번째 침수가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존에 있는 맨홀속에다가 기존의 모타를 한번 집어 넣었겠죠. 박위원님 아실거에요.
박동칠위원  네.
○하수과장 조병현  맨홀속에다 집어넣은 것은 궁여지책으로 넣은 것입니다. 사실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맨홀에다가 수중모타를 집어넣는데 이것이 자꾸 찌꺼기가 들어가가지고 막히니까 기계는 돌아가는데 이것을 제대로 품어내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물이 찼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바로 첫 번째 침수되고서 저희 뜻대로 거기에 좀 협조가 되었더라면 그 다음에 맨홀을 파내고 거기에 큼직하게 탱크를 바로 만들어서 뚜껑을 덮지 못하더라도 바닥하고 겹쳐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기계를 집어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그런 반대에 부딪혀서 늦어진 것이지 사실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어떤 액션을 늦게 취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게 돼서 하수를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요.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첫 번째 비가 왔을 적에 이미 3가구가 침수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리 그것을 못했습니까? 우기전인데 그때가.
○하수과장 조병현  그런데 저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30년전에 묻었다고 봅니다.
박동칠위원  그러니까 양수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수기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죠.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 입장에서 하수도를 다시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새로 묻을려면 옆에 있는 집들을 전부 헐어버려야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당장에 피해입지 않는데 옆집 하수도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내 집을 헐어야 되는데 장독대 헐어야 되고.
박동칠위원  그 얘기는 차후 문제의 얘기이고 내 얘기는 첫 번재 비왔을 적에 3가구, 4가구가 침수로 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이에 며칠후에 비가 두 번째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날 침수먹은 것은 당연히 우리 동에수 보고가 올라가가지고 나와서 다 현장 보고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빨리 양수기 사전에 준비했든가 했으면은 두 번째 비는 충분히 막았을 수 있었는건데 그것을 못 막았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하수과장 조병현  양수기는 바로 댔습니다. 양수기가 늦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동칠위원  아니, 양수기는 있었느너데 그것 작은 양수기 가지고 뭘합니까? 장난감 같은 양수기
○하수과장 조병현  수중모타 10마력짜리를 바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러게 바로 그 얘기에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놓았으면은 나중에 비가 왔을 적에 그것을 막았을 거에요. 침수는 안되었을 거에요. 그때.
○하수과장 조병현  제가 좀 표현이 부족해서 박위원님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양수기는 있었는데.
김세창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박위원님이 지금 핵심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마다 수방대책을 세우죠. 그러면 침수 예상지역이 있죠?
○하수과장 조병현  네.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해마다 차는 데가 있죠.
○하수과장 조병현  네.
김세창위원  그 지역에 신수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취약지역으로 저희가
김세창위원  포함이 되죠.
○하수과장 조병현  네.
김세창위원  그러면 박위원님 말씀은 뭐냐하면은 그러면 사전에 그때 당시 비 올 때 말고 4월달이나 5월달이라도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모타를 설치하면 그런대로 괜찮다는 뜻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하수과장 조병현  아닙니다. 그때는 만들 수 없는 것이 이미 그때까지는 물이 관이 자연유화로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집수정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중간에 주저앉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응급대책을 한 것이지 그 전에는 관이 흘러 내려간 겁니다. 이것은, 흘러내려 갔는데 이것이 6월달쯤해서
김세창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았구요. 자율적으로 내려갔을 때 이번 비에 침수 안된다고 볼 수 없죠.
○하수과장 조병현  취약지역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집수정을 우기전에 만들어 놓고 두 번째는 박위원님 말씀이 3가구가 찼다고 말씀드렸죠. 3가구가 침수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8일정도 간격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수과장 조병현  네. 1주일 정도 간격이 길었죠.
김세창위원  그 물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마는 한 8일정도 기간에 왜 사전에 예방조치를 못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박동칠위원  바로 그거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래서요. 지금 그 동장님도 얘를 많이 썼습니다. 동장님하고 저하고도 현장에 가서 설득을 시켰어요. 나름대로, 이것을 집수정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해도 그 몇 호입니까? 105번지의 36호 집인가요. 실지로 현장에 인부들 일하는 데가서 숨어가지고 방해하는 것도 제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박동칠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것은 이미 벌써 침수가 많이 된 상태에서 그 분들이 흥분한 나머지 그런 것이지 첫 번째 비왔을 적에 3가구 침수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며칠 공간이 있었습니다. 며칠후에 두 번째 비가 온 거에요. 그때 침수가 되었을 적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동사무소에서도 구청에 보고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양수기 큰 마력짜리 설치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오후에 20일날 오후에 참 19일날인가 오후 6시경에 비가 시작해서 막 쏟아지니까 그때 한 7시 넘어서 양수기 가지고 나오신 거에요. 그렇죠. 이미 벌써 침수가 된 상태에서 가지고 나온거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양수기 가지고 나간 것이 이동식 양수기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양수기를 가지고 나갔고 3대 있는데 박위원님 현장에서 더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박동칠위원  큰 것.
○하수과장 조병현  네. 더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더 가져와봐야 그 좁은 스페이스에 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할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수중모타 10마력짜리 1대 용량이 이동식 3마력짜리 8대용량을 이것이 충분히 감당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제 빨리 10마력짜리를 설치할려고 집수정을 먼저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주민들하고 반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세창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잘, 잘못을 가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왜그러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방대책을 어떻게 세우든간에 그것은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했습니다하고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아니면, 지금은 그런 점이 없죠.
○하수과장 조병현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또 있죠. 그래서 사전에 예방대책을 수립해가지고 한다면 해야지 자꾸 설명하다 보면은 시간은 가고 자꾸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래서 금년 일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105번지 뒷골목에 자민련 사무실 골목있죠. 그 골목에 작년 여름에 또 하수도가 꺼져가지고 저도 밤 세워 가지고 저희가 복구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골목이 제일 취약한 골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일이 혹시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상에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박동칠위원  네. 그러면 내년 여름에도 큰 비가 안온다고는 누가 장담을 못하는 것인데 우기철에 대해서 참 마포 낮은 지역을 위해서 사전에 양수기 같은 것 또 호스같은 것, 장비를 충분히 좀 제공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하수과장 조병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계장 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어요. 66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하수도 준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우기전에 준설을 거의 하다시피하고 또 우기직전까지도 안하면은 재촉을 해서 오는 수도 있는데 그 바켓 하수도 준설은 끌어 내는 것이죠. 양쪽에 기계 세워놓고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배상대위원  그것을 양쪽에 갖다놓고 한 1주일 정도는 작업을 안합니다.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또 작업을 시작하드라도 한 두어 리어카 치울까 말까 해서 또 세워 놓는 거에요. 그렇게해서 며칠 쌓아 놓아가지고 그것도 안치워가고 있습니다. 성화를 부리고 동사무소에서 야단을 치고 전화를 하고 그래야지 달포 지나야지 치우거나 말거나 하는데 주로 보면 연로하신 일비직이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하청업자들을 주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 말이죠.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직영합니다.
배상대위원  직영합니까? 직영하면은 감시감독은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는가요.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런데 제가 그 동안에 이렇게 겪어온 바를 보면은 눈에 가끔 띄는 것이고 제가 동장을 하면서도 겪은 것이고 이것이 일이 너무 능률이 안나게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갖다놓고 설치만 해놓고 1주일이상 걸리고 또 작업을 하다가 몇 번하다가 앉아있고 그러면 거기 갖다놓고 있게 되면 그것이 통행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고사하고 차량도 지나가기가 지장이 많은데 뭐라고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큰 소리치고 덤벼요. 니가 뭐냐는 식입니다. 나 이것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분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일을 등한시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무 기계를 방치해두고 많은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신경을 더 쓰셔서 설치와 동시에 바로 작업을 하고 바로 치울 수 있는 그리고 작업해서 나오는 물량을 빨리 치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면목 없습니다. 지금 배상대위원님 말씀하신 거 사실 그것 100%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직영인부로 하여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감독을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도 시키고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하라, 준설토는 바로 즉시 물만 빠지거든 치워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물론 제반여건이 미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준설토를 치울려면은 트럭이 나가서 이것을 치워줘야 되는데 자동차가 고장났다 또 갑자기 더급한일이 일어가지고 거기 년후에 나가기로 했는데 딴데 나가고 거기를 못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냄새난다고 그러고 인근의 가게집 주인들이나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기계만 세워놓고 일하지 않는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100% 잘했다고 말씀 못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좀 심하게 얘기해서 우리 감독이 좀 돌아다니고 있으면 좀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으면 눈을 피해서 농땡이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잘 안되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인부들이 적게는 5년, 오래있는 사람들은 20년 이상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쭉 구청에서만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이나마 그 사람들이 숙달이 돼가지고 잘 합니다. 마음먹으면 잘 합니다. 이 사람들이 딴데 가면 딴 일은 못해요. 어떤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구청의 준설인부로 다니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떤때 보변은 꾀를 부려가지고 일이 안되지요. 지금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모릅니다마는 잘 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배상대위원  과장님이 시인해 주시니까 말씀인데 여하튼 별안간에 딴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될 수 있는 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오래 방치되지 않고 빨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여기 감독자료를 보면은 95년도에 준설비가 5억 3,600만원인데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준설공사를 직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준설업자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준설업자한테 맡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대형 간선하수도라고 그럽니다. 큰 도로의 묻혀 있는 박스라든가 또 하수관 관계도 700mm, 800m 큰 것, 이런 것은 지금도 양쪽에 기계 세워놓고 바케트론 그것을 바켓준설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가지고 작업이 안됩니다. 관이 크면은, 그래서 바켓 준설기로 하는 것은 관경이 한 600mm관 미만인 경우만 양쪽에 기계 세워놓고 후벼내는 이것은 주로 우리 직영 준설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로 뒷골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넓은 도로에는 흡입준설차라고 해가지고 진공으로 해서 흡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비로 해서요. 이것을 민영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수지의 펌프장의 집수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토사가 비만 오면은 자주 매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민영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준설하도록 하고 신형장비로 그리고 바켓 준설기, 구형장비는 주로 뒷골목의, 좁은 골목, 또 큰차가 올라갈 수 없는데,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박스준설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합니까? 여기서.
○하수과장 조병현  네. 합니다.
이진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을 위치위치마다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준설다 끝나가지고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이진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알기에는 지금 준설업자가 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하나입니다.
이진표위원  하나입니까? 그러면 금옥건설은 뭐고 대천토건은 뭡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전년도 얘기입니다. 그것은 94년도에는 금옥건설에서 했구요. 95년도에는 대천토건에서 했구요.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입찰을 해서 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래서 한 업체한테 위임을 한다.
○하수과장 조병현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서 낙찰된 회사가 하게 됩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년간 계약을
○하수과장 조병현  년간단가계약을 합니다.
이진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수도 사용료 체납징수현황이 나왔는데 이것 어떤 건에 32,000건에 1억1천만원이나 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런데 여기에 하수도사용료를 90년서부터서 지금 94년까지 작년까지 그 동안의 하수도 사용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2,000건에, 32,000건은 1년대당 적게는 3천원에서 많게는 1만원 그런 정도입니다. 평균 따지면은 그런데 이것을 잘 내지를 않습니다.
이진표위원  별도 부과를 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94년도까지는 상수도 요금과 별도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보니까 현재는 상수도요금 저기할 때 같이 지금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안되는데 과거에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사용료하고 따로 분난해서 징수할 때 체납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진표위원  94년도 이전 것, 앞으로 징수대책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앞으로 이 징수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걷어들일려고 독려도하고 독촉장도 내보내고 하는데 이것이 잘 걷치지가 않습니다. 먼저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버렸다는둥 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다른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1억이나 남았는데.
○하수과장 조병현  뭐 규정상으로는 가압류를 하고 무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3천원, 제일 많은 것이 30만원짜리가 최고 저기입니다. 과적된 것이, 여기다 무슨 차압붙이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독촉장을 내보내고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네. 박동칠위원입니다. 여름철에 보면 하수구에 하수물이 잘 빠지지 않고 그 아주 오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게 오취가 나는데 가보면 물이 항상 고여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 하수도는 위치는 지금 마포가 그렇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그 현석동, 신수동, 염리동도 일부 그런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석동, 용강동 일대 기준 시가지이면서 가장 우리 마포관내에서 낮은 지역입니다. 물론 여기 망원동도 지대로 봐서는 낮은 데지만 망원동은 이제 저수지 펌프장이 다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고요. 제일 취약한 부분이 현석동, 용강동 지금 신수동 이 지역이 제일 취약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는 높은 데서 낮은데로 물이 흐르게끔 되어 있는데 옛날에 집들을 짓고 하면서 어떤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하수도를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그냥 그때, 그때 해놓다 보니까 하수도가 좀 깊이 묻혀 있는데 있고 좀 높이 묻혀 있는 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구배가 맞지 않습니다. 그 인제 경사도라 그러는데 그 구배가 맞지 않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고칠려면 거기에 있는 집들을 다 드러내고 헐고서 새로 배관을 깔아 가지고 딱 경사도를 맞춰가지고 하면 물이 쫙쫙 빠지겠는데 이게 전부 위에 건물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대수술이 일대 수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본청에서도 앞으로 지금 지역단위로해서 일제정비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어느 뭐 집중적으로 조금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용강동 지역이면 용강동, 현석동이면 현석동을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아주 대수술을 하는 계획을 지금 본청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문제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네. 그리고요. 또 한가지 현석동 4거리에 있잖습니까. 덕윤탕에서 쭉 들어가는 4거리요.
○하수과장 조병현  저 현대아파트 있는
박동칠위원  아니요. 덕윤탕에서 쭉 들어가면 288번지 그 일대인데 그 4거리가 있잖습니까? 쌀가게 있고.
○하수과장 조병현  현석동 4거리 그 현석초등학교 있는 쪽
박동칠위원  아니 그쪽말고 길건너쪽 덕윤탕쪽으로요.
○하수과장 조병현  아, 이쪽 구수동 4거리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칠위원  아니 거기말고 왜 덕윤목욕탕있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목욕탕.
박동칠위원  네. 그리고 쭉 들어 가면 4거리가 있어요. 108번지 앞길.
○하수과장 조병현  네.
박동칠위원  거기에 보면 거기가 사거리입니다. 현석동 164번지, 165번지 그 일대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또 108번지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여름에 보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내려오다가 거기서 갈려 가지고 내려 오지를 못해요. 위에서 내려 오는 물은 내려 오고 앞에서 내려 오는 물은 내려 오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108번지일대가 여름이면 그 주방에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갓여름에도 4, 5집이 물이 들어 왔더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항상 구청에 다 연락을 했다는데 어떻게 그런 건 대책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거 위치를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조사를 해서요. 별도로 박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108번지.
○하수과장 조병현  네. 현석동 108번지요.
박동칠위원  그 앞길 거기 몇 가구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늘 미루지를 말고 하수과장님이 책임을 한번 져 보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박동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과의 업무가 사실상 지하로 되어 있는 하수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야기돼야만이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수수께끼같은 그러한 업무도 왕왕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마포구에 상습적인 침수지역은 거의 파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도가 누수가 돼서 지반이 가라앉는 곳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몇백건이 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한 지역을 체크해서 하수관이 누수돼서 전문적으로 침하가 돼서 1년에 한, 두 번씩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심하지역을 복구하는 그런 지역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계시는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 저희가 취약지역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장에 의해서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저는 앞으로 하수관의 누수로 인한 침하지역의 대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제가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현3동 혜성아파트 앞이 800mm관이 하수관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물론 이 마포로에 되어 있는 동들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구배가 좋아서 잘 물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mm관에 현재 상수도관이 가운데를 질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땅을 파보기 이전에 맨홀을 파고 인부를 시켜서 후라쉬를 갖고 들어가서 보면은 역력히 보일 겁니다.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그것 때문에 1년에 1, 2번 정도 그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배수가 안됩니다. 비가 왔을 때 그걸로 인해서 물이 역수가 돼서 지반이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반이 가라앉는 것은 지금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역으로 신고가 잘못돼서 지반가라앉은 것만 쉽게해서 보수하고 보수하고 역순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렇고 지금 아현1동에 600-2호가 있습니다. 이 곳은 1년에 3번에서 5번정도가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로 매년 재복구하고 재복구하는데 사실상 이 지역도 하수관이 누수가 돼서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지금 많은 침하가 돼서 구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에는 시멘공구리가 되고 그 위에는 아스팔트 오바레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텅비어도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사실상 주위에 건물에 균열이 간다든가 건물에 위험을 받을 수 잇는 그런 소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과장된 얘기가 아니고 분명한 얘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 드린 두가지 이거는 좀 꼭 시정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1년에 몇 번씩 침하가 된 그 지역은 관리대장을 비치하든 각동별로 그걸 말들든해서 하수구 누수로 인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평상시에는 물이 배수가 잘됩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 어떤 걸림돌이라든가 물의 압력이 있어갖고 밖으로 역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역류가 되다 보니까 지반을 깎아 먹어서 침하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역시 이 두군데가 한쪽은 박스에서 연결돼서 나가는 곳이고 지금 아현1동 지역은 지금 혜성아파트 지역은 800mm관이 묻혀 있는데 이 800mm관이 묻혀 있는 여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같이 상수도관이 연결돼서 지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물질이 걸려 갖고 비가 왔을 때는 배수가 안돼요. 그러니까 요것 좀 유념해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 1동하고 3동 혜성아파트 바로 앞에.
유응봉위원  앞입니다. 앞에 보면 하수구맨홀이 있어요. 맨홀에서 동사무소쪽으로 약 30m정도 들어 가면 거기에 상수 이 가로질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비가 많이 왔을 때 더군다나 이 지역이 구배가 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네. 현장조사를 해서 제가 그 결과를 추후에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그 지금 준설 인제 여름장마 한번 지고나면 그 준설할 분야가 많이 지는데요. 준설 이전에 맡이지요. 토사가 유입되는 그 문제가 난 먼저 시급하게 조사해야 될 것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 이번 금년 장마에도 엄청난 도사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된 것도 과장님도 아시지요. 성산2동에 그 철도청진입로 토사 문제 어떻게 해결 지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지금 포장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거기다가 물막이 횡단스크린을 몇군데 만들어 달라고 서울지방철도청보선사무소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약속 회신까지 저희가 받았고 포장은 끝났고 아직 집수정빗물받이 만드는거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공사는.
김유현위원  포장 끝났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포장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유현위원  내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사진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하수과에서 그러니까 그 주변사항을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엉뚱한 그런 문제점이 생각지 않은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돼 가지고 그래서 침수가 된다 그래서 참 소동을 피우고 그걸 다시 또 관로에 잘못이 있어서 다시 그것을 집수정을 만드는데 또 엄청난 주민들의 서로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래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실도 있었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되고 앞으로 횡단빗물하수구 해결만 되면 괜찮겠습니까? 거기.
○하수과장 조병현  네. 철도청에서 다 해주기로 공문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복개구조물 안전진단을 점검을 했나 본데 홍제천 아니 불광천에요. 불광천에 어디 복개가 있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불광천에 지금 증산로성산대로에서 증산로로 Y자로 꺾어져 좌회전 들어 가는 부분에.
김유현위원  교량.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 교량 넘어서 지금 거기 저쪽에 중앙교 지금 지하철공사하는데 있잖습니까? 거기가 도로가 지금 일부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도로로 지금 넓혀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아 부분복개.
○하수과장 조병현  그래서 하천 밑으로 들어가 보면 일부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김유현위원  그런데 거기서 좀 더 올라와 가지고 세월교라는 게 있지요. 세월교상암동 들어 가는 입구 거기서 올라 가서 수색로로 나가는 길이지요. 청구아파트앞에 그 세월교에는 항상 침수가 돼 가지고 비만 왔다 하면 이러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지리상 위에가 철도가 있기 때문에 그 지하차도가 얕아서 그런데 그 다리를 말이지요. 그 철도 그러니까 그 교량은 우리 마포구가 어디까지 담당을 하는디 그 교량의 천정을 보면 철근이 전부 거의다 차가 가면서 파손시켜 가지고 철근이 전부 부식되고 뭐 엉망입니다. 거기 굉장히 위험스럽게 보이는데 우리 서대문관내가 있고 우리 마포관내갸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교량 한쪽이.
○하수과장 조병현  그 교량이 2개 있지요. 쌍다리로 교량과 교량 사이가 경계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교량과 교량 사이요. 그러면 이쪽의 우리 마포관내에서 보수해야 될 문제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 것같아요. 안전진단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거는 지금 철도청의 시설인데요. 제가 여기에 오기전에 그 전에 딴 구에 있을 때도 그와 유사한 경우를 많이 당했는데 이 시설은 지금 저희통과 높이가 한 3m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2.3m.
○하수과장 조병현  네. 2.3m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철도청에서 자기네들 시설보호를 위해서 앵글로다가
김유현위원  H빔으로 했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철제로 H빔으로 해서하고 지금 뭡니까. 신촌 강화운수앞에도 지금 철도청에서 그걸 했습니다. 며칠전에 그와 같은 시설을 해야 될 걸로 아는데 지금 그거는 철도청에다 연락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거를 해서 인제 중형차는 못다니게 했는데 그런데 그 다리가 굉장히 위험스럽더라고요. 위험스럽게 거의 철근이 노출되다시피 되어 있고 부식도 되고 막 떨어져 나가고 이래서.
○하수과장 조병현  철도교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제가 그거는 연락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연락을 해서 관리는 한다 하더라도 철도청에서는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주민피해가 생긴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차가 지나가다 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마포주민의 물론 서대문주민은 별로 안다니고 마포주민이 주로 다니는데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보면 양수기가 말이예요. 19대가 있는데 그 19대가 필요에 따라서 청구를 하니까 미처 공급을 못할정도로 그러는데 이 양수기가 지금 3마력짜리 투인치짜리지요. 그 수가 투인치라 그러는거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김유현위원  그게 20대인데 이걸 좀 성능이 우수한 걸로 교체를 해서 확보를 더 할 수는 업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런데 성능이 우수할라면 마력수가 커야 되겠지요. 마력수가 크다보면 중량이 무겁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동하기가 힘이 듭니다.
김유현위원  차량으로 하는데 뭐 소형차량이라든가 그런 정도로 하면 쉽게 할 수 있는거지.
○하수과장 조병현  아니 장거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현장에 내려 가지고 인력으로 이거를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게 용량이 크다 보면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김유현위원  하수과장은 이 119대 가지고 충분하게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하수과장 조병현  충분하다고야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웬만큼 각가정에서 지하실 거주 세대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자기들이 할 일만 좀 해 주시면 사실 119대 가지고도 뭐 모자라지는 않는데 각가정에서 할 일을 안해 놓고서 지하실에 물 들어오면 양수기 보내달라 구청에 전화 몇 번했는데 안 온다 이렇게들 구청 원망을 하거든요. 역지변이나 각자가 지하실에는 모타설치를 해야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하수과장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게 건축과에서는 말이죠. 역지변을 분명히 달게 되어 있어서 준공을 해 줘야 되는데 시설 하나도 안하고 준공해 주니까 말이지 그냥 주민들은 살다가 역수가 되니까 그 때는 구청만 원망하고 말이야 그걸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뭐 금년 여름에 벌어져 보니까 뭐 난리들이예요. 전부 서로 양수기 놔달라고 난리인데 우리도 2개를 가까스로 확보는 했지만 겨우 한강수위가 줄어 가지고 사용 안하게 돼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만 그 주민의 그런 방비도 문제지만 하수과에서는 철저한 계몽을 한다든가 주민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이런 참 천재지변에 대처할 수가 어느정도 있겠는가.
○하수과장 조병현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건축과에다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원 규정상으로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준공검사를 사실상 뭐 건축과 직원이 하는게 아니고 건축사가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의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 보지도 않고 나가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전부다 양심을 가지고 제반규정대로 이걸 검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는 것같아요. 엄연히 이건 건축설비규정에 지하층에는 방재배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스니다. 그걸 만일에 하지 않을 적에는 건축사를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김유현위원  규정상에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게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왕 계속 물난리를 만나서 문제를 삼고 침수됐다고 난리를 치고 이러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보니까 하수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참으로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그 하수관로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그것은 하수관 매설도를 하수과에서 특별히 그것을 설계한다든지 현재 있는 하수관의 측량까지는 하기 어렵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세부설계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것을 저누 복구를 하고 수리 보수를 요할 수 있으면 강경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한번만 장마져도 토사가 쌓여버리면은 그것 바켓준설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 그것가지고는 준설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준공펌프, 흡입 그것이 좋은데 그것을 민영한테다가 대행을 시켜서 한번씩 쓰는데 사용은 그것이 좋아요. 좋은데 그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서 나는 예산을 들여서 아주 그것을 마포구청에 장비를 구입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엄청난 예산도 들뿐만이 아니라 1년 4계절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는데 그 바켓준설 재래식입니다. 그것 효과없어요. 아까 우리 배상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갖다놓고 그것 차량통행만 나쁘게하고.
○하수과장 조병현  장단점은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그것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김유현위원  그것 한가지하고요. 다음 한가지는 난지도 샛강 그 샛강을 계속 준설을 매년 하고 있지요. 샛강요. 심지어는 재작년에는 제가 현장까지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마는 들어갔는데 문제는 상암동 골재상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난 토사가 밀려나가고 있는데요. 이것 전부 불법이고 허가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97년도부터 뭐 인허가가 중지된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업자가 불법으로 해서 토사를 유입시키는 것을 마포 예산에서 계속 난지 샛강 준설을 하는데 그것 준설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이행강제금이든지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없고 무조건 그런 식으로 업자가 해놓으면은 우리가 마포구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어쨌든 답변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렇잖아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양시청에 공문도 1년에 서너차례씩 보내고 금년에도 3, 4번 보냈는데 또 회시가 옵니다. 한 두어달 석달 지나면 오는데 사진 몇장 찍어가지고 쓰레기 같은 것 장비했습니다하고 회시가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난지 유수지 자체가 지금 서울시 땅은 약 3분의 1, 3분의 2는 고양시 땅입니다. 지금 유수지가.
이천규위원  지금 답변을 말이지 간단간단해서, 길게 끌지말고 빨리 간단하게 하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 펌프시설을 해놓고 매년 유지관리를 하는데 비만 한번 오면은 위에서 토사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고양시에서도 일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고양시에서는 그것이 땅도 우리 땅이고 한데 뭐 그것까지, 얘기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김유현위원  그럼 우리 마포구 업자들한테는.
○하수과장 조병현  우리가 그것을 매년 준설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만 한번오면 지금 밀려 내려 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업자한테는 과태료인가 이런 분담금을 안 물리고.
○하수과장 조병현  그 업자, 지금 토석처리하는 업자한테요.
김유현위원  골재채취, 블록공장, 뭐 벽돌공장 많잖아요. 거기서도 떨어지는 토사가 모래잖아요. 모래 그것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마포구청장이 고양시에 있는 토석업자한테다 한다는 것은 물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문은 고양시청에 계속 보내고는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 철저하게 좀 앞으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은 제가 안했습니다. 망원동에 여수지있죠. 91년이후 그것도 준설이라고 그럽니까? 유수지위에 걷어 내는 것.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것도 준설입니다.
김세창위원  91년 이후에 몇 번 하셨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준설은 여수지 바닥 준설은 바닥은 토사로 한번 정리작업을 한번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제가 오고 나서는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것이 아마 93년도일 겁니다. 그때 보니까 말이에요. 올해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하수과장 조병현  내년도 여수지 준설계획은 없구요. 도수로 준설계획은 있습니다. 매년 그것은 도수로는 매년합니다.
김세창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바닥에 그 뭡니까? 찌꺼기들은 안쪽에 쌓아놓고 파면은 모래가 나오죠. 모래가 모래는 여기 들어가고 그 모래를 판 자리에다가 다시 흙을 버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그 여수지 바닥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은 그 모래 검단에다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해서 그런 것까지 계산하셔가지고 그 공사비가 6천얼마인가로 알고 있어요. 공사비가, 그런 것을 아예 뺀 나머지 계산을 하셔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쓰레기 찌꺼기를 갖다가 다시 그 자리에다 묻어 놓으면은 그 냄새들을 여름에 누가 맡습니까? 그 물이 썩은 물이 흘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마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잘 관리감독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다시 재발될 수 있지 않는 방법을 해주시고요. 공사비도 잘 책정을 하셔가지고 그 모래 팔면 돈이 되겠더라고요. 많이 나왔더라구요 보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앞으로 준설계획이 있을 때 앞으로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하고 거리가 먼 것인데 그 유수지 도수로 가운데 거기 있죠. 거기는 이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것 계획이 들어가기 전까지.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이 여수지 복개.
김세창위원  복개하기 전까지, 너무 아깝잖아요.
○하수과장 조병현  여수지 복개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바닥을 고르기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 무슨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장.
김세창위원  운동장도 좋고 본위원이 이번에 좀 생각이 있어요. 물론 구정질의에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쉴 곳이 없어요. 겨울에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지를 스케이트장으로 거울에 개방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한번 구정질의를 하는데 그것 한번 연구해봐 주십시오.
○하수과장 조병현  스케이트장을 한다면은 용수공급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지않겠어요. 지금 거기 있는 물은 더러운 물이 돼가지고 그 물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김세창위원  그것은 충분하죠.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른 다음에 가에 휀스를 치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진입로가 문제잖아요.
김세창위원  진입로야 뭐.
○하수과장 조병현  양쪽에 도수로가 쭉 있어가지고 위험합니다. 외부인이 접근하기는 위험합니다.
김세창위원  그것은 사실상 연구를 해보십시오.
○하수과장 조병현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이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하수구의 관이 질러간 것, 가스나 하수도가 질러 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본청에서 카메라를 다 찍어가지고 파악을 했다고 그러는데 가정 뒷골목에 가서는 아예 손이 못갔다고 봅니다.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이것이 조금 처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 뒷골목에는 동네가보면요. 통반장들 오래 산 사람들은 잘압니다. 내동에 어느 하수관이 어떻게 묻혀 있고 거기에 가스관이 어떻게 가 있고 상수도관이 어디 있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지시해 가지고 그것을 다 파악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몇 번지 앞에는 가스관이 가고 그리고 하수관이 간다는 것이 다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러한 방법도 취해보면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오래 산 사람이 내용을 잘아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참고를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감사를 따나서 조금이라도 시정이 될까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까지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예산을 봐서도 하수구에서 나오는 오물을, 오물에 들어가는 예산은 못받는데 오물을 어떻게 치우십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준설토 버리는 것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직접 버리지는 못합니다. 준설업자가 준설을 해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모아놓으면은 폐업물 업자 그 청소과의 대행업체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위임을 해서 수수료를 별도로 납부를 합니다.
이천규위원  오물 수수료를.
○하수과장 조병현  네. 수수료.
이천규위원  그것 예산 별도로 어디.
○하수과장 조병현  아니 그것이 거기에 같이 준설예산에 다 같이 운반수수료 해가지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청소과에서 쓰레기 버리는데 포함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과만 따로 하수도 준설토 버리는 것이 얼마다 그것이 고지서가 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요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각동에 하수구에서 꺼내는 오물을 청소과에서 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취로 인부들이 동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준설을 해놓으면은 저희가 수거해 가면서 저희가 치우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마포구에 양수기는 몇 대라고 그랬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119대.
이천규위원  하수과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휴대용.
이천규위원  구청에 다 쌓아놓아있다고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마포 여수지에다가
이천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장마때 명동에서 양수기 하나 보내달라고 그러면 다 나갔다고 그러는데 119대 다 나갔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다 나간 거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119대가 사실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24개동에 한 개동에 3대, 4대 나눠져 있는데 여름철에는 각동에다 저희가 고정 배치를 합니다. 나눠주고 몇 대만한 20대 정도.
이천규위원  그런데 왜 하수과에 119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이 동절기에는 전부 다 회수를 해가지고 고장난 것은 장비 수리해서 가지고 있다가 하절기 되면은 그것을 각동에다가 저희가 배치를 합니다.
이천규위원  양수기를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보호 할 수 없나요? 그 준설하는 예산이 말이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준설하게 되는 이유가 그 공사장에서 나오는 그 모래랄지 폐업물로 인해서 자꾸만 쌓이게 된다고요. 그랬을 적에 거기에다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말이지 지도감독을 잘 해서 건축과에 일임해가지고 처리를 잘해가지고 오물이 안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줘야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항이 나온다고요. 청소하고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그게 말이지 모래 흡수하고 진공을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빼면 보면은 준설을 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빠듯하고 이런 것을 말이지 꼭 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실지로 감독을 하시면서 청소를 잘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청소를 안하고 공사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청소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데나 버리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관공서의 일을 하는 업자들은 말이지 형편없어요. 모래가 막 쌓이고 막혀가지고 역류되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앞으로 말이지 그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양수기 하나 없어서 소방차 막 불러대야지 양수기 갖다달라고 동사무소 구청에 전화를 몇십통씩해도 양수기가 없다는 얘기에요. 동사무소에서 들여다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것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양수기 한 대도 아니고 소방차 일부러 가서 끌어오고 그랬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하신 한겨레신문사 여기는 양수기 갖다 대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배부하는 것도 좋지마는 주민이 생각할 적에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양수기 1대 안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되겠어요. 소방차가 나가고 그래도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안나오더라고요.
○하수과장 조병현  내년에 저희가
이천규위원  내가 그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평상시에 준비성있게 해주셔야지 그것이 주민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하고 일단은 공사장의 폐업물 나오는 것을 청소를 잘해가지고 이것 말이지 들어가지 않게 말이지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도 덜 들어가고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깨끗이 안하면 준공 안해주니까. 그러면 금방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한다고 그것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이진표위원님.
저 계장님 감사중인데 자세를 똑바로 하셔서 감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나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말이죠 도로변에 맨홀이 있죠. 맨홀에 그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이 동그란 맨홀이 있고 네모난 맨홀이 있고.
이진표위원  사각 맨홀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하수과장 조병현  사각맨홀요. 그것은 저희들이 빗물받이라고 그럽니다.
이진표위원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규격이 가로 세로 40m, 50m, 적은 것이 물론 또 특수빗물받이라고 있는데 크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깊이는요.
○하수과장 조병현  깊이는 60cm에서 80cm됩니다.
이진표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전번에 외국에 가보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것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준설작업해 가지고 거기서 무슨 갖은 모래나 흙이나 흘러 들어온 것이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그것이 넘쳐가지고 하수도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많이. 무슨 낙엽이라든가 그런 것이 떨어져서 맨홀의 깊이가 넘어가지고 하수도로 나간다든가, 그러니까 어디 한군데를 가보니까 넓고 깊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느정도 양이 차면은 수거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로 흘러나갈 수 있는 그 양이 훨씬 적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준설할 수 있는 양도 많이 적어질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격을 우리 구에서도 우리 임의로 할 수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한번에는 안되겠지마는 내년도라도 좀 하고 깊게 해가지고 그런 그렇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까지는 규격을 각구청 공히 일율적으로 상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자치화시대가 되고 하니까 좀 변화가 있겠지요.
이진표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많이 잘 될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얕으니까 치울새 없이 바로 넘어서 들어 가버리거든요. 그것이 그러면서 그게 박스에 들어 가는데 자꾸 쌓이게 되는데 그게 좀 깊고 넓으면 수거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런걸 한번 과장님께 여쭤 볼라 그랬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네.
○위원장 권오범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네. 박동칠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양수기를 각동에서 나눠서 보관중이라 그러셨는데 각동마다 동일하게 개수가 똑같이 나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아닙니다. 그건 지역여건에 따라서 많이 필요한 데는 몇 대 더주고 많이 필요없는 데는 좀 적게 주고 보통 한 3대 내지 많이 나간 동은 6대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네. 그러면 그거를 좀 각동별로 나가 있는 대수와 우리 구청에 보관중인 것하고 그것 좀 자료를 뽑아주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현재는 다 저희가 회수를 해서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저희가 동에다 내주고 또 장마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회수해 가지고 고장난 게 또 있어요. 여름에 쓰다 보면 그것을 전부 고치고 하다 보면 저희가 겨울에는 회수를 하고 그럽니다.
박동칠위원  결울에는요. 그러면 우기철에만 그 때만 다시 나가는 구만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한 5월달쯤 되면 동에다 다시 내 보냅니다.
박동칠위원  그 때 그걸 좀 뽑아 주세요. 각동에 나간 걸 잊지 마시고.
○하수과장 조병현  네. 알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시면 네 유응봉위원님 마지막으로.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지금 스크린 빗물받이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나와 있는데 지금 도로에는 횡단빗물받이라 그래가지고 길게 도로와 도로에 되어 있지요. 그러면 스크린 빗물받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봅시다. 예를들어서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가령 도로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오는 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거는 지금 차 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유응봉위원  네. 차가 지금 이렇게 간다하고 이게 도로라고 한다면 스크린 빗물받이가 이것은 밑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게 맞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 그 방향으로 차가 가는 방향으로.
유응봉위원  이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가는게 맞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유응봉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는건데 제 의견같아서는 이게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가 가는 도로인데 스크린 빗물받이가 이겁니다. 이 밑에는.
이천규위원  경사에 의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유응봉위원  지금 스크린 빗물받이가 제 의견 같아서는 잘되어 있어야 돼요. 이 횡단 빗물받이의 스크린 빗물받이가 제대로 안되면 바로 망가지기 때문에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도로라고 할 때 이렇게 놓는 게 맞는다는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중간에 또.
유응봉위원  아니 이건 중간에 이걸 움직이지 말라고 용접을 해서 이렇게 된 게 있지요. 차가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이게 맞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돼야 맞느냐 그걸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 이 방향으로.
유응봉위원  이게 맞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아니 아래쪽에요.
유응봉위원  이게 맞아요. 지금 어느 계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차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러면 지금 도로나 인도라고 하면.
유응봉위원  아니 인도가 왜 나와 차가가는 길이 이거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차가 가는 길이 이쪽으로 간다면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크린 빗물받이가 이렇게 놓은 게 있고 이렇게도 되어 있는게 있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횡단스크린이라 그래서 횡단 방향으로 놓은 게 뒷골목에 가면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게 됐든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놓은 것이 이렇게 돼서 와서 차가 이렇게 가는거냐 아니면 이렇게 된 쪽으로 돼서 이렇게 놓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모형을.
○건설국장 신동문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지금 이 도로가 인제 이렇게 넓히면 가운데 차가 다니거든요. 그게 지금 보도가 있고 여기에 빗물받이 놓는 것은 이렇게 놓습니다. 차가 안다니는 데는 그리고 만약에 차가 다닌다면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차가 바퀴가 이렇게 지나가면 아무래도 이 파손되는 염려가 많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놔야 되는거고요. 현재도.
유응봉위원  이게 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국장 신동문  현재도 뒷골목에는 이렇게 많이 놓여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좋아요. 지금. 이것이 이렇게 놓음으로써 빗물이 횡단을 끊는 빗물받이는 이렇게 놓으면 지금 1년 못 갑니다. 차량이 다니는 데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이런 식으로 놔야 이것이 휘지를 않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된거는 다 휘어요. 왜냐 힘이 여기서 이게 힘을 받는 것이지 이건 힘을 못받습이다. 차 바퀴가 이렇게 들면서 가야 이렇게 놓여서 지나가야 힘을 받지 이렇게 된데서 지나가면 이건 다 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포구에 이 도로옆에 빗물받이로 만들어 놓은 횡단으로 만들어 놓은 이 스크린 빗물받이는 도로를 끊는 이와같이 된 스크린 빗물 받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휘기 때문에 차가 다니면 바로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설치를 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휩니다. 이거는 이거는 트럭 하나만 지나가면 이게 휘어요. 휘다 보니까 보링이 생겨갖고 박스도 망가지고 이거 자체도 망가지고요. 소리가 나고 맨날 부서지는 원인이 그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러한 식으로 횡단보도를 끊는 스크린 빗물받이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렇게 안된 것이 약 25∼35%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지침을 주어서든지 해결이 되고 근본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
○하수과장 조병현  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우원님.
김유현위원  네. 김유현위원입니다. 규격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지요. 규격이 횡단빗물받이와 도로변의 빗물받이하고는 규격이 틀리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아닙니다. 그 규격 하나, 하나 그 뚜껑이 규격은 같습니다. 같은데 횡단빗물받이는 글자 그대로 횡단에서 설치한다해서 횡단가설하고 이 경우 지금 빗물받이 측구상에 빗물받이
이천규위원  도로 가운데 놓는 것이 이렇게 놓는거고.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길이 넓은 데다가 이렇게 길게 놓고 도로변에는 이렇게 놓는다는
유응봉위원  아니요. 지금 도로에 횡단 빗물받이를 놓은 것이 사실상 1, 2개 갖고 그걸 끊는 게 아니고 약 예를들어서 8m 도로를 끊어서 놨을 때는 저것이 4개 정도가 돼요. 4개가.
김유현위원  그렇지. 이렇게 도로가 있다면 이렇게 놔야 이게 도로 6m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유응봉위원  네. 저게 6m가 되도 4개를 놔야 된다고
김유현위원  이게 연결은 다 되어 있어요. 밑에 그렇지요.
유응봉위원  아니 연결된 것은 힘을 못받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문제는 이것도 문제지만 난 이걸 공사를 하고 이 주변이 다 파손이 되는 거예요. 요 주변이 이게
유응봉위원  아니요. 빗물받이가 놓이기 때문에 보링이 있으니까 깨진다 이거지.
김유현위원  공사를 시공을 제대로 해야지 이게 돼 가지고 전부 덜커덩덜커덩 하니까 이게 망가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는요. 용접이 제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이상이 없다고 봐요. 난 오히려 그런데 이 주변공사가 제대로 끝마무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 받침의 끝마무리가 반듯하게 아스콘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덜렁 그래가지고 파손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위원님들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제일 문제점이 있어요.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산1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건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자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고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성산1동장 김상수  (선서)
○위원장 권오범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할 때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동장님께서 소속직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1동장 김상수  (직원 소개)
○위원장 권오범  좋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1동장 김상수  보고에 앞서서 오늘 저희 성산1동을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권오범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혹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면 앞으로 동행정운영에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정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 일반현황, 95주요업무 추진실적, 95겨울철종합대책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저희 동 지역특성으로 정된 주거지역으로서 생활조건이 양호하며 지역중심에 녹지지역이 형성되어 주민의 휴식공간을 시공하고 있으며 도심진입 관문으로서 성산대로와 접해있는 지역입니다. 동연혁은 1949년 8월 13일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에서 서대문구 성중동회로 1955년 4월 18일 동제실시로 서대문구 상암동으로 개칭이 됐으며 1970년 5월 18일 서대문구 성산동으로 분동이 됐고 1975년 10월 1일 마포구에 편입되어 마포구 성산동으로 됐습니다. 1977년 8월 29일 마포구 성산1, 2동으로 분동이 돼서 성산1동이 명칭이 확정됐습니다. 동청함은 1992년 5월 16일 구보건소 1층에 있다가 현 위치로 이전됐습니다. 면적은 0.8㎢로서 구의 3.3%입니다. 주로 주거지역은 81.3% 녹지지역이 18.7%입니다. 인구는 6,170세대에 18,978명으로서 구의 4.2%입니다. 주택은 3,013동이며 보유율은 48.8%입니다. 여기에 단독이 47%, 공동주택이 53%입니다. 행정조직으로서는 저희 동직원 19명 기타 환경미화원이 15명이 있습니다. 통반조직으로는 26통 180반입니다. 민방위대원은 2,103명 향토예비군은 1,233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36가구에 47명으로서 다른 동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거택보호자는 15가구 15명 자활보호자는 21가구에 32명 그 외 모자가정은 4가구에 10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서는 경노당이 2개소이며 회원 150명입니다. 또 어린이집이 1개소 어린이가 51점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취학이전 6세이하 어린이 보육을 하는 곳입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로서는 행정기관으로서 마포구청을 비롯 4개소, 교육기관은 중학교 하나 국민학교 하나가 2개소, 금융기관은 3개소, 경찰시설은 제일성모병원 등 13개소, 종교시설은 18개소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시설로서는 휴식공간으로서 구청 뒷산인 성산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드민턴 12면 체조장 1개소 그리고 각종 운동기구 6종 42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가 2개소 있습니다.
4p입니다.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행정 분야로서 증명발급 민원처리 실적으로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은 21,127건에 하루 73건 인감증명발급이 15,600건에 하루 53건 제증명발급이 3,120건에 하루 11건 각종신고가 1,074건에 하루 4건정도 저희 동에서는 특수민원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노약자 도움방, 그 개요로서는 민선 자치행정의 변화를 요구하는 주민의 뜻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민원처리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과의 거리감을 해소시키도록 하여 특히 아기를 대동한 젊은 주부들이 여기를 민원을 보러 많이 옵니다. 이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민생활분야로서는 빗물받이 정비를 우리 대상 518개소에서 7개소를 정비하고 하수관 준설은 14개소에 63㎡ 보안등 정비 실적으로서는 523개소에 대해서 이설 8개소, 신설 8개소, 수리 284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95년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으로서 대상은 가스 및 석유 판매소 10개소에 대해서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특히 가스관 누설 신고를 접수한 즉시 서울도시가스에 연락을 해서 즉시 대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제설대책으로서는 양면도로 및 경사길을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인력으로는 동 제설반 4개조를 편성, 운영하고 또 취로인부 및 환경미화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비로서는 염화칼슘 30포 두고 모래를 취약지역 8개소에 비치 기타 장비로서는 비, 넉가래, 삽, 차량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염화칼슘 보관의 집 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으로는 중점단속으로서 재활용품하고 혼합시키는 행위 또는 무단투기행위 특히 김장쓰레기를 반드시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단투기 취약지역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당초에 35개를 부착했습니다마는 현재는 2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동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지금 그 성산1동의 주택수에 비해서 주택보유율이 48.8%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조합니까? 어떻게요. 성산1동의 주택보유율이 굉장히 좋으리라고 보았는데 그 저조한 이유가 동장님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과거에는 성산1동이 주택이 단독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다가구나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로 그것이 세를 많이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이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마는 다가구나 다세대가 거의 들어오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한 단독주택 5, 60평짜리가 지금은 열가구 내지 스무가구 정도로 다가구나 다세대가 들어옵니다. 수가 늘어난다면은 우선 과거에는 주차가 한 대 정도 내지 두 대 정도였는데 한 20대 15대 20대정도가 주차문제가 되고 또 쓰레기 문제도 말들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마포구 통계를 보면 61.3%인가로 주택보유율을 평균으로 나와 있는 거를 본 일이 있는데 성산1동은 주택보유율이 굉장히 성과가 좋으리라고 보는데 생각보다 의의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이 19명인데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직원이, 성산1동 동직원이.
○성산1동장 김상수  네. 정원입니다.
김유현위원  정원이예요?
○성산1동장 김상수  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의원 유응봉입니다.
지금 3p에 보면은 주민생활 편익시설에 대해서 성산공원에 대한 장비나 실적이 대단히 많은데요. 지금 그 동사무소 예산으로 성산공원을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작년에 94년도에 노인정 화장실 수리해 준 것만 있습니다. 그 이외는 전부 구에서 예산을…
유응봉위원  성산공원에 지금 화장실이 있습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아니 노인정 화장실.
유응봉위원  성산공원 얘기 말씀드린 거죠? 성산공원.
○성산1동장 김상수  공원내에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그 안에 노인정이 있습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네.
유응봉위원  그리고 지금 5p에 보면 제설대책이 나와 있는데 동 4개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 인력에 보면 말이예요. 취로인부 및 환경미화원을 활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같아서는 환경미화원을 활용하는 것은 되지마는 취로인부는 제설작업에 오히려 적합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그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4개반으로 4개조로 편성돼 있는데 지금 비가 20개고 넉가래가 5개라는 것은 제설대책에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몰라요. 여기에서는 지금 그 인구가 18,000 정도 되는데 지금 넉가래가 5개로 삽 12개로 충분히 제설대책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같아서는 장비면에서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넉가래가 지금 5개 있습니다마는 5개 갖고선 모자라는데 앞으로 충분한 넉가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글쎄요. 넉가래가 5개 갖고 충분하지 않다.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본위원의 생각같아서는 넉가래가 5개면은 충분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업무보고를 지금 구의원들이 지금 와 갖고서 우리 동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주야장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보고 지적을 해 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이 정도로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묻는데 실질적으로 제설대책에 대해서 이러한 식으로 장비면이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역시 그 취약지역에 8개소에 염화칼슘을 비치했다고 했는데 몇포씩 비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30포가 지금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비닐봉지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운반과정에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연구하셔서 쌀포대 같은 데 담아 갖고서 놔 두면은 터지지도 않고 운반하기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장님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하시든지 비닐봉지 집어 던지고 내리고 하면은 겨울철에 날이 춥기 때문에 찢어져요. 찢어져서 공기가 들어가면 그게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는데 그런 것 좀 잘해서 제설대책이야 동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마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산1동장 김상수  조언으로 삼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망원2동의 이진표입니다. 우리가 토목과 감사를 할 때도 보면은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 아주 예산이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4p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대상이 523개소인데 수리를 안해 놓은 것도 있어요. 284개소 수리를 했는데 보통 이게 어느 부분에 많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십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주로 램프…
이진표위원  다시 망가져요?
○성산1동장 김상수  램프…
이진표위원  다시 망가져요? 그거.
○성산1동장 김상수  다시 상당히.
이진표위원  그거는 수명이 오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내역을 빼놓은 게 있습니까? 동장님. 그 수리내역을 빼논 게 있어요?
(청취불가능)
○위원장 권오범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쓰레기 종량제 이후 쓰레기가 좀 줄었다고 그러죠.
○성산1동장 김상수  네. 감축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그 쓰레기에 대한 청소비 있죠. 거기에 대해서 봉투가 얼마나 내용을, 얼마나 팔리고 과거의 청소비 내지 그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리고 무단투기자를 적발을 해서 몇 명이나 적발을 했는지 적발후에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권오범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이제 전부 서류제출한 것을 가져 오면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실 분들은 동장실에다 마련해놓았습니다. 동장실에서 같이 가서 거기서 여기가 복잡하신 분은 같이 가셔서 의견을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통장 해촉에 대해서 지금 명단을 받았는데 지금 3명인데 95년 9월 30일 해촉됐네요. 해촉된 이유는 왜 해촉됐습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3총장하고 26통장은 통장명의로 일을 하지 않고 타인, 예를 들어서 아들 또는 남편이 대신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것을 제3자 명의입니다. 16통장은 회사원인데 사실상 바빠가지고 거의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해촉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통장중에서 말이죠. 70세 이상된 통장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없습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네.
이천규위원  최고령자가 몇이십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70세이상, 지금현재 최고령은…
이천규위원  잘 모르죠?
○성산1동장 김상수  70세 미만만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여기 위촉된 사람이 다섯분인 모양인데 다섯, 다시 위촉된 4통장.
○성산1동장 김상수  아, 금년에 이번에 월요일날.
이천규위원  마포구에 전체 빼왔구나 이거 이러면은 3명이 해촉됐는데 한명밖에 위촉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네. 2분은 사실상 하실분이 안계셔 가지고 최대한 위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김상수동장님.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어요.
4p에 보시면요. 시민생활 분야에 대해서 빗물받이 장비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518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이 금년 95년도 한 해 동안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네. 금년만.
배상대위원  그런데 장비 실적은 7개소 해가지고 횡단하수거 또는 빗물받이 해서 7개인데 요것밖에 못했습니까? 7개밖에. 금년 한 해에.
○성산1동장 김상수  깨지고 망가진 것 이런 것만 교체했습니다.
배상대위원  518개, 그러니까 고것만.
○성산1동장 김상수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취로인부 또는 직원들이 금년 7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계속 왔기 때문에 어떻게 일정하게 숫자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배상대위원  본위원은 그래서 518개 대상이 되는데 7개밖에 못 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성산1동장 김상수  깨진 것만 파손된 것만 교체했습니다.
배상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평전위원님.
김평전위원  네. 망원2동 김평전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시설에 성산근린공원 아침 6시쯤 되면은 학생들 불러놓고 에어로빅을 계속하는데 소음공해로 민원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지금까지는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매일 하는 걸로
김평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성산1동장 김상수  한 150명정도 여름에는 한 2백, 3백명 정도.
김평전위원  그리고 약수터 적격판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대장균 추가치가 넘는다고 항간에 많이 그러더라고요. 적격판정을 언제, 어느 기관에서 받았습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분기별로 검사했습니다. 최근에는 8월 30일 받았습니다.
김평전위원  어느 기관에서.
○성산1동장 김상수  보건소에서 의뢰해 가지고 서울보건원 서울시보건원 거기서 판정을 하였고 항간에 약수물이 나쁘다라고 말을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수기 측정 사업이 TDS라는 예측기가 있어요. 그것은 한 성격으로서 그것 가지고는 참 판단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정수기 장사들이 루머를 내고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평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과속차량방지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산1동에는 숫자가 참 적은데요. 꼭 필요로 앞으로 몇 개 정도 더 하시게 되면 안전에 유의가 되시겠는지요.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성산1동장 김상수  현재 17개소가 있습니다. 당초 보고는 8개소가 현황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료에는 추가누락분을 조사해 가지고 17개소가 됐습니다. 이중에 아스팔트로 된 것이 6개 콘크리트로 된게 11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스팔트 6개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콘크리트 11개는 거의 불법으로 설치된 방지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얼만큼 더해야겠다는 건 아직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럼 불법이라는 거는 뭘 봐서 불법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불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
○성산1동장 김상수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그런거는 철거가 돼야되지 않겠습니까? 지나다니는 차량도 물론 좋지가 않을 거고 또 불량으로 한 거에 대해서도 표시가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거는 불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산1동장 김상수  그거는 사실은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더 연구를 해서
박동칠위원  그 불법으로 한 거는 철거하시고 돈이 좀 들더라도 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완전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연남동의 김효철위원입니다. 성산1동은 구청이 있는 동네로서 다른 동네에 비해서 근무하시느라 심려가 크지요. 동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성산1동에 경노당이 2군데가 있는데 구청에서 구에서 어떤 보조를 해줍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매월 1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10만원씩요.
○성산1동장 김상수  네. 그 비용으로는 우리 노인정 경비료, 전기료, 수도료 등 이렇게 지출하는 겁니다.
김효철위원  그럼 겨울철에 난방비는 어떻습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난방비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10만원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운영비입니다. 하라는건데 사실상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노인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원이 150여명 되는데 그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회장님이신 이기영씨가 난방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애로점이 많겠네요.
○성산1동장 김상수  네.
김효철위원  그리고 주차장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건 없습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주차장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철위원  네. 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거.
○성산1동장 김상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93년도에 위반이 12건이 있었습니다. 그 12건중에서 10건은 원상회복을 하고 2건은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주차장은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면 그게 벌금나가지요.
○성산1동장 김상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95년 8월에 건축과에 적발보고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자료정리와 개별적인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 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취로사업에 대해서 묻습니다. 거택보호자 있고 또 구취로가 있고 동취로가 있다는데 그러면 동취로를 나왔을 때 매일 도장을 찍습니까? 출근장에.
○문공전  네. 취로하고 취로대장에 청소담당하고 건축담당이.
김세창위원  그럼 이게 어떤 거지요. 이겁니까?
○공문전  도장 찍는 건 따로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까 제가 분명히 취로대장하고 출근박까지 말씀드렸지요 자료요청할 때.
○공문전  출근박가 이것이
김세창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식으로 담당 관리하시는 분이 찍는 거지요. 본인이 찍는 거 있습니까?
○공문전  이건 취로증이 따로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게 지금 있습니까?
○문공전  네.
김세창위원  그걸 제가 지금 보고싶은데요.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네.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지금 동실정은 제가 나름대로 동사무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1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 본결과 제반사항이 서류나 모든 것이 대충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일반서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몇 가지 의문점은 있습니다. 단 앞서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세절대책에 보면 넉가래가 동장 업무보고에는 5개로 되어 있는데 월동종합대책에 보면 넉가래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개수차이가 있었던 것이 다소 미흡한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두 번째 지금 김영식위원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를 해서 여기서 오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이 사항을 주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부 훈령 92년 3월 16일자에 내려 온 바에 의하면 지금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은 구청 토목과로 하고 교통표지판은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목과에서 구청 교통지도과에 통보를 안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동사무소에서도 그 동안에 그 동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구청 토목과에 요구를 해서 해준겁니다. 그럼 동사무소에 관계철을 보니까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이러한 사항을 몰랐다는 것도 동사무소에 책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건설부 훈령 92년 3월 16일자에 보면 거기 6건에 보면 과속방지턱에 대한 상세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약 3년, 4년이 다 돼 가는 이 시점에서 과속방지턱의 교통안전직판을 과속방지턱의 표시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사무소에서도 마 행정을 너무 무관심하고 소홀히 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말씀 다 하셨나요. 네 김효철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효철위원  본위원이 말이죠. 지금 방금 저 앞에서 목격을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 가지고 제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말이지요. 나와 가지고 이런 말 하는 것은 제가 부담되네요. 그런데 어떤 주민이 왔어요. 아주머니가 그래 가지고 여기 요 앞에 보면 아가씨한테 뭔가를 물어 보고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근무하는 아가씨가 서류를 던져 버리고 성질을 부리고 성산1동 동장님이 그래도 됩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아니 여기 여직원이 그랬습니까?
김효철위원  공무원도 말입니다. 서비스맨이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주민들한테 거부감을 주는거예요. 그래서 관공서 문턱이 높다고 하고 말입니다. 어디 주민한테 그런 식으로 함부러해요. 모프면 모른다고 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야지.
○성산1동장 김상수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직원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파견나와서요. 주로 의료보험업무만 취급하는 여직원입니다. 제가 누차 교육도 시키고 개인적으로 얘기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오전에 나오지를 않고 오후 2시부터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와서 아주 짜증을 내는 민원인들이 많아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의료보험공단에서 파견나와서 의료보험업무만 취급하는 직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향후 앞으로 계속 교육을 하겠습니다. 시키겠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제가 그것을 가끔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도 말입니다. 전부 직원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정도하는데 막성질을 내고 뭔가 던져버리고.
이천규위원  이 문제는 꼭 시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글 의료보험에 요구를 해서 시정을 해 주세요.
○성산1동장 김상수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잘 안되요. 의료보험공원에서 오는 직원이 솔직히 이런 말씀드려서
이천규위원  위원장님.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성산1동장 김상수  상당한 주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오후 2시부터 나옵니다.
김효철위원  하여튼 말입니다. 여기 성산1동에서 일단 근무하는 사람은 동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지도를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하도록 해주십시오.
○성산1동장 김상수  앞으로 책임지고 친절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동장님 감사준비하느라고 얘 많이 쓰셨습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중 하나만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유응봉위원께서 얘기하신 넉가래는 아까 10개라고 하셨는데 5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모래, 빗자루, 넉가래 이건 현장 가보니까 기분 좋을 정도로 깨끗이 잘해 놨어요. 그건 아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딴 동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성산1동만큼은 제설자재는 아주 장비를 잘 해 놨습니다. 잘하신거는 잘하신 거고 과속방지턱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동장께서 과속방지턱 실제관리는 동에서 안한다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구청 토목과에서 과속방지를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그랬더니 각동에서 보고 올라 온대로 자기는 해 왔고 자료를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동에서 과속방지를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성산1동에 봤을 적에는 담당공무원이 8개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8개 보고했다고 그랬는데 구청 자료에는 11개 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현재는 17개입니다. 다시 조사해 봤더니 뭐 9개가 더 나와서 17개다. 그거 이해하겠습니다. 뭐 그런데 왜 8개 보고한 게 11개로 둔갑이 돼서 내려 왔는지 이거를 토목과에서 좀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는데 유감스럽게 업무연락을 11월 13일날 받았는데, 내려왔는데 여기서 보고를 했는데 없어요. 보고한 그 일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에서 임의대로 이걸 하게 한건지 여기서 8개를 했던지 8개를 근거가 없으니까 행정상으로 누가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이런 걸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직원이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구두로 “얼마요” 전화를 하는 겁니까? 메모지 ‘쓱’ 갖다주는 겁니까? 여기 따로 비치가 돼 있는데 그것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또 하나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동에는 없었는데 오늘 구청에서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이걸 해놓았어요. 그러면 며칟날 8개라고 보고한 날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며칠전 구청 토목과에서 감사한게 개수가 안맞는데 이거를 물어봐야겠는데 여기서 자료가 없으니까 물어 보기도 어렵고 또 행정상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성산1동장 김상수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문서로써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한 비공식적 사무관리는 업무연락이라든가 구두로라든가 할 순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비가 들어가는 또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문서로써 지시하고 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이 건에 대해서는 구 자체에서도 업무연락으로 정식 공문이 아니고 또 동에서 보고함에 있어서도 구두로 보고한 걸로 제가 근본적으로 양측 다 잘못 되지 않았나 제가 생각이 들고 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동에서 제가 챙기질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아까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관계훈령을 더 습득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관계공무원이 공무원 한지 1년밖에 안됐고 성산1동의 온 지는 7개월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했다고는 하나 타직원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담당직원의 책임 부서지에 여기보면 계장, 동장님까지 다 사인을 했어요. 결재를 했는데, 과연 담당 계장님이 책임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성산1동에 제가 본위원이 볼 때 잘 됐습니다. 됐는데 앞으로 이 서류상의 이런 미비한 사항이 더 발생하지 않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담당공무원의 자인서를 하나 써 주실 수 있습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네.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자인서 하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금을 나갔다 오니까 이 자리에 “똑”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연번호가 50번 51, 52, 53 이렇게 연번호가 왜 있습니다. 위의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93년 1차분에서 300만원을 생선가게한다고 화곡동에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또 94년 1차분에서 350만원이, 1천만원이 나갔는데 그 다음에 92년 1차분을 보니까요. 1992년 5월달에 200만원 상정해갖고 그 다음에 53번에 가서 94년 하반기에서 12월에서 500만원을 식품비서 지원해 줬는데 우선 이년도별 순서가 틀리지 않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91년이 먼저 그 다음 92년이 50번, 그 다음에 93년이 51번 이렇게 순서로 나와야 할텐데 50번, 51번은 93년도 52번은 92년도 또 53은 94년도 연도별이 벌써 순서가 안맞잖아요.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이거.
김세창위원  이 사본이 정확한 겁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담당직원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이걸로 봐서는 이 사본이 믿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걸로 봐서는 새마을소득사업 원본을 부탁하겠습니다. 본원을.
○성산1동장 김상수  아, 이거 그런 거 같은데요. 주소가 변경됐잖아요. 창전동 산2번지에서 성산1동으로 이사와 갖구요. 그죠? 창전동 산2번지에서 융자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성산1동으로.
김세창위원  아, 창전동에서 성산동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93년 11월 23일날 이사온거죠.
○성산1동장 김상수  융자받아 가지고 2차.
김세창위원  그럼 말예요. 새마을소득사업동에서 해 주는 거죠? 이거.
○위원장 권오범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 명단내용을 검토해 보니까요. 구에 집계된 것은 3/4분기까지 4차, 3차까지 4차는 아직 시행이 안됐고 3차까지 올라온 것이 지금 수혜대상자가 4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지금 보니까 말이죠. 인원은 5명이예요. 5명인데 수혜신청은 다 했어요. 수혜자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이주를 한 사람도 잇고, 또 어디 아파트가 당첨돼서 간 사람도 있고 또 나머지는 결격사유가 있어서 안된 분도 있고 본인이 구비서류를 못한 것도 있는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수혜신청을 하고 만료시까지도 그냥 있다가 결과적으로 구비가 안되니까 또 이주를 하다보니까 시효가 지났단 말씀이예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한 사람도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현재 없어. 성산1동에 그러면은 지금 동에서 신청만 했다고 끝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가령 가옥주가 무슨 보증을 못해 준다면은 그것을 빨리 본인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안되면 안된다는 것을 제3자라도 해서 그 수혜대상자를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지원금대상자 받은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전과 같은 1,500만원의 전세입자가 극히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은 있음에도 하물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한 해당자가 많이 못나왔는지 아니면은 그 시기까지 만료시기까지 기다리다가 결과적으로 시기를 다 놓쳐서 제3자라도 부를 수도 없었는지.
○성산1동장 김상수  주로 제가 알기로서는 저희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에 올리면은 구에서는 주택은행 서교동지점에 그 서류를 넘겨 가지고 주택은행에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주로 많이 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글쎄. 탈락자는 탈락이 됐는데 그렇게까지 하다보니까는 희망했던 사람이 또 있었던들 한 사람도 수혜대상을 할 수가 없었겠는 문제가 되지 않겠냐.
○성산1동장 김상수  탈락된 사람 때문에 역시 검사 신청에서 됐을지도 모르는데.
김유현위원  그렇죠.
○성산1동장 김상수  그 전에 은행융자 내용까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틀림없는 사람만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김유현위원  필요한 사람은 좀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보안등 지금 그 설치, 수리한 그 수리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요번거는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습니다. 있고 세금계산서도 다 첨부해서 하여튼 잘 됐는데 문제는 보안등을 신고를 해서 나가서 수리를 해 주면 우림전기가 대행업체인데 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사인을 서명을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작업일지에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두 번씩이나 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떤데는 주민 없으니까 통장이 통장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의 상식이 물론 다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행업체가 가서 몇 군데를 받았다 전화신청을 받았다 아니면 뭘 했다하고 했으니까 가서 이것 빨리 해 주시오. 지금 집에 들어가서 요거 주인들 묻고 해서 이거 했다 낮에 일단 불을 켜볼 수가 있나 뭘하나. 이렇게 해서 작업일지 받아와서 일지. 설령 그래선 안되겠지만 이것이 지도감독이 동직원이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대행업체가 어떠한 그런 불미스런 일을 만든다면은 이것은 감독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작업일지에다 사인만 받아 왔다 한다고 해서 여기서 정산해서 무통장 입금을 시켜준다 이것은 한마디로 물론 그래선 안 되겠지만 실상 이런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수리비가요 조사를 구에서 해 보니까 엄청나게 수리비가 지금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비품구입양이 500개가 뭐 한 400개 수리한 것도 있어요. 3분의 2를 작년에 했는데 수리 다하니까 수리하는 유형이 많겠지마는 그래서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하느냐 했지만 나가서 육안으로 감시를 하는데 물론 그렇지 뭐 올려다 보는 거지 작동해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대행업체로 인해서 혹시 분명히 하고도 했는지 어떤 거는 대충 안갈고도 갈았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거는 지금 작동같은 거는 저도 일일이 모르지만 작동같은 거는 조금 손만대도 할 수 있는 거고 드라이버 나사 풀린것도 볼트 풀린 것도 조일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이거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걸 제가 구행정감사를 하면서 많이들 느꼈어요. 그래서 구행정에서 나와 보니까 역시 이거를 당장에 관리감독할 수 없는 허점이 있어가지고 요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다는 동장님 어떻게 한번 해 볼 수가 있습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수리신고서부터 수리과정에서 당연히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동에서 실지로 사실 고장이 나면은요. 그 고장을 또 제대로 재료를 서서 제대로 수리를 하는 등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간 우리 인력,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제대로 관리하는데 앞으로 더 좀 여기에 치중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통담당이 다 있죠? 통담당이.
○성산1동장 김상수  네. 통담당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통담당시켜도 토목이나 건설담당이 안나가도 갈 수 있는데.
○성산1동장 김상수  네. 통담당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네. 동교동의 박상수입니다. 아까 우리 김효철위원께서 목격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말이죠. 의료보험공단에서 파견된 그 사람들도 공무원입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아닙니다. 사원입니다.
박상수위원  감나히 듣고 보니까 참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선량한 공무원들이 주민으로부터 좀 안좋은 인상을 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의료보험공단에서 파견된 이러한 사원들에 한해서 참 조금도 그런 보지 못할 그런 불상사를 목격했을 때에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시정조치 한다든가 말이지.
○성산1동장 김상수  그 업무를 반드시 꼭 주민을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둔다면 그 동장에게 어떤 유형 책임을 둔다든가 책임, 권한을 두면은 가능하죠.
박상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떤 법으로 정해져야 되겠죠?
○성산1동장 김상수  그 문제는 저희 계통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법에 해당되는 계선 조직에만 지시, 명령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좀 불합리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 당연히 말예요. 그러한 것들을 법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참 동장님으로서도 아까 난감해 하셨는데 참 이걸 언제까지 그렇게 이거 비단 성산1동 뿐만 아닐 거란 말예요. 2시에 나와 가지고 말예요. 자기들 마음에 안들게 뭘 해 오면 말예요. 주민들한테 팽개나 치고 말예요. 이걸 뭐, 어떤 건의라도 할 수 없겠어요? 일선 행정 동에서 말예요.
○성산1동장 김상수  의료보험공단에 공문을 정식으로 통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철저히 교육시켜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통보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아까 그 쓰레기 문제를 결정하다 말았는데 그거 마저 해 주시고 지금 그 사람이 한 가지 곁들여서 우리 취로인부들이 하수도 맨홀에서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하고 그것을 긁어내는 거를 동사무소에서 갖다 버립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그 쓰레기를.
이천규위원  네.
○성산1동장 기상수  쓰레기는,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담습니다. 공용봉투에 담아서, 모래같은 건 실질적으로는 그런 기타 쓰레기는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이천규위원  동사무소에 제출된…
○성산1동장 김상수  모래들도 모래같으면 물론 파보면은 준설, 구 토목과 준설 모래와 같이 하고 일반쓰레기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가 공용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까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산1동장 김상수  아까 이천규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에 배출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는 현재 수입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요거는 금년 전체적인 숫자는 연말이 돼야 파악을 하겠고요. 우선 저희가 상반기에 쓰레기 배출량 조사를 작년과 비교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 동에서 작년에 93, 94년도에 4,756톤이 배출되었으나 금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2,952톤으로서 35.4% 무려 3분의 1이상이 줄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수수료는 작년 94년도는 오물수거수수료였습니다. 금년에는 판매대금으로 바뀌었고 94년도 6,865만 6,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180만 4,000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48%가 증가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에 아주 좋은 효과가 나온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이거는 봉투를 판매해서
○성산1동장 김상수  그렇지요. 작년에는 오물수거수수료 금년에는 봉투판매대금수입은 똑같은 수입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금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총 35건에 125만원.
이천규위원  125만원 부과했다는 거지요.
○성산1동장 김상수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 한건당 얼마씩이예요.
○성산1동장 김상수  10만원짜리가 5건 2만 5,000원짜리가 30건 저희 동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특수하게 좀 경고판을 제작을 했습니다. 시간 있으면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35군데 경고판을 설치했는데 좋은 효과가 나왔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 자체도 새마을지도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경고판을 35군데 설치한 결과 무단투기를 특히 성서초등학교 진입로 공터가 있습니다. 아주 고질적으로 폐자재 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걸 계속 세워놓고 주민계도하고 우리 직원이 토요일마다 가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골목길에 주로 버리는 장소가 있어요. 무더기로 그런 데 반드시 이걸 설치함으로 인하여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다 뜯어버리고 23군데만 남았습니다. 저희 성산1동은 이 경고판이 없는 날은 무단투기가 없어지는 날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철위원  동장님 그거 한번 보십시다.
○위원장 권오범  그것 참 잘하셨습니다.
김효철위원  저기 말이지요. 새마을운동 성산1동 협의회장은 거기다 왜 넣은 거예요.
○성산1동장 김상수  같이 새마을협의회에서 운동의 일환으로 원래 제안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제안이 나왔어요. 이 제안이.
김효철위원  제가 알기에는 거기가 과태료가 없다면 그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위반시 과태료 이런 말을 여기 넣어놓고 법제63조로 해 갖고 새마을운동협의회장이 뭔데 관태료를 매겨요. 거기다가
○성산1동장 김상수  그건 같이 협의해서 무단투기를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방지하자.
김세창위원  그 제작비는 누가 했습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새마을지도자회에서
김효철위원  동장님이 거기에 말입니다. 성산1동장이 거기에 들어 간다면 그것은 뭐 법적인 효력이 될지 모르지만 새마을운동협의회장장이 왜 거기 들어가요. 그 분이 뭔데 거기다가 과태료를 매겨요. 100만원씩이나.
○성산1동장 김상수  같이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무단투기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김효철위원  그러면 과태료 이런 말을 빼야지요. 그 말을 그냥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라고 써야지요. 거기다가
이진표위원  우리 김효철위원님 얘기는 새마을 협의회장이 무슨 권한으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매길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성산1동장 김상수  아니 그것은 같이
김효철위원  그것은 동장님이 말입니다. 좋은 착안을 잘하셨어요. 저도 높이 칭찬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잘못 된 거예요. 새마을 운동 그것은 빼세요. 그거.
김영식위원  그거는 우리가 볼때 잘못된 거예요.
○성산1동장 김상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새마을 협의회장이 우리 주민들한테 100만원 그 과태료를 매길 권한이있어요.
김효철위원  성산동 제1동장 그렇게 하세요
○성산1동장 김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2개통이 공백상태에 있는데 통장이 공백상태에 있는데 언제, 아직 예정이없습니까?
○성산1동장 김상수  지금 금년말안에는 위촉해 가지고 내년부터 새로이 출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공무원이 부족한데 이 통장을 빠른시일내에 위촉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새마을 소독사업특별지원금있지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금에 대한 자격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지원을 받을수있는가말이예요.
○성산1동장 김상수  자격요건을 서울에 3년이상 거주 해당 동에 2년 계속 거주 또 부동산 이 없는 상환능력이 있는 저소득가구입니다. 단 4년만기 적금 가입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 금액은 500만원이하 3년거치 2년  으로 되어잇습니다.
김세창위원  현재그러면 이게 나가신 분들은 거의다가 자격요건이 이상이없다는 얘기지요
○성산1동장 김상수  네
김세창위원  실질적으로 이 소득사업특별지원금을 받고 싶어도 예를 들어 보증인 때문에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중인 때문에 그 동에서 상당히 꺼려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동장 임이기 때문에
○성산1동장 김상수  그렇지만 보증인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김세창위원  그렇지요
○성산1동장 김상수  네, 상환문제가 있기때문에.
김세창위원  그 아까 배상대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그거 가지고있습니까? 여기 담당하시는 분 누굽니까? 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금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성산1동장 김상수  금년에는 나간게없고요. 작년에 94년도에 1가구가 지원받았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받고 싶어도 보증인 때문에 못받고 실질적으로 받을수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증설때 그냥 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애로사항이 뭐냐 그러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오셨나요. 담당하시는 분 아니 설명을 하셔도 충분히 되잖아요. 52번에 대한 설명
○서정기   이 년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저희 동에서 하는 거는여기까지고 요걸 창전동에서 전입온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록한거라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김세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 담당공무원이 확실하게 말씀 안했어요
○서정길   담당공무원은 지금 병가를 내고 안나왔어요.
○김세창위우너  그러면 93년 11월26일 어떤 경우냐면    을 해 가지고 혹시  를 했나 싶어서 그걸 알아 볼라고 그럽니다. 93년 11월26일날 이쪽으로 오셨는데 93년 12월2일날 다시 또 갔단 말이에요. 그랬지요. 지금 그걸 물어 볼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그러면 창전동에서    를 받아 가지고
○서정길   네. 들어 왔지요
김세창위원 다시 성산1동으로 이관한 거지요 그게
○서정길   그렇지요 전입을 옴으로써   를 저희 동에서 하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산1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그리고 동직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노고산동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국장신동문
  하수과장조병현
  공원녹지과장윤종덕
  공원계장조이
  녹지계장권혁수
  공원계이영교

  성산동사무소
  동장김상수
  시민생활계문공박
  시민생활계서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