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건설국)

일 시 : 1995년 11월 29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995년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간부 소개)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선서)
○위원장 권오범  사무국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서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범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5회 임시회 정기회기중 건설국의 행정감사일정을 맞아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 저희 건설국 직원들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미숙하고 잘못된 점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미숙한 것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오늘 지적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더욱더 건설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건설관리, 토목, 하수, 공원녹지 분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인력을 기능직 64명을 포함해서 총 123명이 정원이며, 현재 인력은 3명이 부족한 1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장비는 건설관리과에 봉고차 한 대를 비롯해서 제설차 두 대 및 차량 10대를 비롯해서 제설차 두 대 및 차량 10대와 하수도 준설기 12대 등 아래 현황표와 같습니다. 다음 3p 되겠습니다. 95년도 건설공사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건설공사 추진은 총 69건 245억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도로분야가 42건에 199억 5,300만원, 하수, 치수분야가 19건에 41억 3,900만원, 공원녹지분야 8건에 4억 800만원입니다. 금액 분포별로 보면 도로분야가 8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진행중인 공사가 24건이고, 96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공사가 7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를 저희가 추진했던 방향은 공공요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에 중점을 두고, 도시방재 기능 보완, 그리고 도시 녹지공간의 확보 확충 노력이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도 과용 예산부족, 그리고 인력부족 등으로 추진이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96년도에는 금년도 경험을 십분 발휘해서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p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아, 내년도 96년도 건설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아, 내년도 96년도 건설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마는 총 75건에 16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토목과 본청사업과 95년도 이월사업의 일부가 미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 계획이 확정시에는 공사 예산이 현재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비에 대해서는 지난해 52건, 72억 9,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7건, 122억 5,800만원으로 약 68%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해서 구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6p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용료 과징현황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는 95년 10월 31일까지 4,439건에 33억 9,900여만원을 징수해서 조정금액 대비 89.4%를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278개 업체 376개 업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 11월에 신규면허 허가를 해 줬는데, 40개 업체의 45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7p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상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96년도 상반기에 보상협의, 또는 재결처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시비 사업으로 저희가 보상을 추진한 것이 774건 있고, 구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70건이었습니다. 현재 재결신청을 하거나 협의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8p 되겠습니다. 가로정비실적입니다. 노점상 정비는 83개소, 노상적치물 1,079건 건축공사장 주변정비에 208건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5번의 과적·중차량 단소입니다. 4,801건을 검차를 해 가지고 176건을 적발 했고, 92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9p되겠습니다. 96년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공공용지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고, 총 8,570필지의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그 공공용지에 대해서 제2항의 공공용지 관리방침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를 점용하고 있는 점용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점용료 철저히 징수를 해 가지고 구세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내년도에 공사별 보상금 추진계획입니다. 보상액은 총 30개 사업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242억 5,30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보상과 재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정비추진은 가로환경정비추진을 위해서 292개 노점상을 철저히 관리하고, 신발생 및 노상적치물을 적극 단속할 계획입니다. 정비방향은 작년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13p 보시기 바랍니다. 과적·중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4개 교량에 6개 초소에 공익요원을 82명 포함해서 총 121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교량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과적·중차량 단속을 내년에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내년도에 정책사업으로 공공용지 용도폐지를 일부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주택이 점용하고 있는 공공용지가 도로인지 구거인지를 일제히 조사를 하고, 원래 용도에 부적합한 공공요지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은 건물신축등 시민에게 재산상 혜택을 주고, 공공요지 불허를 요청하는 등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동과 합동을 실시되며, 내년도 3/4분기까지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여 4/4분기중에 용도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목과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로 95년도 도로사업은 94년도 사고이월 4건을 포함해서 총 42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현황은 순수보상이 1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31건 중 17건은 완료하고, 14건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 중에서 7건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7건은 사업시기 미도래등으로 내년으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공사와 이월 대상사업은 아래표에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p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내년도에 도로건설 사업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42건에 94억 3,9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은 67.7%가 증가해서 뒷골목을 많이 정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상비가 77.9%로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뒷골목을 새로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은 일단 보상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가된 금액은 전부 보상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비사업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비를 제외하고 차지비 내년도 사업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이 표가 19, 20, 21p까지 계속 되구요. 2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의 주요정책사업은 주요간선도로의 도로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16억 5천만원을 드여 가지고 성산로와 창전로, 양화로 등의 가로등 472등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관내 주요도로에 대해서 현재 조도가 15Lx로 되어 있는 것을 30Lx로 두배로 그러니까 밝게 해 가지고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업효과는 야간에 차량통행이나 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야간 도시시민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가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다음 23p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업무 금년도 업무추진실정입니다. 금년 풍수해 현황입니다. 금년도 여름에 유난히 비가 많아 가지고 한강 인도교 수위가 10m에 육박하는 등, 긴장되는 여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하수과에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였고, 재해대책본부요원이 책임있는 근무를 해 가지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로파손이다 저지대 배수불량등 크고 작은 하수상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금년 여름을 거울삼아서 수방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4p입니다. 금년도 치수 및 하수사업은, 치수 사업 11건, 하수 사업 8건으로 총 19건에 41억 3,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공사는 대부분 전반기에 완료를 하고 일부 하반기에 지금현재 전부 공사를 와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5p를 보겠습니다. 하수과의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저희 하수과에서 중점업무추진과제는 기존 노후관을 개량해서 배수불량을 해소하고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존 암거 및 하천복개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저희 구는 이제 저지대 침수지역에 펌프장이 10개, 수문 24개 43문, 이게 다 완비되어 있어 가지고 침수지역이 거의 다 해소됐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런 기존시설, 아래의 기존시설들을 철저히 유지관리 해 가지고 수해없는 마포구 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p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풍수해대책은 주거지역내 배수불량지역을 해소하고 위험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잔지하 시설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기시에 비가 들어와 가지고 지하실 침수를 예방하도록 하고, 저지대에 있는 하수관을 지속적으로 준설해 가지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겠습니다. 내년도 치수 및 하수사업은 총 24건에 63억 4,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치수사업이 11건, 하수사업이 13건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우기전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번에 지하수 관리 및 하수사용료 체납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480건을 내년도에 실시하고 하수사용료 체납건수 32,000건에 대해서 1억 1천만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과의 특수사업으로 사유지내 부설된 하수관망도를 조사를 해서 이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에는 도로망이 부족했던 기존 마을에 하수관이 집밑으로 통과를 해 가지고 금년 여름에 보니까 하수관이 파손되면 상당히 집이 무너질 위험도 있고 또 즉각 조치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를 정밀조사를 해서 관망도도 만들고 장단기 이설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로서 이것을 하면 사업효과는 우기시에 주택침수나 거물침하, 도로세굴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전부 끝날 수는 없지만 95년 내년도에는 관망도를 만드는 것으로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28p입니다. 공원녹지과의 금년도 추진실정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총 8건의 43억 8,650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공원과 가로수, 녹지, 임야 분야를 보시는 현황대로 관리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위원님드께서 보시기에는 좀 미진한 것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주요 녹지과 사업도 금년과 유사하게 관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9건에 5억 3,600여만원 들여서 공원과 가로수, 녹지, 임야 분야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분야별로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설국소속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이외의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다음 차기에 부를 적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감사자료에 19p를 봐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19p봐요.
김유현위원  거기에 덤프트럭이 6대 3만원 138만원이 맞습니까? 검토 안하시고 그냥 제출하신 모양인데 그 계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 23만원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2가 빠졌습니다.
김유현위원  저도 보니까 합계가 안맞아요. 170만원이 앞으로 서류를 잘 검토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70만원 들었다는 게 신촌의 강화운수 주변 가설물 정비사업인데 여기에 가설물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정비가 됐습니까? 덤프트럭이 6대분 포크레인 1대 동원 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로 김포매립지로 보냅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이것은요. 저희들이 폐기물업주한테 의뢰해가지고 폐기물 업자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만 지출하지 우리가 직접 실어나른게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폐기물업자한테 위탁시켜서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처분비용만 170만원 집행했단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상당수 그 청소 분량이 포장마차인데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이거를 저희들이 그쪽을 정비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김유현위원  정비해서 이젠 신발생이 안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신발생은 없었습니다. 없고 그 일부 하지 않은 부분만 좀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가 굉장히 강화버스 종점이면서 소방, 그 창전동으로 나가는 그쪽인데 굉장히 무질서하고 말이죠. 아주 퇴폐의 원상이 되고 청소년들의 비행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또 다리 밑에가 좀 컴컴하고 조명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우범지대입니다. 철저하게 신촌로타리의 관문 아닙니까? 우리 마포에서는 제일 번화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쪽에 치우쳐 가지고 앞으로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상의 장애물 적치실태 포장마차가 1,040건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부당이득금 부과를 시켰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시켰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8,833만 6천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징수가 된 겁니까? 부과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부과금입니다.
김유현위원  몇 %나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벌써 부과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했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난 7월 1일자로 부과를 했는데요. 지금 징수율이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당이득금 부과한 게 지금 51.5%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체납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금 계속 저희들이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게 서울시 지침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당이득금을 부과함으로써 포장마차가 이 사람들이 부당이득금을 냄으로 해서 양성화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가 가지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다 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절대, 내 주지시켰어요. 부당이득금 낸다고 해서 양성화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만 그런데 부당이득금을 안내다가 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그때도 부당이득금 냈다 오히려 말이죠. 참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부과를 시켰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축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관리과장님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금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하지 않았다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축출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부과했다고 해서 축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기존으로 하고 사람들이 대해서 오히려 행정상으로 볼 때에 부과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더욱더 행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공익상 우리 공공상 필요하다면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그러한 기존에 대해서는 주민통행상이나 차량통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대로 존치를 시켜주고 부당이득금만 징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건설관리과소관 중에 참으로 점용료 징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적치물 문제 때문에 노상적치물 포장마차 때문에 우리 구분이 아니고 서울시내가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게 영세민의 생계대책 일환으로 이거를 정비를 못하고 항상 지금 공무원과 주민과의 항상 말이야 항상 악순환의 고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된다면 부당이득금을 부과시킨 외에 는 절대 신발생을 철저하게 억제시킨다든지 뭐 무슨 대책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웬만한 사람은 나도 부당이득금 내고 말이야 아무데나 장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이런 단호한 의지를 갖고 하는 그 부당이득금의 효력이 퇴색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거기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고 신발생은 저희들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시라도 신발생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제집행합니다. 단 기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목적이 없는 이상 존치시킬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다음에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1번 있죠. 가판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가판점 가로판매대 구두박스, 버스토큰점 해서 허가 현황이 여기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일체 더 이상의 신규는 허가를 안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도시가 아파트가 새롭게 건립이 되고 또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절대적으로 토큰박스가 주민의 편의시설로 인해서 있어야 함에도 하물며 기존에 있었던 거외에는 일체 설치를 못한다. 저도 건설관리과에 자주 몇 번 가서 상의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형평에 어긋난 문제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할 것이냐 주민의 모든 행정은 주민 편의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영구아파트 같은 데는 1,807세대 약 9천여명이 사는 그런 마을에 토큰박스 하나 설치할 수가 없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나는 암만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주변에 돌아보니 마땅하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가판대를 형평에 맞게 아니면 그 여건조사를 해서 과연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일이 바로 행정서비스인데 행정서비스 제공을 못하는 이런 행정이 과연 주민한테 좋은 행정 질적 서비스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한 가로판매점이나 구두박스나 토큰박스 이런거 가로변에 사실 이게 미관상으로는 상당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 통행에도 지장을 받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해 놓은 건데 이거 있는 외에 그러한 주변에 상가도 없고 또 이런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는 그런 곳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시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경직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반대로 얘기해서 풀어줄 경우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꼭 필요한 몇 군데는 쉽게 놔 줄 필요도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나 그런 예외를 두다보면 저희들이 이것을 그 외에서 신청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형평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데서 계속 이런 것들 설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몇군데 어떤 불편한 곳을 위해서 그것을 해체해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많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 과장 답변으로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행정이 항상 그런 경직성적으로 모든 행정을 항상 끌고 나가다보면 과연 지방자치의 우리 민선청장이 탄생된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행정을 그렇게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보지만 행정은 바로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해야 되는 차원은 하나도 거기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봐서 도로개설은 중장기적으로 하듯이 이런 문제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는 최소한도 하나 내지 2개는 어디 해야 되겠다 이건 세상없이도 내가 과장의 목을 걸고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력이 있는 이렇게 해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지겠다. 이런 소신있는 행정 집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는 항상 주민들과 행정의 마찰밖에 생길 것이 없습니다.
  행정은 맨날 주민을 불신하게 돼 있죠. 이건 어떻게 만명씩 사는데 토큰박스 한 해 달라는 거 그것이 도로상의 적치물로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저도 그건 아는데 그렇지 않은 범위내에서 미관상이라든가 도로 보행상에 지장이 없다든가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 그런 코너도 얼마든지 찾으면 있습니다. 있어서 의지를 갖고 이런 데를 금년에 2개를 해야되겠다. 이런 뭔가 발전적인 행정이 오므로 해서 주민들이 신뢰받고 주민의 신뢰받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참으로 공무원도 느끼는 참으로 안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곳은 뭐 법을 위반해서 보다는 우리 구 자치구에서라도 이런 것은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노점상대책위원회
김유현위원  가판점이 노점상으로 들어가나요. 노점상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가판점은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가로시설물이니까
김유현위원  그러나 노점상 같은 이런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 보다는 이것은 대중의 공공서비스 공공성을 위한 가판점이니까 이것은 그거하고는 같이 생각하면 안되죠. 가설물로 보면 안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제가 한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토큰 판매소를 놔 가지고 해결해 주는 방법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고 기본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러나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방법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꼭 편리한 방법만 놓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토큰 판매대가 목적이라면 동 자체적인 지역 자체에 즉 직능단체도 있고 또 그 지역을 아파트라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심지어는 좀 확대한다면 동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상을 통해서 방법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한테 경로우대증을 교부해 주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판매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굳이 토큰판매소를 설치한다면 이 토큰판매소만 관리가지고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설치해 놓고 그것만 팔아라 그러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이익이 없습니다. 토큰판매만 하라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줌으로써 원 목적은 토큰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잡화점을 하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결국 가로에 시설물만 하나 늘어나고 가로만 더 지저분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라면 우리 자체계획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시에서 버스토큰판매 자체를 없애는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드제라든가 이런게 차량요금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기존 지금 가판대에서 좌판기라도 놓지 않고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따져 볼 때도 좌판기 대 놓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좌판기 허가해 줬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기 때문에 문제를 파악하고 들어 갈려면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동에서 한다는 것도 공무원이 나가서 동전 취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관리사무소 직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부탁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각 위원님들하고, 근데 지금 김효철위원이 지금 하신 질의내용이 그 다음에 김세창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전부 김효철위원이 대신 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제출한 자료는 먼저 제출하신 분이 우선권이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배상대위원님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네,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늘까지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과 본위원이 직접 관련된 사안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요구자료에 대한 자료가 너무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작성했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답변 공무원의 사전 자료준비물에 대한 답변 내용이 불충분했다. 세 번째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알아 봤는데, 양이 물론 많으면 안 되겠죠. 표, 그 양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에 공백이 오면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원장께 양이 많으니까 양해 좀 바랍니다. 하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죄송하지만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저희들이 자료를 내용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어렵다기 보다는 내용이 어떤 양이 일반 일정화 된 업무로서 이미 형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작성을 해서 드리지 않고 장부를 보여 드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위원님을 몇 번 제가 통화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못한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해외시찰 가시고 이런 시기가 돼 가지고 여러번 시도를 했다가 위원님 직접 뵙지를 못했어요. 뵙지를 못하고.
김세창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죄송합니다. 여기 담당직원이 계십니다. 그건 성의부족이구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가지고 여기 의회를 왔었어요. 혹시 자료가 나왔느냐, 그랬더니 보니까 누락됐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 봤더니 그런 답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책을 할려는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 말이예요. 극과 극을 달리는게 아닙니다. 그동안 좀 직책을 떠나서 미비했던 것은 시정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구요. 일단 또한 마포구 발전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달려있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아까도 어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직된 기준과 관행을 벗어나 가지고 항상 기계적으로 점용하는 이런 제도를 과감하게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보다 창의적인 자세로서 긍정적인 사고로 임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71번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는 안 나오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허가도 안 나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허가자하고,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한번 대조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금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2회씩 합니다. 금년에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에 지금 1회를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허가가 실질적으로 안 되는 데가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금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없죠? 없다고 봅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고 있지 않은데가 있는데 그걸 없다고 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걸 제가 사실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이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세창위원  않죠? 대신 단속이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인허가가 됐는지 그 사안이 나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죠. 사람이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라고 지금 물론 그게 꼭 그 사람이 장시간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깐 네, 지금 잠깐 비운 사이에 보고 있다. 금방 올 겁니다. 아닌게 아니라 금방 옵니다. 이러니 저희들이 지금 한
김세창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알구요,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말이예요. 지금 그런 데가 부지기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는 안 나가죠. 그게 프리미엄이 붙어 가지고 말이예요. 3천만원 이상 호가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저희들이 그런 경우를 사실 적발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물론 기존 허가는 나간 거니까 저희들이 사실 없앨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전 적발이 되면은 가차없이 없앨 계획으로, 저희도 없애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 줄이고 있는 심정인데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적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확실하다면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가로 판매대 하나에 말이예요. 3천만원 이상이 된다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연구 좀 하시구요. 그다음 도색 같은게 보수장비 같은거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저희들이 연 1회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연간 한 5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수리하고 도색을 1년에 한번 합니다.
김세창위원  구비로 해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구비로 합니다. 가판대는 시유재산입니다.
김세창위원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가판대에서 음식물은 조리를 못하게 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음식물을 조리는 못하고, 데워서 드리는 정도는 합니다.
김세창위원  간단한 음식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음식을 조리하는 데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금 저희들이 조리는 제가 순찰했을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김세창위원  야간에 있어요. 야간에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마 간 후 저희들의 눈을 피해서 하리라고 봅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겨울되면은 흔히들 볼 수 있는게 비닐천막을 끄집어 내 가지고, 간 다음에 물론 청소를 하겠지마는 상당히 통행에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점용료 부과하는 것도 그런 걸 적발해 가지고 끄집어 냈으면은 앞으로 더쓰면은 더 점용료 부과를 해야 되는게 사실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퇴근한 다음에 하니까 방법도 없고, 그냥 여기서는 행정상으로 그들에게 점용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거는 저희들이 허가해 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거죠? 그런 것은 앞으로 겨울되고 하니까, 철저히 좀 단속 좀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에 자료 요청은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요. 저한테도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충분히 익히 과장님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량 출입추진로 있죠? 허가가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올해에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저희가 연간 가지고 있는게 8백건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평균적으로? 불법도 많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저희들이 현재 불법자체는 있지마는 저희들이 그걸 다 적출해 가지고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가상으로 설치해 가지고 치워 버리면 없는 거죠? 치어버리면은 사용하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사용허가 기준은 3년이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3년단위로 변경합니다.
김세창위원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매녀 점용이 매년
김세창위원  네, 그게 보면은, 서울시 도로관리 지침에 쭉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혹시 점용 허가를 받아 갖고 3년후에 필요가 없다고 한 경우, 점용 허가를 낼 때는 시설물을 맞춰 주죠? 이게 필요가 없다고 따지면은 영구적인 시설이 되는데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러니까 인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계속 쓸려면은 갱신해야 겠지마는 자기한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면은 원상복구를 하는 걸로 끝납니다.
김세창위원  원상복구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원상복구를 저희들이 시킵니다. 안 하겠다고 했으면은
김세창위원  그걸 누가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본인이 합니다.
김세창위원  본인? 그런 건수가 있냐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쓰겠다고 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없다고 보고 다 지금 계속 쓰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바른대로 말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는 데도 계속 받고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그런 데도 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점용료를 내지 않을 걸 낸단거죠?
김세창위원  네, 자기 권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옛날에 집을 지을 때 말이예요. 지어놓고 주차장이 별 필요가, 옛날에는 건축법에는 주차장 대수가 좀 적었잖아요? 그럴 경우, 3m후퇴선 있죠. 건축선 밑에 근데. 지금은 3m후퇴선에다가 주차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많이 보셨죠? 그러면은, 그때 차량 진입 점용허가 할때, 허가가 나갑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게 그런 경우는 허가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일명 세트백이라고 그러죠? 세트백이 허가가 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것을 공시를 또 옛날에는 악용했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때는 근무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마는 큰 건물은 그건 다 차량징수 돼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근데 원래 큰 건물을 지을 때 말이죠. 건축허가 낼 때에 차량 진입로가 동시에 다 검토돼서 나갑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m후퇴선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주차대수가 적기 때문에 관계 없었는데 지금은 차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냥 주차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원래 진입로가 점용허가가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간 데가 많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만약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잘못 내어준 게 되고,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한 경우도 있을테고
김세창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도 안 되는 거고, 현재 주차장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과징금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니, 그런 거는 무거운 수준이 아니라 부당하다고 고발하고
김세창위원  아니, 점용허가를 냈을 경우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우리가 허가를 내준 경우에는 그거는 저희들이 취소를 시킵니다. 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무조건 다
김세창위원  무조건이 아니라 구제 방법이 없나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거는 구제 해 줄 방법이 없죠.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 우리가 잘못 내 준게 문제지
김세창위원  최근에 잘못 내 준 거는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김세창위원  확인을 안 해 보셨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좀 원상복구한 쪽보다는 일단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혹시 거기에 대한 조사가 나오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효율성있게 말이예요. 서로가 좀 찾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연남동의 김효철위원입니다. 노점상관리대책위원회 만들었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김효철위원  근데 거기 왜 회의나 모임을 한번도 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금 저희들이 10월달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거를 지금까지 한번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대책회의를 열려면은 위원들한테 교통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상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되게 만들어야죠. 금년에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만드는게 그게 시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저희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효철위원  예산이 없어서 말하자면은 모임을 한번도 안한 거죠. 구성만 해 놓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원래는 추경때 올렸는데, 삭감돼 버렸어요. 예산이.
김효철위원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일절 없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추경때 예산을 올렸더니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확보를 못한 겁니다.
김효철위원  네, 그 서강대교, 그것을 우리가 신촌동에 무허가 말입니다. 그걸 영업집이면 보상비가 나오고, 주민등록증이 안 돼 있으면 그 유지비나 아파트입주권은 안 나오죠? 주민등록증이 그쪽으로 안 돼 있으면.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걸 아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미리 좀 앞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은 할 때에 보상의 대상이 모든게 다 보상이 됩니다. 총칙을 보면 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유허가건물과 무허가건물은 인제 저희들이 내적으로 업무가 분담돼 있습니다. 유허가 건물에 대한 모든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합니다. 유허가건물의 경우에 거기에 주거를 했을 때는 사실상 주민등록만 돼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거주를 안 했다면 현황조사 해서 안 줍니다. 또 주민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사실상 거주한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은 드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비록 주민등록은 안돼 있지마는 그 사람이 그동안 자기 이름으로 전화를 놨다던가 전기료를 물었다든가, 수도료를 물었다든가, 기타 자기 이름으로 공공성이 있는 자료에 이름을 나타낼 수 있다면 살고 있다는게 인정이 되지마는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이 그냥 살았다. 이웃집에서 그냥 인정하겠다 이런 거는 안 돼죠.
김효철위원  그런 근거가 인정이 되면은, 주민등록이 그쪽으로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어떤 거를 보상하고, 영업권은 보상하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영업권 보상하고 주거대책비, 주거대책비인데 세입자의 경우는 주거대책비예요. 지금 세입자 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거대책비와 이사비를 주는데, 주거대책비와 아파트입주권은 둘 중에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주거대책비를 받아 가면은 임대아파트입주권을 안 주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임대 아파트입주권을 주고 대책비를 안 주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요.
김효철위원  그럼 말이죠. 20년 정도를 거기서 무허가로 세입자로 주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은 다른 데 가 있고, 근데 그 사람한테 그러면은 영업권보상이 나오고, 말하자면 유지비나 임대아파트 입주권이나 둘 중에 하나를 탈 수가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니, 잠깐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게 유허가건물이라는 전체를 달았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건물은 무허가건물이고, 또 무허가건물이라면은 적어도 건물로서의 어떤 정의에 적합한 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허가건물의 정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충분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건물도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는 주거대책비나 임대아파트입주권이나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단 몇분 보상은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사실상 손실을 입으면 그거는 저희들이 보상을
김효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9번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포장마차 및 수거품 운반에 따른 차량임차료 집행내역에 보면 말이예요. 강화운수 주변 가설물 정비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사용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170만원이 지불된 것으로 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박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강화운수 가설물 정비에 있어서 말이예요. 17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까번에도 그런 말씀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이쪽이 상당히 사람이 운행하게 힘들 정도로 난잡했습니다. 미관상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 통행상도 문제가 있고 어떤 면에서 우범지역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전부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그쪽 철로변 우측 골목쪽으로 지금 일부 5가구가 지금 잔류가 돼 있지 나머지는 전부 철거해서 그 주변이 깨끗해졌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장있죠. 그전에 골목시장에서 이쪽으로 옮긴 지역이 있잖아요. 강화버스 앞으로 강화버스터미날 그 골목 있잖아요. 거기에 재래시장이 거기서 시장이 있었단 말이예요. 다리 밑에 시장이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다리 밑에 시장이 없어지고
박상수위원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그 시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물론 지금도 불법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것도 불법인데 그것은 좀 그래도 간선변에서 봐서는 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일부 가로변을 정비하면서 주변코너에 편승시키고 나무심고 하면서 원래는 9세대 있던 것은 4세대로 줄여 가지고 나무심고 안쪽만 남겨 놨는데 그곳이 운행에 지장을 받고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정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신촌상가 길게 골목이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골목이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신촌성결교회 뒤에 그 뒤쪽에 보면 말이죠. 포장마차들을 낮에는 즐비하게 골목에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쭉 대놓는 바람에 아주 보기도 싫거니와 그러한 것들이 정비가 안 되요. 이게 말이죠. 일반 영세상인들이 생계차원에서 걸어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을 내가 단속해 달라 하면 그 양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구 행정차원에서는 그러한 소위 적치된 포장마차들 때문에 말이죠. 그 차도 제대로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런 아주 지저분하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70만원씩 지불하면서 그 왜 그쪽은 정비가 안 되는지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런데 그쪽이 170만원 지급해서 한 것은 그때 그쪽에 정비하면서 나오는 잔재들은 단체들을 처리하는 비용이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포장마차는 신촌로터리 주변이 상대성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중간에는 나오면 안되지만 야간에는 영업을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래서 지금 야간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주간에 아마 대기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분들한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죠. 야간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그러한 포장마차 리어카도 물론 이제 주간에는 뒷골목에다가 거기다가 갖다 놓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구청차원에서는 어느 지점을 정해서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해 줬으면 싶은데 그러한 어떤 복안을 없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당장 저희들 계획 세운 건 없구요. 앞으로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위원입니다.
이진표위원  망원2동의 이진표위원입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중기기계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에는 15개 업체의 건설기계 대여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모두 차고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관내에 있지 않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래서 그 차고지에다 차를 입고 시킵니까? 그 사람들이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런데 그게 주로 차고지가 여기 경기도 이런데 다 있는데요. 저희도 현장을 원래 허가를 받을려면 그게 있어야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장나가 봤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주차장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입고 시키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상 다릅니다. 왜냐면 중기들이 항시 건설현장에 투입되면 거기서 끝날때까지 거기서 지내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실지 들여놓기가 귀찮고 겨울철 같은 공사가 없을 때에는 그때는 들어가 있지만 공사기간 동안에는 전부 나가 있는 그런 식이예요.
이진표위원  그러면 현장 다 답사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김세창위원  주차장 위치가요.
이진표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금 이게 딱 한군데가 아니구요. 여기저기 포천쪽으로도 있고 김포쪽으로 있고 고양시쪽으로도 있고 전부 경기도 이런데 바깥쪽으로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가보신 곳이 어디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구요. 직원이 갔다 와서 복명을 다니까 제가 확인을 한 거죠. 김포쪽에 제가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명서는 다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뒤에 중기장 면적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산출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100대일 경우에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산출하는 기준이 있어요.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얼마에 그럴 때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공식이 있는데 제가 여쭤 본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기계대수가 예를 들어서 357대가 있다 제중기 그러면 이 제중기 면적은 불과 몇십배에 불과해요. 면적이 그리고 실지는 과장님이 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연천을 갔다 왔었어요. 거기는 차고지로 쓸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차고지로 할 수는 없고 각 중기업체들의 간판을 쫙 붙여놨습니다. 60여개를 그래놓고 거기다가 명분만 거기다가 써놓기만 했지 실지로 차는 한 대도 없단 말입니다.
  흔적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건설현장에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할 수 있지만 이틀 3일 일하고 철수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론 여건이 맞지 않아서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일단은 일이 끝나면 철수를 해야 됩니다. 현장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차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부 이면도로나 우리 마포구내에서 전부 노상에서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는데 그 다음날 장기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는데 그 다음날 일이 있으면 바로 나가는데 일이 없으면 장기주차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도 좋고 10일도 좋고 지금도 아마 나가서 보면 큰 대로변에는 크고 작은 중기차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우리 망원동에서 중기차를 오래 세워놨다가 부딪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주차위반이다 하고 나서 스티커 하나로 처리하기 너무나 큰 사고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행정처분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이것을 큰 차량들이 그 주택가 인근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그런 대책을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는가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행정을 하는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면허는 하고 있지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그 우리가 내는 지역내에 이렇게 규제돼 있다면 아주 좋을텐데 규정상으로 보면 저쪽 경기도를 가 있어도 관계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될 사항이겠지만 현재 일단 그리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연천에 중기장이 있는데 이론적으로 수원이라든가 오산가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중기장까지 입고하고 기름 없애고 안한단 말입니다.
  그 근처에서 예를 들어서 마포관내에서 일을 했다. 그래서 일 끝났으면서도 내일 바로 투입하기 위해서라고 적당한 곳에 갔다 세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 어떤 지장이 없는 데라든가 인적, 어떤 주민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대에 갔다 세워놓으면 별 문제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 같은 데다 세워놓다 보니까 안전의 그런 위험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단속해 가지고 저희들이 순찰하다 적발하게 되면 해당 소유자한테 일단 빨리 치우라고 지시를 하고 안했을 때는 행정계도라 할까 이런 것을 병행합니다.
  그런데 취소하도록 우리가 행정절차 밟는다면 상당히 말처럼 되는게 아니고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 주차했던 그 차는 피해서 가 버리고 없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기에 그런 행정조치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수시로 순찰 돌아가지고 행정조치를 빨리 하는 이 방법밖에
이진표위원  행정조치라는게 어떤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고발하는 겁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증거를 확보해 놓고 고발을 하고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는 그런 중장비가 주차할 수 없도록 말이예요. 여기서 강력하게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이거 가다 보면 과태료 3만원짜리 붙어 있다고 사실 그거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맞습니다.
이진표위원  가뜩이나 승용차다 뭐 너무 과다해 가지고 주차난을 일으키는데 그중 장비들은 꼭 좀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계도보다는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좀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말이예요.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평전위원님.
김평전위원  망원2동 김평전위원입니다. 각종 지역에서 가로정비하고 폐기물 있죠. 어디다 보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저희들이 폐기물 양이 많기 때문에 모아놨다가 폐기물 업자에게 저희들이 위탁처리합니다.
김평전위원  확인은 안하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저희들이 확인까지는 안합니다. 폐기물 면허받은 업자니까
김평전위원  그거를 앞으로는 처벌위주로 밀고 사실상 불법투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투기장소 같은데 구청에서 확인해 본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저희들 상관은 있습니다마는 아마 청소과에서 불법투기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전위원  알고 있다면 그 답변은 사실상 아주 상당한 돈을 거기에서 받아다가 일정 지역에다 많이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대라하면 여러 군데를 대겠습니다. 여기서 댈 수 있는 입장은 못되겠고 그런 것을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처벌위주로 하시지 말고 그것을 강하게 그것을 안하는 쪽으로 주위만 해도 여러 군데가 부기장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강하게 행정지시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8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료 징수건수와 체납건수인데요. 95년에 체납건수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증가하는 추세인데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러니까 하천이 점용하고 있는게 보면 말이죠. 여기 인제 우리 용어상 하천이라고 그럽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관내의 구거입니다. 구거인데 구거가 옛날에 저희들 지역이 낮은 지역 개천 한쪽에 무단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차후에라도 정비가 돼 가지고 새로 건물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그냥 그대로 존속돼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또 실지 거기 안사는 사람도 많고 집주인은 따로 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세든 사람이 내야 할 의무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좀 체납이 많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혹시 말이예요.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개발을 할 경우 구거같은 경우 말이예요. 보상이 나가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구거는 관로를 묻는다든지 하게 되면 사유지는 보상이 나가죠.
김세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하천변에 하천을 조금 점용하고자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물론 저희들한테 점용허가를 우리가 받습니다. 신청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천을 점용하고자 할 때는 하천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김세창위원  본래 목적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하천이 결국 우기때 대비해서 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
김세창위원  토지같은 경우는 유수지와 토지로 나눌 수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평상시에는 물이 없는 곳이지만 장마철에는 물이 잠기는 경우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등의 관계없지만 지목상 구거나 하천이 돼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점용해 주는 대상을 공익상 필요해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러나 개인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혹시 점용허가가 나간 데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허가준 것은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장조사를 끝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만일 그게 우리가 허가를 영리목적으로 허가를 해 줬다면 그것은 잘못 나간 허가가 됩니다.
김세창위원  잘못 나갔다 그러면 잘못나갔더라도 앞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들었지만 구 세입증대 방안으로 주위에 불편을 안 주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고 어떠한 통행에도 지장이 없고 그럴 경우는 영리목적으로 하더라도 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런 경우는요. 지금 아까번에 우리 국장님 보고드릴 때에 건설관리과에 내년도 특수사업쪽에 보면 공공용지 용도폐지란게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일환인데 이것은 사실상 구거나 하천으로서의 놔둬야 할 명분이 하나도 없는게 있습니다. 하천이나 구거로서 관리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게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용도를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김세창위원  그뜻은 충분히 부과했을 때 말씀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데는 영리목적으로 할 때도 허가를 내 주실 방법은 없느냐 말이죠. 구 세입증대 방안으로 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용도폐지 시켜 가지고, 용도는 잡종지가 됩니다. 잡종지로서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영리가 되든 필요에 의해서든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김세창위원  그렇다면 그 전에 말이예요. 분명히 영리목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데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물론 확인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말이예요. 어떻든 그런 부류에도 영리목적으로 하든, 보니까 제가 지금 보면은 아무 불편이 없어요. 지금 허가 나간 데가 있습니다. 지금 허가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 허가를 내 줘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허가를 내도 된다고 앞에 말하고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재산을 관리하면서 공공목적으로서 관리를 하는 거지 어떤 사적 목적으로서 관리를
김세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허가가 나간 데가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책임지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잘못된 거는 시정조치하고, 만약에 구민이 잘못된 경우는 부당이득금 내지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시정조치를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물론 응분의 책임도 따라야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 조치하는 방도가 시정조치하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만일의 경우 말입니다. 그건 행정조치 말씀이고 과장께서는 시정조치 하겠다는 거 다 옳은 답변입니다. 그게 만약에 구민이 그런 경우에는 그건 잘못했다면은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거기에 대한 대처, 어떤 벌칙이 따르겠죠.
김세창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물론 용도폐지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각종 형태가 다양하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지마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떠한 민원발생 소지가 없고,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집 부근에 자기 땅이 있다. 조그만 짜투리땅이 있다. 그걸 그냥 놔두진 않겠죠? 최대한 활용을 하겠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물론이죠.
김세창위원  앞으로 말이에요. 우리 마포구도 이 지방자치는 법유지를 가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러면은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어떠한 주민에게 피해를 안 주고, 구세입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죠. 무조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경직된 규정과 제도속에서 말이예요. 관행으로 안 된다. 관례가 없다 선례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혹시 규정에 없었을망정 이런 건 관계 없다 그러면은 사과조치를 한 다음에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건설국장 신동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내년도에 공공용지에 대해서 용도페지를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건설관리과에서 취지는 이미 기존 점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주택가내에 공공하천이나 주거지를 점용하고 있으면은 그걸 용도폐지를 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겠다 하는 차원으로 사업계획이, 추진사업을 해 나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외의 지역도 확대해서 인근 주민한테 피해가 없고 본래의 공공용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재산이라면은 점용허가를 내 줘 가지고 구수입증대를 올리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는 김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공공용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우리가 구 수입 증대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건이 되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어떤 다른 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구수입 증대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해 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신동문  그건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전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지의 목적에 위배 공공용지 목적, 그러니까 하천이라면은 하천의 가치가 없다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지역에서 주변민원이 없다. 그리고 그 지역을 우리 관에서 그러니까 구에서 쓸 필요가 있다든지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금 시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공공용지는 가급적이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꾸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에서 보유해 가지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재산 가치도 향상되고, 또한 임대를 해 줌으로 해서 거기서 임대 수입도 받아서 이 수입도 늘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종합건설본부로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여기서 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여건에 딱 할 수 있다 뭐
김세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런데가 허가 나간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탓하는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오히려 그런 점용허가를 내 줌으로써 무단투기 같은거 그거 놔두면 쓰레기가 쌓이고 그러겠죠? 보기도 싫고 또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갈 것이고, 오히려 깨끗하고 좋더란 말이예요. 가 보니까 제가 세군데를 갔다 왔어요. 허가를 뭐 제가 탓하는게 아니예요. 이것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떻든 지금 우리가 살림을 꾸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그 다음 점용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93년도에 200만원이 부과가 됐다. 그러면은 94년도에 다시 200만원이 돼도 되는 겁니까? 93년도에 2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94년도에 또 다시 200만원 그대로 부과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게 뭐냐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는 산출기준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식적인 기준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김세창위원  공시지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다르고, 또 내려가는 횟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 비교한 결과, 공시지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몇 년 되셨습니까, 근무하신지가?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금년 4월에 왔습니다.
김세창위원  올 4월입니까? 그런 경우가 여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2백, 그게 점용료입니다. 점용료, 그게 나와 있는데 236만원이라고 그랬거든, 89년도 신규분인데, 90년도 계속 넘어갔다가 91년도 다시 236만원 그대로 부과했더란 말이예요. 그다음은 92년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80만원이 나왔다. 근데 93년도에는 23만원이예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게 아마 지금 어느 걸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마 사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면적이 줄어 들었다든가.
김세창위원  아니, 같은 면적이예요. 같은 20㎥면적인데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건 말이죠. 제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답변하려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어떤 건이 있다면은 그 건은 아마
김세창위원  그래서 그 주위를 보니까 다 올라갔는데 그 사람 것만 떨어졌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거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사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이것은 앞으로 그런 건 없으란 뜻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니요,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김세창위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진짜 내집 살림을 한다는 뜻으로 구 수입 살림 증대 효과를 올리는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조금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할려고 공공용지를 용도폐지를 하겠다는 거는 여태까지는 어떤 민원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하다면 건건이 들어올 때마다 했는데, 결국 그걸 잘 아는 사람은 잘 알아 가지고 신청하고 그래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10년, 20년 기다린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상 속으로 참고있는 거지 몰라서 참고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러한 어떠한 공공용지를 일률적으로 전부 찾아 가지고 일방적으로 본인이 원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부 검사해서 폐지해 가지고 본인이 불하받아서 쓰고 싶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끔 여기 와서 임대를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
김세창위원  계획이란 자체가 계속 계획, 계획 하다 보면 계획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년부터 꼭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시구요. 점용허가 처리를 할때 말이예요. 점용허가를 낼 때 과장님 확인이 필요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점용허가가 제,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김세창위원  전결사항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김세창위원  근데 95년도하고 94년도 일부가 과장 확인이 없는데? 담당자 결재로 딱 끝났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원 결재서류가 따로 있어요. 서류가 결재를 그 허가를 가지고 계신 것은
김세창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여기는 다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4월달에 오셨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구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  네, 박상수위원입니다. 이거는 어떤 행정사항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책사업인데, 국장님한테 잠깐 조언의 말씀도 드리고 어찌됐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좀 힘써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용지 용도폐지 부분에서 말이예요. 물론 개개인들은 뭐 구에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적어도 용도폐지 해서 개인한테 불하를 해 줘라 하는 그런 주장도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같은 경우도 공공용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순 시장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70%는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에 상당히 예산도 반영을 하고,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 참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우리 마포구도 어떤 공공용지를 용도폐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현재 위치나 현장 확인에 따라서 적어도 이게 필요가 없다. 용도폐지 해서 이거는 과연 주민한테 꼭 그러한 조사는 사전에 치밀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도 과감히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구 재산이라는 것은 폐지해서 자꾸만 팔아 먹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우리 구 재산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구 살림이 늘어나는 그러한 것도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여기에 하나의 정책사업으로서 안을 내 놓은 것 보니깐, 참 좋은 안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용도폐지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용도폐지만 능사는 아니다. 꼭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는 일단 하천부지나 구거부지나 이렇다면은 일단 그걸 잡종지 또는 대지로 용도를, 하천은 폐지를 하고, 일단 잡종지나 대지로 바꿔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토지 이용도가 높아지고, 또 어떤 영업행위나 건축 행위나 모든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용도폐지는 하자가 없는 사항 같구요.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지금 개인집이 예를 들어서 마당 몇 평이라든지 그렇게 소규모로 점유하고 있는 거는 이건 불하대상으로 지금 언뜻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50평이라든지 100평, 이렇게 돼 가지고 구에서 쓸 수 있다. 그리고 매각을 할 게 아니고, 구에서 그 땅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하면은 계속 구 수입이 된다. 이런 땅이 있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의 유응봉위원입니다. 아까 이진표위원님께서 중기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절적으로 지금 우리 각 동에 중기가 별로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없는데, 봄이나 가을, 여름에 중기차량이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왔든, 자기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왔든 박차를 야간에 대 놨을 때, 그 중기차가 번호판을 떼 갑니다. 그러니까 고발할 수도 없고, 이런 뭐 방법이 없어요. 그 큰 육중한 쇳덩어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약 1주일 이상을 굉장히 고충을 겪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기차량의 관리나 단속에 대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앞으로 각 동을 순찰할 때 철저하게 그것을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마포구에 속해있는 중기차량만 마포구를 지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중기차량에 대한 고발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실적이 대단히 저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여기에 심혈을 갖고 관심을 갖고 해야만이 고발하고 과태료 징수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굉장히 업무상으로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에도 중기차가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마포구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차량이든 마포구에서 작업을 했을 때, 어쨌든 과태료나 고발이 해당이 되는 것을 고발하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고발하는데 유념을 갖고 관심을 갖고 96년도에는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노점상에 대해서 리어카 행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고질적인 것이 강화운수 있는데 하고, 아현2동 전철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현2동 전철역에 과일상 하는,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고발이 몇 번씩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벌과금이 30만원이 나왔고, 어떤 사람은 50만원까지 나온 사람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고발할 때 조서작성이 형평을 잃지 않았느냐 전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생겼지마는, 저는 자제를 했습니다. 직접 저한테 민원이 와 갖고 이야기를 하지마는, 어쨌든 위법을 한 자체가 잘못된 거요. 같은 장소에서 20만원이상 차액이 나도 당신이 내라, 감수해라,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제가 볼때에는 건설관리과에서도 어떤 단속을 어떤 고발을 할때 동일장소에서 한 것이 형평을 잃어서는 안된다. 사람이 원칙대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눈물에도 정이 있듯이 이것을 형평을 잃어서 적당히 기분대로 해서 고발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조치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또 고발을 당한 사람이 사실상 칼도마에 오른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확대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크나큰 민원의 소지가 돼서 건설관리과의 입장이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적법한 장소에서 위법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고발해서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민원인은 나름대로 도마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장이 곤란한 민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심혈을 기울여서 형평을 잃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마포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동안에 마포로가 아시안게임이나 88년 올림픽 때는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정비 수준이 그런데 지금 지하철 5호선 공사로 인해서 지금 도시 미관에 미를 상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보시면 마포로가 정말 할머니들이 다라이를 이고 나와서 장사를 하는 등 정말 눈에 보지 못할 그런 풍경을 갖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관심을 갖고 이것이 깜짝쇼로 끝나지 않고 뭐 오늘 쭉 나가서 한바퀴 돌아 가지고 싹 정비했습니다. 한시간 후에 아니면 30분후에 오후에 다시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깜짝쇼로 끝나지 않고 뭔가는 하나를 정비하고 하나를 단속할 때는 근본적으로 대책과 계획을 정확히 수집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한 중에서 노점상단속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것은 제가 행정적으로는 이론적으로 맞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율정비위원을 구성해서 자치관리를 유도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12p에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정적으로는 이게 타당성이 있고 이론에 맞을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자율정비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시에 이러한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현실과 타당성이 없는 것은 빼 줄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율정비위원에 구성이 해서 이게 되겠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율정비란 용어를 쓴 것은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어떤 위원회를 스스로 구성해 가지고 물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어떤 경우냐 하면 현재 노점상연합회라고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연합회가 있고 서부지역 해서 마포관내를 관장하는
유응봉위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없는 것을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러니까 자율정비죠. 법적인 허가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촌로터리 주변이나 지금 염리초등학교 앞이나 또는 지금 아현국교 뒤나 이런 집단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신발생되는 경우 물론 우리가 단속을 하지마는 그 사람들 스스로가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기지 않도록 정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청소라든가 또 이런 환경정비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가 지시하면 따라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 용어를 쓴 겁니다. 다른 뜻으로 쓴게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자율정비라는 문구를 넣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구성원을 하나의 조직을 마치 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단체를 거기다가 행정기관에서 위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의 인정이라고 그 사람은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이러한 문제는 우리 보다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의 견해가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에 대한 단속계획은 그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선정이 된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그런 계획은 없구요. 지금 저희들이 정비방향으로 기존 노점상과 신발생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기존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관내에 지금 집단으로 있는데가 도화1동의 용산선 철로 밑쪽과 아현중고등학교 뒤편골목 그 아현 전철역 입구쪽, 그다음에 강화운수 앞 신촌로타리 주변 이렇게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현중고등학교 뒤에 담벼락 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 봄에 규모를 축소조정 정비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도화동 용산선 밑에 있는 것은 미화단장을 시켰습니다. 보기좋게 그것을 없앨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게 어디냐 하면 아현 전철역 입구에 있는 과일가게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지금 11개가 있는데 그거는 5호선이 개통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많은 인원이 물론 다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이미 오기 전에 그쪽 주민들하고 노점상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아마 그런 서로의 약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호선이 개통될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고 그때는 자진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유응봉위원  포장마차는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포장마차는 그 상태를 유지할려고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형평은 물론 안 맞겠죠. 안맞지만 지금 거기에 전철역 입구의 과일가에는 사람들의 통행을 상당히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쪽 포장마차들은 그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포장마차라든가 전철역입구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느냐 지금 재래식 아현시장이 6m, 8m 소방도로로 돼 있는 아현시장입니다. 전부다 약 점포가 350개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소방도로를 활용해서 재래식 시장이 구성돼 있는데 우린들 형평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정비하고 똑같이 정비했을 때는 형평에 맞지만 이럴 경우는 형평에 안 맞는다 라고 주장했을 경우에 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금 저희들이 간선변과 지선 이것을 구분합니다. 지금 현재 그쪽 전철역 입구는 간선변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전철역 입구에 있는 그것을 5호선이 개통돼 가지고 정비하면 아주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한쪽으로 몰을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일단 그쪽에서는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나간다고 그 영업을 어디선가 또 하겠죠.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거기서는 나가게 하고 그 사람이 다른데 가서 하는 그 위치가 과연 우리가 봤을 때에 단속을 해야 할 곳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포장마차가 과일상하고 이렇게 장사하고 그런 거 있죠. 그것도 포장마차로 구분이 됩니까? 담밑에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담밑에 포장마차 그러니까 담밑에 천막친 것들은 그거는 그대로 존치시켜주게 돼 있습니다. 리어카들만 없애게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리어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포장마차가 그대로 상존해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마찰이 생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아현3동, 아현 2동, 아현 1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3개동에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아현1, 2, 3동을 공교롭게도 다 동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그 계획이 리어카로 돼 있는 과일상만 철거한다면 상당한 알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장마차와 같이 동시에 그 도로가 말끔히 정비가 된다면 지금 아현국민학교에서도 5호선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포장마차도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홍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아현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지금 선생들쪽이나 학부모측에서도 5호선만 개통이 되면 포장마차와 모든 것이 정비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의견 같아서는 어쨌든 정비는 어느 거든지 크나큰 산고를 치루지 않고는 정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의견 같아서는 리어카 과일상을 정비할 때는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봐서는 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82번은 감사자료 거기에 지금 건축 지하철 기타 도로사용료 징수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556건에 503건이 건축분야죠. 지금 건축을 하는데 주변에 적치물을 해 놓은 도로사용료를 지금 징수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공시지가에 몇분의 몇을 적용시킵니까? 거기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구에서 관할 안하고 동에 이관을 지금 시키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게 두가지입니다. 두가지 방법으로 부과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50㎡미만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신고로 처리됩니다. 동사무소에서 건축신고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부과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건축과에서 허가해 줄 때는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직접 허가와 동시에 또는 신고와 동시에 그것을 산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로 넘겨줍니다.
김유현위원  또 건축주작 신고하게 돼 있죠. 적치물 면적을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으로 50㎡이하를 폭 50㎡이하만 동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건축과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당시에 아예 본인이 얼마만큼 쓰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점용허가 나간 거고 그러니까 사전에 돈이 다 들어와 버립니다. 그 외에 무단으로 허가는 예를 들어서 한평을 쓰기로 했는데 2평을 쓰고 있다. 그거는 동사무소 누구를 적발해서 부과합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3평 쓰겠다 하고서 5평 10평씩 해서 주변에 엄청나게 적치물을 철근을 해 놓고 이러면서도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면서 큰소리 치면서 건축을 하는데 이것을 과연 동직원이 관리를 못하고 있더라구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거는 저희들이 순찰반이 있습니다. 구청 우리 가로정비계 순찰반이 있어서 매일 순찰을 돌면서 수시로 적발을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자기네들이 못하면 우리한테 신고만 해 주면 우리가 바로 나가서 자로 재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 순찰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하시겠습니다마는 왕왕 그런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동직원하고 시비도 많이 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동직원한테도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비행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들려 들어오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시고 그이상의 점용을 할 적에는 가차없이 신고를 꼭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하시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물 지금 신고건이 503건인데 이게 어떻게 금년 1월 1일부터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금년중에 한 겁니다.
김유현위원  금년중에 503건 밖에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김유현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는게 나와 있지 않은데 금년도 10월말까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금년도 10월말까지만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지금 두건이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저희들이 부고한 대장을 가져와서 제가 별도로
김유현위원  지하철이 두건만 있을 리가 있나 지금 6호선이 그게 도로점용이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 이게 이렇습니다. 지하철이 지하철 본부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면제입니다. 도로점용료가
김유현위원  여기 6-3공구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마포구청 정거장 성산정거장, 수색정거장 3개구를 6-3공구가 지금 여기 임대아파트 옆에 현장사무실 짓고 있는데 엄청나게 도로 사용도 하고 그런데 그게 어디 어디를 2건이라고 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하철본부에서 입찰을 볼 적에 쉽게 말해서 턴키베이스로 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 시행자 업자죠. 시공업자한테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턴키베이스 할 때는 그렇지 않고 일반입찰로 할 때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일반 입찰을 할때는 이런 사무소 자리라든가 건축자재 자리라든가 이런 거를 지하철본부에서 설계에 아예 처음부터 감안을 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우리한테 있는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면제가 돼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부담은 안 준 거죠. 처음부터 안 그러면 업주한테 부담 줄 수 있죠. 우리한테 받아야 되는데 턴키베이스같은 경우는 일괄 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자리까지 다 감안해서 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과를 합니다. 지금 그 케이스에 두건이 부과된 겁니다.
김유현위원  일반업자한테 한다는 것은 어떤 케이스에요. 그러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거하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러니까 지하철본부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 부과를 하지 않고 일반업자가 지하철 구간공사를 일괄 입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장소는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런 점용부과를 여기 건수에 안 올라와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니 그게 2건입니다.
김유현위원  그게 2건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김유현위원  본부에서 하는 것은 면제 됐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거의다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건이 2건 밖에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저번에 도로점용료 부과 그것이 지금 보십니까? 징수에 7,592건에 57억4,1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시세가 거기에 어느 정도 포함돼 있습니까? 이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전부 도로, 하천 점용료입니다.
김유현위원  하천점용료도 시세로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 시수입입니다. 시수입
김유현위원  몇%를 점용하고 있습니까, 전부 구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전부 구수입이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거의다 시수입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네, %로 보면 한 6대 4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유현위원  도로는 우리 12m이하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20m이하
김유현위원  구수입으로 보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하천구거 점용료 징수에 보니까 91년도부터 계속 95년도까지 체납이 되고 있구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다음 71p에 공공용지 용도폐지 현황에 보니까 94년도에 도로입니다. 건수 2에 42㎡ 95년도에는 도로 21건에 5,062.7㎡이렇게 갑자기 많이 폐지한 이유하고 그 91년부터 계속 체납돼 있는데 그것을 체납으로 계속 이월시키면 안 되잖아요.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징수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것을 시간관계상 오후에 토목과가 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토목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에 토목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나오셔서 토목과 소속 직원소개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건설국장 신동문  위원님들께 한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이 굉장히 공석이 오래 되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합격자 발표를 해서 총 23명이 서울시에 토목과장이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중에서 한명이 교육을 한 2주 마치고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오게 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즉시 즉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토목과장이 직접 했어야 하는 일들을 그 동안에 충실하게 못 해 드린 것이 있다면은 사과드리구요. 토목계장이 그 동안에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앞으로 토목과장이 올때까지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그동안 감사준비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토목과에서 제출해 주신 53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차량과속방지턱 관계인데요. 저희 구에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은 402개소고, 거기에 규정 준수 설치한 것이 39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에 설치할 데가, 실효될 것이 앞으로 25개가 있다고 했는데, 25개가 현재 몇 개가 설치가 돼 있는지 나머지는 몇 개가 되겠는지 그걸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계장 안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13개소를 설치했으며, 12월중으로 2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배상대위원  요것이 인제 12월달은 불과한 2, 3일 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거 12월달에 될까요? 이거?
○토목계장 안병진  가능합니다.
배상대위원  제가 봤을 때 10월달부터 서교동 여러 군데가 시방 설치할 장소가 돼 있는데, 내일 내일 한 것이 벌써 2, 3개월 됐는데, 이렇게 하다간 땅만 파 놓고 내년에 설치하는게 아니야 하냐 의문점도 없지 않습니다.
○토목계장 안병진  아스콘 수송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량을 한 2, 30개소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12월중으로 현재 물량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12월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배상대위원  다 되겠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네.
배상대위원  그런데요. 현재 그러면 39개소가 주민 스스로가 설치해 놓은 건데, 그건 아직도 다시 설치 안 했습니까? 철거하고?
○토목계장 안병진  규격이 안 맞는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제거하고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상대위원  금년에는 뭐 계획이 안 들어가서 안 하는 겁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금년에는 신설 238개소 계획을 신설만 잡았습니다.
배상대위원  인제 금년에는 다시 개량이 안 되고 내년에 하신다, 그런데 현재 아현 국민학교 정문앞에 가게 되면은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방지턱을 양쪽으로 해 놨습니다. 그렇죠! 과속방지턱요. 그건 바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 거기 차를 타고 한번 가 보신 적이 있는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밑에가 범퍼가 닿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포물선이 이게 직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위험이, 이건 방지턱이 아니라 사고 방지턱이예요. 사고방지턱, 거기 가 보세요. 두군데. 이것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청에서 해 놨다고, 제가 다 알아 봤더니 역시 이거는 정식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거는 사고유발턱이예요. 저녁에 가게 서게 되면은요. 이건 100% 사고입니다. 낮에라도 가면은 밑에다가 범퍼가 닿는데가 있구요. 아주 움찔 움찔해요. 한번 가 보시고, 본래 여기 규정에 보게 되면은, 도로상의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였을 때에는 통행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표지와 표면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표면표시는 돼 있는 거를 알아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교통표지판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가 어저께 유응봉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6백 몇 개소가 말이죠. 단 한군데도 안 달았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것도 없이 저녁에 불도 없는데, 이거는 어느 차고 사고의 가망성이 없잖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현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를 할라면은 포물선을 좀 자연스럽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텐데 사고의 가망성이 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토목계장 안병진  네, 조치하겠습니다.
배상대위원  한번 가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건 아마 비단 저뿐이 아니고, 거기 가 본 사람 다 들어보면은 역시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했어요. 한번,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일내에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의 유응봉위원입니다. 방금 배상대위원이 질의하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건설부훈령 92년도에 3월에 내려온 걸 보면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교통표지판을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시를 교통지도과와 토목과가 행정이 잘 연계가 돼서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토목과에서는 교통지도과에다가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통보하지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왜 안 했습니까? 지침이 없어서 안한 겁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지침에는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이 92년도에 건설부훈령으로 내려왔다는 지침서를 토목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95년, 며칠 있으면 96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은 몰라 갖고서 해당과에다가 통보를 안 했다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과장이 없는데 계장이 그동안 8개월 가까이 고생을 많이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 과장도 있었고 전임자들이 있었을텐데, 이런 것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뒀을 때, 행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걸로 인해서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표지판이 없어서, 사고가 나서 만약에 시민이 행정소송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문제는 국가의 돈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일개 과에서, 계에서 소홀히 해 갖고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국장님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책임을 절대적으로 물어야 될 걸로 본인은 사료가 됩니다. 이 문제를 좀 주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시방서를 제가 첨부를 요구를 했는데, 시방서가 양이 많아서 첨부 못한 걸로 본인은 좋게 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402개, 약 400개의 방지턱이 시방서대로, 또 지금 건설부훈령이 내려온 지침대로 지금 시행된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로 시방서에 되어 있는지는 지금 시방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 평면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과속방지턱을 함으로써 상당한 운전자의 고충이 있습니다. 갑작스레 브레이크도 밟아야 될 것이고, 또 포물선으로 되어 있는 그 선을 넘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그 과속방지턱이 시방서대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정도 뿐이, 시방서대로 미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목계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토목계장 안병진  규격이 높이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이 3.7m인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규정에 맞춰서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안 맞는 것도 있을 걸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일단은 어느 업체에다가 수탁이 됐든 공개입찰이 됐든, 뭐 토목과에서 시행을 했을 겁니다. 물론 자재는 관급자재를 이용했든, 그런 것을 따지고 싶진 않고 일단은 그 업체에서 시방서를 받아서 공사를 해서 준공을 떼 갖고 돈을 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토목계장 안병진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시방서대로 되어 있는가를 과연 토목과에서 확인을 했느냐, 그러면 돈을 인출해 줄 때는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돈을 인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준공을 뗄라면은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했을 거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탁상에 앉아서 A, B, C, D, 10개를 나누었는데, 이 업체에서 했는데 이게 다 끝났습니다. 하고 왔을 때, 탁상에 앉아서 끝난 걸로 사진에 갈음해서 준공을 떼 줬는지, 아니면은 담당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시방서와 비교해서, 뭐 토목과에는 기술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직이 직접 가서 과연 이게 타당성 있는 공사를 했구나 하고 인정해서 준공을 떼 줬는지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토목계장 안병진  현장확인하고 준공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현장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준공을 떼준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방서와 부적격한 공사를 했을 때는 지금 답변하는 계장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재시공 시키겠습니다. 알맞은데 대해서는
유응봉위원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어떠한 일을, 업자는 돈을 타 가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업자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은 돈을 주는 것만큼 철저한 완벽한 규격에 맞는 지침에 맞는 공사를 하고서, 한 후에, 돈을 인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돈을 내 주기 전에 업자한테 시정공사를 시키는 거하고, 돈이 인출이 다 된 다음에 재 하자보수 시키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목과의 1년 예산이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범위가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24개동의 모든 토목공사를 이러한 식으로 시공을 하는 업체에 준공을 떼 준다면은 우리 마포구의 토목행정은 상당한 예산의 손실이 있을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비단 이 하찮은 과속방지턱 하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도로 포장이라든가, 아스팔트 덧씌우기 오버레인 하는거라든가 등 여러 가지가 면적과 규격이 적정치 않다는 것을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준공 문제는 시공업체를 신랄하게 파헤쳐서 정상적인 공사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마포구에는 토목공사가 굉장히 부실공사 투성일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오늘 본위원이 그러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지금 402개에 대한 과속방지턱을 철저히 점검해서, 재시공을 해 줄 것을 촉구드리고, 아울러서 토목공사 하는데 현장에 준공을 떼 주는게, 준공을 떼 주는거만큼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자칫하면은 지금 마포구의 구민들이 사실상 공무원과 유착이다. 예를 들어서 관급이기 때문에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적당히 하면 된다 하는 이런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과속방지턱 시정은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토목계장한테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토목계장 답변하기 전에 토목계장님,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감사받는 자리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감사받는 자리죠? 그럼 우리 위원님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다 돌아 다니면서 하나 하나 체크한 사항인데, 만약 잘못됐으면은 재시공 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태도가 그게 되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질의할 적에 돌아다니고 몇 군데가 이렇다 하는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공사감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거지, 해서 안 되면은 시정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걸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방 402개로 왔는데, 비규격 39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 비규격이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시공업자가 규격을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비규격이 39건이.
○토목계장 안병진  39개소는 주민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주민이 어린이 보호라든가 과속차량 방지를 위해서 아파트 단지나 자기 집앞에 설치한게 39개소인데, 그거는 규격에 안 맞게 임의대로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임의대로? 그러면, 이 숫자가 그러면 아파트 뿐 아니라 각 동에서 마포구청에서 발주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한 방지턱을 조사한 거죠?
○토목계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39개가 맞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네.
김영식위원  틀림 없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네.
김영식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시방 도화1동에 비규격방지턱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맞습니까? 현재 확인 하셨습니까? 이건 확실하게 답변해야 돼요. 안 하면 문제가 있어요. 답변을 어물어물 넘기고서 딴 소리하지 말고,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그건 저희가 동에, 동직원 시켜 가지고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조사를 시킨 겁니다. 이게.
김영식위원  시방 계장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기서 가서 직접 확인했다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당신들 이런 식으로 자꾸 할 거예요? 위원들을 뭘로 보고 자료 내 놓고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차라리 솔직히 못했습니다. 못 했어요. 시인을 할 줄 알아야지 딱 잡아서 얘기하면 그땐 딴소리 하고 말이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들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꼭 벌줄라고 하는게 아니예요. 잘못된 거는 시정하고, 여러분들이 업무에 확실하게 뭘 최선을 다하라는 뜻에서 하는데, 자꾸 거짓말 시켜 놓고 뭐 하나 잡아 놓으면 딴쪽으로 밀고, 내가 이거 아주 이거 확답을 들어서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답변을 했는데 시방 와서 어떻게 동직원하고 해서 답변해서 올라온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애초에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 하잖아요? 내가 이 건이 과연 마포구 전체에서 비규격방지턱이 39개뿐이 없느냐 확실히 물었어요. 그랬더니 확실하다고 당연히 조사했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딱 집어서 얘기하니까 동 직원한테 조사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금 이렇게 되면 말이예요. 딴 것도 자꾸 우리가 들추게 돼요. 시방 본위원 조사한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애쓰고 과장도 없고 국장님 혼자 애쓰셨고 계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지마는 답변만이라도 솔직한 답변을 해 줘야지 감사장에서 위원들한테 위증하고, 자꾸 딴소리하면 위원들이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들 속으로 그럴 거 아니예요. 아무 것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이 문제를 진짜 과연 도화동에 비규격방지턱이 하나도 없는지 확실히 답변하란 말이예요. 당신네들이 다 조사했다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신동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이 과속방지턱 업무는 도로관리계장업무인데 이것을 주무계장이라고 토목계장이 이렇게 답변하다 보니까 답변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답변은 지금 과장이 없는 상태니까 담당계장이 이 업무에 대한 책임있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깊이 사과드리고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도로관리계장 장명식계장이 책임있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나는 하나 분명한 것은 이건 우리 위원들은 예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토목과에 소속 위원이 속해있는 동이라도 조사를 좀 해서 정확하게 올려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속 위원이 속해있는 동도 조사도 안하고 했습니다. 하고 올리니까 금방 들통이 나는거지 이거 거짓말시키는 것도 적당히 시켜야지 도화동에 비규격방지턱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몇 개가 있는지 당신들은 몰라요.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보내놓고 다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한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줄까요. 이것은 이것뿐 아니라 제반사항이 이런 식으로 감사 받지 말아라 이겁니다. 차라리 시인을 하면 바빠서 못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죄송하게 됐다든가 하면 우리가 참작을 하지만 본위원이 확실성을 물어보니까 자신있게 대답해 놓고 시방 딴소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처리해, 앞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까? 이걸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정식으로 문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해야 되는데 토목계장이 답변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해서 마포에 39개만 있는 겁니까? 사실상은 더 많은데 미처 조사를 못한 겁니까? 확실히 답변해 봐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제가 생각하기에도 각 동에 비규격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동직원을 시켜 조사를 했고 규격은 저희가 작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한 숫자입니다. 비규격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애초에 이렇게 확실한 것을 답변해 주면은요. 우리가 여러말 할 거 없어요. 빤히 알고 물어보는 것도 엉뚱한 소리 답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관계국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다 우리가 위원과 관계직원하고 서로간의 나쁘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국장님께 적극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서면답변 받겠습니다. 결과를
○건설국장 신동문  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김영식위원의 지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이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 각동에 말이죠. 굉장히 형평에 안맞게 되어 있는데 물론 동에서 과속방지턱을 토목과로 설치요구를 함에 따라서만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현지조사를 다 합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가 일부는 조사하고 그런데 저희가 조사하기 보다는 지금 동에서 저희들한테 요청 들어온 것을 근거로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동에서 요청 들어온대로요. 그런데 여기보면 염리동이 38개, 서교동이 47개, 합정동 41개 지금 40개가 거의다 된 것만 지금 체크를 성산2동이 49개 이런데 지금 서교동 같은 데는 한마디로 과속방지턱을 요구할 이유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가 학교주변에 대해서 스쿨존이라고 그래 가지고 학교주변을 주로 해 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학교주변을 금년도에 했잖아요. 95년도에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렇죠.
김유현위원  그런데 95년도에 여기 32개 나와 있는 거외의 47개 아닙니까? 이게 비규격까지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거는 저희가 동에서 조사시킨 8개까지 합쳐 가지고 47개란 얘기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비규격 8개까지 그리고 95년도 것은 합친 거 아니죠.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금년도에 32개
김유현위원  32개가 여기 47개에 합쳐진 것은 아니죠.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합쳐져 있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합쳐져 있어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이게 95년도에 설치한 개수가 규격이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김유현위원  포함된 숫자, 물론 학교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너무도 과속방지턱을 정부지시에 따라서 20m에 하나씩 하라 그랬다면서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30m로 했다고 내 토목과장님한테 얘기 들은 바가 있는데 사실 어떤 데는요. 너무 무질서하게 과속방지턱을 두 개만 해도 될 것을 3개씩 해 놓은 데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의 소통을 너무도 완숙시키는 속도완속도 너무 시킬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다가 학교정문 앞에다가 신호기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신호기까지 설치한 데다가 과속방지턱을 20m 간격으로 3개씩이나 있고 이것은 앞으로 과속방지턱을 하더라도 1개 내지 2개를 하는데 신호기까지 있는데다가 하물며 해 놓으니까 이 주민들 불편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목적을 물론 어린이 보호차원의 목적을 퇴색해서는 안 되겠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설치해야 되는가도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신중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잠깐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 과속방지턱을 해 가지고 요철표시를 가서 설치한다는게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30m 간격으로 있다 보니까 그 간판을 설치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제 사견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건 무리가 아니라 어저께 교통행정과에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그것은 당연히 노면 표시하고 그 과속방지턱 표시가 엄연히 하게끔 훈령이 내려와 있잖아요. 교통건설부에서 그런데도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제 생각할 때는 그게 간격이 20∼30m 간격으로 계속해서 간판이 서 있다는 그 자체가
김유현위원  그게 3개가 서 있다면 3개 다하라는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다 하나만 표시해서 과속방지턱이 운전자로 하여금 식별할 수 있게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아니 그것 자체가 계속해서 다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유현위원  개수마다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김유현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건 아니지 설치를 하면 운전자 안전
배상대위원  본래 하나씩 다 있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숫자에 단 하나도 없다 이거야 우선 하나도 예를 들어서 반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러면 토목과에서 할 거를 여기서 설치만 해 놓고 서로 연계해서 상의가 없고 지시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가 행정미스인데요. 협조해서 하도록 하구요. 제가 보니까 토정길에 한군데가 있더라구요. 저희도 그것을 봤습니다. 토정길에 보시면 그 간선도로 쪽에 들어와 가지고 원래 나가면 그냥 바로 간선도로 빠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요철표시 하나가 있더라구요.
이진표위원  교통지도과에서는 하나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아니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김유현위원  제가 얘기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이 말이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동에는 심지어 아현 3동 같은 곳은 한 개도 없습니다. 94년, 95년에 그러면 설치신고가 안 들어왔어요. 동에서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가 없어 그런 것인지 설치요구가 들어왔어도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안 해 준 것인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아현3동에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구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12월 하순에 25개를 더 할 계획이죠.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금년도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합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님 보충질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을 하나 설치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한 60만원정도 듭니다.
김세창위원  정확히요. 기준 금액이 없어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가 설계서를 봐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대략 60만원선입니다.
김세창위원  60만원 넘을 수도 있고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60만원 정도입니다.
김세창위원  어떠한 얼마한다는 그런 것은 없구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게 저희들이 통상 4m정도 기준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로는 정확히 나오는데 저희가 4m 도로가 있을 경우가 있고 6m, 8m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도로폭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4m는 얼마입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것은 제가 데이터 뽑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개별로
김세창위원  60만원이면 보통 몇m폭을 말씀하신 겁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6m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m에 10만원 꼴 정도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해가 쉽겠네요. 좀 과다하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과다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설계근거에 의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밑에 20㎝정도를 카팅해 가지고 밀리지 못하도록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가지고 20m를 깔면 거기 15m는 콘크리트를 치고 5m정도가 아스콘 정도 덮어가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김세창위원  위탁이예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아니 저희들 연간 단가계약을 한 겁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에 73p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위원장 권오범  보충질의 방지턱 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제가 처음 질의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지금 김세창위원님이 질의한대로 6m에 정말 4m는 얼마라는 것이 그 정도의 그 가격은 알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입니다. 봐야 됩니다. 이것은 감사에 준비가 안됐다 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감사받는 분이 몇m에는 얼마다 뭐 10m는 얼마고 6m는 뭐고 4m는 얼마라는게 나와야 되지 그것은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 정도일 겁니다. 다음에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준비가 아니고 우리를 우롱하는 거 밖에 더 되겠어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죄송합니다.
배상대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시인합니다.
배상대위원  그리고 여기 신공덕동에 95년 설치계획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연초에 넣어야만 이 숫자가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제가 몇 개월전에 제가 분명히 우리 직원 통해서 올렸고 국장한테 말씀드렸고 아까도 나한테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숫자에 안 들어가 것은 뭡니까? 연초에 안 넣어서 이 숫자에 안 들어갑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이것은 수치가 끝난 것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숫자가
배상대위원  현재 끝난 거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그러니까 다음 거는 여기 현재 안 들어간 것은 다시
김세창위원  25개소를 다시 설치한다 이거죠. 올 연말까지
배상대위원  그땐 숫자가 들어간다.
김세창위원  25개소 각동별 현황 나와 있습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시면 끝난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배상대위원  여하간 앞으로 말이죠. 우리 딴 계도 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한 그런 식으로 답변할려고 할 바에는 감사자료 낼 필요도 없어요. 어저께 건설과에도 얘기했는데 거의가 다 90%가 그냥 복사만 해서 내는 거야 93년도에 엄연히 증축을 해서 허가 안나다가 11월 며칠을 해서 설계변경 해서 나는데도 지금까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안 됐냐. 그것은 말이 안 되더라구 그러면 옛날대로 복사해서 내는 거나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계장님도 말이예요. 아까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유응봉위원이 질의할 때 그거하다 잘못되면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이 아니예요. 그런 답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는 아예 감사 안 보겠다는 것이 낫지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제, 73p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95년 도로굴착공사에 있어서 간접복구비 및 직접 복구비가 원인자부담 돈입니다. 이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요. 이거 직접복구비는 어디에 내는 겁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 구청에서 부과해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구청에서 직접 받는게 아니죠.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은행에 납부되는 거고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은행에 납부되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간접복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해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직접복구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직접 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하고 다 시로 넘어간 겁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몇 %입니까? 다시 오는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가 거둬들인 만큼을 저희가 다시 배정을 받아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거둬들인 만큼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 이상을 오바해서는 저희들한테 돈을 배정을 안 해 줍니다. 본청에서
김세창위원  그러면 100%를 주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정도 나옵니까? 시에서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들 굴착복구를 연간 단가로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직접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집행한 만큼 예산만큼 받아다가 저희가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직접이고 간접이고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저희가 직접복구비만 받습니다.
김세창위원  간접복구비는 안 받죠.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김유현위원  지금 주민들에 말이예요.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하고 직접복구비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별 말이 없는데 간접복구비가 좀 많아 해 가지고 상당히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공사라든가 수용자 부담액이 많다 그런 얘기를 자주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서울시 전체 구가 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고칠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은 여기 도로복구비에 굴착을 해 가지고요. 그 예정된 완공일자를 넘겨서 다음에 이월한 경우가 있죠.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도로굴착 돼 있어 가지고 예정된 완공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청허가해 줄 때 그 날짜를 그냥 한참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죠. 완공날짜를, 그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가 착공일을 받은 날부터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이 됩니다.
김세창위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한번 굴착허가 받아 줬으면 자꾸 공사가 지연되고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불평과 교통에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 우리는 허가 받아서 한다. 예를 들어서 완공일자를 넘겨서 넘어가도 다른 제재방침이 있냐 없냐 물어본 거예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런데 그 경우가 몇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김세창위원  예를 들어서 한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좀 늦게 시작하는 경우는 해를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런데 그 자체를 저희가 자꾸 굴착승인을 내는 거하고 착공일 저희들 내는 시점이 다를 때는 그해 한해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연말에 쉽게 말해서 12월달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게 다음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완공일자를 넘어서까지 계속 방치를 할때 다른 제재방침은 없습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김세창위원  제재방침은 있죠.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들이 착공시점을 따지기 때문에 착공시점에서 며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내기 때문에 그게 착공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착공을 하겠다. 3월달에 완공을 하겠다 그럼 3월달에는 완공을 못하고, 4, 5월로 넘어갈 경우는 다른 제재, 행정제재방침이 있느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받고 있습니까? 날짜별로?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도로점용한 팀에 그만큼 기간을 더 점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받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1년이 되면은 100분의 5인가요. 점용은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구요. 저희는 회배당으로 받습니다.
김세창위원  회배당으로? 그것을 완공예정 일자를 넘겨 가지고 부과한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날짜에 대해서 점용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조정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있습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김세창위원  몇 건 정도입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실무자께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호  네, 도로관리계 굴착담당 이강호입니다. 관로공사는 그 전부를 갖다가 조사해 가지고 보면은 재조정을 해 가지고 처음 한 거외에 다시 조정을 받아 가지고 복구비를 정산을 합니다.
김세창위원  그 실적 건수가 몇 건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강호  그건 관로공사에 대한 징수건입니다. 건수를 갖다가 몇 건이냐 물으면 몇 건이나 이렇게 셀 수가 없을 만큼
김세창위원  양이 상당히 많습니까?
○이강호  상당히 많습니다. 관로공사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조그마한 도시가스공사 또는
김세창위원  아니, 도시가스공사 같은 것은 빨리 빨리 진행이 되는데 큰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호  네, 늦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죠? 그다음 도로굴착공사는 감독을 어디서 하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 업무를
○이강호  저희들이 감리를 갖다가 현재는 4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아까 말한 간접 복구비에 드는 감리비는 당청에서 줍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도로굴착 이후 감독을 우리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이강호  현재 시공할 때는 감리요원들이 나가서 현재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시우회에서 하는 건 뭡니까? 시의?
○이강호  시우회가 현재 없어지고 저희들이 직접 채용을 해 가지고 4명을 채용 해 가지고
김세창위원  그거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강호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월달에 시작이 됐는데
김세창위원  그다음, 도로굴착에 있어 가지고요. 조그만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배관을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하다 보면은 자갈 나오죠, 자갈? 원래 한번 파내면 나오는 것을 다시 재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매립할 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건축자재가 그것을 멀쩡한 자갈을 그냥 파아가 버리고 다시 새걸 사다가 지금 메꾸는 입장이죠? 재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이강호  현재 규정상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감독을 직접 받고 있는데, 도시가스에서 주장하는 것은 양질의 토사다 주장하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양질이 못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직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좋은 경우도 관토로 하라고 저희들이 말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물론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되겠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봐도 참 아깝거든요. 그게 버리기가 그런 경우도 많죠?
○이강호  그런 경우도 있을 걸로 저도 생각합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많이 있어요. 전번에 보니까 몇 년 전인가 마포구청 앞에 여기할 때도 그냥 싣고 가더라구요. 이겁니다.
○이강호  그 부분은 저는 조그마한 양질의 토사가 나올 수는 있지만 물이 나와 가지고 관토를 샀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다음, 굴착을 한번 하면은 몇 년 동안 못한다. 이게 규정이 있죠? 이중굴착방지, 그런게 있죠? 재굴착금지 조항?
○이강호  네.
김세창위원  도로를 개축하거나 신축하는 경우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앞으로 굴착하는데 있어 가지고 말이예요. 흔히들 항상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하수공사 하면은 그 다음에 도시가스, 그 다음 뭐 요즘 케이블 통신 그런게 많이 있죠, 중복된 게?
○이강호  네.
김세창위원  최소한 도로를 새로 개설할 때는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마포 서강교 같은 경우에 도로 파 놓은 거 있죠?
○이강호  네.
김세창위원  그거 가운데 도시가스관 안 들어가 있죠?
○이강호  저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세창위원  네, 그것은 최소한의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하든 해 가지고 신설되는 도로는 같이 일단 앞을 봐 가지고 멀쩡한 것 또 파헤치게 된다구요, 거기가 그렇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요.
○이강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그다음은 사업계획에 있어 가지고 사업개정을 수립해 가지고 최대한 중복 되는 것은 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강호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창위원  또 파고 또 파고 하는 것은 피해야 되는 거죠?
○이강호  네.
김세창위원  네, 그것은 물론 각 과별로 사전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알아도 공사 시기적으로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공사가 늦어지고, 또 망원동 같은 경우, 이번 장마때까지 소방도로 장마때까지 할려고 우리 과장님이 고생많이 하셨는데, 파놓고, 하수도가 늦어지고 도시가스가 또 늦어지고 하니까, 공사 하시는 분도 짜증이 나고 주민들도 짜증이 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상호 협력, 우리 건설국에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강호  네.
김세창위원  그다음, 여기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지마는 지하 설계도면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이강호  현재 저희들이 80년도에 만든 게 있는데, 그것은 80년도고, 지금 95년도 10몇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용으로는 사용하지마는 맞질 않는다고 보는게 맞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사할 때 하수관이 터지고 수도배관이 터지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이강호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도면 보고 하다 보니까
○이강호  그 도면을 이용하는게 그래서 저희들은 굴착 허가를 받을 때 수도나 도시가스나 이런게
김세창위원  그걸 참고만 하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강호  그런 경우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김세창위원  근데 앞으로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들어가야 되고, 고압선도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마포로쪽같은 경우는, 참 그거 위험하다고 보는데 지하 설계를,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저는 생겨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볼 때,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마는 그래 가지고 지하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고, 관리 도면 같은 거,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요.
○건설국장 신동문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전체 각 구청이 마찬가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청 도로계획과에서 지하 매설물 정보에 관한 도면을 만들려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지하 매설물 정보를 전부 컴퓨터화 시켜 가지고 그것을 공사할 때마다 계속 입력시켜서 앞으로 각 구청에 내려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방향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그런 게 필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걸 느꼈어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질의하실 위원,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도로 굴착은 도로관리과 해당되는 겁니까?
○이강호  네.
이천규위원  굴착비를 두 번씩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강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가스공사를 하고 말이지 가스회사에서 굴착비를 내고, 굴착에다가 또 굴착비를 내는데.
○이강호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냐 하면 저희들이 직접 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나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간접복구비만 받았을 경우에 직접복구비를 누가 주느냐 도시가스에서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가스에서는 직접복구비를 아마 도시가스에서 받아서 복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거는 감독을 합니까?
○이강호  그것은 거기서도 업체를 정해 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감독을 감리요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구가 잘못되면 재시공 시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근데, 감독을 안 하는 거 같아요?
○이강호  감독을 어디 어디를 딱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항시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그리고 일단 굴착허가를 해 주고 복구한 뒤에 그것을 감독을 안 해서 도면이 말이지 울통불퉁 해 가지고 자동차가 다니다 보면은 덜컥덜컥 한다고, 그런 데가 말이지 우리 마포구에 허다하게 많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굴착비만 받는게 문제가 아니고, 감독도 제대로 해야만 굴착비 받는 뜻이 있고 의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강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보안등 보안등이 고장나면은, 동사무소에 주민이 신고를 하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올라옵니까?
○위원장 권오범  위원님 잠깐만 직원이 답변할 적에는 직위성명을 대고 답변하고 속기록에 문제가 있으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도로조명계장입니다. 박종열입니다. 보안등 신고체제에 대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보수에 따른 신고는 등으로 대부분 직접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구청으로 신고되는 것은 구청에서 동으로 곧 바로 하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는 아무리 늦어도 3일 이내에 전부 다 수리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신규도 해 줍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신규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우리가 각 민원을 받아서 신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우리 본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 100등 이상은 우리가 본 계획에 의해서 신설을 하고, 그 나머지는 민원처리 차원에서 신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근데 주민이 그 지역에는 꼭 보안등을 달아야 좋겠는데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동사무소에 하달해서 꼭 설치해 주고 그러셔야지.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지금 그것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금 접수가 된 것은 100% 완교를 했습니다. 근데, 빠진게 있다면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시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미관도로 있죠? 28m도로, 지금 지하철을 하고 나서 거기다가 다시 복구하고 아스팔트를 까는데, 그냥 거기다가 덮개를 그냥 막 씌우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그 안에 철근같은게 들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고르지 않고 그냥 씌워 버리는데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지금 서부건설사업소에서 오버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께가 5㎝이상 하기 때문에 노면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께가 더 씌워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최소 두께가 5㎝이상으로 씌워지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육교 있죠? 육교? 육교도 토목과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이천규위원  네, 육교? 육교에 도색은 가끔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육교 위에 노면이 콘크리트로 한 데가 있어요. 그게 다 파인 데가 지금 많아요. 내가 보니까 한 몇 군데 되는 거 같은데 그거를 말이지 한 3년전서부터 질의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아직 고쳐지지 않는데가 있는 것 같아요. 고쳤어요? 다?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가 지금 마포로상에 있는 보도육교는 내년중으로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해 가지고 인제 지하보도라든가 이런 걸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지하철 역사하고 같이 평행해서 나머지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구요. 지금 만리로로 올라가는 육교 철거를 했지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서울국교 앞에 철거를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거는 주민이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원해서 철거를 했나요? 왜 철거한 거예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다시 앞으로 개설합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설치가 기존에 돼 있던 것이 저희 마포구 관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동장님하고는 상의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한다면은 그게 탑에 도로의 한 정상부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아예 앞으로 당겨서 설치를 하든지 그래야 될 거라고 그건 의견을 제시하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땐 지금 현재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걸로 봐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계획을 안 해요? 그럼 공덕시장은? 공덕시장 있는데 복지회관 있는데도 있어야죠?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것도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대로 놔 둔다고?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저희가 지금 도로유지 관련 측면이나 아니면은 차량의 소통, 그리고 미관을 고려했을 때 점진적으로 보도육교를 철거하는게 좋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저 만리로에 육교를 철거함으로써 사고가 나는데, 그런 지하도라도 해 줘야지 그냥 놔두면 굉장히 위험성이 많더라구요. 사고 몇 번 났는데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보도에서 철거하고 나서 도로에다가 횡단보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서 사고가 나더라구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차도에서 지하도를 만들어서 해 주시던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3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네, 김유현위원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보안등이 말이죠. 지금 여기 자료조사 103번 그런데 총 보안등비가 있는가 하면 신설과 수리 수가 나와 있는데 보십니까 103번 뭘 묻고자 하면 말이죠. 94년도에 신설이 310등에 수리가 8,249건인데 수리비가 1억7,800만원이 소요된 건데 95년도에는 260등 신설에 5,769건 그런데 1억9,400만원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94년도 수리보다도 95년도가 수리등 수가 적은데 건수가 적은 데도 하물며 돈은 2,400만원이 더 증액 됐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94년도 보안등 수리비는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 가지고 산출된 가격입니다. 95년도에는 지금 시중노임단가를 정해 가지고
김유현위원  어떤 단가 노임단가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시중 노임단가
김유현위원  94년도에는요.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94년도에는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정부노임단가가 단가가 많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낮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정부노임단가가 지금 시중 단가보다도 물론 저렴하겠죠.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상당수 차이가 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거 수리는 결과적으로 각 동별로 하는 거죠. 우리가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여기에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은 이 보안동 수리가 지금 업자를 여기 선책을 6명 했나 본데 그렇죠.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지금 2∼3군데로 축소해 놨다 하는 안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각 동별로 나와 있는 것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을 업자한테 지정은 하되 각 동에 전기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자들로 보안등 정도는 신속하고 기동성 있게 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는 예를 들어서 아현2동에서 성산2동까지 수리하러 온다. 여러 가지 차의 체증현상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보안등 보수가 당초에는 각동에서 보수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수리를 받습니다. 동에서 각 동별로 업체를 지정해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안등 보수율이 79%를 가지고 있습니다. 79%가 고장이 생기면 하루에 우리 구내에 고장발생 건수가 24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동에서 1개소 보수업체를 지정해서 보안등 보수를 시키게 되면
김유현위원  한마디로 수지균형이 안 맞는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각 동의 업자가 그대로 그렇게 한가하게 있는 그런 업자 시키는게 아니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점포를 한다든지 하면서 보안등 수리정도는 그런 지정된 정당한 업자 회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도 사다리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얼마든지 보안등 수리가 가능합니다.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일반 업체에서는 전기에 따른 보수업체나 전기를 시설하는 업체는 전기공사 법에 의한 업자가 시행해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약전이에요. 약전 이것은 강전이 아니고 약전이란 말이예요. 약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리 다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전기공사법에는 수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또 한가지는 보안등의 룩스가 몇룩스입니까? 조도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지금 현재는 우리가 50m 간격으로 시설하다 보니까 보안등 바로 앞쪽에서는 3룩스가 나옵니다. 1∼3룩스 정도로 보면 거의 맞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지금 나트륨등 하고 수은등이 있죠.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나트륨등이 몇 % 지금 수은등으로 다 교체하고 있죠.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지금 수은등이 거의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나트륨등으로 교체합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네, 나트륨등으로 거의 바꿨습니다.
김유현위원  거의다가 아니죠. 아직도 많이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일부 지금 현재 시설된게 15등 정도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굉장히 절전형이죠. 지금 나트륨이 절전형이죠. 수은등보다 어떻습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나트륨등이 수은등에 비하면 조도가 3배 정도가 지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은 전력을 가지고 밝게 조도를 상당히 많은 3배이상 지금 높일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거의 보안등들이 지금 방범등과 보안등의 개념을 어떻게 봅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방범등이나 보안등이나 똑같은 개념이죠. 소위 말하는 방범등은 길가에 시설하는 등이라고 방범등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등은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없어지고 전부 보안등이란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방범등이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원래 가로등을 12m이상을 가로등이라 하고 12m이하는 전부 보안등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보안등이 지금 조도가 약해 가지고 지금 골목길에는 다세대를 많이 짓고 차량이 모두 주차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둠침침해서 지금 골목마다 비행청소년도 생길 뿐만 아니라 치안이 생겨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우리가 성산2동만 하더라도 조도를 당장 고쳐야 되겠다 이래서 일부는 지금 높혔어요. 그런데 물론 조도를 높이면 전력 소모에 문제가 있겠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시책계획이 있습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지금 시 계획으로는 그 일반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조도를 지금 현재 보도는 배이상으로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일반도로는 30룩스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어떤 것은 50W에서 100W로 올리는거 있는데 그것을 다 교체할 계획입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앞으로는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마포구 재정관계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95년도 그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95년도 보안등 신설수리내용이 아현2동에 330등에 수리가 216등인데 684만원이 소요됐고 창전동이 같은 458등인데 수리는 211인데 991만1천원이 소모돼서 이렇게 한 300여만원의 수리비가 차액이 생기는데 불과 5등 수리차이에 이것은 같은 95년도인데 시중 단가계약으로 했을텐데도 하물며 어째 이런 상태가 생깁니까? 이것은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보안등 보수비가 어떤 동은 좀 비싸고 어떤 동은 이렇게 적게 잡힌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안등 단순한 보수비가 아니고 우리가 원래 나트륨 100W를 사가지고 동에다 지급한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소한 보수건수를 빼고 일반 취약지역은 나트륨 50W를 철거하고 100W로 일부는 바꿨습니다.
김유현위원  가만 있어도 나트륨을 철거를 해요. 나트륨을 신설한다면서 나트륨을 철거를 해요. 보안등을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아니 50W를 철거를 하고
김유현위원  그렇지 50W를 100W로 바꾸는 과정에서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100W로 바꿨습니다. 그런
김유현위원  그런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 돈이 어떻게 돼서 216등 수리하는데 무슨 3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말이예요. 말이 안되지 이게 이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동에 이 수리비 지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 한번 자체감사를 해 보셨나 아니면 토목과에서 이거 한번 관리 해 보셨어요. 지도감독을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제가 원래 4월 17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95년도에는 보안등 유지관리계획 세우고 할 적에 우리가 동에 행정지도 차원의 기금 그런 관계가 없어 가지고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계획수립시부터 철저하게 해서 동을 지금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김유현위원  4월달에 오셨다니까 그렇지만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공덕2동하고 성산1동의 차가 1등 밖에 수리비가 차이가 안 나는데 수리비가 2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거야 한등, 한등 관계인데 또 그 다음에 신공덕동하고 아현1동의 차이가 똑같은 216등 수리인데 여기가 300만원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암만 50W로 100W로 바꾸는데 대한 전구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그 지도감독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한마디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보수비가 들쑥날쑥한 건 사실입니다.
김유현위원  일관성이 있어야지 왜 들쑥날쑥하다고 왜 그걸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우리가 94년도에 보수비를 이미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돼 가지고 못 쓴 보수비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것을 정부노임단가로 지출하지 않고 일반시중단가로 지출했다는 뜻입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아니 보안등 보수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94년도에 회계연도내에서 예산지출해야 되는데 회계연도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출 못하고 있다가
김세창위원  그럼 그런 데가 몇 개동입니까? 여기에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집계는 지금 안 뽑아 봤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조사해서요. 그 다음에요. 토목과 토목계 소관인데 20m이상 서울시 계획도로 4건하고 우리 구에서 투자해야 될 20m미만 미집행 도로 91건인데 그 지금 연도별로 해 놓으셨는데 그 중장기계획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저희들이 사업 우선 순위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매년 그게 구예산에 맞춰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얼마 예산내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선택을 할 때 일단은 저희들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그 생각보다 많이 지출될 때는 한 1∼2년 정도가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예산이 한정이 돼 가지고 얼마내에서 그것을 선택을 해라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뒤로 미뤄지는 수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게 물론 항상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중장기계획을 틀림없이 민원해결도 해결이지만 그 계획성 있게 토목과에서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해서 금년에는 어디어디를 완급을 가려서 분명히 한다. 내년도 96년도는 어디한다. 이렇게 쭉 돼 왔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것이 없다가 계획서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 집행예산에 계획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묻고 우리 주민한테 홍보해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그런 우선 순위는 거의 변경이 없구요. 예산관계상 1∼2년은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내가 미개설도로 본청 사업에 대해서 성산동 120에서 증산로간 1,600m의 얘기인데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내가 서울시 도로국장한테 팩시를 받았어요. 팩시를 받았더니만 결과적으로는 폭 20m 연장 1,600m 소요사업비 377억 그런데 사업기간을 도로개설 시기는 현재 구체적인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서울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997년 이후에 도로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런 얘기는 들어 보나마나한 허고한날  하는 얘기가 맨날 이런 얘기에요. 이런 계획성 없는 얘기를 분명히 97년도 개설한다 아니면 2천년대에 가서 한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28년을 끌어온 도로 아닙니까? 이게 28년을
○토목계장 안병진  저희들도 매년 서울시에 예산요구를 해 왔습니다. 해 왔었었는데 그쪽 도로가 상암동 지구는 시가지 조성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존 도시계획이 무효화된 상태입니다.
김유현위원  무효화됐다고 토목계장 그러시는데 알아보니까 아직도 그것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그러던데
○토목계장 안병진  그런 기본계획 용역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도시 계획으로 지구지정이 된다든가 어떤 시설이 되면 기존 도시계획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사업상
김유현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이 금년 이달 30일까지 2년간의 용역을 줘서 끝나는데 그게 나왔습니까? 아마 내일까지가 만료인가 본데
○토목계장 안병진  그게 아마 연기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연기돼요.
○토목계장 안병진  네, 확실한 거 나오면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달말이 만료입니다. 그런 만료 용역기간만료
○토목계장 안병진  네, 기간은 이달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염화칼슘에 대한 문제인데 그게 개별적으로도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구매됐습니까? 다 이번에 구매하는 6천포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도로관리계장 장명식입니다. 이거 6천포에 대해서는 아직 구매가 계약이 안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동절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재고량이 6,289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나가서 조사를 해 봤더니 염화칼슘이 그거 1년 지나니까 지금 응고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데 품질에 대해서 성능에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가 야적할 때도 무게가 늘릴 듯 그렇게 쌓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자주 재고를 이월시키지 말고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는 재고를 이월시키는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먼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건 동에 다 배부됐습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그건 배부 다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한번 지적하는 얘기는 이월되어 넘어가는 것을 거의 소진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새로운 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염화칼슘도 자꾸 도로상에 여러 가지 하천오염을 시킨다든지 부식시키는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염화칼슘을 지양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좋은 제설기를 지금 현재 구매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살포하기 위해서 그것은 강제로 돼 있기 때문에 부식방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산다고 그러네요.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재정형편상 좋은 것은 못쓰고 염화칼슘을 질이 좀 떨어진 것을 사서 확보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현위원  금년에 개통된 도시고속화도로 여기 굴곡구간은 방지턱을 해 놨지만 거기 염화칼슘 사용이 됩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게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제설관리도 서울시에서 하게 돼 있어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저희가 듣기로는 거기에 열선처리를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김유현위원  그날 개통식한 날 물어보니까 열선처리는 안 했고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 입구에 보시면 염화칼슘 같은 것을 싸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입구에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열선감지처리는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은 어디에서 청소할 거예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북부간선도로 강변도로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로등 세척 공사를 우리 마포구 예산으로 하죠.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3,096등인데 연간 소요액이 1,894만7,700원 그 조도가 지금 15룩스입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지금 현재 거의가 15룩스 정도 돼 있습니다. 마포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2룩스입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15룩스에요. 22룩스에요.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지금 마포로는 26룩스로 나오고 일반도로는 15룩스로 보면 됩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국장님 업무보고에는 15룩스를 20룩스로 즉 배가 시켰다고 그랬는데 지금 22룩스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그거는 앞으로 시방침에 의해 가지고 선진국처럼 30룩스를 조도를 지금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김유현위원  현재는 몇 룩스에요.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현재 15룩스로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15룩스를 갖다가 22룩스로 돼 있다고 얘기하고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각 노선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유현위원  노선별로 차이가 있어요.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네.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 3,096등을 소요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 보니까, 한등당 1년에 2회를 하죠? 2회를 하니까 한등당 3,060원이 소요가 돼요. 한 개 세척하는데 이거 단가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 보는데, 한 개를 세척을 하는데 3,060원 이 안에 두 개 하는데 6,120원 근데 이게 세척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항상 물론 먼지가 도로에는 발생되니까 그러는지, 항상 어둠침침하고 컴컴하고 그래서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우리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척공사를 하지 않으면은 조도가 한 30%이상 떨어지는 걸로 봐야 됩니다. 1년에 연 2회 이상을 실시하지 않으면은 금방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세척을 하는데 입회합니까? 감독 합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네, 일일이 우리가 또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척하면은
김유현위원  그 세척을 제대로만 하면은 어떤 세척제를 쓰는지 몰라도 세척을 하면 안에 내부가 그렇게 더러워지지는 않고, 물론 열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침침하고 조도도 조도지만 그런 문제를 감시를 잘 해야 되고, 난 단가가 잘못됐지 않았는가 해서 한번 그거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단가로 지금 3천원 가량이면은 그게 지금 비싼 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냐하면은 가로등을 글러브를 철거를 해 가지고
김유현위원  철거는 뭐, 볼트만 풀러 가지고 닦는데, 뭐 닦는거 다 봤는데 뭐.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세척할려고 그러면은 장비도 동원이 돼야 되고, 하루에 그냥 한 4사람이 동원돼서 100개 가량 밖에 그걸 세척을 못합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  망원동의 이진표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 도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 시설물에 대한 도장공사는 완료됐습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시설물 도장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진표위원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상액이 1억3,600만원이죠? 거기다가 추후잔고가 4,6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근데 이 예산이 남게 된 이유가요. 한강상에 있는 교량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과닐를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난간도색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난간 자체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성산대교라든가 양화대교 이런 게 저희들이 관리하던 시설물이었다가 그런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리고 강변도로에 있는 휀스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생각지도 않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가 그거 빼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편성요구를 거기 시설물은 빼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아,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번 예산은 줄어들겠네요. 그럼.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이진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아까 염화칼슘에 대해서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염화칼슘이 각 동에 배부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염화칼슘이 포장이 비닐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수시로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관리계장이, 관리계장이죠?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도로관리계장이 생각할 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염화칼슘이 쌀푸대 같은 거라도 하나씩, 염화칼슘 하나에 쌀푸대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면은 그 비닐이 찢어지질 않는데, 지금 보관되는 상태에서 염화칼슘이 뭐 가벼운 것도 아니고 탕탕 놓으면은 다 찢어져 갖고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고체가 되어 버립니다.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셨는지 또 동사무소에 그러한 것을 토목과에서 하달해서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좋겠다 라고 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지시를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시를, 동사무소에 지시라고 하면 안 돼죠. 하달이나 어떻게 해야지. 지금 염화칼슘을 각 동에 몇 포씩 해서.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60포씩입니다.
유응봉위원  60포씩이면은 1천포가 넘는거 아닙니까? 1천포가 넘으면은 그 많은 양이 사실상 3분의1이 포장이 찢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것이 굳어 갖고 공기가 들어가서 굳으면은 버릴 수도 있고, 또 사용을 할 때 유효적절하게 효력을 발생을 못 합니다. 바로 염화칼슘을 산 돈이 우리 마포구민의 한푼 한푼 모아진 세금인데, 그 자재를 관리하는 과장이 구입하는 거보다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입 못지않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에 60포씩 배부된 염화칼슘을 요즘 쌀푸대가 많이 있습니다. 쌀푸대에다가 하나씩 넣어서 60개를 만들어서 쌓아 놓는다면은 아무리 방치를 해도 덜 터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정이 돈이 a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큰 돈이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고 하는 만큼 제 의견같어서는 그것이 포장을 동사무소에서 재포장을 한번 하면은 터지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는 아이템이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장님 알아서 해 주시고 됐습니다. 그리고 토목계장한테 좀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토목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로 분류되는게 있죠?
○토목계장 안병진  네,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네, 관급자재는 그렇다 하고, 사급자재를 구입한게 있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포장할 때 골재를 사급자재로 구입한게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네, 그러면 보도블록이라든가, 보도블록 중에서도 고압블록이라는게 있죠?
○토목계장 안병진  그거는 관급으로만
유응봉위원  관급으로만 되죠? 그러니까, 보도블록 같은 거는 사급으로 구입한게 있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골재 이외에는 사급으로 구입한게 없어요?
○토목계장 안병진  네.
유응봉위원  작년에는요?
○토목계장 안병진  작년에는 관급으로 가능한 것은 전부 관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급으로 한 것은 골재, 그리고 소량으로 예를 들어서 철근이라든가 양이 아주 적은 거 그런 것은 사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급으로 한거에 대해서 소량은 있다고 그러셨죠? 사급이?
○토목계장 안병진  네.
유응봉위원  그리고, 지금 토목과에 보면은, 도로 노면, 지금 우리가 비가 안 왔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우기철에는 보도 도로가 노면이 고르지를 못해서 물이 고이는, 배수가 잘 안 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물론 하수과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특히 신촌로라든가 마포로, 도로의 도로 노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지금 통신공사 맨홀이라든가 상하수도 맨홀이라든가 가스맨홀로 해서 도로 노면이 고르지 못한 것, 꼭 시공을 할 때 이 시점을 올려서 아스팔트 오버레인을 하면은, 맨홀로 똑같은 규격으로 올려서 좀 노면이 고르도록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문제는 자재가 관급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보안등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안등은 전부 다 관급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관급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관급이 보안등 재질이 제 개인 소견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모든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 있는 그런 시댄데, 관급자재로 해서 그 가격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기왕이면은 자재가 다마가 됐든 어떤 스위치가 됐든 그런 것이 제대로 올바른 상품으로 구입을 해서 정말 인건비만 자꾸 들어가지 말고, 이것이 1년이고 2년이고 유지관리만 제대로 하면은 고장이 나지 않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처럼 양보 다 질을 조금 원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인건비를 따진다면은 오히려 자재 구입이 완벽한 자재구입을 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하고 금년에 소규모의 철재라든가 이런 것을 사급으로 구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서울시 토목시험소에 합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시험을 해 보고서 구입을 했는지 또 최근에 3년 동안에 우리 마포구에서 서울시 토목시험소에 그것을 의뢰를 해서 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소량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시험소에 의뢰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소량에 대해서는 직접 육안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그걸 납품을 받지, 일일이 시험소에 시험 의뢰를 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지금 6월달에 왔기 때문에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저 온 이후로는 검사한 일이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우리가 물론 관급에는 서울시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마는, 사급에 대해서는 서울시 토목시험소의 시험을 거쳐서 합격 여부를 가린 다음에 관에서는 공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가 사실은 국민의 또,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될 수 있는 공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지금 설계변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95년도 건설사업계획 중 설계변경된 사항이 있죠?
○토목계장 안병진  네.
이천규위원  요거 외에는, 95년도 거 뿐이죠?
○토목계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이전의 것은 없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95년 이전에도 설계변경한게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전부 다 같이 다시 시정하고 이러한 현황이 있나요?
○토목계장 안병진  설계변경 현황 말입니까?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시정한 것도 있고?
○토목계장 안병진  하자보수 말입니까?
이천규위원  하자보수 밑에 이건 다시 가격을 낮췄다든가 공사를 다시 했다든가 무슨
○토목계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변경 내역서에 설계서 보면은 물량이 바뀐다든가, 어떤 공정이 바뀌게 되면은 보고서와 설계변경 할때 물량 변경이 변경서류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나가서 확인해요?
○토목계장 안병진  네, 인제 준공할 때는 실제 물량을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개설을 체크할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급도로개설이나 모든 청사나 이런 거를 시공할 때에는 겨울에 말이죠. 12월달에 이것을 시공을 준공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토목계장 안병진  그게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합니다마는,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하고 대개 같이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제 보상이 끝난 시점이 대개 어느 집은 빨리 된다고 하는 수용이 들어가고, 협의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대개 가을이나 늦가을에 보상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구요. 연내 사업으로,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재이월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날씨가 약간 춥더라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근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보니까 말이야 여느때는 매일 놀고 있다가 딱 고 12월달만 되면은 부랴부랴 해서 그냥 같이 그런다 말이지.
○토목계장 안병진  노는게 아니라 보상단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도 말이죠. 과거에는 아마 그러한 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계획을 잘 해 가지고 겨울에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또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은 6m도로는 말이야 인도가 없더라구
○토목계장 안병진  인도를 만들려면은 12m이상이 돼야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안 한다?
○토목계장 안병진  네.
이천규위원  그거 뭐 집하고 딱 붙어 가지고 말이지 자동차 두 대나 한 대 오면 말이지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게 도로개설을 하더라고
○토목계장 안병진  그게 불법주차를 도로상에 많이 해 놓기 때문에요. 상당히 그런
이천규위원  그럼 어떻게, 자동차가 다니면 사람이 도로로 다니기 위험하잖아요.
○토목계장 안병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중로 이상 그 정도로 6m, 8m로 지금 골목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이죠. 그거를 영구적으로 하도록,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러한 도로개설이 아니니까 한번 낼 때는 완고하게 인도는 꼭 만든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 이나 국장님이 하셔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이미 자기네가 이렇게 하고, 이러한 식으로 되니까 안되고, 또 그리고 저경계선 있죠? 경계선이 말이지 괜찮은데도 가는 거는 여기 구청에서 이렇게 가서 가는 겁니까, 누가 요청에서 가는 겁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도로 경계선 말입니까? 상태가 나쁜 것은 보도 정비하면서 개선도 하고,
이천규위원  아니 깨끗한 걸 갈더라 이거지, 깨끗한걸
○토목계장 안병진  그 관계는
이천규위원  내가 볼적에는 예산을, 경계선을 까는 예산을 1년에 얼마 해놨다가 쓸데가 없으니까 어느 지역 선정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예요.
○토목계장 안병진  별도로 그거는 예산을 잡지를 않습니다. 별도로 안 잡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별도라 아니라 애당초에 예산을 집행을 해놨다가 쓸데가 있으니까 그냥
○토목계장 안병진  예를 들어 그런 경우우리 직영 있지 않습니까, 직영, 그게 인제 우리 직영인부로 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업자 선정해가지고 상태좋은 것을 일부러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근데 내가 볼 적에는 굉장히 좋은 걸 말이지 갈고, 또 보도블록도 괜찮은 걸 갈더라고, 보도블록도.
○토목계장 안병진  그거는 인제 예를 들어서 주차상태라든가요. 그런 거는 상태가 괜찮은 것도 뒷면쪽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예요. 지하철하느라고 일단 지하철 공사 하면서 빌딩 앞에 말이예요. 빌딩 앞에 빌딩 주로 전부 다 돌같은 거 이런 거 깔고 있죠? 보도블록대신 그런 지역 있죠?
○토목계장 안병진  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엉망이 된 그런 건 점검 안 하나요?
○토목계장 안병진  지하철에서 일괄적으로 복구하기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해주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보안등 보충질의입니까?
김세창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보안등 자재구입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자재는 창고에 보관돼 있고 그리고 자재수불부는 사무실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거기 사무실입니까?. 여기 사무실입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토목과내에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자채창고에 재고하고 장부 수불대장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맞겠죠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네 맞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확인 안해도 되겠습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그것은 맞아야됩니다. 안 맞으면 안됩니다.
김세창위원  자신있게 답변하십시오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자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확인 안해도 되겠어요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언입니다. 지금 금년에 동별 소규모사업비가 일체 전도 안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현황 사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안등비는 다 내려가고 과속방지턱도 다되고 어떻게 된거죠. 이거 소규모사업 집행사업 그 번호는 4번입니다. 감사자료에 제가 듣기에는 일체 소규모경비가 전도 안된다고 그랬는데
○토목계장 안병진  이것은요. 저희가 자료를 94년, 95년도에 동에 소규모사업으로 집행된 결과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뽑아 그렸는데 94년도는 동에서 직접 집행한 것을 가지고 뽑았고 95년도는 우리가 동에 집행하고 금액을 가지고 뽑은 겁니다.
김유현위원  동에 집행한 금액 전도된 자금이 아니고
○토목계장 안병진  95년도는 저희가 구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 각 동별로 요청한 것을 가지고 자료를 한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렇죠 집행한 내용이죠. 소규모 전도 자금이 아니고
○토목계장 안병진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일체 없습니까? 다
○토목계장 안병진  95년도는 전혀 없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편성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구에서 집행한 자료를 각 동별로 해 놓은 것이다.
○토목계장 안병진  94년도는 동에서 직접집행한 것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보안등만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95년도에
김유현위원  그래서 여기 리스트에 나왔있기엔
○토목계장 안병진  대비표 각동에 어느정도 투자가 됐는지 알고 싶으시다 그래 가지고
김유현위원  투자된 것도 굉장히 차이가 불균형적인 것이 많다고 보는데 현재 현황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을 아까 아니 얘기대로 동에서요청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토목계장 안병진  동에서민원이 제기 돼가지고 동에서 공문 통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집행한 겁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기 성산2교 확장공사하고 있죠. 이것이 금년 4월에 착공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9월달 하순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하기로 돼 있는데도 하물며 사고이월되게 생겼는데
○토목계장 안병진  6월달까지입니다. 공사기간이 96년 6월달로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원래처음에는 4월부터 12월에 끝낸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게
○토목계장 안병진  연내에 회계기준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했구요. 계약서상에는 착공일로부터 며칠 그런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6월달로 돼 있구요. 그게 늦어진 이유는 신호관계 또 나무를 이식해야 된다고
김유현위원  조경
○토목계장 안병진  조경 그 관계협의 또 상수도가 400mm짜리가 두번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왕왕보면 이번에 아현1동 청사 신축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당해 준공을 못시켜가지고 다음해로 사고이월돼 넘어가면서 단가계약에서 엄청난 5천몇백만원을 추가부담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시켜서 우리가 편성한 바 있는데 왜 이런 것도 지적을 하냐하면 이미 조기에 발주를 했었던들 해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서 그 여름장마에 대비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전기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전을 했다면 금년말에 충분히 준공을 할수 있음에도 하물며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되면 또 여러가지 단가인상이 된다든가
○토목계장 안병진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노임은 금년도로 해 가지고 에스카레이션을 적용 안 시켜주고 금년도 계약금액으로 지출하면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왕왕 예산이 과예산이 출현되고 보니까 그리고 또 빨리 하루속히 여기가 완공돼야 되지 지금 엄청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고
○토목계장 안병진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그 지금 공사하는데 그 코너 우회전하는거 성산2동에서 나오면 구청으로 우회전하죠. 거기가 너무 돌출시켜놨어요. 거기를 H빔을 위에다 놓고 인도보도를 좀 완만하게 틀어준들 차가 우회전하기가 좋은데 그것이 직각으로다가 차가 우회전해 나가니까 엄청나게 차량에 교통장애를 일으킵니다. 그것을 좀 감독을 하실 적에 나가서 H빔을 놓을수 있어요. 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H빔을 대각선으로 놓아가지고 만들면 요즘은 복공관을 깐다든가 H빔을 놓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검토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우회전하는데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끔 메모 좀 하셨다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의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토목과에서 성산동에 바로 위에 있죠
  구청 뒤에 그 성산공원에 약수터라든가 토목공사한 게 있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공원녹지과에서만 했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약수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모든 길이라든가 휍습를 혹시 토목과에서 한 게 있나 해서
○토목계장 안병진  저희들은 한 게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상암동민 전체의 관심 속에 남북관통도로가 벌써 뚫렸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진행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답변자료에 보면 산 14번지 김선영 소유 기각건물이 법적 근거로 인해서 피해보상요구 민원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거는 시공 중에 시공사가 잘못으로 인해서 한 거기 때문에 민원해결을 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3차에 걸쳐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보상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지금 민원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도 몇 차례 나가서 보수업자 그 사람들하고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의견차이가 건물주하고 그 회사측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 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도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 3천만원 정도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견적을 아무리 뽑아봐도 500만원 이상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견차이가 나고 지금 수시로 그 회사에서 그 주인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이 감독일 부실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집을 깔 적에는 거기다 뭘 대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민이 얘기를 할 때 파기 때문에 위에는 하지 말고 팠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냥 하니까 비 오니까 쓰러져 나가가지고 남의 집을 완전 개판 만들어 놓고 그 요구에 반 이상 안 나오고 500만원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 사항이라고
○토목계장 안병진  그 당시에 주인하고 저도 가서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설계로 봐서는 집터까지 파기로 돼 있습니다. 설계상에는 그런데 주인이 터까지 포함하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옹벽을 안쪽으로 안 치고 밖에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장 1.2m 정도를 떼고 굴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옹벽을 밖에다 치고 보도를 집 옆으로 해 가지고 마당을 일부를 쓰게끔 저희도 편의를 봐 주는 측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장마가 지는 바람에 그냥 수분이 밑으로 빠져 나오는 바람에 그 집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좌우지간 시공자가 잘못한 일이다.
○토목계장 안병진  그렇죠.
○위원장 권오범  그 사람 재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남의 집을 그냥 국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현황을 보면 벽체가 갈라지고 곱게 갖춘 내집 이니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주 한심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원만하게 빨리 해야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 앞에 공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그게 지금 보상이 돼가지구요. 저희들이 엊그저께 이전할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래 용접기를 가지고 기계는 이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래서 12월까지 됩니까? 가능해요. 김선영씨도 그것도 해결될 것 같고
○토목계장 안병진  보상해 줄 명목이 구에서 뚜렷한 게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장 권오범  시공업체가 무너진거지
○토목계장 안병진  거기서 이상하게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당분간 일이 중지됐었어요.
○위원장 권오범  부도가 난 것을 다시 살려 가지고 한 겁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하도 업체에서 부도 나가지고 지금 원청회사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자꾸 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니 업자선택에 참 문제가 많은 거라고 이게 진짜 얼마나 엉망이겠어 그 사람들 내가 여기 나열한 것을 얘기 안 해서 그렇지 현장확인을 한 게 아니야
○토목계장 안병진  2년동안 사실 보상문제도 있고 또 업자가 일을 매끈하게 못한 관계로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말하는 거하고 말이야 내가 아주 챙겨 주고 할려고 좀 얘기해 보면 당신이 뭐냐 이런식으로 나오고 말이야 우리 토목계장님한테 알아 보십시오. 그런식으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저쪽에 있는 지금 계단할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거기다 약속한 것은 지금도 해줄 시늉이라도 해 줘야지 하지 거짓말쟁이라고 소문났지 하여간 시간이 길어서 그만 하겠는데 좌우지간 좀 신경 써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토목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과직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건설과리과장김재형
  토목계장안병진
  도로관리계장장명식
  도로조명계장박종열